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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4.12.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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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2次定例會)

都市建設委員會會議錄
第 2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12月 3日(水)


議事日程 (第2次 委員會)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審査된 案件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
  나. 질    의


(10시0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심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12월 5일은 환경관리본부 소관, 12월 8일 오전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오후에는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심사를 실시하고, 12월 9일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014년도 예산액 3,338억 6,729만 1,000원 대비 3.6%인 119억 8,022만 6,000원이 증액된 3,458억 4,751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14년도 예산액 3,433억 5,127만 5,000원 대비 6.9%인 237억 3,860만 원이 감액된 3,196억 1,267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모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액을 반영한 도시기반시설 확충ㆍ정비사업과 다양한 시민 욕구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각 소관부서별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히, 각 단위사업별 사업목적과 필요성 또는 투자 대비 사업효과성, 수혜도 등이 검토되며 낭비성 여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질의가 요구됩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관부서별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심사에서는 청주ㆍ청원 통합으로 인한 2015년도 본예산의 전년도 예산액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7월 1일 자 합본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2015년도 본예산과 전년도 예산액과의 비교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이유로는 통합 전 예산편성 조직체계가 상이하고 대다수의 부서에서 정책단위별 세부사업이 변경 또는 이관되거나 소멸, 통합, 생성 등 부서 간 예산과목 불부합 및 본청 및 구청 간 예산이체 등으로 현시점인 201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는 부득이 전년도 예산액 비교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액 3,458억 4,751만 7,000원 대비 0.0012%인 420만 원이 증액된 3,458억 5,171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건설교통국 도로시설과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당초 본예산에서 누락되어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

(10시14분)

○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김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도시주택국장 이상수입니다.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청주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일반회계가 총 598억 9,87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4.41%인 274억 1,82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억 1,82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94%인 13억 4,18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60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0억 3,500만원은 국비 8억 2,800만 원을 확보하여 서원구 현도면 일원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계상하였고 608쪽, 통합시 체계적 토지이용 관리방안 수립 용역은 비도시지역 내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체계적인 토지이용 관리방안을 연구하여 시정 각 부문에 반영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께하는 도시계획수립 주민돋보기단 운영 3,000만 원은 시민과 소통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주민이 제안하는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구룡산 도시생태계 서식지 구축사업비 20억 원은 구룡산 녹지 보전 및 생태계의 양호한 서식환경 제공을 위한 생태공원조성 부지 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행네트워크 개선을 위한 골목길 반딧불이 사업 2,000만 원은 보행자에게 안전한 보행공간을 부여하고 골목의 연결성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고자 보행네트워크 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및 골목길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비 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산남1지구지구단위계획 수립 4억 6,200만 원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 공유하는 도시정보 원(one)클릭 시스템 구축 1억 원은 구 청원군 지구단위계획을 구축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16억 1,700만 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611쪽, 구 청주역사 재현 및 환경정비사업비 13억 5,461만 9,000원은 근ㆍ현대사 건축물 재현을 통하여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활력사업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추억의 풍물시장 및 시민문화공간 조성사업비 9억 16만 1,000원은 추억의 장소로 시민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활력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문화ㆍ예술 특성화를 통한 중앙동 상권활성화사업 조성사업비 74억 5,265만 원은 문화ㆍ예술 창조기반을 구축, 중앙동 쇠퇴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활력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4억 3,500만 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에 의거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청주테크노폴리스 공업용 수도 설치 사업비 10억 원과 오창제3산업단지 용수공업시설 설치사업비 10억 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적 지원사업으로 안정적인 용수공급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22억 2,657만 1,000원은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원활한 폐수처리를 위한 법적 사업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입주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비 10억 원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의 원활한 용수 공급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청주테크노폴리스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3억 7,300만 원은 산업단지의 원활한 폐수처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KGB복합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비 1억 3,200만 원은 산업단지의 원활한 폐수처리를 위하여 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오창제3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사업비 13억 350만 원은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원활한 폐수처리를 위하여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617쪽, 테마가 있는 거리 조성사업비 2억 140만 원은 청주시 내 특색 있는 거리를 발굴하여 간판을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고속도로 IC 주변 지주간판 정비 사업비 3억 6,000만 원은 고속도로 IC 주변에 난립해 있는 지주간판을 통합정비하여 청주시 관문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통합청주시 이미지 제고에 힘쓰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비 2억 7,000만 원은 내덕동 우수저류조 설치로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감수했던 내덕로 업소들을 대상으로 간판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간판 개선 사업비입니다. 618쪽,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11억 180만 원은 1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 중 입주민 공동이용시설물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청주시 통합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10억 원은 기존 13개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던 경관 관련 기본계획을 통합하고 도시기본계획 및 경관기본계획을 운영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624쪽, 효율적인 동청사 유지관리비 4억 6,505만 7,000원은 성화ㆍ개신동주민센터 창고 설치 8,000만 원, 중앙동주민센터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6,750만 원, 강서1동주민센터 주차장 포장공사 3,542만 원 등 읍ㆍ면ㆍ동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통합시 청사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비 4,000만 원, 상당구 신청사 설계비 10억 5,000만 원, 흥덕구 신청사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비 6,400만 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내수읍 및 옥산읍 주민센터 옥상에 친환경적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입니다. 628쪽, 빈집 및 슬레이트 지붕 정비사업 6,000만 원은 노후 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영운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3억 200만 원은 영운동 미림아파트 주변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한옥마을 조성사업비 1억 6,000만 원은 오창 미래지 농어촌테마공원 내 한옥마을 4동에 대한 신축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빈집 정비사업비 5,000만 원은 도시미관 저해 및 재난 발생 우려 공간을 선정, 철거한 후 무료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020. 도시주거환경개선정비 기본계획 변경추진 용역비 1,900만 원은 재개발 등 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용적률, 공원, 주차장 등 규제완화 모색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주거급여 지원비 138억 3,961만 4,000원은 주거생활이 불안정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임차료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0억 원은 효율적인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632쪽,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구축비 6억 4,000만 원은 서버 등 하드웨어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수치지형도 제작비 19억 5,000만 원은 통합시 출범에 따라 수치지형도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국비지원에 따른 분담금 50%를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경계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지적데이터의 오류를 분석ㆍ정비함으로써 경계분쟁의 원인을 해소하고 시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계상한 예산으로 2015년부터 3년에 걸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36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정비 6,800만 원은 건물번호판 자체제작에 따른 재료비와 신규 도로명판 설치 및 기이 설치된 도로명판의 유지보수비용 등을 계상한 것이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500만 원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세종로 등 7개 노선의 안행부 관리 광역도로에 도로명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도로명시설 설치사업 3,500만 원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충청대로 등 16개 도 관리 광역도로에 도로명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1983쪽,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6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984쪽,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용지 매입 등 시설비 16억 1,2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1987쪽,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784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9,3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8쪽,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 용지 매입비 1억 6,104만 4,000원은 호미골체육공원 내에 국유지 매입비로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방지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172쪽,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0억 5,369만 7,000원은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한 통합관리기금 관리전환 위탁금, 정기예금 등 관리기금 이자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26분)

○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현기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이상수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2014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약 107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을 보면 112억이 증가했고 지방교부세, 보조금이 약 297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세외수입이 112억인데 주된 세외수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지방교부세, 보조금이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로 온 건지 아니면 집행기관의 노력에 의해서 많이 받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도시주택국장 이상수입니다. 통합 관련돼서 수입이 좀 늘어난 것이고요. 또 각 실ㆍ과에서 통합에 따른 지역ㆍ공간 정보 일원화를 시킨다든지 그 분야에서 많이 늘어난 겁니다.


임기중 위원  세외수입이 어떤 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도시주택국 관할에서는 대개 수치지형도 지적 발급 수수료 정도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다른 국하고 합쳐져서…….


임기중 위원  어쨌든 선임 국장님이시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예산에 대한 이해력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이것은 당초 중앙정부에서 통합시에 3,000억 정도 인센티브를 약속받았는데 그 일환으로 보조금하고 지방교부세가 확보되는 건가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만 한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김경호  예.


임기중 위원  맞죠? 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국비보조금, 지방교부세를 얻어온 것인지 아니면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오신 건지 좀…….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저희들이 전자민원 수수료뿐만 아니라 수취지형도 지적 발급 수수료, 그 외에 지적정보과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대한 수입입니다.


임기중 위원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그다음에 기금에 대한 이자 이런 걸 합친 거죠.


임기중 위원  매년 이렇게 300억씩 늘어나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아무래도 통합되면서 늘어나고요. 개발부담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래요? 개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청원군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임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기타 특별회계인데 수질개선비라고 명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건 환경사업본부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수질개선비가 사실 수질개선을 위해서 집행기관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 91억 정도가 감액됐다는 것은 수질에 대한 시민의……. 맑은 물, 좋은 물 먹기 운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구역이나 또 하수, 무심천, 미호천으로 유입되는 하수도시설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국비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환경관리본부에서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국장님들은 시장님하고 간부회의 안 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임기중 위원  환경관리본부나 국장님들, 특히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소관 국장님들은 수질 개선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노후 하수도관 교체라든가 상수도관 교체를 이렇게 보면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도시건설위원회 선임 국장님이시니까 회의할 때 그런 부분 건의를 서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유수율 비율도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청주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 입장에서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인데 지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간부회의 하실 때 한번 담당국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 예산을 늘려서 무심천 수질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현순 위원 거수)

예, 박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전부 다 물어볼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물어볼 수는 없고 의구심이 많이 나는 것 몇 가지만 골라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608쪽에 보면 함께하는 도시계획 수립 주민돋보기단 운영이라고 있죠? 그런데 그게 용역비용인데 무슨 용역비가 3,000만 원씩이나 되는지 궁금하고, 설명서 1권 1316쪽에 보니까 이게 내년 1월 1일 시작해서 2019년 12월 31일 끝나는 건데 총사업비는 그렇고 당해 연도 3,000만 원이 용역 설계비용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608쪽 함께하는 도시계획 수립 주민돋보기단 운영의 3,000만 원 시설비를 지금 질의하시는 거로……. 


박현순 위원  이게 시설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박현순 위원  용역비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박현순 위원  이제 말씀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각 읍ㆍ면ㆍ동별로 지도자급에 계신 분들과 도시계획에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 상생발전 이행 차원에서 주민돋보기단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기본계획은 지난 27일 도의 심의를 받았고 그래서 금년 안에 결정돼서 내려오면 그 후속으로 법정계획인 2020. 도시관리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받아서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차제에 지난번에 각 동에 5명, 면에 한 10명씩 이렇게 해서 200명 정도로 돋보기단을 재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대식을 했고요. 그래서 어디가 됐든 주민들로부터 샘플사업을 제안받아서 제일 우수작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돋보기단 분들하고 같이 한번 샘플링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시설비로 하는데 사실은 3,000만 원을 가지고 마을을 바꾸고 이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상징적으로 하나의 우수마을을 만들거나 이런 것을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한번 할 수 있는 시설비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면 그게 2019년도까지 해서 1억 5,700만 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건 장래계획으로서 여기서 성공하면 장래적으로 그런 것을 정례화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입니다.


박현순 위원  연차적으로 하시겠다 그 말씀?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리고 그 밑 하단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연구개발 용역비는 어떤 성격이에요? 교수님을 초빙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냥 봐서 학식도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저기가 있는 전문가들 들여와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용역비 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느 분을 불러서 용역을 하고 용역비를 지급하는 건지, 사람마다 용역비가 다른 건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그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블록형, 소위 골목길도 네모반듯하게 바둑판형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수동이라든지 또는 시골 단위에도 그런 불합리한 도시계획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 걸어다니는 고개들 또 시골에 가면 서낭당 같은 길에 도시계획을 정해 놓고. 그래서 반딧불이라는 것은 캄캄한 골목에 불을 밝힌다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그런 골목을 한번 선별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지역에 특성화되는 골목길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심층 연구해서, 2,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은 그걸 개선하는 사업비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고, 용역비 1,000만 원은 그런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골목길에 인사동 거리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예술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서 도시계획을 과감하게 한번 바꿔보자, 골목길을 바꿔보자 그런 취지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1,00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연구개발비가 1,000만 원이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게 용역비.


박현순 위원  시설비가 1,000만 원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어느 분들에게 용역을 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이것은 제안을 받을 겁니다. 각 부락에서―면별 해서―제안받아서 거기서 전국적으로 한번 특성화시킬 수 있는 골목이 어딘가를 봐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심사하는 데는 의원님들도 참여하셔서 같이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아무래도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저기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예산 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분들이 대학교수님인지 아니면 아주 경험이 많은 그런 분들인지 그런 걸 몰라서 여쭤봤는데요. 시설비가 1,000만 원이 들고 2,000만 원이 되는 건 그렇다고 하는데 용역비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있어요? 뭐 때문에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왔어요? 그게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이것은 1,000만 원 속에 그런 아이템도 개발하고 거기를 선정해서 시상으로 패를 준다든가 또는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하는 여러 가지를 1,000만 원 속에 포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가 누가 되든지 간에 그런 제안을 받아서 심사해 가지고 시상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시행해 보는 그런 코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이게 조금 저기한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서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이거 하나 복사 떠드려.


박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이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예, 이병복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이중훈 과장님, 608쪽 위쪽에 보면 대농운동장 유지보수비가 500만 원 잡혀 있어요. 대농운동장을 우리가 유지보수해 줘야 되는 근거가 뭐고 대농운동장을 누가 사용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저희들이 대농 17만 평 개발 당시에 2만 평을 공공청사 부지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등기가 청주시로 2만 평이 돼 있고 그게 블록별로 보면 세 블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블록은 흥덕구청사가 임시 사용을 하고 있고 두 블록이 공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흥덕구청 북측에 보면 8,000평 정도가 있는데 야구나 축구를 하는 동호인들이 거기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땅은 저희 땅이라서 거기에 잡풀이라든지 물이 좀 고장 나고 이렇게 해서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비적으로 500만 원 세워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복 위원  동호인들이 많이 사용하나 보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지금 거기 야구 많이 합니다.


이병복 위원  그리고 이 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자체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그러는 것은 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벌써 몇 년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동호인들이 자체 관리는 하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시에 요구를 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저희들 땅이니까 그런 것을 일부 지원해 주는…….


이병복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612쪽이요. 중앙동 상권활성화 사업에 보상비가 3억이 잡혔고 공사비가 68억이에요, 68억. 그런데 지금 이 자료만 보고서 그냥 68억이라는 예산을 승인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고. 이거에 대해 잠깐의 구체적인 설명과 이 공사비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과장 김충영입니다. 중앙동 상권활성화 사업에는 크게 허브(hub)센터 건립, 지하주차장 또 거리환경 개선, 특화거리 조성 이렇게 있습니다. 올해 것은 허브센터 신축 건립비 65억을 세운 겁니다.


이병복 위원  이거 구체적인 자료 좀 제출하실 수 있죠? 공사비 68억에 대한 자료.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리고 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이병복 위원  613쪽에 청주테크노폴리스 공업용 수도 설치사업이 9억 9,300 계상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이병복 위원  이거 공업용수는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무슨 차이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산업단지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액국비를 가지고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아, 국비로?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이게 조성되면 업체 측에서, 관리공단에서 같이합니다.


이병복 위원  아, 관리공단에서?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이병복 위원  감사합니다. 주거정비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28쪽 빈집 정비 및 슬레이트 지붕 정비사업에 100만 원씩 해서 60동 하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60동은 다 확인된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주거정비과장 송종일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60동을 계획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병복 위원  계획한 거지 조사가 되어 있는 건 아니네요?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지금 농촌 빈집이 187동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이병복 위원  그럼 모자른 거네요, 어차피 60동을 하더라도?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그게 소유자가 신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할 수는 없습니다.


이병복 위원  60동만 신청을 받아서?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이중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08페이지, 구룡산 도시생태계 서식지 구축사업이 있어요. 토지 보상 면적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1만 평방 정도, 이게 3,000평 정도 됩니다.


박노학 위원  지금 보상 면적이 정해진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럼 감정평가서가 나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아직 탁상감정이고 저희들이 예산이 결정돼야지 감정하고 보상할 계획입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보통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평가서를 붙이면 형평성에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을 20억에 맞춰놓으면 실제 평가금액이 20억이 안 되더라도 토지주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평가가 나올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탁상감정이라고 해서 공시지가하고 주변지가의 영향을 받아서 대개 택지개발 이런 건 1.8배 정도를 하는데 이런 것은 2배 정도를 추계해서 일단 잡아 놓고 예산이 성립되면 감정 의뢰를 하는데 감정평가사분들의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탁상감정이라는 것은 그 주변의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대충 가격을 물어보고 결정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 거니까요.


박노학 위원  그러면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집행기관에 대한 의견이 이런 저기에서는 많이 작용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감정평가사들이 할 때요?


박노학 위원  이제 이 금액을 정할 때. 지금 20억이라는 것은 대충 탁상금액을 정해서 이 정도를 보상해 줘야겠다고 예상해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지금 한 20억에 3,000평 정도면 통상 평당 70만 원 정도로 예측되거든요. 그런데 개발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갈 수도 있고 한데 인근에 형성되는 가격에 조금 더 잡아 예측을 합니다.


박노학 위원  예, 시간 관계상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박노학 위원  다음 건축디자인과 신철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IC 주변 간판정비 사업이 6개소 있어요. 이게 보면 증평IC, 청주IC, 서청주IC 등등인데 예를 들어 경부라든가 중부고속도로에 있는 음성 간판일 경우에는 음성 지자체에서 정비사업을 합니까, 지역별로?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이게 고속도로 안에 있는 걸 정비하는 게 아니고요.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데 보면 입구 변에 간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적으로,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통합지주간판으로 만들고 또 오래되었던 것은 지금 정비하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IC 들어가는 입구 주변에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그렇죠. 만일에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청주나들목에서 시내까지 들어오는 거라든지 그 밑에 충청대학교 있는 데까지 그 구간에는 일정하게 정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5억, 6억 정도 기본조사는 해놓았습니다. 그걸 예산이 3억밖에 안 섰기 때문에 1/2로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손을 볼 것인지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고속도로 주변을 청주시민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은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없습니까? 시비로 100% 해야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왜 그러느냐 하면. 국비로 주는 것은 명목이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시내를 정비한다든지 도시의 특수한 경우 이랬을 때는 간판 정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가로정비나 이런 지주간판 정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고요.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사하다 보니까 도색이……. 지금 경부고속도로 입구에 보면 아마 설치해 놓고 한 번도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페인트라든지 이런 게 다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놓고 또 옛날에 경부고속도로 초창기 때 만들 때 해놓았던 거라서 지주라든지 이런 게 보면 밑둥이 거의 썩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정비할 생각입니다.


박노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밑에 벽화그리기 사업이 있어요. 현대아파트하고 신동아아파트 주변, 사천동하고 탑동. 벽화그리기 사업은 올해 신규로 처음 하시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아닙니다. 이게 담장 같은 데라든지 전에 해놓았던 데라든지 지저분한 데 했는데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예산에 올려서 확인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럼 현재 들어온 두 건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그것까지는……. 담장에 여러 가지 통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된 벽에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시설물만 조사된 것이고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면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거리를 위해서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하고 다 협의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시 환경정비 측면에서 거리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 세워놓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청주시 건물이라든가 시의 공유물 재산 같은 경우는 질의할 내용이 없는데 만약에 이것이 아파트 소유주라든가 아파트 주변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라든가 이런 데가 활성화돼 있으니까 공모를 통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알려 주시고 이걸 무조건……. 예를 들자면 아파트 소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시에서 해준다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듯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이상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국비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는데 우리 청주시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 과장님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최종적으로 확보된 국비 금액을 지금 알고 계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도시주택국장 이상수입니다. 5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총! 청주시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특별회계로 500억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쵸?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저희들 청사건립 관련…….


한병수 위원  그거 말고 토털(total) 청주시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국비는 당초 2,558억을 확보했고 추가로 585억을 해서 토털 3,143억을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아침에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용한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공공시설과장 최용한입니다.


한병수 위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청주시 청사 건립 설계비 10억 원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어제 부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여기 예산안에는 지금 올라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부결된 예산을 살릴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어제 언론을 통해서 통합청사 관련은 봤습니다. 청사 관련해서 우회적으로 통합 관련 기반시설비로 500억을 지원한다고 확정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기반시설비 용도인데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통합청사 건립비로 쓸지 아니면 그걸 통합 관련 기반시설비 목적대로 쓸지 그것은 조금 더 예산부서하고 검토해야 될 것이고요. 국고 지원은 다 아시다시피 기재부에서 동의를 안 해줘서 무산된 것이고 내년에도 국비 확보하는 데 좀 더 노력해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국비가 무산되었으니까 청사 건립비에 대한 조달계획은 좀 더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별로 예산투입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금년에 안 되었는데 내년에 또다시 10억을 도전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제 500억이 일단 됐으니까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은 또 해야 되겠죠.


한병수 위원  하여튼 모든 관리자분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더욱더 분발하셔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언론에서 그런 얘기 하대요, 꿩 대신 닭이 아니고 병아리 수준이라고. 이렇게 엄청 비아냥거리는 언론도 있는데 그러한 것은 관리자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그렇다고 청사 설계하는 데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대책을 수립하셔서 별도로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죠?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다음은 김충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13페이지 보면 오창제3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10억 원. 그 부분은 국비로 10억 원을 하는 겁니까, 시비로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과장 김충영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한병수 위원  전액 국비인데, 아마 도의회에서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오창제3산업단지 공업용수 처리를 위해서는 전체가 55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그동안 작년에 10억 예산이 확보되어서 용역설계 중에 있고 올해 10억을 확보해서 공사계획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 10억을 편성한 것은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편성한 거고 지금 도에서 의원님하고 집행기관하고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오면 추경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시간을 두고 보시면 처리가 될 겁니다.


한병수 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원하고 집행기관의 관계가 아니고 아마 사업주하고의 저기 때문에 이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면 추경이 가능할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이 10억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때 성재산업단지, 오창제3산업단지 목적으로 내려는데 제가 알기로 도에서는 아마 충주로 사업비를 이전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착오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중앙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오창산업단지로 배정된 부분을……. 아, 성재산업단지. 이게 다른 지역으로 가서는 더더욱 안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도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셔갖고 차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용규 위원 거수)

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박노학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608페이지 구룡산 도시생태계 서식지 구축사업. 도시계획과 이중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필지가 나와 있으면 사업지가 어디라고 나와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법원ㆍ검찰청, 법원 뒤편입니다. 주유소 옆으로 그 현장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곳에 지난번에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오면서 민원이 발생한 것에 관계되어서 두꺼비 서식지 확보를 위한 필지 구입비가 주된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9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공유하는 도시정보 원클릭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1억이 책정돼 있고요. 그리고 밑에 UPIS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전체적인 시스템 운영ㆍ관리까지 해서 1억 5,000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설명서 1320페이지하고 1323페이지 보면 1320페이지에는 원클릭 시스템 구축 신규라고 해서 1억이 설명되어 있고요, 1323페이지 도시정보통합서비스 운영ㆍ관리의 사업내용에 보면 원클릭 시스템 DB 갱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이 서로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지, 중복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먼저 시민과 공유하는 도시정보 원클릭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도심지에―이번에도 산남1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게 있지만―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개발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청원군 지역은. 그리고 청주시 지역에도 개발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하나의 토지용도를 제한하는 상세계획을 해서 엎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화초등학교 사건이 터졌듯이 지구단위계획을 저희 전문가들 말고는 일반인들이 거기에 뭐가 규제가 되고 이런 것인지를 모릅니다. 구 청주시의 경우에는 원클릭이라고 해서 집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내 토지에 무엇이 제한되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웹(web) 서비스해 주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 각 부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군은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한 지역에 DB를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원군 지역을 구축한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지역은 변화된 것을 다시 업그레이드만 하는 것을 가지고 시민과 공유하는 도시정보 원클릭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고요. 그 밑에 도시종합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의 1억 5,000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UPIS는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이고 그다음에 KLIS라는 표현을 할 겁니다. 그것은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UPIS는 위원님들도 클릭을 해서 우리 청주시 내의 에이스라는 데를 들어가시면 각 분야별로 용도라든지 또는 토지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분야별로 산림은 산림, 도로는 도로, 상수도는 상수도인데 저희 도시계획은 어번(urban)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유지ㆍ보수하는 게……. 우리가 도시계획을 결정하면서 변경하지 못한 것이 한 250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갱신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에 관련된 도시계획사항이 62.5㎢의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업그레이드해서 정보화담당관실에 메인서버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서 거기에 보내주면 지금 각 부서에서 쓰고 있는 것들이 최신자료로 쓸 수 있도록 갱신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클릭 시스템 신규사업은 청원군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청원군 사업으로 하시는 거고. 그 밑에 있는 UPIS 운영 및 유지ㆍ보수 이것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더 구축하거나 갱신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네, 업데이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용규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신철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18페이지부터 619페이지까지. 2030. 청주시 통합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 10억이 1식으로 올라왔어요. 이것이 우리 2030. 경관기본계획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경관기본계획 후속으로 각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경관기본계획에서는 이론적인 게 되는 것이고 가이드라인은 실제적으로 청주시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조사해서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에 10억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관기본계획은 전반적으로 권역별입니다. 어느 지역이다, 권역별로 하는 거고요. 세부 가이드라인은 쉽게 말씀드리면 청주시 내에 20m 이상 가로경관이 수많은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수변경관은 어떻게, 건축물은 어떤 구조로 해야 되고, 어떻게 외관을 만들어야 되고, 색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 기본적으로 각자 하나씩은, 청원군ㆍ청주시에서 색채경관계획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한 개씩은 다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한 가지 시스템으로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건 13개 영역으로 돼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면 여론을 수렴해서 추가로 나머지 특수지경관을 좀 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말씀드리면…….


김용규 위원  있어요? 1식이라고 편하게, 단순하게 표현하셨는데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저희들이 결재 받아 놓은 기본계획서는 있습니다. 그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가로경관, 수변경관, 원도심, 전원ㆍ농촌경관 그리고 역사ㆍ문화경관, 색채, 야간, 옥외광고물, 특화구역으로 한다든지, 쉽게 말씀드리면 수암골이라든지 초정약수터 주변이라든지 또는 오창이라든지 호수 주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확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공모해서 할 생각입니다.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축디자인과에 총 예산이 3억 5,000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그중에 거의 1/3이 못 되는, 조금 못 되는 금액이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산출근거가 아주 소상히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한다. 어쨌든 예산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0억, 1식 이렇게만 표현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10억이 들어갈 돈인지 아니면 그 이하로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이유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가로경관, 수변경관, 기타 위로 쭉 열거하신 것들은 경관기본계획 설명할 때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하는데 10억이란 돈이 계상 가능한 금액인지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세워져 있다면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출하실 수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산출근거에 대한 계획을 보고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09페이지 시민과 공유하는 도시정보 원클릭 시스템 구축에 예산이 1억 책정되어 있는데요, 1억이 산출된 근거가 무엇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전산개발비에 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예, 산출근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바로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 관련 의견수렴 등 세미나 개최 하는데 이게 10회, 세미나 개최를 열 번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많이 해야지 가능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간에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사실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에 각종 법령을 달리 적용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 하나만 가지고도 몇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설계하는 용역회사조차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법령을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각 유형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모아 놓고 시와 설계하는 분들 또는 지역주민의 돋보기단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해서 10회라는 것은 각 유형별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10회 정도를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전문가는 전문가들, 주민들은 주민들 그렇게 유형별로 10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예.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611페이지 도시재생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민문화프로그램에 시비가 1억 들어가고 해서 2억이 책정됐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과장 김충영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경비 2억을 편성했는데요. 이 내용은 청소년 선도 참여 특기 프로그램 또 서문동 삼겹살데이 행사 지원, 풍물시장 운영 및 기획, 청소년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그러면 풍물시장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게 편성되는 예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그러면 2억을 이렇게 책정하셨는데 산출근거는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그러니까 청소년 선도 참여 특기 프로그램 하는데 100만 원씩 10회 해서 1,000만 원이 되고요. 또 삼겹살데이 행사 지원으로 네 번, 500만 원씩 네 번 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 원. 또 풍물시장 운영 및 기획 해서 300만 원씩 10회 그래서 3,000만 원. 그래서 쭉 계산돼서 2억이 나온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이게 삼겹살거리 4회, 청소년행사가 10회 이렇게 해서 연 계획에 의해서 2억이 책정됐단 말씀이시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이 사업 효과를 말씀하신다면 어떤 효과를 말씀하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이것은 민간경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상권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그런데 삼겹살거리 해서 4회, 특화거리 하고 하는데 청소년하고 풍물시장하고는 연계가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여기에 구 산부인과를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서 시민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예, 알았습니다. 간단한 걸 하나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621쪽 보면 거기 읍ㆍ면ㆍ동 청사 전기안전검사 해서 7만 7,000원씩 43개소 2회 해서 6,600만 원 돼 있는데 지금 읍ㆍ면ㆍ동 청사의 안전관리대행 계약이 맺어져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게 안 돼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공공시설과장 최용한입니다.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읍ㆍ면ㆍ동 청사의 전기안전관리 대행회사가 모든 것을 검사하는 게 안전관리대행이죠,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읍ㆍ면ㆍ동 청사 전기안전검사 해서 6,6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그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대행회사에서 하는 일을 여기에서 6,600만 원 예산을 해서 다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저희들이 대행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이게?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대행수수료를 안전검사……. 검사비라고 나왔잖아요, 여기는 대행수수료가 아니고?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62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네, 621페이지입니다. 660만 원입니다. 금액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그 뒤쪽 624페이지를 보면 읍ㆍ면ㆍ동 청사 전기시설물 안전점검시설 보수 30개 동 해서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그 부분은 점검사항에 대해서 불안전한 것이나 보수가 필요한 것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보수비라고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그건 그렇게 치고. 그러면 전기안전검사는 안전관리대행업체에서 다 하는 건데 안전검사비 660만 원을 이렇게 따로 계상해야 되는 건가. 안전대행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 부분을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과장님께서 이 안전검사비하고 또 안전관리대행에서 하는 업무하고 해서 자료로……. 그다음에 이게 624페이지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읍ㆍ면ㆍ동 청사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시설보수 해서 나온 것도 보면 이게 3,6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좀 중복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뒤의 시설비는 안전점검 시설보수 해서 보수비 성격이고요, 앞쪽 621페이지 부분은 검사 대행시키는…….


○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아니, 안전관리대행에서 검사를 다 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한번 봤었거든요. 안전관리대행이라는 것이 그냥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검사서부터 모든 수리 부분까지 하는 것이지 안전검사 따로 하고……. 제가 안전검사비는 이해가 잘 안 돼, 이게.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하여간 그 부분을 저기하면 자세히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621페이지하고 624페이지하고 중복되는 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충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61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미골체육공원 연속사업에 있어서 10억을 5년간 세워 놓으셨어요. 그죠? 올해 당년 예산은 연속사업으로 930만 원이고.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 세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못 보셨나요? 1339페이지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이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거기에 없어도 이따 추가자료 줘야 하고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호미골체육공원에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속사업으로 해서 10억을 여기다 세워 놓으셨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뭐를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안은 930만 원이 섰는데 어떤 관리를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세우신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과장 김충영입니다. 그건 제가 LH공사에 위탁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900 얼마짜리 그건 저희들이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 납부하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이거에 대해서 사업의 주체가 어느 곳이고 무엇을 어떻게 2019년도까지 연속사업으로 10억을 세워놨는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최용한 공공시설과장님한테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 공공시설 임대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공공시설과장 최용한입니다.


박노학 위원  청주시에서 응석빌딩, 청석빌딩 그리고 우민타워에. 임대한 면적이 얼마입니까? 그 정확한 면적을 모르시면 예를 들어 사무실 방 수라든가 이런 걸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전체 임대면적 말씀하시는 거죠? 


박노학 위원  예.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지금 저희들이 임대하고 있는 현황은 저쪽의 우민타워하고 청석빌딩, 응석빌딩 해서 총면적은 3,582㎡입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세 군데 임대 면적하고 금액을 한번 산정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세 군데 정확한 면적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라고, 청석빌딩 같은 경우는 주차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그건 아닙니다.


박노학 위원  주차장은 아닙니까?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거기는 주차장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건물 임대료만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해서 주차장은 저희가 임대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같이 다 쓰는 겁니까?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거기 지금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박노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이중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 전문건설업 면허수첩을 제작하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1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이것은 청주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청주시 전문건설업체에서 제작을 하는 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기타 다른 면허도 발급하는 데에서 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해주는 게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맞는 거로, 저희들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럼 다른, 예를 들자면 건축협회라든지 이런 데도 다 이렇게 청주시에서 수첩을 제작해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수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드렸는데 용역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설계용역비라든가 대학교수님들한테 외부용역을 줘서 용역을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청주시에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이라든가 훌륭하신 공무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다 줄 게 아니라 그 예산을 가지고 시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또 거기에 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들을, 건축직이면 건축협회의 한두 분, 교수님 한 분 정도를 초빙해서 공동용역을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또 선진지를 보면서 우리 시에 도입할 것도 마련되고 또 격려 차원도 되고 그래서 그런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럴 의향을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도시주택국장 이상수입니다. 대개 용역들이 연구 용역이고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 용역이 있습니다. 설계, 공사를 집행하기 위한 사전 용역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해서 뽑기 때문에 현실은 대가기준에 한 50%도 못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술전문 용역업체하고 대학교, 대개 산학협력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박노학 위원  기술 용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집행기관에서 어떤 용역을 내서 특정업체에 편파적으로 준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타 시ㆍ군의 사례라든가 이런 용역 보고는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전문가가 보는 시각에서 데이터를 조사해서 분석해 가지고 그런 결과를 도출하고 이런 걸 타당성이랄까……. 제삼자가 그걸 이해하게 만들 수 있는 용역의 결과물을 도출하기에는 사실 공무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박노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상수 국장님한테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 공무원이 그런 부분에 더 참여해서 실질적인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다시 한 번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아까 이중훈 과장님한테 용역 관련 자료를 부탁했는데 이건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더 말씀드리고요. 용역에 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619페이지에 보면 통합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1,0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도대체 뭐 하는데 10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 신철연입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경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관 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주시 내에 보면 볼라드(bollard)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볼라드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한두 종으로 통합해야 되는데 청주시 내의 시설물을 거의 조사해야 됩니다. 또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리 같은 경우에도 경관계획을 수립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리가 수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특성을 조사해야 됩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통합경관 가이드라인은 1개만 하는데 5억 4,000만 원을 해서 입찰을 봐서 4억 7,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열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용역을 하는데 5,000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통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역세권을 조사한다고 했으면 그 인건비에 대한 것을 가이드라인을 해서 그 가이드라인이 선정되면 그것을 경관 심의로 해서 통일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10억이라는 것이, 물론 1개로 봤을 때는 많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3개 용역입니다. 그걸 통합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각 파트에 한 개씩의 용역이 이미 돼 있습니다. 저희들 책이 이미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개씩 보다 보면 저희들 팔 높이만큼 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줄여서 1개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합 가이드라인 가지고서 시민들한테 주면 건축사들이 그것을 보고서 설계하고…….  


박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3종의 용역을 주기 때문에 액수가 그렇게 많다 그 말씀이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박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이중훈 과장님이 자료 제출해 준 내용을 보니까 이건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것은 무슨 자료냐 하면 용역을 어느 교수를 써서 얼마를 주고, 누구한테 용역을 얼마 주겠다 이런 자료를 원한 것인데 이건 여기 책자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적정보과장님이 일을 제일 잘하시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 632쪽에 보면 공간정보 구축ㆍ활용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9억 9,000 그리고 전년도 예산이 3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여기 자산취득비 이런 것이 쭉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 사업이 뭔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지적정보과장 지길현입니다.


박현순 위원  632쪽이요.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구축은, 구 청주와 청원은 도농 특성상 공간정보 활용 형태가 청원은 농촌형이고 청주는 도시형이었습니다. 현재 통합청주시의 공간정보 마스터플랜 수립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공간정보 통합 구축비 6억 4,000만 원은 공간정보 시스템 통합용 서버 등 하드웨어 구입비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물품취득비로 계상한 겁니다.


박현순 위원  취득비, 물건 사는 데…….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쉽게 얘기하면 기계 구입비입니다.


박현순 위원  기계 비용이 6억 4,000이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박현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건축디자인과 신철연 과장님! 자료 제출이 지금 늦어지나요? 제 질의가 관련된 건데요. 도시계획과 이중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08페이지, 609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래서 지난 기간 용역과제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산출근거로 원가계산서를 보다 보니까 인건비가 주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 요율이 각 과별로 천차만별, 무슨 판단의 기준이 없어요. 어느 부분은 원가계산서의 인건비 비율이 30%, 40%. 어느 과는 100%로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00%라는 것은 연구 용역을 하시는 분이 다른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일에 전념했을 경우에 100% 요율을 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연구 용역을 맡을 사람은 없다는 거죠. 다 겸직을 가지고 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 요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의……. 참고적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그러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 요율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무과에서 그냥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실제적으로 원가계산서가 합리적인 원가계산서가 아니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608페이지, 609페이지에 나온 연구용역비 중에 원가계산서를 작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인건비 요율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주거정비과도 마찬가지로, 송종일 과장님! 629페이지에 나오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원가계산서 내에 인건비 요율이 어떻게 책정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신철연 과장님도 용역비 10억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어떤 요율로 어떻게 계상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주거정비과장 송종일입니다.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이 5년마다 타당성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이 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1,900만 원을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따지면 사실상 몇천만 원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려고 이렇게 1,900만 원을 예산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용규 위원  원가계산서에 있을 거 아니에요, 용역비를 산출한? 그러면 그 인건비가 얼마나, 몇 프로나 차지하고 그 요율은 어떻게 정한 건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인건비하고 전체 용역비를 계상하니까 몇천만 원어치가―지금 자료가 없는데―나오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규제완화 사항 그다음에 2개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 그다음에 단계별 추진방안 이것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들여서 하려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산출이 지금 별도로……. 


김용규 위원  어쨌든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렵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예. 그걸 따져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한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도시주택국 이상수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인 각 과의 연구용역비의 원가계산서 내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그 요율이 몇 프로고 어떤 근거로 책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도시주택국장 이상수입니다. 각 실ㆍ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용역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해……. 용역 성격에 따라서 과업기간도 틀리고 그다음에 과업의 성격에 따라서 현지의 실사조사라든지 여건을 분석하는 데이터들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용역은 문제를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앞으로 방향을 제시해 준다든지 하는 것에 따라서 고급기술자냐 특급기술자냐 보통기술자냐 선별을 하는 것이 지금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 다릅니다, 인건비가. 그것을 실무부서에서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특급기술자가 해야 될 분야다.’ 그러면 전체적인 용역 내용 중에서 특급기술자 포션(portion)이 얼마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데이터만 조사하고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은 경력이 아주 낮은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특급기술자는 덜 들어간다든지 이래서 경력은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외 들어가는 것은 공청회라든지 연구용역에 의한 각종 워크숍을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런 부대비용하고 그다음에 착수보고나 중간보고를 할 때 유인물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전반적으로…….


○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국장님, 답변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김용규 위원님께서 제출을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에…….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각 과별로 취합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과도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100%라면 그분이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령 6개월간 100%를 해놨어요. 그분은 6개월 간 그 일만 하셔야 되는데 그분은 직업이 있어요. 그럼 그 직업을 놓고 이 일만 하셔야 된다는 건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계상인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그런 불필요한 예산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감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본 위원들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바로 정리하는 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정리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김용규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김용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임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이중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남1지구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가 신규로 올라왔어요. 여기 보니까 당해 연도 사업비가 4억 6,200이 올라왔습니다. 총 사업비를 보니까 25억 234만 3,000원, 사업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하는 걸로 사업설명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9쪽을 보면 당해 연도 사업비는 4억 6,200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찾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임기중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총 사업비가 25억 234만 3,000원이에요. 사업기간은 5년. 내년부터죠. 신규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매년 사업비 개념으로 볼 거냐, 사업설명서의 총 사업비 개념으로 볼 거냐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안 갖고 계시거든요. 장래에 추계한 이 자료를…….


임기중 위원  하여튼 이거 예산 수립하신 팀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한 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못 한 지역에 10년이 경과되면―법적 사항입니다―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간에 10년 이상 지구단위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은 다 됐고 산남1택지개발지구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해서 면적 대비 그동안에 해온 용역비를 따져보니까 4억 6,200만 원이 나와서 이번에 수립하는 것이고. 장래에는 택지개발 한 건 다 했기 때문에 하는 데만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은 대다수가 개발주체에서…….  


임기중 위원  아니, 제 말은……. 사업설명서 어느 분이 작성하셨어요? 팀장님 어느 분이요? 신규사업으로 분명히 올라와서 사업기간이 5년이에요, 5년. 총 사업비가 25억 234만 3,000원이에요. 그래서 당해 연도 처음으로 4억 6,200이 올라온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그것은…….


임기중 위원  어느 분이 이거 사업 수립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중기계획으로 작성된 것 같은데 실질적인 설명은 10년 이상 된 지역에 대해서는 다 했고…….  


임기중 위원  아니, 제가 사업설명서에……. 그거 어디 있어? 갖다 드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여기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저도 복사를 떠왔는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이거?


임기중 위원  예, 읽어 보셨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설명서대로라면 법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나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각계 부서에서 안 받은 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당해 연도 사업으로 5년 동안 분리 발주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여기 사업 설명대로 25억 234만 3,000원을 총액 개념으로 사업을 하는 거냐!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후자가 맞습니다.


임기중 위원  후자가 맞죠? 투ㆍ융자심사 받아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4억 6,200만 원.


임기중 위원  사업기간이 5년이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해)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용역과제 심의는 받은 것 아닌가요? 아, 그것은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임기중 위원  아니, 투ㆍ융자심사를 받았느냐 이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투ㆍ융자…….


임기중 위원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 기준을 보면 총사업비 20억 이상 40억 미만, 신규사업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업설명서대로 하면 투ㆍ융자심사를 받으셔야 되고 지금 매년 사업 단위로 해서 4억 6,200씩, 아니 5억씩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세우면 분리 발주가 되는 거잖아요, 산남1지구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과장님께 공사비를 총액 개념으로 봐야 되느냐, 매년 단위 사업 개념으로 봐야 되느냐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단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기중 위원  그게 맞아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는 왜 이렇게 써 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이게 뭐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임기중 위원  작성하신 팀장님 누구야?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지구단위계획은 10년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 번 수립하면…….


임기중 위원  참, 읽어보시면 딱 나오잖아요. 여기 사업기간, 총 사업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하기보다는…….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도시주택국장 이상수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택지 개발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데가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그중에서 10년이 경과된 지구에서 재수립을 해야 되는데 남아 있는 게 산남지구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 다시 10년 주기로 되면 그 과정에서 5년치를 통상적으로 잡아 놓은 걸로 보입니다.


임기중 위원  통상적으로?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네.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대상이……. 


임기중 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국장님도 자꾸 얼버무리는데 사업설명서대로 25억 234만 3,000원 공사비를 총액 개념으로 볼 거냐.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아니오.


임기중 위원  아니, 여기 써 있잖아요. 당해 연도는 총 사업비를 다 세웠어야 되는데 4억 6,200을 세웠다고 이렇게 명시돼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산남1지구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재수립 용역비는 4억 6,200만 원입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산남1지구는 앞으로 이거 이외에는 안 하는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안 하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어디다 할 거예요, 25억? 그래서 나머지 21억은.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25억은 아마 전체적으로 택지 개발하는 지구가 여러 개인데……. 


임기중 위원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정확히. 이게 뭐 이렇게…….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그건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추가로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박현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연구용역비. 뭐냐 하면 보행네트워크 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 2,000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은 연구용역비고 1,000만 원은 시설비예요. 내가 알기로는 연구용역이 끝나야 사업에 대한 대상이 나오고 실시설계할 수 있는 원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시설비 1,000만 원이 뭐냐 하면 환경조사 실시설계비예요. 그런데 사업대상도 없는데 어떻게 설계비를 세웠는지 나는 그것 좀 의심스러워서 그러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609쪽, 608쪽 그렇게 연계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상지는 주민이 제안해서……. 


임기중 위원  제안이 됐는데 안 나왔잖아요, 지금. 용역비로 해서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아니죠. 이게 서면……. 


임기중 위원  서면, 용역을 주시려면…….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서면 먼저 용역을 줘서 거기서 들어오는 것을 선발해서…….  


임기중 위원  선발을 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것은 연구를 하는 과제고…….  


임기중 위원  연구하는 과제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그다음에 대상이 선정되면 시설비 실시설계를 해서……. 


임기중 위원  아니, 실시설계를 하는데 뭘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대상이 선정되면 거기에……. 


임기중 위원  사업비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사업비!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사업비는 거기에 얼마가 소요되는지를 그다음 해에 세워나간다 그런 식입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그때 가서 설계비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설계를 해야 뭐가 들어가는지를 알죠.


임기중 위원  대상지는 용역으로 한다면서요, 용역.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거는 연구용역을…….


임기중 위원  용역?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네.


임기중 위원  연구용역이 대상지를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어디가 이런 환경을 가졌으니까 들어온 중에서 선정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연구용역을 이런 시골동네라든지 각 동네별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건가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과제들을 가지고 제안을 받아서 선정되면 그걸 사업하고 연결시킨다 그런 취지입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보통 일반적인 설계라 하면 어떤 사업대상이 있어서 사업자 선정을 하면 설계를 할 것 아니에요? 2억이고, 3억이고 우리가 설계를 해서……. 보통 사업비하고 설계비가 같이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죠.


임기중 위원  그런데 설계비만 딱 써 놓고 사업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설계를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는지 그래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용역과제를 해서 대상이 생기면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얼마 들면 그다음 해에 세워서 사업을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임기중 위원  하여튼 그건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624쪽 좀 한번……. 공공시설과장님! 시설및부대비 쭉 보니까 봉명1동 차량차단기 설치공사가 있어요. 봉명1동이면 동사무소에다 차량차단기를 하신다는 겁니까?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공공시설과장 최용한입니다. 봉명1동 청사 구조가……. 거기가 지하층이죠? 지하층이 거의 노출돼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순방 때 건의된 사항인데요. 주민들이 주차난이 너무 심하니까 그 부분에 통제를 하고……. 그 주변에 원룸 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룸 주택 사는 분들이 저녁에 거기다 파킹을 하고 들어가면 사실상 그걸 안 치워준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임기중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두절미하고 과장님 입장에서, 과장님이 그 동네 주민입니다. 동주민센터에 차단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그거는 하여간 주민들이…….  


임기중 위원  현재 동주민센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국장님도 다 다녀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말씀대로라면 내덕1동 거기도 밑에, 어쨌든 저녁 때는 주민들한테 전부 개방을 합니다. 한 차라도 더 댈 수 있게끔 개방해요. 그런데 지금 동주민센터에 차단기를 설치한다면 관리는 누가 해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그 부분도 우리가 우려를 하고 지적했는데요. 퇴근 후까지 통제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임기중 위원  제 말은 민원인이 오든 안 오든 어쨌든 동주민센터라는 것은 동 주민과 시민과 함께하고 개방돼서……. 어쨌든 규제라든가 혐오감을 줘선 안 되는 거거든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임기중 위원  취지는 인정하시죠?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그 부분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임기중 위원  그런데 지금 봉명1동은 차단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각 동주민센터마다 다 차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의원들한테 와서 ‘우리도 필요하니까, 여기 해줬으니까 차단기 좀 하나 해 주세요.’ 다 예산 세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동주민센터에서……. 지금 보안시스템 다 돼 있어요. 아시죠? 카드 없이는 동주민센터 내에 못 들어갑니다. 다 해준 거 아니에요, 전 동을?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네,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런데 굳이 주차장에 차단기를 해서 주민들한테……. 어쨌든 일부의 몰지각한 시민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시민들은 다 상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차단기가 과연 설치돼야 하는 것인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지를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달라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우려해서 동주민센터하고 상당히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저녁 때 개방하는 것은 거기서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개방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임기중 위원  어쨌든 차단기라 하면 인식기가 있어야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한 사람이 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카드를 갖고 있는 소수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다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일부의 직능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에 사는 주민 대다수는 결과적으로 통제를 받으면서 동주민센터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아니, 그것은…….


임기중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임기중 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종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7명)

변종오김용규박노학박현순이병복임기중한병수


○청가위원(1명)

김현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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