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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7회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2018.09.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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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월 3일부터 시작한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심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회기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우리들의 노력이 청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는 깊은 사명감으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는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오전에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오후에는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바뀐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종일 상당구청장님부터 서강덕 청원구청장님까지 인사이동으로 바뀌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제2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신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상당구의 더 큰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상 건설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신흥식  안녕하십니까!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서원구청 전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건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진균 건설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흥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제일 건설과장입니다. 오진석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먼저 우리 청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길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신성호 건설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국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국  전문위원 김성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275억 6,695만 6,000원 대비 9.88퍼센트인 323억 5,277만 7,000원이 증액된 3,599억 1,973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414억 6,486만 원 대비 2.35퍼센트인 33억 2,743만 7,000원이 증액된 1,447억 9,229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모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액을 반영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정비 사업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증액,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다양한 시민 욕구 해소를 위한 소규모 신규 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정액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9분)

○위원장 김용규  김성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일 상당구청장님부터 서강덕 청원구청장님까지 직제 순서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상당구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1,962만 원이 증액된 180억 9,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367쪽,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보수용 자재 구입비 1,512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 아스팔트 소파 보수비 5,000만 원,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유지보수비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으로 용암1동 제1순환로 배수 개선 외 3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원면 운암교 난간 설치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 및 재해 관리를 위해 제설용 살포기 수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해소를 위해 국ㆍ도비 보조 사업을 받아 추진 중인 문의면 소전1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시비 매칭(matching)분인 2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영운동과 용암동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영운천 돌다리 및 계단 정비공사 2개소에 대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미지급 용지 보상을 위해 토지매입비 및 수수료 등으로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ㆍ재해 예방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낭성면 관정소하천 정비공사 편입토지 보상비 부족분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도로기동반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11분)

○서원구청장 신흥식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서원구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4,879만 원이 증액된 145억 2,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을 위한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 9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392쪽, 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편입용지 보상액 부족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해 시시티브이 및 염수살포장치 통신요금 등 280만 원, 도로보수용 자재비 700만 원, 아스팔트 소파 보수 등 도로 유지보수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2쪽부터 393쪽,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시티브이 통신요금 및 전기요금 406만 원, 주민숙원사업 부족액 8,3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족액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3쪽부터 394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잔액 8,240만 원을 감액했으며, 선동2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7,240만 원, 개발제한구역 경계 표석 설치공사에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보조관측망 유지관리비 500만 원, 도로보수원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2017년 국비 지원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14분)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7억 4,56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146억 1,9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14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내수동로 일원 노후 가로등 교체 시설비 1,080만 원, 가로ㆍ보안등 관리 재료비 1,52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기반조성 사업으로 봉명동 버스종점지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0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부터 415쪽,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도로 유지보수비 1억 7,000만 원 증액 계상과 문암삼거리에서 문암생태공원 간 도로 절삭 덧씌우기 공사 외 1건 1억 1,100만 원 계상,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5,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주민숙원사업으로 현암동 농로 이설공사 외 2건의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장동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2건의 시설비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관련 인사이동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증가분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 추진 관련 수수료 단가 인상 및 처리 건수 증가로 인해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대행 수수료 2,45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16분)

○청원구청장 서강덕  청원구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489만 원이 증액된 146억 7,5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32쪽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47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37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재료비 4,500만 원과 율량동 소로 2-5호선 도로 개설을 위한 편입용지 보상비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37쪽부터 438쪽입니다.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4억 4,0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숙원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2,280만 원과 하천 및 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9쪽, 도로보수원 급여 인상분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18분)

○위원장 김용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예,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일선에서 주민들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각 구청장님과 해당 과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당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68쪽이고,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상당구 건설과가 13억 정도, 서원구가 3억, 7억, 6억 이렇게 들어왔는데 상당구에서 배 이상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번에 기정예산보다 13억 1,962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2017년도에 수해를 입어서 도시건설위원회를 통해서 작년 추경 또 2018년 본예산에 많이 반영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상당구 지역 내에는 5개 면이 있습니다, 미원면, 가덕면 등 해서. 그 지역이 너무 광활해서 그 당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방금 368페이지 얘기한 미원면 운암교 난간 설치비도 그 당시에 수해를 입었던 건데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온 사항 등을 포함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추경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자료에 재난ㆍ재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의 예산이 돼 있는 걸 저도 볼 수 있었고요. 이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이 아닌 질의로 하겠습니다. 상당구에서 작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데 작년도에 다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을 하느라고 추경에 많이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4개 구청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 읍ㆍ면에서 작년도 비 피해로 인한 복구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구청장님!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조사된 사항은 368건이었었는데요. 지금 3건만 미해결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당구 미원면에 박대소교가 있고 이제까지 설계가 50년 강우에 따라서 했었는데 그 공사가 100년 강우로 한다는 것. 그래서 재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하고 토지 사용을 못 한 것 해서 3건이 미비되고 다 해결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작물 같은 것은 작년도에 피해가 있었는데 겨울에 농작물이 나니까 그때 드러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도 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추경 쪽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4개 구청 각 구청장님들, 본 위원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구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이 혼연의 힘을 다해서 수해 복구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느끼고 있는 부분은 큰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돼서 아직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수해 복구가 완료되어 가고 있는데 안 보이는 작은 부분에서는 아직도 작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 복구에 주민들의 원성이 많다. 원성이 많아 가지고 지금 4개 구청 구청장님들이 한자리에 다 모이셨으니까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아마 작년도 피해를 본 상황에서 이번 비에 또다시 피해 보신 분이 또 있습니다. 완전복구를 하지 않고 임시복구를 해서 이번 비에 그 부분이 또 쓸려 나간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또 작년 부분이 작아서……. 너무 건수가 많고 너무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다 보니까 큰 것들만 해서 ‘98% 했습니다. 100%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 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덜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읍ㆍ면에서 수해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부분, 안 보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추경에 다 못 세운 부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산을 끼고 있는 마을 같은 데 수해 복구가 완벽하게 다 이루어져서 불편하시지 않게 챙겨 주셨으면,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보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4개 구청장님들과 건설과장님들이 다 모이셨으니까 본 위원이 질책이 아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조치해 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상당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폭우 피해에 이어서 그저께 폭우로 인해서 상당 지역이 폭우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은 것 같은데. 좀 아까 변종오 위원님이 질의했고 구청장님께서는 세 군데 말고는 다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작년 피해 보상이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이번에 또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상당구 피해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어제 이번 피해 지역을 둘러봤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당구 지역이 농경지 침수는 적어도 세천 쪽으로―가덕하고 문의 쪽은 비가 덜 왔고요, 낭성하고 미원 쪽은 많이 비가 왔는데―작년에 복구한 것도 일부는 소실되는 등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가양ㆍ화창 쪽은 제방이 거의 유실돼 가지고 추경이 지나서 재해대책비로라도 새로운 예산을 청구할/요청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년에 수해 복구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영구적인 수해 복구가 안 되고 임시적인 수해 복구가 되다 보니까 이번 비에 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해 복구를 하실 때는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영구적인 방법을 추진하시는 게 시를 위해서 좋지 않나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빨리 가서 수해 복구를 하셔야 될 시간에 이렇게 의회에 오셔 갖고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368페이지, 제설장비 수리비로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4개 구청 공히 제설장비는 수리해 놔야지. 금년에 많은 폭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은 제설장비 수리를 안 해도 잘되는지 상당구만 1,0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건 아주 적절한 대책이다.’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다른 구청장님들은 장비가 전부 새것이라 수리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의아심이 갑니다. 3개 구청은 이것 좀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청원구청장님! 참고 페이지는 438페이지로 유독 청원구청만 제설장비 유류대를 대당 10만 원씩 해서 16대(트랙터 그레이더) 반영시켰는데 다른 구청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편성 안 해도 구청장님 재량사업비로 하는 겁니까?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그게 본예산에 서서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청원구는 본예산에 안 세워서 여기에 세운 겁니까?


○청원구청장 서강덕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본예산에 예산 계상이 안 돼 갖고 이번에……. 당초에 본예산에는 계상이 됐네요. 됐지만 공공운영비에 시시티브이 통신요금하고 유류대 부족분 280만 원 그걸 증액하는 거고, 시설비는 신규 시시티브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그걸 물은 게 아니고 각 마을에 제설하는 트랙터가 지정돼 있죠?


○청원구청장 서강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대당 10만 원씩 유류대 지원해 주는 거죠?


○청원구청장 서강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16대가 계상이 안 됐어요.


한병수 위원  아니 글쎄, 그걸 묻는 겁니다. 계상이 안 된 거 세운 거죠?


○청원구청장 서강덕  예, 맞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다른 구청은 이게 본예산에 다 세워져 있는 거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추가로……. 제가…….


○위원장 김용규  발언하실 때는 발언을 얻고 말씀하세요. 소속과 성명을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그럼 답변해 보세요.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청원구청 건설과장 신성호입니다. 한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는데 이번에 세우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구청도 공히 이걸 세워야 하는데 왜 유독 청원구청만 세웠나?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당초예산에는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동 지역에 있는 그레이더 장착해서 하는 트랙터 16대의 유류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거기에 지급하게끔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게 본예산에 누락됐었다 그 얘기죠?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네.


한병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강덕 구청장님,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요즘 예산안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서 많이 계상돼 있고 특히, 읍ㆍ면 지역 쪽에 상당히 많이 치중돼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이 요즘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이야기하기는 ‘일부 의원들이 리베이트를 챙긴다.’ 또 ‘주머니, 호주머니 돈 빼다 쓰듯 한다.’ 하는데 서강덕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요즘 화두로 주민숙원사업, 재량사업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는데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소규모로 소소한 불편을 겪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을 통해서 아니면 구청을 통해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건의가 되고 하는 내용을 갖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런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오근장동에 외하동과 정북동 머굿대, 돌꼬지 있는 지역에 농민들이―거기가 벌판입니다―찬을 갖고 온다든지 하면 마땅히 햇빛을 피할 만한 곳이 없으니까 정자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하동에도 정자를 한 곳 설치해 달라. 또 정북동에도 정자를 설치해 달라 한 거고. 그다음에 7,000만 원 중에 농로 포장이 3,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정상동에 농로 포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청원구청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항간에 리베이트를 챙기는 예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청원구청장 서강덕  그런 얘기는 하나의 설에 불과한 거지 그렇게 리베이트를 주고받고 하는 얘기는 없다고 생각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병수 위원  돈은 집행기관에서 집행하는 거지 의원들이 집행하는 건 아니죠?


○청원구청장 서강덕  그렇죠. 집행기관에서 집행하고 설계하고 다 하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사업에 관여하고 그런 예도 있나요?


○청원구청장 서강덕  예전의 예를 비춰 보면 지역구 의원님이니까 의원님하고 읍ㆍ면ㆍ동장들하고 상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건 의원님들이 관여를 많이 하시고.


한병수 위원  아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원구청장 서강덕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청원구청장 서강덕  예. 자꾸 말씀드리는데 종전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근래 와서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러면 구청장님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청원구청장 서강덕  그렇죠.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4개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지역개발 사업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서 시설비및부대비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게 다 의원들께서 제안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까?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은 예산 지침에 따라서 예산의 장소하고 목, 사업명이 정확히 기재돼야 되는데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일선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갑자기 폭우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 평소에 소규모적으로 있을 경우에 건건이 기재를 하지 못하니까 약간……. 지금은 풀(POOL)사업비라는 말도 없어졌어요. 뭐냐 하면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건데 거기서 여러 가지의……. 우리가 일선에서 하다 보면 소파공사라든지 여름철에 갑자기 길이 꺼졌다든지 땅 꺼짐이 있다든지 그런 미리 예상치 못한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그런 사업이 매년 계속 있다 보니까 이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하게 되었고,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을 그렇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놓은 겁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지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편성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올해처럼 이슈가 돼서―‘추경 예산에 5,000만 원 상당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신청해라.’라고 의원들에게 고지가 됐고 그 사업을 7월에 신청했다는 말이죠. 그런 사업들은 여기에 어떻게 반영되었느냐.


○상당구청장 김종일  아닙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이번에 나온 얘기지만―5,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것도 의원님들한테 사업명을 받습니다. 여기 소규모 숙원사업들은 저희들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긴급적으로 발생하는 것에서 세우는 거고요, 의원님들이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사업명을 받아서 예산부서에서 사업명을 지정해 주고 예산을 세웁니다. 이 사항은 아닙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4개 구청에서 제안하신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상당구청장 김종일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반영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에 올리지/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 확인을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일단 상임위 소관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건설과 관련되어서는 구청에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구청에?


○상당구청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만약 있다면 박완희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님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박완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말씀하십시오.


박완희 위원  387페이지, 서원구청장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서원구청사 에너지 진단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서원구청장 신흥식  387페이지요?


박완희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규  그건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니까요, 행정지원과 소관이니까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요. 해당 상임위 소관 관련 과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네. 그럼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안녕하세요? 김성택입니다. 여기서 또 뵙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는 처음이기 때문에 하면서 혹여 이상한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께서 상당구가 이번 그저께 수해로 의외의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구청장님도 동의를 하셨어요. 저 또한 다녀 보니까 세천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아까 항구 복구 말씀하셨지만 전 이게 역으로 보면 또 하나의 부실이 아니었나라고 보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주고. 급하게 복구를 했겠죠. 글쎄요,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 비에 또다시 무너졌다면……. 다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다 무너진 게 아니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런 업체는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좀 제한하는 페널티를 줬으면 좋겠다. 그 공사를 한 업체는 좀 배제시키고 하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전년도에 복구 공사는 옹벽 공사를 주로 했는데 제가 어제 낭성ㆍ미원 지역을 돌아본 결과 거기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세천 정비를 할 때 항구 대책으로 옹벽 공사를 합니다. 구역이 너무 많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포클레인으로 흙이나 자갈을 쌓아 놨는데 그런 지역이 망가졌지 작년에 옹벽 공사한 지역은 제가 둘러본 지역 중에서 파손된 데는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옹벽은 당연히 파손이 없겠죠.


○상당구청장 김종일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포클레인으로 다져 놓은 사항입니다.


김성택 위원  제 입장에서는 다졌는데 제대로 다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옹벽을 하고 연장선상에서 다져 놓는 건데 옹벽 치는 데만 딱 하고 거기가 무너진다면……. 나중에 거기도 다 옹벽 치는 거 아니잖아요.


○상당구청장 김종일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그래서 포클레인으로 자갈하고 흙을 쌓는 건데…….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은 조금 전에 한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구 복구 대책을 위해 옹벽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성택 위원  그런 차원에서 업체를 선정하실 때도 신중을 기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저도 한번 돌아보고서 놀랐어요. ‘이 정도 비가 왔었나? 이게 무너질 비인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업무를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흥덕구 건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답변이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4개 구청 공히 적법한 건축행정을 위한 관리 해서 건축 허가 및 신고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이게 4개 구청이 공히 다 같이 증액됐다면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흥덕구만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추경 예산안, 본예산서 다 갖다 놓고 봤는데 흥덕구만 건축 허가 및 신고가 이렇게 확 늘어난 건지 아니면 당초예산을 좀 적게 세운 건지? 당초도 보면 상당구가 1억 2,600만 원, 서원구가 1억 1,000만 원, 청원구 2억 1,800만 원, 흥덕구 1억 7,700만 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예측이 잘못됐다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흥덕구 건축과장 오진석입니다. 현재 흥덕구 건축 허가 건수가 1,500건이 되기 때문에 평년보다 건수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급 단가가 상승이 돼서 저희들이 예측해서 좀 여유 있게 세워 놨는데 워낙 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김성택 위원  다른 3개 구청보다는 월등히 더 늘어났다?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3개 구청도 단가가 인상이 됐으면 각기 증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여 가지고 제가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예측 가능한 부분은 본예산서에 당초예산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다음 달 바로 본예산서 작업하시니까 이러한 일은 추경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서원구 건설과장님 오셨죠? 393페이지 정책사업 도로관리에 단위사업이 급경사지 하석지구의 시시티브이, 하상도로 차단기 그리고 전기요금―상단에 보면―급경사지 하석지구 시시티브이, 통신요금하고 전기요금이 7월분만 계상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서원구 건설과장 이진균입니다. 이 사항은 청주에서 신탄진 가는 국가 지원 지방도가 새로 개설되면서 기존에 대청댐으로 다니던 구도로가 지방도에서 청주시로 넘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사용하던 게 구청으로 위임이 되면서 오뉴월에 넘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7개월분을 계상한 겁니다.


김성택 위원  국도가 지방도로 관리 위임이 돼서 세운 거네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예.


김성택 위원  기존에 시설물이 있던 거죠?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본예산, 추경 예산 아무리 찾아봐도 시설물이 없는데 갑자기 7월분 요금이 올라와 가지고……. 그러면 이거 국도에서 지방도로 완전히 인수를 받은 거예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국도에서 지방도로 이양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질의를 드리는 김에 한번 여쭤볼게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일단 통행하는 거는 그렇고요. 지방도가 새로 개설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행량이 많이 다니고 있고, 기존 도로는 소규모로 통행량이 있지만 유지관리 면에서 그전에는 도에서 관리를 하다가 청주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유지보수가 될 수 있고.


김성택 위원  신속하기는 하겠지만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저는 가능하면 안 받는 게 좋은 거라고 보는데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급경사 이런 데는 옹벽을 시공해서 시설은 안전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시설 문제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재산이 많아지는 건 좋겠지만 유지관리 비용이 장기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고속도로ㆍ국도는 잘 깔리더라고요. 보수도 빠르고. 지금 과장님이 오히려 신속한 유지관리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국도가 더 신속한 유지관리가 되지 지방도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과연 맞는 건지? 물론 이양을 받은 게 구청에서 받으신 건 아니고 본청 도로관리 부서에서 받았겠지만 이런 거는 좀 건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지금 이 도로는 지방도 노선이었었는데 지방도가 새로 신설되면서 기존 도로는 지방도가 폐지되고 시도로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인수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 도로 내에 하상도로가 있어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하상도로는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하상도로 차단기가 있는데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하상도로 차단기는 서원구 청주대교 밑에 비가 오면 차량 통제하는 차단기를 신설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청주대교 밑에……. 그러니까 하석지구와 하상도로 차단기는 별개의 문제죠?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성택 위원  청주대교 밑에 신설하셨다고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예.


김성택 위원  그러면 그게 그동안 없었습니까? 저쪽 무심서로 말씀하시는 거죠?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예, 서로 쪽에.


김성택 위원  아, 그동안 그게 없었어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예, 금년도에 시공을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여기서 못 찾아 가지고 그러는데 나중에 말씀을 좀 해주세요. 금년도에 시공하셨다고 그러는데 본예산서하고 추경 예산안에 시설물을 못 찾았고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설혹 그랬다 하셨더라도 지금 이거 원칙적으로 보면 성립 전 예산 쓰신 거잖아요, 그죠? 5ㆍ6ㆍ7ㆍ8ㆍ9, 8월까지 이미 예산 집행하신 거예요. 맞죠?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다른 지역에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지급을 했던 것 같아요.


김성택 위원  그동안 도시건설에서는 그게 통했는지 몰라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잖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제가 처음 와서 첫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성해 놓은 예산 원칙대로 쓰시라는 거죠. 차라리 여기에 성립 전으로 표시만 해놨어도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9월입니다, 9월! 9월에 와서 9ㆍ10ㆍ11ㆍ12 4개월 남았는데 7월 치가 딱 올라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청장님들께서 오래되셨으니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신흥식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선거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편성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하석지구는 제가 이해한다 하더라도 하상도로 차단기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 본예산서나 추경 예산안에 시설비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 운영비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못 봤으니까 그런데 있다고 하면. 지금도 과장님들 다 바뀌시고 구청장님들 바뀌셔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다 이해하니까 ‘내년도부터 이렇게 하지 말아 달라.’ 제가 적어도 앞으로 2년 동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은 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기 싫으니까요 하지 말아 주십사.


○서원구청장 신흥식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서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택 위원  예. 어차피 추경은 긴요긴급한 예산만 세우고 반드시 필요한 국ㆍ도비보조금 때문에 하는 거지만 보면 지금 본청 부서에서는 신규 사업도 살살 들어오고 있어요. 적어도 사업 부서인 구청에서는 연간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해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리는 게 저희 위원의 임무이고 역할인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연 과장님께서 김성택 위원님께 서원구 관련해서 설명을 더 하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흥덕구 건설과장 연제일입니다. 제가 작년에 서원구에 있을 때 청주대교 밑에 그게 없어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준공되고 1차 추경 때 전기료나 이런 걸 반영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택 위원  어쨌든 시기를 놓쳐서 못 하신 건 맞는 거죠?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392쪽, 서원구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척산리 도시계획도로(소3-97) 개설에서 토지매입비 5,7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이 보상비만 예산이 확보되면 다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매입비가 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서원구 건설과장 이진균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개략적인 보상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추가로 늘어나게 돼서 세우는 거고요. 이것만 세우면 보상비는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민원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지금 보면 척산리 603-3번지하고 602-6번지라고 표시해 왔는데요. 전문가(건축설계사)들이 판단할 때―이 과장님이 알고 계실 테지만―지금 여기에 건물이 하나만 편입이 되고 한 동은 편입이 안 된다고 보상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 과장님이랑 한번 같이 가 보려고 해요. 내가 전화를 드릴 테니까 같이 가는 걸로 날짜를 잡아 보고요. 여기 편입된 건물을 통해서 옥상이든 어디든 올라가야 된다고 민원인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건물이 편입되면 하나의 건물은 아예 사용을 못 하게 되고. 본 위원은 한 건물로 봐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그 부분은 처음에는 보상해 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하는 과정에서 독립된……. 건축물관리대장에도 2층에 올라가는 계단 표시가 안 돼 있는 게 개인이 허가 없이 그냥 설치한 사항이고 독립된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보상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조정된 겁니다.


김현기 위원  아니,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그 건물에 대한 게 편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감정을 의뢰했어요? 지금 이 민원인은 당초에 구청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 감정을 하기 전에 현재 편입된 건물만 포함되고 이거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야 옳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그 부분은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민원인은 현재 편입된 건물 이외에도 그걸 다 편입시키기 원하고 있는데 현재 감정 쪽에 가서 하나는 독립된 가구로 봐야 된다고 제척해 놓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건물이 되잖아요. 이진균 과장님, 이건 흥덕구 건축과장님하고 같이 다시 한 번 상의하셔서 포함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시고 민원이 해소가 되게끔 재고 좀 해주세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검토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다음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하여튼 구정 행정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4개 구청장님 또 과장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4개 구청 공히 질의를 드리겠는데 답변은 흥덕구 김근환 구청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하단에 아스팔트 소파 보수하고 긴급유지보수가 1억 7,000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어떤 성격이죠?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사실 긴급유지하고 소파 보수는 풀 사업 성격도 좀 있고요.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은 구간을 정해서 걷어내고 다시 포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풀사업비 성격이 있습니다. 계절이 지나면서 기후에 비가 많이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노면 상태가 파이고 안 파이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 때문에 도로가 더 많이 파손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성격입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4개 구청 공히 도로가 침하되거나 파손됐는데 전수조사가 안 되고 그냥 연말까지 대충 이 정도 될 거다 풀 성격으로 해서 세우신 거라 그 말씀이시죠?


○흥덕구청장 김근환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세운 것은 다 소진됐고 필요한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있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그럼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 4개 구청 공히 전수조사는 됐다 그 말씀인가요?


○흥덕구청장 김근환  지역별로 필요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물론 구청장님들께서 전수조사를 해서 다 불용이 아닌 맞는 예산을 세웠겠지만 본 위원이 보면 구청별로 다 1억 5,000, 1억 7,000, 1억 이렇게 비슷하게……. 긴급보수비도 다 5,000만 원씩 해서 4개 구청이 공히 세웠어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일선에서 특히, 행정에 계신 분들이 더 고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했다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예산을 풀 성격으로 세워 놓고 예산이 남으니까 대부분 연말쯤 가서 기존에 멀쩡한 인도를 걷고 인도 공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청주시에 돈이 그렇게 많은가?’ 그런 걱정을 시민들로부터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풀 성격이 아닌 정말 전수조사 다 했고 또 제가 봐도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일반 좁은 도로 같은 경우 아스팔트가 굴곡진 게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돈이 더 들어가도 좋은데 풀 성격으로 그냥 대충 1억, 1억 5,000 이렇게 세워 놓고 필요한 부분들 그때그때 쓰자 이거는 예산에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여쭤봤고. 4개 구청 공히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쓸 수 있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네, 박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스팔트 소파 보수 이런 거보다는 특히 보도블록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사업대상지 선정이나 집행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조금 빗나간 얘기인데 어차피 도로 부분이 나왔으니까……. 구청 내 차량등록사업소 아시죠?


○흥덕구청장 김근환  네, 알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문암생태공원 가는 인도 변 거기를 직원분이 한번 가시면……. 실제 버스정류장이 풀에 묻혔더라고요, 인도가 있으면 도로 쪽하고 이쪽. 물론 거기가 테크노피 확장지역이라 공사가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이 버스 타는 데도 실제 풀에 가려서 버스승강장이 잘 안 보여요.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한번 챙겨 주시고. 예산 심의 때 이런 걸 건의드려 죄송하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각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홍성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회의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찬과 함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바.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용규  계속해서 도시교통국 및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남기상 도시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바뀐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기상 도시교통국장님은 인사이동으로 바뀌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청주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8월 31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도시교통국 및 도시재생기획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두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건홍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입니다. 박원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풍경섭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남기상 국장님, 이어서 바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재생기획단 및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61억 7,49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7억 6,070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총 1,835억 5,65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4억 46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77억 3,47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기획단 소관입니다. 127쪽입니다. 청주시 영운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2억 7,000만 원과 청주시 내덕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2억 1,000만 원은 금년도 공모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2건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기본 계획으로 국토교통부 승인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239쪽입니다. 청주시 범죄예방환경 설계 우선사업비 10억 원은 흥덕구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유흥가와 청원구 오창읍 구룡리 원룸촌 등 범죄 안전진단 취약지에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기법을 도입하여 밝고 안전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결과에 따라 사업 구역별 시행을 위해 금회 세출예산 요구서 부기명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240쪽,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 2억 원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 재자원화 실증화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시비부담금이며, 오창산단 공원 내 공중화장실 8개소 리모델링을 위해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창 테크노폴리스 용수공급시설 설치 사업 9억 원은 충청북도의 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사업 사업비 분담 부분 시비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41쪽, 토지구획정리 사업 환지토지 공부 정리를 위한 측량 및 등기 촉탁 수수료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과 소관으로 242쪽, 안덕벌 예술의거리 상권활성화 사업 20억 4,600만 원은 내덕동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선도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한 국비 매칭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사업 150억 원은 연초제조창 본관동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해 2017년 12월 청주문화제조창리츠와 체결한 사업 약정에 따른 공예클러스터 매입비 2차분입니다.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581만 3,000원은 안전점검을 위한 전문가 수당입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244쪽,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하여 재정 지원 보상금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245쪽부터 246쪽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은 국ㆍ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6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상버스 도입비 18억 2,900만 원은 당초 여섯 대 도입에서 26대로 20대 증가분이 확정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19억 9,8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 보조금 1억 200만 원, 청주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 4억 1,000만 원, 진천여객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 1억 4,300만 원은 2018년 용역 결과에 따라 정산 부족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시내버스 충전설비 구축 사업 중 감리비의 별도 편성 필요성으로 본예산 시설비 900만 원을 감하고 감리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오송역 시내버스환승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51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실현에 주정차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4억 3,0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 교통환경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하여 10억 9,28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53쪽, 교통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1,9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임금협상에 의한 상승분 5,28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로 전출금 3억 1,31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4쪽,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환승센터 확충 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2억 5,2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비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기획단 및 도시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소관 질의

(13시08분)

○위원장 김용규  남기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반가운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저도 여기 처음이라 질의가 좀 생뚱맞을 수도 있어요. 양해해 주시고, 제가 몰라도 많이 가르쳐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필요가 없고요. 박철완 단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공모 후에 선정되기까지 몇 개월이 걸렸죠? 어제 시정계획 보고하실 때 보니까 업체가 이미 선정됐던데 몇 개월 걸리신 겁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원래 국토부에서는 작년 연말까지 하는 걸로 계속 요구했었다고 하는데 예산 수립하느라고 늦어 가지고 지금 최근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문재인 정부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집단들이 도시재생 쪽으로 많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단가가 안 맞아서 몇 번 유찰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좋은 계획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데, 싼 게 비지떡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업체도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오래된 업체고. 지금 이렇게 선정돼서 추진하시겠다고는 하지만……. 업체를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정형화된 계획이 나올까 봐 우려하는 거예요. 도시재생이라 함은 뭔가 청주만의 특화된, 그 지역만의 특화된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늘 보던 그런 작품이 나올까 봐. 단순하게 2억 7,000에 영운동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내덕1동 2억 1,000 하면 이게 과연 맞는 금액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업체 측에서 보기에는 잘 안 들어오려고 하는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따지셔서 좋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겠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제 팀원들 구성됐습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10일 자인데 어제 발표돼 가지고 아직 만나진 못 했고요.


김성택 위원  오늘도 그냥 홀로 계시는 거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도시재생기획단장으로 발령받으면서부터 생각하고 있었고 앞으로 다양한 재생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인데 꼭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우선 보면 물건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일률적으로 50조를 투입해서 하겠다 했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은 사고를 가진 작품이 나오면 그거는 그냥 기계로 찍어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작품이 아닌 뭔가 특화된 작품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조정교부금 내시돼서 우리가 받을 때 계획 없이 그냥 받아버리나요? 제가 셉테드 사업 10억 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우리가 협의할 때 사업지 이미 해 가지고 예산 짜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데 당초 10억 원 했다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섰는지는 몰랐지만 이렇게 수정한다는 게 맞는 건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사업을 하다 보면 여건 변동이나 추가로 더 할 사항 이런 거 포함해서 계획 변동에 의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셉테드 올 사업 할 때 처음부터 가경동하고 오창은 예상됐던 거잖아요? 저도 얘기는 들었었는데.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네,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런 것도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초기 계획단계부터 세심하게 해 가지고 추가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저도 사실 질의드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전문가들이시지만 바뀐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과연……. 뒤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이번 추경 보면 크게―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삭감할 내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당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개발과장님! 산업단지 구축 사업에서―이거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억 원이 있는데 제가 예산안 보고 질의드렸을 때 행정절차 중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행정절차가 완비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도시개발과장 신건홍입니다. 협약을 완료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협약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하셨다고 들었는데 만일의 경우 협약이 안 됐으면 이 예산 어떻게 하셨을 거냐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구두로 약속이 돼 있더라도 문서주의에서 그냥 서로 ‘우리가 할게.’라고 해놓고 예산 세웠다가 안 돼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전절차 다 완비하시고 나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데 아마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사전에 의회에 설명이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가 사단법인 충청생태산업개발센터로 간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맞는지에 대한 공부는 제가 좀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계정에서 제대로 예산이 섰는지에 대한 거는 저의 숙제로 제가 그냥 가지고 가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님께도 좀 드리죠. 예산안에는 없는데요. 전에 신 과장님 있을 때 허브센터 갔었는데―지금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지금 역사 앞에 바닥이 융기가 됐어요. 그리고 엊그제 비에 지하주차장 물 또 샜습니다. 도시재생 한다고 하는 도시재생허브센터 건물 자체가 벌써 재생을 해야 될 판이에요.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관리ㆍ감독을 잘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당부의 말씀이지만 이거는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이것도 처음이셔서 그런데 이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73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으로 오창 제3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이 있어요. 제3산업단지 준공된 지 한참 됐죠? 왜 지금에서야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잡혔는지 답변이 되시면 해주시고 안 되시면 문서로 좀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부분 준공이 된 거고요, 전체 준공은 아직 안 됐고요. 2016년ㆍ’17년 원인자부담금을 내기로 돼 있었던 건데 업체가 연기를 요청해서 이번에 이렇게 세입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원인자부담금은 조례에 의해서 세입이 잡히는 거잖아요, 법령이니까?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국비랑 원인자가 30퍼센트를 내게 돼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연체료도 붙나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걸 보면 ’16년도ㆍ’17년도분을 지금 수입을 잡았다고 하시는데 연체료가 안 붙으면, 벌칙이 안 붙으면 마냥 미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14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14억을 그냥 봐주면……. 사실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도 14억이면 2년 이자수익이 대단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따로 말씀 좀 주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 발생주의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될 때 하는 거니까 이런 조치는 해주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자부담금 이것뿐이 아니라 세외수입 요건이 또 다른 것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도시계획및공동위원회 운영으로 예산이 있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 실무 담당은 도시계획과에서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제가 임기를 보니까 내년도 말까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2년씩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실제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 문제들 중에 난개발 문제라든가 최근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된 여러 가지 피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 환경부에서 그런 것들 입지조건에서 경사도를 25°에서 15°로 내리는 문제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 제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과정은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이라든지 주변의 피해사항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 통합 후에도 1년 이상 도시계획 조례 제정을 못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청주지역하고 구 청원지역 경사를 별도로 15도하고 20도로 뒀었는데 그 부분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 하는 민원이 제기되는 바람에 제가 떠나고 나서 현재는 아마 15도로 통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도시계획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또 강화한다 하는 면을 본다면 사유재산에 대한 제약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고. 또 저희들이 공공성이라든지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본다면 강화하는 측면도 바람직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해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건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게 15도가 아니라 20도죠? 20도로 통일이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아, 20도인가요?


박완희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제가 정확히……. 통일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있을 때 구 청원군 지역은 20도, 청주시 지역은 15도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완화돼 갖고 20도로 된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덧붙여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과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로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청주시 재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하는 것은 몇몇 의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회나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촉구 결의문을 만들어 내고 있더라고요. 집행기관에서도 각 부서별로 국토부에 건의하는 정도의 활동들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청주시장님께서 청주시장 명의로 아니면 충청북도 시ㆍ군단체장 명의로라도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중앙정부/국토부가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형태의 정책적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 246페이지에 보면 진천여객에 단일화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진천여객이 청주업체가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청주업체가 아니고. 물론 진천여객이 청주하고 같이 영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진천지역하고 인접지역에 할증 손실보전금 분담시키는 거 있죠?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네,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진천군에서 그거 잘 준수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지금 청주시 내로 들어오는 타 지역 버스는 진천여객만 있고요, 청주에서 타지로 가는 곳은 진천, 조치원, 대전, 보은 이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서 타 지역으로 가는 버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그냥 지급하면 되는데 진천여객은……. 예전에는 시외는 구간요금이 적용됐기 때문에 시계를 벗어났을 때 구간요금을 더 받으면 상관없었는데 시내버스 요금체계가 단일화되면서 한 노선에 대해서는 환승도 한 번 하고 기본요금만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발생됩니다. 청주시에서 진천군에 속해 있는 버스에 주는 돈하고, 진천군에서 청주시에 있는 버스에 주는 돈하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진천군에서도 청주시 지역 시내버스한테 돈을 주는 거고, 청주시에서도 진천군에 있는 진천여객에 돈을 주는데요. 사실 작년부터 지급받았습니다. 청주시에서는 2013년도부터 진천여객에 돈을 줬고, 진천군에서는 계속 다툼이 있었다가 2018년부터 받게 되는데요. 어떻게 확정을 했느냐 하면 보은군에서 청주시에 주는 건 연 3,000만 원입니다. 용역에 의해 가지고 3,000만 원에 대해서 돈을 정산하고요. 진천군은 조금 방식이 다른데 작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는 30퍼센트만 부담하다가 매년 7퍼센트씩 증가시켜서 65퍼센트가 되는 해에 다시 협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글쎄,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을 그 업체에 해주는데 반대로 우리 시는 구간요금 할증 손실이죠. 그걸 못 받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손님들한테만 못 받는 거고 실질적으로 회사는 받는 거죠.


한병수 위원  지자체에서 청주시에 보전해야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그렇죠, 보전해 주는 거죠.


한병수 위원  그런데 그게 이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그걸 올해 확정시켰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우리 접경지역이 진천, 증평, 보은, 세종 대략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대전!


한병수 위원  대전까지인가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예, 신탄진.


한병수 위원  신탄진 있으니까. 그중에서 이행이 잘 안 되는 지자체가 어디 어디예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다시 말씀드리면 타 지역에서 청주시로 들어오는 노선은 진천여객만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청주 시내버스가 나갈 때도 손실이 발생되잖아요. 그죠? 단일화가 돼서 할증되는 구간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예.


한병수 위원  그래서 손실보전금을 청주시에서 타 지자체한테 받아야 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예.


한병수 위원  그런데 그 이행이 잘 되느냐.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지금 진천하고…….


한병수 위원  아니, 저기 팀장님! 답변하세요.


○도시교통국버스정책팀장 소영호  버스정책팀장 소영호입니다. 나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발생되는 손실액은 단일요금에 따른 손실과 무료 환승에 따른 손실 두 가지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인접 지자체와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보은하고 진천, 증평, 신탄진, 조치원 이렇게 되는데 대전하고 세종하고는 협상이 거의 안 되는 상황이고요. 보은하고는 현재 연간 3,000만 원에서 이듬해 용역해서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진천하고는 금년 1월에 협약이 체결돼 가지고 첫해인 2017년분은 30% 그리고 매년 7퍼센트씩 증가시켜서 65% 될 때 재협상하는 걸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하고는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아직 협약 체결이 안 돼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다른 방법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진천여객이 아닌 타 지자체 버스가 청주 지역으로 들어오는 게 있죠?


○도시교통국버스정책팀장 소영호  다른 지역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건 진천여객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보은은?


○도시교통국버스정책팀장 소영호  보은은 안 들어옵니다.


한병수 위원  안 들어옵니까?


○도시교통국버스정책팀장 소영호  예.


한병수 위원  그러면 우리는 요금 단일화 손실금을 철저하게 주면서 우리가 받을 돈도 철저하게 받아야 된다. 그런데 아까 2017년은 30퍼센트로 시작해서 매년 7퍼센트씩 65퍼센트까지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줄 때도 그런 식으로 적용해서 주는 게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교통국버스정책팀장 소영호  저희가 손실금액에 대해서 100퍼센트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상과정에서 그쪽의 재정 문제라든지 어려운 문제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받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늘려가게 해달라는 그쪽 지자체 요청도 있었고. 그런 협의과정을 거쳐서 진천하고는 30퍼센트로 시작해서 100퍼센트까지 가는데 65퍼센트에서는 인상률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게끔 지금 협의가 돼 있고요. 보은하고는 지금 100퍼센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3,000만 원을 납입하고 이듬해 정산에 의해서 가감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증평은 지금 못 받고 있죠?


○도시교통국버스정책팀장 소영호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세종하고 대전도 못 받고 있고, 그죠?


○도시교통국버스정책팀장 소영호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성실하게 납부하는 데는 보은 하나네요.


○도시교통국버스정책팀장 소영호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지 마셔서 우리 시에서 줄 건 다 주고 받을 건 못 받는 그러한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적합니다.


○도시교통국버스정책팀장 소영호  예, 최선을 다해서 협상해 나가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241페이지에서 보면 호미골체육공원 유지보수 사업비 2,000만 원이 삭감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도시개발과장 신건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삭감 이유는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조직 개편에 따라 업무가 체육시설과로 완전히 이관돼서 저희는 삭감하고 체육시설과에서는 본예산에 세우고 그렇게 된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완전히 다 넘어간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언제 날짜로 넘어갔어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이번 조직 개편 9월 10일 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병수 위원  9월 10일 자로?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한병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관리비는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삭감한 겁니까, 쓴 걸 목만 이렇게 저기를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아니,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관하는 걸로 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담당팀장님 와 계신지는 모르지만 호미골체육공원에 족구코트를 천연잔디로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서를 옮긴다고 해서 그 계획 자체가 무산된 것 아니냐 그런 질의를 한번 하는데 그건 인수인계가 확실하게 된 건지, 담당팀장 계시죠?


○도로교통국개발관리팀장 오가영  담당팀장 오가영입니다. 관리부서 변경은 7월 5일 마무리가 됐고요. 기존의 보수 예산은 450만 원에서 일부 쓰고 일부는 반납하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보수예산에 대해서 2,000만 원은 아예 집행을 못 했던 사항이고. 체육시설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족구장이나 농구장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예산이 있는데도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넘겨줬는데 지난번에 족구코트를 천연잔디로 하기로 돼 있었고 지금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이관됐다는 말이죠.


○도로교통국개발관리팀장 오가영  아닙니다.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한병수 위원  오진태 과장이 있을 당시에……. 오진태 과장님이 우리 위원회에도 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교통국개발관리팀장 오가영  예.


한병수 위원  약속이 돼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도로교통국개발관리팀장 오가영  저희는 당초에 그 부분 계획이 없는 걸로…….


한병수 위원  그럼 제가 그걸 꾸며낸 얘기입니까? 지금 족구동호인들이 누차에 걸쳐서 주장했어요. 그죠? 그건 알고 계시죠?


○도로교통국개발관리팀장 오가영  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거에 관해서 별도로 예산 세운 건 없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요?


○도로교통국개발관리팀장 오가영  예.


한병수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과장이 저한테 거짓말한 거네요?


○도로교통국개발관리팀장 오가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담당팀장이 모르고 과장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거짓말 시킨 거죠, 그죠?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그 문제는…….


한병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관을 시키기 위해서 삭감처리를 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개발관리팀장 오가영  예,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문제는 팀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한병수 위원님께 제대로 전달해 주시고요. 이관이 안 됐다면 제대로 이관해서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개발관리팀장 오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택 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지역주민의 민원을 접수드리려고 그래요.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체육시설과로 이관됐다고 그러는데 빙상장 있잖아요, 겨울에 하는 야외스케이트장. 체육관 뒤에 주차장 넓은 데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재생허브센터 역사광장을 좀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이쪽 도시재생 사업 중앙동이 살 것 같다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쯤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검토하십시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245페이지에 보면 공영(마을)버스 운행 손실 보조 85억 3,5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손실결손금을 지원하잖아요. 최근에 시에서 대중교통 활성화 관련해서 협의체를 만드셨고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버스와 관련해서 준공영제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추진방향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최근에 대중교통 활성화 관련된 건 준공영제와 관련돼서 학계라든지 아니면 시의회 그다음에 운수업체 대표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구성된 회의기구고요. 준공영제 말씀을 드리면 정부 차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준공영제를 실시하기 위한 용역인데 그게 12월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준비할 것은 어떤 것이 있고, 국가에서 정한 안은 어떤 것이 있고 이런 걸 분석해서 활성화 위원회 쪽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이 19억 9,8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네요. 그죠? 풍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럼 주요한 사유가 어떻게 되죠? 기정액보다 더 늘어난 이유가 어떤 이유죠?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은 용역에 의해서 나온 금액인데요. 벽지노선이 11억 3,900만 원이고, 공영버스가 75억 6,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는 19억 9,800만 원이고요. 이게 2017년도 그때 용역 결과가 나와서 지급했어야 되는데 2017년도에 용역회사하고 우리 시하고 조금 쟁송이 있어서 2017년도분 지급을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늦게 나와서 2017년도분하고 2018년도분하고 합쳐서 19억 9,000이 나온 겁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럼 우리가 본예산/’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편성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팀장님 나와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도시교통국버스정책팀장 소영호  버스정책팀장 소영호입니다. 공영버스 손실금은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9월이나 10월 정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해 정산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역 계약 업체와 행정소송이 걸렸었어요. 그런 관계로 해서 용역 결과가 거의 12월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2018년도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8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기존에 기정액 65억 원 정도 이거는 ’16년도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세우신 건가요?


○도시교통국버스정책팀장 소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렇게 19억 정도가 늘었다는 거는 굉장한 금액인데요.


○도시교통국버스정책팀장 소영호  공영버스 운행하는 지역이 읍하고 면에서만 운행하다 보니까 이쪽의 인구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서 점차적으로 사용료/운송수입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늘고 제반 경비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공영버스 손실금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공영버스는 우리가 운영비를 다 지급하는 거니까 100% 다 보전해 주는 거죠?


○도시교통국버스정책팀장 소영호  그렇습니다. 다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규  승객이 많든 적든.


○도시교통국버스정책팀장 소영호  예.


○위원장 김용규  승객의 증감에 따른 수익하고 별개죠?


○도시교통국버스정책팀장 소영호  그러니까 전체 손실금액이 대당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오십오륙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그 손실금에서 운송수입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럼 증감에 영향이 있는 거네요?


○도시교통국버스정책팀장 소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2년 사이에 승객이 그 정도로 줄었어요?


○도시교통국버스정책팀장 소영호  예.


○위원장 김용규  19억 정도나 들일 정도로?


○도시교통국버스정책팀장 소영호  그렇게 지속적으로…….


○위원장 김용규  인건비는 기본적 인상률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갑자기 뭐 이삽십 프로씩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도시교통국버스정책팀장 소영호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일단 박완희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으니까 증감의 이유, 승객의 증감도 보시고 또 인건비에 대한 포션(portion)이 어느 정도 차지해서 증가했는지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도시교통국버스정책팀장 소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죠,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국 및 도시재생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아. 주택토지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용규  이어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하여 최용한 주택토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바뀐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용한 주택토지국장님은 인사이동으로 바뀌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최용한  먼저 지난 8월 3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저희 국 각 과 과장님을 직제순에 의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준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신춘식 공공시설과장입니다. 김대석 지적정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국장님, 그 자리에서 바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최용한  주택토지국장 최용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3,0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원, 시ㆍ도비보조금 3억 1,500만 원 등 4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0.93퍼센트인 3억 4,595만 1,000원을 증액한 373억 6,3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와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안설명은 소관 부서순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249쪽,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이용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것으로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ㆍ불량 공동주택 시설 보수 사업비 3억 1,500만 원은 입주민 공동 이용 시설 보수 및 시설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253쪽, 불법 광고물 수거자 보상금은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정비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관개선 사업 전기요금 1,300만 원은 오송호수공원 및 시가지 교차로 경관 사업이 9월 말 완공됨에 따라 전기요금 추가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유지관리 사업비 1,380만 6,000원은 시설물 안전법 개정으로 제3종 시설물 일제조사 전문가 수당 508만 7,000원과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 증가로 인한 전문가 수당 871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254쪽, 효율적인 동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4억 1,2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토지주 협의 불가로 추진이 지난한 복대2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공사비 4억 7,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4개소에 대하여 시설비 5,7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산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이전ㆍ신축 사업으로 시설부대비 264만 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열람 공고를 위한 신문 광고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주중동 402번지 복지거점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으로……. 죄송합니다. 다음은 700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시청사 건립 사업에 3억 5,8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본관동 활용방안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위원회 회의수당 1,200만 원과 여론조사비 5,000만 원, 감정평가 재실시에 따른 평가비 6,600만 원, 기본계획 용역비 6,540만 원,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9,647만 원, 사전재해영향평가 용역비 6,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으로 255쪽, 고장으로 인한 문서세단기를 신규 구입하고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 2016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및 정산에 따른 자부담 미준수액 반납을 위해 1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부조건은 국비 90퍼센트, 시비 10퍼센트입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택토지국 소관 질의

(13시57분)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공공시설과장님, 지금 700쪽에 보면 본관동 활용방안 시민 의견 수렴 해서 1회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던 사항이 어떠한 상황까지 왔는데 다시 이렇게 ‘존치냐, 철거냐?’ 여론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저희들이 여론수렴 기간은 연말까지 해서 존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민단체라든가 그런 데에서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방향이 약간 선회는 됐습니다.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청사 건립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언론에도 보도된 거 보면 ‘현재 본청 건물에 대한 신축이 3년 더 늦게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여론조사가 올 연말까지 진행되면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 범위를 몇 명에 대해 하실 건지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여론조사 대상 시민의 명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이 연기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올해 말에 이게 결정되면 타당성조사라든가 투ㆍ융자심사……. 저번에 한 타당성조사는 그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 소멸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하고 투ㆍ융자심사 하는 데 1년 반 정도가 소요되고요, 설계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하면 2년 반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입찰 의뢰하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착공은 앞으로 3년 정도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행정절차 때문에 그렇게 늦어진 겁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걱정되는 거는 어차피 본 건물에 대한 존치나 철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한다고 이렇게 예산까지 세웠는데 이번에 이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서―존치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그래도 집행기관에서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두 번 다시 어떤 단체가 어떠한 재론을 하지 않도록, 어떠한 한 점의 오해의 소지 그런 게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떠한 일부 단체에서 결과에 승복을 안 하고 재론을 거론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시청사가 늦어서……. 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거는 청주시민이지. 지금 현재도 여기저기 분산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일도 효율성이 없고. 청사 존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신빙성 있는 기관으로 해서 철두철미하게 아니면 여론조사 명수를 더 광범위하게 해서 정확하게 하고 한 번으로 끝내서 시청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여론조사라든가 그런 결과가 거듭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서 신속하게 청사 건립을 기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론조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론조사 사업비로 1회에 5,000만 원 세우신 것 같은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5,000만 원 세우셨나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산출 근거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았는데 브랜드 있는 데를 받으니까 1억 정도 나옵니다. 리서치 앤 리서치라든가 그런 데 받으면 1억 정도 나오는데요. 단가가 조금 높은 거 같아서 견적 받은 거의 반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여론조사 내용은 없이 그냥 5,000만 원?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내용은 질문서 문구를 작성해서 리서치 기관에 주는 거거든요.


변종오 위원  샘플 몇 명 이런 대상은 없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정해야 됩니다.


변종오 위원  정해야 되고.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변종오 위원  공공시설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254쪽 하단에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계획안에 의해서 하시는 거라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가 돼 가지고 하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4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40억은 거기 저수지 매입 금액까지 합쳐서 총사업비를 4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까지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을 추진해 온 거고 향후에는 공공시설과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규모는 어떻게 보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보상비 말고 건물 규모는 1,000㎡ 정도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300평 정도? 300평 정도 되나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그렇습니다. 평수로 그 정도.


변종오 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내용도 지금 공공시설과에서 다 정할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용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아, 용도!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용도는 건의를 받아서 주민/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노인회 그런 시민이 쓸 수 있는 용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용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사업설명회를 하셔서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변종오 위원  그럼 준공연도는요? 준공연도는 언제쯤 예정으로 돼 있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기본설계 되면 앞으로 1년 반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종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후ㆍ불량 공공주택 단지 내 시설 보수 사업비 해서 1회 추경 때 통계목 잘못한 거 이거 전부 도비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박노학 위원  도비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네.


박노학 위원  그러면 만약에 통계목이 잘돼 있었다면 1회 추경 때 통과가 돼서 공사가 끝난 것도 많겠네요? 그런데 이게 안 돼 가지고 지금 2회 추경 되면 가을에나 할 수 있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도 걱정하고 왔어요. 사실 이게 예산 통계목이 잘못됐으면 자체재원이 아니고 이전재원으로 전환하고서 집행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저도 그거를 좀 우려했습니다. 사업을 이전해 놓고서 시간이 연말이 다가오는데……. 그렇게 우려했는데 이게 실무자 통해서 알아보니까 재원 입력이 잘못돼 있더라도 집행은 다 됐더라고요.


박노학 위원  아, 이미 집행은 다 됐어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예. 집행은 다 됐는데 예산부서에서 ‘통계목이 잘못됐으니까 이거를 좀 정정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예산회계법상 그런 거를 맞추려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박노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54페이지 중간에 복대2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사업은 왜 삭감된 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었거든요. 조성하기 전에 토지주한테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보상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사업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박노학 위원  지난번에 육거리시장에도 화장실하고 주차장 문제 했다가 이런 똑같은 경우가……. 아니, 시 행정력이나 예산상 이게 얼마나 큰 낭비인가. 주인한테 동의서를 받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하니까 느닷없이 감정평가보다 더 달라고 하면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고 그런데 사업을 못 하고. 개인의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이게 미리 합의를 보고 그 합의서나 동의서를 받은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건가요? 그렇게 동의해 놓고도 나중에 보상받을 때는 100원 받을 거 200원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법적인 제재 이런 게 없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저희들이 보상가는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감정가 이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리하게 요구해도 줄 수는 없습니다. 동의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그런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동의서라는 그게 뭐예요? 그분이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동의서를 서면으로라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박노학 위원  그럼 그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돈 더 달라고 그냥 바꿔도 되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그렇게 무리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박노학 위원  글쎄, 그거는 행정에서 추진하다가 어려운 건 알겠는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전에도 보면 육거리시장도 그래서……. 시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 만에 동의서를 받은 게 아닐 텐데 엄청난 행정력과 이런 거를 낭비해 가면서……. 이걸 제도적으로 조금 더 보완해서 동의서를 받을 때는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게 받아 놓고 예산 편성해서 집행해야지 대충 구두로 내지는 법적 효력이 아무것도 없는 걸 이미 해놓고서 시에서 예산 세웠다고 하니까 마음이 변해 가지고 100원 받을 것 200원 달라 하고, 행정에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는 거지 그 사람이 더 달라 한다고 줄 수 없다.’라고 예산 삭감하고 없는 걸로 하고 그러면 주민들과 청주시의 신뢰 관계도 그렇고, 행정력 낭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공공시설과에서도 이런 걸 추진하면서 동의서를 받을 때 말을 못 바꾸게 반드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김현기 위원  하셔.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나 이거 신 과장님한테……. 혹시 여론조사 하실 때 여론조사 문구 내용 만든 거 있어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아직까지 여론조사 질문사항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김현기 위원  혹시 그거 만들어서 완성되면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한테 전화 좀……. 한번 갖고 와서 보고 좀 해주세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규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춘식 과장님과 저는 잘 아는데요. 현재 거버넌스(governance) 녹청에서 본관동 존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하고 협의하는 기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동 중에 있고요. 최용한 국장님, 신 과장님은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청사와 관계된 내용 보고를 별도로 해주세요. 쟁점사항, 본관동 존치 문제나 청주병원 문제나 앞으로 난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시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현황 설명, 이제까지의 진행경과 보고와 함께 향후 진행과정까지 해서 별도의 날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회기 내에도 좋고요. 저희들이 회기에 특별한 일정이 없을 때도 있으니까 그때 날을 잡아서 위원님들이 파편적으로, 개별적으로 묻기보다는 전체가 한 번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말씀하셨기 때문에 없어요. 저도 말씀하신 거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리서치 앤 리서치…….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소리 켜고 해주세요.


홍성각 위원  홍성각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길 리서치 앤 리서치가 1억 요구해서 5,000만 원 잡았다고 하시는데 ‘이건 조금 주먹구구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개인 업체하고 한 건 어차피 직원이 영업력이 없다는 뜻인데. 전에 제가 한 번 여론조사, ARS 돌려 보는 걸 했더니 그 정도 금액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문구하고 해서 하면……. 아마 영업력을 발휘하면 금액이 훨씬 덜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다 시민 돈이고 세금인데 내 돈이라면 ‘그냥 5,000만 원 반 책정하지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여론조사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현재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협의체/거버넌스에서 결정하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것인가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지금 말하는 ARS 여론조사를 하든 아니면 숙의 민주주의, 예전에 탈원전 관련해서 하던 방식을 택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이 그 논의테이블에서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녹청협의회에서 그런 진행사항을 어떻게 할 건가 전반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그거 확인하고 싶었고요. 공동주택과장님! 여기에도 보면 ‘도’ 자 써 있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게 실제 도의원들이 내려주는 예산들로 노후ㆍ불량 공동주택 정비를 하는, 시설 보수하는 사업인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네,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제가 더 설명할 거 없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249페이지 위에 402 민간자본이전 해서 자체재원이라고 하는 거는 청주시 자체예산인 거고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후ㆍ불량 공동주택 단지 시설 보수 사업하고 이건 성격이 다른 거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 통계목상의 목도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조례에서 경과 연수가 ‘10년 이상’ 해서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소규모 주민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재량사업비로 해서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만 조례에 의해서 추진했었는데 이 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와 가지고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사업 내용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박완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이어서 제가 몇 가지 확인만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페이지 249페이지, 250페이지, 251페이지 보면 도에서 내린 돈들을 우리가 삭감하고 다시 했어요. 없는 걸 2차 추경에 다시 편성했는데 앞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감해진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김성택 위원  …….


○위원장 김용규  예?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김성택 위원  …….


○위원장 김용규  일단 설명을 해보세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앞서 박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내용의 답변 내용인데요. 도비다 보니까 통계목이 전산상에 이전재원으로 입력됐어야 됐는데 이게 시 예산 자체재원으로 입력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이라도 전산 입력된 걸 정정해서 바꾸려다 보니까 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전에 거는 전액 삭감하고 새로운 걸로 해서……. 사업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같은 건데 애초에 전산상에 입력할 때 자체재원으로 입력이 잘못됐던 걸 이전재원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위원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듣고요. 도에도 재량사업비가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달리 표현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도에서 내리는 돈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말고 노후 공동주택 우리가 하는 일도 있잖아요. 10년 지나면 우리가 경중을 따져서 우선순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간혹 1억이 넘는 돈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죠? 이거는 굉장히 큰돈인데.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노후 공동주택 사업은 조례에서 정해진 지원금액 최대한도가 300세대, 5,000만 원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런데 여기 251페이지 보면 도에서 내려온 돈은 1억짜리도 있어요, 신봉동 삼성아파트 주차장 증설공사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우리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한병수 위원  시에서…….


○위원장 김용규  도에서 내린 돈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시가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 5,000인데 사실 1억씩 내려오니까 예산 편성하는 제한액수가 아주 협소해 보이는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경중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10년 지난 아파트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도비는 우리 한도액보다 2배가 넘는 돈을 턱턱 내리면 우리가 정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진행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유명무실해지거나 의미가 반감되는 측면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진행돼서 도비를 내릴 때도 도와 협의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에도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그 지역을 위해서 임의로 내려보내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 업무를 실무자 때나 6급 때도 보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받지를 않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공동주택과장으로 와 가지고―한 3일밖에 안 됐지만―예산 세우는 걸 보고서 알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한도액이 5,000만 원으로 지원되는데 도에서는 제한 없이 막 내려보내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고 도하고 충분한 조율과 협의도 하고. 청주시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에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건 저도 도하고 충분히 조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상식적으로 우리 조례가 좀―뭐라 그럴까요―격하되는 느낌이 들어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지금 한도액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조례에서 상액 조정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용규  아니면 협의해서 우리의 기준에 준하게 공동체에 지원하는 돈 그렇게 받든, 도에서 내릴 수 있는 돈이.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런 의미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도에서 도의원님들 이렇게 해주는 것도 받지 않고 그랬거든요.


○위원장 김용규  받지 않는 거가 능사가 아니고 일단 우리 조례의 한도액보다 너무, 2배 이상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시에서 하는 노력이 반감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우리가 노후 공동주택 주차타워 건설하는 데 최고 얼마까지 지원 가능한 거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한병수 위원  1억이죠? 이게 지금 거기에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조례 한도는 5,000만 원으로…….


한병수 위원  아니 글쎄, 5,000만 원으로 한도가 돼 있는데 지난번에 주차타워 설치할 때는 1억까지 하는 것으로 조례를 바꾼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죠?


○주택토지국주택관리팀장 유영수  예.


한병수 위원  그럼 거기에 적용된 게 아니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조례에 대한 거는 제가 보고 왔는데 주차타워에 대해 1억으로 개정되었다든가 그런 내용은…….


한병수 위원  제가 분명히 그렇게 개정을 한 기억이 있는데……. 담당팀장님 나와서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용규  나와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토지국주택관리팀장 유영수  주택관리팀장 유영수입니다. 우리가 작년도/2017년 2월 24일 조례를 주차타워인 경우에는 1억으로 개정했습니다. 작년도 7월에는 침수피해에 의해서 긴급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이 1억이 거기 기준으로 해서 내려준 게 아니냐.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한병수 위원  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1억은 그 조례에 준해서 내려온 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그 주차타워 1억 한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가 이삼일 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숙지를 못 하고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청주시 자체 조례 범위 내에서의 내용이지 도에서 청주시에서 정한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도비 1억을 내려보내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중요한 건 주차타워를 할 거냐, 노상주차장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난 주차타워를 하는 걸로 했을 때는 1억을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느 의원님이 주는 건지는 몰라도.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김용규  네,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그거는 1억에 대한 사업내용을 따로 보고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저도 보충질의 성격이지만 결이 다른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도비를 무작정 받는 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매번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말이 보조금이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정교부금에서 삭감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실링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 주고 인구수 대비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조정교부금이 그만큼 안 내려오는 거잖아요. 인정하시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속된 말로 우리가 우리 입맛에 맞게, 우리 실정에 맞게끔 쓸 수 있는 돈인데 도의원님들이 숙원사업비라고 해서 이걸 조정교부금으로 받으면……. 사실은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는 하고 싶어도 제약조건 많지 않습니까. 3년 내 안 되고, 2,000만 원 이상 넘으면 안 되고, 연속해서 안 되고. 이게 지금 이런 제약조건을 다 피해 가고 있는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하셔야 돼요. 집행하는 부서에서 잣대도 도비 잣대, 시비 잣대가 다르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준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억에 대한 카드가 타워인지 노상인지는 보시면 알 것 같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국장님! 도랑 협의 잘하셔야 돼요. 이게 조정교부금 외에 우리가 보조금으로 따로 받는 돈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받아도 됩니다. 우리 시의 재원이 증가하는 거니까. 제가 그거 아닌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과거의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에도 도의 특정 의원님으로부터 한두 건에 대해서 이렇게 오는 거 저희가 안 받는다고 거부의사도 밝혔고 해서 거의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이나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충분히 숙지하고. 이렇게 도에서 많이 내려오는 거에 대해 아까 조정교부금 그거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우리 청주시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다 받을 것이 아니라 내용도 깊숙이 좀 파악도 해보고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무조건 받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꼭 필요한 건 하겠지만 그건 잘 판단하실 거라 믿고 각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49페이지 보면 뉴타운아파트 편성 통계목이 변경됐어요. 이 사연이 캐노피 설치에서 하수관로 준설로 변경됐죠. 제가 변경된 내용을 압니다. 제가 한 게 아니지만 아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건축법」이 바뀌어 가지고 주차장 입구 캐노피 설치하려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답니다. 이 돈 가지고 설계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목을 바꾸거든요. 그럼 뒤에 이번에 도비 내려온 지하주차장 진입로 캐노피 설치 이거 정리 추경 가서 다시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이 돈으로 못 한다는 거예요. 이미 사업 시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이 또한 그런 겁니다. 그냥 무조건 카드 만들어서 내리면 다 되는 것같이 되니까 또다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위원님께서 모든 저기를 속속들이 다 알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는 거고 인정합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좀……. 이근복 과장님도 구청에서 뵙다가 여기서 뵈니까……. 며칠 안 되셨지만 74페이지 보시면 기금조성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이라고 세외수입이 3,000만 원 증가했는데 이게 어떤 수익금인지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청주시에서 고속도로변에 대형 옥외광고 지주형으로 승인해 준 게 여섯 개 있습니다. 그 여섯 개소에 대해 한 개당 500만 원씩의 수익금을 행정안전부 쪽에서 저희들한테 기금으로 내려 주는 겁니다. 개소당 500만 원씩 계산해서 여섯 곳에 대해서, 여섯 곳이 다 설치된 건 아니고 지금 여섯 군데 중에서 세 곳이 설치돼 있고 세 곳은 아직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김성택 위원  기정액이 3,000만 원이었다가 합이 6,000만 원이 된 건데…….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기정예산이 3,000만 원 왔고 이번에 추가로 3,000만 원이 더…….


김성택 위원  추가로 더 온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우리 시 걸 행안부에서 쓰면서 우리한테 돈을 주는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이곳에서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수익금 중의 일부를 저희들한테 내려 주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 좀……. 예산상은 아니지만 상당구청사 지을 때 분리 발주하셨죠?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분리 발주 말씀하신 건 기계하고 건축하고 말씀하신 건가요?


김성택 위원  예.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분리 발주로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번에 흥덕구청사는 지금 바깥에서 말이 많던데?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사유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당구청을 분리 발주로 하다 보니까 솔직히 공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있고 또 공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하자도 많이 생기고요. 저희들이 ‘분리 발주로 하면 불리하구나.’ 그래서 기계하고 건축을 통합해서 하였습니다.


김성택 위원  혹시 행정상 관리상의 편의성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입찰이 돼서 거기서 하면 우리가 기계 설비를 직영하지 않고 다 하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청에 재하청 내려갈수록 부금 떼어 주고 막 이렇게 하면 품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전문업체에 입찰을 맡기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내부적으로 진짜 문제가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공사 과정에서 실제로 불합리한 게 많습니다. 하자도 더 많이 생기고요. 또 나중에 하자보수도 힘들고요. 원인 규명이 힘듭니다, 기계하고 건축하고. 그럴 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럴 하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바깥에서는 조금 얘기가 있는데 저희 시를 위해서는 그냥 통합 발주가 유리할 거 같아서 그렇게 통합 발주로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이미 통합 발주로 발주가 끝난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지금 조달청에 입찰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한번 고민 좀 해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현장에 가 보면 원청사, 하청사, 재하청사 이렇게 가면서 그만큼 원가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결국은 물건을 어떤 걸로 갖다 쓰느냐, 케이블도 어떤 걸 쓰느냐, 관로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품질의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결국 우리가 받는 하청가액에서……. 공사하면 남겨 먹어야 하니까 그런 것밖에 없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우리 시에 이익이냐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십사라고 말씀드리고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제2청사 있죠? 상당구청으로 쓰던 제2청사!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김성택 위원  주말에 개방을 안 하더라고요. 주말에 1층 화장실을 개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시민들 민원이에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조직 개편되면서 청사관리가 행정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김성택 위원  행정지원과로 넘어갔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말씀하신 사항을 전해 드려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전해서 꼭 좀 주말에 화장실을 개방해서……. 그게 다 관청건물이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닫아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사실 숙제예요. 도와 시의 큰 숙제기는 하지만 신성준 과장님 오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크고요.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이런 고민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잘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걱정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서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실 관계, 내리는 것과 조정교부금에서 차감해서 내려오는 건지 이런 사실 관계를 파악하셔서 오늘 중으로 우리 위원회에 전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최용한 국장님하고 신춘식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본청사 존립 관련된 청사 진행 이제까지의 경과 보고와 함께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일자를 잡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는 걸 당부드리면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김성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십시오.


김성택 위원  어쨌든 기록에 남겨야 될 거 같아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조정교부금 사실 관계는 확인이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도 기획실에서 주기 나름이거든요. 그게 매년 달라서 정말 확인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프로 수를 계속 주면 되는데 자기네 재정 여건에 따라서 줄였다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확인이 되게 어려운 거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규  어쨌든 어떤 여부가 있는지 전년도하고 전전년도 해보시는 데까지 파악해 보시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차. 도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용규  이어서 도로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바뀐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님은 인사이동으로 바뀌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입니다. 인사에 앞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자로 도로사업본부장으로 임용받은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입니다. 열정 가득하신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고, 청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7기 조직개편 및 8월 3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도로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이재형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우상흔 하천방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총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억 원, 보조금 45억 9,940만 5,000원 총 53억 9,9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46억 4,17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5억 7,950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명암육교 내리막 차로 개선 사업비 1억 원 등 시민 친화형 도로환경 정비를 위해 총 1억 6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에서 318쪽이 되겠습니다. 청주시민 자전거보험료 4억 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사업비 8억 2,500만 원 등 녹색교통기반 조성을 위해 총 13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오창 괴정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사업 중단에 따른 당초 사업비 5억 36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보상비 30억 원 등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해 총 30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에서 321쪽입니다. 아름다운웨딩홀에서 고은삼거리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6억 5,600만 원, 대성로 확장공사 1단계 공사비 6억 3,8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심서로 확장공사 편입용지 보상비 4억 원을 감액하는 등 도심 교통 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총 6억 6,4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내 시설장비 유지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과목 변경을 위한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산3리 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사업비 639만 원을 증액하는 등 친수공간 확대와 깨끗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6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에서 323쪽까지입니다. 소하천 미지급 용지 보상 사업비 6,700만 원, 미호천 강내지구 수목 제거 사업비 7억 원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정비를 위하여 총 7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사업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도로사업본부 소관 질의

(15시06분)

○위원장 김용규  정동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시나리오를 건너뛰셔 가지고 아주 수고를 덜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박인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 317페이지에 보면 명암육교 내리막 차로 개선 사업인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2차 우회도로에서 박물관!


한병수 위원  내려가는 데 거기예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내리막길 거기입니다.


한병수 위원  명암육교라 그러니까 어디인지 이해가 잘 안 가 갖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오창읍 괴정리 도로 확ㆍ포장공사 5억 360만 원 이 삭감 이유가 뭡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당초 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던 것으로 괴정1구하고 괴정2구를 통과해서 2구로 넘어가는데 설계해서 보상을 주려고 하니까 괴정2구에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괴정1구에서는 자기네들 땅만 다 들어가니까 반대를 하고 이렇게 돼서 본의 아니게 괴정1구하고 괴정2구하고 동네 감정싸움으로 대립됐습니다. 그래서 괴정1구 땅/토지 소유주들 전부가 읍사무소에 반대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해 와서 저희들이 해보려고 두어 번 나가 설득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벌써 협의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이걸…….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이 구간이 마을을 관통해서 지나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이게 용지보상비로 세웠던 건데 일단 보류를 시켜 놓고 추후에 협의가 잘되면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에 삭감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까지도 파악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당초에는 시장님 연두순방 때 건의가 돼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아니죠, 주민 건의사항!


한병수 위원  주민 건의사항!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그래서 될 걸로 알고 중간에 측량ㆍ설계해서 사업 발주를 하고 보상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보상금이 적으니 많으니 하면서부터 발단이 된 겁니다. 당초부터 그렇게 됐으면 아예 시작을 안 했을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시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매입 의향까지도 확인을 하셔 갖고 사업 추진을 하시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5억 이상의 돈을 1년, 이게 지금 2년 정도…….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이번 본예산에 세웠던 겁니다.


한병수 위원  본예산인가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한병수 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을 못 썼기 때문에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예산 성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박인규 과장님! 318쪽인데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사업 12개소 성립 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318쪽!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정비ㆍ확충으로써 어린이들 통학에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전액 도비를 교부해 줘서 시에서 우선순위 매겨 놓은 대로, 학교에서 건의 들어오고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위험지구로 선정해 놓은 데를 전액 도비를 받아서 해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가 안전한 통행로 확보!


김현기 위원  사업은 다 마쳤어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금 올해 거 다 안 마쳤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디 어디인가 12개소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시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사업 개소 수, 지구.


김현기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옐로카펫(Yellow Carpet)이라고 알고 계세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청주시에는 현재 한 군데도 설치가 안 돼 있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오창과학단지 내에 한 군데하고 산성초등학교 쪽에 한 군데.


김현기 위원  두 군데 돼 있어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교육청과 초록어린이재단하고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면 다른 자치단체는 이 사업을 시범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어린이들 사고 70퍼센트가 횡단보도에서 난다고 볼 때 청주시에서도 내년도/2019년도에……. 아까 과장님이 지금 현재 산성 쪽에 두 군데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 자료 좀 한번 줘 보시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또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로 드릴까요?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안녕하세요! 홍성각 위원입니다. 박인규 과장님께 질의드려야 할 것 같네요. 318페이지,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보험금 지급이 전에는 얼마였었나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지급됐고, 왜 이렇게 증액돼야 하는가?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사고 건수가 얼마였고 이런 근거가 있겠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예,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사고가 나면 자전거도로에서만인가 시내 전역 아무 데서나인가 그리고 시속이라든지 안전모 등등 과실에 따라서, 책임에 따라서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겠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것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전에 얼마였었는데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났으면 지금 돈이 다 소진돼서 4억이라는 큰돈을 증액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우선 자전거전용도로에서만이 대상은 아니고 시가지 내 전체에서 일어난 자전거에 청주시민이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요. 2015년도에 3억 5,000 해서 2016년 3억 5,000, 2017년 4억 그리고 2018년. 이게 해마다 12월 21일 자 계약을 해서 다음 해 1년간 하기 때문에 항상 2회 추경 때 사업을 편성하는데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4억을 해서 259명에게 2억 5,700만 원을 지급하였고요, 올해 역시 4억을 해서 현재 66명 3,600만 원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올 12월 21일부터 계약을 해야 내년도에 1년간 혜택을 보기 때문에, 1월 1일 자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계약한 날로부터 시작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자세한 사고내역이나 보험료는 보험회사에서 사고 났을 때 심사해서 규정에 맞추고, 최고 3,000만 원까지 나가는 걸로 계약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2회 추경에 4억을 세워서 금년도에도 4억, 내년도에도 4억. 증액은 없습니다.


홍성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2억 얼마, 3억도 안 되는 돈이 지급됐고 올해 66건에 3,000여만 원?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3,600만 원 나갔습니다.


홍성각 위원  지급되고 그랬는데 이 4억을 가지고 사고당한 사람한테 그냥 돈을 나눠 주면 4억이 안 듭니다. 이렇게 큰돈을 보험금으로 내기는 아깝지 않을까요? 그것 좀 한번…….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위원님들이 지난 4년 동안 장 말씀을 하셨던 거고, 이 자리에서 대두가 됐던 사항인데요. 이 4억으로 지금 전국 입찰에 부치면 보험회사에서―뭐라고 그러나요?―이익이 안 남으니까 투찰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두세 번 유찰이 되고. 사실 저희들이 아쉬운 편에서 들어가는 건데 지금 자전거보험은 각 자치단체에서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고가 덜 나서 집행이 덜 됐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타 자치단체는 오버(over)가 돼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이걸 상당히 꺼리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거하고 애로사항이 있었던 그건 홍성각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도로시설과장님! 320쪽에 서청주아이시에서 주봉마을 간 도로 개설 사업비가 섰는데 금년에 시작이 되고 있어요? 2차 추경에 섰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서청주아이시에서부터 가로수길 간에 중부아이시 밑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요. 가로수길에서 주봉마을 입구 쪽에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수용위원회에까지 재결을 신청해서 진행돼 있는데 지금 토지 소유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부족분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주봉마을까지만 일정 부분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전체 몇 필지인데 현재 이렇게 더뎌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필지 수보다도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교통망을 형성하는 데 앞쪽 가로수길 있는 쪽 부분에서 토지 보상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있었던 부분을 진행하는 거고요. 문제는 예산 확보하는 게 어려워서 진행이 늦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주봉마을 사람들은 현재 하루라도 빨리 그 도로가 개설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 도로가 개설돼야만……. 현재 강서초등학교 앞에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입주가 거의 다 되고 있는데 거기가 들어가는 우회전 동선은 되는데 나와서 청주 쪽으로 좌회전이 안 돼요. 지금 지역개발과장님도 계시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혼잡한 관계로 이 도로와 연계돼서 우선순위에 반영하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조기에 도로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물론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 개설됐을 경우에 시내 쪽으로 좌회전 되는 부분은 아직 공사를 시행하는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설계나 시행 과정에서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도로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0쪽에 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북일∼남일 간 도로 토지보상비 해서 95억이 돼 있는데 전체 토지보상비가 95억 원입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북일∼남일 간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도로법」상에 구 청주시 동 구간에는 시장ㆍ군수가 도로 보상을 주고 관리하도록 돼 있고, 기타 면 지역에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도록 법제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예산을 세워 놓은 거는 동 지역에 있는 보상비를 세우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추계했을 때 460억 정도를 추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국도대체우회도로에 포함돼 있는 동 관할구역의 보상비만 계상된 겁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95억이 460억 중에 일부 계상한 거라고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잠깐만요, 465억 원 중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30억을 반영하게 되면 잔여사업비가 38억 정도 남습니다. 38억만 보상을 다 주게 되면 그 국도대체우회도로 내에 포함되는 구간 보상은 다 충당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가…….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게 1단계ㆍ2단계 분리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1단계는, 1공구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1공구는……. 1공구가 효촌 도로구역에서부터―여기 지명이 좀 그런데 뭐라고 표시를 하나―김수녕양궁장 있는 데 거기까지를 1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그 구간에는 보상이 72% 정도 진행됐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구간 거기서부터 주성동 자동차전용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 거기까지 2공구는 95퍼센트가 진행됐는데 저희들이 보상비가 시급한 게 보상 주다 보니까 군데군데 이렇게 돼 있어서 아직 보상이 안 된 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도 시급하게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시 입장에서도 조기에 도로가 개설돼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동 지역에서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전체 공정률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보상이 바로바로 돼서 준공 연도에 맞춰서 준공돼서 편리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왕 질의를 드린 김에 저도 건의사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남일에서 국동리까지 전체가 연결되면서 끝 지점에 국동리라는 마을이 하나 있어요. 그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변종오 위원  이 마을이 3차 우회도로를 바로 접해서 있는데도 3차 우회도로에서 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마을주민들이 ‘3차 우회도로를 통해서 같이 진출ㆍ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로를 붙여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에 담당자분들하고 상의도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국동리, 묵방리 거기가 전체적으로 수혜가 가는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차 우회도로가 멀다면야 그런데 바로 지척에 두고 불편하게 3차 우회도로를 빙 돌아서 마을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생기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긍정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 머릿속에서 위치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3차 우회도로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황하고 국토관리청하고 그런 문제를 좀 긴밀하게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께 여쭤볼게요. 323페이지 미호천 강내지구 수목 제거 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환경단체들하고 천 내의 수목 제거 문제 때문에 갈등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주기적으로 얼마나 자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하천방재과장 우상흔입니다. 수목 제거 사업비는 작년도 7월 16일 청주 지역에 수해가 많이 나 가지고 수목으로 인해서 하천에 통수단면이 줄고 또 수위 상승이 급격하게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올해 우선 예산을 7억 원 확보했는데 지금 이 사업비 갖고는 20㎞ 정도, 미호천 총연장의 약 반 정도를 사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유수 소통에 지장이 되는 수목 제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온 것이었나요 아니면…….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그러면 한범덕 시장께서 지금 중요하게 미호천 관련해서 황새가 돌아오는 미호천, 미호종개가 다시 돌아오는 하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주요 공약으로 채택이 되신 거 같고. 그럼 결국 치수에 대한 문제, 이수에 대한 문제, 거기다가 생태계의 보전 문제까지를 같이 검토해야 될 시기가 온 거 같아요. 당연히 시민들의 안전, 홍수 재해 방지를 위해서 해야 할 부분과 앞으로의 사회적 요구들까지를 포함하셔야 할 거 같은데 그런 부서 간―그런 사업을 펼칠 때 부서들이 다 다를 테니까요―협의의 과정이나 정책 논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혹시 이번에 그 공약 발표나 세부 공약실천 사업들이 나왔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하천방재과장 우상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미호천은 ‘황새가 나는 미호토피아’ 하고 시장님 공약으로도 채택이 됐는데요. 미호천은 근본적으로 국가하천으로 돼 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 하천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는 거고. 하천기본계획에 보면 친수구간이라든가 복원지구라든가 이렇게 지구가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지금 수목 제거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계획된 구간 내에 수목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고 예산하고 맞춰서 거기 어느 정도 제거해야 적정선인가를 환경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로를 다니다 보면 정말 동물들 로드킬(roadkill) 당한 곳이 곳곳에 많죠, 그죠? 특히, 가을 추수철 이때쯤 되면 더 심각하게 로드킬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야생동물들 보호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안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시민들의 안전문제……. 로드킬 문제는 사실 시민들이 운전하다가 사고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현재 여러 개의 도로개설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데 설계과정이나 시공과정에서 보호방안이나 이런 것들이―예를 들어 생태통로라든가―고려돼서 반영된 곳이 실제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정말로 제가 아직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생태통로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군데군데 설치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월오∼가덕 구간에 한 개소 설계에 반영돼 있는 상태고, 지금 석판∼석실 간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도 한 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3차 우회도로상에서도 지금 설치돼서 몇 군데가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숫자적으로 ‘어디 어디 있습니다.’를 지금 상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는 제가 아직 구비를 못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확보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나름대로 바람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더 많이 만들어지고 생물과의 공존, 야생동물과의 공존 이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317페이지 보면 대현지하상가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용자 부담인지 수익자 부담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67만 4,000원.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김성택 위원  어디에 내는 거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상당공원에서…….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납부처가 어디냐고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그거까지는 답변드리기가 좀…….


김성택 위원  그렇습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 부담금이 되게 많은데 과연……. 이 대현지하상가가 시 소유잖아요. 기부채납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게 어느 순간 흉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시점에 어쨌든 개발방향도 잘 잡아야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교통유발부담금 납부하는 주체가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맞는지 싶어서.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이게 제가 알기로는 관할소속이 상당구청이라 상당구청일 겁니다.


김성택 위원  상당구청에 내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네, 그럴 겁니다. 자세한 건 파악해서 전화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보험은 부기명에 2019년이라고 써 주시면 아마 그런 질의가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보면 꼭 신규 사업같이 느껴지잖아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네,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그것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옐로카펫 질의하셨는데 산성초등학교 앞에 매일 보고 다닙니다. 그게 초록어린이재단에서 해놓은 건데 보수가 좀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벽 쪽에 노란 페인트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차제에 대각선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네.


김성택 위원  처음에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행자가 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네,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람 중심의 교통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도로시설과장님도……. 대성로 1단계 건설회사가 어디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대원!


김성택 위원  대원에서 준공이 다가오면서 1단계가 완료돼 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2단계가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시정대화 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지난하다 보면 육거리부터 대성로, 청주대학교까지 굉장히 기형적인 도로가 돼요. 물론 보상에 대한 부담은 크겠지만 그게 소통이 돼야만 상당로도 사직로까지 제대로 소통이 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 말씀드리고. 또 제 지역구 얘기, 좀 협소한 얘기지만 금천동 새마을금고에서 용암동 쪽 방면 거기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보시면 무심서로 확장공사하고 교서로사거리∼청주중학교 편입용지 보상이 안 된 건가요, 보상은 됐는데 금액 협상이 잘 안 된 건가요? 만일 이게 안 된다면 무심서로하고 교서로사거리∼청주중학교 간 도로공사는 지금 하기 힘들다는 결론이잖아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저희들이 무심서로 확장공사 소요사업비를 85억 원 정도로 추계하고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5억 1,000만 원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상의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예산 가지고 한다고 해도 그 도로에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일괄 확보됐을 때 보상 추진하는 게 낫겠다.’ 하고 ‘보상 시기가 전체적으로 아직 미도래됐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재원을 삭감한 겁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밑에 있는 청주중학교∼교서로 간 그것도 그런 차원이고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1억은 보상을 주실 건가요? 지금 무심서로 거 1억 남겨 놓으셨는데. 아니면 보상이 된 건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이건 지금 설계비에 반영돼 있습니다, 설계 및 추진에.


김성택 위원  설계비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 32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비라고 6,700만 원 있어요. 이거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하천방재과장 우상흔입니다. 이거는 그전에 하천정비 사업을 한 구간에 그 당시에 상속이 안 됐다든가 보상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가지고 보상금 지급이 안 된 건데 그 이후에 그런 문제가 해소돼 가지고 보상금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확보해서…….


김성택 위원  그러면 어디입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오창 후기리하고 현도 하석리 구간입니다.


김성택 위원  시에 이런 땅이 많은가요? 많을 것 같은데.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그건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는데 이게 종종 민원사항으로 접수돼 가지고……. 민원으로 접수되는 것도 또 소송이 걸려서 나오는 게 있고 해서 그런 건 저희들이 그때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상식적으로 대부분 이런 거 하면 시에서 공탁을 걸지 않나요, 처음에 당초예산 세웠을 때 해 가지고 안 되면?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공탁을 걸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게 있고 그렇지 못한 게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이게 소하천 소유권 문제인데 어쨌든 보상을 주고 나면……. 그러면 보상을 하기 전에는 소하천 정비도 힘든 건가요? 사업 얘기로 잠깐 가 보면.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소하천 사업 같은 경우도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이 돼 있는 게 청주시 내에 163개 정도 소하천이 있는데 거기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하천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라는 것이 바로바로 상속절차를 밟아 갖고 돼 있는 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보면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왜정시대 때부터 이렇게 쭉 나와 가지고 실제 자손이 있어도 범위가 넓게 상속권자가 많기 때문에 당장 수령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죠.


김성택 위원  그런 차원?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김성택 위원  구거 관리도 하천방재과에서 하시나요? 어차피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구거는 지금 구청.


김성택 위원  구청에서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김성택 위원  소유권 문제가 되게 애매한 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천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땅이 구거를 깔고 앉아 있어요. 근데 구거의 소유권이 기재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구거 사용료 내.’ 해 가지고 현대아파트 쪽으로 6,000만 원인가가 부과됐어요. 한 번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런 정비는 한번 해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차제에 하천방재과에서도 못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소하천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사업본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용규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제2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앞으로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9% 증액된 35억 8,651만 6,000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4% 증액된 1,023억 4,3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등 감액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증액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4쪽, 시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비상급수차량 임차를 위하여 2,400만 원, 인건비 711만 2,000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23만 원으로 총 3,33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9쪽부터 53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79쪽, 수익적수입은 33억 2,743만 7,000원이 증액된 874억 4,1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 사용료수익으로 33억 84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입니다. 485쪽에서 488쪽, 업무과 소관으로 인건비 부족분 4억 728만 9,000원과 예비비 등을 포함하여 8억 6,99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91쪽, 시설과 소관으로 소송위탁 수수료 1억 원, 오창 공동구 관리비용 부담금 2억 4,816만 5,000원, 가정급수관 개수공사 1억 9,950만 원, 상수도 관망 디비 수정 및 전산화 작업 1억 4,950만 원, 상수도관로 누수 수리 및 시설물 보수 6억 원 등 13억 7,02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정수과 소관으로 공공운영비 1,008만 원과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505쪽, 업무과 소관으로 프린터 외 3종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9쪽부터 510쪽, 시설과 소관으로 완료 사업의 집행잔액 2억 3,3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북배수지 신설공사 사업비 12억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8,9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정수과 소관으로 염소 반ㆍ출입실 확장공사에 2,179만 2,000원, 오창산단 가압장 흡수정 비상 개폐설비 4,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6,3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16시05분)

○위원장 김용규  이범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병욱 시설과장님은 병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한병숙 수도기획팀장님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수익인데요. 이게 세입부문인데 업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사용료수입이 일반용하고 대중탕용 해 가지고 증액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증액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추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료수입은 대부분 추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차범위가 5% 이상 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사용료수입이 10퍼센트가 넘게 납니다. 기정액 316억에서 31억이 나면 거의 10퍼센트죠. 과연 이게 추계가 제대로 된 건가요? 대중탕용도 그렇고. 이게…….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페이지 좀 알려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479페이지 보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2017년도에 사용료수익이 744억이고, 올해/2018년도에는 789억을 세웠는데 올해 폭염 때문에 가정 말고―가정을 제외한 모든 사용자가 일반용인데―일반 사무실이나 식당 같은 데서 일반용 수도 사용량이 급증하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용료수익이 현재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택 위원  사용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의 증가라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출도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게 비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저는 단가 인상이 있거나 이런 건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내기 위한 원수도 사 와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거의 같은 비율로 가야 되는데 같은 비율이 안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물 사용으로 인한 수입, 비용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 듣고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계할 때 사용료수입은 현실로 바로 나타나니까 그건 수입으로 잡았는데 원ㆍ정수 비용은 앞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지출해야 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겨쓰는 경향도 있고, 충분히 사 오는 경우도 있어서 수익과 지출이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마지막 정리추경 할 때는 지출액이 좀 늘어난다고 봐도 되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원ㆍ정수는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이게 오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485페이지 위에 보시면 기본급 봉급 연봉제 4급, 5급 금액 이게 맞습니까?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맞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5급부터 4급까지 연봉이나 기본급, 성과급 조정이 보통 다음 연도 5월에 책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전년도 10월경에 세우고 확정은 다음 연도 5월에 되기 때문에…….


김성택 위원  아니, 지금 보면 4급이 금액이 더 적어서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애초에 8,400만 원에서…….


김성택 위원  아니, 5급보다 적잖아요, 지금 1억 1,100에서 9,500이면. 명수도 2명이 아니라 1명이고. 5급이 더 많은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5급은 2명분입니다.


김성택 위원  2명분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이게 부기가 잘못된 거네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저희들이 사람 숫자 가지고 조회하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총액 가지고 판단해서 그런 경향이 발생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곱하기 한 명으로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게 바뀐 거 아닌가 해 가지고 드렸던 말씀인데 5급은 2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김성택 위원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과 소관인데 49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 1억 해 가지고 이게 소송위탁 수수료인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수도기획팀장 한병숙입니다. 소송비용인데 소송이 두 건 있었습니다. 철근 소송이 한 건 있었고 또 하나는 공사관리비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청구소송은 이기고 지고 하는 이런 소송이 아니라 공사했을 당시에 관리비를 지급해 줬었어야 하는데 그 당시 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소송을 통해서 지급을 받아 갔던 사항입니다. 통합정수장 건설했던 대진종합건설회사에서 간접비용 8억 3,900만 원을 청구해서 원고 일부 승소를 해 가지고 4억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예비비로 지출해 줬고 나머지 소송이 일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김성택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소송위탁 수수료예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김성택 위원  그럼 변호사 비용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종의 배상금이나 보상금 형식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배상금이 돼야지.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그거는 위탁 쪽이고요. 그다음에 철근 소송에 대해서는 재원철강하고 한국종합…….


김성택 위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변호사길래 1억씩 수임료를 주고 소송을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시에 고문변호사도 있고 이렇게 하면……. 정말 1억씩 수임을 줘야만 할 그러한 사건이었는지? 근데 답변하시는 중에 우리가 졌을 경우에 줄 수 있는 배상이나 보상 성격의 돈도 들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수도기획팀장 한병숙입니다.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소송비용인데 두 건의 소송비용 중에서 한 건 추가간접비에 대해서는 3,100만 원을 소송비용으로 분담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철근에 대해서 소송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 피고인이 여덟 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원철강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희가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비용이 6,5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두 건을 합쳐서 9,5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성택 위원  그 말씀은 저도 이해하겠는데 이 부분이 우리한테 승소한 분들한테 주는 돈이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김성택 위원  그러면 소송위탁 수수료라고 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배상금으로 봤어야 됐다는 거죠, 보상금이 됐거나. 소송위탁 수수료 하면 누가 봐도 변호사 비용이지 어떻게 패소 비용이에요. 그거 한번 검토 좀 해봐 주세요. 어차피 다 완결된 거니까 그런데 이런 건 정리추경에라도 고칠 필요 있어요. 그래야 마지막에 우리가 결산을 볼 때 시에서 보상을 얼만큼 했는지 배상을 얼만큼 했는지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순수하게 청주시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1억 줬다 하면 대단히 큰 사건이죠. 지금 이게 소송위탁 수수료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그리고 김병욱 과장님, 아까 1억 1,132만 원이 두 명분이라고 하셨는데 나누면 5,500밖에 안 되거든요. 5급 사무관님 연봉 재계약하는데 그거밖에 안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7월 1일부터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더 보충하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7월 1일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네.


김성택 위원  그럼 1.5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해요?


○위원장 김용규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아까 소송 건에 대해서 철근 건은 우리가 일심에서만 이긴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수도기획팀장 한병숙입니다. 이 소송은 저희가 일심에서 재원철강한테는 이기고, 나머지 피고인한테는 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변호사하고 자문한 결과 이심 상고했을 때 실익이 없다 그래 가지고 일심에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재원에 대한 재산압류 같은 건 조치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재산 조회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재산이 없어 가지고…….


한병수 위원  그죠? 지금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거지. 부도가 나 갖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 조회했는데 재산이 있는 게 없어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재원철강에 승소했어도 오히려 돈을 보태 줘야 되죠? 그다음 밑에 보면 차량선박비 해 가지고 승합차량 650만 원씩 일곱 대, 이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차량선박비 해 가지고 증액을 시켰는데 차량 신규 취득에 대한 차량유지비 증액을 요구했으나 제가 확인한바 이건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잘못 증액시킨 걸로 됩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그런데 내용이 일곱 대라고 하는데 승합차라고 하면 사람이 타는 게 승합차인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승합차를…….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저희가 모든 차량을 다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거기 보면 승합차량이라고 명기/표기가 돼 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화물차량 해 가지고 430만 원씩 세 대. 그러면 이 용도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차량선박비라고 해 가지고 5,800만 원인데 시설과에 공공차량이 열 대 있습니다. 유지보수비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차라리 그렇게 표기했어야 되는데 이건 임대를 한 건지……. 근데 승합차가 일곱 대씩이나 돼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출장 다니는 직원들이 팀별로 같이 있기 때문에, 팀별로 따로따로 있잖아요.


한병수 위원  몇 인승인데 승합차로 올려놓은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승합차가 모닝도 있지…….


한병수 위원  모닝은 승합차가 아니잖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봉고도 있지 그리고 무쏘 있죠, 짐 싣고 다니는 트럭같이 생긴 차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게 승용차하고 다 합쳐서 승합차로 그렇게 분류한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전체로 열 대를 보고서 그렇게 조치한 겁니다.


한병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생소한 단어가 나와서……. 차량선박비가 무슨 말이에요? 이범수 본부장님! 어려운 말일 것 같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예산 부기상의 차량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거를…….


○위원장 김용규  유지보수비를 선박비라고 해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차량선박비라고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유지보수비로 고쳐 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산 용어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별도의 용어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참 어렵네요. 본부장님도 몰랐으니까 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한병수 위원  아니, 난 차량선박비라고 해서 선박도 하는 걸로 알아 가지고…….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그러면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시설과 510쪽에서 보면 상시 누수진단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2억을 감액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수도기획팀장 한병숙입니다. 이게…….


변종오 위원  상시 누수진단시스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이게 상수도라인에서 누수가 된다든가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저희가 장비를…….


변종오 위원  기계장비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기계장비를 구축하고자 당초에 2억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걸 구입했을 때에는 운영하는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 가지고 구축비를 감액시키고 대신 용역을 줘서 누수를 탐사하는 걸로 예산을 변경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보면 거기는 그렇게 되고, 492쪽 보면 상수도 누수진단시스템 임차 용역 해 가지고 2,000만 원 돼 있어서 이 내용을 한번…….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그 내용은 장비 구축을 했을 때는 저희가 전문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용역을 줘 가지고 일부 구간 누수탐사를 하기 위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시스템을 갖추는 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인력을 구해야 돼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미세플라스틱 얘기가 언론지상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수돗물에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던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실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나왔는지, 나왔다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정수과장 남붕우입니다. 저희들이 매일 검사하는 게 있고, 주간이 있고, 월간이 있고, 분기별로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미세플라스틱 조사?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예, 그런 건 나온 게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 여과방식이 두 군데를 여과하기 때문에 그게 거의 나올 수가 없어요. 고도정수처리장에서도 여과하지 여과지에서도 하지 그렇기 때문에 거의 확률이 없어요.


박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송수하는 과정에서 관로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가/시민들이 받을 때는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않나요, 관로에 관련돼서? 우리가 생산해 내는 수돗물은 남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데 현재 가정까지 공급되는 데 관로가 스틸 관로도 있고 여러 가지 관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돗물을 이용할 때는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이런 것들이 전혀 없나요? 그럴 개연성도 없어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노후 관로나 이런 데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매월 수도꼭지 검사를 하고 있어요. 민간 수도꼭지. 거기서도 지금까지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도꼭지 샘플이, 그러니까 샘플링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가정 샘플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몇 군데나 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월 90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90군데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예.


○위원장 김용규  그런데 90군데 이외의 곳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질검사 결과는 안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있다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이 매스미디어에서 접한 내용일 텐데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하는 보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샘플을 90곳이 아닌 더 많은 곳을 샘플링 해 가지고 시민들이 더 안전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검토는 안 한다는 의미니까 검토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열 배를 늘리든 이렇게 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그건 먼저 확장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인력도 한계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90군데 샘플링 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돼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항목이 너무 많거든요. 이번에도 오지윤 환경연구사가 출산휴가를 들어가 있어 갖고 다행히 한 사람을 보완했는데 그걸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과장님, 시민의 입장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예, 그건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90곳에 위생채수병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가져가서 90곳을 검사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90곳을 분기에 한 번씩 돈다든지 아니면 일정한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인가요 아니면 분기에 한 번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그리고 예를 들어 수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그거에 대한 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니까 그런 샘플링 하는 것을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느냐, 분기에 한 번 하느냐, 1년에 한 번 하느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분기별로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 김용규  분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그건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래서 만약에 기존의 방식보다 검사 횟수의 총량을 좀 늘려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데서……. 우리가 제대로 생산했어도 관로에 문제가 있다면 위생적으로 불량한 수돗물이 시민들한테 공급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원인인지 우리가 관로를 새롭게 정비해야 할 이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한 수돗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고 봐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용규  예, 하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지금 미세플라스틱이나 이런 게 언론/방송에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상수도 수돗물에 대해서 정수 처리하고 그런 곳에는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고. 만약에 조그마한 거라도 실수가 있다면 혹시 누수공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 튀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각 부위별로, 제수변별로 완전히 막아 가지고 청소를 다 해버립니다. 청소를 다 해버리고 통수를 하기 때문에 미세플라스틱이라는 이런 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송에 나온 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큰 바닷가 이런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대청호에서 플라스틱이 들어갈 수 있어요, 깨진 게 들어갔다면. 그런데 처음에 착수정에 물이 와 가지고 여기서 여과지를 거쳐 가지고 침전시켜서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수 처리를 한 번 더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거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없는 거고.


○위원장 김용규  문제는 우리가 신뢰를 한다고 하는데 생산된 과정에서 노후 관로나 여러 가지 관로가 아직 정비되지 않고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그렇죠.


○위원장 김용규  그리고 우리가 관로가 어떻게 있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화가 100% 안 돼 있잖아요. 그럼 그런 관로에서 오염될 가능성, 그런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래서 좀 더 강화해서…….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추적할 수 있는 거죠. 이 수돗물이 어떤 경로로 왔는지 보면 그 관로가 오염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하시란 소리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만약에 누수공사가 진행됐든지 큰 공사가 진행됐을 때는 그 후에 식수 공급되는 지역 거기를 추가로 검사를 더 해본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어쨌든 내년 예산 반영할 때 그것도 참고하셔서 하시고.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죠.


박완희 위원  예. 저는 청주시 수돗물이 그렇게 안전하게 공급된다고 하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조사해서 ‘미세플라스틱이 들어 있지 않다. 청주시 수돗물은 안전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플라스틱 문제가 계속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음료 파는 데에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스트로 사용을 못 하게 계속 강화돼서 시민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천일염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외국산 네 군데 소금하고 국내산 두 군데 소금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오던데. 그러다 보니까 ‘수돗물에도 그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질의드려 본 거고요. 없다고 하면 다행이고, 정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라면 더 좋은 이야기일 것 같고요. 조사나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조사하는데 어떤 종류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예.


박완희 위원  그런 것들을 자료로 한번 보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나요?


홍성각 위원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수돗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대화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적으로는 플라스틱 저수조를―본부장님한테도 따로 말씀드렸지만―스테인드글라스 저수조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뒤쪽에 콘크리트가 있고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을 접착시키는 것이 독성 화학물질이고 하다 보면 아무리 용접기술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100% 안전하다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지금 ‘새것을 당장 바꿔라.’ 이거는 아니고 교체 시기가 되면 교체 방향을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용규홍성각김성택김현기박노학박완희변종오한병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국


○출석 공무원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주택토지국장 최용한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상당구청장 김종일

서원구청장 신흥식

흥덕구청장 김근환

청원구청장 서강덕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정건호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청원구민원지적과장 강길호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 참고인

도시교통국개발관리팀장 오가영

도시교통국버스정책팀장 소영호

주택토지국주택관리팀장 유영수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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