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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14.1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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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2次定例會)

都市建設委員會會議錄
第 5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12月 8日(月)


議事日程 (第5次 委員會)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審査된 案件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다.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라.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마.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사.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상수도사업본부와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오후에는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재일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재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4년 11월 10일 자 청주시 인사에 상수도사업본부로 이동한 팀장 이상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헌 업무과 징수팀장입니다. 박찬근 시설과 급수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저희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0.19% 증액된 37억 7,148만 6,000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0.67% 증액된 1,156억 6,905만 3,000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1.58% 증액된 1억 6,3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편제에 맞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16쪽에서 919쪽, 시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ㆍ보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수질관리비 2억 3,256만 8,000원, 시설개량비 6억 700만 원, 시설관리비 12억 7,703만 2,000원, 유지관리비 3억 5,688만 6,000원,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 사업비 1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35쪽에서 1745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1649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881억 5,905만 3,000원, 자본예산 66억 6,000만 원, 잉여금 및 미수금 208억 5,000만 원 등 1,156억 6,905만 3,000원을 조성하여 사업 지출액 752억 2,196만 5,000원, 자본지출액 404억 4,7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1쪽에서 1700쪽, 사업예산 수익적수입과 지출입니다. 수입액 881억 5,905만 3,000원 중 영업수익은 860억 9,052만 6,000원으로 사용료수익 808억 5,375만 3,000원, 급ㆍ배수공사수익 44억 8,000만 원, 기타영업수익 7억 5,677만 3,000원이며 영업외수익은 20억 6,852만 7,000원으로 이자수익 11억 1,125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9억 3,275만 1,000원, 기타영업외수익 2,452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61쪽에서 1674쪽, 업무과 소관입니다. 계량기 수선유지교체비와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필수경비 156억 9,565만 8,000원과 예비비 12억 9,7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5쪽에서 1686쪽, 시설과 소관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 387억 6,137만 1,000원과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필수경비와 수선유지교체비, 급ㆍ배수공사비 등 126억 6,1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7쪽에서 1700쪽, 정수과 소관으로 대청댐 및 현도취수장 원수구입비 18억 3,593만 1,000원과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필수경비와 정수비, 약품비 등 68억 5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03쪽, 자본예산 자본적수입과 지출입니다. 66억 6,000만 원 중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40억 200만 원은 고도정수처리시설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을 위한 국ㆍ도비 보조금이며, 공사부담금수입 26억 5,800만 원은 신설ㆍ개조 공사 및 청주테크노폴리스 생활용수 공급 등 상수도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그러면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3쪽, 업무과 소관으로 차입금원금상환액 9억 5,800만 원과 예비비 152억 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5쪽에서 1720쪽, 시설과 소관으로 구축물 84억 9,756만 원은 옥산배수지 기이 편입용지 매입비와 급수구역 확대 및 노후관 개량사업 등을, 건설중인자산 150억 6,277만 원은 용정배수지 증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테크노폴리스 공업용수와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1쪽에서 1723쪽, 정수과 소관으로 1억 2,300만 원은 시험실 고압가스설비 공사비와 비품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95쪽에서 1997쪽, 정수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통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금강수계기금을 전액 지원받은 예산입니다. 단속요원 인건비 등에 1억 6,3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2015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10시19분)

○위원장 김현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부터 하세요.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1672쪽 특별회계 업무과, 간략하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1672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검침원 교육참석자 식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7,000원씩 41명 해서 12회를 했는데 이렇게 검침원 교육을 매달 실시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업무과장 강사옥입니다. 검침원 교육은 지금 저희들이 검침원의 검침 현장 여건 또 수시로 오는 민원 같은 것을 종합해서 매달 실시해야 됩니다. 또 전체적으로 한 번씩은 다 와서 검침한 자료를 입력시키는 일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그냥 보내기는 그렇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간단하게……. 7,000원이래야―올해는 6,000원씩 섰는데―식사 한 끼 하는 건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 그럼 이건 교육 겸 회식 겸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예.


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실비 보상 같은 겁니다.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검침 용역에 보면 구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760원하고 900원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검침 용역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막상 통합이 되고 보니까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단가가 다릅니다. 사실 청주시에서 한 거는 검침원 관리라 하는 전문성보다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문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개별위탁 용역입니다, 개별. 전체 기관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검침원 수수료 해 가지고서 평균 단가가 750원 됐는데 청원군에는 보니까 단가를 900원으로 매겼습니다. 가정용하고 또 공업용하고 혼합용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단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평균치가 750원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이거를 한꺼번에 정리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청주시 같은 경우 예산 관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그러면 청원군에서도 지금 있는 금액을 또 인상시켜 달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청주시 자원이 34명, 청원군 자원이 8명 해서 42명인데 당분간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만……. 지난번에 청주시 자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검침원과 대화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그런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할 것 같으면……. 사실 이 통합이라는 게 자율적인 통합에 의해서 끌어안기식 통합이 됐는데 대화를 해봤더니 청주시 검침원님들은 ‘우리에게 청원군에 있는 검침원이 하는 구역까지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변종오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네.


변종오 위원  보면 개별위탁을 하니까, 지금 현재 개별위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업체 일괄 위탁을 하면 인건비 자체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일괄, 업체 일괄! 지금은 그냥 개별위탁을 해서 청주ㆍ청원 따로따로 하는 거잖아요? 업체 일괄 위탁을 해서 하실 그런 용의는 없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저희들이 볼 때 이 관계는 업체 일괄 위탁을 할 경우에 단가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 승계문제, 고용 안정문제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변종오 위원  어렵다고요. 예산은 낮아질 거 아니에요, 전체 예산은?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그렇지만 지금도―위원님들도 지난번에 걱정해 주시고 그랬었는데―이분들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른 면으로 더 대우를 해달라는 판인데 이걸 낮춰 주면 사실 검침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거고. 검침원들의 생계에도 약간, 사회생활 하는 생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렵다고…….


변종오 위원  물론 검침원 개개인을 봤을 때는 복지 차원에서 임금도 인상해 줘야 하지만 시 전체 예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업체 일괄 계약을 해버리면 단가 자체는 낮아질 게 아니냐 하는 게 본 위원 이야기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변종오 위원  한번 검토도 해보시는 차원이 어떤가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쨌든 예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검침원들 하나하나는 다 시민들인데 그분들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충분히 다뤘고. 그렇지만 예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은 업체에 일괄 위탁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84쪽, 시설과 소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보시면 급수구역 세분화 무인원격시스템 유지ㆍ보수 해서 310만 원 또 유량전송설비 유지ㆍ보수 해서 개소당 150만 원 이렇게 해서 보면 다 150, 1식에 500, 400 이렇게 쭉 잡혀 있는데 이게 무슨 산출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1년에 이 정도 들어가니까 이 정도 잡아 놓는 예산입니까,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시설과장 김동원입니다. 일단 1식이라고 한 거는 이게 월별로 지출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1식으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변종오 위원  정확한 산출근거는 없는 건가요? 여기 보면 310만 원, 15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해서 1식, 1식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12개월 해서 1개월에 3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세분화돼서 산출근거 같은 걸 갖고 계시는가 말씀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이게 매년 유지ㆍ보수 비용을 감안해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1식으로 한 겁니다. 이게 그동안에 고장이 나면 고치는 거고 또 안 나면 조금씩 저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1식으로 잡아 놓은 걸로…….


변종오 위원  이게 통상적인 예산이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산출근거는 없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예.


변종오 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계시잖아요? 12개월 310만 원이면 어디 어디. 그렇죠? 그래서 500만 원짜리면 어디, 공무실 시설물 유지ㆍ보수 하면 어디 이런 세부적인 산출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강사옥 업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663쪽 상단에 보시면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있죠? 급수계량기 교체비.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예.


이병복 위원  거기에 보시면 소구경 2만 7,000원, 대구경 72만 5,000원, 스트레나 43만 1,000원. 이 단가가 조달가입니까 아니면 견적가입니까? 이 공식단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가 지정된 이유가.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업무과장 강사옥입니다. 이거는…….


이병복 위원  단가 지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이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단가는 조달…….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5년 전인가 청주시 상수도자재 관계 교체비용 때문에 약간 시끄러웠던 면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납품을 받아서 그 단가를―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인가―공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단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걸 적용해 나가면서 매년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물가상승률만 적용해서 내부 결재……. 그 당시에 정식적으로 납품 받아서 공표된 가격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별로, 구경별로 이렇게 단가가 책정돼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아니, 조달가도 아니고 견적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애매하네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그 당시에 입찰…….


이병복 위원  입찰한 금액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아니, 용역을 해서 받은 단가입니다. 단가가 전부 다 그렇게 돼서 적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병복 위원  사오 년 전에 정해진 단가를 가지고 연동 비율 따라서 올려주는 겁니까, 임의로?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임의로 올려 주는 거는 아니죠. 기준 단가를 가지고 올려 주는 거죠.


이병복 위원  그런데 만약에 현시점에서 견적을 받거나 하면 단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조금 취급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상당히 어지러워서 이 교체비용 단가가 거의 65% 이상이 다운됐었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 단가에 대한 자료나 근거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단가 산출근거, 그거 좀 제출 바라고요.


○위원장 김현기  아니, 지금 이병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타 자치단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가격을?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재일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재일입니다. 이 관계는 계량기를 교체할 때 터파기도 하고 자재 끼우고 조립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몇 년 전에 이게 전국적으로 단가가 다 달랐었어요. 서울시보다는 우리가 꽤 높고, 60% 이상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다 달라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했나 보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실제 들어가는 거 있죠? 품 들어가고 이거를 용역을 줘서 실제 계산해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때 대응 업체에서 불만이 엄청 많았었죠. 단가가 엄청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 단가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우리와 비슷한 자치단체 사례하고요, 이병복 위원이 얘기한 5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을 상세하게 이병복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재일  예,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리고 강사옥 과장님은 현시점에서 이 단가가 적당한 단가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업무과장 강사옥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한 번 저기를 했으니까, 그 당시에 용역을 줘서 한 단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병복 위원  하여튼 이거 자료 좀…….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예. 이따 같이 제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보고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인 정수과장님! 1696페이지 상단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1696페이지 상단에 연구용역비 대청호 상수원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 5,000만 원. 이게 작년에도 하셨는데 작년에 2,500이었다가 올해는 5,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꼭 5,000만 원이어야 되는 건지, 그 밑에도 2,500인데. 이거에 대한 내용 좀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정수과장 이석인입니다. 이번에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용역은 내년에 처음 예산 서는 거고요. 내용은 뭐냐 하면 하수처리시설이 구비돼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이게 2006년도, 2008년도 두 번에 걸쳐서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구역으로 지정해 줬는데 지금 한참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화해 달라고 지역 주민한테 민원도 많고 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병복 위원  그런데 작년에 2,500만 원은 또 뭐예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그거는 그 밑에가 2,500인데요. 상수도시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건 매년 하는 건데 지북ㆍ영운정수장 거기 안전진단 하는 겁니다.


이병복 위원  아, 그 밑에 거?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이병복 위원  그리고 5,000만 원 이거는 내년에 처음 하시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그렇죠.


이병복 위원  그런데 꼭 5,000만 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그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데 인건비라든가 전체 지침에 따라서 한 겁니다.


이병복 위원  그래서 5,000이어야 한다, 4,000이면 안 되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그게 5,0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이병복 위원  그 지침도 자료 좀 줘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지침에 따라서 5,000이라고 그러면 그냥 인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4,000에도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료 좀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 옆쪽에 1697페이지, 정수과장님. 중간에 보시면 영운ㆍ지북정수장 토목, 건축 시설물 유지ㆍ보수 해서 500원×15만 제곱미터 해서 7,500이 잡혀 있는데 이거 토목, 건축물 시설물 유지ㆍ보수를 뭘 하겠다고 500원씩 해서 이렇게 계상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정수과장 이석인입니다. 지북정수장이 오래됐습니다. ’71년도에 건축이 됐는데 이거는 어디라고 딱 저기 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안전 관리 측면에서 세운 겁니다.


이병복 위원  그냥 이렇게 세워 놓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건축물…….  


이병복 위원  그러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러네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그렇죠. 100% 다 쓴다고는 못 하죠. 


이병복 위원  이게 조사가 돼서 예산을 세워야지 또 이렇게 세워놨다가 쓸데없으면 사장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시고요. 그 밑에 줄에 정수장 펌프 및 슬러지 수집기 수선에 200만 원×60대×1/8은 뭐예요? 1/8씩 4회. 1/8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1/8이라는 것은 정확한 기준은 없는데 고장 날 확률을 가지고 1/8로 한 겁니다.


이병복 위원  고장 날 확률이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펌프라든가 수집기가 언제 고장 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가동이 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봐서 1/8 정도 잡은 겁니다.


이병복 위원  확률…….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장이 안 나기를…….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그렇죠. 저희들이 언제 고장 날지 모르니까, 언제 어느 것이 고장 날지를 모르니까……. 


이병복 위원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는 고장 날 확률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지금 의회에서는 고장이 안 났으면 하고 깎으면?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니까요. 이게 어디가 고장 날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니까……. 


이병복 위원  그러다 고장 안 나면…….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년에 항상 ‘유지관리하는 데 이 정도는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상태죠.


이병복 위원  그 밑에 보면 정수장 밸브 수선이 있어요, 밸브 수선. 이런 경우는 전부 하자기간이 지난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다 지난 겁니다.


이병복 위원  다 지나서 예비비로 이렇게 해놓은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그렇죠.


이병복 위원  이거 관리 잘 하시고, 예산을 깎아도 관리 잘 하시면 고장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는데 이게 운영하다 보면 어디가 고장 날지 예측을 못 하니까.


이병복 위원  그건 좀 고민해 볼 문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한병수 위원님 하세요.


한병수 위원  정수과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1689페이지 상단에 보면 원수구입비가 있네요. 원수가 대청댐에서 나오는 건 51.324원이고 현도취수장에서 들어오는 원수는 223원이란 말이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정수과장 이석인입니다. 대청댐 용수라는 것은 문의취수탑 있잖아요? 거기서 들여오는 거고요. 현도취수장은 댐 밑에 하류에 보면 현도취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취수를 하는 건데 이 가격 차이는 대청댐 용수에서는 저희들이 사용료라고 해서 1.024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댐 생기기 전부터 취수를 했기 때문에 기득권이 있어서 그거하고요.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요금 책정한 것이 있는데 그게 50.3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플러스 해서 51.324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도취수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영운정수장까지 도수관로를 매설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걸 취수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6,351t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에 이거 이상은 취수를 해줘야 된다.’ 그런 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이 223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여러 가지 원가라든가 있잖아요, 투자한 게 있고. 그걸 계산해서 기획재정부장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한 요금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 수자원공사 관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높습니다.


한병수 위원  관로 사용료라고 이해하면 되는 되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좀 그런 면이 많죠.


한병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무심천 방류하는 물도 대청댐에서 오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기는 22원꼴 먹히더라고요, 톤당.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그건 이제…….


한병수 위원  그러면 무심천 방류하는 물은 22원꼴이 먹히고 우리 수도사업소에 오는 건 51원이면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그 22원이라는 것은…….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는데요.


한병수 위원  내용 잘 모르시면…….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50.3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과 관련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설명 들었으니까. 그러면 그걸 알아보셔서 단가를 내릴 수 있으면 내리는 게 좋은 거지.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하다 보니까 무심천에 방류하는 물은 22원꼴 먹히더라고요. 그러면 수돗물은 더 비싸고 방류하는 물은 싸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 또 개선책이 있는 건지 서면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박현순 위원님!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한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상당히 궁금한 게 많은데요. 대청댐, 또 무심천에 방류하는 거, 또 어디에는 어떻고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해서 공부 좀 할 겸 이것 좀 알 겸 해서 저한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알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질의는 1717페이지를 하겠습니다. 거기 중간 정도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급수구역 확대사업이라고 있죠? 시설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실시설계비에 설계용역비를 보면 장암동 방죽말 외 2개소……. 여기가 총 몇 개입니까? 둘, 넷, 여섯 개죠? 여기 요율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했어요. 장암동 방죽말 외 2개소 해서 3억 6,000만 원, 그다음에 신전동 외 1개소 해서 6억 7,500만 원 이렇게 요율을 했는데 그 요율도 좀 달라요. 제가 자료 수집한 걸 보면 확대사업 3억 6,000 정도에 요율을 하게 되면……. 급수구역 확대사업에 요율이 여기 자료는 4.33%로 되어 있고. 또 그 밑의 것도 그렇게 쭉……. 맞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틀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요율을 한꺼번에 토털(total)을 내면 이게 전체 금액이 44억 1,000만 원인데 낱개별로 3억 6,000을 하면 요율이 4.33%고 한데 40억으로 하게 되면 요율이 뚝 떨어져요. 차액이 어마어마하게, 거의 몇천만 원 정도의 차액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요율을 계산할 수는 없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시설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를 한 곳으로 묶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용역비는 금액에 따라서 비용이 많을수록 싸게 되는데 저희가 매년 보면 연초에 조기발주 사업이다 해서 설계를 해서 일찍 발주를 하는데 한 건으로 발주했을 경우에는 설계기간이 오래 소요가 되고 해서 저희가 권역별로 묶어서 설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서 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나눠서 발주한다 그 말씀이시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율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실시설계비가 3억 6,000일 때면 요율이 4.33%입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쭉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그 뒷장에 보시면 시설부대비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요율이 맞더라고, 그건 맞고. 이렇게 4개는 토털로 줄 수도 없다 이 얘기죠? 아까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부분적으로 발주를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네. 


박현순 위원  그러면 이 급수구역 확대사업의 요율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71페이지, 상수도 업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671페이지 일반재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반재료비가 3,195만 8,000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거 반드시 필요한 물건들이죠. 그렇죠? 갈고리라든지 손전등이라든지 코팅장갑 이런 것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재료비인데 제가 코팅장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알뜰하게 사용해서 그 원가를 절감시켜 달라는 차원으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작업화라든지 검침복은 매년 19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1년에 하나씩만 주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업무과장 강사옥입니다. 1년에 1회 작업화하고 검침복하고 사서 청주시 검침원들의 사기 진작 내지……. 자기들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이걸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의 자긍심이랄까……. 청주시를 알리는 검침원 그런 걸 하나 해주셨으면 해서 드리려고 이번에 예산에 처음 반영했습니다.


박현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매년 주는 거냐고요. 올해만 주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올해 처음 반영했습니다.


박현순 위원  처음 하는 거죠? 내년에도 또 주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이게 한번 시행하면 계속 시행해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이게 자잘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작업화니 검침원 옷들이 보면 너무 질이 좋아서 몇 년씩 써도 돼요. 그런데 인원이 마흔한 명 씩 되니까 액수가, 액수로 봐서는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데서 절감하는 차원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게 이것도 있는데 이거 먼저……. 1681쪽, 시설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상수도 급수공사 설계지침서 제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침서가 무슨 안내 책자입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시설과장 김동원입니다. 그 설계지침서는 매년 저희가 그해 상수도 설계에 활용되는 기본단가라든지 경비 이런 기준을 산출해서 책으로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각 관련 부서에 배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 점을 질의하고자 하는 건데, 7만 원짜리 70부를 만들어서, 각종 부품 가격이라든지 부품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해서 배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네,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면 그 배부처가 정확하게 어디 어디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우리 관내 상수도 공사하는 읍ㆍ면이라든가 설계하고 있는 각 부서 그쪽으로 자료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자료 차원으로 배부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게 70부씩이나, 단가가 7만 원씩이면 490만 원인데…….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저 혼자 독식하는 것 같아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 하셨어요, 박현순 위원님? 좋은 질의 해주셨고, 박노학 위원님 하실 거예요?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이어서 김동원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916페이지. 예산안 1권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비상급수 임차료 40만 원씩 월 6회 열두 달 해서 2,880만 원을 상계하셨는데요. 산출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시설과장 김동원입니다. 이 사항은 각 읍ㆍ면지역에 소규모 수도시설이 고장 나거나 했을 때 저희가 긴급으로 물을 운반해 주는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살수차.


박노학 위원  장비는 몇 톤 차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5t 차도 있고 8t 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고장 날 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예.


박노학 위원  그러면 이어서 특별회계 168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여기도 비상급수차 임차료가 20만 원씩 100회가 있어요, 8t에. 특별회계 1681페이지 중간에. 찾으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예.


박노학 위원  여기에는 2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같은 8t 차인데. 왜 이 금액이 다른 거죠? 같은 시설과 소관에 같은 8t 차인데 금액이 한 쪽은 40만 원이고 한 쪽은 20만 원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어서 917쪽 시설비 6억 200 상계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0.72%로 계산하셨어요.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6억 이상은 0.63%예요. 그런데 5억 원미만으로 해서 0.72%로 상계하셨어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 부탁드리고. 그리고 기초금액이 달라요. 다른 이유는 뭡니까? 위의 6억 262만 9,000원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시설부대비를 또 포함시켜서 그 포함시킨 걸 가지고 부대비를 상계하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거 잘못된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전체 사업비의 몇 프로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어서 918쪽, 여기에도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시설부대비가 이 금액대로라면 0.63%가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0.36%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건 더 낮아서 잘못된 거지만 이 요율 자체도 잘못된 것 같고. 또 기초금 산출근거가 5억 6,400인데 이것 산출근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계산 근거를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신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그 부분은 현재 통상적으로 읍ㆍ면별 유지보수비 부분은 빼고 밑에 시설공사비, 미원면 종암2리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 등 4개소에 대한 공사비를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글쎄, 그 4개 면을 쳐도 4억 6,500인데 밑에 보면 5억 6,400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을 해 봐도 전혀 금액이 맞질 않아요. 시간 관계상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어서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청소가 있어요. 334개소 2회해서 20만 원씩 상계하신 게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소규모 시설 관리 민간위탁 1식 해서 33만 원씩 334개소 똑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상단에 있는 물탱크 청소는 각 면 부락에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를 청소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법에 1년에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계상한 거고요. 밑에 부분 시설관리 민간위탁은 저희가 소규모 수도시설을 관리하는데 지금 현재 농촌지역 거의가 다 고령이라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관리, 제초작업이라든가 소독기 유지관리 이런 걸 저희가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 민간위탁 주시는 것도 자세한 내용과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리고 이어서 중복되는 건데 919쪽도 보면 기초금액하고 시설부대비가 달라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러한 부분이 기초금액하고 늘어나서 기초부대비가 높게 산정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걸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1685페이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이신 박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수탁 급수공사와 수탁 개조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급수공사하고 개조공사가 같은 사업 아닙니까? 같이 발주하는 사업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급수공사는 신규로 가정 급수공사 신청할 때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개조공사는 기이 급수가 신청돼서 급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증설한다든지 계량기 관경을 더 키운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것을 신청 받은 사항을 설계에서 수용자가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과도 그렇고 시설과도 그렇고 부대비 공사 요율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페이지로 1663쪽, 1685쪽, 1859쪽 등 요율이 다른 부분이 많아요. 이 다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 바라고. 또 같은 맥락의 사업이면, 지금 위에도 보면 39억 2,000이고 밑에 5억 6,000이면 39억 2,000에다 포함시켜서 하면 0.27%의 요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걸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예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노학 위원님, 좋은 질의 해주셨고요. 다음은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복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2권의 1697페이지, 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운ㆍ지북정수장 토목, 건축 시설물 유지보수 그리고 정수장 펌프 및 슬러지 수집기 수선, 정수장 각종 기계ㆍ밸브 수선.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보통 밸브나 이런 것들이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시설도 어느 정도 사용하면 우리가 개보수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오랜 관리 경험을 통해서 이런 수선 계획들이 체계적으로 서 있어야 하는데 막연하게 올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판단만 가지고 예산안을 계상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좀 납득이 안 가고요. 우리 청주시 행정이 아직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정수과장님,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정수과장 이석인입니다. 과거부터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우리가 여기서 내구연한은 8~10년 이렇게 보는데 그 이상 되는 것을 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지북정수장 같은 경우는 관리가 10년 이 정도 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선 주기들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네, 그렇죠.


김용규 위원  예. 그런 것에 따른 계획을 세운다면 막연하게 올해 몇 대가 고장 날것 같다 이런 판단이 아닌 예측을 더 과학적으로 해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런 것들이 예산이 너무나 막연하다. 이런 식으로 계상하면 이게 제대로 된 예산안은 아닌 것 같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후에도 잘 판단하셔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상급수차 임차료가 있어요. 2,800만 원 그리고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5t, 8t 차 이렇게 쓰신다고 했잖아요? 시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해마다 5,000만 원 가량의 임차료가 들어간다면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이 차를 구입해서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비용 면에 있어서는 더 합리적인 판단 아닐까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시설과장 김동원입니다. 통합 전에는 살수차가 없었습니다마는 통합 후에 기존 청주시에 급수차가 2대 있습니다. 있어서 주로 그걸 활용하고. 그쪽도 하면서 갑자기 읍ㆍ면지역에서 터졌다 할 경우에 그것을 활용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일단 시내지역에는 기존 급수차로 운영했고 읍ㆍ면지역은 임대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 초, 아마 금년 5월인가 청주시에 급한 큰 누수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공사하면서. 그런데 그걸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특별회계에는 그렇게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의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 노후관이 많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통합청주시에. 그러면 그러한 사고들이 많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그렇다면 임차료를 계속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급수 차량을 구입하면 장기적인 비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절약할 수 있지 않은가…….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요.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에 급수차를 확보해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구입해서,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네. 기존에 차량이 두 대는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용규 위원  그것이 모자라니까 계속 임차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입을 하셔야죠, 한 대를 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앞으로는 그런 방향도 더 검토를 해서……. 


김용규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이걸 삭감하고 추경에 계획을 세워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일단은 저희도 기존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사고가 있을 때 대처는 하지만 지금 청원군지역, 외곽지역은 그때까지 저기를 하면 급수에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이 330군데가 되는데 모터가 고장 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수량이 부족해서 설 때도 있고 그래서 몇 번씩 연속적으로 공급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추가로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부분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것을 삭감하시면…….


김용규 위원  2015년도에는 어렵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16년도에는 그렇게 가능하시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에 설계 연구 용역, 각종 용역이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재일  예.


김용규 위원  그 용역의 원가 계산서가 있을 거예요, 사업의 내용하고.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재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우리 시설과장님이 좀 중심적으로 그리고 업무과장님하고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ㆍ융자심사 대상 기준이 총사업비 기준에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시설과장 김동원입니다. 제가 총사업비인지 총공사비인지가 좀…….


김용규 위원  총사업비예요. 총사업비가 맞는 표현입니다. 맞아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네.


김용규 위원  예산안 917페이지, 918페이지 보면―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요―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917페이지 밑에. 그리고 918페이지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에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 3개 사업이 투ㆍ융자심사를 받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죠?


임기중 위원  설명서를 보셔야 돼.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대상사업이 아닌 걸로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이 안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직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내부규정에 보면 자체심사, 시에서 자체심사를 하는 규정이 있어요. 총사업비 20억 이상 40억 미만 신규 투ㆍ융자사업은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총사업비가 20억 이상 전액 자체 재원일 경우에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이 되는 경우는 도에 의뢰를 해서 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런데 현재 받지 않았어요. 첫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보면 총사업비가 32억 8,7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해당되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그 부분은 전체 계획이 그렇고, 한 개 단위 사업이 그렇게 된다면 물론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명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인데 사업 대상지가 여러 군데, 기존에 있는 부분은 개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따지면 거기 해당이 안 돼서…….


김용규 위원  이건 건건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통틀어서 총사업비를 세우는 거예요. 건건으로 하면 건건으로 하시지 왜 이걸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총사업비를 적어 놓았겠어요. 올바른 답변이 아니시고요. 어쨌든 이것은 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세워져 있는 이 사업비 6억 700만 원 전체를 다 삭감해도 하실 말씀이 없어요. 이거 대책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얼른 투ㆍ융자심사를 받으시든지.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69억이에요, 총사업비가. 올해 예산액이 12억 정도 되고요. 이것도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 다 합법적이지 못한 사업이에요. 예산에 올리셔도 안 되는 사업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 전체가 이렇게 합법적인 절차를 득하지 못하고 예산안에 올린 것이 허다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해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저희가 투ㆍ융자심사 대상사업을 판단하는 것은 자체재원일 때 20억 이상에 대해서 하는데 그게 단위사업별로 되었을 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된 거고. 유지관리 사업비는 매년 반복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에서 빠지는 거고.


김용규 위원  그러한 근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근거 자료가 없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임의 답변이에요. 근거하지 않은 답변 하시면 안 돼요. 잘 살펴보시고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근거 있으면 근거 자료를 제출하시고 없으면 대책을 빨리 세우셔야 돼요. 이거 다 삭감해야 될 일입니다,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청주시 예산의 투명성이나 건전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658쪽 하단부에 보면 불용품매각수익금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사옥 과장님, 찾으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업무과장 강사옥입니다. 네, 찾았습니다.


임기중 위원  2015년은 1,000만 원을 명시하시고 2014년도, 금년도는 3,000만 원이에요.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1663쪽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6억 8,487만 6,000원이고 2015년도 예산이 7억 2,089만 7,000원입니다. 보면 3,602만 1,000원이 증가했는데 이런 비율로 보면 폐계량기 불용물품 매각 예산금액도 3,000만 원보다는 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수입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은 올해 운영을 해보고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시킨 건데요. 올해 정리추경에 보시면 알지만 수입액이 줄어듭니다. 1,000만 원 정도로 줄어드는데 거기에 준해서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불용액품 폐자재가 많이 생기게 되면 수입을 다시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측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어차피 폐계량기 수가 증가하니까 예산액도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예. 그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임기중 위원  맞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1672쪽 하단에 보면 옥외검침시스템 이전 설치 및 보수가 있어요. 옥외검침시스템의 이전 설치, 기존에 있던 것을 옮기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기존에 설치된 것이 검침원들이 사용하기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창고라든지 담, 건물 안으로 되어 있는 검침기 같은 게 대다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침원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 그것을 점차적으로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임기중 위원  옥외검침시스템 총 몇 개예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옥외검침시스템이 청주시 전체는 1,4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1,400개에서 200개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아니죠. 지금 있는 검침원 전수 8만 전 중에서 거기에 옥외검침으로 들어가 있는 것, 지금 검침하기가 불편한 것을 옮기는 거고……. 


임기중 위원  지금 옥외검침시스템이 8만 개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아니, 옥외검침시스템이 아니라 청주시 검침원 전수 있잖아요. 검침원 전수, 계량기 전수.


임기중 위원  제 말은 옥외검침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냐고 물어본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예.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400개 정도 됩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200전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더 플러스되는 거죠.


임기중 위원  아니, 지금 이전하는 거잖아요. 플러스되는 게 아니라 지금 잘못되어서 이전하는 거잖아요, 200전을. 분명히 옥외검침시스템 이전 설치 및 보수로 되어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기존에 옮겨 놓았던 1,400개중에서 잘못 설치된 것을 옮기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임기중 위원  옮기고 또 보수를 한다고 쓰여 있는데 검침원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 검침시스템이 많은 도움을 주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일부 검침원들한테의 검침 효용성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래요? 어쨌든 보수라는 단어가 있는 걸 보면 옥외검침시스템이 고장도 많이 난다는 얘기도 되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예. 가끔 검침할 때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보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몇 프로나 돼요, 예를 들어서? 100전이면 몇 프로.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기중 위원  안 돼요? 그리고 1713쪽을 보면 옥외검침시스템 설치 20만 원×500전 해서 1억이 또 명시되었습니다.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이 옥외검침시스템 종류가 몇 가지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것 하나하고 청원군에서 하던 방향이 달라서 두 가지로 병합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지금 옥외검침시스템 설치에 1억이 명시가 되었는데 이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예산 편성할 때 어떤 방침으로 한다고 생각을 안 하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아직 방식까지는 적용시키지 않았고 청주시 것은 지금 청주시 하는 방식으로 하고―제가 거기까지 방식을 몰라서 죄송합니다―청원군 것으로 했는데 청원군 것보다는 청주시 것이 앞으로 옥외검침으로 할 대상이 지난번 당초에 예산 설명 드릴 때도, 사업 설명 드릴 때도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00전 정도를 감안해서 1억을 편성시킨 겁니다.


임기중 위원  지금 수동에 시범사업으로 검침하는 건 어떤 방식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재일  PDA방식 아니에요? 맞지?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예, 지금 본부장님이 알고……. PDA방식입니다.


임기중 위원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PDA 기기를 가지고 설치를 한 데서 한 바퀴 돌면 거기에 입력이 되어서 검침하는 겁니다, 인근에 가면.


임기중 위원  제가 대충 알기로는 기기장치를 해서 검침원이 기기를 갖고 가면 기기에 자동으로 이게 뜬다면서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예.


임기중 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검침원이 엄청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오작동이 많다면서요. 그래서 확장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지금 그러지 않아도 몇 년에 걸쳐서―작년도 그렇고―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안 올라왔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이게 내년도에…….


임기중 위원  이건 그 방식이 아니잖아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지금 제가 답변이 좀 부족했는데요. 그 방법으로 하는 청원군 지역은 아직 올리지 않았답니다, 고장이 많기 때문에.


임기중 위원  PDA방식이 물론 좋은 검침방법이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효용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검침시스템 같은 경우도 우리 청주시 총 계량기를 8만 전이라고 예상해 본다면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것이 1,400전인데 사실 엄청 적은 수잖아요? 그래서 옥외검침시스템 설치를 할 때, 지금도 20% 정도는 고장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열 개면 두 개 정도는 고장이 계속 반복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할 때 더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한번―뭐라 그럴까―발탁을 해서 검증을 많이 해서 내구연한이 긴, 또 잘 되는 시스템이 선택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임기중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업무과장님께 한번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그 페이지입니다, 지금 임기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로 그 밑부분. 계량기 관련 현장민원 처리용 차량으로 화물트럭을 하나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수물품 승인은 받으신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업무과장 강사옥입니다. 정수물품 승인은 9월 22일 자로 득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720쪽, 시설과 소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720쪽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 쪽하고 감리비 쪽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례로 보면 가덕ㆍ남일ㆍ강내면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에 11억 3,200만 원이 돼 있고요. 그 밑쪽으로 쭉 내려와 보면 감리비에 가덕ㆍ남일ㆍ강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가 1억 1,300 이렇게 해서 1식으로 돼 있거든요. 1식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감리비에서 이게요? 이게 상주감리입니까, 비상주감리를 적용하신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시설과장 김동원입니다. 가덕ㆍ남일ㆍ강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그래서 매년 국비지원을 받아서 내려오는 만큼 하는데 전면 책임감리입니다, 이건 상주감리고. 전체 사업은 입찰을 봐서 발주한 사항이고 그해 그해 용역 사업비에 따른 비율로 해서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저희 위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일반감리비 요율을 적용해 봐도 이게 안 나오고 또 책임감리 적용되는 요율을 봐도 이게 안 나오고 해서 1식이라는 이게……. 그 밑에 보면 용정배수지 증설사업도 이게 책임감리로 하신 요율이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책임감리는 1식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별도로 용역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근거가 있으신 거죠? 지금 보면 여기 다 그렇거든요. 가덕, 통합정수장, 청주테크노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를 한번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박노학 위원 거수)

네,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시설과장님한테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1718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로 배수지 및 가압장 모터펌프 정비공사 1,000만 원씩 20회 해서 2억을 상계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상계하신 근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718쪽.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시설과장 김동원입니다. 이 비용을 계상한 근거는 저희가 현재 관내에 가압장하고 배수지가 50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돼 있는 각종 펌프, 모터 이런 시설의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별도로 몇 개소 어디를 한다 이거보다 통상적으로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박노학 위원  모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게 아니라 정비공사로 20회 계상해 놓으신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전년도에 가압장 50군데에 대해서 정비공사를 몇 번 했는지 그 내역을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 부분도 서면으로 작년에 몇 번하고 어떤 거를 정비하셨는지 내역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더 남았어요?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각 과 과장님! 예산 관련 건은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산서를 보면 예비비 성격 내지는 아까도 지적됐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급수가 안 되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재일  네.


이병복 위원  급수에 대해서 하게 되면 예산에 따라서 급수지역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걸로 돼 있는데 비근한 예로 제가 어느 단체를 가보니까 거기가 시설인데 지하수를 써서 그걸로 인해서 피부병이 와서…….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다른 데 예산을 좀 절감하셔서 급수지역 확대하는 방향에 중점을 많이 두셨으면……. 지금 예산이 적어서 급수지역을 계속 연차별로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른 데 좀 줄이시고 우리 청주시에 급수가 안 되는 지역에 빨리 보급 확대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발언을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재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서면자료 요청한 거는 내일 우리가 전체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중으로라도 서면 부탁한 거는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야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여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현기  계속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권동 상당구청장님부터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평소 상당구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당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44억 1,371만 6,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 102억 7,648만 8,000원에 비하여 41억 3,72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1078쪽부터 1080쪽,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 공정한 토지평가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9,56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1080쪽,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지적측량 업무추진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등 1,5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 불부합지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비와 공유토지 분할 업무추진 등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구축비로 3,0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1098쪽, 자원재활용 홍보와 현장 공공운영비, 폐형광등 및 폐냉장고 운반비, 용암동 현장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위탁비 등 재활용품 수집과 운반을 위해 3,0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9쪽,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 및 취약지 점검, 감시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에 따른 공공요금 및 위탁 수수료 등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2,392만 원을 계상하였고 1100쪽, 가로 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청소장비 유지비, 기자재 구입비, 청소차량 구입비 등으로 6억 5,5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101쪽, 아이도(AIDO) 시민운동 추진을 위하여 캐릭터, 애니메이션, 홍보물 제작비로 9,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3쪽,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따른 유지보수와 기초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2,354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7,6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4쪽, 환경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오수ㆍ정화시설 유지관리비와 공중ㆍ열린화장실 청결 유지관리비로 8,7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기자재 구입비, 환경오염 측정장비와 차량 구입비 등으로 5,18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1106쪽,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비산도 측정과 미원 용곡저수지 오염원인 조사 연구용역비로 6,5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여비로 3,5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7쪽, 환경관리원 인건비 및 수당 등으로 24억 1,9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1109쪽부터 1110쪽, 가로ㆍ보안등 신설과 점멸기함 교체비, 전기설비 점검수수료, 전기요금, 보수비, 가로등 양방향 자동점멸기 교체사업비 등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20억 3,20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수수료로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0쪽부터 1111쪽, 도로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한 측량 수수료, 차량 임차료로 3,24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이 도로 편입용지 보상을 위한 소송료 및 인지대, 토지매입비로 3억 1,1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 완료된 노후 건축물 철거비로 3,0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2쪽부터 1113쪽, 월오동 소로 3-1013호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으로 3,081만 원을 계상하였고, 낭성 이목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보상비로 3억 1,723만 2,000원을 계상, 미원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보상비 등으로 8,973만 4,000원을 계상, 남일 효촌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보상비로 1억 6,329만 4,000원을 계상, 용담동 소로 개설을 위한 토지보상비로 1억 3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3쪽부터 1114쪽,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에 따른 교통량조사 기간제 인건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비, 도로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피해 배상금, 지하도와 계류시설물 청소비, 아스팔트 소파 보수, 차선도색 사업비로 19억 7,5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5쪽부터 1117쪽, 교량 정밀점검 용역, 정기안전점검, 교량 보수ㆍ보강공사비로 13억 7,667만 원을 계상하였고, 호정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등 30개소의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을 위해 10억 2,9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세천 및 도로편입 사유토지 매입비로 2억 4,9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8쪽, 재난 및 재해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와 무심천 원격관리 자동차단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0억 2,0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9쪽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단속요원 여비, 유지관리사업비등으로 3억 3,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유지보수비, 정비공사비 등으로 9억 6,9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하수처리 외 구역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1억 4,100만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0쪽, 도로보수원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 등으로 2억 1,91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와 카메라ㆍ문서제본기 등 자산취득비로 5,7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122쪽, 적법한 견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건축행정 업무대행 수수료로 8,03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사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보상금과 건축물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9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23쪽부터 1124쪽, 건축물 및 광고물 불법행위 지도ㆍ단속을 위한 운영비, 여비, 재료비와 불법 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 민간위탁금으로 4,7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비로 2,39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카메라ㆍ문서제본기 등 자산취득비로 4,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 세출예산안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13분)

○위원장 김현기  예.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늘 저희 서원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85억 8,279만 8,000원보다 38억 9,190만 6,000원이 증가된 124억 7,4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보다 증액이 많은 이유는 통합 이후 인건비가 시 예산에 편성되어 인건비가 증가한 부분입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40쪽부터 1243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공정한 토지평가와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에 8,069만 3,000원, 포상금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지적측량 업무추진비 1,68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공유토지분할 업무추진비 318만 원, 일반운영비 등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비 2,9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3쪽부터 1265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가로 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에 7억 4,7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친화적인 환경행정을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6,4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6쪽부터 1267쪽, 환경시설의 완벽한 관리에 오수ㆍ정화시설 유지관리, 공중ㆍ열린화장실 청결관리 등 2,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67쪽부터 6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배출업소 감시강화에 5,2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9쪽부터 127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인력 운영비로 27억 2,011만 7,000원을,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4,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1271쪽,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사업비로 2억 1,30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가로ㆍ보안등 관리에 12억 2,7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2쪽부터 76쪽, 노폭 12m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도로기반확충 지원에 3,205만 5,000원, 기이 도로편입용지 보상사업에 3억 568만 원, 남이외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5,9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으로 인건비, 재료비, 배상금과 모충로 보도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24건과 유지보수에 25억 1,04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4억 452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1억 원, 청주대교ㆍ청남교 보수ㆍ보강공사에 24억 1,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7쪽부터 1278쪽, 재난ㆍ재해의 제로화를 위해 재난ㆍ재해관리, 하천 정비 및 유지, 소하천 정비,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에 9억 2,8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9쪽부터 1280쪽, 행정운영경비로 도로보수원 인건비 2억 3,454만 6,000원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5,7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1쪽부터 128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하여 적법한 건축행정관리에 6,051만 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301만 4,000원, 건축물대장 관리에 678만 원, 불법 광고물 지도ㆍ단속에 8,433만 7,000원,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에 4,57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4,9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18분)

○위원장 김현기  예.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항상 저희 흥덕구정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덕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03억 2,351만 8,000원보다 37억 9,930만 6,000원이 증액된 141억 2,2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1377쪽부터 1379쪽, 정확한 고품질 지적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등으로 9,466만 3,000원을 계상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1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측량업무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등으로 2,3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9쪽,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공유토지 분할 업무를 위해 일반운영비 318만 원을 계상하고,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2,5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399쪽부터 1401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가로 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비로 7억 9,5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2쪽, 자연친화적인 환경행정 전개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등 6,9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2쪽부터 1403쪽, 환경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오수ㆍ정화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782만 4,000원을 계상하고, 공중ㆍ열린화장실 청결 관리를 위해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3쪽부터 140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방제장비, 측정장비 구입 등 3,8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5쪽부터 1406쪽,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4,487만 8,000원을 계상하고 환경관리요원 인건비로 33억 6,1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407쪽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보안등 신설 및 교체 비용과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1억 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8쪽부터 1409쪽, 노폭 12m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해 도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운영비로 2,778만 6,000원을 계상하고, 기이 도로편입용지 보상비로 3억 638만 원을 편성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7억 3,4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9쪽부터 1415쪽, 도로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도로 정비 및 시설유지비로 23억 5,828만 2,000원을 계상하고, 강서동 397-6번지 일원 농로포장사업 등 23건에 대한 주민숙원 사업비로 15억 6,5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봉동 28-20번지 계단 설치사업 등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을 위해 2억 1,3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5쪽부터 1417쪽, 재난ㆍ재해예방 사업비입니다. 재난ㆍ재해예방 관리비 7,919만 4,000원을 편성하고, 하천ㆍ배수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하천유지관리사업, 가경동 하수도 정비공사 등에 5억 3,7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7쪽부터 141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 1억 8,462만 8,000원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7,3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419쪽부터 1422쪽,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비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 1억 1,300만 4,000원을 계상하고 불법 건축물 단속을 위해 건축물 단속 및 부설주차장 지도ㆍ점검 운영비로 663만 원을, 불법 광고물 관리 및 단속 운영비로 4,518만 4,000원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운영비로 2,6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2쪽,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3,8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흥덕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흥덕구 각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24분)

○위원장 김현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평소 청원구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43억 5,748만 1,000원으로써 2014년도 예산 123억 6,060만 7,000원에 비해서 19억 9,68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21쪽부터 22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1억 3,1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522쪽, 부동산거래질서 관리와 업무를 위한 제경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3쪽입니다. 지적측량업무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와 지적기준점 설치 업무대행 수수료 등으로 1,6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523쪽에서 24쪽까지 토지정보 제공을 위한 공유토지 분할 업무추진비로 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4쪽, 지적재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세계측지계 좌표전환 측량 수수료 등으로 2,8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3쪽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써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914만 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불법 투기 예방 경고판 제작비와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위탁 수수료 등으로 2,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4쪽에서 46쪽입니다. 가로 청소와 쓰레기 수집ㆍ운반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청소장비 유지관리비,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6억 8,86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1546쪽에서 4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조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5,8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ㆍ정화시설 관리비로 1,28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중ㆍ열린화장실 편의용품 구입비 등으로 1,3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8쪽에서 49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감시강화를 위한 운영비와 환경오염 측정장비와 환경단속차량 구입비 등으로 7,02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1550쪽, 환경관리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5억 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2쪽부터 53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200개소 신설과 노후 가로등 점멸기함 7개소 교체비 등으로 3억 5,116만 원을 계상하였고, 분전함 전기설비 점검 수수료와 가로ㆍ보안등의 전기와 통신요금 등 제경비에 17억 1,8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양방향 자동 점멸기 교체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8,750만 원을 포함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3쪽부터 55쪽, 도로개설입니다. 도로기반시설 확충ㆍ지원비로써 사무용품과 도로점용 지도ㆍ단속용 차량 임차료 등 3,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이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보상비와 부대경비로 3억 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 완료된 노후 건축물 철거사업비로 3,03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율량동의 상리마을 진입로 도로개설 외에 4개 사업비로 11억 9,2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5쪽부터 59쪽, 도로관리 사업입니다. 도로정비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구입비, 도로시설 사고발생에 따른 배상금 등으로 17억 4,52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구 팔결교 외에 2개소의 보수공사와 교량 정밀점검, 정기안전점검 등 교량과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25억 9,0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내수읍 은곡1리 도로포장공사 외에 15개 사업 시설비와 부대경비로 8억 2,36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으로 주중동 외평마을 도로건설공사 외에 8개 사업비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9쪽부터 60쪽, 재난ㆍ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제설작업용 트랙터 유류대와 설해대책장비 수선비 등 제설관리에 필요한 제경비로 6,3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0에서 61쪽, 하천 배수시설 개선사업으로써 하천 행정지도 차량에 대한 임차료와 관내 지방하천 10개소의 유지관리비로 3억 3,02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33개 소하천 유지보수와 형동 외 3개 지류와 원리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6억 4,0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시설정비와 유지관리비로 하수처리구역 외의 구역 하수도 설치와 보수공사비로 1억 3,9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1쪽부터 63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네 명의 인력운영비 1억 6,4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업무 수행활동경비와 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5,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4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적법한 건축행정을 위한 건축행정 업무대행 수수료를 포함하여 1억 2,24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보상금 3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물대장과 도면 전선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5쪽으로 불법 광고물 지도ㆍ단속을 위한 제경비 4,06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경비 3,6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6쪽에서 67쪽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4,4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본예산안은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만큼 내년에 계획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질의

(14시31분)

○위원장 김현기  반재홍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한상헌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106페이지, 용곡저수지 오염 용역 건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1106페이지!


○상당구환경위생과장 한상헌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한상헌입니다. 미원 용곡저수지는 매년 녹조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서 미원면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장단과 충북환경운동연합이 녹조 원인 규명을 위한 자체조사를 계속 실시해 오고 있고, 매해별로 물을 취수해서 녹조에 대한 부분을 계속 파악해 온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녹조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연구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병수 위원  연구 용역을 주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상당구환경위생과장 한상헌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가 되면 연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저수지에 이러한 용역을 해본 저기가 있나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한상헌  어떤…….


한병수 위원  다른 저수지에 이러한 용역을 줘서 연구한 사례가 있나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한상헌  다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미처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용곡저수지에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해 보고자 이번에 연구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병수 위원  글쎄요. 용역을 하는 것까지는 참 좋은 저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역을 해 가지고 특별한 저기가 나타나지 않고……. 다른 데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좀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한상헌  네,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다음은 이범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16쪽,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에 10억 2,900만 원이 서 있는데 69% 정도가 남부 지역으로 편중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이범수  상당구 건설교통과장 이범수입니다. 저희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면 8동이 속해 있으면서 청주시 면적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낭성이나 미원, 가덕 쪽에 마을이 상당히 침체된 지역이 많고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건수는 많은데 실제 사업비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해서 소규모 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치중되었다고 하기보다는 그동안 거기에 사업이 좀 덜 들어간 것들도 있고 또 이번 시장님 순방 때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건의한 사항도 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 예산 자체는 내용을 거의 알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그쪽으로 편중이 되다 보니까 같은 지역을 갖고 있는 위원으로서 그쪽하고 너무 차별을 받지 않나 그러한 생각도 좀……. 저나, 아마 박현순 위원도 이걸 보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운 예산이지만 더 급박한 곳이 있나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는 지금 급하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구청장님과 상의하셔서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구청장님도 지금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어떻게 좀……. 


○상당구청장 한권동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 내용이 근 70%가 이쪽 남부 지역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건별로 총 30건입니다. 주민과의 대화 사업에서 건의된 내용이 11건 또 주민숙원사업이 9건, 그 외에 동 지역에 필요한 숙원사업이 10건 해서 면 지역이 16건, 동 지역이 14건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추가적으로 추경에 편성해서 지역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어쨌든 구청에서는 전반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이 돼 있어서 대체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하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원구 환경위생과, 1267쪽입니다. 여기 보면 4개 구청이 공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서원구청 환경위생과 개소가 제일 많습니다, 20개소. 열린화장실 안내 표지판 20만 원씩 해서 2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열린 화장실은 해마다 새로 그 안내 표지판을 만드는 겁니까, 이게?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이상섭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이상섭입니다. 우리가 2015년도 예산에는 20개소를 계상했는데 현재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16개입니다. 그리고 20개로 설치한 것은 구 청원군에는 1개소도……. 구 청주시에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구 청원군에도 확대해 가지고 네 군데를 더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해서 20개로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교체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 이게 시행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낡은 것도 있고 해서 통합청주시가 개청되면서 새로운 이미지로 해서 한번 안내판을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신설 화장실은 당연히 안내 표지판이 들어가야 되지만 기이 설치된 열린화장실에 매년 새로 추가로 안내 표지판에 몇 백씩 들어가야 되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서원구 건설교통과, 1273쪽입니다. 남이외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실시설계 용역이 돼 있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돼 있고 한데 이게 보상은 다 된 겁니까?


○서원구건설교통과장 김학동  서원구 건설교통과장 김학동입니다. 남이외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원래 2014년도/금년도 12월 말에 준공 계획이었습니다만 한 필지 보상이 수용이 안 돼 가지고 지난 11월에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회에서 원안 가결되어서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보상은 다 끝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보상은 다 끝난 부분입니까?


○서원구건설교통과장 김학동  예, 금년에 끝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예. 여기 보시면 실시설계 용역이 돼 있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돼 있고, 기타부대비가 돼 있는데 적용 요율이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설계용역비가 5,500만 원이면 6.34% 요율이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부대비 5,500만 원에 1.08.


○서원구건설교통과장 김학동  예산 편성할 때 요율표를 보고 했는데요. 제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억 원까지는 설계용역비 요율이 0.90으로 계산이 돼야 할 것 같고 기타부대비 시설부대비는 1억 원까지가 5.93, 아니 0.90이고 설계용역비가 6.34가 아니라 5.93 이렇게 해서 이게 적용이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건설교통과장 김학동  예, 알았습니다.


변종오 위원  가벼운 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원구청 건축과입니다. 1282페이지, 불법 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인데요. 5,000원씩 4시간씩 8인 8일 12월 이렇게 돼 있는데 휴일, 공휴일, 이거 4개 구청 공히 똑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휴일 여덟 명씩이 꼭 필요한 건가. 4개 구청이 8인으로 똑같이 돼 있는데 휴일에 불법 광고물 떼어내는 용역이겠죠, 이게? 여덟 명씩이 잡혔는데 이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덟 명이 많은 건 아닌가요?


○서원구건축과장 허영  서원구청 건축과장 허영입니다. 그 지도ㆍ단속 부분은 금년도까지는 시청 건축과에서 단속을 했다가 내년부터 구청으로 위임이 되어서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변종오 위원  예. 물론 평일은 저기 되지만 불법 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이거든요, 이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렇죠?


○서원구건축과장 허영  예.


변종오 위원  그게 각 구청에서 여덟 명씩, 여덟 명이면 4개 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이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상당구청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079페이지,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지……. 중간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 통지문 그 밑에 줄에 보면 지가산정 현황도면 제작. 이게 4개 구청이 공히 그런데 1월 1일이 있고 7월 1일이 있어요. 이게 나눠져 있는 이유가 뭐죠? 근거가 뭐고?


○상당구청장 한권동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필지별로 기준점을 정하고, 기준점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산정하게 되는데 1월 1일 기준 조사 토지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꼭 부과해야 되는 토지 또 개발 부담금, 각종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 토지 중에 국공유지의 도로는 제외되는 토지를 1월 1일 기준 해서 말하고요. 7월 1일 조사 대상 토지는 분할이 됐다든가 합병이 됐다든가 신규 등록이 된 토지 또 지목 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7월 1일 다시 산정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과 7월 1일 그렇게 나누어서 1년에 두 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또 이게 누락이 돼서 7월 1일 자로 다시 한 건지……. 그런데 민원봉사과 일인데 어떻게 구청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 그만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서원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7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교량정비 청주대교 보수ㆍ보강공사 14억, 그 밑에 청남교 보수ㆍ보강공사 10억. 금액이 만만치가 않고요. 본 위원이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내용을 몰라서.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시고.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건설교통과장 김학동  서원구 건설교통과장 김학동입니다. 먼저 청주대교 보수ㆍ보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대교 보수ㆍ보강은 2013년도에 정밀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등급은 C등급이지만 받침장치하고 신축이음, 조면포장은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한 거고요. 총사업비가 22억 5,000만 원으로 너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계속비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14억, 2016년도에 8억 5,000 해서 22억 5,000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병복 위원  계속비로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 김학동  예. 다음은 청남교 보수ㆍ보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동일한 조건이고요, 총사업비가 21억 8,000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해서 내년도/2015년에 10억, 2016년도에 11억 8,000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병복 위원  과장님, 이거 보수ㆍ보강 14억짜리하고 10억짜리 산출근거하고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건설교통과장 김학동  예. 알았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어서 청원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54페이지입니다. 1554페이지 하단이요. 율량동 상리마을 진입로 도로개설공사에 4억이 계상돼 있는데 보상가가 추정치인가요 아니면 근거가 있는 건가요?


○청원구건설교통과장 양웅석  청원구 건설교통과장 양웅석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11억 4,900이고요, 2억 300만 원이 기이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금회 사업비 계상을 해서 여기에 이 금액이 확보가 되면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 4억이 있으면 토지 매입비가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청원구건설교통과장 양웅석  네,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면 이건 추정치가 아니고 감정가 해서 완전 보상비로 책정된 건가요?


○청원구건설교통과장 양웅석  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6.9%가 보상됐고 금회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향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완료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1555페이지 하단부 쪽에 보시면 사천동 북부도서관 주변 도로개설 부분이 있죠? 토지 매입비가 1억 3,000이고 도로개설 시설부대비가 0.63%가 또 있어요. 그 부대비 설명 좀 부탁합니다.


○청원구건설교통과장 양웅석  이 부대비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용품이나 또 여러 가지 재료 이런 것을 요율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병복 위원  도로 개설하는 데 사무용품이요? 1억 3,000짜리 하는데 사무용품 이런 부대비가 800만 원이나 되나요?


○청원구건설교통과장 양웅석  이것뿐만 아니고 부대비는 요율에 의해서 계상하는 겁니다.


이병복 위원  만약에 예산이 쓰고 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원구건설교통과장 양웅석  남으면 사업이……. 어차피 토지보상비가 됐든 공사비가 됐든 이렇게 남게 되면 추경 예산이나 다음 예산 기회가 있을 때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100% 거의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렇게 돌아갈까요? 임기중 위원님 하실래요? 오다 보니까 쭉 돌아가서. 임기중 위원님 하셔요, 이쪽으로 오시고.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당구청 건설과장님께. 1119쪽을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에 소하천 유지ㆍ보수 비용으로 9,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찾으셨나요? 1119쪽 찾으셨어요? 다른 세 개 구청(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은 소하천 유지보수 예산에 8,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상당구청이 1,000만 원이 많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이범수  상당구청 건설교통과장 이범수입니다. 저희들이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하고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하고 구분해서 유지관리 사업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나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나…….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는 준용하천 이상 국가하천까지 보고 소하천은 그것보다 작은 하천에 대해서 유지관리 사업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면적이 넓고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크게 들어가고. 이 사업비로는 하천 시설물 유지 보수하고 수목 제거 그리고 재난ㆍ재해 시 사전예방 대책으로 해서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구청보다 1,000만 원이 더 많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하천 개소 수가 더 있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4개 구청이 공히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제 말이…….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이범수  금액이요?


임기중 위원  아니, 지금 소하천이 더 많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이범수  더 많은 거보다…….


임기중 위원  관리할 데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이범수  연장이 더 길 수가 있고…….


임기중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나머지 세 개 구청도 관리하는 어떤 길이나 면적, 시설물 이런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공히 풀사업 유지관리 예산으로써 8,000만 원씩 세웠는데 상당구만 유독 9,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한번 심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01쪽을 보면 역점사업으로 아이도 시민운동 사업추진 계획이 서 있고 예산이 일반운영비 8,920만 원, 재료비가 120만 원. 뒤에 또 있나? 또 일반보상금 640만 원이 서 있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도 시민운동 사업이 순수한 마음, 봉사 정신에 의한 자발적 시민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 홍보 쪽 예산이 많고 재료비 쪽 예산을 보면―소모용품이죠, 청소용품―너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복ㆍ모자 5만 원×800장을 하면 대충 800명 정도를 예상한다고 보고 장갑을 보면 1,000장이에요. 한 번 쓰고 버리면 남지 않습니다. 두 번 못 씁니다. 두 번째, 대비는 4,000원×50개, 집게는 3,000원×200개, 눈삽은 4,000원×50개. 이걸로 본다면 사실상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도구를 많이 사서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료비는 적게 세우고 홍보 쪽에 많은 예산을 세웠다는 그런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한상헌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한상헌입니다. 지금 임기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홍보비 부분과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아이도 시민운동은 분명히 시민자율 참여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처음부터 자율적으로 청소라든지 정리정돈, 감시활동 이런 쪽에 참여하도록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이도 시민운동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 사업이 어떠한 것인지, 시민운동이 어떠한 것인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료비 부분이 부족하고 홍보비 부분이 좀 과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비 부분이 과다한 것보다는 미처 재료비 부분을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재료비 확보를 넉넉하게 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다음 추경 시에 부족한 부분의 예산을 추가로 좀 더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하여튼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또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모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하고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한상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65페이지 상당구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제일 상단에 금천체육공원 토지 매입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았습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 이거 우리 소관이 아닌가? 그러면……. 총무과가 우리 소관이 아니지. 1554페이지, 아까 이병복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1554페이지 하단부에 토지매입비가 4억으로 해서 추정치가 아닌 예상금액이라고 말씀하셨죠?

  (청원구청 건설교통과장 답변하려 하자)

예, 잠깐만요. 더 질의를 붙여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질의내용에 대해 과장님께서 하셔서 잘 알고 있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그 옆 장에. 그렇죠? 1555페이지에.


○청원구건설교통과장 양웅석  청원구 건설과장 양웅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0.72% 말씀하시는 거죠?


박현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뭐라 그럴까―공사 같은 걸 하는 게 아니고 구입을 하는 데도 부대비용이 필요한 겁니까?


○청원구건설교통과장 양웅석  시설부대비는 지출항목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것은 구입하고 지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출장여비도 포함되고…….


박현순 위원  아니, 구입을 하는데, 땅을 구입을 하는데 부대비용이 필요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출장비 같은 거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원구건설교통과장 양웅석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감정을 가는데……. 감정에 관한 일이에요, 뭐를 하는 데 출장을 가요?


○청원구건설교통과장 양웅석  감정을 해서 보상비가 나오면 이게 바로 협의보상이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협의가 지연이 된다면 출장을 가서 보상비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박현순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 이야기는 이 땅이 지금 감정도 아직 안 나왔고 추정치에 의해 4억이라는 가격이 나왔는데 거기다가 요율 0.72를 해서 288만 원이 나온 부대비용이 구입하는 데까지 예상치로 이렇게 나오는 거냐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청원구건설교통과장 양웅석  이건 예상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토지 매입에 따른 법적인 요율을 적용한 겁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요율을 미리 정하는 거죠?


○청원구건설교통과장 양웅석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다.


박현순 위원  제 말뜻을 잘 못 이해하시는데 이 요율 0.72는 규정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요율표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대한 요율은 0.72고 얼마에서는 얼마라고 하는 건 자료가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땅을 구입하는 데 예산을 세웠어, 4억을. 그리고 4억을 해서 땅을 구입하는 데 이 시설부대비가 이렇게 선행돼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것을 본 위원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청원구건설교통과장 양웅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구입하기 위해서 물론 측량 수수료도 별도로 계상하고 하는데 측량을 할 때는 또 직원들이 가서 현장 입회도 해야 되고 여기에 필요한 경계말목이라든지…….


박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질의가 길어지는데 한마디로 공사비가 아닌 토지매입비에 대한 그 부대비용이 필요한지…….


○청원구건설교통과장 양웅석  예,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같이요.


박현순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질의한 내용인데 1277페이지, 서원구 건설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병복 위원님이 청주대교 보수ㆍ보강하고 청남교하고 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용역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하셨죠?


○서원구건설교통과장 김학동  서원구 건설교통과장 김학동입니다. 2013년도에 정밀진단에 따른 개략 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똑떨어지게, 14억으로 똑떨어져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 김학동  지금 14억이 아니고요.


박현순 위원  청주대교 보수공사 비용이.


○서원구건설교통과장 김학동  청주대교는 22억 5,000이 소요되는데 당해 연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속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속비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서 그것이 올해 소요하는 것이 14억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서원구건설교통과장 김학동  예. 2015년도 14억이고 2016년도에 8억 5,000 해서 보수ㆍ보강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현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건설교통과장님께 공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로 상당구청 건설교통장님께서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9페이지부터 1110페이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이범수  예.


박노학 위원  보면 가로ㆍ보안등 신설에 대해서 1억 5,000, 노후 가로등 점멸기함에 대해서 교체 7,000만 원, 가로ㆍ보안등 보수 2억 5,000,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 교체 3억 6,100―신설로―총 8억 3,100만 원을 상계하셨는데 간단하게 상계한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이범수  상당구 건설교통과장 이범수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신설 100개소에 대해서 1억 5,000 세운 것에 대해서는 요즘도 가로등과 보안등 신청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진한 것에 준해서 100개소 정도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노후 가로등 점멸기 교체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점멸기라고 하면 일종의 가로등 제어장치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가로등 열 개에서 스무 개 정도를 한 군데서 묶어서 통제하는 기능을 점멸기라고 합니다. 점멸기나 분전함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수리하는 데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또…….


박노학 위원  지금 답변이 좀 저기한데요. 가로등 양방향 자동점멸기 교체가 뭡니까, 그게? 사업 내용이.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이범수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라는 내용은 지금은 현장에 가서 가로등을 보고서 수리하고 고장이 난 것을 컨트롤 했었는데 양방향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KT와 협약을 해서 인터넷으로 가로등 위치를 몇 군데씩 묶어서―10개에서 30개 정도―사무실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양방향 점멸기라고 합니다.


박노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수, 가로등 점멸기 교체, 재료비. 이게 다 같은 맥락 아닌가요?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계상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이범수  가로등 교체라고 하는 것은 가오스가 고장 났다든가 아니면 램프나 이런 게 고장 났을 때 하는 거고 재료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연간 보수단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고칠 수 있게끔 미리 세라믹 램프나 안정기나 점멸기 이런 자재를 구입했다가 고장이 났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나가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가로등 보수에서 보수는 순수한 기술비고 재료는 또 따로 그분들한테 사주는 건가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이범수  예.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동일하게 4개 구청 환경위생과장님께 공동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청원구청 환경위생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1549쪽 상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측정기.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용심  네.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정용심입니다.


박노학 위원  구입 장비가 구청마다 다 다른데 청원구청은 차량이 들어가 있어요. 기존에 차량이 없으셨나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용심  네. 저희가 차량이 없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리고 산도 측정기, 소음 측정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장비가 구청마다 다른 이유는 뭡니까?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용심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 통합되면서 업무이관이 되어서 환경에 대한 장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흥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장비가 있고 상당도 기존에 있던 장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물품 취득 승인 사항 여부인가요? 대상 여부인가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용심  아닙니다. 이건 그냥…….


박노학 위원  아닙니까?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용심  네.


박노학 위원  그러면 승인은 난 건가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용심  승인하고는 전혀…….


박노학 위원  승인은 필요가 없는 겁니까?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용심  네. 필요 없는 거……. 


박노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일하게 4개 구청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로 청원구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523쪽에 불법 공인중개소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50만 원씩 책정해 놓은 거. 이게 뭡니까?


○청원구민원봉사과장 김숙희  청원구 민원봉사과장 김숙희입니다. 불법 중개사무소 신고 포상금 예산은 무등록 중개행위자나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양수ㆍ대여 받은 위법 행위자 신고 또는 고발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입니다.


박노학 위원  그 포상금 금액이 50만 원입니까?


○청원구민원봉사과장 김숙희  네.


박노학 위원  그럼 4개 구청 공히 그해 한 건씩만 신고가 들어오나요?


○청원구민원봉사과장 김숙희  지금까지 포상금으로 나간 지출이 올해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건으로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노학 위원  아, 4개 구청 공히 지금까지 한 건도 없어서 앞으로 신고가 들어올 거다 예상해서 50만 원씩 올려 놓으신 건가요?


○청원구민원봉사과장 김숙희  네,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1525쪽. 다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525쪽, 국내여비 1,863만 원을 상계하셨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청원구민원봉사과장 김숙희  25쪽…….


박노학 위원  1525쪽! 국내여비 1,863만 원.


○청원구민원봉사과장 김숙희  이건 예산계에서 부서별로 배정된 기본 기준경비입니다. 국내여비.


박노학 위원  부서마다 보면 지적정보 조사 나간다, 뭐 한다 해서 다 40일에서 80일, 93일 여비를 2만 원에서……. 적게는 2만 원, 많게는 좀 더 많게 다 여비를 책정해 놓으시고 또 국내여비라고 상계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토지조사, 지적조사 나가는 데 다 여비 책정을 해놓으셨죠, 부서별로?


○청원구민원봉사과장 김숙희  네.


박노학 위원  그리고 이걸 또 해놓은 건 동일한 맥락 아닌가요? 


○청원구민원봉사과장 김숙희  각 부서별 여비나 급량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부서별 배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청원구 민원봉사과장님께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상당구 민원봉사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려요. 상당구는 국내여비를 2,480만 원을 상계하셨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서 청원구청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상당구민원봉사과장 김명구  상당구 민원봉사과장 김명구입니다.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건지?


박노학 위원  1082쪽.


○상당구민원봉사과장 김명구  기준경비 684만 원은 각각의 항목별 여비를 제외하고요. 총액여비로 계상해 놓은 여비입니다.


박노학 위원  이게, 상당구하고 청원구하고 이 차이가 있는 점은 뭡니까? 출장일수가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상당구민원봉사과장 김명구  정원…….


박노학 위원  정원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상당구민원봉사과장 김명구  예. 정원의 한도에 따라서 액수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 또한 4개 구청의 건설교통과에 관련된 공통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당구 건설교통과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 투ㆍ융자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세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이범수  상당구 건설교통과장 이범수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면서 10억 이상이 됐을 때 투ㆍ융자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 해당이 없어서 아직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용규 위원  오류가 있는데요. 20억 이상이고요.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상당구에 1109페이지 그리고 1113페이지. 가로ㆍ보안등 관리,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가로ㆍ보안등 관리는 14억이 당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는 19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5년간 가로ㆍ보안등 관리는 총사업비가 90억이 책정되어 있고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는 117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의 규정을 보면 시 자체심사는 총사업비 20억 이상 40억 미만, 신규 투ㆍ융자사업 그리고 총사업비 20억 이상으로 전체가 자체재원일 때 투ㆍ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는 40억 이상이 되고 100억 미만이 되는 것은 도에 심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당구의 이 두 건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투ㆍ융자심사를 받지 않았어요.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이죠?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이범수  이것은 단위 사업별로는, 전체사업으로는 14억 4,900이 나왔습니다마는 단위 사업별로 떼어다 보면 14억이 안 넘습니다. 그래서 투ㆍ융자…….


김용규 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설명하면…….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이범수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면 맞는데 본 위원회에 제출된 설명서에 보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설명해 놨어요. 그 액수가 90억이고 두 번째 건 117억이에요. 그러니까 투ㆍ융자심사에 된다는 거예요, 설명서에 의하면. 예산서에 나오는 14억과 19억이면 투ㆍ융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 사업의 전체적인 개요를 보면 중기개정계획을 만들어서 진행한 사업이에요, 5년간. 그 총사업비 액수가 90억이고 117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그럼 설명서대로 하면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답변만 하세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서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상당구 건설교통과장님 좀 찾아보시고요. 서원구도 예산안 1276페이지, 1277페이지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총사업비가 52억이고 당해 연도에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주대교 보수ㆍ보강공사가 총사업비 22억, 당해 연도 14억입니다. 그리고 청남교 보수ㆍ보강공사가 5년간 총사업비 21억이 책정됐고, 당해 연도가 10억입니다. 흥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안 1413페이지,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 총사업비가 82억이에요. 당해 연도 2억 1,000만 원 가량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16페이지,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총사업비가 20억, 1억 3,000만 원이 당해 연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구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안 1552페이지, 가로ㆍ보안등 관리 총사업비 33억, 당해 연도 17억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57페이지,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총사업비가 5년간 83억이고 당해 연도 25억이 편성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4개 구청 건설교통과장님들이 해명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절차가 문제가 있다면 전액 예산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청원구건설교통과장 양웅석  청원구 건설교통과장 양웅석입니다. 이건 단위사업별로 생각을 하셔야지 총사업비, 시설물 및 부대비 전체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김용규 위원  예. 그렇게 설명하시면 맞는데―제가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본 위원회에 제출된 설명서에 의하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5년간. 그 액수가 청원구 같은 경우는 가로ㆍ보안등 관리 총사업비가 33억이고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총사업비가 83억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설명서에 총사업비 25억으로 하든지 아니면 17억으로 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어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 김학동  서원구 건설교통과장 김학동입니다. 지금 김용규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재정계획은 앞으로 어느 정도 재정이 소요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 수립에 반영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단위사업에, 투ㆍ융자 할 때는 단위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유지관리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이 아니고 이건 모든 풀사업비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걸 세분화시키면 전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김용규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는 건 편의적으로 설명하시는 거고 설명서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운 것, 이 총사업비 동그라미 쳐 놨죠? 중기재정계획에 투ㆍ융자심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 외 설명서에 보면―이건 흥덕구청 건설교통과예요―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 82억 7,800만 원이 총사업비로 서 있습니다. 이 설명서를 보고 본 위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가 헤아릴 수 있나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 김학동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주대교나 청남교는 저희들이 투ㆍ융자를 받았습니다. 기이 받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풀사업비는 저희들이 좀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은데…….


김용규 위원  우리 서원구 건설교통과장께서 답변을 했는데요. 그러면 설명서에 투ㆍ융자심사를 받았으면 심사를 받았다고 각개 표시가 아니라 ‘0’표를 해놓으셨어야죠.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ㆍ융자심사 관계는 중앙투ㆍ융자심사위원회가 있고 도투ㆍ융자심사위원회 또 우리 시투ㆍ융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사업을 5년 단위로 연동 계획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ㆍ융자심사에 대해 제가 자세히 알았었는데 지금은 그 사항을 숙지 못 하고 있는데……. 그리고 투ㆍ융자심사가 되지 않으면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잘못된 건데 예산계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항은 말씀해 주시면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제출된 설명서와 예산안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흥덕구청장 허원욱  예.


김용규 위원  거기에 따르면 현재 절차상 하자가 나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지점을 지적하는 거고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따라서 이 예산이 합법적인 예산인지 아니면 합법적이지 못한 예산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개 구청장님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하셔서 이 설명서가 이렇게 작성된 사유나 예산안이 이렇게 작성된 사유, 절차가 문제가 있었더라면 절차에 의해서 솔직하게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잘못이 있다면 잘못했다고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고 오해가 있고 뭔가 설명서가 잘못 작성됐다면 잘못 작성된 이유에 대해서 어디서 미스가 있었는지 행정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그 사유와 소명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 하셨어요? 김용규 위원님, 다 하셨어요?


김용규 위원  예.


○위원장 김현기  위원님들 다 하셨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1545쪽인데요.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1543쪽도 한번 보면 적은 예산이지만 휴암동 현장 유선방송, 휴암동 현장 정수기 유지비 이렇게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휴암동은 흥덕구에 계상되어야 하는 건데 어떻게 청원구 쪽에 되어 있나 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용심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정용심입니다. 거기 환경 현장에 보면 4개 구청이 사무실을 나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원구 환경관리원들이 있는 곳에 있는 그런 장비를…….


○위원장 김현기  아, 청원구만 없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용심  네.


○위원장 김현기  그래요? 그런데 여기 1543쪽에 보면 휴암동 현장 유선방송 4만 원 1대 이렇게 해놓고…….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용심  네, TV……. 


○위원장 김현기  TV?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용심  네. 유선방송.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1545쪽 유선방송 수신료는 또 뭐예요? 그건 뭐예요? 다른 겨?

  (“위성방송”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성방송이요? 그러네. 제가 유선을 잘못 본 것 같은데 죄송하고. 1546쪽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노면 청소차량, 재활용 수거 청소차량이 있는데 이것도 청원구청은 없어서 다시 사는 겨 아니면 내구연한이 돼서 사는 겨?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용심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정용심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기  아, 내구연수?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용심  네. 지금 내구연한 지난 게 13대 정도가 되는데 예산상 일단은 2대하고 노면차하고 3대만 먼저 사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기  아, 내구연수가 지나서?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용심  네. 한 10년이 더 지난…….


○위원장 김현기  10년?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용심  네. 지금 노면차는 내구연한이 9년인데 13년이 되었고요, 청소차는 8년인데 지금 1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수 따서 지금 사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기  몇 대가 있어요, 한 대?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용심  두 대, 이번에 구입하는 것.


○위원장 김현기  아, 그래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용심  네.


○위원장 김현기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지적한 내용은 모레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계수조정에 참고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요청한 것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할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9일 오전 10시에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현기변종오김용규박노학박현순이병복임기중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재일

상당구청장 한권동

서원구청장 최창호

흥덕구청장 허원욱

청원구청장 반재홍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상당구민원봉사과장 김명구

상당구환경위생과장 한상헌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이범수

상당구건축과장 신춘식

서원구민원봉사과장 남승호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이상섭

서원구건설교통과장 김학동

서원구건축과장 허영

흥덕구민원봉사과장 김종권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영기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민영

흥덕구건축과장 신성준

청원구민원봉사과장 김숙희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용심

청원구건설교통과장 양웅석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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