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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2회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2018.0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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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2월 6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4.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5. 무심천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이병복, 박정희, 정태훈, 육미선, 변종오, 전규식, 안흥수, 이완복, 윤인자, 김병국, 남연심, 이우균, 이유자, 최진현 의원 발의)
2.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임기중, 김병국, 김은숙, 변종오, 전규식, 이병복, 박노학, 하재성, 정태훈, 서지한, 이재길 의원 발의)
3.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신언식 의원 대표발의)(신언식, 김은숙, 남일현, 안흥수, 정태훈, 육미선, 이재길, 변종오, 전규식, 이병복, 박노학, 하재성, 서지한, 임기중 의원 발의)
4.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무심천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하고 계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제1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제2대 의회를 시작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제1대 의회가 역사에 남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2건,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이병복, 박정희, 정태훈, 육미선, 변종오, 전규식, 안흥수, 이완복, 윤인자, 김병국, 남연심, 이우균, 이유자, 최진현 의원 발의)

2.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임기중, 김병국, 김은숙, 변종오, 전규식, 이병복, 박노학, 하재성, 정태훈, 서지한, 이재길 의원 발의)

3.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신언식 의원 대표발의)(신언식, 김은숙, 남일현, 안흥수, 정태훈, 육미선, 이재길, 변종오, 전규식, 이병복, 박노학, 하재성, 서지한, 임기중 의원 발의)

4.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무심천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무심천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남일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본인 외 14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피해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동절기에도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명을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인명 피해 시 본인부담금 10만 원 미만은 보상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피해방지단 수시 운영 요건을 완화하고,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대폭 축소하여 더 많은 농업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의원  한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 수집ㆍ운반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미약하여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에 따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업체의 적극적인 변화 및 개선을 유도하여 분뇨수거 업무에 대한 원활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5조는 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 허가 시 현재 또는 장래의 분뇨 발전량과 처리량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는 조건을 규정하였고, 안 제26조는 「하수도법」 제41조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8조는 분뇨 수집ㆍ운반업체의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대행계약 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분뇨의 수집 및 운반 업무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한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언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의원  신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제는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서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 발의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미세먼지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사업자의 노력과 시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대한 사항과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미세먼지는 최근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서 이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니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한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입니다. 안전도시주택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의안번호 1057호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과 시 현안사업에 따른 부서 요청 등 도시계획 변경 수요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근린공원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미집행시설 해제 신청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간선도로인 대로 3-22호선은 도로시설과에서 엘지로 및 미호로 간 연결도로 설치를 위하여 입안 요청한 사항으로 도시계획도로 일부 구간 선형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주간선도로인 대로 1-31호선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중복된 도로의 일부 구간에 대하여 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의 의견은 우선 근린공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결과를 반영하여 근린공원 해제를 입안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리 존중에도 불구하고 해제 시 도심의 주요 녹지축 상실, 난개발 등 문제가 발생되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최초 실효일인 2020년 7월 1일까지 집행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간선도로인 대로 1-31호, 대로 3-22호선에 대하여는 시 현안사업 입안 요청에 따라 엘지로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일부 구간 중복된 대로 1-31호선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하여 도로 일부 구간의 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래 건설교통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입니다. 평소 건설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큰 사랑을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1056호 무심천 자전거 무료 대여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무심천 자전거 무료 대여소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무심천 자전거 무료 대여소는 서원구 모충동 170-2번지 일원 청남교 하부에 위치한 시설로 2005년 4월 최초 개장하여 컨테이너 가설사무실 1동과 700㎡ 규모의 자전거 연습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전거 35대와 헬멧 35개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위탁 운영 중이던 충북사이클연맹과의 계약이 지난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서 금회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월 중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전거 대여소 민간 위탁을 위한 업무적ㆍ경제적 효과 분석을 해본 결과 자전거대여소 운영 업무의 대부분이 자전거 대여라는 단순 업무에 해당되며,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생각되고, 시 직영과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비교 검토한 결과 연간 약 50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서 무심천 자전거 무료 대여소의 운영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출된 부의안건을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홍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입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격려와 배려를 하여 주시는 안성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업단에서 제안한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써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도시혁신사업으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17년도에 공모하여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2개소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 선정된 지역은 우암동과 운천ㆍ신봉동 2개 지역입니다. 우암동은 우암동 349-5번지 일원으로 ‘젊음을 공유하는 길, 경제를 공유하는 길 우암동’이라는 사업명으로 사업 유형은 중심시가지형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5년간 총사업비 456억 원(국비 150억 원, 시비 100억 원, LH공사 200억 원, 민자 6억 원)을 투입하여 청주시에서 가장 쇠퇴도가 높은 우암동 일원에 일자리 창출, 상권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하여 주거복지, 삶의 질 개선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암동 SK주유소 부지를 활용한 청춘허브센터 건립, 북부정류소 이전, 청년임대주택 공급, 공공 임대상가 조성, 청년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암동 중앙로 일원에 상가 활성화를 위한 야외쉼터, 프리마켓(free market) 공간 조성, 보행자 우선 도로 개설 등의 청춘 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생적 주민협의체 및 경제공동체 운영으로 주민 간 상생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 통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천ㆍ신봉동은 신봉동 866번지 일원으로 ‘기록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운천ㆍ신봉동’이라는 사업명으로 사업 유형은 일반근린형입니다. 사업 기간은 4년이며, 총사업비는 167억 원(국비 100억 원, 시비 67억 원)으로 지역 자원인 직지를 활용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 소통을 위한 상생공동체 회복,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계기록유산 체험거리 조성으로 보행자 중심 차 없는 거리 조성,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한 완전도로 개설과 디지털 문화유산 체험 공간을 조성한 관광자원 개발로 새로운 유동 인구의 증가, 청년층의 유입을 통한 창업 기회 제공으로 지역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공동체를 위하여 흥덕로 일원의 토지를 매입, 우리 동네 아지트 조성, 지역특산물ㆍ직지 관련 상품 홍보와 판매 공간을 확보하여 협동조합 등 경제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주거지에 스마트 시티(smart city) 시스템을 도입,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범죄 예방환경 구축,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홈(home)파트너를 구성하여 대상지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진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오진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나 농작물 피해와 관련하여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농작물 피해보상금 범위를 확대하여 안정적 농업 경영을 도모하고, 피해방지단 운영 기준을 완화하여 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행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는 사항별ㆍ내용별로 분류하여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보칙까지 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금번 개정 내용에 제1장부터 제5장까지만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제6장도 삭제함이 타당하고,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에 오류가 있어 약간의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개정되는 조례 제명이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와 별지 제8호서식에는 현행 조례의 제명으로 되어 있어 각각 개정되는 조례 제명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 수거 업무에 대한 원활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상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개정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불법행위 근절, 업체의 변화, 행정처분의 실효성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은 날로 심각하여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2016년 대기환경 연보를 검토한바 청주시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관계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기반시설로 계획되었으나 시 재정 형편상 집행여력이 부족하여 현재까지 존치된 것으로써 도로, 공원, 녹지 등이 해제될 경우 주민 정주여건에 악영향이 우려될 것으로 판단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는 시설의 지정목적, 민원인과의 형평성, 행정의 일관성 유지 등을 판단하여 해제를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신청제에 따라 신청 및 입안된 만큼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적극 해제를 검토하되, 도심의 주요 녹지축이나 지역 간 연결을 위한 간선도로 등 공공복리 및 다수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은 개인 재산권 행사상의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목적으로 얻는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되므로 미집행시설의 자동실효 전까지 집행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존치토록 노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심천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심천 자전거 무료 대여소를 운영함에 있어 운영비를 절감하고,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 위탁에 대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청주시가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ㆍ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지정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전국의 낙후지역 500곳에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이 대규모 계획 수립에 초점을 두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미흡했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약하여 일회성 개발사업으로 전락하였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거주민 중심의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 지역 주민들의 자립적 경제기반 제공 등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현  오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강덕 환경관리본부장님과 신성환 도시재생과장님은 병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박종웅 환경정책과장님과 이상욱 도시재생팀장님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일현 의원님은 해당 상임위 활동이 있는 관계로 남일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 답변이 끝나면 남일현 의원님을 퇴장시켜 드리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남일현 의원님께……. 지금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멧돼지 이런 부분이 꼭 농작물뿐만 아니라 시내권에도 자주 출몰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피해 규정이 여기에는 농작물만 명시돼 있고 시내권에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 조례로 할 순 없고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그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먹거리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거의 식당이나 마트 이런 쪽으로 와서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품 피해라든가 시설물 피해 이런 부분도 보완해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일현 의원  남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주시에 2017년도는 용담동, 율량동에 이런 피해사례가 있었고, 2016년도에는 강서, 가경 쪽에서 피해사례가 있어서 이거를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할 적에 개인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같이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농작물도 개인 사유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거죠?


남일현 의원  상위법에 위배되는 게 개인 사유에 대한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기준이 없어요.


김태수 위원  농작물도 개인 사유 아닌가요?


남일현 의원  농작물은 생산이고요. 그건 인명 피해도 없어요.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그거를 협의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하여간 그 부분 관련해서는 담당부서하고 저도 한 번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 주실 수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지금 상위법에는 정확히 농작물과 인명 피해에서만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재산 피해는 없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농작물하고 인명 피해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네, 그렇게만 규정돼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위원장 안성현  김태수 위원님, 질의 끝난 겁니까?


김태수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규 위원  4조 현행에 보면 “피해를 입은 자(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도 포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개정안에는 없어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남일현 의원  농업을 영위하는 자는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라는 게 조문에 굳이…….


김용규 위원  의미가 없다?


남일현 의원  예, 의미가 없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괄호에 돼 있는 것도 포함돼 있는 걸로 해석이 되나요?


남일현 의원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과장님,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인데 피해가 나지 않게끔 예방하는 조치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의 주요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피해보상에 대한 걸 확대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예방을 강화하도록 해 가지고 피해 예방 강화활동을 옛날 조례보다는 조금 더 쉽게 운영할 수 있게 조치된 조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그중에 방제단도 있죠? 야생동물 피해 오기 전에 미리 방제하는 인원 그건 호칭을 뭐라 그러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박현순 위원  그게 각 지역마다 어떻게 구성돼 있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현재 구청별로 나눠 가지고 총 59명이 돼 있는데요.


박현순 위원  몇 명?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59명입니다. 상당구에 22명, 서원구에 10명, 흥덕구에 12명, 청원구에 15명 이렇게 해서 59명이 선발돼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면 그 인원 배정은 지역 면적 때문에 다른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이건 뭐 굳이 여기에서 할 게 아니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남일현 의원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남일현 의원 퇴장)

다음은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의 사업단장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해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5년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고 청주시에서 현재 두 군데 선정돼서 예산 확보해 갖고 오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 말고 앞으로도 선도 사업을 계속하실 의향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입니다. 2017년/작년에 저희들이 중심시가지형하고 일반 두 개를 공모했습니다. 도시형은 국토부에서 공모를 한 거고, 생활기반형 부분은 광역에서 했는데 광역마다 3개소를 지정하게 돼 있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에 1개소, 충주에 하나, 제천에 하나 그래서 3개소가 지정됐고. 중심시가지형은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해서 두 가지 사업이 된 겁니다. 앞으로도 해마다 공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2개 지역 외에도 추진하고자 용역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해마다 공모해서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2개소 용역 한 지역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2개소 외에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 구역이 해제된 지역 위주로 해서 그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할 건가……. 낙후지역이고 도시재생사업을 해제시켜 놓고 기반시설이나 모든 걸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위주로 저희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산이 운천동 같은 경우도 167억 정도, 국비는 100억 정도 세우셨는데 여기 보면 ‘자립적 경제기반 제공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냈어요. 아무쪼록 사업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사업을 하실 때 심도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어차피 기왕 하는 거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와서 모방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예.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 발의하신 신언식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조례라고도 생각이 되고 그러는데 다른 거는 저기 하더라도 제7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보면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막연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어느 시설 이런 데서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거의 렌털(rental)로 사용되고 있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도 같은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막연하게 관련 부서하고……. 요청은 의원이 될 수도 있고 시설이 될 수도 있는데 필터링(filtering)할 수 있는 위원회나 이런 것도 구성이 안 들어가 있는 것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의원  제가 답변하는 거보다 담당과장님이…….


김태수 위원  그래요. 그럼 담당과장님께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시설에 대한 게 일단 7조에 개략적으로 돼 있는데 10조에 보시면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시설 대상을 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시행규칙이 나와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조례가 통과돼야지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거는 의회 통과의례는 아니겠지만 규칙이 나오면 상임위원회하고 한번 협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예, 박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시긴 했는데 지난번에 용역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농업부산물에 대해서도 수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그 부분이 구체적인 부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도 규칙에 두려고 그러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신언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포괄적으로 참 잘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미뤄 놨지만 일단 시의 책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시에서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매년 세우게 돼 있는데 그 계획 안에 박금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용규  부위원장 김용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 각 호와”를 현행대로 하고, 안 제2조제4호, 안 제9조, 안 제19조제1항의 “농업인 등”은 각각 띄우지 않고 붙여 쓴다. 안 제9조, 안 제10조의 제목부터 안 제12조의 제목까지, 안 제18조의2제1항, 안 제19조제1항의 “농작물 등”은 각각 띄우지 않고 붙여 쓰고, 제18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적극 해제를 검토하되, 공공복리 및 다수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상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으니 이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미집행시설의 자동실효 전까지 집행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라며, 대로 3-22호와 대로 1-31호선 도로의 일부 구간 선형 변경은 선형 변경으로 인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사업 시행 시 주민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회적협동조합을 내실 있게 구성하여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본 사업을 시발점으로 하여 도시재생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심천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 위원(8명)

안성현김용규김태수김현기박금순박현순신언식한병수


○위원 아닌 의원(1명)

남일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진태


○출석 공무원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 참고인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팀장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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