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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3회 제1호 행정문화위원회(2018.03.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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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3월 13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6.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7. 2018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대표발의)(육미선, 김용규, 신언식, 최충진, 한병수, 안성현, 윤인자, 황영호, 박금순, 남연심, 안흥수, 이재길, 박노학, 김현기, 임기중, 김기동 의원 발의)
2.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육미선 의원 대표발의)(육미선, 김용규, 김기동, 신언식, 최충진, 한병수, 안성현, 윤인자, 황영호, 박금순, 남연심, 안흥수, 이재길, 박노학, 김현기, 임기중 의원 발의)
3.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6.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2018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과 2018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7개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대표발의)(육미선, 김용규, 신언식, 최충진, 한병수, 안성현, 윤인자, 황영호, 박금순, 남연심, 안흥수, 이재길, 박노학, 김현기, 임기중, 김기동 의원 발의)

2.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육미선 의원 대표발의)(육미선, 김용규, 김기동, 신언식, 최충진, 한병수, 안성현, 윤인자, 황영호, 박금순, 남연심, 안흥수, 이재길, 박노학, 김현기, 임기중 의원 발의)

3.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6.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2018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육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육미선 의원입니다. 본인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를 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감사청구 주민 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 스스로 다양한 주민활동을 통하여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이를 활성화하면서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해 가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안 제10조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대상 명시, 안 제15조에서 제24조까지 마을공동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 제29조까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육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2018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금천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에 따라 도로, 하천, 편입면적 및 지역 균형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은 행정시인 제주시의 구성원 자격 명기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사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현재의 고객지원센터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로 활용가치가 낮고, 악취 발생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여 확장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은 오송읍 궁평리와 만수리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인 마이스(MICE)산업 육성 등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ㆍ기부채납은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이 시유지인 오창읍 양청리에 지상 2층 규모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수생활문화센터 건립과 미원건강증진센터 조성 등은 농촌 소재지의 거점 기능 강화 및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농촌중심지 활력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내수읍의 경우 마산리 일원에 지상 3층 규모의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미원면은 미원리 일원에 건강증진센터 및 그린에너지광장, 약물내기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안건이저수지 수해복구 공사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를 항구 복구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촌용수 확보ㆍ공급을 위해 낭성면 지산리 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립요양병원 부대시설 확충은 기존 병상 중 50%를 치매 전문병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치유숲길, 케어팜(care farm), 야외공연장 등을 확충하여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흥덕농업기계종합관리소 신축은 흥덕구 원평동 일원에 임대농업기계 시설을 건립하여 청주 서북부 지역의 농민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입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72호 「청주시 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예술단의 통합사무국 폐지에 따른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 개정과 일부 용어 및 조문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시립예술단”을 “청주시립예술단”으로 조례 제목을 수정하고, “지휘자 및 안무자”를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및 상임안무자”로, “예술단원”을 “예능단원”과 “사무단원”으로 구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통합사무국 폐지 후 예술단별 사무국 체제로 전환하고, 사무단원을 예술단별 정원에 포함하였으며, 사무국장 직책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단원의 위촉 해제는 당연 위촉 해제와 징계위원회를 거치는 위촉 해제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징계위원회 구성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징계위원회 위원도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68호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궁유도회관, 청주유도회관, 청주정구장 3개소의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2017년 12월로 만료되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궁유도회관, 청주유도회관은 청주시 유도선수들의 훈련장과 청주시 유도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유도회에, 청주정구장은 청주시정구협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서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재성  행정문화 전문위원 서재성입니다. 금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동의안, 2018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를 기존 300명에서 200명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는 대부분 200명 정도임을 감안할 때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관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활성화시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주도의 자치를 실현하고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동과 영운동 경계 지역의 아파트 건설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0월 완료된 예술단 조직진단 및 중ㆍ장기 발전방안 수립 용역에 따라 사무국 운영을 개선하고, 일부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을 “청주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통합사무국을 폐지함에 따라 사무국 인력 전원을 4개 예술단으로 각각 배석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예술단원의 의견 수렴 및 동의 절차를 완료하는 등 절차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은 2017년 5월 제27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행정시인 제주시의 경우 구성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회원 도시 전체가 규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관리ㆍ운영 전반을 시설별로 유관 체육단체에 위탁하고, 민간위탁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절차 및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사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으로 사창시장상인회의 숙원사업인 현재의 고객지원센터를 철거 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은 청주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충북 청주전시관을 오송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ㆍ기부채납은 사단법인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과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시유지에 건립하고 시에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수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촌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 및 특색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내수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 기초생활기반 확충 사업으로 현재 복지회관 리모델링과 3층 건물을 신축하여 내수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미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또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지상 2층 규모의 건강증진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건이저수지 수해복구 공사는 2017년 폭우로 발생한 수해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수지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유실된 저수지를 복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주시립요양병원 부대시설 확충은 청주시립요양병원 장기 입원환자를 위한 편익 도모와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주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치유숲길, 케어팜, 야외공연장 등의 부대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흥덕농업기계종합관리소 신축은 청주시 서북부 지역에 농업기계 임대시설을 설치하여 운반시간 단축 및 안전사고 방지 등 농업인 편익 도모를 위하여 농업기계종합관리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8건의 사업 모두 입지선정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이 필요한 대상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행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사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전 예산이 편성됨을 감안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배석상 육미선 의원님께서는 원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의원님! 저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조례 발의하시면서 지금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100명 정도 이상의 요구면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의원  육미선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제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정할 때 모든 문제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주민의식, 지역의 주민 구성요소 등을 고려했었고요. 또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다 참고해서 연서 인원들에 대한 부담 정도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 부담의 정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인구 50만 미만 도시에 규정되어 있는 300명은 좀 과하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전국의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자체 중에 300명 이상으로 규정한 곳은 청주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조정이 필요한데 참여연대에서 1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달라는 요구는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12개 지자체가/도시들이 2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조례는 보편타당성과 형평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200명으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에 대한 부분은 이따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나머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이상률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금천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있어서 입주할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사전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률  행정지원과장 이상률입니다. 지난해에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난해 몇 월에 했죠?


○행정지원과장 이상률  12월에 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 개진도 고시했죠?


○행정지원과장 이상률  행정지원과장 이상률입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입법예고 기간이 1월 19일부터 2월 8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남일현 위원  의견 제출이 한 분도 안 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상률  네.


남일현 위원  근데 작년도에 설명회 할 때 입주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금천동이 신시가지이기 때문에 거기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금천동으로 편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금천동하고 영운동하고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학군도 개편되죠?


○행정지원과장 이상률  일단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학군 문제는 교육청에서 종합적인 걸 따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영운동으로 편입되더라도……. 하여튼 학군 문제는 교육청 소관으로 교육청에서 학교 관련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데 저희들이 두 지역의 학군을 검토해 봐도 학교 거리가 거의…….


남일현 위원  등교 거리가 거의 비슷해요?


○행정지원과장 이상률  예, 비슷합니다. 금천초등학교하고 청남초등학교가 거의 800m 정도로 비슷합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그럴 건데 며칠째 문자 폭탄을 받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님, 그거 알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률  예,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어쨌든 같은 단지 내에서 행정구역이 금천동과 영운동으로 양분되는 부분이어서 행정적인 서비스나 모든 게 불합리하다고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률  일단 땅 자체가 금천동하고 영운동이 겹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남일현 위원  전체 입주자들 마음도 알겠어요. 알겠는데 행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으려면 단일구역으로 돼야 행정적인 서비스도 한 군데로 일원화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률  행정지원과장 이상률입니다.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기관은 이번 회기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통과돼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입주자들 마음도 다 고려하고 행정적인 문제도 다 고려하면 좋겠지마는 입주를 해서 차후에 행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받고, 행정적인 전달을 일원화하는 문제도 참 중요하다는 게 청주시의 입장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상률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 거수)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 같은 경우 동 경계가 모호한 경우는 입주 전에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쪽 입주가 시기적으로 언제 예정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상률  행정지원과장 이상률입니다. 2018년 8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럼 조기 결정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 구성 비율이 영운동이 75%, 금천동이 25% 정도 되는 게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상률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아까도 들어오기 전에 말씀 나눴지만 금천 뉴타운의 경우는 이번 거하고는 반대로 영운동 지역이 25%, 금천동 지역이 75%라 그 당시에는 동 경계상 영운동 땅을 금천동으로 편입하신 사실이 있으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상률  그때 당시에 제가 금천동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 동에서 근무해서 이 사항을 좀 아는데 ’94년 1월 1일 때 금천동하고 영운동 땅이 겹쳐 있었고 그거를 금천동으로 편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아울러서 현재 양 동의 동장님들 의견도 ‘영운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내고 계신 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률  이게 동에서도 주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동장님들이 경계구역에 많이 관여하는 건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거는 중립적으로 본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한 대화를 했지만 결국 본청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아쉬운 게, 물론 그분들의 말씀 중에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금천동ㆍ영운동 양 동 주민을 경제적으로 간접 비교하는 행동들은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이상률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읍ㆍ면ㆍ동 명칭과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문자 이걸 떠나서 일단 주민과의 소통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협의를 하고. 이걸 계속심의로 해서 의견이 합치된 뒤에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률  행정지원과장 이상률입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에 청주시 행정구역 조정을 여러 군데 했는데요. 그 일부 주민들의 이해관계까지 다 조정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물론 시에서 주택조합과 충분한 대화를 못 했다는 것도 있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힐데스하임 문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해관계를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행정구역 부분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중앙정부도, 혁신도시도 그렇고 도청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 시 차원에서 모든 것을 고려해서 그리고 원칙을 고려해서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원칙을 고려하고 많은 주민들하고 대화가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률  집행기관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리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률  행정지원과장 이상률입니다. 입주를 한 다음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동 간 경계가 중첩된 게 있기 때문에 등기 문제를 비롯해서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의회에서 집행기관 애로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집행기관 얘기 들어주고 주민들 얘기 안 들어주면 의회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률  지금 청주시 전체적으로 보면―테크노폴리스도 시위를 하고 있지만―일부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더더욱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아쉬움을 말씀드리면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걸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위원님들이랑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문예운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에 이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술감독들의 당연직 위촉 문제는 삭제되어야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문예운영과장 김연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예운영과나 아니면 민간 위원들은 예술단 내 특수성 이런 부분을 세밀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술감독들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킨 것입니다.


육미선 위원  참고로 2013년 안전행정 그 당시에 유오재 과장님이 관련된 문예운영과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이 신설되면서 2013년 10월에 예술감독들에 대한 당연직 위촉을 삭제하는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시 출범을 하면서 모든 조례를 일괄 상정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예술감독들이 당연직에 다시 포함되는 이러한 모래가 섞인 조례가 올라와서 지금껏 많은 내홍을 겪는 데 단초를 제공한 내용이 있다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대전이나 과천, 천안, 강릉, 문경, 포항시에도 당연직 운영위원에 예술단체장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운영위원회의 개최 여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안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에 사업계획안을 상정한 감독들이 같이 포함되어서 심의 과정에서 아무런 이의 없이 원안 통과를 시켜 버리는, 이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됐단 말씀입니다. 본인들이 사업계획안을 올린 그 자체, 어떻게 보면 사업 심의를 받아야 될 주체들이 그 사업계획안을 올려놓고 심사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원안 통과를 시켜 버리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거기에 감독님들이 참석한 이유는 다른 민간 위원분들께서 예술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경우 설명이 필요해서…….


육미선 위원  그렇게 되면 배석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문예운영과 그리고 예술단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옆에서 거의 육칠 년 가까이 함께 논의하고 지켜봐 왔던 최종적인 결론은 예술감독들이 운영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현재 운영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7명과 민간 위원 8명 해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당연직인데 사무국이 폐지되면 이것도 민간위촉직으로 바꿀 거고요. 그렇게 되면 구성 비율이 부시장님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중립적인 입장이고, 예술감독 세 분하고 민간 위원 아홉 명으로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미선 위원  더더군다나 운영위원회가 예술단 감독들의 선정과 재위촉 심사까지도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운영위원회 구성은 이번 기회에 재정비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의 파악이 어렵다.’라는 입장에서 운영위원회에 예술감독들을 포함 안 시킨 다른 지자체는 운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와 내용에 대한 나름대로의 심의를 받기 위한 이러한 절차는 충분히 필요하지만 본인들이 사업계획안을 세워 놓고 본인들이 그 내용들을 다 심의하게 되는 이러한 부조화적인 문제가 있는 구조는 분명히 바로잡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의 다른 예술단에서도 보편적으로 예술감독들이 운영위원회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저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지자체의 조례들을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 봤고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리고 이렇게 조례 비교표까지 해 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검토해 봤습니다. 물론, 당연직 없이 위촉직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자체들도 있고요. 다른 지자체의 조례라는 것이 물론 비교와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지역의 특수성이라고 봅니다. 저희 지역의 예술단 운영이 몇 년 동안 내홍을 겪고 있는 근간에는 예술단 감독들이 운영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그리고 좋지 못한 결과들을 만들어 내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라도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죠.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예술단 예술감독들이 운영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감독의 재위촉을 할 경우 배제시키는 자치단체는 일부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단서조항 그것 또한 2013년 10월에 상임위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삽입을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참고로 대구의 경우는 재위촉과 선정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예술단감독심사위원회를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장까지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면서 이것이 심사가 종료되면 이 위원직을 해촉하는 임시적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장치까지 마련해 놓았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또 하나의 사례에 불과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과 위촉직에 대한 개정 문구가 상정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감독의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민간 위원님들이나 당연직 위원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참고하지만 저희 과에서 단원들의 설문조사라든가 공연의 객석 점유율이라든가 감독의 재임기간 공연 평가사항이라든가 그 감독의 비위 발생 이런 걸 총체적으로 조사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고,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근거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독님들이 세 분 들어가신다고 해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지극히 원론적으로 주장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았던 상황들의 실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이번 국악단 감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석하는 민간 위원님들이 예술감독에 대해서 100%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육미선 위원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례에 명시해 놓으신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뭐예요? 운영위원회라고 하지 않고 자문위원이라고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뭡니까?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예술단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육미선 위원  개정 전에는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이러한 기능이었다고 하면 지금 개정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한”, 조정과 심의의 기능까지도 더 포함해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했다는 부분은 저도 환영을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정과 심의의 기능이 감독들이 포함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까?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제 생각으로는 예술단과 관련된 부분은 예술감독들이 참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미선 위원  저는 배석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조정 시간에 전체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예산)에 대한 개정안을 내오셨는데 “각 예술단체 및 사무국의 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분한다.”라는 규정은 삭제하셨고 “청주시 예산으로 편성한다.” 이렇게 개정하셨어요. 예산과 사업은 별도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가 예산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예산심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은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와 조정이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왜 삭제하셨습니까?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지금 이건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육미선 위원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안이 올라옵니다. 저희가 그동안 4개 예술단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예산을 분석하고 질의할 때 보면 어떠한 원칙도 근거도 없어요. 각 예술단별로 감독들이 올린 사업에 따라서 정기공연, 기획공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구난방이에요. 원칙이 없어요. 다른 예술단의 정기공연 3회에 걸치는 예산을 한 예술단이 한 공연에 다 배정하고 이래도 전혀 조정이 안 되고 있는 문제들이 여기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제 기능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현실에 안 맞는다고 하시는 것이지. 전에 있었던 그 조문이 오히려 현실성은 더 있고 합리적인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안이 옳지 않고 전에 있었던 조문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12조 같은 경우에는 각 예술단체 및 사무국의 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술단체하고 사무국으로 배분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지금은 각 예술단하고 사무국에서 집행할 예산을 직접 다 계상해서 예산과 심의를 거치고 의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이 과정은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육미선 위원  심의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죠. 거기서 운영위원회 기능이 뭡니까? 심의와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에 각 예술단에 대한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 무슨 심의와 조정하는 기능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기형적이고 그리고 각 예술단별로 편차가 너무 큰 사업예산들이 계속 배정되는 것 아닙니까?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예술단별로 편차가 크다는 말씀은 동의할 수 없고요. 올해도 예술단별로…….


육미선 위원  제가 추경 예산 심의하고 본예산 심의할 때 4개 예술단의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해서 말씀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사업비는 균형적으로 대동소이하게 맞췄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렇다면 지금 개정안대로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조문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삭제하는 겁니다.


육미선 위원  저 또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수년 동안 관심을 갖고 심의를 해오는 과정에서 저는 이 기능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견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공유재산은 조금 있다 다시 하는 걸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행정동ㆍ리의 명칭 때문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운동하고 금천동은 같이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제가 파악하기에―결론이 뭐냐 하면―금천동으로 가면 재산가치가 더 있을 거고, 영운동으로 가면 재산가치가 떨어진다는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금천동에 편입하게 해달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늘 균형발전 얘기하고 청주 인근 지역인데도 이러한 차별이 있다는 것은 시에서 전체적인 행정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영운동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가 개발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획이나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이번 갈등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 지역이 낙후됐다든지 하는 소외감 같은 것이 없도록 예산 파트나 시정 전반에 걸쳐 가지고 균형 있도록 집행하고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만약에 금천동으로 편입을 시켜 준다면 상대적으로 영운동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영운동 주민들이 단체로 몰려오신 것도 뵀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갈등이라든가 주민들 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8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고객지원센터가 건립된 지 몇 년이나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열호  일자리경제과장 이열호입니다. 약 32년 됐습니다.


정태훈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열호  32년 됐습니다.


정태훈 위원  36년?


○일자리경제과장 이열호  32년!


정태훈 위원  그게 전에 있던 거를 매입했던 건가요, 시에서 건립했던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열호  기존 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태훈 위원  예, 기존 건물.


○일자리경제과장 이열호  기존 건물은 시에서 건립했던 겁니다. 아니, 당초 매입을 했다가 이번에 앞 건물을 추가 매입해서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태훈 위원  지금 매입하려는 거 말고 기존에 있는 고객지원센터!


○일자리경제과장 이열호  매입을 했던 겁니다.


정태훈 위원  매입했던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열호  네.


정태훈 위원  내구연한이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열호  건물이 허물어져서 다시 신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건물이 협소하다 보니까 고객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못 해서 면적을 더 확대해서 고객지원센터로 활용하려는 겁니다.


정태훈 위원  청주에 고객지원센터가 몇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열호  전통시장 열다섯 군데 중에서 열 개 시장이 고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2016년도에 질의를 할 때 세 군데 정도가 문을 닫고 있다고 그랬었어요. 세 군데 정도가 운영이 안 돼서 문을 닫아 놓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운영 실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열호  ’16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전체 10개 시장 중에서 일부는 화장실을 근무자가 있을 때는 열어 놓고 없을 때는 닫아 놓고 그래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상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0개 시장 중에서 매니저가 있는 데가 여덟 군데 있고요, 매니저가 없는 데가 두 군데인데 매니저가 있는 데는 근무자가 있다 보니까 잘 운영이 되고 일부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개선을 해서 상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지금 두 군데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열호  매니저가 없고 자체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활용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지원센터를 건립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데뽀로 해놓으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창시장은 상가도 잘 운영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전에 보면 고객지원센터라고 지어 놓고선 문을 잠가 놓고 화장실도 못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예산만 많이 투자하고 실질적으로 활용은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전부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어제도 사창시장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운영계획을 면밀히 잘 검토해서 사창뿐이 아니고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는 데도 지원 방안을……. 운동 프로그램도 좋고 노래교실도 좋고 이런 쪽으로라도 지원해 줘 가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시장으로 사람을 유입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많이 꼬이게 하려면 노래교실이라든지 운동 프로그램 같은 거를 지원센터에 유치해 가지고 사람들이 시장 주변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 오전에 운동하고, 시장에서 밥도 먹고, 시장도 봐 가지고 집에 가고 그런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객지원센터에서 노래교실, 요가교실 이런 거를 할 때 노래교실에 노래 반주기 같은 거라도 지원해 주고, 요가교실에 강사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열호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국비가 됐건 시비가 됐건 막대한 돈이 소요되는 게 사실입니다. 건물만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거에 따른 소프트웨어도 같이 마련해서 고객지원센터로 인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프로그램 같은 것도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연계도 하고. 복대가경시장 같은 경우는 대학하고 같이 협력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모범 사례들을 각 시장 고객지원센터에 파급해서 건물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런 거예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또 고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설령 겹치더라도 고객지원센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별도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건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연계시키지 말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열호  예. 그 프로그램은 우선 각 시장별 여건에 맞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피해서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내덕동, 율량ㆍ사천 지역구인데 내덕2동 자연시장 예를 들면 문을 닫아 놓고 화장실 문까지 다 잠가 놓고 해서 상인들도 화장실을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던 노래교실이 갈등을 빚어 나와 가지고 그쪽이 지금 더 잘되는 입장이에요. 거기에다 요가하고 생활체조를 넣어 줬는데 지역의 상인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점심에 노래교실, 요가하고 인근 식당에 와서 밥도 먹고 또 시장도 봐 가고. 또 오후에도 마찬가지고. 저녁 프로그램도 체육회에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상가 상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 이거죠. 그런 걸 모범사례로 다른 지원센터도 그런 걸 해서 문 닫아 놓고 있는 그런……. 돈 많이 들였잖아요. 그런 얘기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열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이철희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정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총괄하시는 국장님으로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질의해 보려고 그러는데 답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그동안 몇 차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 왔던 것은 사실인데 예산의 확보라든지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총괄부서로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맨날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국장님, 그게 부득이하다? 부득이하면 사전 협의는 못 합니까? 부득이하면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국비 확보 차원에서 서류는 아니더라도 사전 협의 차원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구두 동의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소리를 제가 4년 동안 들었어요. 4년 동안 계속 들었는데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우리 청주시를 여러모로 이끄시는 이철희 국장님이 시정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그러니까 믿어 보고요. 최명숙 담당부서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이런 일 없도록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니, 이거 우리가 의결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최명숙  회계과장 최명숙입니다. 무효인 행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열호 과장님! 우리가 예산 승인한 거 감액할 권한은 없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열호  먼저 예산 확보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전 심사를 받았어야 됐는데 그걸 못 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국비사업 공모 절차에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예산심의를 하면서 구두로라도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절차를 이행 못 한 것은 인정합니다.


남일현 위원  이열호 과장님은 1월 1일부로 여기 부임 받았기 때문에 그전에 발생된 일이고요. 담당부서장으로서 행정절차 이행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의결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답변하고요, 이게 언제까지 꼭 해야 되는 건지 두 가지만 답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열호  저희들이 절차를 서둘렀던 것도 이런 이유였었는데 지금 국비 공모사업을 할 때 사업비가 본예산에 서고 이후 절차가 진행돼야 올해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절차를 못 지켰는데요. 금년도 사업이 부결되고 다음으로 연기가 되면 올해 사업이 완료가 다 안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국비 공모사업에 50%를 감하고 받아야 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되고. 지금 여기서 넘기게 되면 사업이 아마 내년까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국비를 확보하느라고 애쓰시는 건 알고 있어요. 애쓰시는 건 아는데, 그걸로 인해서 50% 페널티 먹는다 그러는 걸 다 알고 있는 분들이 일에 의욕이 없는 건가요, 의회를 경시하는 일이었나요? 4년 동안 정말 이런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라도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 시간에 같이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ㆍ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내수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미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안건이저수지 수해복구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청주시립요양병원 부대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예, 이병복 위원입니다. 이철수 소장님!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시립요양병원에 문제가 있고 그랬는데 현재 잘 정상화되고 있죠?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서원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지금 인원이 198명 중에서 100명 왔다 갔다 합니다.


이병복 위원  정원이 몇 명이고 지금 현원이 몇 명이에요?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198병상 중에 50%가 입원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병복 위원  아, 198명이 정원인데…….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100명 정도…….


이병복 위원  100명 정도?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104명인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니 정확한 숫자는 못 맞추고 100명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나머지 인원은 왜 안 채워지는 거죠?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나머지를 다 채워 주려고 부대시설 확충도 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이 간병비 단가가 좀 높습니다.


이병복 위원  아, 사설보다 높습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시설은 잘돼 있는데 사설보다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은 간병인들을 병원에서 직접 고용했기 때문에 간병비/인건비가 좀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힘들고 있습니다, 다 차야 되는데. 150병상 넘어가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채워 주면 됩니다.


이병복 위원  지난번에 이런 어려운 점도 좀 있었고?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래서 편익 도모를 위해서 이번에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주변 경관을 좋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렇죠.


이병복 위원  그런데 정원이 198명인데 100명 정도밖에 없다?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예.


이병복 위원  그럼 다른 데도 다 차 있지 않나요?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다른 병원도 다 77% 정도 병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0% 차지는 않고요.


이병복 위원  더군다나 시립인데 왜 이렇게 비싸야 되는 거예요?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그게 저희들은 병원에서 간병사를 직접 고용했고.


이병복 위원  간병사를?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예. 노조 관계 때문에 위탁을 못 주고 고용했는데 간병사가 우리 자국민이고 다른 병원에서는 조선족 같은 사람을 써서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병원비가 두당 30만 원 정도 비쌉니다.


이병복 위원  비싸다 보니까 인원도 다 차지 않고 지금 이런 문제가 오는 거 아니에요?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렇죠. 그래서 시설을 좀 확충해서 치매병상으로 돌려 갖고 경증치매환자를 모시려고 합니다.


이병복 위원  이번에 이렇게 시설을 잘하고 그러면 인원이 더 찰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당연히 저희도 채워 놔야죠.


이병복 위원  비싸더라도…….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저희들이 환경이 좋으니까 쉬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병복 위원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예,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흥덕농업기계종합관리소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남일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수정된 내용은 안 제12조의 내용을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연도마다 청주시 예산으로 편성하며, 각 예술단의 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시립예술단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박정희남일현육미선이병복이재길정태훈최진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재성


○출석 공무원

감사관 신건석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일자리경제과장 이열호

창조전략과장 풍경섭

행정지원과장 이상률

회계과장 최명숙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체육시설관리과장 정무영

농업정책과장 유오재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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