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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4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18.04.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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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겨우내 잠들어 있던 대지를 깨우며 생명을 담은 새싹들이 하나둘 기지개를 켜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가녀린 새싹이 얼어붙은 땅을 뚫고 세상을 향해 일어서는 것처럼 우리 복지교육위원회도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감동과 용기를 주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다음 이어서 보건소와 4개 구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복지교육국,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및 직지코리아조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국공립(공동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최충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공동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흥식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공립(공동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신흥식  복지교육국장 신흥식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88번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사유는 노인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 복지정책 확대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적립금 이자율 하락에 따른 기금 지원 사업비 감소로 기금 운용 사업을 격년제로 추진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자체 조례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의 구성 비율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3항의 기금 운용은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하는 규정을 전년도와 사업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하고, 안 제5조제3항의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므로 추가하고, 안 제11조제2항의 기금을 격년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0번 국공립(공동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목적은 올해 개원 예정인 사천동 사천푸르지오아파트 의무보육시설, 오창읍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내년 2월 개원 예정인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천동 푸르지오아파트 의무보육시설은 청원구 사천도시개발사업지구에 160.37㎡ 규모로,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은 흥덕구 송절동 600번지에 780㎡ 규모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두 어린이집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수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금액은 각각 6억 500만 원과 9억 5,300만 원입니다.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오창읍 양청리 810-14번지에 990㎡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며, 오창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준공과 동시에 청주시에 기부채납 하고 지정위탁 받아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년이며, 고용노동부의 지원에 따라 위탁금액은 없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능력이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오늘 제출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신흥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명희 흥덕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흥덕보건소장 심명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최충진 복지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건으로 상정된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심정지 환자의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청주시민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3조에 근거하여 청주시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의 운영과 심폐소생술 교육 및 교육 지원을 규정하는 것이며, 현재 심폐소생술 교육은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내 심폐소생술 교육강사로 1급 응급구조사 2인이 배치되어 청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과 청주시 고등학교 행사 기간에 맞추어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와 응급안심튼튼사업장 지정 사업 등의 신규 사업을 통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13개의 타 지자체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심명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노인 인구의 증가 및 이자율 하락에 따른 적립금 감소 등 기금 운용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사업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부합하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변경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공동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천동 사천푸르지오아파트의 의무보육시설 국공립 전환과 산업단지 인근 근로자의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삶을 지원하기 위해 테크노폴리스 내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추진하고, 근로복지공단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운영을 통하여 오창과학산업단지 인근 근로자 가정의 보육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절차를 마련하여 전문지식과 운영 능력이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함으로써 국공립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골든타임(golden time) 내 심정지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실시 여부에 따라 생존율에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최근 심폐소생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바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생명의 존엄성을 함양시키고 생명을 지키는 안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충진  박찬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장상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금 이자수익으로 해마다 사업을 진행했던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변창수 위원  이게 보면 내용이 ‘격년제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변경되는 건데 지금 이 이자수익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는 노인회 두 군데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쪽 단체하고는 협의가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격년제로 바꾸게 된 계기가 2015년 기준으로 보면 노인복지기금 이자가 8,800만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 기준으로 이자가 4,600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상당히 감소돼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없다. 오히려 노인회 측에서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해서 작년도 3월 16일에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변창수 위원  제가 이자우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격년제로 하면 사업비를 안 쓰는 해에는 예산편성을 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은 계속 진행하되, 이자수익 가지고는 격년제로 한다.’ 그 얘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그 기금 사업으로 주로 했던 게 경로당 회장님들 교육하고 일부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구입 이 정도 했었는데 지금 그거는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한 해는 편성하고, 한 해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 사업을 할 때는 노인회가 주관이 돼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기금 금액에 맞게끔 그걸 결정해 가지고 합니다.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에 오창 쪽 과학단지 내에도 1건이 들어 있는데요. 이거하고 관련이 없는 질의이긴 하지만 오창 쪽에 어린이집 개수가 굉장히 적은 걸로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린이집을 늘려 달라.’ 이런 민원도 넣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어린이집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오창 지역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해서 늘리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지금 몇 개 정도를 늘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한 두 군데인가…….


변창수 위원  두 군데 정도?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변창수 위원  그 정도면 수요가 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그것도 무조건 늘릴 수가 없는 게 그 기준안이 있어요. 오창 지역이 많이 개발되고 또 아이들 충족률이 많이 차서 부족하다고 그쪽만……. 그러니까 청원구 지역입니다. 한 두세 군데 늘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민간이 두 군데, 가정어린이집이 다섯 군데 총 일곱 군데입니다.


변창수 위원  가정이 다섯 군데?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변창수 위원  어쨌든 저도 거기 인구가 갑자기 늘다 보니까 또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린이집 입학할 시기만 되면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진행돼서 질의드렸던 거고. 어쨌든 이 정도 늘려서 수요가 가능하다면 괜찮은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장상두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변창수 부위원장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조례안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물론 노인회에서 원해서 가는 거라고는 하지만 저는 조례안인데 이게 잘못되면 변칙적으로 하는 일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격년제로 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해마다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 간부들한테 지급하는 것들(비품) 구입비인데 만일에 이게 모자라면 시에서 보충해 주는 방법을 써야 되는 거지 격년제로 한다고 조문을 바꾸고 사업은 해마다 한다는 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사업을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기금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금액(기금 액수)에 맞는 사업 발굴을 2년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교육 가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계속 보전해 주는 거고, 교육사업 말고 기타/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기금 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격년제로 한다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예산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서지한 위원  아까 변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들어 보면 격년제로 사업을 하고 안 하는 해에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대체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이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그런 답변이 아니고, 그거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하여간 지금 기금 사업으로 해왔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주로 교육 같은 거였는데, 교육하고 일부 물품 구입하는 거였었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앞으로 그 사업도 계속하기는 해야 될 사업인데……. 그래서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계속 보전해 주고 나머지 사업은 2년마다 한 번씩 발굴해서 2회의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이 격년제 사업에 대한 내용 전체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지금 그 사업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하여간 현재는 분회장이라든가 경로당 회장님들에 대한 교육하고…….


서지한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걸 격년제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해마다 했을 때 사업이 뭔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셔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지…….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이 내용대로만 가면 어떤 편법을 쓰는 거에 우리가 동조해 주는 느낌밖에 안 된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하여간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거 정확한 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서지한 위원  박명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오창……. 아까 변창수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오창 거기에 수급률이 몇 프로 나와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오창이 90%가 넘습니다.


서지한 위원  90%가 넘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서지한 위원  지금도 우리 청주시에서는 80%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현재 평균이 85%는 넘습니다.


서지한 위원  85%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서지한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몇 프로 정도로 계획을 하고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진행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85%가 넘으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람직한 거는 90%가 넘으면 좋지만 60~70% 되는 데도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85% 정도 넘으면…….


서지한 위원  그러면 수급 조절을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수급 조절은 어느 한 구역에서 요청이 있거나 공급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청주시만이 아니고……. 원래는 9대 때 나온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기초의회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라는 지침이 내려온 게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것 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보육정책위원회라는 곳은 그리고 시의회라는 곳은 시민 대표기 때문에 위원회가 열릴 때면 의원들이 참석해서 같이 의견도 나누고 시민들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막아 놓은 상황이에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돼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50%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통합 2대가 된다면 보육정책위원회에 소관 위원 한 명은 참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갖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육에 관해서 관심은 있는데 정책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된다면 거꾸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보육정책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의회에 와서 보고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수급률이 몇 프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돼도 의회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기민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좀 국장님이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여기 송절동 건은 24시간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24시간인데 현재 24시간 하는 곳은 잘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현재 24시간 하는 곳은 꾸준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운천동에 있는 거는 24시간 보육을 못 하고 그냥 주간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지금 현재 24시간은 잘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해)

운천동에 있는 게 뭐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365열린어린이집 잘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야간보육 합니까, 24시간 보육?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원아가 두 명 이상이면 운영할 수가 있어서…….


서지한 위원  정확한가요, 24시간 보육?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정확합니다.


서지한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운천동이면 365어린이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맞습니다. 365가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야간보육교사가 퇴직하고 다른 곳으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파악해 보시고 다음에 답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4시간 보육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곳만이 아니고 몇 군데가 그래요, 성화동도. 그런데 지금 24시간을 또 한다고 그러면 과연 시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청주시에서 24시간 보육을 한다는 데를 여러 군데 해놓고 실지로는 운영이 안 되고 또 잘못 운영하는 걸 보면 그곳이 어떤 시설화가 돼 버리는 상황이 돼요. 아이를 맡겨 놓고 일주일 동안 안 오기도 하고, 한 달 동안 안 오기도 하고 그런 시설이 되는 상황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이게 국비가 60%고 도비ㆍ시비가 인건비죠?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현재 이 자료로만 놓고 보면 160㎡하고 780㎡인데 33명하고 99명이에요. 3분의 1인데 면적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푸르지오아파트는 영아 전담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민간어린이집입니다.


서지한 위원  민간어린이집이면 여기…….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푸르지오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8월에 준공되는 곳에 저희가 공공형을 넣는 것입니다.


서지한 위원  공공형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민간어린이집 유치원인데 지원해 줍니다.


서지한 위원  민간어린이집인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현재는 민간인데 한 1억 2,000만 원 기자재비랑 리모델링비랑 지원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되는 겁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현재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현재 짓고 있는 중입니다.


서지한 위원  신규잖아요. 아파트를 신축하기 때문에……. 20년이면 그것을 시에 기부채납 하는 관계예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20년이면 무상 임대입니다.


서지한 위원  무상 임대?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서지한 위원  그러면 민간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이번에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서 국공립으로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다. 운영 위탁을 주는 겁니다.


서지한 위원  법인이나…….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법인은 아니고 국공립어린이집이긴 하지만 운영을 위탁 주는 겁니다, 민간위탁.


서지한 위원  그럼 이걸 민간이라고 그래요, 국공립이라고 그래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국공립인데 위탁을 민간한테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서지한 위원  아니, 모든 게……. 지금 우리가 국공립도 위탁을 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그런 상황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민간은 아니고 국공립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민간위탁만 주는 거고 국공립입니다.


서지한 위원  신청 자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인하고 개인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신청 자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운영하는 데서는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운영하는 데서도…….


서지한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다시 드리느냐 하면……. 아까 원 이름이 나왔으니까 365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가톨릭회사예요, 법인에서.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운영은 원장이 하죠?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모든 걸 원장 재량으로 하잖아요. 법인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거기만이 아니고 불교재단도 그렇고, 기독교재단도 그렇고 법인으로 들어와 있기는 한데 원장이 모든 걸 운영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덩어리, 큰 법인을 등에 업고 들어와서 할 때는 개인이 운영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법인이라는 곳에 주요점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하는 데 보면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더 잘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팀장님은 아실지도 모르겠지만―실제로 와서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 운영자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법인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법인이 받아서 자기네가 시키고 싶은 사람 시키면 오히려 우리가 변별력을 갖기는 더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리는 있습니다만 개인하고 법인으로 봤을 때…….


서지한 위원  네, 말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물론 운영은 원장에게 재량권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운영 능력 면에서 법인에서 지원해 주고, 모든 프로그램은 법인의 결재를 받고, 시설 면이라든가 안정적인 면이라든가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법인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도 개인 나름대로 훨씬 더 유능한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면에서 법인에게 수탁이 많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다시 한 번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자가 누군지에 대한 거를 변별해야 되는데 법인에 주고 나면 법인이 아무나 줘도 시에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관리자 입장에서의 어려움이라는 거죠,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예,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명옥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공유재산 심의 참석을 위해 이석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고은주 팀장님께서 하는 걸로 하시고 양해를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명옥 여성가족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퇴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예,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여성가족과 고은주 팀장님께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국ㆍ도ㆍ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셨어요. 여기에 보면 흥덕구 송절동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취사부 인원을 3명으로 계상해 놓고 오창 같은 경우도 3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원이 송절동 같은 경우 99명이고 오창 같은 경우는 155명인데도 불구하고 취사부는 3명을 두었어요. 보면 송절동 같은 경우는 24시간이라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오창 같은 경우는 취사부 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한, 이거하고 연동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현황표를 보면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에는 민간어린이집보다도 시설비나 인건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면 거기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 교직원들이 어린이들을 수용 안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산남동 같은 경우는 정원이 99명인데 현재 64명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은 특성상 인건비가 국ㆍ도ㆍ시비로 다 지급되는 것일 텐데 인원이 적을수록 본인들의 일은 좀 수월해질 것 아니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린이들이 부족한 건지. 보면 정원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데가 꽤 여러 군데 있어요. 한두 명이야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365열린어린이집 같은 경우, 오창에 목령어린이집 또 우암어린이집 이런 데 13명, 14명 이렇게 현원이 부족한데도 우리가 또 송절동이나 오창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에 이렇게 국ㆍ도ㆍ시비를 들여서 지원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적정 인원이 맞춰져 있는지 이런 거를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좀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복지교육국보육지원팀장 고은주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팀장 고은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인 거고요, 오창에 그거는 직장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15억 예산을 줘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은 저희 국공립하고 좀 다르게 진행되는데 아마 예산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이 충청북도에서도 비율이 적고 하다 보니까 ‘확충, 확충’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24시간하고 사천동 푸르지오를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위탁을 낸 거고요. 인원수를 봤을 때 국공립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다는 거는 아이들 반 구성이 있습니다. 0세∼1ㆍ2세 애들은 3명∼5명이고, 3ㆍ4ㆍ5세는 15명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 구성에 문제가 좀 있어서 인원수 배분이 적정하게 안 되는 경우도 일부 있고요. 삼사월 되다 보면, 하반기 때 돼서 반 구성이 완료되면 현원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아니, 제가 그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닌데 현원 같은 경우도 그 어린이집 현황에 맞게……. 사실 지금 신생아가 많이 늘고 있지는 않아요.


○복지교육국보육지원팀장 고은주  네.


남연심 위원  그러면 단지라든가 그 지역의 현안에 맞게 0세 반을 줄이고 3ㆍ4세 반 정원을 더 늘려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딱 그 지정된 인원으로 0세 반 3명 이렇게 지정해 놓고 있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이를 가진 엄마 입장에서는 보통 0세에서 3세 아이를 굳이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하는 의지는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런 어린 영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친인척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맞벌이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어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정원이 없다고 해서 다시 민간어린이집을 찾다 보니까 아이를 맡길 곳을 못 찾아 가지고 다시 경력단절이 되고 그러는 예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규정이 있는 건가요? 0세…….


○복지교육국보육지원팀장 고은주  네. 그거는 어린이집별로 그해 그해 운영됩니다. 3월에 아이들이 입학하게 되는데 사실 11월이나 그 전년도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께서 반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들어오는 아이들 연령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적을 때가 있고 또 어느 시점이 되면 현원이 거의 꽉 찰 때가 있고 그렇고요. 국공립은…….


남연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정원, 현원 이렇게 잣대로 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복지교육국보육지원팀장 고은주  네.


남연심 위원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권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정원이라고 그래서 0세 반 아니면 3세 반 이렇게 정해 놓고 ‘거기에 0세 반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365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그런 뜻과는 좀 안 맞다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관리ㆍ감독을 잘해 줘서 이렇게 현원이 부족한 경우 이런 것도 좀 막아야 될 뿐더러 보육교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0세에서 3세의 아이들을 케어(care) 하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 큰 애들을 케어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관리해 줬으면 하는……. 그것 때문에 현원이 더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짚어서 관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교육국보육지원팀장 고은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점검을 통해 정원 대비해 가지고 저조한 데는 아이들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심명희 흥덕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의 필요성이 꼭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을 보면 교육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지금 소방서나 적십자사 이런 데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계적인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정지의 발생은 예측이 어렵고, 예측되지 않은 심정지의 60~80%가 가정이나 직장 또 길거리 등 의료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많이―등산을 갔다든가―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정지 첫 목격자는 가족이나 동료 또는 행인들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이 주로인데 심정지가 발생하면 최대 5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오 분이 경과되면 뇌에 손상이 온다.’ 이러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서…….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나 모든 부분에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청주시가 준비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존율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보다 이삼 배가 높다 하는데 사례를 들어 보면 심정지 환자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어도 2013년도에 3만 명 정도 발생해서 생존율이 4.9%밖에 안 됩니다.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를 보면 2010년도에 심정지 환자 생존율이 5.6%였는데 2012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한 결과 2013년도의 생존율이 12.7%로 약 2.3배가 증가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잘하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쟁점을 보면 지금 적십자사나 소방서에서 교육은 참 잘 시키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내용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가 할 때는 단순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자격증 같은 것 발행해 줍니까?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예, 흥덕보건소장 심명희입니다. 여기서 수료를 하게 되면 수료증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그러면 강사는 주로 누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우리 보건소에 기간제 두 명이 했었는데 이번에 기간제가 무기직으로 전환되면서 1급 자격증을 가진 응급구조사 두 사람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이 부분에서 사고가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과도한 인공호흡으로 잘못해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제2의 사고가 많아서 오히려 생존율이 감소된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수료증으로 적십자사나 소방서……. 적십자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라고 그러죠? 자격증을 해주는데 1회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한다는 거는, 실습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는 무리가 있다. 특히, 고위험군 환자들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심부전증 환자기 때문에 집에서 안 모시고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 집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서 입원하셔야 된다 해서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한테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고위험군에 대한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예, 우선적으로 고위험군 환자 가족들 또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보건소에 오셔서 교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올해는 청소년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도 했고 또 우리가 응급안심튼튼사업장이라고 3개의 큰 사업장(롯데마트라든가 홈플러스, 현대백화점)을 지정해서 이런 데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홍보성으로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위험군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은 와서 교육받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잖아요. 핵가족시대에 거의 한두 명씩밖에 없는데 환자가 있기 때문에 환자를 놓고 떠나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계획해 가지고…….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저희들은 출장도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방문교육이나 차량에서 하는 교육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출장 계획을 세워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회성은 안 됩니다. 일회성 교육은 하고 나면 금방 까먹고 몇 달 지나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아, 그런 게 있어.’는 돼도 그게 안 되니까 청주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차별화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하는 라이온스에도 소방서 응급구조단들 해 가지고 몇 번 교육을 시켜 봤습니다마는 그게 일회성으로 하고 끝나니까 오히려 그다음에 이차적인 사고가 더 크더라. 그리고 연령대가 높으신 80대들은 실질적으로 이걸 하면 안 되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이번에 제 장인어른 때문에 병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여든일곱이신데 저는 뭣도 모르고 ‘하셔라.’ 그랬다가 나중에 지인들한테 급하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니까(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니까) ‘어르신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못 하게 전화를 드리고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돌아가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하면 갈비가, 거의 다 위험성이 따른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저희들은 교육할 때 무작정……. 저도 교육을 2번이나 받아 봤는데 받을 때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좀 약한 환자 이런 분은 하면 오히려 이차적인 사고로 안 좋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심장제세동기(자동충격기) 있잖아요?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네.


○위원장 최충진  지금 그거 설치 장소를 늘릴 계획은 있나요?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설치 장소는 지금 거의 다 설치돼 있고요. 설치돼 있는 반면에 지금 교육이 많이 안 돼 있어서 교육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그 부분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파트에도 가면 있는데, 다중이용시설들 웬만한 데 가면 다 있는데 홍보 자체가 안 돼서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업체든 어디든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는 거기 업주들한테도 수시로 공문을 보내서 수시로 체크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 이거 돈도 엄청나게 들여 다 해놓고서 무용지물이 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서 먼지가 얼마나 많이 껴 있나 보세요. 그래서 업체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시달하셔 가지고 사고가 안 나게끔 서로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모든 청주시민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홍보도 잘하고. 시작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예, 홍보와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변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창수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공동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변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공동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자구검토 등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최충진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4개 보건소와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심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개 보건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개 보건소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5,282만 원 감액된 196억 8,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228만 원 감액된 398억 4,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293쪽부터 296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의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용암보건지소 부서 변경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비 6,0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부터 309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4개 보건소 공통사업으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8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과목 변경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설치 지원비 1,70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부터 322쪽, 서원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주시립요양병원 부대시설 확충비로 7,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4개 보건소 공통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비로 5억 4,1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35쪽, 흥덕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강내보건지소 환경정비 공사로 31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4개 보건소 공통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부터 348쪽, 청원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11시14분)

○위원장 최충진  정용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4개 구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으니 직제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00만 원이 증액된 42억 4,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431쪽,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제공을 위하여 민간 소유 경로당 가스 안전검사 부적합 시설의 보수공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 기능보강 사업으로 용담동 가좌경로당 등 6개소 개보수를 위하여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신동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748만 원이 증액된 45억 3,55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2쪽부터 453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제공을 위한 경로당 15개소 전기설비 보수공사비 998만 원, 경로당 12개소 기능보강 사업비 7,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1시16분)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53억 6,0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79쪽,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제공을 위한 경로당 5개소 개보수 사업 도비보조금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청원구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235만 원이 증액된 45억 7,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오창읍 장대4리경로당 도배ㆍ장판ㆍ싱크대 등 교체사업을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하고, 북이면 금암2리 화장실 보수공사를 지붕 설치 공사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503쪽에서 505쪽, 14개 경로당 시설개선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6,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2개 경로당 물품구입비로 도비보조금 1,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희망복지 후원자 만남의 날 행사 및 간담회 운영비로 1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김종일 상당구청장님, 신동오 서원구청장님, 김근환 흥덕구청장님, 남기상 청원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346억 7,434만 5,000원 대비 1.13%인 60억 3,895만 9,000원이 증액된 5,407억 1,33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9억 3,635만 3,000원 대비 9.24%인 4억 5,591만 5,000원이 증액된 53억 9,22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8,001억 9,069만 7,000원 대비 2.95%인 236억 3,123만 3,000원이 증액된 8,238억 2,193만 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9억 3,635만 3,000원 대비 9.24%인 4억 5,591만 5,000원이 증액된 53억 9,22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북부 및 서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유네스코 기록유산센터 프로그램 개발 자문회의, 경로당 신축ㆍ개보수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2018.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행사, 목련공원 3봉안당 2층 보강공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ㆍ운영, 재가노인서비스 기관 지원 등의 기존 사업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고, 전반적으로 국ㆍ도비 내시 및 변경과 그에 따른 시비 분담금 반영,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분 등을 계상한 것이며, 특이사항으로는 4월 1일 자 일부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단순 부기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서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과 부족한 사업비 편성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바.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1시21분)

○위원장 최충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각 주민복지과에, 페이지는 431쪽, 452쪽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다 도비로 내려왔네요?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남선자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남선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경로당 기능보강에 대해서 도비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게 보통 시비로 하지 도비로 경로당 사업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다 도비로 구청별로 내려왔거든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궁금해서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남선자  지역에서 시비로 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도의원님들께 건의해서 도비사업으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일단 그렇게 알겠고요. 과장님, 지금 상당구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남선자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한 10개소가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10개소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남선자  예.


서지한 위원  그러면 그쪽은 지원을 전혀 안 해주고 있습니까?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남선자  경로당 등록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등록 기준이 어떻게 되죠?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상당구는 열 군데라고 그랬잖아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남선자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등록 기준에 부합이 안 되면 그쪽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실 용의가 없으신 건가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남선자  현재 그 등록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그게 법으로 그런가요, 조례로 그런가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남선자  저희 경로당 등록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침인가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남선자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지침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김종일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지원을 안 하는 경로당은 근거가 없어서라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거를 각 구청별로 열 군데 해서―많은 쪽은 이십 군데도 있고 그런데―그거를 총괄적으로 지원 근거 안으로 들여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당구청장 김종일  예,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아까 남선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집행절차가 등록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경로당을 운영하려는 마을에 하나씩 한다 그래서 전부 다 기준에……. 저희들이 ‘몇 킬로미터 이내에 신규로 설치하게 된다.’ ‘노인 회원 수는 몇 명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 규정대로 한 곳을 파악한 후 등록 절차에 의해서 하고, 전체적인 노인회 관리는 시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해서 예산안에 운영비, 난방비 같은 게 계상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집행은 뭐든지 예산에 서는 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또 저희들 구청장들이 예민한데 앞으로 미개설된 데가……. 저도 일선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형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폐쇄하고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데 신규 설치해 놓고 기존에 있는 노인정 폐쇄를 안 한다든지 또 마을이 좀 떨어져 있는데 주민이 편리하다고 거기 노인 혼자 계신 분이 ‘여기에 간판 걸어 놓고 우리 몇 사람이 하자.’ 했지만 그 등록 기준에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은 절차상…….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조례가 개정되거나 지침이 변경되면 몰라도 저희들은 상부 지침의 등록 기준 절차에 의해서, 예산편성도 본예산 때 그렇게 등록돼 있는 곳만 몇 개소 곱하기 운영비 얼마 정해서 되기 때문에 각 구청이 그런 곳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일부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현재 지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럼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역 앞에 보면 정봉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정봉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중간에는 철로로 막혀 있어요. 근데 저쪽의 어르신들이 이쪽에 넘어와서 같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멀어요. 지역이 예전에는 한동네에 있던 곳으로 같이 있다가 분할되면서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규칙적인 것만 얘기한다면 노인장애인과, 복지정책과장하고 대화를 하겠지만 구청장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구청장님들도 일선에 나가셔서 이런 민원을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구청장님들 네 분이 현재 등록돼 있지 않은 곳을 한번 파악해 보셔서 그쪽을 구제 내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곳에 대해서 받아 줘야 된다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그렇지 않다 보니까―저희들도 다니다 보면―도배ㆍ장판도 안 돼 있고 장판이 다 뜯어져 있는 곳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한번 구청장님들께서…….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아주 많은 차이가 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들하고 구청장님들께서 고민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예,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그게 서지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용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 등록 기준, 전에는 시골 면 지역 같은 경우 마을과 마을 단위가 1㎞ 이상이면 경로당 신규 설치가 가능했었는데 최근 들어 지침이 바뀌어 갖고 행정리 1구ㆍ2구 그렇게 법정리에는 하나만 설치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더 강화가 됐어요. 이 문제는 아마 논란도 있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시 차원하고 의회 차원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록 기준을 완화하든지……. 하여튼 현재까지 설치된 기존에 있는 데는 등록 기준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및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을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 대부분인데 보수공사가 제대로 돼 가지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이어서 복지교육국,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및 직지코리아조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최충진  그러면 복지교육국,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및 직지코리아조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흥식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신흥식  복지교육국장 신흥식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가운데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8억 2,351만 8,000원이 증액된 7,408억 8,411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5,591만 5,000원이 증액된 53억 9,22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73쪽, 오송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보수공사 사업비 5,000만 원, 북부 및 서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2억 7,000만 원,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교육 강사수당 2,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5쪽 사회복지협의회의 노후 시설 보수 1,000만 원, 178쪽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한 임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긴급지원주택 주거지원 사업비 6,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83쪽 노인일자리 공익형 사업 참여자 증원에 따른 노인일자리 운영 사업비 17억 6,559만 원, 184쪽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 신속 대처를 위한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비 4,840만 원, 185쪽 목련공원 3봉안당 2층 보강 사업비 14억 5,317만 3,000원, 187쪽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에 따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사업비 7,282만 4,000원, 188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를 위한 사업비 16억 1,55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02쪽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960만 원,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비 1,000만 원, 210쪽 노후된 한부모 가족 시설 상록수 기능보강 사업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218쪽, 청소년수련관 화재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화셔터 비상문 설치 공사비 63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생정책과 소관은 특이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제안설명

(11시40분)

○위원장 최충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자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안녕하세요? 청주시립도서관장 김수자입니다. 평소 저희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24억 9,823만 2,000원보다 23억 1,310만 원이 증액된 48억 1,1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20억 7,114만 8,000원보다 36억 7,031만 7,000원이 증액된 157억 4,14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2쪽,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6억 1,389만 3,000원에서 34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4,2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392쪽부터 399쪽까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4월 1일 자로 시립도서관 및 4개 분관 도서관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의 보수를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도서관 다문화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국고보조 사업비로 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U-도서관 서비스 확대 지원 사업으로 1개소의 스마트(smart) 도서관 설치에 따른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시설비 등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작은도서관 기능보강을 위해 도비 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과 396쪽의 독서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도서관을 찾는 장애인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상당 및 청원 도서관의 독서 보조기기 구입비로 국비 지원 사업비 3,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금빛도서관 건립을 위한 2018년도 국ㆍ도비보조금 결정에 따른 국비, 도비, 시비 매칭(matching)분과 안전성 보강 공사비로 3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오송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2억 9,766만 6,000원에서 706만 3,000원이 증액된 33억 4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400쪽부터 404쪽까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시립도서관과 동일한 사항으로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 시설비는 옥산도서관 옥상 냉난방기 실외기 이설을 위한 사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반환금기타는 2017년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운동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06쪽,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억 5,958만 9,000원에서 2억 3,425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9,3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재료비 및 본관 시시티브이 설치비에 797만 5,000원과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72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배티공원 평생교육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개신동 분관 시시티브이 설치비에 1,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에서 408쪽, 남부 분관 평생교육 운영은 남부지역에 남부 분관 신설에 따른 것으로 기간제 인건비를 비롯한 강사수당, 청사유지관리비, 교육실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1억 7,0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에서 409쪽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비전임 평생교육사 인건비 7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청북도 평생교육 공모사업 지원을 위해 5060세대 평생교육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반환금기타는 2017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11시46분)

○위원장 최충진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영택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입니다. 항상 청주고인쇄박물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73억 3,088만 3,000원에서 13억 585만 2,000원 증액된 86억 3,673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1쪽부터 412쪽까지, 운영사업과 소관입니다. 411쪽, 2018.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지코리아조직위원회 냉난방기 구입비 600만 원, 공기청정기 구입비 200만 원과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문회의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12쪽, 상설전시관 제1전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프로젝터 램프 교체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관람을 위한 박물관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3쪽, 학예연구실 소관입니다. 직지시민홍보단의 홍보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서 활동여비 26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매월 월례회의를 개최하는 직지시민홍보단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월례회의 참석자 급식비 27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청주시 금속활자 전수교육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조정에 따라 1,90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복지교육국,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11시48분)

○위원장 최충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5쪽에 제3봉안당 2층 보강공사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제3봉안당에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혹시 아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지금 정확한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그게 최초 지을 당시에 첫 예산을 48억 편성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100억이 넘어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번에 14억이 또 들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층밖에 안치단 설치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100억은 아닐 거고 57억 정도의 예산이 계상됐던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서 시설을 전체 다 못 하고 우선 1층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그거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임헌석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8쪽에 저소득 취약계층 20호가……. 지금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복지정책과장 임헌석입니다. 긴급지원주택 주거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지한 위원  예. 지금 내용이 임대료하고 수선유지비, 임대보증금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국정 주요 과제에 서민 주거복지 기반강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로 국가에서 하는 건데 지금 국비로 주거급여 임차료하고 수선유지 집수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정 로드맵에서 한발 앞서가서 비주택 거주자라든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긴급주거공간하고 긴급물품보관소라든지를 마련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순수한 시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지금 물품보관소도 따로 더 들어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주로 지원해 주려는 사업은 임대료 지원이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이 있고, 일단 집을 들어가려면 수리도 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110만 원 정도 또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임대보증금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지금 가구당 100만 원이면 2,000만 원 정도 임대보증금이 들어가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20가구가 기본이니까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로 우리가 20호만인데 더 많지 않은가요?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 게 150가구가 넘습니다. 넘는데 조사한 걸 가지고 그분들을 예산에 다 세울 수는 없고. 일단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본 거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그에 맞게끔 추경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지한 위원  아니, 잘 생각하셨어요. 잘 생각하고 좋은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못 하는 거를 시에서 자체적인 복지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더 많은 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좀 정확히 하셔 가지고 활성화시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다음은 직지코리아조직위원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직지코리아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천식  사무총장.


서지한 위원  사무총장님! 411쪽에 기록유산 분야 국제전문가그룹 의견 수렴 및 네트워크 구축 해서 6,5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네요. 이거는 사무총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죠?


○직지코리아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천식  청주고인쇄박물관 업무라서 오 관장님께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예,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 전에 유네스코 기록유산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미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지코리아 국제행사 때 국제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게 네트워크 구축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수렴인데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지금 프로그램 개발이 70% 정도, 네트워크가 30% 정도 되는데 1차로 오늘부터 프랑스의 유네스코본부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자문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를 국내에서 하는 건데 그것을 직지코리아 행사 때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이게 프랑스고 국제 전문가면 그쪽 체재비하고 전체를 다 대 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저희들이 초청여비 정도 부담하는 거고요, 지금 거의 20여 명을 초청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지금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설명 듣고 그런 사항으로 여비 6,500이 그쪽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좀 과하게 잡혀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이 있고요. 네, 수고하셨고요. 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사 기간이 2018년 10월 1일부터 20일간인가요?


○직지코리아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천식  직지코리아조직위 김천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현재 사무실은 어디를 쓰고 있나요?


○직지코리아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천식  현재 사무실은 예술의전당과 청주고인쇄박물관 사이에 직지교가 있습니다. 그 직지교 아래의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어떤 건물이 있나요?


○직지코리아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천식  건물은 2016년도에 조직위 사무실로 쓰던 기존의 그 사무실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거기에는 냉난방기나 이런 게 설치가 안 돼 있었나요?


○직지코리아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천식  네, 그게 없습니다.


서지한 위원  우리가 10월 21일까지 사용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그 사무실을 안 쓰나요?


○직지코리아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천식  저희가 1월 1일 자로 와서 보니까 2016년도에 행사를 하고 2017년도 1년은 공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를 하고 나면 내년에는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서지한 위원  기간은 20일이지만 이제부터 준비해 나가는 단계이긴 한데 이런 기자재나 모든 걸 다 설치해 놓은 상황에서 20일 행사 하고―물론 준비 기간이 있지만―그 이후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계획이 없으면 그 기자재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직지코리아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천식  공기청정기하고 냉난방기는 저희가 여름에 사용하고, 내년에는 고인쇄에서 활용하다가 만일에 직지코리아가 2020년에 또 있다고 하면 직지코리아조직위원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지한 위원  혹시 그전에 사용하셨던 건 어떻게 하셨나요?


○직지코리아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천식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임대로 사용했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민간경상보조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임대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는 창고로 사용했었는데 거기가 교량 밑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냄새도 많이 나면서 여름에는 후덥지근하고, 겨울에는 춥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작년도에는 그런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꼭 필요하고. 사용 안 할 기간에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다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그쪽에서 사용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사무총장님, 그래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저도 거기를 모르는 게 아니고 전에 창고였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기자재 들어가는 거 보면 아주 간단한 것만 들어가는 상황이란 말이죠.


○직지코리아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천식  네.


서지한 위원  그런데 지금도 추워요. 그리고 더우면 더 더워질 건데 지금 이 상황으로 사무실 운영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직지코리아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천식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열악하다는 거를 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아까는 안 드렸던 거고요. 직원들이 근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곰팡이 냄새도 많이 나고 심지어 비가 오면 창문 쪽으로 비가 들어오는 이런 열악한 상황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작은 거지만―대형 제습기나 이게 좀 많이 필요한데 그런 거는 전혀 안 돼 있고 냉난방기하고 공기청정기예요. 그 공기청정기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사무총장님께서 조금 더 제대로 구비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직지코리아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천식  네, 제습기는 작년 청주고인쇄박물관 본예산으로 해서 지금 3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네,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교육국,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및 직지코리아조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 조정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계수 조정한 내용을 김병국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 위원(5명)

최충진변창수김병국남연심서지한


○청가 위원(1명)

홍순평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규


○출석 공무원

복지교육국장 신흥식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흥덕보건소장 심명희

청원보건소장 장정수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상당구청장 김종일

서원구청장 신동오

흥덕구청장 김근환

청원구청장 남기상

직지코리아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천식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위생정책과장 맹준식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권오순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남선자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청원구주민복지과장 박은향

※ 참고인

복지교육국보육지원팀장 고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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