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3월 13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2. 청주권광역소각시설(2호기) 위탁운영 동의안
- 3. 사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2. 청주권광역소각시설(2호기)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 3. 사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한 심사와 간담회 1건이 계획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 청주권광역소각시설(2호기)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3. 사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청주권광역소각시설(2호기)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사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용한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입니다. 안전도시주택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의안번호 1070호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48번지 일원에 ㈜이에스청주에서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도로, 녹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선진형 매립시설을 확보하여 매립폐기물을 안정적ㆍ위생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 위해의 예방과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이유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 제안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일까지 주민 공람ㆍ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적합 통보를 득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입안 중인 사항으로 주민 생활과 주변지역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처리시설인 만큼 대상지 일원의 여건 및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최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덕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1건의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69호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청주권광역소각시설(2호기)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권광역소각시설 2호기의 의무운영 기간이 금년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서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위탁 규정에 따라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2018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3년간 청주권광역소각시설 2호기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서강덕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입니다. 평소 도시개발사업단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071호 사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측에서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12만 5,804㎡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은 당초보다 4,626㎡가 증가한 10만 436.7㎡로 계획하였으며, 정비기반시설은 전체 구역면적의 약 20.2%인 2만 5,368㎡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공공편익시설 부지를 폐지하고, 공원면적을 3,130.6㎡로 감하여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48% 이하, 최고층수 30층 이하로써 당초와 변경되는 사항은 없으며, 세대수는 당초보다 153세대가 증가한 2,491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직1구역은 2008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7년 7월 202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으로 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조합에서 요청한 사직1구역 정비구역 내 공공편익시설 부지 활용 및 편입 건에 대해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부지 활용 및 매입 계획이 없어 조합에 이와 같이 회신하였으며, 2017년 12월 조합 측으로부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제안 후 관계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2월부터 3월까지 30일 이상 주민 공람을 하였으며, 주민설명회를 2월 13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공람ㆍ공고 및 주민설명회 시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수 전문위원 최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이에스청주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매립시설의 이전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1월 18일부터 2월 1일까지 15일간 주민 공람ㆍ공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나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 생활과 주변지역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 피해가 없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폐기물 운반 시 교통문제, 분진ㆍ악취ㆍ매연 등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권광역소각시설(2호기) 위탁운영 동의안은 청주권광역소각시설 2호기 의무운영 기간이 2018년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현재 1호기를 운영하고 있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광역소각시설의 관리운영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2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공원ㆍ녹지 확보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구역 내 공원면적 축소, 공공편익시설 폐지로 대지면적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 경제성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의 정비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2008년 9월 정비구역 지정 후 10년 동안 재개발지역으로 돼 있어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변 여건 및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현 예, 최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예, 박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서 보면 공동주택 용지는 증가하고, 공원은 줄어들었어요. 그죠, 맞죠? 그리고―공공편익시설은 똑같이 했는데―공공편익시설은 나중에 보면 결국 수익을 위해서 공동용지나 주차장 용지가 작아지는 그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차대수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신성환 예, 도시재생과장 신성환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면적은 좀 증가돼 가지고 세대수가 늘어났고요. 공공편익시설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수용시설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이 해당 실무부서에서 지금 필요 없는 시설로 돼 가지고 조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주차장/주차대수 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거하고 공원면적 기준이 2020. 계획에서 변경되면서 전체적으로 면적 조정이 되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다음에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잠깐만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에스청주가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거죠?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예, 도시계획과장 이재형입니다. 용도 변경이라는 게……. 지금 저희들이 입안한 내용은 이에스청주 측에서 제2매립장 위치에 인접하고 폐기물 적합 통보를 받은 매립시설에 한해서 하겠다고 입안 제안이 돼서 1년여 동안 검토과정을 거치고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혹시 폐기물처리시설 하는 데는……. 거기가 지금 그거를 변경하고자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지역이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돼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아,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의무시설로 분류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설 기준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은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데 농업진흥구역에는 설치하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설치돼 있는 데는 기준에는 적합한 지역입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에스청주가 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개인이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생산관리지역인데 이 폐기물처리시설을 개인한테 내주면 분명히 불합리성이 있다고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요.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개인이라는 거는 민간시설인 경우에 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박금순 위원 그렇죠, 네.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물론 관 주도로 운영하고 있는 매립장이나 폐기물처리시설보다 개인이 설치하는 거는 관리 측면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폐기물관리법」상 적법한 절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우려되는 시설은 향후에 그 시설을 관리할 때 면밀한 검토를 해서 단속이나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데 관이 주도하지도 않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특혜가 되지 않나.’라는 우려심이 있어 제가 지난번에도……. 지금 협의의견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관계부서나 그다음에 관계기관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결국 우리 의회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이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정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누누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도 걱정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 우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글쎄, 이에스청주에……. 저희들이 오늘 입안한 내용에 대해서만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인 생각은 폐기물처리시설이―저도 과거에 청소과에서도 근무해 봤고요―관 주도로 하는 게 적합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련의 제반 여건상 지금까지 진행돼 온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관련법에서 특별한 규제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이거를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여기도 보면 ‘향후 청주시 제2매립장과 저촉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음.’이라고 조치계획에 있어요. 이런 부분이 부지가 같이 겹쳐 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런 우려가 참 많았었는데 결국은 행정에서도 많은 미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저촉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철저하지 않으면 결국은 앞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누누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물론 저희들이 1년여 동안 폐기물처리시설 민간 제안을 받아서 검토했고 그다음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기존의 제2매립장하고 인접돼 있는데 제안됐던 내용이 중첩돼서 저희들이 시설 결정을 할 수 없었던 문제를 작년 연말까지―의회하고의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법리적으로 구획계를 정리했고요. 거기에 따른 적합 통보 절차를 거치고 제안이 돼서 지금 상태에서는 향후에 어떤 문제점이 예견된다고 그러면 실시계획인가라든가 사업 운영ㆍ관리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면 그런 우려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걱정되는데 철저하게 전체적으로……. 최용한 국장님부터 해서 환경관리본부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단 다 전체적으로 우리 청주시의 큰 현안사업이 법에 맞게, 법에 옳게, 시민에 피해 안 가게, 세금이 올바로 쓰이게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예,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입니다. 박금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을 잘 듣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이 건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또 최근에 변동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최용한 국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은 이전의 절차를……. 도시계획과는 절차에 대한 이행 정도 내용이라고 보고 한 가지 좀……. 도시계획과에서 제출된 자료 1페이지 추진 배경에 보면 ‘본 계획(안)은 이에스청주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서 운영 중인 폐기물매립시설을 오창읍 후기리 일원으로 이전하고자……. ’ 이 문서는 누가 작성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에서 작성한 건가요 아니면 환경관리본부에서 추진 배경에 대해서 정리한 걸 그대로 옮겨 적으신 건가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팀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이번에 저희들이 한 문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작성했고요. 이런 문안을 표기한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입안할 때 이에스청주로부터 이런 문안이 제시돼서 큰 의미 없이 그대로 ‘아, 그런 사업이구나.’ 하는 취지에서 정리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정확하게 해명은 안 되는데 뭐냐 하면 지난 1년간 우리 위원회와 의회가 이에스청원과 이에스청주의 관계에 대해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에스청원과 이에스청주가 다른 별개의 회사고, 별개의 법인이고, 주체가 좀 다르다고 하는 것들도 충분히 설명했는데 그 자체가 직원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에스청주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서 운영 중인 폐기물매립시설이 있어요?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무슨 질의인지 잘 모르죠?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예. 지난번에 의원님이 시정질문 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여기에 ‘이에스청주냐, 청원이냐.’의 문제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간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규 위원 그죠? 정확하게 하려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이에스청원이에요. 청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의견제시의 건에 이것이 아직도 구분되지 않고 별개의 법인을 혼동해서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은 누차/재탕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청주시와의 협약 관계에서……. 사실 우리 의회에서 다 증명했어요. 지금도 그런 것들이 혼동된다면 이 의견제시의 건 자체가 잘못된 문서예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판단한 건지 아니면 환경관리본부에서 의견을 줘서 이렇게 문서의 문구를 정리하신 건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에스청원이라고 하면 또 안 맞아요. 그죠? 이에스청원이 옮기는데 이 매립장……. 지금 매립장 관련된 시설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예.
○김용규 위원 그러면 오창에서 하는 업체는 이에스청원이고 또 매립장은 이에스청주가 우리 청주시에 별도로 낸 거예요. 그러한 논리적 모순 자체가 있어요. 그럼 이후에 이 행정행위에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게 사소한 문제지만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법은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우리 행정의 중요한 미스로 지적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 계획서 자료 7페이지에 이에스청주의 사업대상지를 보면 과거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보다 굉장히 축소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쪽 상 쪽으로 치우쳐졌어요. 왼쪽 면이 있었는데 표에 보면 그 부분이 사실 상당히 축소된 걸로 확인되는데 이거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할 일은 아니고 서강덕 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15년도에 이에스청원과 이에스청주가 적합 통보를 받았어요. 첫 번째 적합 통보를 받은 데는 이에스청원이 소각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적합 통보를 받았고, 이에스청주가 매립시설을 하겠다는 적합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축소되면서 이에스청원에 관련된 소각시설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에스청원과 청주가 어떤 유사한 집단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여겨지는데 그런 중간에 사업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설명이 없어요. 우리 의회가 강한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이 사업과 관련돼서 어떤 진행상황이 있었고, 이에스청원과 이에스청주가 우리 청주시와 어떤 업무협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오지 못해 갖고 김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지금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남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다…….
○김용규 위원 사실 팀장이 발언할 위치는 아닌데…….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글쎄, 저기는 없는데 제가 자료/데이터가 없어 갖고…….
○김용규 위원 과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과장은 오늘 연가를 내 갖고…….
○김용규 위원 아, 그러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어디를 가셨어요. 그래 담당 이재남 팀장, 유정호 팀장하고 둘이 와 계시는데…….
○김용규 위원 본부장님은 그거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셔요? 대강이라도 설명할 수 없어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자료를 갖고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김용규 위원 그럼 일단 자료를 좀 가져오시라고 하고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우리 유정호 팀장님 답변을 한번 개괄적으로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사실 우리 위원회가 팀장님들이 발언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데…….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글쎄…….
○김용규 위원 편의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 관련해 갖고…….
○김용규 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그럼 유정호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예, 자원정책과 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입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변경된 부분은 이에스청주에서 애당초에 폐기물매립장을 하고자 적합 통보를 받은 계획서의 부지면적이 산업단지하고 제2매립장하고 연접돼 있다 보니까 그 조정 관계에서 면적이 많이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유정호 팀장님, 그러면 이에스청원에서 적합 통보를 받은 소각시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지금 소각시설은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김용규 위원 적합 통보하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예, 적합 통보 이후에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김용규 위원 진행사항이 없다는 말씀은 뭐예요? 거기 적합 통보를 내줄 때 ‘어느 지역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우리한테 사업계획서를 냈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됐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그 사업계획을 내고 부지가 산업단지하고 조정되는 바람에 지금 부지가 산업단지 쪽으로 많이 편입돼 있어서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지역을 선택하든지 부지를 별도로 다시 마련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제가 들어서 이제 대강 흐름을 좀 알겠어요. 유정호 팀장님이 보면 그냥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사실 이 지역까지 이에스청원이 소각시설을 한다고 했고, 이쪽에 전면적으로 이에스청주가 매립시설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축소됐어요. 그죠? 그리고 ‘이에스청원이 소각시설을 한다고 하는 사업계획서에 적합 통보를 내줬지만 현재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애당초에 적합 통보가 나간 소각시설…….
○김용규 위원 유효하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소각시설 부지가…….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김용규 위원 예, 이쪽 부분. 그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산업단지로 편입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제가 정확히 편입된 것보다는 중요한 위치가 뾰족하게 이렇게 부정형적으로 정리된 구역에 소각시설을 하겠다고……. 예전 자료에 보면 중심지역은 다 살아 있어요. 적합 통보 내줄 때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 뾰족한 부분에 이에스청원이 소각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소각시설 적합 통보 나갈 때 부지는 현재…….
○김용규 위원 아니, 이후에 미세하게 조정한 거는 저도 알고 있고. 그럼 중요한 부지는 다 살아 있다는 얘기예요, 이에스청원이 소각시설을 하겠다는 부지. 현재는 이에스청원이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아니요, 하지 않겠다는 문제는 없었고요.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 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그럼 부지가 축소되는 이런 변동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충분하게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들은 게 소각시설을 하지 않고 이에스청주가 전체적으로 부지를 다 매립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러면 이쪽에 동그라미 친 대로 예정부지에 소각시설을 하겠다는 제안을 용역회사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예, 그거는…….
○김용규 위원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왜 우리 위원회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최초에 소각장을 하겠다고 한 부지는 지금 산업단지로 편입돼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회사 측에서는 그 부지에 소각장을 설치할 입장이 못 되니까 위치를 다른 데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김용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이에스청원이 낸 소각시설에 대한 적합 통보는 취소해도 되겠네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김용규 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예.
○김용규 위원 그럼 취소해야 되겠네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부지가 자기 부지 외로 정리됐기 때문에 최초에 허가가 나간…….
○김용규 위원 아니, 보세요. 지금도 자기 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아니, 아니…….
○김용규 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모두에 이에스청원과 청주는 다른 법인이고, 엄격하게 분리하고 사고해서 행정 집행을 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는 의회가 끊임없이 했어요. 지금 또 자기 부지라고 표현하신단 얘기예요. 어디가 자기 부지예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아니, 자기 부지가 아니고 자기가 소각장으로 하고자 했던 부지……. 자기 부지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김용규 위원 예, 그럼 뭐예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자기가 소각장을 하고자 했던 부지가 산업단지로 편입돼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김용규 위원 아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부정형적으로 생긴 이 지점이 주요한 소각시설의 부지로 우리한테 적합 통보를 신청할 때의 부지예요. 들어갔어도 서로 간에 여기 경계지점에서 미세하게 조정됐으면 조정됐지 이것이 중요한 부분의 4분의 3이 산업단지로 들어가고 이런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사실관계와 달라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예,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김용규 위원 예, 다른 걸 말씀해 보세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예. 소각 부지로 하고자 했던 부분의 대부분이 지금 산업단지로 편입됐습니다.
○김용규 위원 대부분이 들어갔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예, 대부분이 들어가 가지고…….
○김용규 위원 여기 튀어나온 이 부분은 뭐예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그 부분은 제가…….
○김용규 위원 여기가 이에스청원의 예정 소각시설이 아니었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예, 거기 아닙니다. 그 밑에 쪽입니다. 조금 밑에 쪽이라…….
○김용규 위원 그 팩트(fact)는 이후에 확인해 보고요. 저는 이러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지금 불가하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아니, 불가……. 현실적으로…….
○김용규 위원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판단을 하셨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사업자 쪽에서 진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행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없고요. 지금 그런 사항이고…….
○김용규 위원 그럼 얘기할 거리가 없다는 건 뭐예요? 적합 통보를 낸 것에 이들이 사업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무슨 판단인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논할 계제가 아니고 그쪽에서 어떤 행위…….
○김용규 위원 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적합 통보가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 행위를 하지 않고 2년, 3년, 4년 묵혀도 우리는 가만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아닙니다.
○김용규 위원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예,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적합 통보를 한 다음에 3년 동안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거기서 적합 통보 내용이 무효/취소가 됩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보세요. 그럼 이 적합 통보 내린 데에 산업단지가 들어갔든 아니면 이에스청주가 일부분을 매립장 부지로 쓰든 뭔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적합 통보 내린 것은 환경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지금 소각장에 대한 환경 변화는 부지만 산업단지로 편입된 거 외에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김용규 위원 자 보세요, 유정호 팀장님! 여기 부분, 예를 들어서 유정호 팀장님 말씀을 백번 이해해서라도 이에스청원의 소각시설 부지가 이 밑에 부지일 거예요. 그럼 이쪽 우리 산업단지 부지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상당히 살아 있어요. 확인해 보면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저도 줄곧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이에스청원이 소각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에 변경이 생겼어요. 산업단지 부지로 들어가고, 여기에 하는 게 마땅치 않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표시는 이에스청주가 매립장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럼 사실 이 부지도 이에스청원에 적합 통보를 내준 부지의 일부이기도 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아닙니다. 겹친 데는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김용규 위원 일단 좀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 변동이 생겼으면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이에스청원의 소각시설이 내용이 이렇게 변경됐고, 이에스청주의 매립시설이 이렇게 축소됐습니다.’라고 하는 보고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지금 매립장에 관계돼서는 계속 축소돼 가지고 의회에서 질의도 많이 하시고 해서 저는 설명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김용규 위원 언제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아니, 지금 매립장 부분……. 계속 저기…….
○김용규 위원 아니, 이렇게 변동되는……. 여기 축소됐잖아요. 이런 것과 예를 들어 이에스청원이 소각시설을 이쪽으로 옮겨 달라고 하는 용역사를 통한 제안 이런 설명 언제 하셨어?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소각시설을 옮겨 달라고 제안한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그거는 자기네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지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 아직 없습니다.
○김용규 위원 들어온 건 없지만 업무협의가 없으면 우리가 이런 자료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여기 예정지라고 나오잖아요, 소각시설 예정지.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글쎄요, 지금…….
○김용규 위원 이거 누가 만든 자료예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그건 이에스청원에서…….
○김용규 위원 그리고 이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공식적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김용규 위원 비공식적으로 받으셨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비공식적으로 말로만 들었습니다.
○김용규 위원 말로만 들었어요? 그럼 이 자료는 어디서 나서……. 내가 이에스청원에서 받아 왔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아니, 지금 소각장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직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 계획상으로만 얘기…….
○김용규 위원 자, 너무 길어지니까요.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행정업무를 할 때 좀 솔직하고 정직하게 얘기하자. 그러면 문제가 없다. 서로 간에 오해 살 일도 없다.’ 뭔가 제때 보고되지 않고, 변동사항도 말씀 안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억측을 하거나 오해를 한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오해하거나 억측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회가 지난 기간 그렇게 큰 목소리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들이 없다. 이건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의혹 아니면 또 다른 합리적 의심을 갖게끔 만들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지금 소각장에 대해서는 이에스청원에서 추진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전체적으로 변동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위원회에 보고될 때는 이쪽 지역에 이에스청원의 소각장, 이쪽 지역에 이에스청주의 매립장이라고 여기 있는 위원 여덟 분은 하도 오래 봐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변동사항이 생겼잖아요, 축소되거나 이에스청원의 소각장이 영향을 미쳤거나.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업체가 이런 요구를 합니다.’ 비공식이든 공식이든 설명해 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내가 훔쳐 왔어요? 내가 이 자료를 이에스청원에 가서 훔쳐 왔어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아니, 지금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요청 들어온 게 없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유정호 팀장님이 좀 더 솔직하고 정직하게만 말씀하시면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협력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정확한 행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예.
○김용규 위원 예,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 예정지역 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건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김태수 위원 따로 하는 거야.
○김현기 위원 간담회 따로 하는 거예요? 이 자료 아니에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위원장 안성현 심의하는 거 마치고 간담회에서 할 부분이에요.
○김현기 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안성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팩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데 팀장님,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용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용규 부위원장 김용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이에스청원과 이에스청주의 사업부지가 명확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시설로 확정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권광역소각시설(2호기)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주변 여건 및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권광역소각시설(2호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 위원(8명)
안성현김용규김태수김현기박금순박현순신언식한병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수
○출석 공무원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석인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신성환
※ 참고인
환경관리본부폐기물지도팀장 유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