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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4.1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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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2次定例會)

都市建設委員會行政事務監査

淸州市議會事務局


日時 : 2014年 11月 25日(火)

場所 : 都市建設委員會室


監査對象機關

ㆍ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09시58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위원장 김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춘배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시 감사반장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건설교통국장 이춘배입니다. 항상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변종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찬식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연제수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권오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열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전명우 하천방재과장입니다. 송희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건설교통국장 이 춘 배

지역개발과장 민 찬 식

도로시설과장 연 제 수

교통행정과장 권 오 순

대중교통과장 이 열 호

하천방재과장 전 명 우

차량등록사업소장 송 희 삼


○위원장 김현기  앉으세요.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춘배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2014년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역개발과 19건, 도로시설과 10건, 교통행정과 12건, 대중교통과 18건, 하천방재과 10건, 차량등록사업소 6건으로 총 7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7쪽부터 72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9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2013년 깨금발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17건, 2014년 문의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등 9건 총 26건에 대하여 현장 여건 등 변경 요인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13쪽 도로굴착 심의 현황은 2013년 7회 74개소, 2014년 4회 188개소 총 11회 262개소를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15쪽 하자검사 실시 현황은 2013년 95건, 2014년 83건 총 178건을 대상으로 자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5쪽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은 2014년 3개소를 대상으로 개선공사를 하였습니다. 26쪽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 추진 현황은 교통안전표지판,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신설, 보수, 철거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2013년 7회, 2014년 4회 총 11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9쪽 자체 설계 현황은 2013년 14건, 2014년 42건 총 56건을 자체 설계하였습니다. 33쪽 자전거도로 시설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 48.2㎞, 보행자 겸용 487.5㎞, 자동차 겸용 17.5㎞로 총 553.2㎞이며 유지관리를 위하여 2013년 3건, 2014년 11건 총 1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은 2013년 오송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5건, 2014년 수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등 9건 총 14건의 개선사업을 하였습니다. 37쪽 차선도색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 10건, 2014년 20건 총 30건에 대하여 차선도색 공사를 하였습니다. 41쪽 국ㆍ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현황은 2013년 50필지 3,170㎡, 2014년 51필지 4,337㎡ 총 101필지 7,507㎡입니다. 47쪽 잔여지 보상 현황 및 활용계획은 2013년 4필지 4,100만 원, 2014년 5필지 8,100만 원 총 9필지 1억 2,200만 원을 보상하였으며 공사 완료 후 용도 폐지하여 관련 부서로 관리 전환하겠습니다. 50쪽 사업 및 용역 추진 현황은 2013년 54건, 2014년 84건 총 138건의 사업 및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군도, 농어촌도로 현황 및 확ㆍ포장사업 추진 집행 현황은 군도 29개 노선 275㎞ 중 포장도는 29개 노선 175㎞이고, 미포장은 15개 노선 100㎞로 포장률 63.6%이며 현도면 시목리에서 외천리 간 확ㆍ포장공사 등 6건 6.69㎞를 추진하고 있고 농어촌도로는 298개 노선 641.8㎞ 중 포장도 266개 노선 374.9㎞, 미포장도 87개 노선 266.9㎞로 포장률 58.4%이며 옥산면 신촌리에서 환희리 간 확ㆍ포장공사 등 19건 17.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쪽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추진 상황은 2013년 미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등 4건, 2014년 문의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1건 총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64쪽 공동구 관리 현황 및 유지보수, 점검 실적입니다. 공동구에는 상수도, 전력, 통신시설을 수용하고 있으며 연 2회 정기점검, 특별점검, 정밀 소방점검 등 수시로 점검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비 집행내역은 2013년 청주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로 8,000만 원, 2014년에는 용암초등학교 외 14개소 교통안전시설물 보수공사 등 6건 4억 4,800만 원 총 7건 5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3쪽부터 107쪽,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75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2013년 미원면 미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6건, 2014년 내수 마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5건 총 11건을 현장 여건과 물량 증감, 물가 변동 등 변경요인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80쪽 하자검사 실시 현황은 2013년 5건, 2014년 11건 총 16건을 대상으로 자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2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2014년 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86쪽 자체 설계 현황은 2014년 제1순환로 감속차로 설치공사 등 3건을 자체 설계하였습니다. 87쪽 국ㆍ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현황은 2013년 5필지 216㎡, 2014년 52필지 2,126㎡ 총 57필지 2,342㎡입니다. 92쪽 잔여지 보상 현황 및 활용계획은 2013년 4필지 9,200만 원, 2014년 7필지 3억 2,600만 원 총 11필지 4억 1,800만 원을 보상하였으며 도로공사 완료 후 용도 폐지하여 관련 부서로 관리 전환하겠습니다. 94쪽 도로개설 추진 중 보류사업은 3개 사업으로 국보로에서 모충대교 간 도로 확장사업은 도시계획 변경 결정으로 보류하고 있으며 분평동 중부명성교회에서 제2순환로 간 도로 개설과 용담동 이화아파트에서 용담치안센터 도로 확장공사는 시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 보류 중입니다. 97쪽 사업 및 용역 추진 현황은 2013년 42건, 2014년 54건 총 96건의 사업 및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실적은 2013년 4개 노선, 2014년 3개 노선 총 7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 개설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36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111쪽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직분수대에서 복대사거리까지 사직로 일원 3.8㎞ 9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행 「도로법」상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국비 지원은 광역시의 동 지역만 가능하므로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추진하기에는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법 개정을 통한 국비 확보 가능 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사업 및 용역 추진 현황은 2013년 11건, 2014년 33건 총 44건의 사업 및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영주차장은 2013년 2개소 43면, 2014년 3개소 383면 총 5개소를 설치하였고 공한지 무료 주차장은 2014년 3개소 42면을 조성하였으며 내 집 녹색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2013년에 26가구 7,655만 8,000원을, 2014년에 11가구 3,0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한쪽 면 주차지역 1개소를 신설하고 9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123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청주시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2013년 3회, 2014년 1회 총 4회 개최하였습니다. 125쪽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조치 현황입니다. 연 2,000건 이상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인 청주지방법원 남문과 정문의 단속건수는 5,765건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줄여 교통체계가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7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및 집행내역은 2013년 3만 111건 12억 1,678만 3,000원을 부과하여 2만 2,923건 8억 9,357만 원을 징수하였고, 2014년에는 7만 2,609건 29억 2,241만 4,000원을 부과하여 5만 2,126건에 20억 4,414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된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단속업무 추진 등 교통사업 특별회계 재원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129쪽 버스정보시스템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기능보강사업과 전자노선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위치별 운영 현황은 자동 67대, 수동 177대 총 244대의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별 현황은 1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지도ㆍ단속 결과 조치사항은 2013년 3만 2,275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13억 8,649만 4,000원을 부과하였으며 2014년에는 7만 7,189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32억 9,738만 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32쪽 자동차 과태료 현황 및 징수실적은 127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및 집행내역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3쪽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은 노상주차장 32개소 2,827면, 노외주차장 71개소 5,828면으로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쪽부터 181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139쪽 운송사업 인허가 및 등록 현황은 2013년 8,153대에서 청주ㆍ청원 통합으로 2014년 1만 923대로 2,770대 증가하였습니다. 140쪽 교통불편 신고 및 조치 현황입니다. 교통불편 신고는 2013년 41건, 2014년 86건 총 127건이 접수되었고 조치사항으로는 2013년 22건, 2014년 321건 총 343건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43쪽 자동차관리사업 현황 및 지도ㆍ단속 현황은 2013년 자동차정비업 등 13개 업체, 2014년 24개 업체 총 37개 업체가 등록하였으며 자동차관리사업체를 지도ㆍ점검하여 2013년 47건, 2014년 101건 총 148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145쪽 개인ㆍ법인택시 등록 현황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운송질서 확립 추진실적은 개인택시 2,539대, 법인택시 1,606대로 총 4,145대이며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책자 배부, 대중교통 시설물 확충과 안전점검 및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운수업체별 보조금 지급 현황은 2013년 9,728대, 2014년 9,875대에 대하여 운수업체별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사업용 차량 단속 및 과징금ㆍ과태료 처분 현황입니다. 사업용 차량 단속건수는 2014년 242건, 2014년 515건 총 757건이며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조치 건수는 2013년 295건, 2014년 626건 총 921건입니다. 153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2014년 청주시불법운행택시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155쪽 저상버스 현황 및 추가구입 계획은 현재 92대이며 2015년 12대, 2016년 13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156쪽 대중교통 친절서비스 향상 추진실적은 연중 자원봉사자 20명이 친절도 등 3개 분야 8개 항목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사업 및 용역 추진 현황은 2013년 8건, 2014년 11건 총 19건의 사업 및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사항은 전세버스 관련 행정처분은 2013년 99건, 2014년 87건 총 186건이고 택시 관련 행정처분은 2013년 9건, 2014년 52건 총 61건입니다. 165쪽 시내버스ㆍ택시 관련 민원접수 및 조치사항입니다. 버스 관련 민원은 2013년 19건, 2014년 26건, 택시 관련 민원은 2013년 36건, 2014년 86건 총 167건을 접수하였으며 2013년 278건, 2014년 935건 총 1,213건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170쪽 마을순환버스 운행노선 및 사업비 지급내역입니다. 문의, 남일, 가덕 마을버스는 재정 여건 등으로 현재 운행하지 않고 남이 마을버스 1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사업비 지급내역은 총 626만 4,000원입니다. 173쪽 공영버스, 시내버스 적자ㆍ벽지노선 보상금 집행실적은 2013년 공영버스 28대 27억 628만 3,000원, 2014년 공영버스 32대 20억 총 60대에 대하여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47억 62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은 2013년 12억 7,340만 2,000원, 2014년 12억 총 24억 7,340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2013년 3억 3,03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 사업용 자동차 불법ㆍ부당행위 지도ㆍ단속 결과 조치사항은 2013년 26건, 2014년 98건 총 124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78쪽 사업용 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사업 추진 현황은 2013년 화물차량에 1,091대, 2014년 택시와 화물차량에 2,310대 총 3,401대에 장착 완료하였습니다. 180쪽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2013년 185건, 2014년 347건 총 53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224쪽,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185쪽 우암배수펌프장 시설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배수펌프장은 상당구 내덕동 777-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재해대책 기간인 매년 5월에서 10월까지 우기철 중점 운영하고 있고,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 하천ㆍ구거부지 용도폐지 현황은 2013년 7필지 1,420㎡, 2014년 4필지 698㎡ 총 11필지 2,118㎡를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188쪽 국ㆍ공유재산 대부, 사용수익허가 현황은 2013년 27필지에 2,892㎡, 2014년 19필지에 9,862㎡ 총 46필지 1만 2,754㎡입니다. 192쪽 고향의 강 사업 추진 현황은 2011년에서 2018년까지 총 연장 6.7㎞에 총 295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2013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2018년 준공 예정입니다. 193쪽 수해지역 복구사업 추진실적은 2013년 석화천 수해복구공사 등 6개의 복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5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실적은 2013년 장남 재해위험지구 1차 정비공사 등 2개 사업, 2014년 장남 재해위험지구 2차 정비공사 총 3개의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97쪽 지방하천ㆍ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은 2013년 화산 소하천 정비공사 등 11개 사업, 2014년 상봉 소하천 정비공사 등 5개 사업 총 16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쪽 설계변경 현황은 2013년 등동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등 11개 사업, 2014년 장남 재해위험지구 2차 정비공사 등 7개 사업 총 18개 사업에 대하여 현장 여건 등 변경요인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216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2014년 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217쪽 사업 및 용역 추진 현황은 2013년 46건, 2014년 25건 총 71건의 사업 및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5쪽에서 234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227쪽 자동차 관련(신규ㆍ이전ㆍ변경ㆍ말소ㆍ압류ㆍ저당)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2014년 기준 4만 514건에 56억 8,318만 9,000원을 부과하여 6,576건 3억 8,163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2014년 기준 13만 5,358건 282억 2,998만 원을 부과하여 9,747건에 6억 8,450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건설기계 사업자등록 및 위법 건설기계 단속 현황입니다. 건설기계 사업자 신규 및 변경신고 등록은 총 52건이며 위법 건설기계를 84건 단속하여 5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33쪽 차량 등록 현황은 2014년 비사업용 차량 33만 1,091대, 사업용차량 1만 7,080대로 전년 대비 7,303대가 증가하였습니다. 234쪽 자동차 과태료 현황 및 징수실적은 229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체납액 징수 현황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세부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국장님한테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늦게 퇴근하면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152쪽 대중교통과에 2014년도 과징금ㆍ과태료 처분 현황이 전연 맞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한 장에 이렇게 갖고 왔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도 모르시고 지금 틀린 내용을 보고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침에 전달을 못 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료가 맞는다고 하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대중교통과가 짜집기를 제일 많이 했어. 검토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 감사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서류 작성이 미비하게 시행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대중교통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현재 자료 제출한 거와 원본하고 맞지 않는다고! 누가 이걸 맞는다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럼 아침이라도 국장님한테 보고해서 우리한테 전달된 내용을 보고하셔야지 틀린 내용을 보고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대중교통과에 대해서 오늘 감사를 진행할 건가, 안 할 건가.’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의장님도 역임했으니까―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국장님을 질책하셨는데―물론 업무도 과중해서 바쁘신 건 알지만―1년에 한 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그동안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수하는 것이 의무인데 매년 행정감사 자료 부실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검토해서 완벽한 자료가 올라오도록 하셔야 되는 게 집행기관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깊이 성찰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일부러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중된 업무에 시간을 내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기계가 아닌 이상은 실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정말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철저히 준비하셔서 감사에 임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어차피 국장님이 위원장님의 말씀에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감사는 계속하시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 김현기  지금 국장님이 잘못된 부분을 사과드렸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는 변종오 위원님 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 듣는 그러한 순으로, 보충질의 듣고 그런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이춘배 국장님께 또 각 과장님들께 공통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7월 1일 통합을 하고 청원군에서 이관되어 온 업무를 건설교통국 각 과에서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이후에 청원군에서 우리 국 각 과에 업무가 이관돼서 담당자가 진행 현황을 파악해서 업무를 하고 계신가 아니면 지금 파악 중인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건설교통국장 이춘배입니다. 7월 1일 자로 통합되면서 지금 전체적인 업무는 다 파악을 하고 각 부서장들이 잘 챙기고 있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청원군 도시계획과에서 처리하던 업무 자체가 통합이 되면서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어느 업무는 도로시설과로 가 있고 또 어느 업무는 지역개발과로 분산을 하는 과정에서 통합 후 1회 추경 예산을 의결하면서도 그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산 자체도 지역개발과로 가야 되는 것이 도로시설과로 와 있던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1차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만 아직도 도로시설과 거다, 지역개발과 거다 하는 약간의 착오가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업무는 부서에서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예산 배분 문제나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아직 파악이 덜 된 상태라는 답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빠르게 업무 파악이라든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정상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원군 쪽에서 이관돼 온 업무들이 아직도 캐비닛이나 책장 속에 그냥 있는 업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떤 일은 누가 해야 될지 아직 업무 자체도 파악이 안 돼서 잠자고 있는 서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현재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다시피 전반적으로 업무 파악이 아직 완벽하게 안 됐고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됐다는 전제하에 옛 청원군민들이나 청주시민들은 민원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현재 진행이 안 되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업무 파악이 덜 되어 있어서, 인수인계가 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들께서는 옛 청원군 지역에서 이관돼 온 업무에 대해서 인수인계할 건 조속히 하고 내 일 네 일 따져서 업무가 제자리로 돌아가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향후 어떻게 추진할 건가 답변해 주시면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지금 청원군의 주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시는 것은 어떤 업무가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됐다기보다는 구 청원군의 직제와 통합청주시의 직제가 다르기 때문에, 추진 업무가 본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도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수해야 되겠다고 하면 사실상 구청 업무인데 어딘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도로를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국도라든지 군도라든지 노선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다르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구 청원군 주민들께서는 불편함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종오 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직제가 다르다. 직제가 다르면 직제가 다른 것으로 해서 이 일을 내버려두고 가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못하고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을 가지고 방문했을 때 이것이 구청에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본청 무슨 부서를 가야 되는 건지 이런 면에서 불편함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종오 위원  어쨌든 불편이 많습니다. 구청에 갔다가 본청에 갔다가 또 이 구청 갔다 저 구청 갔다 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께서 현황 파악을 좀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민찬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수곡~지산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한 공사 설계변경 사항인데요. 수곡~지산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지역개발과장 민찬식입니다. 존경하는 변종오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곡~지산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낭성면 지산리부터 가덕면 수곡리까지의 농어촌도로, 군도입니다. 지금 가덕 쪽에는 산악지라 아직 시작을 못 해서 지산부터 해나가고 있고. 동네까지는 공사가 완료돼 있고 가덕면 수곡리 쪽으로 넘어오는 거는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이게 내년도 완공 공사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아니, 전체 완공은 몇 년 가야 되고. 왜냐하면 산악지대는 아직 교통량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추세를 봐 가면서 추진할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우선 동네에 500여 미터 덜 된 부분까지만 추경에 반영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설계비만 하고 사업비까지 확보될지는 예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까지는 개통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설계까지만 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수곡~지산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금액이 당초 4억 정도고 변경된 금액이 6억 정도인데 2억 1,800만 원의 설계비가 증가되었거든요. 보통 10%, 20% 그 범위가 아니고 삼사십 프로 정도 설계비가 변경됐는데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원칙적으로 사업은 설계변경 없이 당초 설계대로 준공하는 것이 제일 적합한 건데 실질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예기치 못했던 민원사항이라든지 또 구조물 관계가 일부 있습니다. 땅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겉에서 볼 때는 암이 없는 걸로 판단했지만 실제로 작업하다 보면 암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일부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변경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여기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암 추가 발생으로 했고 그다음에 주변 민가 축사 피해 및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어쨌든 설계를 하시기 전에 암 발생 조사라든지 현장에 민가 축사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설계를 하나요?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지역개발과장 민찬식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설계 단계부터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야 되고 또 암이 있는지 또 암이 있다면 경암인지 연암인지 지질을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예산상 거기까지는 못 하고 편한 쪽으로만 보고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하고 또 민원사항을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여러 번 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암 발생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 땅속 부분이라 어쨌든 정밀 예측을 하지 않으면 그런 발생이 있다고 치지만 주변 민가에 대한 축사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사전에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설계는 예측이 잘못되면 변경되는 것뿐만 아니라 공사금액 과다 또는 특정업체 봐주기 이런 식으로도 생각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업체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전에 실시설계 단계부터 정확한 판단을 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앞으로 설계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여러 번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편리 이런 쪽에서 하는 거니까 설계나 공사를 하면서 의혹이 없도록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면 의혹이 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혹이 없는 공사가 돼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4페이지 공동구 관리구역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공동구 관리구역 현황 유지보수 및 점검인데 이 공동구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지역개발과장 민찬식입니다.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구는 도심지에 전선이라든지 전화선, 상하수도 관로를 개별적으로 묻어서 했던 거를 통틀어서 한군데 묻어서 관리하는 구조물입니다. 지하 구조물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한전 것하고 KT 것하고 상하수도하고 같이 묻혀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공동구 관리 시설물 현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공동구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중요하고 안전을 기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유지보수 내역에 보면 2013년 4월 5일에 1,759만 2,000원을 주고 내부 방수공사를 하신 거죠?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공사는 대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하신 거죠?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저희들이 오창 과학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인수받은 상황인데 지하박스 안에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지하에 있는 거다 보니까 습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일부 누수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누수공사를 시행한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때 당시에 방수공사는 완벽하게 되신 거죠?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상반기 정기점검이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있었는데 신축이음부 6개소에서 누수가 됐다고 점검됐고요. 그래서 신축이음부 누수 부분을 조치 완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 점검일정에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 신축이음부 6개 부분에서 또 누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물 조치 완료 이렇게 되어 있고, 2014년 3월 26일에 보면 또 내부 누수공사를 1,700만 원을 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해 상반기 정기점검에 보면 신축이음부 6개소가 또 누수가 돼요. 이렇게 계속 돈 들여서 누수되고 돈 들여서 누수되는 부분인데 공사감독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실공사가 된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그 부분은 전체 길이가 2,426m로 거리가 상당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된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전체 2,426m에 대해서 한 번에 다 발견됐더라면 한 번에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완벽하게 했을 텐데 누수되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다 다른 장소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 확인된 대로 그때그때 점검을 하다 보니까 여러 번 하게 된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이건 한 부분을 한 지역이 아니고 2㎞ 정도 되는 그 부분에서…….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전체가 2,426m입니다.


변종오 위원  공동구는 통신시설, 상수도시설, 전기시설 등 모든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위험시설이면서도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니만큼 관리를 잘하셔서 위험하지 않고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고하셨고요. 이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이춘배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자 통합하면서 우리 시에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돼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건설교통국의 수장으로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지역 건설업체한테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건설교통국장 이춘배입니다. 예전부터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단계부터 입찰 그다음에 시공 또 준공식까지 지역 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선 설계단계에서 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비교 검토해서 적용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또 입찰단계에서는 지역 건설업체가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49%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공고 시에 공고를 해서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외주업체가 도급을 받았을 경우에 그분들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업체가 하도급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권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종의 권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설계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권유사항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노력해 나갈 겁니다.


이병복 위원  그렇게 막연한 것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업체를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 건설업체를 위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찰단계에 49%를 의무적으로 지역 건설업체하고 같이 들어와야 하는 문제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도 문제라든지 지역에 있는 장비를 사용하는 문제 이런 것은 사실 권유일 뿐이지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현재 충북에 있는 지역 건설업체의 현 상황이 어떠신지 느낌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지금 건설경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건설업계뿐만이 아니고 일반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운 건 사실일 겁니다. 지금 건설업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SOC사업이 많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건설업계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장 차원이고……. 우리 조례에서는 하도급 비율을 몇 프로까지 권장할 수 있다고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하도급 비율!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아까 말씀드렸듯이 49%까지입니다.


이병복 위원  우리 조례에는 지역 건설업체의 공동 도급비율은 49% 정도고 하도급 비율은 70%까지 또 우리 지역의 자재를 쓸 수 있는 것도 공사비의 70%까지 권장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가 어렵고. 막연하게 지원한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 조례에 있는 만큼 더 강하게 설득하고 권장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앞으로 이거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실제 그렇습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건설협회에도 건의를 했고 또 국토관리청에도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3차 우회도로를 1/2 정도 진행 중인 것은 우리 청주시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물론 국비입니다마는. 사실 국토관리청에서 사업 시행을 해야지 맞는 거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도. 그래서 지금 추진하려 하고 있는 효촌에서 남일 구간도 우리 청주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되면 어쨌든 4,000억 정도 사업이기 때문에 49%를 공동도급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만약에 국토관리청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30%까지만 공동 지방업체를 참여시키면서 PQ에서 만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을 때는 약 19%를 지역업체가 더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이 조례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유할 수 있는 부분도 앞으로 더 압박을 해서라도 지역 건설업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꼭 좀 그렇게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기중 위원  제 차례인데요.


○위원장 김현기  예, 임기중 위원님!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당초 시의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때 근본취지는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모체를 둔 건설업체 또 중소기업 등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70% 이상 하도급 받는 그런 범위 내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 그런 근본목적에서 조례 제정을 한 거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서 지사님이나 시장님 같은 경우도 적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부서의 공무원분들이 의지가 약하다. 물론 오해를 받을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 근거한, 조례에 근거한 적극성, 어쨌든 권장은 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청주시 공무원분들은 그런 조례의 취지 또 시장이나 도지사님들의 어떤……. 아마 공문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헤아려서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질의하면 되나요?


○위원장 김현기  예, 질의하세요.


임기중 위원  전명우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하천방재과장 전명우  하천방재과장 전명우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사업으로 총 295억 3,7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177억 2,200만 원, 도비가 35억 4,400만 원, 시비가 82억 7,100만 원으로 2011년부터 2014년 올해까지 총집행액은 약 73억 7,300만 원 정도로 됐고요. 내년도에는 사업 구상을 크게 해서 100억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국비 내시를 일률적으로 9억으로 시ㆍ군을 똑같이 해놔 가지고 저희가 국회에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추가로 사업비가 더 내려올 걸로 해서 내년도에 목표했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2014년 10월 21일 시정대화 시간에 그 목록을 보면 2015년 사업액이 100억이었어요. 국비가 60억, 도비가 12억, 시비가 28억 해서 100억을 보고했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이 5년 차 들어가니까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2015년도 시정계획 보고를 국장님이 하시는데 예산이 15억으로 줄었어요. 국비가 9억, 도비가 1억 8,000, 시비가 4억 2,000 해서 15억으로 아주 낮게 책정해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시정대화 시간에 잘 보고해 놓고 2015년 시정계획 보고할 때는 줄여서 보고하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국비 확보가 많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하천방재과장 전명우  하천에 정비하는 부분을 보면 치수 쪽의 사업들이 많이 증액하는 사업이고 친수 쪽의 사업들은 많이 감을 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국토부하고 별도로 얘기를 해서 ‘내년에 국비를 60억 정도 주겠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를 100억으로 책정해 본 건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국회 예결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증액이 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오십 억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확실한 거예요?


○하천방재과장 전명우  저희가 지난번에 국회도 한번 갔었고요. 설명자료를 충분히 드려서 ‘해주겠다.’ 국회 예결위에서도 얘기가 됐었고, 가능한 해주겠다고 답변은 들었습니다.


임기중 위원  지난주까지 계수조정이 끝난 게 아닌가요?


○하천방재과장 전명우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래요?


○하천방재과장 전명우  예.


임기중 위원  얼마 전에 누가 국가가 치수사업에만 관심을 갖고 친수사업에는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천방재과장 전명우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임기중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준비를,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치수사업에 관심을 갖고 한다면 치수사업을 발굴해서 사업계획서를 더 만들어 놨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하천방재과장 전명우  저희가 지난번에도 국토부에 무심천 상류 쪽에 치수사업으로 50억짜리 사업을 제안한 바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 그것도 결정될 걸로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사업은 계속해서 발굴해 가지고 국토부나 환경부에 제안을 하고 있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담당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공무원분들이 혹시 국비 확보에 좀 미온적인 태도는 보이지 않으셨나, 적극성을 보이시지 않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방재과장 전명우  하천방재과장 전명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재청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국토부를 직접 다닙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가능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당초에 국토부에서 60억을 준다고 해서 내시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삭감된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담당공무원분들의 사업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불러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일부분이라도 책임을 통감하시고 내년도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이번 본예산이든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이게 사업이 빨리빨리 추진되어야지 잘 아시겠지만 추진이 안 되면 사업을 도급받은 업체도 경비로 죽고 또 발주한 우리 부서도 결국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빨리빨리 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청주시 예산도 줄이고 또 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이윤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서 담당공무원분들은 그런 점을 헤아려서 매사에 적극성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우리 감사 분위기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10분간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임기중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다시 한 번 짚고 가겠습니다. 전명우 과장님, 지금 공정률이 엄청 저조한데 자금이 없어서 계속 저조한 거죠?


○하천방재과장 전명우  하천방재과장 전명우입니다. 지금 공정률은 약 22.5%인데 사업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비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295억 중에 73억 정도의 사업밖에 못 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제가 가 보면 공사 진척이 상당히 많이 됐던데 한 40% 한 거 아닙니까?


○하천방재과장 전명우  현재 공정으로 감리단에서 최종 보고가 22.5%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요?


○하천방재과장 전명우  네.


한병수 위원  하여튼 100억 예산 확보를 자신하시던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억을 확보하셔 가지고 조기에 공사 마무리하는 걸 본 위원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전명우  저희도 내년도에 100억을 확보하게 되면 2016년 정도에 사업을 조기에 끝내려고 합니다.


한병수 위원  애초에 2016년도…….


○하천방재과장 전명우  2018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당겨서 2016년 정도까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병수 위원  조기 완공이 되어서 시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방재과장 전명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다음은 연제수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용암동 구 용담치안센터 교차로 개선공사 하신 것 있죠?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도로시설과장 연제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기에 보면 소공원을 예쁘게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예.


한병수 위원  잘해 놓으셨는데 2013년도에 공원을 개소하면서 전 청주시장님의 기념식수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념식수한 나무가 2014년 선거가 끝날 무렵에 고사됐어요. 그래서 한동안 방치되다가 최근에 다른 나무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공원관리과에서 지금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공을 도로과에서 했기 때문에 서로 미루는 상황에서 그게 장기간 흉물스러운 모습을 보였지 않나 그런 생각에 지적을 한번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지만 모든 시민들이 참 안 됐다는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그건 공원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조치가 됐어요. 조치되었는데 장기간 방치되다가 최근에 됐어요. 다른 건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용담로 이화아파트에서 치안센터까지 도로 연장하는 부분은 96페이지예요. 도로계획이 시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지역 주민들은 그 공사가 빨리 재개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도로시설과장 연제수입니다. 여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민원이 한 번 들어온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화아파트 문제입니다. 이화아파트가 45동인데 AㆍB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B동이 도시계획상 도로에 포함되는데 A동까지 이걸 요구하는, 그런 보상이 전체 요구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건 여러 가지가 검토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화아파트가 보상비만 70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도시계획선 변경도 병행해야 되고 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 상당공원에서 명암로 간 도로 개설이 완공되면 상당수의 차량이 거기로 우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추진하려고 하다가 중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역에서는 그 부분을 상당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현재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선 변경까지 생각하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하셔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예, 도시계획과하고 재협의를 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변경할 것은 변경해 가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또 82페이지 보면 상당공원~용암 도로 연결 터널공사 그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 책자에 보면 5인 이상 민원에는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3명밖에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까?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서면으로 제출하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서면으로 안 했기 때문에 기재가 안 되어 있다?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예.


한병수 위원  그 부분도 처음부터―우리 국장님 계시지만―민원에 대처를 잘못해서 지금까지 불거진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건설교통국장 이춘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터널이 발파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소음 문제도 있고 일부 옆에는 진동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터널을 발파하는 데 따르는 문제 때문에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공법도 검토했던 사항이고. 또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모든 걸 다 거쳤고 주민설명회까지 다 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물론 주민들 피해가 당초보다 없는 건 아니겠죠. 있겠죠. 당연히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시공 중에 진동이라든지 소음 문제 때문에 앞에 진양아파트에서 일부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수동 쪽에 발파하는, 가장 옆에 있는 집부터 문제가 불거져서 자꾸 확산이 돼서 지금까지 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고 전문가 집단까지도 다 불러서 자문을 구했던 사항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폭파 담당자 또 지하철 문제. 그랬는데 여기같이 여건이 어려운 데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최소한도 200m 정도 이격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다른 지역을 보면. 그래도 최소한의 공법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주민들은 당연히 피해를 봤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고. 또 저희들이 볼 때는 허용범위가 있기 때문에 허용범위에 들지 않으면 피해라고 볼 수 없어서 그런 쌍방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쨌든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구제절차가 있기 때문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라고 말씀했고. 지금 다 조사가 돼서 아마 그분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를 시킬 겁니다. 또 거기에서 결정되면 저희들이 대처를 할 거고. 물론 피해를 입었다고 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부정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분들이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얘기하니까 저희들은 ‘그러면 구제절차를 이행해라.’라고 얘기하는 사항이고. 아마 그 문제도 곧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한병수 위원  항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발파 기술에서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마 산성터널 공사한 업체가 했으면 그런 피해는 없지 않았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하는 데 공사업체의 노련함이 결여된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그런데 그 폭파는 건설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전문가를 불러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련함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글쎄, 저희들이 무진동 공법이라든지 그것 말고 최근에 그냥 굴착식 이것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굴착식 같은 경우에는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거고 무진동 발파 같은 경우는 30억 이상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어쨌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지금 하는 공법대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돼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글쎄, 그 부분은 국장님 생각이고 피해 주민들은 ‘무진동 공법이, 좋은 공법이 있는데도 왜 그거 채택을 안 하고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공법을 썼느냐.’ 원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성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허용 기준치가 오버되었다면 저희가 폭약 양을 줄인다든지 해서 진행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기준치가 오버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대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어쨌든 민원을 조속히 해결해서 원만한 공사가 진행되기를 본 위원은 바라고. 기왕에 공사가 된 부분도 마무리가 상당히 허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감독관님께서는 그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 주시고. 어차피 터널공사는 민원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구간에 대한 신경을 써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일부 주민들은 ‘왜 빨리 공사를 안 하느냐.’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그러한 민원, 주민의 바람을 소상히 파악하셔 가지고 달랠 건 달래고 해서 조속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제수 과장님한테. 용담로에 이화아파트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거기가 예산이라든지 이화아파트 전체 동을 다 보상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연되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도로시설과장 연제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지연된다면…….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탑동 고개에서 채 올라오면 바로 이화아파트로 내려가는 그 부분에 세 갈래 길이 있죠? 그 부분의 왼쪽 편에, 그러니까 시내를 바라보고 왼쪽 편에 통나무집이 있어요. 그 통나무집이 불쑥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시야를 가려요, 거기가. 그거 이해하시죠?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터널이 생기고 그러면 차라든지 수가 그 쪽으로 많이 분산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 이해합니다. 여기 언덕배기에 삼거리 탑ㆍ대성동 통나무집은 시야 가리는 처마 정도만 제거해 주면 소통하는 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거기 때문에 민원을 여섯 번 제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일주일에 세 번, 네 번은 거기에서 접촉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직 계획에 안 들어 있으면 아주 심도 있게 생각해서, 검토를 해서 그것만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도로시설과장 연제수입니다. 그 통나무집 관계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라고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잘못한 것 찾아내고 시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늦게까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질책을 하는 것보다, 질책을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것보다 칭찬할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칭찬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칭찬이라고 말씀은 못 드려도 민찬식 지역개발과장님께 말씀을…….


○위원장 김현기  박현순 위원님, 자료가 몇 쪽인가 얘기를 해주세요.


박현순 위원  쪽수는 29쪽입니다. 민찬식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자체 설계를 해서 설계비용이 안 들어갔다는 내용이죠?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지역개발과장 민찬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도 될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했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존경하는 박현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이 있는데 대규모사업도 실시설계 부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저희들이 용역 주는 부분은 능력이 안 된다기보다는 업무 과다로, 폭주로 시간적 여유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소규모 쪽에는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7억 정도 예산을 절감했다 그럴까요? 이런 부분인데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칭찬해 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더 확대해서 예산 절감을 하고, 7억을 했는데 70억 정도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지금 본청에서 발주하는 거는 대형공사라서 직접 발주하는 부분은 좀 적고요. 다만, 실시설계는 급한 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안 주고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구청이라든지 읍ㆍ면에서는 지금도 전 사업에 대해서 저희 토목직 공무원들이 직접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면 여기 7억을……. 이건 공사비죠? 7억이 예산 절감한 게 아니라, 그죠?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면 이 설계비용이, 이 7억의 실시설계 비용은 어느 정도 비율이 돼요?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사업마다 다 다를 텐데 적게는 2,000만 원,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이런 데서 절감해서 다른 데 돈이 모자라 가지고 공사를 못 하는 부분에 많이 투여해 주면 좋을 성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앞으로 최대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 차례가 돌아오려면 한참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저 뒤에 230페이지인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위반 과태료 현황을 보니까 구 청원군에는 59억 정도가 못 받고 구 청주시 같은 데는 260억 정도를 체납했어요. 체납해서 토털 321억 정도가 됐는데 이걸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송희삼  차량등록사업소장 송희삼입니다. 이게 300억 정도 넘게 있는데 그것은 예금압류도 하고 있고 부동산압류도 하고 있고 또 돈을 안 내면 앞 번호판을 떼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차량등록소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도 못 받는 건이 있으면 그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결손 처리가 되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송희삼  사망자나 법인이 파산됐다든지 무재산이든지 이렇게 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소장님, 결손되는 내역을 빼서 저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송희삼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액수가 1억, 2억이 아니라 300억이라, 여기 주차하는 비용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서 소장님한테만 질의를 하는 건데 내용 좀 한번 세심하게, 아주 정확하게 해서 뽑아 주시고. 주차는 교통행정과장님이 담당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 요청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알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현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현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2013년도, 2014년도 것, 3년 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송희삼  차량등록사업소장 송희삼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권오순 과장님인가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음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행정과 권오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132쪽 참조해 보시면 청주시 일반차량 과태료 징수 성과에 대해서 70% 정도의 징수실적을 보이신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횟수가 너무 적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교통행정과장 권오순입니다.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해당사유가 발생했을 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 횟수가 적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도 한번 봤는데 20명을 위촉해 놓고 참석 위원 수가 5명이라든가 8명, 9명 대부분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수의 의견이 집합되지 않고 어느 한 쪽의 의견만 접수가 되어서 환경평가라든가 교통평가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위원회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그 사안마다 관련 전공 분야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그때그때 무작위로 추출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스무 분을 위촉해서 스무 분이 다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 사안에 맞는 위원분들을 위촉해서 그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위촉해서 그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는지 안 하실 수 있는지 최소한 70% 이상, 위원 수로 따지면 열다섯 분 이상 참석을 할 때 이런 위원회가 열려서 영향평가 하는 데 다수의 의견이 집합돼서 개선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지금 현재는 아홉 분의 위원이 추첨에 의해서 심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제 질의에 대해서 조금 상반된 답변을 하시는데 스무 분 위원을 선정해 놓고 지금 참석 인원수는 다섯 분 내지 여덟 분, 아홉 분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무 분을 선정해 놓고 그 인원수가 더, 어차피 100% 안 되더라도 70% 이상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1개의 위원회를 할 때 9명의 위원이 심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 숫자를 스무 분 전체는 아니지만 더 많은 숫자의 위원이 심의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민찬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이면 영하리 400-2번지 잔여지 매입이 있는데요. 이 잔여지를 매입한 이유는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지역개발과장 민찬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편입됐던 필지가 농사를 못 짓게 부정형이라든지 당초에 목적되어 있는 것보다 사용을 못 할 수 있는 남은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 필지에 한해서 본인이 희망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우리 시 조례에 평수는 제한이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30평 이하(100㎡ 이하)만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면적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북이면 영하리 400-2번지는 도로개설로 인해서 토지주가 전체를 다 매입해 달래서 매입한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제가 이걸 한번 빼봤어요. 물론 도로가 ‘기역’ 자로 꺾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땅을 거의 다 이렇게 했는데 설계를 안 봤지만 이 도로가 이렇게 유턴으로 굽어서 나면 양쪽의 잔여지가 그냥 무용지물이 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부분도 토지주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이 끝 부분만 선형을 줘서 돌아갈 수 있다면 이쪽은 다 매입을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러면 우리 시 예산도 줄지 않나 그런 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지역개발과장 민찬식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편입 토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로를 낼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다만, 도로구조령이라든지 회전방향 모든 것을 따져서 저희들이 도로 개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족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한 쪽 면에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못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위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차원에서, 도로구조령이라든지 선형을 잡다 보니까 양쪽으로 토지가 분할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로 개설하다 보면 토지주라든가 민원인들하고 상당히 부딪히는 건 본 위원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은 더 세심하게, 남는 면적으로 인해서 시 재정이 함부로 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가 청주시의 전체적인 위원회의 서면심의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건설교통국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이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제가 3년 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2012년, ’13년, ’14년. 심의대상 중요도 결여라고 하는 서면심의 사유를 들어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서면심의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2013년도 총 운영이 6건이 있는데 구 청원군은 6건 모두 다 서면으로 진행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면 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지역개발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지역개발과장 민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대로 모든 위원회는 집합해서 해야 된다는 측면에는 일부 공감합니다. 저희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도로 굴착에 관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분기별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합해서 심의를 했을 경우하고 서면 심의하고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물론 심도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이 모여서 의견 교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일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심의 했다고 해서 심도 있게 심의가 안 됐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서면심의 했을 때 장점은 시간을 절약하고 급한 것을 빨리 처리할 수 있고 또 심의회 위원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예산절감의 측면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하는 이유가, 물론 조례상에는 서면심의도 할 수 있고 대면 심의도 할 수 있고 집합 심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근거……. 여기도 근거는 돼 있어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서 서면심의 한 걸로 관련근거를 마련하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서면심의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억제되어야 하는 것이 본 취지가 아닌가. 근거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개발과에 있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대부분 서면심의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회 운영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없잖아 졸속 심의할 우려들이 커진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업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심의가 충분치 않으면 사업 시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충분히 세워진 건지, 불요불급한 것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주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수당 줄이는 것보다는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1억에 할 거 2억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위원회를 두는 것이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서면심의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대로 그렇게 출석수당 줄이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계속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지역개발과장 민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굴착 심의 자체가 도로를 내놓고 법에 규정된 2년 안에 굴착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심도 있는 거거든요. 2년도 안 되는 거를 파헤쳤을 때 예산 낭비 이런 거를 체크하기 위한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민원이 없게끔 도로 굴착을 해도 괜찮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대로 대면 심의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 상대방 간에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일부분은 예산절감 측면도 있어서 앞으로는 예산절감 측면뿐만 아니라……. 물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했지만 앞으로는 문제될 소지 있는 것,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절감……. 큰 차원에서 봤을 때 대면 심의가 꼭 필요한 부분은 대면 심의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같이 서면심의로 가는 걸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지역개발과에서 한 해에 사용하는 예산이 굉장하죠?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그렇습니다. 현재 250억 정도 됩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만큼 각종 사업이 중요합니다. 행정에서 왜 이런 절차를 두었는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꾸 이것을 생략하고 빨리 처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험성, 예산의 방만한 운용에 대한 위험성들도 이런 절차를 통해서 챙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편의적으로 쉽게 쉽게, 빠른 방법을 선택해 가다 보면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위험이,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지적을 본 위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은 일단 마무리 짓고요. 교통행정과, 124페이지. 교통행정과에도―우리 권오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마찬가지로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어요. 그렇죠? 운영을 해온 것들 어떤 것들이 있었고,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교통행정과장 권오순입니다. 우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위원회는 구성되고 감사기간 중에는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심의할 안건이 없어서 안 한 건지 운영 자체가 안 된 건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일단 실적이 없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자료 124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청주읍성지구단위계획(보완계획)과 현대백화점 충청점 증축관계, 청주우체국 건립공사, 성모병원 증축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앞서 지역개발과장님께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교통행정과도 똑같이 ‘서면심의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청주읍성, 현대백화점, 청주우체국이 있는데 청주우체국 건립공사만 서면심의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때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부분만 서면심의를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제가 지금 그 사유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서면심의를 했고 그 위원들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이 모두 반영되었다 이런 의견만 제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김용규 위원  서면심의 과정에서 겪은 것들을 과장님들은 참고로 잘 아셔야 된다, 그것이 왜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방법인지.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서면심의 자료를 가지고 담당이 오셔서, 사인안까지 같이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인해 달라고 안 가시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이 서 계시는 그런 분위기에서 본 위원이 서면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는 데 어려운 환경이더라고요. 가시라고 했더니 안 가시더라고요, 이것 좀 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살펴봐야 서면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꼼꼼하게. 그러면서 서면심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졌던 건데요. 일단 우리 청주시가 전반적으로 서면심의 절차가 꼼꼼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하고 정말로 진짜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방법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서 진행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자꾸 편의적으로 서면심의가 일반화되어서는 더더욱 곤란하다, 그런 지적을 하고요. 권오순 과장님은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153페이지, 대중교통과도 마찬가지로 심의를 했는데 그 심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대중교통과장 이열호입니다.


김용규 위원  서면심의 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금년도 상반기에는 5월 27일에 포상금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포상금심의위원회?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이건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게 아니라 전체 기간 중에 신고 들어온 것을 전체 심사를 하는 것으로써 5월 27일에 개최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감사자료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제가 부탁드렸던 거에는 서면심의 사유를 적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서면 자료 제출할 때 정말 책임감 있게 제출해 줄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표현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과도 서면심의에 대한 판단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신중한…….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면심의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관행처럼 하는 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관련된 위원회는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양호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행인데……. 그래서 이 과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하천방재과 좀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총 운영을 두 건 했고요 서면심의를 한 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자료에 없을 거예요, 위원회 운영실적이. 하천방재과 전 과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운영실적이 있는데 왜 감사자료에 없는지? 구 청원군이에요, 청원군소하천관리위원회!


○하천방재과장 전명우  하천방재과장 전명우입니다. 저희가 소하천위원회는 하고 있는데요 매 10년마다 기본계획을 할 때만 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김용규 위원  그럼 운영실적은…….


○하천방재과장 전명우  저희가 지난 10월 말에 소하천위원회를 한 번 열었습니다.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현재 우리 감사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천방재과장 전명우  그것은 감사자료를 내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김용규 위원  그래요?


○하천방재과장 전명우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천방재과도 서면심의와 관련하여 신중한 판단을 통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방재과장 전명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제가 모두에도 서면심의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하는 이유를 설명드렸는데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전에 우리가 검토하고 신중한 판단들을 할 때 그 사업이 크게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완성적으로 종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런 위원회를 가동해서 그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시 행정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근거가 없다면 근거를 마련해도 좋고 또 마련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억제된 행위여야 된다, 선택 행위가. 그것이 너무 남발되거나 관행ㆍ관례화 되어서는 또 그것을 통해서 절차에 있어서 근거도 없는 것이 일반화되어서 횡행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 이열호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한번 드리고 점심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145쪽에 보면 개인ㆍ법인택시 등록 현황 그게 있어요. 정부의 정책으로 택시 총량 산정 중기계획 이게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현재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택시가 개인택시, 법인택시 합쳐서 4,147대인데 여기서 감차가 17.5% 이렇게 내려왔고 대수로는 720대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대중교통과장 이열호입니다. 택시총량제 중기계획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하고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 이후 택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다 보니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 시에서는 금년도 4월에 택시 총량을 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8월까지 완료했습니다. 택시 총량 산정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주ㆍ청원 전체 합쳐서 727대를 감차해야 되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727대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향후 5년간 연도별로 140 내지 150대씩 감차하는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 결과는 이번 주에 도에서 도 심의회의 협의를 거치고 그 협의 결과에 의해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내년부터 그 결과에 따라서 감차 5개년 계획에 들어가게 되고 감차 대수 산정은 총 대수는 연구결과에서 나오고 개인이나 법인 할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감차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확정되어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과장님이 5년간에 걸쳐서 감차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감차대상 차량이 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할 건지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안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감차대상 차를 선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내년도에 감차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회에서 선정대상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차량까지 선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현기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개인택시를 받으려고 10년 무사고로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감차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걸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분들이 지금 운전하고 있는 그런 게 생계도 있지만 10년, 많게는 15년 기다린 것에 대해서 솔직히 너무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부합되어서 심도 있게 심의위원회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3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이렇게 돌아가는 순서로 하시지 말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서 자유롭게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예, 박현순 위원님!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국장님한테 제의를 한번 할 게 있어서……. 지역개발에서 사업을 할 때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예산 절감을 많이 했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면 뭔가 분위기라든지 사기 증대를 위해서 이런 직원들은 포상휴가라든지 자체적으로 설계해 가지고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건설교통국장 이춘배입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현안사업 하고 민원처리 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텐데 그리고 인원도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야근을 해가면서까지 시민의 편익과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직접 설계ㆍ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과 밀접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에게 표창이나 인센티브를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마는 특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예산 절감한 직원들에게 이런 포상을 줌으로 해서 서로 경쟁력도 유발되고 또 사기도 진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은 다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토목기사라든지 조경기사라든지…….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용역으로 줘서 한다면……. 직원들에게 포상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예,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이열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 141ㆍ2쪽. 오전에 수치 틀린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과징금 처분과 과태료 처분 건수로 214건. 그리고 과태료, 과징금 합계 금액이 101만 원입니다. 이게 맞는 수치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대중교통과장 이열호입니다. 앞에 신고 접수 건수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뒤에 처분 건수하고?


박노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214건에 과징금 처분하고 과태료 처분 금액이 101만 원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박노학 위원  그 금액이 맞는 거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지금 건수로는 앞에 건수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밤샘주차 과태료가 들어가서 앞에하고 틀린 내용입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앞에 건 치지 말고 뒤에…….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금액은 맞습니다.


박노학 위원  금액은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박노학 위원  그러면 141쪽에 보면 승차거부와 휴차영업 47건, 27건이 있습니다. 휴차영업 할 때 위반금액이 얼마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휴차영업은 20만 원입니다.


박노학 위원  예. 승차거부가 20만 원, 휴차영업도 20만 원. 상황에 따라서 경미하면 1/2인 10만 원까지 해주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단순 수치로 봐도 승차거부 27건×20만 원, 이게 101만 원 수치가 맞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지금 142페이지에 2014년도 과징금 처분하고 과태료 처분은 앞에 140페이지 휴차하고 승차거부만 들어간 게 아니라 밤샘주차 건수도 과태료, 과징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아니, 단순 계산을 해봐도 승차거부 27건×20만 원, 20만 원×27건 해도 540만 원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박노학 위원  그런데 101만 원이란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거냐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밤샘주차가 빠졌다는 거 다 이해해요. 지금 승차거부 20만 원×27건만 해도 540만 원인데 과징금 부과금이 101만 원인 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142페이지에 나온 것은 과징금 처분하고 부과ㆍ징수하고 차이가 있는 건데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자료 부분도 너무 맞지 않고 또 승차거부가 27건, 휴차가 47건인데 10만 원씩 절감을 하셨다 그래도 전혀 수치라든가 정말, 진정한 단속을 한 건지……. 일반 대중교통이라든가 택시라든가 특정업체에 대해서 봐주기 부과를 한 건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부과 금액이라든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이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권오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 98억에 국비와 시비가 있어서 재추진하신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계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교통행정과장 권오순입니다. 제가 설계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복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럼 차후에 말씀 좀 해주시고. 앞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세부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버스중앙차로제는 당초에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70% 보조하는 조건으로 청주시도 기준에 포함이 된다 이런 지침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사업 신청을 했던 거고. 40개 정도의 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과정에 청주시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법규상으로는 기초지자체, 특히 청주시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국토교통부에서의 계획은 금년 11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해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도 포함을 시키겠다는 계획 아래 추진했는데 개정 과정에서 반영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병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재부에서 이렇게 돼 가지고 전용차로제가 폐지된다면 이 설계 용역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기준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시에서 방침으로 결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시행할 것인가 아니면 98억이라는 시비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시행을 안 하고 중지시켜 놓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고요. 이거를 하면서 사창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해서 국토부에 사업이 같이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한 건으로 된 건 아닙니다. 중앙차로제와 체계 개선이 각각 신청되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두 개가 다 국비 보조를 해주기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중앙차로제에 대해서는 제외시켜 달라는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국비 지원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병복 위원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어차피 이 사업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국비 지원이 안 되고도 사업이 확정된다면 시비만으로 부담해야 되도록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제외시켜 달라고 건의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국비가 확보될, 기준이 개정될 때까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병복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만약에 이 사업이 취소가 되면 설계 용역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를 모르신다 그러니……. 어쨌든 들어가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은 누가 보상을 해야 되나요? 시에서 용역비로 했던 것을 없어지면 이것이 그냥 묻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입안하시거나 진행하신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교통행정과장 권오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대상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선정도 됐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좀 고민해 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 실시설계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건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이 문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투ㆍ융자 심사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접은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입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시면 우리 감사가 끝날 때까지 이 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해서 금액을 알려주시고, 이 전용차로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추진하시는 과정을 수시로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고요. 권 과장님, 지금 이병복 위원이 하신 용역 설계비는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직원 통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권오순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조치 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 2014년도 6개월 동안 한 5,700건 주차 위반을 적발해서 조치를 취했는데 이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며 현 상황이 어떤 정도길래 이렇게 6개월 정도에 5,700건씩 과태료 위반에 적발이 되는 건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단속된 지역은 법원 정문과 법원 남문입니다. 법원에 가 보면 주차장이 항상 만원입니다. 그런데 법정에 해당 시간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무릅쓰고 불법을 많이 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 주변에 노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이나 그런 주차장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공영주차장은 현재 없습니다.


변종오 위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네.


변종오 위원  주차를 할 만한 부분이? 과장님, 그러면 청주지방법원 그 주변인데 6개월 동안 한 6,000여 건 이렇게 계속 적발하고 위반금 물리고, 적발하고 위반금 물리고 하는데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어야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교통행정과장 권오순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하자면 주차공간을……. 저희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사실 지방법원에 오는 민원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측에서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법원에서는 당분간 그럴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해서 과연 이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은 지정시설 지구가 10개 넘게 있는데 그중에 여기는 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용역을 실시할 때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지를 과업지시 할 때 별도 표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적발 상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적발 건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변종오 위원  월등히 많은 편이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네.


변종오 위원  어쨌든 법원에 필요에 의해서 가는 거지만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데, 매번 알면서도 또 모르면서도 그런 피해를 보는 건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책…….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나 있으면 한번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차장 설치 부분이겠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저희들이 주차장 설치 사업은 분야별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설치 사업 자체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주택가 같은 경우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주차장이 주차면 하나를 설치하는 데 최하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원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사실 주차문제 해결이 지금 교통행정과의 최대의 현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주차장 실태조사에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 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바가 포함돼서 용역이 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다시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주차장 한 면을 하는 데 6,000만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수반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적발하고 위약금 물리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시민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에서도 보여주시고 또 수립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단속하고 적발하고 또 주민들이 지출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역순환하게 돼서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이나 피해가 간다고 생각해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셔서, 청주지방법원 그쪽 부분에 6개월에 6,000건씩 적발이 되고 과태료가 걸리고 그런 상황을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임기중 위원  교통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하는 목적이 잘 아시겠지만 특별회계죠, 그게?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부과하는 목적이 불법 주정차를 함으로써 생기는 과태료는 그것을 없애는 데 사용하는 것일 것 같아요. 개선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원 앞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변종오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그것은 법원에서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목적으로 한다면 특별회계는……. 늘 해마다 시의회에서 지적당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교통 불법으로 인해서, 불법 주차로 인해서 생기는 과태료는 그 부분을 개선하고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그런 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에서 많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외수입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불법 주정차를 해결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드는 데 그 과태료가 사용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으로 사용 안 되고 다른 쪽으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주목적이?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교통행정과장 권오순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기본 취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교통질서를 잡는 데 있습니다. 그곳에 세워 놓은 차가 거기에 계속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교통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줄이려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단속을 함으로써 생긴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는 교통 관련 사업에 쓰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얘기가 길어지겠는데 첫 번째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계도를 해야 돼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계도를 하고 또 안 되면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임기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원 앞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다른 지역보다 많은 불법 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임기중 위원  그래서 세외수입도 많이 생기고 수입도 많이 생긴 거죠. 어쨌든 여기서 봤을 때 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대책을 갖지 않는다면 시가 잘못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저희가 지금 당장 어떤 개선대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첫째는 해당 주차장 부지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조사가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면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공한지라든가 아니면 시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종합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시행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요.


임기중 위원  문제는 이 지역이 상습지역이라는 데 있는 거예요. 법원 생긴 지 몇 년 됐어요? 그래도 꽤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에 5,000만 원씩 과태료 물렸어도 10년이면 5억이에요. 그러면 그 교통대책,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해서 지금 한 곳이라도 마련한 데가 있나요? 과장님은 청원군에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보고받은 적 있어요? 국장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제가 여기 산남동 법원 근처에 특별히 설치했는가는 별도로 파악을 못 해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했는가는 파악을 못 했고 저희들이 대책을 공한지 주차장을…….


임기중 위원  제 말은 상습 불법 지역의 인근에 과태료를 받아서 지금까지 한 곳이라도 주차장을 만든 곳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면 시민만 탓하면 안 되죠. 특별회계에서 하는 게 뭐야, 결국은. 생각해 보세요. 불법 주정차를 시민이 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면 당연히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제가 봤을 때 특별회계를 만든 목적에 위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저희가 주차장을 계획하고 건설하는 데는 노면에 설치된 그런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이상은…….


임기중 위원  제 말은…….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이 돼야 되고 이런데 지금 현재 여기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임기중 위원  불법 주차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곳은 어쨌든 부과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받아서 수입이 됐으면 특별회계니까 그 돈을 예산으로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돈이 없어 못 하니까 계속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다. 시민은 주차장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민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집행기관의 행정이 우선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충분히 제가 압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관련 사업 몇 가지를 그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 계획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앞으로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가 이루어지는 곳을 우선으로 해서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쨌든 시청 공무원들이 할 일이시고 또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도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가장 우선 되어야 될 행정이거든요. 과장님, 도시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차는 무수히 많아지는데 주차할 데는 없고 또 시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하고. 결국 가장 희생당하는 것이 시민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맨날 과태료만 계속 부과 받아서 벌금만 내고 또 시청에서는 그걸 해결해 주지도 않고 계속 수입만 잡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딱지 한 번 떼면 화가 많이 나 가지고 열 받아서 하루 종일 일도 못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청까지 쫓아와서 욕도 하고, 차량 끌고 와서. 봤잖아요, 뉴스 시간에? 차 끌고 와서 들이받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계도가 우선 돼야 되지 범칙금 부과가 우선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상습지역은 시에서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또 뭐…….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민찬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책임부서죠, 지역개발과가?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찬식입니다.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금번 성화초 어린이보호구역이 인근에서의 개발행위를 통해서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것 아시죠?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뉴스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민 과장님께서 어떤 소회가 드는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책임부서의 장으로서 한번 의견을 피력해 주시죠.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뿐 아니라 저희 시민, 국민 모두에게 보호받아야 할 지역인데 지금 언론……. 제가 현장은 안 나가 봤는데 지역은 알고 있고요. 건축 인허가로 인해 가지고 위협을 받고 있다는 데서 같은 공무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구체적으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고민했던 생각들이 좀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인허가를 다루고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지금 진행 상황을 매스컴에서만 듣고 있는 건데, 건축의 상당 부분이 이루어지고 완공 단계에 와 있다는 것으로 뉴스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하주차장으로 진출ㆍ입을 함으로 인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침해한 건데 지금 와서 건축구조를 바꾸든가 건축을 때려 부수고 다시 하기 이전에는 취소방법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하주차장에 진출ㆍ입할 때 통행하는 학생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유해가 가지 않도록 경광등이라든지 표시등의 특별한 장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현장을 방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현장 구조를 잘 모르시고…….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개략적인 이해만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죠?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사실 경광등이나 반사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현장 조건은 아닙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아, 예.


김용규 위원  그런 것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다니기에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런 곳이고요. 제가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개발행위 시에 아이들의 통학로 인도에 오랫동안 많은 공사 자재가 적치되어 있었던 것 알고 계신가요?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뉴스만 접했습니다. 다 끝나고 처리되고 나서 구청에서 단속을 나가고 했던 것은 제가 보고받았는데 현장까지 직접 나가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조례 7조2항에 보면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 계획이나 대책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 들어온 게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저희들하고 건축 인허가를 내면서 부서 간에 떠밀기식 답변은 아니고요,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기억하는 것까지는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하라고 협의는 안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어제 한 가지 질의를 통해서, 도시주택국 질의를 통해서 제가 진행한 바가 있는데 개발행위를 할 때 여러 관련부서에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죠? 10개 부서하고 1개 소방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이후에 학교 인접지역 내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스쿨존과 관련되어서 반드시 우리 지역개발과와 업무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가능한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지 그런 대안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지역개발과장 민찬식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스쿨존뿐이 아니라 도로에 인접해서 건축행위라든지 개발행위를 했을 때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는 것도 있고 안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통합되고 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온 것은 스쿨존 있는 데의 큰 도로 쪽에는 가급적이면 진출ㆍ입로를 피해서 내도록, 스쿨존을 피해서 내도록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통합 이후에 그렇게 협의된 건수가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최근에 와서 그렇게까지 간 것은, 스쿨존에 인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고요. 제가 직원들한테, 실무자한테 그렇게 지시해 놨습니다. 제가 건수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네요.


김용규 위원  그럼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김용규 위원  건축디자인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인허가 과정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지역개발과의 협의를 얻도록 지역개발과에서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반드시 건축디자인과에서 그렇게 정리해 놔야 되는 건지? 어느 쪽에서 어떻게 일을 진행…….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인허가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와야 되겠죠.


김용규 위원  와야 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그런 것들을 담을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그것은 법에서 정하고 할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걸 강제할 수는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보행자가 많은 도로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쿨존 같은 경우에 인허가를 내줄 때, 물론 불가분하게 스쿨존이나 보행자가 많은 도로를 통행하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건축구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힘들게 검토해서 인허가를 해주도록 그렇게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협의할 때도 해주도록.


김용규 위원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된 조례가―저도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도로시설과 관련된 것이 주된 내용이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차가 다니는 차도와 사람이 다니는 인도 포함해서 그것이 인접한 토지 아니면 건물 이런 데에 반드시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런 영향들이 우리가 몇 개의 시설물을 한다고 해서, 안전시설물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기는 어려운 측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스쿨존을 관리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이열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마을순환버스 사업비 지급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원근거가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건설교통부 훈령 제13호)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청남농협 두 대, 남이농협 한 대 해서 전체 유류대금, 정기검사료, 정비대금, 기사봉급 등 차량관리 일체를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오지마을이라고 보면 어디까지 오지마을로 봐야 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대중교통과장 이열호입니다. 오지마을은 청원군 농촌지역, 기존 청주시에서는 없었고요. 청원군 지역에 농촌마을을 오지마을로 선정해서 운영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여기가 두 개 농협에서, 차를 농협에서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구입해 준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당시 군에서 구입해서 농협에 위탁을 준 겁니다.


○위원장 김현기  농협으로?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운영권을 위탁 준 겁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여기 오지마을이 청원군, 구체적으로 청남농협이면 저쪽에 가덕이나 남이면 아니면 척산 이쪽인데 지금 통합되고 나서 거기가 시내버스 노선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돼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지금 저희들이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공영버스하고 마을순환버스 두 가지 형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구분은 저희들이 시내버스보다는 작은 버스인 30인승, 15인승 버스가 농촌지역에 들어가고 있는데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 위탁을 준 버스는 공영버스로 운영하고 있고―똑같은 차입니다―농협에 위탁을 준 데는 마을순환버스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버스 구입비나 그런 쪽에 운영하는 것은 공영버스ㆍ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하고 마을순환버스하고 똑같이 운영하고 있고 노선도 같이 운행하고 있는, 같이 연계해서.


○위원장 김현기  지원 금액은 다르고?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지원 금액도 다 같습니다. 승차요금 외의 운영비, 기사 인건비까지 전체 운영비 부족분을 100% 보전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다만, 위탁자가 공영버스ㆍ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마을순환버스는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청남농협은 두 대 운영했다가 위탁 포기를 하고 지금 현재는 남이농협 한 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노선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어디 어디 들어가는 노선인가, 구체적으로.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170페이지 보시면 순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이게 지금…….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문의마을순환버스하고 남이마을순환버스, 남일ㆍ가덕마을순환버스인데 이건 농협 조합원들(농협 이용자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위탁자가 농협일 뿐이지 일반 시민들이 저희들 노선하고 연계해서 그대로 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기  버스비는 공영버스랑 동일하게 받고?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공영버스하고 다 똑같은 겁니다. 다만, 위탁권자가 농협이라는 것 그 하나만 다른 겁니다.


○위원장 김현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영버스하고 위탁자만 다르다고 말씀하시고 밑에 2014년도 지급액이 청남농협은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공영버스 제도로 위탁자를 같이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차피 지금 청남농협에서 위탁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포기한 건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시민들 입장에서 이용하는 건 다 같은데 운영권자 입장에서 한 대만 운영하기에는 농협 자체에서도 경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포기했던 겁니다. 남이농협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농협 홍보를 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하는 거고. 청남농협에서 두 대 포기한 것은 똑같은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게 그것은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본인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용하는 데 어떠한 양질의 서비스에서 공영버스보다 더 소외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시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차질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전명우 과장님 질의들을 아무도 안 하시니까 너무 심심하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고향의 강 부분 잠깐 말씀하셨는데 고향의 강은 2013년부터 시작한 거죠?


○하천방재과장 전명우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11년부터죠. 죄송합니다. ’1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상당 부분 진척됐는데 공사가 진행된 부분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초화류 같은 것을 상당 부분 심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송천교 부분 생태수로 쪽하고 모충대교 쪽은 이미 다 심겨져 있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그쪽 지역의 제초작업 같은 계획은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천방재과장 전명우  하천방재과장 전명우입니다. 아직은 완공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시공사로부터 인수를 받지 않고 현재는 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준공되면 받아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한병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초작업 비용은 산정이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이해 가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방재과장 전명우  예,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다음 218페이지 용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실시설계 부분에 대해서, ’13년 9월 9일 자로 용역이 중지됐다가 ’14년 10월 30일 자로 다시 해제가 됐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 용역이 중지된 이유와 다시 해제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방재과장 전명우  하천방재과장 전명우입니다. 대전국토관리청에서 미호천에 하천기본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야지만 총량, 물의 양이라든지 수위라든지 이게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의 자료를 연말쯤에 받으려고 했는데 지난 10월에 이 부분이 내려왔습니다. 받아서 이 관계 때문에 청원군에서 설계를 하다가 중지시켰습니다. 해결이 되는 바람에 용역 중지를 해제시켜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 2월쯤에 용역이 끝날 겁니다. 이 사업비도 내년에 가내시된 사항에 보면 국비가 23억 배정되어 있습니다. 150억 중에 23억이 배정되어 있어서 내년에 48억 정도를 집행해야 되는 추세에 있고요. 그런데 조기집행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6월까지 좀 서두르려고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도 봐야 되고 문화재 지표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두르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것도 그렇고 고향의 강마냥 국비가 안 내려와서 과장님도 청와대까지 가셔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하천방재과장 전명우  이건 국비가 내년에 23억 내시되어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바짝 신경 쓰셔 가지고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계획하신 일은 빨리 성사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천방재과장 전명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부터 하세요.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연제수 도로시설과장님한테, 84페이지.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흥덕구 신촌동 마을회관 옆에 농기계가 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다수 민원을 요청하셨는데 처리내용은 ‘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답변으로써는 더할 나위가 없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시설공단과 몇 번이나 또 누구와 접촉했는지 그리고 협의한 내용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도로시설과장 연제수입니다. 이 사항은 먼젓번 주 토요일에도 위원장님하고 통장님, 주민 두 분하고 시장님하고 토요데이트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가 한 달 조금 넘었기 때문에 전화 통화는 했는데 철도시설공단에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전화 통화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다가 지금 대안이, 거기가 과선교에서 2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통과 박스는 어려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면교차 하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저희들한테 과선교 시설비로 170억 원 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고 과선교가 끝난 다음에 재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전화 통화 가지고는 안 되실 것 같고요. 다수인이 민원을 요청하신 부분이니까 연 과장님께서 직접 만나시고 만나신 결과를, 협의한 내용을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갖다 와서…….


이병복 위원  안 다녀오셨는데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네요.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전화 통화는 했습니다.


이병복 위원  내용 좀 정확히 파악하셔서 얘기 좀 해주시고요.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예,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현기  하세요.


이병복 위원  지역개발과 민찬식 과장님한테, 40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 현황인데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건지 도로 유지보수 사업을 할 곳이 없는 건지 이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지역개발과장 민찬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자료 요구를 받았는데요, 받아서 양식은 넣고 뺄 수는 없어서…….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4개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저희들 과에서 한 사업이 없어서…….


이병복 위원  아, 구청으로 이관된 사업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당없음’보다도 이관됐다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이해가 갈 텐데 ‘해당없음’ 하니까 하나도 일을 안 한 것 같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권오순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7쪽에 보시면 청주시외버스터미널 공사 부분하고 118페이지에 청주고속버스터미널 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어떤 근거로 이것의 공사를 해주게 된 것이며 시에서 투자를 하면 터미널이 우리 시민한테 돌아오는 것인지 또 돌아오는 효과가 뭔지. 먼저 어떤 근거로 공사를 해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교통행정과장 권오순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은 저희 시유재산입니다.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개보수라든가 시설 보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전부 보수를 할 수가 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 하셨어요? 네. 수고하셨고, 다음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송희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체납액 징수 현황을 보면 전년도나 현년도나, 현년도 같은 경우 이삼 프로에 그치는데 징수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송희삼  차량등록사업소장 송희삼입니다. 과태료가 검사미필 과태료하고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있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검사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돈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보험도 가입 못 할 정도로 돈이 없어서 미가입을 하고 검사를 안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태료 납부율도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박노학 위원  제가 그 자료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건수를 보면 2만 6,000건 그리고 퍼센티지로 보면 2% 내지 3% 정도 걷혔어요. 과연 정말로 그렇게 낼 수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건지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 또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징수 과태료는 이 일을 몇 명이 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송희삼  업무별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한 명이 있고 책임보험 과태료 두세 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관리, 현년도 부과ㆍ관리 다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100만 원 이상자들은 예금 압류도 하고 있고 부동산 압류도 하고 있고 자동차 압류, 그것 외에도 30만 원 이상 미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도 떼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대한도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비단 차량등록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답변이 거의 일맥상통하는 사항인데 정말 현실적인 것……. 사실 한 명이 2만 건을 본다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한 명한테 그렇게 많은 업무를 주면 그분이 그걸 감당 못 하기 때문에 그냥 나 몰라라 해서 혹시 방치되는 게 아닌가. 그 실례로 지난번에 장애인주차지역에 1년 이상 부과를 안 시켜서 상당히 문제된 적도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송희삼  차량등록사업소장 송희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41억이라는 돈을 부과해 놓고 1억 2,400, 2%, 3%에 지나지 않는 이 실적은……. 정말로 가난해서 못 낸다는 거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형식적인 답변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업무 양이 많아서 정말로 부과하는 데 분류가 안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셔서……. 이렇게 징수가 안 되면 부과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송희삼  그래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해 갖고 한 달 전에 시장님 결재까지 맡았습니다. 내년도부터는 3명의 근무인력을 더 투입해서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결재를 맡아 놓고 3명의 인원을 배치받기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3명을 추가 투입해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년도, ’14년도 보면 정말 칠팔십 억 되는 돈이 부과만 됐지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정말 면밀하게 파악해서 인원이 부족하면 계약직이라도 몇 명을 더 써서……. 이 금액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부과된 금액이? 거기에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송희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병복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궁금한 게 있어서 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청주고속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 각종 공사를 해줬지 않습니까?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해줬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가만히 보면 1,600만 원, 1억 1,000, 1억 8,000, 뒷장에 보면 6,000만 원, 5,300만 원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용하는 것들은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사용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교통행정과장 권오순입니다.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우리가 시설을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해주고 그러면 월에 받는 저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설이 시유재산이 된 배경은 사업 자체는 민자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자를 투입해서 했던 사업을 시유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하면서 투자된 사업비만큼 무상 사용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시외와 고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보수라든가 이런 문제는 소유자의 의무입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그럼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시외버스터미널은 ’16년 9월 19일까지고요.


박현순 위원  ’16년?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고속터미널은 ’17년 1월 24월까지입니다.


박현순 위원  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 끝냈어요?


임기중 위원  제가 과장님께 하나만 서류 요구 좀 하겠어요. 민자유치를 했지만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시하고 맺은 협약서 있잖아요. 그것 좀 서류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예,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권오순 과장님한테 질의가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고, 어쨌든 관심이 있고 그런 중요한 부서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29쪽 버스정보시스템(BIS)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버스정보시스템(BIS)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교통행정과장 권오순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사업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에 관한 정보를 시청의 종합정보센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버스와 승강장에 설치해서 시민들이 버스의 운행노선이라든가 간격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실시간적으로 버스가 이동하는 상황을 해서 주민들이 정류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보면 버스정보시스템(BIS) 사업에 물론 고정경비가 들어갔고 작년도, 금년도 보수 수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얼마나 수리가 되는 겁니까? 수리한 상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수리는 주로 노후된 장비에 대해서 교체하는 부분이 많고.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활용하는 기기에 대한 수리는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주로 노후입니다. 노후장비에 대한 교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고장 나는 빈도나, 그런 발생 신고가 많이 들어오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고장 난 신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지는 않고. 그런 부분이라기보다 노후가 되면 실시간 반영하는 속도와 처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은 유지보수를 그때그때 한 건씩 하는 게 아니라 연간 계약을 맺어서 발생하는 모든 장비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것입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게 많은 예산과 정성과……. 그래서 보수하고 교체하고 수리를 하는 그런 중에도 우리 시민들은 오동작이나 고장으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겪는다는 얘기예요. 올 11월 13일 자 언론에 나온 부분인데 ‘못 믿을 버스정보시스템’ 이렇게 돼 가지고 ‘BIS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고장빈도가 너무 잦아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그것이 정말 고장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관리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도됐던 내용은 고장의 문제라기보다 그 장비를 장착하고 주행 중인 버스의 운행속도와 노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버스 안에도 감지할 수 있는 감지시스템이 있고 노선을 표시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얘기된 것은 5분이었다가 갑자기 시간이 들쭉날쭉한다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속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속도에 관한 문제이고 노선에 관한 문제 중에는 막차 정보에 관해서……. 막차일 때는 시내버스에서 막차라는 시스템의 버튼을 누르고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늘 다니던 노선이지만 막차는 다니지 않는, 승객이 타지 않는 구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감축노선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상에서 막차시스템을 누르지 않고 가게 되면 정상적인 노선으로 가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스템상에서 정보가 없어집니다, 그 해당버스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막차나 그런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버스에 장착된 기기와 정류장에 장착된 기기가 서로 호환성이 맞지 않는 그런 것들, 기기 선정의 잘못인가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버스정류장만의 문제는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도로에 가시다 신호등 부분에 보면 안테나 같은, 로보트 안테나 같은 것이 장착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그다음에 하이패스도 달려 있습니다. 하이패스 이런 여러 가지 장비를 동원해서 버스가 A라는 교차로에서 B라는 교차로까지 통과할 때 그 시간을 계산해서 도착 가능한 예정 시간을 정보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변종오 위원  물론 그렇게 보면, 하나하나 따지면 과장님 말씀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어쨌든 버스에 장착된 기기와 정류장에 장착된 호환성 문제 거기서 오류가 발생돼서 정확한 정보를 주고받지 못하는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없다고 제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극히 적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변종오 위원  어쨌든 버스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버스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해서 주민들의 그런 부분이 시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기기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보수 부분이라든지 그것을 챙겨 주셔서 시민들의 발인 버스가, 대중교통이 우리 시민들의 편리성을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내용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연제수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79페이지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증감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석곡교차로 호암마을 민원처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요?” 하는 위원 있음)

79!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도로시설과장 연제수입니다. 석곡교차로 호암 앞에 말씀하시는 거는 횡단보도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그 관계인데요. 이거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시행할 적에 시공사항을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석곡교차로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줘 봐요.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석곡교차로가 당초에는 불완전교차로였었는데 이걸 완전교차로로 변경해서 저희들이 국비 총액, 총 사업비 조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민원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쪽 민원인들하고 접촉을 해본 게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저는 안 해봤고요, 우리 국장님이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국장님이 해보셨어요?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예.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셔서 원만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리고 위원님들, 여기서 마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시고 싶은 질의 다 하셨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더 할까요?

  (“마이크 끄고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기록을 안 해도 되나 모르겠네. 기회를 줄까 말까……. 임기중 위원님, 한 가지 더 있으면 해보세요.


임기중 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좀……. 아까 박현순 위원님하고 이병복 위원님이 민자유치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궁금한 점을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지금 시에서 해준 공사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몇 년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에 해주는 시설 그다음에 코너에 건물 인허가에서 집계한 건축물 허가사항, 이번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오늘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유지보수하는 차원에서 보조를 해줬어요. 가능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정확하게 하라니까 제가 부담이 확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이고 공유재산은 저희 시의 재산이고 소유자가 저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는 사업자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걸로…….


임기중 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민자유치의 기본 협약할 때 그 내용을 아시죠? 민자유치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민간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투자해서 기부채납을 하면 일정기간, 약 20년 동안 자기가 거기서 영업을 해서 이익을 내서 그게 소멸되는 걸 감안해서 투자한 거예요. 아시죠? 그건 아시잖아요. 그럼 20년 동안, 그 일정 20년 동안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이나 영업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민자유치라는 것은 투자를 해서 20년 동안 내가 이익을 발생시켜서 내가 갖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그분은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해요. 그것도 아시지만 그 땅이 어쨌든 용도 변경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에서 혜택을 주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임기중 위원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해 왔으니까 구조적인 면에서 보수나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우리에게 발생된 영업이익을 요만큼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목적을 가지고 소유권 이전해 가지고 20년 동안 갖은 특혜를 받으면서 영업하는 거잖아요. 이익이 발생하면 본인이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시에서 또 돈을 대준다? 이것은 시민 입장에서 보나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나, 물론 집행기관은 모르겠어요. 의회나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분명히 투자협약서에 내용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 내용에 충실한 건지 제가 묻는 거예요. 우리가 따져보겠지만 그 부분은 과장님도 한번 정확히 알고 답변하셔야 되지. 두 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쉽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협약서에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줄 수 있도록 내용이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시민한테 물어볼까요? 그 안에, 내부에 차선 긋는 것까지 해줘야 되나. 타일 8㎡, 이런 게 말이 돼요? 물론 시에서 투자, 일단 민자유치를 해서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지만 20년 동안……. 지금 명암타워하고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명암타워에는 그런 거 없어요. 유독 시외버스, 고속버스터미널만 이런 혜택을 주느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저도 사실은 시외나 고속버스터미널이 시유재산이라는 건 교통행정과장이 되고…….


임기중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그러고서 놀랐던 사항이고요. 이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암타워하고 다른 점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임기중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중교통 시설…….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이미 우리 시에서 대중교통,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보조도 해줘요. 시에서 보조금 많이 주잖아요. 이미 그런 데서 혜택이 다 가는 거예요. 다르다고 얘기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명암타워는 시나 국가에서 해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시외버스나 고속버스터미널은 이미 터미널 자체 운영하는 데서도 다른 데서 보조가 나갑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여기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사람이 많이 이용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 또 그만큼 수입도 생기는 거예요. 돈을 안 받는다면 시에서 다 대주죠, 유지관리를.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이미 요금을 받아요. 요금은 적게 받는 대신에 국가에서 보조도 해주잖아요. 유류대 보조도 해주고 여러 가지 보조를 또 해줍니다. 그러면 중복성이라는 거죠, 제 생각은.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지금 제 입장을 말씀드리라고 하면 이 사업을 시행하기까지는 집행기관이나 위원님들이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하시도록 결정해 주셨고 그래서 타당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기중 위원  개인적인 주관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유지보수……. 그러면 앞으로 민자유치 해서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다 대줄 수 있는 거죠?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서 요구를 하고 또 반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별도로 보고하지 마시고요, 다른 위원님들께 다 보고하세요. 왜냐하면 민자유치 부분 유지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줄 거냐 안 줄거냐 그 부분의 법리 해석을 해오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한번 쪽 설명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권오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가 임대료 같은 것은 지금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그거는 터미널 측에서…….


○위원장 김현기  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터미널 수입이 되고 터미널에서 저희한테 일정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사용료를 일정 부분 시에 납부한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네. 전체 시설은 아니지만 그 시설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양쪽 터미널 상가 시설비, 사용료를 납부한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사실은 구체적인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실 청사 건물도 있고 박차장도 있고 편의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여기서 일일이 다 나열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임기중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또 양쪽 터미널 시설료, 사용료 이것도 구체적으로 시에서 얼마를 납부하는 건가 상세한 내역서를 같이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및 질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6일 오전 10시에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김현기변종오김용규박노학박현순이병복임기중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하천방재과장 전명우

차량등록사업소장 송희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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