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34회 제1호 재정경제위원회(2018.04.17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4월 17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4.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6.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9.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9.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
나.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
라.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마. 경제투자실 소관 제안설명
바. 경제투자실 소관 질의


(09시32분 개의)

○부위원장 유재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정 안내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고,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과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1. 청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09시35분)

○부위원장 유재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현재 경제투자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열호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이열호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일자리경제과장 이열호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유재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투자실 소관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 품질 등 일정 기준을 갖추고 현지 실사 및 평가를 통해 청주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이러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이전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추진하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조례로 전환하여 추진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이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회 업무 담당 국장에서 실ㆍ국장으로 직제를 정비하였고, 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003년 이후 현재까지 기금을 통한 상환실적이 없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별 잉여재원을 활용하여 지방채를 상환하고 있기에 재정 운용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단체 금고 운영 근거 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근거 법령 관련 조항과 평가항목의 내용을 보완ㆍ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변경 조문을 정비하였고,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지표 등을 현행화하는 등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 시민의 권리를 담당하는 자로 지방세 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6급 공무원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민간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코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이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2018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방식의 납부 세액공제 범위가 2018년 1월 1일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 방식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고,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각각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 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도시지역 면적 변경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세율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입니다. 이번에 변경 고시되는 지역은 오창, 옥산, 문의 3개 읍ㆍ면 도시지역으로 증가되는 면적은 214만 3,502㎡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행정사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8개 안건 모두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이열호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병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재정경제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과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을 따르도록 하였고,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지원, 물가 모니터요원 위촉, 민간단체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안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연장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제4항은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회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직제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제5항은 법령에 맞게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맞게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범위와 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구성 비율을 명시하여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지방채 상환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을 통한 상환실적이 없었으며, 일반ㆍ특별회계별 잉여재원을 활용하여 지방채를 상환하고 있어 재정 운용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폐지조례안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자치단체 금고 운영의 근거 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지표 변경과 평가위원의 관점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하여 평가의 명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법령의 제정ㆍ시행에 따른 근거 법령 관련 조항과 평가항목의 내용을 보완ㆍ정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세무부서 외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납세자보호관 설치와 선발 기준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 제19조까지는 안건의 심의, 위원회 운영,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서 제28조까지는 권리보호 요청 기본원칙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에서 제39조까지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과 준수사항,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법령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동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 방식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고,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각각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 변경에 따라 2018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여 과세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와 「청주시 시세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재곤  김병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 위원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정한다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세정과장 윤기학  세정과장 윤기학입니다. 저희들이 7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또 9월에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당초에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10만 원 이하짜리는 7월에 일괄 부과하고, 10만 원이 초과되는 거는 9월에 나눠서 했던 것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7월에 부과되는 것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우균 위원  주변에서 주택분이 20만 원이 넘어가는 데가 많이 있나요?


○세정과장 윤기학  저희가 지금 현황을 갖고 왔는데 그렇게……. 10만 원 이하가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나는 갑작스럽게 일시불로 20만 원을 내라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재산세 올라간 줄 알고 걱정할까 봐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입니다. 하나 좀 유감스러운 말씀을…….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열호 과장님께서 직무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본회의장에는 왜 참석을 안 하셨는지, 그게 규정에 맞는 건지……. 실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제 짧은 생각으로는 직무대리라 하시면 분명히 어제 경제투자실장 자리에 앉아 계셨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본회의 때 어떻게 하실지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예산과장님! 이것도 좀 그런데 지방채상환기금 폐지조례안이……. 사실 2002년도쯤에 이 지방채상환기금을 조성할 때 의회에 와서 설득하고 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기금 적립을 해서 이걸 토대로 지방채를 상환하겠습니다.’라고 이 기금을 만들었을 거라고요. 그렇겠죠?


○예산과장 정호형  예산과장 정호형입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 했던 게 아니고 2003년도에 감사원 조치 요구사항에 당시 부채비율 30% 이상인 지자체는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했는데 저희들은 그때 30%가 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던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지방채를 상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처음 만들 당시부터도 만들어 놓고 실제 운용이 안 된다는 걸 예상하셨던 거라는 거죠. 폐지 조례가 조금 더 일찍 됐어야 됐는데 지금에 한다는 게……. 사실 이런 게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기금을 조성할 때 대부분 의회에 와서 필요성을 피력하고 기금을 조성하세요. 그래 놓고 몇 년 지나다 보면 기금 운용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우리 예산서에도 실제 그런 기금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답변이 필요가 없고요. 세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인데 납세자보호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딱히 정해진 건 없지만 조직체계상 ‘관’ 자를 붙이는 것은 사무관부터 붙여요. 근데 여기 보면 납세자보호관 해놓고 6급으로 명시하셨어요. 이게 과연 사리에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제가 좀 해봤어요. 여러 가지 법을 찾아봤는데 경찰도 법에 보면 경위부터 경찰관입니다. 경사까지는 경찰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걸 구분해 놓은 이유가 저는 책임에 따른 업무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서 납세자보호관이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 지침에서 몇 급으로 하라는 건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단지,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6급으로 하신 것 같은데 직급기준을 5급으로 수정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세정과장 윤기학  세정과장 윤기학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급으로 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일반직원으로 하게 된다면 누군가는 승진해야 될 사항도 있고, 일반인으로 한다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채용하겠지만 표준안에 광역시는 5급이고, 지방자치단체는 6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김성택 위원  표준안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세정과장 윤기학  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저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면 그런데 사실 ‘관’ 자라는 게―물론 관행이겠지만, 저도 관료주의에 빠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상당히 쓰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건데 이 차원에서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모든 체계가 광역화로 가야 되고, 광역화를 해야 된다는 당위적 목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행정이 그렇게 가고 있고, 실제 모든 규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는 이걸 좀 변경하면……. 그냥 과장님 의견만 주세요.


○세정과장 윤기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지자체에서는 위에 법 개정된 사항대로 이행해야지 차후 감사라든지 중앙부처 확인사항이 됐을 때 저희들도 어떠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위원님 말마따나 6급을 5급으로 올려서 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것도 건의사항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차후에 도나 중앙에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사실 일반 기초단체 이백이십몇 개 중에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 기초단체고, 광역화를 지향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한번……. 지금 중앙정부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다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세정과장님께서 전체적인 고민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윤기학  네,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유자 위원 거수)

예, 이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자 위원  이유자 위원입니다. 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연합회나 조사단을 구성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열호  네.


이유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ㆍ미용, 요식업 다 해서 대상자가 되게 방대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열호  이ㆍ미용하고 음식점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분야가 돼 있는 거고요, 지역에 따라서 몇 개 업체냐 그거는 지역 실정에 따라 다른 거고. 분야는 지침에 의해서 2011년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착한가격업소를 2011년부터 기이 운영하던 건데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조례로 전환하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작년에 정한 업소는 현재 80개 업체가 지정돼 있습니다. 한식하고 중식, 이ㆍ미용업, 목욕업인데 그중에서 착한가격업소 기준에 맞는 업체만 선정하니까 80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자 위원  사실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긴 해요. 물가 안정에 가장 필요한 조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조례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물가조사단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착한가격업소의 표찰을 교부해 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열호  예.


이유자 위원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업소에 표찰을 교부해 주고 시민들이 같이 이용해서 도움을 주자.’ 이런 조례인 것 같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열호  예,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럼 쓰레기봉투나 상하수도 이런 정도만 보조해 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열호  일자리경제과장 이열호입니다. 현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희망에 따라서 업소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쓰레기봉투 아니면 업소의 정기 안전점검, 앞치마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필요한 걸 선택하게끔 해서 선택한 걸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이를테면 음식점이든 이ㆍ미용이든 세탁업이든 정한 금액이 각자 다르잖아요.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면 준하는 금액에 부응하는 데를 착한가게라고 할 수 있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열호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때는 우선 지역 평균가격보다 낮거나 또는 인하하는 업소 그리고 종사자가 친절하거나 영업장이 청결한 업소 그리고 옥외 가격 표시나 원산지 표시 등 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업체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기준 심사에도 배점표가 있습니다―배점표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어쨌든 다른 건 다 충족할 수 있으나 기준가격에 조금 덜 받거나 그런 가게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긴 하겠네요. 경쟁력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아무튼 꼭 필요한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열호  예,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이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말입니다. 그중에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로 변경하셨는데 실제로 이 사항으로 변경됐을 때 심사기준이 변경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윤기학  세정과장 윤기학입니다. 지금 유동성 커버리지비율이라는 것을 알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건 은행들이 외화가 부족해서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걸 나타낸 지표를 뜻하는 겁니다. 이것도 중앙에서 법률이 개정돼서 표준안이 됐기 때문에―4년마다 한 번씩 개정됩니다―저희들도 그 사항에 맞게 이번에 이렇게 바꾸는 건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화가 달려서 은행이 부도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A급 은행을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했는데 이 기준이 적용됐을 때 심사기준표의 채점이 변경되거나 그런 사항들이…….


○세정과장 윤기학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그런 사항은 없고요?


○세정과장 윤기학  예.


○부위원장 유재곤  그러면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현재 시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금고에 위탁하잖습니까? 거기에 지역 금고가 들어가 있긴 하나요?


○세정과장 윤기학  세정과장 윤기학입니다. 지금 저희 충북에는…….


○부위원장 유재곤  없죠?


○세정과장 윤기학  없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농협이 지정돼서 운용을 해왔던 상황…….


○부위원장 유재곤  농협중앙회에서 100% 다 수용하고 있는 거죠?


○세정과장 윤기학  네, 그렇죠.


○부위원장 유재곤  그런 부분도 변경이 됐길래……. 항간에는 ‘지역 금고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전액이 아니고 일부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지역 금고에서도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윤기학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회계까지 3조 갖고 운용하는데―현재는 2조 8,000―그 상황을 다 커버할 수 있는지……. 커버라는 얘기는 저희들은 사업소도 있고, 읍ㆍ면ㆍ동이 있습니다. 읍ㆍ면ㆍ동까지 할 때 실질적으로 농협은 밑에까지 다 파급돼서 운용하고 있거든요. 꼭 농협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금고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와서 자료 제출할 때 그 자료에 맞게끔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선정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그동안에 지역 금고에서 자료 제출을 맞게끔 한 적이 없나요?


○세정과장 윤기학  지금은 없죠. 금년도 12월 말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정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공고 낼 때 지역 금고한테도 제출하라고 문서라든가 그런 걸 보내나요?


○세정과장 윤기학  세정과장 윤기학입니다.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공고를 하게 돼 있다?


○세정과장 윤기학  예.


○부위원장 유재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역 금고에서 전혀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지역 금고 이사장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길래 실태를 여쭤본 거고요. 가능하면 그런 기회의 문을 열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전체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부 특별한 부분이라도 지역 금고에서 수탁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춰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려 봅니다.


○세정과장 윤기학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재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우균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재정경제위원회 이우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이상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 배치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맹순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동화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서동화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46억 5,839만 5,000원 대비 2,200만 원을 증액한 46억 8,03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회의실 빔프로젝터 노후화에 따른 신규 구입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10시33분)

○위원장 맹순자  서동화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2017년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인 코디네이터 지원사업과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이자 6,000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 집행잔액 도비보조금반환금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맹순자  이상숙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지근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송지근입니다. 평소 공단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해주고 계신 맹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대비 20억 5,916만 4,000원이 증액된 251억 2,03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8억 8,756만 6,000원 증액된 234억 1,101만 8,000원, 자본예산은 1억 7,159만 8,000원 증액된 17억 92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수탁 예정인 소각로 2호기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18억 4,560만 원, 공동구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6,033만 원, 교통사업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소요경비 4,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송지근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병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1조 2,635억 6,33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833억 1,670만 9,000원 대비 6.78%인 802억 4,666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200억 6,68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1,488억 7,50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20억 3,528만 2,000원 대비 12.75%인 168억 3,980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2018년도 기정액 대비 6.67%인 802억 4,666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56%인 168억 3,980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 집행잔액 등의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예비비 등을 감액하고,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및 시설개선사업 등의 상권활성화 사업과 저소득층 태양광 지원 사업,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기능보강공사, 차입금 상환 등 부서별 사업 추진과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분담금,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 등에 대하여는 부서별 반드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인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주민 수혜도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라.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10시39분)

○위원장 맹순자  김병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간단하게만. 환경사업부장님 오셨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예.


김성택 위원  이번에 증액된 18억 4,500이 소각로 2호기 인수비용이잖아요. 소각로 2호기 인수계획이 작년 말부터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의회랑 계속적으로 협의가 됐었던 사안인데 이게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환경사업부장 박세환입니다. 2호기 위ㆍ수탁 관련은 금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협의가 된 거고요. 시에서도 작년에 계획된 게 아니라 금년부터 계획이 수립돼서 진행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김성택 위원  1월부터 진행이 되고……. 소각로 2호기 같은 경우에는 GS에서 계약 만료가 충분히 예견됐던 거 아니었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예, 예견됐던 겁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데 이게 1월부터 진행됐다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아니, 위ㆍ수탁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시에서 결재 과정, 이런 행정적 절차가 금년 들어서 시작된 겁니다.


김성택 위원  그래서 여기에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위원장 맹순자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김원배 부장님한테, 예산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지만 지난번에 제가 수영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수위 조절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하시는 겁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원배  체육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금년 5월에 소년체전이 예정돼 있어서 4월 20일부터 휴장하면서 수리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원배  예.


유재곤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아무튼 이상 없이 잘 진행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사업 지출에 관련된 산출근거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고 누구한테 질의드렸는데요. 시청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산출 기준이 다르다. 민수급으로 하시는 게 맞는 건지, 공공기관 일위대가로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경영본부장 송지근입니다. 저희들은 예산편성지침하고 물가지 이런 걸 참고해서…….


유재곤 위원  물가정보지 기준으로 한다면 어떤 사업을 할 때 공공기관에서 산출할 때 쓰는 일명 일위대가나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산출 근거를 잡는 건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예, 맞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런데 제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몇 번 받았어요. 시청하고 관리공단하고의 기준, 똑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달라요. 왜 다르냐? ‘산출 근거를 잡을 때 산출 근거를 달리 잡아서 금액이 다르다.’ 이런 얘기가 종종 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공기관인만큼 앞으로도 현재 시에서 적용하는 기준안에 의해서 산출을 잡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예, 지금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본부장님, 그럼 검토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해서 확인한 바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경영본부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기준안 설정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산하고 관련된 건데 교통사업부가 이전하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교통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청주시에서 오창 노외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오창 각리 660-1번지로 견인보관소를 이전합니다.


이우균 위원  견인보관소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이우균 위원  그러면 여기 견인보관소는 어떻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기존에 있는 견인보관소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직업재활시설하고 주간보호시설 그쪽으로 활용하는 걸로 계획이 짜여 갖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 그 전체를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해피콜도 거기 있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해피콜은 그 자리에 남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 자리에 남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이우균 위원  견인보관소만 옮겨 간다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그 자리를 장애인 복지타운으로 조성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그쪽은 장애 관련 시설들만 남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 가지고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경제투자실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맹순자  다음은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경제투자실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열호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이열호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일자리경제과장 이열호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맹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조 9,935억 2,712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126억 6,8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6억 4,452만 7,000원이 증액된 897억 4,4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2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4,27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90억 2,462만 5,000원이 증액된 6,627억 7,2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41억 7,313만 2,000원이 증액된 1,477억 3,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에서 14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4억 8,178만 5,000원으로 65억 1,43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창시장 주차장 확장 사업 4억, 성안길 상점가 주차장 조성 사업 17억,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 사업 3억 5,000만 원,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사업 3억 2,760만 원, 신ㆍ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 2억 9,701만 3,000원, 저소득층 태양광 보급 지원 19억 9,8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억 7,778만 1,000원, 생산적 일자리 사업 2,6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0억 5,904만 4,000원으로 세단기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에서 150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8억 2,183만 6,000원으로 2억 3,53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노ㆍ사ㆍ민ㆍ정 사무국 운영 3,006만 9,000원,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기능보강공사 1억 4,5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창조전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7억 5,278만 원으로 바이오세라믹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지원 기반 구축 2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76억 6,430만 9,000원으로 103억 5,14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원리금 상환 101억 2,106만 3,000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0억 1,007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예비비 17억 7,96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3,357만 3,000원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 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745쪽에서 751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수출 및 지출계획 총액은 197억 2,766만 원으로 7억 5,70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65쪽에서 771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총액은 109억 7,074만 3,000원으로 7억 5,75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5쪽에서 781쪽,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총액은 157억 4,876만 4,000원으로 6억 5,49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투자실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경제투자실 소관 질의

(11시05분)

○위원장 맹순자  이열호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재곤 위원님 없어요?


유재곤 위원  없어요.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예산과에서 이번 추경 하면서 예산편성지침 자체를 신규 사업은 지양하는 걸로 했다고 하셔서 보면 예산에 대해서 크게 심의할 내용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산과장님! 기존 지방채 3.5%짜리를 반으로 줄여서 1.75%짜리로 차환하시는 거죠?


○예산과장 정호형  예산과장 정호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자 절감액이 얼마나 됩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산과장 정호형  7억 8,7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성택 위원  1년에요?


○예산과장 정호형  아니요, 전체 상환액!


김성택 위원  전체 상환액?


○예산과장 정호형  예.


김성택 위원  올해만 절감액이?


○예산과장 정호형  2년 거치 8년 상환이기 때문에 8,000만 원 정도라고 보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죠? 올해만 8,00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 이 내용을 놓고 보면 이자 절감하고 잘하셨는데 행정절차 안 거치셨죠? 아무리 차환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지방채 발행입니다. 의회에 사전 의결 거치지 않으셨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산과장 정호형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질의나 그런 거는 예산안으로 갈음하도록 해왔기 때문에……. 상환액 부분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산안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했다고요?


○예산과장 정호형  예.


김성택 위원  그렇게 해온 예가 있습니까? 언제 그랬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산과장 정호형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렇다면 그거 지금까지 잘못된 겁니다, 그 와중에 제가 있었다면 저도 잘못한 거지만. 지금 타 시ㆍ도에서도 간혹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어요. 지방채 차환할 때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라고요. 저는 예산안으로 의결을 갈음한다는 논리는 처음 듣습니다. 지금 보면 조례를 하고 다른 걸 할 때―지난번에도 문제가 됐었지만―조례와 예산을 같이 올려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자체가 잘못된 거죠. 분명히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보면 “지방채의 차환”도 명시돼 있고요, 제2항에 보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 끝날 때까지 저를 설득시키시든지 아니면 중간에 의결을 받아서 그다음 회기 때 2회 추경으로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과장 정호형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맹순자유재곤김기동김성택박노학이우균이유자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욱


○출석 공무원

공보관 서동화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

일자리경제과장 이열호

투자유치과장 전용운

기업지원과장 윤순진

창조전략과장 풍경섭

예산과장 정호형

세정과장 윤기학

국제협력관 김광희


○기타 참석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송지근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배철영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원배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