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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0회 제1호 재정경제위원회(2017.10.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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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10월 24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2018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
 3. 2018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계획안
 4. 2018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
 5.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
 6.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7. 2018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8. 2018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9. 2018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
10.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맹순자 의원 대표발의)(맹순자, 박현순, 김현기, 김병국, 김태수, 남일현, 남연심, 신언식, 최충진, 박정희 의원 발의)
 2. 2018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3. 2018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4. 2018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5.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7. 2018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8. 2018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9. 2018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안내 전에 윤기학 세정과장님은 자치연수원 교육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세정과에 대한 질의는 경제투자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 2018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계획안, 2018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2018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018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2018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과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대표 발의한 관계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유재곤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맹순자 위원장, 유재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재곤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맹순자 의원 대표발의)(맹순자, 박현순, 김현기, 김병국, 김태수, 남일현, 남연심, 신언식, 최충진, 박정희 의원 발의)

(10시10분)

○부위원장 유재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맹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맹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전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주요 용어 정의를, 안 제3조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의무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를, 안 제6조는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사업, 채용 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등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하여 청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의 신규 채용 시 100분의 30 이상의 청년 구직자를 고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맹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종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서  재정경제 전문위원 배종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의 책무,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의무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하였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실태조사와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사업, 채용박람회 개최,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사업 등 지원사업의 유형을 정하고, 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고용 확대를 위해 청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의 신규 직원 채용 시 100분의 30 이상의 청년 구직자를 고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도 2분기 기준 충청북도 청년실업률은 6.0%로 전국 평균 10.4% 대비 4.4%가 낮았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행ㆍ재정적 노력을 전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재곤  배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맹순자 의원님께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를 만드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문을 읽다 보니까 6조5호 같은 경우 청년 창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조(정의)제1호에 보면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이게 상위법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로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임.

이 조문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우리 조문 2호나 3호에 해당됩니다―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해서 34세, 29세, 39세 이렇게 청년에 대한 정의가 달라서 의원님이 만들어 주신 조례에 ‘단,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는 조문을 삽입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맹순자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맹순자 의원  박상돈 위원님 생각을 존중하고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보면 ““청년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규정돼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상돈 위원  동의해 주시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시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박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조례는 적절한 시기에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이거는 창업과는 관련이 없는 고용의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이 조례 자체가 굉장히 선언적이에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단순히 선언적으로만 끝낼 게 아니라 반드시 조례에 따르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조례는 그냥 사문화되고 사장되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조례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만들고만 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재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박상돈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박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곤 부위원장, 맹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맹순자  지금까지 회의 진행을 해주신 유재곤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2018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3. 2018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4. 2018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5.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7. 2018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8. 2018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9. 2018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맹순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반재홍 경제투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0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경제투자실 소관 동의안 9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입니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ㆍ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6년에서 ’18년까지 3년간 매년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5억 원을 출연하는 사업으로써 경영ㆍ재무ㆍ마케팅 등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로 확대 교육 등 지역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내년도에 8억 9,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내년도에도 소비자 중심의 쇼핑환경 개선, 노후시설 보수와 편익시설 확충, 판매 촉진 이벤트, 점포 환경 개선과 상인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입니다. 유망한 스타트업(start up) 기업들이 민간투자까지 유치한 경우에 R&D(Research and Development) 자금을 시가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써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처음으로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우수한 기술을 가진 신생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자로부터 기업이 유치한 투자유치금이 있을 경우에 2배까지 매칭(matching)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업별로 1억 원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중국 우한시에 설치한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18년부터 ’19년까지 2년이며, 위탁 예정금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중국 시장의 통상과 수출 판로 확대 등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입니다. 반도체ㆍ바이오ㆍ전기전자부품 등 청주시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산업 진흥 도모를 위해서 충북테크노파크에 매년 4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국가 공모사업비 매칭, 입주기업 창업보육 서비스 제공, 첨단장비 수선유지 등의 사업에 소요될 경비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세계적인 BT(Bio Technology)산업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최대 52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써 인건비와 운영비에 22억 원, 기술혁신ㆍ제품고도화 등 연구개발비 지원에 30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금액 수준은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최종 결정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오송 첨복단지 내에 2017년 3월 준공된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를 지원하여 바이오와 화장품 산업의 소재 분야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장비 구축과 R&D 쪽에 5억 원, 2단계 사업으로 같은 건물에서 추진 중인 바이오세라믹 안전성 및 유효성평가센터 장비 구축비에 4억 원, 총 9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입니다. 바이오 관련 기업에 R&D 지원과 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10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써 공동연구개발비에 6억 5,000만 원, 기업 지원과 근로자 역량강화 사업에 2억 2,000만 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3,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지방세 제도 연구ㆍ조사 등을 위해서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전년도 2016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7,948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경제투자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9개 안건 모두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반재홍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종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서  재정경제 전문위원 배종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에 따라 지역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경쟁력 강화와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기회를 제공해 기업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비 지원 출연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과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상권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의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에 따라 유망한 스타트업의 지역 내 유입과 우수한 기술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제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선도, 신수도권의 기술창업 허브로서의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R&D 사업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중국 우한시에 설치ㆍ운영 중인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통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장하는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와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청주지역 산업진흥 사업, 기업 기술고도화 및 중소ㆍ벤처기업 성장 사업을 위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통하여 체계적인 지역 BT산업 육성 시스템 구축으로 첨복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재단 핵심연구 지원시설 인프라를 위한 공동 R&D 수행과 기술 지원으로 우수 연구성과물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청주시를 글로벌(global) 경쟁력을 갖춘 BT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3항과 제12조제2항에 따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연구개발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제39조의2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제3조에 따라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융합바이오소재센터 건립과 바이오세라믹 안전성ㆍ유효성평가센터 구축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융합바이오소재센터는 국내 미개척 분야인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산업 전문센터를 오송에 건립하여 바이오산업 선점 및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도 12월 국비로 착공하여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충북재정투자심사가 완료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적 계획에 따라 지방비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바이오세라믹 안전성ㆍ유효성평가센터는 융합바이오소재센터와 연계하여 신소재와 제품 개발은 물론 안전성ㆍ유효성 평가를 통한 제품 상용화까지 원스톱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6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어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선정되었으며, 2016년부터 국비를 교부받아 연차적 계획에 따라 2018년도 지방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충북산학융합본부 입주기업들의 R&D 자금 지원을 통해 BT 핵심기술 개발과 산ㆍ학ㆍ관 협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하는 것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 근거하여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의 법정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맹순자  배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도대체 뭘 봐야 될지 모르겠는 게 계획안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이게 다 계획안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아무리 책을 뒤져 봐도 계획안은 없더라고요. 작년도까지 의회에는 계속 동의안으로 올라왔는데 갑자기 계획안으로 다 바뀌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의정활동 관련된 책을 다 읽어 봐도 계획안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지방재정법」 18조3항에 돼 있는 사전 의결을 해야 된다는 걸 계획안으로 표시하셨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다 계획안입니다. 몇 개월 사이에 갑자기 동의안에서 계획안으로 바뀐 이유를 좀…….


김기동 위원  하나는 동의안으로 돼 있어요.


김성택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그건 위탁하는 거니까. 출연하는 게 지금 다 계획안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동의안으로 올렸다가 이 양식이 예산과에서 이런 양식으로 해 가지고…….


김성택 위원  예산과에서 양식을 동의안에서 계획안으로 일괄적으로 다 바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예산과랑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질의와 관계는 없는데 의회에 서류를 주실 때는 계수라든가 이런 걸 통일시켜 줬으면 좋겠는데요. 다 100만 원 단위로 해서 들어왔는데 창조전략과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10억 원이 툭 튀어나왔어요. 이런 단위도 각 국별로는 통일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단위 통일하거나 문서 통일하는 게 절대 별거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선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투자유치과장님인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사업별로 돼 있어요. 지금 중앙부처 때문에 시 부서에서도 출연하시는 게 나눠 있는 거죠? 중앙부처 업무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시의 업무가 잘못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중앙부처에서 업무가 분리돼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을 계속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사업비 위주로 지원했었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투자에 관련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지원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어쨌든 사업비가 두 군데로 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한 센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조직개편 해서라도 주는 부서를 통일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서로 중복되는 수도 있고요. 물론 업무를 잘하시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거는 차후에라도 그렇게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와 같이 지난번에 상권재단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리된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직까지 정리는 안 됐고, 지금까지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아마 조만간 감사가 종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내부적으로 직원들 간에 갈등은 아직 상존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해소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 우선 개인적으로 윤순진 과장님 환영을 드리겠고요. 충북테크노파크가 지금 관리청이 바뀌었죠? 기존 산업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관리청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기업지원과장 윤순진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충북테크노파크의 사업방향 자체가 아직 중심을 못 잡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쪽에서 사업방향을 완전히 잡을 때까지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걸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사업 계획이 그리고 주무관청이 제대로 된 사업을 못 잡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느닷없이 출연을 한다는 건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게 먼저 정리가 된 다음, 물론 이건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권재단이 정상화 노력을 하거나 자구책을 갖거나 좀 더 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만 우리 시에서도 그들을 믿고 돈을 출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상권재단도 그렇고 테크노파크도 그렇고 어떤 사업의 맥을 못 잡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한번…….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답변하시고요 아니면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괜찮으시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테크노파크는 운영비를 올해 처음 주는 게 아니고 매년 주던 것이고요. 주관부처 문제는 테크노파크가 올해 산자부 쪽에서 벤처기업부로 이전한 것을 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어요. 일단 테크노파크는 위원님들도 거기 가 보셨지만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자리를 잡고 있는 방향이고,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것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그 문제인데 그 부분은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26일/내일모레 정부에서 확실하게 방향을 결정짓겠다고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올린 안들은 전부 금액에 대한 것보다는 가부를 결정받는 동의안인데 일단 이거에 준거해서 예산을 11월 정례회 때 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 위원님들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뜻이나 결정을 해주시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그걸 통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동의 자체가 안 되면 예산안 자체도 못 올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재단은 오늘 오기까지 다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 감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지 않아 가지고 조만간 발표될 걸로 보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사위원회 열고,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의안을 심의해 주시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예산심의 할 때도 충분히 기회가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동의안은 될 수 있으면 원안 동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저는 사실 지금 경제투자실장님 말씀에 약간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전부가 다 중소벤처기업청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 일부가 거기로 넘어가 있어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우리 시의 관계가 있듯이 테크노파크와 중앙정부와의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 넘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갈 길을 못 잡고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마찬가지고 상권재단도 같은 차원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 더 중요한 건 충북테크노파크가 이제는 우리 시에서―좀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듯이―으레 당연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계속 출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 한 번은 경각심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장님, 집행기관에서 얘기한 계획안이 오늘 부결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11월 의회 때 또다시 한 번 기회가 있으니까, 조만간 중앙정부에서 결정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게 결정됐을 때 진행하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오늘 동의안이 선행요건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동시에 올리는 게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누누이 지적하시기 때문에 오늘 동의안은 선행요건이고, 이것이 돼야 예산안에 단 한 푼이라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올리는 건 저희들도 지양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김성택 위원  지양하려고 하시는 건 알고 있고요. 저도 그런 지적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법제처/중앙정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이후에 사실 저도 그거에 대한 지적은 안 하고 있거든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작년 말인가 한 번 법제처에 질의하셨을 때 마지막 정례회 때는 동시에 올려도 된다 그런 풀린 규정이 있는 건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김성택 위원  예,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적을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의회 입장에서 보면 동의안이 통과되면 예산안 때 말을 못 꺼냅니다.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답변하거든요. ‘지난번에 동의해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자르십니까?’ 그런 차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일단 제가 실장으로 있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절차를 선행요건 이행해서 예산만 올리는 것이 저희들도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김성택 위원  실장님 말씀에 이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업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주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제가 알기로 10년 이상 해온 조직인데 그 부분들이 시민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아니지만 거기는 충분히 이제……. 위원님들도 가서 보셨고 브리핑도 받으셨잖아요. 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그것이 성과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단순하게 치부하기에는 좀……. 그쪽하고 좀 더 대화를, 필요하시다면 자료도 더 받아 보고 브리핑도 더 받아 보시고 해서 전문적인 분야가 많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거기도 중앙부처와의 관계 때문에 아직 사업방향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도 좀 시간이……. 어쨌든 국정감사를 통해서든 뭐를 해서든 중앙정부에서 조만간 정해지면 아마 부서를 달리해서 또다시 출연할 수 있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같이. 그렇기 때문에 2차 정례회로 넘겨서 제대로 동의안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아까 실장님께서 10월 26일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했는데 10월 26일이 아니고 딜레이(delay)가 돼 가지고 11월 2일 경제장관 회의에서 그런 부분이 정리된다는 걸 제가 정보를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그전 기조대로 유지가 되되 일부 보완/케어(care)해서 발전적으로 간다는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대기업 위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도 참여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벤처ㆍ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중점업무를 맡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 지원 위주로 정리가 되는 걸로 돼 있고요.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던 지역산업 정책을 지방중기청에서 담당하는 걸로 로드맵(road map)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11월 2일 경제장관 회의에서 발표하는 걸로 정보가 있으니까, 지금 발표는 안 됐지만 로드맵이 거의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정해지지 않은 걸 가지고 의회에서 동의를 얻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 정해지고 나면 그때 하시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위원장 맹순자  박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안녕하세요? 박노학 위원입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오영택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심의요구서에 전년도 사업액 계수를 제가 더해 보니까 6억 4,100인데 여기는 7억 5,400으로 나와 있어서 어떤 게 맞는 건가요? 2017년도 예산액! 첫 페이지 1번 출자ㆍ출연 사업비 내역에.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박노학 위원  제가 2017년도 예산액을 한번 더해 보니까 6억 4,100인데 여기에는 7억 5,400으로 나와 있어서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전체 예산은 7억 5,400만 원이 맞습니다. 예산은 출연금은 6억 8,900만 원이 있었고 전년도 이월금이 6,500만 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은 7억 5,400만 원이 맞습니다. 출연금이 6억 8,9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6,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박노학 위원  이월금 6,500만 원이 여기 안 됐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에는 그 이월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계획안에 보니까 사업 증감이 많은데 앞서서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지적했지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희망활력 지원사업, 간략하게 사업 내용이 뭐예요? 뭐를 하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전통시장……. 지역상권 활력증진 축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노학 위원  전통시장 희망활력 지원사업 신규!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총사업은 1억 원이고요. 이것은 상인들이 쇼핑환경 개선이라든지 우수점포 육성이라든지 판매 촉진을 위한 이벤트 행사라든지 그런 사업을 국비 지원을 못 받는 소외된 전통시장 위주로 1개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노학 위원  재단 운영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재단 운영비가 9,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 계획은 왜 이렇게 증액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재단 인력 구성이 팀장 하나에 직원들이 5명 있거든요. 타운매니저는 제가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 의회에서도 항상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듯이 실제 사무실도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타운매니저 채용하는 걸 계획해 보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직원 증원?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직원 증원 때문에 이렇게 증액 이유가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노학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관리재단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가시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지난번에 있었던 일을 없던 것처럼 진행하실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먼저 상권활성화관리재단 내부 분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조속히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에 따라서 조치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타운매니저를 채용해서 재단이 혁신적이고 새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유재곤 위원  매니저를 채용하는 거보다도 시에서 직접 팀장이 나가셔서 집행을 감독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런 부분은 지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무실이 떨어져 있고, 일자리경제과 시장 업무도 많은데 거기를 또 나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유재곤 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타운매니저 채용으로 인해서 전과 동으로 한다면 앞으로 상권활성화관리재단에 대해서는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일들을 교훈 삼아서 뭔가 대안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똑같이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R&D 자금이 많이 올라왔어요. 일단 투자유치과장님, 창조경제혁신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오송첨복단지 출연 동의안 R&D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R&D 자금 지원 계획을 올리셨잖아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R&D를 어디 부분에 대해서……. 세 기관 다 똑같은데 R&D 자금을 쓰는 거 저는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R&D를 어디 분야에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디에 R&D 자금을 쓰겠다. 만약 3억 원 쓰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어떤 분야를 우리가 R&D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운영비ㆍ지원비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볼 때 R&D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용운  투자유치과장 전용운입니다. 저희 과에서 올린 사업명은 민간투자 연계를 통한 기술선도 스타트업 R&D 지원 사업인데요. 기본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제출한 계획서에 나와 있지마는…….


유재곤 위원  제가 내용을 봤는데 내용이 없어요. 스타트업 R&D 자금 지원 계획, 산출기초가 이거 한 장이잖습니까. 어디 분야를 R&D 하겠다는 건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예산 지원계획을 세우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용운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전용운  그동안 상황을 보게 되면 기업의 수도권 쏠림이 있어 왔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창업 인프라마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스타트업이 혜택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이런 걸 펀드운용사라 그러는데 그중에 80%가 수도권에 그다음에 팁스(TIPS)운용사 70%가 수도권에, 팁스 선정ㆍ창업팀도 72.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유재곤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인물/자료 보고 이해를 했는데 중요한 건 어디 분야를 연구ㆍ개발 하겠다 그걸 저는 알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용운  죄송합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창업한다고 다 스타트업이 되는 게 아니고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해서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는 창업기업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재곤 위원  아이디어 보유요?


○투자유치과장 전용운  예, 아이디어를 보유해서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는 창업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그래서 보통 기술혁신 창업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말하는데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이전의 단계가 스타트업입니다. 사실은 저희 청주지역이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우수한 산업단지가 다수 조성돼 있고 IT(Information Technology), BT 유수 기업들이 입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인접되어 있는 관계로 많은 스타트업에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벤처캐피탈이라든가 팁스운용이라든가 그런 게 수도권에 거의 몰려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걸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혁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수도권에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다녀왔는데 청주 정도면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다음에 창조혁신센터에서 금년 상반기에 3개 업체에 대한 투자 비슷한 걸 했고요. 하반기에 또 추가로 3개 기업을 할 예정으로 지자체에서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원하는 기업에 비해서 지원되는 게 너무 미약하다. 우리 청주지역 여건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상황입니다.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궁금했던 포인트는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아이디어 보유 기업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 보유 기업들한테 R&D 자금을 얼마 쓰겠다.’ 이런 내용을 제가 알고 싶었던 건데.


○투자유치과장 전용운  아, 예.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T라든가 BT라든가 청주지역에서 육성하고 있는 전략산업이 있거든요. 전략산업 위주로 자금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 지원 단계를 보게 되면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민간투자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되고 그다음에 그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유치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R&D 자금을 2배 정도로 해서 1억이나 2억 정도를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알겠고요. 청주시에서 지금 5억 원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민간 5억 원하고 총 10억 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용운  10억 원, 10억 원 해서 20억 원인데요. 저희 청주시 출연금은 10억 원입니다.


유재곤 위원  그럼 청주시에서 10억 원을 출연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방금 전에 말했던 어떤 아이디어 분야를 2억 원, 어떤 아이디어 분야를 3억 원 이렇게 계획안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너무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R&D 자금 비용이라고 산출기초를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료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항상 R&D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바인데 이렇게 ‘정확한 개념이 없고 산출기초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필요 이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투자유치과장 전용운  참고로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전용운  이 사업이 사실 처음 도입된 사업이고 용어도 생소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주관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관기관이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되겠는데요. 주관기관이 지정되면 민간투자자를 또 선발해야 됩니다. 벤처캐피탈이라고 그래 가지고 엔젤(Angel)투자자를 공고를 통해서 선발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사업 절차가 사업 공고를 1년에 3번 정도 하게 됩니다. 내년도 3월, 5월, 7월. 그렇게 되면 R&D 평가를 해서 한 달 뒤에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R&D 수행을 통해서 성과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R&D 평가 선정을 할 때 그냥 일반 창업기업이 와서 선정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술이 혁신적인 거라든가 아이디어가 뛰어나서 민간투자를 유치할 만한 그런 사업성이 있을 때 민간투자가 적용되는 거고요.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R&D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무슨 의견인지 알겠는데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지만 ‘디테일하게 분야별 R&D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자료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저도 간략하게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진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시죠? 해외통상사무소는 우리 조례에 따르면 전부입니까, 일부를 위탁하시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기업지원과장 윤순진입니다. 전부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전부를 위탁해서……. 지금 현재 수탁기관은 어디가 운영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상공회의소입니다.


박상돈 위원  여기서 파견 나가 있는 우리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저희 공무원 한 분이 나가 있고요.


박상돈 위원  전부 위탁을 했는데 공무원이 나가 있는 이유!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공무원은 주재관이라고 하는데 주요 실적ㆍ업무를 저희들한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매월 실적과 다음 달 업무계획을 매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게끔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통상사무소가 2015년도에 교류 및 협약체결 지원을 6건 하셨어요. 2016년도에는 12건을 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3건을 하셨단 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네.


박상돈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업무가 왜 자꾸 이렇게 퇴행되는지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정치적 사안으로 교류가 원만치 못해서 수출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대형시장으로서 저희가 꾸준히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앞으로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상공회의소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파견 나가 있는 업체이고 기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코트라(KOTRA)라는 기관도 있고요. 굳이 청주시에서 이렇게 특정한 지역 한 군데에 인력을 파견하고 예산을 지원해 나가면서……. 이렇게 실적을 봐도 전년도보다 또 전전년도보다는 발전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최근에 중국과 한국 간의 국가적인 국방력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수출 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2017년도 3건 중에 3월 8일 1,200만 원, 6월 말에 1,000달러입니다. 1,000달러가 한국 돈/원화로 얼마가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00만 원 정도인 거죠? 1,000달러가 얼마죠?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120만 원…….


박상돈 위원  이렇게 수출 실적을 내느니 우리가 우한시 해외통상사무소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지금 개설된 지는 3년 정도 되고 위탁이 됐습니다. 올해까지 만 2년 조금 지난 건데요. 그거를 너무 기간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박상돈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년 일몰제를 적용하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동의안이 한 번 올라오고 기관ㆍ단체가 하나 만들어지고 지원단체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없애기가 거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적으로 보나 또 과장님 말씀하신 국가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당장 철수했다가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도 코트라나 아니면 상공회의소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사안이 있으면 협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전부 위탁이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보고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반재홍 실장님한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사업이 대폭 축소되고 있어요. 새마을사업 같은 것도 거의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것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창조되고 설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쪽 방향으로 지원이 같이 갈 것인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문제는 저희들도 단순히 박근혜 정부의 작품이라는 이런 이유로 해서 정부가 바뀌어서 없어지는 걸로 생각했다가 지금 5월에 취임하시고서 거의 6개월 돼 가는데 결국 ‘이거는 장점이 있다. 대기업과 매칭시킨다는 방식은 훌륭하다.’ 우리 같은 경우는 LG하고 매칭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성과도 있죠. 있는데 그것이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건 아니니까 내부의 성과라고 하지만 어쨌든 기업들은 분명히 혜택을 본 기업들이 있고. 아까도 경제과장이 말씀했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 쪽으로 계속 지속시키는 걸로 방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대기업들하고 매칭하는 방식으로 해서 소기업들이 매칭할 때 대기업들의 경험과 정보와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 준다는 이런 방식으로 유지해 나갈 것 같고요. 아까 테크노폴리스도 김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10년 역사가 더 되는데 중소기업에―소위 전문용어로―죽음의 계곡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소기업들 차이가 큰데 소기업들이 창업된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마지막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대기업에 납품을 해야 되지만 이걸 실험하고 인증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모시고 부지런히 오송 쪽도 보여드리고 테크노파크 가서도 각종 장비ㆍ시설을 보여드린 이유가 그런 것들은 워낙 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소기업들은 못 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테크노폴리스나 오송에 있는 3대 센터 이런 데서 가지고서 죽음의 계곡을 넘게 해주는 거죠. 그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고 거기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걸로 보는 건데 테크노폴리스도 그런 쪽에서 계속 지속적인 생존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발전시켜 나갈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실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이게 더 발전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자리를 잡아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양이겠지만 살길을 찾는다는 거는 조금 그렇고요. 문재인 정부가 중복된 업무를 다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 툭툭 털고 나머지 계속 가지고 갈 거는 업무분장을 시켜 주겠다는 거죠.


이우균 위원  투자유치과장님, 아까 유재곤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기술선도 스타트업 R&D는 지금부터 향후 5년 동안 80억을 투자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전용운  투자유치과장 전용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보니까 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1억씩 해서 10개 사 정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 때 매년 성과가 보고되는 건가요? 지원해 줬을 때 지원한 회사가 지원금을 갖고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 성과가 매년……. 내년에는 또 다른 업체가 선정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 선정된 업체가 후년에도 선정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10개 회사를 집중적으로 공약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투자유치과장 전용운  제한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10개 기업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선정되게 되면 저희들이 3년간 계속 추적하고 모니터링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업평가 해서 사후관리를 계속하게 되고요.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선정된 업체를 3년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지 그거를 묻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전용운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스타트업이 처음에 5,000만 원 정도의 민간투자를 받았다 그러면 그 두 배에 해당하는 R&D 자금을 시 자금으로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게 되면 수행 후에 3년까지 사업적 성과를 연 단위로 계속 평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도 사후관리를 계속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우리가 이거 동의하게 되게 되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저는 걱정되는 게 현 정부에서 이거를 계속 밀어줄 건지, 정착이 되게끔 더 해줄 건지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건데, 하여튼 판단을 좀 잘하셔 가지고 저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위원님들도 오늘 약간……. 여기 창조전략과에도 R&D가 있고―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투자유치과에도 R&D가 있으니까 총 정리가 잘 안 되고 그러셔서 저 나름대로 정리한 거를 추려서 말씀드리면 일단 창조전략과 쪽에는 오송을 중심으로 하고 오창읍까지 포함하는 주로 바이오기업들―가서 보셨습니다마는 바이오에 식품도 있고, 의료기기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약품도 있습니다―4대 분야에 대한 BT, 바이오헬스 기업들―요새는 바이오기업 그렇게 표현합니다마는―그쪽에 대한 R&D를 지원하는데 어떤 분야냐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올해도 이미 20억 플러스 7억 5,000을 지난번 추경 때 승인해 주셨었는데요. 20억은 인건비고, 7억 5,000은 5 대 5로 묶어서 도가 또 7억 5,000을 내 가지고……. 그거는 하나의 기업이 처음 아이디어부터 제품화까지 전 과정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전 과정을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 15억이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15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모르지만 자체를 하겠다는 건 뭐냐 하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리스크를 좀……. R&D 자체가 리스크가 크고 투자했는데 미래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화에 실패할 수 있고, 시장 나가는 데 실패할 수도 있고. 리스크 자체를 안고 있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분야이긴 한데. 그래서 R&D 쪽을 지금 또 하나 15억이라고 하는 건 제품화 직전 단계까지 되어 있는 거를 조금 인센티브를 얹어 줘서 제품화를 넘기게 해주겠다, 제품화에 성공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방향이고요. 지금 투자유치과 쪽에 창업지원팀이 생겨서 자체 R&D 투자를 지원해 주겠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의 기업이―저희들은 검증을 못 하니까요―아이디어가 있어서 창업을 해서 제품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저희들은 평가를 못 하지만 민간투자 하는 그룹들이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된 거, 민간투자 쪽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그쪽 분야에 그건 검증됐기 때문에 시가 거기에 1억에서 2억 사이 인센티브를 얹어 주겠다 해서 거기에 제품화가 더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분야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미래에 관한 투자이기 때문에 이게 꼭 성공할 거냐, 투자한 것이 꼭 회수가 되느냐 하는 거는 장담 못 합니다. 어쨌든 그만큼 리스크를 줄이고 제품화 직전까지 가 있는 분야에 저희들이 R&D 지원을 하겠다는 방향을 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제품 직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게 무슨……. 제품 직전이라는 것이 R&D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양산이죠, 그게?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일단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R&D가 순수한 아이디어에서 시제품이 나올 때까지를 보신다면…….


유재곤 위원  R&D라는 것은 시제품 나오기 전이죠. 제가 아까도 드렸지만 어떤 분야를 우리가 지원해서 육성하겠다, 발굴하겠다 이런 게 R&D지 시제품 직전을 R&D라고 하지는 않지 않아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시제품 자체도 사실은 본격적인 대량 생산으로 생산라인 올리기 직전 단계까지…….


유재곤 위원  그건 양산이라고 하는 거지 그걸 R&D/연구ㆍ개발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사실 연구ㆍ개발이라는 것이 뭡니까. 물론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 없이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도 차원은 저희들이 분명히 다 동의를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야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 ‘청주시에서 어떤 분야를 어떻게 육성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쪽에 R&D 비용을 얼마 지원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는 건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설명을 하지만 지금 기업을 경영해 본 부위원장님 입장에서 보시기에 ‘경계선이 거긴 아니다. 좀 뒤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건 사실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딱 정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또 제품에 따라 그 단계가 다를 수도 있고 할 텐데. 일단 오늘은 가부 동의안이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10억을 썼다고 해서 10억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위원님들이 10억을 다 세워 준다는 저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편성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금액은 맥시멈 금액이고요. 사실 자체 예산편성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상태에서 예산편성안이 11월에 올라올 건데 그때 위원님들이 더 자세하게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적정한 금액을……. 어차피 내년에 새 출발/처음 출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에서, 저희들은 10억 정도에서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이 ‘그건 리스크가 너무 많으니까 한 3억이나 5억 선에서 출발해 봐라.’ 그 정도 선에서 잘라 주신다면 그 정도 선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무튼 가부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에 사례를 보면 아까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의안 해놓고 왜 감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반응을 자꾸 보이시길래, 사실 저희 의원 된 입장에서 지금 출연 동의안/계획안에 5억이 돼 있으면 5억 원에 대해서 동의한 걸로 간주하셔 가지고 예산 삭감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건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가부 결정 때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부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시나리오 읽을 때 금액 수준은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일환인데 계획안과 동의안이 해외통상사무소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오고 출연 동의안인데 동의안과 계획안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계획은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활용할 때 계획안이지 의회에 올라오는 건 계획안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걸 왜 그렇게 했는지 반재홍 실장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닌 것 같아.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저도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10년 이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의문입니다만 실무진에서 올라온 걸 보면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하나의 개별 지침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거기 서식에 2018년도부터는 무슨 재단 출연 계획안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자료 드리겠습니다마는 서식에 맞춰서 저희도 이렇게 했는데……. 물론 민간위탁은 별도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자세하게 보진 못한 상황인데요.


○위원장 맹순자  내부적으로 볼 때는 계획안이 맞는 것 같고 의회에 올라올 때는……. 여기 와서 왜 얘기를 합니까. 동의를 구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그래서 제목은 저희들도 동의안으로 올렸고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 첨부물이 양식을 지키느라고 계획안으로 했던 것 같아요.


○위원장 맹순자  그래서 이건 아니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용어 정리도 좀 확실하게…….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산과에서 한번 설명을 좀…….

  (관계공무원을 향해)

예산과에서는 안 왔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저희들이 봐서……. 이건 지침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방자치시대에 꼭 이걸 따르라는 법령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의회 자체의 규칙이나 해오던 관행으로 볼 때 동의안이 더 낫다고 봐 지면 저희들이 이거 무시하고 자체 의회 쪽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아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계획은 자체적으로 업무를 할 때 괄호 치고 “안”을 치면 그건 수정을 할 수도 있고. 계획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서를 보는 거고 의회에 올라올 때는 동의안이지 어떻게 이게 계획안입니까?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서식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맹순자  김성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사실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이죠?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그렇죠.


김성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획안 자체는 집행기관에서 가시는 거고 의회에 올 때는 그 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이 돼야 된다는 거죠.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첨부물에 대한 동의안.


김성택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김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성택 위원  저도 여기에 동의안을 붙여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유재곤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계획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8명)

맹순자유재곤김기동김성택박노학박상돈이우균이유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서


○출석공무원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투자유치과장 전용운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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