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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농업정책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7.06.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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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농업정책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6월 14일(수)

장소 : 농업정책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농업정책국(축산과ㆍ산림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10시02분 감사시작)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농업정책국(축산과ㆍ산림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위원장 변종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국 소관 축산과ㆍ산림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제부터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상연 축산과장입니다. 정창수 산림과장입니다. 박철희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농 업 정 책 국 장 김 응 길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 철 희

축   산   과   장 원 상 연

산   림   과   장 정 창 수


○위원장 변종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축산과ㆍ산림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어제에 이어서 축산과ㆍ산림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3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중 일반적인 사항은 시간 관계상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가운데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에 앞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첫 페이지인 축산과 89쪽, 산림과 129쪽으로 총 7건 중 6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사슴클러스터 사업 1건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부터 97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축산물 품질고급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한우품질 고급화 사업입니다. 한우 일류브랜드 육성사업으로 6,345두를 대상으로 9,087만 4,000원을 투입, 혈통등록비, 인공수정료 등을 지원하였으며, 한우 고급육 육질개선사업으로 5,073두에 5,919만 원을 육질개선제 구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99쪽 육우품질 고급화 사업 장려금으로 679두 3,460만 원을 지원하였고, 돼지품질 고급화를 위해 고능력 액상정액 및 모돈 개량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실적은 100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축사시설 등에 신ㆍ개축, 개보수 및 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다섯 농가 24억 6,236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대상자별 세부내용은 102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소 및 소고기 이력추적제 추진현황입니다. 소 출생 시 전산 입력 후 귀표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1만 8,864두를 부착하였습니다. 104쪽 유기동물 처리현황 및 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유기동물 처리현황입니다. 위탁업체는 내수읍 소재의 청주종합동물병원이며, 유기ㆍ유실동물에 대하여 보호ㆍ관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2,240두를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처리현황은 1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실적은 2016년도 705마리를 처리하였습니다. 107쪽 해썹(HACCP) 지정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썹 지정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 7농가에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사슴클러스터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69억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기준의 가공센터 건립, 인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녹용가공식품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등이며, 세부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가축 방역현황 및 예찰활동 실적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오창ㆍ오송ㆍ북이ㆍ강내 4개 읍ㆍ면 7개 농가에서 AI가 발생돼서 9농가에 24만 4,927수를 매몰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10쪽부터 11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공수의사 예찰활동실적 보상금 지급현황은 공수의사 11명이 총 5만 6,297두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수당 지급내역은 113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구제역 및 AI 차단 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해서 방역대책 상황실 및 거점소독소 운영, 구제역 일제접종 등을 실시하였으며, 116쪽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AI 발생 관련 살처분 및 매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4쪽부터 11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내 악취저감시설 사업 추진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내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가스 흡수를 위한 세정탑을 정비하였으며, 분뇨발효제 살포로 액비부숙을 촉진하여 악취를 저감하였습니다. 또한, 악취저감시설 정상 가동 및 악취 원격차단 등으로 악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 이삼 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21쪽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보급 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사료자동급이기, 송아지방, 자동목걸이 등 33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221식, 총사업비 7억 5,121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2쪽 조사료 생산ㆍ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조사료 생산ㆍ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용은 122쪽부터 12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26쪽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43억 2,495만 9,000원을 투입, 국내산 조사료의 이용 증진을 위해 TMR(Total Mixed Ration) 가공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6년 준공되어 현재 많은 축산농가들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30쪽부터 135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조림 사업입니다. 우량 형질의 목재 생산을 위해 조성하는 경제수 조림으로 131.5㏊를, 바이오(bio) 연료 확보를 위해 식재하는 바이오 순환 조림사업으로 143.8㏊,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큰 나무 공익 조림사업으로 145.8㏊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에 표고재배시설 23개소,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6개소, 관상수 토양개량 27㏊, 묘포지 토양개량 5㏊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한전선로 저촉 가로수 전지사업 6,005본, 가로수 수형 조절 전지 2,755본, 가로수 메워심기 67본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44쪽부터 14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숲 가꾸기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으로 166.6t을 수집ㆍ매각한 결과 748만 3,000원의 매각대금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을 위해 1억 7,606만 6,000원을 투입, 숲 가꾸기 산물 수집 동의지에 대한 산물 수집 및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였습니다. 148쪽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에 주요 등산로에 자연발효화장실 관리, 야자매트 설치, 등산로 정비 등을 실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148쪽부터 15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보호수 지정현황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보호수는 총 156개소에 172본으로 세부 지정현황은 154쪽부터 160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 보호수 관리를 위해 2016년 1억 5,600만 원을 투입해 고사지 제거, 토양유기물 처리, 영양제 수간주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61쪽 목재 펠릿(pellet)보일러 보급 및 펠릿제조시설 관리현황입니다. 2016년에 주택용 펠릿보일러 70대, 사회복지시설용으로 1대를 보급하였으며, 대상자별 세부현황은 162쪽 및 165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불법 산림 훼손 적발현황입니다. 2016년 산림훼손은 110건으로 모든 위반자를 검찰에 송치하였고 불법 훼손 산림지는 복구명령을 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관내 산불 관련 현황입니다. 산불감시원 80명,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80명, 감시초소 16동, 무인감시카메라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기별ㆍ원인별로 산불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한 감시활동과 지도ㆍ단속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2016년 산불 발생 건수는 1건 0.01㏊에 그쳤습니다. 다음은 175쪽 산지전용 허가내역입니다. 2016년에 57건 26만 2,241㎡를 허가하였으며, 그중 주택이 6건, 소매점이 51건입니다. 산지전용 허가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옥화자연휴양림 운영 결과 및 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 수입금은 3억 2,136만 4,000원이고, 지출금은 3억 4,791만 5,000원입니다. 현재 옥화자연휴양림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부터 189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2016년 청주랜드 운영실적입니다. 이용자는 64만 5,361명이고, 입장료수입은 3억 7,922만 6,000원입니다. 192쪽 유희시설 민간위탁 운영 및 시설 현황입니다. 유희시설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경쟁입찰로 2016년 6월부터 3년간 민간에 위탁을 하였고, 임대금액은 1억 4,620만 원입니다. 유희시설은 미니기차 등 5종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동물 구입ㆍ번식ㆍ매각ㆍ교환 현황입니다. 미어캣 등 2종에 7마리를 구입하였고, 붉은관유황앵무 등 8종에 22마리를 번식시켰으며, 동물 교환현황은 반출이 3종에 13마리, 반입이 5종에 11마리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동물 건강진단 및 치료 현황입니다. 사육사가 수시로 질병을 예찰하고 이상 동물 발생 시 진단 및 치료를 하고 있으며, 2016년 209종 1,020마리에 대해 검진, 진단,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동물 개체 방역과 사육사 소독도 매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질병을 사전에 차단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2일 제주도에서 발생한 AI가 전국적 확산추세를 보임에 따라서 지난 6월 8일부터 동물원 조류 시설에 대해 관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쪽 동물사료 구입 및 검수 현황입니다. 2016년에 동물사료로 2억 3,860만 2,880원 분량을 구입, 검수하였습니다. 202쪽 각종 시설물 보수현황입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 등 500만 원 이상 보수비로 27건에 3억 1,519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정화조 청소용역비 등 500만 원 이하 보수비로 40건에 7,878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3개 부서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김응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어제와 같이 윤인자 부위원장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고, 일차적으로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5분씩 전체적으로 돌아간 다음에 맨 끝에서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질의를 해주시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간략하고 짧게 보충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윤인자 부위원장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8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축산물 품질고급화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한우 일류브랜드 육성 실적을 보니까 66.7%로 집행률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담도 없는데 이런 실적이 나온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한우 일류브랜드 육성사업은 1년 동안 하는 사업이었는데 청풍명월 한우 광역브랜드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혈통등록, 인공수정료 지원, 수소 거세 시술료 지원, 암소 선형 심사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집행률이 66.7%뿐이 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홍보를 했는데도 참여율이 저조한 건가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윤인자 위원  이걸 함으로 인해서 농가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있나요? 왜 그러죠?


○축산과장 원상연  이 사업의 목적은 한우를 품종을 개량, 우수형질을 계속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볼 때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농가에서 관심이 좀 부족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예, 그러면 이런 시술을 하다 보면 비육에 조금 장애요인이 되나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비육!


○축산과장 원상연  비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인자 위원  아니, 이런 시술이라든가 뭔가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비육에 지장을 주느냐는 얘기죠. 그건 아닌가요?


○축산과장 원상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관심 부족인 것 같습니다.


윤인자 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 준비한 사업인데 많이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리고 101페이지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집행률이 75.4%예요. 이 부분의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보조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20%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농가 참여율이 상당히 부족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보조율이 또 10%로 다운됐습니다.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이 폐지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보조율이 낮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윤인자 위원  요즘 전염병 때문에 문제가 많이 돼서 현대화사업은 앞으로 추진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산과장 원상연  저희들도 이 사업의 지속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보조율을 높여 달라고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건의를 하셔서 앞으로……. AI라든가 구제역이 해마다 발생되다 보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건 시설에 뭔가를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거에 준해서 제가 저번에 5분발언을 했습니다. 가축질병 상시 방역대책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수의인력이 부족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원상연  네.


윤인자 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번 5월 말에 인사담당관실에서 직렬별 신규공무원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 충원에 대한 걸 신청하셨어요?


○축산과장 원상연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인력 확충 문제인데요. 그렇게 좋으신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인사 담당부서하고 도를 통해 중앙에까지 건의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건의사항이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그럼 신청을 하신 거네요?


○축산과장 원상연  네, 했습니다.


윤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보면, 페이지가 105페이지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처리내역을 보면 자연사가 505건이 있어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윤인자 위원  올해는 아니겠죠? 작년 결과죠?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윤인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연사가 많이 줄었나요?


○축산과장 원상연  지금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기견을 수거해서 관리하는 건데요. 보면 보호센터에 들어오는 게 병이 났거나 다쳤거나 그런 가축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연사 비율이 높은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치료해서 자연사가 감소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방사라는 게 어떤 동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원상연  방사라는 것은 길고양이 중에서 다친 게 있습니다, 다친 거나 어린 새끼. 다친 고양이는 저희가 반려동물보호센터로 입소시켜서 치료를 해서 방사하는 거고요, 아주 어린 고양이 새끼 같은 경우는 자기가 활동할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가 키워서 방사를 하는 겁니다.


윤인자 위원  요즘 고양이 수가 너무 많아진다고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거랑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축산과장 원상연  상반된 부분도 있지마는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원칙은 다친 고양이를 치료하고 발견된 지점에 방사하는 거거든요. 기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예, 그런 것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장님께는 질의를 마치고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고맙습니다.


윤인자 위원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예산집행내역 우측 하단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산불감시원 인건비라고 9,274만 5,000원의 잔액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산불감시원으로 한 80명 정도 읍ㆍ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산불방지기간 약 150일 동안에 우천으로 인해 그다음 날 감시 활동을 안 한 거에 대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윤인자 위원  감시활동 인원에 예산을 배정해 세웠는데 안 한 부분인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수  예. 우천이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사역을 안 한 날은 사역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역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윤인자 위원  요즘 3월부터 산불예방 캠페인을 집행기관에서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거에 비해서 부주의가 돼 가지고 산불이 몇 건 발생돼서 좀 많이 힘드셨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산불예방을 위해서 시에서는 뭔가 새로운 방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정창수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이라든가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진화대를 이용해서 휴일이라든가 그럴 때는 노인정이라든가 그런 데 찾아가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주변 인근에 농경지와 연접되어 있는 장소 같은 데서는 파쇄를 해 가지고 사전에 소각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지역주민께서는 그런 인식을 많이 하고 있지만 혹시 사초라든가 외지에서 농경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부주의하게 과실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하는 게 좀 있고. 또 날씨 변화에 따라서 건조하고 그런 기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산불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이라든가 그런 걸 해 가지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윤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다음은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저는 원상연 과장님께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윤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유기동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4쪽에 보면 두당―맨 하단에 있습니다―12만 6,500원……. 한 마리 처리하는 데 그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예,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탁을 했을 때 두당 12만 6,500원에 계약을 한 겁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유기동물보호센터와 계약할 당시에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계약단가 이외에 또 들어가는 예산이 없나요?


○축산과장 원상연  이건 유기동물 한 마리가 발생됐을 때 12만 6,500원을 가지고 보호소 입소부터 분양을 하든지 안락사 시킬 때까지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완복 위원  먹이라든지 모든 저기를 그렇게 정한 거죠?


○축산과장 원상연  예.


이완복 위원  12만 6,500원 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는 반려동물 등록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그러면 유기동물보호센터가 11월에 오픈(open)을 했죠?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유기동물이, 유기견과 길고양이가 몇 마리, 몇 마리 정도 있습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통상적으로 매월 한 백이삼십 마리 정도가 반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연간 700마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700마리 목표고 유기견은 몇 마리라고 하셨죠?


○축산과장 원상연  월당 한 백…….


이완복 위원  월?


○축산과장 원상연  예, 월!


이완복 위원  이게 유기견이나 길고양이가 키우던 사람들이 관리를 안 하고. 제가 볼 때 앞으로 추세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래서 앞으로 추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꼭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등록제가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부터 지금 14년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착이 안 됐어요, 관리도 안 되고. 동물병원 하시는 수의사들 그분들한테 등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내장 칩이죠. 마이크로(micro)칩이라 그러나? 째 가지고 그 안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 영세시민들이나 시골 사시는 연세 드신 노인들이나 가지고 안 갑니다. 특별하고 강력한 무슨 조치가 필요치 않는 이상 가서 일이만 원이라도 내 가면서 등록을 한다는 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절대로 맞지가 않아요. 진짜 안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청주시에 등록돼 있는 반려견이라든지 길고양이라든지 몇 마리, 몇 마리 대강 추산해 보신 적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지금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칩을 100% 전부 다 심는다면 유기견이 발생되지 않겠죠. 길 잃어버린 개가 있으면 체크를 하면 소재지 파악이 되니까. 그런데 현재 칩을 심는 게 법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칩을 심을 수 있게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반려견 관련해서 2016년도 전국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한 500만 가구, 천이삼백만 인구가 사실 반려동물 관련해 가지고서 집에서 사육을 하고 있고, 지금은 식구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등록제를 좀 더……. 지금 청주시에 조례가 없죠?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보면 ‘시장은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동물법도 제가 많이 봤는데 사실 우리 청주시도……. 물론 지금 AI고 구제역이고 사실 엄청나게 바쁘십니다.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세로 봤을 때에는 반려동물 쪽에 유기동물 이 사안이 실질적으로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관리를……. 예를 들어 가지고―15분 안 됐죠?―민간단체라든지 애완동물보호단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야 홍보를 하는 쪽으로 하지만 보면 각 통에 통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시민신문을 돌리러 간다든지……. 거기 사니까 보면 누구네 집은 개가 한 마리 있고, 누구네 집은 고양이가 두 마리 있고 이거 대번 압니다. 그런 걸 정책에 반영해서 동물의 개체 수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절차상 관리를 조금 해나가면 반려동물 관리, 유기견ㆍ유기동물 관리 이게 짜임새 있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청주시가 반려동물 측, 유기동물 측 여기에서 모범적인 청주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보니까 전국에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전부 뒤져봐도 이렇게 짜임새 있게 관리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없기 때문에……. 물론 위에 농림식품부나 농축산 중앙정부에서 강력한 제재를 하기 전에는 각 지자체별로 이거 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래도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통장들이랑 해서 파악해 가지고서 앞으로 좀……. 상당히 많은 가구 수에서 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다음은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노고가 크십니다. 원상연 축산과장님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1쪽과 92쪽에 관련해서 91쪽 상단에 보시면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 8,0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역 또 92쪽 학생 승마체험사업에 민간위탁금 9,840만 원 지출된 내역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91쪽 상단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91쪽에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에 관련한 내용!


○축산과장 원상연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초등학생ㆍ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 저희가 첫해 시행을 해봤는데 이게 초등학교에서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산했던 거보다는 10배 정도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확대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국비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원상연  국비하고 지방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지금 8,000만 원 내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확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원상연  공모사업은 아니고 유소년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이게 자료에는 2016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돼서 8,000만 원에 대한 게 지급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 중에 승마부원은 정해져 있는 명수가 있나요?


○축산과장 원상연  저희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를 하면 저소득 가정을 중심으로 선발해서 저희한테 명단을 줍니다. 그럼 선발자한테 통보를 해서 학생들이 시간 있을 때 승마장에 가서 월 2회 정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김은숙 위원  저희 청주시나 충북도 내가 승마 인프라의 접근성이 부족한 현실인데 현재까지 운영한 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답변…….


○축산과장 원상연  저희 관내에는 승마장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낭성하고 주중동하고 현도에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낭성하고 주중동?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 세 군데를 이용해 가지고 학교와 연계시켜서 거기서 승마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유소년승마단에 관련해서 승마단원들은 어떻게 유입하고 있는 건가요?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각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을 어떻게 모집하고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원상연  저희가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위탁사업식으로 하고 하는데요.


김은숙 위원  위탁사업으로?


○축산과장 원상연  예.


김은숙 위원  그래요. 지금 이 승마체험이라는 것이 학생들이 말과의 스킨십을 통해서 정서적인 함양이 지향될 수 있고, 승마 기회 제공을 통해서 호연지기도 함양할 수 있고 또 체력 향상과 잠재적 승마인구 발굴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의 체력 증진 또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위탁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청주시에서 체계적인 승마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축산과장님께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정창수 산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5쪽 중간 부분에 보면 포플러장학금 기념 세미나관 건립에 관련해서 통계목에 감리비가 사고이월이 돼 있고 또 그 아랫부분에 (청원)포플러장학금 기념 세미나관 건립 관련해서 시설비가 사고이월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2014년도에 국민여가캠핑장하고 산림휴양관, 포플러장학금을 20억, 30억, 5억 세워서 2014년도에는 명시이월을 하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서 2016년도에는 사고이월을 해 갖고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미나관 건립에 관련해서는 감리비에 대해 그 이후에 사고이월로 이걸 명시하셨나요? 잔액이…….


○산림과장 정창수  2015년도 사업이 ’16년도로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기를 그렇게 해주고 ’16년도에 사업은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이 세미나관 건립에 관련한 감리비에 대해 잔액이 없는 거는 굳이 사고이월로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아닌가요?


○산림과장 정창수  그렇죠, 전액을 썼기 때문에. 저희는 2015년도 예산이 2016년도로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16년도에 집행을 완료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포플러장학금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산림과장 정창수  옛날에 대통령 하사로 해 가지고 미호천 하천변에 포플러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벌기령이 되면서 벌채하고 그 수익금으로 통합되기 전까지 장학사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설립하게 된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이 잔액 부분은 어떻게 사용을…….


○산림과장 정창수  잔액은 그냥 2016년도에 불용액으로 다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김은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에 불법 산림훼손 적발현황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불법 산림훼손 관련자들에 대한 적발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저희들은 청주지검 검사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든가 아니면 불법 임목 벌채 그다음에 산불사범이 발생했을 때에는 현장에서 바로 입건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 벌금이라든가 구형 같은 걸 하고. 저희들은 사건 조사에 대해서만 인지하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저희가 불법 산림훼손 단속기간이 있었죠?


○산림과장 정창수  지금 현재는 없고 봄이라든가, 저희들이 연중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고발이라든가 고소가 들어오면 즉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다가 발견을 하게 되면 그건 바로바로 그때 가서 인지를 하면 사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산지관리법」 제53조에 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적법한 절차 없이 산지를 타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서 체계적인 산지 관리를 요하고 또 산림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 개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예.


김은숙 위원  또 한 가지, 175쪽 좀 봐 주실래요. 산지전용 허가내역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산지전용 협의 57건 26만 2,241㎡ 중에 주택으로 6건에 2만 4,160㎡, 소매점으로 51건 23만 8,081㎡인데 자료 제출한 내역을 보면 복구비 예치내역의 총합계가 80억 3,583만 3,400원으로 이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죠?


○산림과장 정창수  예.


김은숙 위원  이 조성비에 관련해서 청주시에서는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나요?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산지관리법」 19조에 의해서 대체산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산림청에서 부과하는 단가에 면적 그다음에 공시가의 1,000분의 10을 곱해 가지고 산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0%는 국고로 들어가고 10%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한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세출외 기타수입으로 해 가지고 다 입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산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에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금 관리에 대해서 일반재원으로 유입해서 운용되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대체산림 조성비는 「산지관리법」에 의거해서 산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고자 산지전용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부과되는 부과금이죠?


○산림과장 정창수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지금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라고 해서 징수한 부과금을 왜 일반재원으로 유입해서 운용이 되고 있는지, 그게 적법한 건지, 타당한 건지인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산지관리법」 19조에 ‘국비 90%에 대해서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계정의 세입으로 조치된다.’라고 그랬고 ‘10%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세출외현금 구좌로 해 가지고 기타잡수입으로 세외수입을 잡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쓰든 그 자체의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 산림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이라든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의 저촉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지를 훼손하면 대체농지를 만들게 되어 있고 농지를 전용한 자가 낸 전용부담금은 대체농지 조성이나 농어촌 관리 자원으로 쓰이고 있지 않나요?


○산림과장 정창수  농지도 그렇게 되어 있고 산림도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저희들이 세입을 잡게 되면 대체산림자원 조성이기 때문에 조림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이라고 그런 데 다시 세출예산에 편성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김은숙 위원  그럼 대체산림, 조림사업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는 그 자료 있나요?


○산림과장 정창수  조림사업은 국ㆍ도비 내시에 의해서 시비를 부담하는데 어차피 청주시로 재원이 들어오면 시비 부담을 한 자체 재원도 들어온 이 재원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자치단체 수입으로 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복구비 예치내역을 보면 산지전용 허가를 내주면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라는 부과금을 징수하게 되는데 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에 대해 「산지관리법」에 어떤 명시가 돼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산지전용 허가나 산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대체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 쓰는 나무를 하는 거고. 복구비라는 것은 산지를 훼손하게 되면 산지에 재해라든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산림청에서 고시하는 고시단가에서 현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를 하고. 그게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비는 다시 민원인한테 현찰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고 증권으로 예치한 거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주면 차액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증권에 가서 환불이 되기 때문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고, 복구비라는 것은 산지전용이 돼서 준공이 되면 환불이 되는 현금이나 증권 상환입니다. 인허가를 받게 되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별도로 내야 되고 그다음에 복구비는 복구비대로 현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지금 타 지자체의 대체산림 조성비에 관련해서 운용되는 자료 검토해 보실 수 있나요?


○산림과장 정창수  타 지자체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전부 청주시 세입으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금이라든가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은 저희들이 세입 예치한 금고(농협)에서 일괄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복구비 예치내역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에 관련해서 일반 세입으로 수입 요원을 잡는 거에 대한 게 타당한 건지, 적법한 건지 그거에 대한 사용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별도로 세입세출외 세입으로 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만 잡으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아니, 이게 산지전용 허가를 내주면서 대체산림자원비가 조성되는데 그게 산지전용부담금으로 징수한 목적에 맞게 운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세입으로…….


○산림과장 정창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1억을 세입으로 잡았다고 하면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조림사업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부담금이 있기 때문에―그 돈이 사실상 어디로 들어간다고 판단은 못 하지만―세입 잡은 걸로 시비를 그만큼 세웠기 때문에……. 더 세울 수도 있고 덜 세울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돈은 일단 저희들이 세출로 잡았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지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에 대한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에 90%를 산림청으로…….


○산림과장 정창수  국비가 별도로 농어촌구조개선의 임업진흥 계좌 거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0%에 대해서는 시비로 별도로 세외수입 고지서로 해 가지고, 고지서가 두 개 나가는 거죠.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10%를 우리가 운용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정창수  그렇죠.


김은숙 위원  세외수입으로?


○산림과장 정창수  예.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은 대체산림 조성비에 관련해서 투명성을 좀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산림사업에 재투자되어야 되는데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청주시에 별도 지정된 계정이 아니고 지정되지 않은 세입으로 운용되는 것에 대해 제도 마련이 연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 대한 계정을 예산팀이라든가 그런 데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기타잡수입으로 말고 별도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라든지 그런 거……. 과태료는 과태료가 별도로 있거든요.


김은숙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수  그래서 이 내용은 현재 기타잡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로 잡아보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기타잡수입으로 잡아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로 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부과된 명목이 있고 그 명목에 맞게 세원이 지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산림과장 정창수  예, 그건 협의해서 계정을 돌릴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산지전용 허가 등을 내면서 징수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에 관련해서 기금으로 운용이 될 수 있는 계정을 별도로 선정해서 운용될 수 있는 제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재성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92쪽 보겠습니다. 축산과. 전년도에도 사슴클러스터 사업과 관계돼서 이 사업이 원만하고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서 2016년도 사업이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된 4건이 있고 1건이 집행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왜 집행이 안 됐어요?


  (“다 집행됐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축산과장 원상연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늦게 결정돼서 금년도에는 집행이 다 된 건데요, 건축비입니다.


하재성 위원  작년도에 왜 집행이 못 됐어요?


○축산과장 원상연  건축이 공정에 따라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재성 위원  아니, 이 클러스터 사업이 매년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분담해서 가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왜 작년도에 이뤄지지 못했느냐 이 얘기예요.


○축산과장 원상연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요.


하재성 위원  사업이 지연돼서?


○축산과장 원상연  예, 지연이라기보다는 늦어지다 보니까요.


하재성 위원  늦어져서 이 사업을 지난해에 하지 못하고. 올해는 진행이 됐습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예,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걸 이월시켰던 거예요?


○축산과장 원상연  계속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계속사업?


○축산과장 원상연  예.


하재성 위원  계속사업으로 표기가 안 돼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 이해하기가 조금은 그런 점이 있어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클러스터 사업, 정말 시작 때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시작한 사업이 이 사슴클러스터 사업입니다. 물론 일전에 위원회에서 현장 견학도 갔다 오고 현재 잘 진행이 되는 걸로 인식하고 왔습니다만 어쨌든 차후에도 이 사업 추진이 잘못돼서 비난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도 제가 이걸 가지고 참 많은 의견과 더불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 바가 있는데요. 어찌 됐든 제일 중요한 건 이 사업이 현재 하향사업이라는 게 제일 문제고 또 참여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제일 문제였어요.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이 사업이 절대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3쪽 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는 AI나 구제역 발생이 없었어요?


○축산과장 원상연  작년도 11월 17일에 최초로 AI가 발생됐습니다, 북이에서요.


하재성 위원  지난해 AI가 언제쯤 발생했습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정확히 11월 16일!


하재성 위원  11월 16일?


○축산과장 원상연  예.


하재성 위원  거점소독시설 설치비가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잔액/불용액으로 남았어요. 거점소독소라 하면 타 시ㆍ군과 연결되는 특정한 지구에 소독소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소독을 하고 축산농가들이 출입할 수 있게 하는 곳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구제역이나 AI가 발생이 안 됐었나 설치가 안 돼서 질의드렸어요.


○축산과장 원상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AI가 11월 16일 북이 최원영 농가에서 최초로 발생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소독소는 발생이 되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물론 그해 연도 마지막 시기에 AI가 왔다고 하시는데 11월 16일에 왔다면 미리사전에 준비해서 설치해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거점소독소는 미리 설치가 됐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사전 대비를 위해서 현재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거점소독소 4개소를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하여튼 이 AI, 구제역 거의 매년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왔다 하면 우리 시의 축산농가들이 피해가 아주 극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AI나 구제역 관련해서 방역ㆍ소독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거점소독소도 미리 준비하셔서 미리 대처하는 능동적인 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방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다음 104쪽 좀 보겠습니다. 청주시가 지난해에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건립했는데 아마도 충청북도에서도 최초고 전국 지자체를 볼 때도 거의 선두로 반려동물보호센터를 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려동물보호센터를 위탁 준 게 언제예요?


○축산과장 원상연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작년 12월 2일 위탁을 줬습니다.


하재성 위원  12월에……. 우리가 7월경에 위탁을 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12월까지 갔나요?


○축산과장 원상연  저희 당초계획은 6월 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7월 1일부터 정상 오픈 하려고 했는데 공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12월에 개소하게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계약단가가―2015년도가 되겠죠, 현재 자료가 ’16년도분이니까―2015년도나 2016년도나 12만 6,5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축산과장 원상연  지금 자료에 보시는 것은 저희가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없고 개인한테 위탁을 줬을 때의 단가입니다.


하재성 위원  이 단가로 개인한테 위탁을 줬을 때?


○축산과장 원상연  예, 단가고요. 금년도부터 청주시에서 반려동물보호센터 건물을 준공해서 개소했기 때문에 연간 운영비로 일괄 위탁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추진실적을 보면 유기동물 처리두수는 전년도에 2015년 대비 347두가 증가해서 2,240두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를 보고 제가 느낀 거고 중요한 것은 반환이나 아니면 입양, 보호 등이 중요할 걸로 봅니다. 물론 자연사나 안락사도 필요하고 방사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유기동물을 취했을 때는 반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타 가정에 입양시켜 준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가 보호를 해주는 것이 반려동물보호센터의 본질로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두수는 2,240두로 지난해보다 347두가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입양은 230두가 감소했어요. 또한, 동물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도 928마리가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목적인 입양이나 아니면 방사 쪽……. 방사는 34두가 줄었고.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본 취지는 어떻게든지 동물을 살려서 되살 수 있게 사회에 돌려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호가 많고 안락사라든지 이것이 많아서는 안 된다. 반환을 한다든지 입양 쪽으로 해서 유기된 동물이 다시 생명의 활로를 찾을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목적인데, 어쨌든 입양두수가 많이 감소됐어요. 그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반려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은 생명존중사상을 유지해서 많은 가정에 분양되게끔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그렇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해보니까요 유기되는 강아지는 대부분이 병에 걸렸거나 다쳤거나 정상적인 강아지가 아니거든요. 이런 강아지를 수의사가 정성껏 치료해서 정상화되게끔 만들어서 분양 공고를 해서 분양하는데 일반 대중들이 강아지 판매업소에서 파는 거보다는 질이 떨어지니까 선호도에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안락사를 시키는 것보다는 분양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유기된 동물을 구하자는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락사나 방사보다는 반환 내지는 입양이 중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반환이 중요하고 반환을 한다는 것은 주인을 찾아준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방법으로 주인을 찾고 있어요?


○축산과장 원상연  현재는 반려견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강아지를 잃어버리면 저희한테 구두(전화) 문의를 많이 합니다. ‘내가 어제 강아지를 잃어버렸는데 형태가 이렇다.’ 그 강아지가 마침 있으면 연락을 주면 고맙게 와서 찾아가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시간에 이런 걸 건의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유기된 동물을 찾아서 소유주에게 돌려줄 경우 과태료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주인이 관리를 잘못해서 거리로 튀어나왔든 산으로 도망을 가든 튈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력을 필요로 해서 그것을 포획해서 보관하다가 주인이 나타나서 돌려줄 때는 유기자에게 과태료를 먹이는 제도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는데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야 조심성 있고. 물론 주인 모르게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일부러 주인들이 유기시키는 동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찾아야죠. 과태료 먹여야 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축산과장 원상연  저희가 봐도 자기가 강아지를 키우다가 병에 걸렸거나 애착이 떨어진다거나 싫증이 나거나 그러면 슬그머니 버리는 가정이 솔직히 많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발견되면 아니면 주인을 찾게 되면 과태료 제도를 해서 그런 사례가 좀 줄어들 수 있는 방안.


○축산과장 원상연  지금 현행제도에도 잃어버린 것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지만 버린 것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현행법에도.


하재성 위원  그럼 과태료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예 없죠?


○축산과장 원상연  그런데 버린 것하고 잃어버린 것하고 구분하기가 참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동물센터에서 봤을 때는 전부 유기로 봐야죠. 버렸다고 봐야죠. 물론 과태료 먹인다고 하면 소유주는 ‘아니다. 나도 모르게 나갔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제 생각이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은 같은데요. 일단 자기가 키우던 개를 버렸다고 하면 일정한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잃어버린 개는 행정기관에서의 의무가 찾아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상호 절충해서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문제는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가 필요 없어서 버렸다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많거든요. 그 영향, 결코 좋은 영향은 없어요. 악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를 먹인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유기동물을 포획할 때 잘 관찰해서 어느 집에서 누가 했는지 찾는 방법도 겸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39쪽입니다. 표고재배시설이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 많은 증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볼 때 표고재배시설 보조사업자들이 2015년도에는 5건밖에 안 됐었는데 2016년도(지난해)에 22건으로 증가된 것을 보면 표고재배시설이 많이 확장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표고재배가 많이 늘어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산림청에서 산림 소득증대를 위해서 임산물 저장시설이라든가 친환경임산물 재배ㆍ관리에 많이 지원되고 그전보다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표고재배시설이라든가 모든 걸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가 보수 그런 차원이 늘어나서 많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다 보면 실질적으로 재배농가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청주시 관내에 표고재배시설 농가 수가 대략 어느 정도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수  현재 80농가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소규모로 짓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생산자단체나 협회에서 갖고 있는 게 8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물론 표고재배를 해보고 싶은 농가는 보조를 신청하고 노력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야 있겠지만 자꾸 계속해서 보조를 너무 줘 가지고 농가 수가 급증하다 보면 오히려 표고재배 하고 있는 농가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우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농가 수와 생산량을 비교해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은 재고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현재도 중국산 표고라든가 그런 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자라든가 생산자단체에서 수입이 그전보다는 많이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적정하게, 어차피 이건 농림사업으로 신청되는 거기 때문에……. 개보수 같은 경우는 적극 지원해 줘야 되겠고 신규는 본인들 판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지만 그런 걸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지난해에도 제가 표고재배시설과 관련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표고재배시설을 해주면 거기에 각종 퇴비라든지 건조저장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냉동시설 등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딸려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되도록이면 중첩되지 않게, 한 보조사업자가 또 보조를 받지 않게끔 분배해서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 중복되지 않게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중복된 데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한둘은 눈에 띄는데 ‘되도록이면 여러 농가에서 나눠 쓸 수 있게끔 분배해서 보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산림과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음 179쪽,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에서는 정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최고의 여건을 갖춘 곳이 바로 이 옥화자연휴양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직접 시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17년도에 줬습니까?


○산림과장 정창수  예. 2014년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하노영농조합 이후원 씨께서 직영하다가 8월 31일부터 12월까지 시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직영하고 그다음에 2017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휴양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위탁현황을 보면 2017년 8월 31일까지 이후원 씨가 운영한 걸로 돼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예.


하재성 위원  그런데 2017년 1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았어요?


○산림과장 정창수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016년 8월 31일까지…….


하재성 위원  이후원 씨가 8월 31일까지 운영했다고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8월 31일 이후에 바로 인수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수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2016년 8월 31일까지는 이후원 씨가 하고…….


하재성 위원  2016년?


○산림과장 정창수  예. 8월 31일 이후에는 시에서 직원들이 가서 직영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1월 1일 이전인 지난해부터 한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정창수  2016년 8월 31일 하노영농조합에서의 위탁기간이 끝나 가지고 그 이후에 9월 1일부터는 시 산림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그 6개월 기간은 산림과에서 관리하다가 6개월 이후 1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산림과장 정창수  예.


하재성 위원  수입지출현황 좀 잠깐 보세요, 과장님. 지금 수입금은 지난해보다 약 1,000만 원이 창출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입과 지출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제세공과금, 위탁사용료 등등을 제외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2,600만 원이 됐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익이 늘어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국민 보건ㆍ휴양ㆍ건강생활을 위해서 적자가 많이 나는 거 같습니다. 인건비 차원에서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ㆍ환경 개선사업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을 보면 수입하고는 차이가……. 적자가 나게 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물론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건 맞는데 꼭 적자 운영이 돼야 되는가. 적자 운영은 좀 피해서 해도 시민들한테 좋은 장소나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나지 않아도?


○산림과장 정창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수입금보다 지출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국립자연휴양림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수입이…….


하재성 위원  그럼 지출 요인이 어디서 많이 늘었어요?


○산림과장 정창수  지출 요인은 아무래도 인건비하고……. 인건비는 고정으로 나간다고 보고 별도로 시설개선 사업 투자비를 여기다가 포함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비, 사용료 그런 쪽에서 많이 나간 걸로 판단됩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았고요.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출퇴근 거리가 먼 경우 관리공단 직원들에게 연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창수  그거는 별도로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관리공단 자체에서 예산편성 할 때 거기 상황인데, 지금 저희 공무원들도 미원면 근무한다고 해서 별도로 출퇴근에 대한 유류대라든가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건……. 사실상 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관리공단 내에서 지급받는 분들이 있나요?


○산림과장 정창수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없어요?


○산림과장 정창수  예.


하재성 위원  아니, 제가 건의받은 게 미원 산골짜기까지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월말로 따질 때 연료비가 많이 든다. 어느 공무원은 근무지가 바로 집 근처가 되고 바로 이웃이 될 수 있는데 그분들은 미원까지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리상 제약이 있어서 연료비가 많이 드니까 ‘의원님, 연료비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없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아봤어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수  아무래도 공무원들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 준해서 예산편성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동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미원이라든가 멀리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별도로 교통에 대한 유류비는 없고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나가는 걸로 전부 커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하재성 위원  글쎄, 그런 내용을 저한테 간절히 호소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계정상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복리후생 쪽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산림과장 정창수  시설관리공단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주 진정 있게 호소하더라고요. ‘너무 멀다!’ 그리고 거기 관리하면서 어려움이 지금 퇴실이 아마 오후 3시까지인가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해서 퇴실을 12시까지 잡았나, 1시까지 잡았나?


○산림과장 정창수  그거는 저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변동시켰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조례는 제가 개정했는데 그것도 직원분들이 좀……. 이분들이 안 나간답니다, 퇴실 시간을 어기고. 그러다 보면 다음 입소하는 분들한테 큰 지장이 있고 관리하는 데 차질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실이 늦으면 늦은 만큼 위약금이라든가 뭐 어떻게 부과하는 방안, 그래서 제시간에 퇴실할 수 있도록.


○산림과장 정창수  조례 개정에 퇴실도 들어갔습니다.


하재성 위원  들어갔죠?


○산림과장 정창수  예.


하재성 위원  그것을 좀 철저히 관리해서 관리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과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전체적인 질의시간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15분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켜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먼저 AI 재해 발생으로 인해서 국장님을 비롯해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AI가 일차적으로 발생됐을 때 아마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시골에서 알을 내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식용으로 쓰기 위해서 몇 마리씩 사육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축산과장 원상연  예,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전업농이 아닌 세 마리부터 열 마리, 열다섯 마리 키우는 그런 가정이―저희들은 그걸 애완용으로 키운다고 표현을 하는데요―최근 귀농ㆍ귀촌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정할 때도 AI라든지 각종 질병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진도태를 유도하라고 많이 강조하거든요. 저희도 직접 출장 가고 구하고 면을 통해서 자진도태를 많이 계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따라 주질 않으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목표 대비 60%는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AI가 발생되면 첫째, 그런 가정부터 노출이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농가들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현재 소농가들한테 AI가 잠복돼 있는지, 병균이 잠복됐는지도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소농가들은 식용으로 쓰기 위해서 몇 마리 기르는 거지만 대농가(기업형 농가)들은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 아닙니까? 생계가 달려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도 AI가 돼 갖고 살처분한 농가들이 거의 1년 가까이 사육을 못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는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인데 이들은 고작 알 몇 개 먹자 아니면 고기 몇 마리 먹기 위해서 그 농가들한테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어떤 규제를 좀 시켜서 자체적으로 처분하게끔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할 일 아닌가요?


○축산과장 원상연  지금 전규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지금 소규모로 키우는 농가를 방문해서 설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소규모로 키우는 농가를 없애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알 몇 개 드시려고 키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애완계로 키우는 분도 있고 특수조도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농가를 규제하긴 해야 되는데 법적인 근거도 없고. 저희가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해서 농가가 수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행정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인정 좀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해야지. 지금 AI나 구제역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오고 또 시비나 국비가 얼마나 낭비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반강제성으로 거기에 결부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살처분한 농가 생계유지비라는 게 있죠?


○축산과장 원상연  예, 생계안정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생계안정자금?


○축산과장 원상연  예.


전규식 위원  그게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살처분 농가는 생계가 막연하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 치에 한해서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기준은 통계청에서 전국 월평균 가계비를 산정합니다. 가계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참고로 금년 현재 기준은 월 2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으로 3개월 치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3개월 지급한다고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전규식 위원  제가 알기로 ’14년도에는 6개월 정도 지급하지 않았나요?


○축산과장 원상연  AI 통제 기간이 길어지면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3개월 치분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추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최대 6개월.


전규식 위원  지금 AI가 재발생되면서 아마 농장 내에 사육할 수 있는 저기는 더 길어질 걸로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생계비를 늘려서라도 그들한테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원상연  관련 법을 검토해서 축산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연구ㆍ노력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축산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서 농가들한테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네,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96페이지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상단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축산과장 원상연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이거는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서 화장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침상에 보면 ‘비관리낚시터에는 사업을 줄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전규식 위원  그런데 비관리낚시터와 관리낚시터 구분은 어떻게 짓죠?


○축산과장 원상연  관리낚시터는 쉽게 말하면 공유수면입니다. 농어촌공사나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수면을 얘기하는 거고, 비관리낚시터는 자연발생적으로 물이 담수돼 있거나 하천변에 불특정다수인이 가서 낚시하는 곳을 비관리낚시터라고 합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를 얻어서 하는 유료낚시터는 어떻게 구분하세요?


○축산과장 원상연  그건 관리낚시터가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건 관리낚시터죠?


○축산과장 원상연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유료낚시터 쪽으로 지원이 됐다는 말이죠. 이건 어떻게 말씀하실 건지?


○축산과장 원상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관리낚시터에만 화장실을 보급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향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비관리낚시터라 할지라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근데 비관리낚시터에는 사업을 추진해 봤나요?


○축산과장 원상연  추진을 안 했고. 가장 문제점은 화장실이라는 것은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데 비관리낚시터는 잘 아시다시피 관리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화장실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 편익 위주로 행정을 해볼까 합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화장실 지원하는 데 있어서 보면 계속 중복되는 거 같아요. 지원하는 데만 계속 중복적으로 하는 거 같아요. 청주시에 유료낚시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제가 20여 개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청주에 22개 낚시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계속 중복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같은 곳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선정 기준을 어떻게 두는 건가?


○축산과장 원상연  그래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만약 3개소에 예산이 배정되면 공교롭게도 신청이 3개소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아마 사전에 조율이 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숫자에 맞게끔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지원이 된 것 같던데 향후에는 저희가 엄격히 관리를 해서 공평하게 행정이 집행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엄밀히 따져서 유료낚시터는 개인이 운영하는 거 맞죠?


○축산과장 원상연  운영권자는 개인인데 공유수면은 국가나 자치단체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임대 허가를 얻어서, 계약을 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거 맞는 거죠, 그죠?


○축산과장 원상연  예.


전규식 위원  그런데 올(’17년도)부터 환경 정비한다고 쓰레기 수거하는 비용이 서 있죠?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것은 개인업자한테 줄 수가 없는 거죠?


○축산과장 원상연  저희가 하는 것은 낚시터를 찾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버려진 쓰레기도 상당히 많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쓰레기 수거료인데 그걸 저희가 개인한테 주기보다는 해당 지역 새마을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그런 데 줘서 기금을 마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전규식 위원  올해 4,100만 원 계획이 있습니다. 2,100만 원이 화장실 3개를 개소하는 거고 2,000만 원은 쓰레기 수거비용으로 나가게 됩니다. 지금 옥화리부녀회에서는 10t의 쓰레기를 수거한다고 해 갖고 1,000만 원을 신청해 가지고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곡저수지나 한계리저수지는 내수면어업계에 500만 원씩 지급되게 돼 있어요. 한계리저수지나 용곡저수지는 엄연히 임대를 얻어서 하는 유료낚시터란 말이죠. 개인한테는 줄 수가 없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내수면어업계라고 거기에 단체 구성이 돼 있습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예, 어업계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어업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협회에 주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그러면 용곡저수지나 한계리에 내수면어업계가 다시 구성돼 있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근데 환경정화ㆍ정비는 어쨌든 한계리저수지나 용곡저수지를 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낚시터 점유자, 그러니까 그건 어업계에 소속돼 있는 특정한 개인이 계약을 한 겁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유료낚시터가 농어촌진흥공사와 계약을 해서 ‘내가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예.


전규식 위원  그렇다면 관리 속에는 고객들이 쓰레기 버리고 가는 것 내가 다 관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별도로 이것을 거기에 또 줍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복된 지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더 큰 틀에서 보면 낚시터를 청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제가 알기로 이 자금은 비관리낚시터 즉, 계약이 안 이루어진 곳에 낚시를 하다가 쓰레기 버리고―투기를 하고―막 오물을 버리고 가는 것에 관리 비용으로 쓰여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 비관리낚시터에 쓰일 돈이 관리낚시터에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지 않나요?


○축산과장 원상연  지침상 그렇지 않고요. 관리낚시터를 관리하는 쓰레기 수거비용인데 저희들이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서 낚시터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 환경개선 사업이 비관리낚시터에 하게끔 돼 있어요. 단, 공유수면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은 화장실까지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쓰레기 수거비용은 그쪽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올해 예산에 한계리나 용곡저수지에 5t, 5t 해서 5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은 부적합하다. 들어가서는 안 되는 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잘 쓰일 때 쓰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3시까지…….


이완복 위원  1시 반까지 해요.


○위원장 변종오  위원님들, 13시 30분?


이완복 위원  어제 너무 촉박했어요.


○위원장 변종오  공부하실 시간이 너무 적은가요?


안흥수 위원  위원장님, 저 혼자 하고 보충질의만 남았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하고 식사하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 변종오  식사 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고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원상연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중간쯤에 마을 내 악취 발생 축사 이전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명시이월이 돼 갖고 예산이 다 집행됐고 위에가 좀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마을 내 악취 발생 축사 이전사업은 저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거생활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3억 중에서 2억 9,739만 2,000원이 집행되고 260만 8,00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 사업의 정산 과정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고요. 밑에 명시이월사업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종료가 안 돼서 이월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산이 3억인데 3억이면 몇 가구 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원상연  당초계획은 가구당 최대 1억 정도로 추정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1억까지는 소진이 안 되고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5가구 정도 했습니다.


안흥수 위원  5가구 정도가 이전했습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예.


안흥수 위원  그러면 사업은 100% 완성됐다고 보겠네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최근 옥산 지역에 양돈시설 허가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원상연  네, 알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우리는 시설을 한 후부터 관리가 되지 허가 과정이라든가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환경 쪽하고 건설 그리고 건축 이런 데서 다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원상연  네,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법도 도시건설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업무부서가 축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환경 쪽인데.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문의가 많이 와서 저도 옥산 쪽에 실질적인 현장을 가 보고 주민들도 만나보고 민원을 청취한 결과 가축에서 나오는 냄새를 어느 정도 줄여 주면……. 마을 내에 축사시설이 있어도 냄새가 안 나면 괜찮다 이거예요,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현실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보면 효소라든가 미생물 같은 걸 보급해서 냄새 안 나게 하는 사업 있잖습니까? 그런 걸 좀 더 강화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사업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축산도 시민하고 함께 상생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축산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청주시에서 사육하는 대표적인 축종이 일고여덟 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실제로 돼지입니다.


안흥수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원상연  돼지 같은 경우는 작은 공간에서 많은 두수가 사육됩니다. 농후사료를 먹기 때문에 악취 발생은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저희가 판단할 땐 기존 축산농가 중에서 악취 발생을 어떻게 하면 저감할까……. 생균제라든가 각종 효소 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근본적으로 악취 발생 저감은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현재 양돈농가는 보호 육성을 하되 신규 축사는 억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환경 관련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데요. 그 조례가 입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향후 청주시에서는 신규 양돈농가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된 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청주에서는 신규 축사할 곳은 없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안흥수 위원  그만큼 강화가 된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문제는 그건 그때 가서 문제고 현재 있는 거에 관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 저도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도 축사 있고 여기도 축사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저쪽에 있는 축사에서 숨이 막힐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데도 축사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인식해서 남한테 피해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효소나 미생물 갖다가 사업을 한다면 냄새가 저감될 것 같은데. 그런 걸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 매뉴얼대로 그걸 하지 않으면 지원을 중지한다든가 페널티를 주더라도 현재 있는 것도 좀 더 강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현재 기존 돼지 농가를 찾아가서 홍보도 많이 하고 청결히 관리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밀실사육을 없애야 합니다. 가능한 한 두수를 줄이고 생균제라든가 효소 같은 걸 충분히 섭취시켜서 냄새 저감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오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냄새가 저감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지금 축산 농가마다 축분 냄새 발생하는 정도가 차이는 있죠? 축종마다 차이가 있고 또 축사 규모마다 차이가 있고. 클수록 더 많이 나고?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런 차이가 있는데 발생하는 악취가 얼마나 발생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암모니아가스라든가 냄새 같은 거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측정 장비는 환경 관련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환경 쪽에서?


○축산과장 원상연  예.


안흥수 위원  축산과에는 별도로 없고?


○축산과장 원상연  예, 저희는 없습니다.


안흥수 위원  제가 보니까 가축분뇨 악취측정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380만 원 정도 되는 게 있는데 축산 쪽에서도 이걸 보유해서……. 왜냐하면 장비가 없으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환경 쪽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은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닙니까. 돼지축사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된 냄새를 우리가 얼마나 발생되는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해 주셔서 인근 마을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또 축사 하시는 분들도 자기들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다음은 정창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 요구 사항에 두 번째 보면 메타세쿼이아에 대해서 지난번 이재길 의원님이 여기 계실 때 저하고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 말씀드린 건 복대동주민센터 앞에 가로수로 100∼150그루 정도의 메타세쿼이아가 있고 보도블록을 새로 정비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또다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당구만 51본 해서 완료라고 됐는데 우리가 말씀드린 복대동 지역은 점검이 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계획은 어떤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가로수 민원 중에 뿌리로 인한 보도블록 융기 현상하고 보호틀 파손 문제, 가로수 가지로 인해서 측지 제거가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현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산림청장은 도시림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청원군에서는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고, 청주시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원 기본계획에 간략하게만 조성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관리방향이라든가 앞으로 점진적인 수종 갱신 같은 건 내년도 본예산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점차 하고. 다행히도 올해 추경에 9,000여만 원이 계상돼서 우선 시급한 데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현재 당장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시민이 보행하는 데 불편한 장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대동 메타세쿼이아는 2년 전부터 ‘가로수 보호틀은 일반적인 보호틀에서 이번에 특허를 내 가지고 빗물이 떨어지면 물이 밑으로 내려가서 뿌리가 옆으로 퍼지지 않고 밑으로 유도하는 특수기법을 써서 괜찮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예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도블록 설치한 지 2년 차 정도 되는데 또다시 올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데가 다시 올라오고 있고. 그렇다면 도심지에서는 부적합한 가로수를 조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 같은데 나무가 계속 크면 클수록 뿌리도 같이 생성되기 때문에 아무리 뿌리를 유도하는 시설이 잘돼 있다고 하더라도 메타세쿼이아 뿌리는 직근이 아니고 옆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청남대 가다 골프장 옆에 보면 메타세쿼이아 뿌리가 울퉁불퉁 튀어나온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복대동 지역은 깨끗하게 정비돼 있지만 앞으로라도 점진적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바닥공사를 깨끗하게 해놓은 데 다시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항구적으로 바꿔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가로수 식재는 도로 설계단계부터 식재 공간을 반영해 가지고 설계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토목 부서하고 저희하고 조금 이견이 있는데 도로 공사를 하다 보면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도 부분이라든가 식수대(나무를 심을 수 있는 데)까지는 다짐을 안 해놓으면 좋은데 다짐을 해놨기 때문에 메타 같은 경우는 사실 외곽도로 같은 데는……. 지금 공군부대 17전투비행단 같은 데 거기도 많이 일어났는데 거기는 특별하게 보행자가 없어 가지고 문제가 없지만……. 이게 천근성 수종이다 보니까 뿌리가 조금 들뜨는 문제도 있고 또 밑에 바닥을 토목공사 할 때 진동롤러로 다짐하기 때문에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육환경이 상당히……. 콘크리트화되기 때문에 뿌리가 위로 융기가 되든가 옆으로 빠져나가 가지고 보도블록이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경계석이 파손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수종 선택을 신중히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수종을 심는 거는 충분히 협의하고 있고. 앞으로 이 사안이 계속 반영된다고 하면 이건 충분하게 점진적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아니면 수종 갱신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관리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래요.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복대동 쪽도 예산이 얼마가…….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더라도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며, 앞으로 도로 파손 예산 대비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그것 좀 토목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랜드사업소가 되겠는데요. 203쪽에 보면 맨 하단에……. 사업적인 거는 제가 훑어보니까 사업률이 97% 정도 해 가지고 원활하게 진행된 것 같은데 부기하는 데 있어서 기타 500만 원 이하는 정화조 청소용역 외 39건 해서 총체적으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203쪽 맨 하단!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자료를 낼 때 아마 500만 원 이상 사업만 자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500만 원 이상만 여기에 부기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건수가 많다 보니까.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받았다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 39건 금액에 대해서 이 부분은 상세내역이 따로 있는 거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뽑으면 됩니다.


안흥수 위원  예, 그것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알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흥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마을 내 축사 이전 사업에 대해서 축산과 원상연 과장님께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을 내 축사 이전 사업에 연관돼서 질의드리는데 청주시 외곽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이 돼 있죠?


○축산과장 원상연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예,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제한되는 지역이 청주시에 어느 구역이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원상연  현재 청주시 전체 면적의 82% 정도가 규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전체 면적의 82%요?


○축산과장 원상연  네.


○위원장 변종오  그럼 축산농가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원상연  현재 청주…….


○위원장 변종오  대략,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가축제한구역 내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축산과장 원상연  지금 축산농가는 1,593호에 6만 2,0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1,500농가 정도. 어쨌든 청주시 전체는 2,167농가 정도가 되는데 1,500 정도 되면 가축제한구역에서 축산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축산과장 원상연  예.


○위원장 변종오  마을 내 축사 이전 사업이 제한구역 아닌 일반 가능구역에서는 마을 내에서/가운데에서 이전하는 데 예산도 지원하고 이전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위원장 변종오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이전하고 싶어도, 마을에서 빠져나가고 싶어도 구역 범위 내에 있는 지역에서는 움직이지를 못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건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축산과장 원상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 내에서 축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민들한테 악취 문제를 해소해 드리고자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을 하고자 하는 부지,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지역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반대급부로 민원이 또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현재 뚜렷한 타개책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물론 이전하려고 그러는 데도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또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니까 금지구역으로 인해서 이전이 안 되는가 봐요. 일단 민원보다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멀리 못 가고 또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이전해야만 되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떠나서 멀리 다른 구역에 가서 축산 신고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동의를 안 해주니까. 그럼 이분들이 ‘사육제한구역이지만 마을에서 벗어나서 축사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런 제도적인 거에 걸려서 이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신규가 아닌 같은 면적을 가지고 마을 중심에서 빠져나가고자 하는 축산인들한테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일지라도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과장님, 그런 건 한번 생각해 보셨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그 부분은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의해서 규제되는 건데요. 환경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타개책이 있는지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이분들이 마을을 빠져나가고 싶어도 이런 제도적인 거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신축이 아닌, 새로운 허가가 아닌 같은 규모―또 제한은 있어야 되겠죠―를 가지고 이전하고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찾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한테 또 마을의 냄새를 저감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15분 정도씩의 질의를 마쳤습니다. 질의 하실 분이 없는 걸로 간주하고요. 지금부터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가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손을 들고 추가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축산과 원상연 과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아니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정정하겠습니다. 적법화.


○축산과장 원상연  지금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규모화ㆍ전업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에 따르지 않고 상당수 축사가 「건축법」이나 가축분뇨법을 위반하고 있는데요. 이 위반한 사항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자료를 보니까 현재 청주시 전체 축산농가가 2,167농가이고, 무허가 축사가 1,325농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61% 정도가 된다고 그랬고요. 현재 양성화율이 약 4.5% 이렇게 돼 있다고 자료를 봤는데 부진한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원상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법화 비율이 상당히 부진한데요. 이거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부진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축산업을 영위해 오면서 무허가 축사가 무지하게 산재돼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했던 것은 축산하고 계시는 분들의 법에 대한 무지라고 할까요, 준법정신이 좀 약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건축법」이나 가축분뇨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 저촉이 돼서 그런 부분도 있는 거라고 보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적법화하는 과정에 「건축법」도 문제가 되고 또 가축분뇨법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양쪽 법에 저촉되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또 축산농가가 이걸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알지 못함으로 해서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걸 하다 보면 조례를 개정해서 약간 부담은 경감해 드렸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 그다음에 적법화가 된다고 해서 농가에 실익이 없고.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화를 시켜줌으로 해서 돌아오는 실익이나 영향력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체적인 적법화에 대한 부분이 축산인들의 입장에서 되는 게 아니라 행정 편의적인 차원에서 되는 거니까 축산인들한테 실익이 없고 또 복잡하고 비용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적법화율이 지표로 보시다시피 4.5%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적법화율이 늦어지면 2018년 3월 24일 이후에는 여러 가지 제재 조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적법화를 하지 않은 축산농가는 2018년 3월 24일 이후에는 어떠한 저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축산과장 원상연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농가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 축협하고 같이 추진반을 편성하고 건축사협의회하고 같이 팀을 구성했습니다. 6개 조 구성해서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현황을 설명드리고 있고. 그래서 인식 개선이 많이 돼서 400여 농가는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게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되지 않은 축사는 사용 중지 또는 축사 폐쇄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런 큰 피해를 축산농가가 입어서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4개 구청 또 관련 부서(축산과, 환경부서, 건축부서), 축협, 낙협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 기한 이내에는 100% 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약 960호 정도가 적법화에 참여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런 자료도 봤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2018년 3월 24일 이후에 적법화가 되지 않은 축산농가는 범법자 입장에서 시나 행정에서 축사를 폐쇄시키고, 사용 중지시키고, 과징금을 물리고 해서 이런 걸로 인해서 기존에 축산의 기틀, 축산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위축되거나 ‘적법화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축산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그래서 본 위원은 적법화를 하지 못해서 축산을 하고 있는 기존의 축산인들이 못 하게 되고 그러면 축산업의 기틀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법화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 축사 폐쇄, 사용 금지 이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두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물론 홍보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유도해서 적법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행정에서도 절차를 간소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청주시만으로도 지금 4.5%밖에 안 돼 있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물론 저희들이 그래도 타 시ㆍ도보다는 뒤쳐지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타 지자체보다 뒤쳐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청주시는 청주시 나름대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적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에서 별도의 적법화를 할 수 있는 반 구성, 예를 들면 TF(Task Force)팀 구성 이런 정도를 계획해서 적법화를 빨리 시키실 적극적인 생각은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만은 아니고 TF팀은 아니지만 TF팀에 버금가는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단계ㆍ2단계ㆍ3단계로 추진하는 건데요. 소를 기준으로 하면 1단계는 내년 3월 24일까지로 축사 면적이 500㎡ 이상만 해당이 되는 거고, 2단계는 2019년 3월 24일까지로 축사 면적이 400㎡까지, 3단계는 2024년 3월 24일까지인데 이건 400㎡ 미만. 저희가 축산농가를 만나서 상담해 보면 축산농가 중에서 사오십 프로는 400㎡ 미만이거든요. 그분들의 연령대를 분석해 보니까 거의 60대 후반, 70대, 80대까지 있습니다. 이분들을 만나서 저희가 설득을 하니까 ‘나는 2024년까지만 하고 축사 관둘란다. 그러니까 여기 참석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는 분들까지도 설득해서, 하여튼 간에 3단계인 2024년 3월 24일까지는 축산을 영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적법화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축산농가들이 적극적이지 않고 그래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2,167농가 중에 1,300농가면 반이 넘습니다. 적법화가 되지 못해서 사용 중지, 폐쇄 이렇게 될 처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적법화를 해서 축산업의 기틀이,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과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면서 과장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두 번째로는 산림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등산로를 많이 보수했고 시민들이 그 등산로를 이용해서 건강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 생각을 합니다. 보면 올해도 많은 등산로 정비를 하셨는데 현재 청주시에 포함되어 있는 등산로 전체,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등산로는 대개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143개소에 한 300.7㎞ 정도 등산로 길이가 됩니다.


○위원장 변종오  140개 정도요?


○산림과장 정창수  예.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140개 정도 등산로를 정비해 오잖아요. 그럼 과장님, 현재 보면 청주시의 등산로 정비는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산림과장 정창수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극히 위험하다는 낭떠러지라든가 그런 데는 등산로 개설돼 있는 곳은 없고요. 아무래도 자연친화적으로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돌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민이 많이 가는 우암산, 낙가산, 백족사 그런 쪽으로 정비가 됐고. 또 청주시 외곽구역으로는 오창에 목령산, 백족사, 남이 봉무산 같은 데도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내뿐만 아니라 시외에 있는 구역에서도 등산로 숲길 관리하는 인원이 한 명 있는데 사실 한 명 갖고는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하긴 조금 힘든 상황이고. 급한 대로 공무직이 있기 때문에 공무직하고 응급대책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일단 시민들이 청주시 어느 권역의 등산로를 가든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등산로, 특히 가깝게 있는 산성 주변의 등산로를 가 보면 ‘많이 잘돼 있다.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 이런 걸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등산로를 보면 시내권과 시외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2014년 통합 이후에―통합 전은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 안 드리고―등산로를 정비한 내역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한 41건 정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해 보니까 시내권과 시외권 이렇게 봤을 적에 대체적으로 산성 주변하고 부모산 주변 등산로 정비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고. 기타 보면 오창의 목령산에 약 3건 정도 그다음에 남이, 내수, 옥산 이렇게 해서 4건. 거의 다 산성 주변하고 시내권 등산로 정비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과장 정창수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 문제점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외곽지역에서도 연결된 노선에 대해서는 항상 읍ㆍ면에 예산 배정을 해서 풀베기 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 추경에도 반영이 돼 가지고 백족사하고 장동 동림산 거기하고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 외곽에 있는 등산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성 주변의 등산로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예산도 집어넣지만 이제는 포화상태다. 저희들이 봤을 때 평일도 많지만 휴무일에 산성을 가 보면 모든 등산로가 포화 상태이고. 또 우리 주변에 시 외곽으로 시민들의 건강이나 그런 부분을 봤을 적에 장기적으로 등산로를 넓혀가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시내권과 시외권에 대한 균 형발전 차원에서도 시내나 시외나 모두가 다 맑은 공기와 건강을 찾아 가면서 행복을 추구해서 갈 수 있는 모든 시민들의 권리라고 봅니다. 작은 것이지만 등산로 부분도 청주시내권 전체에 예산을 집중/편중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또 앞으로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곳에 등산로 정비를 하셔서 시내나 시외나 똑같이 등산에 대한, 여가 생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균등하게 예산을 집행하시고 사업을 책정해 달라는 본인의 의견인데 과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작은 부분이지만 시내권과 시외권이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내도 발전하고 또 시외 분들도 똑같은 청주시의 혜택과 권리를 누려서 가야 된다고 보니까 그 부분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소외된 부분에 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위원님들과 공무원들 간에 감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축산과ㆍ산림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및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ㆍ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축산과ㆍ산림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변종오윤인자김은숙안흥수이완복전규식하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항광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축산과장 원상연

산림과장 정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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