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10월 25일(수)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 4. 청주시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 5. 2018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 6.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 7.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 4. 청주시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5. 2018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 6.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7.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청주시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2018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4. 청주시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5. 2018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6.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태호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김태호 인사담당관 김태호입니다.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963호, 제964호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3호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의거 지역 현안 분야에 12명, 가축전염병 대응인력 3명 등 6급 이하 실무인력 총 15명을 증원 시달함에 따라 조례 제23조(정원의 총수)를 2,827명에서 2,842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4호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2조제1항 별표 1 중 본청과 구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관한 사무를 구청으로 권한 위임하여 보육행정을 일원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청 여성가족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사무를 4개 구청 주민복지과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인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먼저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에 의거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안전체험ㆍ교육관 건립은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와 연계해서 안전한 먹거리 기초지식 배양과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해 상당구 지북동 일원에 지상 1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당산성 주차장 조성은 상당산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부족한 주차장 395면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건립은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 예방, 조기검진, 치료ㆍ돌봄 등 증상에 따라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당보건소 부지 내에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유기농 실증시험포 예정지 부지 매입은 유기농 관련 사업의 발전에 따라서 실증시험포를 조성하여 농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교육ㆍ체험시설로 활용하고자 상당구 지북동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곤충산업 융ㆍ복합교육센터 설치는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곤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교육실, 체험교실, 사육실, 연구실 등을 갖춘 곤충산업 관련 다목적교육센터를 상당구 지북동 일원에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택시, 공영버스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은 택시, 공영버스 운수종사자들의 복지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오창읍 창리 일원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북이면 다목적회관 증축 사업은 3개소로 분산 운영 중인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공간 확보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면사무소 부지 내에 기존의 낡은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지상 3층 규모로 다목적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2018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5호 「청주시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의 폭을 확대하고, 85만 시민 화합의 구심점 역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청주시를 연고로 설립되는 프로축구단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프로축구단 운영비, 부대시설 구축비용, 각종 대회 개최비와 참가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청주종합경기장과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으로는 유소년 축구 발전 및 청주시 체육문화 발전 등을 이유로 조례안 찬성 의견이 105건, 창단을 위해 청주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는 의견 18건 등 총 12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7호 2018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8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8년 출연금 예정액은 기본재산 적립금 1억 원을 포함하여 38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7억 6,0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 사유는 크게 인건비와 시설유지 비용 증가분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청주야행 문화재생사업 등 우리 시의 주요 문화정책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신규 사업 증가로 업무가 증가되어 인력 충원이 필요한 부분이며, 청주문화산업단지 시설 관리를 위한 보수공사, 냉난방시설 교체 등 유지보수 비용 증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968호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7월 19일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이 준공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시설물은 상당구 월오동 일원에 스쿼시경기장 8면, 다목적체육관 1면, 체력단련실 1실, 주차장 92면으로 총면적 9,198㎡가 되겠습니다. 준공 후 무료 시범운영을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시설 운영ㆍ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 행정문화 전문위원 이영입니다. 금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동의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6급 이하의 정원을 15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나 관계법령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본청에서 담당하였던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을 구청으로 권한 위임하여 행정의 일원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서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며, 기타 절차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은 청주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을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프로축구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향후 5년간 총 110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자 하며,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문제점은 없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청주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문화사업의 추진과 문화산업 지원ㆍ육성 및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관리ㆍ운영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예산을 출연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식품안전체험ㆍ교육관 건립은 어린이들에게 식품의 중요성과 안전 먹거리에 대한 기초지식을 배양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식품안전체험ㆍ교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당산성 주차장 조성은 청주시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상당산성을 찾는 이용객들이 주차난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기존 주차장 인근의 토지 6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395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건립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검진, 치료 및 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상당보건소 내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유기농 실증시험포 예정지 부지 매입은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유기농 실증시험포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유기농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업기술센터 인근의 6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곤충산업 융ㆍ복합교육센터 설치는 곤충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체험ㆍ연구실 등을 갖춘 다목적 융ㆍ복합교육센터를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택시, 공영버스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은 오창 지역의 택시 및 공영버스 등 운수종사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제천시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이면 다목적회관 증축 사업은 현재의 복지회관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지회관을 철거한 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7건의 사업 모두 입지선정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이 필요한 대상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행을 모두 완료하는 등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김수자 과장님! 전년도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출연한 금액하고 올해 출연 동의안이 올라온 거 보니까 한 7억 7,000이 인상돼 갖고 올라왔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차액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수자 네,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이 작년에는 30억 4,000만 원 정도였었는데 2018년도에는 7억 6,000만 원이 증가됐는데요. 그 증가된 이유는 문화산업진흥재단이 하는 사업량이 많아졌고요. 그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일부하고요 또 첨단문화산업단지 건물 자체가 ’75년도 건물인데 그것이 일부 리모델링 하기는 했으나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일부하고 건물 자체의 보수비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문화산업진흥재단에 방수서부터 예산이 계속 들어갔는데 이게 건물이 노후돼서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문화산업진흥재단이 너무 과부하 되는 거 아닌가요? 일만 있으면 다 거기 일을 더 붙여 주는 바람에 자꾸만 진흥재단에 사람이 모자란다고 해서 해마다 증원시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자 네,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첨단문화산업단지 재단이 문화예술과 업무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과라든지 창조전략과 등 여러 과에서 공모를 할 때 같이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또 공모를 같이하다 보면 많이 당선돼서 사업량이 늘어나고 그거에 따른 인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원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인원의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증원으로 인건비가 느는 것에 대한 출자 동의는 본 위원도 동의하겠는데요. 전체 문화산업진흥재단 내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리모델링/고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자세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더 제출해 주세요. 우선 제출받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더 상세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조정 시간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수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인사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과의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관한 사무를 구청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여성가족과에서 주민복지과로 위임하는 내용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직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여성가족과에 있던 직원들도 이전하는 건지 아니면 이 업무만 구청 주민복지과로 해서 그쪽에서 다시 교육해서 업무를 보는 건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인사담당관 김태호 예, 인사담당관 김태호입니다. 우선 업무만 이관하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7월에 구청 주민복지과의 기능 조정을 해서 가족복지팀을 두 개 팀으로 분리했습니다. 노인장애인팀하고 여성가정팀으로 분리돼 가지고……. 우선 우리 본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69개소입니다. 69개소를 4개 구청으로 분산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1개 구청당 12개에서 20개소 정도로 분할이 됩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업무 전체를 이관하는 것이 아니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설치계획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재산 처분이라든지 정관 또 위탁자 선정 이런 거는 본청에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인가, 지원, 지도ㆍ점검 이런 것만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담당했던 업무량 감소로 1명 정도는 감을 시키고, 구청은 7월에 기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우선 업무 배정을 하고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분석해서 증원시키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그럼 전부 이전도 아니고 이원화된 일을 하다 보면 어린이집 관련돼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동안은 본청에서 하다가 어떤 업무는 구청으로 하라고 또 구청 가서 뭐 잘못되면 본청에 가서 물어봐야 되고. 민원인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요?
○인사담당관 김태호 이걸 이관시키게 되면 본청에는 신설이라든지 법인에 대한 재산 처분이라든지 이런 큰 저기에서만 하는 거고. 현재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인가라든지 지원금, 지도ㆍ점검 이런 것에 정부 지원 어린이집 하나가 더 플러스되는 겁니다.
○이병복 위원 어쨌든 간에 이원화되는 이런 업무 과정을 소상히 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현 위원 거수)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예, 최진현입니다. 박노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주시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저번 회기 때 동의안이 올라왔다가 ‘동의안은 부적절하다. 조례로 올려라.’ 해서 이렇게 준비하셔서 올리셨습니다. 제7조(보고 및 검사 등)에 보면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지원사업 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좀 삽입시켜야 될 것 같은 게 시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주체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프로축구단에’를 삽입해서 ‘시장은 프로축구단에 프로축구단의 지원사업 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개정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했는데 ‘소속 공무원’이라 하면 너무 애매한 표현이 돼서 ‘소속 공무원’을 ‘담당 공무원’으로 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노열 체육진흥과장 박노열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여하튼 간에 프로축구 관련해서는 제 기억으로도 벌써 2006년 말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쭉 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추진될 때마다 지역사회에 큰 논란이 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통합청주시민 85만, 100만 도시를 지향하는 시에서 프로축구단, 프로구단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청주시의 위상과도 관련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겠지만 ‘이제는 시민들에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시가 제공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안전체험ㆍ교육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상당산성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지금 4개 보건소가 이걸 다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당보건소만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건강증진과장 맹준식입니다. 상당보건소는 신축을 하는 거고요, 청원보건소는 증축을 하고, 서원보건소하고 흥덕보건소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임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에 대한 관리계획 심의를 받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신축이 일단 거기밖에 없으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다음에 다른 데도 신축을 하면 이게 다 가능한 거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유기농 실증시험포 예정지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곤충산업 융ㆍ복합교육센터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택시, 공영버스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택시, 공영버스 운수종사자 쉼터. 어제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다 했고요. 현장 방문해서 문제되는 부분을 몇 가지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담당과장님, 그 필지가 1,266㎡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부지 매입비 13억 3,0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산출된 금액인가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대중교통과장 조일희입니다. 이 금액은 제천시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을 저희들이 받아서 적은 겁니다.
○남일현 위원 제천시에서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남일현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도시계획상 지목이 어떻게 돼 있나요? 도시계획상.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도시계획상에는 아마 상업지역으로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본 위원은 상업지역이라고……. 그것 좀 한번 제출하고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게 지금 환산해 보니까 평당 약 340만 원꼴이 넘는 걸로 감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상업지역으로 그렇게……. 내가 오창 지역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거기가 자체 상권이 그렇게 살아 있는 상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격은 감정이 상당히 상이하다고 보고요. 기존 건물은 전체 부지 내 가운데/센터에 있어 갖고 땅 활용도가 상당히 잘못돼 있게 위치를 잡고 있고, 그 건물도 다 노화된 걸 감정가가 3,300만 원으로 책정해 놓고 1억 3,5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어요. 만약에 이게 의결이 돼서 매입한다면 철거해 갖고 다시 지어야 그게 땅의 활용도도 그렇고 그렇지. 이건 아무 생각이 없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 한번 해보세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대중교통과장 조일희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부지를 매입하면 건물은 리모델링 하지 않고 신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하면서 ‘부지를 매입하고 나면 우선 건물은 그냥 리모델링 해서 쓰고, 거기에 오창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또 다른 용도를 더 편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해 갖고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그 심의위원분들이 ‘오창시민을 위해서 남는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더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리모델링 1억 3,5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지만 투입되는 가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지금 매입대금도 시장이나 상권활성화 전체적인 여건에 보면 이 금액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높다고 보고 또 우리 청주시 아니면 그거 살 사람 없다고 보는데 그거는 우리가 협상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된다고 보고요. 본 위원은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숙의를 하겠지만 리모델링이라든가……. 본 위원은 부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라든가 건물가를 매입에 포함시킨다든가 지금 제천시가 요구한 금액 13억 3,000 그대로 인수한다는 생각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몇 가지를 주문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존경하는 우리 남일현 부위원장님의 제시에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 회계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천시에서 공매를 시도해서 일곱 번 유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매할 당시 그 금액이 얼마를 기준으로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최명숙 네, 회계과장 최명숙입니다. 2016년도 공고를 보니까 그때 12억 9,800만 원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억 9,800만 원이 공매에……. 정확히 몇 번 유찰됐죠?
○회계과장 최명숙 2016년에 4회 유찰됐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제가 알기로는 그 외에도…….
○회계과장 최명숙 그전에도 있고, 2015년에도 있고.
○위원장 박정희 있고. 그래서 이게 12억 9,800만 원에도 매매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소금액은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이 돼야 매매가가 맞다고 판단되고요. 우리 남일현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평가가 돼서 금액이 산출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공유재산 심의를 득할 때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찬성적인 의견이었지만 쉼터 조성이라는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그 당시 심의위원들이 상당히 반대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왜 쉼터 조성이라는 목적사업을 갖고 이렇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조일희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대중교통과장 조일희입니다. 지금 택시라든가 공영버스 운수종사자들이 아침에 나오면 거리에서 계속 운전하면서 노동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마땅하게 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있질 않습니다. 생리적인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대중교통과장으로서의 입장에서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시내 다른 지역도 그렇고 읍ㆍ면 지역도 이런 분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를 착안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담당과장님께서 공공 운수종사자들에게 이런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산 출연 대비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 사업의 목적은 필요하지만 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여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 거기 같은 경우 공공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원래 조립식 건물로 1,500만 원 들여서 그냥 자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계획이 닿으니까 그분들은 또 이 목적을 더 원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남일현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또 공유재산 심의 때도 분명히 논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지의 활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마 위원님들과 조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종사자들 쉼터를 만들어 주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대중교통과장 조일희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거를 다 파악은 못 해봤지만 서울 지역하고 수원, 안양 이런 데서 쉼터 조성을 해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서울이나 수원 지역이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글쎄,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태훈 위원 만약에 오창에 이 쉼터 조성을 해주게 되면 앞으로 우리 청주 지역에 몇 군데 정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지금 읍ㆍ면 지역에는 대부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좁은 공간에 주차공간 없이 그냥 콜(call)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건이 허락된다면 그런 부분을 해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내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면 한두 군데 정도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태훈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과연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부지 자체가 부지 가운데에 건물이 있잖아요. 아무 쓸모없이 부지 가운데에 건물이 있어서 이거를 뜯어서 뒤로 옮기든지 해야지.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전혀 몰랐었어요. 내가 공유재산 심의위원이었었는데 이거 할 때 현장을 안 가 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건물을 뜯어서 뒤로 물리든지 그래야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뭐가 되지 그대로 두면 아무짝에도 못 쓰는……. 어디다 쓸 데가 없잖아요, 주차장으로 쓸 수도 없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거기 운수종사자가 17명인데 실제적으로 택시가 12대고, 공영버스는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분들만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 하면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오창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복지에 관련된 것도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신축을 검토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관리 심의에서 ‘그 부분은 일단 리모델링 해서 쓰는 걸로 하고 그거는 복합적으로 여론도 좀 더 많이 들어 보고 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정태훈 위원 과장님, 그래서 어제 현장을 봤을 때 농협 부지가 있잖아요, 농협 부지.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 그 부지 자체는 할 때 하더라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농협 부지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거기까지는 저희들 과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입장으로서는 그거를 생각해 본 바 없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 현장을 안 가 봤으면 모르는데 제가 어제 현장을 가서 봤을 때는 지금 공유재산 심의 올라온 이 터가 너무 크고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농협 부지로 옮기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북이면 다목적회관 증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남일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이상 총 5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나 택시, 공영버스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사업은 부지 매입에 동의하지만 쉼터 조성사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7명)
박정희남일현육미선이병복이재길정태훈최진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
○출석공무원
인사담당관 김태호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회계과장 최명숙
위생정책과장 김미환
문화예술과장 김수자
체육진흥과장 박노열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