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2월 6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용진 인사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조용진 인사담당관 조용진입니다.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052호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17년 1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도 기준인건비와 기준인력 77명을 증원 통보함에 따라 총정원을 2,842명에서 2,898명으로 56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증원인력은 국가 정책 및 지역현안 분야에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잔여인력 21명은 올해 상반기 조직진단 용역에 반영하여 종합 검토 후 하반기에 증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조용진 인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 1일 자로 문화체육관광국 소속으로 자리를 옮긴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흥원 관광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이번 회기에 제출한 의안번호 1053호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강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현도면 중척리 일원에 조성 중인 현도오토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4조에서 제6조는 시설 이용 예약, 사용료 및 징수ㆍ납부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시설 사용료 감면ㆍ게시 또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서 제14조는 변상책임, 손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결과 한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청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이행명문가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하는 감면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서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재성 행정문화 전문위원 서재성입니다. 금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기준인건비가 2017년도 12월에 통보됨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나 관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2018년 7월 개장 예정으로 현재 조성 중에 있는 현도오토캠핑장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5조 조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용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운영방법과 사용료 등 시에서 운영하는 다른 캠핑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서흥원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오토캠핑장이 처음보다 상당히 많이 지연돼 있어요.
○관광과장 서흥원 네,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래서 지난번 시정대화 때도 가급적이면 빨리 공사를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명심하셔 가지고 한 달이라도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예정인가요?
○관광과장 서흥원 네, 현재로써는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태훈 위원 지금 미원에도 오토캠핑장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서흥원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것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서흥원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것까지 관리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캠핑장 같은 거는 다른 법인ㆍ단체 이런 데다 넘겨줘야지 이걸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는 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과장 서흥원 관광과장 서흥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걱정하신 지연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이라서 생태복원지구에서 신거점지구로…….
○정태훈 위원 그 과정은 다 무시하고, 가급적이면 공사기간을 앞당겨서 한 달이라도 조기에/일찍 개장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관광과장 서흥원 예. 최대한 해 가지고 공기를 6월까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수기는 칠팔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수기가 오기 전에 6월 30일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여부는 지금 거기가 아시다시피 하천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가 고수부지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침수 우려가 있고 그래서 안전문제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정태훈 위원 그러면 국토관리청의 오토캠핑장 허가 조건에 그게 명시돼 있습니까?
○관광과장 서흥원 허가 조건은 아닌데 ’15년에서 ’16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국민여가오토캠핑장은 대부분 직영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운영을 권유한 겁니다.
○정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것까지 관리하기는 좀 뭐해서 법인ㆍ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서흥원 그래서 지난해 12월 15일에 현도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충분히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를 하시고 또 그쪽에서 청소인력이나 어떤 농산물 판매관계 이런 거를 요구하셨어요. 그쪽에서도 직접 운영 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다고 이해했습니다.
○정태훈 위원 공단으로 넘기는 걸로 확정하고 가는 거네요?
○관광과장 서흥원 확정한 거는 아닌데 이미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서 그쪽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아무튼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캠핑장 시설 사용료 중 야영사이트 1박 2일 성수기가 2만 5,000원, 이건 24시간 기준입니까?
○관광과장 서흥원 아닙니다. 1박 2일 기준입니다.
○정태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박 2일이…….
○관광과장 서흥원 그거는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입니다.
○정태훈 위원 11시까지……. 그렇다. 그리고 전기시설 사용료가 3,000원인데 3,000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서흥원 당초에는…….
○정태훈 위원 미원 캠핑장도 지금 3,000원 받고 있나요?
○관광과장 서흥원 아닙니다. 5,000원인데 3,000원을 한 이유는 세종시 합강 거기가 3,000원이고 또 가정용 전기요금을 감안해서 3,000원을 계상했는데 좀 낮은 감이 있어서 5,000원으로 옥화 오토캠핑장이랑 맞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이거 5,000원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관광과장 서흥원 그런데 혹시 한다고 전제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5,000원으로 통일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태훈 위원 그럼 이거를 5,000원으로 수정해야지 맞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서흥원 꼭 맞는 거는 아니죠. 5,000원이 맞고, 3,000원이 틀리고 이거는 아닌데 형평성…….
○정태훈 위원 미원 옥화휴양림에서는 5,000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서흥원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같이 맞춰 줘야 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서흥원 네.
○정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오토캠핑장 운영과 관련해서 2017년 8월에 청주시 민간위탁 개선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서흥원 예,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알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때 제안되었던 내용들 중에 ‘이 사업 초기의 시설 사용료를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해도 경영수지에 흑자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가 있었고, 경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법을 재검토하겠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제4조제3항을 보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명시해 놓으셨는데 이게 5년 이내에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서흥원 사실 오토캠핑장을 해서 흑자로 전환한다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고요. 우리가 조사해서 비용추계를 해보면 수입하고 지출 해서 5년까지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상관이 없는데 주중에 많이 오고 그러면―그거는 오는 거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저기가 많이 활성화돼서 5년 내에도 흑자가 날 걸로 생각합니다.
○육미선 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민간위탁 기본법과 관리지침들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3년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경영 안정성에도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1항에 보면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여지는 열어 놓고 계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서흥원 네,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만약에 5년 이내에 흑자로 전환되면 다시 민간위탁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반 단체에도?
○관광과장 서흥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단체에는……. 거기가 산 같은 데가 아니고 특수하게 하천이기 때문에 사실 안전이 제일 우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시나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걸 바로 대처할 수 있지만 만약에 민간이 운영한다고 그러면 대처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걸로 생각합니다.
○육미선 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제4조(관리ㆍ운영) 부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것은 일단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시고. 지난 주민설명회에서도 있었다고 하셨고,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오토캠핑장에서 그 지역민들이 지역특산품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도록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을 하나 더 추가하셔서 시설 관리ㆍ운영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지역특산품 판매와 관련되어서는 처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시점부터 ‘농산물직거래장터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함께 명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관광과장 서흥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특산물 판매하는 거는 부가적으로 할 사항이지 여기에서 조례에 넣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육미선 위원 물론 관리ㆍ운영이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포괄적인 개념에서 가능하겠지만…….
○관광과장 서흥원 만약에 수탁자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거기하고 주민협의체하고 별도로 또 해야 될 사항…….
○육미선 위원 운영지침이나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지 조례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관광과장 서흥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미선 위원 예. 사실 이 지역이 금강수계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나 그 지역주민들의 개발이 제한되는 것에 의한 민원으로부터 이 사업이 제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역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수용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조례에까지 명시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할 때 운영하는 시점에서 내부적으로라도 지역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효율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서흥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예, 이병복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토캠핑장의 주요 목적은 우리 시민들의 여가와 편의를 위해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우리 시민을 위한 목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관광과장 서흥원 관광과장 서흥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편의와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겠죠?
○관광과장 서흥원 네, 맞습니다.
○이병복 위원 오토캠핑장을 하게 되면 홍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관광과장 서흥원 일단 맨 처음에는 청주시민신문에 게재하고 또 인터넷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여기 조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청주시민은 30% 감면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청주시민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의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자전거도로 보험을 든 적이 있어요. 자전거 타다 사고 나면 85만 전체 시민이 해당이에요, 수혜자고. 그런데 자전거보험에 전체가 들어 있다는 걸 우리 시민 중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보험이 아무 데서나 되는 건 아니고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나야 적용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다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견주어서 오토캠핑장을 아무리 잘해 놓고 뭐 하고 하면 뭐 합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걸 모르면 우리 시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이용료가 2만 원에서 3만 5,000원 정도 하는데 지금 다른 야영장을 보면 문암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가 직영해서 1만 원 이내예요.
○관광과장 서흥원 네,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런데 사실 오토캠핑장에 내 차 갖고 가서 시설을 크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장소 제공 정도인데 시민 편의상으로 봤을 때 2만 원, 2만 5,000원도 좀 과한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서흥원 문암생태공원은 일반 야영장이고요, 현도는 오토캠핑장이라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세종시를 비롯해서 설치된 다른 지자체도 보면 거의 2만 원에서 3만 5,000원 사이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많이 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거라고?
○관광과장 서흥원 주말하고 공휴일은 40명 다 이용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관광과장 서흥원 네.
○이병복 위원 금액이 좀 저기 해서 혹시나 이용률이 낮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서 하는 부분이고.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서흥원 네, 알았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어서 인사담당관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개정조례안하고는 좀 동떨어진 사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정부 시책이 계약직을 정규직화하는 추세로 하고 있죠?
○인사담당관 조용진 인사담당관 조용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지금 시에서는 계약직현황이 어떻고 또 앞으로 계약직을 정규직화하는 어떤 계획이 좀 있나요? 현황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인사담당관 조용진 저희 계약직현황은……. 잠깐만요. 저희들이 총 714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714명?
○인사담당관 조용진 예.
○이병복 위원 그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나요?
○인사담당관 조용진 예. 지금 저희들이 국가지침에 의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 나머지는 무기계약직 그다음에 비정규직 이렇게 구분하나요?
○인사담당관 조용진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래서 요건이 되면 계약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인사담당관 조용진 예.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인원을 어떻게 할 건가 아니면 봉급을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해서 저희들도 지금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인사담당관 조용진 예.
○이병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에 오토캠핑장 설치해 놓잖아요. 그러면 혹시 거기까지 침수된 적이 있나요? 그 마을 확인 좀 해봤나요?
○관광과장 서흥원 최근에 마을주민을 만나 봤을 때는 거기까지 침수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요. 이번 7월 16일에 수해 났을 때도 현도지역은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이번같이 비가 온 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재길 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침수될 가능성이 좀 많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정말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사단법인이든 일반이든 이거는 흑자가 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마을/부락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으면……. 모르겠어요. 거기에 직원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르바이트라든가 뭐를 쓴다면 거리도 가깝고 하니까 그 마을사람들을 통해서……. 청주에서 한다면 굉장히 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바라고요.
○관광과장 서흥원 네, 알았습니다. 청소인력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이런 거는 그 현도지역 마을주민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하천지역으로 좀 위험한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한테 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흑자가 날 수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하여간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 제가 볼 때 거기는 언젠가 침수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건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서흥원 예, 안전대책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 거수)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예, 최진현입니다. 계속해서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과장님께 좀……. 제5조(예약)에 보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했는데 그럼 인터넷 말고 무슨 방법을……. 이게 유선전화 예약도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관광과장 서흥원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인터넷을 하는데 전화 예약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최진현 위원 이게 잘된다는 전제하에서 인터넷 등 해서 유선전화까지 포함시켜 버리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00% 다 인터넷만으로 예약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등”을 빼세요.
○관광과장 서흥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게 전화 예약이 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런 소지가 많아요. 증평 좌구산도 인터넷만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불필요한 논란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제9조(시설 사용료 반환)에서 이렇게만 보면 조례상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도……. 별표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서흥원 네.
○최진현 위원 붙임 서식에 보니까 그 표가 있더라고요. 그걸 별표로 넣어서 여기에 명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과장 서흥원 네, 알았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리고 제13조(변상책임)에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했는데 고의 아니면 과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어요. ‘사용자가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서흥원 그런데 그거는 논란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현 위원 네. 그리고……. 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장, 정태훈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정태훈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안건이 있어서 이석을 하신 관계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과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의거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위원장님, 잘 어울리십니다. 서흥원 과장님, 생소해서 그러는데요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 혜택 기준이 있네요.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서흥원 제가 알기로 병역기준은 삼대가 현역으로 근무한 가구를 말하고요. 지금 전국에 3,923가문에 1만 9,555명이 있고, 청주에 144가문에 1,492명이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자 그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서흥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입법예고 때는 이거를 놓쳤는데 민 모 씨라는 분이 이의를 제기해서 넣었습니다.
○이병복 위원 잘 챙기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서흥원 예.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진현 위원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행정문화위원회 최진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키로 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했으며, 수정된 내용은 안 제5조의 조문내용 중 “인터넷 등을”을 “인터넷을”로, “30일 전부터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를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1일 전까지”로 수정하고, 별표 1 캠핑장 시설 사용료의 전기시설 사용료를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최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박정희남일현육미선이병복이재길정태훈최진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재성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
인사담당관 조용진
관광과장 서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