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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2회 제1호 농업정책위원회(2018.0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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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2월 6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o 살처분 및 매몰지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
1.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시02분 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농업정책위원회 심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o 살처분 및 매몰지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


○위원장 변종오  의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살처분 및 매몰지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회 요청이 있어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제2항에 의거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었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시04분)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안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54호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창읍 용두리 일원에 조성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이라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3조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는 테마공원의 수행업무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관리ㆍ운영 주체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이용시간, 휴무일, 공원 내 행위제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5조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ㆍ운영과 지역 우수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 운영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제22조는 테마공원 내 시설물의 대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을 활용한 연계사업 및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이 지역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김응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항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항광  전문위원 조항광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미래지 농촌테마공원을 이용하는 청주시민에게 농촌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와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직거래장터 등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시설의 대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테마공원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미래지 테마공원의 현재까지의 운영현황,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 위탁 운영 시 실효성과 그 문제점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변종오  조항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 오창읍 미래지로 68 일원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생명축제 했던 장소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맞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그 일원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지금 국비를 들여서 공원이 다 조성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게 건물 위주입니다. 거기에 보면 청원생명 홍보관하고 벼 전시관하고 해서 건물하고 광장 주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테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테마공원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그러면 예상하는 수익금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못 써 가지고 1년에 학생들 단체관람 몇천 명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위탁 운영돼서 어느 단체가 맡든지 시설도 좀 더 고치고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많은 도시민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당분간은 그렇고요. 그렇다고 그 들어가는 비용이 수입으로 다 충당되거나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래 지금 보면 거기가 청주시에서 약간 외져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사실 거기까지 가기도 힘들고 그런 입장인데 거기가 옛날부터 예를 들어 가지고 옥화대같이 관광지로 운영됐던 지역 같으면 모르는데 이건 새롭게 조성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물론 국비 받고 도비, 시비 합쳐 가지고서 매칭(matching) 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해서 182억 원 들어서 부지 매입하고 다 조성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여러 과에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연계돼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에 특별히 주말에 가서 보고 가족끼리 휴양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가족캠핑장이라든가 생태공원 놀이터, 정원도 설치하고 이런 사업을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또 원예유통과에서 직거래장터도 주말마다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주말에 거기 누가 와서 그걸 사 갈까?’ 했는데 정기적으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직거래장터가 열리는 걸 알아서 그런지 괜찮게 되고 있다. 그래도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 편입니다.


이완복 위원  본 위원이 염려가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건축물을 또 짓고 여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될 건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추후에 과연 시민들이……. 이게 활용 면에서 떨어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보다도 가까운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문암매립장.


이완복 위원  문암매립장. 사실 여기는 가까워요. 가까운데 꽉 차 가지고서 붐비고 이런 경우는 좀……. 계절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그게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추진하시는 거 좀 더 짜임새 있는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기에 시민들이 더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넣을 건지 용역도 추진 중입니다. 또 새로운 시설을 거기다 건축하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캠핑장이라든가 정원 설치 그런 거만 있을 거고요. 기존의 시설을 좀 수리하거나 이런 약간의 시설비만 들어가는 거지…….


이완복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전하고 다른 게 용역입니다, 용역. 청주시청 공무원들이 3,500명이에요. 사실 애착을 가지고서……. 사실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입니다. 지금은 웬만하면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고, 용역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전에 비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 수단이 용역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꼼꼼히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시민들을 위하는 그런 테마공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흥수 위원 거수)

예,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예,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이완복 위원님이 우려했듯이 어디 가나 볼거리, 즐길 거리가 없으면 사람이 꼬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나중에 시설적으로 더 보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여기가 인공폭포나 캠핑장, 체험길, 벼 전시관, 농축산물 판매하는 그런 건 돼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계곡에 잔도라고 있죠? 중국 같은 데 가면 귀곡잔도라고 그래서 하천변 절벽에 구조물을 만들어 갖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나 또 출렁다리 같은 거……. 원주의 소금산에 가 보면 출렁다리가 돼 있어서 거기가 지금 무료로 받고 있는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와 갖고 포화 상태라 앞으로는 유료화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출렁다리라든가 또 위에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저수지하고 연계한 물고기 잡기 체험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거를 더 많이 해놓으면 오지 말래도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형적인 거를 충분히 활용해서―다른 데서 벤치마킹하더라도―잔도라든가 출렁다리 이런 거를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서 진짜 거기 소문나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다음은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목적을 보면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하겠다. 또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게 목적인데 물론 후자인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우리가 거기서 농산물도 판매해 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농산물 직거래장터라든가 홍보장을 만들어 놨을 때 과연 정말로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게 문제가 돼서 이것은 더 많이 생각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시설물들이 정말로 완벽하고 볼거리가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찾아갈 만한 곳인가? 그만한 볼거리들이 존재하는가?’라고 했을 때 현재로써는 굉장히 미흡하다. 더더욱이 시간을 규정하고 요금을 받겠다는 건데 지금 거기에 있는 그 시설을 가지고 요금을 받고 시간 규제를 하면서 출입을 통제한다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 좀 시기가 빠르다. 현재 거기에 그럴 만할 정도의 시설이 갖춰져 있고 시민들이 찾아오는 곳이라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무리는 없을 거예요. 현재로 봐서는 그럴 것 같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 이거 위탁을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이건 100% 위탁이에요. 우리가 관리해서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100% 위탁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이 갔을 경우 수탁자는 요구사항이 무척 많아질 겁니다. 왜? 그만큼 지금 볼거리로써의 시설들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개선을 요구하면 조례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시에서 또 다 해줘야 돼요, 그런 시설 갖춰 줘야 되고. 그런 걸로 봤을 때 현재로써는……. 거기 지금 관리인도 있죠,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관리……. 예.


하재성 위원  관리인 두 분인가 세 분이…….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두 분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예.


하재성 위원  본 위원 같으면 지금 체제로, 개방 형태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추후 예산을 투입해서 ‘이 정도면 우리가 관리ㆍ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이곳을 통제하고 룰대로 한번 지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시점이 도래됐을 때 이 테마공원에 관한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현재 상태로 봐서는 ‘모든 게 시기상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출입시간을 정하고 그러는 거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좀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대신에 위탁해서 하게 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체험객……. 단체 체험을 오면 돈을 내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대관료나.


하재성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설을 가지고 요금을 부과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시기상조다. 우리가 좀 더 공원화시켜서 시민들이 그곳에 와서 입장료를 내든 시간 규제를 받든 그럴 만한 여건이 마련됐을 때 그것을 시행해야지 지금 거기서 당장 요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입에서 과연 무슨 말이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는 좀 시기상조인 게 아닌가. 향후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하든 해서 그곳을 더 개발해 놓고 정말 공원다운 공원……. 아마 현재 상태에서는 거기 가 봐야 실질적으로 나무가 우그러져서 그늘진 곳을 하나 찾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좀 이르다. 우리가 좀 더 개발한 후에 이런 규제를 가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처음에 농촌테마공원을 만들 때는 실제로 우리 농업을 알리고 또 농업전시관을 하는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물론 관광객을 오게 해서 그들한테 입장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본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농업을 알리는 장소가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시민들이 그곳에 가서 즐기고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관을 관리하고 또 기술센터에서 거기다 도시관을 해서 사계절 사람이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그랬을 때……. 글쎄요, 지금 이걸 위탁을 줘서 아니면 입장료를 받는다! 저 또한 ‘너무 이른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비교견학을 한 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였죠?


○전문위원 조항광  창원단감테마공원.


전규식 위원  창원단감테마공원에 갔는데 거기 지자체에서 얼마나 짜임새 있게 했느냐 하면 단감나무를 심어 갖고 단감 한 주―즉, 말하자면―그걸 임대하는 거죠. 시장도 단감나무 하나를 임대해 갖고 거기다 농사를 짓는 그런 테마공원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아주 끊임없이 오게 됩니다. 이런 시설을 활성화시켜 놓고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다 이런 게 나와 줘야지 지금에 와서 아무것도 없이 입장료를 받는다 이런 것도 좀 빠른 생각이고요. 또 우선은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그게 과연 활성화되고 우리 농촌을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일단 시에서 자경을 하면서 거기서 볼거리, 먹을거리를 만들어 놓고 위탁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 우선적으로는 제가 처음/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촌을 알릴 수 있는 테마공원, 우리의 농업을 도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테마공원으로 완전히 활성화시켜 놓은 다음에 입장료나 위탁 이런 걸 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농업정책과장 유오재입니다. 지금 여기 입장료는 없는 거고요 대관료하고 체험료만 받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입장료는 없는 건데…….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조금 전에 하재성 위원님, 전규식 위원님 두 분께서도 ‘시기적으로 이 조례가 이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테마공원을 조성하면서 예산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면서도 근거가 없었습니다. 조례 하나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투자해서 이 시설도 하고 저 시설도 했는데 앞으로는 근거를 가지고 예산도 투자하고 또 때로는 어느 단체에서 ‘광장을 하루 쓰겠다.’ 했을 때 ‘하루 사용하는 데는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요율을 정하려면 기본적인 조례가 있어야만 되겠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우선 급하게 이용료, 입장료를 받으려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테마공원을 더 확충하고 보강하려면 근거가 조례라도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근거대로 이용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이 테마공원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가족캠핑장이라든지 가드닝(gardening) 페스티벌을 해 가지고서 한 1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는데 만일에 그런 시설이 갖춰지게 된다면 이용객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테마공원에 몇 개 과가……. 공원녹지과에서도 관여하게 되고 또…….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저희 과…….


전규식 위원  센터에서도 관여하게 되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센터는 도시관 하우스 그거 관여하는 거죠.


전규식 위원  농업정책과에서는 지금 현재 도시관만 관여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어디, 센터요?


전규식 위원  아니, 아니.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저희요? 저희는 거기에 보면 맨 앞에 청원생명 홍보관…….


전규식 위원  글쎄, 홍보관. 그거만 관리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조금 더 올라가면 그 위에 벼 전시관 그리고 그 앞에 광장 이렇게 저희가…….


전규식 위원  그렇게만 관리하시는 거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그리고 홍보관 위쪽으로 올라가서 체험하는 곳이 있습니다. 건물 지어 놓고, 초가집 같은 것도 있고. 위쪽에 있는 거기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경이라든가 이런 건 공원녹지과에서…….


전규식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또 센터에서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하우스 안에 있는 그거 관리하는…….


전규식 위원  그거만 관리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전규식 위원  이걸 일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안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예. 일원화하면 좋은데 사실 당초에 이 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한 것이 말 그대로 농촌테마공원이에요. 농촌테마공원이다 보니까 농업과 근사하고 농업과 관련된 시설과 목적으로 써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생명축제를 하게 됐는데 생명축제를 거기서 함으로 인해서 도시농업관을 조성했습니다. 도시농업관은 나름대로 관리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술센터가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그건 기술센터가 맡는 거고요. 벼 전시관이라든지 청원생명 브랜드 홍보관이라든지 이거는 우리 농업과 관련된 거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전반적으로 주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운영만큼은 성격에 맞게 관련부서에서 운영한다 그렇게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이렇게 되다 보면 센터에서도 조례가 제정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래지 공원을 갖고 여기저기서 조례가 계속 제정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축을 세워서 중심 체계를 어느 축에 맞춰서 조례가 대두돼야 되는 거지 여기저기서……. 제가 볼 때는―뭐라 그럴까요―이렇게 하다 보면 센터에서도 조례 제정이 돼야 되는 부분도 좀 있을 거고요. 그죠?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예,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데 저희들도 거기를 생각 안 한 게 아니고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도시농업관에 관한 조례를 또 만들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캠핑장 운영에 관한 조례 만들고 이건 아니고 근거가 되는 기본적인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다음에 도시농업관을 유료화한다 하면 여기에 맞게 개정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인 근간 조례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된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사실 도시농업관이 있지만 시민들의 볼거리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그래서 연중 상시 운영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어쨌든 주무과장님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제정에 앞서서……. 이 장소가 청원생명축제장과 연계해서 농산물 직거래장을 활용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데 대관료나 체험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청원생명축제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김은숙 위원  그 장내에 있는 일부의 공간…….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시설에 대한 대관이나 체험료 같은 거…….


김은숙 위원  예, 그러니까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그렇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에 있어서 관리ㆍ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연관돼 있는 부서인 공원녹지과나 농업정책과나 기술센터 같이 연계해서 사업 범위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농업정책과장 유오재입니다. 이것이 원래 농림부 사업비로 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핸들링 하는 과는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고, 다른 과에서는 이거 아예 맡아서……. 사실 공원녹지과하고도 조금 핑퐁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해주겠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인 것은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타이틀인 테마공원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연계해 갖고 같이…….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지금 또 하고는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앞서 전규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것들이 부서 간에 일원화가 돼서 조례 제정을 하는 데도 제대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같이 동의하고요. 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핸들링 하는 과는 농업정책과라고 하지만 부서가 연계돼야 되는 거면 공원녹지과나 농업정책과나 또 기술센터에 연계돼 있는 내부적인 직원분들이 TF(Task Force)를 구성하셔서 좀 더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조성한 다음에 조례 제정을 해도 늦지 않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어쨌든 지금 모든 일을 할 때……. 저희가 이거 조례 제정할 때도 농업기술센터와 다 협의한 거고요, 공원녹지과도 다 같이한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모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쪽에 가면 벼에 관련한 그런 것들 외에는 정말 볼거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라든가 또……. 여기를 어떤 업체에서 대관해서 이용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민간위탁을 주고 나면 학교면 학교가 시설 대관이라든가……. 그 위에 체험장 이런 데 대관하고 이런 거는 각 단체나 학교 이런 데서 신청하게 되는 거죠.


김은숙 위원  저는 우리 청주시에서 주관하는 업무이니만큼 위탁에 앞서서 집행기관에서 본질적인 방안에 대한 걸 제대로 구성해 놓고 그다음에 위탁을 주는 방법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위탁은 지금 당장……. 이 조례 만들어 놓고 우선 그런 게 조금 더 진행된 다음에 위탁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요율 같은 이런 거를 좀 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조례는 필요하고요. 또 시설 개선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조례가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그거 하면서 어차피 이것은 위탁을 줘서 제대로 활성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다 들어가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위탁…….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어쨌든 이런 거를 맡아서 공원도 관리해 보고 또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물론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주는 것도 좋지만 청주시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본질에 대한 것들이 위탁업체로 잘못 전환되다 보면 청주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동기가 될까 염려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본 위원도 간략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미래지 공원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현재로써는 실효성이 없다고 답변하신 걸로 아는데, 그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지금 현재 미래지 공원이 전체 각 과에서 봤을 적에는 물 먹는 하마……. 말하자면 실효성도 없는데 청원생명축제 열흘 하자고 각 과에서 예산만 경쟁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거죠, 과장님? 그죠?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위원장 변종오  그러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게 벌써……. 미래지 공원이 만들어져서 온 지가 몇 년 정도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2016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16년도에?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예. 작년에 처음…….


○위원장 변종오  그전부터 청원생명축제는 계속해 온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아닙니다. 아마 거기서는 2016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아니죠. 그죠?

  (“그전에…….”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전부터 축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미래지 공원이 우리 시민들한테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당분간은 계속 물 먹는 하마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실효성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궁극적인 거는 위탁관리를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모든 문제가 위탁관리를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면 위탁관리를 함으로 해서 예산이 더 수반되는 사항은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건지 그런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위탁관리 하는 데 추계해 놓은 게 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그냥 위탁관리비만?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아니요, 위탁관리비가 아니라 전체 운영하고 시설 보강하는 거 해서…….


○위원장 변종오  그럼 현재 운영비는 얼마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지금 운영비는 1년에 7,000만 원…….


○위원장 변종오  7,000만 원인데 위탁을 줬을 적에는 5억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네.


○위원장 변종오  예.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윤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인자  부위원장 윤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윤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방금 윤인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끝에 실음)

장시간 의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변종오윤인자김은숙안흥수이완복전규식하재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항광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축산과장 김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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