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4월 25일(수) 10시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청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4.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 6.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 9.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 10.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 11. 2018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2. 청주시현도오토캠핑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 13. 청주국궁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 14.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 16. 국공립(공동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7.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 18.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9.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20.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21.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2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
- 1. 청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2.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청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4.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시장 제출)
- 6.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 9.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최충진, 한병수, 김성택, 변창수, 이우균, 남연심, 전규식, 하재성, 변종오 의원 발의)
- 10.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11. 2018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12. 청주시현도오토캠핑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3. 청주국궁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4.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16. 국공립(공동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7.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김은숙, 이재길, 하재성, 유재곤, 안흥수, 남연심, 김기동, 이병복 의원 발의)
- 18.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김성택, 최충진, 박정희, 김은숙, 이재길, 유재곤, 전규식, 김기동, 하재성, 변종오 의원 발의)
- 19.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 20.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21.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2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종원 의사팀장 박종원입니다. 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17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18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2018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주시현도오토캠핑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청주국궁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17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국공립(공동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각각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2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5분)
○의장 황영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진현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최진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국내외 교류경제의 중심이 될 청주시 교류경제TF(Task Force)팀 신설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정부는 국가의 정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곳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정책의 방향에 따라 지방의 현실에 맞는 실행계획과 함께 해당 지역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 수차례에 걸친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청주시는 정확한 정책도 없고, 청주시민을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도 없이 부서 간 눈치만 보는 조직이 되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 청주시와 청원군이 각각 진행해 왔던 해외도시들과의 관계에서도 뚜렷한 경제적 성장효과라는 열매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통합청주시는 해외 교류경제를 통한 경제성장의 큰 축을 포기한 도시가 되어 버렸고, 백만 통합청주시의 꿈은 인구 유출이라는 역효과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경제성장과 시민의 행복이 있어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며, 가로수길만 기억에 남는 청주시가 아니라 찾아가고 싶은 청주, 문화ㆍ경제ㆍ역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숨 쉬는 청주시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일부 언론에서 거론되었듯이 경제성장은 체감경제와 교류경제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교류경제에 있어서 우리 청주시가 무관심하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2016년 6월 이승훈 전 청주시장님과 바르게살기운동충청북도협의회가 발족시킨 충북관광마케팅협회가 중국의 네이멍구자치구 바오터우(Baotou, 포두(包頭))라는 도시와의 교류에 대해 면담을 하였고, 그 자리에는 투자유치과, 흥덕보건소, 관광과 등 다수의 공무원이 배석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훈 전 청주시장님께서 기존에 가지고 있으시던 도시 교류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을 버리고 새로운 청주시의 미래를 위해 희토류 등 지구의 미래자원을 쥐락펴락하는 바오터우라는 도시와 문화ㆍ경제ㆍ의류 등 전반적인 교류 추진을 지시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배석하였던 여러 부서 중 보건소를 제외하고는 어떤 실행계획도 수립하지 않았음은 물론 어떤 노력과 준비도 없이 서로의 눈치만을 보느라 바빴고, 지금은 그 부서들의 과장님들까지도 바뀌어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청주시는 2017년 1월 청주 하나병원과 중국 국가병원과의 의료지원을 협약하였습니다. 당시 국가병원 관계자들과 청주시가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나 시장님을 대신해 참석한 청주시의 관계자들은 그들이 왜, 어떻게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 자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민간은 도시발전을 위하여 타국 도시와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그 역할도 제대로 못 하는 현실, 바로 통합청주시 행정조직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청주시의 미래를 결정지을 2기 통합청주시에 아무리 훌륭한 리더가 청주시장으로 부임한다 해도 조직을 진단하고 개편하기 전까지 청주시는 또다시 침체된 청주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달합니다. 청주시는 2000년대 초반 국제통상을 몸으로 지원하는 전국 유일의 도시였고, 이 효과로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기 통합청주시의 국내외 교류경제의 중심이 될 교류경제TF팀을 우선 신설해 주실 것을 이범석 시장권한대행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 팀으로 하여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교류경제 정책에 접목시키는 역할을 부여하여 2기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 일정기간 유지될 현 행정조직의 경제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은 물론 우리 청주시 기업들이 해외시장 공략에 일조함으로써 경제 중심, 행복한 삶의 중심 청주를 만들어 가는 초석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0분)
○의장 황영호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맹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맹순자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맹순자입니다. 제34회 청주시의회 기간 중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6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청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이상 총 8건의 의안은 2018년 4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8년 4월 17일 제34회 청주시의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과 지정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범위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구성 비율을 명시하여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3년 이후 기금을 통한 상환 실적이 없으며, 일반ㆍ특별회계별 잉여재원을 활용하여 지방채를 상환하고 있어 재정 운용의 일관성 제고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폐지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과 내용을 정비하여 평가의 명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각각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은 청주시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 변경에 따라 2018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고시 하여 과세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동의안 총 8건에 대하여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맹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순자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9.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최충진, 한병수, 김성택, 변창수, 이우균, 남연심, 전규식, 하재성, 변종오 의원 발의)
10.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 2018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2. 청주시현도오토캠핑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청주국궁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9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현도오토캠핑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국궁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직무대리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제3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청주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고, 문화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구축은 제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로 하는 고성능 반도체 제작을 위한 차세대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과 이를 통하여 반도체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분야의 미래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청주시와 충청북도교육청 간 공유재산 교환은 오창산단 센토피아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활용계획이 없는 사유지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폐교 예정 부지를 교환하고 그 차액을 세입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은 청주산업단지 내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제2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나 청주테크노폴리스지구 확장 계획에 따라 해당 부지가 편입되어 대체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청주 영운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구 영운정수장 부지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일순위로 요구해 왔던 수영장을 건립하고자 문체부의 국민체육센터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상 4건의 사업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현도오토캠핑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현재 조성 중인 청주시현도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무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국궁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2017년 12월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심사를 위한 현장 방문활동과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남일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8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현도오토캠핑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현도오토캠핑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국궁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국궁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4.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국공립(공동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6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공동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변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직무대리 변창수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금 운용이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함양시키고, 안전교육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공동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무보육시설의 국공립 전환 및 확충을 통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 절차를 수립하여 자격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는 저희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변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창수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공동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국공립(공동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7.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김은숙, 이재길, 하재성, 유재곤, 안흥수, 남연심, 김기동, 이병복 의원 발의)
18.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김성택, 최충진, 박정희, 김은숙, 이재길, 유재곤, 전규식, 김기동, 하재성, 변종오 의원 발의)
19.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20.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1.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30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직무대리 김용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용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3건,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캠핑장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이 개청한 상당구청과 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의 시설물 대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구청사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조문 중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9에 따라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활성화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ㆍ보전산지ㆍ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 등에 대한 여건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의견과 관련 기관 및 관련 부서의 협의의견이 효율적으로 반영되어 용도지역 변경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202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2013년 수립된 이후에 5년이 도래하여 관련법에 따라 기본계획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8년 2월 9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하여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변 여건 및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변경 시 도시 관리적 측면과 시민 재산권 보호 측면을 적정히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영호 김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 찬성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 찬성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0시37분)
○의장 황영호 끝으로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직무대리 김성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성택입니다.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 4월 9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8년 4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 4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경제투자실장 직무대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 심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조정 결과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9,935억 2,712만 1,000원, 특별회계 2,941억 8,68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1,572억 3,787만 4,000원보다 1,304억 7,606만 5,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2조 2,877억 1,393만 9,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김성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범석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 의원(35명)
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이완복
홍순평안성현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서지한남연심유재곤
김병국남일현맹순자박노학하재성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우균
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의사팀장 박종원
○출석 공무원
시장권한대행 이범석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복지교육국장 신흥식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의
서원구청장 신동오
흥덕구청장 김근환
청원구청장 남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