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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4.1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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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2次定例會)

都市建設委員會會議錄
第 1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12月 2日(火)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1.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안
2. 청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청주시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審査된 案件
1.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 청주시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17분 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안」, 청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청주시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수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도시주택국장 이상수입니다. 의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권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시고 도시주택국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68년 만에 주민에 의해 통합됨에 따라 각각 운영되던 도시계획 조례가 통합 전 제정 완료되어야 하나 통합추진단에서 제정이 유보되어 이번에 제정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나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등 주민의 토지 이용상 제약이 따름에 따라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제정 원칙을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첫째, 양 지역의 차이점을 감안해서 도시지역은 구 「청주시 도시계획조례」를, 비도시지역은 구 「청원군 도시계획조례」를 준용하였으며 둘째,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고려하였으며 셋째, 환경 재해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다양한 지역의 문제점을 조례안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제2조는 총칙으로 도시계획 조례의 목적 및 기본방향을 수록하였으며, 제3조∼제5조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청회에 대한 내용이, 제6조부터 제7조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주민의견 청취 등을, 제8조∼제13조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매수청구대상,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대하여, 제14조∼제16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및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규정 등이 수록되었습니다. 제17조∼제20조는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기준, 이행보증금, 허가 취소 등이 수록되었으며, 제21조∼제69조는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민의 토지 이용에 규제를 가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70조∼제88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운영,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9조∼제90조는 보칙으로 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3,900여 건의 주민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만큼 도시계획 조례 제정에 대한 시민의 지대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개발과 보전이라는 상충된 토지 이용의 두 전제가 잘 조화되어 균형 잡힌 도시계획 조례가 제정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이중훈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ㆍ청원 통합 조례안 마련 시 주민ㆍ관련 단체 등의 의견에 따라 통합 이후 추진토록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유보된 통합청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고자 본 위원회에 회부ㆍ상정되었으며, 2014년 10월 17일부터 2014년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공고ㆍ열람 기간 중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주요 쟁점사항인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평균 경사도, 제34조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 허용 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 부서, 전문가 등 다방면의 검토를 거쳐 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주민의 권리 규제와 환경보전 및 재해위험 등을 예방하려는 양면적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안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현기  김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저거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먼저 도시계획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ppt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래요. 시나리오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본 안건에 대해서 이중훈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참조하여 설명)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도시계획 조례가 청주ㆍ청원 통합 이후에도 상당한 논란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점사항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현황을 보시면 2013년 6월 18일 통합 이전에 양 자치단체 간에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원군수님이 사인하시고 청주시장님이 사인하시고 해서 2개의 안을 일치시켜서 쟁점사항을 가지고 2013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실무자회의를 네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부시장님 주재로 테마회의를 했고요. 행위제한 권역 세분 적용 또는 한시적 세분 적용 방안에 대한 검토를 했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다섯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쟁점사항을 도출했고. 통합 전에 지난 2014년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5월 9일 통합추진단에서 결국은 결정하지 못하고 유보 결정을 함에 따라―다른 조례는 다 됐는데―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시 고민하시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 이후로 8월, 9월 관련 부서에 협의를 했고 9월 26일은 전문가를 모셔놓고 공청회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900여 건의 민원사항이 접수됐습니다. 저희들이 제정 원칙은 구 청주시와 구 청원군이 상이한 도시계획 조례의 차이점을 감안하되 도시지역은 청주시 것을 따르고 비도시지역은 청원군을 따른다는 원칙을 애초부터 정해 놓고 했습니다. 개발과 보전, 환경재해 등 문제점을 반영했고. 주요 내용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런 용도지역과 아파트지구 이런 지구, 구역의 허용 용도들에 대한 기준과 행위제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제정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별 허용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21조에서 42조까지가 도시지역 청주시 기준, 비도시지역 청원군 기준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에서 법령이 그동안 포지티브(positive) 한 것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면서 대개 용도지역에 할 수 없는 행위를 규제해 놓은 것을 할 수 있는 행위로 풀면서 규정에 없는 것은 전부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전녹지지역에서 청주시는 단독주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청원군은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정안에는 읍ㆍ면 지역에 한해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제외를 하고 청원군에 허용했던 내용을 허용하도록 제정해서 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에 위험물 저장소가 있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다 허용을 했는데 계획관리지역 즉, 청원군 시절에 청원군 지역에서 불허됐는데 이런 계획관리지역에서도 위험물 저장소 취급소가 있어야 되겠다고 한전에서 민원을 내고 반영이 돼서 허용하는 걸로 이번에 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미관지구에 청주시와 청원군이 불허했던 정신병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허용하라는 권고를 받아서 이번에 허용했습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ㆍ용적률입니다. 청주시는 도시지역이고 비도시지역 청원군에 일부 도시지역이 있습니다. 이 도시지역은 청원군 기준을 적용하고 단, 보전녹지하고 자연녹지는 청원군을 기준으로 해서 용적률을 보전녹지는 80%로, 자연녹지 80%를 100%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350%에서 400%로 완화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건폐율ㆍ용적률 중에 농공단지 할 때도 350에서 400% 완화를 했고 비도시지역은 청원군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경사도 문제입니다. 청주시는 경사도가 15° 미만에 개발행위허가를 했고 보전녹지의 주택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청원군은 보전녹지에 주택을 허용하면서 20° 미만의 경사도에 주택을 허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정안은 동 지역은 그대로 15° 미만으로 하고 단독주택을 불허하며, 읍ㆍ면 지역은 20° 미만으로 당초 청원군대로 했습니다. 단, 15°에서 20° 미만 임야 개발 시 7부 능선에 대해서는 녹지 단절, 재해 안전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주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전녹지의 경우에 단독주택은 청원군 지역입니다. 단독주택 10호 이하를 허용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개간을 득해서 취소된 지역도 허가 당시의 경사도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행위를 받고 기간 연장을 하는데 청주시는 무제한이었고 청원군은 1년 이내 1회에 한해서 하던 것을 ‘1년 이내 연장신청 횟수는 제한 없음.’ 이렇게 이번에 제정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용적률입니다. 이것은 청주시 구역에 대한 것입니다. 1종전용주거지역에 청주시가 80%였습니다. 그리고 청원군이 100%였던 것을 용적률은 도시지역 것을 따른다고 해서 청주시 것으로 80% 이하로 하되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은 100%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종전용주거지역도 청원군 150%, 청주시 120%를 120% 이하로 하되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은 150%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종일반주거에 일반주택은 250%, 아파트는 230% 했던 것을 250% 이하로 하고 아파트는 230% 이하로 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은 250% 이하로 완화를 한 것이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이걸 완화해서 계속 연장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주민들이 항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보전녹지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입법예고 안은 청주시는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활용하지만 청원군의 경우 전체 허용하던 것을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그 직계혈족이 거주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는 한 가구의 단독주택을 허용하기로 입법예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조례 시행일 읍ㆍ면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소매점 부지와 단독주택 부지는 건축허가 하는 단독주택으로 입법예고를 했던 것을 그간에 민원이 3,900건 정도 들어오면서 수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아까 말씀드린 대로―청원군 지역은 다중하고 다가구주택은 당초대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단독주택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한전에서 민원을 낸 위험물 저장ㆍ처리시설을 이번에 제정안에 반영해서 입법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사도 문제입니다. 입법예고를 경사도 15° 미만으로 하고 15°에서 20° 미만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그 사항을 이번에 7부 능선, 아까 설명드린 산자락 하단부 산지의 15° 이상 20° 미만에 대한 개발행위는 ‘다음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에 10호 이상 단독주택일 경우 임야의 7부 능선에 위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허용을 하고 하나는 보전하는 쪽으로 조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건 개발행위 할 때 토지분할 문제인데 완전히 삭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용인이라든지 대도시에 택지를 무자비로 분할해서 분양하고 개발주체가 없어서 주민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용인시나 이런 데에서 이런 것을 도입했는데 ‘통합 후에 너무 갑작스러운 제재 아니냐.’ 해서 이것은 이번에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지역은 청주시 건폐율ㆍ용적률을 따라갔고. 다만, 녹지지역은 청원군을 따라서 완화를 시켜 주었고 비도시지역은 청원군만 있기 때문에 청원군을 적용했고……. 이 사항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민원사항입니다. 개발행위기준에 도로, 상하수도 이런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기반시설이라고 일컫는 중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운영지침에 진입도로 규정에 보면 위에 1에 따라 도로개설, 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 규모가 5,000㎡ 미만은 4m 이상을 하도록 개발행위에 돼 있고, 나머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닌데 이걸 3m로 조정을 해달라 그런 민원입니다. 이건 입법된 사항은 아니고 민원으로 들어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토부에……. 이것의 관계와 이것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개 지자체가 이 사항을 3m로, 시골 단위에서 운영을 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두 개가 맞는지의 검증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 쟁점은 이 사항입니다. 이상 쟁점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중훈 도시계획과장님 보충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바깥에서 관계자 두 분이 TV로 보고 있는데 집행기관과 하실 말씀이……. 어떠한 발언을 소신껏…….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정회하고 집행기관 설명안이나 받아본 자료에 따라서 집행기관과 의견 교환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임기중 위원님? 그리고 나중에 이의가 있는 사항 질의 답변하고 하는 것으로 할까요?


임기중 위원  사전조율을 하고 질의 답변을 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김현기  여기서 우리들이 정회를 하고 집행기관하고…….

  (“비공개로.”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이따가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 위원  이중훈 과장님, 저 ppt 작업계획을 잘 정리해 놓으셨는데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드리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네, 드릴게요.


○위원장 김현기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세요.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여러 가지로 의견들을 많이 내셨는데 위원님들도 수정안을 한번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여러 구 청원군 군민들이 빼달라고 하는 이유를 잘 보십시오. 실제 땅을 사서 70%면 30% 면적이 날아가고 그 안에 10호 이상을 지으면 심의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땅을 사서, 예를 들자면 그 이용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방법대로 하면 개발될 데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재차 말씀드리지만 수변지역 빼고 청원군에 20° 미만이 그렇게 개발할 데가 많지 않습니다. 또 이미 개발행위허가가 난 것을 취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2,000평의 땅을 샀는데 최소한 땅을 사려면 기본이 2,000평일 겁니다. 3,000평 정도 사서 하는데 거기에 7부, 30%를 개발을 못 하고 거기에 대해서 10호 이상 지으려고 하면 심의를 맡아야 된다고 하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호를 짓고 주변에서 상하수도 시설을 해서 짓는다 그러면 개발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따졌을 때 업자들이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대로만 하더라도 이거는 난개발 저기가 없고. 또 이것마저도 어떤 규제를 하고 15° 미만으로 묶는다 이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소수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 재산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주의에도,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거고. 또 어느 정도 개발이 돼야지 경제적인 유발효과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대로만 하더라도 사실은 구 청원군에 엄청난 제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마저도 자꾸 논의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노학 위원님 질의 잘 하셨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회시간에 속기 없이 한 의견을 지금 현재 수정할 건 수정하시고, 위원님들 간에 얘기된 불편한 것에 대해서 수정하셔서 다시 오후에 재심의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12시가 다 돼서 점심식사 관계로 정회를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 고견 내놓은 것에 대해서 청주와 동일하게 할 것은 하고 부분적으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셔서 재심의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몇 가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입법예고 안이 10월 17일 예고했죠?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도시계획국장 이상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현재 제정안의 의견을 집행기관에 내셨는데 이것은 절차상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입법예고는 당연하게 거쳐야 됩니다.


김용규 위원  거쳐야 되는 거죠, 이후에?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김용규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사전에 입안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죠.


김용규 위원  그렇다면 집행기관이 수정된 제정안대로 하려면 입법예고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거친 다음에 본 위원회에 상정돼서 저희들한테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절차상 맞는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주요 쟁점 부분에서 다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 의결도 가능합니다.


김용규 위원  법무팀에 확인해 보셨어요, 이 절차가 합법적인지?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저희들이 법무팀뿐만 아니라 조례나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내용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면 수정 의결이 가능한 거 아닌가.


김용규 위원  집행기관 입법예고 안에 나오는 핵심 쟁점 부분들이 많이 변경되었어요. 그죠?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변경된 안을 가지고 새롭게, 입법예고 안이 11월 6일까지니까 다 지났잖아요. 그러면 집행기관은 새롭게 의견을 정리해서 수정된 입법예고 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하고 시민의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반대 의견도 듣고 찬성 의견도 듣고―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다 완결 지어진 다음에 본 위원회에 그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해 달라고 올려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주택국장님 두 달간 의견 수렴해서 제정안이 완결되었다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입법예고 하지 않고 전 입법예고 안과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한 것이 절차상 맞는 건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지금 말씀하시는 건 경사도와 보전녹지지역의 단독주택을 허용하는 문제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용규 위원  그렇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경사도 그리고 거기에 조항이나 문구 같은 게 다 바뀌었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일부 구 청주시 조례하고 청원군 조례가 상충되는 문제를 청주시 기준에 맞춰서 강화하려는 당초의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 또는 구 청원군 지역에서 활동하시던 상생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의 의견이/건의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단점을 비교ㆍ분석해 봐서 과연 도시계획 조례를 통합하는데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냐 이런 잣대를 가지고 오늘 수정해서 올린 거거든요.


김용규 위원  그런 점은 아까 설명을 통해서 이해했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10월 17일 입법예고를 하고 11월 16일까지 이러저러한 의견들을 받았어요. 원래 집행기관의 소신대로 입법예고 한 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이 있었죠. 그런 의견들을 수렴했죠. 그래서 수정을 한 거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네, 수정 보완해서 다시…….


김용규 위원  그렇다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도 이해와 다른 시민들의 의사도 표출할 수 있는 기간이나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의견을 들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예를 들어서 집행기관의 원래 소신 안대로 입법예고 안이 됐을 때 다수의 시민들은 경사도가 15°∼20° 사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겠다 이렇게 알고 동의하고 이해하고 계시는 시민들도 많지 않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일부 공청회 과정에서 그런 논란의 여지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전녹지 개발이나 경사도를 가지고 완화해야 된다,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최소한의 보완 대책을 가지고서 조정해서 안을 올리자 한 안이 지금 현재 경사도 15°∼20°를 읍ㆍ면 지역에서 완화하더라도 70% 경사도, 7부 능선이나 10호 이상 녹지 지역에 할 때는 심의를 받는 걸로 보완하면 가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안을 올린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변경된 안을 가지고 다시 입법예고를 해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그거는 저희들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변경된 안을 가지고 입법예고를 해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본 위원회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그 범주 안에 드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막연히 범주 안에 든다고 표현하지 마시고 정확한 표현을……. 도시계획과장님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조례를 만들고 안을 만드는 건 자치단체장 권한이고요. 그걸 의견 수렴을 해서 최종안을 만드는 데까지가 집행기관입니다. 그리고 최종 의결권은 의회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하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는 다시 의견을 들을 수도 있지만 이미 의견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의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결이 되면 다 알려지고 하기 때문에 재공람ㆍ재공고는 하지 않고. 만약에 도시계획 결정 같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결정된 다음에 시장이 결재를 해서 다시 재공람을 합니다. 여기는 의결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재공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김용규 위원  법무팀에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다시 들어야 될 건 아니다.’ 의결권자가 의결을 했으니까 다시 들어야 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안을 만드느라고 의견을 청취했고 들은 의견을 갖고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이 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시민들의 의견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0월 17일에 해서 11월 16일에 마감된 입법예고 안이 본 위원회에 올라왔다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하면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첨삭할 수도 있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수정도 할 수 있고요.


김용규 위원  예. 수정 의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입법예고 기간에 임의로 태도가 바뀌어서 변경해서 저희들한테 제정안이라고 다시 올렸단 말이죠. 수정안을!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의결을 받는 거죠. 의회에다가 의결을 올려서 수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수정해서 입법을 해서 의결권자한테 올리는 거죠.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그 입법예고 안을 별도로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죠.


김용규 위원  그것에 대해 우리가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것은 결정권자가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자가 그걸 조정해서 결재를 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거니까 입법하는 안을 만드는 권한은 시장한테 있고 의결을 하는 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수정 의결은 가능할 걸로…….


김용규 위원  그럼 제정안이 시장의 결재가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죠. 결재를 하고 올라온 거죠.


김용규 위원  제정해서 우리한테 올라온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다 하셨어요?


김용규 위원  네.


  (임기중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임기중 위원님!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김용규 위원님이 절차상의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도시계획 조례안은 집행기관 조례안이지 의원 발의 조례안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조례안을 만들면 입법예고 하게 되어 있고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용 조정을 합니다, 수정을 해요. 해서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또 심의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수정의결, 부결, 원안 가결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도시계획 조례안은―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개발과 보전, 공익과 사익 또 통합의 조건을 잘 살려서 최고의 도시계획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보면 논란의 부분이―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세 가지 있어요. 이 도시계획 조례안을 수정 의결할 것인지 아니면 원안 의결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는 것이 의회 상임위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내용 부분에 있어서 경사도라든가 보전녹지 이 부분에 구 청주시와 구 청원군의 어떤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우리가 의결을 내야 되는데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구 「청원군 도시계획조례」, 구 「청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많은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모르겠어요. 형평성에서 보전녹지의 개발을 어떻게 잘 맞출 것인가, 구 청주시와 구 청원군의 어떤 허용문제와……. 그리고 청주시는 15°, 청원군은 20°까지 개발행위의 허가 이런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전녹지 부분의 형평성 문제 또 개발행위에 있어서 진입로 폭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과 한번 심도 있게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농촌 지역의 특수환경의 문제, 그래서 도시계획지역 이외의 면 단위의 도로 폭 문제를 여러 가지 생각해 본 결과 제 생각은 기존에 통합되기 전의 청원군에서의 개발행위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행위의 권한을…….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존의 청원군에서 인허가 내용, 범위를 충분히 존중하는 조건에서 오늘 이 도시계획 조례에 담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보전녹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농촌 지역의, 특히 통합되기 전의 구 청주시의 도농 환경을 생각했을 때 강서1ㆍ2동, 분평동의 일부, 오근장동 일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전녹지의 활용 부분, 통합을 함으로써 어쨌든 변경의 사유는 분명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농촌 지역의 입장을 충분히 살려 주려고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했는데 동 단위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개발행위의 인허가를 정해야지 동을 쪼개서 농촌 지역 일부, 도시 지역 일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역도 있고 농사짓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또 도농 복합동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성 때문에 동을 분리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내용을 담아서 보전녹지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법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집행기관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한번 토론해서 범위를 정해서 이걸 수정 의결할 것인지, 원안 의결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임기중 위원님에 대해서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둘 중에서 답변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아까 점심식사 하시면서도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임기중 위원이 다 포괄적으로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상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다 임기중 위원에 포커스가 맞춰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도시주택국장 이상수입니다. 저희들이 보전녹지 지역에 단독주택을 허용하는 문제는 그동안 청주시에서는 보전녹지에 단독주택을 쭉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는 근린공원의 하단부에 위치된 부분이 대개 보전녹지로 형성돼 있고 또 수림대가 양호하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 하단부에 있고 주로 등산의 초입경이기 때문에 기존에 등산로들이 잘못하면 단절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보전녹지를 동별로 선별해서 완화하고 규제하기는 사실 조례는 그런 취지가 아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상업지역도 지역이나 지구로 묶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관지구, 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이런 식으로 법의 테두리에서 묶으면 모를까 동을 선별해서 특별하게 구획하기는, 구별해서 지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이중훈 과장님은 국장님의 답변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더 보충답변 할 내용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지금 보전녹지하고 도로 문제가 제일 압축되어서 임기중 위원님께서 정리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도로 문제는 아까 송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면 지역에 한해서 「건축법」이 적용이 되지 않으니 어떤 도시계획지침 운영에도 보면 지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4m를 면 지역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현장에 따라서 완화를 하면 공장을 하는 분들이,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신설하는 분들이 3m로 동네를 쫙 해 가지고 그냥 막 차량이 다녀서 동네를 심란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면 지역에서는 법의 기능 충돌이 안 되니까 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쪽으로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고요. 그리고 조례는 법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좀 더 완화할 수 있을 때는 완화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로는 그렇습니다. 면 지역에 공장들 짓는 데는 현장 사정을 봐가며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건 부결되는 게 아니고 조정을 해서 해주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하면 큰 민원의 소지는 없을 걸로 저는 판단하고요. 도시 지역하고 읍 지역은 「건축법」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지침을 완화한들 거기서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4m를 따지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넣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 분석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도로 부분은 그렇게 정의해 드리고 싶고. 지금 새로이 도출되는 문제가 청주시 지역의 보전녹지 부분인데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용도지역 지구를 할 때 청주시가 공원을 할 것을 보전녹지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은 다 허용되는데 단독주택만 허용을 안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 산자락으로 그냥 막 청원군마냥……. 지금 보전녹지가 월오동 이쪽으로는 다 그렇거든요. 월오동 그쪽에도 주택 말고는 다 하지 않습니까? 병원 짓고 이러는 게 다 보전녹지입니다. 거기가 다 보전녹지예요. 그래서 강서지구 이쪽을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단독주택 말고는 다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허용할까 말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저희들도 그전에 공원을 묶느냐 보전녹지를 하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해서 그래도 보전녹지를 하면서 건축을 허용했던 바이기 때문에 공원을 했으면 시가 사들여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단순히 단독주택만 갖고 논하니까 그런데 나머지 시설들은 보전녹지에 청원군 허용하는 걸 거의 다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독주택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심……. 우리가 왜냐하면 도심은 크게 보면 아파트가 건립돼 있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맞게 이미 주거가 들어가 있는 거고 보전녹지는 사실은 공원의 밑단계인데 다른 용도는 허용을 하고 주택만 허용을 안 했을 뿐이지 그래도 공원보다는 훨씬 용도를 많이 허용했기 때문에 이 도심지역에는 단독주택을 허용하는 건 지금 이런 난개발이나 또 앞으로 장래에 우리가 보전과 개발의 논리에 어떤 시민의 공감대라든지 또는 이 환경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고. 또 다음 기회라도 이런 토론회를 거쳐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가며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기  자, 가만있어 봐요. 지금 과장님 답변한 내용 중에서 지금 여기서 쟁점화가 되는 것은 청주시의 보전녹지 단독주택 허용에 대해서 현재 논의가 오가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많은 것이 집행기관이 얘기한 대로 위원님들 의견이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지금 근린공원시설 구 청주시를 따질 때 근린공원 기준을 어디까지 보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근린공원을 어디까지로 보고 보조는 어디까지 해서 옛날에 이걸 그렇게 설정해 놨나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저희들이 근린공원을 지정한 이 외곽지역이 그린벨트였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2003년도에 하면서 근린공원과 보전녹지, 자연녹지, 생산녹지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강서2동, 외북동 이런 데의 야산도 보전녹지 말고 공원으로 묶여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서1동, 현암 쪽으로는 공원으로 안 묶고 보전녹지로 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보전녹지와 공원은 사실 재산 가치를 따지면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전녹지 할 수 있는 행위, 그 행위를 허용하는 쪽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많은 부분을 토지이용 배분한 겁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조례에서 규제를 한다 이것은 거기까지는 그 용도지역의 사항을 허용하는 건 조례 사항은 아니고요. 하려면 전체적으로 허용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그때 당시에 공원과 보전녹지를 구분할 때 그런 개발의 여지를 열어 놓은 게 보전녹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김용규 위원님이나 임기중 위원님 얘기인즉 어떠한 행정상의 절차는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청주시 보전녹지 허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규 도로 폭이나 기존의 도로 폭, 인허가 문제, 「건축법」하고 우리 도시계획 조례하고는 상반된 법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현재 어떤 법을 제정하는 마당에 기존 청원군 것은 그대로 위원님들이 수긍하는 것 같고요, 집행기관 안에서. 현재 여기서 쟁점화가 되는 청주시의 보전녹지 허용에 대한 부분을……. 또 인허가 문제, 도로 폭의 인허가 문제 그거까지 동일하게 다시 해서 본 위원 생각은 위원님이 일단 결정해 주면 모르겠지만……. 오늘 의결 안 해줘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입법예고 안 된 부분 다시 입법예고 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처리해 줘도 크게 지장 없잖아요? 오늘 안 한다고 해서, 한 달 늦게 한다고 해서 행정이 마비되고 그런 건 없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여건이 변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한 달이 된다 한들 여건이 크게 변할 소지는 오늘 답변을 다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김현기  아니, 단독주택에 대해서 현재 보전녹지, 구 청주시 단독주택에 대해서 허용 부분이 왜 여건이 안 돼요?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거기서도 지금 같은 청원군에 대한 경사도 문제 같은 게 3,000건이 들어왔다 등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청취해 보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해도 늦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뭘 여건이 안 된다고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별도로 그런 사항을 입안해서 하려면 그건 별도의 사항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안을 한 것도 없고 또 검토를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 사안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려면 아무 때고 별도 사안으로 가도 저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해합니다.


김용규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안이 수정돼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제정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가 모두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본 위원이 우리 집행기관이 소신대로 제출했던 15°에서 20° 사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해요. 그래야지만 청원군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통합청주시의 보전녹지에 대한 제대로 된 환경들이 지켜질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 토론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합 이전에 보전녹지 개발신청 건이 청원군에서 몇 건 정도가 되죠, 통틀어?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통합 이전의 신청 건이요? 


김용규 위원  통합 이전 지난 1년간.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청원군 시절 통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통합 이전이니까?


김용규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건 청원군 시절 것이라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용규 위원  항간에 사실은 통합이 된 이후에 보전녹지 20° 이하면 다 개발이 용이했잖아요, 청원군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것이 강화될 것을 예상하고 굉장히 많은 수가 개발 신청을 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확인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통합시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그 이후의 신청에 대한 것만 적용되는 거니까, 그 이전 것은 다 개발되는 거잖아요? 옛날 허가 난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죠. 이미 허가 난 것은 그대로 다…….


김용규 위원  그 수도 만만치 않다. 구 청원군 지역의 결과가 이후에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도 우리가 눈 여겨봐야 할 지점이다 이런 의견들을 제출하시는 전문가들도 꽤 많아요, 이런 지점들이 고민이 됐는지 현재 도시계획과장님이 구 청원군에서 보전녹지 지역의 개발신청 건 그리고 허가 난 건이 몇 건인지 잘 헤아리지도 못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저희들이 정확한 건수를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대개 지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건 좀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요 본 위원의 판단이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 생각이 그릇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간에 집행기관이 소신대로 입법예고 했던 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후퇴한 것에 대한, 소위 완화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다고 하는데 민원의 본질을 아주 꼼꼼히 살펴보면 개발업자와 그 지역의 땅을 팔아서라도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그런 민원들을 과대 포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반영으로써 입법예고 안이 수정되어서 이것이 완화된다는 것은 소신 행정이 아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민원이 생기면 또 바꿀 것인지. 시의 태도가 민원만 생기면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냉정한 판단의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 있어서 과장님 입장이 어떤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앞서 다뤘던 내용이고 답변드린 사항인데 예고치 않은 통합의 조례 중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이 조례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청주시 기준을 맞춰 놓고 협의회 또는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저희 걸 기준으로 해서 계속 하다가 결국은 통추위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희들이 문제를 삼은 것보다 통추위에서 그런 협의가 통과됐으면 여기서 지금 다룰 사항이……. 지난번 위원님들이 통합해서 다뤘을 때 넘어갔겠죠. 그런데 그 문제는 통추위에서 결론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통추위에서 못한 것을 저희들이 다시 그냥 그 상태로 끌고 갈 수 있는 민원의 경중이 상당히 어려웠다. 하나의 이슈가 통합으로 인한 청원군의 불이익, 이쪽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저희 의견을 수용했고 일부는 시민 의견을 수용했고 해서 조정의 기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시민들, 주민들 의견을 들어준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정하기까지는 저희들도 입법예고 기간을 더 미루고 미루고 조정을 해서 온 건데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질책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 조례를 다 맞춰서 난개발 이런 걸 완화시키고 하는 것이 저희의 공익적인 도리인데 사익을 또 생각 안 할 수도 없는 통합의 정서 때문에 이렇게 조정해서 왔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입법예고 안을 만들 때는 면밀한 분석이나 검토하지 않고 만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입법예고를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지난번 통추위에 가기 전에 다 조율해서 했던 사항을…….


김용규 위원  통합 이후에.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통추위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사항을 가지고 의견을 또 들은…….


김용규 위원  그래서 입법예고를 했잖아요. 15°에서 20° 미만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 소신 있던 입법예고 안이 왜 바뀌느냐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00여 건의 민원과…….


김용규 위원  그러면 3,900건보다 더 많은 민원이 들어오면 또 바뀔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일부 보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당초 청원군 지역은 아시다시피 보전할 수 있는 위원회 거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0채 이상 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또 능선을 지키고 있는 7부 능선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그런 서로의 보전할 부분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한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들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김용규 위원  수정된 안을 꼼꼼히 살펴보면 사실 청원군의 20° 미만의 원안과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첫 번째 70%라고 하는 7부 능선까지의 개발은 다 허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70% 이상의 산지는 난개발을 막겠다는 보안장치라고 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거친다고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10호 이하.


김용규 위원  예, 10호 이하. 그러면 7부 능선 이상의 면적이 산지의 몇 프로나 될까요, 면적으로 따지면?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의 봉우리가 다 다릅니다.


김용규 위원  극히 많지 않고 개발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70% 이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호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고 했는데 아까도 맹점이 있다고 언뜻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필지에 인접해서 9호, 9호, 9호 해서 27호를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70%, 7부 능선 이하에서. 그러면 이게 다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단서 조항을 만들어 놨지만 그것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못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 제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또 다른 판단과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이전의 청원군 지역 내에서 이러저러한 개발 신청과 함께 허가된 내용이 아직까지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또 연장되어 간다면 통합청주시 전체를 봤을 때 공익적이고 공공성을 높인 조례냐! 심각한 저평가가 될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신대로 집행기관이 이 점에서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실상을 가봐도 그래요, 현장에 가봐도. 현재 청원군 지역에서 허가된 상당수의 개발행위를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도 우기철이면 심각할 정도로 산사태가 나는 지역도 많고 그 밑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집이 위협 당하고 있는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길을 타고 가다 보면 산 중간 중간이 다 뻘겋게 허옇게! 녹지가 다 사라지고 있어요. 통합청주시의 먼 미래를 볼 때 외곽 지역에 로또처럼 큰 이득이 날 것처럼 생각해서 그리고 청주시민들을 현혹해서 전원주택단지를 옮겨오면 삶의 질이 높을 것처럼 선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넘어 갈까요? 그렇게 다 분양될까요? 그리고 분양이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그 책임은 조례를 상정하고 통과시킨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에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안전 조치, 이후의 사후 관리 이런 것에 대한 비용들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그럼 현재 청원군에 30년, 100년, 200년 살아왔던 다수의 원주민들은 이런 개발행위에 대해서 동의할까요? 원주민과 새로 이주해 오는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공동체로서 원활하게 서로 화합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심각히 우려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몇몇 사람들의 눈치 볼 것도 없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는 바이고요. 이거에 대해 집행기관에 심각한 고민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3,000여라고 했던 그 민원에 밀리는 것이라면 더더욱 말이 안 된다. 앞으로 수많은 민원이 있고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민원에 떠밀려서 소신이 밀린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아까 질의한 거 한 건……. 개발행위 건수가 2013년도에 1,726건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까지가 306건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아까부터 변종오 위원님이 손을 들었어요. 변종오 위원님하고 박현순 위원님까지 마치고 정회를 해서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김용규 위원님의 좋은 말씀하고 이중훈 과장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 지역에서 반론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난개발에 대해서 여럿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옛 청원군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을 감안한 건지, 저희들이 지역에 나가서 도시 조례에 대한 부분이 되면 옛 청원군 지역의 일반 주민들도 관심이 대단하거든요.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거 마냥 난개발이라고 하는 말에 옛 청원군 주민들이 그걸 동의할까. 청원군 주민들이 ‘이게 난개발이다.’ 이렇게 동의를 할까 그것도 한번 의구심을 갖고요. 통합을 하면서 청주시민들이 옛 청원군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 포용을 하고 그분들을 끌어안아야지만 진정한 통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난개발이라는 큰 대전제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청주시 주민들이 아무리 그 지역이 난개발이라고 해도 옛 청원군 지역 주민들이 난개발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청주시 주민들만 난개발에 대해서 공정성이 있고 공익이 있는 거라고 보고 옛 청원군 주민들의 의사가 무시되면 그건 공정하지 못한 거라고 봅니다. 청원군 주민들이 과연 그 부분을 난개발이라고 생각을 할까. 청주에서 지금 얘기하는 난개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려, 그거 맞아.’ 이렇게 호응하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 게 제 의구심이고요. 그래서 청원군 주민들이 난개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일부 개발업자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눈 끔벅 감고 ‘그려, 그려.’ 하고 넘어간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우려된다. 우리 청원군민들의 여론에 대한 부분을 감지해서, 그 부분도 하나의 시민의 여론입니다. 설령 그분들은 그게 공익이 아니라고 생각을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게 생업이고 그분들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부분들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옛 청원군 지역 주민들의 소박하고 순박한 부분을 지켜가고자 하는 부분도 인정을 해줘야지 그걸 지역 개발업자들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고 호도해 버리면 그분들의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면 지역의 「건축법」 적용―접근도로입니다―진입도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면 지역은 「건축법」 대상제외라고 해서 도시계획을 이렇게 한다는데 저는 읍ㆍ면 지역을 같이 봐야지 읍은 도시지역으로 보고 거기에서 제외가 돼고 면 지역만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3m로 해준다고 보면, 그것도 또 하나의 읍이나 면이나 생활은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면 오창산업단지 이런 데가 도시지역이지 읍이라고 해서 도시행정이 아닌 복합지역이라든지 농촌지역에 더 편중된 생활을 하는 성향인데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읍을 제외시키고 면 지역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 자체도 또 문제가 있다. 3m로 하되 전체적인 것은 읍ㆍ면 지역을 같이 봐서 적용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이나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협의해서 난개발에 대한 부분을 청원군 지역에 대한 난개발이다 그렇게 해서 쉽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여론을 감안해서 그분들의 생각도 생각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읍ㆍ면 지역을 분리하려고 하는 게 읍ㆍ면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읍이나 면이나 같이 3m로 적용해야 된다는 내용의 본인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박현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시 정회하려고 하는데…….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청주시가 청주ㆍ청원이 통합하고 나서 조례안을 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청주시의 조례안을 청원군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했었던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도시주택국장 이상수입니다. 당초에 구 「청주시 도시계획조례」하고 「청원군 도시계획조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보전녹지지역 내에 단독주택 허용 문제, 경사도 문제를 「청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맞춰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렇게 하다가 통추위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3,000여 건의 민원 때문에 밀려서 부득이하게 20°로 하고, 산 전체의 7부 능선 그 위로 할 때 그리고 10호 이상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당초에 「청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근간으로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해서 구 청원군 읍ㆍ면 지역에 전원주택단지가 개발됨으로써 여러 가지의 국도변 중심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시민여론이 그렇게 됐습니다.


박현순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기존의 청주시에서 하려고 했던 모든 안에 청원군을 같이 동화하려고 했던 계획안이었는데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돼서 밀려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민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민원도 민원이지만 우선 첫째 목적이 청주ㆍ청원 통합의 자율정신, 상생협약에 있는데 청원군 주민들이 청주시한테 붙어서 한 몸으로 통합해서 잘 살자 했는데 청원군 지역 분들의 사유 재산이 너무 침해를 받는 거다. 당초에 청원군이 통합되기 이전에는 경사도가 15°에서 20°까지 자율적으로 개발되고 생활에 불편이 없고 자기들이 사익을 추구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합됨으로써 도시계획 조례가 강화되다 보니까 피해 의식이 오니까 상생발전 근본 취지에, 자율통합에 대한 정신에…….


박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김용규 위원님이 바로 그런 점들을 우려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을 갔다 왔을 때 너무 황량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일찍이 산을 엄청 좋아했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사실 70도, 7부 능선이라면 전체 산을 다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규 위원님이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거기에 준해서 국장님이 이것이 민원 때문에 밀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서로 상생발전, 청원군의 소외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아우르는 차원에서 이렇게 행위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녹취하기 전에 발언한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요. 국장님께서는 공원 지역의 하단 부위가 보전녹지 지역이라고 지칭하셨어요. 그래서 공원에 주민들의 복지 증진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보전녹지 지역에 단독주택을 허용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


박현순 위원  잠깐만요.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청주시 외부에 있는 공원에 있는 보전녹지 지역이 어떻게 보면 옛 청원군의 읍ㆍ면보다도 더 낙후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15°라든지 옛 청주의 어떤 규정상의 그것을 동화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아우르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지금 청주시의 동이라고 하나로 묶여있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형평성에 아주 어긋난 행위가 아니냐.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강서1동의 동막지구는 너무 낙후돼 있어요. 제가 그 지역이 고향 부근이라서 진짜 잘 압니다. 엊그제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다 왔던 그쪽 부분보다도 더 낙후되고 어렵게 살고 있고 다 농사만으로 살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동 지역은 불허한다. 읍ㆍ면 지역 조건부 허용. 시행일 전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 된 읍ㆍ면 지역 거주자 및 직계혈족에 한해 1가구당 1주택만 허용한다.’ 그렇게 한다면 공원지역에 등산하는 데 주민들의 어떤 불합리한 일을 저촉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으리라고 보고, 이 보전녹지 지역이라고 한해서 어떤 허용 범위를 주십사 하는 말씀이지 동 전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속에 있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도시주택국장 이상수입니다. 우선 첫째 말씀드릴 게 저희들 도시구역하고 비도시구역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청주시의 구역은 도시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으로 관리계획상 상업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에서도 1종ㆍ2종ㆍ3종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적정한 토지이용계획을 미리 배분해서 관리하고 그 여지가 수림대가 좋거나 근린공원의 하단부나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보전녹지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토지관리계획을 정하고 있는 거고요. 비도시구역은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구역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전녹지로써의 가치를 시민들이 공유하는 공익의 개념이 높이 평가되는 거고 비도시구역 내에서의 보전녹지지역은 그렇지 않다. 도심지역보다 주요 빈도 평가가 낮게 돼 있기 때문에 비도시구역에서는 청원군에서 보전녹지지역에 그렇게 허용해 오고 있었고 청주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주거지역하고 아주 밀접된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청주시에서는 도시계획 보전녹지 내에서 단독주택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도시계획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동일하다는 말씀은 안 하시겠죠, 본인의 뜻도 있죠?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고 진행하는 방향이라든지……. 여기 보전녹지에 단독주택을 제한해서 허용하는데 이게 막 풀어헤치는 것도 아닌데 국장님이 말씀하듯이 하나의 울타리 속에 예속돼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말씀 한번 들려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도시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은 사실은 큰 틀로 보면 청원군의 비도시지역은 통합을 반대하면서 인구 유입책으로 주택 호수를 늘리면서 인구 유입을 했고. 우리 청주는 도시계획구역으로 돼 있으면서 주상공녹 그다음에 녹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녹지 중에 보전녹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전녹지는 보전의 개념을 갖고 청주시는 관리했기 때문에 그 간에 통합하면서도 도시지역은 청주시를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비도시지역은 청원군 지역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당초부터 단독주택을 보전녹지에 허용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의 형평성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도 청원군의 난개발 문제 또는 청주시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을 법령적으로 커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를 할 참이고. 지금 당장에 와서 조례가 이렇게 탄생하는 그런 용도지역 간에 허용 문제는 그렇게 쉽사리 결정되는 시민들이나 자연이나 친환경 이런 논리에 참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현순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짧게 한마디 하고요.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지 지금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하시는 것 같고. 서로 위원님들의 생각이 같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생각 갖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박노학 위원 짧게 질의하시고…….


박노학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 간에 약간의 지역적인 안배나 개인 사견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데 청주는 통합을 할 때 의회에 맡긴 것이고 청원군은 아시다시피 주민 자율 투표로 해서 됐습니다. 그때 양 단체장 간에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5개 사항 75개 세부항목에 청원군의 조례를 따르기로 약속했던 게 사실이죠,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물론 형평성이 좀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된 지 5개월도 안 돼서 이 근본을 깬다고 하면 통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걸 하나 질의하고 싶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15°가 넘고 20° 밑에서 경사도를 자꾸 논한다면 청원군의 그 많은 15°에서 20° 되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도시가 확장되면서 청원군에는 계속적인, 예를 들자면 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 것만 오고……. 균형 발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택도 들어와서 그 주변에 공시지가로 땅값이 올라서 자연적으로 개발되는 것을 우리 청원군민들은 원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을 바라보고 통합에 찬성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묶어놓으면 과연 청원군은 개발이 어떻게 되고 뭐만 오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런 근본적인 것을 잘 감안하시고. 또 하나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반복되는 얘기지만―이게 15°에서도 지금 10호 이상은 심의를 거친다. 70% 이상 개발을 할 때 심의를 거친다. 없는 두 개 항목을 넣었기 때문에 난개발이나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진정한 통합 의미를 좀 생각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정회시간 중에 3,000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다는 그 자료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들 묻는 와중에 ‘3,000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현재 있을 거 아닌가?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제출은 했고 원본이 필요하면 자루로…….


○위원장 김현기  자루로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면별로 받아서 그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자료는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세요.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재개발ㆍ재건축에 관련된 추정분담금 실태조사 한 용역 결과 있죠? 이중훈 과장님! 지난번에 추정분담금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게 높게 나왔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래서 추정분담금이 높게 나왔다는 것은 개발을 할 경우에 특별한 이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주민한테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본 제정안에 250%로 상향 조정했죠? 그럼 구 청주시는 230%였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네, 아파트는 230%였습니다.


김용규 위원  230%를 250%로 올린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재개발 지역에.


김용규 위원  재개발 지역에! 그럼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을 230%에서 250%로 올렸다고 하는 것은 개발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추정분담금 실태조사 결과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현실적으로 국가 정책이, 당초에 우리 청주시가 38개소에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면서 국가적으로 혼란스럽기도 했는데 기존 주민들과 개발업자들하고의 갈등을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기존 주민들 정신에 반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왜 용적률을 상향 조정했는지 의구심이 들고. 우리가 아까도 38개라고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네.


김용규 위원  그 재건축ㆍ재개발 행위가 지금 용이하지 않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제대로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네.


김용규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현실적으로 어떤 사업 시행에 아파트 보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개발하고자 하는 업자들과의 관계는 기존 주택들을 해결하고 아파트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과다하니까 분양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거죠.


김용규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원주민들도 이거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용적률을 높여서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를 올린다한들 그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밀도가 높다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밀도가 높으면 사람 살기 어렵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주차시설, 이런저런 편의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굉장히 빈약하고 열악하게 조성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외에 또 다른 도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기존 주민들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하고 상반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허용 대수라든지 용적률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법에서부터 허용한 것을 조례에 받아 내리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용적률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억지로 개발해서 이후에 거기에 입주하는 주민들조차 입주한 자체만으로 고통스럽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답변해 보세요.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주거정비과장 송종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적률을 상향하면서 타 자치단체를 비교 조사했습니다. 저희들 안보다 강한 데가 서울시하고 대전광역시 그리고 나머지 부산시, 울산시, 인천시, 대구, 광주 이런 데는 기본을 200 내지 250%로 하면서 정비구역으로 된 것은 ‘정비구역 기본계획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해서 거의 다 250%까지 됐고요.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천시는 조례에 우리랑 똑같이 250% 이하로 돼 있고. 경기도 구리, 하남, 여주, 동두천, 이천, 의왕, 포천, 안산, 파주, 양평이 250%로 돼 있습니다. 수원도 250%로 돼 있는데 우리 현 조례와 같이 ‘공동주택은 230%로 한다.’ 해놓고서 ‘정비구역은 250%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인, 시흥, 광명, 오산, 성남, 부천이 조례상 200에서 240%까지 돼 있는데 ‘정비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50% 이하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택지개발은 계획적으로 개발된 과천시, 안양시는 230%, 240%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걸 조사했는데 천안, 아산은 250%로 돼 있고 공주만 220%로 저희들보다 좀 강하게 돼 있습니다. 전주시는 230%로 돼있는데 정비구역은 별도로 250%로 돼 있고. 또 충북의 경우 충주, 제천, 옥천, 증평 같은 경우는 다 25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조합장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시공사에서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정비사업을 기피하고 결국에는 용적률이 낮음에 따라서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분양을 담보할 수가 없어서 조합에서 시공자 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더불어서…….


김용규 위원  자꾸 반복되는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재개발ㆍ재건축이 현재 청주시 도시계획 시점에서 마땅한 일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재개발ㆍ재건축을 우리가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이유가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지금 시공사를 선정해서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있는데 개발업자가 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주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재개발ㆍ재건축을 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청주시에 주택 보급률이 몇 프로예요?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지금 100%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100% 좀 안 되죠. 거의 다 보급돼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동남지구니 지구 지정, 택지개발을 통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죠?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서 용적률을 높여줘서 개발행위 해서 또 진다고 했을 때 우리 도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 이사 오면 또 다른 지역이 슬럼화되겠죠. 그럼 그쪽에 슬럼화되면 재개발ㆍ재건축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적률을 높여서 과거 구심을 아파트를 지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구심에 대한 도시계획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2층짜리, 3층짜리 있는 구심지역에 자꾸 아파트만 삐쭉삐쭉 지어서 이게 합리적인 도시계획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발업자는 용적률을 높여서 수익성이 나오기 때문에 개발에 참여해서 돈 벌고 나갔어요. 그럼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들어가 살게 되고 또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아파트가 우리 청주시에 자꾸 늘어나면 좋은 일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정비구역이 지정돼서 현재 24개가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알았어요. 참고인이니까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주민들과 도심 내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부분은 어떤 도시고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38개소를 지정해서 고민을 하다가―결과적으로는 썩 개발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어쨌든 개발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선별해서 그대로 재개발을 다 포기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주 노후된 도시들은 어차피 재개발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 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재개발ㆍ재건축이 당초부터 주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관에서 어떤 지구를 지정한 게 아니고 법적요건을 거쳐서 그 지역 주민들이 주민 제안으로 냈던 사항들이―지금 경기가 불경기기 때문에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만―구제책으로 전체를 다 한다는 게 아니고 꼭 필수적으로 재개발을 해야 될 데는 개발을 촉진시켜서 앞으로 도심 공동화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230에서 250% 늘릴 때 어떤 민원이 있었어요, 과장님? 알아서 올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민원보다는 송 과장님이 주거정비과장님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신 거고요. 전국적인 추세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꼭 필요한 데에 조금만 도와주면 그런 데는 주민들하고 호흡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희생시키자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용규 위원  자, 보세요. 도시계획과장님.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엽적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거기만 보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청주시 도시 전체를 봤을 때 통합청주시가 돼서 더 넓어졌죠. 청원군 구심으로도 환(環)적으로 있지만 우리가 청주시 구심 중심으로 환을 그리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현재도 아파트 단지가 공급되고 있고 굉장히 과잉 공급되고 있단 말이에요. 동남지구나 율량지구에 엄청나게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들어설 예정에 있잖아요. 그럼 구심에 그러한 아파트들을 또 지어야 되느냐. 이렇게 좀 크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쾌적하게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여기에 용적률이 높은 재개발ㆍ재건축의 아파트를 지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선호하겠느냐. 그것도 거기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좋지 않은 환경에서 들어가 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분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도 현재 38곳이 지정돼 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시고 이제는 다른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재개발ㆍ재건축 하면 내가 또 거기에 입주할 수 있다 이런 희망도 가지고 해서 동의도 많이 했지만 10년, 15년 경과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까. 조합원들끼리 싸우고 서로 돈 문제가 생기고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조합이 망하고 새로운 조합이 생기고. 이런 잡음들이 많았잖아요. 성공사례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수익률에 대한 타당성도 애매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부담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래 살던 주민들도 ‘재개발ㆍ재건축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그러면 현재 조건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을을 더 살기 좋은 마을로 아니면 집을 개선한다든지 시에서 지원이나 아니면 새로운 아파트 개발이 아닌 계획들이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업자 맡겨서 아파트 지어서 수익 내서 지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도시계획이 아닌가.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지금…….


김용규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230% 수정할 생각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김용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각 지역의 위원님들께서 아파트 재개발 지역에 대한 고민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법령에서 이미 터치가 된 거고. 또 기준이 청주시와 청원군을 볼 때 도심 내에는 다 청주시 지역을 맞췄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에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단서조항을 달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법령적으로도 가는 추세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용적률에 영향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 저희들 안대로 좀 승인해 주시면…….


김용규 위원  그럼 구 청주시의 법령이 통합청주시로 출범하면서 바뀌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 이후로 바뀐 겁니다.


김용규 위원  통합되고 나서 법령이 바뀌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법령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김용규 위원  법령이 언제 바뀌었냐고 묻는 거예요.

  (“2014년 1월 14일.”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014년 1월?

  (“신설됐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월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이게 지금 정부 방침이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네요.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반드시 정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정할 수 있다.’ 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법에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김용규 위원  여기 쓰여 있네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같은 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정해도 되고 안 정해도 되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그럼 결국은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올려준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활성화로 표현하지 마시고 맞아요, 틀려요?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올린 것밖에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계획 조례가 개발업자와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반영돼서는 안 돼요. 공익과 다수의 시민들을 위한 내용들이 투영되어야 되는 것이 조례예요. 무슨 공익성이 있습니까, 이 조례에? 개발업자의 이해와 요구들이 다 반영되고 투영되면…….


○위원장 김현기  자, 김용규 위원님. 집행기관 이중훈 과장님. 지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이 잘 지적해 줬고요. 용적률 부분도 지금 현재 집행기관에서 원안대로 가결을 시켜주되 이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 청주시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6시24분)

○위원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수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상당구 월오동에서 가덕면 한계리를 연결하는 대로 3류, 폭 25m의 간선도로로 노선이 선도산을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도로구배가 급한 관계로 도로개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개설구간 총 연장은 2,520m로 구 청주시 1,610m, 구 청원군 구간이 910m로 각각 추진하였으며 금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구간은 구 청원군에서 추진하던 일부 구간 중 선형이 불량한 910m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견 청취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향후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 및 고시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한광 이영주 상무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참조하여 설명)

○참고인 이영주  황청도로 확ㆍ포장공사 관련 청주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맡고 있는 한광엔지니어링 이영주 상무입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내역만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사업은 구 청원군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써 당초 기이 공사장 구간과 더불어 잔여 구간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시행 중 도로구배가 심해 차량의 운행에 제한을 많이 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구배를 낮춤으로 인해서 차량 통행의 원활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경사가 상당히 심한 편에 속합니다. 약 95m의 표고 차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대상지 우측 변이 급경사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여건으로 인해서 당초 구간을 제외하고 현재 변경코자 하는 구간의 경사도가 약 13% 이상이 나와 차량 통행에 제한이 가하므로 도로선형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토지는 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답형 농경지가 분포되고 있으며 토지 소유는 국유지와 사유지가 거의 반반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총 결정된 4.7㎞ 중 기이 개설구간 3.6㎞를 제외하고 구배 구간 약 0.9㎞에 대해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구배는 약 13.5%에서 11%로 낮추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상지 우측 변이 경사가 상당히 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선형을 많이 가하면서 청주 시가의 경계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접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당초 결정 4,685m에서 4,719m로 도로를 연장함과 더불어 도로 양측 변에 있는 완충녹지도 같이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도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녹취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 청취사항이 아니지만 도로 변경과 더불어 같이 의견을 받고자 금일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사업계획입니다. 본 구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일부 구간 약 1.4㎞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했으나 미개설 구간 중 일부 구간이 경사가 심하게 되어 경사를 완화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시점은 구 청원군 구간에서 종점 구 청주시 구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종단경사는 당초 13.5%에서 농어촌도로 구조 시설기준에 맞춰 약 2.5%를 감축시킨 11%가 되겠습니다. 보도는 당초에 없었지만 현재 청원ㆍ청주시 구간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쪽 편에 인도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인도를 추가로 설치하고 당초 계획돼 있던 생태이동통로가 도로선형 변경에 따라서 폭원과 연장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상 사업비는 당초 16억 원에서 추가로 24억 원이 소요된 약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약간 하얗게 돼 있는 백색 부분이 당초 설계 노선인데 경사 구별을 위해서 곡선을 많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절토사면구간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지만 기이 공사가 완료된 구간의 구배를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부득불 구배를 낮추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의 대절토사면이 발생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절토 높이는 약 17m 정도 되고 암구간이기 때문에 절개지를 통하여 녹생토를 처리해서 암면을 보호하도록 할 설계가 완료돼 있는 상황입니다. 종단 부분입니다. 좌측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곳이 현재 구 청주시 구간에서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이고 우측 변 파란색 부분이 이번에 변경 사항입니다. 청주시 구간은 약 10% 정도의 경사로 계획되어 있으며 청원군 구간도 제외 절토사면을 포함하여 구배를 약 11%로 낮추는 종단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미집행 계획시설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원칙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과 같은 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구 청주시는 4,764개 중 532개, 구 청원군은 2,297개 중 775개의 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개설비용은 대략 6조 8,00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두 번째,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그 현황을 제시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및 예산 반영 가능성, 중ㆍ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 해당 토지 소유자 및 인근 주민의 의사 등을 고려한 의회의 해제권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역을 수행한 건양기술공사의 최점규 상무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참조하여 설명)

○참고인 최점규  건양기술공사의 최점규 상무입니다. 지금부터 청주시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양기술공사에서 수행한 것은 구 청원군 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청원군 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도면에 보시다시피 구 청원군 지역에 도시계획시설 총괄은 전체 2,29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도로, 철도, 공항 같은 교통시설이 1,530개, 공원, 광장, 녹지 등 공간시설이 500개 그리고 학교, 문화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이 122개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설이 결정된 1,530개 중에 10년 미만 된 게 309개, 10년 이상 된 게 389개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도로이고 기타 교통시설 즉 철도, 공항,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별도 개발사업은 산업단지나 도시개발사업, 고속도로 같은 별도의 시행 주체가 있는 사업을 따로 분류했습니다. 공간 시설에 대해서는 광장, 공원, 녹지, 공공청사 등이 있고 총 507개소인데 10년 미만 169개소, 결정된 지 10년 이상 된 게 17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시설입니다. 기타 시설은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등 총 260개소 중에 10년 미만이 112개, 10년 이상이 5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 청원군 지역의 도시계획시설 총괄을 보시면 2,297개소가 되겠고 그중에 집행된 시설이 1,522개소, 미집행 시설이 775개소인데 전체 미집행된 게 474개고 일부만 개설이 돼서 즉, 부분 집행된 게 약 301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집행된 시설 중에 장기미집행 시설 즉, 10년 이상 됐으면서 미집행된 시설이 총 44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된 시설 중에 그 시설들을 정비해야 하는데 정비하는 검토기준을 설정한 것이 지형여건, 지장물 분포, 주변여건, 도시체계 등을 검토해서 지형여건상 경사가 심하다든가 과도한 절성토 등으로 사업 시행이 곤란한지 아니면 지장물들이 과다해서 보상비가 과다하게 지출돼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주변여건 등을 검토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조정할 것인지 완전히 시설을 폐지할 것인지 이런 기준을 정했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한 시설들을 존치하는 것으로 했고. 조정이라는 것은 주변에 우회 가능한 기존 도로가 개설됐거나 일부 조정함으로써 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실제 비용이나 효율상 개설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시설은 폐지하는 걸로 검토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지방의회 해제 권고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계획시설에 실효고시 및 해제 권고라고 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이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면 의회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제권고제도의 목적으로써는 시설이 장기 미집행됨으로 인해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치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시설을 지방의회 권고로 해제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보고 주체는 군 계획시설 입안권한이 있는 시장,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겠고요. 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또는 불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해제 권고를 받게 되면 그후 1년 이내에 도시ㆍ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결정권자가 도지사일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도에 결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해제 권고 시에는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이라든가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환경, 주민의사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제를 권고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걸로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검토한 내용으로써는 아까 장기 미집행된 400여 개 시설 중에 조정 또는 폐지하는 시설 4개를 검토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오송역 인근입니다. 이 부분이 조치원 방향이고 이 부분이 청주 방향, 이게 고속철도가 되겠습니다. 철도 옆에 오송역이 여기쯤에 있는데 현재 오송 옆에 이미 지방도 82호선이 실제 점선으로 개설돼 있습니다. 개설이 돼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 구간에 대해서는 중복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살려 두고 중복된 부분은 폐지하는 걸로 일부 조정하는 안으로 검토를 했고요. 이 부분도 같은 구간입니다. 좀 전에 조정한 구간이 가운데 구간이고 이 옆에 도로도 역시 이 부분이 개설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설 결정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개 노선인 이 부분을 폐지해서 2개로 나누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개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선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이 노선은 불필요한 노선으로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위쪽이 내수역 정도 되는데 수정로얄아파트에 도로시설이 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파트 건물들이 바로 있고 주변에 이미 개설된 도로들이 있기 때문에 개설된다고 해도 크게 필요성이 없고 이 도로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폐지하는 걸로 검토안을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목적은 도시계획시설을 고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1단계는 3년 이내 즉, 고시 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행할 것을 1단계로 하고 나머지는 2단계로 구분해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장기미집행 시설이 될 경우에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 실효라고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개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년이 지난 그다음 날에 바로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청원군 지역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했습니다. 평가항목을 선정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 기준, 경제적 기준 이런 기준에 따라서 가중치에 대한 점수를 부여한 다음에 기준에 따른 세부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다 결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는데 현재 미집행된 시설에 대한 순서를 다 매겼습니다. 그다음에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 각 개별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산정했습니다. 도로, 공원, 녹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사업비를 산정할 때 일단 보상비는 무조건 공시지가의 1.5배로 적용했고요. 공사비는 각 시설에 따라 각 근거 자료를 통해서 공사비를 제곱미터당 단가를 적용해서 개략 공사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구 청원ㆍ구 청주시를 합쳐서 통합청주시의 현재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 총 사업비를 산정해 보니까 약 6조 8,000억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 청원군 지역은 3조 8,000억, 구 청주시 지역은 2조 9,000억 원이 필요한 걸로 나왔습니다. 미집행된 시설을 다 개설하기 위해서 6조 8,000억이라는 재원이 필요한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서 어느 정도까지 1단계, 2단계를……. 아까 3년 이내는 1단계, 3년 이후는 2단계로 구분을 해야 하는데 그 2단계로 구분하기 위해서 재정 현황을 먼저 파악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구 청원군 지역의 세입세출 통계자료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증가율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매년 세입은 7.9% 증가했고 세출은 5.5%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세출 부분에서 도시계획 부분에 투입된 비용이 들쭉날쭉했습니다. 2010년에 47.9%에서 감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평균 증가율은 4.8%지만 이 수치는 적용하기에 좀 신뢰도가 떨어져서 일단 세출비용에 20%를 적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에서 예상증가율을 적용해서 2014, ’15, ’16년도에 세입세출 예상비용을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2014년부터 3년이니까 1단계 도시계획 부분의 지출 부분 중에 85% 금액을 기반시설 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으로 산출해 보니까 약 3,100억 원이 나왔고 이 금액에 85%를 적용했을 때 약 2,700억 원 정도가 산출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집행된 시설을 우선순위를 매겼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금액으로 몇 개까지 시설을 할 수 있는지 끊어 봤더니 26개 시설까지가 2,700억 원 범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 제일 급한 26개 사업을 1단계로 놓고 나머지는 모두 2단계로 놓아서 3조 5,900억 정도가 2단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구 청주시 지역은 홍익에서 수행해서 간단하게 홍익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참조하여 설명)

○참고인 전호근  홍익기술단 전호근 상무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구 청원군 평가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했고요. 통합청주시가 출범하면서 구 청원과 구 청주시의 세입세출 부분은 일부 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하지만 저희가 2013년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현행 법령에 맞추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구 청원ㆍ구 청주시로 분리되어서 이렇게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단계별 집행계획의 집행규모를 선정함에 있어서 앞서 보고드린 구 청원군과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세입세출 부분의 증가율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도시건설, 도시계획 부분에 대한 사항 80%를 적용해서 나왔던 가용예산이 6,400억 정도로 판단되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구 청주시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2조 9,000억 정도 중에서 1단계 부분, 아까 6,400억 중에 집행 가능한 부분이 5,54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단계와 2단계의 경계선에 있는 부분이 단일 사업으로써 사업비가 약 3,100억 원 정도가 소요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2단계로 하면서 6,400억보다 작은 5,540억을 1단계로 산정하였고요. 그 이후 나머지 잔여 부분 2단계로 결정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각 시설별 부분으로 1단계 부분은 총 14개 그리고 나머지 2단계 부분은 194개로써 단계별에 따른 편중은 많이 치우쳐 있지만 집행 가능한 예산규모 내에서 집행한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일단 1단계 부분은 14개 부분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김현기 위원장, 변종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청주시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자료 중에 세부조서 정리해 주신 게 쭉 있어요. 거기 보면 연번이 229번, 소로 3-0224 해제에 관한 의견이 폐지라고 돼 있어요. 전부 다 존치고 이것만 폐지인데, 아까 설명을 폐지하는 안건에 대해서 언뜻 한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최점규  지금 배포해 드린 서류 중에 168번이 조정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198번이 폐지로 돼 있고 226번 조정, 229번 폐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229번이 소로 3-224호 노선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선이 3-224호 노선입니다, 229번. 그런데 이거는 폐지해야 된다고 한 게 현재 이 도로가 이미 개설이 돼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오송역 방향으로, 오송산업단지 쪽으로 가는 도로인데요. 이미 개설이 돼 있는데 사실 도로 개설이 돼 있을 때 이 도로가 폐지됐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폐지가 되지 않고 중복 결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해서 폐지하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폐지라고 하면 지방도가 난 거죠, 지방도?


○참고인 최점규  예, 지방도가 개설돼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저희들이, 저기다 길을 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참고인 최점규  예, 도로를…….


김용규 위원  중복되니까……. 보선 관계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참고인 최점규  현재 전혀 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집들이 있고요.

  (사진을 보이며)

여기 사진에 보시면 주택들이 일부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조정과 폐지는……. 존치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 해서 3년 이내, 3년 이상 이렇게 조정해서 10년이 지났지만 미집행계획으로 계속 유지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폐지해서 자산을 정리 한다거나 전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참고인 최점규  아,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보상도 전혀 안 했고 공사가 전혀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토지조차 현재 사유지인 상태이고 전혀…….


김용규 위원  도로가 난 곳은 보상을 받았겠네요, 지방도 건설할 때?


○참고인 최점규  그렇죠. 이 부분은 이미 다 보상을 하고 개설된 부분입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이쪽 도로에 들어가지 않은 자투리 문제만 해결을 하면 되겠네요.


○참고인 최점규  아니, 자투리가 아니고 이게 계획상 선만 그려져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도로가 아닌 거죠. 도면상에만 집이 현재 지어져 있고 논밭으로 쓰고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보상을 안 했기 때문에.


김용규 위원  그래서 폐지한다는 거죠?


○참고인 최점규  예. 선만 없애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는 알아서 하는 걸로? 


○참고인 최점규  전혀 달라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는 좋아지는 거죠. 도로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가 도로계획 선이 없어지게 되면 자기 땅을 마음대로 집도 지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선형 문제인데요. 선형을 바꾸려면 막대한 자금이 들죠? 


○참고인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선형 변경을 안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참고인 이영주  기본적으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관련된 「고속국도법」이나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4.2㎞ 구간 중에서 기이 개설된 구간 같은 경우는 평균 경사도가 퍼센트로 따졌을 때 약 9% 정도, 각도로 계산하면 3.5° 정도 됩니다. 이 도로 같은 경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일부 구간이 개설돼 있는 구간이고. 그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 구배결정 기준이―보통 속도에 따라서 적용이 됩니다마는―여기 같은 경우는 시속 40㎞ 정도로 해서 도로구배의 최대 상한선이 1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상으로 설계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 구배가 13.2%의 고구배가 나옵니다. 13.2% 정도라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 건물에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경사도가 되겠습니다. 도로 기준에 맞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 구배를 낮추기 위해서 도로가 곡선화가 많이 된 부분이 있고. 그런데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기존 도로에 경사를 좀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들고 올라와야 되는데 기이 공사 된 구간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맥시멈 상한선에 도로 구배를 맞추려고 도로선형을 쓰다 보니까 우측 사면 부분에 절개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대상지 토지가 암으로 돼 있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  그래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장기미집행 하려면,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셔야 돼요?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단계적으로 집행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 예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그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보상을 준 게 지금 7년여 정도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장기미집행에 결정된 지 10년 이상 된 대지에 한해서 매수를 청구하면 2년 안에 이걸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서 보상을 주지 못하면 건축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35억을 세워서 금년에 청주ㆍ청원 것을 해소했는데요. 내년에도 추계를 해보니까 본예산에 9억 정도가 올라와 있고 한 해에 30억 정도 추계가 돼서 공원이나 이런 도시계획시설에 건축을 허용하는 정도는 가까스로 계속 예산을 세워서 해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만 이 예산은 그래도 건축을 허용하는 문제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워 왔고. 청원군에서도 그렇게 건축을 허용할 정도는 아니고 계속해서 연간 30억 정도 계상이 돼서 장기미집행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고. 그 이외에 대지가 아니고, 10년이 안 되고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돼 있는 게 아까 청주ㆍ청원을 합쳐서 청원군이 3조 8,000억, 청주시가 2조 9,000억 이렇게 해서 6조 7,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지가 아닌 전이라든지 답이라든지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도시계획시설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제 목적대로 사용을 하니까 국가에서 그것은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선 대지에 한해서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면 연간 30억씩은 꾸준히 세워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소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병복 위원  해제를 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를 들자면 어떤 골목길에 소방도로를 계획했는데 거기에 대지가 쭉 걸려서 있지 않습니까? 소방도로를 해제했을 경우에 소방도로 자체가 없어지니까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시설이니까 해제함으로써 역작용이 오는 게 있으면서, 보상을 못 줄 경우에는 거기다 건축을 허용해 놨다가 나중에 건축비까지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역작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런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변종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선형 변형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비가 24억 정도 증액돼 가지고 도로가 변형되는 거잖아요.


○참고인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도로가 변형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특혜 부분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감안을 해보셨나요 아니면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지 않고 도표만 봤는데 공사 금액 자체도 24억이 증액됐고, 그 부분도 설명해 주셔야 될 부분이지만 도로가 바뀜으로 해서 손해 보는 사람, 이득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도로가 어떤 지역으로 접근함으로써 득이 되고 낮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혜성 시비나 그런 부분은 다 고려하신 건가요, 이게?


○참고인 이영주  두 가지 말씀해 주신 공사비 증액에 대한 부분과 특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비 증액 부분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결정단계에서는 추정공사비를 따지지만 본 같은 경우는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재료비라든지 노무비나 경비가 표준물가 자료에서 다 산정돼서 도출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어차피 이것도 기존 공사하는 쪽에서 나중에 실비정액 방식으로 정산될 부분이기 때문에 특혜 부분은 없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도로선형이 변경되면서 이득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지 여건을 아시겠지만 산 지역입니다. 어차피 임야가 통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가지나 주택가가 밀집된 지역에서 도로선형이 개선됨으로써 대지가 도로의 접근성이 좋아졌다든지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본 위원이 의문스러워서 질의한 것은 도로가 가까이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 재산상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챙겨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참고인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부위원장, 김현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청주ㆍ청원 통합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대로 3-1노선, 도로 및 완충녹지 및 일부 구간의 선형 변경은 도로의 종단 기울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주민 차량 통행에 대한 안전한 도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도로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선형 변경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본 안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단계별 집행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사항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집행기관은 매년 도시계획시설 시행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장기미집행 및 부적합한 사항으로 기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경우 공익의 목적과 총괄적인 도시관리계획의 문제점 및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 후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을 제시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을 제시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현기변종오김용규박노학박현순이병복임기중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 참고인

도시주택국도시계획팀장 최용락


○기타참석자

한광엔지니어링상무 이영주

건양기술공사상무 최점규

홍익기술단상무 전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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