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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1회 제1호 행정문화위원회(2017.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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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일(금)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청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안성현, 이재길, 변종오, 맹순자, 하재성, 최충진, 황영호, 전규식, 김기동 의원 발의)
 2.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이유자, 변종오, 김성택, 박노학, 변창수, 한병수, 최충진, 안흥수, 임기중, 남연심, 김기동 의원 발의)
 3.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 임기중, 박현순, 안성현, 박노학, 이병복, 최진현, 박상돈, 전규식, 변창수, 남연심 의원 발의)
 4.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 임기중, 박현순, 안성현, 박노학, 이병복, 최진현, 박상돈, 전규식, 변창수, 남연심 의원 발의)
 5.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 임기중, 박현순, 안성현, 박노학, 이병복, 최진현, 박상돈, 전규식, 남연심, 변창수 의원 발의)
 6.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 임기중, 박현순, 안성현, 박노학, 이병복, 최진현, 박상돈, 전규식, 남연심, 변창수 의원 발의)
 7.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부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안 심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례없는 폭우로 인해 수해 등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 해도 이제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한 해를 결산하고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을 다시 한 번 세밀히 점검하여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박정희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길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기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1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안성현, 이재길, 변종오, 맹순자, 하재성, 최충진, 황영호, 전규식, 김기동 의원 발의)

 2.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이유자, 변종오, 김성택, 박노학, 변창수, 한병수, 최충진, 안흥수, 임기중, 남연심, 김기동 의원 발의)

 3.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 임기중, 박현순, 안성현, 박노학, 이병복, 최진현, 박상돈, 전규식, 변창수, 남연심 의원 발의)

 4.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 임기중, 박현순, 안성현, 박노학, 이병복, 최진현, 박상돈, 전규식, 변창수, 남연심 의원 발의)

 5.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 임기중, 박현순, 안성현, 박노학, 이병복, 최진현, 박상돈, 전규식, 남연심, 변창수 의원 발의)

 6.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 임기중, 박현순, 안성현, 박노학, 이병복, 최진현, 박상돈, 전규식, 남연심, 변창수 의원 발의)

 7.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부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본인 외 9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각 읍ㆍ면에 건립되어 있는 복지회관의 공실을 해결하고자 시설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2항을 삭제하여 해당 복지회관의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한 시설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예,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길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길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이재길 의원입니다. 본인 외 11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 시정의 최일선인 각 읍ㆍ면ㆍ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과 통장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임기 등을 개정하여 이장ㆍ통장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4항에 통장과 반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통장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중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5항에 해촉 사유를 명확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이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의원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현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4건의 조례의 각 조문은 조례체계 상호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석 및 집행상의 모순이나 저촉을 방지하려는 조문입니다. 법령은 당연히 조례보다 상위이며, 법령과 조례가 체계상 대등한 지위가 아니므로 조문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총칙 규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다른 조례에 적용 배제, 준용, 당해 조례의 우선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문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은 법령체계의 하위체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혼동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4건의 조례안은 법령체계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추후 신규로 제정될 조례안도 현행 조례와 같이 법령체계를 혼동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담당관 김태호  인사담당관 김태호입니다.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각 보건소에 소속된 일반임기제공무원인 관리의사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연봉과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진료업무수당이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어 수당 인상으로 처우 개선과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 제2조제2호의 별표 2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인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정합하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중앙부처 명칭 변경,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인용,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입니다.

  다음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출장 제한과 성별에 관계없이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자녀돌봄휴가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서택지개발지구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부지 및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도로를 경계로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계법령의 개정과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법률명칭, 인용조문 용어를 정비하고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 및 소셜(social)미디어와 SNS(Social Network Service) 서포터스(supporters) 운영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이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입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안건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03호 「청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 관련 유물 수집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소장 유물 관리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에 의해 유물 구입ㆍ기증ㆍ관리전환 등을 신설하고, 제18조에서 제20조를 신설하여 수집대상 유물의 소장 가치 및 소장 경위 검증 과정을 담았으며, 제21조에서 제23조를 신설하여 소장 유물 관리업무 및 책임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별지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04호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동주도시 문화관광시설 등 할인혜택 제공 합의에 따라 동주도시 시민에게 문의문화재단지 관람료를 50% 감경하여 회원도시 간의 친목 도모 및 우호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005호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별표 1에서 조례에 위임하도록 한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미취사 객실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미취사 객실을 총 객실의 30%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006호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조항을 정비하고, 금년 7월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이 준공됨에 따라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4조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조항을 현실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고,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사용료 및 이용료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라인(inline)롤러경기장 내 일반단체들의 강습 행위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단 직영의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강습료를 추가하였으며,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사격체험장 운영을 위한 이용료 사항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예, 남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  행정문화 전문위원 이영입니다. 금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ㆍ면복지회관의 시설용도를 변경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공실이 있는 복지회관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을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주민 편의시설 공간 부족 여부 등을 고려하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및 동장․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과 통장, 반장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통장과 반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며, 통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장과 통장과의 형평성과 현재 재임 중인 통장의 임기 등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조례를 적용하거나 준용 또는 적용 배제의 내용을 규정하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에 있어 조례보다 상위체계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할 필요가 없어 자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확한 조례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절차나 상위법령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의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진료업무수당을 타 지자체 수준으로 책정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일괄 정비의 하나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총 7건의 조례의 조문 중 개정된 중앙부처 명칭으로 정비하고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제명 등 정비,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임신 중인 공무원의 복무 제도를 개선하고, 연가를 적극 권장하여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과 과학단지 조성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를 명확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모바일(mobile) 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관련 조문 신설과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절차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와 관련된 유물 수집의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소장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유물관리관 지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동주도시 문화ㆍ관광시설 등 할인혜택 제공 합의에 따라 동주도시 15개 도시의 시민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사용료 또는 수수료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상위법령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도시지역의 경우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취사 객실 비율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취사 객실의 범위를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로 한정하였으며, 기타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이 준공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기준과 사용료에 대한 사항과 기타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부속설비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남일현  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일정으로 인하여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여섯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네, 육미선 위원입니다. 이재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예.


○부위원장 남일현  잠깐만요! 지금 김현기 의원님께서 타 상임위인 관계로 질의할 게 있으면 그것부터 좀…….


육미선 위원  김현기 의원님께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예, 김현기 의원님께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현기 의원 퇴장)

예, 육미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육미선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신 제안이유에 보면 “이장ㆍ통장 제도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는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형평성의 논리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조례 6조4항1호의 이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조정이 없고, 통장ㆍ반장의 임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제한하는 부분은 ‘형평성의 원칙에 상당히 어긋나는 사항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장과 동의 통장 임기를 같이 조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현재의 개정하지 않은 이장 임기도 같은 내용으로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길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의원  예, 이재길 의원입니다. 본 위원도 사실 형평성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이장은 하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장님들께서 ‘이것을 같이한다고 하면 문제가 많다. 이건 그전대로 해야 원칙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일단 뺀 거고. 통장 문제는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6년을 하는데 계속 행정력, 인적, 물적 낭비가 되니까 기왕 6년이면 3년에서 연임만 하자고 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글쎄, 형평성 문제는 한번 좀 따져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집행기관이나 이ㆍ통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이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한 건데……. 하여간 논의를 해보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도심 지역의 통장 선출은 과열되거나 신청자가 많다고 상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냉정하게 오창과 강서의 경우를 보면 오창은 읍 지역이지만 오히려 도심 지역의 성격이 강하고요, 청주시의 동 지역이어도 농촌동인 지역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의 잣대로 보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효율적인 운영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길 의원  그렇습니다. 현재 청주시 통으로 들어가지만 농촌동하고 가깝고 한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또 거기에 맞춰서 한다면 우리가 도저히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이따가 조정해 보길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연임과 중임의 의미는 다른데요. 연임은 연속성을 가지는 그러한 사항이지만 중임의 경우는 단속적이든 연속적이든 그러한 것이 크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속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임기를 제한하거나 임기에 대한, 위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할 때 중임에 대한 의미는 강력한 임용 제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파악해 보더라도 중임을 언급하는 조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굳이 중임이라는 규정을 적용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겁니까?


이재길 의원  하여간 이 문제하고 해서……. 제가 대표 발의하고 나서 통장님들에게 많은 것을 들었어요. 어쨌든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결론적으로 통장님들의 상당한 저항과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합 이후에 이렇게 이장과 통장의 임기에 대한 제한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사항 때문에 이ㆍ통장협의회의 회장직을 지속적으로 이장단에서, 거의 모든 업무들이……. 향후에도 장기적으로 임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에 대한 통장님들의 문제 제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재길 의원  그렇습니다. 이게…….


육미선 위원  이 내용은 잠시 후(의견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길 의원  말씀드리면 지금 청주시 통장님들께서는 대다수가 3년 연임으로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개 동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이제 와서 보니까 구 청원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거 같아서 이따 논의하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육미선 위원  예, 어쨌든 통장님들의 임기에 대한 이 조례가 지속성 그리고 여러 가지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2003년에 6년 임기 제한이었던 것을 2009년에 다시 또 2년의 연임인 4년으로 제한해 왔었거든요. 그리고 통합 이후에는 이장과 통장의 임기에 대해서 또 다르게 적용해 나가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병복 위원 거수)

예,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예, 이병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조금만 부연해서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재길 의원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통장과 반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게 되면……. 현 통장님들의 임기가 각각 다 달라요. 그죠? 일괄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도 좀 있고. 현재 2년으로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본 위원이 볼 때 통장을 보다가 만약에 이사를 가는 경우는 통장을 내놔야 되고 또 3년으로 하게 되면 그런 복잡한 혼선이 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창 같은 경우 아파트 지역인데도 이름이 이장님이에요. 그죠? 오창 시내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통장이 아니고 이장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고. 언젠가는―이 조례하고는 그렇습니다만―통합된 청주시에 통장과 이장님도 통일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그래서 현재의 문제점과 임기를 3년으로 했을 때 서로 임기가 다른 현재와의 혼선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 견주어서 통장, 이장 명칭에 대한 동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재길 의원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재길 의원  예, 이재길 의원입니다. 물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년 연임해서 3번을 하는 거하고 3년을 해서 연임만 하는 거하고는 차이점이 큽니다. 어쨌든 6년은 같지만 3년 하고 연임만 한다면 모든 행정적 낭비 등등은 2년 하는 거보다는 작다고 봅니다. 우선 그게 어느 정도 거칠 때까지는 비슷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지나고 나면 아마 훨씬 더 원활하고 모든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예,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 거수)

예,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예, 육미선 위원입니다. 박정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개정하신 요지가 현재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대부분 읍ㆍ면 단체, 특히 사회단체, 노인회 등에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제한을 운영위원회에서 재량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정희 의원  읍ㆍ면복지회관의 실태를 파악해 보면 아시겠지만 유관기관은 들어갈 수 없게 해놓은 이후에 각 읍ㆍ면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예를 들어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오창읍복지회관에 대한 문제인데요. 거기는 기존에 지역아동센터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역아동센터와 도서관이 이전하고 폐관된 이후 그 공간은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관단체가 들어올 수 없다는 사항 때문에 다른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비어 있어요. 비어 있으면서 또 여러 단체가 들어오고 싶지만 들어올 수 있는……. 조례상으로 막아 놓은 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운영위원회에서 완화시켜 줘서 지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 뜻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읍ㆍ면 지역은 노인회 같은 경우 대부분 그 복지회관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수행해 오셨었는데 이것을 광의로 해석해서 다른 지역의 유관단체, 사회단체, 일반단체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해올 경우 이 조례에 의하면 그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의원  예, 육미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복지회관의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관의 활동과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사항들을 주자는 거죠, 역할을 일임하게끔.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서 결정하게끔 일임해 주자는 뜻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면 전혀 안 되는 시설이 들어오려고 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걸러질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노인회, 부녀회 사무실 같은 경우도 읍ㆍ면 지역에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기존의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가게끔 해달라고 하는 요구 사항들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짓는 거보다는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도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금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육미선 위원  일단 읍ㆍ면복지회관은 관리ㆍ운영하는 일체의 비용을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회관에 입주하는 기타의 다른 단체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거친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그 허점을 이용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시간에 조금 더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예,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희 의원 거수)

박정희 의원  예,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위원님들 참고사항을 확인하려고 행정지원과장님이신 권오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 지역 중에서 아파트 지역의 이장님들은 임기가 별도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읍ㆍ면 지역 아파트의 이장 임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행정지원과장 권오순입니다. 아파트 지역의 임기를 별도로 한다는 그런 조례나 규칙은 없습니다.


박정희 의원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오창과학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2년에 한 번씩 임기가 돼서 다시 평가를 받고 심의를 받아서 결정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규정대로 하면 통이나 리에 대한 명칭 자체는 저희 시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방자치법」상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읍ㆍ면에는 리와 반을 설치하고, 동 지역에는 통ㆍ반을 설치하고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명칭이 정해지는 거고요. 현재 그 명칭이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을 대변하는 그런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의원  그 질의는 아까 이병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의 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 청원군 아파트 지역의 이장님들……. 아파트 지역이지만 다 이장님으로 명칭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장님들의 임기가 별도로 지정돼서 그 방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아파트단지의 이장님들도 자연부락의 이장님처럼 임기가 똑같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아니냐.’ 판단하시는데 지금 아파트 아닌 자연부락 이장님들도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있습니다.


박정희 의원  그 임기에 맞춰서……. 지금 이거 임기가 어떻게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임기가 2년이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읍ㆍ면 지역 이장님들은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박정희 의원  예, 2년 임기라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아파트에 계신 이장님들은 2년에 한 번씩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평가를 받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읍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다시 이장님들 공모를 하고 심의를 통해서 재임용된다든가 그런 겁니다. 시내처럼 ‘세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없고 심의위원들한테 평가를 잘 받으시면 계속 연임할 수 있는 사항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들이 알았으면 좋을 거 같아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행정지원과장 권오순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청원군 읍ㆍ면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이장, 반장을 하겠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시 위촉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임된다는 것은 사람이 없을 경우나 여건에 맞을 때만 연임되는 거지 늘 연임되는 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예,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ㆍ통장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자면 남일면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역의 이장님도 있어요. 그리고 자연부락의 이장님들도 있고. 그런데 청주시 조례가 있고, 각 마을별로 규칙이 있어요. 사실 자연부락에는 관습이 더 상이해요. 그리고 각 아파트나 빌라에도 각자의 규칙이 있어. 그래서 지금 아파트나 빌라는 이렇게 장기로 하는 데가 없어요. 많이 해야 6년이고 또 그분들을 보면 10여 년 이상 사는 분들이 없어요. 10여 년 이상 사는 분들이 없고 그런데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지금 미원면 계원리ㆍ상리 이장님 같은 분들은 40년 넘게 이장님을 하시는 거야. 자연부락 내에서도 젊은 분들이 있는 곳은 그 와중에 경쟁력이 높아 투표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느 부락은 연초에 동계 해서 이장 뽑는다 하면 젊은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나와. 이것도 뽑아 놓고 장부 가지고 가면 ‘나 안 한다고.’ 팽개치고. 이런 자연부락 이장님들과 통장님들과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정희 의원님과 이재길 의원님은 자리로 배석하시고 계속해서 질의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남일현 부위원장, 박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의문화재단지에 전국 동주도시 시민들이 찾아온 데이터나 뭐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자  문화예술과장 김수자입니다. 지금 현재는 따로 뽑아 놓은 건 없습니다.


이병복 위원  지금 문화재단지 관람료가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자  지금 1,000원인데 청주시민 같은 경우는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래서 동주도시에서 오시는 분들도 50%를 깎아 주자?


○문화예술과장 김수자  네,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찾아온 인원(데이터)도 없는데 굳이 개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자  아, 그거는 2017년 4월 14일 개최된 2017년도 상반기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정례회의 때 심의 의결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조례를 개정 못 해서 이번 기회에 일부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병복 위원  바꾸어 말씀드리면 타 동주도시에서도 우리 청주시민이 가면 깎아 주는 뭐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4월에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입니다.


이병복 위원  아, 동주도시에서요?


○문화예술과장 김수자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료업무수당이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낮게 책정되어 처우 개선과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데 이게 인사담당관실에서 파악해서 올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 임기제공무원들이 요구해서 올리는 겁니까?


○인사담당관 김태호  예, 인사담당관 김태호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해당 보건소별로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인상요구 검토보고서가 저희한테 제출돼서……. 저희 과에서 조례를 관리하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요청이…….


○인사담당관 김태호  예, 건의가 들어와서…….


이병복 위원  건의가 들어와서 되는 거죠?


○인사담당관 김태호  예.


이병복 위원  낮게 책정돼 있으면 건의하기 이전에 미리 알아서 올려 주면 이 사람들 사기가 더 올라가지 않겠어요?


○인사담당관 김태호  이분들이 통합 후에 보건소별로 한 명씩 배치돼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분들이 근무하면서 계속 얘기는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임기가 돼 가지고 새로 채용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수당이 낮게 책정되고 그러니까 공모하면 거의 고령이신 분들이 응모하고 그래 가지고 우수한 의사를 활용할 수가 없는 실정이 돼서 타 지자체하고 형평을 맞추느라고 개정하게 된 겁니다.


이병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남일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부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14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6명)

박정희남일현육미선이병복이재길정태훈


○청가위원(1명)

최진현


○위원 아닌 의원(1명)

김현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


○출석공무원

인사담당관 김태호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

정책지원과장 박철완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정보통신과장 조용진

문화예술과장 김수자

관광과장 김학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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