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8일(월)
- 의사일정 (제4차 위원회)
-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도시주택국, 건설교통본부,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전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23쪽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네.
○남연심 위원 여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사천근린공원하고 내수중앙근린공원, 숲울림어린이공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내수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도시에서는 공원이 주는 무수한 혜택이 많은데 삭감된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임위를 존중하지만 이 공원을 꼭 조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과장님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불일치 판정이 있어 갖고 도시계획시설이 시설결정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후에는 자동으로 해지되게 돼 있습니다. 그 시점이 2020년 7월 1일인데요. 현재 우리 시에는 근린공원 26개소 등 약 40개소가 해지될 위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민간 개발이 가능한 5만 평방미터 이상 도시공원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5만 평방미터ㆍ약 100억 이하 도시공원은 2015년부터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청주고등학교 인근 복대근린공원 토지를 매입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금년부터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원 조성이 안 된 지역을 시작으로 사천동, 내수, 미원면 일대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수중앙근린공원은 1995년 1월 7일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났고 해지될 위기에 있습니다. 또한, 내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답변 내지는 자료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연심 위원 내수에는 이렇다 할 공원도 없을뿐더러 ’95년도에 그렇게 주변여건하고 같이 했고 이게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원 개발 시작이 안 됐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97년에 조성됐는데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가 기타 여러 가지하고도 같이 연결되겠지만 도심 속에서 공원이 차지하는 역할은 상당히 큽니다. 늘상 미세먼지 등을 막아 주는 역할도 할뿐더러 시민들의 힐링(healing) 역할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도심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사천동하고 내수하고 또 숲울림공원의 감정평가사 토지매입비가 내수는 아무래도 외곽지인데 2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조금 의구심은 있는데 감정평가를 받아 본 게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감정평가는 정식으로 안 하고 예산편성 전에 탁상감정을 했습니다. 또 2015년도에 충청북도에서 ‘공원 조성 공사비를 산출할 때 시가지 지역은 평방미터당 20만 원 정도로 산출하라.’ 그런 공문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했습니다.
○남연심 위원 예, 그거는 계수조정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알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이상이고요.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스카이워크(Sky Walk) 설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는 받아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25쪽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스카이워크 설치사업 입지 및 기본계획 용역은 통합기념 상징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에서 우암산에 스카이워크 타입의 전망대가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8년도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계획에 산성터널 앞 로드파크(Road Park)에 스카이워크 개발계획이 있어서 입지선정위에서 두 부분을 갖고 비교해서 입지를 검토하려고 용역을 세운 겁니다.
○남연심 위원 산성 내에 구조물이 설치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모로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물론 스카이워크가 설치된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도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서천 해안변에 스카이워크를 한 번 다녀왔었는데 거기서는 스카이워크 입장료를 지역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입장료가 2,000원이면 2,000원을 그 지역 내의 음식이나 커피숍 이런 데 이용할 때 쓸 수 있도록 연계해 가지고 관광의 부가가치까지 올리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물론 이 제도를 꼭 도입하라는 건 아니지만―산성에 구조물을 설치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도가 높으면 입장료에 대한 아쉬움이 없겠지만 만족도가 낮을 때는 원 플러스 원 이런 개념으로 그런 것도 같이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용역 결과 입지가 선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예산안 706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게 우리 시민과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올해에는 11억 8,000이었는데 내년에는 5억 5,000으로 줄었어요. 준 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공동주택과장 신춘식입니다. 작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1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예산 관계상 저희들이 조금 편제를 덜 했고요. 추경에 가서 올해 정도 수준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병복 위원 추경에요?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예.
○이병복 위원 만약에 추경에 안 서게 되면 이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저희들이 추경에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조례에 근거해 보면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5년 주기로 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금액도 5,0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부사항에 보면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해 가지고 3,000만 원 곱하기 15개소예요. 이렇게 제한한 이유가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최대 지원금액은 5,000만 원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공동주택 여러 군데에 수혜를 주려다 보니까 금액을 약간씩 낮춰서 했습니다. 이거는 3,000만 원이라고 기재됐지만 신청을 받을 때 3,000만 원이 넘는 곳도 저희들이 심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여기는 3,000만 원에 15개로 딱 정해 놨지만 형편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지금 이 노후 공동주택 사업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크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동주택에 효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요도 있고, 반응도 좋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할 거고요. 예산을 최대로 많이 확보해서 수혜가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래요. 아시다시피 20세대 연립이나 빌라 이런 범위 내에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고 또 어르신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협의체가 구성되지도 않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많이는 못 하더라도 추가예산을 해서 올해에 버금가는 금액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질의를 마치고요. 이어서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예산안 1013페이지 맨 하단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이번에 신규 사업인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세부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작년에는 그 뒤 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의 피해 보상에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럼 피해 예방시설 설치와 그 밑부분에 이전재원 또 맨 밑의 부분에 퇴치기 유지관리비 이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게 일부러 항목을 나눠 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성격이 다른 것인지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추가사업비는 그 밑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밑에 거는 국ㆍ도ㆍ시비 매칭(matching) 돼서 내려온 사업인데 모자라 가지고 저희들이 시 재원으로 추가로 7,000만 원을 더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럼 올해/2017년도에는 예방사업에 얼마가 투입됐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2017년도는 2018년하고 같습니다.
○이병복 위원 2017년도에 1억 2,600을 전부 소진하셨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다 소진했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래서 추가로 7,000을 더 하셨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매칭사업비로 모자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시비를 더 확보했습니다.
○이병복 위원 상단에 보면 피해 예방시설 설치 5,600만 원은 어떤 부분이에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거는 농가에 밭이나 그런 데 철선울타리나 그다음에 전기울타리 그런 거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병복 위원 그럼 밑의 부분에/하단에 퇴치기 유지관리비는 어떤 명목으로 쓰이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교대와 서원대학교에 백로 피해를 많이 입었었습니다. 그때 조류퇴치기가 설치됐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이병복 위원 맨 하단에 피해 보상은 작년에 5,000만 원 섰었는데 2018년도에는 2,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매칭사업비로 도에서부터 예산이 좀 덜 나왔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매칭사업비입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야생동물에 대해서 피해 보상이 얼마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제가 자료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박 과장님, 보충질의! 나오신 김에 하고 가시죠. 지금 존경하는 이병복 위원님께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기선 까는 거는 큰 밭은 전체 또 못 하고 있잖아요. 일정 규모의 면적이 있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가능하면 크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시골에서는 ‘말목하고 천을 사 줘서 고라니가 못 들어오게 해주는 게 오히려 더 효율이 크다. 효율이 크고 면적을 더 할 수 있다.’ 하는 게 농촌의 현실이라는 거고 어른들의 전언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제출하신 책자 1016쪽 중간에 보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도비ㆍ시비 해서 8,800만 원을 매칭해 놨어요. 지금 고라니는 사계절을 다 포획한 대로 보상금을 주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다 주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포획단에 ‘1년에 몇 마리를 잡아라.’ 이렇게 실링을 딱 주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그건 개체 수를 유지하는 거지 포획에 주점을 뒀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동절기를 이용해 개체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지금 포획단한테 보상금을 1년에 총 30마리 주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30마리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상반기에는 포획을 21마리 잡으라고 그러고 하반기에 9마리 잡으라고 그러는 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이게 포획의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포획하는 분들한테 상반기에 21마리만 잡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반기에 9마리 잡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즘 12월이고 이럴 때 포획하는 거는 보상금을 안 주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동절기 지금부터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남일현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3월까지는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3월까지는 보상금을 안 주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이 포수 양반들이 실탄값도 안 나온다고 고라니는 안 쏘는 거예요. 사람이 콩의 순을 지르는 건 열매를 맺지만 고라니가 순을 지르는 건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라니가 안 먹는 게 없어요. 봄 되면 이게 마늘도 먹어요. 그래서 사시사철 고라니 포획을 하면 보상금을 줘야 이 양반들이 포획하지 그렇게 1년에 개인당 30마리씩 딱 주고 상반기에 21마리, 하반기에 9마리……. 고라니가 1년에 새끼를 두 배 낳아요. 여기 과장님들, 국장님들도 외곽으로 나가서 돌아다니시다 보면 야간에 눈에 여러 번 띕니다. 집 근처에서도 살고 있어요. 개체 수를 줄이는 데 전념하고 정말 그런 의지가 있다면 포획단한테 1년에 딱 30마리 실링을 주는 게 아니라 잡는 데까지 잡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줘야 농민들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지. 과장님, 그거는 정책이 좀 모자라다고 보는데 답변해 보세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사실 저희들이 올해 조례를 바꿔 가면서 포획보상금을 굉장히 많이 늘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포획보상금을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객당, 마리당 단가를 높이자는 건 아니에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도 포획단한테 1년에 150만 원까지밖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딱 30마리 포획하면 안 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포획하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이른 봄에 고라니들이 첫 출산을 해요. 그렇게 하고 가을에 하고 1년에 두 번 출산합니다.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하는 게 아니라 크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릴게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이고요. 들어가시고요. 자원정책과장님 나오셨나요? 제출하신 페이지 1019쪽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로드킬(road kill) 동물사체 실비보상 해 갖고 7,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 지역, 읍ㆍ면 지역을 구분해 놓으셨는데 이게 전년도에 실행되었던 사업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실적은 어느 정도 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올해 10월까지 3,000건 정도에 6,000만 원 정도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남일현 위원 사실 읍ㆍ면 지역에는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과장님도 국도나 지방도 차 끌고 나가시면 알겠지만 밤새 차량에 치인 고라니 사체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도 이게 보상이 되는 걸 몰라서 그러는지 그냥 도로에 굴러다니는 게 꽤 많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부연설명을 드리면 발견한 주민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구청이나 상황실로 로드킬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전담요원이 출동해서 사체를 치우는 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아, 전담요원이 나가서 하는 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읍ㆍ면 지역에서 각 구의 전담요원한테 신고할 수 있는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좀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전 시민이 알아서 지역에 차량을 끌고 다니다가 이런 일이 발생되면 상당구면 상당구에 바로 전화해서 치우게끔 해야지. 어떤 때는 아침에 지나갈 때 본 게 저녁때까지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로 굴러다니고 그래요. 미관상도 상당히 안 좋고요. 이게 교통사고를 낼 수 있는 상당한 요인도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셨죠? 제출하신 책자 992쪽, 오창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공유재산 현장에서 과장님하고 같이 보면서 그때 과장님한테 당부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장 위치나 건물이나 여러 가지로 볼 적에 이거는 공유재산으로 매입한다는 금액이 상당히 불합리한 금액이라 청주시가 아니면 이 금액으로 살 수가 없다고 보는데 꼭 이 금액이어야 되느냐?’ 하는 걸 그때 당시 현장에서 여러 위원님한테 들었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대중교통과장 조일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때 공유재산 대비 1,340만 원……. 사실 건물도 다 낡은 걸 개인이 사려면 철거비를 빼서 토지를 사는 게 주로 관행된 사항이거든요. 관행된 사항인데 지금 건물이 상당히 낡고 그때 건물매입비만 3,300만 원이 부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걸 보면 공유재산 때보다 1,340만 원 감액된 13억 6,400만 원에 매입하신다고 부기돼 있어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남일현 위원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산출근거인가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이것은 제천시에서 매각하려고 내놓은 것인데 그때 여덟 번이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유찰된 금액이 12억 9,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5% 정도 플러스해서 예산을 세운 상황이고요. 이것은 제천에서 감정평가를 하면 그 사항에 따라서 매입할 수 있을 겁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그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으니까 여덟 번 유찰된 거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글쎄요, 그거는 경제성 가치보다는 타당성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일현 위원 타당성이 없다는 게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로 보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더 심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청주시가 아니면 사지 않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제천시에서도 청주시가 제천시 공유재산을 안 사 주면 그게 청주에 이렇게 굴러다녀도 누가 임대할 사람 없다고 봐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견적이라든가 이런 걸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사는 부분인데 제천시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사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더 고민하고요. 만약에 이게 저기 한다면 청주시에서 최저가로 현장에 맞는 돈을 주고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한다.’라고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근데 이 부분이 제천시에서 감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천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사전협의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제 이후에는 아무 위원님의 질의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웃음)
도시계획과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704페이지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이게 법정 용역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도시계획과장 이재형입니다. 어느 부분…….
○김성택 위원 704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2억짜리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법정 용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법정 용역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금년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 입안 제도가 생겼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20년 이상 미집행시설 소유자가 해제 입안 신청을 하면 입안권자하고 결정권자는 반드시 입안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택 위원 2020년까지 미집행시설 해소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용역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2020년도 되면 실효가 되게 되고요. 이번에 편성한 2억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을 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해제 입안 여부를 통보하게 돼 있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꼭 실행해야 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까지…….
○김성택 위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똑같은 용역을 가장 최근에 언제 했죠?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2016년 9월에 완료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맞춤형 읍ㆍ면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이에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4억 원짜리!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통합 이후에 관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184개 있습니다. 근데 지역에 따라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지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읍ㆍ면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지구단위 성격이 과거에는 2종지구단위계획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지금은 일원화돼서 지구단위계획인데 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성격하고 시내에 있는 지구단위 성격이 조금 상반된 경우가 종종 있고 그다음에 장기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서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리하고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게 반드시 하라는 법적 근거는 없는 용역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위에 거는 해야 되는 용역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728페이지 보시면 진입관문 경관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통합이 되면서 주요 접경지역이나 청주시 경계지역의 국도변에 각종 조경수를 심어서(경관식재를 주로 해서) 경관을 좀 개선하고 환경을 좀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옥산교 건너서 옥산 하천변에 좀 지저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대전 방향의 국도변에다 좀 조성하려고 계획이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하나는 교차로에 하신다 그러고 하나는 국도변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디 어디 하실 거예요? 금년도에 옥산은 했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대전 경계지역부터 남청주아이시까지 국도변에 지저분하게 막 경작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공유지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에 꽃피는 수종이라든지 단풍을 교체 식재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김성택 위원 혹시 올해 하는 사업에서 효과를 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금년도 사업은 당장 효과보다도 지금 시가 통합하면서 100만 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어차피 차별성이 좀 필요하다.
○김성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통합 말씀하시고 그걸 매개로 해서 하신다고 그러는 데 이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별개의 한 사업을 만들어서 하실 게 아니고요. 늘상 이루어지는 경관개선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사업 하나 만들어 가지고 뚝 해서 그 사업 끝나면 또다시 관리 부재고 관리 부실이 되고 해서 3년 이내로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한다면 여전히 국도변이나 교차로변에 다니면서 쓰레기 버리고 뭐 버리고 해서 경관개선사업이 될까? 이게 과연 통합이랑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단타로 하는 게 아니고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진입할 때 황량한 부분이 있고…….
○김성택 위원 아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효과를 보셨냐고 좀 여쭤보는데 그렇게 효과를 봤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딱히 명확하게 답변을 못 주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당해 연도에는 효과보다도 아무래도 시의 첫 입구에 들어오면서 나무가 도처에 있고 푸르게 보이고 그런 면이 있으면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좀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김성택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으나 저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효과를 아직 못 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이건 경관개선 목적도 있지만 또한 도시에 숲을 좀 확보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한 개의 사업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추진할 게 아니고 관할 읍ㆍ면에서 연속적으로 지속될 사업이어야 성격이 맞다. 그래야 읍ㆍ면에서 계속 관리가 될 것이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성한 후에 하자 책임은 2년간 시에서 지고 그 이후에는 구청에서 사업관리비를 책정해서 주기적으로 풀 깎기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현재 계속적인 사업에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2015년도에 한 데가 문의가 있고요, ’16년도에는 강서동, 수의동 강촌교차로, 작년도에는 남이 양촌, 미원 봉화터널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는 관리가 잘못됐다는 지적사항은 없고요.
○김성택 위원 관리가 잘못됐다기보다도 경관사업을 해서 뭔가 확 변화된 느낌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아직 시작단계니까 그거는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1029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폐기물처리시설 확장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있어요. 이게 푸르미센터 광역권 시설 얘기하는 건데 지금 매립장 부지가 부족한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부족한 게 아니고 지금 소각시설이 있고 매립장 부지가 있으면서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뱅뱅 돌아가기 때문에 짧은 거리를 써 먹기 위해서 일부 통로/길을 사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우리가 소각로 2호기 때문에 이걸 사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우리가 제일 필요한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왔다 갔다 하는 길을 사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소각로 1ㆍ2호기가 완공된 게 지금 벌써 3년이 넘게 지났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지금 3년이 안 됐습니다. 2년 6개월 됐습니다.
○김성택 위원 2년 6개월. 작년도에 좀 필요했을 사업인데 왜 이제 와서 이 땅을 매입하시겠다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이런 절차 밟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 땅이 어디 땅인지 나중에 따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땅은 산림청 땅이고요,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지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몇 평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3필지인데요. 388-8은 2,607㎡고, 388-9는 5,796㎡ 그리고 학천리 산 81-6은 313㎡입니다.
○김성택 위원 총 몇 평방미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이천오륙백 평 정도.
○김성택 위원 방금 답변에서 3필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안도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런 거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안에는 3억 5,000 해 갖고 1필지 해서 올려 주셨어요. 사실 이러면 예산 심의하기가 좀 곤란스럽습니다. 명확하게 땅의 위치도 다를 것이고 지가도 다를 것이고 한데, 이게 국공유지면 이미 탁감 결과에서 얼추 다 나왔을 것인데 이런 식으로 1필지 해 가지고 묶어 버리면 일을 참 쉽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하수처리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본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올해 1회 추경에 있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 본예산이 약 29억 원이었었어요. 1회 추경 예산이 22억 원이 올라왔어요. 하수처리과에 집행된 예산이 총 51억이에요. 이게 전체 예산이 아니라 아마 수익적지출 부분에 나왔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이해를 못 했지만 단일항목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그 당시 과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억의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본예산 편성분을 집행하기보다는 추경이 지난 다음에 당신 퇴직하기 전까지 추경 재원을 집행하기에 바빴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 퇴직 후에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올 예산에 기정액 자체가 줄어 있더라는 거죠. 올 예산에 추경 예산분이 싹 사라졌어요. 정리추경에는 들어 있지만 기정예산이 전년도 예산인 29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22억은 서류상으로 정리추경에서는 볼 수 있지만 내년도 본예산안에서는 전혀 검증이 안 됩니다. 이런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 예산안만 가지고는 우리가 작년도에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업무 감독을 하고 시정대화나 감사 등을 통해서 하겠지만 이미 그때는 때가 늦더란 얘기죠. 아마 제가 말하는 문제점을 집행기관 국ㆍ과장님은 다 알고 계실 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협잡물 종합처리기라고 있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하수처리과장 남붕우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우리 시 용량에 처리기 적정 대수는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분뇨처리장 협잡물 처리기가 1987년도 당초에는 신봉동에 있다가 2000년 7월 12일에 현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그때 협잡물 처리기가 6대 설치됐는데 그때 당시에 550t 설치 용량입니다. 지금에 있는 걸로 교체한 게 2015년도에 2대를 교체하고, 금년도/2017년도에 4대를 교체한 사항입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의 적정 대수가…….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지금 저희…….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 시에 필요한 종합처리기 적정 대수가 몇 대라는 말씀이세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그것까지는 면밀히 파악을 못 했고요. 현재 상황이 아침 첫 번째 같으면 1시간 정도 대기하는 상황도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분뇨 정화조 차량이 낮에는 활동하기가 참 불편해서 새벽에 나와 갖고 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되는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처리기 대수가 크게 문제 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과장님께서 굉장히 현명하신 답변을 주시기는 하는데 본 위원이 본 바로는 기존에는 협잡물 종합처리기 2대가 쭉 운영되고 있었고 혹시 모를 고장에 대비해서 1대를 예비기기로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하수처리장 이전하면서 지금까지 쭉 운영돼 왔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작년도 추경 예산서예요. 협잡물 종합처리기 4대가 작년 추경에 섰어요. 아까 말씀드린 22억 속에 포함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예,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리고 이거를 2억 5,000 한다며 2억 1,500씩에 구매했어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지금 총 6대가 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예.
○김성택 위원 기존 2015년도에 2대를 했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총 6대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비기까지 합쳐서 3대만 해도 될 걸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왜 급히 편성해서 쓰지도 않을 기계를 사다 놓고……. 지금 보면 억지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용량을 보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평균적으로 시간대를 나눠서 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 시간씩 분뇨 수거업자가 기다리는 시간도 저기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도 있고요.
○김성택 위원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예.
○김성택 위원 과장님, 9월에 설치하기 이전에는 3대로 잘 돌아갔잖아요. 2대ㆍ1대로 무리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예.
○김성택 위원 그 당시에 이 협잡물 종합처리기 결재라인에 계셨던 분들 다 책임지셔야 돼요. 10억입니다, 10억! 쓰지도 않을 처리기를 갖다 놓고 사 왔으니까 안 쓸 순 없으니까 지금 적절하게 용량 나눠 가지고 억지로 쓰고 있어요. 물론 의회도 잘못이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하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정확하게 맞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건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오시기 전이고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감사를 통해서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조치가 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입니다. 지금 김성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협잡물 처리기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걸 갖고 운영해도 되는데 너무 과하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갖고 처리기를 신설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낭비 사례가 있나 없나 그것도 확인해 보고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면 저도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해서 급히 처리하고 해서 지금……. 이건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보고 있으니까 본부장님 답변을 제가 믿겠습니다. 과장님, 또 하나! 190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가 있어요. 1901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그 폐기물이 어떤 폐기물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이것은 하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슬러지가 발생해요. 찌꺼기요. 그게 발생하는데 올해 같으면 신ㆍ재생에 하려고 하다가 신ㆍ재생이 안 되는 바람에 한 사십…….
○김성택 위원 지금 1900페이지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지금 사업장 폐기물이라 하면 하수 처리해서 나오는 협잡물이 있고, 슬러지가 있고, 침사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잡물 같으면 현재 여기서 처리를 못 하고 매립할 수밖에 없어요, 침사물하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경주까지 가고 있거든요.
○김성택 위원 현재 경주……. 작년에는요? 아니, 올해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올해 지금 경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성택 위원 경주까지 가고 있고. 작년도에도 경주로 갔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일부 업체에서는 이 단가가 ‘50만, 100만 원 더 줘도 못 처리할 거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매립시설이 포화상태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높아진 사항입니다.
○김성택 위원 포화라고 해도 작년도 단가가 18만 원이었었는데 갑자기 30만 원이 돼 가지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지금 올해 저기 한 거로 봐서는 견적을 1차적으로 받으니까 42만 3,000원까지도 나와요.
○김성택 위원 그런데 또 슬러지가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작년도 1,500t에서 지금 2,500t까지 갔는데?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물량을…….
○김성택 위원 단가 때문에 이렇게 조정하신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예, 단가도 있고 물량도 조사해서 계산한 게 내년에 9,952세대가 신규로 입주하는 것 때문에도 조금 늘린 사항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슬러지는 뭡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그다음 페이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ㆍ재생 때문에 그렇게 됐었고, 그 단가는 변하지 않고 본예산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가 안 되는 바람에 올해 12월 13일 거는 43억 8,100만 원으로 처리했는데 신ㆍ재생에너지 위탁처리 식종이 완벽하게 된다면 23억 정도 금액이면 된다고 해 갖고 올해 금액하고…….
○김성택 위원 과장님께서도 지금 ‘완벽하게 된다면’이라는 가정을 하셨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일 밑에 보면 신ㆍ재생에너지 공정 위탁운영비가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거 전형적인 우리 시의 잘못으로 발생된 거라는 거 인정하시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금년 4월 13일에 자체 성과평가로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 바이오 저기에서는 10개월 정도 시운전을 하고 2개월은 성능평가해서 의무운전을…….
○김성택 위원 아니, 이거 언론에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일 것이고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됐다고 하면 위에 있는 폐기물 처리비가 작년도보다 금액이 줄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금년하고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28억을 줘서 위탁운영을 주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랬으면 위에 있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가 줄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지금은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신ㆍ재생이 안 되는 바람에 12월까지 슬러지 처리비 자체도 43억 8,000만 원이에요.
○김성택 위원 처리비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큰돈을 들여서 완공했는데도 용역을 줘도 사업 처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예, 지금 현재까지는…….
○김성택 위원 과감하게 28억 포기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 예산안상으로 보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제가 그걸 말씀드리면 현재 공정을 처리 중인데 만약에 이게 정상 처리가 안 되면 저희들이 이 식종비도 지급 안 하는 걸로 협약해 갖고 계약돼 있고. 또 하나는 거기가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거기로 했으면서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연간…….
○김성택 위원 운영 안 되면, 아니 정상화가 안 되면 28억 지급 안 하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아니, 이거는 위탁운영비고 지금 현재 식종운영비는 4억 6,400에 계약하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게…….
○김성택 위원 실제로 우리 시가 계획을 제대로 했다면 정봉에 이렇게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업체명까지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계약을 했다면 그쪽이 운영하고 넘겨주지 않아서 우리 시가 운영을 잘못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계약을 했다면!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4월 13일에 1개월에 대한 성능평가에서 FITI((재)FITI시험연구원)라는 업체에서 성공해 줬기 때문에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미생물은 어떠한 상황에도 1개월 이상은 삽니다.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놓고서……. 이거에 대한 자료하고요 1900페이지 폐기물, 1901페이지 폐기물 처리비 이거 관련해 가지고 단가 변동내역 그리고 처리내역 같은 걸 자료로 좀 주세요. 제가 말이 길어지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쉬었다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거수)
최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최진현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예산안을 보니까 일부 몇 개 동에 엘이디 조명 교체공사 건이 올라왔는데 그게 단가가 22만 원씩 잡혀 있어요. 그게 시공비를 포함해서 금액이 그렇게 잡힌 거죠, 과장님?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공공시설과장 정윤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것도 우리가 엘이디로 바꾼 건데 시공비까지 하나당 22만 원으로 된 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이거 하나 교체하는 데?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예.
○최진현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이야 제가 어떻게 하려고 질의드리는 건 아닌데 ‘좀 과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얼마 전에 상당구청에 모 업체가 엘이디를 500개 기증했는데 그게 단가로 따지면 900만 원 상당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500개가. 그래서 제가 볼 때 개당 단가는 얼마 안 되고, 시공비가 하나당 22만 원씩 책정되는 건 좀 과하지 않나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엘이디 전구를 포함해서 부속품이 포함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이 올해도 200억인데 이게 지금 몇 번째 된 거죠?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세 번째입니다.
○최진현 위원 그럼 내년까지 600억 정도 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예.
○최진현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운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올해 34억 7,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영운동장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보고. 이게 아마 영운동 29통 일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맞죠,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주민공청회나 설명회에서 나온 안대로 기존에 있는 그 구역 내에서 도로 개설하고 공원 개설하고 이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예, 지금 현재 추진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최진현 위원 그럼 이 예산 플러스 내년까지 사업이 가게 되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내년도/’18년도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했고. 그러니까 당초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그쪽에서 공공시설 쪽으로 한 거를 배척하고 기반시설만 저희들이 조성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최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장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본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죠. 지난 추경 때 영운ㆍ용암동에서 자전거도로로 접근할 수 있는 교각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입니다. 그 세월교…….
○최진현 위원 네.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예.
○최진현 위원 저번에도 추경 심의 끝나고 말씀을 나눴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 시에서 방법을 도출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건설교통본부하고 상당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에서 큰 예산을 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단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저희들이 대전국토청과 계속 협의를 해왔었는데 그쪽에서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청사 건립 관련돼서 저희가 여러 의견 조율 절차를 거쳤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이냐, 신축이냐 가지고 말도 많았었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변수가 생겨서 정책적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드리겠고 1월 의회 때 이 문제 가지고 다시 심도 있게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최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본예산 심의 받으러 자리해 주신 예결위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전정책과 정동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88쪽입니다. 본 위원은 사업설명서 1615쪽도 참고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로 시내버스 활용 안전캠페인 사업을 계상하셨어요. 40만 원씩 450대에 1억 8,000을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의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안전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활용한 안전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외부라든가 내부에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광고 내용은 산불예방, 제설작업(눈치우기), 물놀이 안전, 안전문화운동 확산, 심폐소생술 등 여러 가지 홍보 내용으로 시기별로, 주기별로 교체하면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캠페인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이 홍보사업은 청주시에서 추진하고 광고물에 대한 계약은 정부 광고 대행업체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계약 건에 관해서는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신 거예요? 1억 8,000이면 거의 입찰계약 아닌가요?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저희들이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계약을 주신 광고물에 대해 2017년도 집행된 내역과 2018년도 추진하려고 하는 내역에 대한 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2018년도 홍보물 관련해서……. 2017년도에는 시기별로 안전에 관한 캠페인 홍보가 대충 어떻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2018년도에는 홍보물에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을 넣으셨나요?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저희들이 금년에 한 것 같은 그런 홍보캠페인을 계속 확산 추진코자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홍보 내용물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 건지는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불예방, 제설작업(눈치우기), 물놀이 안전, 안전문화운동…….
○김은숙 위원 네, 그 정도는 저도 파악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난해 경주 강진에 이어서 지난 11월 15일 자 포항지역에 규모 5.4의 강진으로 청주시에서도 여진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 관련해서 우리 청주시도 지진ㆍ여진에 시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안전수칙에 관련한 홍보내용도 반영될 수 있게…….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예, 그 내용도 포함시켜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청주시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대중교통을 이용한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는 홍보사업이니만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잘 분석하고 파악해서 시민들에게 안전의식이 제고되는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두 가지 더 있어요. 예산안 696쪽에 보면 방독면 구입으로 3,000개에 1억 3,500 예산을 계상하셨고, 동 페이지에 민방위대원들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1,334개 구입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다른 점이 뭐죠?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안전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방독면은 지금 행안부 지침이 민방위대원 수의 80%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2만 5,000개 정도 확보했는데 80%가 되려면 4만 8,000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부족한 개수가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거는……. 696쪽 방독면 구입에 3,000개는 연간 계획 아닌가요?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예, 저희들이 일시에 구입하기에는 예산상 여러 가지…….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방독면은 구입해서 4개 구청에 재배정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3,000개 구입은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방독면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이 방독면은 저희들이 민방위대원…….
○김은숙 위원 그 밑에 방독면 구입은?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읍ㆍ면ㆍ동에 보관하고 또 구청에 직장민방위대가 있습니다. 구청에 보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밑에 있는 1,334개는 민방위대원들한테 구입하는 민방위 거고, 이 3,000개는 어디에 지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이건 민방위대원들한테 개별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청하고 읍ㆍ면ㆍ동에 보관해 가지고 유사시에 사용한다든가…….
○김은숙 위원 그러면 3,000개는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 구입하는 거고, 그 민방위…….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똑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부기명에 같이 구입하는 거로 해놓으면 되는데 위에 별도로 왜 방독면 구입에…….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이것은 재원이 국비 보조가 있고 또 도비 보조가 있고. 그래서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 부기된 내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서는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설명서에는 당해 연도 예산액에 1억 3,500을 부기해 놓고 그 옆에는 3,000만 원이라고 상이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설명서 내용 확인해 보지 않으셨죠?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예?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제가 상임위에서도 지적했는데 예산안이나 설명서를 보면 설명서에 부기내용과 예산안에 부기내용이 상이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요. 예산안 내용과 설명서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이러한 식의 혼란을 초래하는 예산안 부기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예산안 부분은 오타가 나 가지고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죠? 잘못 기록이 된 거죠?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예.
○김은숙 위원 이렇게 해서 행정에 신뢰가 가겠습니까? 예산안에 부기되기 전에 설명서 또한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고 행정이 신뢰받을 수 있는 집행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방독면 구입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박노설 공원녹지과장님 계신가요? 예산안 730쪽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상징탑 철거, 공원 내에 있는 거 철거하고 향후 거기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 대책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저번에 금년도 안전진단 결과 철거해야 된다는 진단 결과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철거를 해놓고 별도로 다른 시설을 할 것인가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거하는 거는 안전진단 해서 본 위원도 이해는 가는데 상징탑이 의미가 있는 것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향후 대책도 잘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일단 주민 의견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73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기계제초, 인력제초, 잡초생육억제제 살포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공원시설 관리가 돼 있는데 이게 같은 공원인가요 아니면 지역이 따로따로 공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이거는 이해하기 쉽게 저희들이 예산 부기를 세분화시킨 겁니다.
○박노학 위원 과장님, 이거를 기계제초, 인력제초, 잡초생육억제제 이렇게 부기를 따로 하셨는데 이거를 공원관리 하나로 할 수는 없나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전에는 그렇게 부기를 했는데 설명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셔 갖고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기계제초 따로, 인력제초 따로, 잡초생육억제제 따로 이렇게 나눠서 분리발주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아닙니다. 전체는 통합으로 발주하는데…….
○박노학 위원 전체는 통합으로, 덩어리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정 자체를 세부적으로 쪼개서 이해가 쉽도록 부기를 한 것입니다.
○박노학 위원 이게 제곱미터당 단가를 따지면 870원 정도 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박노학 위원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곱미터당 단가도 한번 잘 좀 협의해서 예산이 불용성으로 건전하지 않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0페이지입니다. 차선 두께 측정기라고 돼 있는데요, 구입비가 자산취득비. 취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 요즘 차선도색을 몇 센티로 하시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센티가…….
○유재곤 위원 밀리죠, 밀리!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0.2㎜에서 1㎜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요즘 겨울철에 제가 운전하다 보면―다른 분들도 다 느끼셨을지는 모르겠는데―차선도색이 너무 두꺼워서 차가 미끄러지겠다는 생각을 몇 번씩 했습니다만 너무 두꺼우면 그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영점 몇 밀리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0.2!
○유재곤 위원 0.2! 그런데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0.2보다 상당히 더 돼 보이거든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누차에 걸쳐 덮어 씌워서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일부 그런 구간을 조사해 놨고, 내년도에 시공할 때는 그런 구간을 다 드러내고서 기본바닥 위에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기존의 차선을 드러내고 다시 칠하는 거로 하셔야지. 그거는 꼭 지켜 주시길 바라고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유재곤 위원 올해 예산이 차선도색비에 53억을 계상하신 거 맞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53억이면 전년도에 비해 약간 좀 감됐네요. 그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좀 줄었습니다. 5억 3,000 정도 줄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염려하셔서 도색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바로 밑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에도 보면 똑같이 개선사업이라고 올라온 것 같은데 교통사고 개선이 되긴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이것은 인피사고 3건 이상 그다음에 사망사고 2건 이상 이렇게 해서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난 사건을 분석한 후 도로교통공단과 관할 경찰서가 협의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데요. 이것은 2015년ㆍ’16년ㆍ’17년 최근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어서 이 결과가 내후년쯤 되면 본격적으로…….
○유재곤 위원 작년에 봉명사거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늘 봉명사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뭘 했나? 크게 바뀐 게 전혀……. 도색 새로 칠하고 그거 외에는 특별히 교통사고 줄이기라고 보기에는 예산 효율가치가 떨어지겠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아닙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라든지 차선도색,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보행환경 조성ㆍ개선하는 사업 등등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교통안전에 관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까지 3년간 최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율은 38% 정도 감소했고, 인명피해는 31% 정도. 그래서 연차별 투자 대비 효율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관리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효율이 좋다면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부분도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차선도색공사, 확장공사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통해서 교통사고 개선사업에 같이 들어가야지 사업명 부기를 따로따로 달아서 꼭 돈을 쓰기 위한 부기명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덧붙여서 말이에요, 과장님!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유재곤 위원 지역개발과하고 도로시설과하고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도로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도로시설과에서는 주로 에스오시 사업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 십여 미터 이상 확ㆍ포장공사를 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유재곤 위원 예산안 보면 확ㆍ포장공사가 도로시설과에 많이 잡히고 지역개발과에 많이 잡혔더라고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저희들은 이제 읍ㆍ면 지역 농어촌도로!
○유재곤 위원 농어촌도로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농어촌도로 및 시가지 내 교통환경여건 개선사업, 안전사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3페이지요. 산성도로 교통개선사업 6억 정도 계상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실 건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우선 우회전차로 개선 확장하는 게 218m 그다음에 중간 구부러지는 굴곡지점에 긴급제동시설 195m 그다음에 비상주차대 60m. 그래서 총체적인 관련 사업은 세 가지 유형으로 해왔던 겁니다.
○유재곤 위원 6억 들여서 개선이 되겠습니까?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부수적인 방법으로 과연 그게 개선이 될까 저는 의문입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여러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현시점에서 최대한 방안을 찾아 몇 안을 놓고서 연구한 결과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개선한 후에 지켜보면 개선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여하튼 돈을 쓰는 것도 좋지만 쓰는 것답게 효율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 계세요? 102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광역매립장 간접영향권 마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이거 전체 사업에 대해서 근거와 전년도와 올해 사업 총 투자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본 주민숙원사업은 청주권광역매립장이 제3차 확장할 시기의 21억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1년에 마을당 한 건씩 해서 3년간 지원하기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전년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올해가 첫해입니다.
○유재곤 위원 첫해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17년ㆍ’18년ㆍ’19년도까지 3개 연도에 걸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내가 전년도에 이 예산을 본 것 같은데. 그러면 매해 21억 정도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아닙니다. 3년간 21억을…….
○유재곤 위원 3년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3년간 나눠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조례나 근거로 하고 계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조례는 아니고요. 법에 보면 영향권 마을에 대해서 지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주민편익시설, 주민숙원사업인데 지원기금과 편익시설은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고요, 숙원사업은 주민들에게 각종 숙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여지조항에 따라서 협약에 의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이 정도면 조례를 제정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저도 한번 재검토를 해야겠지만 간접영향권 마을 주민숙원사업 법적으로 된다는 것은 내가 사실 처음 봤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법에도 근거가 있고요, 저희들 조례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6조하고 7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 조례는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유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자원정책과장님, 앉지 마시고 잠깐만 한 번 더 나와 주세요. 죄송합니다. 1023페이지에 보시면 플라스틱 재활용폐기물 수거용 봉투 제작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플라스틱 처리 민간대행수수료가 있는데요. 예산안을 보면 신규 사업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월 수가 하나는 8개월이고, 하나는 5개월이거든요. 단순하게 그런 궁금증에 의해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우선 밑에 있는 공동주택 재활용 플라스틱 처리 민간대행수수료가 5개월인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처음 발생되는 신규 사업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서 플라스틱이 수집 안 되고 있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제유가가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5개월만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업이고요. 플라스틱 재활용폐기물 수거 봉투 제작 8개월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12개월 다 편성하기에는 금액도 많고 해서 이것도 추진하면서 시행하려고 8개월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업이란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금액 산정 때문에 개월 수를 그렇게 조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그런데 저희들이 플라스틱 수집ㆍ운반 처리를 5개월만 했지만 국제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플라스틱 재활용쓰레기가 단가 하락이 돼서 시에서 공공재를 투입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이 활용되면서 민간업체가 수익이 됐기 때문에 재활용이 됐는데 지금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집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활용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도시개발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230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산업단지관리기금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예산안에 부기하셨어요.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 5년마다 하게 돼 있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우리 시에서 가장 최근에 이걸 한 게 언제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지금 1304페이지가 아니라 230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택 위원 2304페이지요.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이거는 지금 계속사업비입니다. 2017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기금이기 때문에 성격상 명시이월이 안 돼서 2018년도에 예산을 재편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우리가 최근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언제 했느냐고요.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가장 최근에 한 게. 전년도에도 했던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이거는 뭐 때문에 하는 거냐 하면 사전에 시가화예정구역 산업단지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다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도시계획과의 그 수립 용역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김성택 위원 이게 다른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김성택 위원 그러면 명칭은 똑같은데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산업단지에 대한 수립 용역입니다.
○김성택 위원 제 기억으로는 2030.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용역비가 이렇게 많았었나…….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전체 할 때 용역비도 이에 상응했던 것 같은데 산업단지 하나 하는 건데 이게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제가 최초에 여기에 의문을 제기했던 건 뭐냐 하면 이게 본예산에 서지 않고 기금에 서 있기 때문에 ‘이걸 왜 기금에 세웠을까?’라고 하다가 ‘아, 이게 산업단지 관련해서 일부 용역을 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거 맞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김성택 위원 그러면 청주 전체를 상대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하면 범위도 크고 용역 수행기간도 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으로 용역비가 5억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산업단지, 제가 보기에는 주로 테크노폴리스 같거든요. 그리고 일부 몇 개 산업단지를 하겠지만 수행기간도 그렇고 범위도 확 줄었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아야 될 필요가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 이후에 2030. 도시기본계획 최초 수립일이 2015년 3월 30일이었어요. 그 이후에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총 13개소였었는데 이 중에 5개소만 도시기본계획이 반영되었고, 8개소는 아직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미반영된 8개소하고 지금 전체 산업단지가 조성 예정까지 해서 26개소입니다. 지금 조성 완료된 것이 8개소, 조성 중에 있는 것이 4개소, 조성 예정된 것이 14개소인데 저희들이 이 26개소에 대해서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하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이게 법의 취지가 있을 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매 5년마다 법정으로 하게 해놓은 취지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좀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봤듯이 2015년 최근에 한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네.
○김성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향후 3년을 채 못 내다보고 도시기본계획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상황이 급변해서 테크노폴리스같이 급작스럽게 범위를 더 넓혀야 된다고 하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문제는 매 5년마다 하게 만든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한다면……. 실제 그랬으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었어야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근데 지금 벌써 2년이나 늦어져서 2018년도에 용역을 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동안 일을 안 했거나 도시기본계획이 잘못됐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용역비 3억 5,000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용역 산출기준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이고 늘릴 사항은 아닙니다.
○김성택 위원 그리고 이거…….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그런데 이거는 2030. 도시기본계획 할 때 왜 안 했느냐고 그러시는데 이건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산업단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김성택 위원 그럼 내년에 산업단지가 또 하나 구상되고 만들어진다면 이걸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이거는 지금 청주시 전체를 놓고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정 변경이 생길 때마다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하면…….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그렇게는 아니고요. 이제 수립 용역이 신규까지 포함돼서 북이면 북이산업단지가 생기고, 신전이면 신전 개별적으로 지금…….
○김성택 위원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은 별도로 하시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이건 기본 용역입니다, 기본 용역.
○김성택 위원 기본 용역? 제가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용역과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용역명이 똑같다는 데에 대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의문을 갖고요. 범위와 기간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유사하다는 거에 대해서 또 이차적인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그 용역과 같다면 의회의 사전승인을 맡아야 되는 사안인데 그것을 맡았는지도 지금 의문이고. 그렇게 되면 부기명이 분명히 달라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질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셨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큰 토를 달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이해할 수 있게……. 이건 의회뿐이 아니고요 아마 과장님들이 보셔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명칭 똑같고 하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상이하다는 거고 산업단지에 한정돼 있다는 거고, 향후에 큰 사정변경이 없는 한은 특별히 또다시 안 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네.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매년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의원님들도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김성택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제가 이 말씀은 드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하나 더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마 공히 느끼실 거예요. 의회보다 더 상급기관이 있더라고요. 각종 위원회입니다. 의원들 거기에 들어가서 심의하고 나오면 아무 소리 못 하고 통과되게 하고. 지금 각종 위원회가 다 그래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해당 위원회 의원님들 제척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오늘 오신 분들, 오늘 심의 받으시는 분들이 유독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건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그러니까 해당 위원회건 아니건 의원님들 다 제척시켜 주세요. 아니면 각 실ㆍ과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의원님들 다 제척시켜 주셔야 의회가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어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했다. 무슨 위원회에서 했다. 위원회에서 다 통과됐으니까 해주십시오.’ 이거 명분이 아니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22쪽, 여기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사업이 돼 있는데 작년에 2억 계상됐다가 올해 1억 5,100이 감되고 4,900이 계상됐는데 그 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한 거는 작년하고 같은 수준인 가정용 100대 그다음에 업소용 50대를 요구했습니다만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지켜보면서 축소해서 시행하자는 의미로 예산이 축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대상 지역은 어딘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 대상 지역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제외 지역으로 청주시에서 고시된 지역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안흥수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지역 전체 해서 몇 가구나 돼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제외 지역이 몇 가구나 되느냐는…….
○안흥수 위원 예, 그 지역에 맞게 대상 가구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대상 제외 지역의 정확한 가구 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안흥수 위원 자료 있나요, 자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4,000세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대상 지역은 읍․면의 소재지 외 지역하고 동 지역에 음식물 수거하기 위해서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나 이런 곳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럼 그 지역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이 사업을 얼마나 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작년에 업소용 50대를 계획했는데 이건 수요가 없어서 11대만 했고요.
○안흥수 위원 업소용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50대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11대만 집행했고요.
○안흥수 위원 11대. 가정용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가정용은 100대 계획에 수요량이 좀 많아서 164대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안흥수 위원 작년에 100대 예상했는데 164대 했으면 64대가 더 증가된 거라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안흥수 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 예산은 보시는 대로 50대에서 11대로 줄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대체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거기서 대체해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안흥수 위원 87만 5,000원이라는 게 어느 제품이 특정돼 있습니까? 우리가 제품 선정이 된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이 사항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기준가액을 세운 거고요. 기계에 따라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 기계는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안흥수 위원 그 기계의 종류가 많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단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의 한도는 70만 원입니다.
○안흥수 위원 70만 원 선에서 하는데 기계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 본인들이 자체 구입하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본인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안흥수 위원 그럼 본인들이 자체 구입할 때 가격이 다 다를 수가 있겠네요? 그 제품을 깎아서 더 할 수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좀 깎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깎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제가 그것까지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하여튼 자부담 20%가 확인되고 그다음에 70만 원 이하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사항이 확인되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작년 사업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9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소하천 유지보수비가 전년도는 4억 계상해서 쓰시고 올해 2억이 증액됐습니다. 올해 7월 16일의 수해를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큰 피해가 덜 했고요, 박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소하천 내지는 또 구청에서 관리하는 세천에서 큰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 소하천 유지보수비는 풀(POOL)예산으로 6억이 계상된 건가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저희들이 매년마다 시기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해당 하천에 대해서 준설이라든지 수목 제거라든지 이럴 때 사용하려고 유지보수비를 계상한 겁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국가하천도 그렇고 지방하천도 해마다 늘 수목 제거를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번 7월 16일 수해 때 보면 아직도 수목이 하천 가운데 버티고 있어서 유수의 흐름을 차단하고 막는 바람에 수해가 더 범람하게 된 동기부여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선적으로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전면 수목 제거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지금 하천이 너무 우거지다 보니까 거기가 동식물 서식지가 됐어요. 동식물 서식지가 되고 또 거기에 잘사는 동식물들이 있어 가지고 하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풀 깎기도 전적으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한 번에 다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올해 수해를 겪으면서 무심천에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거의 제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국가하천(미호천)에 대해서도 수목 제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국비를 좀 지원받아야 될 사항이고,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비를 좀 확보해야 되는데 도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수목 제거가 되고 풀베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국가하천이 터지면 더 큰 재해가 발생되고 지방하천이 터지면 그것보다 작은 재해가 발생되고 그러는데 원초적인 건 소하천 이게 터져서 심각한 수해가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주시가 소하천의 항구복구율이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그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저희 관내에 소하천이 163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5개 정도가 정비됐고, 지금 5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하천 같은 경우 국비를 50% 지원받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 확보 문제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라든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원초적으로 전체적인 항구복구는 안 돼도 선형복구라도 해서 유수의 흐름이 차단 안 되도록 이런 돈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유념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이고요. 수고하셨고요. 도로시설과장님,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하고 가셔야지. 계속비사업 조서 2325쪽을 보시면 말입니다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공사! 맨날 선형 개선이다, 뭐다, 시민 공청회다, 시민 설명회다 이것만 개최됐지 올해도 한 삽 뜨는 예산이 없네요. 그죠?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도로시설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월오∼가덕 개설공사는 통합되기 전부터 시행되던 사업인데―장기간에 걸쳐서―이 사업이 산성도로하고 마찬가지로 경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경사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몇 번에 걸쳐서 했고, 그걸 환경청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9.8%로 최종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정도에 저희들이 착공하려고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작년도에 지역설명회를 할 적에는 ‘설계는 다 됐기 때문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올해 하면 2019년 말이면 개통될 거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했는데 보니까 올해 예산은 한 푼도 반영이 안 되고 2019년도에 재시공을 들어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다는 거는 지역이나 시민들을 상당히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그 부분이 지금 지연된 사유는 당초에는 14.9%로 계획이 돼 있다가 통합되고 난 다음에 9.8%로 낮췄습니다. 낮춘 다음에도 지금 산성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구배를 좀 낮춰 보자.’ 해서 7.8%까지 낮췄는데 금강환경청에서 ‘이거는 너무…….’
○남일현 위원 지금 환경파괴다 그러는 겁니까?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예, 환경…….
○남일현 위원 작년에 7.8%로 사업설명을 하셨잖아요. 그죠?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작년도에는 아마 그런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할 때는 9.8%로 설명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했으면……. 본 위원도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주민들은 맨날 설명회만 한다고 그러고 맨날 기만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그러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최소한 청주신문에라도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 문제는 이렇다.’라는 거를 기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이미 구배에 대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 절차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진행해서 내년 한 3월에는 해빙기와 동시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최소한 올해 가덕면ㆍ남일면 지역 쪽의 일부 시민들한테라도 그런 부분을 좀 알려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네, 그렇게 안내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병국 위원 회의 끝나고 해.
(위원장을 향해)
누구 또 하실 분 있나 물어봐.
○위원장 전규식 질의하실 위원님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유재곤 위원 질의 종결하시고 이따가…….
○김용규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병국 위원 여기서 끝내고…….
○위원장 전규식 그럼 질의를 끝내고서 오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용한 안전도시주택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완충녹지가 해제되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매입하든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726페이지, 완충녹지 환경개선 사업 해 갖고 지금 1개소에 3억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는 어딘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726페이지!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726페이지요?
○김병국 위원 예. 박노설 과장님은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앉아 계세요. 국장님이 그냥…….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이거는 비하동 계룡리슈빌 있는 데 고속도로 완충녹지입니다.
○김병국 위원 아, 거깁니까?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네.
○김병국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727페이지, 자투리땅 녹화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남일면 고은리 삼거리 자투리땅에 공원을 하고 녹화사업을 하니까 거기를 찾는 분들이 아주 잘했다고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래서 여기 10개소에 1억이 돼 있는데 ‘꼭 10개소가 아니라 다섯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자투리땅 녹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그래요. 다음은 박인규 지역개발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제가 간단히 할 테니까 간단히 좀 답변을……. 지난 7월 16일에 뜻하지 않은 호우로 인한 호정2구 다리 붕괴로 박인규 지역개발과장님 우비 입고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응급복구는 됐는데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거기 호정2구서부터 추정1구까지 도로 확ㆍ포장 계획이 있는데 일단 보상비가 6억이 책정돼 있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런데 이제 보상이 끝나고 나면 시설비가 1억 5,000밖에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본예산 끝나고 나면 바로 추경에 예산을 다시 확보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용지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추경에 실시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97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낭성 삼산하고 내수 덕암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해서 시설용역비 2억 2,000이 있습니다. 맞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용역을 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산성도로처럼 여기 삼산에서 북이 도로가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산을 이용해서 도로를 낸다고 한다면 경사도가 아마 15°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용역을 할 때 터널도 함께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운 만큼 저희들이 현장답사나 현장측량하고 그럴 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충분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김병국 위원 다음은 박홍래 건설교통본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980페이지, 3차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남일하고 북일 간이 시설비가 40억으로 작년도 34억에서 6억이 증액됐는데 이 40억이면 가능한 거예요?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입니다. 이 사업비는 총 465억이 들어가는데 한꺼번에 투입해도 집행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예.
○김병국 위원 그래요, 하여간 뭐……. 그다음에 98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아름다운웨딩홀하고 고은삼거리, 작년도 예산은 15억 400이었었는데 이번에는 1억 7,000밖에 안 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13억 3,400이 감액됐는데 이게 재원대체를 한 건가요?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이 사업도 계속비사업인데요. 사업비가 계속비로 확보가 돼서 추진 중인데 감리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감리비 부족분에 대해서 1억 7,000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 이건 감리비다?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네.
○김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더! 1016페이지, 서강덕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남일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청주시 엽사는 59명으로 운영하기로 해서 우선 엽사들이 아주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서강덕 본부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1016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해 가지고 8,800이 있습니다. 사실 보상금은 4월부터 11월까지만 보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런데 12월부터 3월까지는 보상을 안 하는 걸로?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서 조례 자체 정비를 해서라도 12월부터 3월까지도 보상을 좀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유해 야생동물 관련 조례가 조금 미흡한 게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나 인적 피해는 보상이 되는데 또 물건 피해……. 최근에 용정동 한라비발디 맥주집을 습격한 멧돼지로 인해서 습격받은 상가 같은 데는 유리하고 이런 게 파손이 많은데 보상규정이 없어 가지고 근거가 없어서 보상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또 동절기에 포획하는 것의 보상금을 조례를 좀 개정해서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서강덕 본부장님께서 조례 정비를 해서라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예.
○김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규식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나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다시 입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택 부위원장님은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성택입니다. 현재시간 4시 9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4시에 회의를 속개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존경하는 김병국 전 의장님께서 대로하셔서 한 번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의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때 분명히 간부공무원들은 다 참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그 말의 뜻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사업소 9억 원 감액,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사업소 5억 원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24억 5,628만 원 감액, 사업소 19억 1,300만 원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사업소 1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2억 1,928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끝내기 전에 참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늘 수레바퀴라고 하는데 집행기관이 똑바로 가야 의회도 똑바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지 않아야 될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감히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규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남은 기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8년도 새해에는 더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15명)
전규식김성택김병국김용규김은숙김현기남연심남일현박금순박노학
변창수안흥수유재곤이병복최진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수
○출석공무원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성규
예산과장 정호형
안전정책과장 정동열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건축디자인과장 오진석
지적정보과장 김명구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우두진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조일희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남붕우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장영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무영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