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10월 24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한병수, 김용규, 박금순, 이병복, 육미선, 안흥수, 김기동 의원 발의)
(13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병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소속 상임위원회 및 지역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재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재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대표 발의하신 관계로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및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한병수, 김용규, 박금순, 이병복, 육미선, 안흥수, 김기동 의원 발의)
(13시06분)
○위원장직무대리 이병복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의원 이재길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속 정당과 위원회와 관계없이 청주시의회 의원 누구나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연구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드리면 유사한 성격, 같은 정당 또는 친목 성격의 단체는 제한하고, 연구단체 등록 신청 시 의장이 사전에 의회 홈페이지와 전체 의원에게 공지하도록 하였으며, 연구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원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 당연회원으로 보아 그 내용을 연구단체 대표자에게 통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복 이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수 전문위원 최경수입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연구단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구성ㆍ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연구단체의 등록 시 구성 인원수가 제한되어 한정된 인원 외에는 관심 분야의 연구단체에서 활동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연구단체 구성 시 충분한 안내 기간 확보를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고, 전체 의원에게 공지하도록 하였으며, 연구단체 구성 인원수에도 제한을 두지 않고 연구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원이 의장에게 직접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회원으로 자동 가입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연구단체 신설 안내와 가입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쉽게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 및 입법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연구단체 구성 인원수의 제한은 연구 활동의 충실성을 도모하고 내실 있는 연구단체 운영을 위한 취지였던바 너무 많은 의원이 한 연구단체에 가입할 경우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병복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 검토의견서에서 보면……. 예년에 건강연구회에 다수의 인원이 참석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사실 활동사항에서는 많은 인원이 참석을 못 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인원수에 대한 규정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정해 주고 시작돼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복 예, 여기에 대해서 이재길 의원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재길 의원 이재길 의원입니다. 지금 남연심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일리가 있습니다. 무한정 많이, 무조건 들어오는 대로 받을 수는 없고 해서 그것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것은 어느 정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항상 조율은 될 것 같아서 더 검토는 안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한번 논의해 줄 수는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가입의 개문을 열어두는 거는 좋은데 이게 그야말로 연구단체이기 때문에 연구에 대한 효율성이나 집중도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적정 인원 선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길 의원 적정 인원이요?
○남연심 위원 예, 예를 들어서 맥시멈 15인 이내라든가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생각합니다.
○이재길 의원 예, 그것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병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현기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복 김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산회)
○출석위원(9명)
이재길이병복김기동김현기남연심박금순박노학육미선임기중
○청가위원(1명)
안흥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 참고인
의정팀장 권오익
의사팀장 박종원
홍보팀장 이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