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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7회 제2호 도시건설위원회(2018.09.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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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9월 6일(목)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4.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
 6.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7.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8.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도시교통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나. 주택토지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조치결과 보고
 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치결과 보고
 마. 상당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바. 서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사. 흥덕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아. 청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자. 질    의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4.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8.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후, 오후에는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11월 20일부터 집회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 감사반 편성, 요구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계획을 수립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다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2017년도 자료와 시정대화 자료 등 집행기관의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조정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성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당초 14건에서 1건을 추가한 15건이고,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당초 18건에서 1건을 추가한 19건이며, 대중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당초 20건에서 1건을 추가한 21건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주택토지국 공동주택과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당초 16건에서 1건을 추가한 17건이고, 건축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당초 17건에서 1건을 추가한 18건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4차 본회의록에 실음)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2.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도시교통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김용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2018년 제33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8년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조치결과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기상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도시교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6건, 교통사업 특별회계 1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1쪽입니다. 예산편성을 정확히 하고 집행이 어려운 경우 감액 조치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대중교통과 소관 공영버스 구입 사업은 25인승 중형 이하는 15인승 소형으로 대ㆍ폐차하여 발생한 구입비 절감 집행잔액이고,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사업은 2017년도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따른 노선 책자 제작 미집행 예산이며, 도시재생과 소관 남주ㆍ남문구역 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주차장 대상지 선정 불가에 따른 미집행 예산이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 사업은 그동안 사회복무요원 급여를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지급하였으나 2017년도부터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지급으로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을 불용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조사와 분석으로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50쪽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규모, 시기 및 집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ㆍ분석한 후 소요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재생과 소관 구 청주역사 재현 및 환경정비 사업 미집행 건은 감리비로 준공기간이 도래되지 않아 미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56쪽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 사전에 면밀한 타당성검토와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관하여는 교통정책과 소관 터미널 관리 사업은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캐노피 설치공사를 집행하려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대화 사업에 따라 공사 추진이 불가하여 불용하였으며, 도시재생과 소관 구 청주역사 재현 및 환경정비 사업은 감리비로 준공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 및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주택토지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50분)

○위원장 김용규  남기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한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최용한  주택토지국장 최용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주택토지국 소관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예비비 지출 건은 2017년 수해 피해에 따른 공동주택과 소관 재난시설 긴급 지원, 건축디자인과 소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재난시설 긴급 지원은 공동주택 침수복구 긴급 지원으로 총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이고, 2017년도에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7,000만 원은 금년 상반기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은 소규모 공동주택 침수피해, 지하주차장 변전실 침수피해 복구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52분)

○위원장 김용규  최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입니다. 도로사업본부에 높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단위사업별 50% 이상의 불용액을 발생시킨 사항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세부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지역개발과 소관 남이 부용외천도로 확ㆍ포장공사는 2017년 12월에 준공한 사업으로 공사 추진 시 토지 소유자의 기공 승낙을 받아 공사는 완료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개인사정으로 미청구된 보상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과 소관 산성∼무성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충청북도의 공사계획 변경에 따라 보상대상지가 70필지에서 69필지로 축소됨에 따른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천방재과 소관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은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여 4개 구청에 재배정하였으나 일부 구청의 예산 미집행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히 향후에는 사업비를 정확히 계상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추경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규모 등 재정수요를 정확히 파악한 후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편성된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세부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지역개발과 소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비는 2016년 예산 중 2017년으로 명시이월 된 예산으로 내덕칠거리에서 청대사거리 도로 확ㆍ포장공사 사업 지연에 따른 지중화 사업 미추진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53쪽, 하천방재과 소관 국가하천 수해복구 사업 시설비는 국비인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를 활용하여 추진하였기에 시비 편성분은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예산편성 시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 및 사전조사를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이월사업비 전액 미집행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세부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 지역개발과 소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로 명시이월 된 예산으로 해당 구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의 사업 지연에 따른 지중화 사업 미추진으로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차로 개선 사업 시설비는 청원구 내수읍 마산사거리 불합리한 교차로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교통전문기관 자문 결과와 상충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예산집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사업비가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78쪽에서 1279쪽,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 예비비 지출은 총 7건으로 지난해 수해 피해에 대한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시도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비는 총 12개소 4,445만 5,000원을 지출 결정 승인받아 3,291만 원을 집행하였고, 군도ㆍ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사업비는 총 8개소 2,320만 9,000원을 지출 결정 승인받아 1,9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낭성 전하울교 수해복구 사업비는 실시설계 및 공사비 등 4억 4,590만 원을 지출 결정 승인받아 3,735만 3,038원을 집행하고 4억 854만 6,962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국도대체우회도로(남면∼북면) 보강토 옹벽 복구 및 휴암∼오동 절ㆍ성토부 복구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지출 결정 승인받아 1억 2,368만 9,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2017년 7월 16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에 대하여 국가하천 수해복구 사업 실시설계는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국비를 활용해서 추진하였고, 시비로 계상한 국가하천 수해복구 사업 시설비는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는 2억 7,400만 원을 지출 결정 승인받아 1억 6,349만 9,83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58분)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열 본부장님. 다음은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나오셨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1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사업별 집행액 50%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을 발생시킨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피해지역에 대해 수해복구비를 산정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하천ㆍ도로 관리부서에서 하천 및 도로 복구 시에 수해구간 상수도관로를 포함하여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읍ㆍ면ㆍ동에서도 소관 피해지역을 자체적으로 복구 완료하여 상대적으로 항구복구 사업량이 감소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사 사업 추진 시 부서 간 사업 반영 여부와 소요경비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김용규  이범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일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201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 건설과 2건입니다. 41쪽, 박대소교 보수ㆍ보강 사업 세출예산 집행 부진에 따른 지적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중 수해로 인한 교량ㆍ교각 처짐에 따라 보수ㆍ보강공사에서 재가설공사로 추진방향이 바뀌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50쪽, 지하수 시설물 관리 세출예산의 전액 미집행 지적에 관하여는 지하수 시설물 관리 중 지하수 방치공 폐공 신청 시 처리비용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폐공 신청이 없어 미집행되었으며, 지하수 보조관측망 정비 사업은 예산 성립 후 점검 개소 수 증가로 인해 2회 추경 시 추가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수해로 인해 미집행되었습니다.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추경 시 감액조치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집행내역입니다. 결산서 1279쪽, 예비비 지출 건은 건설과 소관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37건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9억 313만 4,000원을 지출 결정 승인받아 실시설계 용역비로 6억 5,49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서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11시01분)

○위원장 김용규  김종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식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흥식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41쪽, 「지방재정법」에 의거 합리적ㆍ객관적 경비로 산정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50% 이상의 불용액 발생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2017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한 인력 제설작업을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분석자료가 부족했었고 또 불가피한 강설예보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금년도에는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추경 시 감액 조치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건으로 1279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수해복구 사업비로 4,112만 원을 지출 결정 승인받았으며, 가좌소하천 외 10개소를 대상으로 3,74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65만 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흥덕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11시03분)

○위원장 김용규  신흥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환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내역은 결산서 1280쪽, 건설교통과 소관 1건으로 수해복구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총 9,900만 원을 배정받아 8,557만 원을 집행하고, 1,3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청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덕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1280쪽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작년 7월 16일 수해 피해를 입은 북이면의 부연소하천 등 25개소에 대한 피해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7,717만 5,000원을 승인받아서 6,568만 6,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고, 1,14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질    의

(11시05분)

○위원장 김용규  서강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성준 공동주택과장님은 청주시경제정책협의회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유영수 주택관리팀장님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구청장님들께서는 타 상임위 심사가 있는 관계로 자리를 이석토록 하고 질의 답변은 각 과장님들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도 좋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서원구청장, 흥덕구청장, 청원구청장 이석)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구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배치는 편의상 직제순으로 마이크 좌석에 배치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응답 하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답변을 들을 사항 질의는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비비 지출을 보니까……. 시에 재난관리기금이 162억 정도 있어요.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이게 정말 예비비로 써야 되는 건지 재난관리기금으로 써야 되는 건지 저도 혼돈이 옵니다. 일부 명확하게 몇 개는 당연히 재난관리기금으로 써야 될 게 예비비로 지출된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국장님들 다 계신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작년에 기록적인 수해로 문제가 됐지만 분명히 예비비로 써야 될 게 있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써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나 농업정책 축산과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AI(Avian Influenza) 비용을 예비비로 썼더라고요. 그건 아예 용도가 명확하게 명시돼 있는 것이라서 당연히 재난관리기금으로 써야 되는 걸 예비비로 썼다! 예비비는 사실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답변하실 때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감리비가 집행이 안 됐다.’ 이월됐겠죠. 그런데 준공시점은 다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설계비를 세우고 공사비를 세울 때 이런 식으로 결산 시에 지적당하기보다는……. 당연히 공기가 단축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연장이 되겠죠. 그러면 전액 미집행 같은 경우 감리비 정도는 차년도에 세워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신 김에 청원구청 건설과장님께 좀, 지금 우암산 문제 때문에. 이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우암산에 미허가로 난개발 된 거 있죠? 모르시면 나중에 따로 설명을 주세요. 우암산 순환도로상에 거기 몇천 평을 허가받지 않고 다 파헤쳤어요. 뉴스에도 크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따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비비냐 재난관리기금이냐 용도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반드시 예측 가능한 시점에 세워서 집행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남기상 도시교통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어제도 같은 맥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말씀하신 사항이 어제랑 맥을 같이한다고 봅니다. 모든 계획이 예측 가능한 가운데에서 또 앞으로 전망이 가능한 가운데에서 세워진 계획인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나 상황 변동에 의해서 지연되거나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사항 모두 감안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거수)

예,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여덟 분 위원님들 모두가 예산이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ㆍ분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저는 상당구 건설교통과 지하수 시설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 폐공 처리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폐공 신청이 없어서 미집행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농가나 민가들이 갖고 있는 지하수를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양동이 덮어 놓고 그냥 방치하는 곳이 많다. 그래서 ‘신청해라.’ 해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다시 한 번 각 읍ㆍ면 마을이장님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중형 관정이든 대형 관정이든 지하수든 간에 파 놓고 방치해서 지하수 보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없어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건 아직도 폐공할 부분이 많다. 농가나 지하수를 판 물 주인들이 이걸 없앨 걸 대비해서 다시 쓸 목적으로 덮어 놓고 감춰 놓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각 마을 단위에서 세밀하게 조사하고 찾아서……. 폐공하려고 일반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신청자가 없습니다.’ 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느끼는 거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4개 구청 공히 지하수 관리 차원에서, 수질 차원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폐공하는 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지역개발과장님 오셨죠? 본부장님은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를 잘 모르실 거 같아서 제가 지역개발과장님한테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는 걸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8쪽 맨 위에 남이 부용외천도로 확ㆍ포장공사는 보상금을 토지주가 신청 안 했는데 그 공사는 보상금하고 관계없이 마무리된 건가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공사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종중토지로서 종중에서 사용처 가지고 의견들이 분분해 신청이 안 돼서 결국 저희들이 불용 처리했고요. 추후에 합의가 돼서 보상금이 들어오면 예산을 세워서 주도록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를 끝낸 상황입니다.


박노학 위원  그럼 공사는 끝냈는데 토지주분들이 ’18년도나 향후에 다시 신청한다는 거지 이 보상금을 시에 기부채납식으로 기부한 건 아니네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보상금이 적으니까 다시 신청한다는 말씀이네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종중토지라 협의가 되면 신청하기로 하고 사업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박노학 위원  사업은 마무리됐는데 보상금 문제로 이견이 있어서 토지주들이 추후 보상을 청구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박노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님. 다른 위원님!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대중교통과장님! 본 위원은 시내버스 노선 재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선 개편 문제를 가지고 버스 운수업체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운수업체는 본인들이 이득이 많이 나는 노선 위주로 하고자 하는 것이고, 시 입장은 ‘불편한 노선도 같이 좀 가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협의가 무산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공영제라든지 이런 걸 같이 추진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아파트단지 내로도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노선이 돼 있어서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전체 횟수를 들어가라는 건 아니고 지나가는 노선에서 두 편 정도만 들어가는 그런 거를 바라는 단지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과장님이 버스회사한테라든지 아니면 조합한테라도 얘기해서 좀……. 전체 개편하기도 어렵다고 보면―그것도 할 생각을 가지셨으면 하시고―우선은 민원 들어오는 데만이라도 노선이 돌아서 들어갔다 나오게 해서 그런 민원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가능해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대중교통 중에서 시내버스인데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택시같이 생각해서 ‘우리 집 앞에는 다 섰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욕구를 다 충족시키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느 아파트인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편리 좀 한번 봐줄 수 있으면 봐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청주역사 재현 및 환경정비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박완희 위원  감리비 이월 뭐 이런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청주역사와 그 옆에 도시재생허브센터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어쨌거나 사업은 진행이 됐고.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물이 새고 이런 문제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여하간 이것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적극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구 청주역사와 도시재생허브센터 건물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활용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고요. 현재 도시재생기획단이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면 해주십시오.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용규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용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홍성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추가질의 등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2억 7,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주택토지국 공공시설과 소관 2억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억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4.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8.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용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남기상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도시교통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부의안건은 총 7건으로 조례 제정 및 개정안 5건, 의견제시의 건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1호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도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내지 제7조의3, 안 제44조, 안 제47조부터 안 제59조까지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경관ㆍ미관지구 통폐합, 보존지구ㆍ시설보호지구 통폐합, 특화경관지구 및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을 조정하고,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시장정비구역, 준공업지역 내 주거ㆍ공장 혼재지역, 단독주택 등 저층이 밀집된 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6조의2에서는 도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과 기반시설설치기금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전용주거지역 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안 제37조에서는 보전관리지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며, 안 제38조부터 제38조의2에서는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시설을 허용하며, 안 제55조에서는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내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이 밖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물환경보전법」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호 「청주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5호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기금의 설치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기반시설 취약지구의 기반시설 설치 및 기금 운용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3조에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호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원구 주중동 155-7번지 일원에 위치한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의 신축 이전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청원구 내수읍 학평리 248-1번지 일원을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신축되는 공공청사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는 제설 및 긴급도로 유지보수 차량의 원활한 진출ㆍ입을 위해 북측 지방도 511호선에 접하도록 계획되었으며, 부지면적 2만 7,009㎡에 본관 및 차고동 등 7개 동의 건축물에 대하여 보상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도비입니다―130억을 들여 2021년 6월까지 신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 의견으로는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신축 이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결정안 원안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호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접수된 미집행시설 해제 신청 결과에 따라 대상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을 해제 및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은 6월 27일부터 7월 11일까지 15일간 주민 공람ㆍ공고를 거쳐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 의견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결과를 반영하여 근린공원 해제ㆍ축소 입안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존중에도 불구하고 해제 시 녹지축 상실, 난개발 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최초 실효일인 2020년 7월 1일까지 집행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33호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설주차장 개방과 관련된 규정과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보조금 금액과 관련해서는 향후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호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견인자동차 견인비용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별표 견인료에 대하여 기본요금 이외에 견인거리에 따라 견인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호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을 신설하여 자동차를 주차한 사람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제9항을 신설하여 주차요금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도록 하며, 안 제15조제1항에서 용어를 개정하고, 안 제15조제3항은 자주식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남기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한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최용한  주택토지국장 최용한입니다. 주택토지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축디자인과 소관 의안번호 36호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일부 개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옥외광고물 특례 조항과 관련해 특구 내 특화 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 간판표시계획서는 별지 서식이 없이 광고물법에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에 조례 본문에서 언급한 별지 서식을 삭제ㆍ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청주시에서는 청주직지문화특구가 해당 특구로 지정되었고, 특구 내에서의 특화 사업 홍보를 위한 광고물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3에서는 푸드(food)트럭으로 일컫는 음식판매자동차에 외부 광고물 표시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항목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6은 옥외광고 사업자 과태료 부과기준 중 변경등록 명시 조항과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범위를 시행령 규정 범위 내로 정정하며, 안 별지 제16호서식에서 옥외광고 심의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신청서상 구비서류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최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입니다. 평소 도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대한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7호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본 개정안의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금액 및 산정기준에 대한 변경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제3항에 명시된 점용료의 금액을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하고, 같은 항의 단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 1 비고 제1호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그리고 후단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개정조례안을 만들어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예고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은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은 경감되고, 소액 도로점용료 부과고지서 발급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정동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국  전문위원 김성국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8년 4월 19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여 최근의 다양한 토지 이용 수요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시설 설치를 가능토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에서 건축용도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각종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안 제7조의3은 용도지구 신설에 관한 내용으로 제1항의 “용도지역”을 “용도지구”로 수정하고, 안 제16조의2제2항은 상위법령을 잘못 인용하여 “영 제42조의2”를 “영 제42조의3”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8조의2제3호 중 일반숙박시설은 여관 또는 모텔 등을 의미하는 시설로서 농촌지역의 정서를 감안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안 제55조의 “영 제77조제1항”은 현재 삭제된 조항으로 “영 제76조제2호”로 하고, 안 제56조의 제목을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2항”은 삭제된 조항으로 “영 제76조제2호”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은 도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기반시설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운용 기준에 대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으로 조성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 등에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어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안 제5조제1호 및 제6조제1호의 “영”에 대하여 약칭 사용이 누락되어 어느 법 시행령을 의미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으며, 안 제5조제1호와 제6조제1호는 상위법령을 잘못 인용하여 “영 제42조의2”를 “영 제42조의3”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의 신축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북도 내 지방도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각종 비상업무 수행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기반시설로 계획되었으나 시 재정 형편상 집행여력이 부족하여 현재까지 존치된 것으로 도로, 공원, 녹지 등이 해제될 경우 주민 정주여건에 악영향이 우려될 것으로 판단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시설의 지정 목적, 민원인과의 형평성, 행정의 일관성 유지 등을 판단하여 해제를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신청에 따라 신청 및 입안된 만큼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적극 해제를 검토하되 도심의 주요 녹지축 상실, 난개발에 따른 문제점 등 공공복리 및 다수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은 개인 재산권 행사상의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목적으로 얻는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되므로 미집행시설의 자동실효 전까지 집행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존치토록 노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만료되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부설주차장 개방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청주시 도시교통의 효율적 유지관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재원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 도시 규모가 광역화됨에 따라 현재 주차 위반차량 견인요금에 거리별 추가요금을 삽입하여 견인비용을 현실화하고, 보관료 산정기준을 「청주시 주차장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의 옥외광고물 특례 조항과 관련하여 청주 직지문화특구 내 특화 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설치 특례를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추가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소액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고지서 발급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소액 도로점용료 기준을 “5,000원” 미만에서 “1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규  김성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우두진 과장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면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을 한다고 하고 ‘안 제38조의2제3호에 일반숙박시설은 여관 또는 모텔 등을 의미하는 시설로서 농촌지역의 정서를 감안하여 좀 더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왔는데 제38조의2제3호는 신설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신설하는 내용 보면 바닥면적이 500㎡ 해서 따지면 151평 정도 되는데 현재 생산녹지라고 하면 농촌지역에 우량농지로 속해 있는 거 아녜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입법할 때 의도가 농촌에 6차 산업 체험관까지 반영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면적 500제곱미터까지만 허용하는데 전에 비도시지역에 여관을 허용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농촌지역에 6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체험관까지 같이 겸하도록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이걸 보면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라고 하는데 건물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건물이요?


김현기 위원  예. 높이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3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3층?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도 돌아다니다 농촌지역의 모텔을 보면 미관상이라든가 정서상으로 안 좋은 영향을 풍기는데 우리가 이걸 신설해 주게 되면 현재 우량농지에 모텔 쪽으로 더……. 물론 지금 현재 영업이 되니까 많이 성행하고 있지만 그러한 모텔 건물이 더 남발되게 들어설 걸로 생각하는데.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 제38조의2제3호를 신설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저희들이 조금 알아보니까 농촌융복합시설 허용이라는 것이 첫 번째는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일반음식점, 두 번째는 전시장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숙박시설이나 생활숙박시설인데 이걸 하나만 하면 되는 건 아니고 1호하고 3호, 그러니까 숙박시설하고 휴게음식점이든지 아니면 전시장하고 숙박시설이든지 이렇게 같이해야 되는 겁니다. 이 법이 올해 4월에 개정돼서 아직 많은 지자체가 조례 개정은 안 했는데 저희들이 일부 지자체를 파악해 보니까 파주시하고 양산시 같은 경우는 일반숙박시설이라든지 생활숙박시설 허용을 안 하고 있고요, 울산광역시라든지 전주시라든지 안성시 같은 몇 개의 시에서는 이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복합적으로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여기 같이 포함돼야 된다는 조례인데 그렇게 해놓고 다른 건 다 운영 안 하고 모텔만 운영하면 그걸 제재나 단속할 방법이 기관에 있어요? 없잖아요,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융복합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당초에 농림식품부에서 국토부에 건의해서 이 법을 개정했던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반숙박시설은 수정해도 상관없어요? 이 조례안에 포함 안 시켜도 상관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여기서 수정 의결하시면 큰 무리는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김현기 위원  물론 이걸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뭣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촌에 우량농지 조례가 신설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느 지역이고 우선적으로 이걸 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무분별하게 많이 들어서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그래서 저희들도 일반숙박시설하고 생활숙박시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니까 이게 공중위생법상에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취사를 할 수 없는 곳은 일반숙박시설이고, 취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생활숙박시설로 돼 있더라고요.


김현기 위원  그래서 여기는 일반숙박시설로 돼 있는 거 아니여?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 두 개를 다 허용하는 걸로 입법예고 해서 의회에 상정한 내용입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다른 동료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 시간에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융복합시설은 우리 시도 남일면 기술센터 주변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융복합시설을 보면 1종근린생활시설이나 2종근린생활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전시장, 체험관, 음식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생각하지마는 청주시에서는 일반 모텔이나 여관 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재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일반숙박시설(여관, 모텔)에 해당하는 걸 여기에서 해주면 좀 부당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검토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안번호 제38호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로관리사업소죠, 그죠? 율량2지구 내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가 내수읍 학평리 248-1번지로 이전한다는 얘기는 기이 해서 지역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가 학평으로 이전해 오면서……. 이건 제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청주시의 율량ㆍ사천 또 주중ㆍ주성동 쪽에 주민편의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하고 전무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소가 학평으로 빠져나오는 이런 계획안을 가지면서 청주시하고 도하고 집행기관에서 청주시 주중ㆍ주성동이나 율량ㆍ사천동 쪽에 주민편의시설이나 행정편의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상호 협조적인 부분을 꼭 한번 챙겨 주셔서 그 부지에 지역편의시설이라든지 행정편의시설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학평리 쪽으로 빠져나오면서 그 자리를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챙겨서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상당히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율량2지구 택지개발 담당자였는데 그 당시에 도청하고 ‘그 부분을 이전해라.’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도청에서는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 부분은 이전계획이 없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율량2지구 택지개발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 있는데 그때 와서 ‘우리가 이전할 테니 이걸 율량2지구에 반영해서 개발해 달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신흥고등학교 옆에 근린공원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있는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됐는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좀 어렵다.’ 해서 현시점까지 왔고요. 저희들도 여기 오기 전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지적하실 거 같아 가지고 도하고 사전에 협의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시민들의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과 집행기관에서 기회가 닿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필요한 부분이 있고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주중ㆍ주성동, 율량ㆍ사천동 부분에서 도로사업소 부지……. 전체가 아니죠. 전체는 아닐지언정 일부분이라도 행정편의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이 들어가서 지역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돌아갈 수 있도록,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시기 건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방금 전에 우두진 과장님께서 답변 말씀 드린 대로 앞으로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참 여러 번 뵙는데요, 본격적으로 싫은 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라 함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 시의 모든 절차 및 법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면 가장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게 오타가 용납이 안 되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상위법 인용, 근거법령. 도대체 이게 왜 잘못돼 있는 거죠?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에 당연히 의견 안 들어오죠. 그거 가지고 가서 그 법 찾아보면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싶기도 하고. 왜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안이유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5호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이건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에 대한 근거가 아니에요. 실제 이 조례에 대한 근거는 지금 도시계획 조례 제16조의2에 신설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 여부도 모르면서 이걸 다른 법령을 근거로 대서 기반시설설치기금을 만든다? 이게 형식에 맞는 겁니까? 이건 아무리 법을 놓고 왔다 갔다 해봐도 모르겠어요. 제42조의3(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제15호 보면 ‘운영기준 이런 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조례로 정할 것’ 해놨습니다. 기금 설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도시계획 조례에 집어넣고 통과 여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근거로 기금을 또 만든다? 이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법의 형식에 맞는 건가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국토법 제42조의3제2항제15호가 제14호의 사항을 따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그 부분을 삽입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 사항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도시계획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이걸 근거로 이 기금 조례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순서 아닌가요? 그래서 이 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를 도시계획 조례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통과되고 나야 근거가 마련되는 거고 그 뒤 기금이 설치되는 게 순서 아니냐는 거죠. 그러려면 여기에 뭐 하러 이걸 집어넣습니까? 그냥 이거 빼고 국계법 가지고 하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걸 만들지. 여기 제16조의2가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기금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해서 기금 설치 근거를 도시계획 조례에 넣어 놨죠? 신설이죠? 그러면 이걸 근거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련이 없는 상위법령을 떡하니 갖다 놓고 이걸 근거로 해서 이 기금을 만든다? 이건 제가 용납이 안 되고요. 또 하나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금은 의회의 통제범위를 많이 벗어나 있어요.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가능하면/웬만하면 기금을 만들려고 하고 또 의회에서는 이걸 제한하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나와 있는 ““기반시설”이란” 해 가지고 법 제2조제6호를 봤더니 거의 인프라입니다. 항만ㆍ도로시설ㆍ학교 그런 건데 이런 거 그냥 예산사업으로 하셔도 되잖아요. 이것도 왜 꼭 기금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저희가 교육을 받다 보면 전문가들 하시는 말씀이 기금은 가능하면 만들어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의회의 견제범위를 벗어나 있으니까요. 조금은 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저는 이걸 굳이 이런 절차상의 무리수까지 둬 가면서 왜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답변을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실무선에서 법적 자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래서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이 기금에 대해서 저희 생각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거 같은데 기금은 용도지역을 바꿔 주면서 또 시설을 바꿔 주면서 거기서 생긴 공공기여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터미널 현대화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이 그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공공기여금이 안 나오고 기여로 끝나는데 그것이 기반시설로 할 수 없을 때는 현금으로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시설이 연약한 부분에 쓰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여금을 갖고서 기반시설을…….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여금도 일반회계에 편입시키라는 거죠. 별도로 딴 주머니를 차지 말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기반시설 예산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을 기반시설이 취약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택 위원  기존에 기금이 없어도 그동안 쭉 잘해 오셨잖아요. 지금 과장님 인정하셨잖아요. 예산부서랑 협의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좀 더 상황의 편의성을 위해서 쓰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있는 기금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해서 폐지해서 기금정리를 하자는 입장인데 이 시점에 과연 굉장히 무리한 절차를 둬 가면서까지 기금을 꼭 만들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저도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절차상의 하자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소위 말해서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올라오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만약에 도시계획 조례가 수정되면 어찌 보면 이건 자동파기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에서 제16조의2를 없애 버리면 이 조례는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이 조례에서는 아무런 연결선상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그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안녕하세요! 홍성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도시계획과가 이재형 과장님께서 계시다가 우두진 과장님이 오신 것 같은데 답변을 할 수 있는 팀장님이 뒤에 계시면 팀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첫머리에 제안이유를 보면 국계법이 바뀌어 가지고, 일부 개정돼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면서 주요 내용에 경관지구ㆍ미관지구가 통폐합됐고, 보존지구ㆍ시설보호지구가 통폐합됐고, 특화경관지구ㆍ복합용도지구가 신설됐다고 써 놓으셨잖아요. 그 밑에도 쭉 있는데 여기에 가다가 보면 아까 김현기 위원님하고 김성택 위원님 또 변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지적하신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19페이지―서류 19페이지입니다―거기부터 느닷없이 「건축법」을 끼워 넣어 가지고 왜 「건축법」을 여기다……. 생산관리지역에다가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앞에 보면 ‘3층 이하로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쭉 신설해 놓았잖아요. 이게 왜 쓱 들어왔는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팀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이재형 과장님이 아니시고 바뀌셔 갖고 이때 내용 모르시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에서 건축상에 허용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 조례에 다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그 부분에 대한 개정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 조례에서 개정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홍성각 위원  개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38조의2가 신설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신설이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하는 건 내버려 두면 상위법에서 제한하는 대로 할 건데 이걸 도시계획 조례로 여기다가 개정하면 누군가는 웃고 있지 않겠어요? 생산녹지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다면 지금 누군가는 웃고 있지 않겠느냐고요.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누군가에게는 돈을 버는 수단으로 특혜가 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듣고 싶은 건 지금 조례를 신설한다고 몇 조 넣었잖아요. 19페이지, 20페이지 해서 쭉 했잖아요. 1ㆍ2 여기는 그렇다 치는데 제3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이거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지금은……. 직접 얘기하시죠. 저기,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걸 신설로 집어넣어 놓으면……. 가만히 있으면 상위법에서 제재를 받든지. 또 이게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해도, 일반숙박시설이나 생활숙박시설이 이 법에 의해서 통과가 된다 그래도 아마 다른 것들에 의해서 제재가 되기는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국계법상에 있는 내용을 갖고, 국계법에서 조례로 하도록 돼 있어야지만 조례로 오기 때문에 이 사항은 법에서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이게 「건축법」이나 다른 데 가서 할 사항이 아니고…….


홍성각 위원  아니, 우리가 「건축법」을 건들 수는 없으니까……. 시의원이 무슨 국회의원도 아닌데 「건축법」을 건드리겠어요. 우리가 여기다가 말없이 내버려 두면 상위법의 제재 대상이 되는데, 상위법에서 제재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뒤에서 말씀하시지 말고. 뒤에 아까 팀장님이십니까?


○도시교통국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김경원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김경원입니다. 이거는 국계법에 개정된 사항이 아니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에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해 갖고 이 세 가지 조항이 특례로 해서 융복합법에서 실행돼서 반영한 겁니다.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뭐 뭐 뭐 할 수 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교통국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김경원  예, 세 가지.


홍성각 위원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도시교통국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김경원  예.


홍성각 위원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집어넣어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게 하고. 그리고 이거를 해놓음으로써 누군가 여기에 생활숙박시설을 하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꼭 드러내 갖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겠느냐 하는 걸 여쭤본 거고요. 그거는 지금 여기서 길게 논쟁하는 거보다는 이따 정회할 때 직원들도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고. 됐습니다, 그 정도로 됐고. 지금 뒤에 보니까 경관ㆍ미관지구 통폐합, 보존지구ㆍ시설보호지구 통폐합, 자세한 걸 뒤에 일부만 첨부해 놓으셨는데 근거자료를 조금만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따 의견 조정할 때 같이 상의 좀 하자고요, 과장님도 그렇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홍성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는 의견조정 때까지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박원식 과장님! 견인차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견인해서 주차하는 장소가 오창으로 견인하죠?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교통정책과장 박원식입니다. 현재는 신봉동에…….


한병수 위원  신봉동?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네.


한병수 위원  앞으로는 오창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각리에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거리 추가요금이 발생되는 게 올라와 있어요. 신봉동 같으면 기본요금에 약간 추가가 되는 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견인장소를 오창으로 옮기게 되면 너무 불공평한일이 발생된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오창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요금만 내면 되지만 반대로 남일면 쪽에나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의 차량이 견인된다고 할 때……. 남일면에서 오창까지 몇 킬로나 될 거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15㎞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병수 위원  15㎞ 되죠. 그러면 기본 5킬로미터에 10킬로미터가 초과되면 1만 원이 더 추가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다른 지역 사는 사람보다도 그쪽 사는 사람들은 견인을 하게 되면 1만 원이라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조정하면 안 될까. 왜냐하면 기본 킬로수를 5킬로미터……. 우리가 오창으로 가는 걸 가정하고 기본요금을 정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교통정책과장 박원식입니다. 현재 견인료 규정은 2008년에 돼 있어 가지고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견인장소가 이번에 신봉동에서 오창으로 가면 약 15㎞ 정도가 늘지만 통합시 이후에 면적 자체가 상당히 늘어나 있고 그래서 요금 현실화는 꼭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오창으로 가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관철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병수 위원  현실화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먼 거리에 있는 시민들은 지속적인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 킬로수를 조정하면 어떤가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지금 타 시ㆍ군도 견인장소가 시내 중심에 위치한 지역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외곽 변두리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감안해서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다른…….


한병수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지금 신봉동에서 옮기려고 하는 오창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신봉동에서요?


한병수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병수 위원  10킬로미터?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한병수 위원  그러면 1만 원은 자동인상이 되는 걸로 봐야 되죠?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한병수 위원  그러면 차라리 기본요금을 4만 원으로 올리고 거리 저기를 폐지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그런 부분도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용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병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박원식 과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기존에 견인하려고 하는 원인이 대부분 시내권에서 발생하죠. 그리고 주요하게는 원도심 이외에 새롭게 개발된 지구단위지역에서 주차 관련된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나갔을 그런 경우에 견인할 가능성/개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현재의 견인 보관장소 위치는 도심에서 살짝 가장자리에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이곳이 청주시의 도심에 있어서 떨어진 오창 쪽으로 한쪽에 편중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분평동이나 가마지구나 성화지구, 용암지구 같은 데는 견인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싸지는 거죠. 결국 위원님 말씀은 예전에 내가 내던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비싸지니까 ‘여기서 옮겨가서 지금보다 어떤 코스트(cost)가 올라가는 부분은 기본거리를 늘려서 정리하는 것도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냐.’라고 좀 확인해 보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한번 전향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안에 대해서 의견조정 시에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수정 가능하면 좀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봐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9호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이 들어왔는데요.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잠깐만요. 한 시간이 좀 넘었거든요.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휴식시간 갖고 그런 다음에……. 박완희 위원님 얘기가 좀 길어질 거 같아요.


박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래서 길게 여유 있게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10분!” 하는 위원 있음)

10분요? 그러면 2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박완희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는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9호의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청주시 도시계획과에서 2016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분에 관한 계획 연구 용역을 하신 적 있으시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해서 국토부로 한 적이 있었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있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의거해서 2016.ㆍ’17.ㆍ’18. 현재까지 청주시가 직접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매입한 토지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지금 관련법상에서는 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부분만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도로 같은 경우는 거기서 예산을 세워 갖고 도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하고,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를 받아 갖고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미집행시설을 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시설 내에 있는 대지에 한해서만 살 수가 있습니다. 현행법상에서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얘기 듣기론 ‘그 부분을 좀 풀어 달라.’ 그래서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 현행법상에서는 지목이 대지인 것에 한해서 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안에 도시공원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도시공원 민간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들이 대지만이 아니라 임야ㆍ전답 다 사잖아요. 그거는 약간의 내용이 다르지 않은가 싶은데.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청주시가 그런 재정 투입을 해서 매입하고 있는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고. 지금 연장선상에서 근린공원 7호ㆍ근린공원 49호를 해제하거나 일부 줄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건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제해 달라고 신청한 거고요. 이런 상황(신청)이 구룡산근린공원 내에도 두 필지에 대해서 들어간 거 같아요. 최근에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6개월 내에 도시계획시설에서 빼내야 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은 거예요. 실제 예를 들자면 2016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분계획을 논의할 때 협의테이블이라는 게 만들어졌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행정도 들어와 있었고, 시민ㆍ사회 쪽에도 들어와 있었고, 여기 계신 김용규 위원장님도 참여를 같이했었는데 형식적인 회의 두세 번 하고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4년간 약 4,000억 원의 예산/재정을 마련해서 일부 대책을 세워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광주광역시만 해도 1,600억 원 정도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 공원 도시개발 사업을 보면 개발면적을 30프로 정도까지 최대한 보장해 주는데 광주광역시에서는 민간협의체를 만들어서 30프로가 아니라 개발면적을 10퍼센트대에서 해결하는 데도 몇 군데 있어요. 그건 어쨌거나 사업자의 이익을 일정 정도 보장해 주면서, 최소로 보장하는 거죠. 사업자의 이익을 일반 개발 사업 하듯이 무조건 해주다 보면 사업자의 이익을 만들어 주는 데 모든 재정들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협의테이블 내에서 사업자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더 보장하자. 그래서 30프로 개발이 아니라 12프로ㆍ10프로 개발을 하겠다고 공고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청주시는 ‘2020년 7월 1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해제되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산시나 광주광역시는 저희처럼 분양을 해서 실제 시공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의정부에 있는 추동근린공원 딱 한 군데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자체들은 이 문제의 해결방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청주시처럼 ‘무조건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그리고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님이나 광주광역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 건의서도 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나서 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청주시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건 없이 무조건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개발해제 신청해 주면, 다 해줄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간다고 하면 청주 도심 내의 녹지가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다 해제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에 따른 난개발 문제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시급하게 도시공원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을 함께 만들고 지난 2016년도에 했던 형태의 형식적인 처분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TF(Task Force)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제가 도시계획과장으로 와서 업무를 완전히 파악은 못 했지만 제일 문제의 하나가 ‘매몰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의 계획을 수립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그렇다고 해서 2020년 7월 되면 해제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이 543건이 되네요. 시설 수가 543에 한 3조 원이 들어갑니다. 1년 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저희들이 도저히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진하고 얘기하기로는 내년도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남겨 놓아야 할 부분을, 2020년 7월에 어떻게 남겨 놓아야 할 건지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국토부도 대안이 없는 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원하고 녹지하고 도로 부분이 사실 집행이 제일 안 된 시설인데 지금 국토부에서 안을 갖고 있기로는 ‘우선관리대상이라 그래서 38개 중에서 공원 부분만 우선적으로 사든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자만 50% 지원하겠다.’ 그런 대안을 갖고서는 실질적으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국토부도 대안이 없는 거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국토부는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매입하라고 합니다. 현재 청주에서도 실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느냐 하면 잠두봉공원 개발할 때 거기에 청주시 땅이 있었어요. 개발사업자가 청주시 땅을 매입하는 데 들어간 돈이 26억 들어갔어요. 전체 토지매입비가 300억 좀 넘었는데 거의 10% 정도 되는 게 시유지 매입비였고요. 거기에 교육부 땅도 있어요. 국유지죠. 국유지는 지금 협상이 안 돼 가지고 공탁해서 산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국공유지를 지자체에 무상인계해 주는 방향. 그리고 시유지를 굳이 사업자가 또 사 가지고, 예를 들어 평당 이삼만 원짜리 땅을 삼사십만 원에 사 가지고 다시 청주시에 기부채납하는 꼴이에요. 이런 걸 줄이면……. 실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30% 정도가 국공유지입니다. 예를 들어 3조가 든다고 하면 그중에 1조는 국공유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정확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깊이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걸 제안하고 논의하자.’라고 해도 집행기관에서는 그동안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안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장 2020년 7월 1일 자로 공원 다 해제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청주시 지자체 한곳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다른 지자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이런 거 있잖습니까. 청주시장님께서 나서서 그런 데 결의문 내셔야죠, 결의문 내고. 최근에 제주도의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청주시의회도 이번 참에 결의문 내서 국토부나 대통령께 건의도 하고. 이런 다각적인 노력들을 해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다 국토부만 쳐다보고 방법을 찾지 못해 온 거예요. 저는 이번 기회에 ‘청주시 전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반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민관 전문가들 다 같이 모여서 또 의원들 참여해서 방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들이 시급히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하나만 더, 의안번호 35호 주차장 조례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내용에 약간 벗어날 수도 있는데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교통정책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청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하면 노상주차장 설비기준, 노외주차장 설비기준이 있어요. 거기 제8조제3항에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한 면 이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9조(노외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면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서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질의를 드릴게요.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미만인 노상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교통정책과장 박원식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학습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박완희 위원  뒤에 팀장님 계시잖아요.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도시교통국주차시설팀장 박성현  주차시설팀장 박성현입니다.


박완희 위원  마이크 켜시고.


○도시교통국주차시설팀장 박성현  지금 저희들이 50대 미만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만약 인근에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게 단서 규정을 넣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개정이 되지 않은 현재의 조례상으로는 50대 미만인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 면수를 할 수 없는 것이냐고 질의드린 겁니다.


○도시교통국주차시설팀장 박성현  아닙니다. 그건 임의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지금 청주시 행정에서는 그것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주차시설팀장 박성현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각 구청에다 만약에 노외주차장 인근에 장애인이 있을 경우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박완희 위원  최근에 타 의원님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할 수 없다.’라고 공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본청에 주차 담당하는 팀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가능한 건데 구청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주차시설팀장 박성현  최근에 복대지구에 주차장 34면을 설치 중에 있는데 한 면을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설치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장애인들이나 장애인 주차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는 행정에서 데이터를 뽑아 보면 바로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장애인들이 살고 있으면 규정상 면수가 부족하더라도 최소한 한 면이라도 장애인 면을 만들어 주는 건 당연한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규정에 면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 된다.’ 그렇게 몇 년째 민원을 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국주차시설팀장 박성현  네,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 과장님, 50대에 하나의 장애인 주차구역을 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두라고 한 것 같아요. 의미/취지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50대가 되든 안 되든 우리가 두 면도 만들 수 있고 세 면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박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워낙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이 받치고 나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구청에서 기계적으로 해석돼서 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침을 내려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현재 주차장 조성을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법령 해석을 기관별로 일관성 있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혼선이 되지 않게 한번 별도로 모여서 숙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아까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제가 짧은 시간에 보면 우리가 보통 법을 만들 때 「헌법」을 기본적으로 전제한 가운데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헌법」의 가치에 위배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법을 제정하면 법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게 법에 근거해서 시행령을 제정하는 거고요. 또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시행령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 도시계획과에서 올린 조례를 보면 그것이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법률적인 관계에 있어서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보이는 거 같아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정 때 집행기관 내에서 내부적으로 법률 적용ㆍ해석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조례 건에 대해서는 의견 조정해서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성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의3제1항 중 “용도지역”을 “용도지구”로 하고, 제1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에 “영 제42조의2제2항제15호”를 “영 제42조의3제2항제15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38조의2제3호는 삭제하고,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을 “영 제76조제2호”로 한다. 제56조 제목 “(공항주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을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2항”을 “영 제76조제2호”로 한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율량2지구 내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의 기존 부지는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적극 해제를 검토하되, 공공복리 및 다수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상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으니 이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미집행시설의 자동실효 전까지 집행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소요비용산정기준 1. 견인료”에서 “기본요금(편도 5㎞까지)”를 “기본요금(편도 10㎞까지)”로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부의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용규홍성각김성택김현기박노학박완희변종오한병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국


○출석 공무원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주택토지국장 최용한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상당구청장 김종일

서원구청장 신흥식

흥덕구청장 김근환

청원구청장 서강덕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 참고인

도시교통국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김경원

도시교통국주차시설팀장 박성현

주택토지국주택관리팀장 유영수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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