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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1회 제1호 재정경제위원회(2017.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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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일(금)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계획안
7.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재단 출연 계획안
8.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김태수, 정태훈, 이병복, 남일현, 신언식, 한병수, 변종오, 서지한, 김현기 의원 발의)
2.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이병복, 임기중, 박현순, 전규식, 이완복, 변창수, 남연심, 박정희, 김현기, 최진현, 박상돈 의원 발의)
3. 청주시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임기중, 이병복, 전규식, 이완복, 변창수, 남연심, 박정희, 김현기, 최진현, 박상돈 의원 발의)
4.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이병복, 임기중, 박현순, 전규식, 이완복, 변창수, 남연심, 박정희, 김현기, 최진현, 박상돈 의원 발의)
5.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8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7.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8.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나.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다.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라.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마.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
바.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사. 경제투자실 소관 제안설명
아.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제안설명
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
차.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경제투자실, 대외협력사무소,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맹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재홍 경제투자실장님은 국회 방문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면 박상돈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우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우균 의원 외 10명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우균 의원 외 11명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계획안,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재단 출연 계획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한 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김태수, 정태훈, 이병복, 남일현, 신언식, 한병수, 변종오, 서지한, 김현기 의원 발의)

2.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이병복, 임기중, 박현순, 전규식, 이완복, 변창수, 남연심, 박정희, 김현기, 최진현, 박상돈 의원 발의)

3. 청주시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임기중, 이병복, 전규식, 이완복, 변창수, 남연심, 박정희, 김현기, 최진현, 박상돈 의원 발의)

4.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이병복, 임기중, 박현순, 전규식, 이완복, 변창수, 남연심, 박정희, 김현기, 최진현, 박상돈 의원 발의)

5.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8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7.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맹순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박상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 청주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에 연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과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에너지”, “연료” 등의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였고, 안 제6조는 조문의 제목을 내용에 맞추어 “(시민의 권리 및 책무)”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산업과 건물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거래체계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범단지 조성 관련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청주시의 에너지계획과 시책에 대한 교육ㆍ홍보 실시와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박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세 개의 조례 조문 중에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조문은 조례체계 상호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석ㆍ집행상의 모순이나 저촉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법령은 조례보다 상위이며, 법령과 조례가 체계상 대등한 지위가 아니므로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각의 해당 조문의 제목과 내용에 “법령” 문구를 삭제하고 “조례”로 수정하여 해석ㆍ집행상의 저촉을 방지하고, 조례체계 상호 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이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반재홍 경제투자실장님이 참석하셔서 제안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국회 방문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일부개정조례안과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조직법」과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중앙부처의 명칭과 인용된 법의 제명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와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인용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인용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각각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인용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재단 운영비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과 침체된 전통시장 지원사업,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행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진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기업지원과장 윤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997호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업의 조기 성장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우리 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진흥 도모로 신규 개발사업, 국가 공모 사업비 매칭(matching), 기업 지원, 산학연클러스터 협력 네트워크 구축, 첨단장비 수선유지 등 기업 성장과 미래 성장동력의 국책사업 발굴ㆍ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제1호입니다. 관련 자료는 출연 심의요구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윤순진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종서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서  재정경제 전문위원 배종서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청주시의 재정 지원 범위와 방법을 명확히 하고, 신ㆍ재생에너지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 등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였으며, 산업과 건물 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거래체계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범단지 조성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고, 청주시 에너지 기본계획 및 시책에 대한 교육ㆍ홍보 실시와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였고, 각종 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 추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바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조문과 관련하여 법령은 조례보다 상위이며, 법령과 조례가 체계상 대등한 지위가 아니므로 조례체계 상호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석과 집행상의 모순이나 저촉을 방지하기 위한 일부 개정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바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에 인용된 중앙부처 명칭을 개정된 명칭으로 정비하고,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인용법 제명ㆍ조항 등 미반영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과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상권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의 운영비 지원 출연 계획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검토한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와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청주지역 산업진흥 사업, 기업 기술고도화와 중소ㆍ벤처기업 성장 사업을 위한 충북테크노파크재단 출연 계획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맹순자  배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4조(시의 책무)하고 10조(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 지원계획 수립)가 내용이 중첩된다는 의견이 있어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지금 유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제10조하고 제4조(시의 책무)하고는 많은 부분이 중복돼 있고, 특히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10조를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 10조 삭제……. 그럼 이거는 저희들이 의견조정을 거쳐 가지고 수정 의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이거 간단한 것 같은데 「청주시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우리가 법령ㆍ조례……. 지금 조례를 다루는 거지만 법령이라 하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그 순서로 가는데 헌법 밑에 법률ㆍ명령을 함축해서 그냥 법령으로 해놓은 건가요?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답변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기업지원과장 윤순진입니다. 법령이라고 하면 그 안에 통틀어서 칭하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니, 지금 조례보다 상위법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네.


김기동 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법령이라고 하면 그 안에 헌법이라든지 상위법을 통틀어서 법령이라고 하는 거죠.


김기동 위원  통틀어서, 헌법도 포함해서?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예.


김기동 위원  법령이니까 법률하고 명령을 함축해서 법령이라고 하느냐 그게 본 위원은 궁금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동 위원  헌법도 다 포함해서 법령으로 한다?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그 안에 상위법을 법령이라고 칭하는 걸로 압니다.


김기동 위원  어쨌든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거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윤순진 과장님, 답변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좀 더 해서 나중에 추가로 말씀해 주십시오. 헌법은 별도로 있는 거고요. 우리가 늘 법률과 법령을 착각해요. 굉장히 예민한 관계거든요. 사실 중앙정부에서 ‘법률주의로 갈 것이냐, 법령주의로 갈 것이냐.’라고 할 때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는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학습을 좀 하셔서 따로 저희들한테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하고 어떻게 유대 좀 쌓으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기업지원과장 윤순진입니다. 예.


김성택 위원  사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부동의했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그러니까 전년도와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출연하는 기관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충북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이걸 너무 당연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경각심을 좀 주기 위해서 부동의했던 거고. 저희들이 이거 출연을 안 해서 지역 발전을 저해할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와 도 산하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와 유대관계를 좀 쌓으셔서 지역산업 발전에 좀 더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죠?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오영택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문제가 많은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이 어떻게 해소 기미가 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제가 현재 재단 상태하고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단의 공익제보 사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에게 언론보도나 제보자들이 제공한 참고자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그동안의 경위라든지 조치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익제보와 관련해서 시 감사부서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재단 팀장하고 대리 한 명에게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장유통팀장하고 직원이 재단에 상시 근무하면서, 저 또한 수시로 재단을 방문해서 내부 직원들에 대한 화합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특히 일부 사업들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대외 지원기관이라든지 또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 드리고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단 직원이 총 6명인데 6명 중에서 제보자 두 명하고 여직원 한 명만 남고 나머지 세 명은 지금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로 사실 재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출연 계획안을 가결시켜 주시고 내년도 재단 관련 예산을 원안 의결해 주신다고 그러면 사실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대외 지원기관들하고 또 상권재단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 그리고 소상인들에게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직원 세 명이 그만뒀는데 부족한 직원을 더 충원해서 재단의 설립과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제출된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의 출연 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염치 불고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고 종합해 보면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이 지난번의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전혀 개선이 안 됐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리고 실제로 의회에서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언론이나 다른 거에 의존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실제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을 한두 번씩은 다 가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소식을 듣고 있고요. 독자적인 사고를 하시면서 각자의 판단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끼리 의견을 나눠 봐도 개선했다거나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결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동분서주하시고 계시는 거는 인정하겠지만 과연 재단 직원들한테 그 의중이 제대로 전달됐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조직 장악력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아니면 ‘요즘 흔히 얘기하는 젊은 세대들의 사회적인 트렌드(trend)인가.’라는 고민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중대 결정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통해서 하겠지만 사실 우리 위원님들 모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오늘 주신 말씀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시민들,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의외의 기자회견을 하신 거죠. 상인회장님들께서도 손을 놓아 버린 듯한 기자회견을 하시는 바람에 ‘과연 이게 존립 자체가 필요한가?’라는 고민을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진짜 마음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마음고생, 몸 고생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인정하시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담으로 하나만 좀……. 이게 여담은 아닌데요. 물론 동료위원님들도 계시고 늘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전 대 의원 할 때도 느꼈지만 지난번 본회의 때 보고사항 보면서 타 위원회에도 많이 느꼈습니다. 어느 회기에 전체 의원님들이 각 위원회에 한두 건씩 조례를 싹 하세요. 이거 집행기관의 잘못이에요. 아마 무슨 말씀인지는 아실 거예요. 집행기관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서 하실 것은 정부지침 내려오면 지침 따라서 입법예고 하시고, 주민의 의견 들으시고 그리고 의회에 상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계신 부서장님들 공히 다 해당하는 사항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권활성화관리재단에 대해서 이어서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의 사업비가 올해 집행이 좀 안 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자체 사업비는 12월 말까지 거의 큰 문제가 없고요.


유재곤 위원  집행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자체 사업비는 큰 문제가 없고 일부 골목형 사업인데―그건 국비 지원사업인데―그 사업 시기가 내년도 2월까지입니다. 지금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전국 육십일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청주시 두 군데에서 하는 사업의 진도율이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좀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직지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70% 정도 됐고요, 가경터미널시장 진도율이 조금 떨어지는데 많은 부분 입찰공고도 하고 그래서 가능한 한 2월 말까지 거의 마무리하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 보고 있고 큰 문제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지금 미집행 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사업이 종료돼야지만 그 사업비가 집행되기 때문에…….


유재곤 위원  그래서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유재곤 위원  일부 언론에서는 ‘상인들이 지금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분명히 나왔었거든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을 접수한 적이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진행 중이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도 사업 자체가 현재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좀 챙겨 보고 있고.


유재곤 위원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리고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줬을 경우에 결국은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고스란히 손해를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가정하면. 만약에 저희들이 일부 사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수정 동의를 해줘서 진행하고……. 그건 집행기관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사실 저는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믿고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을 안 했지만 만약에 사태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재단의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점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여러 가지 고심해야 되고 또…….


유재곤 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과장님이 거기까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저희들은 뭐…….


유재곤 위원  ‘만약에 운영비 집행이 안 돼서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이 제대로 운영 안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부분을 청주시에서 떠안아서 직접 지도ㆍ감독하에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가능하시냐.’ 내 질의 요지가 그겁니다. 가능하느냐 그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지원기관이 대부분 소상공인진흥공단이거든요. 거기랑 협의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 문제는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4단계 출연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출연 기간이 5년이죠? 전년 단계보다 매년 1억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5억 늘어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기업지원과장 윤순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단계 1차 연도인데 11개 시ㆍ군이 전체적으로 33.3% 정도 인상된 사항입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보니까 시ㆍ군 출연금이 55억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55억인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86억에 사업지출이 37억 해 가지고 123억 정도가 돼요. 그럼 여기서는 나머지 차액은 어디서 충당하나요? 68억 정도의 차액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충당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하고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여기에 더 포함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예.


이우균 위원  그럼 여기는 계상이 안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를 삭제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계획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속개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배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3개 구청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맹순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3개 구청의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원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01만 원이 감액된 5억 1,28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2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홍보를 위한 우편요금 집행잔액 1,832만 원과 고속프린트기 구입 집행잔액 1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우편요금 집행잔액 729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1시26분)

○위원장 맹순자  신동오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문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79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6억 5,0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업무 추진 관련 우편요금 집행잔액 1,79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맹순자  박노문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상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839만 원 감액된 5억 1,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지방세 부과와 효율적 체납액 징수 업무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1,8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남기상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종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서  전문위원 배종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1조 2,854억 6,82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837억 5,211만 3,000원 대비 0.13%인 17억 1,615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206억 1,68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1,595억 5,95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40억 1,740만 5,000원 대비 19.06%인 255억 4,210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48억 5,91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2017년도 기정액 대비 0.13%인 17억 1,615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8.39%인 255억 4,210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를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경상경비와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사업, 영상문화산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라.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1시29분)

○위원장 맹순자  배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김성택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저요.


○위원장 맹순자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전용관 과장님, 제가 회의 전에 말씀드리긴 했죠.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좀 알고 넘어가야 돼서 그래요. 지금 제 기억에 지방세를 감액한 정리추경은 없습니다. 교부세라든가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라든가 세외수입이 주로 증액되거나 했지. 글쎄, 정리추경 때 지방세 6억 1,400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청원구 세무과예요. 과년도수입 해서 2015년, ʼ16년 미징수액이 됐는데 이거 내용만 그냥 살짝 간단하게 좀 알려 주세요. 제가 나중에 세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청원구세무과장 전용관  네, 청원구 세무과장 전용관입니다. 체납 세금이 예상 목표액보다 좀 덜 걷히는 경우 감액될 수 있고. 또 타 지자체분의 번호판 영치를 우리 구에서 할 때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다가오고 영치 실적이 좀 줄면서 그런 체납액이 약간의 감소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로서도 굉장한 숙제가 된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숙제가 돼 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시간이 되시면 세정과장님한테 이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답변할 준비를 좀 하시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원구세무과장 전용관  예. 자료는 이미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성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3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 배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맹순자  다음은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경제투자실, 대외협력사무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천식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2회 추경 대비 2억 9,188만 원이 감액된 41억 2,8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매체 활용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중 시정홍보물 임차료 등 집행잔액 741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동영상ㆍ문자전광판 운영비 집행잔액 3,47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청주 라이브방송 유지보수비 및 회의실 음향장비 교체비 집행잔액 2,609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주시민신문 발행과 시민신문 보관용 바인더 제작에 따른 집행잔액 1억 5,15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정보소식지인 청주소식지 발행비 등 집행잔액 1,209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방송캠페인 광고 등 집행잔액 2,89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SNS(Social Network Services) 운영비 집행잔액 1,653만 8,000원, 행사운영비ㆍ기타보상금 84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시간제 계약직 근무자 휴직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35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공보관 소관 예산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11시41분)

○위원장 맹순자  다음은 이상숙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억 5,063만 원에서 2,496만 9,000원이 감액된 40억 2,5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청주ㆍ청원 통합 타임캡슐 상징조형물 표지석 설치비용 절감으로 400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ㆍ군 통합기념 상징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09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행사 지원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경제투자실 소관 제안설명

(11시43분)

○위원장 맹순자  이상숙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1,948억 2,928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07억 2,72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6억 1,422만 4,000원이 감액된 5,230억 9,16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7,554만 7,000원이 증액된 1,629억 7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3억 원이 증액된 4,248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38억 7,296만 4,000원이 증액된 7,240억 4,35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에서 136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5억 4,955만 3,000원으로 1억 2,73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408만 원,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청년창조일자리센터 지원사업 5,000만 원, 찾아가는 구인ㆍ구직개척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28만 원,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46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생산적 일자리 사업 참여자 실비보상금 2,460만 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반환금 2억 80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7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0억 9,774만 8,000원으로 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주시 CEO 초청 간담회 3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8쪽에서 140쪽까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0억 4,274만 3,000원으로 20억 3,82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사업 21억 원을 증액 편성했고, 청주시 기업인 해외연수 500만 원, 국제교류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1,014만 7,000원, 일반보상금 3,01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1쪽, 창조전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6억 1,960만 8,000원으로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영상문화산업 추진 대행사업비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쪽에서 144쪽까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81억 3,501만 1,000원으로 240억 3,9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성과금 포상금 1,036만 원, 차입금이자상환 2,624만 3,000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5억 3,982만 3,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예비비 246억 7,28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5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3,601만 1,000원으로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00만 원과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징수포상금 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759쪽에서 765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 계획 총액은 96억 7,677만 8,000원으로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769쪽에서 775쪽,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 계획 총액은 181억 4,948만 1,000원으로 30억 1,3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경제투자실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제안설명

(11시48분)

○위원장 맹순자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옥 대외협력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이원옥  대외협력사무소장 이원옥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8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4,881만 4,000원 대비 1,176만 원을 감액한 1억 3,7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서울ㆍ세종사무소 임대료 360만 원과 운영비 636만 원, 공공운영비 180만 원 등 1,1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맹순자  이원옥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송지근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송지근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5억 2,008만 8,000원을 감액한 235억 9,00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억 3,334만 원을 감액한 216억 7,676만 1,000원, 자본예산은 1억 8,674만 8,000원을 감액한 19억 1,32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상임금소송 지급분 3억 8,307만 4,000원과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장사시설 유류비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경제투자실, 대외협력사무소,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11시51분)

○위원장 맹순자  송지근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으셔요?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제가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언제부터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님께서 의회에 보고하신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올해부터 한 걸로…….


김성택 위원  올해부터 하신 거죠? 집행기관이랑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네.


김성택 위원  이사장님이 지금 궐위 상태이신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아니요, 시상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셨는데요.


김성택 위원  제가 처음에 못 들어와서 그러는데 혹시 이사장님 양해가 있었나요?


○위원장 맹순자  아니, 양해 없었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런 절차를 좀 이행해 주셔야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배철영  저…….


김성택 위원  물론 본부장님이 못 한다는 건 아닌데 적어도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는 사정이 있으면 미리 사정을 양해드린다거나 아니면 본부장님이 보고하시기로 했다는 어떤 협의의 행위가 있었으면 되는데 갑자기 본부장님이 보고하시길래 좀 당황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무슨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배철영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배철영  경영기획부장 배철영입니다. 전년도에도 이사장님은 당초……. 2018년도 예산안 설명 때는 참석하실 거고요. 본예산에는 이사장님이 계속 제안설명을 하셨고요, 추경에는 본부장님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전국 소비자의 날 수상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사전 양해도 없었고 위원장님도 오늘 참석 안 하신 사유를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미리 협의됐으면…….


○위원장 맹순자  아니, 제가 정리할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회든 3회든 중간이든 이사장님이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저도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그리고 ‘사전에 이탈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의회에는 알려 줘야지 알려 주시지도 않고 그렇게 하시는 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우리가 마지막 정리추경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한 해를 정리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또 다른 국ㆍ도비 내시가 있으면 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과장님, 기억에 아니면 기록에 지방세수입이 정리추경에 감액된 적이 있으신가요?


○예산과장 정호형  예산과장 정호형입니다.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파악하는 거는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지방세가 정리추경에 감액돼서 예산에 온 건 처음이에요. 이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건 2회 추경 때 할 수도 있었고요. 우리가 벌써 3회인데 충분히 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69페이지, 청원구 세무과에 과년도수입을 보시면 총 6억 1,422만 4,000원이 감돼서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산과장 정호형  당연히 2회 추경 때 감했었어야 맞지마는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정리추경을 받을 당시에 청원구에서 2016년 미징수액을……. 통상적으로는 각 구청별로 과년도 예산액 45% 정도를 징수하는 걸로 잡는데 의욕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과년도 징수 목표액을 57% 정도 잡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징수액을 달성치 못하게 되니까 아마 이번 정리추경에 그만큼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다른 구청은 2회 추경 때 정리하신 거잖아요. 예산과에서 그런 거 업무 조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네 개 구청에서 하는데 만약에 한 구청이 누락됐으면 당연히 예산과에서 담당자가 이쪽 구청에 대해서 업무 조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과장 정호형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한 직원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부터는 수입 부문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사실 지금 제가 예산과를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정과하고 청원구 세무과에 대해서 제가 좀 싫은 소리를 하고 싶은데 예산과장님이 대신 말씀을 듣고 계신 거예요. ‘업무 조정도 필요하지만 각 실무부서에서 그때그때 알아서 정리해 줘야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99% 이상 추계가 가능한 지방세를 정리추경에 감한다는 건 우리 시의 위상 문제예요. 세정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세정과장 윤기학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정과장으로서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택 위원  예, 차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정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인구수 정확하게 나오지요, 자동차 수 나오지요, 담배소비세 대략 돼서 지방세 추계는 당초예산에 90%, 100% 이상 거의 근접해야 되고, 추경을 지나면 지날수록 마지막 정리추경 때는 정말 조정이 없어야 되는데 증되는 것도 이상하지만 감되는 건 정말 기현상이에요. 양 과장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공보관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시면, 물론 기본적으로 보면 정리추경은 차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이 되고 있어요. 이 금액이 차년도로 이월되고 이월금이나 잉여금 자체가 차년도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부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어떤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에서 그 원칙에 가장 일반적인 제로베이스예산을 많이 하는데 제로베이스예산을 떠나서 대부분 정리추경 때 약 10% 선의 감 편성은 인정해요. 왜냐하면 입찰을 한다든가 했을 때 예산을 절약했다든가 단가를 낮춰서 계약했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시민신문 발행비는 좀 과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당초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저희들이 시민신문 27만 부를 매월 발행하고 있는데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이 87% 정도에서 되다 보니까 그 차액인데…….


김성택 위원  지금 원 기정액에 18% 정도예요. 그럼 87%라면 13%인데 5%가 또 사라졌어요.


○공보관 김천식  저희가 1년에 두 번 나누어서 입찰을 합니다. 이게 지역업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입찰하다 보니까 낙찰금액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김성택 위원  최저가 낙찰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김천식  그렇죠.


김성택 위원  최저가 입찰?


○공보관 김천식  예.


김성택 위원  물론 본예산에 예산을 좀 과다하게 세워 놓고 추경을 거치면서 추경 재원으로 감해서 쓰기도 하지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흔히 하는 말로 싼 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물론 제가 볼 때도 시민신문의 인쇄나 지면 이런 거에 대한 품질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본 거예요. 그런 건 순수하게 예산 절감이라고 하고 보면 되겠습니까?


○공보관 김천식  예산 절감도 있고요. 지금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진 않지만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또 여러 공공 다중집합장소 이런 데 배부할 데가 있고 하니까……. 저희가 이거를 과다 예산으로 감액하게 되면 만약에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김성택 위원  ’18년도 예산은 얼마 편성하셨어요?


○공보관 김천식  올해랑 같은 예산으로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똑같이?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예.


김성택 위원  상생협력담당관님, 119페이지 보시면 민간사회단체 행사 지원을 하셨는데 1,000만 원 감액 편성이 됐어요. 어디 행사를 하려다가 안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풀(POOL)예산으로 잡아 놨다가 하신 겁니까?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입니다. 이거는 민간사회단체의 예기치 못한 행사 개최 시에 하는 건데 한 건만 있었고 풀예산입니다.


김성택 위원  풀예산이죠? 오영택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예민하고……. 아마 이게 질의되면 또 그럴 것 같은데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을 다 못 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당초 계획이 47구간인데 일부 동의서 징구 같은 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금년 사업이 어렵고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사업으로 세웠습니다. 크게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사업에 이월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건 이월 개념이 아닌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네?


김성택 위원  정리추경에 2억 5,000을 감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감하고서 내년도 사업비를 그만큼 더…….


김성택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사업비 2억 5,000을 더 세우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김성택 위원  지금 도랑 협력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지금 잘……. 작년도보다 도 지원사업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잘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도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도에서는 도시가스 지원사업비를 좀 주려고 하는데 시에서 거부한다. 계속 미루고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좀 설명을 드리면 공급관 지원사업을 도비로 준다고 해도 그 사업은 충청에너지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도비 내시한다고 해도 도시가스사에서 50% 부담이 안 되면 여러…….


김성택 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가 80% 하기로 조례까지 개정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한 80%를 하더라도……. 조례가 그렇게 돼 있지마는 도시가스사에서의 방침 자체가 저희가 100%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사규상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50%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조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부는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도시가스사에서 50%를 부담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50% 부담하게 돼 있다는 건 어떤 규정에 돼 있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충청에너지회사 차원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80%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80%가 아니라 100% 준다고 그래도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그거는 그들의 영리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니, 설치보다도 걔들은 나중에 사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아무리 예산을 많이 세운다고 해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충청에너지가 그만큼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김성택 위원  아니, 한두 해 된 얘기가 아닌데 아직까지도 충청에너지 얘기를 계속하시면…….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니, 저희들이 많은 접촉이라든지 설득을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을 잘해 왔거든요. 그런데 충청에너지에서 회사 방침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다른 목적으로 해서 도시가스 사업을 2019년도나 ’20년도로 미루고 있는 건 아닌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다시 한 번 말씀이요.


김성택 위원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도시가스 설치를 2019년도, ’20년도로 계속 미루고 있는 건 아닌지?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김성택 위원  절대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예. 금년도에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동의서 징구라든지 업자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약간 딜레이(delay) 되는 바람에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시중에 이상한 얘기가 돌고 있어서 그래요. 흉흉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도시가스 설치사업을 좀 미루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니, 절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또 별도로 이게 분명한 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들이 국회의원이 관장하는 사업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런 건 아니고요.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믿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138페이지 보시면―우리 시정대화 하면서 늘 말씀하셨는데―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사업이 인쇄특화 지원사업이죠?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네, 기업지원과장 윤순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그런데 대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국ㆍ도비가 내시됐나요?

  (답변 지체하자)

이게 대응투자라고 하셨는데 국ㆍ도비 내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국비하고 도비는 그 사업자한테 미리 교부돼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쪽으로 직접 교부돼 있는 거예요? 직접 교부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네, 네. 직접 교부입니다.


김성택 위원  우리 시 안 통하고요?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예, 저희 21억은 건축비하고 토지보상비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여기에 대응이라고 써 놓은 게 맞는 건가요? 예산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예산과장 정호형  예산과장 정호형입니다. 직접사업비는 대응투자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성택 위원  저쪽 민간단체로 직접 주고?


○예산과장 정호형  예, 민간단체로 준 거에 대해 시 대응 차원에서 준 대응투자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시에서 국ㆍ도비를 받았다가 가는 게 아니고 직접 간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예산과장 정호형  예, 민간으로 직접, 민간…….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민간자본보조.


○예산과장 정호형  예, 민간자본으로 직접 가 있는 상태고.


김성택 위원  직접 가는 거예요? 우리 시 예산서에 안 들어왔다가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예산과장 정호형  예, 그렇죠.


김성택 위원  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전 이런 걸 처음 봐서! 시정대화 하면서 자료에는 국비가 있다고 했는데 예산안에는 아무리 봐도 국비가 없어 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예. 오영택 과장님! 도시가스에 대해 연장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내년 1월/다음 달에 신청 들어온 거를 선정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러면 금년도 1월하고 내년도 1월에 하는 거하고 증가되는 세대수는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2년간 혜택 보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금년도 세대수하고 내년도 선정한 세대수가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많이 증가는 안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니, 지금 많이 증가됐죠. 공급관 사업부터 하려고 그러니까 신청은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김기동 위원  글쎄, 신청은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신청에 포함되는 세대수가 당해 연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더 많이 선정이…….


김기동 위원  대략 얼마나? 10% 정도는 증가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건 아직…….


김기동 위원  대략적으로 혜택 볼 수 있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글쎄요, 아마 10%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김기동 위원  그러니까 ‘올해 연도보다 10% 이상은 혜택을 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시설관리공단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통상임금 소송 결과로 해서 급여 나간 게 한 3억여 원 되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예, 경영본부장 송지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이거 급여를 소송해서 지급하는 것도 있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통상임금은 소송해서 찾아가는 것만 총인건비에서 제하게 되기 때문에 소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통상임금은 소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예.


이우균 위원  매년 이런 현상이 나오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갖고 통상임금을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컨설팅을 해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매년 이런 소송 결과가,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매년 소송해 가지고 이렇게 증액시켜 줘야 되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임금체계를 개편하려고 내년도에 컨설팅 예산액을 한 1,000만 원 세웠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 이 컨설팅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올렸다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예.


이우균 위원  그럼 그다음부터 분쟁의 소지는 없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아니, 그거로 해서 노조하고 협의가 잘돼야지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노조원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186명이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186명?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예.


이우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송은 지난번에도 한 번 나온 것 같아 가지고 질의드려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영택 과장님,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이 5억 원이었는데 2억 5,000밖에 안 서고 2억 5,000은 지금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금년도 사업은 반납하고 내년도에 그만큼 더 증액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아니, 그건 알아들었어요. 들었는데 이 수치로 봐서는 금년도 사업은 절반밖에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지금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당초예산에 5억씩 세워 주고 할 때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연말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한 건데 이렇게 연말에 가서 절반을 뚝 잘라 갖고 사업을 못 하고 반납하면 시민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런데 이제…….


○위원장 맹순자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엄청 부지기수 많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이 사업은 동의서 징구라는 게 있어요. 보면 개인 토지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의서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좀 늦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맹순자  아니,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만큼 더 세워 갖고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그걸 연초서부터 잘 챙겨서 해주셔야지 내년도에도 또 연말에 가서 동의서 못 받았다고 그러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니,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년 사업은 더 열심히 해서 가능한 한 내년 회기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위원장 맹순자  이런 식으로 연말에 반납한다면 당초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이거 챙겨서 해주시고. 예산안을 들여다 보니까 당초예산 때는 공히 꼭 필요하다고 예산 세워 달라고 이러셔 놓고 연말에 가서는 이렇게 뚝 잘라 갖고 반납하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각 실ㆍ과/부서에서 잔여 예산을 반납하는 거는 이해하지만 사업을 하다 말고 반납한다는 거는 저희로서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이 사업을 충청에너지라는 개인사업자가 하다 보니까 매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A구간, B구간 나눠서 했는데 A구간은 매칭이 다 됐는데 B구간 같은 경우는 일부가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상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미리미리 점검하셔 가지고 이렇게 연말에 가서 반납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재정경제위원회 유재곤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8명)

맹순자유재곤김기동김성택박노학박상돈이우균이유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서


○출석공무원

공보관 김천식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대외협력사무소장 이원옥

서원구청장 신동오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기상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투자유치과장 전용운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예산과장 정호형

세정과장 윤기학

서원구세무과장 정정훈

흥덕구세무과장 유병근

청원구세무과장 전용관


○기타참석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배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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