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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4.1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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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2次定例會)

企劃經濟委員會會議錄
第 1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12月 2日(火)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마. 질    의
3.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유재곤, 이병복, 김태수, 박금순, 안성현, 이우균, 변종오, 박노학, 김기동, 박정희, 최진현 의원 발의)
4.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진현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예산 심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예산 편성은 청주시의 살림살이를 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통합청주시의 건전재정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서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편성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또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 부분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분명히 따른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4개 구청 제안설명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은 후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박상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6분)

○위원장 최진현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내년도 예산에 대한 4개 구청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권동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평소 상당구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당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은 5억 2,111만 6,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 3억 7,485만 7,000원에 비하여 1억 4,62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56쪽부터 105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등 각종 보고서 유인과 투명한 동 행정감사 및 직원 청렴교육 등 구 행정의 종합기획 추진을 위하여 1,80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홍보를 위한 홍보책자 발간 및 홍보용 카메라 구입과 정확한 통계조사에 따른 인건비와 여비 등 3,2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1089쪽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서민 생활 안정화 기반조성과 계량 행정 업무에 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3쪽부터 1094쪽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와 여비, 카메라, 문서제본기 등 자산취득비로 4,0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095쪽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ㆍ징수, 납세편의시책 및 지방세 홍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 및 홍보비와 비과세 감면자료 조사, 각종 고지서 인쇄비,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으로 2억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6쪽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과 체납액 징수 공무원 포상금, 체납 안내문 및 고지서 유인비, 체납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후납 우편요금 등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1억 2,4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7,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업무수행경비와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5,9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10분)

○위원장 최진현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늘 저희 서원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원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억 9,278만 7,000원보다 1억 7,269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6,5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219쪽부터 1221쪽입니다. 구 행정 종합기획 추진을 위하여 업무보고서 유인, 연구팀 운영 등 일반운영비 1,3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정업무추진 여비 522만 6,000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홍보를 위하여 신문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2,359만 8,000원과 카메라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행정감사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2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하여 인건비, 통계조사 추진 여비 등 3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53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서민 생활 안정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기업인협의회 초청 간담회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35만 5,000원, 국내여비와 계량기 검정 장비 구입비 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7쪽입니다. 농축산경제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698만 3,000원, 국내여비 1620만 원, 업무추진비 315만 원, 사무실 버티컬(vertical) 교체와 카메라 구입을 위하여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9쪽에서 1262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홍보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0만 6,000원, 고지서 유인 등 일반운영비 2억 1,433만 6,000원, 연찬회 참석여비 151만 6,000원, 전산개발비ㆍ자산취득및물품취득비에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안내문 유인 및 각종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688만 6,000원을, 관외체납징수여비 303만 2,000원, 징수포상금 3,8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569만 원, 사무실 의자 구입비로 1,130만 원 등 7,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원구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13분)

○위원장 최진현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욱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항상 저희 흥덕구정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덕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5억 4,185만 2,000원에서 1억 2,501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6,6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1355쪽부터 1357쪽 구정 기획, 홍보, 통계, 감사 역량강화 예산입니다. 구 행정 종합기획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 자산취득비 등 3,096만 6,000원을 계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홍보 사업비로 3,5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행정 종합감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226만 원을 편성하고,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한 인건비와 여비 등 3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으로 1390쪽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과 계량기 검사용 물품구입비 등 1,0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94쪽 행정운영경비로 농축산경제과 기본경비 4,0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396쪽, 정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해 지방세 부과 및 홍보를 위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 2억 7,6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7쪽,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징수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징수포상금 등으로 2억 6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세무과 운영 기본경비 6,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의 흥덕구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흥덕구 각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16분)

○위원장 최진현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평소 청원구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원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5억 3,285만 1,000원으로써 작년도 예산 3억 4,934만 원에 비해서 1억 8,35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01쪽부터 150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구 행정 종합기획 추진을 위해서 각종 업무보고서 유인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등으로 1,89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홍보를 위해서 신문구독료, 구정홍보 책자 발간비 등으로 2,4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행정감사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226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를 위해서 통계조사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3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4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청원구 기업인협의회 간담회 운영과 직업소개소, 담배판매소 등에 대한 지도 등 추진을 위한 912만 원을 계상하였고, 1538쪽은 행정운영경비로써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3,7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을 위해서 비과세 자료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지방세 고지서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납세 고지서 발송과 행정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억 2,6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0쪽부터 1541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해서 체납고지서 제작과 발송을 위한 사무관리비 그리고 공공운영비, 징수 유공공무원을 위한 징수포상금, 대포차 단속과 고액ㆍ고질 체납자 현지조사를 위한 관외출장여비 등으로 1억 4,7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1쪽부터 1542쪽은 행정운영경비로써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민원실 환경개선 비용으로 6,2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본예산은 통합의 조기 정착과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만큼 계획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화영 기획경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화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액 9,631억 5,550만 9,000원 대비 2.55%인 245억 2,240만 9,000원이 증액된 9,876억 7,791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액 1,033억 8,023만 5,000원 대비 51.3%인 530억 3,234만 5,000원이 증액되어 1,564억 1,258만 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세출안 모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청주ㆍ청원 통합에 따른 부서별 사업예산 조정, 공약이행 사업비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강화 등 현안ㆍ공약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과 전년도 예산액 비교가 어려우므로 2014년도 대비 과다 증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세출부문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015년도 본예산액 1,564억 1,258만 원 대비 6억 9,590만 4,000원이 감액된 1,557억 4,66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편성목을 변경하고 예비비를 감액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 질    의

(10시23분)

○위원장 최진현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공히 연관되는 사업에 있어서, 우선 상당구 소관 농축산경제과 1090쪽 봐 주세요.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식육판매업체 거래내역서 및 위생점검표 제작 7,000원 × 300부 해 가지고 21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위생점검표, 거래내역서 이거 대충 설명 좀 해주시죠.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장상두  그건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 농축산경제과장님 안 오셨어요?


○위원장 최진현농축산경제과 중에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이 있고 저희 소관이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가만있어 봐……. 이게 농업정책과, 농정과 소관이군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이게 농축산경제과, 농업축산 헷갈리다 보니까 조금 혼동되는데요. 세무과 소관 한번 좀 봐 주세요. 1096쪽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번호판 영치 스마트 단말기에 대해서 대충 설명 좀 해주시죠.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상당구 세무과장 김의입니다. 자산취득비의 번호판 영치 스마트 단말기는 체납액 징수할 때 휴대용 단말기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번호판 영치하러 나가면…….


김기동 위원  기존 단말기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기존 단말기로 이미 쓰고 있는 것.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기존에 단말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일부분 기한이 지나 가지고 사용을 못 해서 이번에 2대를 추가 구입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똑같은 건데, 기종이 다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그런 건 아니고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김기동 위원  노후돼서 보충해서 교체한 비용이다 이 말씀이죠?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총 몇 대나 있죠?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저희들이 기존에 5대 있었는데 3대는 지금 폐기했고 2대를 다시 추가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3대 폐기했으면 3대를 더 추가로 해야지.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당초에 상당구청 인력이 청원하고 통합되기 이전에는 그 양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4대 정도면 소요될 것 같아서…….


김기동 위원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예요?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 1097페이지 상단에 번호판 영치 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거 뭐…….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상당구청 세무과장 김의입니다. 이건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장착해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러 나가게 되면 그 차량의 번호판이 발견됐을 때는 그게 알림 신호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김기동 위원  이건 어쨌든 매달 유지보수비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진현예,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각 4개 구청 총무과장님들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 행정감사 추진 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청원구청 총무과장님,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총무과장 김은용  청원구청 총무과장 김은용입니다. 저희 자체감사 추진여비하고 추진 급량비는 통합이 되면서 구청으로 동주민센터 감사가 위임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량비, 여비입니다.


박상돈 위원  총사업비와 사업규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총무과장 김은용  급량비는 7,000원씩 6명 해서 42만 원이고 국내여비는 2만 원씩 6명 해서 184만 원입니다.


박상돈 위원  예산설명서 2564페이지 동 행정감사 추진에 대한 사업개요와 총사업비, 사업규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총무과장 김은용  사업설명서 2564페이지 동 행정감사에 따른 여비 및 급량비가 487만 1,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박상돈 위원  487만 원입니까?


○청원구총무과장 김은용  예, 사업설명서하고 일반 거하고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박상돈 위원  틀리게 부기하셨다고요? 그러면 흥덕구청 총무과장님, 예산설명서 2462페이지에 동 행정감사 추진 사업개요와 목적 그다음에 사업규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총무과장 박찬호  흥덕구청 총무과장 박찬호입니다. 동 행정감사 추진 해서 저희들이 자체감사 업무추진 급량비를 42만 원 계상했고 여비로 1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감사 업무는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에 2개 동, 하반기에 2개 동 해서 4개 동을 감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4월경에 복대2동, 봉명1동 할 예정이고 하반기는 8, 9월경에 가경동, 봉명2동 해서 실시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럼 서원구 총무과장님은요? 예산설명서 2354페이지.


○서원구총무과장 전영철  서원구 총무과장 전영철입니다. 자체감사 업무추진 급량비가 49만 원 정도 계상됐고요. 국내여비가 20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체감사 업무추진 여비가 140만 원, 직무감찰 및 조사업무추진 여비가 64만 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동 감사에 관한 것은 2014년 7월 1일 구청장에게 동 감사에 관한 권한이 위임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은 시에서 실시를 합니다.


박상돈 위원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청원구청 총무과는 5개 동을 하면서 예산이 섰고요. 다음에 흥덕구 총무과는 4개 동을 하면서 5개 동보다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서원구 같은 경우는 9개 동을 하면서도 5개 동 하는 청원구 총무과랑 금액이 비슷해서 혹시 이거에 대한 편성 기준이 있으면 누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지체되자)

없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 전까지 이거에 대한 조정을 다시 한 번 취합해서 이 기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지금 금년에 동 행정감사에 대한 부분이 권한은 위임이 됐는데 이미 서원구 같은 경우는 9개 동이거든요. 9개 동 중에 2개 동은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박상돈 위원  그래서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서원구청장 최창호  나머지가 7개 동인데 거기에 따라서 추진여비는 2만 원씩 5명 7개 동 해서 이틀씩 계상을 한 거죠.


박상돈 위원  그런데 흥덕구 총무과는 4개 동을 하면서 서원구보다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됐고요. 그리고 청원구청은 5개 동을 하면서 9개 동을 하는 서원구 예산과 비슷해서 혹시 이거에 대한 편성지침이나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박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각 구청 공히 같은 내용인데요. 일단 상당구 총무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1066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 운영비가 있잖아요. 5만 원씩 12개월 나가는데 상당구에서 13개 대가 5만 원씩 12개월 동안 나가고 있고요. 본청 안전총괄과에서도 운영비가 똑같이 5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운영비입니까?


○상당구총무과장 김홍현  상당구 총무과장 김홍현입니다. 그 내용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이우균 위원  아니, 여기 총무과 자료에 초소 운영비가 5만 원씩 돼 있잖아요.


○상당구총무과장 김홍현  그건 기획경제 소관이 아니고요. 내일도 심사가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요? 총무과 소관이 아니에요?


○상당구총무과장 김홍현  총무과 소관은 맞는데요. 저희들 총무과가 3개 위원회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상당구청 농축산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089페이지 서민 생활안정화 기반조성 해서 노상판매인 실명제 운영을 위한 명찰 제작을 한다는 게 무슨 명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상판매인한테 명찰을 제작해 주는 겁니까?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장상두  상당구 농축산경제과장 장상두입니다. 육거리에 보면 도로변 말고 내부에 좌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좌판상인)들한테 판매물품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소비자의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명찰하고 좌판 옆에 안내판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우균 위원  이거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장상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우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253페이지 서원구 농축산경제과, 서민 생활안정화 기반조성 해서 기업인협의회 운영홍보지를 제작한다는데 이걸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  서원구 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 시에서 구 기업인협의회 운영 업무가 위임됐습니다. 따라서 그거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우균 위원  네. 서원구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260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 해서―연구개발비―신용카드 자동납부시스템 개발을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서원구청 세무과장 김영호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 세무 파트에서는 전국 최초로 이것을 시행하려고, 그리고 이게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 서원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주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우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걸 서원구에서 해야 되느냐 이거죠. 시에서, 본청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한다 하더라도 청주시 전체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1261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민원실 정수기가 있잖아요. 4만 5,000원으로 돼 있죠? 그 옆 126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 민원실 정수기가 4만 5,000원씩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구청 세무과에서는 정수기가 2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또 있나요? 상당구 세무과에서는…….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상당구 세무과장 김의입니다. 그것은 정수기의 용량에 따라서 렌털(rental) 임대료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흥덕구 농축산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390페이지 서민 생활안정화 기반조성에 따른 자매결연마을 농촌현장 체험사업이 있던데 이건 자매결연마을에 가서 봉사활동 하는 건가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  흥덕구청 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지금부터 오송읍 공북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불우이웃돕기나 거기에 따른 급량비입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어릴 때 봉사활동 나가는 거 아닌가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  예, 일손돕기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농촌 체험이라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포상금 해서 전통시장 장보기 우수부서 시상, 이건 무슨 시상을 하는 거예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  지금 흥덕구 관내에 전통시장이 4개 있습니다. 그 4개에서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이나 온누리상품권을 구입실적에 따라서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상 취지는 전통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우균 위원  우수부서한테 전통시장 볼 수 있는 상품권을 드린다는 건가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  예, 상품권을 줄 계획입니다.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흥덕구청 총무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35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포토월(photo wall) 설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흥덕구총무과장 박찬호  흥덕구청 총무과장 박찬호입니다. 이 포토월은 저희들 구청에서 각종 행사 시에 기념촬영용으로 이동식 포토월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우균 위원  이동식 포토월이……. 그게 내가 사업을 잘 몰라서 그런데 사진을 설치해서 사진 찍은 것을 건다는 얘기예요?


○흥덕구총무과장 박찬호  아니, 그러니까 이동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진 찍을 때 포토월을 갖다가 바퀴 달고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구청 홍보용으로 뒤에 백그라운드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이거에 대해서 사진이나 뭐 좀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포토월, 백스크린 얘기하시는 거죠?


○흥덕구총무과장 박찬호  네, 맞습니다. 배경화면입니다. 그림 같은 것도 해서, 백그라운드입니다.


○위원장 최진현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각 구청 똑같지만 흥덕구청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35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국경일 가로기 게양 관리 및 철거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일괄 용역을 주는 건가요?


○흥덕구총무과장 박찬호  가로기…….


○위원장 최진현잠시만요!


김태수 위원  1354쪽.


○흥덕구총무과장 박찬호  54쪽? 54쪽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김태수 위원  저희들이 지금 헷갈려서…….


○흥덕구총무과장 박찬호  총무과는 기획 감사 분야만 기획위 소관이에요.


김태수 위원  그럼 흥덕구 농축산경제과장님께, 1393쪽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은 해당 사항 맞습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 50만 원×1대, 500만 원이죠?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  흥덕구 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입니다. 이 사항은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인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진현말씀하세요. 그 부분은 말씀하셔도 됩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  저희들 산림 쪽에서 필요한 사진기,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다른 부서하고 헷갈려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각 4개 구청, 구청이 하나 늘어나다 보니까 자산구입 부분이 있는데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 주셨듯이 이게 지금 신규로 구입되는 건지 아니면 노후해서 교체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보는데……. 그전 자료가 있으면 비교라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자료를 보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물론 내년부터는 비교가 되고 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첫해고 하니까 어려움도 많으셨겠지만 각 동에 보면 전체적으로 자산구입비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신규로 구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노후해서 연령이 주기가 돼서 자동 교체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왔는데 지금처럼 해당 부서가 아니고,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각 구청 공히 똑같겠지만 상당구청 총무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1055페이지 구내식당 운영 부분에 있어서 식판이나…….


○위원장 최진현김태수 위원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 한 10분만 정회 좀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소관 담당부서가 헷갈려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상당구청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올해 추경 때 카메라 예산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총무과장 김홍현  상당구청 총무과장 김홍현입니다. 먼저 충분히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상당구청 같은 경우는 신설됐기 때문에 구정홍보용 질 좋은 카메라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잘 되고 화면도 깨끗하고 연속 촬영도 잘 되는 좋은 카메라가 필요했었던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대책으로 개인 직원이 갖고 있는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지만 구청에서도 그런 카메라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유재곤 위원  지금 흥덕구청도 그렇고 서원구청도 그렇고 카메라 구입 예산을 똑같이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카메라 대금이―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500만 원, 렌즈가 270만 원 정도로 세분화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270만 원 정도의 렌즈면 완전히 프로 작가들이 쓰는 렌즈거든요. 사실 이렇게 비싼 거 꼭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집에 있는 120만 원짜리 렌즈도 활용을 다 못 해서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270만 원짜리 렌즈면 작가 수준이거든요. 과장님이 이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270만 원짜리 정도의 렌즈가 과연 필요한 건지?


○상당구총무과장 김홍현  실은 구정홍보 자료에 제대로 된 출력을 하려면 렌즈도 고급렌즈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되고요. 현재 좋은 카메라 갖고 있는 우리 직원들 말씀 들어도 그 정도는 구정에 필요하다.


유재곤 위원  우리 서원구청 총무과장님 어디에 계십니까?


○서원구총무과장 전영철  서원구 총무과장 전영철입니다.


유재곤 위원  같이 올리셨죠?


○서원구총무과장 전영철  저희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노후화돼서 새로 구입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사실 500만 원 정도 수준은 일반 사진기자들이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좀 낮은 수준입니다. 구에도 전반적으로 기록보관이라든가 홍보용으로 할 때 일반 디지털카메라는 화소 수가 떨어져서 일반 디지털보다는 약간 높게 책정을 해서 500만 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유재곤 위원  DSL(Digital Single Lens) 정도면 웬만한 홍보용 촬영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른 렌즈가 245에서 270 정도로 구청별로 올리셨는데, 예를 들면 저희 식구가 작가활동을 하는데 150만 원짜리 렌즈를 씁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히 활용도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홍보용 카메라인데 렌즈가 245, 270만 원 드는 것 보면, 우리가 이번 추경 때 삭감을 했던 이유가 ‘홍보용에 걸맞지 않게 과하게 좋은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삭감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제가 카메라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재곤 위원  네, 하십시오.


○흥덕구청장 허원욱  현재 구청에 카메라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7월 1일 개청 이후에 지금까지 저희 흥덕구만 보더라도 직원들 개인 카메라로 수십 건을 찍어서 언론보도를 했습니다. 언론보도를 해도 사진 상태가 나쁜 것은 언론사에서 보도도 안 해주고 이런 상황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는 구청에 사진촬영 전담기사가 배치됐었습니다. 그럼 그 인건비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됐었는데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 본청에는 카메라 렌즈 해서 1,900만 원 정도의 카메라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의회는 900만 원 정도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청도 어느 정도 줌렌즈라든지 광각렌즈, 플래시 이런 정도는 갖출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유재곤 위원  그런데 의회나 시청은 전용 사용자가 있어서 충분히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청은 전문 사진기사도 없는데 사실 이게 장비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홍보용이면 ‘비전문가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과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이것을 다시 한 번 고민을 충분히 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금순 위원 거수)

네,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흥덕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56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흥덕구 브레인스토밍 해 가지고 행정달인 워크숍이 있는데 목적이 뭡니까?


○흥덕구총무과장 박찬호  흥덕구청 총무과장 박찬호입니다. 브레인스토밍 행정달인 워크숍은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해서 직원들의 자체 연구팀을 4개 정도 만들어서 새로운 신규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시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연구팀의 기준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는 거죠?


○흥덕구총무과장 박찬호  그렇습니다. 직원들로 구성이 되는데 1개 팀에 4명이나 8명 이내에서 분야별로 잘 선정해서 시책을 발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금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상돈 위원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흥덕구에 신규 사업 의지가 참 많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답변하신 총무과장님도 그렇고 농축산경제과에 보니까―4개 구청에는 없는데―전통시장 장보기 우수부서 시상 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  흥덕구 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입니다. 저희들 특수시책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지난번에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했어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느냐?’ 상의를 했는데 전통시장을 보다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활성화 방안으로 저희들이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박상돈 위원  앞으로 계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수부서는 누가 어느 기준으로…….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  저희들이 농협에서 온누리상품권 구입한 실적하고, 사무실 사무용품 같은 경우는 상인회장들하고 상의한 결과 상인회장 쪽 경로를 통해서 구입하면 같은 상인들 중에서 저렴하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해서 실적은 거기에서 저희들에게 봐 달라고 합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거기 근처에 있는 가경터미널시장 상인회 회장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 우수부서 시상은?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  예.


박상돈 위원  점수는?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  점수는 구매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거죠.


박상돈 위원  그렇죠. 그거에 대한 평가는 상인회장님이나 상인회에서 ‘이 과가 굉장히 많이 매출을 올렸습니다.’ 계량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매출입니까 아니면 자주 가는 기준 횟수입니까?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  자주 가는 횟수…….


○흥덕구청장 허원욱  제가 말씀드릴게요.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제가 구상을 했는데, 전통시장 상인 간담회도 제가 주재해서 했고. 그것은 우리 구청 8개 과에 매달 전통시장 이용실적을 파악해서 우수부서를 시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농축산경제과장님이 조금 틀리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박상돈 위원  그런데 반대로 이것은 공무원분들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흥덕구청장 허원욱  그런데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는 시에서 계속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각 8개 부서에서 전통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장려 안 하면 전통시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강제는 아니고. 그래서 잘하는 데는 비교해서 우수부서 상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김기동 위원 거수)

네, 하세요.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1097쪽, 상당구 세무과. 지난번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행감 때도 몇몇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포상금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상당구하고 흥덕구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구는 900이 감 돼 있고, 흥덕구 쪽은 500. 4개 구청 토털(total)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일단 포상금이 감이 됐더라고요, 전에 비해서.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징수하는 데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이 고생한 대가에 포상금을 걸은 것 아니겠습니까. 감이 된 거는 그동안 이 포상금에 대해서 집행이 덜 돼서 이게 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실적이 저조해서 그런 거예요? 김의 과장님!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상당구 세무과장 김의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서에 부기된 것은 900이 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청원ㆍ청주 통합되다 보니까 통합분에 의해서 계상된 수치였고. 금년도에도 2014년도 청주시 포상금 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3,800 정도가 계상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2015년에도 계상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 예산에 있어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드리는 요지는 제대로 안 되면 포상금을 높여서라도 뭔가 행정 전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다양한 포상정책을 써야 되지 않는가. 사실 뭔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근로 의욕을 북돋아 주는 그런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특히 우리가 통합청주시 되는 마당에 있어서 더 절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기준, 포상 혜택을 주는 데에 있어서 획일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다양한 입맛이 당길 수 있는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상금도 포상금이려니와 해외연수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해외여행 시켜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분의 구청장님이 지금 다 계시는데 반재홍 구청장님이 한번……. 제가 예산 질의드린 데 있어서,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마당에 이것에 대한 좋은 방안이 한번 나오실 것도 같은데요. 한 말씀 듣고 싶거든요.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김기동 위원님께서 우리 세무직들의 고충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고민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가 구 청원지역하고 합쳐짐으로 해서 앞으로 내년도부터 잠재적인 세원 발굴이라든지 몸을 써서 직접 돌아다녀야 되는 여러 가지 세무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구에서 자체적으로 올린다기보다는 시청 세정과 쪽에 예산심의나 행정감사나 지도해 주실 때 고견을 주시면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현재보다는 어느 정도 레벨업(level up)을 시켜서 가는 쪽으로 되면 저희들도 구정 일선에서 세정업무를 추진하는 데 훨씬 사기도 높아지고 징수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하여튼 다양한 정책을 쓰겠다는 뜻으로 알고요. 내년도에는 포상금이 얼마나 더 많이 계상돼서 올라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원구청 농축산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253페이지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서민 생활안정화 기반조성 기업인협의회 운영홍보지 제작 비용이 계상됐습니다. 1,000원씩×3,000부 해서 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쭉 보니까 다른 구에는 기업인협의회 간담회 비용은 이렇게 똑같이 30만 원씩 올라와 있는데 서원구만 기업인협의회 운영 홍보지 제작 비용까지 계상을 하셨어요.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  서원구 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 구 기업인협의회 업무가 시에서 이관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기업인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지 제작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어제/12월 1일 서원구연합동기업인협의회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가져서 24개 업체가 결성이 됐는데요. 이러한 기업인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작지만 홍보지 같은 거를 제작해서 조금이라도 활성화에 보탬이 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글쎄, 그 취지는 이해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하튼 기업인협의회면 민간단체 보조해 주는 거 맞잖아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운영홍보지가 서원구청 농축산경제과 이름으로 제작됩니까?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  일단은 저희 구청 명의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진현그러면 운영홍보지 내용이 어떻게 돼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  주로 관내의 기업인협의회에서 생산한 물품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진현일단 알겠고요. 4개 구청 공히 농축산경제과장님들한테 질의 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공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직업소개소, 물가안정, 담배소매인 지도ㆍ단속 급량비가 다 책정돼 있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경제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개 구청에 지도ㆍ점검 공문을 발송하라고. 내용이 뭐냐 하면 담배소매인 허가하고 취소 권한이 지금 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맞죠? 맞는데 얼마 전까지는 청주시 자체의 조례나 규칙에 이런 제한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제가 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새로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담배소매인 같은 경우는, 지금 법상 편의점 같은 경우는 100㎡ 이상일 경우 다 주게 돼 있습니다, 1층에 한해서. 2층 이상은 제한이 없고. 그런데 이런 제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사거리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편의점 같은 경우에 다 담배를 팔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영세한 담배소매인들이 폐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 구멍가게들이. 그런데 규칙을 보니까 25m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지도ㆍ단속 급량비 예산이 책정돼 있다면 25m 규정을 완벽히 준수해 주셔서 영세한 담배소매인들이 폐업하는 폐업률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4개 구청장님들이 한 번씩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상당구청장 한권동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소매인 거리는 25m로 규정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사항을 지금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소매인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실측을 최대한 거리로 해서 이 규정을 지키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그러면 상당구청장님 답변으로 그렇게 다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하튼 사거리 같은 경우, 대규모 편의점들이 붙어 있는 경우 25m가 다 안 되죠. 앞으로는 먼저 신청한 편의점만 내 주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취소를 시키든지 단속을 하셔서 여하튼 영세한 담배소매인들이 폐업하는 일들이……. 그게 작은 것 같지만 이런 작은 것부터도 행정의 손길이 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상당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01페이지,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상당구청에서 아이도(aido) 시민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설명과 아울러서 현재까지 진행된 진척사항에 대해서 지금 구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아이도 운동은 영어 약자로 아이도 운동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불법 쓰레기 투기 근절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도라는 뜻으로 인용을 해서 ‘아이도 불법 쓰레기 투기를 하지 않는데 어른들이 내 집 앞에 불법 쓰레기 투기를 하면 되겠느냐?’ 이런 운동을 처음에 4개소로 시작해서 상당구에서는 금천동, 탑ㆍ대성동에서 직원들하고 불법 쓰레기가 있는 인근 장소를 선정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참여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반응이 참 좋았기 때문에 지금 39개소로 확대를 해서 12월 중까지 직원별로 정비구역을 정하고 또 동에도 같이 참여하도록 했고요. 인근의 통ㆍ반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원할 때는 단원으로 자진해서 가입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상당구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청주시 4개 구 운동으로 확산시키도록 열심히 하겠고요. 지금 현재 상당구 현관에서는 그동안에 불법 쓰레기를 처리한 전후 대비 사진전하고 폐가구, 폐목재를 수거해서 리폼가구로 다시 만든 것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가 끝나면 8개 동에 순회 전시회를 가져서 그런 운동이 확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캐릭터나 이런 것은 확정돼 있는 건가요?


○상당구청장 한권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캐릭터는 안을 거의 잡아놓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여덟 개에서 열 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내년 초에 어느 정도 확산이 되겠다 하면 본격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기에 보면 위촉장이 있는데 위촉기준은―그렇다고 해서 전 국민을 다 줄 수는 없겠지만―어느 정도 기준이 있나요, 인원이나 이런 게?


○상당구청장 한권동  참여하는 분의 의지라든지, 저희들이 위촉장을 하는데 강제로 단원 가입은 안 시키고 본인 자필로 해서 가입하겠다는 의사가 확인된 분만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로한 분이라든지 실제적으로 단원으로 활동할 수 없는 분이 했을 때는 그것을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무튼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꼭 성공하셔서 우리 청주시가 예전의 깨끗한 도시로 명성을 되찾는 그런 시발점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예결위에서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제1차 기획경제를 속개해서 조례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상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유재곤, 이병복, 김태수, 박금순, 안성현, 이우균, 변종오, 박노학, 김기동, 박정희, 최진현 의원 발의)

4.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최진현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해 주신 박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의원  박상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업인의 날을 신설하고 시장의 책무 및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명문화하여 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기업 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었으며, 시장의 책무 및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고, 기업인의 날을 신설한 반면 기능 중복 및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옴부즈만 관련 사항을 삭제하였고, 기업애로해소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에 대한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박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근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평소 기획경제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한 조례로 개정함과 동시에 우리 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참고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담지를 않았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는 지방보조 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21조와 제24조에는 지방보조 사업의 정산검사 및 성과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5조에는 지방보조 사업자에 대한 법령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이충근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화영 기획경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영  기획경제 전문위원 이화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조례명을 변경하고 현재의 내용을 개정, 삭제,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명을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기업인의 날 행사를 신설하였으며,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옴부즈만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성별 균형 참여 보장에 대한 검토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시장의 책무 및 기업의 책무를 명문화하여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마련 및 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오자, 탈자, 구두점 등에 대한 자구 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조례명을 변경하고 현재의 내용을 개정,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명을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바꾸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으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명문화하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권한 부여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하게 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제15조제2항제1호 오자에 대한 자구 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현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보조대상이 보조대상 사업으로 바뀐 거죠?


○예산과장 박홍래  예산과장 박홍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보조사업이죠? 이 사업이라고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기타 재료나 또는 행사비가 다 포함돼 있죠?


○예산과장 박홍래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그중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비, 사업비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과장 박홍래  사업대상이 뭐냐 하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에서 다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농기계 지원을 해준다든가 또 시설사업, 영농시설사업을 해준다든가 이럴 경우에 다수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신청서 선정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저기하고는 다른 거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성격이 다른 거죠?


○예산과장 박홍래  예, 개념이 다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우균 위원  지방에서 순수하게, 우리가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보조금인데 앞으로 보조금도 법령에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예산과장 박홍래  예산과장 박홍래입니다. 내년부터 운영비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다만, 사업비는 2016년부터 조례 이상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있는데 법령에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과장 박홍래  조례 이상이니까 조례에 근거가 있고,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그러면 가능합니다.


이우균 위원  조례에는 있어도 법령에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산과장 박홍래  그건 상관없습니다. 법령이나 조례 이런 것에 준하는 것입니다. 그 항에 지원근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데 관계법령 32조에 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가 있어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다 그러면 운영비로…….


○예산과장 박홍래  그건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야 됩니다. 사업비는 조례 이상에 근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다만, 운영비는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고, 사업비는 2016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그랬을 때 우리 농가들이 불이익을 안 받을까요, 저기한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예산과장 박홍래  불이익을 크게 받을……. 거의 명시가 돼 있는데 다만, 대상자를 관련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형태는 안 되도록 돼 있죠. 심의위원회 기능에 보면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우균 위원  그런데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도 운영비를 이 법령에 근거해야 되는 건가요?


○예산과장 박홍래  사회단체보조금은 이제…….


이우균 위원  운영비 말이에요, 운영비.


○예산과장 박홍래  운영비는 당연히 근거가 돼야 될 겁니다.


이우균 위원  제가 2015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이ㆍ통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들 해외연수에 보조금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법령에 근거가 되나요?


○예산과장 박홍래  예산과장 박홍래입니다. 지금 관련 이ㆍ통장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히 보지 못해서 확답은 드릴 수 없는데요. 어쨌든 행ㆍ재정적인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우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의견 조정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곤유재곤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두 안건에 대해서 필요한 자구 수정을 통해서 원안 의결한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구 정리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해서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출석위원(8명)

최진현유재곤김기동김태수박금순박상돈안성현이우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상당구청장 한권동

서원구청장 최창호

흥덕구청장 허원욱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산과장 박홍래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상당구총무과장 김홍현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장상두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서원구총무과장 전영철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흥덕구총무과장 박찬호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청원구총무과장 김은용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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