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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1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17.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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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일(금)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나.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제안설명
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라.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마.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
바.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사.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아.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자.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차. 복지교육국,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2.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김성택, 김현기, 박현순, 김태수, 맹순자, 이병복, 박정희 의원 발의)(계속)
3.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유자 의원 대표발의)(이유자, 박노학, 남일현, 정태훈, 신언식, 김성택, 변종오, 한병수, 이재길, 변창수, 이우균, 박상돈 의원 발의)
4.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최충진입니다. 먼저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과 복지교육국, 4개 구청의 순서로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고, 이어서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 진행에 앞서 지난 11월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박찬규 전문위원님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지난 11월 1일 자로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서원보건소장님이십니다. 심명희 흥덕보건소장님이십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10시03분)

○위원장 최충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심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개 보건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개 보건소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예산안 내역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3,059만 원 증액된 218억 6,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257쪽부터 259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인건비, 용역비 등 1억 5,552만 원 감액된 16억 4,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부터 267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2억 549만 원 증액된 108억 4,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억 750만 원,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비 30억 8,60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부터 279쪽, 서원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2,935만 원 증액된 115억 7,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ㆍ의료서비스 개선사업 6억 1,560만 원을 감액하고,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지원 사업비 7억 1,12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부터 293쪽, 흥덕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4,325만 원 증액된 105억 3,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과의사 인건비 6,967만 원을 감액하고, 산모ㆍ신생아 지원사업 예외 지원비 1,652만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지원 사업에 6억 7,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4쪽부터 305쪽, 청원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억 4,091만 원 증액된 97억 5,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등 집행잔액 7,441만 원을 감액하고, 치매안심센터 설치비로 5억 9,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제안설명

(10시07분)

○위원장 최충진  정용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 청주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박찬호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시립도서관장 박찬호입니다. 평소 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10억 4,618만 4,000원에서 7억 506만 원 증액된 217억 5,12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47억 585만 9,000원보다 9억 2,919만 4,000원 증액된 156억 3,5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시설물 운영관리의 청소 용역 집행잔액 5,9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U-정보도서관 인프라 강화 사업의 집행잔액 3,3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스마트(smart)도서관 설치 국비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 일부를 시설비와 도서구입비로 과목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작은도서관 기능보강 성립 전 예산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립도서관, 오창호수도서관, 오창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을 각각 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금천지구 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문화재 발굴ㆍ시굴 조사 용역, 매립폐기물 처리 용역 및 안정성 확보 설계용역비로 11억 4,8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현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집행잔액 2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1억 6,47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오송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51억 1,655만 6,000원보다 1억 3,936만 7,000원이 감액된 49억 7,7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오송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330만 원, 청소 용역비 집행잔액 4,026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수수료 집행잔액 1,23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서원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만 원을 계상하고, 흥덕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옥산도서관 운영 사업은 리모델링 공사로 휴관에 따른 집행잔액 88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부족분 2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73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평생학습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2억 2,376만 9,000원보다 8,476만 7,000원이 감액된 11억 3,9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냉난방기 및 실외기 청소비 등 집행잔액 1,78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평생교육 운영 집행잔액 570만 원과 배티공원 운영의 집행잔액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 운영의 집행잔액 7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사업비 1,636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운영의 평생학습 매니저 인부임 집행잔액 6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9쪽,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10시12분)

○위원장 최충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주고인쇄박물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태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한상태  청주고인쇄박물관장 한상태입니다. 항상 청주고인쇄박물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45억 9,458만 원에서 2억 3,973만 원 감액된 43억 5,4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0쪽, 운영사업과 소관으로 박물관 및 근현대인쇄전시관 청소 용역 집행잔액 700만 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000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임기제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상승에 따라 23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학예연구실 소관입니다. 직지 해외 특별전시 전시물품 운송을 외교부 외교행낭 이용으로 비용을 절감함에 따라 운송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직지 홍보단체 운영 관련 상설전시실 부분 개편에 따른 박물관 휴관으로 직지 해설 자원봉사자 운영비 897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지홍보대사 활동 실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지 세계화를 위한 직지캠프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집행잔액 416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1인 1책 펴내기 운동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운영 장소가 1개소 감소됨에 따라 지도강사 실비 3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물 보존 관리와 관련하여 수장유물 보험료 3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보존약품 구입비 집행잔액 400만 원과 항온항습기 교체비용 집행잔액 17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획특별전 개최에 따른 홍보물 및 도록 제작비 395만 원과 상설전시실 부분 개편 집행잔액 1억 6,53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청주고인쇄박물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 4,843억 1,140만 3,000원 대비 0.39%인 19억 1,163만 4,000원이 증액된 4,862억 2,30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 7,618억 9,099만 9,000원 대비 0.23%인 17억 4,367만 9,000원이 증액된 7,636억 3,467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특이사항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각종 국ㆍ도비 등의 보조금 반영, 당초 사업예산 부족분, 그간 예산 미반영 사업 반영 등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계상하였고, 대부분 사업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라.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10시17분)

○위원장 최충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네, 임기중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단순한 질의인데요. 급량비 부분인데 찾았나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네.


임기중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의 급량비인데 당초예산은 1,814만 4,000원 세웠다가 814만 4,000원을 썼어요. 그럼 지금 1,000만 원을 반납합니다. 그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급량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다가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반납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나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혜련입니다. 급량비는 초과근무를 할 때 식사하는 예산인데요. 지금 저희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는 정원이 총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진료소 직원이 11명 있고, 지소 직원이 6명 있습니다. 지소나 진료소 같은 경우는 현안업무가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많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서 상단에 보면 초과근무수당도 조금 반납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급량비도 같이 반환되는 내용입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초과근무를 안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일반적으로 보건소를 찾아오는 시민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업무량이 많이 줄어서 그런 건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초과근무는 근무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건데 지소나 진료소 같은 경우는 주로 근무시간 내에 민원인 진료를 하는 상황이라서―물론 어떤 재해라든지 감염병 발생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초과근무/시간외근무를 하는 상황이 있는데―금년에 아직까지는 지소, 진료소까지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도 반납금액이 있고, 급량비도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임기중 위원  당초에는 급량비를 많이 예상해서 이 금액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1,800만 원이란 돈은 전년도에 준해서 세운 건가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예. 이거는 어쨌든 초과근무 하는 거기에 준해서 세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임기중 위원  아니, 예측을 그렇게……. 과장님, 내가 궁금한 점이 뭐냐 하면 거의 육칠십 프로가 반납된 거잖아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네.


임기중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하잖아요. 그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네.


임기중 위원  그럼 이렇게 많이 요구할 때는……. 그런 걸 미리 예측 못 하나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이게 비상근무 발생하는 요인에 따라서…….


임기중 위원  아니, 그러면 청주시민들이―예를 들어서―각종 전염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상당히 안전지대에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초과근무라는 거가 꼭 그런…….


임기중 위원  아니, 과장님이 환자, 긴급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말씀하시니까. 혹시 모르는 어떤 사태에 대비해서 세운다는 거잖아요. 그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그렇게 인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263쪽입니다.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수당 그래 갖고, 그 밑에 보면 정신건강통합운영위원회 회의 출석수당이라고 해서 60만 원이 신규로 섰어요. 그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예.


임기중 위원  일반적으로 위원회 수당을 통합적으로 세우는 건지 아니면 심의위원회 성격상 분야별로 다르게 부분적으로 세우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맹준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통합운영위원회는 올해 11월에 결성돼 가지고 12월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5개 위원회를 통합해서 처음으로 하는 건데 심판위원회 출석수당을 감액해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정신건강통합운영위원회에 10만 원씩 6명을 계상한 겁니다.


임기중 위원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위에서 남은 수당 60만 원을 밑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쓰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직을 보면 수당을 과에서 통합적으로 세워 놓고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할 때마다 그때그때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근데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는 수당을 통합적으로 안 해놓고 분야별로 쓰는 형태를 취하는 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맹준식입니다. 정신건강통합위원회가 11월에 처음으로 구성돼 가지고 신규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감액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처음 하는 거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언제 열 계획이에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12월 중에 할 겁니다. 11월에 구성됐습니다.


임기중 위원  11월에?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예.


임기중 위원  위원회를 열어야 될 요인이 발생했나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4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합 관리하고 5개 위원회를 통합해서 한 위원회로 운영하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아니, 요인이 발생했느냐고. 그게 11월에 결성됐다면서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예.


임기중 위원  그러면 12월에 열어야 될 어떤 요인이 발생했느냐 이거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처음으로/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구성해서 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중 위원  내년도에 얼마 서 있어요? 내년도 예산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얼마 정도 섰어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제가 내년도 예산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래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예.


임기중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알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본부 시립도서관인데 340쪽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도서구입비로 해서 900만 원이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국비가 450만 원, 시비가 450만 원이에요. 일반적으로 국비가 450만 원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집행기관석을 향하여)

어딨어요? 누가 잘 아시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박찬호  청주시립도서관장 박찬호입니다. 이 사항은 사실 과목 변경이 되는 사항인데요…….


임기중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남아서 이렇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박찬호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U-도서관 설치를 하는데 U-도서관 예산이 전체 2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3,0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3,000 이렇게 해서 50 대 50 사업인데 이번 3회 추경에 편성된 이유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섰던 2억 6,000만 원을 집행하는데 과목이 적정치 않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도서구입비, 시설비 이런 식으로 과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세우는 건 아니고 기존의 목에 자산취득비 예산을 시설비, 도서구입비 이런 식으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국비예산은 1억 3,000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임기중 위원  이렇게 나누어서 쭉 명시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국비 450만 원 명시한 걸 보지 못해서, 지금 처음 이렇게 돼서 궁금해서 질의해 본 겁니다. 이렇게 나눠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박찬호  예.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계약 심사과정에서 이거는 전체 묶어서 자산취득으로 할 게 아니고 과목을 시설비와 도서구입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예산부서하고 도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임기중 위원  당초에 국비 요청할 때 요청한 과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박찬호  전체 금액은 저희들이…….


임기중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저한테 서류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박찬호  예, 알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임기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게 각 구청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려 볼게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혜련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기준단가 대비해서 정규직 직원 수로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청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1억 3,000이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흥덕 같은 경우는 1억 7,000이 잡혀 있었고요. 그런데 사용한 거는 흥덕 같은 경우 1억 3,000이고, 청원 같은 경우는 1억 1,000이에요. 그래서 그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지금 흥덕 같은 경우는 반납이 많거든요. 그게 인원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네, 흥덕보건소장 심명희입니다. 원래 본예산을 세울 때 정규직 직원 수 비례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래요? 그럼 무기계약직 건을 한번 볼까요? 지금 그거하고 답변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무기계약직은 흥덕이 4,800이에요. 애초에는 6,300이었고요. 그리고 청원은 3,100이에요. 그런데 반납한 거는 흥덕은 1,500이고, 청원은 500이에요. 3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애초 금액은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아닌데. 그럼 인원이 아닌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철수 소장님께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자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60쪽입니다.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도시보건지소 의사 인건비가 4,500이고요, 치과는 7,200이에요. 이렇게 종목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260쪽입니다, 과장님.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맹준식입니다. 전년도에 보건지소의 의사 채용을 1년 사용하는 걸로 계상했는데요. 의사 채용을 못 하는 바람에 6개월만 채용해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치과의사는 1년을 계속 사용하는 걸로 계상된 겁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도시보건지소 의사 인건비가 원래 정상적으로 가면 9,000 정도 되는 건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 추경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거를 1년 거를 계상해 놨다가요.


서지한 위원  지금 기정액은 4,800인데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6개월만 사용한…….


서지한 위원  그럼 기정액 자체를 6개월만 올린 거라고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아니요, 저번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1년 걸 계상했다가 6개월만 사용했기 때문에, 7월부터 했기 때문에…….


서지한 위원  의사 채용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82쪽에, 아마 흥덕보건소에서도 치과의사를 채용하려고 그랬다가 채용을 못 한 것 같아요.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네, 흥덕보건소장 심명희입니다. 기존에 도 보건정책과에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치과의사 배정을 안 해준다고 얘기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웠었는데 나중에 다른 시․군에 갈 치과의사를 저희들한테 배정하는 관계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애초에 얼마를 예상했었어요?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9개월 동안, 4월부터 12월까지 계상한 겁니다.


서지한 위원  그게 6,900인가요?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흥덕은 치과의사에 대해서 다시 채용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아니요, 올해는 도에서 공보의를 배정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요. 혹시 내년도에 본예산을 줄지 안 줄지 모르기 때문에 해마다 본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공보의 급여가 이렇게 세요?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네.


서지한 위원  공보의인데도요?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은데 도에서 안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지한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예, 죄송합니다.


서지한 위원  공보의면 이렇게 금액이 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만일에 그분들을 내년도에 기간제로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예, 그렇죠.


서지한 위원  그분들이 계속하나요?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우리가 그분들을 기간제로 채용할 때 원래는 2년 기간으로 해서 채용하게 되는데 만약에/혹시라도 우리가 다시 계속 채용하는 공고를 냈을 때 의사선생님들이 다시 한다고 그러면 계속 쓸 수는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다시 한 번 하느냐 하면요 우리 시민들이 치과하고 보건소를 찾아갔을 때 그분들이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1년 치 금액은 원래 정상적으로 얼마예요? 그러면 상당구 거를 예를 들어서 봅시다. 1억 1,000이 맞습니까? 1억 정도 됩니까? 9,000에서 1억 정도?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맹준식입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안에 나와 있어요. 260쪽에 기정 해놓은 금액이 1억 1,000 정도, 9,000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예, 맞습니다. 9,000으로 해서 1,100이 감된 거는 휴일이 많아 가지고 312일로 계산해서 계상한 건데 올해 휴일이 많다 보니까 1,100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래 1억 1,000이 맞긴 맞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보건의/치과의사들이 하시는 일이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의술을 한다면 보철까지 합니까? 어디까지 합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보건소에서 보철 관계는 하지 않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예방입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예, 맞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분들은 보건소 안에서만 진료하는 거죠? 아니면 외부로 나가서…….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외부 학교도 하고요, 치료목적이 아니라 주로 구강보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지금 우리가 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많으면……. 글쎄, 본 위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오히려 치과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어떤 도움을 받아 갖고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1억이라는 예산을 계속 들여가면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얼마나 크게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 건강을 위해서는 오히려 협회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봉사활동으로 협약 관계를 맺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지금 보건소 구강사업은 치료목적은 아니지만 학생이라든가 업체라든가 해서 구강보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협회에서 하게 되면 그분들도 시간이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영업/사업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예,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286쪽 질의하겠습니다. 흥덕보건소장님,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흥덕보건소장 심명희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저희들이 사무실이 없는 관계로 서원하고 흥덕은 임대해서 설치ㆍ운영을 해야 됐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이 없는 관계로 임대를 다니다 보니까 거의 없고, 마침 우리 보건소 앞에 빈 건물이 있어서 지금 그 건물 1ㆍ2층을 임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게 국비가 얼마 정도 내려오는 건가요?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설치ㆍ지원에 국비로 6억 7,100 정도 예산이 내려왔고요, 운영비가 별도로 내려왔는데 현재 설치비 같은 경우는 내년도로 명시이월 해놓고 임대료와 직원들 인건비는 일반운영비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치매안심센터가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부터 협약으로 같이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 자체로 하는 건가요?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현재 시 자체에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아니, 아닐 겁니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전국의 보건소 모두 진행…….


서지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흥덕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한 데 답변하실 때는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답변하세요.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네.


서지한 위원  정용심 보건소장님 답변하세요.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죄송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국가책임제에 의해서 전국 보건소 252개소에 전수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청주시도 4개 보건소가 공히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서지한 위원  소장님, 지금 296쪽 자료에 답변하신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아니, 시에서 자체로 시행하는 거냐고 여쭤보셔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러면 296쪽에 연계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22억을 투입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예산상으로 보면?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296쪽이요?


서지한 위원  265쪽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지원(자체)이 되어 있거든요.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저희 상당 같은 경우는 신축을 하게 되거든요.


서지한 위원  건물 신축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자체로 다 지어야 되나요, 국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저희는 국비가 7억 정도 내려오는데요, 상당 같은 경우는 공사비로 5억 6,000 정도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당보건소 뒤에 면적이 나와서 거기에 3층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려고 그래서 자체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신 적 있나요?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다 설명을 드렸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알고 저만 모르나 본데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서지한 위원  아니요. 그 내용을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러한 새로운 사업이 더군다나 시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되면 미리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고 자료 제출을 해주시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회 추경에 이걸 넣어 놓고 22억이라고 돼 있으면 저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치매안심센터를 각 구청마다 지어야 되는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현재 서원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신축되니까 그쪽에 편입시킬 거고요, 흥덕 같은 경우도 현재 흥덕구청 장소를 이전하게 되면 그곳에서 할 거고요. 청원 같은 경우는 1층에서 2층으로 증축해서 설치하려고. 저희 상당만 시범적으로 제대로 된 안심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평 위원 거수)

예, 홍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  예, 홍순평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치매안심센터를 언제부터 시행했던 거죠?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시행은 이번 12월 1일에 임시 개소를 일단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정부에서 올해까지 개소하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저희가 건물도 없고 이래서 임시 개설을 먼저 해놓고 신축과 임대가 끝나면 정식으로 개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순평 위원  그러면 치매 예방 차원에서 동네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 이런 교육 같은 건 안 했던 거죠?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지금/12월부터 시작을, 홍보도 하고 교육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홍순평 위원  글쎄, 방금 전에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안 했다고 본 위원은 들었는데 마을에 가면 경로당이나 이런 장소가 많이 있어요.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네.


홍순평 위원  어른도 많이들 계시고 한데 우선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물을 마련해서 하는 거보다도 기존에 마련된 경로당이나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치매 예방 차원에서 교육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기존의 경로당을 다 다니면서 교육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치매안심센터가 이것과 약간 다른 거는 치매환자에 대해서……. 청주시 같은 경우 치매환자가 1만여 명 됩니다. 구청별로 하면 각 보건소당 2,500명 정도 관리하게 되는데 일대일 사례관리가 들어가서 가족교육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홍순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자료 좀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네, 알겠습니다.


홍순평 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최충진  예, 홍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예,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예, 남연심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266쪽 하단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한방, 양방 모두 난임부부들의 지원사업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특히, 한방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2년 차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맹준식입니다. 맞습니다. 작년도에 시작해서 2년 차입니다.


남연심 위원  예. 굉장히 큰 비전을 갖고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기대치에 못 미치게 50% 조금 이상의 예산이 소진된 것 같은데 우리가 홍보도 했지만 그거에 대한 그만큼의 결과물이 없는 거죠? 부족한 거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한방치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표를 20명 정도 잡았는데 올해 11명뿐이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노력하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거를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요즘 불임이 양방이나 한방이나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정말로 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했을 때……. 2018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됐나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그건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남연심 위원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 놓고 거기에 대한 수요자가 없으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아니면 우리가 아이를……. 청주시 인구 증가도 그렇고 불임부부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로 그들의 만족도를 더 높여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맹준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 확인도 하지만 신청자가 없는 바람에 반납분이 생긴 건데요.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데 대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모든 사업이 처음에는 굉장히 적극성을 띠는데 초기 사업에 이렇게 신청자가 없으면 앞으로도 조금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전년도의 난임부부 지원내역을 보면 저희 상당보건소가 체외수정이 117명 그런데 올해 체외수정이 124명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준 거는 인공수정이 전년도에는 97명이었는데 올해가 61명으로 3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심 상당보건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앞에서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 의사 인건비가 861만 9,000원이 감되는데 이 감되는 것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이 감되는 거는 의사가 병가를 10일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지금 기간제근로를 계약할 때 열두 달을 하시나요, 열한 달을 하시나요?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12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12개월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그래도 의사만큼은 그렇게 12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열두 달을 계약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되는데 현재 여긴 퇴직금 계정이 없어요. 그래 그걸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간호인력이 1,571만 1,000원인데 인건비 이거 받고서 근무합니까? 근무해요?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네, 근무 잘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원보건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인건비만 7,725만 4,000원이 지급됐고 간호인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분으로 대처하죠?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서원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간호인력은 예산 반납할 게 없기 때문에 부기가 안 된 거고요, 다 편성돼 있습니다. 간호인력이 각 보건소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다음은 흥덕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흥덕보건소 인건비가 9,788만 원으로 제일 많이 지출됐는데 여기는 좀 젊어서 그런가 4대 보험으로 544만 1,000원을, 저희들이 국민연금으로 26만 7,000원도 주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다시…….


김병국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기간제 의사들은 4대 보험 부담을 안 했는데 유독 제가 말씀드린 280페이지에 흥덕구만 4대 보험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가 젊어서 지급하는 거냐. 그러니까 60세가 안 됐기 때문에 4대 보험을 넣어 주는 거냐 아니면 다른 기간제 선생님들마냥 연세가 많아서 안 주는 거냐.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흥덕보건소장 심명희입니다. 현재 우리 기간제 의사 선생님은 연세가 55세 이상이 됐기 때문에 4대 보험이 안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젊은 기간제 의사는 4대 보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흥덕보건소의 기간제 의사는 몇 살이에요?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지금 흥덕보건소에 선생님이 기간제로 두 분 계시는데 두 분 다 연세가 65세 이상입니다.


김병국 위원  65세 이상이면 4대 보험 안 넣어 주는 거 아니에요?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65세 이상은 안 되고 젊은 의사일 경우에는 4대 보험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병국 위원  65세 이상이 둘이면 4대 보험을 안 넣어 줘도 되는데 어째 여기에 4대 보험으로 544만 1,000원을 지출했느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60세가 안 된 젊은 의사는 4대 보험을 넣어 줘야 돼요. 그런데 60세 이상이 되면 4대 보험을 안 넣어 줘도 되거든요. 이걸 설명해 달라니깐요. 65세 이상 된 의사들한테는 안 넣어 줘도 되는데. 소장님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이네.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네, 제가 한번 참고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알아서 다음에 저한테 다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원보건소 장정수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청원보건소는 기간제 의사 선생님 안 계시나요?


○청원보건소장 장정수  기간제 한 분 계십니다.


김병국 위원  한 분 계세요?


○청원보건소장 장정수  네.


김병국 위원  그런데 여기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됐네. 그건 다 줘서 그런가?


○청원보건소장 장정수  네.


김병국 위원  지급이 다 돼서…….


○청원보건소장 장정수  죄송합니다. 청원보건소장 장정수입니다. 저희는 다 지출하고 젊으신 분이어서 문제가 없어서…….


김병국 위원  젊은 분이 몇 살이에요?


○청원보건소장 장정수  연세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30대…….


김병국 위원  30대면 4대 보험도 넣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기간제라고 그래도 열두 달로 계약하면 퇴직금이 발생되는데 여기 퇴직금 계정이 없어요.


○청원보건소장 장정수  이분은 처음 계약하실 때 의무직으로 해서 저희가 의무5급으로 3년 계약을 해요. 3년 계약하고 또 추가로 2년 더 계약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년 계약기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정용심 소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기간제로 12개월을 계약하다 보면 60세 이상 되시는 분은 4대 보험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이 발생 안 됩니다. 거기에 발생되는 것은 의료보험만 발생되는데 그건 그렇고. 그리고 열두 달을 계약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퇴직금 계정이 없는 건 퇴직금을 그냥 다 주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나요?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당초예산에는 퇴직금, 4대 보험, 인건비들이 다 편성됐었는데 추경에는 총금액만 표시돼서 여기 나타나지 않았고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위원님.


김병국 위원  다 돼 있어요?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네.


김병국 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치매안심센터, 4개 보건소가 공히 똑같은데 저희들이 다음 주 중에 날짜를 지정해 드릴 테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치매안심센터는 되게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신축할 경우에도 리모델링비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루 일정을 잡아 드릴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상세히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죠?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 이어서 복지교육국, 4개 구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11월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박찬규 전문위원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지난 11월 1일 자로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상당구청장님이십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최충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복지교육국과 4개 구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환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가운데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6억 7,884만 7,000원이 감액된 6,741억 9,623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64쪽,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지역 차량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2,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급 인원 감소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2억 6,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5쪽, 사직 충혼탑 리모델링 사업비 집행잔액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 비용 예탁금을 1억 2,309만 9,000원 감액하였고, 장려수당 지원대상 감소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을 6,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67쪽,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비 1억 9,80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70쪽, 노인기초연금 대상자의 증가로 7억 5,30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산남동 공설묘지 이전비 9,12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비 6억 8,5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사업비 8,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175쪽, 저소득가정 아동 수 감소로 학기 중 아동 급식 확대 지원 사업비 2억 5,9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6쪽, 지원 대상 아동 수 감소로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 43억 6,85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7쪽,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비 4억 9,621만 2,000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18억 1,083만 4,000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2억 4,858만 3,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78쪽, 올해 10월 추가 지정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4,591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원 아동 수 감소로 정부 지원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1쪽, 출산율 감소로 인한 출산장려금 지원비 집행잔액 7억 4,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182쪽,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사업 포기로 과학융합영재 발굴ㆍ육성 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3쪽,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비 집행잔액 5,15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 소관은 특이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김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구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으니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일 상당구청장님부터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11시15분)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 49억 6,244만 6,000원에서 5억 400만 1,000원이 감액된 44억 5,84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374쪽,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감소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40만 원, 장애인자립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수수당 6,960만 원, 효도수당 480만 원을 지원 대상자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경로당 신축 개보수비 자체 예산을 사업 내용 변경으로 540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신축 개보수비 보조예산은 도비보조로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보육료 지원 확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비 3억 4,560만 원과 어린이집 아동 간식 지원비 1억 원을 지원 대상자 감소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신동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167만 원이 감액된 51억 1,8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17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아동 수영캠프 운영, 부부장애인 생활용품비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의 감소로 인해 496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수수당 및 효도수당은 지급 대상자의 감소에 따라 1억 2,984만 원, 사창동 장수경로당, 남이면 대련1리 경로당 개보수비 사업비는 1,55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418쪽, 양육지원금 대상자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셋째 자녀 보육지원비 1,980만 원, 어린이집 입소율 감소에 따라 보육아동 간식 지원비 5,767만 원, 저소득층의 복지정보 안내를 위한 우편요금 집행잔액 289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 42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식품 감시 관련 국비 지원에 따라 월액여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1시18분)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억 4,11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49억 5,1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아동 수영캠프 운영비, 장애인 자립 지원 이자차액 보전금 등 집행잔액 2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려사망자 관리를 위한 의료및구료비 부족분 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수수당, 효도수당,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및 집행잔액 9,4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경로당 신축 개보수비 및 정기검사 관리비 집행잔액 1,79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 경로당 신축 개보수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육료 지원 확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셋째 자녀 이후 자녀 아동양육비, 보육시설 아동 간식 지원비 집행잔액 3억 4,6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부터 455쪽, 기본경비인 우편요금 집행잔액 226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1시20분)

○청원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2,949만 원이 감액된 44억 3,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91쪽부터 492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집행잔액 84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려사망자 및 부랑인 장제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장수수당 집행잔액 등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개보수 관련 내수읍 우산3리 경로당 건물 매입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2쪽, 셋째 자녀 보육료 및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집행잔액 1억 4,5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97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업소 지도ㆍ점검 월액여비 잔액 1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복지교육국,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1시22분)

○위원장 최충진  김종일 상당구청장님, 신동오 서원구청장님, 박노문 흥덕구청장님, 남기상 청원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장님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안설명차 자리를 잠시 이석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원구청장, 흥덕구청장, 청원구청장 퇴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예,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예, 남연심 위원입니다. 흥덕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53쪽입니다. 행려사망자 매장비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예산하고 조금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행려사망자 매장비 같은 경우 100만 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독거사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흥덕구에서도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독거사 하는 경우는 장제비가 어떻게 지급되나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흥덕구청 주민복지과장 남정인입니다. 고독사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고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연고자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대부분 연고자한테 인계를 해서 연고자이신 분들이 장제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얼마 전에도 저희가 과장님 도움으로 무사히 장제를 마치기는 했는데 행려사망자 같은 경우 100만 원이고 제가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 알아봤을 때도 고독사 같은 경우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나 영세ㆍ취약층에서 사망했을 경우 75만 원의 장제비가 지급된다고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마무리는 했어요. 사실 행려사망자나 고독사를 하신 분 아니면 차상위층에 있어서 혹여 연고자가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당황해서 주위에 그렇게 요청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행려사망자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공고도 내고 이래서 장제를 한다고 하지만 고독사나 더 어려움에 있는 차상위계층이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한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 잠깐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네. 저희들이 올해 무연고 사망자 5구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5구 중에 연고자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연고자분들한테 ‘이러이러한 분이 사망했기 때문에 사체를 인수하십시오.’ 하고 공문을 띄우거든요. 그리고 전화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못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무연고 사망자의 매장비, 화장비 가지고 처리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5구도 저희들이 연고자들이 있는 분들을 처리해 준 겁니다.


남연심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 때 저희들은 이런 제도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히 살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네, 알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네,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없이 이렇게 예산을 보려니까 어떨 때는 ‘행정사무감사 쪽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양해 바라겠고요. 존경하는 김병국 의원님께서 재발의하셔서 원위치로 가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구청장님, 구청장님이 한 분만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상당구청장님께 확인하고 우리 과장님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두 군데는 잡혀 있고, 두 군데는 안 잡혀 있어서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위생업소, 서원구 환경위생과 423쪽에 보면……. 과장님이 잠깐 나오세요. 구청장님이 들어 보시고요 나중에 4개 구청장님께서도 한번 같이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423쪽에 보면 위생업소 지도ㆍ점검 추진 월액여비로 돼 있고요. 그리고 497쪽에 보면 식품감시원 월액여비로 돼 있습니다. 이게 같은 겁니까, 과장님?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병욱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김병욱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월액여비는 직원들의 월액여비고요, 뒤쪽에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단속을 나갈 때 민간단체 위생감시원에게 협조를 구하는 민간인에 대한 여비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지금 서원구에는 잡혀 있고 다른 구에는 안 잡혀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병욱  제가 알기로 월액여비는 직원여비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다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생감시원 여비는 그쪽 구청에서 합동단속이나 합동점검 있을 때는 예산 계상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설 수도 있는 겁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서원구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 점검하실 때 지도ㆍ점검이 직원들 여비라고 그러셨죠?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병욱  네, 월액여비는 직원여비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이건 간식비용입니까? 어떤 비용입니까?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병욱  위생지도팀은 항상 지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청에서 일반적으로 15일 이상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월액여비는 상기적으로 세워 주는 여비입니다.


서지한 위원  1년에 얼마 정도가 규정됩니까?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병욱  위생지도팀은 단속업무를 거의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매월 17만 원인데 적은 편입니다. 1인당 17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4명 중에 2명만 예산을 세워 줍니다.


서지한 위원  왜 2명만 세우고……. 그럼 2명은 근무 안 나갑니까?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병욱  교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교대로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병욱  예.


서지한 위원  그러면 17만 원의 반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4명이 17만 원씩 나눕니까?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병욱  17만 원을 2명이 받아 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이거는 본인이 생각할 때…….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병욱  시 정책적으로 예산과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세워 줘야 되는 형편인데 4명을 다 못 세워 주는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아니,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닌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 간에 불화감까지 조성할 수 있는 상황도 오는데 구청장님께서…….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병욱  환경위생과에 현장 점검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김종일 구청장님, 지금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미처 파악지 못해 갖고 파악한 후에 합리적인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네. 구청장님께서 좀 노력하셔 갖고 4개 구청이 다……. 거의 4명이 근무를 나가는데 그거를 또 반을 쪼개서 반씩 준다는 거는 직원들 사기진작 면에서도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률적으로 같이 갈 수 있게끔 구청장님들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166쪽,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 공익요원의 중식비 3,500만 원을 반납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복지정책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사실상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중식에 대해서는 1일 7,000원 정도로 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집행하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이 특별휴가도 많이 있었고, 어떤 휴가 부분도 여러 가지로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이번에 감액 처리하는 겁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기정액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3,500만 원씩이나? 특별휴가로……. 원래 정규 휴가는 잡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원래 인원이 한 4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지한 위원  410명으로 규정돼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네.


서지한 위원  그런데 3,500만 원씩까지 반납이 나오는 건 좀 과하게 나온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금…….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네, 재검토하시고.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려고 합니다. 지금 410명의 공익요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혹시―모르시겠지만―담배를 피우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몇 프로나 되는지는 잘 모르시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네. 그 친구들이 근무하면서 조심해서 담배를 펴 주셔야 되는데 노인복지관 같은 데서는 아무 데서나 담배를 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청 직원이 아무 데서나 담배를 핀다고 그러더라고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시청 직원이 아니고……. 복지관에 그렇게 젊은 남자직원들이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공익요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기본적인 예절 정도는 좀 가르쳐 가지고 공익요원을 세웠으면 합니다. 물론 잘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젊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교육 기회가 있을 시에는 교육을 시키겠고요. 또한, 저희들이 별도로 복무지침이라도 하나 내려보내 가지고 흡연 지역에서만 담배를 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특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잖아요. 할아버지 같은 분들 앞에서 막 피고 그러는데 그건 좀 주지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잘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다음 178쪽,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45억 정도를 계상해서 사용했는데요. 농어촌특별수당 지원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월 6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게 현재 농어촌 지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서지한 위원  우린 어촌이 없으니까 농촌이라고만 보고요. 그러면 농촌의 한계가 어디라고 보세요? 본 위원이 현재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받아야 될 분들이 조금 더 받고……. 이거 농촌이라고 인정이 안 되는 곳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충북대학병원 건너편 쪽으로 거기가 농촌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맨 처음에 지정할 때 죽림동이라든가 비하동 이런 데를 농촌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이 돼서 도시 지역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위에서 변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은 국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청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준 예산인데 그렇게 청주시 예산으로 갈 거면 보건복지부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자체적인 로드맵(road map)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진짜로 농촌 지역으로 가야 될, 남일면이나 가덕 쪽으로 가야 될 그런 예산이……. 거기는 도시예요. 지금 비하동도 일부는 다 도시잖아요. 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거는 다시 막아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그 예산지침대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이건 시에서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지금 바로 길 건너편 아파트 쪽은 농촌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농촌지구로 지정되면 비록 시비긴 하지만 저희 맘대로 그걸 농촌 지역이 아니라고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인데 죽림동이라든가 비하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일부가 농촌 지역으로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시비입니다.


서지한 위원  시비가 45억 맞죠?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시에서 특별히 생각해서 보육교사들한테 지원해 주게 된 겁니다.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다른 예도 많이 있습니다만 순수 지방비로 부담하지만 중앙의 지침이나 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7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지도가 바뀌었으면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 번 건의해서, 예전에는 농촌 지역이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개발되면서 바로 앞은 아파트촌인데 예전에 녹지였기 때문에 농촌 지역이라고 지정돼 있어요. 처음부터 지정 자체가 잘못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개발이 됐으면 형평성의 문제에서라도 그 바로 앞으로……. 이쪽으로 출근하나 이쪽으로 출근하나 출근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는 농어촌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로 주는 예산까지도 그 로드맵에 맞춘다면 본 위원은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행정을 치르면서 형평도 맞아야 되고요, 사기진작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 면에서 어려운 게 많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다 못 내려오니 시에서나마 그걸 조금 더 지원해 주고자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불만이 생기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 더 농촌 지역 쪽으로, 진짜 어려운 농촌 쪽으로 더 보내 주는 게 나은 거지. 같은 도심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지원할 때에 보건복지부의 지침도 확인해 보고 또 불합리한 지침이 있으면 개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이번에는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하단하고 179쪽 상단에 보면 24시간어린이집에 대한 반납이 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24시간 하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현재 청주시에서 24시간 하는 어린이집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5개 중에 야간보육교사 인건비 보조 지원 해서 처음에 계상된 거는 1,620만 원이었는데 810만 원만 해서 지금 8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야간……. 저희가 당초에……. 24시간 말씀하시는 거죠?


서지한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24시간어린이집을 7개소로 했는데 기존 1개소는 실적이 없고 또……. 애당초에는 2개소 운영하다가 수요조사 결과 추가로 2개소밖에 없었고 나머지 1개소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는 데는 수당이라든가 인건비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지한 위원  다시 한 번만 질의하겠습니다. 24시간 지정한 곳이 몇 곳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현재 5개소입니다.


서지한 위원  5개소. 그럼 두 곳은 못 하고 있는 거네요? 3개소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현재는 4개, 추가로 2개……. 애당초 2개소에서 2개가 추가돼서 지금 4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5개소 중에 1개소는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네 군데는 운영이 되고 한 군데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삭감을 시킨 거다.’라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면 20%인데 기정액의 50%를 삭감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거기에 보면 동ㆍ하절기 연료비, 동절기…….


서지한 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고 인건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4시간어린이집 야간보육 인건비 지급 기정액이 1,620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810만 원만 사용했어요. 그리고 800만 원을 삭감했으면 그거에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로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만 저희가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4월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한 세 달이 지연되는 바람에 추가로 반납이 더 많아졌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현재는 한 군데만 24시간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 한 군데는 왜 안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성화5누리봄어린이집인데 신청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다른 데는 신청이 있어서 계속 진행하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성화5어린이집도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고 3교대 하는 분들이 많은 지역인데 애초에 지정하고 신청할 때는 가능성이 있어서 신청한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당초 수요조사 때는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24시간으로 이용할 어린이가 없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더 노력을 안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시에서 24시간을 지정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3교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라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네,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국 위원 거수)

네,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김근환 복지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보면,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을 참 많이 해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젊음을 바치고 목숨을 바친 분들한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해서 명예수당을 10만 원씩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410명. 그리고 명예수당(월남, 전몰군경유족) 그래서 10만 원씩 2,842명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보니까 2억 6,640만 원이 감액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대상자에게 다 지급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신원 파악이 안 돼서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안 하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이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의 전출이나 사망에 따라서 4,450명을 계획했는데 4,252명으로 인원이 변경된 거고요, 사망하고 전출 등으로. 그다음에 사망위로금도 당초에 저희가 25명으로 예측했는데 사망하신 분들이 17명으로 인원이 준 거고.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전출ㆍ사망 문제도 당초에 65명 했는데 61명으로 4명이 감소돼서 지급대상이 감소된 인원에 대한 만큼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들한테는 전액 다 지원된 겁니다.


김병국 위원  ‘대상자는 빠짐없이 다 지원됐다.’ 그런 말씀이죠?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그래요. 171페이지 보면 국ㆍ도비, 시비 해서 장애인복지 기반 조성 해 가지고 장애인연금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 6억 8,571만 3,000원을 증액시켰단 말이에요.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1ㆍ2급하고 3급 복합장애인이 대상이 됩니다.


김병국 위원  그분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김병국 위원  그러니까 매년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래서 지금 5,400명 정도 됩니다.


김병국 위원  청주시 내?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4페이지, 남선자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당구청은 노후 경로당 개보수를 비롯해서 풀(POOL)예산이 얼마나 있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남선자  올해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 8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니까 2,500인가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남선자  3,000만 원이었습니다.


김병국 위원  3,000만 원. 근데 ‘지금 현재 집행하고 남은 게 800 있다.’ 그런 얘기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남선자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럼 그 800을 이번에 반납해야 되는데 안 했네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남선자  아니, 12월 말까지는 보일러가 고장 난다든가 아니면 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낭성 문박 경로당 지붕공사 해 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999만 4,000원 세웠는데 사실상 459만 3,000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자잘하게 문제가 있나? 현장을 좀 가 보셨나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남선자  이 사업이 상반기에 집행된 사업이었었는데요. 당초에는 지붕을 씌우는 걸로 해서 사업비가 계상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건축법」상 지붕을 씌울 수 없는 조건이 돼서 감을 한 상태에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비가 새지는 않나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남선자  현재는 우레탄 방수로 했기 때문에 새지는 않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어쨌든 예산을 남겨서 사업을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남선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남선자  네, 감사합니다.


김병국 위원  다음은 청원구청장님한테 좀……. 491페이지, 내수읍……. 491페이지 보셨죠, 청원구청장님! 내수 우산3리 경로당 건물을 매입했어요. 8,000만 원 예산에서 7,100만 원으로 그 건물에 900만 원을 감시켰는데 여기서 아파트를 구입한 건가요 아니면 개인 주택을 구입한 건가? 무슨 건물을 구입한 건가요?


○청원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아파트 내 상가 부분입니다.


김병국 위원  아파트 내 상가.


○청원구청장 남기상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한 내용을 김병국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복지교육국 2억 6,237만 5,000원을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1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심사하기로 한 조례안 1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동의안 각 1건, 이상 4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김성택, 김현기, 박현순, 김태수, 맹순자, 이병복, 박정희 의원 발의)

3.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유자 의원 대표발의)(이유자, 박노학, 남일현, 정태훈, 신언식, 김성택, 변종오, 한병수, 이재길, 변창수, 이우균, 박상돈 의원 발의)

4.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최충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유자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이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산부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여 여성의 출산 장려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이 되는 시설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출산 장려와 임산부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과 부착에 대하여, 안 제7조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내 주차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한 이동주차 등 조치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50% 감면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이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환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7번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정부조직법」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중앙부처 및 인용법 제명ㆍ조항 등을 미반영한 자치법규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2번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목적은 현재 직영 운영 중인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시설 및 운영 일체를 전문성과 경쟁력을 겸비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흥덕구 송정동에 있는 청주시청소년수련관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1,017㎡입니다. 청소년 상담 지원사업을 비롯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등 모든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폭넓은 복지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수탁기관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금액은 2억 1,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오늘 제출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김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계속 심사 건으로 지난 회기에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안 제5조에서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임산부 자동차표지 교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임산부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및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8개 조례의 조문 내용 중 인용법 제명ㆍ조항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정동에 소재한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격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충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예, 임기중 위원입니다. 이우균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발의자가 없어서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제2항제9호 “다문화가족의 모국 방문에 대한 항공료 등 지원” 또 제10호 “다문화가족의 모국 가족에 대한 청주시 주관 행사 초청 및 항공료 등 지원” 이렇게 보면 한 분야에 대해 너무 디테일 하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또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제9호와 제10호를 통합해 가지고 ‘다문화가족의 모국 방문 및 시행사 초청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당초에 의안이 왔을 때 저희도 이런 사항으로 부서 의견을 전달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9호, 제10호를 하나의 호로 묶어서 ‘모국 방문 및 시행사 초청 지원 사업’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혹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최충진  예.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새로 ‘다문화가족의 모국 방문 및 시행사 초청 지원 사업’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우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가 한국에 사는 다문화가족이 모국 가는 것, 모국 가족을 우리 청주시로 초청하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하면 문맥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의 모국 방문 및 모국 가족 시 행사 초청 지원 사업’이라든지 ‘모국 가족 초청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꼭 시 행사를 넣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문구를 다시 한 번 정리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연심 위원 거수)

예,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이유자 의원님이 발의한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임산부를 배려한 의안 발의에 이유자 의원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3조(적용범위)에서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 등 시장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4조(시장의 책무)제1항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3조(적용범위)에 “시장이”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시장은 제4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3조에 적용범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제1항을 ‘시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이렇게 수정돼야지 문맥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충진  보건소 쪽에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남연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저기를 하면 지금 제3조가 그렇게 바뀌면 제4조에서는 그냥 ‘시장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김병국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제7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호 “다문화가족의 모국 방문 및 모국가족 초청 지원 사업”으로 하고, 제7조제2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0호로 한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제3조 본문 중 “시장”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를 “제3조”로 한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자구 검토 등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최충진변창수김병국남연심서지한임기중홍순평


○위원 아닌 의원(1명)

이유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규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청원보건소장 장정수

청주고인쇄박물관장 한상태

상당구청장 김종일

서원구청장 신동오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기상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위생정책과장 김미환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맹준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박찬호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이미우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안태준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원식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남선자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병욱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청원구주민복지과장 박은향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조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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