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9월 5일(수)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 나.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제안설명
- 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 라.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 마.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 바.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사.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아.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자.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차. 복지국,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또한, 교육복지,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한 다음 복지국, 4개 구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사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정하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실장님은 해외출장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안건의 심사 대상이 아닌 부서의 간부공무원께서는 인사 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31일 자로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영택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보인사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입니다. 청주시의 복지교육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31일 자로 인사이동 된 청주고인쇄박물관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사업과 이관동 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10시04분)
○위원장 김은숙 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심 상당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4개 보건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18년도 7월 인사로 보건소로 전보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용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4개 보건소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7,908만 원 증액된 200억 6,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7,885만 원 증액된 405억 2,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261쪽부터 262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병암보건진료소 심야 전기 온수보일러 교체로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시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발전 프로그램 운영비로 8,92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72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4개 보건소 공통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설치 지원비로 자산취득비 1,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부터 282쪽, 서원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비로 9,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4개 보건소 공통사업으로 모자보건 사업비인 임산부 영양제를 1,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부터 296쪽, 흥덕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어촌 보건ㆍ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비 중 전기차(부족분) 1,3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로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부터 308쪽, 청원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제안설명
(10시07분)
○위원장 김은숙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수자 시립도서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안녕하세요? 청주시립도서관장 김수자입니다. 평소 저희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57억 4,146만 원보다 17억 1,335만 원이 증액된 174억 5,48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설비는 도서관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구입비는 주식회사 KI그룹에서 도서구입비로 1,000만 원을 기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2018. 독서동아리 공간나눔 국고보조 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금천지구 도서관 건립 시설비ㆍ감리비는 금빛도서관 건립공사 매립폐기물 처리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부족분에 대해 시설비 집행잔액 중 8,000만 원을 감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가경지구 도서관 건립 시설비및부대비는 가로수도서관 건립을 위한 2018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결정에 따른 국비ㆍ도비ㆍ시비 매칭(matching)분 1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도서관 자료실 근무 공무직 15명의 12월분 보수 및 명절휴가비 부족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는 2017년도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지정 사업 등 국ㆍ도비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국ㆍ도비 반납을 위해 1,2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오송도서관 소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시립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도서관 자료실 근무 공무직 12명의 12월 보수 및 명절휴가비 부족분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9쪽,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관 본관 변전실 변압기 교체 공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부 분관의 교육실 블라인드 설치를 위한 재료비 216만 원과 청사시설 유지비 등 시설비 2,038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교육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으로 3,5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10시10분)
○위원장 김은숙 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주고인쇄박물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택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입니다. 항상 청주고인쇄박물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86억 3,673만 5,000원에서 168만 원이 증액된 86억 3,841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 학예연구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6억 1,329만 1,000원에서 168만 원이 증액된 16억 1,49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직지 바로 알기 교육을 대전지역까지 확대 운영함에 따라서 강사수당 부족분 16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 5,388억 8,186만 1,000원 대비 1.26%인 68억 839만 5,000원이 증액된 5,456억 9,02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 8,148억 1,565만 2,000원 대비 1.25%인 102억 1,635만 9,000원이 증액된 8,250억 3,201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가경지구 도서관 건립 등의 기존 사업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고, 전반적으로 계속비사업 부족분과 조직개편에 따른 조정분, 국ㆍ도비 내시 및 변경과 그에 따른 시비 분담금 반영,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라.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10시14분)
○위원장 김은숙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4개 보건소 공통사항일 텐데 대표로 상당보건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입니다. 262쪽을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이 기정예산 대비 810만 원 증액하여 총 9,45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보건소 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9명분으로 추정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경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이게 1년 치, 그러니까 12개월분인가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나머지 잔여분 9개월 치…….
○유광욱 위원 아, 9개월 치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10만 원씩 인상분.
○유광욱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9개월 치면 1인당 1개월에 한 110만 원, 120만 원 정도씩 균등하게 지급되는 건가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유광욱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공중보건의 업무활동장려금이 월 기준액(90만 원)의 두 배 범위 내에서 실적이나 근무성적평정을 통해서 차등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공보의 실적이나 근무성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현재 균등하게 지급되고 있는 근거는 9명의 공보의 모두가 비슷하거나 같은 성적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건가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저희들은 평가하기에 앞서 일단 의약분업지역이 있고 예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진료에 따라서 좀 차등은 있지만 그건 공통적으로 배분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근무성적평정 자료를 추후에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조금 더 면밀하게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져서 그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가능하다면 그것 또한 동기 부여라든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유광욱 위원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페이지 267쪽을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서 기타직보수에 협력의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2018년 본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을 통해서 1명×211만 6,000원×6개월분 1,269만 6,000원을 편성하셨었는데 이번 2회 추경을 통해서 전액 삭감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비슷한 명칭으로 협력의사 수당(1명)을 신규로 계상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네,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전소연입니다. 하반기 시범 사업으로 1일 근무로 보았는데 1일로 볼 때는 보수로 보지만 4시간으로 볼 때는 수당 개념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유광욱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1인 8시간 근무제가 1인 4시간, 2인 4시간씩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침이 변경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현재 본예산 1인 8시간에서 2인 4시간으로 편성이 가능한데도 1인에 시간만 4시간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랬을 때 의료 공백이 야기될 수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없으신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하반기 시범 사업으로 지금 4시간만 10명 이하로 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당 개념으로 하였습니다. 공백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유광욱 위원 공백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치매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청주시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후에 본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라든지 조금 초과하는 범위에서라도 1인 4시간씩 하는 협력의사분을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페이지는 270페이지고,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입니다. 여기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설치 지원에 관한 것에 있어서 자산취득비하고 모자보건 사업에 대한 의료및구료비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전소연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2017년도에 3개 보건소 설치비가 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상당보건소는 신축으로 예산 규모가 커서 지금 추경에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처음에 당초예산으로 같이 세울 수는 없었습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저희가 아직 직원 정원도 배치가 안 됐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설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건축이 신규로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러면 두 번째 질의했었던 모자보건 사업 의료및구료비에 관한 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270페이지입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9월에 방서지구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임산부 영양제 수령 증가로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유영경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유영경 위원 네.
○위원장 김은숙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맨날 보건소부터 질의하다 보니까……. 시립도서관에 궁금한 게 있는 게 금천지구 도서관 건립하고 가경지구 도서관 건립에서 특별교부세가 금천지구 도서관 건립은 8억이 들어와 있는데 가경지구 도서관 건립에는 안 들어와 있거든요. 시립도서관 담당과장이 누구시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네, 시립도서관장 김수자입니다.
○김영근 위원 이게 금천지구 도서관 건립은 특별교부세,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 쪽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그거는 지특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아닙니다.
○김영근 위원 국회의원 쪽에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특별교부세?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아닙니다.
○김영근 위원 그럼 이 특별교부세…….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금천도서관은…….
○김영근 위원 지금 금천도서관은 8억이 들어와 있는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특별교부세는 정우택 의원님께서 해주신 거고요.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금천지구 도서관 건립에 8억이 정우택 국회의원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걸 흔히 의원 재량사업비라고 얘기합니다. 국회의원 재량사업비로 들어와 있는데 우리 김은숙 위원장님 계시는 가경지구는 도종환 국회의원님이 계시는데 왜 특별교부세가 안 들어왔느냐 이거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가경도서관은 지금 설계공모 해 갖고 설계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김영근 위원 내년에 특별교부세로 얼마 들어올 예상으로……. 관장님, 알고 계세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15억 정도.
○김영근 위원 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15억.
○김영근 위원 15억?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예.
○김영근 위원 금천지구 8억이면 내년에 정우택 국회의원이 또 7억 정도 해서 여기도 더 들어옵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아니, 금천도서관은 이제 마무리 단계…….
○김영근 위원 8억으로 끝나는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럼 전년도에 들어왔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전년도에도 들어왔죠.
○김영근 위원 얼마 들어왔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금천도서관 특별교부세는 8억이 전부랍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전년 8억, 올해 8억 해서 16억 그다음에 가경지구는 내년에 15억 예상한다 이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김수자 관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도서관 건립에 특별교부세가 보통 이렇게 15억 정도 들어오는 게 맞아요? 도서관으로 추진하는 데 그 이상으로 들어옵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그거는 추진할 때 사안이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김영근 위원 차이는 있겠지만 특별교부세가 시에 어느 정도씩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계신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지난번에 오창호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7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영근 위원 7억 정도 들어왔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네.
○김영근 위원 어쨌든 특별교부세는 지역에 따라서, 국회의원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보면서 특별교부세가 한 군데는 들어왔고, 안 들어와서 그거 한번 여쭤봤고요. 또 맨날 보건소 질의하다 보면 상당보건소부터 질의하니까 서원보건소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민간이전이 있거든요. 그죠? 그게 현재 서원구는 얼마죠? 페이지가 279페이지예요. 서원구는 15억 1,100만 원 정도 정신재활시설 민간이전이 들어와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또 장소에 대해서 한번 소상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서원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정신보건재활시설은 저희들 서원보건소에 4개소가 있습니다, 흥덕인가 청원 쪽에 1개소가 있고.
○김영근 위원 네?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4개소가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4개소가 있습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예, 서원보건소 내에.
○김영근 위원 서원보건소 내에 네 군데요?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예, 희한하게 이게 이쪽으로 다 몰려 있어요.
○김영근 위원 예.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몰려서 거기에 지원하는 돈이 15억 정도.
○김영근 위원 아, 네 군데요? 그러면…….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예. 네 군데 시설이어서 인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뭐를 지원해야 되니까 다른 보건소보다는 상당히 많죠.
○김영근 위원 네 군데를 따져 보면 한 군데에 4,000 약간 덜 되겠네요. 그죠?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4,000이 넘죠.
○김영근 위원 민간이전 병원으로 지정해 갖고요?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병원이 아니고…….
○김영근 위원 이게 어디예요?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재활시설입니다, 시설.
○김영근 위원 시설이에요?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예. 정신재활자들을 시설에 입소시켜서 관리하는 거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어쨌든 이게 계속 사업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그렇죠.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근 위원 네 군데요?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예.
○김영근 위원 그럼 흥덕구는 몇 군데죠? 흥덕보건소장님! 흥덕구는 12억이…….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흥덕보건소장 맹준식입니다. 1개소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예?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1개소요.
○김영근 위원 그러면 1개소에 12억이 나가나요?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12억이 아니라 1억 2,000입니다.
○김영근 위원 잠깐만요, 제가 잘못 봤나요? 아, 1억 2,000이에요. 그죠?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예.
○김영근 위원 그럼 여기는 4개소에…….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거기는 12억이…….
○김영근 위원 아니, 여기는 4개소에 15억이고, 1개소에 12억인가요?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1억 2,300.
○김영근 위원 아니, 1억 2,300. 죄송합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그거는 제가 말씀…….
○김영근 위원 한 군데.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그 차액은 입소 인원이 적기 때문에 종사자가 적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입소하면 평균 5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종사자 수가 많거든요. 그 사람 봉급을 지원해야 되고 수당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끝나고 정신재활시설 운영 네 군데하고 흥덕구 한 군데하고 그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서로 차액이 좀 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266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 같은데 위에 민간위탁금 보면 참여병원 예방ㆍ관리비에 600만 원×2개소가 들어갔죠, 그죠? 참여병원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전소연입니다. 의료 관련 표본감시 병원의 지침에 의거해서 도에서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효성병원 또 한국병원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 그러니까 도에서 지정해 준다는 얘기신 거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예.
○이재숙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268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아까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협력의사 수당을 사무관리비로 책정하셨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예.
○이재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도 앞에 그게 좀……. 이게 보수로 책정됐다가 사무관리비로 된 게 시간이 하루에 4시간……. 이게 규정이 있는 건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1일 근무로 보았을 때는 보수 개념으로 편성하고요, 4시간 해 가지고 시간으로 볼 때는 수당 개념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편성됐다는 건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규정에 맞는 건지?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예, 시간 수당이기 때문에.
○이재숙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의사 수당은 6개월이고, 위원회 수당은 5개월, 밑에 보면 차량 임차료는 4개월로 책정됐거든요. 이게 통일이 안 된 게 어떤 이유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다시 말씀해 주시죠.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의사 수당은 6개월, 위원회 수당은 5개월, 치매안심센터 차량 임차료는 4개월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어떤 연유로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정신건강…….
○이재숙 위원 268페이지.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네. 협력의사 수당을 6개월로 본 건 7월 1일부터 전문의사를 선정해서 진단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로 편성하였고요. 사례관리위원회 수당은 1명으로 해 가지고 5개월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협의체 수당은 협의체 위원 8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ㆍ하반기 2회로 해 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재숙 위원 실질적으로 차량 임대 같은 경우는 4개월로 예산이 섰거든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네, 당초에 두 대를 계상하였으나 한 대만 되었고요. 그래서 9월ㆍ10월ㆍ11월ㆍ12월 해서 임대로 편성ㆍ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200만 원 차량유지비가 있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네.
○이재숙 위원 그럼 이거는 몇 달 치를 계상하신 거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4개월 치를 계상한 겁니다, 9월ㆍ10월ㆍ11월ㆍ12월.
○이재숙 위원 그럼 몇 대분인 거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한 대분입니다.
○이재숙 위원 한 대분을 200만 원으로 하신 거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네.
○이재숙 위원 그럼 거기가 차량 한 대 가지고 운영하시나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하나는 정수로 하였고요……. 당초에는 두 대였는데 한 대만 됐기 때문에 한 대는 임대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서원보건소 278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직급보조비가 시간선택임기제 12만 5,000원씩 계상됐고, 특정업무경비는 5만 원씩 책정됐거든요.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한 사람한테 17만 5,000원씩 나간다는 얘기죠?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277페이지에 보시면 의료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직무수당이 삭제돼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는 지급기준이 없어서 못 주게 돼 있고 이쪽 직무수행경비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이걸 지급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앞에서는 의료업무수당하고 위험근무수당이 삭제된 거죠?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삭제되고 직무수행경비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시간선택제로 선정돼서―7월, 6월에 됐나―예산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하니까 그거에 맞게 기준을 정한 겁니다.
○이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부위원장님!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같은 쪽수입니다. 278쪽에 인지재활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는데 인지재활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상은 누군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278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인지재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서원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이거 운영하는 목을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차도 필요하고, 커피도 필요하잖아요. 그거 구입비가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 구입비.
○이현주 위원 인지재활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아, 프로그램……. 이 예산 자체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인데 행사운영비에서는 지출을 못 하니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다시 바꿔서 지출하려고 세목을 변경시켜 놓은 겁니다.
○이현주 위원 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고.
○이현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265페이지 잠깐 보면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265페이지에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mobile healthcare) 사업 시약 구입비라고 들어갔거든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전소연입니다. 모바일 앱(app)을 받아 가지고 만성질환위험군에 있는 개인의 생활습관하고 건강상태에 맞게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숙 위원 모바일로 한다는 얘기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네.
○이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재숙 위원님, 질의 마치신 겁니까?
○이재숙 위원 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 추가적으로 이철수 소장님! 고대 질의 중에서 정신재활시설 운영경비는 도비가 한 3,000밖에 안 되고 다 시비로 운영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칭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시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비율 때문에 그래요?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서원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비율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받기 전에 국비로 주다가, 국비로 80% 이상 줬다가 국비가 빠지면서 도비로 그 정도를 충당해 줘야 되는데 도비 재원이 적으니까 그거밖에 안 주는 겁니다. 지금 내년에는 그것도 아예 안 준다고 협박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걱정입니다.
○김영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돼야 되는데…….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지금 국비가 안 들어와서 도비만 들어가고 시비는 매칭 해 갖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처음에는 국비가 몇 프로 들어왔어요?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김영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50% 가까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그 정도 됐겠죠. 저도 중간에 받은 거라 이게…….
○김영근 위원 국가에서 국비 지원하다가 지원금은 빠지고 도비도 한 3,000만 원밖에 안 되고. 우리 시비가 얼마예요? 15억 중에서 1억 4,000…….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14억이겠죠.
○김영근 위원 아이고, 그럼 다 시비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이건 좀 문제 있지 않나. 그죠?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글쎄, 얘기를 해도 도에서 꿈쩍도 안 하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뭐……. 그리고 지금 이게 정신재활시설이니까 이제 자치단체에서 책임지라는 얘기 같아요. ‘당초에 만들어 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니들이 책임져라.’ 그런 뜻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처음에 할 때만 국비에서 좀 지원해 주다가 나중에는―쉽게 말하면―중앙정부가 손을 떼고 ‘이제는 지방정부 니들이 운영해라.’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 식인데 이건 좀……. 또 이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지금…….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그렇죠, 중단할 수는 없죠.
○김영근 위원 할 수밖에 없는…….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아, 이거는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그죠?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까?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어디다 입소해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게 입소자들이 돈을 많이 안 내는 거고 시에서 운영하는…….
○김영근 위원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국비가 계속 지원될 텐데요.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글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국비가 빠졌습니다.
○김영근 위원 청주시가 좀 노력하지 않는 건지……. 그렇지 않을까요?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그거는 전국이 똑같으니까…….
○김영근 위원 이게 전국이 똑같아요?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이 시설은 다 있죠. 시설이 다 있는데 그렇게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처음에만 지원해 주고 나중에는 중앙정부가 빠지고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해라.’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그렇죠. ‘알아서 하라.’ 그런 식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게 중앙정부에서는 관리하기도 골치 아프고 그래서 그러는 건지…….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전국적으로 다 줘야 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김영근 위원 전국적으로 본다면?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그렇죠.
○김영근 위원 저희 청주시에서 보면…….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서원구에 네 군데 그다음에 흥덕구에 한 군데 해서 우리 청주시에 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청원도 하나 있습니다.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청원도 있나? 청원도 하나 있답니다.
○김영근 위원 지금 청원에도 한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 예산이 얼마예요?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청원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저희는 1억 1,300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럼 한 군데에 1억 3,000.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1억 1,300.
○김영근 위원 거기도 국비는 조금이고 시비로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네, 저기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김영근 위원 네,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영근 위원님 질의 마치신 겁니까?
○김영근 위원 네.
○위원장 김은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에 관해서 제가 당부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러 위원님들께서 4개 구 보건소에 관련된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추경 예산에 세워야 될 예산인 만큼, 치매안심센터가 국가 지원 사업인 만큼 잘 운영돼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 4개 구 보건소장님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의 정신적으로 열악한 환자들이 활용해야 되는 복지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잘 다뤄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추경 심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와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복지국과 4개 구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는 지난 시정대화를 통해 상견례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복지국은 지난 8월 31일 자 인사이동 및 조직 개편된 부서의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으며, 각 구청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의 심사 대상이 아닌 부서의 간부공무원께서는 인사 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남성현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보인사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일을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받들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월 31일 자 인사이동 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명숙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이재숙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제2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신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상당구의 더 큰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유지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식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흥식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서원구청 전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원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용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충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환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흥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정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곽경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덕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서 지난 8월 31일 자 환경관리본부장에서 청원구청장으로 보임을 바꾸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청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환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조미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14시06분)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복지국과 4개 구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성현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가운데 신규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6억 9,777만 2,000원이 증액된 7,395억 7,560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69쪽입니다. 읍ㆍ면ㆍ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및 민간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 행복네트워크 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70쪽, 사회복지협의회 노후 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변경에 따른 인건비 반영을 위해서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3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1쪽,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비로 5억 4,402만 6,000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비 5,34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2쪽, 금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비 6,38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75쪽입니다. 운영실적이 우수한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지원비로 6,1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6쪽,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1,9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7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해서 24억 1,7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조사 대상시설 증가에 따라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비 9,00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1쪽, 장애인거주시설 광화원 생활실 출입문 교체비로 1,400만 원, 정신요양원 상록원 냉방기 설치 지원비 3,055만 원,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건축비 2억 7,000만 원,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건축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83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1,000만 원 184쪽,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을 위해서 6,4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86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비 2억 1,47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노후 집기 교체를 위해서 2,018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193쪽, 요보호아동 그룹홈(group home) 운영 지원 시설 증가에 따라서 1억 1,78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6쪽,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비 5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97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해서 기능보강 사업비 13억 2,8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98쪽,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한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200쪽, 식품 해썹(HACCP) 인증 컨설팅비 지원 1,6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11분)
○위원장 김은숙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당구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상당구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313만 원이 증액된 42억 6,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제공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시 소유 경로당 긴급보수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 기능보강 사업으로 용암1동 강변뜨란채아파트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숙박업소 및 위락시설 3종 시설물 일제조사 안전점검을 위한 수수료 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원구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흥식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523만 원이 증액된 45억 7,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행려사망자 및 부랑인 관리를 위한 의료및구료비 200만 원,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제공을 위해 시 소유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1,000만 원, 경로당 3개소 기능보강 사업비 2,2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업소 지도ㆍ점검을 위한 제3종 시설물 점검인력 수당 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13분)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흥덕구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환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72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54억 7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행려자 및 부랑인 관리를 위해 행려사망자 장제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제공을 위한 노후 경로당 개보수 시설비 1,500만 원, 강내면 석화2리 경로당 보수공사 도비 보조금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관련 우편요금 부족분 90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위한 3종 시설물 신규 지정 일제조사 시행에 따른 건축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7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15분)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원구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덕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청원구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07만 원이 증액된 45억 9,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433쪽입니다. 행려사망자 공고료 30만 원을 감액하고 대신 노숙인 귀가여비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비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수읍 도원2리 경로당 시설개선 사업 재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업무 신설로 인한 우편요금 증액분 9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복지국,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장님께서 다른 일정 때문에 4개 구청 소관에 대해 먼저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질의 답변이 종료되면 4개 구청장님께서는 이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이재숙 위원 거수)
죄송합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질의를 안 하시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365페이지에 보면 용암1동 강변뜨란채아파트 경로당 개보수한다고 그러셨죠?
○상당구청장 김종일 예.
○이재숙 위원 혹시 이거 개보수는 그쪽에서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이 사업비는 도에서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내려온 사업비가 반영된 것이고요. 아마 주민들과 관할 도의원님과 얘기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리고 그 위에 시 소유 경로당 보수가 100만 원씩 40개소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이거 내역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당구청장 김종일 시 소유 경로당에 대해서는 겨울철에 동파가 예상돼 갖고 저희들이 긴급보수비로 해서 이번 제2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동파…….
○상당구청장 김종일 예.
○이재숙 위원 40개가 전체 상당구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40개소는 어떻게 선정이 됐나…….
○상당구청장 김종일 저희들 상당구 내에는 300개소의 시 소유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정확하게 보면 경로당에 계속적으로 동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외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40개 정도면 되겠다 해 갖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또 다른…….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청원구청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438쪽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어요. 시설비는 원래 기정액이 있었고, 정자 3개 설치는 기정액 없이 추가로 편성됐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438쪽.
○청원구청장 서강덕 사백몇 쪽이요?
○이현주 위원 아니, 438쪽.
○청원구청장 서강덕 438쪽? 아, 이거 도시건설에……. 가만있어 보세요.
○이현주 위원 아, 그래요?
○청원구청장 서강덕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라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 넘기다 보니까…….
○청원구청장 서강덕 네.
○이현주 위원 그래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원구청장 서강덕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저희가 주민숙원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은 오근장동에 외하동이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외하동에 정자를 설치해 주십사.’라고 건의가 있었고. 외하동이 지역으로 봐서는 그냥 벌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금년도같이 폭염이 있다든지 물꼬를 대다가 아니면 김매기를 하다가 힘들고 할 때는 농민들이 햇빛을 좀 피해야 되는데 피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 갖고 정북동, 그러니까 돌꼬지 옆에 머굿대 가는 정북동인데 거기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하동과 정북동에 주민숙원사업비를 통해서 정자를 지어 드리려고 한 거고. 그다음에 정하 위에 정상동이 있습니다. 정상동에는 ‘농로 포장을 좀 해달라.’라고 해 갖고 저희가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현주 위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주민복지과 마지막 장에 붙어 있어 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설명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 네.
○위원장 김은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이재숙 위원 잠깐만, 제가 한 번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예.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구청장님 먼저 질의하라고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2회 추경 올라오는데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집에서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 예산을 심의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미리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국장 남성현 예, 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을 짜든 추경 예산을 짜든 편성을 하게 되면 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미리 하고 그러는 것들은 저희들이 편제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만 지켜서 의회로 의안을 제출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추가로 예산을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심의를 부탁하신 거잖아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무슨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를 이 자리에서 하시지 말고 미리 자료를 좀 주시면 어떨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남성현 지금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깎일 수가 있고, 반영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정되지 않은 거라서 그걸 미리 설명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편성이 확정돼야지만 의회로 올려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는 할 수가 없고. 다만, 저희들이 꼭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우선순위가 결정됐다고 하면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정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리는 있는데 이게 편성 과정에서 삭감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 건은 사업설명서가 다 있잖아요.
○복지국장 남성현 네.
○이재숙 위원 이게 추가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왜 올라오는지 좀 자세하게……. 그럼 다음부터 하실 때 ‘사업에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거를 좀 정확하고 자세하게/디테일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서원구청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흥식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위원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중요한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 그런 단계를 안 거친 것 같은데 시정대화나 그런 때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러이런 예산이 필요하니 위원님들께서 이것 좀 잘해 달라.’ 해서 사전 시정대화 때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다는 못 해드리는 거고 아주 중요한 예산일 경우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시정대화를 통해서 미리 보고를 드리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또 다른 경우는 사전에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궁금하신 것 끝나셨습니까,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네.
○위원장 김은숙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4개 구청장님께서는 이석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서원구청장, 흥덕구청장, 청원구청장 퇴장)
그러면 복지국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87쪽 중간쯤 보시면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에 첫 모집 인원이 93명이었던 걸로 파악했는데요. 지금 기정액으로 적혀 있는 1억 4,040만 원이 1인당 15만 원씩 93명 10개월분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잠시만……. 지금 11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광욱 위원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이 처음 2월에 93명을 모집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유광욱 위원 근데 기정액을 보시면 1억 4,0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에서 근로자 1인당 15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93명 10개월분으로 파악하는 게 맞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이게 당초에는 1년으로 해서 예산이 수립된 건데 추가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게…….
○유광욱 위원 네. 이게 현재 도랑 매칭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50 대 50입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랬을 때 도에서 400명 중에서 청주시가 208명을 배정받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1억 7,160만 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 3억 1,200만 원으로 계상하신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위원님, 지금 이 예산이 성립된 배경은 이 사업이 도ㆍ시 해서 50 대 50 매칭 사업인데 당초 본예산이 1억 4,040만 원으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수립됐고요. 1회 추경에 도비 1억 7,160만 원이 계상됐는데 그때 저희 시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만큼 시비를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현재 총사업비 3억 1,200만 원이 208명분인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208명분이 6억 2,400만 원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시ㆍ도를 다 포함하면 그런 건데…….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208명분을 시랑 도 15만 원씩 계산해 봤을 때 10개월분으로 파악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현재 저희들이 어저께까지 해서 166명이 신청한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42명 정도는 여분이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러니까 모집 예정인원이 208명인데 그것을 다 채우지는 못하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지금 현재 166명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현재 계속 추가 접수를 받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유광욱 위원 처음에 2월부터 모집하셨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10개월분을 편성하신 거에 대해서 타당성을 알겠는데 이후에도 4월ㆍ5월ㆍ7월에 추가모집을 하고 계시고, 현재도 아직 다 못 차 가지고 추가모집을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지금 208명분의 모든 예산을 이렇게 10개월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이 사업은 충청북도 내시에 의한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초부터 10개월 치를 세운 거는 아니고 도에서 배정해 준 대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197쪽에 보면 교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대한 게 지금 5,830만 원을 반납하는 걸로 돼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583만 원.
○이현주 위원 583만 원 반납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교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하는 사업에 장애 전문 어린이집의 치료사들은 이 근무환경 개선비를 못 받고 있는 거 아시고 계시죠? 이게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모든 교사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교사를 제외한 교사들한테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 전문 어린이집에는 치료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치료사한테는 이 근무환경 개선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편성 안 해서 국ㆍ도비 매칭이 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뒤에 보면 청주시에서 보조교사 자체사업비까지 계상했거든요. 그랬는데 장애 전문 어린이집 치료사를 자체 시비로 줄 수 없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반납하면서까지…….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근무환경 개선비는 저희가 국ㆍ도비 매칭 비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 볼 사항으로 지금 현재 본 사업에서는 장애아동 어린이집 치료사에 대한 환경 개선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은 특수보육시설로 별도로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이라는 것은 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198쪽에 아동복지……. 당초에 예산이 없었는데…….
(답변 지체하자)
198쪽 반환금기타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지역아동센터 교사 파견 사업은 저희 드림스타트팀에서 확보한 66명의 지원교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교사들을 지역아동센터에 언어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예체능이라든가 아니면 별도 특수교육에 지원하는 교사 파견 사업입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네,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이미호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갖고 업무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질의드려서……. 그죠? 과장님, 185쪽에 민간이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보조해 주는 거요. 이게 사업 주체가 도예요, 시예요? 185쪽에 한번 보세요. 중간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이 지금 도비로 돼 있잖아요. 그죠? 민간이전 복지시설 운영에 5억 1,500 정도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예.
○김영근 위원 이 사업의 주체가 우리 시예요, 도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이게 도비 사업입니다.
○김영근 위원 이전에는 어떻게 매칭이 됐는지 좀 알고 계시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전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요.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현재…….
○김영근 위원 잘 모르는데, 지금 이게 도 주체 사업인데 여기 보시면 5억 1,500에 도비는 1,391만 원, 우리 시비는 5억 125만 8,000원. 이게 프로 수를 따지면 한 2% 들어가요. 앞에 보건소에도 제가 이런 사업을 갖고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이 사업이 또 계속 사업일 거 아니야.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아마 전에는 이 매칭 비율이 도비가 20%든지 30%든지……. 과장님, 이 사업에 관해서 국비ㆍ도비ㆍ시비 매칭 비율을 아세요? 이건 정확하게 모르시죠,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사업마다 다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김영근 위원 사업마다 다른데 지금 이게 도비는 2%고, 시가 98%로 하고 있는 거를 도 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업은 도와 협의해서……. 아마 과거에는―어찌 보면―국비가 지원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중앙정부에서는 초창기에 지원해 주다가 발을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데……. 도는 2% 지원해 주고, 시는 98%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이 사업을 도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것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한부모 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꼭 필요한 계속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도비 2% 지원받을 이유도 없고. 어쨌든 우리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이거 도 사업이라 그래 갖고 2% 받고, 98%는 시가 주고. 이게 누가 봐도 뭔가 불공정하다 이거죠.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김영근 위원 그럼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도에 이걸 분명히 이의를 제기해서 ‘도 사업이니까 너네들이 20%, 30%를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다못해 20%, 30% 돼야지 도 사업이라 할 수 있지 도는 2% 지원하고 생색만 내고 이거는 좀 옳지 않다고 보는데.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거의 3%, 97% 정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도 사업이라고 하고 또 생색은 나름 도에서 내고 있고 그래서 전에도…….
○김영근 위원 글쎄, 보건소에도 이런 사업이……. 보건소도 2%예요. 2% 지원해 주고, 98%는 우리 시가 지원해 주고, 국비는 옛날에 중앙정부가 지원하다가 다 빠져나갔고. 물론 복지에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계속 국비를 지원받든 도비를 지원받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요. 결국 모든 복지를 지방정부가 다 떠안는 것은 뭔가 이의를 제기해서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든 아니면 이 사업을 전액 시비로 떠안는 조정을 하든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요. 과장님,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하여간 같이 좀 보고 노력하도록 하고요. 그 옆에 계시는 노인장애인과장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주체는 중앙정부죠, 국가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보니까 우리 관내에 다 해서 1,051개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경로당 개소 수는 1,402개인데요 1층ㆍ2층 이런 경로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1층에 들어가고, 2층에 들어가서 두 개씩 돌아가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천오십…….
○김영근 위원 개당 230만 원.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김영근 위원 이거는 경로당에 지원해 주고 끝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저희들이 사 주고 그다음에 물품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김영근 위원 나중에 물품관리비, 필터 이런 것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걸로 들어가나요? 나중에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쪽으로 들어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필터 교체하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근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그건 운영비 쪽에서 충당해야 되겠죠.
○김영근 위원 경로당 운영비 쪽에서 충당해 주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김영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영근 위원님, 질의 마치신 겁니까?
○김영근 위원 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다음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자료는 184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에 질의합니다. 여기에 보면 카메라 불법 촬영 방지에 관한 게 도비 보조로 8,700만 원이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게 도비만 있고 시비라든지 자체예산이 더 추가된 부분은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특별교부세로서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카메라 불법 촬영 방지에 관한 다른 정책이라든지 계획들을 더 세우지는 않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이런 시책은 요즘에 이슈가 많이 돼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 어떠한 사업을 해줘야 되겠다고 구체적으로는 결정을 못 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는 176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고령자친화기업 대응투자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현재 청주에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몇 개소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세 개소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올해도 두 개소를 응모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한 개소 신청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한 개소 하셨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한 개소 했는…….
○유광욱 위원 보여 주신 2018년 시정계획을 보면 공모 사업으로 두 개 기업이 응모하셨다고 써 있는데요.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아, 죄송합니다. 두 개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선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이 응모 계획은 몇 개소를 신청할지 연초에 잡으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3월에 공모를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기 176쪽 대응투자 지원 건을 보면 7,000만 원만 기정액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럼 두 개소를 신청하시면서 한 개소에 대한 예산만 편성하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두 개소를 신청하시면서 한 개소에 대한 예산만 편성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저희들이 두 개소를 신청했는데 올해는 두 개소가 다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액하는 거고요. 그럼 두 개소 신청하면서 1억 4,000을 안 세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유광욱 위원 네. 혹시 만약에 두 개소가 다 선정되면 증액하실 예정이셨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유광욱 위원 2019년도에는 몇 개소 예산을 편성하실 예정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저희들이 올해에 두 개소 신청했는데 내년에도 두 개소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보시면 청주행복네트워크 운영 지원 사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복지정책과장 임헌석입니다. 이 사업은 행복네트워크 해서 사실상 사례관리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또는 관련 기관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사업비 2억을 세워 줬습니다. 2억을 세워 줬는데 하반기에 복지나들이라 그래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2,000만 원 소요되고 그래 가지고 하반기에 하는 사업이 추가돼서 3,000만 원 정도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3,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해 달라고 올리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당초에 본예산으로 안 올라오고 이렇게 추가로 올라왔는지? 이럴 경우에는 지금 3,000만 원을 추가로 하시는 게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사실상 복지박람회를 했었습니다. 무심천에서 했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사업비로 해서 한 6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후원을 받아 가지고 1,6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 경제적으로 더 어려우니까 사실상 후원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사실상 어디 가서 손을 벌리느니 저희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나머지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계획서를 잘하셔서 본예산에 신청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 당초에 할 사항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 가지고 당초예산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할게요. 177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아까 김영근 위원님이 경로당 공기청정기 말씀하셨는데 공기청정기가 230만 원씩 책정된 게 적정한 가격인지 이것 좀 묻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저희들이 업체별로 받아 봐서 230만 원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이 우리 청주시 사업만은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다른 데도 비슷하게 책정이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이게 국비가 25% 포함돼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너무 사양/질이 나쁘면 안 좋기 때문에 금액도 맞추고 개수도 맞춰서 이렇게 금액을 맞춘 것입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정기 한 대 가격을 230만 원으로 잡은 게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 견적을 해보셨나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전국이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230만 원씩?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이재숙 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서 조금 의문 나는 것 좀 여쭤볼게요. 179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 지금 9,000만 원이 증액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이재숙 위원 이것도 사항 좀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는 조사 대상시설을 2,800여 개소로 해서 인건비가 선 건데 실질적으로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을 전체 조사해 보니까 2,000 정도가 증가돼서 정확하게 4,035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보육과장님! 197페이지 밑에 보면 여기도 어린이집 기능보강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13억 2,800이 어떻게 책정된 건지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는 지금 어린이집 735개소에 전체 3,136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설에 한도금액을 제한해서 400만 원 이내로 금액을 제한하였습니다. 또 구입비용에서 20%는 시설 자체에서 자부담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되어서 그렇게 지원을 진행할 겁니다.
○이재숙 위원 20%가 자부담이면 이게 금액으로 내려가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구입비 총금액의 20%는 의무적으로 자부담하도록 그렇게 의무사항을 두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한 대 가격은 얼마씩 책정하신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는 어린이집 원장한테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사양은 어린이집 원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종을 의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만 이게 내려가면 제대로 보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네,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예. 177쪽, 노인장애인과 최명숙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과 이재숙 위원님께서 관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노인들의 쾌적한 여가활동과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국비가 25%고 나머지는 도비 일부와 시비로 하고 있는데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시에서 모든 행정이 사 줄 때는 사 주는데 그 후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얼마 동안 무상 서비스가 되는지 이게 업체와 계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체는 대기업하고 하겠습니다만 진짜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업체에 줘야지 그냥 형식만 갖다 놔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면 좋겠고. 우리가 가격이 많이 조정되다 보니까 에이에스 문제가 따를 건데 많은 대수를 구입하다 보니까 에이에스가 무상으로 2년이든 3년이든 될 경우에는 에이에스 문제도 별도로 계약서에 삽입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042개의 경로당에 이게 보급되다 보니까 노인회하고도 협의가 잘돼서 사후관리를 잘해 가지고 미세먼지에 어르신들이 환경여건이 좋은 데서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공기청정기 구입은 구청을 통해서 배정할 겁니다. 민간경로당은 구청에서 입찰 대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시 소유 경로당은 구청에서 직접 입찰을 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물품이 경로당에 지급되는 게 있는데 다 전산 입력해서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할 때도 냉장고, 티브이 이런 것은 신규 할 때마다 다 전산 입력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잘해 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충진 위원 본사와 에이에스 계약이 잘돼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비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경로당에 가 보면 아직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놓고 관리를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현주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뒷장에 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라 그래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충청북도로부터 변경 내시가 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내용이고요. 아이돌봄 정부 지원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앞에 185페이지에 있는 1억 5,074만 2,000원을 감액하고……. 위탁이라고 하면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예탁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 2억 1,474만 2,000원을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해서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현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 제가 당부 말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177쪽과 197쪽에 관련돼 있는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에 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제가 9월 3일 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쾌적하고 또 안전한 환경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공기청정기의 경우 주기적으로 필터 교환을 해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저도 가정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공기청정기는 3개월에 한 번씩 필터 교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이거 살 때 몇 년간 무상 서비스한다는 그런 규정을 계약서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명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공기청정기가 230만 원씩 851개소 또 시 소유의 경로당에 200개소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리체계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유지관리는 저희 사무실에 있는 것도 보면 청정기 회사에서 나오시는 분이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사면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아까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셨는데 구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반드시 중요한 그런 시점에서 어르신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또 우리가 경로당에 이외에 나머지 냉장고라든가 집기에 대해서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유명무실해지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을 때의 효과가 삶의 질로 분명히 연결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의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한, 아동보육과에 계시는 이재숙 과장님도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공기청정기를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께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거를 당부해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시민의 삶의 질 또 복지 실현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한 내용을 이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부위원장 이현주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은숙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을 2018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하며, 감사목록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담당 업무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복지국 소관 93건, 상당보건소 소관 20건, 서원보건소 소관 18건, 흥덕보건소 소관 17건, 청원보건소 소관 17건,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31건,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15건, 각 구청별 14건, 청주복지재단 소관 7건 총 274건을 감사대상 목록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조정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부위원장 이현주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4차 본회의록에 실음)
장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은숙이현주김영근안성현유광욱유영경이재숙최충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규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남성현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상당구청장 김종일
서원구청장 신흥식
흥덕구청장 김근환
청원구청장 서강덕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이미우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권오순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관동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완식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우용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충환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기환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조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