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2次定例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12月 5日(金)
- 議事日程 (第4次 委員會)
-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審査된 案件
-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 나. 질 의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삶과 공간의 질이 향상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관리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은 일반회계가 총 770억 32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3.32%인 234억 2,34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758억 8,84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2.6%인 253억 6,98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단위사업별 총액과 주요 세부사업 계상 내역을 설명하고 세부사업 내역 중 인건비와 경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으니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일반회계 부분을 설명하고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881쪽, 환경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76억 9,99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9,04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881쪽, 상단 부분 환경도시 조성 사업비 16억 9,6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882쪽 상단 부분에 오수 및 가축분뇨 관리비 2억 9,500만 원, 수질개선사업비 4억 3,313만 2,000원. 883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비 7억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3쪽 하단 부분에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사업비 10억 9,398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으로는 하단 부분에 천연가스 차량 보급사업비 4억 8,700만 원, 884쪽 상단 부분에 대기 및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비 2억 6,24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885쪽 중간부분에 천연가스 연료비 지원비 2,000만 원, 885쪽 하단 부분에 중소기업 저녹스(NOx)버너 설치사업비 2억 3,38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 생활화 사업비 27억 9,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으로는 886쪽 하단 부분에 기후변화대책 추진비 2억 1,350만 원, 887쪽 상단 부분에 탄소포인트제 실시 7,600만 원,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조성사업비 23억 8,6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7쪽 하단 부분에 생태도시 환경조성사업 16억 3,6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쪽 중간 부분에 세부사업 내역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업무 추진으로 9,924만 3,000원을, 889쪽 상단 부분에 자연환경보전운동 지원사업으로 3,060만 원을, 889쪽 하단 부분에 석면피해 보상비 1억 2,040만 원을, 890쪽 중간 부분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9,690만 원을, 891쪽 상단 부분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 11억 7,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2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1억 6,616만 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처리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94쪽입니다. 총예산은 327억 4,23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72억 3,22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94쪽 상단 부분에 365일 깨끗한 청주 사업비 91억 25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을 보고드리면 우선 894쪽 상단에 환경관리원 관리를 위한 5억 6,634만 8,000원을, 895쪽 중간 부분에 생활쓰레기처리 69억 3,964만 6,000원을, 896쪽 중간 부분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을 위하여 14억 75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897쪽 상단 부분에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비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 사업비 56억 6,6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897쪽 중간 부분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감량을 위한 48억 6,431만 원을 계상하였고, 898쪽 상단 부분에 재활용 활성화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업무 추진을 위해서 3,6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8쪽 하단 부분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을 위해서 3억 4,650만 원을, 899쪽 중간 부분에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개량기 설치비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적정한 폐기물 관리 3,262만 원은 폐기물처리사업장 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00쪽 상단 부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비로 178억 6,4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900쪽 상단 부분입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증설사업으로 145억 8,500만 원을, 중간 부분에 청주권광역매립장 증설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22억 1,866만 7,000원을, 901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01쪽 하단 부분에 광역매립장 간접영향권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8억 7,914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04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48억 4,41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3,26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04쪽 상단 부분에 주민이 안심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업비로 99억 8,3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904쪽 상단 부분에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를 위한 3억 6,335만 3,000원을, 904쪽 하단 부분에 원활한 매립장 운영관리를 위해서 4억 9,761만 5,000원을, 908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을 위하여 90억 6,21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908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사업비로 4억 8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908쪽 하단 부분에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해서 1억 6,80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909쪽 중간 부분에 광역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한 2억 4,0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2쪽, 기금전출금 39억 1,218만 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13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25억 3,94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21억 8,66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13쪽 상단부에 지하수 보호 관리 3억 6,89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내역은 지하수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4,890만 6,000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을 위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4쪽 상단 부분에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으로는 지하수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4억 5,000만 원,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용역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4쪽 하단 부분에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등전출금 113억 9,930만 원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 처리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15쪽 하수시설과 소관으로 총예산액은 91억 7,73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7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915쪽,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91억 7,739만 3,000원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 처리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1쪽입니다. 먼저 예산서 1751쪽 1호 사업운영계획과 1752쪽 2호 예산총칙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5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표에 자금운영 수입은 사업예산 509억 9,117만 6,000원, 자본예산 558억 1,752만 9,000원, 잉여금 및 미수금 197억 9,87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8.3%가 감소한 1,266억 7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7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행정과 사업수익 509억 9,117만 6,000원은 영업수익 361억 3,206만 9,000원과 영업외수입 148억 5,9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3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행정과 사업비용 93억 9,7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3억 1,770만 3,000원, 1774쪽 중간 부분에 운영경비로 52억 1,178만 2,000원을, 1776쪽 하단 부분에 경상이전비 23억 2,827만 9,000원을, 1777쪽 하단 부분에 특별손실금 4,000만 원과 예비비 15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1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과 사업비용 26억 2,39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인력운영비로 5억 7,007만 9,000원, 1782쪽 중간 부분에 운영경비로 16억 6,2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783쪽 하단 부분에 경상이전비 2억 7,540만 원을, 영업외비용 1억 1,609만 2,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7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사업비용 220억 2,785만 3,000원은 인력운영비 40억 7,369만 1,000원과 1789쪽 상단 부분에 있는 재료비 등 운영경비로 178억 7,887만 6,000원을, 1797쪽 중간 부분에 경상이전비 7,528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1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비용 143억 2,5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주요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인력운영비로 6억 4,226만 3,000원, 1802쪽 중간 부분에 운영경비로 13억 3,347만 4,000원을, 1804쪽 상단 부분에 민간위탁금 등 경상이전비 123억 4,9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7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비용 2억 9,4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상이전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1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강수계기금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비용으로 8억 3,039만 7,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세부사업은 운영경비 5억 1,629만 8,000원과 1814쪽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금 등 경상이전비 3억 1,409만 9,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7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당구청 사업비용으로서 11억 8,351만 2,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주요 세부사업은 인력운영비로 4억 6,434만 원, 1818쪽 하단 부분에 운영경비로 7억 1,417만 2,000원을, 1820쪽 하단 부분에 경상이전 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3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원구청 사업비용 9억 2,030만 2,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인력운영비로 3억 9,696만 3,000원을, 1824쪽 하단 부분에 운영경비로 5억 1833만 9,000원을, 1826쪽 중간 부분에 경상이전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9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흥덕구청의 사업비용으로서 11억 6,408만 5,000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주요 세부사업 내용은 인력운영비로 4억 3,272만 5,000원을, 1830쪽 하단 부분에 운영경비 7억 2,636만 원을, 1832쪽 중간 부분에 경상이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5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원구청 사업비용 11억 7,170만 5,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인력운영비로 4억 7,994만 1,000원을, 1836쪽 하단 부분에 운영경비로 6억 8,676만 4,000원을, 1838쪽 하단 부분에 경상이전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행정과 자본적수입 558억 1,752만 9,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수입이 352억 9,120만 원, 1846쪽 상단 부분에 있는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45억 4,142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수입 66억 8,690만 원을 계상하였고, 1847쪽 상단 부분에 기타자본적수입 92억 9,8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53쪽 상단 부분에 하수행정과 자본적지출로 18억 257만 4,000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유형자산취득으로 100만 원, 예비비 18억 157만 4,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57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과 자본적지출 582억 8,466만 2,000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유형자산취득 목적으로 2억 144만 원을, 비가동설비자산취득으로 543억 401만 6,000원을, 1858쪽 하단 부분에 비유동부채상환 37억 7,920만 6,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63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자본적지출 81억 3,457만 2,000원은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취득을 위해서 55억 9,900만 원을, 1865쪽 중간 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화 및 하수오니 감량화사업등 비가동설비자산취득 25억 3,55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9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ㆍ면 단위의 하수처리시설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24억 7,6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취득으로 24억 3,125만 5,000원을, 1870쪽 중간 부분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4,521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3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자본적지출 1억 6,118만 2,000원은 미원공공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 등 유형자산취득 비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1877쪽 상단 부분에 상당구청 자본적지출 5억 699만 3,000원은 상당구 관내 하수도정비공사 여섯 건에 대한 유형자산취득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1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원구청 자본적지출 6억 6,143만 1,000원은 서원구 관내 하수도정비공사 여섯 건에 대한 유형자산취득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85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흥덕구청 자본적지출로 3억 5,511만 8,000원에 대해서는 흥덕구 관내 하수도 정비공사 네 건에 대한 유형자산취득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89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원구청 자본적지출 2억 8,481만 7,000원은 청원구 관내 하수도 정비공사 세 건에 대한 유형자산취득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3쪽 4호 자금운영계획과 1897쪽 부속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8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81억 1,11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7,157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998쪽 상단 부분에 환경도시조성 사업비로 35억 3,980만 7,000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1998쪽 상단 부분에 수질오염총량제 추진비로 3억 4,454만 7,000원을, 1998쪽 하단 부분에 주민지원사업 관리비로 29억 9,776만 원을, 2000쪽 상단 부분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을 위한 2,750만 원, 2000쪽 하단 부분에 대청호 수초 재배섬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쪽 상단 부분에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등전출금으로 45억 7,132만 5,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 처리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11억 6,9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9,838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2쪽 상단부에 공공하수도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비로 378억 3,108만 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2002쪽 상단부에 가덕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30억 8,600만 원을, 2002쪽 하단부에 남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30억 5,600만 원을, 2003쪽 상단부에 강내 학천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10억 2,100만 원을, 하단부에 묵방3구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2억 1,600만 원을, 2004쪽 상단부에 내수 우산1리 마을하수도설치사업으로 4억 2,900만 원을, 2004쪽 하단부에 가덕 하수관거 설치사업으로 98억 6,900만 원을, 2005쪽 상단부에 남일 하수관거 설치사업으로 34억 1,400만 원을, 2005쪽 중간 부분에 남이 하수관거 설치사업으로 69억 4,100만 원을, 2005쪽 하단부에 남이 석실 하수관거 설치사업으로 10억 4,900만 원을, 2006쪽 하단 부분에 비점오염 장치형시설 80억 3,608만 원을 각각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쪽 중간 부분에 폐수ㆍ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33억 3,875만 원을 내수지구의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43분)
○위원장 김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과장님들이나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들이 물으면 연속성으로 계속 답변하실 때는 과장님들이 표현을 안 하시고 그냥 계속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위원이 질의하고 저 위원이 질의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직책을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하시고 할 때는 그것은 좀 생략해 줘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김용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86페이지, 1권! 기후변화대응 녹색마을 만들기 이게 초록마을하고 같은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정책과 이대경 주무관 여기 오셨나요? 안 오셨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안 왔습니다.
○한병수 위원 오늘 대상 탄 기사가 났네요. 그래서 그건 과장님이 특별히 배려해서 주무관이 대상을 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린다고 전해 주시고, 과에서 특별한 격려를 부탁드리고. 초록마을 사업은 아파트의 탄소 줄이기 운동, 기타 여러 가지 해서 환경 살리기에 상당한 도움을 주게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참여인원이 소장을 비롯해서 몇 사람에 국한돼서 하는 사업으로 치부하지 말고 전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으로 전개해 줬으면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녹색마을 만들기가 아파트에서 보면 사무소장님이 참석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전기료 아끼기 해서 지하주차장 같은 데 중간중간에 등을 거의 다 하나씩 껐을 겁니다. 그런 거하고 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탄소포인트제를 많이 가입시켜서 거기서 많이 절감하는 데는 탄소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아마 거의 전 주민이 참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아직까지 가입을 안 한 분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동주민센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독려를 해서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원래 시에서 시상까지 줘 가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시상에 걸맞은 성과도 좀 도출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하여튼 이대경 주무관 격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감사합니다.
○한병수 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협회가 자연환경보전협회하고 하나가 또 있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자연보호협회 중앙연맹이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걸 통합을 못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통합은 그전부터 의회 할 적마다 여러 번 나왔었는데 이 단체가 성격이 달라서, 중앙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청주시에서 조직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통합하려고 여러 번 노력해 봤는데 성격도 다르고 하는 일이 달라서 단체를 통합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현기 저기, 한병수 위원님! 지금 예산서에 있는 예산 질의를 좀…….
○한병수 위원 예산 줄이기 관련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중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기 어디, 지금 뭐를 질의하시려고 그랬던 겨?
○한병수 위원 자연환경보전사업에 1,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김현기 889쪽?
○한병수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지금 자연환경 청주시협회에 1,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자연보호 중앙연맹에 1,0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은 아무래도 이중으로 하는 것보다 통합을 시켰을 때는 한 군데만 지원하기 때문에 절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892페이지 대청호 재배인공수초섬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대청호의 수초섬은 전에 청원군에서 관리했던 건데요. 이걸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관리했었습니다. 이번에 청주시 통합이 되면서 환경과에서 위탁해야 되는데 앞으로 위탁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직 위탁 업체는 선정이 안 되고, 위탁을 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인데요. 이게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수자원공사가 올해 6,6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적다고 해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이걸 못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입찰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많은 예산이 아니고 부족하다 그래서 못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수초섬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던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워 놓으셨나 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자원공사 쪽에서 못 한다고 하면 민간에 공모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주문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입찰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 하셨어요? 다음 누구?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882쪽 상단부에, 환경정책과네요. 거기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고시 용역 2억 9,500이 올라와 있는데 용역과제 심의를 받은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네, 심의 받은 겁니다.
○박현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산출근거 서류를 좀 주시고. 이렇게 보니까 그 밑에 또 용역이 많아요. 883쪽에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하는 데도 또 1억 2,000이 있어요. 이것도 어떤 게 근거가 됐는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913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지하수 방치공 폐공 처리 비용으로 250만 원이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하수행정과장 박인규입니다. 예, 250만 원 세웠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런데 폐공이라는 게 뭐예요, 일종의 자가수도를 파서 그걸 폐공시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이것은 청주ㆍ청원 통합돼서 관내에 개발해 놓고 쓰지 않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다가 수원부족이나 수질오염 그런 것이 예측된 것을 현지출장 때 저희들이 조사해서 직접 폐공시켜서 지하수…….
○박현순 위원 아니, 그 폐공을 누가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이것은 정해진 게 아니고 연간 업무를 추진하여 현장 출장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좀 발견되는데 민간이 파는 경우도 있고…….
○박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원인자부담, 판 사람보고 폐공하라고 해야지 이런 것도 250만 원씩……. 이건 퍼주기……. 예, 알겠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용역 건에 대해서 특별회계 건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겸해서, 이게 세입세출안 2권 1783페이지. 이 용역비가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이게 연구개발비, 여기 하수시설과장님이 담당하시죠? 1783페이지 좀 봐 주세요. 16억 정도가…….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네, 하수시설과장 이기윤입니다.
○박현순 위원 네. 이게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용역에 기본계획까지 전부 해서 16억인데 이 용역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먼저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용역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청주시 관내에서 하수도 시설을 한 것에 대해서 전산화를 하는 용역입니다. 지하시설물도까지 전부 만들어서 DB 구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청원군 따로, 청주시 따로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일 자로 청주ㆍ청원이 통합을 함에 따라…….
○박현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산출근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예, 알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병복 위원님부터 하세요.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883쪽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1권?
○이병복 위원 네, 1권. 883쪽 맨 상단부에 수질개선사업에 4억 3,000이 계상됐네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이병복 위원 이 4억 3,000은 지원 조례가 있는 건지,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이 수질개선 지원사업은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서 받아서 이것을 그 마을 주변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 사업 내용이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죠. 먹는물의 수질검사 비용도 지원하는 거고, 먹는물 공동관리시설을 위한 비용도 지원하는 거고 또 지하수 개발, 이용 이런 걸 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시는 것은 좋은데 아무 근거도 없이 금액도 4억 3,001만 3,000원이고 그냥 1식 돼 있으니까 이거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4억 3,000에 대해서. 그 밑에 조금만 더 내려오시면 가축분뇨 위탁처리비가 있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네,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6만 2,000원씩 1,140t 해서……. 10월이에요, 10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병복 위원 열 달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10월 한 달만 한다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열 달을 하는 건데요, 이 계분 위탁처리가 청원군에서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돈분이나 이런 것은 보면 보통 부숙을 시킨다든가 퇴비화를 해서 하는데 계분하고 오리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위탁처리를 합니다.
○이병복 위원 그런데 위탁처리 하는데 1년이 열두 달이면 열두 달이지 어떻게 열 달만 적용을 하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열 달을 딱 적용하는 게 아니라 10회 정도 한 겁니다.
○이병복 위원 10회입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청원군에서 올해 2월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부터 하게 되면 두 달이 지나갔잖아요.
○이병복 위원 3월부터 12월까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네, 12월까지 계약했습니다.
○이병복 위원 2월까지 계약돼 있어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게 뭐 오기인지, 10으로 돼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권호복 자원관리과장님, 908쪽 하단부를 참조해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라는 거 있죠? 고액분리기 교체하는 데 7억 5,000,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방지시설에 6억.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고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고액분리기라는 것은 현재 청주시에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전처리를 합니다. 이때 고액분리기를 돌려서 협잡물을 걷어내는데 이걸 걷어내야지만 후부숙조로 들어가고 유기성 폐기물로 들어가면서 처리가 잘 됩니다. 그리고 소각할 때 고액분리기를 돌리지 않으면 소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노후화된 기종인데 그게 한 대에 1억 5,000씩 해서 7억 5,000 이렇게 계상이 되었고…….
○이병복 위원 한 대에 1억 5,000씩 해서?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악취방지시설은…….
○이병복 위원 몇 대, 이거 다섯 대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대입니다, 네 대. 네 대를 내년도에 교체할 사항으로 되어 있고 악취방지시설은 그 주변에 있는 마을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현재 약 80%는 악취방지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약 559㎡. 이거는 내년도에 바이오 탈취기라든지 세정집중시설을 해서 악취방지를 할 수 있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거는 몇 대예요? 이것도 한 대가 6억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한 대인데 이것은 면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평당으로 따지면 200평 정도.
○이병복 위원 그럼 기계 값이나 이런 게 다 결정된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우선 견적만 받은 거죠. 물가정보라든지 이런 데 정확하게 얼마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평방미터당 얼마씩 이렇게…….
○이병복 위원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이것도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어서 과장님, 912쪽 기금전출금 해서 광역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기금―행감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강서1동, 강내면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15억, 10억, 8,000만 원, 5억. 이걸 매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이 기금 지원은 쓰레기매립장이 종료될 시까지 주기로 기이 협약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립장은 15억 그리고 소각장은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5%―그러니까 약 5억 정도 되겠네요―를 주기로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립장이 종료가 되면 지원이 안 나가는 거고. 지금도 자원정책과에서…….
○이병복 위원 매립장이 있는 한 계속 지원해야 된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지금 자원정책과에서 공고할 때 인센티브로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에 10년 동안 500억을 준다 이것이 다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거 약속되어 있는 이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각 건당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처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에 보면 부품이나 소모품, 탈수기, 필터 해서 부품 종류가 많네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하수처리과장 장태수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과장님, 지난 행감 때도 우리 본부장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제가 금액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에도 업체들, 특히 중소업체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가능하시면―이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우리 중소기업 육성 차원도 그렇고 지역업체 살리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좀 많이 구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변종오 위원님 하실래요?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 896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에 68억 정도가 계상돼서 지출되는 부분인데요. 보면 세대당 단가가 죄 다른 것 같더라고. 1,443원짜리도 있고 1,609원짜리도 있고, 청원군 같은 경우는 2,851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자원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가연성 공동주택하고 가연성 단독주택 그리고 재활용 단독주택으로 해서 단가를 다 정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에 경쟁입찰로 가서 입찰이 결정되면 총액을 12개월로 나눠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변종오 위원 통일시킬 수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네.
○변종오 위원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수집 보면 톤당 발생량 가지고 대행수수료를 매겼거든요. 그런데 여기 생활폐기물은 세대수로 해서 매기고. 생활폐기물도 세대가 아닌 발생량으로 대행수수료를 매기면 이것도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지금 톤당, 그러니까 세대수…….
○변종오 위원 음식물폐기물은 톤당으로 해서 수수료가 산정돼 있고 생활폐기물은 세대로 해서 수수료가 산정돼 있어서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에 입찰방식을 수의 계약 형태에서 경쟁입찰로 가다 보니까 현재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12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종오 위원 네, 어쨌든 그렇게 세대수가 아닌 발생량으로 해서 수수료가 절약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부과했으면 하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 909쪽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여기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견학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1회에 900만 원입니다. 이게 견학 몇 명 계상이 돼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이것도 당초 협약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국내외에 갈 수 있게끔…….
○변종오 위원 아, 협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그렇습니다. 9개 마을입니다.
○변종오 위원 이게 관광이죠, 관광?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아니, 견학입니다.
○변종오 위원 견학이든 관광인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걸 우리 시에서 주민들……. 그러면 이게 매년……. 2년에 한 번씩?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변종오 위원 이게 협약이 돼 있는 거라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협약이 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914쪽입니다, 하수행정과.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장 운영비 이게 한 100억. 이게 각 하수처리장 위탁경영비입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하수행정과장 박인규입니다.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경비입니다.
○변종오 위원 위탁으로 나가는 경비인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위탁비죠. 그러면 과장님, 이 위탁 하수처리장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정확한 개수는…….
○변종오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면…….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한 50여 개소.
○변종오 위원 아, 50여 개요?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대략적으로, 네.
○변종오 위원 파악이 안 되셨으면……. 개수가 50여 개 정도 되면 많은데 50여 개……. 우리 청주시 전체의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장 운영경비나 위탁계약 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네,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운영경비,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실 수 있는 내용이죠?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네,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2권 특별회계입니다. 1820쪽입니다. 각 구청에 대한 부분인데요. 구청에서 답변하시는 건가요? 1820쪽.
○이병복 위원 특별회계.
○변종오 위원 특별회계.
○위원장 김현기 본부장님한테 드려요.
○변종오 위원 그럼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수도시설유지비 이렇게 돼서 하수도 긴급복구비가 상당구청은 500만 원에 50개소, 그다음에 서원구청은 122개소 해서 개소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500만 원 딱 산출돼 있는 게 긴급복구비 폼이 돼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긴급복구비는 말 그대로 어떤 긴급한 소규모 보수 사항이 발생됐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각 구청별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변동량 등 상황에 따라서 추경 때 부족분이 있으면 추가로 조정을 하고 합니다. 이건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발생량을 추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산출근거는 없이 그냥 개소당 500만 원 정도 비용을 예측했던 부분인데 이건 예를 들어서 한 400을 잡을 수도 있고 300을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은 아닌가? 500만 원이 꼭 필요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아니, 이 돈이 다 집행이……. 노후가 심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더 많이 소요될 수 있고 또 최근에 시설한 신흥개발지역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더 발생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4개 구청별로 기본적인 비용을 예측해서 500만 원씩 한 겁니다.
○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같은 부분입니다. 보면 빗물받이 긴급복구비 해서 개소는 각 구청마다 다르고요, 복구비 내용이 2개 구청은 100만 원이고 2개 구청은 66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이게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당하고 청원구청은 100만 원이 잡혀 있고 서원하고 흥덕은 66만 원으로 계상돼 있어요. 66만 원으로 일괄 통합해도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100만 원씩 잡아 놓은 데가 두 군데더라고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런데 개소별로 물량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 위치별,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그동안 우리가 집행한 사례를 평균 기준단가 해서 예측한 겁니다.
○변종오 위원 그런데 정확한 수요나 실사를 해서 산정된 금액이면 차이가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됐다면……. 그런데 예측을 하는 데서 이게 정확한 산정금액은 아니라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0만 원으로 잡아 놓은 부분하고 66만 원으로 잡아 놓은 부분이 있어서 100만 원으로 잡아 놓은 부분은 너무 많이 계상돼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유류비 부분도 또 차이가 나요, 본부장님. 하단부에 보면 하수도장비 유류대(휘발유) 부분이 한 개 구청은 1,875원으로 잡혀 있고 세 개 구청은 1,969원 이렇게 해서 유류비 자체도 전체 계상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유류대야 그때그때 다른 거지만 이게 한 가지로 해서, 네 개 구청에서 1,875원이면 1,875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런 부분은 정해진 가격은 아니지만 변동률이 있는 건데 예산 편성 산출 기초할 때 동일한 여건의 단위는 앞으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하죠?
(“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박노학 위원님부터 하실래요?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관리본부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국이든 마찬가지지만 용역설계비가 많아요. 연구 용역하고 기술 용역 두 가지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연구 용역에 대해서 주는 기준은 뭔가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연구 용역하고 기술 용역의 차이는 과업의 성격이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연구분야 쪽 용역의 성격인지 아니면 엔지니어 계통의 전문 기술을 요하는 과업 성격인지 그런 것에 따라서 발주자가 과업 성격,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죠.
○박노학 위원 연구 용역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부분이 있는데 2,000만 원 이상은 다 심의 받으신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 소관의 연구용역 사업비는 다 용역 심의를 거친 겁니다.
○박노학 위원 2,000만 원 이상 다 심의 받으신 거라고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네.
○박노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권 882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의 소전2리하고 산덕리 기술진단비가 있어요, 7,000만 원. 이게 내용이 뭡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공공하수도관거는 「하수도법」 제20조에 의해서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 시기가 도래돼서 받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진단하는 거예요? 수질을 진단하는 건지 무슨 기계를, 수도관 같은 걸 하는 건지 그게 뭐를 진단하는 건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시설을 진단하는 겁니다. 관이면 관에 대한 관거 또 거기 시설이 설치돼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거를 진단받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5년에 한 번씩?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노학 위원 그러면 진단은 누가 합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우리가 진단을 하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박노학 위원 전문기관에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네. 그리고 환경부에서 인정한 기관이 있어서 거기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하게 됩니다.
○박노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장님 886페이지 하단에 녹색마을 만들기가 있어요, 1억 2,000만 원.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네,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거는 뭡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녹색마을 만들기에 관해서 아까 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이거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하는 아파트, 마을. 그런데 그전까지는 계속 아파트만 했었습니다, 청주시 할 적에는. 그래서 보통 25개 정도 참여했는데 내년부터는 청원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청원군의 자연부락까지 해서 하는 건데 대부분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도 사용량도 줄여야 되겠고, 또한 전기 사용량도 줄여야 되겠고, 대중교통 이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887쪽에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조성에 공사비가 23억 4,200 돼 있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감리비가 금액이 달라요, 기초금액하고? 그럼 감리비가 높게 책정된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이게 계속사업비거든요.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위에 조성비는 23억 4,200인데 23억 4,200에 대한 감리비를 책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23억 8,600이 계상돼 있는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이게 지금 75억 정도로 돼 있는데요. 사실은 80억이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처음에 입찰하게 되면 그게 5억 정도 감액이 되잖아요. 그거를 감액해서 준 건데, 전체 사업비가 80억입니다.
○박노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887쪽!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현재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렇게 산정기초가 총사업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이 에코콤플렉스 사업비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는 23억 8,600만 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에 순수 시설비는 23억 4,200이고 23억 8,600에 대해서 감리비 요율을 전체 공사비 요율로 산정한 겁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초금액도 23억 8,600으로 기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러니까 감리비 요율을 산정할 때 총사업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총사업비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다 포함한 23억 8,600이 되는 거죠.
○박노학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특별회계 하수시설과 1858쪽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2단계 증설공사도 같은 맥락인가요, 기초금액이 다른 이유가?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하수시설과장 이기윤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짜다 보니까 특별회계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짜여진 예산을 거꾸로 맞추다 보니까 요율이 조금씩 틀려졌고……. 감리비 요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노학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 기초금액이 112억 1,900이면 여기에 대한 요율을 적용해야지 밑에 120억에 대해서 요율을 적용해서 감리비가 높게 책정이 된 것 아닌가 그 질의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감리비 요율은 보관법에 따라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맞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 내용이 맞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예.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 기초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 설명지는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 예산편성지침에는 공사비가 100억, 200억, 300억, 100억 원 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사비가 112억이라 보관법으로 맞추다 보니까 조금 요율 계산이 복잡해졌는데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어서 박동규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권에 889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자연환경 보전사업하고 생태계 보전사업으로 2,500만 원이 올라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김용선 과장님. 이 내용이 뭡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이거는―아까 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요―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가 있고 자연보호중앙연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 같은 경우는 현재 청주시에 있는 단체고 자연보호중앙연맹은 청원군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환경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주 내용이 뭐냐고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주 내용이 자연보호, 쉽게 말하면 하천 같은 데 자연보호를 한다든가 아니면 외래식물 퇴치 같은 것도 하고 또 외래어종 퇴치, 등산로 이런 데 가서 올가미 제거, 거기에 대한 홍보, 그쪽의 자연보호 그런 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합니다.
○박노학 위원 단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을 줘서 외래어종 퇴치 이런 행사를 하는 보조금이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선 과장님! 박노학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한 2013년도, 2014년도 지금까지 한 사업 내용하고 예산 집행내역 박노학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음은…….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보면 환경정책과는 1901페이지, 자원정책과는 1905페이지, 1907페이지, 1915페이지 그리고 1909페이지, 1917페이지, 1919페이지, 1921페이지, 자원관리과는 1928페이지, 하수행정과는 1933페이지.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가지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사업을 할 때 중기재정계획을 한 다음에 투ㆍ융자심사를 하는데,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투ㆍ융자심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1901페이지에 나오는 환경정책과에서는 투ㆍ융자심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면 1909페이지, 1917페이지, 1919페이지, 1921페이지는 받으셨는데 저희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 자료를 보면 총사업비 20억 이상 40억 미만은 시에서 자체 심사를 하게 돼 있고요. 또 총사업비 20억 이상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 사업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받지 않았다면 왜 받지 않았는지. 받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건데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제가 지금 미처 자료를 준비 못 해서…….
○김용규 위원 지금 설명서 한 부를 주시죠. 다시 한 번 일러드릴게요. 뒤에 계신 팀장님 좀 도와주시고요. 환경정책과 1901페이지, 자원정책과 1905페이지, 1907페이지, 1915페이지 그리고 자원관리과 1928페이지, 하수행정과 1933페이지. 중기재정계획을 통해서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원정책과 1909페이지하고 1917페이지, 1919페이지, 1921페이지는 투ㆍ융자심사를 받았어요. 절차상 기준을 어느 부분은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받지 않은 것은 사업 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진행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구체적인 투ㆍ융자심사 기준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한 다음에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질의하신 것 중에 일단 사업의 추진경과 사항을 보면 부서의 이동이라든지 또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추진한 내용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투ㆍ융자심사 절차까지는 사전에 제가 검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제가 서면으로 검토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규 위원 네. 어쨌든 중기재정계획을 통해서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으면 잘못하신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형식적 절차를 결여했다면 잘못된 거죠,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면.
○김용규 위원 그래서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인데 그걸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절차를 진행이 안 돼…….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자원정책과 쪽으로 잘 살펴보시면 받고, 안 받고가 있어요. 분명히 구분할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행정적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이유에 대해서 이후에 소상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매번 반복 지적했던 내용인데 연구 용역, 설계 용역 많아요. 이거에 대한 거품이 있지 않은가 이런 지적들이 위원들 사이에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의 연구 용역, 설계 용역 관련된 사업이 몇 건이고,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추진계획에 있고. 원가 계산서가 있다면 위원회에, 본 위원에게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네,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환경정책과 김용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건데 기후변화 대책 추진에 있어서. 설명서 1887페이지 그리고 예산안은 886페이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에 예산을 1억 2,000 정도 편성을 했어요. 해마다 더 늘었어요. 작년에는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2,000만 원 잡았는데,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이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한 탄소 줄이기가 이 사업이 목적하는 바에 얼마만큼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이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예산인지 사실은 의구심이 조금 있고요. 정말 탄소가 줄고 우리가 목적했던 기후변화의 대책에 맞게끔 이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신 적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이거는 해마다 심사를 통해서―위원님도 아시겠지만―하는데 사실 탄소 줄이기가 저탄소 녹색성장법도 있고, 지금 우리가 그걸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 대대적으로 탄소 줄이기를 실시해야 됩니다. 지금 국가는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지금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좀 저기인데, 우리 시에서부터라도 이거에 대해 대대적으로 탄소포인트제라든가 아니면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수돗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붐을 조성해서 해야지 나중에 이게 저기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저기에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색 만들기 자료를 이따 제출해 드리겠는데요. 이것에 의해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이따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 어쨌든 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그냥 공동주택에 어떤 선물 주듯 나눠주는 듯한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퍼져 나가고, 시상을 받았던 어떤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만큼 그런 효과를 통해서, 이 운동을 통해서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느냐도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미지수예요. 그런 어떤 효과가, 이렇게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얻었다고 하는 분명한 데이터가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환경관리본부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본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어느 단체, 어느 개인, 어느 법인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좀 보고 그것이 불필요한 일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바로 정리해서…….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바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다음으로 자원정책과 박동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96페이지예요. 중간에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위탁 수수료라고 해서 톤당 12만 원×6월 해서 6억 4,800만 원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자원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현재 대형폐기물은 소각로가 설치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경쟁 입찰로 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내년 7월이면 제2기 소각로가 준공돼서 가동되기 때문에 6월까지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용규 위원 이게 소각하는 수수료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게 분기마다 계약을 한다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저희가 분기마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6월 말까지 위탁처리하고 7월부터는 제2소각로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김용규 위원 그래서 6월까지 계상하신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그 데이터가 있겠네요? 어느, 어느 민간……. 민간이죠, 민간한테 한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네, 그렇죠.
○김용규 위원 민간에 한 결과들이 쭉 있겠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저희 지역에 있는 민간 소각업체한테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한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처리수수료를 톤당 12만 원으로 잡고 있는데 이게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인지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저희들이 경쟁 입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입찰 단가로 계약이 된 겁니다.
○김용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네.
○김용규 위원 그리고 898페이지를 다시 한 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3R센터라고 하는 재활용센터에 작년에는 공공운영비가 8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올해는 572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언뜻 전기세를 지원하느냐 그랬더니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 답변이 잘못됐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네, 그 답변은 잘못된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8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감액된 내용은 뭐고, 도대체 이런 돈들은 어느 부분에 쓰여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재활용센터 맨 마지막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제곱미터당 3,514원 잡고 500만 원에 주요한 가장 큰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시설장비유지비는 무슨 시설장비를 유지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3R센터 건물이 아시다시피 시 소유기 때문에 건물에 관한 것은 소유권이 있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상수도 관련해서 좀 지출이 됐고요. 재활용센터 간판 이미지 교체하는 데 지출이 됐고 그런 건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것은 민간에게 이전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집행해 주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김용규 위원 또 한 가지 의문이……. 제가 현장견학을 한 번 간 적이 있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도 우리 시에서 냈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네, 그렇죠.
○김용규 위원 답변 잘 하셔야 돼요. 낸 적 있어요, 자료 가지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안전검사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에 관해서 저희들이 건물주기 때문에 부담하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영수증까지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네,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임기중 위원님!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89쪽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유해야생동물(고라니) 포획보상금 3만 원×500마리 이렇게 써서 1,500만 원이 명시돼 있어요. 지금 청주시에 고라니가 몇 마리 정도 있다고 예측하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지금 청주시 범위가 상당히 넓어져서 제가 몇 마리라고는 못 하겠고요. 고라니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은 다 아시는 거고. 그래서 그전에는 이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고라니를 잡으려면 보상금을 세워서 주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추경에 세워진 적이 있는데 내년에 일단 이 정도로 목표를 세워놓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500마리면 적은 수가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이러다 고라니 씨 말리는 것 아닌가요? 아니, 500마리……. 어쨌든 3만 원 주면 500마리를 올 겨울 아니면 내년(2015년)에 포획한다는 건데 말이 그렇지 지금 우리가 지나가다 볼 때 고라니 몇 마리 보인다고 해서 500마리를 책정해서 잡아오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유해동물로 인해 농장에 피해는 있다고 하지만―자연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마릿수가 너무 많아서 걱정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908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고액분리기 교체 7억 5,000만 원 또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 6억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과장님 보셨나요? 간단하게 왜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고액분리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음폐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효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고액분리기를 돌려야 되고. 두 번째는 음폐수를 소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다. 노즐이 막히기 때문에 그냥 이걸 가지고 소각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언제 고장 날지 몰라서 7억 5,000 계상해서 내년에 교체하기로 하고. 악취방지시설은 그 주변에 신대마을하고 가락리 이런 데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엊그제 정봉동, 신촌마을 주민들까지 와서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시설에 악취방지시설을 하기로 한 겁니다.
○임기중 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09쪽을 보면 주민감시요원 퇴직금이 있어요. 주민감시요원 고용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퇴직금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지역주민이 감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고…….
○임기중 위원 아니, 고용방식을 얘기하라니까! 어떤 식으로 고용방식을 하는지?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고용방식은 각 마을에 1명씩 그래서 청주시 9개 마을, 청원군 5개 마을 14개 마을에서 1명씩.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계약하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지금까지 계약은 주민협의체한테 일임을 해서 거기서 1명씩 뽑아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거기로 주고 또 거기서 계약을 하고, 다시 또 정산서를 받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고 투명성도 없고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과거의 계약 방식에 법적으로 퇴직금이 해당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그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사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530만 원인데 조정해서 400만 원을 줘야 된다.’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임기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어디냐 하면 1796쪽 찾으셨나요? 하수처리과장님, 거기에 중간쯤에 보면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해서 11만 원×3만 9,000t, 42억 9,000만 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셨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하수처리과장 장태수입니다.
○임기중 위원 제가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소각로가 몇 개죠, 2개죠? 1호, 2호!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90t짜리 2개입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일일 발생 슬러지가 몇 톤인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일일 270t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소각로1, 2가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몇 톤인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평균 160 정도, 150에서 160 정도 처리합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110t 정도 남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아마 120t 정도!
○임기중 위원 그러면 3만 9,000t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120×365로 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네,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3만 9,000t이 나오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그 정도 나올 겁니다.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임기중 위원 하여튼 이 수치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임기중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또?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추가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아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하수시설과장님하고 환경정책과장님, 1858페이지 그리고 887페이지. 순공사비에 감리비를 책정해야 하는데 순공사비하고 감리비하고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두 건에 대해서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 어떻게 계산한 건지 바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팀장님께서 지금 자리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추가로 해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순공사비에 대해서 감리비를 책정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수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감리비가 비싸게 나왔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하수시설과장 이기윤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거꾸로 짜 맞추다 보니까 좀 착오가 생겼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두 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오후에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더 남았어요?
○변종오 위원 하수시설과장님께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2004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네. 하수시설과장 이기윤입니다.
○변종오 위원 네, 여기 보면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하고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이게 차이가 많이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변종오 위원 아, 똑같은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표현을 이렇게 달리 했을 뿐입니다.
○변종오 위원 똑같은 사업 내용인데요?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우산1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밑에 바로 있습니다. 2004쪽 우산1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우산1리는 기존의 하수처리장이 34t 있습니다. 용량이 작아서 100t을 증설해서 134t으로 만드는 것하고 하수관로 1.7㎞를 새로 묻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증설하시는 거라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예.
○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7쪽에 내수지구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내년도 29억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건데요. 전반적인 사업 현황 아니면 계획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부분 하기 전에 저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네,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신 것 같고……. 제가 김용선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891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해서 11억 7,6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지금 선정돼서 처리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동주민센터나 면사무소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대상자를?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대상자를 조사해서 신청하면 그거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지원은 어떤 식으로, 전액을 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지금 슬레이트를 교체하면 슬레이트 교체하는 것만 해주고 새로 지붕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청을 많이 받아 봤는데 금년 같은 경우 목표가 300동이었는데 지금 320가구 정도 했어요. 내년도에는 350동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철거 비용만 주니까 자기가 새로 지붕을 해야 돼서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신청이 그렇게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영세민가구라든가 그런 데는 지붕을 해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보면 아직도 농촌 곳곳에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들이 신청을 안 한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영세민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철거만 하지 말고, 어쨌든 벗겨내면 지붕을 다시 씌워야 되잖아. 국ㆍ도ㆍ시비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시비라도 좀 더 확보해서―이런 건 위원님들도 다 동감하는 사업이라고 인정하니까―내년도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12시 반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린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가 끝나면 점심 잡수고라도 오늘 오후 중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수도사업본부 및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현기변종오김용규박노학박현순이병복임기중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
○출석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