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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7회 제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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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9월 12일(수)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서 오늘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객관적이고 편견 됨이 없이 신중하게 종합 심사함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의회와 위원님들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84만 청주시민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심사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도시재생기획단, 주택토지국, 도시교통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영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는 복지국, 농업정책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같은 사업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의되지 않도록 최초 질의 건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최동운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310페이지, 농촌 노인 사회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해 갖고 예산이 1,000만 원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노인 사회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시범 사업으로서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사업인데 농촌마을이 고령화가 돼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65세 이상입니다―다양한 프로그램 교육을 하고 또 여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마을 단위로 하는 건지 아니면 면 단위로 하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마을 단위 사업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자연마을에 어르신들이 대략 몇 분 정도나 참여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고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상태를 보고 평가기준에 의해 상황을 전체 평가해서 사업성과가 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경로당에서 기이 실시하고 있는 9988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이 프로그램하고 그거하고 성격은 다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제가 9988 프로그램의 성격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계속 고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시내보다는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9988사업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상이 아마 읍ㆍ면ㆍ동ㆍ통까지 경로당 위주로 하는 거로 판단됩니다.


한병수 위원  글쎄, 경로당 위주로 순회하면서 9988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하고 이거하고 성격이 같은 거냐 그렇게 묻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전혀 다릅니다. 저희는 순회가 아니고 마을 하나 선정되면…….


한병수 위원  아니, 각 마을에도 경로당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그러니까 저희는 오늘은 A라는 경로당, 내일은 B라는 경로당 이런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낭성면 추정리가 선정되면 그 마을 한 부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1,000만 원이면 몇 개소를……. 그럼 한 개소를 선정해서 1,000만 원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한병수 위원  선정된 데가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아직……. 예산이 편성돼야 선정됩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응모를 받아서 거기서 선정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한병수 위원  저한테 자세한 프로그램을 자료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예,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  저요.


○위원장 이영신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31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현장교육 참석 보상 해서 10만 원씩 11명에 대해서 참석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1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상이나 이하가 안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물량 부분은 국비 내시 내려올 때 정해져 내려옵니다. 우리가 물량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업물량이 정해져 내려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고 절차를 거치고 신청을 쭉 받아서―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 지침에 평가 항목도 개략적으로 나옵니다―신청자에 대해서 서류 심사하고 또 현지 나가서 심사하고 평가해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11명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국비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선정하게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1인당 기준액 얼마 그런 것까지 전부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준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년째 이어 오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본 사업은 그전에는 없었고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양영순 위원  처음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국비 사업인데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 사업에 신청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 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꼭 저기 한다는 저기는 없고. 아직 국비 내시는 안 내려왔습니다.


양영순 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지금 1년 한해서 11명에게 참석……. 이것도 참석수당도 아니고 보상이라고 명시돼 있어서 질의했고요. 단년도 해서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이 아직 확정치가 않다고 하면 이거를 계속 존치하는 걸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퇴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우선…….


○위원장 이영신  예.


이현주 위원  어제는 오전에 하는 모든 부서에 질의를 포괄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농업기술센터 먼저 하고 소관별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영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는 복지국, 농업정책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위원장 이영신  예, 지금 말씀드린 부서를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현주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 먼저 해서 제가 농업기술센터만 하는 줄 알고 질의드렸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이현주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산림관리과장님 오셨습니까? 오셨으면 질의하겠습니다. 348쪽, 349쪽을 보면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에 대한 예산액이 국ㆍ도ㆍ시비 다 제로로 돼 있는데 그 기정액은 다 세웠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반납되면서 350쪽에 다시 예산액을 넣고 국ㆍ도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푸른도시사업본부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예산을 세웠으나 기재부에 e나라도움이 별도로 신설돼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서 세부사업 안에 부기사업명으로 기재돼 있던 것을 삭감시키고 과목정정을 해서 다시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ㆍ항ㆍ목이 바뀌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세부사업을 별도로 쪼개 가지고 한 개 사업에 한 개 목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셨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완복 위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있습니까? 그럼 앉아서 답변 바랍니다. 233쪽 중간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2018년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해서 1억 2,000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6차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농림부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돼 가지고 국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북사슴클러스터사업단에서 단 하부조직으로 농민을 대상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별도 조직해 가지고……. 충북사슴클러스터사업단에서는 녹용을 대상으로 해서 추출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회사에서는 녹용이 아닌 부산물, 사슴뿔이라든지 갈비 이런 뼈 같은 거를 활용해 가지고 식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주축이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사슴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하셨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완복 위원  이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내년에 마감됩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클러스터사업단 사업비는 총 5개년 사업으로 자부담 9억을 포함해서 69억이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69억이 지금 현재 사업예산으로 책정된 거, 이게 산학 협력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제가 생각할 때 69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하에서 이 사업 기간이 내년에 끝나는데 사업 기간 진행 중에 1억 2,000이라는 예산이 또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충북사슴클러스터사업단에서 5개년 사업을 하는데 가공공장센터 건축이라든지 R&D(Research and Development) 사업,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같은 건 이미…….


이완복 위원  아니, 저는 지금 말씀/설명하시는 사업예산이 당초에 69억이라는 그 예산에 다 포함돼 가지고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아, 그거는…….


이완복 위원  제가 농업정책위원회에 있을 때 당초에 이 사슴클러스터 사업 추진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완복 위원  논란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과나 모든 저기서 상당히 야심차게 농민들을 위해서 해준다고 해서 의회에서 사업을 하게끔 승인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69억이라는 돈을 예상해 가지고 집행됐으면 내년이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 2,000이라는 예산이 또 올라온다는 거를 그때 당시에 참 우려했던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명암방죽/명암저수지 옆으로 우회도로 옆에 보면 박물관 있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완복 위원  그게 단지박물관입니까, 도자기박물관입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항아리박물관입니다.


이완복 위원  항아리?


  (“옹기박물관!”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축산과장 최병화  옹기박물관입니다.


이완복 위원  옹기박물관! 이 자체를 처음 사업 추진할 때 청주시에서 아주 관심 깊게 추진한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민간인이 거기서 영업하고 그냥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나중에 가 가지고 개인한테로 가는 겁니다. 사업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5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2017년도까지 모든 기반시설은 이미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62억이 이미 집행 완료됐고, 금년도에는 제품에 대한 독성이라든지 임상실험만이 남아 있어 예산액이 5억이고, 내년도에는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 사업비로 2억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반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집행이 완료된 상태이고. 이번 6차 산업 네트워크 사업을 다시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른 농가들이 별도의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그 영농조합법인에서 부산물을 활용한 식품개발을 하기 위한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어쨌든 사슴클러스터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사업 기간이 완료되고, 지나고 나서 완전히 자생력을 갖춰 가지고 나름대로 저기를 해야지. 이게 물먹는 하마입니다. 계속 예산 요구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자체 사업 기간 전에는 예산집행 이거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충북사슴클러스터사업단이 작년까지 기반시설을 다 마치고 금년부터 제품 생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대형마트라든지 농협물류센터 같은 데 11개소와 공급 체결이 돼 있고요. 현재까지 운영이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완복 위원  예, 저도 가 봤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있을 때 거기를 현장방문도 했고 다 했는데 일단 사업 기간이 2019년도까지면 그 안에 나름대로 자생력도 갖추고 모든 제반 시설을 그 69억 내에서 해 가지고 가야 원칙이지 기간도 남았는데 거기에서 빨리 서둘러서 해달라는 대로 예산을 듬뿍듬뿍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불합리한 겁니다. 원칙을 지켜야죠. 행정이라는 게 원칙을 지켜서 나가야지 거기서 달란다고 이렇게 자꾸 주고 하면 끝이 없어요. 정리할 거는 정리를 해주시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이 자체가 개인 거가 된다니까요. 하여튼 5년이라는 기간을 줬을 때에는 자체 내에서……. 그래서 ‘이런 산학 협력 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면이 내재돼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 내에 나름대로 판로나 모든 것을 갖춰서 자생력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놓고서 거기에 정 부족한,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 하면 지원하고 그러는 건 몰라도 기간도 남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영 꺼림칙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사슴에서 나오는 주 생산물은 녹용입니다. 녹용이고, 사슴이 새끼를 분만했을 때 수사슴을 생산하게 되면 뿔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력으로 키우게 되는데 암사슴이 태어났을 때는 번식을 위한 용도 이외에는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암사슴은 처치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암사슴을 그냥 폐기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암사슴을 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슴을 도축해서 갈비 양념육을 만든다든지 불고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품을 개발하고 판로 개척을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지금 사슴클러스터사업단 사업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게 끝나고 나서의 성공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자는 거는 이 사업이 잘나갈 때 계속 지원해 줘야지 연속성이 있는데…….


이완복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4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고 거기에서 판로나 모든 저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현재 수익은 없습니까? 10원도 없습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충북사슴클러스터사업단은 금년부터 매출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익이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럼 기간을 정해 놨으면 매출을 올리는 그 자체를 가지고 추후에 이런 사업을 벌여 나가야지 그 기간 내에 무조건 자금만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이 사업은 클러스터사업단을 지원하자는 게 아니고 농가들이 암사슴을 처분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사업이 책정된 겁니다.


이완복 위원  어쨌든 이 예산이 클러스터사업단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슴농가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클러스터사업단으로 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사업단에 농민 대상으로 해서 자회사로 영농조합법인을 별도 설립하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별도 설립을 하는 그건 자기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기간도 남아 있는데 거기다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 그거는 이런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집행기관에서 교통정리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렇게 의회까지 오게 만들면 안 돼요. 이 모든 게 가만히 보면 공무원들이―다는 아니지만―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체육단체나 무슨 농민단체 뭐든 저기 해 가지고 죄다 올려서 의원님들하고 단체하고 슬슬 싸움이나 붙이려고 하는 이러한 발상은 시정돼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이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답변 자료를 정회시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176페이지 상단에 고령자 친화기업 대응투자 해서 7,000만 원을 기정에 세웠다가 삭감됐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 내용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복지부에 고령자 친화기업을 신청했는데 선정이 됐을 때 그 대응투자비로 이번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전규식 위원  이런 사업을 만들 때는 사전에 조사를 안 하나요? 세웠다가 다시 감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 내용은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고령자 친화기업은 고령자분들께서 직장/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체를 미리 협의해서 복지부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작년까지는 선정됐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정되면 대응투자를 해주려고 예산을 세웠던 사항인데 선정이 안 돼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전규식 위원  고령자들 원하는 곳이 있는 데도 못 찾은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셨죠? 참고 페이지는 195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이 22억 4,580만 원에서 7,700이 삭감됐는데 이 이유가 뭐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작년도 2,200명에서 금년도 1,985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 감소분에 대한 예산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동이 줄어서 남은 금액이란 건 아는데 과장님,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뿐만이 아니고 청주시에서 아침을 못 먹는 아동이 얼마나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지금 결식아동……. 학교급식에서…….


한병수 위원  아침은 학교급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아침을 못 먹고 등교하는 학생이 얼마나 있다고 판단하세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지금 결식아동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현황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제가 나름대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파악해 봤는데 청주시 관내에 상당히 많은 어린이들이 아침을 못 먹고 학교에 가는 그런 예가 빈번해요. 지금 예산이 남아서 삭감하는 판국에 이 예산을 그런 아이들한테 돌릴 수도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본 사업은 도비로 매칭해서 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급식 지원을 하도록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병수 위원  이게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점심을 먹는 거예요, 저녁을 먹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녁/석식! 석식 한 끼 지원입니다.


한병수 위원  석식인데 이 돈에서 아침으로 줘도 상관없죠,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아침저녁이 구분돼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지역아동센터의 보호시간 내에 제공하는 식사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의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이거 휴일에는 어떻게 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가 방학기간 중에는 아동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방학기간 중에 1일 1식으로…….


한병수 위원  쿠폰으로 주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쿠폰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쿠폰으로 주죠,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한병수 위원  쿠폰은 얼마짜리로 주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4,000원이요.


한병수 위원  그것도 그렇습니다. 쿠폰도 4,000원짜리가……. 분식집에 가서 라면 한 그릇 값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분식집 가서 라면 한 그릇 먹으려면 얼마 주고 먹어야 돼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2,000원?


한병수 위원  2,000원에 먹을 수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제가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한 3,000원 달라고 하고 김밥 한 줄에 1,500원, 2,000원 합니다. 그러면 4,000원 짜리 쿠폰을 갖고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더 양질의 쿠폰을 줘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인원이 줄었다고 예산 반납하면……. 그러니까 N분의 1로 해서 예산을 반납하라고 그러면 이게 정당한 집행이냐. 거기에 대한 생각 어떠세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도 지침에 의해서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


한병수 위원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자꾸만 도 핑계 대는데. 그럼 1인당 얼마씩 책정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1인 4,000원이요. 1인 1식 4,000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병수 위원  단체급식 할 때는 맞아요. 4,000원 급식이 가도 단체로 급식할 때는 풍족하게 먹을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할 때는 이게 안 맞다고 판단이 되고. 그럼 예산이 남는 것을 더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어쨌든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랑 저희가 또 다른 절충을 통해서 지침이 변경될 수 있도록 협의 요청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더 양질의 급식을 지원하고. 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아침/조식을 결식하는 아동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시에서 별도의 예산이라도 세워서 결식아동 발생이 안 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자료 요청인데요. 과장님께서는 관계부서나 교육청 이런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청주시 내 초ㆍ중ㆍ고 아침 결식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셔서 예결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181페이지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광화원 생활실 출입문 교체가 있는데 이게 문이 열여섯 개나 되네요? 건물이 어떻게 돼서 열여섯 개를 한꺼번에 다 교체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광화원은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전체 출입문을 다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출입문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미닫이식으로 돼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미닫이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미닫이가 아닌데, 여는 문으로 돼 있는데요?


한병수 위원  미닫이가 맞아.


신언식 위원  미닫이가 맞아요? 그런데 열여섯 군데를 다 갈아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문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거주시설 안에 있는 출입문 전체입니다.


신언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전 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는 도시재생기획단, 주택토지국, 도시교통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도시재생기획단, 주택토지국, 도시교통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도로사업본부 지역개발과 318페이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민 자전거보험에 관해서. 이 자전거보험, 지역개발과장님이 좀 나오시는 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김영근 위원  이 보험이 올해가 첫 번째예요 아니면 몇 번째입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2015년부터.


김영근 위원  ’15년부터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15.ㆍ’16.ㆍ’17.ㆍ’18. 4년간?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이 보험은 지속성 있게 추진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 그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매년.


김영근 위원  매년이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이것은 내년도/2019년도 보험입니다.


김영근 위원  혹시 전년도에 자전거 교통사고로 청주시민들한테 몇 건이 지급됐는지 기록 갖고 계세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2017년도에 총 259명이 2억 5,7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김영근 위원  2억 5,000요. 그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김영근 위원  전국적으로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현황을 보니까 오륙십 프로 정도 지급되더라고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김영근 위원  보통 건수 대비해서 몇 년 조사해서 통계 나온 거 보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김영근 위원  전년도 보험료는 얼마였어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전년도에도 변동 없이 4억이었습니다.


김영근 위원  4억이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김영근 위원  그럼 보험료는 2015년도부터 4억으로 책정돼 있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2015년도에는 3억 5,000, 2016년 3억 5,000.


김영근 위원  물론 보험금 책정에 따라서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지만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높은 보험료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용인시 같은 백만 인구에서는 3억 2,000 정도가 지급됐는데 우리는 보험금이 과다/많이 책정돼 있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그건 예산을 세워서 보험사들을 입찰에 부칩니다. 입찰해서…….


김영근 위원  입찰해서?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그래서 지금까지 네 번 시행하면서 100% 유찰됐습니다.


김영근 위원  인구 대비 4억, 그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그러니까 보험을 안 받아 주는 실정입니다.


김영근 위원  보험료 책정 현황 좀 갖고 계시나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자료로 제출…….


김영근 위원  그것 좀 한 부만 복사해서……. 보험료 책정하는 게 있거든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김영근 위원  보험금 지급내역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전국 대비 보험료는 청주가 가장 많이 지급하고 있어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김영근 위원  장점을 얘기하면 보험금 지급을 가장 잘해 주고 있다는 거고, 단점은 보험료에서 과다 지급하지 않았나 이런 게 들어 있는데 어쨌든 자료 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두 번째 질의는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이라고 해 갖고 불법 광고물 수거자 보상금이 1억 5,000 증액돼서 예산 신청하셨잖아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입니다. 예, 맞습니다. 1억 5,000.


김영근 위원  현재 예산 5억은 다 소비된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저희들이 당초에 5억을 세웠는데 7월까지 3억 3,000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시행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더 필요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김영근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저기 했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2017년도에 8억이었었습니다.


김영근 위원  2017년도 8억!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네.


김영근 위원  올해는 6억 5,000.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께서는 내년 본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과거부터 보면 통상적으로 8억에서 10억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합니다.


김영근 위원  아니, 이 사업의 예산은 감소하고……. 이거 지속성을 갖고 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로 계속……. 물론 수거 보상으로 해 갖고 불법 플래카드 수거 사업이 긍정적인 측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년도 예산 8억으로 계속 증액하면서 가실 건가.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불법 현수막 단속의 의미도 있고, 도시미관 이런 걸 향상시키는 의미도 있고,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에 대한 소일거리나 경제적 도움도 있습니다. 충북도만 하더라도 시행 중에 있는 시ㆍ군이 다섯 개 시ㆍ군이고요. 또 두 개 시ㆍ군도 더 시행할 예정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수거 보상 몇 년 됐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저희들이 2015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15년부터요. 그래서 올해는 1억 5,000 더해서 6억 5,000 예상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5쪽과 246쪽에 해당됩니다. 공영(마을)버스 운행손실 보조금 운수업계보조금이 85억 그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그게 7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청주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 69억 정도 그다음에 진천여객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 그게 4억 정도 됩니다. 운수업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내버스 노선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죠. 그런데 손실보상이라고 했을 때 벽지노선이라 그러면 어느 지역이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지금 벽지노선이라 하면 읍ㆍ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영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읍ㆍ면 전체?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4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46대에 보조금이 7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진천여객에 한정해서 손실보전을 했는데 진천여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 보전하나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청주시 내를 다니는 시내버스 중에서 외부 타 시ㆍ군에서 들어오는 버스는 진천여객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에서 외지로 나가는 노선은 진천, 증평이라든지 보은, 대전 신탄진 쪽하고 조치원 이 정도로 나가고 있는데요. 진천여객에 대해서 주는 돈은 진천여객이 청주사람을 태울 때 발생되는 손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진천여객이라고 하면 진천군에 해당되죠?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네, 맞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럼 군비가 같이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저희들이 진천여객에 주는 돈이 있고요, 진천군에서 우리 시로 줘서 우리 시에서 다시 배분하는 돈이 있고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아, 군에서 저희…….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예, 저희들한테…….


양영순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예.


양영순 위원  여기 예산안 내역에 정확히 안 나와 있어서 여쭤봤고요. 단위에 대중교통 육성 지원으로 돼 있어요. 부서ㆍ정책ㆍ단위 이 부분에 대중교통 육성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순화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래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이 더 매끄럽게 의미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5쪽 중간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이라고 해서 26대를 구입하기로 돼 있네요. 이번에 버스 노선이 부족해 갖고 26대를 증차시키는 건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청주시 전체 시내버스 운행되는 대수가 359대인데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보면 전체 운행 대수의 3분의 1 이상을 저상버스로 운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상버스를 구입하면 3분의 1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교통노선에 배차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저상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예.


신언식 위원  지금 시내버스 노선이 축소된 데가 많죠? 그러면 이 버스가 오면서 그걸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닿아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지금 시내버스 노선을 축소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민원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공영제를 앞두고 있는데―내년이나 후년에 하게 될 텐데―그게 되면 물론 시내버스가 더 증차돼야 되는 면은 있습니다만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준공영제 실시는 언제쯤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시기가 언제라고 확정하기는/못 박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준공영제를 위해서 정부 국토부하고 농림부 쪽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2월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할 내용이 어떤 건지,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갈 건지 정하게 될 겁니다.


신언식 위원  지난번에도 준공영제 실시한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6개 회사 중 2개 회사는 찬성하고 4개 회사가 반대해 갖고 그게 이뤄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데도 청주시에서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것은 계속 그대로 지원되고 있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버스 노선은 줄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 노선이 줄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용역을 해서 노선을 전부 다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회사 측하고 시 측하고 돈의 문제에 있어서 맞지 않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이익이 많이 나는 노선을 선호하고 있고, 시에서는 이익도 이익이지만 불편한 지역을 많이 운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았다. 그래서 결렬된 바가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실시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같이 아울러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지금 버스 노선에 대해서 준 것을 모르고 계시다 그러는데 이번에 인사이동 되면서 대중교통과장으로 오셨죠?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전년도―지난번―에 버스 개편이 다 됐어요. 그리고 위원들한테도 업무 보고하고 모든 것을 할 때는 버스 노선이 잘돼 가는 걸로 했다가 중간에 변경돼 갖고 배차 간격이 아예 폐지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요. 과장님, 지금 오셨으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렇지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의 버스 노선 횟수 자체를 줄인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돈 되는 데는 가고 돈 안 되는 데는 안 가는 이런 시내버스를 청주시에서 목적 없이 지원해 줄 수 있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준공영제가 실시 안 된다고 하면 버스에 지원되는 금액을 뭔가는 진짜 강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자기네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돈 되는 데는 가고 돈 안 되는 데는 안 간다는 자체가 시민의 발목을 잡는 그런 현실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과장님이 해결할 문제예요. 준공영제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고, 전면 시간 개편이 돼 갖고 시민들의 발목을 풀어 줘야 시민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잖아요. 이것을 좀 더 깊게 파악하시고 본예산에서 버스를 더 도입해서라도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할 수 있죠?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저희들이 버스 대수라는 것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버스를 가지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노선 조정이라든지 아파트 신설되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모든 시민들께서……. 물론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측면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개인이 택시같이 이용하고―물론 본인 집 앞에 서면 좋겠지만―모든 분들의 욕구를 채워 주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과장님, 내가 부탁한다니까 이상하게 들으신 거 같은데요. 전년 지난번에 버스노선을 개편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알아요? 오창에 26회 다니던 것이 전면 폐지가 됐어요. 그러다 갑작스럽게 지금에 와서 22회 늘려 놓고. 인구가 4만이었을 때는 26회가 다녔고, 지금 7만에 육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6회를 줄였다 22회로 늘렸어요. 이 사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엘지로로 가는 시내버스를 개설한다 해놓고 지금 엘지로 안 다니고 있고요.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한테 버스 증차/구입해 갖고 더 늘릴 수 있느냐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미루시면 어떻게 해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검토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과장님으로 오셨으면 본예산에라도 제대로 늘려 갖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 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죠. 본예산에 꼭 버스 구입해 갖고 그런 불편을 덜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체하자)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하겠네.

  (회의장 웃음)

그렇게 하면 이거 버스 구입하는 거 26대 삭감합니다. 대답하세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 계신가요? 254페이지 중단에 복대2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공사가 4억 7,000이 있었는데 이걸 감했네요. 사업계획이 취소된 겁니까?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매입대상자가 처음에는 동의를 했다가 보상가가 낮아서 협의 매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도 매각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이번에 그냥 삭감하는 걸로 요청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처음에 이걸 계획하실 때 좀 신중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앞으로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근데 제가 위원장님께……. 글쎄요, 오늘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영신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야, 와 계신가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려는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양영순 위원  제가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서 언제 질의하는 건지를 몰라서요.


○예산과장 정호형  예산과장 정호형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본예산 때 하지 추경 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 성인지 예산서가 별도로 오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아, 그런 건가요?


○예산과장 정호형  예.


양영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복지교육위원회 이현주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이현주 위원  네, 250쪽에 보면 용암동 세원아파트 놀이터 바닥 교체가 있고요. 그거 외에 252쪽 봉명동 푸른아파트 보도블럭, 용암동 세원아파트 놀이터 바닥 교체 이런 게 여기 예산에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 사는 동네에 청주시가 관리하는 청주시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통장님이 4년 전부터 그거를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와서 땜빵만 해주고 다시 벌어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제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청주시에서 공원관리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아파트 놀이터, 아파트 보도블럭 이런 거를 해주네요. 아파트는 대개 보면 아파트 주민들이 다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그 놀이터까지 보수해 주면서 시가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은 몇 년이 되도록 보수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어떻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공동주택/아파트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시의 놀이터는 제대로 관리도 안 되면서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지금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알겠고요.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오래전부터 조례로 제정돼서 아파트에 지원 사업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해 가지고 단지별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어린이놀이터나 그 외 여러 가지 노후된 시설에 대한 거를 보수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근거가 조례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원 내에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한정된 시설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딸린 부대시설이 어린이놀이터라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거고. 공원시설 내에 그거는 아마 별도의……. 그 내용은 제가…….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러면 노후 놀이터나 아파트/공동주택 보수는 기준이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1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게끔 돼 있고요, 5년 이내에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5년이 경과돼야지만 신청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하고 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판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부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제가 조례를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청주시 내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이 포함됩니까?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방금 말씀드렸는데 노후 공동주택은 기준이 10년 이상 경과돼야지만 지원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모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10년 이내…….


이현주 위원  청주시 내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이 해당하는지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네, 청주시 내…….


이현주 위원  예를 들면 지웰시티나 이런 데도 10년 이상이 되면 지원할 근거가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모든 아파트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지웰시티도 해당되고. 근데 거기는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관리비도 다 내고 관리비에서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하는데 이런 거를 정말 조금 어려운 가정이 사는 동네라든지 이런 거면 몰라도 크게 얘기하면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동네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어디 이렇게 다 해줘야 되는 게 맞는지……. 조례가 있다면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체 관리가 원칙은 원칙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다수가 사는 공동체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분들의 여러 가지 저기도 있어 그런 걸 들어 주다 보니까 그런 조례가 만들어진 거고. 기준이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아파트에 딸린 부대복리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 포장까지도 가능하고 그런 게 어쨌든 조례로 제정돼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고 하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그 조례의 상위법령은 어떤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이현주 위원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을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네.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주시 내 공동주택에 대해서 5년 이내에는 지원이 안 되고 5년 이상이 되면 노후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 차단기를 지원한 공동주택/아파트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차단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차단기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양영순 위원  말하자면 서민 아파트도 아니고 그래도 부유하다고 하는 아파트에 주차 차단기를 설치해 줘서 그거를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민원을 제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노후공동주택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서민 공동주택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차단기 설치해 준 데 한번 알아보세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제가 온 지 별로 되지는 않았고 개인적으로 법령에 대해 자세한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런데 지원된 데가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양영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  공동주택과장님! 지금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으로 해 갖고 의원들이 시내권 아파트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 2,000만 원까지 소규모 지원 사업 관련해 갖고 규정인가 지침이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 조례 빼고요, 내부적으로.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그거는 제가 아까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핵심은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질의의 핵심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는 다 알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으로 해 갖고 아파트에 어디 어디 지원되는 거 그거 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별도로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별도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네.


김영근 위원  그거 지금 바로 팩스 받아 갖고 한 부만 줘 보세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여기 처음 의회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소규모 지원 사업으로 해 갖고 지침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아파트에 어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거를 모르고 있거든요. 일부 아는 사람도 있는데 거진 모르고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노후 공동주택 분야 쪽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김영근 위원  그냥 어쨌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조례는 같은 내용이고요, 포함돼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포함돼 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2,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아까 노후 공동주택 10년 같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서 지웰시티나 최근의 아파트도 다 적용/해당되는 거고. 이거는 의원님들 재량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관계공무원을 향해)

이거 몇 번 했지?

  (“86건 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파트단지 86건에 대해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영근 위원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 재량 사업비는 없고 소규모 지원사업―저는 소규모 요구 사업이라고 보는 건데―그 내용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지금 답변 중에 의원님들 재량 사업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노후 공동주택 10년 이상 된 거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라는 업무만 알고 있었는데 3년 뒤에 와서 업무를 접하면서 궁금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그런 내용이라는 건 실무선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조례에 규정돼 있고 또 지침에도 근거가 있다고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의원님들 재량 사업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죠?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네, 그 부분은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는데요. 부탁드리는데 아까 양영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김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저도 좀 요청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공동주택과장 신성준입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곧바로 발췌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성각 부위원장님은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45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73억 8,849만 9,000원 감액, 사업소 2억 7,000만 원 감액,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1억 원을 감액하여 총 32억 1,849만 9,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고,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에 앞서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상 잉여금이 지나치게 많이 남지 않도록, 적당한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추가경정 예산에서 신규 사업 중에 5,000만 원이든 적정한 금액을 예산과에서 정하셔서 그 금액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인지 파악하기 쉽도록 사업계획서 요약본을 제출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꼭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설명자료 및 답변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 위원(15명)

이영신홍성각김영근변은영변종오신언식안성현양영순이완복이현주

임은성임정수전규식정태훈한병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용범


○출석 공무원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복지국장 남성현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주택토지국장 최용한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예산과장 정호형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축산과장 최병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공동주택과장 신성준

건축디자인과장 이근복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지적정보과장 김대석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만성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이중효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상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이미우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권오순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 참고인

상수도사업본부수도기획팀장 한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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