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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7회 제4호 본회의(2018.09.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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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4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9월 17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청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7.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8.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23.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안
24.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2.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33.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o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 소개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김은숙, 김용규, 박완희, 이재숙, 변종오, 한병수, 김성택, 박노학, 홍성각, 김영근, 하재성, 전규식, 임은성, 신언식, 이우균, 윤여일, 박정희, 김미자, 유광욱, 이재길, 남일현 의원 발의)
 2.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8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신언식, 이우균, 임정수, 윤여일, 정태훈, 박용현, 최충진, 최동식, 박미자, 김태수, 박완희, 이재숙, 이현주, 유영경, 안성현, 김병국, 이재길, 김은숙 의원 발의)
 8.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박완희, 박노학, 남일현, 변은영, 최충진, 한병수, 김성택, 김용규, 박정희 의원 발의)
 9.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8.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3.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4.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2.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3.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3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변종오, 김성택, 김영근, 변은영, 김용규, 한병수, 이현주, 신언식, 이영신, 양영순, 홍성각, 최동식, 안성현, 정우철, 이재숙, 유광욱, 박정희, 이완복, 이재길, 박미자, 박노학, 최충진, 박용현, 김태수, 정태훈, 임은성, 이우균, 윤여일, 유영경, 김은숙, 김기동, 김현기, 임정수, 김미자, 전규식, 김병국, 남일현, 하재성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o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 소개


○의장 하재성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9월 10일 자 인사에 따라 전보된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진용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소영 복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영전하신 두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종원  의사팀장 박종원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안되었고, 2018년 9월 14일 박완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7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고,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며, 2018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의결,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청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11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과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수정 의결하고,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며,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6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고,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며,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각각 수정 의결하였고,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7일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과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고,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9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고, 「청주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고,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각각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의결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3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7분)

○의장 하재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충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최충진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청주시장님을 비롯한 3,500여 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도시재생 사업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는 사람과 같이 탄생과 성장 그리고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살아 숨 쉬는 생명처럼 도시와 도시, 사람과 도시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움직이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각 지역마다 처해 있는 상황 또한 다르기 때문에 도시재생에 대한 일반화된 매뉴얼을 제시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도시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곳에 지속적으로 사람이 살고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을 때 도시재생 또한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날 고속성장의 시대를 지나오며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시 외곽의 개발을 통해 새로운 주거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의 확장과 개발로 인해 사람이 떠나가고 빈집이 늘며 동네의 환경이 악화되고, 결국 일자리마저 줄어드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도 많은 지역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 물려 있습니다. 특히, 영운동에서는 이미 상권이 침체되어 있으며, 좁고 어두운 골목길은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공간이 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영운로 일원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와 더불어 협소한 보행자 도로 등 열악한 정주여건이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시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도시재생의 본질적 가치는 사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역이 쇠퇴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단지 경제적ㆍ환경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쇠락하는 도심지역과 개발이 진행된 지역 간 정주환경의 차이가 결국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하고, 이것은 이제 지역 내에서 많은 불협화음과 불균형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이미 매년 10조 원씩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하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도심지역의 쇠락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도시재생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낡은 건물을 없애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한다고 해서 도시재생이 완성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도시를 통해 사람이 성장하고, 사람을 통해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2016년 목포 원도심에서 추진했던 ‘남행열차 포차’는 주변 상인들의 경영난과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맞물려 결국 이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기존 주민들과의 교감 없이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만을 앞세운다면 오히려 재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지역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와 외국의 모범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고, 우리 시의 도시재생에 대한 가치관과 철학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재생이 전혀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켜켜이 쌓인 공간이 하루아침에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 동네가 가진 고유의 정체성도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은 주민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존의 것에 새로움을 입히는 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일찍이 이러한 관점을 기조로 도시재생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센강 변의 창고들을 보존하고 여기에 새로움을 덧붙여 쇼핑센터로 변모시킨 파리의 베르시(Bercy)지구와 철도역이,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탈바꿈된 오르세(Orsay) 미술관이 과거에 현재를 접목하여 아름답게 재탄생시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은 긴 기다림과 인고의 과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인 계획과 지역의 미래를 고려한 거시적인 안목이 토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들실과 날실의 조화처럼 청주시와 시민이 함께 이끌어 가는 환경 속에서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이 마련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또한 담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쇠락된 동네에 다시 숨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의 도시재생 사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노동존중 사회 구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는 정의당 소속 의원으로서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협의체의 조속한 구성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작년 7월 20일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공공부문의 고용 및 인사관리를 정상화하며, 특히 상시 지속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주시의 정규직 전환과정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지난 2월에 681명의 기간제 노동자 중 25.6%인 174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파견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로 구성되는 노ㆍ사ㆍ전협의체는 아직까지도 구성되지 않아 이들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우리 청주시 시시티브이 통합관제센터와 시시티브이 주정차 상황실 그리고 청주365민원콜센터에는 84명의 간접고용 파견 용역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직 용역회사 소속으로 언제 계약이 해지될지 모르는 고용 불안정 상태와 불합리한 업무 변경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을 한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정의당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우리 청주시에서도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주시는 노ㆍ사ㆍ전협의체조차 구성하지 않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속도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에 촉구합니다. 지난해 11월 시장의 공석 이후로 노ㆍ사ㆍ전협의체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정규직화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노ㆍ사ㆍ전협의체를 운영하여 비정규직 없는 청주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한범덕 시장님께서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앞장서서 실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김은숙, 김용규, 박완희, 이재숙, 변종오, 한병수, 김성택, 박노학, 홍성각, 김영근, 하재성, 전규식, 임은성, 신언식, 이우균, 윤여일, 박정희, 김미자, 유광욱, 이재길, 남일현 의원 발의)

2.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8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17분)

○의장 하재성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변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직무대리 변은영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제37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오ㆍ탈자 수정과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규정된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범위를 추가 확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우암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청춘허브센터 조성)은 공용주차장, 임대상가, 취업 및 창업 공간,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주차장 및 우리동네 아지트 조성)은 완전도로 개설로 감소되는 주차장으로 인하여 대체할 주차장 마련과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내수야구장 조성은 내수생활체육공원 부지 내 공예촌 건립위치 변경에 따라 체육시설인 야구장 4개 면을 조성하여 부족한 야구장 문제를 해결하고, 낙후된 청주 북부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역곤충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은 당초 곤충산업융ㆍ복합 교육센터 설치를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안에 따라 곤충 사육, 연구, 품질관리, 가공, 유통 등 사업 명칭, 규모를 확대하여 지역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첨단농업 연구단지 조성은 당초 유기농 실증시험포 예정지에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 기반구축 공모 결과를 반영하여 육묘하우스 및 조직배양실 설치와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첨단농업 연구단지로 변경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상 5건의 사업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9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주365민원콜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5년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재수립하는 내용으로 각 지역의 세천을 추가 검토하고, 개별 입주 기업단지나 택지개발지역 또한 모두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해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현장방문 활동과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변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은영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의원 거수)

이현주 의원(의석에서)  반대토론 있습니다.


○의장 하재성  예, 이현주 의원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의원  반대토론의 기회를 주신 하재성 의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교육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의회 운영의 제1원칙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의회는 토론과 합의가 진행되는 민주주의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다른 지역의 의회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상임위에서 심의된 안건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많은 토론이 진행되며,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상임위 중심의 의회 운영이라는 원칙과 본회의장에서의 활발한 토론은 우리 청주시의회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일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내년 2월 28일로 만료되는 계약에 대비한 것으로 콜센터 운영에 꼭 필요한 의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청주365민원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25명의 상담직 노동자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 첫 공식 외부 일정이 어디인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비정규직이 84.2%인 인천공항공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만들겠다. 임기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입니다.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주요 정책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앞서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주시에서도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협의체가 구성되어 청주시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바로 이 노ㆍ사ㆍ전협의체에서 청주365민원콜센터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대한 사항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본 동의안을 반대합니다. 첫째, 오늘 이 동의안이 의결되면 이곳에서 일하는 상담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기관에서 노ㆍ사ㆍ전협의체 구성을 시작하고, 구성이 완료된 후 정규직 전환을 위한 방침을 만들고, 대상을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콜센터 용역이 끝나는 내년 2월 28일까지 완료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벌써 9월 중순이고 추석을 지나고 나면 곧 10월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차와 시간이 있고 또 이 사안은 많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정규직 전환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고용이 승계되고 하다 보면 정규직화 대상인 이분들의 정규직 전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력 낭비이기 때문에 본 동의안을 반대합니다. 이번 민간위탁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에서는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정규직 전환이 확정될 경우 용역 계약 해지 가능'이라는 문구를 계약서에 삽입하는 것으로써 우리 상담직 노동자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행정력 낭비입니다. 용역업체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중간에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용역 계약 자체가 변경될 수밖에 없고 계약 해지, 재계약 등을 다시 진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행정력 낭비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면 2월 28일 이후에 콜센터 운영이 중단되는 거 아니냐.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해법은 이렇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설명자료 Q&A 36쪽에는 콜센터 민간위탁에 관하여 “위탁업무가 공공기관 내에서 이뤄지고, 장소 및 시설 등을 공공기관이 제공하고, 용역업체는 근로자만 관리하는 경우에는 1단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 계약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간위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청주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확실하게 진행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진행하여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청주시가 해야 할 일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 불안에 몰아넣는 일이 아닌 어떻게 하면 최소한 정부시책에 맞춰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켜야 할지 고민해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정례회까지 집행기관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신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의 활발한 토론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반대토론을 마칩니다.


○의장 하재성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남일현 의원 거수)

남일현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하재성  예.


남일현 의원(의석에서)  찬성토론 있습니다.


○의장 하재성  찬성토론을 신청해 주신 남일현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부 가이드라인 중 1단계인 ‘기간제근로자’ 전환에 의하여 청주시에서도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복지교육위원회 이현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반대의견에 대하여 원안 의결에 대한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2017년 3월 1일부터 계약하여 2019년 2월 28일 자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사전 행정절차에 맞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번에 동의안 처리가 되지 못하면 10월에 계약심의와 일상감사, 11월에 입찰공고, 2019년 1월에 평가위원회 개최, 2019년 2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진행되는 행정절차로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면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이 있었고, 기획행정실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청주시 정규직 전환은 207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ㆍ사ㆍ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청주365민원콜센터를 포함하여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청주365민원콜센터 용역업체와 계약 체결 시에는 현재 근로자를 고용 승계하고, 콜센터 근무자들의 정규직 전환 시에는 민간위탁을 해지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들의 고용 안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획행정실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서의 충분한 의견과 행정문화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에 의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남일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거수)

김영근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하재성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네. 반대, 찬성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요. 결국 표결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의회 처음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안건은 다른 안건을 다 심사ㆍ의결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어쨌든 집행기관 의견이라든지 내부적 조율을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안건을 심사하는 데 처음부터 이렇게……. 또 초선의원님도 계시고. 결국은 찬반 투표를 하게 되면 반대 또는 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의원들에게 이 문제는 우리가 다른 거 다 심사ㆍ의결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심사숙고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안건이 부결되게 되면 민간위탁을 안 하게 되는 건지 또는 고대 이현주 의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건지 이것도 불명확하고요. 이게 민간위탁을 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청주시에서 직접 고용을 하게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다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의 콜센터만 직접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선 5기 시장님 계실 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콜센터를 주장한 의원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회에서 처음 안건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이 안건은 맨 마지막으로 미루고요, 이 자체의 판단 유무를 미루고 다른 안건부터 심사하는 것으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제안하고자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근 의원님의 의사를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해당 안건은 잠시 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8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거쳤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이 설명하는 동안 의회사무국 직원은 전자투표를 위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종원  의사팀장 박종원입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전자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는 의장님의 표결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재석 버튼을 누르신 의원님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이 전자투표를 위한 준비를 끝내면 의장님께서 재석 버튼을 누르라는 안내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재석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의사봉을 한 번 두드려서 투표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30초 동안 실시되며,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장님의 의사봉 1타와 함께 전방 전광판에 30초의 투표시간을 확인하시고, 30초 내에 반드시 책상 우측 하단의 초록색의 찬성 버튼, 흰색의 기권 버튼, 빨간색의 반대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찬성하시면 초록색의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빨간색의 반대 버튼을, 기권이시면 흰색의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시간 중에 변경은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투표에 반영됩니다. 만일 30초 안에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며, 투표 결과 재석 수와 총 투표 수가 차이 날 수 있으니 반드시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재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사팀장님의 설명이 다 이해가 가셨죠?

  (“네.” 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은 전자투표를 위한 준비가 끝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준비가 끝났으므로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우측 하단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버튼을 다 누르셨습니까? 의원님들 중에 재석 버튼을 아직도 누르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석의원은 39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찬반투표를 위한 최종준비가 끝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어서 의사봉 1타로 투표를 시작하는 신호를 알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10시48분 투표시작)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자, 투표 끝났습니까?

(10시49분 투표종료)

투표시간 30초가 경과되어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가 집계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9명 중 재석의원 39명으로 찬성 30명, 반대 9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7.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신언식, 이우균, 임정수, 윤여일, 정태훈, 박용현, 최충진, 최동식, 박미자, 김태수, 박완희, 이재숙, 이현주, 유영경, 안성현, 김병국, 이재길, 김은숙 의원 발의)

 8.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박완희, 박노학, 남일현, 변은영, 최충진, 한병수, 김성택, 김용규, 박정희 의원 발의)

 9.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0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양영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양영순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양영순입니다.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의원 외 18인이 발의한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은 관내 군사기지로 인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시민에 대하여 시민 복리 증진 차원에서 소음피해 조사 실시, 무료 법률상담 등의 소음피해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소음피해 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서 “단체”를 삭제하고 “전문기관”으로 한정하였고, 청주시에서 지원이 어렵고 명확한 해석이 곤란한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지원”을 지원사업에서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변종오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의 추가로 기존의 조례 해석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을 일부 확대하는 동시에 특례조항을 통하여 무허가축사의 적법화와 기존 축산농가의 마을 밖 이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정의) 부분과 가축사육 요건을 규정한 별표 2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상의 기숙사’를 추가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한구역 내 축사 이전 시 기존 마을과 인근 마을과의 거리 제한 규정을 부칙 제3조에 추가하였으며, 해석상 최대 기존의 9배까지 대규모로 확대된 축사 신축을 가능케 하였던 문구를 삭제하고, 기존 축사 연면적의 140% 이내로 한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장이 제출한 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지원시설 조성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귀농ㆍ귀촌정책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슬레이트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슬레이트 지원 신청을 촉진하여 시민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제3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슬레이트 철거 비용에 한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선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정 취소요건을 신설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2조제1항에 명확한 근거법령 조항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완화규정을 단서로 추가하여 해석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총 6건에 대하여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양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순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8.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장 하재성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이현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직무대리 이현주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주입니다.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여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부칙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재설정하고, 존속기한 연장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ㆍ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저소득주민 자녀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료기한이 도래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대로 임원의 임면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을 구체화하고, 상임이사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나 개정안 제7조의 조항은 이사회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 일부 문구를 변경하여 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제정ㆍ시행되어 왔던 두 개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고, 청주시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 건립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제정조례안 제12조제1항의 조문 중 “같은 법”이라는 문구는 의미 해석에 혼란을 줄 수 있어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설치 및 활동지원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우리 시 여성정책의 발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설 사용 계약 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는 조항 등을 신설하여 음식판매자동차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감염병 감염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조항의 내용과 배치되는 작은도서관의 지원에 관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의 명칭을 상위법인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자치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는 저희 복지교육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이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2.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3.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4.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0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임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직무대리 임정수  농업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직거래장터 등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시설의 대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지 농촌테마공원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 기반 등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시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문 중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5.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2.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24분)

○의장 하재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홍성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직무대리 홍성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6건,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8년 4월 19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여 최근 다양한 토지 이용 수요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생산관리지역 내에 농촌융복합산업시설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문에 일부 오류가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만료되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부설주차장 개방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 도시 규모가 광역화됨에 따라 현재 주차 위반 차량 견인요금에 거리별 추가요금을 삽입하여 견인비용을 현실화하고, 보관료 산정기준을 「청주시 주차장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견인차량보관소의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별 거리의 편차로 인한 견인요금 형평을 위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옥외광고물 특례 조항과 관련하여 청주직지문화특구 내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설치 특례를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추가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의 신축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율량2지구 내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의 기존 부지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기반시설로 계획되었으나 시 재정 형편상 집행여력이 부족하여 현재까지 존치된 것으로써 도로ㆍ공원ㆍ녹지 등이 해제될 경우 주민 정주여건에 악영향이 우려될 것으로 판단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는 시설의 지정 목적, 민원인과의 형평성, 행정의 일관성 유지 등을 판단하여 해제를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신청제에 따라 신청 및 입안된 만큼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적극 해제를 검토하되, 도심의 주요 녹지축 상실, 난개발에 따른 문제점 등 공공복리 및 다수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은 개인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목적으로 얻는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되므로 미집행시설의 자동실효 전까지 집행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의견조정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3.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1시35분)

○의장 하재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3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직무대리 홍성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8년 8월 24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기획행정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주시의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총 2조 8,947억 3,844만 9,060원으로 일반회계 2조 4,425억 2,798만 2,959원, 특별회계 4,522억 1,046만 6,101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총 2조 2,895억 2,281만 1,629원으로 일반회계 1조 9,882억 7,125만 8,053원, 특별회계 3,012억 5,155만 3,576원으로 결산되어 총 6,052억 1,563만 7,431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 750억 224만 4,690원, 사고이월액 58억 8,041만 730원, 계속비이월액 3,238억 3,950만 6,124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25억 9,939만 2,966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78억 9,408만 2,921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 밖의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과 예비비 지출 등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예산이 올바르게 운용되는 데 중점을 두어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 2017회계연도 결산서 외 9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3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1시40분)

○의장 하재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이영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 8월 24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8년 9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 심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조정 결과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960억 2,230만 원, 특별회계 3,028억 6,69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2,877억 1,393만 9,000원보다 1,111억 7,528만 7,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2조 3,988억 8,922만 6,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45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청 73억 8,849만 9,000원, 직속기관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사업소 1억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총 32억 1,849만 9,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계수조정 내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한정된 청주시의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한 의견조정 끝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이영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44분)

○의장 하재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3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김미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승인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이번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ㆍ의결하고, 2018년 9월 1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등 집행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감사방법과 감사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과 함께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김미자 부위원장님께서 준비하신 줄 모르고 제가 위원장님을 호명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3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변종오, 김성택, 김영근, 변은영, 김용규, 한병수, 이현주, 신언식, 이영신, 양영순, 홍성각, 최동식, 안성현, 정우철, 이재숙, 유광욱, 박정희, 이완복, 이재길, 박미자, 박노학, 최충진, 박용현, 김태수, 정태훈, 임은성, 이우균, 윤여일, 유영경, 김은숙, 김기동, 김현기, 임정수, 김미자, 전규식, 김병국, 남일현, 하재성 의원 발의)

(11시48분)

○의장 하재성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미리 전합니다. 또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원 39명이 발의를 함께해 주셨고요. 제안이유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전국적으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중앙정부에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책 마련할 것과 재정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문 사항으로는 결의문을 국회의장,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로 발송하고자 합니다.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부로 실효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실효 예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805㎢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도로가 28.7%, 공원 및 녹지가 55.6%를 차지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청주시의 경우 일몰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규모는 12.2㎢로 도로 411개소, 공원 38개소, 녹지 64개소가 해당되며, 총 보상비 및 공사비가 3조 2,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금액은 청주시 2017년도 총 세입예산액 2조 5,000억 원의 128%에 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 이는 비단 청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다. 특히, 도시공원의 경우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2020년 국토지표에서 1인당 도시공원 면적기준을 12.5㎡로 설정한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약 9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및 녹지는 도시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선진국 주요 도시들은 살고 싶은 도시의 평가기준으로 시민들이 얼마나 가까이에서 공원 및 녹지를 이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지표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등의 해결방안으로 도시공원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중앙정부는 국가예산의 60% 이상을 쓰고 있으면서 일몰제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 제도 개선 등의 적극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지방이 책임지지 못하는 공원은 해제하라고만 하는 중앙정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해결 의지가 심히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따른 문제에 대해 전국 지방의회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에 따른 제도 개선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재정(국비)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대비하여 공동으로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적극적 해결을 위한 법령 정비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에 대한 책임 의지를 가지고 국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9월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함께 발의해 주신 시의회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은 국회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0명)

김기동김미자김병국김영근김용규김태수김현기남일현박노학박미자

박용현박정희변은영변종오신언식안성현유광욱윤여일이완복이우균

이재길임은성임정수전규식정우철정태훈최충진하재성한병수홍성각

반대 의원(9명)

김성택김은숙박완희양영순유영경이영신이재숙이현주최동식

기권 의원(0명)


○출석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의회운영전문위원 진용범

복지교육전문위원 정소영

의사팀장 박종원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김항섭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복지국장 남성현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주택토지국장 최용한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

상당구청장 김종일

서원구청장 신흥식

흥덕구청장 김근환

청원구청장 서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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