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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1호 농업정책위원회(2017.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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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일(금)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바.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사.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2.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한병수, 신언식, 박상돈, 서지한, 김현기, 하재성, 전규식, 김태수, 맹순자, 황영호, 안성현, 박정희, 이재길, 최충진 의원 발의)
3. 청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32분 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꼼꼼히 점검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과 현안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항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항광  전문위원 조항광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중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87억 2,660만 1,000원 대비 0.69%인 5억 4,585만 9,000원이 증액된 792억 7,24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910억 8,597만 9,000원 대비 0.08%인 1억 4,375만 4,000원이 증액된 1,912억 2,973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04억 9,928만 6,000원 대비 0.08%인 1억 4,375만 4,000원이 증액된 1,906억 4,30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억 8,669만 3,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 등의 내시분 계상과 잔여 사업비에 대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09시35분)

○위원장 변종오  조항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4개 구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일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에 따라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종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 4억 8,399만 6,000원에서 100만 원이 감액된 4억 8,29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376쪽입니다. 산불 예방과 관련하여 산불특장차 유지비를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신동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46만 원이 감액된 2억 8,22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1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가로수 곁가지 제거 사업을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 2,74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09시37분)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2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5억 2,3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내권 노선 가로수 측지 제거 사업 집행잔액 2,2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971만 원이 감액된 3억 5,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약품 구입비 집행잔액 105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불 예방과 가로수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집행잔액 1,8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09시39분)

○위원장 변종오  김종일 상당구청장님, 신동오 서원구청장님, 박노문 흥덕구청장님, 남기상 청원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오늘 구청장님들,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묶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제가……. 보면 거의 전부 감이 돼 가지고 불용액 처리 관련해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느 구청이라고 말할 것 없이 4개 구청 공히 감돼 가지고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하고 남은 예산 같은데 이 자체가 편성 시에 좀 짜임새 있는…….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걸 미리미리 예상하고 편성했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좀 적은 불용액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각 문항마다 질의드리는 것보다도……. 제가 예산안을 쭉 검토해 보니까 전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내년부터라도 적정 수준의 예산, 사업 예상치를 편성 시부터 짜임새 있게 편성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김종일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예, 이완복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불용액에 대해서 내년부터라도 예산 세울 때 좀 더 세밀히 해서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4개 구청에서 올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면서 행정을 펼쳐 주신 구청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것은 농축산경제과 하나밖에 없어요. 본 예산안을 보면 올 예산은 너무 유효적절하게 편성해서 집행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3회 추경 예산안에 보면 각 4개 구청 공히 1건 정도 예산을 살짝 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3회 추경에서 일단 모든 예산이 깔끔하게 정리돼서 집행이 다 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특히, 곁들여서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면―제가 예산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말씀을 드리겠지만―읍ㆍ면별 각 지역에 폐농약과 폐농약병 그리고 비닐 이런 것이 많은 공해가 되기 때문에 그 수거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또 이제 날이 추워져요. 날이 추워지기 때문에 지금 AI(Avian Influenza)는 이미 발생했다는 소리가 들리고 또 우리 지역도 안전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 지역에는 AI라든지 구제역 같은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청장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또 우려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3회 추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불용액은 이완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정확하게 예측하고 또 편성해서 그로 인해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에 정확하게 예측하고 또 편성해서 불용 처리된 예산액이 꼭 필요한 우리 청주시의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회의장 정리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회의중지)

(09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바.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변종오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 발전과 농업인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정책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의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5억 4,095만 9,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674억 6,115만 2,000원의 약 0.8%를 증가한 680억 2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총 5억 4,653만 5,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583억 4,532만 6,000원의 약 0.35%를 증가한 1,588억 9,1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억 669만 3,000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23억 4,29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8억 3,4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장류 제조ㆍ가공을 위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으로 장류 제조ㆍ가공 시설 지원에 4억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은 사업에 대한 이행 점검 결과 사업 미이행 등 면적 변경에 따라 46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용ㆍ배수로 정비 등 장비 임차는 수해로 인한 농업기반시설 정비 수요 증가로 4,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의동 강촌저수지, 석곡동 동네 안 저수지 준설, 그라우팅 처리를 위해 각각 1억 5,000만 원과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77억 4,13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9억 4,55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상토, 종자처리제, 방제약재 지원비가 벼 면적 감소 등으로 인해서 총 4억 8,70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논토양 볏짚 환원 선도농가 육성 지원은 도비 추가 배정에 따른 변경 내시로 2,0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쌀 소득 보전 고정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확정면적 감소로 국비 내시 감액에 따라서 2억 7,78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밭농업직불제 역시 당초 대비 지급대상 확정면적이 감소해서 3억 4,24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낭성면 삼산리 일원이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4,04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는 재해보험 가입면적 증가에 따라 1억 8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지원은 타 시ㆍ군 포기 물량 추가 배정에 따라 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는 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로 6,8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원예작물 보호제 지원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5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고품질 과실 생산 과수 보호제 지원은 사업 완료에 따른 쿠폰 미사용자 113명 사업비 잔액 2,0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원 유해조류 방지시설 지원은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37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과수농가 봉지 지원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9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양파 재배농가 부직포 지원은 사업 계획량 72㏊ 대비 신청량이 58.3㏊로 감소되어 1,02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채소류 생산 안정 지원은 당초 사업량 3,348t에서 450t으로 사업량이 감소해서 4,29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가공용 사과 수매 지원은 당초 사업량 3만 킬로에서 2만 2,740㎏로 감소되어 11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회수금 등 반납을 위해서 187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17억 3,69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8,2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청원생명쌀 육성 지원 사업으로 고품질 생산자재, 공동살포비 대상면적이 일부 감소되어 5,1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우수 농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은 수의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배추 등 수출 물량 증가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RPC(Rice Processing Complex)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은 정부 지원 RPC 3개소에 대한 벼 매입자금 이자발생액 지원대상이 축소되어 6,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7억 5,98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5억 5,74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촉진 지원은 설계비, 측량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량 추가 배정에 따른 변경 내시에 의해서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위생업소 소독약품 지원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6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는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집행잔액으로 기타보상금에서 재료비로 8,0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는 돼지 써코바이러스(Circovirus) 백신 지원 예산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재료비로 4,56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추정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동물 보호 및 복지 지원은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를 위해 도비 내시에 의해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전염병 근절 사업은 살처분축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2,5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은 입양동물 검진 및 등록비 항목이 중복 편성돼서 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AI 휴지기제 지원은 AI 중점 방역관리를 위해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1억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AI 등 가축방역단 운영은 도비가 미확보되는 관계로 1억 2,715만 6,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창올림픽 대비 사육 제한 지원은 평창올림픽 기간에 한하여 AI 발생 위험이 높은 오리농장에 사육 제한 이행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내시에 의해서 2,82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시시티브이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은 국비 내시에 의해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은 사육 규모에 대한 지원 기준단가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 1,1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은 TMR(Total Mixed Ration) 가공시설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3억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1억 3,35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2억 97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에프티에이 피해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은 에프티에이 이행으로 인한 도라지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국비 내시에 의해서 1,568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는 가로수길 경관 개선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사업은 풀베기 및 임도 정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9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인력운영경비는 인건비로 공무직 등 수당에 대한 부족분에 대하여 1,19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2억 2,10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10시02분)

○위원장 변종오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네, 전규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서 217페이지, 장류 제조공장 체험장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센터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거든요. 이게 시범사업인지 아니면……. 사실 혼동이 좀 오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업 체계가 기술센터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실용화가 된다면 농업정책국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사업들이 농업정책과에도 서고 또 센터에도 서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범은 농기센터에서 하고 몇 년 해본 다음에 성과가 좋거나 하면 저희들이 또 이어서 하고 이런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번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은 전부터 쭉 있던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옥산에 미나리 가공 그것도, 옥산 덕촌에 자연애 이런 데도 계속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범사업…….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이건 시범사업은 아니고요.


전규식 위원  글쎄, 저는 항상 이해를 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지금 6차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사실 지금 이 사업과 똑같은 사업을 센터에서도 해요. 센터에서도 하는데 늘 보면 ‘농업정책국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건가 아니면 센터에서 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고요. 실제 이런 게―어떻게 보면―적합하지가 않다는 생각을 또 하거든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시범사업과 시책사업은 엄연히…….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을 해서 말씀대로 거기에서 파급효과가 있다, 파급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한테 넘겨서 시책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장류 지원사업은 거기에서 시범사업을 한 겁니다. 해서 지금 농림사업 정책사업으로 이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범사업이라 하면 기술센터도 똑같은 사업을 자꾸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 사업은 향토자원 활용화 사업으로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주 공모사업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가 신청해서 심사를 거쳐서 농식품부로 올려 가지고 거기서 선정되면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엄밀히 따지면 센터에서는 손을 떼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똑같은 사업이라면 시범사업은 한두 번에 그쳐야 되는 것이죠.


전규식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센터에서는 100% 지원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한 농가에 약 1억 5,000 내지 3억까지 해 갖고서 100% 지원해서 장류 가공시설을 하거든요. 그거 시범사업으로 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서 손을 안 떼고 아니면 여기서 활성화가 되는……. 농림부 사업으로 이전 지정돼 갖고서 사업을 한다면 센터에서 엄연히 손을 떼 줘야 되는데 센터에서는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100% 사업을 하고 또 여기에 내려와서 농업정책국에서는 70% 보조돼 갖고서 계속사업을 하고. 이건 좀 뭔가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그 문제는 센터가 정립을 좀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가공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기술센터의…….


전규식 위원  그래서 실용화돼 갖고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여기서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혼동이 와요. 어떤 게 시범사업인지 실용화 사업인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예, 기술센터와 저희들하고 중복사업을 사전에 서로 거르는데 시범사업이 반복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정책사업은 바람직하다면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재원이 농식품부를 통하는 그런 정책적인 국비사업이 아니고 대개 농촌진흥청으로 내려오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보조 비율은 거기서 정해요, 진흥청부터. 그러다 보니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70%짜리도 있고 100%짜리도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아주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가 하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더 깊게 언급은 못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건 하나의 예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농정국하고 기술센터하고 뭔가가 이루어져서 체계를 밟아야 된다고 봐요. 이건 어차피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 시비사업에도 보면 시범사업 하는 데 따로 있고 또 이쪽 농정국에서는 농정국대로 하고. 그렇다면 어떤 게 시범사업……. 사실 시범사업이라는 개념을 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시범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제 상식으로는 연구를 통해서 거기서 연구한 결과를 갖고 농민들한테 보급화 사업을 하는 게 시범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범사업을 거쳐서 이미 농정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도 시범은 시범사업대로 계속 남아 있고. 거기서 손은 안 놓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센터하고 농정국하고 상의가 돼서 어쨌든 거를 건 걸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어쨌든 센터소장님하고 농정국장님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이런 부분들도 상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에프티에이 보전직불금 도라지 사업을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도라지는 임산물로 돼 있어 가지고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친환경농산과에서도?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도라지는 저희 과로 안 돼 있습니다. 분류가 임산물로…….


전규식 위원  아, 거기는 안 돼 있고요? 분류는 이미 돼 있는 거라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임산물로 돼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밭에 도라지 심는 거는 어떻게 돼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것도 임산물.


전규식 위원  임산물로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수  예, 임산물로.


전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규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장류 제조공장 체험장 지원은 공모사업으로 한 거라는데 대상지가 어디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농업정책과장 유오재입니다. 미원에 있는 두리두리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미원 두리두리?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위원장 변종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예,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227쪽에 반려동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김웅수 축산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예,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반려동물센터 홍보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흥수 위원  예.


○축산과장 김웅수  반려동물센터 홍보는 언론사를 통하든가…….


안흥수 위원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이 언론사?


○축산과장 김웅수  예. 저희들이 언론사를 통해서 입양에 따른 홍보라든가를 수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흥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각종 모임이나 동이나 이런 데 가서 청주시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 반려동물 부분을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실제로 동의 통장님들도 모르고, 각 단체의 단체원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기상 악화라든가 위급한 재난 같은 게 오면 저희들한테 모바일(mobile) 메시지가 오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든가 아니면 동주민센터 게시대가 있는데 그런 데 현수막을 게시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동주민센터에 출입하는 기관이나 단체원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또 그분들이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파급효과가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도 많이 얘기해서 방법도 가르쳐 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반려동물을 많은 분들이 입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안흥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228쪽에 보면 동물 등록하는 데 있어서 내장칩을 사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라든지 반려동물 몸속에 내장칩을 집어넣는 거죠?


○축산과장 김웅수  반려동물(애완견이라든가 고양이)에 조그만 칩을 넣어서 분실 시나 유기했을 때 리더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 대면 견주, 집 주소, 연락처 이런 게 다 나타나는 장치입니다.


이완복 위원  내장칩 관련해 가지고서 농림축산부 거기서 ‘내장칩으로 해라.’ 이렇게 정해진 사안은 아니죠?


○축산과장 김웅수  원래 법적으로 그렇게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내장칩으로 하라고? 제가…….


○축산과장 김웅수  내장칩 아니면 목걸이.


이완복 위원  목걸이.


○축산과장 김웅수  예, 그걸로…….


이완복 위원  외장용, 내장……. 사실 다 아시다시피 반려동물(애완견) 목 뒤를 째고서 거기다 내장칩을 삽입할 거 같으면 어렸을 때 목 뒤에 넣은 것이 성견이 됐을 때 배에도 가 있고, 다리에도 가 있고 이렇답니다. 그래 사실 잃어버렸을 때 찾기가 상당히 어렵대요. 그런 불합리한 면이 좀 있다고 얘기들을 해서 일부 분들의 말에 의하면 외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귀에 문신식으로 탁 찍으면 귀 안에 이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외장형으로 하는 방법도 참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제의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장단점은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장칩이 됐든 외장, 그러니까 귀에 기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탁 쏘면 문신식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 이건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예,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지금 목 뒤에 내장칩 하는 것도 기계로 탁 누르면 탁 박혀 있기 때문에…….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거 같고요. 목걸이를 하게 되면 유실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장칩으로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귀 부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그리고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습니까? 등록하면 금년에 몇 마리 정도 내장칩을 시술했나요?


○축산과장 김웅수  그거는…….


이완복 위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축산과장 김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사실 등록하는 반려견이 있을 겁니다. 여기도 1년에 몇 마리 정도 등록을…….


○축산과장 김웅수  보통 1년에 2,000마리 정도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2,000마리 정도 등록하면 등록비는 마리당 얼마 정도?


○축산과장 김웅수  등록비는 3,000원입니다.


이완복 위원  한 마리당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이완복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반려견을 가지고 반려동물보호소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청주가 통합되고서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옛날 청원군 지역 외지에 계시는 노인네들 같은 경우 집에서 키우는 개들 마릿수를 지금 우리 청주시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몇 마리인지는 잘 모를 거예요. 그 양반들이 그 등록을 하려면……. 시내버스에 개 안 태워 줘요. 그리고 시골에는 거의 노인네들이 계시기 때문에 큰 개 끌고 오다 보면 자빠지고 해서 다치고 한다는 그런 우려 섞인 말씀들도 사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왕 축산과에서 반려견 등록을 받을 거면 좀 더 적극적으로, 기간제 직원을 활용하든지 해서 직접 방문해서 마릿수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지금 보면 개한테 물려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확실하게 발표가 안 돼서 그렇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면도 좀 참작해서 축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웅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친환경농산과 이재복 과장님께, 올해 뜻하지 않은 수해로 도심지역도 피해가 있었고, 농민들의 피해 현장에 나가도 봤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이라든가 또 수해에 관련해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로 가슴이 많이 아프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농업정책국에 관련한 5개 과 대비 친환경농산과에만 예산이 9억 4,500만 원 감됐는데 이번 수해로 인한 사업 포기 내지는 농작물 피해로 인한 사업량이 준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이번 추경에 감시키는 것은―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만―벼 재배/경작 면적이 줄어서 좀 감됐고. 저희가 타 작물 재배를 많이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감됐고 또 일부 노지 채소에 농약대 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또 재해로 인해서 조금 감됐고.


김은숙 위원  재해로 인해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사업 포기를 해서 좀 감된 사항이고, 기타 국비사업 같은 건 대개 사업을 포기해서 조금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 5개 과 과장님들 현장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노고가 많으신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유독 친환경농산과에……. 221쪽에 보면 과수원 유해조류 방지시설이라든가 또 양파 재배농가 부직포 지원 사업, 과수농가 봉지 지원 사업에 감된 이유가 재해로 인해서 사업 포기 또 아까 국장님께서도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셨듯이 농업 면적의 감소로 인해서 추경에 사업의 예산이 감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안타까운데 재해로 인한 거라면 농민들의 수익과 또 사기가 저하돼 있을 텐데 사기 증진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들이 현장에 한 번 갈 거 두 번 더 방문하셔서 위로와 그러한 피해액들이 다 보상될 수 있도록 또 사기가 증진될 수 있도록 더 발 빠르게 움직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래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46억 1,9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수해복구 부분에 대해서 많은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거수)

윤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네, 윤인자 위원입니다. 원예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에 가공식품 수출 지원 해서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 지원 2억이 증액됐어요. 이거는 어느 지역에 대한 예산인가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원예유통과장 원상연입니다.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내수도 중요하지만 수출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고, 지금 수출 쪽으로 행정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2억 정도 되는 거는 미원지역에 배추 수출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윤인자 위원  요즘 미원 쪽 수출 기사를 보면서 농민들한테 이런 판로가 개척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배추에 그치지 말고 다른 농산물에도 우리 자매도시를 활용한 판로를 많이 개척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리고 예산도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산과 좀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예산을 보면 신규 사업이 없고 기존 사업이 증액된 일부분만 있으면서 예산이 9억 5,000 정도가 유일하게……. 5개 과 중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되는 곳은 친환경농산과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이 흐름이 왜 그랬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못자리 상토라든지 벼 종자처리제, 벼 본답 병해충 방제는 공단이 들어왔다든지 타 작물을 많이 유도해서 당초 계획 면적보다 경작 면적이 줄어 가지고 거기서 4억 8,000 정도 감했고요. 그다음에 국비사업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라든지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제 이건 저희가 확정해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면적이 줄어서 국비사업에서 2억 7,000 정도……. 주로 큰 사항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밭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 직불제는 당초 우리가 수요조사를 할 경우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거는 전년도 기준으로 국비가 내려옵니다. 전년도…….


하재성 위원  전년도 기준으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국비가 내시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내려오는데 저희가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12월까지 확정되는 과정에서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또 발생해서 많이 줄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저도 농촌에 살고 있지만 밭이라든가 논 농업이 급격히 늘고 줄고 하는 사례는 아주 경미해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거의 해마다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데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는다는 건 당초 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걸 저는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려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저희가 당초에는 전년도 예산 기준 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세웠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같은 거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시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과와 비교했지만 다른 과는 감액되는 부분만큼 신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기타 예산에서 증액해서 적어도 당초예산과는 맞춰서 가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는데 친환경농산과만큼은 지금 그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많이 감되고 남을 것 같았으면 이번 3회 추경에서 그 돈이 우리 농민들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환원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아시다시피 국비사업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용해서 다른 예산으로 세운다는 건 어려움이 있고요. 사실 저희가 3회 추경에 수해 소형 농기계를 지원해 주려고 그랬는데 다른 예산으로 약간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별도로 안 세우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수해 소형 농기계는 이번에 다 해결해 줬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대형 농기계만 세워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전용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여튼 내년도 본예산을 또 한 번 심의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그때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각 과에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내년도 정책을 어떻게 펼 건가를 제가 보겠지만 이런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하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220쪽이요. 재해보험료가 당초 1억 6,000에서 약 1억 원이 증액됐어요.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가 이렇게 늘었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당초에 1,028㏊가 가입됐었는데요 현재 1,715㏊로 약 700㏊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하재성 위원  농민들이 대개 이 보험을 안 들려고 회피하는 그런 상품인데?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저희가 이번에 수해 피해가 많아 가지고 집중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0㏊ 정도 가입을 시켰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런 일은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농민들이 이걸 굉장히 회피해요. 이걸 들면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도 회피한단 말이지. 이런 부분은 더 홍보해서 가입 농가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힘써 주시고. 221페이지,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품질개선 사업이라고 그러면 주요한 내용이 뭡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주로 자동개폐기라든지 시설원예 안에 무인방제기, 양액재배시설 이런 거 하는 건데 옥산연합사업단에서 7명 또 오송바이오작목반에서 5명, 12명이 이렇게 추가로 신청해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런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중간에 사업 요청을 해도 가능하게 편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현재 중간중간 추가 사항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그때 수요조사를 해서 더 하고요.


하재성 위원  왜냐하면 예산 대비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필요한 사람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다 보면 1회 추경이 됐든 2회 추경이 됐든 요구하게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수요조사가 돼서 필요한 사람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렇게 추경에서 계속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건가?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저희가 풀(POOL)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쭉 해 가지고 당초예산 대비 우선순위에서 지원하고, 그중에서 포기자가 발생하면 즉각즉각 대처해 주고. 그래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 요청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런 점에도 좀 신경 써 주실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본예산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에 맞추려니까 일정 부분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예산에 맞춰서 수요자를 딱 모집하고 보면 또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나오고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조사해 달라는 얘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재성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빠졌어도 1ㆍ2ㆍ3회 추경을 통해서 그분들이 빨리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바로바로 해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222페이지, 채소류 생산 안정 자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거는 가을배추 생산 안정을 위해서 배추 세 포기 10㎏당 3,360원씩 농가하고 농협하고 약정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3,360원보다 배추 가격이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80%를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 청주시에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총 375㏊입니다. 분석해 보니까 그중에서 80%는 김치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계약 재배로 나가고, 16%는 절임배추로 나가고, 나머지 4%가 자가 소비 및 기타로 소비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그중에서 450t 정도만 여유량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당초 물량보다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산은 5,000만 원을 잡았는데 집행을 700만 원밖에 못 한다고 그런다면 이 예산도 어떻게 된 예산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저희가 보상해 주려고 했는데 수요자가 없어서…….


하재성 위원  그렇다고 올가을 채소 시세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런데 보니까…….


하재성 위원  유난히 올해 채소 가격이 하락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닌지?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대개 80%가 계약 재배를 하는데 보통 300평당 110만 원에 하고 있더라고요. 김치공장에는 110만 원에 하는데 묘만 심어 놓고 물만 주면 나머지 수확하고 운반하는 건 다 거기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계약 재배를 선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층들은 절임배추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보니까 실제로 물량이 없어요.


하재성 위원  실제로 농가가 출하할 물량이 없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조사해 보니까 그 물량이 450t밖에 안 되는 물량이었어요. 저희가 많이 유도하는데 지금도 어르신들이 계약 재배를 선호해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예요, 223쪽. 아까 우리 윤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물류비 지원이 당초 ‘1억만 가지면 하겠다.’라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에 다시 예산을 요구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이 1억인데 더군다나 막바지 3회 추경에 와서 2억씩 두 배가 되는 이런 금액을 요구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원예유통과장 원상연입니다. 농산물은 앞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면 수출 농업에 주력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인식했습니다. 그래 하반기에 수출 농업에 많이 주력했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하고 싱가포르, 해외를 몇 군데 갔다 왔는데요. 우리 농업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미원지역의 배추를 수출하다 보니까 대만으로 많이 나가는데요. 대만에서도 우리 미원 배추가 아주 고품질로 대만 국민들이 엄청나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만 지역에서 배추를 식당에 소개하는데 품질이 좋기 때문에 한국산을 무지하게 원하고 있고. 그래 미원 배추를 많이 수출해서 가을에만 한 10억 이상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출 물류비 지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충청북도를 찾아가서 설명하니까 각 시ㆍ군에 남아 있던 예산을 모아서 저희한테 준 겁니다. 그래 이 예산을 활용해서 막바지 수출에 전력을 다할까 합니다.


하재성 위원  도에서 4,0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1억 6,000을 우리가 부담하고.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이런 비용은 아예 도에 더 요구해서 더 받아 내든지.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미원 배추가 해외로 그렇게 많이 나가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품질이 세계 어디에 갖다 놓아도 달리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이걸 보면 미원 배추는 국내 시장보다 수출이 더 많을 거 같다?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금년도 같은 경우도―우리 이재복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채소 가격이 상당히 낮습니다. 금년도에 전국적인…….


하재성 위원  올해 아주 하락세예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무지하게 약한데요. 저희 청주지역에서 배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아주 호기입니다.


하재성 위원  미원지역에 국한해서?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미원ㆍ낭성ㆍ강내에서 하고 있는데요. 강내 것은 미원ㆍ낭성보다 품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 수출 물량을 확보할 때 미원ㆍ낭성지역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당초계획보다 수출량이 한 3배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늘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 예산이 있어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하재성 위원  과장님, 이것도 약 1억 예산을 세워서 4,000만 쓰고 6,000이 또 남게 돼요. 이자보전을 하겠다고 그래서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게 계획이 있었고, 참 흔한 말로 통박이 있었을 텐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원예유통과장 원상연입니다. 정부 지원 RPC는 저희 청주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청원통합하고 내수, 광복농산 세 군데가 있는데요. 민간 RPC에서 벼를 매입할 때 농림부에서 융자를 해주는데 시설이나 창고를 평가합니다. 그래 A등급을 맞으면 무이자입니다. B등급 이하를 맞으면 이자를 보전해 줘야 되고. 그런데 저희 청원생명하고 광복영농조합은 평가를 받아 가지고 A등급을 맞았어요. 그래 이자가 없이…….


하재성 위원  이럴 경우는 이자를 안 주기 때문에?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예. 매년 평가를 하는데요 광복영농조합하고 청원통합은 A등급을 맞았고, 내수는 D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래 내수만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죠?


○축산과장 김웅수  네,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진행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과장님?


○축산과장 김웅수  청주시는 대상 627호 중에 지금 160호가 완료됐는데요. 퍼센티지로 보면 25.5%밖에 안 되는데 이게 도내도 물론이고 전국적인 추세지만 저희가 그래도 도내에서는 3위 정도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지금 예산안을 보면 2,200만 원이 당초예산인데 1억 3,000을 요구한 걸 보면 이 적법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축산과장 김웅수  당초에 22호에 했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130호가 새로 추가 배정돼서 계상한 것입니다.


하재성 위원  추가 배정이 돼서……. 그럼 이 예산이 없다면 적법화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웅수  아니, 이거는 농가에 측량비라든가 설계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적법화하려고 그러는 농가가 많은데 이 돈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김웅수  자담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부 조기 독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하재성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일단 이런 지원이 나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적법화에 응한 사람들은 다 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웅수  본인이 신청하는 거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한테 적법화 관련해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오송에서 모 축산농가가 7년 전에 지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 올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왔어요. 진행해 왔는데 갑자기―아시다시피―오송 제3과학단지 설이 떠돌면서 지금 오송을 다 묶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 또 앞으로 남은 사람이 적법화하기 위해서 진행할 경우 이걸 안 해줄 거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담당하는 곳을 물었더니 건축과에서 담당이 된 거 같아요. 축산과에서도 여기에 적극 대응하셔서……. 왜냐하면 국가가 적법화 사업을 발표하고 실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구지정을 해서 딱 묶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닐 걸로 생각해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웅수  예. 적법화 때문에 부시장님 주재로 각 관련 실ㆍ과하고 테마회의를 두세 번 했는데요. 개별법에 의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당연히 구제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개인이 진행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권장하고 정책적으로 밀어서 해주는 사업인데 이걸 지구지정을 한다고 해서 ‘여기서 스톱이다.’라고 제한을 걸어 놓는다면 이 축산농가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이건 오송뿐만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라도 다 마찬가지로 공히 똑같아요. 내년 3월까지는 발표된 대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축산과장 김웅수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해야 되고, 해줘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만…….


○위원장 변종오  네, 전규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네, 전규식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릴 게 있어 갖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 수해가 났는데 어느 배수장에 갔었어요. 배수장에 갔었는데 배수장 담당은 농어촌진흥공사였었고, 그 옆에 수문이 있는데 수문 관리는―엊그제 알았는데―하천방재과에서 하더라고요. 하천이 범람하다 보니까 수문으로 역류가 돼 버린 거예요. 보니까 실제로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농업정책과 유오재 과장님한테 ‘자료 좀 달라.’ 해 갖고 보니까 지금 하천방재과에서 용역을 줘서 관리하더라고요.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천 수문 관리야 하천방재과에서 하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배수장을 하지만, 자기 역할들을 하겠지만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결국은 우리 농업 쪽에 피해가 상당히 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국에서도 수해가 나면 발 빠르게 각 과랑 같이 공유해서 수문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 차원을 떠나서 시 차원에서 하천방재 부서와 농어촌공사와 같이 서로 협력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그로 인해서 역류가 돼서 피해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질의 하나가 빠져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축산과 228페이지, AI 휴지기제 지원. 휴지기라는 게 뭐예요, 과장님?


○축산과장 김웅수  이게 쉴 휴(休)에 그칠 지(止)하고 기간 기(期) 자를 써서 일정 기간 쉰다는 의미인데요. AI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겨울철에 오리 사육농가에 대해서 1회전 하는 데 한 40일 걸리거든요, 한 바퀴 빼는 데. 그래서 2회전을 쉬게 되면(사육을 안 하게 되면) 평균 사육 마릿수 대비해서 한 마리당 510원씩 보전해 주는 겁니다, 사육을 안 하고.


하재성 위원  아, 사육을 안 하고. 쉽게 얘기해서 공회전 하는 그 기간 동안?


○축산과장 김웅수  예. 그래서 40일씩 2회전 하면 네 달 정도를 쉬게끔 해주고, 사육은 안 하게 해주고…….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보상금으로 했다가 왜 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을 하신 겁니까?


○축산과장 김웅수  이건 민간경상보조를 하게 되면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절차가 간단한 기타보상금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하재성 위원  까다롭고 어려워서?


○축산과장 김웅수  예. 이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에 따른 사업이 변경된다든가 대상자가 변경된다든가 그러면 그때마다 보조 결정을 하고 이런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하재성 위원  과목 변경 없이 예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초에 과목을 잘 편성해 줄 것을 부탁할게요.


○축산과장 김웅수  예.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회의장 정리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윤인자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윤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장, 윤인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윤인자  부위원장 윤인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한병수, 신언식, 박상돈, 서지한, 김현기, 하재성, 전규식, 김태수, 맹순자, 황영호, 안성현, 박정희, 이재길, 최충진 의원 발의)


○부위원장 윤인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의원  변종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랜드 제2관을 어린이체험관으로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놀이ㆍ체험의 공간으로 변경하여 청주랜드 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랜드 제2관을 어린이체험관으로 변경ㆍ운영함을 규정하고, 입장료와 수강료에 대한 사항,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전문체험교실 운영을 위한 어린이체험관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인자  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항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항광  전문위원 조항광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랜드 제2관을 당초 전시관 기능에서 놀이ㆍ체험의 공간인 어린이체험관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해당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주랜드의 입장 수입 및 체험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에 관한 사항, 청주랜드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ㆍ판매에 관한 사항, 청주랜드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시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윤인자  조항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네, 전규식 위원님!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있어서 유아라는, 1세 이상 7세 미만이 굳이 필요한 겁니까? 여기 조례에 이걸 왜 삽입하는 거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입니다. 본 사항에 유아니 어린이니 이런 개념은 「민법」상에 있는 개념을 적용한 거고요. 거기에 유아, 어린이 나이를 구별해 놔야 입장하는 어린이나 유아 이런 구분이……. 그 뒤에 보시면 요금표가 있기 때문에, 요금에 있어서도 4세/36개월 이하는 무료로 입장하고 그 이상 어린이 같은 경우는 4,000원의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해 놓은 겁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입장료가 어린이 7세 이상이 아니고 4세 이상으로 돼 있다고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전규식 위원  글쎄, 원래 초등학교 미만도 입장료를 받는 건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초등학교…….


전규식 위원  초등학생 미만도 입장료를 받아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4세 이상.


전규식 위원  처음 들어 보는 얘기 같아 갖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인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현재 청주랜드(옛날 어린이회관) 거기에 보면 민간 위탁한 놀이시설이 있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기가 1전시……. 뭐라고 그러나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1전시관 옆에 유희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이완복 위원  예. 어린이들이 타고서 돌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유희시설.


이완복 위원  유희시설. 지금 위탁받은 업체가 개인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개인이 위탁받았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 위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되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지금 유희시설 쪽만 3년에 한 번씩 입찰로 받거든요. 그런데 전에 1억 3,000이었다가 지금 1억 5,000 정도 됩니다. 입찰액 1억 4,600.


이완복 위원  3년에 1억 4,600?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1억 4,600을 매년 내는 거죠.


이완복 위원  매년, 그러니까 3년 동안 매년?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이완복 위원  현재 이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에 보면 ‘청주랜드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을 제작ㆍ판매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 ‘홍보상품을 제작ㆍ판매할 수 있음.’ 이 자체는 추후에 위탁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위탁받은 사람보다도 저희들이 홍보용품을 만들 수 있다는 규정을 지금 넣어 놓은 겁니다. 다른 데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자기들 랜드마크 넣어서 홍보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할 수 있다.’인데 여지껏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조례가 개정될 거 같으면 이 자체를 갖다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실 건가요 아니면 시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지금 조례 내용은 우리 2관에 여성가족과에서 만드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브리핑하려다가 못 한 거, 자료.


이완복 위원  예.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거기에 애들 놀이시설이 체험시설로 바뀌어 가지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거든요.


이완복 위원  현재 동물원 관련해 가지고 연 시설 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동물원 자체수입으로는 입장객 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연간 한 1억에서 1억 3,000 왔다 갔다 합니다. AI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수입이 좀 줄고, 그런 게 없을 때는 좀 늘고 그래서 평균 1억 2,000 정도 됩니다.


이완복 위원  봄에 관광객이 많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봄가을.


이완복 위원  봄가을. 그러면 이제 제2관을 어린이체험관으로…….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할 수 있다.’, ‘직영할 수 있다.’ 이 부분을 2관만, 지금 전체 전시관이 아니고 체험관에 대해서만 개정하는 건데 여기에 ‘위탁할 수도 있고, 직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민간에 위탁할 수도 있고.


이완복 위원  제가 볼 때 2관이 대관될 것 같으면 사실 시 자체로 하기가 좀 벅찰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 번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시작부터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수입 부분도 있고 그래서 1년간 세입하고 회계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고, 나머지 거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안전 관리 이런 거는 인력 용역을 줘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아무쪼록 짜임새 있게 조례가 개정되면 운영 면에 있어서 청주시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특히 자라나는 꿈나무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인자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  한 가지만!


○부위원장 윤인자  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변종오 위원장님, 조례 개정에 애 많이 쓰셨는데 제18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관련해서 제4호에 “그 밖에 사용자 및 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했어요. 이 내용이 좀 모호한 거 같아서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내용을 이렇게 부기해 놓은 건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지금 저희 2관에 휴게시설이 있어요, 휴게시설. 그게 지금 여기 조례의 시설 사항에는 없는데 예를 들면 맨 위에 4층에서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왔다가 애들 노는 거 보고 쉬어야 되는데 쉴 공간이 없잖아요. 그럼 차 한잔 마실 수 있게 카페라도 만든다든지 아이들 간식거리라도 줄 수 있게 제과점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조항을 넣어 놓은 겁니다, 필요 시설을.


김은숙 위원  그래서 조금 모호한 거 같아서 그 안에…….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시설 중에 뭐라고 딱 정할 수 없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조례상에 명시해 놓을 수 없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필요한 게 있을 때는 할 수 있다는 조항.


김은숙 위원  그러면 유휴공간에 대한 거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항목인 건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그렇죠. 카페를 만들 수도 있고, 카페를 만들었다가 다음에는 애들 도서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다른 걸 할 수 있게―유도리라 그러나―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한 시설이 면적은 얼마나 되는데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맨 위에 올라가면 평수로는 열 평 정도밖에 안 돼요.


김은숙 위원  열 평 정도.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포괄적인 모호한 내용보다는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주로 학부모들하고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북카페 형식의 그런 내용 명칭을 여기 구분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글쎄, 저희들이 그거를 조례 이런 데 명시해 놓으면 그거밖에 못 하잖아요. 나중에 또 다른 걸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글쎄, 그 체험관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만약에 거기 북카페라든지 뭘 했다 운영이 안 돼서 입점자가 없으면 그 공간을 우리가 별도로 다른 프로그램실로 만들 수도 있고, 그게 잘되면 더 유익한…….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불편하다든지 그런 걸 반영해서 그 공간을 그때그때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김은숙 위원  글쎄, 한번 좀 고려해 봐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확한 시설로 인해서 유인될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는……. ‘아, 그 시설에 가면 북카페도 있더라.’ 그래서 아이와 같이 북카페 시설을 이용하다가 또 체험관을 한번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예. 하여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인자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윤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흥수 위원님 나오셔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인자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안흥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는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인자 부위원장, 변종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변종오  윤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청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8분)

○위원장 변종오  이어서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항상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8호 「청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 법률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 “청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도시림ㆍ생활림의 정의를 추가,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지역을 신설하여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권 녹지 확충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및 시민에게 양질의 녹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축 및 리모델링을 한 옥화자연휴양림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시설 규모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은 신축ㆍ리모델링으로 사라지는 규모에 대한 사용료는 삭제하고, 36㎡의 비수기 5,000원 인하, 49㎡는 시기별 사용료 1만 원 인하, 52㎡는 성수기 12만 원, 비수기 8만 원, 115㎡는 성수기 26만 원, 비수기 18만 원으로 신설하고, 다목적실은 사용료 기준 1일을 8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옥화자연휴양림의 사용료를 일부 변경하여 휴양림 관리ㆍ운영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항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항광  전문위원 조항광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림ㆍ생활림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기존 조례명을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림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림 등의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화자연휴양림 내 숲속의집을 신축ㆍ리모델링함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변경ㆍ결정하여 옥화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변종오  조항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청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주요 내용이 몇 가지 변경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내지 않고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내셨습니다. 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내게 됐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정책기획과하고 협의한 결과 명칭하고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바뀌면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가는 게 맞다고 그래서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변경 전 내용은 몇 가지 극히 일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어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 조례 제목이 바뀌면 전부개정조례로 가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알고 있는 겁니까, 맞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수  당초에는 일부개정안이 아닌가 해 가지고 협의했는데요 전부개정조례안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법무팀하고 협의 후에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어요?


○산림과장 정창수  예, 협의된 겁니다.


하재성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뀌는 내용이 크게 많지 않은데 왜 전부개정조례안일까 싶어서 질의드렸어요. 다음은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안이유가 사용료를 변경하기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지금 시설 사용료 변경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지금 숲속의집이 신축됨에 따라서 기존에 24㎡짜리 진달래동 5동, 편백나무 3동, 벚나무 2동, 소나무동 1동하고 잣나무동 1동이 철거되고, 변경 후에 52㎡짜리 3동하고 49㎡짜리 2동 또 49㎡짜리 2동, 115㎡짜리 1동이 신규로 설치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별표에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별표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지체하자)

변경 내용이 와 있어야지 변경 내용이 없잖아.


  (산림과장을 향해)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느냐에 대해 말씀드리세요.


○산림과장 정창수  지금 위원님들한테는 변경된 내용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까?


하재성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위원님들,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회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  계속해서…….


○위원장 변종오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변경된 사항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구체적으로 금액이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미리 첨부 못 한 것에 대해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달래동 24㎡ 5동은 성수기에 5만 원, 비수기에 4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52㎡짜리로 변경되면서 성수기는 12만 원, 비수기는 8만 원으로 변경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편백나무동 33㎡짜리 3동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성수기에 7만 원, 비수기에는 5만 원이었는데 그게 49㎡짜리로 변경되면서 성수기에는 11만 원, 비수기에는 7만 5,000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벚나무동 40㎡짜리 2동은 바로 철거되면서 별도로 신축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소나무동 89㎡짜리 하나는 성수기 17만 원, 비수기 13만 원이었었는데 이것도 철거돼서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진달래동 49㎡짜리 2동이 새로 신축되면서 성수기 11만 원, 비수기 7만 5,000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잣나무동 115㎡짜리 1동이 신규로 설치되면서 성수기 26만 원, 비수기 18만 원으로 변동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재성 위원  변경 내지는 신설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또 다 변경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신설이면 신설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 변경된 사항으로 말씀해 주셨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나무동, 진달래동……. 지금 우리 위원들은 어떤 게 진달래동이고 어떤 게 소나무동인지 이 자료로써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팀장으로부터 보조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위원님들, 한번 봐 주세요. 숲속의집 36㎡ 8명짜리가 현재 8만 원에서 6만 5,000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이고.


○위원장 변종오  성수기, 비수기는 아니네. 성수기 8만 원.


하재성 위원  예. 비수기에 6만 5,000원이 6만 원으로 변경되고, 49㎡ 12명짜리가 성수기 12만 원에서 11만 원, 비수기 8만 5,000원에서 7만 5,000원, 52㎡짜리가 신설. 비수기에는 없었던 거 같아요. 신설로 8만 원을 받겠다는 이야기고. 115㎡ 28명짜리 이것도 비수기에는 없었어요. 신설로 18만 원을 받겠다. 그리고 다목적실(세미나실)이 1일 8시간 20만 원으로 변경되는 사항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이 자료 빨리 복사해서 한 장씩 주세요. 과장님! 이 사용료와 별도로 지금 입실시간하고 퇴실시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지금 입실은 15시이고, 퇴실은 12시로 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입실이?


○산림과장 정창수  15시.


하재성 위원  오후 3시?


○산림과장 정창수  예.


하재성 위원  퇴실은?


○산림과장 정창수  퇴실은 12시로 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12시로 돼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수  예.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 갖고 별도로 그렇게 조정된 사항입니다.


하재성 위원  팀장님, 그거 변경 안 시켰습니까? 먼저 조례 변경된 내용이 12시입니까?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안효용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종오  예,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안효용  산림휴양팀장 안효용입니다. 저번에 의원 발의하셔 가지고, 하재성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한 사항으로 그대로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하재성 위원  현재 퇴실이 12시예요?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안효용  예. 그때 의원 발의할 때 12시로 됐던 사항으로 해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다 하셨습니까?


하재성 위원  위원님들이 변경된 징수 기준표를 보시고 말씀들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네, 이완복 위원인데요. 과장님, 팀장님! 제가 혼돈이 돼 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 보면 관계법령 발췌를 해 가지고서 자료가 와 있는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입장료 면제 16호가 있습니다. 16호가 있는데 지금 숙박시설 사용료도 입장료와 같이 면제가 되는 건가?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숙박료하고 입장료는 별도로…….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16호로 해서 5ㆍ18 민주화운동 한 분들,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그 지역에 사는 읍ㆍ면ㆍ동 사람들 등등 이렇게 입장료는 면제인데 숙박료는 징수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산림과장 정창수  예. 그건 별도로 조례로 정한다 그랬기 때문에 입장료는 법에 명시돼 있는 거고, 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시 조례로…….


이완복 위원  별도로 조례로?


○산림과장 정창수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윤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방금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인자  부위원장 윤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윤인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윤인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의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7명)

변종오윤인자김은숙안흥수이완복전규식하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항광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상당구청장 김종일

서원구청장 신동오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기상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원예유통과장 원상연

축산과장 김웅수

산림과장 정창수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박구식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서동화

※ 참고인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안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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