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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7회 제2호 복지교육위원회(2018.09.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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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9월 6일(목)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복지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나.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조치결과 보고
 다. 상당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라. 서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마. 흥덕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바. 청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사. 질    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다음 이어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충진 위원님께서는 본인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타 상임위원회에 참석 후 본 위원회의 의안 심사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사전 양해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은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남성현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제출한 조례안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번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기금 존속기한 만기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과 법제처로부터 권고받은 지자체 조례․규칙 개선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3조를 개정하여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 조례안 제4조 및 제10조를 개정하여 자활기금 용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도록 명확히 함과 동시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준을 신설해 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고, 위촉직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자활기금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번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의 존속기한 만기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것으로 현재 존속기한이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도 현 조례상 별도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조례안 제9조의2를 신설해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해 일시적 재난과 그 밖의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지급대상을 조정하고, 존속기한 만기 도래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2호와 제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여 경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경지 소유 농가의 영세농가 자녀와 3,300㎡ 이하의 소형 양어장을 경영하거나 어선을 이용해 어로어업에 종사하는 영세어업인 자녀를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켜 영세농업인 자녀보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지급대상을 조정하고 또 조례안 제7조를 개정해서 존속기한을 “2018년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에 대한 임명절차와 연임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7조제2항을 개정하여 상임이사 임명절차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에서 “이사회에서 의결된 자”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7조제4항을 개정해 상임이사 연임 규정을 “중임”에서 “2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개정하여 업무 역량이 높은 상임이사에 대한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는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사유는 현재 청주 흥덕구 신봉동에 건립 중인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개별 조례로 운영되던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하나의 통합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별 조례를 통합 정비함으로써 각 시설별 불필요한 조례 제정을 방지하고,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안 제3조에, 복지시설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명시하고, 안 제7조에 복지시설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ㆍ면제에 관한 사항,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안 제8조에 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 위탁재산의 관리, 관련 법령 준수 등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안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 안 제15조와 제16조에는 복지시설의 지도ㆍ감독과 시설 등에 대한 손해배상ㆍ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정 계획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창조전략과의 규제영향평가와 감사관의 부패영향평가,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또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운영에 대한 조항이 없어 활동에 제약이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5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관련 조항과 제6장 보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장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설치근거 및 구성, 위촉기간, 해촉, 기능, 활동지원 등에 대해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6장에는 제29조 포상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제23조 시행규칙을 제30조로 변경하여 여성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성평등 가치와 여성 활동의 의미를 확산하는 데 힘쓰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호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목적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발굴, 지정 확대를 통해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된 내용은 안 제1조에는 청년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를 목적에 명시하였고, 제2조에서는 수요에 맞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신청 절차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에서는 영업자 우선순위 선정 및 영업신고 표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복지국 소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심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평소 보건소 소관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번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중 일부 취약계층을 확대 실시하여 의료 취약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만 50세 이상 장애인 1∼3급을 장애인 1∼2급 전 연령으로, 장애인 3급은 기존대로 만 50세 이상으로 수정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특수학교의 학생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상당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오늘 제출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재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수자 시립도서관장님께서 나오셔서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시립도서관장 김수자입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규제를 개선하여 현행에 맞지 않는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매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제13조제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상위법인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맞춰 “자치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제2항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관계법령을 따른 것입니다. 예산은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협의부서의 원안 동의로 협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도모하고,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여 기금 운용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 구성에 대해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지방재정법」 부칙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을 설정함으로써 기금 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만료기한이 도래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저소득주민자녀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대로 임원의 임면에 관한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상임이사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던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고, 청주시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건립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유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통일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2조제1항의 내용 중 “같은 법”이라는 문구는 상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설치 및 활동지원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우리 시의 여성정책의 발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중 활동지원 보상금에 대한 조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은 타 단체와의 형펑성, 공익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 취지를 목적에 명시하는 한편, 음식판매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영업자가 영업장소를 직접 발굴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의 별표 15의2제10호를 근거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민 경제 활성화 및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시설 사용 계약 시 취약계층, 사회적기업 등을 우선으로 하는 신설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 공동체적 가치 확대를 위한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5세 미만 영유아가 국가 예방접종 사업 지원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인 1∼2급 전 연령과 만 50세 이상 장애인 3급,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특수학교의 학생 등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취약계층에 폭넓게 확대함으로써 감염병 예방관리와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작은도서관 진흥법」과 본 조례에 해당 위원회의 설치를 임의 규정으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작은도서관이 시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조항을 두어 관련 조항의 개선이 필요한바 검토 결과 관련 조항 삭제 시에도 본 조례 제13조 운영 지원에 관한 타 조항과 제14조 지도ㆍ감독에 관한 조항을 통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나 시의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은숙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네, 이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발표하신 의안번호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의 의안번호가 좀 상이했는데 의안번호 달라도 상관없는 건가요?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의안번호하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의안번호가 달라서 막 헤맸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그게 달라도 그냥 계속 진행해도 되는 건지?


○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어떤 의안번호가 다른 거죠, 밀렸어요?


이현주 위원  예. 그러니까 계속 번호가 밀렸었는데 그 의안번호로 진행해도 되는지?

  (답변 지체하자)

그러니까 그 뒤에…….


○위원장 김은숙  잠깐만요.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다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저부터 할까요?


○위원장 김은숙  잠깐만요!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를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건번호에 대한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의회에서 통보됐을 때는 20번부터 시작됐는데 안건이 하나 빠져나가는 바람에 19번부터 돼 갖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살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복지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 복지재단의 이사장님이 누구로 돼 있죠? 현재 복지재단 이사장이 누구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복지정책과장 임헌석입니다. 원래는 이사장이 국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원구청장으로 간 신흥식 씨였는데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현재 이사장 자리는 공석으로 있고요.


김영근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전에 복지재단 이사장은 복지국장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것과 연관시켜서 이 복지재단 조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임이사 임명절차를 종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면하던 것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를 시장이 임면하도록 하는 걸로 개정하려고 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여기 복지재단 정관을 보게 되면 이사회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의결로 모든 사업/안건을 심의하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옥상옥의……. 어쨌든 이사회의 의결을 강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사회의 이사장이 복지국장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게 더 깊게 들어가면 시장의 권한을 강화하느냐,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느냐, 우리가 심의와 의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건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상임이사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면하도록 하게 되면 이게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지금 상임이사 채용할 때 보면 면접위원은―쉽게 말하면―5배수 그다음에 이사회의 면접을 통해서 3배수로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 심의를 거쳐 갖고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돼 있는데 첫째는 여기 복지재단 이사장이―물론 시장이 돼야 된다고 정해 놓는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지만―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돼야 된다고 봐요. 문화재단의 정관을 보게 되면 당연직이사에 시장과 부시장이 되게 돼 있는데 복지재단의 정관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복지국장님이 이사장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상임이사 뽑을 때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이사장이 복지국장이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김영근 위원  더 깊게 들어가면 저번에도 보니까 이사장이 면접위원으로 들어와요. 이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에 복지국장이 이사장이었는데 복지국장인 이사장이 면접위원으로 들어와요.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를 지적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심의를 거치는 게 맞을 수가 있어요.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게 되면 상임이사를 중임할 때 상임이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까딱하면……. 이사회가 어떤 사람으로 구성돼 있는지는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지역사회의 복지와 연관된 분들이 많이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분들하고 연관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정관을 수정해 갖고 이렇게 가는 게 순리에는 맞는데 또 정관의 세부내용을 조례에 정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 주요 내용 두 가지 중에서 심의와 의결은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한 면이 있어요. 과장님, 이 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많은 고심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왜 심의에서 의결로 바꾸느냐 하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사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사실상 이사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의 하나가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은 의결이 아니고 사실상 단순 심사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사회의 권한을 명확히 하려면 의결이 맞다고 판단되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 문제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다른 지자체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갖고 시장이 임면하도록 돼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도지사가 임면하도록 돼 있고, 천안은 공모를 통해서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상 대부분이 의결을 거쳐 가지고 임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법률 취지대로 의결을 거쳐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영근 위원  다른 데는 이사장이 시장으로 돼 있는 데가 많아요. 이사장이 시장으로 돼 있으면 이사회의 의결이 괜찮아요. 그러면 3배수, 쉽게 말하면 3명을 심의하든 의결하든 올려서 시장이 3명 중에서 임면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청주시의 이사장은 복지국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번 때 전임 복지국장한테 ‘이 복지재단을 설립한 게 한범덕 시장이고, 정관을 손봐서 문화재단같이 당연직이사에 시장이 아니면 최하 부시장으로 집어넣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관을 어떻게 수정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의 이 상황은 이사회의 권한을 너무 막강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예요. 지금 순서상에도 약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현시점에서 보면 의결을 하는 면이 괜찮은 면도 있고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면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의결보다는 심의가 나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상임이사가 선임돼 갖고 중임할 때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사회에 많이 연관해서―쉽게 말하면―눈치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쉬운 면 같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시장이나 부시장이 이사장으로 오는 면도 말씀하셨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를 안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법의 취지에는 어긋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문화재단은 이사장은 청주시장으로 된다고 아주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설립근거 법률 자체가 저희들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설립 근거가―좀 전에 말씀드렸듯이―「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는 이사장을 호선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법적으로 안 맞는다고 치면 저희들 같은 경우 그걸 개정해야 되는데 설립 허가를 받은 게 도청이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허가받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법도 한번 검토해 봤었는데 ‘현재 법에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이사장이 시장으로 많이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아, 그래서 저기도요…….


김영근 위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경기도도 당초에는 도지사로 돼 있다가 현재는 부지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정관에 당연직이사가 시장은 아니더라도 부시장 정도가 들어가면 괜찮은데 지금 이사회에 복지국장으로 돼 있어 갖고 복지국장님이―방금 말씀하셨듯이―이사장이에요. 이사장이 면접위원으로도 들어오지, 이사회의―쉽게 말하면―의장도 복지국장이지. 그러면 이사회의 의결에 이 복지국장의……. 이게 거의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게 심사숙고할 면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이사회의 기능도 중요하고, 청주시장이든 부시장이든 장의 역할도 중요해서 이것을 적정하게 권한 배분하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 현재로는 복지국장이 이 권한을 다 행사할 가능성이 커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현재 부지사가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이사장으로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을 삽입한 게 아니고 부지사하고 국장을 당연직이사로 넣어 놨어요. 그래서 호선을 하다 보니까, 부지사가 이사로 가다 보니까 이사들이 부시장을 이사장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김영근 위원  제가 복지국장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 제도 자체가 권한 배분을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어떻게 보면 복지국장이 이사장이 되는 문제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무슨 뜻인지는 생각하신 위원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다 공감했다고 봐요.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따가 다시 조례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는 큰 틀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이 조례 제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인데요. 이 저소득이라는 용어 자체를 여기에 꼭 써야 되는가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장학금을 주는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이게 좀……. 이 조례안에서 지급대상에 저소득이라는 대상이 들어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여기서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라고……. 이 용어를 뺄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좀 제기해 보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 말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는 어른들한테 나가는 융자를 해주는 거라 괜찮은데 이거는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무슨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을 받았느냐?’ 해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을 받았다.’ 하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쨌든 받아들이는 인식이 좀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관련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소득이 아닌 예를 들어서 행복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우리가 이 제목을 변경할 필요도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자녀로 대상이 돼 있으니까 이것의 이의 제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복지정책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라는 표현은 물론 장학금 수혜를 보는 건 학생이지만 평가 대상은 어른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수급자로 돼 있느냐 아니면 차상위계층으로 돼 있느냐 그런 분들을 총칭해 가지고 쓰다 보니까 저소득이라는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이라는 건 저희들이 법적으로 종종 써 왔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상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건 좀 큰 문제니까 일단은 가고 나중에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처음 질의한 복지재단 조례의 심의냐 의결이냐는 어쨌든 위원들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위원장 김은숙  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의안 19호 3쪽에 보면 중간쯤에 같은 조 제1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이차보전”을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으로 바꾼다고 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왜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하는지 또 이차보전을 금리 차이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뒤에 조례 개정하는 거 보면 거기에……. 일단 그거 먼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복지정책과장 임헌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상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금 용어 자체가 금융기관, 금융회사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금융회사라는 표현이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건데 그건 제가 좀 더 연구해 봐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금융회사라는 게 좀 더 포괄적인 것 같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권고사항 내려온 것 갖고만 말씀드렸는데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7쪽에 보면 제4조제3호를 바꿨어요.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부분을 ‘자산형성 지원’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이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용어가……. 지금 자활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용어가 적절한지하고 그 뒤에 8쪽에 보니까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을 또 삭제해요. 거기에 제8호에 보면 ‘자산형성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또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또 9쪽에 제10조의2(위원회의 설치 등)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둬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해서 설명이 있고.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여기는 제11조(기금 운용계획)제2항을 생략하고 또 삭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삭제된 내용을 보니까 “시장은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4항에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이런 모든 것을 삭제하면 아까 위원회를 설치하니까 거기서 한다는 건데 시장님이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한다고 하는 거를 삭제하면 위원회에서 기금 운용을 다 결정할 건지?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11조(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기금 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신해서 위원회가 할 수 있게끔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논의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조례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와 가지고 이걸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사항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항이라든지…….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현주 위원  조항을 삭제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산형성 지원이 맞는지 그 용어…….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자산형성 지원은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활의 근본적인 목적이 어려운 분들이 스스로 일어서 가지고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면 각종 희망통장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그게 보면 법에도 자산형성 지원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현주 위원  무슨……. 공익재단 설립에 관한 법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아닙니다. 그건 저기…….


이현주 위원  상위법이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보면 그 문구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형성 지원은 맞는 개념입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하고, 이차 그거……. 권고사항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차이는 좀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금융기관과 금융회사, 이차보전과 금리 차이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게 없는지 그거까지도.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그래서 그 부분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게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도 표현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이런 문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그대로 인용해 갖고 썼는데 아무래도 기관보다는 회사 쪽이 개념이 더 넓으니까 포괄적으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이현주 위원  여기에 숨은 뜻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의안번호 24번인데요. 개정하는 신ㆍ구조문대비표 두 번째 장에 보면 제27조제5호에 “양성평등한 지역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공감대의 형성과 홍보활동”이라고 돼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님! 요즘에는 양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젠더(gender) 관점으로 보니까 거기에 양성평등하다는 표현보다 ‘성평등한’으로 용어를 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양성이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 성평등이라는 말을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현주 위원  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중앙에서 여러 법이라든가 지침에 보면 그런 식으로 표현돼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래서 청주시가 선제적이고 진취적으로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한’ 이렇게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리고 의안번호 26번 맨 첫 장에 보면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에 관한 거거든요. 보건소장님, 저기에 보면 만 5세 미만 영유아는 현재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대상으로 조례에서 삭제하거든요. 근데 국가에서 접종한다 해도 우리 조례에서 이것을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상당보건소장님!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이게 법률안에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까지 넣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


이현주 위원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시행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에 있다고 해서 굳이 조례에서 일부러 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그런데 이 조항 이외에도 법률에 규정된 우선접종 대상자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거까지 다 추가해야 돼서…….


이현주 위원  아니, 이거 있는 거를 빼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청주시민이 볼 때는 어려운 법률보다는 조례를 보기가 더 쉽거든요. 법률에서 하는 거면 당연히 조례에서……. 일부러 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네,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네, 안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측면에서는 필요성을 100% 인정하는데 제가 지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내에 있는 건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판매음식 종류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안성현 위원  아, 그거 돼 있고?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위생정책과장 심명희입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푸드(food)트럭은 이동식 음식판매점이니까 아무래도 인스턴트식품이 많겠죠. 그럼 거기 식수 같은 거, 물은 어떻게 사용하게 규정돼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식수는 통에 담아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통에 받아 와서?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안성현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게 아무래도 위생관리에 허점이 있거든요. 그죠? 취약계층 자립기반 조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아무래도 이동식이 되다 보면 물을 담는 그릇이라든지 이런 데서 위생이 좀 허술하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좀 더……. 강화하라면 그쪽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어차피 그 주변에 있는 데서 물을 따다가 하려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또 많이 어렵겠고. 그래서 그게 좀 걱정돼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물 사용에 대해서 위생관리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지도ㆍ감독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다음은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논의를 이어가서 위생정책과장님께 의안번호 25번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과장님께서는 푸드트럭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위생정책과장 심명희입니다. 청주시에서 2017년 6월 9일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장소 지정에 대해서 사유지는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더 첨부해서 되도록이면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청주시에서도 육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유광욱 위원  이게 처음 조례 제정 당시에도 과에서 아마 18개소 정도를 검토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안 제2조(영업장소)를 보시면 도로, 공공기관, 공원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관련 부서 승인이 잘 안 돼 가지고 영업구역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셨었는데 이 부분은 해결이 되신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현재 해결이 많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타 법령 저촉 여부, 생활민원 등을 고려해서 많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은 계속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이 지정해 주고 싶은데 타 법에 의해서 지정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광욱 위원  현재 청주시에서 한 개소 영업 중이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유광욱 위원  영업 가능 구역이 몇 곳이 있죠?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지금 가능한 장소가 유원시설 그다음에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유재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 사유지가 하나 더 첨부되는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제정 당시부터 지속적으로―안 제2조제2호에 보시면―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타 지자체에서는 보행자전용도로라는 조문이 빠진 곳도 있던데 굳이 이렇게 계속 존치시키시는 이유가 보행자전용도로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지금 불법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타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지정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타 과하고 많이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명시해 놓으시면 추후에라도……. 이번 개정안의 골자가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하고 취약계층에게 우선순위 선정권을 주겠다.’인데요. 이렇게 명시해 놓으셨을 때 보행자전용도로에 신청을 했는데 번번이 영업에 대해서 반려된다면 굳이 필요한 조항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그래서 우리 위생정책과에서는 되도록이면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안 한다는 거는 조금 저기 한 것 같아서 크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되도록이면 확대ㆍ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처음 제정 당시에도 이 푸드트럭이 지자체 행사에 입점해서 영업행위를 할 때 입점에 따른 임대료라든지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행사 주관 업체에 일정 부분 지불하는 것으로 파악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셨나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지금 현재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 현재는 없다?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유광욱 위원  지금 청주에서도 그렇지만 사실상 불법 노점상이나 불법 푸드트럭이 워낙 성행하고 있고 이분들은 자유자재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합법적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에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그렇죠, 네.


유광욱 위원  그래서 비록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불법 노점상이나 불법 푸드트럭에 대해서 행정집행 같은 거를 타 과랑 상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네,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만 저지할 수 있는 거고, 건축과ㆍ건설과 그런 쪽에서는 「도로법」에 저촉되는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말씀을 이어 가서 혹시 푸드트럭존(zone)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푸드트럭존에 대해서.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사실상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저는 지금까지 사장되어 있던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신청 인구도 많아지고 그래서 진정으로 청년과 장애인을 위한 법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안번호 23번,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조례안 제12조제1항에서 “같은 법”이라는 조문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담당부서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이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2조’ 이렇게 표현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같은 법” 이렇게 해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입니다. 오늘 여러 일부개정조례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설되는 조례안들이 있는데 과정에 있어서 모두 입법예고를 거쳤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입법예고를 통해서 다른 의견들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의 제정과 개정에 있어서는 입법예고를 통한 과정과 더불어서 전문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관계기관들,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견들을 수용해야 되는 절차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은 어떻게 밟으셨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지체하자)

그러니까 입법예고 이외에 다른 의사 수렴들은 어떻게 했는지?


○복지국장 남성현  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요. 다만, 요새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공지사항을 띄우고 해서 받는 채널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기관 또 전문가들, 시민들 의견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의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조례 올라온 것도 여러 건, 한 일곱 건씩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저희들 인력이라든지 한계가 있어 갖고 법적으로 돼 있는 입법기간 정도 거치는 수준이고. 또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감한 부분들은 사실상 그 사람들의 의견 절차를 거치고 있어요. 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대화도 하고, 사전 조율을 거쳐 갖고 안을 만들고. 만들어 놓고 수정하는 게 아니고 만들기 전에, 개정하기 전에 기존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그런 의견 수렴을 했는데 현재 올라와 있는 조례 중에 입법예고 이외에 직접적인 의견 수렴을 한 조례가 있는지 묻습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이 조례안의 개정안을 만들 때 만드는 초기에 관련 기관이 있으면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도 하고 대화를 해서 적정한 안을 만들고 있고요. 근데 지금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처음에 조례 개정안을 만들 때는 관련 기관들이나 단체 이런 데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어요.


유영경 위원  네. 제가 이번에 조례 심의 때문에 몇 개의 관계기관들한테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거라든지 아니면 조례 제정안에 관해서 물어봤을 때 조례 개정이라든지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인력의 부족이긴 하나 사실 조례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모든 정책들이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입법예고라고 하는 것이 시의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그 기간 동안에 못 보면……. 사실 입법예고가 언제 되나 그것만 살펴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민들과 좀 더 밀접하게, 이 조례가 시민들에게 형식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영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 관련해서는 이후에도 그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수렴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련되는 기관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의견도 물어보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시는 거죠?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첫째, 이거를……. 기존에 있었잖아요. 지금 확대하고자 개정하시는 거죠?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보니까 인플루엔자 장애인 1∼3급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만 50세 이상에서 1∼2급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거죠?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렇게 주요 내용대로 확대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이 밑에 보면 7,438만 9,000원이라고 그랬죠?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네.


이재숙 위원  그럼 이게 내년부터 반영되는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내년부터 본예산에 반영되는 거죠?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네.


이재숙 위원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밑에 보면 특수학교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특수학교 학생들은 제외됐던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 한 것에 첨언으로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국가 예방접종으로 대상들이 만 65세 이상하고 초등학교 12세 미만까지 다 무료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만 5세 이상 같은 경우는 무료 대상자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든 거는 국가에서 하는 무료접종 대상자 이외에 확대해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만 5세 미만 영유아는 삭제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써는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이재숙 위원  특수학교.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그동안 조례 중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신청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 조례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참고해서 계속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다시 정확하게/명확하게 명시하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인원은 몇 명이고, 인플루엔자를 접종받은 수혜자는 몇 명이고 이 조례 개정으로 몇 명 정도가 확대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지금 현재 대상자 수는 3,060명 정도가 확대됩니다. 특수학생들 같은 경우는 670명 정도 확대되고, 예산은 7,400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50세 이상 인플루엔자를 10월이나 11월 되면 거의 맞잖아요.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전 인구가(우리 국민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더 확대해 주는 방안을 좀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위원님들이 협조만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인플루엔자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이러는데 국가적인 예산이나 청주시 예산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시행을 못 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감사합니다.


이재숙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의안 두 가지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4호고요, 여성청소년과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안 24호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어 활동에 제약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촉이나 활동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이렇게 제안이유를 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 조례안의 내용대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설치됐을 때 여성친화도시 조성ㆍ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조례안 제28조제2항에 보면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서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이 이것을 그냥 1만 원, 2만 원 해서 지급하려는 건 아니고요. 보통 활동을 할 때는 실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단위 교육을 가거나 성인지 행사 교육 또 모니터링 등등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멀리 가면 식대, 여비, 교통비 등등 해서 줄 수 있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별도로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조례안에 보면 보상금의 지급 기준이라든가 보상금의 지급 한계, 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이 생략되어 있어서 이러한 내용을 보면 자칫 선심성 행정으로 흐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또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급할 때 타 과라든지 그런 거를 다 참고해서 같이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그리고 제29조에 포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재 조례로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청주시 포상 조례」와 중복되는 측면도 있고 또 만일 시민참여단에게 별도로 포상이 주어진다면 이 또한 선심성 행정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이 활동비 지원에 관해서도 다른 조례에 ‘시장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포상 조례」가 있기는 하나 지금 이 조례에 그 안을 담은 것은 별도로 활동하시는 분들 무작위로 다 주는 거는 아니고 정말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1년에 몇 명씩이라도 주어서 그분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존경하는 유영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의해서 정책이 집행되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 구체적인 기준안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상 의안 24호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고요. 또 다른 의안 27호에 관련해서 운영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검토해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실시한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점검에 대해서 청주시가 작은도서관 116개소 가운데 30% 이상이 하위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시립도서관 김수자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도서관이 하위등급을 받게 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네, 시립도서관장 김수자입니다. 하위등급을 받게 된 거는……. 8월 31일 자 현재로 청주시 내 전체에 136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이게 공립이 6개고, 사립이 130개거든요. 교회나 아파트, 개인, 단체 이런 데서……. 운영주체별로 나눠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립이 많은데 그런 데서 등록할 적에는 규정만 되면 크게 문제없이 등록하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부실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도서구입비 같은 거를 지원하는데 평가를 해서 잘하고 있는 데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많아서 잘 운영되면 좋은데 사립은 개인이 하다 보니까 처음 만들 때보다는 운영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게 되는 데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은숙  글쎄요, 작은도서관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또 마을 구심점 역할 등의 장점들도 있지만 운영 인력과 자체예산 확보,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춘 소수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현실이잖아요, 관장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네, 그렇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위원장 김은숙  지금 여기 기사에도 보면 사립 도서관과 공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인 두꺼비생태도서관, 봉명작은도서관이 각각 C등급을 받았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봉명동 같은 경우는 옛날에 주민센터 자리에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주로 직능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 인력에 여유가 있으면 파견해서 하면 좋은데 저희 도서관 자체 내에서도 지금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까지는 파견해 줄 수가 없고. 인원이 좀 충원되면 지도ㆍ점검이나 아니면 순회사서 같은 거를 하면 더 효율이 낫겠죠.


○위원장 김은숙  평소 도서관 관장에 있어서 김수자 관장님 수고 많으신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도서관은 양적 팽창도 중요하지만 기존 인프라를 좀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은도서관이 별개의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들에게 우수한 도서문화를 제공하는 데 함께 노력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관계로 발전시켜 주시는 데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연계를 잘해서 더 발전된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부위원장 이현주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1호 중 “금융회사”를 “금융기관”으로 수정한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2항 중 “의결”을 “심의”로 수정한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2조제1항 중 “같은 법”을 삭제한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자구검토 등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이어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복지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김은숙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의회가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 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성현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치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12건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이 10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1건, 채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0쪽입니다. 예산편성을 정확히 하고 집행이 어려운 경우 감액 조치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서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의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시행에 따른 총괄 사업비 외에 읍ㆍ면ㆍ동별 사례관리 사업비가 별도 편성되는데 사할린 한인주민 지원 사업은 사업 집행 전에 대상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다수의 조기 출국으로 또 의료급여 일반 사업은 업무 추진 필요물품 및 소요경비 집행 저조로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의 노인일자리 운영 사업은 노인일자리 구직 참여자의 선호 수요처 발굴이 어려우므로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은 장애인시설 퇴소자의 감소로 또 장애판정체계 개편 시범 사업은 장애등급 개편에 대비하여 서비스 지원 기존 전달체계를 모의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 신청 장애인이 많지 않아서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중 건강, 취업 등으로 입주 연장을 신청하여 사업 대상자 감소로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의 소년ㆍ소녀가장 지원 사업은 소년ㆍ소녀가장 제도는 유엔 폐지 권고사항으로 대상자들이 시설 입소 및 가정 위탁으로 전환되어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예산 수립 시 정확한 수요조사와 분석으로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 규모, 시기 및 집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ㆍ분석한 후 소요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의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전기차 보조금 지원 미집행 건은 완속충전기 설치 시 추가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국비 보조금으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작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충전기 설치 및 사업 정산이 12월에 이루어져 제3회 추경 시 감액을 못 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의 경로당 운영비 미집행건은 경로당 신문 구독료 지원 도비보조 사업이 6월 확정 내시되어 제2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동일한 사업을 연초 시비로 1년분 지급 완료해서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앞으로 부처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편성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자에게 통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전액 납부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보증채무의 경우 연체 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납부 독려 중임에도 대부분 저소득가구로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금융기관과 협업해서 대출금 환수 방안 마련 및 장기 연체자에 대한 보증채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결산서 1277쪽, 노인장애인과와 아동보육과 각 1건과 2건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으로 시설비 2,200만 원을 지출 결정받아 2,195만 2,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만 8,000원입니다. 아동보육과도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으로 시설비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5,507만 9,000원을 지출 결정받아 5,176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31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조치결과 보고

(11시57분)

○위원장 김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심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개 보건소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상당ㆍ서원ㆍ청원 3개 보건소 공통사항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이 소홀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불용액 조치 건은 수혜 대상자 발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편성 시 사업량 및 소요경비를 면밀히 검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상당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김은숙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일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조치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세입 분야 주민복지과 1건입니다. 35쪽, 임시적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노력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징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관내 아파트 및 다중이용시설 120개소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홍보 현수막 및 안내문을 제작ㆍ배부하였고,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수시로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결산서 1279쪽, 예비비 지출의 건은 주민복지과 소관 수해복구 사업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2017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 경로당 긴급복구를 위해 총 3건에 대하여 2,290만 원의 지출 결정 승인을 받아 용암1동 대머리경로당 균열 보수공사에 355만 원 등 각각 지출하였고, 총 2,235만 원을 집행하고, 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서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11시59분)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식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조치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흥식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주민복지과 소관 1건으로 35쪽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재산 압류 등으로 징수율이 2018년 8월 현재 전년도 대비 4.2%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주차구역 지정 및 관리ㆍ홍보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내 취약지 72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문 배부 등의 홍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향후 과태료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의 건으로 결산서 1279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수해복구 사업비로 2,540만 원을 승인받아 현도면 죽암1리경로당 외 2개소 1,485만 원, 산남동 새동네경로당 546만 원, 모충동 남부경로당 88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17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흥덕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환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조치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흥덕구 소관 지적사항은 1건으로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35쪽,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분기 1회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준수 캠페인 실시,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등 안내문ㆍ현수막 배포, 상습 위반구역 안내방송 실시 등을 하고 있고, 급증하는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및 체납자 재산 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결산서 1280쪽, 주민복지과 소관 1건으로 지난해 7월 16일 집중호우 시 경로당 5개소 피해 발생에 따른 긴급 개보수 사업비 3,076만 5,000원 중 3,027만 2,000원을 집행하고, 4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 공사 내용은 누수 발생에 따른 방수공사 및 도배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12시02분)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덕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조치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먼저 청원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1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임시적세외수입 중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 과태료의 체납액 증가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과태료 위반자에게 납부 독려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습 체납자에게 차량 압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금년도 8월 현재 전년도 대비 3% 정도 증가한 징수율 86%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준수의식 함양을 위해서 관내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72개소에 대한 홍보 현수막 87개를 게시하고, 유인물 1,370매를 배포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도 청원구 시범 사업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보조마크 설치를 통해서 관내 장애인 주차구역 7개소 바닥면에 과태료 금액이 적힌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설치 지역의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전년도 대비 81%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정확한 부과 또 적극적인 체납 징수를 통해서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1280쪽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작년 7월 16일 수해 피해를 입은 시 소유의 내덕1동 삼덕경로당 등 3개 경로당과 내수읍 학평2리경로당 등 8개 민간경로당 피해 복구를 위해서 예비비 4,700만 원을 배정받아서 3,974만 8,85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고, 725만 1,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 질    의

(12시04분)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2017년도 성인지 결산서를 보니까……. 위생정책과장님 안 계세요? 국장님! 혹시 갖고 오셨으면 성인지 결산서 100쪽을 보세요. 성인지 예산 집행결과로 내놓은 것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일반회계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금액이 과연 성인지 예산에 포함될 수 있는 건지 의혹이 듭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금년도 성인지 예산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성차별적인 요소와 여성의 노후생활 안정과 고용창출, 장애인의 사회적 진출 도모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여 경제적 여건이 열약한 보육시설 급식 안전관리 지원과 보육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직장여성의 보육 안심 확보에 중점을 두었음.’이라고 내용을 적었어요. 그런데 과연 어린이에 대한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맞는지 그리고 어린이 급식이나 이런 것이 오히려 엄마의 일에 더 치중하는 그런 결과로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을 성인지 예산에 책정해서 조금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만약에 저의 말에 동의하신다면 향후 성인지 예산에서 빼 주고 성인지 예산으로 더 할 수 있는 거를 발굴해서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이걸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을 편성해서 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씩 체크해 보고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더 나은 건지를 검토하고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추가적으로 더 질의한다면 모든 정책에 있어서 성인지 관점에 대한 걸 좀 더 의식해서 집행하고 분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네,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성인지 결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복합문화체험시설 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집행실적 분석에 보면 미집행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데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라는 거는 회계에 관련된 결산서가 아닌 분석서이거든요. 분석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집행 관련한 사유를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에 청소년 선도ㆍ보호 사업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여성청소년들을 성차별하게 되는 부분들을 성과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다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101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보면 그 뒤에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원인과 향후 개선사항 이 부분들이 성인지 결산서가 해야 되는 성별 격차에 관한 원인 부분들을 분석하지 않은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전체적으로 결산부서와 예산부서가 함께 협력해야지만 작성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혹시 이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했을 때 교육에 관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복지국장 남성현  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 갖고 그거까지 파악이 안 됐는데 그것도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2017년도 성인지 결산서에……. 청주시가 처음에 전체적으로 세운 성평등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성과지표로서 함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체크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별 성과목표 설정들이 좀 미흡하고. 또 하나는 미달성된 과제에 관한 부분들이 대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후는 성과목표 달성에 관한 대안들도 함께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결산서에 관한 거는 각각의 부서에서 맡을 때 대개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사업들을 성인지 예산에 포함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작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해당 부서만이 아니라 성인지 결산을 담당하는……. 그리고 예산부서하고 결산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상호 협력관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결산서 전에는 성인지 예산서도 같이 검토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가정방문 보육 바우처(voucher) 사업에 관한 거는 성인지 예산서 예산액보다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내역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내역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결산을 할 때는 성인지 예산서와도 비교해서 결산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은숙이현주김영근안성현유광욱유영경이재숙최충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규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남성현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청원보건소장 김혜련

상당구청장 김종일

서원구청장 신흥식

흥덕구청장 김근환

청원구청장 서강덕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위생정책과장 심명희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수자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완식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우용곤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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