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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0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17.10.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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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10월 24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4.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안
 5. 2018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6.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청년 꿈 제작소 위탁운영 동의안
 9.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승인의 건)
10.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12. 청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13. 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이재길, 남일현, 김용규, 김태수, 안성현, 이우균, 김성택, 변창수, 박노학, 이유자 의원 발의)
 2.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김성택, 김현기, 박현순, 김태수, 맹순자, 이병복, 박정희 의원 발의)
 3.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김용규, 남일현, 이병복, 정태훈, 김성택, 김태수, 신언식, 김현기, 박정희, 박현순, 이재길 의원 발의)
 4.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안(변창수 의원 대표발의)(변창수, 김용규, 김태수, 남연심, 이우균, 이유자, 남일현, 최진현, 김성택, 박상돈, 박정희, 박노학 의원 발의)
 5. 2018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청년 꿈 제작소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9.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승인의 건)(시장 제출)
10.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최충진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한 후, 이어서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동의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관계로 자리를 이석해야 하고,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안」은 변창수 부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관계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김병국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병국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장, 김병국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병국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위원장님이 심사 끝나고 오실 때까지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이재길, 남일현, 김용규, 김태수, 안성현, 이우균, 김성택, 변창수, 박노학, 이유자 의원 발의)

2.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김성택, 김현기, 박현순, 김태수, 맹순자, 이병복, 박정희 의원 발의)

3.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김용규, 남일현, 이병복, 정태훈, 김성택, 김태수, 신언식, 김현기, 박정희, 박현순, 이재길 의원 발의)

4.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안(변창수 의원 대표발의)(변창수, 김용규, 김태수, 남연심, 이우균, 이유자, 남일현, 최진현, 김성택, 박상돈, 박정희, 박노학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리 김병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본인 외 열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 청년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를 확고히 하고, 청년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청년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적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청년의 나이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0조에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위원 포함 범위를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 변경하며, 안 제10조에 청년정책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 규정안을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에 정책 거버넌스 역할을 담당할 청년정책협의체 신설 및 경비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가 이 기본 조례를 통해서 2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문제점을 개선코자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병국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균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워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고향 방문과 모국 가족 초청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2항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에 다문화가족의 모국 방문과 시 행사 초청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결혼이민자는 대부분이 동남아권으로 농촌지역의 저소득층 가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고향 방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문화가족의 모국 방문과 모국 가족의 초청을 통하여 안정적인 정착과 처우 개선은 물론 함께 사는 공동사회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병국 이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의원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4일 「아동복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저소득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 발의한 사항으로 충청북도에서도 2017년 4월 14일 도내 지자체에 본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급식지원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급식을 지원하는 방법과 급식 신청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급식 신청가구에 대한 조사 실시와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급식업체의 위생 및 안전 교육과 급식아동 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니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조례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병국 한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의원 변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투석비와 이식검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신장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세부계획 수립의 의무를, 안 제5조ㆍ제6조 및 제7조에서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내용과 지원절차를,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사후관리와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신장장애인들은 장기적ㆍ지속적인 투석으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로 사회활동에 제약이 크며, 치료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장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병국 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발의 내용 중에 이우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다문화가족의…….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나이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위원 포함 범위 축소 및 보궐위원의 임기 규정 신설, 청년정책 발굴 및 제안 등 정책 거버넌스 역할을 담당할 청년정책협의체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청년의 나이 범위 확대는 고령화시대 도래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청년창업자가 39세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 보다 많은 연령층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타당성이 있다 사료되며, 청년정책협의체 신설은 청년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로 실질적인 청년정책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범위에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등 지원과 모국 가족의 청주시 주관 행사 초청 및 항공료 등 지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추가되는 지원사업에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바 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공정한 기준을 통한 지원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아동 급식지원 업무의 제도적 규정과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가정 아동의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급식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아동 급식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안」은 청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층 신장장애인들에게 투석비와 이식검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장기간 정기적으로 투석해야 하는 신장장애인들의 경우 투석치료로 인하여 직업활동상 제약이 크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많은바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향상의 책임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의거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제정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격대상자 선정과 효율적 지원을 위해 통합조사관리 담당부서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병국 박찬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일정 관계로 박정희 의원님, 이우균 의원님, 한병수 의원님께 질의하실 분들은 먼저 질의하여 주시고, 세 분 의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이 끝나면 퇴장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예, 남연심 위원님!


남연심 위원 예, 남연심 위원입니다. 이우균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준점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모국 방문에 대한 항공료 지원 같은 경우는 적십자라든가 기본/일반단체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준에 대해서 모국 방문이 전혀 없다든가 타 단체 지원을 받지 않았다든가 또 5년 이내에 모국 방문을 하지 않은 자라든가 아니면 결혼을 해서 청주시에 5년 이상 정착한 자든가 이렇게 청주시에서 아우트라인을 둬 가지고 해야지. 지금 사실 다문화가정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동남아 같은 경우는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하지만 네팔이라든가 그 외 먼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실 대책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이우균 의원 예. 지금 결혼이민자들을 보면 동남아권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분/신부들이 거의 대부분 어린 나이에 이쪽으로 옵니다. 어린 나이에 와 가지고 애 두세 명 낳다 보면 모국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형편이다 보니까 우울증도 생겨나고. 또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어쨌든 그 심사기준은 내가 정확하게 말씀 안 드렸지만 그래도 부유층보다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한해서 심도 있게 심의돼서……. 물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죠.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남연심 위원 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출산하게 되면 아마 친정어머니의 모국 방문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티켓팅(ticketing)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제도로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내용인데 출산을 했을 때 친정어머니가 한 달인가 그렇게 체류해서 다녀가고 그러면 우리가 국내에 정착해서 5년이 넘는다든가 그런 어떤 정확한 기준을 정해 놓고 조례를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우균 의원 그래서 지금 집행기관하고 그걸 상의해서 수정하는 걸로 조정했습니다.


남연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병국 예,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다음은 임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네, 임기중 위원입니다. 먼저 청주시민 복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본 위원회에 조례를 제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타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조례를 제출한다는 것은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관심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과정에서 특히, 한병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한다는 것이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소한 거지만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정희 의원님이 개정 발의하신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10조제3항을 보면 10명을 5명으로 줄였어요. 아시죠? 그러면 ‘인원이 10명에서 5명으로 줄면 전체 위원회 위원도 20명에서 일반적으로 조례에서 통용되는 15명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존경하는 임기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발의돼서 위원회를 2년 동안 운영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위원회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한 게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정책에 대한 심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 청년네트워크 발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년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좋은 제안/정책들을 발의/제의하게 되면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의하게 되는데 청년회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내용을 심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분들은 줄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그 외의 분들을 줄인다는 얘기는 청년회원들을 다섯 분 줄였으니까 전체 위원 수도 줄이자는 의견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많은 어른/기성세대들이 관심을 갖고 좋은 제안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줄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줄여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저는 많은 기성세대들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굳이 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알았고요. 그리고 한병수 의원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8조제3항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범위를 제1ㆍ2ㆍ3ㆍ4ㆍ5ㆍ6호 이렇게 해서 명시해 놨습니다. 제1호는 관계 공무원, 제2호는 아동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제3호 학부모 대표, 제4호 이렇게 쭉 명시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1호 관계 공무원하고 제2호에 아동급식업무 담당 공무원이 명시돼 있어요. 아동급식업무 담당 공무원은 관계 공무원에 포함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4항을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제2호가 들어가야 되는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무상급식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조한 것 같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관계 공무원에 포함되는 것 같고, ‘제2호 같은 경우 담당 공무원은 이미 제4항에 간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제2호에는 명시를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병국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다음은 서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이우균 의원님께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박명옥 과장님께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조문 전체에는 제안이유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이 어려워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에 대한 고향 방문이라고 하고, 조문에는 그냥 ‘다문화가족의 모국 방문’ 하면 조문만 놓고 봤을 땐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신청하게 되면 그냥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점이 한 가지 있고요. 과장님, 현재 청주시에 다문화가족이 몇 분 정도/몇 가구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이 2,021명 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2,000명이 넘어가면 현재 모국 방문을 몇 프로 정도로 예상하시고 비용추계를 하신 겁니까?


이우균 의원 지금 타 지자체를 보니까요 1년에 세 가족 정도 해 가지고 300만 원 정도 추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 900만 원∼1,0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다는……. 전주 같은 데는 도하고 매칭(matching) 해 가지고 1억 2,000 정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3,0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조문이 올라와서 저도 한번 확인해 봤더니 그 정도 되더라고요.


이우균 의원 예.


서지한 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몇 가족을 위해서 조문까지 바꿔 가면서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한 가지 들고요. 과장님, 몇 년 전에 다문화가족이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모국 방문을 해서 청주시립어린이집 원장이 바뀐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기관에 걸렸습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갔던 그 기간 동안에 수업료를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결제를 했어요. 그 결제를 하게 된 이유는…….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나가면 어린이집 퇴소 조치를 해야 됩니다. 퇴소 조치를 하게 되고 그 아이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다 다시 들어오면 다시 들어갈 어린이집이 없답니다. 금천어린이집, 영운어린이집 몇 군데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원장이 결국 그 문제로 인해서 원을 놓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청주시에서 그러한 사항이 또 발생될 수도 있고. 특히,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을 보낸다고 하면 그 아이들은 보육을 받다가 다른 데로 옮겨야 돼서 가기가 쉽지 않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의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모국 방문에 아이를 동반해서 가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어린이집에 일주일이나 5일 이런 경우에는 한 달 이상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나가는 사항이라서 제 생각에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몇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것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그랬었던 거예요. 우리가 항공료를 대 주면 체재비는 친정집에서 댑니다. 한국 사람인 남편은 언제 들어올지를 몰라요. 체재를 일주일 정도 할 것 같은데 가면 보통 이삼 개월을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하고 전국을 다 뒤져서 쳐 봤더니 외국을 나간 그 다문화가족 아이들의 원이 다 걸렸어요. 전국의 원이 다 걸려서 원장들이 제재 조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대 주는 건 항공료잖아요, 체재비를 대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본국에 들어가서는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거에 대한 시행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어차피 과장님 내 양쪽 팀이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의원님, 이 문안에 저소득이나 이런 관계성에 대한 것도 조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우균 의원 네, 그건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병국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순평 위원 거수)

예, 홍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 예, 홍순평 위원입니다. 한병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건데 급식지원 조례안, 본 위원도 관심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요 별지 맨 밑에 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저기를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은 우리 시에서 조례안 저기를 하는 거니까 군수ㆍ구청장 이 부분은 빼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 가지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한병수 의원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순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병국 예, 홍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 의원님, 이우균 의원님, 한병수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박정희 의원, 이우균 의원, 한병수 의원 퇴장)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변창수 의원님, 좋은 조례 조문이기는 한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 중 하나가 신체별로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는데 이렇게 신장장애인만 예산을 지급해 주게 되면 다른 단체는 문제가 없을까요?


변창수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신장장애인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해서 이 내용만 한 부분은 장기이식 중에 보편적으로 신장장애인이 최고 많이 장기이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틀에 한 번, 네 시간 이상씩 투석을 받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경제적인 비용이 만만치 않게 지출되는 상황이고. 다른 이식 같은 경우에는 청주에서 이식 건수로 계산해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액수로 봤을 때 신장장애인 쪽에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한정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들 각막 이식 정도의 수술이 있긴 한데 수술비가 크게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이 부분만 조례로 만들게 됐습니다.


서지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장상두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장장애인 말고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이런 쪽의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저희들도 그거는 생각했었는데요, ‘획일적인 평등의 문제로 봐서는 신장장애인만 지원되니까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형평의 측면에서 보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투석을 하니까 이렇게 신장장애인한테……. 하여간 그런 경우가 신장장애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장애는 생명 연장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서지한 위원 예, 본 위원도 일부는 인정합니다. 이틀에 한 번씩 투석하고, 그 투석하는 기간 동안에 저혈당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셨듯이 서로 장애가 다르다 보니까 혹시나 어떤 특수 분야에서도 주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집행기관에서 예산에 대한 계상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확인해 본 겁니다. 그러면 장상두 과장님, 문제가 전혀 없는 걸로 판단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전혀 없다고 보는 것보다는 하여간 그런 면의 형평 문제에서 볼 때 는 그래도 일리가 있는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창수 의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각장애인 각막 이식이나 청각장애인의 달팽이관 이식 수술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시간적으로 천천히 해도―장상두 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사실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사항인 것이거든요. 또 수술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저렴한 상태고 그래서 사실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요. 신장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생명 연장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또 이식검사를 해서 장기기증센터에 등록해서 맞는 분이 나와도 사실 수술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가장 절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한 위원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과장님께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노장과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노력해서 다른 분야의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일부는 같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하여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병국 예,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의원님께서 당초 발의한 내용 중에 “다문화가족의 모국 방문에 대한 항공료 등 지원” 또 그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의 모국 가족에 대한 청주시 주관 행사 초청 및 항공료 등 지원” 이것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은 ‘다문화가족의 모국 방문 및 모국 가족행사 초청 지원 사업’ 이렇게 문구를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토씨…….” 하는 위원 있음)

예, ‘토씨를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서지한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병국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진행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변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앞서 의사를 진행해 주신 김병국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 안내드리겠습니다. 홍순후 서원보건소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18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청년 꿈 제작소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9.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승인의 건)(시장 제출)

10.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부위원장 변창수 그러면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계획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년 꿈 제작소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근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부위원장, 최충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계획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1번 2018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목적은 청주복지재단 출연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화, 체계화, 효율화를 실현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18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청주복지재단은 2012년 출연금 50억 원으로 설립되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94억 원이 출연되었으며, 시민이 행복한 복지청주, 시민 행복공동체 구현을 조직 비전으로 설정하여 네트워크 및 복지거버넌스 구현 등 5대 전략과제를 수행하고자 2018년 11억 원의 출연 요청이 있었으며, 부서 검토 결과 2018년 청주복지재단의 13개 추진과제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11억 원의 출연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9호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청주서원노인복지관 준공 예정에 따라 위치를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서원구 지역의 노인 문화ㆍ복지 제공 시설 부족으로 2016년에 착공한 청주서원노인복지관은 2017년 11월 말 준공이 예상되고 있으며, 현 공정률은 87%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위치)의 별표 1에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추가하는 것이며,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하고자 비용추계를 담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17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2호 청주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목적은 2017년 11월 말 준공인 청주서원노인복지관의 시설 및 운영 일체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주서원노인복지관은 서원구 산남동 108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연면적 5,223㎡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노인 여가, 상담, 평생교육, 건강생활 지원 등 기본사업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수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금액은 연간 5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3번 청년 꿈 제작소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목적은 첨단문화산업단지 내에 입지해 있는 청년 꿈 제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 주체의 일원화를 통한 예산 절감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콘텐츠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공간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청년 꿈 제작소 위탁운영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년 꿈 제작소의 위치는 첨단문화산업단지 2층에 있으며, 청년들이 소통하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인건비, 사무운영비 총 6,088만 1,000원의 예산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공간 운영을 위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을 수탁기관으로 하여 예산 지원 없이 운영하고자 위탁운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4번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목적은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청주시 단기(남자) 및 일시(이동형) 청소년쉼터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입소 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여성가족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용되는 청소년쉼터 2개소를 신규 위탁할 예정이며, 1개소는 남자 단기 쉼터로 15 내지 20인 미만의 청소년이 숙식하는 생활시설이며, 1개소는 일시 이동형 쉼터로 대형버스 등의 차량으로 운영되며 정기적으로 거점지를 정해 위기 가출청소년들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이용시설입니다. 시설을 수탁단체가 확보하는 조건으로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 제공, 상담ㆍ선도ㆍ수련활동,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활동 등의 주요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단체를 공개 모집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오늘 제출된 모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김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심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평소 보건소 소관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 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70번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진료비 및 수수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안 제9조는 진료비 신청 관련 조항 정비 및 1천원 미만 금액 신용카드 제한 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5번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976번 청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977번 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목적은 정신질환 및 중독자의 예방 및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 및 요건,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17년 11월부터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 과정을 거쳐 2017년 12월부터 운영 예정이며,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7년 12월부터 공개모집 및 선정 과정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당보건소 및 서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오늘 제출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정용심 상당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8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청주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복지재단의 2018년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네트워크 및 복지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365! 두드림 통합 복지 포털(portal)’ 운영, 나눔문화 확산 사업 등과 마을복지 생태계 기능 강화를 위한 농촌복지시설 다기능화 지원 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낙후지역 재개발에 따른 원주민 빈곤 해소와 일자리정책 연구 등 전반적으로 더 나은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으로 사업의 효과 및 타당성, 출연금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서원노인복지관이 2017년 11월 준공 예정됨에 따라 별표 1 ‘청주시 노인복지관 명칭 및 위치’에 청주서원노인복지관을 추가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11월 준공 예정된 청주서원노인복지관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년 꿈 제작소 위탁운영 동의안은 2016년 12월에 개소한 청년 꿈 제작소 운영의 활성화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 직영에서 문화산업진흥재단으로의 위탁운영으로 전환하기에 앞서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승인의 건)은 청주시 단기청소년쉼터(남자)와 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자격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수정 및 수가 적용과 관련한 불필요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진료비, 수수료 등 반환 규정 정비와 신용카드 결제 제한 규정 삭제 등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은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자격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자격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은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3월 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자격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충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변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창수 예,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년 꿈 제작소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은 모두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년 꿈 제작소 위탁운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승인의 건)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자구 검토 등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최충진변창수김병국남연심서지한임기중홍순평


○위원 아닌 의원(3명)

박정희이우균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규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기타참석자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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