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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0회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2017.10.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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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10월 24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2.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안
3. 청주시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6. 오창 공동구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7.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남일현, 박현순, 이병복, 남연심, 신언식, 정태훈, 이우균, 김기동, 김성택, 박노학, 김병국, 맹순자, 이재길, 박정희 의원 발의)
2.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김용규, 정태훈, 김병국, 남연심, 이재길, 서지한, 박상돈, 김성택, 황영호, 전규식, 이유자, 박노학, 변창수, 변종오 의원 발의)
3. 청주시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남일현, 이병복, 정태훈, 김성택, 박정희, 최충진, 전규식, 이완복, 변종오, 맹순자, 유재곤, 이재길, 안흥수 의원 발의)
4.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오창 공동구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18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면 11월인데 기분 좋은 일 많이 생기는 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및 의견제시의 건 1건입니다. 이상 8건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1. 청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남일현, 박현순, 이병복, 남연심, 신언식, 정태훈, 이우균, 김기동, 김성택, 박노학, 김병국, 맹순자, 이재길, 박정희 의원 발의)

2.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김용규, 정태훈, 김병국, 남연심, 이재길, 서지한, 박상돈, 김성택, 황영호, 전규식, 이유자, 박노학, 변창수, 변종오 의원 발의)

3. 청주시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남일현, 이병복, 정태훈, 김성택, 박정희, 최충진, 전규식, 이완복, 변종오, 맹순자, 유재곤, 이재길, 안흥수 의원 발의)

4.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오창 공동구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18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오창 공동구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충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최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의 의무를, 안 제4조에서 경비의 지원 내용 및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을 받은 소유자의 의무운행 기간을, 안 제5조에서 전기차 운행에 대한 지원 내용을, 안 제6조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기차 한 대 보급으로 연간 온실가스 2t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청주시가 미래 전기자동차 시대를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일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본인 외 14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 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5조에는 안전도시사업의 범위, 제6조에는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7조는 안전도시위원회의 설치,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위탁운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의원  한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2월 23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의 삭제로 위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위탁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를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대한 지원 범위가 지붕뿐만 아니라 벽체도 해당되고, 석면과 분리가 어려운 폐건축자재도 포함되고 있어 현재 슬레이트 처리 운영에 맞도록 제명 및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위탁 기준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청주시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오니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한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한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입니다. 안전도시주택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의안번호 978호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과 상위법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합리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자율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 개설하는 진입도로의 연장이 50m 이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안 제18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산정기준과 예치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 생활형 숙박시설의 입지 기준을 전용ㆍ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50m 밖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2조에서는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 세차장 등 주거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과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등 조례에서 규제할 수 없는 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3조에서는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에 건축된 종교집회장, 종교시설의 증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9조에서는 생태보존지구 내 허용 가능한 건축물 및 시설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7조와 별표 3에서는 오인 해석 예방을 위한 문구 수정을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내 용적률 최대치를 250%로 명확히 하고, 자연마을의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밖에 「건축법」 개정에 따라 장례식장에서 장례시설로, 창고시설에서 창고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의안번호 982호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자본을 통해 장기미집행 된 새적굴근린공원의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새적굴근린공원의 공원조성계획에 부합하도록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공원시설 부지에 맞춰 공원의 면적 변경 및 이에 따른 도로 폭원, 학교시설 경계 조정 등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시기를 앞두고 장기미집행 된 새적굴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특례 규정에 따라 민간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미 결정된 공원조성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원안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래 건설교통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6항부터 8항까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크나큰 사랑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80호 오창 공동구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오창 공동구의 유지관리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오창 공동구 시설물은 청원구 오창읍 각리 일원에 상수도, 전력, 통신 등 총연장 2,426m 규모로 2001년 12월에 준공됐습니다.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운영인력 5명으로 공동구의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시설관리공단 위탁 타당성 용역 시행 결과 공단 위탁 시 법적ㆍ제도적 타당성 및 비용절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 2016년과 2017년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실태 합동점검 시 공동구의 중앙통제시스템을 최소 2명이 24시간 감시 및 제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타당성 용역 결과 및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이행 등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9호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명시되어 있는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의 정기이용 신청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14조제4항에 명시된 정기이용 신청에 관한 내용을 폐지하고, 이용신청 방법을 즉시신청, 예약신청으로 가능하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2018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청주국제공항에 설치된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은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청주를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16년 7월 7일 청주시와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간 협약을 체결하고, 여객청사 2층에 총면적 36㎡로 2016년 11월에 준공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 현재까지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판매원 3명을 고용하여 공예품 및 생활용품 등 청주시 농ㆍ특산품 768개 품목을 홍보ㆍ전시ㆍ판매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2016년 5,800만 원, 2017년 1억 3,100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 출연금으로 1억 3,600만 원을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출된 부의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홍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성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환  전문위원 신성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환경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와 충전 인프라 설치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본 조례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전기자동차의 이용에 있어서 충전 인프라 부족과 차종별 충전방식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충전의 편리성을 위해 공공청사, 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충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전기자동차의 상용화 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부서에서 안 제5조제2호와 같은 조 제4호에 대하여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므로 조례 운영상 문제점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안」은 청주시민의 안전 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최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각종 사고에 의한 손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개인의 손실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서 본 조례 제정은 시민의 안전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나 위원회 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시한 일부 의견이 있어 조례 운영상 문제점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계획 수립, 계약, 관리ㆍ감독 등과 같은 관련 업무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하여 왔으나 2017년 2월 28일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법령 및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완화된 규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각종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시기를 앞두고 장기간 미집행된 새적굴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특례규정에 따라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조성계획상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대학)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새적굴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와 관련된 사항으로 다수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긍정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오창 공동구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오창 공동구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기 위해 「청주시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위ㆍ수탁 절차 및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제4조제4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방공사 및 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 시 조례로 정하는 기관 및 업체에 위탁이 가능하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 운영에 대하여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오창 공동구의 위탁 운영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신규 수탁 타당성 및 조직개편 검토 용역”을 확인한바 시설관리공단 위탁 방식이 직영 관리에 비해 전문성 및 대응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리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공동구는 침수ㆍ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므로 어떠한 관리ㆍ운영 방식이 공동구 관리의 보안 및 안전성 확보에 대해 가장 적합한 것인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방법 중 정기신청 방법은 장애인단체협의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폐지 건의가 있었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으며, 차량 운영상에도 애로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모두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은 청주국제공항에 설치한 청주시 특산품 전시․홍보․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에 대한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 주요 행사와 특산품 홍보를 위해 매년 소요되는 운영비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현  신성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충진 의원님과 남일현 의원님은 해당 상임위 활동이 있는 관계로 최충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과 남일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 답변이 끝나면 최충진 의원님과 남일현 의원님은 퇴장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청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충진 의원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5조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1항에 보면 “청주시 공영주차장 및 시청과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청주시 주차장 조례」를 찾아보니까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표현이 있어요. 담당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하면 전기자동차도 포함되는 건가요? 박종웅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포함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청주시 주차장 조례」 4조10항에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감면이 거기에 또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주차요금 감면이 다시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김태수 위원  상관은 없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3호에 “우선 주차 구역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충진 의원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내용도 「청주시 주차장 조례」에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표시를 안 해놓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호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 구역 설치”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빼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더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삽입을 시킨 부분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장애인주차나 여성주차장처럼 주차 구역을 표시하는 건가요?


최충진 의원  예.


김태수 위원  환경자동차 구역 표시를?


최충진 의원  예.


김태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최충진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태수 위원  남일현 의원님께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를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은 7조2항에 “제1항에 따른 청주시 안전도시위원회의 기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안전관리위원회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도시위원회를 만드는 의미가 뭐가 있죠?


남일현 의원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7조2항 “제11조에 따른 “청주시안전관리위원회”가…….” 이게 청주시 기관ㆍ단체장님들을 위한……. 말 그대로 안전관리위원회더라고요. 이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위원회가 되고 있는데 이거하고 안전도시는 거리가 좀 멀다 보고요.


김태수 위원  남일현 의원님,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조례로 인해서 안전도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남일현 의원  먼저 위원회가 있었죠.


김태수 위원  그럼 안전관리위원회가 먼저 있는 거죠?


남일현 의원  예, 관리위원회.


김태수 위원  관리위원회는 현재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안전도시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까?


남일현 의원  그렇죠, 안전도시위원회.


김태수 위원  그러면 안전도시위원회의 기능은 뭐예요? 현재 있는 “안전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남일현 의원  위원회는 위원으로, 사람으로서의 청주시에 대한 치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재난은 포함돼 있지 않아요.


김태수 위원  기존 안전관리위원회에?


남일현 의원  예. 치안에 대한 중점적인 내용이고 여기에 이런 재난에 대한 저기는 없어요.


김태수 위원  일단 이따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위원장 안성현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최충진 의원님! 현재 청주시에 전기자동차가 몇 대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까?


  (자료를 찾아가며)

최충진 의원  지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박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현재 등록된 게 70대가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등록된 전기자동차 대수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여기 보면 집행기관에서 검토보고 하실 때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항 삭제 필요하고…….’ 충전소, 공영주차장 같은 거는, 현재 70대가 공영 말고 충전소가 몇 군데 설치돼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13군데 급속충전소가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13군데?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김현기 위원  지금 4개 구청에 나눠서 충전소가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청주시에는 등록된 차량 보유 대수는 70대가 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충진 의원님과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남일현 의원 퇴장)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강덕 환경관리본부장님은 연가 중으로, 박인규 지역개발과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 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박종웅 환경정책과장님과 이원식 도로안전관리팀장님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한병수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붕에 한정돼 있던 슬레이트 처리를 벽면이나, 그러니까 웬만한 석면 이런 걸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조례안이죠, 그죠?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거는 다른 내용은 ‘지붕정비’를 ‘슬레이트’로 바꿨는데 제목은 그냥 ‘지붕정비 지원에 대한 조례’거든요. 제목을 못 건드려서 그런 건가요?


한병수 의원  그렇죠.


김태수 위원  조례 제목을?


한병수 의원  예.


김태수 위원  그럼 이걸 폐기하고 아예 조례를 새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용은 ‘지붕정비’ 자를 다 빼고 ‘슬레이트’로 개정을 했는데 조례안 제목은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 있어서…….


한병수 의원  원래는 지붕 위주로 하다가 벽면 및 기타 저기로 한 관계로 슬레이트를 강조하게 된 겁니다.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김태수 위원  제목 변경도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맨 뒤에 신청서 양식이 전부 변경이 하나도 안 돼 갖고 올라왔어요. 그죠? 이거는 수정해서 넘겨야 되겠죠? 그 부분입니다. 제목 부분은 앞에 이거만 봐서 그 부분은 제가 실수를 했고요. 신청서 양식이 전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같이 공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해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참 우여곡절 끝에 위원회에서 통과돼서 해마다 올라오겠지만 출연하는 거는……. 여기가 이익을 내려고 하는 곳은 절대 아니라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나 자료 또는……. 그래서 적자가 얼마가 났더라도 일단 전년도 판매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자료를 같이 좀 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거는 전혀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냥 내년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 그렇게 하고 청주시문화진흥재단 전체 자본 이런 부분만 올라오다 보니까 도대체 매출이 얼마가 됐고 또 가시적인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년부터라도 같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거는 있으시면 회의 끝나고 상임위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교통정책과장 송해익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끝나고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송해익 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문제를 우려했었고 또 지금 특산품 홍보ㆍ판매장이 2층에 있고 저희들이 그곳을 몇 번 방문했는데 2층에 있는 관계로 아마 홍보하는 데 홍보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적자를 보는 대신 청주시를 홍보하는 걸로 대체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기왕에 홍보를 하려면……. 1층에 매장들도 빈 매장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매장들이 전부 수익을 못 맞추다 보니까 철수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청주시 매장을 홍보 위주로 한다면 1층으로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교통정책과장 송해익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2층 국내선 중앙로비에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부적합하다는 말씀 사항 같은데 1층에 대해서는 공사하고 도하고 적절히 협의해 가지고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청주시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자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붕 개량, 농어촌 빈집 정비, 건축물 전부 철거 이래서 3단계가 있는데 혹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만 철거하고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경우 실태조사가 돼 있는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연보전팀장 김홍석  자연보전팀장 김홍석입니다. 따로 실태조사는 돼 있지 않습니다.


박금순 위원  지금 슬레이트만 철거하고 빈집/흉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실태조사를 통해서 벽체까지 철거할 것인지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정말 흉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요. 또 하나는 흙집인 경우도―뭐라 그러나―침수가 돼 갖고 주저앉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 갖고 지주들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보를 입수하지 못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지주와 건물주가 달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 청주시도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 특히 구 청원군 자리에는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실태조사를 철저하게 해 갖고 흉가로 남아 있지 않게끔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슬레이트 지붕 정비 완료 신고서의 붙임서류에 보면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증명서하고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을 첨부하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슬레이트를 철거하고서 이런 것들이 다 안 돼 있는지 그냥 벽체만 남아 있고 지붕만 덜렁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었더라고요. 존경하는 한병수 의원님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개정하는 만큼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환경관리본부자연보전팀장 김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금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존경하는 한병수 의원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개정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박 과장님! 이 내용에 포함이 되는지……. 이게 지금 현재 시급하게 개정해야 되는 건가 한번 물어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시급성은 그리 크다고 생각 안 하는데 현재 있는 조례를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과 업무처리지침」에 맞출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부분이 거기에 맞춰서 조례가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급하지는 않는 걸로 답변하셨는데…….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이 조례가 없다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해오던 거라 가지고요.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철거 비용이 잔여금액이 많이 남고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 현재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지붕은 실질적으로 거의 다 개량을 했어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촌에 개인주택 옆에 축사, 같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러한 축사도 크지 않은데 여기 보면 ‘상위법상 주택에 한해서만 어떠한 지원을 보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축사 옆에도 우리 사람이 살 때 환경적인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걸랑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지원만 상위법에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인데 도비, 국비는 지원을 못 한다고 볼 때 시비 30% 금액이라도 축산 하는 농가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 조례가 여기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만 일단 조례가 개정돼야 별도의 어떠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이게 현재 시급하지 않으면 기왕 하는 거―한병수 의원님이 개정안을 발의했지만―12월 정례회 때 그 내용까지 좀 포함해서 같이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박 과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축사 부분의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문제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조례에 집어넣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상위법에는 말씀하신 대로 주택에 한해서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축사에 관해서 사용하시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당초예산에서 많이 남습니다, 연말에 포기하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그런데 그 포기하는 분들에 상응하는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중에 국비하고 도비는 축사로 따로 사용 못 한다 그러더라도 시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남는 예산을 가지고 축사에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기 위원  어떠한 법적 근거 없이 일정 부분 축산인들이 신청하면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해서 이거를……. 지금 시비 30%에 대한 거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내부적으로…….


김현기 위원  여기 조례에 담지는 못하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삽입할 수 없나?


한병수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 변경하는 조례의 취지는 2016년 12월 23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변경됨으로써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규정을 바꾸자는 그런 저기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무슨 얘긴지 알아들었고요. 박 과장님! 축산농가의 지붕 철거에 대해서는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한병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 좀 더 공부를 하셔 갖고 꼭 조례에 삽입은 안 되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축산농가 누구나 지붕 철거를 할 수 있게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김현기 위원  여기서 잣대를 집행기관이 된다, 안된다 어떠한 30%의……. 뭘 좀 만들어서 근거상 그거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보충질의입니까?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규 위원  박종웅 환경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의 말씀은 ‘주택 이외에 다른 것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또 존경하는 박금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살고 있지 않은/방치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촌 지역이겠죠. 아니면 도심에도 있습니다. 도심에도 슬럼화된 지역에―슬레이트 지붕이―아무도 살지 않아서 폐가처럼 남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례에 담길 수 없느냐 이런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입장 아니면 새로운 조례가 필요하다면, 이 조례에서 조례 정비를 통해서 가능한지 아니면 새로운 조례가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조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조례는 국비운영지침에 의해 가지고 주택 면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새로운……. 면에 축사 내지는 빈집 그런 부분은 별도로 새로운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보충질의는 마치고요. 신언식 위원님, 다음에 할까요?


신언식 위원  예.


김용규 위원  제가 쉬어가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짚고 싶은 것이 있는데 건설교통본부 박홍래 본부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니까 정기이용 신청을 폐지하고 즉시신청과 예약신청으로 한다고 돼 있어서 저도 어느 지점인가 이해는 되고 분명하게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개정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알고 있는 대로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입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통약자들이 정기이용을 신청해서 개인 사유처럼 이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 정작 필요한 분들이 이거를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좀 없애기 위해서 정기이용을 폐지시키고 예약제로 해서 관리하는 데 또 운영하는 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만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태조사를 5년에 1회 한다.’ 이렇게 조례 개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해왔나요? 이런 계획 없이 해왔나요?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이게 조문에 담겨져 있지 않아서 이번에 새로 추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규 위원  예전에는 어떻게 해오셨어요? 조사 없이 그냥…….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예, 전에는 실태조사를 별도로 하지 않…….


김용규 위원  근거가 있어야 뭐를…….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없었죠.


김용규 위원  없고.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하셨어요? 어떤 근거로?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이게 지금 해피콜 운영을 해서 하는 건데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그런 운영 실태조사 한 바가 없어 가지고 이거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정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보완하게 된 겁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과거에 실행할 때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1회에 한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분명한 계획을 세워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위원장 안성현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피콜이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은 개인택시로 대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개인택시에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리프트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없는데, 앞으로 개인택시를 계속 활용했을 때 우리 경비가 많이 절감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스타렉스나 그런 것에 개인택시 넘버를 달아서 운영하게 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견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지금 교통약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를 금년도 7월부터 처음 시행을 해본 건데요. 전체적으로 운영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분석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한 달 동안 분석해 보니까 이용도가 상당히 높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 해주신 부분은 예산지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문제예요. 현재는 예산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약자들이 이거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연간 2,5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병수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어차피 개인택시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네.


한병수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에 그러한 장비를 구축한 차종으로 바꿔서 하는 안까지 제시하면 거기서 준비할 거 아니냐.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 과정에서 이거를 누구 한 사람, 그런 분들한테 특혜를 주면 곤란하고 해서 택시회사지부에 요청해서 선발했는데…….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운영 실태를 분석해 가지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이 안 나오셔서, 환경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도 슬레이트는 석면 환경오염과 인체피해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빨리 좀 치우기 위해서. 지금 김현기 위원님 말씀에 상위법 때문에 어려운 건 알지만 뭔가 적절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옆에 집은 치우고 옆에 큰 슬레이트를 안 치우면 무슨 환경오염이든지 인체 피해를 예방하겠습니까? 그것 좀 한번 연구하세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용규  부위원장 김용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안 제5조제3조 중 “「청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주차장”을 “충전인프라가 설치된 장소”로 한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지 제1호서식 “슬레이트 지붕 정비 지원 신청서”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서”로 하고, “「청주시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슬레이트 지붕 정비 완료 신고서”를 “슬레이트 처리 완료 신고서”로 하고, “「청주시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 확인서”로 하고, “「청주시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계획이 되도록 하여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오창 공동구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안성현김용규김태수김현기박금순박현순신언식한병수


○위원 아닌 의원(2명)

남일현최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성환


○출석공무원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 참고인

건설교통본부도로안전관리팀장 이원식

환경관리본부자연보전팀장 김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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