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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18.0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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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2월 6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변창수, 전규식, 김성택, 이유자, 안성현, 정태훈, 최진현, 남일현 의원 발의)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무술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3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위원회가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며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하시는 모든 일마다 큰 성취를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정희 의원님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변창수, 전규식, 김성택, 이유자, 안성현, 정태훈, 최진현, 남일현 의원 발의)


○위원장 최충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본인 외 8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사업의 활성화와 공익성을 강화하고, 법령과 기타 제반 사항의 테두리 안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수요에 맞는 영업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청년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를 목적에 명시하고, 안 제2조에 수요에 맞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4조에 영업자격 및 영업기간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활동 지원과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청년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조례 개정 취지를 목적에 명시하고, 안 제2조제5호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의 별표 15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근거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시설 사용 계약 시 청년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 경제 활동의 여건을 개선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2017년 6월 9일 본 조례 제정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된바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안의 일부 조항을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충진  박찬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  네, 임기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네,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박정희 의원님께서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참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상위법령과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담당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맹준식  정확하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 위생정책과장 맹준식입니다. 2017년 12월 29일에 장소를 정하는 것 중에서 개인이 장소를 정할 수 있게끔 조항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게 조항이 9호에서 10호로 변경됐습니다. 그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개인이 장소를 정할 수 있다고요?


○위생정책과장 맹준식  전에는 공공기관에서만 정할 수 있었는데 이걸 좀 더 합법화하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인이 장소를 정할 수 있게끔 그 후에 다시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정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대해서 합법하게 할 수 있는 거 검토는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늘어났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최종 결정은 관리부서에서 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맹준식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상위법령에 맞지 않아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위생정책과장 맹준식  예,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청주시에 푸드(food)트럭이 몇 개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맹준식  2016년 5월 9일에 청주시에 1개소가 영업신고가 됐는데요. 개인적인 사유로 작년 11월 10일 날짜로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없고요. 지금 2월 8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현재 두 군데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렇게까지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맹준식  예, 위생정책과장 맹준식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6년도 처음에 시작할 때 18개소를 선정해서 검토하고 했어요. 이게 저희가 하는 것만이 아니라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또 공공기관이면 공공기관 관련 부서에서 승인해 주고 승낙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도로법」이라든가 공원법 등 다른 법에 저촉돼서 안 되는 게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참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는 바람에 신청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현재로도 성안길이나 충대 앞 그런 데에 푸드트럭은 아니지만 트럭으로 해놓고 장사하시는 곳들이 있죠?


○위생정책과장 맹준식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허락을 안 받는 게 영업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는 것 아닌가요?


○위생정책과장 맹준식  도움이 된다는 것보다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거기를 허가받으라고 그러면 치우고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후속 관련이 좀 어려우니까 그런 염려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요, 지금 저희가 어떤 조문을 잘 만들어도……. 박정희 의원님께서 애를 써서 잘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해주지만 결국은 그게 규제 완화가 아니고 규제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불법 영업하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성안길이나 충대 앞에 무허가 트럭이 더 활성화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정책과장 맹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럴 염려도 있습니다. 있지만 앞으로 푸드트럭을 합법화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시킨다면 그렇게 불법으로 하는 데도 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전에 임기중 위원님께서도 이 조문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한 게 기억나는데요. ‘그럼 성안길에 있는 모든 푸드트럭을 다 정리해서 새로 허가를 내주고 시작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김미환 과장님이 계셨거든요. 그때는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맹준식  위생정책과장 맹준식입니다. 현재 갑자기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푸드트럭이 활성화돼서 많이 늘어난다면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위생단속을 하고 계시죠?


○위생정책과장 맹준식  예, 구청에서 접객업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물론 식품산업협회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면 그쪽은 세금을 내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이 성안길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손님을 뺏기고. 만일에 푸드트럭이 합법적으로 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위생정책과장 맹준식  현재는 성안길 같은 데 불법으로 하고 있지만 만약에 푸드트럭이 합법화돼서 들어온다면―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아직 활성화가 안 돼서 그렇지 많이 활성화될 경우 그분들이 들어오는 거나 지금 현재 있는 거나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푸드트럭 그분들이 지금 성안길에서 음식장사를 한다고 그래도 다른 음식점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주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하는 식당하고 길거리에서 먹는 음식하고 같은 품목이라고 해도 이용하는 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그거는 우리 시에서 보는 입장인 거고 영업하시는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과에서 서문시장에 푸드트럭을 설치했다가, 푸드트럭만이 아니라 마켓(market)을 하나 했었던 건 아시나요?


○위생정책과장 맹준식  저기 서문시장…….


서지한 위원  네.


○위생정책과장 맹준식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서문시장하고 북부시장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는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위생정책과장 맹준식  현재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렇죠. 푸드트럭이라는 게 이동해서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곳인데 그런 쪽으로 한군데에 몰다 보니까……. 서문시장 쪽은 일반 고객들이 잘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영업을 하다가 안 돼서 다 나가고 지금은……. 그것도 그나마 시에서 부스를 만들어 줬고 했기 때문에 어떤……. 보여 주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소멸된 상황이에요. 지금 ‘푸드트럭을 해서 청년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여러 군데를 한다고는 하는데 불법적으로 하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과연 허가를 내주면서 갈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될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거를 다시 한 번 활성화시키려면 타 부서하고 정책적으로 맞아 들어야 되는데 위생과에서는 아무리 노력해서 하려고 그래도 다른 과에서 받아 주지 않아요. 그러면 푸드트럭을 본인들이 사오천씩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고 영업이 안 되면 과연 어디로 가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행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맹준식  위생정책과장 맹준식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저희들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될 때 다른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중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네, 임기중 위원입니다. 성안길 문제인데 지금 현재 성안길에서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장소를 고정적으로 지정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성안길 상가번영회하고 어떤 묵시적인 계약을 한다든지 어떤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지 그것 좀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다 불법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관리부서에서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성안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세금도 없이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장사가 잘돼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상가번영회하고 어떤 협약에 의해서 한다면 분명히 세금을……. 세금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몫에 대한, 일반적으로 건물을 말하면 아마 월세 비슷한 자릿세를 내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맹준식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안길에서 음식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서 임시로 영업을 하게 해줬는지 이거를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차가 아니면 포장마차 비슷하게 리어카식으로 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과장님은 성안길에 한 번도 안 가 보셨어요?


○위생정책과장 맹준식  제가 그거 하고 있는 현황은 알고 있지만…….


임기중 위원  알고 있죠?


○위생정책과장 맹준식  알고 있는데…….


임기중 위원  어떤 식으로…….


○위생정책과장 맹준식  어디서 어떻게 해준 건지 그걸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 자리를 고수하면서……. 예를 들어서 모르는 분이 어떤 장사를 하려고 거기로 들어가서 영업장을 펴면 바로 난리가 나고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권리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저는 ‘아마 상가번영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정의 자릿세를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묵인하면서까지 합법화시켜서 서서히 정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만감이 교차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일제 정리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합법화시켜 주고, 그러면서 시민들이 정말로 검증받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면 합법적으로 영업하시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다른 분들은 정말 많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박정희 의원님이 결정적으로 올렸지만 담당부서가 의회까지 와서 이 조례를 심의해서 통과시켜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담당부서의 불법에 대한 의지가 엄청 강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안길만 해도 장소가 무지하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 장소를 합법화시킨다고 그러면 푸드트럭 하시는 분 엄청나게 많아요.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거기에 맞는 장사하면 돈 버는데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말 깨끗해질 수 있고. 두 번째, 시에서도 그 부분에서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요인도 생기고. 그래서 ‘조례도 중요하지만 담당 관련 부서의 마음가짐 또 제도적인 집행절차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위생정책과장 맹준식  위생정책과장 맹준식입니다. 임기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체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건 아니고 단속을 한다고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벌금을 물고 마는데 거기서 어떻게 설치해 주는 건지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말씀하신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단속만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닌데……. 저희가 자꾸 말씀드린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푸드트럭이 활성화된다면 거기에도 푸드트럭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속 관련은 건설과에서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그렇다고 ‘걔네들이 하니까, 그 과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확인해서 진짜로 푸드트럭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쉽게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임기중 위원  예. 제가 말한 요지는 딱 두 가지예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맞게 청주시 전체가 깨끗한……. 불법 음식점이잖아요. 거리의 음식점이든 노점상이든 다 정리해서 합법화시켜야 되고. 기존/과거의 사례를 보면 모 구청에서 몇십 명씩 동원해 가지고 불법 노점상을 일제 단속한다고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불법 건축물도 그래서 100명씩 나가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유독 성안길은 안 가요. 잘 아시죠? 난 성안길을 그렇게 단속한 적은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복대라든가 다른 데 열심히 하면서도 유독 성안길에는 손을 안 대요. 그런데 과장님은 분명히 불법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음식점 하는 거 불법 아니에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맹준식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왜 성안길에는 그렇게 관대한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이 조례를 담당부서가 올렸을 때는 어떤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올린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심도 있게, 철저하게, 강하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위생정책과장 맹준식  위생정책과장 맹준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단속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어떻게 해주는 걸 저희가 파악하고. 지금 당장 푸드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푸드트럭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서서히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하여튼 박정희 의원님이 아주 좋은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신흥식 국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의지를 갖고 하시고 맹준식 과장님도 팀장들과 힘을 합쳐서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푸드트럭…….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 그만두고. 제가 북부시장도 알아요. 처음에는 청년들이 열심히 하더니 어느 정도 되니까 출근도 안 하고 그러더라고. 이게 잘될 것 같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결과거든요, 결과! 잘 팔리고 안 팔리고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푸드트럭이 가고 싶어 하는 데는 뭐냐?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유동인구 많아서 잘되는 데는 지금 다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점유하고 있는데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청주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으면 푸드트럭도 활성화될 수 있고 일자리도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


○위원장 최충진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예,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예, 남연심 위원입니다. 연장선상에서 맹준식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비단 이게 성안길의 문제가 아니라 충대 중문 사창동주민센터 앞거리 거기에도 노점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점상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오는 것은 확실한 거고, 노점상이 와서 판을 펼친 날은 소정의 임대료를 준 점주들의 매출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단속 요청을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스쳐가고 그대로 있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합법적인 점주들하고 노점상하고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몸싸움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을 안 하십니다. 서원구청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조례안을 올리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생정책과장 맹준식  예, 위생정책과장 맹준식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점상 단속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식품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적발해서 고발합니다. 고발하다 보니까 벌금만 내게 되고, 벌금만 내다 보니까 ‘벌금 내는데 하지.’ 이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벌금 낸 데 가서……. 저희들이 고발해서 사건 송치를 하게 되면 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몇 달 걸립니다. 그럼 그 사건이 끝나기 전에는 다시 고발해도 동일 건으로 처리됩니다. 법원에서 보기에는 그건 엄청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때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임기중 위원님께서 ‘중앙통은 안 하고 다른 데는 일제 노점상 단속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노점상 단속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치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음식 취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합니다. 그래 갖고 무허가/무신고로 사건 송치를 하는데 죄송하지만 노점상 철거하는 건 저희들의 권한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노점상을 없애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남연심 위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점주들이 내는 임대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이 내고 있어요.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무래도 나눠 먹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점주들의 반응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맹준식  지금 서지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조례안이 개정되는 입장이지만 이걸 개정하더라도―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영업신고 들어오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저희가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 가서 애원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련 부서에서는 승낙을 안 해줘요. 관련 부서에서 승낙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도로에 한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데에서 승낙해 줘야 되는데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까지 올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과 같이 ‘그냥 무허가로 하는 게 더 편하지 않느냐.’ 이런 염려도 생깁니다.


남연심 위원  소상공인들이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성안길 사정은 제가 잘 모르지만 특히 충대 중문 같은 경우는 고객이 대부분 학생들이고 그런데 그들의 주머니가 안 열리다 보니까 거기에 막대한 돈을 주고 리모델링해서 사업장을 연 소상공인들이 본인들의 경제적인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노점상이 한 번 다녀가면 매출이 준 것이 확연하게 눈에 보이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몸싸움도 나고 점주들이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맹준식  예, 위생정책과장 맹준식입니다. 남연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신고로 영업하는 데 특히, 점주와 관련돼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데는 수시로 점검/단속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발하면 벌금이 나오게 되고, 벌금이 나오면 또다시 영업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더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쉽게 말씀드려서 푸드트럭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청년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기중 위원님이랑 서지한 위원님 또 남연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통해서 불법을 합법화시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맹준식 과장님께서 ‘위생정책과에서 허가해 준다고 하더라도 건설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공원녹지과에서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에서 푸드트럭 1호ㆍ2호ㆍ3호를 허가했을 때는 도로과나 공원녹지과의 협의 없이 거기에 가서 영업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나요? 꼭 협의가 돼야 되나?


○위생정책과장 맹준식  예, 법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관련 법을 검토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해줄 수가 없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위생정책과에서는 허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도로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협의가 안 되면 영업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맹준식  위생정책과장 맹준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2016년도에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푸드트럭 1호가 영업을 하다가 지금은 폐업을 했다며요?


○위생정책과장 맹준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것도 영업이 안 되니까 폐업을 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그분들도 토요일ㆍ일요일 인구 많은 데, 예를 들어서 오창호수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아마 이것이 활성화됐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장장애인협회에 박상역 회장이 푸드트럭에서 커피를 판매하고 있어요. 작년 운동회 때 다녀 보니까 와 갖고 영업을 하는데 아주 잘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허가를 안 내줬어요. 왜 안 내줬느냐.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건 딱 고정해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법이 성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불법을 합법화시키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복대 같은 데 또 가경터미널 같은 데 가 보면 푸드트럭이 저녁에는 영업을 해요. 이거 전부 다 불법이야. 거기로 가다 보면 붕어빵이라든지 호떡이라든지 오뎅이라든지 군밤이라든지 군고구마 이런 장사를 해. 사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불법을 합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푸드트럭 1호ㆍ2호ㆍ3호 해서 10호까지 허가를 내줬다고 하면 교육을 통해서 공원 같은 데도 우리 시민이 공원을 활용하는 데 절대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도로도 저녁에 자동차 통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시민이 통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옆으로 하라고 한다면 아마 이거 활성화가 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장애인 또한 청년 창업에 도움이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해서 통과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이거 사문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하는데 지금 공원녹지과나 도로과나 전부 다 ‘안 돼. 안 돼. 안 돼.’ 하니까 허가를 해주고 싶어도 거기서 협조가 안 돼서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법이 판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 현재 대책이라고 하는 게 과장님이야 해주고 싶어도 각 관계 과에서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조례 해줘도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왕에 우리가 조례를 손본다고 한다면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시에서 푸드트럭 인허가를 해주면 이분들이 지역 지역에 다니면서 영업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시켜 주면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조금……. 저희들이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나, 없나. 이렇게 조례 개정이 돼야지. 나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위생정책과장 맹준식  김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합니다. 지금 저희도 푸드트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심지어 관련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사정까지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상황을 아시니까 좀 관련이 있을 때 관련 부서한테 ‘푸드트럭이 들어왔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힘 좀 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은 푸드트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법이 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생명축제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할 경우에 축제를 하는 관련 부서하고 계약을 맺고 푸드트럭으로 승인 난 거는 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내가 A라는 장소에서 푸드트럭을 냈는데 생명축제라든가 축제가 있어서 어디 다른 장소에서 할 경우에 관련 부서와 ‘얼마 동안만 한다.’ 이렇게 계약하면 그 장소에서 할 수 있게끔 지금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점점 더 완화가 되고 조금 활성화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다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푸드트럭이 지금 당장 막 활성화가 돼 가지고 불법으로 하는 데가 없어지고 하지 않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합법화가 되면 불법이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합법화해 줄 때는―아까 남연심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상가도 영향권을 보고 해주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장은 힘들고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1월 1일 자로 이리로 오면서 푸드트럭 때문에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서 일부러 거기도 갔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했던 장소는 영업이 잘됩니다. 이번 2월 8일까지 공고를 내 가지고 현재 두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영업이 잘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여기 사시는 분이 아닌데―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사를 가게 돼서 했던 거고요. 거기는 여성분이 하셨는데 충분히 자기 인건비 이상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또 장애인뿐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푸드트럭을 허가해 주면 공원녹지과가 됐든 아니면 도로과가 됐든 협의 없이 통행에 불편 없을 정도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저희도 중앙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복지교육국장 신흥식  복지교육국장 신흥식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문제 분명히 있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영업장소에 대한 기준이 명확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그전에도 논점이 됐던 게 ‘장소를 여기에 정해 주면 다 여기서만 장사를 하느냐.’ 이거를 풀어 줘야 되는데 풀어 줄 경우에는 기존 상권하고의 문제 이런 것도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김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업장소를 좀 더 탄력적으로……. 제가 말하는 건 가서 장사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고 또 저희가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의 관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 개정이 우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말하는 영업장소에서만 한다고 그런다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 장사 안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녁때 호수공원 같은 데 누가 오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장소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관점은, 어떤 키포인트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영업할 장소를 좀 더 탄력적으로 지정해 줘야 된다. 제가 봐서는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하여간 상위법의 저촉을 안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해 가지고 푸드트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신흥식  예.


김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도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타이틀은 참 좋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한테 동기부여를 해서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참 좋겠다.’ 이런 뜻에서 시작했는데, 실은 작년 4월 20일에 처음 올라왔습니다. 그 조례가 올라와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과 같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많아서 계속심사로 넘어갔다가 5월 16일에 재상정하여 결국은 작년 6월 9일에 조례가 시행되게끔 됐는데 ‘6개월밖에 안 된 조례가 지금 와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한결같이 말씀하신 게 그런 문제라면 모든 제도를 풀어 줘야 된다. 일반 시민이 이거를 허가 낼 때 공원녹지과를 들러야 되는지 도로과를 경유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압니까? ‘이거 내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거로 알지.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점이 왔고,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게 결국은 폐업 상태로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고 또 김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 그 부분에 대한 거가 먼저 선행돼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놔도 도로과에서 안 되고 그렇다면 이걸 해야 될 의미가 전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처음 6개월 전에 했던 거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하고 싶은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불법 자행을 안 하게 조례를 만들고 단속을 하면서 뭔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라고요. 이렇게 해서 도로과ㆍ공원녹지과ㆍ건설과 모두가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조례 할 때 여기에 같이 오셔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로 답변이 돼야지. 또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뀌다 보니까 지금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이 허가를 받으려고 민원을 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또 두 군데가 들어왔다는데 이것도 허가를 내주고 나서 제대로 안 되면 이 사람들은 폐업하고 불법은 더 자행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위생정책과장 맹준식  위생정책과장 맹준식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거와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바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는 관련 부서에서 승인돼야 되게끔 법으로 돼 있는데 조금 완화됐습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조례가 아니라 법 개정을 위해서 아니면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처음에는 한 장소에서만 할 수 있게끔 됐는데 지금은―그렇다고 다른 장소는 아니지만―축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축제를 관할하는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계약만 하면 그 장소에 가서 할 수 있게끔 조금씩 완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조금씩 더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제가 볼 때는 이게 통과되면 각 지역의 상가번영회 그다음에 현재 불법으로 하는 당사자들한테 공문을 다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도가 개선돼서……. 그 사람들이 허가를 안 받으면 유예기간을 얼마 준다든가 해야지. 그럼 조례 만들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먼저도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안 되는 상태에서 자꾸 ‘개정’ ‘개정’만 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공문을 내 가지고……. 유예기간을 얼마 줘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가번영회에서 임대를 놓고 돈을 받는다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검토하셔 가지고 하나하나 제도를 개선해서 진짜 그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될 수 있게끔, 법 테두리 안에 서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까?


○위생정책과장 맹준식  아까 임기중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성안길 내에 거기가 어떻게 해서……. 관련 부서에서 임시적으로 승인해 주는 건지, 상가번영회에서 하는 건지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고요. 염려되는 게 당장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신중히 검토해서 서서히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그러니까 상가번영회에 공문을 내보내면 웬만한 지역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각 지역에 상가번영회라는 게 거의 다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1개월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계몽활동을 시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저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 이상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위생정책과장 맹준식  예. 일단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벌여 보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어떤 상황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그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변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창수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변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최충진변창수김병국남연심서지한임기중홍순평


○위원 아닌 의원(1명)

박정희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규


○출석 공무원

복지교육국장 신흥식

위생정책과장 맹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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