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4일(월)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지원 조례안
- 5.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11.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청주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14. 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청주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15.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 17.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청주시재활용품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현 의원 대표발의)(최진현, 안흥수, 이재길, 남연심, 임기중, 이병복, 육미선, 전규식 의원 발의)
- 2.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곤 의원 대표발의)(유재곤, 남일현, 정태훈, 이병복, 이유자, 박노학, 최충진, 박상돈, 육미선, 이우균, 김기동, 하재성, 김은숙, 이재길 의원 발의)
- 3.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남일현, 이병복, 정태훈, 박상돈, 김기동, 전규식, 이재길, 변종오 의원 발의)
- 4.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지원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남일현, 이병복, 정태훈, 박상돈, 김기동, 전규식, 이재길, 변종오 의원 발의)
- 5.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남일현, 이병복, 정태훈, 박상돈, 김기동, 전규식, 이재길, 변종오 의원 발의)
- 6.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순 의원 대표발의)(박현순, 남일현, 이병복, 박정희, 변창수, 하재성, 이재길, 안흥수, 변종오, 정태훈 의원 발의)
- 7.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언식 의원 대표발의)(신언식, 변종오, 박상돈, 서지한, 변창수, 남일현, 이유자, 정태훈, 한병수 의원 발의)
- 8.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언식 의원 대표발의)(신언식, 변종오, 서지한, 박상돈, 변창수, 남일현, 이유자, 정태훈, 한병수 의원 발의)
- 9.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안흥수, 변종오, 이재길, 하재성, 박정희, 변창수, 남일현, 이병복, 정태훈, 박상돈 의원 발의)
- 10.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1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청주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14. 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청주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15.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6.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7.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8.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9. 청주시재활용품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9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및 의견제시의 건 2건, 이상 1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현 의원 대표발의)(최진현, 안흥수, 이재길, 남연심, 임기중, 이병복, 육미선, 전규식 의원 발의)
2.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곤 의원 대표발의)(유재곤, 남일현, 정태훈, 이병복, 이유자, 박노학, 최충진, 박상돈, 육미선, 이우균, 김기동, 하재성, 김은숙, 이재길 의원 발의)
3.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남일현, 이병복, 정태훈, 박상돈, 김기동, 전규식, 이재길, 변종오 의원 발의)
4.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지원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남일현, 이병복, 정태훈, 박상돈, 김기동, 전규식, 이재길, 변종오 의원 발의)
5.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남일현, 이병복, 정태훈, 박상돈, 김기동, 전규식, 이재길, 변종오 의원 발의)
6.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순 의원 대표발의)(박현순, 남일현, 이병복, 박정희, 변창수, 하재성, 이재길, 안흥수, 변종오, 정태훈 의원 발의)
7.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언식 의원 대표발의)(신언식, 변종오, 박상돈, 서지한, 변창수, 남일현, 이유자, 정태훈, 한병수 의원 발의)
8.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언식 의원 대표발의)(신언식, 변종오, 서지한, 박상돈, 변창수, 남일현, 이유자, 정태훈, 한병수 의원 발의)
9.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안흥수, 변종오, 이재길, 하재성, 박정희, 변창수, 남일현, 이병복, 정태훈, 박상돈 의원 발의)
10.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4. 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청주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5.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청주시재활용품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청주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재활용품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진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최진현 의원입니다. 본인 외 7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료 일부를 지원코자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 및 보안등에 전기료 지원을 신설하고, 안 제5조에 지원 기준을 규정하며, 안 제8조에 신청서류, 안 제10조에 정산결과 공개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곤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 유재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변마을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의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추가하였고, 안 제2장은 안 제2조의 “정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목을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및 광역매립장 주민지원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유재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사항과 법제처 규제 완화와 건의내용 수용에 따른 세부사항 정비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2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고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통칭하였으며, 안 제8조는 법제처 규제 완화 건의내용을 수용하여 주민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불법 광고물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수거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ㆍ심의의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의2는 새로 도입된 전자게시대 광고물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2는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 청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3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수수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및 별지 서식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제명 등을 정비하였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시유재산찾기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본 조례의 우선적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시유재산찾기를 위한 자료 요구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시유재산찾기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시유재산찾기에 대하여 변호사의 전문적인 수행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소송비용 청구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는 정비사업 추진 중 조합장 등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궐위되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시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업무집행,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지원 조례안」,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의 조례안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조례이오니 제정 및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의원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박현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근거한 용어의 정의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 건강을 위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은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에서 “청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로 하고, 안 제2조제3호는 “소규모수도시설”이란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제4호는 상위법에 따라 마을상수도는 청주시장을 관리자로 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은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관리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제1항은 소규모수도시설 설치 지원 제외 대상을 영리목적의 시설은 제외한다는 포괄적 의미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소규모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변경하여 그 의미에 맞는 용어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소규모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 건강을 위한 맑은 물의 공급을 위해 그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7항 및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신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건 조례의 각 조문은 조례체계 상호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석 및 집행상의 모순이나 저촉을 방지하려는 조문으로 법령은 당연히 조례보다 상위이며, 법령과 조례가 체계상 대등한 지위가 아니므로 조문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총칙 규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다른 조례의 적용, 적용배제, 준용, 당해 조례의 우선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문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은 법령체계의 하위체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혼동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은 법령체계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추후 신규로 제정될 조례안도 현행 조례와 같이 법령체계를 혼동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오니 조례가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의원 한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는 나무은행 수목 구성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는 기금의 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공원 및 녹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서류와 결산서에 포함할 서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수목 기증에 따른 수목 조사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는 수목 기증 시 이식 수목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나무은행의 원활한 수목 활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 개정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오니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한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한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입니다. 안전도시주택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례안 3건,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10호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중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위배 소지가 있는 각종 조문을 상위법에 정합하도록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중앙부처 및 인용법 제명ㆍ조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전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1011호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청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생계안정 지원 결정 및 지원 기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생활안정 지원 등의 실시를 위해 재난피해자의 신고기한 및 조사절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의안번호 1012호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개 정보 확대를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일부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 제90조를 제91조로 하고, 안 제90조를 신설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도시계획 조례 별표 1에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일부 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신설하여 도시환경의 쾌적성을 증진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18호 청주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당구 가덕면ㆍ남일면 일원에 추진 중인 가덕 하수처리구역 연계사업과 관련하여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하수도 관련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이 결정된 가덕 하수종말처리장을 폐지하고, 남일면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관로까지 신설 하수관로로 설치하여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담당부서의 의견은 가덕 하수처리구역 연계 사업과 관련하여 하수도 관련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수립 중인 사항으로써 사업계획의 합리화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결정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19호 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청주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미집행시설 해제 신청 결과에 따라 대상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해제ㆍ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의견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 해제ㆍ축소를 입안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리 존중에도 불구하고 해제 시 지역 간 연결도로 부재 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최초 실효일인 2020년 7월 1일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가능 여부 등 집행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래 건설교통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5항 및 제16항까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13호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면 25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민간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융자금 관련 규정을 현 실정에 적합하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제6항에 자기 소유 토지를 확보하고 주차면 25대 이상의 입체식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한 청주시 융자지원금 이율 5%를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이율로 하고, 효율적인 융자금 관리를 위하여 융자금 관리ㆍ운용에 대한 사무를 시금고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조례안을 지난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6호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되는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은 교통안전문화 체험을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상당구 용암동에 부지 4,538㎡의 규모로 2003년도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준공 이후 2015년 7월까지는 삼운회 교통봉사대에서, 7월부터 현재까지는 충북개인택시지부 청주지회에서 운영인력 15명으로 위탁 운영되어 왔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실내ㆍ외 교육장과 교차로, 철도 건널목 등 도로 및 교통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도부터 ’20년까지 3년이며, 이번 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금번 제출된 부의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홍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덕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2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14호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관련 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에 관한 사항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 및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11조제7항을 개정해서 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과 신고 방법 등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2조의2에 도로에서 발생한 동물사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서 조례안 제26조제3항에 타 지자체에서 우리 시로 전입한 자가 이전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우리 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30조제1항에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2조의2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자 대행료 정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40조제5항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15호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를 정비하고 폐기물 반입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우리 시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 본 조례의 관련 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추가해서 근거법령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2호에 구 청원군에서 관리하던 풍정1ㆍ풍정2 매립장을 추가하여 관리시설 범위를 정비하였고, 조례안 제5조제1호에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중 청주권광역소각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재활용품 관련 업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6조에 타 지역의 폐기물 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을 따르도록 규정하여 폐기물 반입지역 범위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현행 조례 제7조제1항 중 폐기물 반입시간을 규정한 별표 2를 삭제해서 폐기물 반입시간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017호 자원관리과 소관 청주시재활용품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재활용품선별시설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서 「폐기물관리법」과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위탁 규정에 따라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활용품선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서강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성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환 전문위원 신성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은 가로등 및 보안등 이용에 따른 별도의 전기료를 부담하지 않으나 공동주택단지 내의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은 입주민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해소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시기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예산과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부서에서 “사용검사 경과 연수 미제한 및 임대아파트를 포함,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과 “공동주택 내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은 경상적 보조에 대한 사항으로 이를 시행하게 되면 예산의 추가 부담과 점차 공동주택에서 경상적 보조에 대한 범위 확대 요구의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으므로 조례 운영상 문제점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변마을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대하여 2017년 10월 30일 제5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원안 의결된 사항이며,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사항과 법제처 규제 완화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옥외광고물의 표시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했으며, 특히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과 광고물 등 일반적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전기 사용 광고물을 비롯해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입간판, 현수막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명시했으며, 이와 함께 옥외광고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ㆍ심의사항 등을 규정했으며, 이행강제금과 광고물실명제, 수수료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지원 조례안」은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유재산찾기 사업은 공익사업과 토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주에게 시에서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각종 이유로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 개인 명의로 된 공공용지와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에서 소유자의 기부채납, 증여 또는 사용승인을 통해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청주시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의 소유권을 되찾는 사업으로 수십 년이 지난 공익사업과 각종 개발사업의 보상 및 기부채납 자료를 수집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토지 명의인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이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유재산찾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ㆍ군수가 외부 전문가에게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합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용어의 정의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 건강을 위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를 구분하고, 현행 조례에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소규모급수시설’과 ‘소규모수도시설’의 두 용어를 일원화하여 조례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관계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조례체계 상호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석ㆍ집행상의 모순이나 저촉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법령은 당연히 조례보다 상위이며, 법령과 조례가 체계상 대등한 지위가 아니므로 규정 취지에 맞게 제5조의 조의 제목 및 조문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7항의 내용과 같이 조례체계 상호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석ㆍ집행상의 모순이나 저촉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 게릴라가드닝(Guerilla gardening) 등 녹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운영상 문제점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위배 소지가 있는 각종 조문을 상위법에 정합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이 2017년 1월 17일 개정되어 2018년 1월 18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최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각종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 피해 지원 기준이 없어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 시행일과 동시에 조례가 시행되어 법적 공백이 없도록 사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부칙에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등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공개 정보 확대를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일부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안 제90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여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그간 일부 시민들은 해당 정보를 모른 채 토지를 거래하여 소유자가 바뀔 경우 면적 증감에 따른 매도자와 매수자, 토지 소유자와 행정관청 간 다툼의 여지가 많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민원을 예방하며, 토지 거래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며, 별표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변경사항은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지역주민 간 갈등을 야기하는 폐차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 주거밀집지역, 관광지, 도로 및 하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 외에는 별도의 규제 방안이 없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주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가덕 하수처리구역 연계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주요 변경내용과 같이 가덕 하수종말처리장 신축을 통한 가덕면 일원 발생 하수의 독자적 처리보다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여유용량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연계 처리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청주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기반시설로 계획되었으나 시 재정 형편상 집행여력이 부족하여 현재까지 존치된 것으로써 도로, 공원, 녹지 등이 해제될 경우 주민 정주여건에 악영향이 우려될 것으로 판단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는 시설의 지정 목적, 민원인과의 형평성, 행정의 일관성 유지 등을 판단하여 해제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신청제에 따라 신청 및 입안된 만큼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적극 해제를 검토하되 도시의 주요 녹지축이나 지역 간 연결을 위한 간선도로 등 공공복리 및 다수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은 개인 재산권 행사상의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목적으로 얻는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되므로 미집행시설의 자동 실효 전까지 집행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존치토록 노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청주시 민영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금 상환이자를 현재의 시장금리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12월 31일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하여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위탁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 인력의 전문성, 환경변화의 유연성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 제작기준 사항을 청주시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 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자에 대한 관련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대형폐기물 일부 품목 수수료 변경 등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쓰레기 불법 투기를 방지하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관리의 투명화를 위해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중 누락된 시설을 추가하고, 폐기물 반입시간 등을 일부 조정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와 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제도 운영상 문제점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재활용품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품선별시설 위ㆍ수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시설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위ㆍ수탁 협약서 및 협약조건 등 작성 시 신중을 기하여 그간 업체와의 문제점, 환경 변화의 유연성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9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현 예, 신성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이 많은 관계로 좌석이 좀 부족합니다.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응답을 하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진현 의원님과 유재곤 의원님은 해당 상임위 활동이 있는 관계로 최진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재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질의, 답변해 주시고. 이는 최진현 의원님과 유재곤 의원님을 퇴장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최진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할 저기는 2조2항에 보면 현재 영구 임대주택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영구” 자를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영구”를 빼고 ‘임대주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제2조제4항, 제4조제1항제13호, 제4조제1항제14호……. 그러니까 제4조제1항제14호를 추가로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제13호 부분에 제14호 및 제15호를 삽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제2조의2에 보면 “영구임대주택”인데 이 부분도 “영구”를 빼고 그냥 ‘임대주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신설을 해서 ‘그 밖의 임대주택의 지원은 제4조제14호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삽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현 의원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안성현 예, 최 의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의원 한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임대주택만 포함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그 범위를 넓히자는 말씀, 취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 얘기하신 현재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안에 대한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판단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 제가!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존경하는 최진현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검토의견을 받아 보셨죠?
○최진현 의원 네, 일부 봤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이 조례가 이렇게 되면 예산의 추가 부담 우려가 많고, 경상적 보조 범위가 너무 확대될 우려가 깊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최진현 의원 최진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예산의 추가 부담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 추계는 그냥 어바웃(about)하게 1,000만 원 잡아서 시행하는 어떤 인계철선으로 잡아뒀을 뿐이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내년 추경에 제대로 돼서 예산 반영을 하게 되면 아까 검토보고나 집행기관 보고에서 얘기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을 경우 10년 미만도 포함시키면 현재 임대공동주택만 따지더라도 2억 5,000 정도 추계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금 현재 추계에 1,000만 원만 잡은 것은 일단 조례를 시작해 놓고 예산을 잡는 것이 순서상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갔다는 말씀 드리고. 경상경비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짓게 되는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의 가로등ㆍ보안등에 대한 공동전기료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 추세가 서울, 계룡, 광주, 나주, 성남, 속초, 원주 등 현재 이 조례를―내용은 조금씩 상이합니다만―시행하고 있는 27개 기초단체가 있고, 지금 시행 준비 중인 단체가 제가 알기로 30여 개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는 당연히 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이지만 공동주택의 가로등ㆍ보안등에 대한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규 위원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것이 공동주택이 우리 생활 주거공간으로써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선심성 같은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드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볼 때 표가 그쪽에도 많고. 그런 우려도 있고. 또 하나는 일반주택과 형평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주요한 이유로 들었는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사유지와 사유지 바깥의……. 우리 행정이 담당하고 있는 곳은 사유지 바깥의 부분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왜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여러 가구가 함께 모여서 자기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간을 같이 관리하는 의미죠. 일반 개인주택은 개인이 가지고 있고 또 다세대주택은 다세대가 일정한 비용을 부담해서 사유지 안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이 형평성을 따질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또 공동주택 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현재 공유공간과 전유공간이 있는데 공유공간에 전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가령 보안등과 가로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고요. 또 그 이후에 그 범위를 어떻게 부과할 건지 이런 문제도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히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최진현 의원님의 어떤 긍정적인 문제의식을 충분히 받아 안겠고, 또한 염려되는 측면들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고려하겠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겁니까?
○최진현 의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답변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최진현 의원 예.
○위원장 안성현 예, 또 다른…….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유재곤 의원님이 발의한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광역매립장에 추가된 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인데 “광역매립장을 말한다.”에 대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넣은 이유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의원 유재곤 의원입니다. 2조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2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신언식 위원 2조!
○유재곤 의원 2조요?
○신언식 위원 네.
○유재곤 의원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현재까지는 청주권광역소각시설 또 청주권광역매립장 여기서 끝났었는데 이제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을 추가하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 제3장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까지 포괄해서 폐기물시설이라는 것의 정의를 세 가지에 대해서 내리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지금 광역매립장에서는 분리를 해서 매립하고 있는 데다가 음식물하고 폐기물을 같이하겠다는 그런 조례 아니에요?
○유재곤 의원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 그건 집행기관하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유재곤 의원 예.
○위원장 안성현 실무과장님 안 나오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위원장 안성현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그거는 광역매립장하고 돈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음식물처리시설을 넣은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돈을 얼마 준다.’ 준다는 거에서 광역매립장하고 음식물처리시설……. 돈을 같이 주기 때문에 지원에 관한 거를 넣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매립을 하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매립을 하는 게 아니라 광역매립장도 주민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주민 지원금를 주니까 음식물도 그런 요건을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에도 주민 지원금을 주겠다.’ 그거를 규정해 놓은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않던 거를 넣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없어요. 현재까지 규정에 없는 거를 좀 보완한 겁니다.
○신언식 위원 보완은,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여태까지 계속 지원을 해왔던 거죠.
○신언식 위원 아니, 지원은 하는데 꼭 음식물이나 폐기물을 그…….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명문화시켜서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문구화시킨 겁니다.
○신언식 위원 매립할 건 아니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매립하는 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주민 지원에 대한…….
○신언식 위원 이 조례에 담기면 매립을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음식물은 지금 퇴비로 전량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넣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주민 지원금(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문구를 넣은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주민 지원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지 광역매립장에 대해서 명시를 하면 안 되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매립장에도 지원이 되고 음식물처리시설도 주민 지원금이 나간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광역매립장의 주민의 지원에 대한 사항에 넣어 줘야지 매립장에 대해서 이 사항을 명시해 놓으면 매립하겠다고 이해를 하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매립하고…….
○신언식 위원 아니라고 답을 하더라도요. 주민의 지원에 대한 명시를 한다 그러면 주민의 지원에 대한 것을 명시해야죠, 매립장에 명시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매립장하고 같이 지원한 거여서…….
○신언식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민의 지원에 대한 것을 명시하는 게 맞지 매립장에 명시하는 게 맞는 게 아니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두 가지를 같이 넣어 준 거죠.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주민 지원을 ’17년에서 ’22년까지 연기하는 명시를 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같이 명시를 해줘야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신언식 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거기 그냥 계시고. 지금 유재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걸 추가로 여기 조례에 개정안을 내신 건데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조례에 해당도 없는데 지원을 해준 거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게 맞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명문화가…….
○김현기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그게 약간 미흡하게 됐던 거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까지 조례에 지원해 줄 수 없는 근거에서 지원해 줬다고 본 위원이 보고요. 지금 현재 광역매립장은 2019년에 매립이 종료되는데 이게 기간 단위가 법적으로 5년 단위로 설정되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그게 계속해서 가동되기 때문에 음식물자원화 그쪽에 해당되는 두 개 부락은 추후에 5년이 지나면 다시 또 어떠한 기간 재연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맞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지금 기간 연장이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김현기 위원 음식물만은 소각장과 동일하게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현재 두 개 부락이 소각장, 매립장 그쪽보다 악취가 더 심한 거는 본 위원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재곤 의원이 발의를 잘하셨고. 조례에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진작 만들어 줬어야 되는 건데 못 하고 시에서 그냥 1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을 해준 거는 조례에 없는 거를 지원해 줬다는 걸 본 위원이 느끼고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여기에 같이 포함시키는 게 잘됐다고 보고요. 유재곤 의원님 수고하시고 또 최진현 의원도 공동주택 발의에 대한 것은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현 의원님께. 지금 비용추계가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 아까 2억 5,000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비용추계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이게 1,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한다는 조례 취지가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1,00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의 신청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선정방법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최진현 의원 네, 최진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안 하고 1,000만 원이라는 어바웃한 돈을 잡은 이유는 예산을 세우고 나서 조례가 처리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은 사실상 비용추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비용추계는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 반영할 때 지금 여기서 개정해 주시는 방향, 예를 들어 아까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이 연수 제한 10년 이상으로 하지 말고 10년 미만도 포함시키고 또 임대주택 지원 대상범위도 확대해서 적용을 하자고 개정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어떻게든―뭐 개정을 해주시든 아니면 계속심사를 하시든―정하는 최종 확정되는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을 추계해서 추경에 반영시키자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최진현 의원님과 유재곤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최진현 의원, 유재곤 의원 퇴장)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분 정도 휴식을 위해서 좀…….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규 위원 쉬운 거 먼저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 서강덕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있죠, 동의안?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위탁 동의안이요?
○김용규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김용규 위원 특별한 거를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동의안이 최종적으로 처리되는 시점이 12월 19일이죠,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그렇죠. 의회가 끝나면.
○김용규 위원 그리고 계획에 보면 그 이후에 일정들을 잡아야 되는데 12월에 할 일이 많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그렇죠.
○김용규 위원 11일 정도의 말미가 있는데 그 일정을 11일 동안 다 소화가 가능합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입니다. 지금 현재 이 운영업체가 12월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도 냈지만 이게 하루라도 쓰레기 반입이 지연된다든지 방치가 되면 시민불편이 가중화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나름대로 시급성을 따져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해 갖고 민간업체 위탁 선정을 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에 따라서 일차를 했는데 일차는 14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어요. 했다가…….
○김용규 위원 국장님! 순서가 동의안 처리 후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하고 그전에 이런저런 절차를 임의대로 막 밟아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원래는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김용규 위원 근데 절차가 뭐예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맞죠.
○김용규 위원 그렇죠? 집행기관에서 할 일이 그다음 수순이죠?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그게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 지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김용규 위원 사실은 동의안이 올라오려고 했다면 그 시점이 10월 회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그렇죠. 그런데 청주시 사무에 대해서 위탁할 경우에 이게 그전에 시의회 동의 없이 위탁을 했던 사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가 2014년 7월에 제정돼 갖고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해서 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 설명을 짧게 하시고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김용규 위원 어쨌든 너무 급하게 동의안을 올린 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그렇죠. 지난 회기 때 올라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용규 위원 지난 회기 때 못 올린 사유가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특별한 사유는 없고…….
○김용규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왜 올리지 않으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지난 회기 때 했어야 되는데…….
○김용규 위원 어쨌든 이렇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사실 집행기관에서는 지난 10월에 부시장님 주재로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좀 해보려고 사전절차를 밟았었어요.
○김용규 위원 어쨌든 절차를 좀 철저하게 준비 못 해서 급하게 올리신 것이라고 하는 건 인정하셨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니 11일간 큰 차질은 없겠네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여기서 위탁동의만 해주시면 새 수탁자가 어디가 됐든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규 위원 예. 하여튼 착오 없이 잘 추진을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의사일정 18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 내용에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아까 설명하실 때는 말씀하셨는데 이 문서에는 빠져 있는데……. 6조 ‘다른 지역 폐기물 반입’ 이게 추가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봐 주세요. 그전에는 “시 전역”이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지역의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 이런 걸 조례에 담는 이유가 뭔지? 송 과장님은 안에 계시고요, 송 과장님한테 질의한 게 아니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제가 먼저 해드릴까요?
○김용규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입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종전에 폐기물 반입지역이 있습니다. 반입지역은 조례에 “시 전역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른 지역의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 놨습니다. 이번에 7월 16일 폭우 때문에 수해 등과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폐기물발생량 급증으로 인해서 자체처리가 불가능해 갖고 타 지자체와 협력해서 생활폐기물의 반입과 반출을 통해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 놨습니다. 가까운 인접 지자체(세종이나 천안 같은 데)는 이번 2단계를 증설하면서 광역매립장이 향후 50년 이상 100년 가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비상상황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인접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요구했을 때는―저희는 사실 그럴 형편은 안 됩니다. 2019년 연말로 광역매립장이 종료가 되는데―저희 것도 문호를 좀 개방해 놓고 인접 지자체하고 같이 좀 협력하려고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사전에 거론하셨던 세종이나 천안시하고 업무협약을 하거나 아니면 협의한 사실이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현재는 없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없는데 조례에……. 그것이 전제된 가운데 조례에 이런 조문이 담겨야지 순서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현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제1소각로나 제2소각로로 들어오는 딴 지역 것도 없었고. 근데 천안도 저희하고 같은 1ㆍ2소각로가 있습니다, 1호기ㆍ2호기. 거기도 200t씩 400t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용규 위원 자, 이제 그 설명 여기 계신 분들 대충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사실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위원님들은 잘 알고 있어요. 또한, 후반기에 같이 함께하고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데, 소각 1ㆍ2호기가 가연성폐기물 배출량이 현저히 부족해서 궁여지책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다른 지역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고 하면 의도가 그런 것들을 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또 하나, 그런 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우리 생활폐기물을 소각해야 하는 소각시설이 엉뚱하게 타 지자체나 다른 지역의 이런 것들을 때는 시설로 일부가 사용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요. 저희들이 알아서 정리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문에서 하수슬러지를 삭제한 이유는 뭡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해)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어디에 있지?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하수슬러지는 하수처리과에서 나오는 건데…….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저기 가서 설명을 먼저 드려봐 봐.
○김용규 위원 본부장님 모르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하수슬러지…….
○김용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송희삼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하수슬러지는 하수처리과에서 나오는 건데 사실상 우리한테 온 적이 없습니다. 온 적이 없어 갖고 현실에 맞게 빼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근데 애초에 그 조례 안에 왜 담겨 있었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글쎄, 왜 담겨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하수처리과에도 소각로가 두 기 있고 또 저희가 두 기 있는데 사실상 여태까지 그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하수처리과 거는 우리가 처리 안 하는 걸로…….
○김용규 위원 그러면 조례에 ‘하수슬러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담긴 연유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그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김용규 위원 확인 안 하고 어떻게 삭제를 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지금 하수처리과에서는 컨베이어 벨트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어쨌든 질의의 요지를 잘 파악하고 답변하셔야 돼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김용규 위원 하수처리과에서 그렇게 하는 일이 이 조문에 담겨 있다면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연유를 알고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삭제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삭제를 했는데 ‘그 연유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조례 개정하는 의미에 참의미가 있겠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지금 현실적으로 하수처리과 슬러지 때는 거하고 저희하고는 소각로 자체가 서로 다르니까, 하수처리과에는 유동상소각로라고 해서 모래로 이거를 띄워 주면서 그거를……. 그런 방식이 다 다릅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답변 알겠고요. 이거에 대해서 더욱 면밀히 파악을 해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의미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식, 한병수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장에 제28조제2항을 봤는데요. 그게 맞는지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28조! ‘“대금결재”를 갖다 “대금결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가 ‘제’로 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8조(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의 환불)인데 국어 어법상 ‘대금결재’가 아니고 ‘결제’가 맞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맞습니다.
○신언식 위원 오타 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그래서 이쪽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언식 위원 ‘결재’가 아니고 ‘결제’예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제’. ‘ㅓ, ㅣ’!
○신언식 위원 ‘제’가 맞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ㅓ, ㅣ’가 맞습니다.
○신언식 위원 ‘대금결재’ 할 때 ‘재’가 아니야?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대금결제는…….
○신언식 위원 ‘제’예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ㅓ, ㅣ’입니다.
○신언식 위원 안 맞는 것 같은데? ‘결제’할 때 ‘제’라 그러지.
(“추후에 확인해서…….”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현기 위원 추후에 확인해서!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ㅓ, ㅣ’가 맞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확인해 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부터, 아까 먼저 들어서.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박홍래 본부장님!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건물 면적이 수탁협약서에는 229.22㎡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상세목록에 보면 213.22㎡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16㎡가 불법 건축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물 면적은 229, 아까 213은 오타가 생겼습니다.
○한병수 위원 오타입니까?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9.22가 맞습니다.
○한병수 위원 뒤에 보니까 213.22 해서……. 근데 그전에 삼운회 교통봉사대가 쓰는 사무실은 철거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합법화가 됐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그 건물 그대로 존치를 해서…….
○한병수 위원 아니, 그게 불법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나는 이게 평수가 이렇게 표기가 된 게 아니냐.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그거는 오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거 한 번 확인하셔 갖고…….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그건 제가 정확히 확인을 좀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확인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다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한병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금순 위원 네.
○위원장 안성현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의원님이 발의한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지원 조례안」을 보고 ‘지주가 사망이나 해외이주ㆍ행방불명 등이 발생할 때는’ 하는 이 부분을 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태수 의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혹시 부족하면 집행기관에 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5조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로부터의 이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 아니면 1호에 보면 “대상토지의 등기이전에 대한 제비용” 이렇게 돼 있는데 해외 거주자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그냥 ‘인정을 한다. 청주시로 넘겨준다.’라고 하더라도 영사관이나 왔다 갔다 하는 제 비용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육칠십만 원이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지금 소유주 사망 전하고 후, 사망이 됐으면 그분들이 아무리 인정을 해도 시로 직접 이전이 안 돼요. 그래서 상속을 받아서 이전되고. 그래서 물론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작하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금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서강덕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릴까요. 폐기물 관련해서 7조에 보면…….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폐기물관리 조례요, 시설 관리 조례요?
○김태수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조에 보면 ‘타 지역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여기 말하시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예, 6조. 타 지역! 그런데 그 밑에 8조에 보면 폐기물 반입대상이 있습니다.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김태수 위원 거기에 보면 “별표 2와 같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별표 2에 제가 아무리 확대 해석을 해도, 모르겠습니다. 청주권 가연성폐기물 같은 경우에 제일 밑으로 내려와서 10호에 보면 “그 밖에 공공목적상 소각이 필요한 폐기물”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아주 확대를 한다면 타 지역 폐기물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타 지역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고 해놓고 이 별표 2 반입대상 폐기물은 수정이 하나도 안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올라온 대로 그렇게 개정을 했을 경우에 반입대상 폐기물에 가서 걸리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답변 편하시면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되고. 지금 청주권광역매립장 같은 경우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폐기물로 행위자 추적이 불가능한 폐기물”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들어올 때는 여기서 우리가 받아준다고 해도 반입대상 폐기물을 이렇게 명시해 놨는데 이거는 조정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의구심이 나서 질의드린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별표 2 반입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거를 미처 검토 못 한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매립장이나 재활용품이나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청주시”가 앞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의견 조정되기 전까지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잠깐만요, 지금 보고 해야 되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해)
별표 2 어딨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별표 2요?
○김태수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반입대상 폐기물에서 지금 말씀하신 광역소각시설이 있고 광역매립장이 있고, 재활용품 선별장, 음식물류 처리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거?
○김태수 위원 예. 여기 가서 제동이 걸릴 거 아닙니까. 타 지역에서 오는 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연성 같은 경우는 굳이 확대를 한다면 “그 밖에 공공목적상 소각이 필요한 폐기물”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청주권광역매립장이라든가 재활용품선별장이라든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는 타 지역 거는 전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대분류로 봤을 때 전체 4개 시설 중에서 제일 위에 거는 1번부터 10번, 10번에 있는 ‘공공목적상 소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폐기물’ 이쪽으로 붙일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밑에 세 개―선별장하고 매립장, 처리시설―이쪽 걸로 해서는 타 지역 거를 유사시에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데 환경관리본부, 동료위원님들께서 자꾸 좀 더 세심한 검토보고를 요구합니다. 법을 만드는데 그렇게 미숙한 점이 보이면 통과를 못 하죠. 그것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용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용규 부위원장 김용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의견 반영 및 지속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계속 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기관 제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되 하수도계획구역 내 종합적인 배수계획을 고려하여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은 물론 농촌지역의 우수를 신속히 배제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청주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적극 해제를 검토하되 공공복리 및 다수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상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으니 이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미집행시설의 자동실효 전까지 집행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제1항을 현행대로 하고, 안 제40조제5항은 “평가항목 및 배점은 주민 만족도 평가 30점, 평가단 현장평가 40점, 실적서류 평가 30점으로 한다.”로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주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청주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8명)
안성현김용규김태수김현기박금순박현순신언식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성환
○출석공무원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건축디자인과장 오진석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