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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4.1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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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2次定例會)

都市建設委員會行政事務監査

淸州市議會事務局


日時 : 2014年 11月 24日(月)

場所 : 都市建設委員會室


監査對象機關

ㆍ 도시주택국


(10시04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느덧 통합청주시의 큰 뜻을 이룬 2014년 갑오년 한 해도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한 해를 결산하고 다음 연도를 준비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세밀히 점검하여 올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4일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5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6일은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은 상수도사업본부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주차사업팀ㆍ이동지원센터팀ㆍ환경사업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1일은 위원님들께서 매일 감사종료 시 제출하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도시주택국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서는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수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도시주택국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도시주택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삶과 공간의 질이 향상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중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충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최용한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송종일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지길현 지적정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도시주택국장 이 상 수

도시계획과장 이 중 훈

도시재생과장 김 충 영

건축디자인과장 신 철 연

공공시설과장 최 용 한

주거정비과장 송 종 일

지적정보과장 지 길 현


○위원장 김현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수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다음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도시계획과 13건, 도시재생과 10건, 건축디자인과 20건, 공공시설과 5건, 주거정비과 6건, 지적정보과 7건으로 총 6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수감자료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9쪽에서 38쪽, 청주시 도시계획 면적은 940.349㎢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서 48쪽,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은 25개 업종에 1,068개 업체이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현황은 과태료 11개 업체 등 총 178개 업체이고,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도시계획위원회 등 5개 위원회에서 총 5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2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총 1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5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현황입니다. 구 청원군은 32필지 3,702㎡ 중 25필지 2,184㎡를 매입 완료하였고 구 청주시는 9필지 1,350㎡를 매수 결정하여 2015년도에 집행예정입니다. 58쪽 용역 추진 현황은 2030. 청주ㆍ청원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통합 전 공동 추진한 6건을 포함해 총 8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서원구 현도면 일원 개발제한구역에 2013년 15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2014년에는 16억 5,900만 원을 투자하여 총 10건 중 5건을 준공하였으며 5건은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65쪽 도시개발사업 시행허가는 총 4개소로 방서지구는 실시계획 변경 중이고 호미지구는 착공 준비, 비하지구는 시공사 선정 중이며 가마지구는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66쪽 설계변경 현황은 구 청주역사 재현 및 환경정비사업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하여 철근고재 정산 및 도난방지 펜스 추가 등으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67쪽 택지공급 향후계획입니다. 택지개발사업 율량2지구 외 1개 지구는 2018년까지 총 2만 2,721가구를 공급하고 도시개발사업 방서지구 외 3개 지구는 2015년까지 7,558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68쪽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추진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17년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쪽 청주테크로폴리스 PF자금 조성 현황은 2013년 7월 25일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가 3,100억 원의 PF 대출약정을 산업은행 등과 체결하여 보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출금은 2015년 4월 상환 개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설계자문위원회 1개 위원회를 총 12회 개최하였습니다. 72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사항은 사건을 조치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부터 78쪽 사업 추진 현황은 2013년도 5건, 2014년도 20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관내 조성 중인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현황은 공업용수 설치사업,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총 6개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성재산업단지 조성 및 토지보상 현황은 청원구 오창읍 성재ㆍ두릉리 일원에 조성 중으로 현 공정률은 40%이며 토지 보상은 66필지 중 64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미보상 2필지는 기공승낙 완료 및 수용재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85쪽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현황은 12개소에 106개 동 7,542세대입니다. 87쪽 의무적 공동주택 관리대상은 278개 단지로 주택관리사 246명, 주택관리사보 3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88쪽에서 94쪽 일반건축 허가는 87건이며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은 23건입니다. 95쪽 위험 건축물 현황 및 안전점검 추진실적은 사창동 오양연립과 무궁화연립이 C급으로 연 2회 가스ㆍ소방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96쪽에서 118쪽 각종 위원회 운영은 청주시건축위원회 등 7개 위원회로 37회 개최하였습니다. 119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복대동 지웰시티 3차 입주예정자들이 LK오피스텔 건축으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신청지는 일반상업지역이며 일조권을 배제받는 지역으로 건축경관교통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120쪽,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167개 단지 32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6쪽 사업 추진 현황은 21억 6,600만 원의 사업비로 14건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청주ㆍ청원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복대동 공구상가 간판 개선사업,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9쪽, 미분양 공동주택은 오송읍 힐데스하임 48세대입니다. 130쪽 옥외광고물 관리 현황은 지정 현수막 게시대 사용신고 4,725건, 벽보판 사용신고 220건으로 총 4,945건을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131쪽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문의ㆍ옥산면 2개 거리 186개 사업소에 대하여 6억 5,400만 원과 한복문화의거리, 복대동 공구상가의 189개 업소에 4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3개 거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복대동 공구사업은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132쪽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고정광고물 149건에 이행강제금 600여만 원을, 유동광고물 44만 9,795건에 이행강제금 3억 4,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138쪽 군유건물 관리 현황 및 유지ㆍ보수 사업 내역입니다. 청사 관리 현황은 총 16개소로 전기시설 유지ㆍ보수공사 등에 6억 4,700여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입니다. 144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주택재개발 13개, 재건축 5개, 도시환경 정비 3개, 주거환경 개선사업 3개 총 24개 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금은 기금조성액이 19억 9,600만 원이며 이 중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 용역비로 1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9쪽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65동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 107동 계획에 사용승인 36동, 착공 41동, 미착수 30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0쪽 농촌 빈집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79동에 3,9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 120동에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1쪽 사랑의 집짓기 추진실적은 2013년 2동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으로 155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는 조사대상 총 43만 3,949필지 중 67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455건은 기각되고 220건은 조정하였습니다. 158쪽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현황은 2014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언론보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GIS 운영 현황입니다. 도시종합정보시스템을 비롯한 13개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61쪽 새주소 부여 사업은 30건의 도로명주소를 변경 처리하였으며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 부여는 5,3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64쪽 개발부담금 부가ㆍ징수 실적은 99건 17억 5,800만 원을 부과하고 79건 15억 3,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는 김용규 위원님부터 돌아가는 거로 하되 한 위원님이 질의했으면 그 내용을 갖고 보충질의 하실 분은 바로 보충질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부터 하십시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도시주택국 각 과장님들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에 각종 심의위원회와 위원회가 있어요. 제가 지난 3년간 국에 심의위원회나 위원회의 서면심의 건수를 자료 요청한 바 있습니다. 나름 제가 문제의식이 들었던 것은 심의위원회와 위원회가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관계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근거가 있다면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했다면 이런 문제들은 심각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서면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주택국은 양호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나름……. 지금은 7월 1일 폐지되었지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서면심의 한 건수들이 좀 있습니다. 근거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서면심의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표현으로 한다면 ‘졸속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담당직원께서 자료를 갖고 오고 그리고 서면란을 보여주고 옆에 서 계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위원들이 그 안을 얼마만큼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많이 가졌습니다. 사실은 서면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3일이나 길게는 1주일 정도 사전에 자료 제출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지 못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도시계획과는 특별하게 근거 있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면심의를 할 때 사전 자료 제출을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중훈 과장님께서 서면심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조례에 준거한 운영을 합니다만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한 바는 없습니다. 사전에 심의보다는 설명 이런 기준으로 하지 심의 자체는 아직 서면으로 한 바는 없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은 7월 1일에 폐지가 됐더라고요. 통합 이후에는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면심의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디자인과의 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조례에 근거해서 서면심의 한 건이 ’12년도 2건, ’13년도 1건 그리고 ’14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심의 하기로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관계도 근거는 있지만 사전에 위원들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건축디자인과에서 한 가지 자료를 받아봤더니, 구 청원군이에요. 2013년도에 총 운영을 2건으로 했고 서면심의는 1건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14년도에 총 운영 건은 1건이고 그리고 서면심의를 1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면심의 사유를 그리고 서면심의 관련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근거도 없고 관련 심의사유도 없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 이 관계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실래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심의를 합니다. 특히, 미관지구 같은 경우는 담장 같은 것도 사실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보면 유사한 지역에서 이미 심의가 되었다든지 또 한 건만 심의가 신청되었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서면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것은 토의심의가 필요하다.’ 이러면 연기를 하지만 기존에 유사한 심의가 되었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층수가 3층이라든지 아주 경미한 경우는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대한 것은 소위원회로 가고요, 아주 경미했던 것은 서면심의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토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있다든지 타 업무에 관련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꼭 토의를 하고요. 전면이 아니고 저희들이 30m이기 때문에 필지가 뒷면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면을 가리지 않고 뒷면에 있는 경우 그런 것은 조금 심의를 유동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네,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구 청원군에서 2013년도에 1건 서면심의 건이 있고요, ’14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서면심의 사유가 없고 서면심의 관련 근거가 없어요. 그 위원회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청원군에서 심의했던 내용들이 서면심의가 2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에 보면 ‘표시 신고에 대한 것’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창문이용 광고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그것을 한다, 안 한다 이래서 그렇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건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그 내용이 경미한지 안 한지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서면심의 관련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로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행정은 어떤 행정인지.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오랜 동안 공직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저희가 있었던 게 아니고 청원군에서 넘어왔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청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 토의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청원군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는 관련 부분을 휴식 시간에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관련 근거에 없는 서면심의는 불법은 아니지만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딱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면 처리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보면 언제까지 처리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건이었을 때는 심의하기가 좀 어려우면 위원장님이 최종적으로 소집하거나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결정해서 소집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서면심의를 해야 된다는 논리보다는 위원장님이 권한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를 조금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관련 근거가 있었더라면 관련 근거를 여기에 제시해서 자료 제출을 하셨겠죠. 근데 없기 때문에 아무런 표시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합법적인 행정절차는 아닌 것이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저희들은 토의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일단 청원군 관련되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하셨고요. 쉬는 시간 다시 보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서면심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주거정비과장님께 동일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에 관련해서는 서면심의 관련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 진행한 것이 두 과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서면심의를 한 건 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구 청주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주거정비과의 위원회 이름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예요. 총 운영이 3건이고, 서면심의가 3건입니다. 모두 다 서면심의 사유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나 서면심의 관련 근거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송종일 과장님께서 한번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주거정비과장 송종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운용하는데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예산 편성할 때 심의를 하고 또 그걸 사용할 때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심의한 것은 5억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른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용역을 주는데―3억 3,405만 원이 되겠습니다―당초에는 5억 원을 계상했다가 그게 줄어들어서 3억 3,400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이렇게 심의했습니다. 원래는 토의심의 하는 게 원칙이나 이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이렇게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를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앞으로는 마땅히 근거에 의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서면심의 관련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과 제도에, 법과 제도에 근거하지 않고도 우리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우리 직원들의 임의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행정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이유에 그것이 경미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중요한 것조차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관행이고 관례적으로 진행되었다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지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서면심의 관련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보완 대책을 세우고 이전에 있었던 것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거정비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서면심의 관련 근거가 없는데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합법입니까, 합법적이지 못한 것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일반적으로 심의를 함에 있어서 관련 근거에 서면심의를 하라, 토의심의를 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볼 때 예산을 편성하고 또 사용함에 있어서 당초 5억 원을 쓰려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았는데 거기서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용역비가 줄어들면서 그것을 감액하고 나머지를 기금으로 넘기는 사항이라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서면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규 위원  합법입니까, 합법적이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합법은 합법입니다.


김용규 위원  합법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네.


김용규 위원  법에 근거하지 않고 진행해도 합법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저희들이 볼 때는 경미한 사항으로 봤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 설명을 하기 전에 전제하신 것이 있는데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요, 조례에. 가이드라인에.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가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번 주거정비과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 하라고 하는 근거 자체가 없어요. 근거 없는 것을 진행한 것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저희들이 볼 때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면심의는 가급적이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하셔도 되죠?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이것은 예산 편성하고 용역비 지급 관계기 때문에, 단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면심의를 한 것으로…….


김용규 위원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서면심의 관련 근거가 없다면 그런 경미한 사항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후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외의 것들은 합법적이지 못한 행정 절차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종일 과장님께 이것이 합법이냐, 합법적이지 못한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없고 합법적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행정이란 것이 근거도 없는 것으로 진행을 해도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는 이런 개연성을 우리 과장님께서 열어두시는 건데 우리 청주시 행정이 앞으로 그렇게 다 폭넓게 아주 넓혀가면서 행정을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정비기금은 현재 통상적으로 관례에 따라서 서면심의로 했는데 앞으로 관련 조례나 관련 규정을 봐서 고쳐야 될 사항이 있으면 고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김용규 위원님에서 질의하신 내용, 신철연 과장님! 청원군 건수지만 사유근거 자료 요구했으니까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안녕하세요? 박노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중훈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58쪽 사업(용역) 추진사항에 있어서 대부분 보면 공개입찰이나 사전적격심사가 특정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격심사의 기준은 무엇이고 몇 개 업체가 사전심사를 했는지 그리고 왜 공개입찰 안 하고 사전입찰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계약법에 보면 공개경쟁의 대상이 있고 PQ 대상이 있고 또 학술에 용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지금 PQ를 사전적격심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예산이…….

  (관계공무원을 향해)

PQ가 지금 5억 이상인가?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금액이 2억 5,000 이상은 사전적격심사(PQ)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대상이 올 수가 있는데 대개 지역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에 의해서 사전적격심사를 하고 그 사전적격은 해당 업무에 같은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실적이 있는 업체에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유사 용역들을 계속 진행한 업체들이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계속 중복이 되어오는 그런 현상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박노학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PQ심사를 지금 두 개 업체밖에 할 수 없습니까? 다른 업체는 대상이 없습니까, 우리 청주시나 구 청원군에?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PQ는 참여업체로 자격 있는 업체를 공개하면 해당 업체들이 그 자격을 갖춘 업체들만 등록을 하니까, 그것은 자율적으로 오픈시켜 놓은 거니까 누가 하든지 간에 할 수 있는 그 기준에 적합하면 무작위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에 PQ자격 심의에 몇 개 업체가 동의를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건 네 개 업체가…….


박노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지금 없습니까? 박노학 위원님께서 이중훈 과장님께 질의하신 내용, 여기 참여한 업체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요, 업체 수. 지금까지 있었던! 특정업체의 어떠한 특혜성 그러한 것들을 지금 박노학 위원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우리 충북도 내에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전체 몇 개며 쭉 보면 현재 날짜별로 나와 있는 심사업체, 참가한 업체 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바퀴 돌아가고, 박현순 위원님 질의 한번 해주시고.


박현순 위원  예. 박현순 위원입니다. 이렇게 책자를 보니까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우선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청주역사 재현하고 주변환경 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과장 김충영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본 위원이 느끼고 듣고 또 이렇게 보니까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되어서 벤치마킹하는 사람들이 타 도시에서 많이 온다고 하는데 아무튼 참 고무적이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재생과장님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고생이 많은 걸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재생사업 하는 이 지역을 좀 세밀하게 돌아다녀 보니까 문제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거기 어디야, 경화반점하고 학천탕에 가는 환경정비사업은 그래도 좀 잘되고 있는데 청소년광장에서 공고까지 가는 그 길은……. 거기도 그런 형식으로 도시환경 정비를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거기는 해당이 없고요. 지금 차도블록 까는 것하고 보도 형성하는 것 그렇게 하고 중앙시장 양쪽하고 남북으로 차도 포장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거기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죠? 중앙동주민센터에서 공고 정문까지 가는 길에 사고가 많이 나던데 그거 알고 계세요? 거기 인도가 없어요, 그쪽이.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로구조상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현순 위원  그럼 차만 다니고 사람은 안 다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공고 앞쪽에는, 공고 쪽으로 보도가 되어 있고요.


박현순 위원  공고하고 동주민센터, 청소년광장으로 가는 길. 거기 무슨 교회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공고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는 양쪽 보도가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말고 공고 위에 정문에서 중앙동주민센터ㆍ청소년광장으로, 서동으로 내려오는 그 길. 큰 교회가 두 개 있죠? 거기 제가 알아보려고 갔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사고 나는 것을 박 위원님 알고 있느냐?’ 그래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여쭤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주변 사람들이 생활하기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데 타 도시에서 어떤 형식상의 모습을 보려고 벤치마킹하러 오는 재생사업이 실제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한번 재고할 생각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거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남북으로 아마 엽연초제조창, 전매청 앞에…….


박현순 위원  동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동서의 길. 그러니까 중앙동주민센터에서 공고에 가는 길. 이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사진을 내가 찍어왔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김현기  가만있어 봐, 박현순 위원님. 김충영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여기 답변할 내용이 맞아요, 안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거기는 사업대상이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현순 위원  사업대상이 왜 여기……. 환경정비사업 내에…….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그럼 그것은 제가 도면을 보고서 다음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박현순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구 청주역사를 재생하는데 그 주변에 옛날에 청주역 자리를 보상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박현순 위원  그런데 그 보상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과장 김충영입니다. 1차 사업구간은 보상이 다 완료 후 철거까지 다 돼 있고요. 이제 그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됨으로 인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장된 데는 건물이 5개 동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당초에는 협의보상을 해준다고 승낙했다가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서 제시를 하니까 가격이 적다고 해서 협의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변경인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박현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 장보네슈퍼 그 앞에 있는 4동 이상, 보상이 22억이 나왔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금방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당초에는 5개 동이 협의보상을 승낙했었는데 보상가를 제시하니까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지금 불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면 장보네슈퍼 건물 4개 동하고 삼양인쇄소 있는 3개의 건물까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대내적으로 청주역사 재현하고 환경정비사업을 해서 타 도시에 많은 칭찬을 받고 있지만 그 주변에서, 그 안에서 어려운 우리 주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사업을 아주 정의롭게 잘 이루어서 구심권에 아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박현순 위원님…….

  (변종오 위원 거수)

예, 보충질의 하시게요? 박현순 위원 보충질의 변종오 위원님 하세요.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박현순 위원님께서 지금 구 청주역사 재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도시재생과장님께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구 청주역사 재현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역사 재현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활용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과장 김충영입니다. 거기는 당초 계획이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그 상부에 청주역사를 다시 건립하고 그 위에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해서 중앙시장 찾으시는 분들에게 지하주차장을 보급함으로 인해서 와서 거기서 보고 즐기고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주시민들의 편의시설 또 삶의 질 향상 또 지하 주차공간 확보라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설인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터에 구획만 표시해서 여기가 청주역사 재현 사업장인지 아니면 공사장 쓰레기들을 모집해 놓으려는 건지. 그 정도로 아직 사업 진척이 없이 지지부진하게 하는데, 이처럼 통합청주시 이후에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편의시설을 하시는데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과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그게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으면 내년도에 완료가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기 부지가 앞에 가려지고 해서 일체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물 5동을 철거해서 단일화시키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제시되어서 보상협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상협의를 감정해서 제시하니까 감정가격이 너무 낮다고 불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변경인가를 받은 뒤에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인가 승인을 득하고 있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필요에 의해서 토지를 더 수용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데 지금 토지주분들이 보상가격이 낮아서 아직 협의가 안 되는 상태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래서 현재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변종오 위원  이렇게 되면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협의 보상이 안 되면. 이런 좋은 사업 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수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청주 통합시에 큰 이런 시설을 토지보상이라는 부분에 막혀서 차일피일 사업이 지연된다고 하면 좀 문제점이 있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과장 김충영입니다. 모든 법을 집행하려면 일단 인가가, 도시계획 변경인가가 선행되어야지만 강제수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상협의를 하려고 여러 차례 방문해서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가격이 낮다고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강제수용 하기 위한 방법은 변경인가를 득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변종오 위원  제 말씀은 어쨌든 법하에, 제도하에……. 물론 계획도 해야 되고 실행도 해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업에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협의보상을 실행하신다든지 아니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빨리빨리 마련해서 토지수용을 조기수용해서 이런 우리 시민들을 위한 큰 시설이 빨리빨리 진행되어서 주민편의시설이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제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빨리빨리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휴식 공간, 편의시설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계획을 한번 해주시는 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변종오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아까 박현순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75쪽에 문화ㆍ예술 특성화를 통한 중앙동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보행로 정비 그 부분하고 76쪽에 풍물야시장 및 녹도, 지금 여기 보면 2014년 4월 4일에서 2015년 4월 3일까지의 추진계획인데 시민 불편에 따른 그러한 게 있어서 지금 박현순 위원님이 지적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한번 박현순 위원이 알아듣게, 좀 이해가 되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과장 김충영입니다. 중앙동 상권 활성화사업 계획에 가능하면 추가로라도 위원님이 지적한 그 사업 노선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김충영 과장님께 다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시면 설계변경 현황이 있는데 구 청주역사의 철거 부분 같은데 당초 공사비가 6,6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네요. 변경이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철근고재가 44.5t에서 14.6에, 한 30t 정도가 갭이 생기는데 이게 철근 잔존물이 맞죠?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과장 김충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저기가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당초에 사업 철거대상이 주거용 주택이 13동 또 업무용 철근콘크리트가 5개 동이었습니다. 이게 연면적에 의한 단위,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발생 철근 양이 있습니다. 품셈에 보면 단독주택일 때는 0.048t, 철근콘크리트조에서는 0.073t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고 물량 산출을 다 했는데 철거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집이 한 30년 이상 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조가 있고 또 부수고 나니까 흙벽돌집 내지는 블록조로 미장을 한 상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양은 발생하는데 속에 들어 있는 철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계산을……. 하여튼 우리가 수집을 한다고 최대한 해서 계근한 결과가 이렇게 적게 나왔습니다.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부실공사의 한 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철근 사용을 하는 데 철저한 감독을 기해 주시고. 아마 이게 단편적인 예가 아닙니까, 부실공사의? 그래서 이거 한번 지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위원님들, 지금 1시간이 흘렀는데요.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과장 김충영입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8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고 2012년 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또 청주시 의무부담 의회 동의, PF 대출 약정 체결 쭉 해서 2008년부터 금년 8월 30일 보면 보상협의회를 개최하고 1차 분양, 2차 분양 그다음 분묘이장 공고 또 이장하고 보상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보상 추진된 것이 94.9% 지급을 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현재 보상실적이 94.9%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하는 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보상은 감정하고 협의 취득이 안 돼서 네 차례에 걸쳐서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결이 완료된 상태에서 두 필지만 남은 겁니다.


한병수 위원  남은 두 필지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지금 신바람주유소하고 태양주유소가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협의보상을 할 건가요 아니면 수용절차를 밟으실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신바람주유소하고 태양주유소는 그동안 거부를 계속하고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양주유소는 설득을 계속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신바람주유소는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2차 테크노폴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2차 사업은 지금 20만 평을 확장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산업은행의 청주지부, 산업은행에 가서 조율을 한 결과 2차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의사가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타당성조사를 지금 사업 하고 있는 신영하고 대우에서 하는 걸로 조율이 됐었는데 지금 그건 용역을 하려면 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영과 대우가 최종적으로 협의한 결과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여의사를 꺼려하는 거로 되는 바람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서 수요조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지 중 유통업무설비 부지에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시민사회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한 두어 달 전에 코스코인가 대형 유통마트 회사가 거기 유통단지에 대해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AMC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게 오면 재래시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병수 위원  모든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우리 재래시장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우리 재래시장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한병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청주테크노폴리스에 대해서 지금 현재 2차를 추진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충영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과장 김충영입니다.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일부의 반대는 필연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우리 시 발전과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그런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다소간의 주민이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전체에 이익이 오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또 한 가지 질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김충영 과장님, PF 대출 약정 체결에 대해서 지금 임기 내에 모든 것이 끝나지 않으면 청주시의 이자부담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PF 대출을 받고 나서 청주시가 해야 할 의무가 내년도 3월 25일까지 실질 착공이 가능하도록 보상, 이주, 문화재 시ㆍ발굴을 완료해야 됩니다. 이걸 미이행 시에는 청주시가 대주주단에 손해배상 전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보상관계하고 분묘이장 모든 관계가 금년 12월이면 거의 완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25일까지는 실착공이 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한병수 위원도 지적하다시피 주유소 2개가 하나는, 신바람충전소는 조사도 거부하고 있다는데 그런 절차가 지금 남아 있는데 3월 25일까지인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음은 임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과장님한테만 집중이 되네요. 어차피 나온 얘기이니까 PF 자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 5월 28일 시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그해 7월 25일 대출 약정을 했어요. 금융권을 보니까 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한국증권금융 또 산은캐피탈, 청주상당신용협동조합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해서 자금을 빼는 어떤 목적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과장 김충영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산업은행에서 주주단을 모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지분을 받아서 3,100억 중에서 산업은행이 10%고 나머지는 제2금융권하고 1금융 전수 모집을 해서 참여하는 은행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임기중 위원  이율은 동일한가요 아니면 금융권마다 틀리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그 주주단 간의 이익은…….


임기중 위원  아니, 이율. 대출 이율.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이율은 모르고요. 저희들이 이율은…….


임기중 위원  이자 말하는 거예요, 이자.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이율은 책에 있습니다, 0.3%.


임기중 위원  그러면 제1금융권의, 물론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로서 주도권을 가졌다고 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제1금융권에서 얻는 게 가장 좋은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우리 시하고 약정할 때는 그 대주단 개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이율로, 이자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건 제2금융권이든…….


임기중 위원  당초에 우리 시의회에서 통과시킬 때, 보고를 했을 때 여덟 군데 금융사를 명시해서 온 것이 아니고 3,100억에 대한 PF 자금의 대출에 대해서만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어쨌든 우리 시에서 돈을 대서 이자를 주며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산업은행에서 이렇게 하란다고 그래서 이자를 많이 주면, 제2금융권이 이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많이 주면서까지 이렇게 선점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부분은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이자를 더 적게 주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이자율이 당초에 승인받을 때의 이자율하고 멈추고 있다가, 중단되고 있다가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이율이 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약정했을 때의 이율하고 추가로 실질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건으로 두 번째 동의 받을 때 요구가 있어 가지고 약간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시의회에 보고를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지난번 9대 때 얘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래요? 그것에 대한 근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PF자금을 대출해서 쓴 내역을 간단히 설명 좀 해주셔 봐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과장 김충영입니다. 2013년도 11월 25일 1차 인출을 했습니다. 1,100억을 인출해서 보상비 부담 설계 금융비용을 지불했고요. 2차에 500억, 3차에 400억, 4차에서 6차까지 쭉 해서 지금 2,350억을 인출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3,100억 중에서 750억이 남은 상태입니다.


임기중 위원  그 750억은 어디에 쓸 예정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보상비 안 준 것에 대한 지출을 할 겁니다.


임기중 위원  전체가 보상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리고 2014년 2월 28일 1차 용지분양을 했고 2014년 6월 30일 2차 용지분양을 했어요. 분양 성과가 어떤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근린생활시설 22필지 중에서 17필지가 분양이 됐고 또 준주거용지 30필지 중에서 9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또 지원시설 14필지 중에서 7필지가 분양이 되고요.


임기중 위원  산업용지는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산업용지는 18필지 중에서 11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공동주택용지는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공동주택용지는 분양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신영하고 대우에서 공사금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공사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임기중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50~60%가 분양됐다고 보는 건데, 그렇죠? 60%정도가 분양된 건가요? 특히, 산업용지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산업용지는 지금 30%가 분양된 겁니다.


임기중 위원  30%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임기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산업용지가 주잖아요, 사실 우리가 테크노폴리스 하는 이유가. 분양이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2차 20만 평을 추가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성과를 봤을 때 그게 과연 맞는 행정인지 궁금하고. 두 번째 궁금한 것은 만약에 20만 평이 추가로 되었을 때 또 PF 규모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2차 사업대상 부지가 늘어나면, 46만 평에서 66만 평이 되면 PF자금을 더 늘리는 것은 혹시 아닌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과장 김충영입니다. 이게 산업용지가 분양된 것이 필지 대비가 아니고 면적으로 하게 되면 대기업으로 시설이……. 대기업 유치를 하려고 지금 8만 평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소기업이나 안 좋은 업체보다는 가능하면 대기업을 유치해야지 우리 지역발전에 더 획기적인 계기가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가능하면 대기업 유치를 하려고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걸 쪼개 가지고 중소기업 분양한다 그러면 바로 분양이 가능한데요. 가능하면 대기업을 유치해야지만 우리 지역 파급효과가 좋다 그래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추가 20만 평도 대기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비율대로 주거용지, 복합용지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20만 평이 다 산업용지는 아니고요. 50%만 산업용지로 존재하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아니, 당초에 98만 평을 기본계획으로 설계했다가 46만 평으로 줄었어요. 또 2차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나머지 부분을 다하는 것도 아니고 20만 평을 추가로 하겠다. 나중에 또 20만 평 추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지역주민이나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뭐라 그럴까! 조금 불합리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산업용지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물어보는 키포인트는 어쨌든 용지가 늘어났을 때 PF자금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 좀 해달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20만 평 추가 확장하는 거는 여기하고 관계가 없고요. 별도로만, 별도로 해야 됩니다.


임기중 위원  확실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네.


임기중 위원  신영은 왜 안 하려고 하죠? 산업은행은 한다고 하는데 신영은 반대한다면서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아닙니다.


임기중 위원  신영도 찬성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네. 지금 신영이 안 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사비를 들여서 못 하겠다는 뜻이죠.


임기중 위원  아니, 이윤이 많이 나오면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자기들 민간기업을 하는 건데.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그것은 청주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이 안 해도 청주시에서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자기들이 사비를 들여서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임기중 위원  당초에 이 PF자금이 논란됐던 것이 신영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의회에서 많이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때 당시의 담당부서가,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도시주택국장 이상수입니다. 당초 2013년도 5월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 가지고 7월에 협약체결을 해서 시행된 단계 때는 워낙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산단 조성에 대해 시중 은행 중에서 메이저급 은행들이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에서 추진하던 거니까 산업은행을 정점으로 해서 2개 차주단이 구성되었습니다. 1개 차주단은 산업은행하고 군인공제조합하고 해서 1,700억, 나머지 소액 주주단이 한 1,400억 이렇게 해서 약간 이율이 다릅니다. 앞에 산업은행은 약 6.2% 또 비차주단은 6.5% 이렇게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2단계 추진사항은 당초 1단계에서 전체적인 98만 평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자금이 여의치 않으니까 축소한 것 아닙니까, 46만 평으로. 그 46만 평으로 줄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정형화되지 않고 뭔가 산업단지가 획일적으로 깔끔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도로망이 개설되는데 그 주변에는 기존에 1단계에서 기반시설을 구축해 놓으면 2단계는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18만 평은 더 가야 지금 1ㆍ2 산단에 있는 재구조 사업에서 이전되는 업체도 수요량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를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타당성 용역비가 4억 정도 부담이 되는데 시에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대우와 신영에 부담을 시켜서 해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테크노폴리스 1차에 SPC하고 2단계 추진하는 SPC는 원래 별도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협약 체결 때는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는 금리도 완화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서 가려고 추진하고 있는 거죠.


임기중 위원  또 법인을 설립해서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네.


임기중 위원  청주ㆍ청원 통합이 되어서 7월 1일 출범을 했습니다. 이 테크노폴리스 개발 입장에서 봤을 때 주변 여건은 좋아졌나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그렇죠, 네.


임기중 위원  많이 좋아졌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성공 확률이 많이 있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지금 오창까지 가는 도로도 충청북도하고 협약해서 교량하고 해서 내년 상반기에 개통이 되니까 그런 인프라도 깔리고. 저희들이 2단계를 앞서 가지 않는다면 그 주변이 난개발될 때는 더더욱 하기 어렵다 이런 심리적 판단에 의해서 2단계를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지금 부동산 담보 대출이자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 대출이자 부분도 기존에 받았던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여볼 수 있는 노력을 해보시고. 또 잘 아시겠지만 3,100억이라는 돈이 어쨌든 시에서 담보 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잘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그런 개발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가능한 한 대출상환을 앞당겨서 저희들이 이자를 부담하는 일을 적게 하고 사업채산성 분야에서 시에서 부담하는 걸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이상수 도시주택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51페이지.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도시주택국장 이상수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저희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인허가 시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또 지역 주택자재 생산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구매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승인조건이나 허가조건은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강제조항이 안 되고 권장사항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병복 위원  지역건설업체나 우리 지역 건설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지금 알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이병복 위원  그러면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 점에서 노력하신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저희들이 지역전문건설협회 또 충청북도건설협회, 종합면허 가진 업자하고 1년에 한두 번씩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업체들한테 아파트 사업승인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사업승인 조건에 전문건설업 참여율을 50% 이상, 자재구입을 한 70% 이상 하도록 승인조건을 부여하면서 사업대표나 현장소장을 불러서 그렇게 주지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수단 동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물론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모든 조건이나 아니면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더 좀 권장을 하셔서 우리 지역건설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앞으로 저희들이 실무자에서 지역에 참여하는 외주기업들,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시에서 하는 기간산업들에 참여하는 업체들 현장소장이나 사업대표들과 수시로 초청 대화를 해서 지역건설업체나 지역 자재를 많이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권장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자료에 봐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협의체 구성을 해 가지고 1건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실무협의회를 한 번도 안 열었어요. 물론 권장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시에서 노력한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말로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분기별로 한 번, 저희들이 사업 관련 현장책임자와 실무자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주재해서 우리 지역건설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우리 조례에 지정되어 있는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저희들은 고용은 60% 정도 하도록…….


이병복 위원  아니, 공동도급 비율. 대기업과 공동도급 비율.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저희들이 공동도급 비율은 50 이하, 45%에서 50% 사이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대기업이 51% 정도 하게 되어 있고 우리 지역건설업체가 49% 하게 조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하도급 비율은 몇 프로 정도 권장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지?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저희들이 70%까지…….


이병복 위원  70%.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자재를 쓸 수 있게 권장할 수 있는 것은 몇 프로로?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한 70%…….


이병복 위원  70%로. 그런데 70%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체는 한 번도 열지 않으셔서 어떤 식으로 우리 업체들한테 도움을 주셨는지는 의문이 가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그동안 자랑스러운 지역건설인 선정도 해서 지역업체를 많이 쓴 데는 5회를 했고요. 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구성ㆍ운영도 횟수는 상당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원 도급업체로 지역건설업체가 많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적다 보니까 지역건설업체 간에 유기적인 조화가 좀 어렵습니다.


이병복 위원  지금 청주에서 그래도 대규모로 보는 신영 지웰시티나 대원아파트 짓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지역업체들의 하도급 비율이라든가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도시주택국장 이상수입니다. 저희들은 지역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큰 기대치에는 못 미치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용역 같은 것은 지역건설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들어온다든지 또 관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민간업체 순수 사업인 경우에 사업 인허가 조건에 부가해서 하는 거지만 그 부분이 기대치가 못 미치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정기적인 간담회나 해서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지금 지역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현재 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이병복 위원  되어 있는데도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고 하시는 거는 그만큼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구성의 목적은, 사실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로 운영하는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책임 있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복 위원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이 말하는 것보다 관에서 업체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아무래도 우리 시의 어려운 업체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51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 협의회를 안 열었는데도 집행된 금액이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맨 밑에, 51페이지 맨 밑에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그것은 자랑스러운 지역건설인상 시상을 연말에 합니다. 시상에 따른 상패라든지 간담회 그 비용입니다.


이병복 위원  아, 그 부분을 미리 계정해 놓으신 거군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집행액이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기존 아파트도 있지만 앞으로 동남지구에도 대단위 아파트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이때도 권장사항이라고 하지만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도시주택국장 이상수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건설업체나 전문업체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의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행정에서의 일이다, 같은 일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덧붙여서, 뒤에 내용에도 있지만 전문건설업이나 미달되고 없어지는 업체가 실적이 없다든가 해서 계속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에서 좀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네, 이병복 위원님께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를 하기에 앞서 지금 이병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의 군소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협의회를 하는 것이나 아니면 횟수 이런 게 규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는 지금 전문건설업하고 일반건설업이 있는데 일반건설업은 도에서 하고요, 시에서는 전문건설업을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도시주택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1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고 대학교수 두 분, 연구기관 한 분, 유관기관 두 분, 협의회 다섯 분, 감리업체 한 분, 건설업체 한 분, 행정 둘 이렇게 해서 금년도 7월 1일 구성해서 2년을 임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을 연초에 한 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종오 위원  네, 과장님. 어쨌든 이게 규정이나 횟수 그런 건 없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없습니다.


변종오 위원  안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실시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역업체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보면―아까 이병복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시피―청주시에서는 한 번 아니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의 군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집행기관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서 가라.’ 이런 내용이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서 집행기관에서 챙겨 주실 거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운영하는 거면 내버려둬서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챙겨 주셔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지금 보면 시공 같은 것은 49%를 받고 자재 같은 것은 지역업체 것을 70%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거의 안 지켜질 거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현재 지역업체가 시공이든 자재든 우리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자재 납품을 하고 있다는 현황이 파악된 것은 갖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은 계획 수립 단계고. 어쨌든 각 부서에서 인가나 허가를 내줄 때 거기에 조건을 부여하는데 그게 강제조항이질 못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에 어떤 수치 충족을 못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은 테크노폴리스 경우가 있고 또 신영 경우가 있는데 해당 과장님들이 준비해 오신 게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테크노폴리스 상황을 말씀…….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물론 계약을 하면서 강제규정으로 ‘당연히 줘라.’ 할 수는 없겠죠. 그건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서 지역의 군소업체, 지역의 어려운 업체들에게 어쨌든 70%……. 자재가 70%, 하도급이 49% 이렇게 들어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집행기관에서 개입을 아니면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이분들이 받는 거잖아요. 내버려두면 못 받잖아요. 그런 부분이라 현재 어느 정도 지역업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 70%를 자재 납품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 현황을 파악한 게 있냐 저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변종오 위원  현황 파악이 되어 있나?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현황 파악들은 자료 제출을 이병복 위원님께서 하셔서 제출했고요.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 월간업무에도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아까 이병복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면 그래도 업체들의 실적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해를 받는 부분도 있고 한데 시장님께서 그런 방침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 각 부서에서 인허가 내줄 때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공문시달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이병복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고 본 위원은 추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재든 시공업체든 지역업체들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훈 도시계획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 청주ㆍ청원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전반적인 각 과의 상황이라고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통합을 하면서 옛 청원군과 청주시에서 서로 업무가 넘어오고 받고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의 인수인계. 지금 각 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다 파악해서 어느 정도 업무 인수인계가 끝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는 옛 청원군 지역의 전체적인 업무입니다. 그렇게 파악해서 인수인계가 다 돼 있는 상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이것은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업무 인수인계는 7월 1일 이전 통합이 결정된 이후부터 상생발전이라든지 통추위가 있어서 많은 준비들을 했고, 이번에 상정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조례 말고는 각종 법령도 거의 다 제정되고. 다만, 업무가 여러 부서에 걸쳐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7월 1일 이후에 현재까지 많이 정리가 됐고. 아직도 각 부서별로 서로 떠밀기식 같은 아니면 업무분장에 불투명한 부분들이 약간 있는 걸로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내년 1월 이후면 어지간히 다 정리돼서 안정기에 들어올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직 전체적으로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인수인계에 의한 업무의 전체적인 방향이 숙지가 되지 않고,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그러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업무에 대해서……. 민원인들도 지금 그 일이 어디 가 있는지 아니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냥 사장이 되어 있는지 이걸 몰라요. 저는 이게 엄청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민원인들은, 주민들은 옛 청원군이든, 주로 청원군 일 같아요. 청주시의 기본업무는 해오던 거니까 괜찮은데 옛 청원군 지역에서 청주시로 넘어온 업무나 계속사업 이런 게 정지되어 있는 게 많다는 말씀이에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것 같아, 누가 하는 건지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민원인이 궁금해서 찾아가면 그때 가서 이걸 찾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를 이중훈 도시계획과장님께 선택적으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시주택국 전반적인 내용일 거라고 봅니다. 청주ㆍ청원 통합으로 인해서 지금 민원사항이나 허가사항 이런 게 많이 사장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디로 가는 건지를 몰라요. 누가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오늘 이후에 과장님들께서,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 주셔서 업무분담이 갈 때 있으면 정확하게 찾아가게 해주고. 또 그게 지금 묻혀 있으면 그걸 찾아서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시급한 사항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가보면 누가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청주ㆍ청원 통합으로 인해서……. 이게 좋자고 한 통합인데 주민들께서 불편하고 그러시면 어쨌든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질의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오늘 이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 주셔서……. 지금 업무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업무 분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할지 모르는 업무 이걸 꼭 챙겨 주셔서 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들께서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 도시계획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 보시면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사항인데요. 보행자전용도로하고 자전거전용도로가 청주시하고 옛 청원군 지역에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청주시는 보행자전용도로 2류, 3류 자전거전용도로 2류, 3류 이렇게 아주 지정이 돼서 되어 있는데 옛 청원군 지역에는 보행자전용도로나 자전거전용도로가 한 개도 없어요. 이게 없어서 안 쓴 겁니까 아니면 빠져서 못 쓴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대개 보행자전용도로 1류, 2류, 3류를 정하는 것은 도심 내에 아주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내에서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는 보행자 전용을 하는 유형이 많고요. 청원군에서도 47개소로 한 것은 대개 오창이나 오송에 신도시를 하면서 그런 새로운 도시에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전용도로는 구 청주시는 자전거를 활성화시킬 때가 있었습니다. 자전거정책을 활성화시킬 때에 의미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지정해 놓았는데 청원군은 자전거전용도로를 지정한 게 아직 없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렇죠? 하나도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자전거전용도로도 그렇고 보행자전용도로도 그렇고 하나도 없는데 자전거전용도로나 보행자전용도로 이걸 만든 취지가 시민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편리성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표를 보면 옛 청원군 지역에는 자전거도로나 보행자전용도로가 도시 결정에 지정되어 있는 게 한 개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돼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옛 청원군 지역에 소외나 누락이 됐다는 생각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청원군 지역에 보행자전용도로나 자전거전용도로를 하실 계획이나 아니면 추진 세부계획 그런 것을 갖고 계신가요? 이렇게 없게 계속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지금 통합되면서 우리 청주시에서 대청호 쪽의 자전거도로에 상당히 많이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지금 시내에서 무심천을 거쳐서 새로 난 화당으로 지나가는 거기에 좌우 측 편이 자전거전용도로입니다. 청원군 시절에 그 도로를 이어서 대청호에서 청남대를 들어가면서 호반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정하면서 특성화시켜서…….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람 중심의 도로, 편리성 이런 것들이 수치상으로 상당히 있으면서도 빠져 있는 것은 타 도시하고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기 때문에 이번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것 말고도 우리가 등산로 같은 경우에 그런 걸, 예를 들어서 1,500년 걷기 길 또는 청주 300리 이런 것들도 걷는 길로 받아들여서 도시계획 결정으로 해서 이런 수치나 실질적으로 특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전거전용도로나 보행자전용도로가 시보다는 시외 지역, 읍ㆍ면 지역이 아주 취약하거든요. 인도나 자전거전용도로, 그러니까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도 타고 사람들이 보행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시외지역에 인도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할 수 있도록 또 ‘통합으로 인해서 이런 혜택도 받고 있구나.’ 하는 거를 해줄 수 있는 의향도 갖고 계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시 외곽지역에 차량 도로만 있고 인도가 확보되지 못한 도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는 사실 도로를 전체 결정하면 15m면 15m 안에 인도도 되어 있는 건데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청원군 지역에 2차선 도로는 또 그렇지 못한 여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도로를 확장해서 결정해 놓으면 시공할 때 인도를 시설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좀 더 폭을 넓혀서 결정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옛 청원군 지역에서는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그런 불만이 많거든요. 통합으로 인해서 시정에 대해 불만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시장님에 대한 불만이 되어서 시정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씩 소외된 부분을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렸고요. 또 그거에 병행해야 될 것은 현재 청원군 지역에는 산업단지나 택지 개발 이런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택지 개발 시 또 산업단지 개발 시에 보행자전용도로나 자전거전용도로를 애초에 같이 설치하면, 산업단지나 택지 개발해서 다 준공하고 나중에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 하려고 하면 깨부수고 뭐해서 예산이 또 들어간단 말씀이죠.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하거나 택지개발 할 적에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아주 선진적인 질의시고요. 대개 산업단지를 보시면―옥산 산단이라든지―민간들이 많이 관여해서 개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 시설들을 선진형으로 할 경우에 손익분기점이 안 맞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은 많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악해지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시면 그런 선진 도로형으로 바꿔 나가는데 저희 각 부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질의에 끝으로 어쨌든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중복투자나 이런 것을 방지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꼭 들어갈 시기에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 하나씩만 하시고. 지금 12시가 넘어서 오찬 후에 다음 기회를 드리는 걸로 하고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오찬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다 끊어진 것 또 잊어버리기 전에 질의를 해주세요.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정보과 지길현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예.


변종오 위원  지길현 과장님, 지금 청주ㆍ청원 전체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진행 현황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건가요? 지금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지적정보과장 지길현입니다. 2014년 이전에 전 도로명주소 사업이 완료되어서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2014년 1월 1일부터 완료 시스템으로 해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예.


변종오 위원  지금 도로명주소 시행에 대해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이해하고 또 옛 지번주소하고 도로명주소를 어느 정도로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그 인지도가 조금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이후에 바로 도로명주소를 많이 사용하는 1,004개 업소의 공인중개사와 우리 청주시가 도로명 협약식도 맺고 또 아파트 같은 데는 다 상세주소가 되어 있는데 아파트 아닌 학교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에, 원룸 같은 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세주소 부여도 하고 또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지금 계속 홍보하고 계시고 많이 쓰도록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도로명주소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도로명주소를 이해 못 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보면 다 옛날 지번주소로 해서 그냥,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 말할 것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일반시민들도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혼란스럽고 불편해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책이라든지,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또 편의성을 위해서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빨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 그런 거를 수립하고 계신가요?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그래서 예비 선생님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서부터 도로명주소를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교대라든지 교원대 이런 데 예비 선생님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려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각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또 도로명주소를 많이 사용하는 우체국 등에도 저희가 직원 조회 시라든지 이럴 때 계속 홍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홍보를 계속해서 도로명주소가 생활 속에 완전히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토지대장 이런 지번은 바뀌는 게 아니고 편지를 쓴다든지 하는 주소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또 100여 년간 지번주소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 완전히 익숙해져서 좀 불편한데 도로명주소는 단 1분만이라도, 내 집 도로명주소만 이해를 해도 찾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게 많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우리 청주시민들이 도로명주소가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혼란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이유가, 물론 준비단계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했겠지만 지금 대개 불편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도로명주소가 잘못 부여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일례로 자연부락에서 내수1리ㆍ2리ㆍ3리ㆍ4리가 옛 지번주소를 썼었는데 도로명주소 부분이 내수1리에 내수2길, 내수3리 쓰던 데다 내수1길. 이렇게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것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도로명주소는 동 개념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든지 해서 리 단위 개념이 없이 도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정 사용하시기 불편하시면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1/2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하면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도로명주소가 잘못 부여돼서……. 동 단위에서는 행정이랑 다르겠지만 읍ㆍ면 단위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1ㆍ2ㆍ3구에 1ㆍ2ㆍ3길이 들어갔어야 됐는데 1구에 2길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1길, 2길이 잘못 부여돼서 주민들이 혼란스럽고 하는 그 부분은 어쨌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아니면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도로명주소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부분이 주민들의 편의나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하나 챙겨 주셔서 그 사업에 부합되도록,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뭐 또, 더 질의하시게?


변종오 위원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이중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10년 이내 사업 하지 않은 대지로 되어 있고, 물론 이 부분 말고도 공원시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장기미집행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대지에 한해서 현황으로 뽑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공원시설 이런 건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다 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시설로…….


변종오 위원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청주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10년 된 대지나 공원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보상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집행된 부분이 얼마 정도가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청주ㆍ청원 다 합쳐 가지고 보상을 줘야 될 건 한 3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서 10년이 된 시설에 대해서는 대지에 한해서만 보상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변종오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래서 규정에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이 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대지에 한해서는 본인이 매수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 청구는 6월경 정도 유예기간을 줘서 그걸 매수할 건지 말 건지 통보하고요. 그걸 2년 안에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주지 못하면 건축을 허용합니다, 대지에 한해서. 그래서 그렇게 건축을 허용하기까지를 저희들이 예산기준으로 잡는데 지금 통합된 이후에 금년도 이번 추경에 한 35억 예산을 세워서 그런 건축허가를 내줘야 될, 마지막 2년 이내에 건축 허용을 할 것은 35억을 하면 금년도까지는 다 해결이 되고 내년도에 발생하는, 10년 이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계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장기미집행에 대한 민원해소를 해나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29억을 들여서 보상을 하셨고 내년도에 35억의 예산을 해서 보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10년이 지나서 2년 이내에 보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실행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죠, 본인이 요청을 할 때.


변종오 위원  네, 요청 시에. 그런데 나머지 부분 일례로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돼서 대지 같은 부분, 이런 공원시설로 지정된 부분은 지정이 되어도 농업활동이나 이런 활동은 계속할 수 있는데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신축ㆍ개축ㆍ보수 이런 게 전혀 안 되잖아요? 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당장에 사업 시행이 안 되면 개축 정도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보수 정도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네. 보수 정도는.


변종오 위원  보수 정도는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보면 주민들 차원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면 우리가 개축ㆍ신축ㆍ보수 같은 걸 못 하니까 어쨌든 재산상 손해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지역에 가면 저희들한테도 민원인들이 ‘이 부분을 해달라, 해달라.’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크게 중요한 문제는 예산이겠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렵겠지만 그 부분은 예산을 더 추가 확보하신다든지……. 예산 확보방법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사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공공 인프라시설이면서 국가에서 개입해 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돈이 오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은데. 도시계획시설에 많은 민원들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지방에서 도시계획세를 활용하는 쪽으로 앞으로 정부에 건의도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 자치단체에서만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 도시계획시설의 대지에 한해서는 그런 연도에 맞게 보상을 해나가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시에서만 이걸 감당하기는 너무 많은 예산이라 한계가 있다고 보고. 어쨌든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면 저희들이 국비를 좀 받아다가 해야 하지 않나.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노력과 활동을 해서, 국비 사업 부분에서 해결을 안 해주면 이건 항상 이 정도만 나가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국비를 좀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 이런 데에 각 지자체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변종오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애로사항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이 재산상 불편을 또 손해를 받는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우리 시 예산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신다든지 아니면 국비를 하시는 그런 노력을 좀 경주해서 그런 미보상, 대지나 그런 데에서 민원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협약식이 2시에 시장님과 이상수 주택국장님하고 김충영 도시재생과장님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수 국장님이나 김충영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퇴장하셔서 참석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하고 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 있어요?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예.


○위원장 김현기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김용규 위원  제가 어쨌든 건축디자인과 신철연 과장님께 질의 이어갈 텐데요. 우리 국장님 가시기 전에 몇 말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동 블록형 단독주택 허가에 관해서 국장님도 굉장히 고심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시점에 있어서 도시주택국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지 간단한 언급을 하시고 자리를 떠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도시주택국장 이상수입니다. 성화 블록형 단독주택하고 관련해서 지금 성화초등학교 학부모 민원은 블록형 단독주택의 차량 진입로가 학생들 주된 통행로인 인도를 단절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이 생긴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허가과정에서 세밀하게 단지 내에서의 차량 진출 문제가 해결됐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는데 그것이 여섯 가구가 직접 인도를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사업주체하고 시민대책위원회하고 별도로 만나서 내용을 전달했는데요. 실질상으로 현재 공정이 한 95% 이상 진행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가지고 사업주체를 불러서 한번 대화를 했고요. 또 조만간 현장에서 민원인대책위원회하고 대화를 해서 한번 슬기로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100% 치유는 안 되겠지만 현재 여건을 감안해서 원만히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듣고요. 구체적인 것은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국장님하고 과장님 협약식에 참석하시고, 우리 여기 안 끝났으면 여기에 다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과 도시재생과장 퇴장)

계속해서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규 위원  예, 건축디자인과 신철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화동에 블록형 단독주택이 허가가 되고 그 이후에 상당 기간 흐른 후에 아이들의 통학로인 인도가 과도하게 점유될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일시적으로 건축주가 점유한 적도 있는 그런 민원이 좀 발생했어요. 그래서 성화초의 많은 어린이들과 어머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고 이것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 청주시가 시민행복 안전도시라고 하는 시정방침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원인이 어디서 있는지를 밝혀내서 제2의, 제3의 성화동과 같은 블록형 단독주택 허가 시에, 개발행위 시에 반복되는 문제가 없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우리 시스템 보강은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일 것 같습니다. 우리 신 과장님께서 성화동 블록형 단독주택 허가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당초 2013년도 6월에 허가가 접수됐는데 현재 저희들이 아쉬운 점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올시스템으로 인터넷 신청이 됩니다. 모든 민원이 건축사가 현장 조사해서 대행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 담당자가 그걸 기본적으로 봐서 각 부서에 협의하게 되는데, 이것이 옛날 같은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계장, 과장 여러 사람이 같이 다 도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검토해서 관련부서를 협의하다 보니까 보는 것이 조금 소홀했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겠습니다만……. 도로점용허가라는 자체는 서류가 들어오면 인허가 때 점용허가가 되는 거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도 신청을 하면 가능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그건 사업자가 신청하는 건데 다만 점용허가는 점용하는 시점서부터 돈을 내기 때문에, 모든 일반 건축 인허가 때 영구점용을 하면 점용시점부터 돈을 내기 때문에 대개 준공시점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동안에는 일시점용허가를 하고 마무리할 때는……. 사업준공이 될 때는 모든 서류를 다 갖춰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체크를 못 해왔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직원교육이나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서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행정 시스템은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는 미리미리 절차에 의해서 또 조건에 의해서 하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0%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에는, 지금 3층까지 다 지어놨기 때문에 지하층을 철거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건물을 철거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어제 학부모들하고 업무적 데이트를 했을 때 저희들에게 두 가지 안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주차장을 뒤편의 벽을 헐어서 지하주차장을 뒤로 내는 방법 그걸 요구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인접 주차장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수요일날 3시서부터 5시 사이에 주민들, 학부모님들하고 만나서 데이트를 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다만, 도로 영구 점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직 뚜렷하게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서 사업주와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조금 부족한데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행정절차에 있어서,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살피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부족했다.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원인에 대한 분명한 진단이 있어야 우리가 결과도 해결할 수 있고 이후에 대책도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한 행정절차에 대한 원인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아주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택지개발구역에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 동남지구나 다른 데가 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봤을 때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할 때 아마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하고 사전협의가 됐었을 텐데 그때 스쿨존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해서 지역을 지정했더라면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학교 주변에 단독주택 용지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단독주택 용지가 많이 배치된다면 이번하고 똑같은 사항이 또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은 개별적으로 봐서 개인 점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0필지가 됐든 20필지가 됐든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의 것은 블록형 주택단지라는 것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위원회도 얘기를 한 것이 당초에 택지 개발할 때부터 교육청에서 청주시에 요구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단독주택을 배치하지 않고……. 아니면 이면도로를 들인다든지 특별한 대안이 있어야 할 거고요. 그거로 인해서 스쿨존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할 때 우리한테 어떤 협의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아예 초기서부터……. 이게 택지개발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단계서부터 이걸 충분히 막고. 지금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단독주택 용지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더, 저희들이 이번에는 블록형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하지만 2,000㎡ 미만은 거의 다 구청에서 합니다. 집단 블록형이기 때문에 시에서 허가를 했던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회를 통해서 세심하게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잘 들었는데요. 이제 지금의 이런 시스템 보완도 고민해 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굵직굵직하게 짚어드리면 건축허가가 ’13년 7월 22일 났어요. 그리고 1차 변경에 대한 허가가 또 ’13년 11월 6일 났고요. 2차 변경이 ’14년 7월 12일 났어요. 이 과정을 제가 제출을 요구해서 받은 서류를 좀 면밀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사전에 유관부서와 협의를 하죠? 여기 보면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개최하고, 관련 협의 하게 되어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예, 기본적인 것은 다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주차장 같은 경우도 조금 수정이 되고 도로도 수정이 되는데 점용허가는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록형이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사업주체가 이 여섯 군데를 다 신청했더라면 그게 지적이 됐을 텐데 지금 점용허가는 신청을 안 했거든요. 당초서부터! 지금 「도로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로법」 61조를 보면 설계도면이라든지 제반 서류를 갖춰서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법에서 보면 「도로법」 제61조가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령 54조에 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의 목적, 점용의 장소와 면적, 점용의 기간, 점용물의 구조, 공사의 방법, 공사의 시기, 도로의 복구방법” 이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신청서 할 때 동시에 들어왔더라면 아마 이게 지적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신청이 안 되고 사실은 한 군데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별적으로 주차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점용허가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신청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그때 못하고 추후에 받는 걸로, 공사기간 내에 받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구청 건설과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트러블(trouble)이 있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감리를 보는 건축사 쪽에서 얘기가 장황한 변명을 해요, 마지막에. 그렇죠? ‘실제적으로 주차장이 설계되어 있는 도면을 우리가 충분히 보여줬고 그걸 보면 그쪽에 주차장을 낸다고 하는 우리의 의도가 분명히 읽힐 수 있는데 그것을 다 알고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도로점용허가를 내도 무방하다,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저희들도 사실 그 얘기는 듣는데 제가 조금 전에 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협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으로, 전자로 신청하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로 신청되지 않은 것은 지금 지정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저희들이 업무적 데이트를 할 때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법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개인적으로 협의했더라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의 입장은 내외E&C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제가 관련 부서를 보니까 10개 부서와 소방서 이렇게 협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스쿨존 업무협의는 사실 지역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과가 건설교통국이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쪽은 협의를 안 하신 걸로.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 법에서 일괄협의하라는, 의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의제 처리되는 부서만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의제 처리되지 않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건축주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협의가 안 됐잖아요, 지역개발과하고는? 그러면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서류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1차 설계도에 보면, 101호, 102호, 103호의 설계도를 보면 주차장이 그쪽으로 나 있어요. 북쪽 10m 도로 쪽으로 설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도면만 보면. 아무리 도면을 못 보는 분도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도로 쪽으로 나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후에 도로점용허가를 내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건축 쪽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분들은 상식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계획은 예를 들면 어떤 거는 건축허가 실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건축사가 해오는 겁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보면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는데 준공하기 전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다 인허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서부터 모든 것을 다 맞춰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건축주나 설계자나 모든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맞춰오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 가서 맞춰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체크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 후에 할 수도 있는 문제가 걸리면 추후에 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주나 설계자가 기본계획을 할 때 건축주로 볼 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에 관련됩니다. 미리 점용허가를 많이 내게 되면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인허가를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미리 못 했다는 것, 소홀히 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사실은 그 지점에 맹점이 있어요. 이 이후의 모든 출발이 거기서 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그런 개연성……. 지금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이후에는 구청의 건설과 소관으로 넘어갔잖아요. 건설과 소관에서 내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정리됐지만 실제적인 원인은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살피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설계도가 분명히 도로 쪽으로 주차장이 설계됐기 때문에 이후에는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을 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명분이 되잖아요? 95% 이상 다 지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됐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뭔가 살필 수 있는, 필터링(filtering)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제가 서류를 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열 군데 협의를 의뢰하고 소방서에 했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협의과정에서 나왔어요. 과장님, 확인하고 계신가요? 그 주차장이 그렇게 설계돼서 이후에 10m 도로로 진출ㆍ입이 가능하면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협의과정에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설계단계에서 설계변경을, 단지 내에 있는 도로로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으신 이유는 뭔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이게 교통과에서 지적이 됐는데 바로 재협의가 온 것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와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 지점이 제가 더더욱 궁금한 지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그러니까 당초에 교통과에서 지적은 했는데 그다음에 재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 적합한 것으로 왔기 때문에 그걸 저희 부서에서는 이의를 걸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법」 운영이 교통과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는 부서에서 주차장에 이의를 건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것이 의구심과 함께 굉장히 의혹스러운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2차 허가변경을 신청했을 경우에 2차 협의를 했어요, 우리 유관부서가. 그래서 교통행정과 김종욱 과장께서 ’13년 10월 28일 ‘사업지 북측 10m 도로에 사업지구로 잦은 주차장 진출ㆍ입구는 불합리할 것으로 판단되니 재검토가 필요함.’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우려사항을.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일 후인 2013년 10월 31일 교통행정과 김종욱 과장은 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른 공문을 건축디자인과에 보냈어요. ‘주차장 관련 규정에 적합하며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대상이 아님.’ 이렇게 보냈어요. 저는 ‘처음의 판단과 불과 만 3일도 안 되는 시점에서의 판단이 왜 갑자기 급격하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시가 해명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곤경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의구심과 함께 의혹까지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사항 소상히 말씀해 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새올시스템에 가서 기본적인 도면을 갖고서 업무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했을 때 도면을 봤을 때 우리 담당자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이 좋겠다.’ 해 가지고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보완이 나가겠죠? 보완이 나가니까 그 도면을 가지고 실제로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했을 때 설명해서 의견 차이를 줄였기 때문에 재협의에는 이상이 없다고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어떤 일에 있어서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는 게 있죠. 저는 이 문제, 이번 성화동 성화초의 스쿨존 문제는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제대로 걸렀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이 민원의 골든타임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교통행정과의 ‘잦은 주차장 진출ㆍ입구는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 시점에만 설계변경을 했어도 우리가 ‘95% 다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시점이었었다라는 거죠, 이게요. 우리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3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죠. 그때 세월호 선장 이하 선원들이 어디 갔습니까? 다 먼저 탈출해 버렸죠? 배를 버리고요. 아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배에 있다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지금 아이들의 통학로가 위협받고 어머님들이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 그 골든타임이 이 시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건축과 이 판단 시점에! 그런데 이것이 3일 만에 어떤 이유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지만 그전에 1차적인 판단에 대해서 왜 고려하지 않았는지. ‘잦은 출입구여서 불합리할 것으로 판단되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왜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아주 개탄스럽습니다. 이 지점이 도시주택국 전체와 건축디자인과 모든 직원들이 책임지고 해명해야 될 지점입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당초서부터 주차가 들어가면 도로점용부터 챙겨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를 봐서……. 물론 선 해서 인허가 때 같이 들어와 있으면 그런데 보편적으로 후에 하는 걸로 거의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점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점을 일반블록형하고 일반주택하고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미리 챙겨봤으면 오늘과 같은 사건은 없었으리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사전에 점검해서 이런 사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 문제는 말미에 더 대화를 나누는 거로 하고요. 청주성화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청주시와 대한주택공사에서 함께 마련한 자료죠? 잘 살피고 계시죠? 살펴보셨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도중에 조금은 사족 같은 질의인데 그 계획 117페이지에 보면 ‘3층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맨 처음에 1차 허가 났을 때 지하층과 지상이 3층으로 설계가 들어왔어요. 3층에 지하층 포함됩니까, 안 포함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포함이 안 됩니다.


김용규 위원  안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김용규 위원  지하층은 1층, 2층 아무리 내려가도 상관없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아닙니다. 지하층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2/3가 지하로 내려가면 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할 때는, 한 개가 됐을 때는 전체적인데 수평가중치를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대지의 수평가중치를 따져서 들어온 것이기 대문에 한 필지가 노출되어 있다고 그것이 노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제가 19조의 건축물의 형태를 봤을 때 여기서는 지상 3층만 허가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지하층은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 1차 허가 낼 때는 지하층과 함께 지상 3층이 허가가 됐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2차 변경 시점에 지상을 2층으로 만들고 지하층까지 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다시 변경허가를 내준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그 지하, 지구단위계획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우리 설계변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차는 지하층, 지상 3층 허가를 내줬고 건축주가 다시 설계변경을 신청했어요. 지하 1층, 지상 2층 이렇게. 그 바뀐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바뀌었다고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설계변경이?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지구단위기본계획서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서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지만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상 3층짜리가 있고 2층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규모에 따라서 최고 3층 이하라고 하면 3층 이하를 지을 수도 있고요. 아예 고정적으로 딱 떨어져서 3층을 지어야 된다고 하면 3층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3층 이하로만 되어 있으면 2층도 가능한 거고요.


김용규 위원  그 문제는 이후에 더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118페이지 계획에 보면 25조 차량출입구라고 하는 것이 ‘1종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된 곳으로 차량 진출ㆍ입을 허용하며 별도의 규제가 없는 경우에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면한 경우 통과 교통량이 적고 위해가 낮은 쪽으로 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화지구 필지를 보면 북쪽 10m 도로 쪽은 어느 쪽으로 출입구를 내도 괜찮다라는 허용지점이 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계획에 보면 또한 차량출입구를 우리 허용된 전체를 내라고 하는 것이 없고 블록형 단독주택단지에 진입하는 주 출입구는 폭 8m 이상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1개소 지구단위 결정된 지정된 곳으로만 차량진출ㆍ입 허용돼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들이 설계를 신청할 때 주 출입구만 신청한 데 그 지점이에요. 이런 지구단위계획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지점이 충분히 다 반영됐는지 그것이 저도 굉장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서너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에서 이 문제에 관련된 게 한 3개 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냐 하면 주 출입구라는 기본 개념이 있고요. 차량의 주 출입구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출입구라는 것은 진입로의 개념으로 갖고 따진다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정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룰이 어느 정도 3개 부서에서 결정되면 그 부분대로 행정을 추진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지금의 판단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느슨한, 좀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블록형 개발행위를 할 때 사방팔방 다 도로와 연결된 데 내지 않아요. 또한, 출입구가 보장되어 있는 면이 있지만 그 면 자체를 다 출입구로 사용하지도 않고요. 주 출입구를 만들고 그 안에서 보행로나 차량의 출입 같은 것을 다 해결하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특이하게 이번 같은 경우는 주 출입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우리가 어느 쪽에 내도 무방하나 가능성이 있다고 한 전면부를 다 출입구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지금까지의 건축에서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블록형이라는 단독주택 개념으로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했다고 하는, 조금 더 챙겨봤으면 저희들이 민원을 막았을 수 있지 않느냐. 스쿨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몇 가지의 공통된 사항을 챙겨봤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 부분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혼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립해서 시장님이 방문하시기 전까지 마무리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생각입니다.


김용규 위원  예. 몇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김종욱 과장님께서 ’13년 10월 28일 보낸 문서의 판단의 의미 그리고 ’13년 10월 31일 3일 후에 보낸 판단의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이유가 뭔지, 갑자기 왜 생각이 바뀌어서 건축디자인과에 협의내용을 보냈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그 이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는지.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첫 번째 김종욱 과장님께서 10월 28일 제출되었던 안이 왜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는지,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거꾸로 건축디자인과에서 김종욱 과장님한테 새로운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없는지. 본 위원은 그런 의혹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갖고 있어요. 거꾸로 건축디자인과에서 교통행정과에 ‘1차적인 판단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려워지니 내지 다른 판단을 해서 정리해서 협의내용을 보내 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팩트는 우리 직원들만 알고 있겠죠. 이 관계 이 시점에 대한, 골든타임의 시점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성화지구 다 하셨어?


김용규 위원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승훈 시장께서 우리 시정방침을 ‘시민 행복 안전 도시’라고 정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안전하게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어머니들의 마음이 이제 누그러지고 풀려야 됩니다. 이게 시가 해줘야 될 몫이에요. 또 시가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시가 그것을 풀어내지 못하고 갖가지 면피를 통한 실ㆍ과 서로 간에 공 떠넘기기로 해서 아이들의 통학로가 변경되고 다른 방향으로 된다면 우리 아이들과 어머님들 굉장히 슬픈 도시에, 굉장히 우울한 어린 시절과 아이들 키워내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 우리 으뜸 청주란 것이 일등 경제를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데 시장의 시정목표와 그런 가치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지 못하는 우리의 무기력함들이 이후의 결과로써 보여진다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우리 청주시를 믿고 함께 따라가면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가 지켜지고 어머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직원들에 남겨진, 이 문제에 있어서 남겨진 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일에 있어서 본 위원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이상수 국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앞서간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다른 건축주와 협의를 통해서 우회하는 방법 이런 것도 은연중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 다 벌여놓고 결국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진짜 우리 시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결론을 내가고 있다고 하는 우려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요구하시고 저희 내부적 행정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동구건설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분들께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90%가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현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 지금 말씀하신 학교를 안심하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여섯 채에 대해서 투자비도 많고 워낙에 지역적으로 안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금방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구건설 쪽에서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를 자꾸 변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통해서 조금 좁혀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우려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건축주와 협의해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건축주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심판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논리, 명분들을 확보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논리와 명분, 이유를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저희들이 그걸 벌써부터 논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내부적으로 외부로 노출하기 어려운 권고사항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일단 도로점용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아마 구청 건설과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법적인 자문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또 그동안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그런 건 대응하겠습니다. 다만, 그쪽에서도 소송까지는 조금 꺼려하는 것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에 대해서는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는 가치가 어떠한 사적 재산이나 가치보다도 우선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시장님께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직접 현장을 가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시장님 뜻에 따라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성화지구 단독주택 블록형에 대해서 김용규 위원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에 시장님까지 같이 노력을 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정리하고요. 한 가지 의문 가는 건 택지개발 할 때 블록형 단지를 조성하는 의미는 뭐예요? 꼭 블록형 단지를 조성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임기중 위원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현기  도시계획과장님이 하는 겨? 블록형단지를 왜 조성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게끔 만드는 겁니까? 몰라요? 답변 못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여기 질의하신 것 같아서……. 그냥 상식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주택 유형들이 한국형은 전부 다 단독으로 나누어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을 가실 기회가 있으면 우리의 연립주택 내지는 서울에 다세대주택 이런 것 말고 한 블록을 해 가지고, 소위 커뮤니티 단위로 거기서 살고 싶은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그 안에 들어가서 꾸며 사는 것이 외국 방식입니다. 지금 저희 청주에는 도입된 게 거의 없고요. 성화지구나 강서 이쪽에 전원주택이 아마, MBC 산자락 그런 데 적용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여 사는 형태인데 이게 공교롭게 학교 주변이 되다 보니까 진입로 부분에 많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소화가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 외국형 기법을 도입한 것이 지금 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외국에서 기법을 배워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위원장 김현기  앞으로 택지 개발할 때 학교 있는 쪽에는 심도 있게 블록 조성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어쨌든 김용규 위원 지적 잘하셨고 박노학 위원 또 뭐하시게요?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에 이어서 신철연 과장님하고 이중훈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중훈 과장님께, 신철연 과장님께서 많은 질의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이중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 59페이지 사업(용역) 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중훈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질의에 앞서서 우선 최용한 시설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주시청사 건립 용역하고 구청사 건립 용역에 대해 지난번에 보고회를 하셨죠?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공공시설과장 최용한입니다. 지난번 중간보고회를 한 바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보고회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그냥 허심탄회하게 느낀 점만 얘기해 주십시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그때 중간보고회 때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많은 의견을 내셨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면을 보완해서 최종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박노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중훈 도시계획과장님에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내신 것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수치라든가 비고란에 업체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누락되고 자료를 요청해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집행기관 공무원 입장에서 바쁘다 하고 좀 시간이 늦고 또 자료도 상당히 미약하게 냈어요, 보면.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공공시설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사 용역만 보더라도 본 위원이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 것은 ‘지금 4개 업체가 있는데 나눠 먹기식 용역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많이 들고. 또 하나는 어차피 내가 못 하더라도 이쪽 업체에서 하고, 이쪽 업체에서 못 하더라도 어차피 나한테 들어오니까 용역을 하는 데서 상당히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용역 하기 편한 데로 용역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한 사전적격심사, 즉 PQ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적합 여부를 과연 누가 판단하는 건지. 사실은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이 부분을 여쭙고 싶었는데 국장님이 이석하신 관계로 이 부분은 이중훈 과장님께서……. 제가 제일 묻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용역을 4군데 업체에서 하는데 과연 이 금액이 적합한 건지, 용역이 잘 되고 있는지. 시청사만 보더라도 그날 중간보고 할 때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 쪽에서도 많은 질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부시장님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그날 직접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일자형으로, 도시재생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용역 하기 편한 대로 일자형으로 보고를 해서 구청사도 그렇고 많은 질타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 4군데 업체가 나눠 먹기식 아닌가 이런 데서 많은 의심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항상 저희들이 의회에서 제일 많이 질책을 받는 게 이 용역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찰에 의한 방식은 가격으로 해서 공정하게 하니까 업체의 실력이라든지 질 이런 걸 떠나서 운때에 의해서 되는 것이 그거고 용역은 다행히도 PQ, 2억 5,000 이상의 용역에 관련돼서는 PQ심사를 합니다. 또한,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도 PQ에 준하는 심사를 거쳐서 하는데 PQ심사는 대개 지역업체, 아까 말씀하신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는 거를 점수에 가산을 하고 나머지 70% 정도는 실력, 소위 어떤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각 사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 용역을 수용할 수 있는 것에 점수를 매겨 가지고 그 점수에 의해 70%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가격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70%의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저희들은 PQ를 하면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공무원들도 일부 들어갈 수 있고 또 외부에서 해서 그것을 심사할 수 있는 과정에 혹시……. 과거 같으면 어느 업체라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거나 그런데 지금은 거의 오픈한 상태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현재에 이르렀는데 그런 것조차도 용역을 수행하다 보면, 사실 저희 공무원들은 용역이라든지 각종 프로젝트에 대해서 학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대다수가 외국 경험도 많이 하시고 국내 경험도 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묶어서 그것을 실천과정을 해나가는 프로세스가 저희보다는 훨씬 많은 부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학술용역은 그런 쪽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PQ심사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도시에서도 그걸 가장 많이 수행했던 회사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 같은 경우는 쭉 보시면 동명기술공단 이런 데가 많이 나옵니다. 도화 이런 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청주시하고 많은 용역을 수행했던 걸로 하고. 우리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면서 그거를 위원님들께도 중간쯤 체크를, 앞으로 용역 수행하는 과정을 체크하고 품질을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확보해서 용역의 질을 높이고. 사실 용역을 점검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용역에 자신감이 없어서 그냥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심사할 수 있는 제도나 또는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중간쯤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제도는 앞으로 필요할 거로 저희들은 그런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4개 업체가 청주시에 많은 설계를 하더라고요.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4개 업체가 최근 3개년간 청주시, 구 청원군까지 포함해서 용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51페이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와 청주시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개최실적이 아홉 번이고 밑에는 여섯 번입니다. 그리고 인원도 위에는 19명이 참석했고 밑에는―민간인만 따지는 겁니다―14명이 참석했는데 이 집행금액이 차이가 많아요, 아홉 번하고 여섯 번하고. 오히려 여섯 번이 576만 원으로 훨씬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수치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식사대라든가 이게 달라서 그런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하면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서 5만 원, 7만 원 이런 수당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장을 다니고 와서 오후에 진행을 하게 되면 수당이 약간 차이가……. 인원수에 대비해서 똑같아질 수는 없고요. 그런 차이가 일부 있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건축디자인과 신철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분양가 심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 청원군하고 현, 이제 청주하고 통합이 됐기 때문에 청주시하고 평당 분양가격이 1년 사이에 적게는 80만 원에서 120만 원, 그러니까 3.3㎡당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에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분양가 심의를 하게 되는데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토지가격, 건축비, 기타 가산비용 세 가지가 구성되는데 토지비는 정부에서 받은 것은 정부에서 받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받은 걸로 하고 일반 거는 감정평가를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건축비는 정부에서 매년 9월에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고시된 단가로 하고 기타 비용은 지역에 따라서 상하수도라든지 기반시설을 인입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갖춰진 데가 있고 갖춰지지 않은 데가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더 가는 데는 비용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단가는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한 10여 명의 심사위원님들이 하게 되는데 모델하우스를 보면 자재를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쳤을 때 어떤 특수한 자재를 쓴 것에 대해서는 그 항목을 가산해 주고 그걸 쓰지 않은 데는 그 부분을 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격 차이가 생깁니다.


박노학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가마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마지구의 평균 보상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3.3당 토지 보상가격이.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저희들은 그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급가격에 총 160만 원, 158만 원인가로 저희들한테 토지 가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지 보상가격은 산정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구 청원군 주민들의 많은 반발 중에 한 가지 원인이 되는 게 내 땅은 60만 원, 50만 원 보상해 주는데 충북개발공사에서 인수를 해서 이걸 800만 원 대에 분양을 한다고. 지금 자동차매매단지 지역 150만 원이 가장 비싸게 보상이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평균으로 따지면 11배에서 12배, 토지 보상가격 기준으로. 분양가격이 지금 이래요. 그리고 지금 오창 대원칸타빌도 2단지 지역 안에 있는 거죠, 단지 안에?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가마지구나 오창 대원칸타빌이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 가격이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구 청원군 주민들은 ‘내 땅 다 뺏겼다. 앞으로는 청주시고 충북개발공사고 어떤 토지보상을 할 때 죽기살기로 싸워야 되는구나.’ 이런 불신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급가 대비 토지 보상가격이 몇 프로까지 이루어지는지. 예를 들자면 토지보상은 평균 100만 원을 해줬는데 분양을 900만 원, 1,000만 원 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입주민이라든가 토지를 수용을 당하는 분들에게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법이 있는지, 아까 말씀대로 토지 가격의 160% 이상은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러한 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소상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 신철연입니다. 저희들은 보상가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감정가격, 2개 회사의 감정가격의 평균치를 따지도록 되어 있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토지는 공급가격, 동남택지 같은 경우는 공급가격일 겁니다. 공급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갖추고 나서 관리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급가격을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분양가에 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게 저희들이 심사할 때 그 자료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박노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심의 처리 현황을 보더라도 ’14년 10월 13일하고 10월 22일, 불과 일주일 사이에요. 일주일 사이고 오래된 것도 아니고. 이제 오창하고 가마지구하고는 약 110만 원 정도 분양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허가 난 기점으로 볼 때 환율이라든가 유가라든가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금리 모든 게 인하가 됐는데 분양가격이 이렇게 1년 사이에 100만 원 이상 한다는 것은 심의절차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저희들이 청주시의 예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는 기본적인 분양가가 가마지구가 835만 원에, 저희들이 최고 상한가가 835만 원 들어갔고요. 율량지구가 870만 원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상한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심의를 할 때 어느 모델하우스를 저희들이 가봅니다. 실제로 가마지구 같은 경우는 청주에 유사한 모델하우스가 없어 가지고, 견본주택이 없어 가지고 세종시에 유사한 것까지 저희들이 가서 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재를 어느 것을 더 잘 쓰느냐에 따라서 분양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번에 보면 조금 높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재를 고급화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양가 심사위원들이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벽지 같은 거 쓴 것보다는 돌이라든지 기타 자재를 썼기 때문에 그만큼 더 분양가격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노학 위원님 다 하셨어요? 다음 뭐, 쉬었다 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 50분까지 산회를 선포……. 2시 40분? 45분? 그래요, 2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예. 우리 도시주택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아도 할 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7월 1일 여기 시에 입문해서 주변 시민들한테 제일 많이 건의를 받고 민원을 받은 것 딱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 책갈피로 꽂아 놓은 것만 하면 내일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변종오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거기에 부족함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중훈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10년이 경과가 되면 지목이 대지로만 된 것이 보상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떤 자연, 임야 지역이나 또 전답 이런 속에 대지가 있으면 다른 것은 안 하고 그 대지만 사주는 거죠, 우리가?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박현순 위원  바로 그것도 문제입니다. 알톨배기만 하는 거고. 작년에 우리 청주시에서 보상한 것이 17억 정도가 됐고 청원군에서 한 것이 18억 정도 되어 가지고 35억 정도를 해주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10년이 경과되고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데 사주지 못한 것, 우리가 매수를 못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의 대지면적은, 전체 청주ㆍ청원도시계획시설은 조 단위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해마다 연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정된 지 10년이 되어서 보상을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 하면 건축을 허용합니다. 그 예산은 저스트(just)로 다 새어나간다는 취지입니다.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에 30억 정도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렇게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데를 건축허가 내주는 위기까지는 안 가고. 해마다 바뀌니까요. 그렇게 해서 청구가 들어온 것은 보상을 줘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매수청구 접수를 하지 않았으면 보상을 안 해주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이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걸 모르나 봐요,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매수청구 접수를 해야만이 보상해 주는 건지 몰라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는지……. 그렇다면 그건 저기가 없고. 만약에 그렇게 2년 정도 매수청구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대로 2년이 안 되면 건축을 허용한다 그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청주시에 노후 주택, 묶어 가지고 주택조합을 형성시키려고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그런, 그걸 추진위원회라고 그럽니까?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런 위원회가 조성되어 있는 데가 우리 청주시에 몇 개나 돼요?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예, 주거정비과장 송종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애당초 2010. 계획에서는 38개 구역이었다가 2020. 계획에 12개 구역을 해제해서 26개 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개 구역, 우측 14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내덕5구역하고 우암2구역을 해제해서 현재 24개 구역인데 사업유형별로 보면 재개발이 13개 구역, 재건축이 5개 구역,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이 각 3개 구역 이렇게 24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런데 이게 민원이 들어오는 데를 보면 제 지역구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석교지구단위추진위원회라든지 금천동 이런 데서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시공사가 안 들어오니까 이걸 해지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지하면 거기에 따르는 반환하는 기금이 우리 청주시에 있습니까? 그게 있지요?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네,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신청을 다 했지요, 추진위원회에서?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석교구역이나 금천구역은 현재 추진위 구성까지 되어 있고요. 추진위 해산신청이 현재 들어온 건 없고요. 기한이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해산신청 기간이. 해산신청이 1월 31일까지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50%까지 받을 수 있는 매몰비용 신청이 내년도 8월 1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 해산신청이나 매몰비용 신청된 건 없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일전에 석교추진위원회에서 한번 방문을 하신 것 같았었는데 신청이 안 됐다는 겁니까, 석교추진위원회에서?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듣는 동향으로는 석교추진위원회에서 한 80여 프로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신청된 건 없습니다.


박현순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중구난방으로 민원들이 들어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여쭤봤는데 아무쪼록 이게 동리별, 단위별 안 될 부분도, 여기는 도저히 안 될 건데 저렇게 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과장님께서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뭐라 그럴까! 동리 사람들 재산권 그걸 지구단위로 묶으면 건축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상의 손해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풀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을 강구해 달라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단위를 묶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안 된다고 판단되는 그런 지역에.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거는 임의적으로 해산이, 해제가 불가능하고요. 단지, 주민들이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나 주택조합의 해산신청이 들어올 때는 해산이 가능합니다. 그 후에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데 그때 의회의견청취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용적률 등을 완화해서 정비구역을 재개발할 건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조속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예, 이병복 위원입니다. 지금 박현순 위원님께서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물네 군데, 송종일 과장님! 스물네 군데인데 지금 이게 아주 뜨거운 감자죠?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인데 주거정비과장님은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또 시에서의 역할은 어떤 부분을 관여하고 어떤 부분은 완화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하든지 해서 뚜렷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예, 주거정비과장 송종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4개 구역 중 주거환경은 공영개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민간개발이 되는 건 21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의 방향은 현재 용적률이 타 지자체보다 강화가 돼서 시공사가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대기업에서 달려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조례도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고요. 또 주차대수도 85㎡를 기준할 때 타 지자체나 주택건설 등에 관한 기준으로 볼 때는 1.13대인데 저희들 청주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1.5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딴 데보다 너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1.3대로 일부 완화할 계획으로 있고요. 공원설치 기준도 도시공원법에 5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할 때 세대당 2㎡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침상에는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로 해서 다른 지자체 수준에 맞춰 규제 완화를 해서 사업 시행할 걸 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봉명1구역이나 복대2구역 이런 데는 지금 상당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1구역하고 석교구역 같은 경우는 해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일부 지역은 해산을 하고서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으로 전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산신청도 내년 1월 31일까지니까 비대위들한테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동의를 받아서―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해산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보충으로 좀 하면 재개발하는 지역 중에 시공자 선정 중이라는 데 있잖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시공자 선정 중인데……. 저희도 지역구 다니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상의하시는 분이 꽤 있어요, 주민들이. 그런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건축이나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상당히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기도 하는데 시공자를 선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물론 민간 차원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좀 도움을 줄 수 없는 방안은 없는지요?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대기업 위주로 하고 또 지역업체도 두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물밑으로 접촉해서 가급적이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재개발ㆍ재건축지역에 주거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가가 있을 수가 있고 임대로 살고 계신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퍼센티지를 적용할 때 자가인지, 다 입장이 다르겠죠. 자가인 사람들은 했으면 좋을 테고 임대하신 분들은 그냥 유지했으면 좋겠고. 파악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퍼센티지 정산하는 데 있어서 관리감독을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토지 제공 소유자 조합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대로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재개발에 대해서 박현순 위원님, 이병복 위원님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요. 추가로 내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산을 하려면 50%의 반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조례사항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상은 50% 이상으로 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 조례는 최하한으로 해서 50%로 정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50%로?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예.


○위원장 김현기  지금 조합 해산을 하려고 해도 반대나 찬성이나 50%에 대한 것이 너무 부담이 가서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 그런 조합 측의 주문도 들어왔고요. 또 지금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각 조합을 순회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죠?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게 지금 현재 각 조합원들한테 전달이 제대로 상세하게 안 됐다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청주시 재개발조합 임원분이 두서너 분 오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반대하는, 찬성하는 그러한 가계에서 서로 어떠한 입장을 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또 실질적으로 조합원들 각자가 자세히 이 내용을 모르고 있대요. 그래서 각 조합원님들한테 그런 의사를 직접적으로 우편으로 한번 다시 발송해서 명확하게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지금 그 해산 동의받는 데 토지소유자 등 50% 동의받기가 어렵다 이 사항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 조례에서 최하한치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청원구청에서 10월 9일 전체적으로 한 번 설명한 적이 있고 또 각 구역, 6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신청한 6개 구역에 대해서는 오후 2시 또 저녁 8시 이렇게 해서 각 구역별로 두 차례씩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대위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음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병수 위원  디자인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해서 성안동 한복문화의거리 또 중앙동 차없는거리에 정비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었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보기가 상당히 좋고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거리가 그와 같이 정비가 잘 안 되고 무분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주를 찾은 많은 외지인들이 청주가 상당히 지저분하다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역 정비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저희들이 매년 10억 정도 예산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다섯 내지 여섯 군데 해보려고 하는데 예산 상황상 저희들이 2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 합니다. 한복문화의거리는 저희들이 국비를 1억 3,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국비 요청을 하고 도에다 요청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해서 좀 더 밝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중앙동 차없는거리 그 길은 정비가 잘 됐는데 반면 중앙시장 그 안쪽 간판은 정비가 전혀 안 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나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가 12월에 확정이 되면 공모를 합니다. 지역의 특화거리 조성 이래서 공모를 하면 공모된 지역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우선 지역에서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주민들이 단합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거기에서 선별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여러 군데를 늘려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본 위원이 길거리를 걷다 보면 돌출간판이 상당히 많고 한데 그러한 간판들이 아마 강풍 시에는 행인들에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부분이 정비될 수 있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하나 더, 다른 질의인데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안동에 한신아파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네,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허가조건상 경로당으로 허가를 내준 것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현재 경로당 사용하는 부분에 아마 사무실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경로당을 동대표회장이 개인 집무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일단은 경로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사용하도록 시정명령을 이미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 사용하게끔 할 거고요. 또 관리사무소 이전하는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정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민원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어쨌든 사용용도에 맞게 또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빠른 조치 취해 주시고. 아마 다른 아파트도 그러한 편법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파악하셔서 조속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음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임기중 위원  예,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중훈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매번 행정감사 때마다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인데요. 청주시의 젖줄인 무심천 인근의 수변경관지구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거기 사시는 분들, 수변경관지구에 사시는 분들의 애로사항, 다시 말하면 수변경관지구의 해제를 매년 민원으로 내는데 우리 청주 실정에 경관 측면에서 보나 개발 측면에서 봤을 때―우리 과장님 입장에서―수변경관지구의 존치 또는 해제 그 두 가지의 측면에서 한번 설명 좀 해보실래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저희들이 도심이 슬럼화되고 공동화되기 때문에 도심의 재개발ㆍ재건축이 상당히 활발하게 될 걸로 해서 38개소를 지정한 가운데 사실은 무심천 양측에 공동화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도시계획을 하면서 무심천 제방도로 양측에 50m를 일률적으로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해서 4층 이하의 건축을 허용하고 그 이상은 건축을 하지 말자라는 그때 당시에 장래의 청주를 걱정하는 분들과 계획을 하는 분들의 의지가 모아져서 무심천 양측을 4층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가장 큰 예는 저쪽에 서원대학교에서 육거리 쪽을 마주 보면 신일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12층인가 되는데 저쪽 무심천 쪽에서 이쪽 우암산을 바라보면 우암산이 캄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쪽에 북쪽으로 지은 충북일보 건물이 8층 정도 되는데 이쪽 동쪽에서 저쪽의 부모산 쪽을 보면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150m 정도의 하폭을 가진 무심천 양측으로 15층, 20층 일률적으로 빽빽이 지었을 때 장래 청주의 모습은 상당히 삭막할 것이다 이런 예측 때문에 지정했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장래에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서 일부, 지금 정부에서 법령이 개정되는 부분이 입지규제 최소화 구역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건축ㆍ재개발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계획이 낫지 그걸 완전히 해제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의 미래가 상당히 캄캄하다 그런 전망으로 저희들 계획하는 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차제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변경관지구를 존치시키고 수변경관지구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맞춤형 개발을 하는 게 어떤가,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 사실 유럽이나 강이나 하천을 낀 유명한 도시를 가보면 다 그 하천에 맞는 건물을―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통제를 하든―형태, 색채 이런 걸 다 맞춤형으로 해서 심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허가를 넣는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건물을 지을 때만 OK를 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아니면 리모델링하든. 그래서 4층 이하만 굳이 고집을 해서 수변경관지구에……. 어쨌든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고충을 주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관기본계획도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경관이라는 건 사실 하천을 끼고 있지 않으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도시는. 그래서 무심천 또 미호천을 갖고 있지만 이 부분, 특히 무심천 주변의 도심지 개발행위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앞으로 거기 맞춤형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개발 유도를 해서 건물을 다 다르게 심의를 한다든가 색채, 형태, 높이 이런 부분을 색다르게 계획해서 10년, 20년 후에 100만에 맞는 도시의 형태를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앞으로 계속 4층 이하로만 고집해서 개발을 제한한다면 아무리 개발해도 청주시 자체가, 구도심 자체가 모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해보는 게 어떤가. ‘구간을 전부 다 하는 것보다도 일부 도심지역만 이렇게 끊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를 걱정하는 임기중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무심천에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8군데가 됩니다. 지금 저쪽에 개발한 남강하우스토리가 이미 50m를 세트백(set back)을 하고 진 것입니다, 그 건물이. 그리고 이쪽 영운동에 과거에 경찰 주택 있는 데를 주공에서 지으면서 세트백을 했고요. 그다음에 모충동에 재건축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거기도 백을 했고. 지금 영운동에 삼일아파트가 걸려 있습니다. 재건축 하는 데 4층 이하로 걸려 있는데 그런 데는 인센티브가 좀 있습니다. 현재 층까지는 지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다만, 저희들도 상업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해제하는 것보다도 현재 상태에서 정말 개발의 압력을 받지만 미관지구 때문에 재개발을 하지 못할 정도인데―채산성이 보장되지 않으면―그런 부분들은 개발 당시에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정해 나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상당히 논란이 예상될 겁니다. 경관기본계획도 지난번에 의회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어떤 용역보다는 이번에 경관기본계획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전망입니다.


임기중 위원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80쪽, 도시재생과장님. 성재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언론에 상당히 오르내리고 문제점이 있는 것같이 보도가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과장 김충영입니다. 성재산업단지는 처음에 도에서 추진을 하다가 통합되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입주희망업체 조사하는 용역사에서 입주희망서 제출한 서류가 20업체 중 6개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왜 잘못되었느냐 조사해 본 결과 용역사에서 공개 모집을 해서 희망한 게 아니고 자체조사를 해서 본인이 모든 것을 작성하고 또 이게 자필로 작성되었는데 실제로 제출된 것은 타이프를 쳐서 제출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6개가 잘못되었다고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고요. 고발한 데서 지금 검찰에서는 1차 조사 결과 무혐의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제기하는 업체에서 다시 항소를 하는 바람에 지금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아보아야 가부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임기중 위원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사업 시행사와 용역사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닙니다.


임기중 위원  지금 도에서 이관받았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임기중 위원  시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이게 내용을 알아보니까 희망업체에서 희망을 했다가 내부사정에 의해서 안 갈 수도 있고 그러는 거니까 이건 참고자료지 구속력 있고 법적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임기중 위원  법리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산업단지가 잘 조성돼서 우리 청주시 일자리 창출 또 경제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신철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 위험건축물 현황 및 안전점검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주시의 오양연립하고 무궁화연립, 사창동에. 이 지역에 위험건축물 현황을 안전점검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35년이 됐네요. 그런데 C등급이라고 밝혀져 있는데 C등급이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저희들이 주택관리를 함에 있어서 5개 단계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등급판정을 하는데 C등급은 보통입니다. 보통! D급이나 E급으로 가면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별도 관리하게 되는데 지금 사오백여 단지가 되는데 그래도 이건 오래됐고 또 지금……. 최근 보면 점검하는 것 중에서 그래도 보통으로 나간 것이 오양하고 무궁화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하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만 더, 만약에 소홀히 해서 D급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C급부터는 중점적으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D급이나 E급이 되면, 저희들이 E급 같은 경우는 사용중지명령을 내린다든지 특수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C급은 그렇게 위험한 단계는 아닙니다.


이병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35년이나 되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물론 그렇게 오래됐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공문을 보내서 살고 있는 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물론 조사는 정확하게 하셨겠지만 공무원분들하고 건축사분이 안전진단을 하셨는데 충분히 설치에 대한 어떤 기술이나 기계를 가지고 안전진단을 한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육안에 의한 점검입니다. 육안에 의해서 점검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크랙이 있다든지 기울기라든지 이런 것이 노출되면 정식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육안점검을 합니다. 매년 1년에 한두 번씩 하는데 아직까지는 정밀진단까지 가기는 좀 그렇고 현재 육안점검에서 C급으로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D나 E급으로 되면 그때는 이제 관계부서에서…….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저희들이 정밀진단하고 계속 입주자들한테 점검을 해서 상향을 하도록. 예를 보면 종전에도 D급까지 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ㆍ보강을 해서 그것을 B급이나 C급으로 올린 적도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지속적인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건축물 점검을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육안점검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공무원보다는 건축사분들이 기술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축사들하고 합동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병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 했고 다음 변종오 위원 질의하실 내용?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질의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장시간 동안, 오전ㆍ오후 해서 저희들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함께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이중훈 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19쪽 청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하수도 남일 라인 결정사항입니다. 하수도 이건 어쨌든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이나 하수도 관리부서에서 의뢰를 해서 도시관리 결정을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로 58개 시설이 있습니다. 공공/퍼블릭(Public) 시설들로 도로, 하천, 상수도, 공원, 기타 등등의 58개 시설들은 각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증축을 하거나 새로 시설을 하는데 그런 건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올리면 우리는 그 법률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다른 관련 시설들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심의 결정해서 그걸 고시하고 사업 시행을 해나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 일원, 하수도 일원, 하수도시설일지라도 도시계획과에서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러니까 각종 여타의 문제들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리면 저희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변종오 위원  여기 변경결정사유에 보면 하수도 남일 라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공하수관거 부재로 인해서 발생 하수가 미처리 상태로 하천으로 방류된다고 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되는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이게 통합 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하수구 시설들이 돼 있지를 않아서 하천에 방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수라인에 연결해서 개선해 나간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어쨌든 이 내용은 우리 과장님보다는 환경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더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 이 부분 질의는 다음 환경부서 거기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신철연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87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요즘에 보면 공동주택, 먼저 공동주택 주 관리주체는 우리 시에서 하시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관리주체는…….


변종오 위원  아니, 아파트 말고 전체적인 공동…….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아, 예. 전체적인 지도ㆍ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변종오 위원  시에서 하는 거죠?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요즘 매스컴에서 보면 서울지역에서 난방비 0원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또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내용인데 우리 청주지역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미나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간단하게.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신문보도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는 아직까지 타 지역보다는 모든 게 양호한 편입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난방비 문제라든지 각종 공사비나 이런 거 과다청구 문제라든지 기타 공동주택에서 불거지는 문제 해서 어쨌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또 발생할 수 있는데 청주지역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 건지?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저희들이 12월 11일하고 12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들하고 관리소장들을 4시간씩 교육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희들이 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교육도 하고 공문도 시행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데, 집중적으로 오는 데는 저희들이 특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과장님 이하 집행기관에서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문제점을 계도해 주시고 선도해 주셔서 어쨌든 민원 없는 편안한 아파트 주거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155쪽, 지길현 지적정보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심의결과 내역 있잖습니까? 여기서 보면 청주는 별 이의가 없는데 청원군에 있어서 239건 중에서 상향ㆍ하향을 다 해서 상향조정이 44건, 하향조정이 54건, 기각이 141건 됐는데 주로 상향해 달라는 거하고 하향해 달라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또 기각된 이유는 뭔지, 또 이것이 본인들한테 인터넷이나 공개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지적정보과장 지길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 두 번을 합니다. 1월 1일 기준은 43만 필지 전체를 가지고 하는 거고 7월 1일 기준은 분할이나 합병, 지목 변경에 대해서 1월 1일 기준 때 변동된 것을 합니다. 정확한 개별공시가를 위해서 일단 산정을 한 다음에 감정평가사에 정밀검증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정평가사들이 검증한 것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서도 다시 한 번 감정평가사들이 검증을 해서……. 한꺼번에 많은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두 번씩 결정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방세라든지 국세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 산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접수되는 것은 원래 보상가격은 표준지 가격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일반 주민들은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하는 걸로, 개별공시지가를 참고합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이 들어온다든지 도로가 나간다든지 하면 가격을 많이 해달라고 많이 의견을 내시고 또 이의신청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내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이의신청 내용을 또 자기 의견가를 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검토를 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상향 요구되는 것은 확실한 오류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1개 토지에 열아홉 가지 특성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지역이라든지 땅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잘못된 것은 수용해 주고 잘된 것은 그대로 기각 처리하고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의신청이나 의견 제출된 토지는 전체를 담당공무원이라든지 감정평가사가 다시 검증해서 거기에 잘못된 부분은 의견수렴을 해주고 또 이의신청에 대해서 처리도 해주고 잘된 것은 기각도 되고 그래서 전부 개인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박노학 위원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 그걸 공개해서 누구나 검색해 볼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우리 청주시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가 나옵니다. 도면까지 해서 다 나옵니다.


박노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중훈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쪽에 보면 구 청원군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원군계획위원회를 스무 번 개최했어요. 실적을 보면. 2014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열두 번의 도시계획 심의를 했고. 스무 번이면 한 달에 두 번꼴 정도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과 연관되어서 통합되기 전에 청원군에서 어떠한 난개발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의도적으로 열어서 그렇게 협의를 해준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아니더라도 6월부터, 2014년도에 4월 정도는 영향이 많았던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통합을 전제로 했지만 조례가 양쪽에서 따로따로 운영됐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지난해 12월까지는 했지만 4월경부터는 통합조례 때문에 청원군청하고 청주시청하고 많은 부분들을 일치하려고 고민했고 그랬던 과정에 통합과 동시에 엄청난 개발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개 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각 구청에 파견을, 개발행위 때문에 파견을 한 명씩 내보내서 업무를 볼 정도로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해서 여타의 조례같이 이미 7월 1일부터 발효가 되고 그랬으면 상당 부분이 재산 제약도 많이 받고 했을 텐데. 어쨌든 그런 심리적인 작용 때문에 금년도에는 상반기까지 많은 부분들이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3년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는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처리를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2013년도 빼놓고 2014년도에서 6월 30일까지 이것의 구체적인 심의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및 질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명)

김현기변종오김용규박노학박현순이병복임기중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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