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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7회 제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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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9월 11일(화)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제2대 통합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바로 결산 및 추경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심의 승인을 통하여 청주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막중한 책임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84만 청주시민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진행순서는 기획행정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것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그리고 결산까지 일련의 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영신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동오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등에 따라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청주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승인 신청된 사항으로 요약된 유인물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8,373억 4,053만 9,610원이며, 세입액은 2조 8,947억 3,844만 9,060원, 세출액은 2조 2,895억 2,281만 1,629원으로 잉여금은 6,052억 1,563만 7,431원입니다.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4,047억 2,216만 1,544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25억 9,939만 2,966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78억 9,408만 2,921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액 2조 4,425억 2,798만 2,959원, 세출액 1조 9,882억 7,125만 8,053원으로 잉여금은 4,542억 5,672만 4,906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액 2,870억 3,025만 8,061원, 세출액 2,023억 8,049만 6,470원이며, 잉여금은 846억 4,976만 1,591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로 세입액 1,651억 8,020만 8,040원, 세출액 988억 7,105만 7,106원이며, 잉여금은 663억 915만 934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 사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일반회계 45건에 40억 5,941만 1,000원, 특별회계 6건에 1억 3,844만 5,000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 사업, AI(Avian Influenza) 긴급방역 지원, 수해복구 사업 등 총 65건에 119억 7,486만 2,088원을 집행했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9종으로 2017년도 말 기금 결산액은 1,542억 9,242만 9,055원이며, 청사건립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집행 등으로 전년 대비 97억 802만 3,767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2017년도 말 결산액은 6조 2,292억 8,720만 7,330원이며,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 취득 등으로 전년 대비 2,448억 4,078만 3,517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물품현재액은 3,760점에 715억 7,603만 1,911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는 2017년도 말 우리 시의 총자산은 12조 824억 5,601만 5,834원이고, 총부채는 2,085억 2,696만 304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1조 8,739억 2,905만 5,530원입니다. 총비용은 1조 9,060억 8,147만 7,091원이고, 총수익은 2조 2,475억 3,879만 5,507원으로 재정 운용 결과 3,414억 5,731만 8,416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  신동오 실장님! 지금 결산상 잉여금이 좀 과다하다고 보는데 이거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2페이지에 일반회계를 보시면 지금 결산상 잉여금이 좀 과다하다고 보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순세계잉여금을 다 분석해 보면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그래도 일반회계 금액 2조 3,874억에서 결산상 잉여금이 4,542억 이건 좀 과다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분석 좀 해보셨나 하고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분석은 못 해보셨는지?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예, 기획행정실장 신동오입니다. 잉여금이 자체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사실 2016년보다는 다소 감소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710억 원 감소됐고 또 초과 세입액이 있습니다. 세입은 예산상으로는 추정해서 잡고, 세출예산이 되면 결정을 하는데 그게 108억 정도 줄어들었고 또 자금이 없는 이월액이라고 그래서 국ㆍ도비가 내시됐지만 예산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월액에서 제외하고 또 자금은 오지 않았지만 내년에 올 것이 확실한 건 이월액으로 계상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잉여금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소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줄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실장님, 그런데 사고이월이 좀 많은 편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사고이월액이 지난해보다 많았던 거는 저희들이 지난해 7월 16일에 수해가 났고, 그 이후에 복구비가 추경에 편성되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사업 집행을 못 해서 사고이월액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글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5.7%……. 순세계잉여금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몇 프로가 적정한가는 어쨌든 논란거리가 되는데 그래도 5.7%면 높은 거라고는 지금 현재로……. 전에 예산과장 하실 때 이 순세계잉여금이 8%, 9%까지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5.7%는 좀 적은 면이 있는데 사고이월이 좀 과다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결산상 잉여금이 과다하지 않나 하는 그런……. 위원으로서도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정확히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경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실장님, 그죠? 내년에는 예산편성 부서에서 결산상 잉여금이……. 이게 적으면 좋겠죠. 기준/가이드라인은 없지만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민생이 어렵다고 하니까 예산편성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셔 갖고 되도록이면―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할 수 없다고 하지만―순세계잉여금만큼은 최대한 줄여서 우리 청주시 내에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종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리를 정돈하고자 하는데 잠시 정회하였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김태호 과장님은 청주시 치안협의회 회의 진행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재정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사무국,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서울세종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며, 9월 12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도시재생기획단, 주택토지국, 도시교통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하되 엄정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존경하는 이영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민선 7기 “함께 웃는 청주”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1,111억 7,529만 원이 증액된 2조 3,988억 8,923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1,024억 9,518만 원이 증액된 2조 960억 2,23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86억 8,011만 원이 증액된 3,028억 6,693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365억 363만 원, 세외수입 74억 6,258만 원, 지방교부세 285억 4,600만 원, 조정교부금등 3억 7,073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278억 7,331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억 3,89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7억 2,593만 원, 지방교부세 3억 7,0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23억 1,688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억 6,7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총예산 2조 3,988억 8,923만 원 중 정책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5.66%가 증가된 1조 9,264억 1,990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16%가 증가된 3,140억 3,897만 원으로, 반환금, 회계 간 전출금 등 재무활동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0.81% 증가된 1,584억 3,036만 원으로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사업 150억 원,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100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48억 2,000만 원, 북부시장 주차장 조성 42억 원, 잠두봉공원 민간 공원 개발 조성 사업 39억 7,000만 원, 경로당ㆍ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37억 5,000만 원, 북일∼남일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30억 원, 청주 인공암벽장 조성 30억 원, 영운국민체육센터 건립 27억 원,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구축 21억 원, 안덕벌 예술의거리 상권활성화 사업 20억 5,000만 원, 청주종합경기장 전광판 시설개선 19억 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18억 3,000만 원, 청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센터 조성 17억 6,000만 원, 가경지구 도서관 건립 15억 3,000만 원, 광역소각시설 2호기 보수 12억 5,000만 원, 오창축구장 시설 정비 1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으로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 23억 8,000만 원, 지북배수지 신설공사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계속 사업 부족분 등 필수 현안 사업과 국ㆍ도비 보조 사업 추가 변동분, 법적ㆍ의무적 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오후에 소관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퇴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진용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용범  전문위원 진용범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조 3,988억 8,92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11억 7,52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960억 2,23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24억 9,518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028억 6,69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6억 8,0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365억 363만 원, 세외수입 74억 6,258만 원, 지방교부세 285억 4,600만 원, 조정교부금등 3억 7,073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278억 7,331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억 3,8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7억 2,593만 원, 지방교부세 3억 7,000만 원, 보조금 23억 1,688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억 6,7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청 736억 7,374만 원, 직속기관 8억 2,426만 원, 사업소 209억 3,147만 원, 구청 48억 613만 원, 읍ㆍ면ㆍ동은 22억 5,9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33억 2,744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 26억 6,39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 22억 39만 원, 균형발전 4억 8,8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조직별, 기능별,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 의회운영ㆍ복지교육ㆍ농업정책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고, 행정문화ㆍ경제환경ㆍ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정 의결하여 세입예산 중 45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76억 9,050만 원, 특별회계는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도비보조금 등의 증액분을 세입예산에 추가 편성하고, 이를 공공질서및안전, 문화및관광, 환경보호, 수송및교통, 국토및지역개발 등의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써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사업,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북부시장 주차장 조성, 잠두봉공원 민간 공원 개발 조성 사업, 경로당ㆍ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등 각 분야에 걸쳐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세출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주요 시책 추진과 중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의 적시성, 사업의 타당성과 낭비적 요인을 면밀히 살펴 균형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는 의회사무국,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같은 사업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의되지 않도록 최초 질의 건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에 동장, 읍장님, 면장님들이 와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먼저 질의를 하고 복귀시킨 후에 계속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한병수 위원님께서 읍ㆍ면ㆍ동장님들 먼저 질의를 하고 업무에 복귀시키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읍ㆍ면ㆍ동장님들께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오송읍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419쪽이고요. 419쪽 401-01 시설비에 기정액이 하나도 없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서 7억 4,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오송읍장 박봉규  예, 오송읍장 박봉규입니다. 이게 기정이 없는 이유는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새롭게 하는 사업이고요. 지역숙원사업, 그간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꼭 확보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현주 위원  이거 오송읍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사업입니까?


○흥덕구오송읍장 박봉규  예, 그렇습니다. 오송읍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흥덕구오송읍장 박봉규  고맙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이상입니다. 아니, 남일면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77쪽, 이것도 역시 401-01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질의는 같은데요. 기정액이 없이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하면……. 아까 설명했던 예산의 적시성 이런 거에 의해서 긴요긴급한 사업만 추경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번 추경에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까?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네, 남일면장 허복순입니다. 저희가 올린 두 건 사업도 마찬가지로 호우 시에 사면 붕괴라든지 그다음에 하수도 미정비로 인해서 주민 불편을 굉장히 초래하고 있어서 이번에 시급하게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이걸 미리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고 지금 세운 게 혹시 요즘에 의원 재량사업비가 아닌가 해서 질의합니다.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예, 잠깐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신  이현주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현주 위원  아니, 하나만 더 할게요. 안전정책과장님!


○위원장 이영신  지금 읍ㆍ면ㆍ동장님들 먼저 질의를 하고요.


이현주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위원님들, 혹시 읍ㆍ면ㆍ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청 읍ㆍ면ㆍ동장 퇴장)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많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단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오후예요.


변종오 위원  오후예요? 그럼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변종오 위원  페이지 212쪽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청주 인공암벽장 조성 사업이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이행 못 하고서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했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그렇죠?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하시고 나서 예산심의를 했어야 하는데, 어쨌든 행정절차상의 미비로 인해서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그럼 이 부분에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다음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마지막 추경이라든지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절차상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가 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걸 미비하게 했기 때문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주민/시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체육시설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하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질책이 아닌 ‘잘하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앞으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에 대한 관계인데요―읍ㆍ면ㆍ동장님 나가셨는데―선임 구청장이신 상당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책이 아닌 질의 부분인데요. 이거는 4개 구청에 전체 다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4개 구청 읍ㆍ면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구청장님, 지금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시ㆍ군도로가 있고 농어촌도로가 있죠, 그죠?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시ㆍ군도로나 농어촌도로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수목을 제거한다든지 그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실행하고 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구청장 김종일  저희 상당구청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 풀 깎기 사업을 연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상당구청에서 산림ㆍ공원 분야까지 같이 업무를 봤었는데 공원 분야 같은 경우는 삼사 회……. 그런데 지금 공원 업무는 푸른도시사업본부로 넘어갔으니까 저희들은 도로변에 풀 깎기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보면 3회 하고, 4회 하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전체 시ㆍ군도로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을 100%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상당구청장 김종일  예, 맞습니다. 사실 요새 폭염이고 더위로 해서 연 4회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시 예산상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현재 예산은 3회로 돼 갖고……. 향후 내년도에 연 4회로 예산을 올려 주면 주민들 편의 및 도시환경이나 지방도 같은 데 환경이 더 정비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변종오 위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이 전체적인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거 작은 민원이거든요. 그죠? 작은 민원이고, 주민 생활과 관계되는 민원인데 이게 해결되지 못하는 건 예산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각 구청에서 2회다, 3회다 그렇게 해서 횟수가 정해지는 부분이 아니라 농어촌도로까지……. 시ㆍ군도로도 포함되는 거지만 일반 농어촌도로에서 잡초나 수목 제거가 되지 않아서 첫째로 안전사고가 가장 위험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부족분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 못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청장님 다 계시고 예산부서 다 계시고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읍ㆍ면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ㆍ군도로나 농어촌도로에 잡초나 수목 제거가 1년에 최소 한 번이라도 돼서……. 세 번 하는 데도 있지만 한 번도 안 하는 곳이 많아요. 그죠, 구청장님?


○상당구청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각 구청의 읍ㆍ면에서 실시하는 시ㆍ군도로나 농어촌도로에 잡초 제거나 수목 제거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예산과장님도 여기 참석하셨나요?


○예산과장 정호형  예.


변종오 위원  예산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예산과장 정호형  예산과장 정호형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예산에 적극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작은 것을 줌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시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구청 읍ㆍ면에서 시ㆍ군도로가 아닌 일반 농어촌도로까지 잡초와 수목을 1년에 최소한도 한 번이라도 제거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산과장 정호형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변종오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한 거에 중복돼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체육시설과장님 잠깐만…….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김영근 위원  네. 이 예산 30억이 깎인 거는 내년 본예산에 올리신다는 거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절차를 밟아서 내년 예산에 올리실 계획으로 있으신 거예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다음 의회가 열리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3회 추경이 되든지…….


김영근 위원  3회 추경 때 올리신다는 거예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김영근 위원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시는 거예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3회 추경이 되면 3회 추경에 반영을…….


김영근 위원  3회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그때 계획을 잡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8년 전에……. 이게 인공암벽장 조성 사업이에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조성 사업을 하는 거죠? 과장님이 알고 계신 걸로…….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인공암벽장은 몇 년에 한 번씩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수체육공원이 있어요.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고 또 야구장을 조성하는데 야구장 한편에 인공암벽장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이 암벽장을 조성했을 때 몇 년 정도 본다든지 이게 설계에 다 나와 있나요, 이 자체가?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을 반영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김영근 위원  일단 실시설계를 해서 우선 설치하고서 그 이후 저기는 차후에 본다 이거죠?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정확하게 물어보고. 어쨌든 예산은 추경 내지 내년 본예산으로 간다 이거죠?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번에는 부결됐으니까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김영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40페이지에 안전정책과장님,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밤에도 안전한 거리 확립, 제가 보기에는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설비로 6개소가 신청됐잖아요. 내 질의의 핵심 요지는 물론 이 6개소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만 시시티브이……. 아마 많은 지역에서 요구할 거로 봐요, 지역마다. 그럼 이게 지역별로 뭔가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요청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건가요,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각 지역에서 건의사항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지역별 균형을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 발생 건수라든가 지역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일부 먼저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청주ㆍ청원 통합해서 현재 이걸 몇 개 운영하고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현재 총 설치현황은 1,179개소에…….


김영근 위원  1,119개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아니, 1,179개소에 3,02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


김영근 위원  그럼 청주시 전체로 봤을 때 목표를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현재는 많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건의하는 대로 무조건 설치할 수는 없고요. 지금 한 해에 200여 대 정도 계산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차츰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영근 위원  현재로는 지역별, 기준별 그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는 거죠, 기준 자체는? 그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마다 지형이라든가 현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지역별 균형을 맞춰서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지역별 균형 맞추고 어쨌든 들어오는 대로 기준에 맞춰서 한다 이거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저희 지역에서도 많은 걸 요구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 지역별로 이게 어느 정도 있는 건가 좀 궁금해서……. 근데 현재 6개소는 어디 어디 지역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예산에 올린 6개소는 상당구에 두 곳, 서원구 한 곳, 청원구 한 곳, 흥덕구에 두 곳 해서 총 여섯 곳이 되겠고요. 이거는 평소에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 지역을 심사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심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 좀 잠깐 복사해 갖고 이 지역의 위치가 어디고, 이거를 어떤 목적하에 심사해서 선정한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정회시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과장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의 답변을 위해서 나오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인사부터 하고 의회와 위원에 대한 예의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재선 의원처럼 세련되게 질의하지 못하는 점 양해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예,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이현주 위원  네, 136쪽 201-03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인데요. 청주시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휴일에 나와서 행사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휴일에 이거를 개최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공무원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설문을 받아 보셨는지 또 기정액에도 없는 금액 5,000만 원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예,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청주시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청주ㆍ청원이 통합되기 이전부터 계속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래 갖고 2014년도까지 5,000만 원 예산으로 시행했었고, 2015년도ㆍ2016년도ㆍ2017년도에는 가뭄 아니면 시장 궐위, 현안 사업 문제로 3년 동안 추진을 못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주ㆍ청원 통합되고 나서 공무원들 간 화합이나 그런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를 많이 고심했습니다. 그래 갖고 노조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하루 쉴 수 있고, 힐링(healing)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보자.’ 이런 목적으로 했고요. 저희들이 평일 근무시간에 하는 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11월 토요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래서 11월 토요일에 하는 거에 대한 공무원 개개인의 호불호 조사는 한번 해보셨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호불호 조사는 안 했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나 공무원노조하고 계속 협의했는데 공무원노조 쪽에서도 ‘토요일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 갖고 토요일로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공무원노조에서도 토요일에 하는 게 괜찮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할 때 공무원노조가 대표하긴 하지만 또 개개인의 의사를 들어 보는 것도 민주적인 절차/방법에 의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개별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희들이 향후에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 전체 의견을 들어 봐 가지고 공무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엔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이현주 위원  132쪽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상사업비)이라고 있습니다. 201부터 옆 장/133쪽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주민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비라고 그러는데 시에서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만큼 물건을 사 주는 건지 또 동에서 직접 물건을 살 수 있게 동에 편성해 주는 건지 아니면 도의원 사업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주민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18년도/금년에 충북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상한 팀에 대한 상사업비입니다. 수상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보상 차원으로 주는 사업비고요. 거기에 대상을 받은 부분이 북이면 그리고 우수상이 가경동, 장려가 탑ㆍ대성동, 사직2동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동에 직접 편성해 주는 거라는 얘기죠?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예. 저희들이 시에 예산을 편성하고 읍ㆍ면ㆍ동으로 재배정해서 읍ㆍ면ㆍ동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현주 위원  이것도 도에서 같이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포함……. 도비 사업입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이현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상당구청 건설과장님 계셔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상당구 건설과장 이춘상입니다.


신언식 위원  367쪽에 보면 중간에 긴급유지보수비라고 해서 금년도 추경에 1억이 올라와 있고, 아스팔트 소파보수비 5,000만 원이 추가됐어요. 장소가 어딘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유지보수비는 아직 특정된 지역이 없습니다. 비가 오든지 눈이 왔을 때 생기는 포트홀(pot hole) 같은 거를 긴급하게 보수하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기정예산액 7억 1,000이 있고 3억이……. 10억이란 예산이 있어요. 지금 고갈됐습니까?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다 썼느냐고 물었어요.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예, 소진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다 쓰고 이렇게 추가할 때…….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남은 4개월 동안 필요한 예산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막연한 대답이시네요. 장소도 없고,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좀 알아야 되겠고요. 상당구 건설과장님 들어가시고. 이게 흥덕구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1억과 7,000만 원 이렇게……. 흥덕구 건설과장님!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흥덕구 건설과장 연제일입니다.


신언식 위원  아스팔트 소파하고 긴급유지보수비 예산이 똑같이 7,000만 원하고 1억씩 섰어요. 상당구청 건설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아요?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예, 지금 내용은 같은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아스콘(ascon) 수명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아스팔트가 그 기능이 상실돼서 빠져 가지고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물이 들어가서 아스콘이 파쇄됩니다. 그래 포트홀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차량 통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사업 장소도 없고, 지금 파손된 데도 없잖아요?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그거는―아까도 말씀드렸는데―유지보수비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정해 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언식 위원  매년 소요되는 돈이……. 기정예산에 보면 5억 5,000, 3억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부족하니까 세우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청주시 예산의 형편 또 4개 구청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다가 보면 부족해서 그 양을 다시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혹시 이도(里道) 같은 데 방지턱 같은 거 해달라고 그러면, 반사경 해달라 그러면 여기에 포함돼요?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예, 유지보수비에 포함돼서 해주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거를 해달라고 그러면 기간이 얼마가 걸려야 할 수 있어요?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그거는 기간이 꼭 정해져 있는 건 없고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또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발주를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군데를 합해서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들이…….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대략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제가 묻는 거는 주민들이 방지턱을 요구하거나 반사경을 요구할 때 기간이 얼마 걸려야 할 수 있어요?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지턱 같은 거 설치할 때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시에서 임의로 설치할 수가 없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동의가 오면 그다음에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요.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신언식 위원  한 달에서 2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고요?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네,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청원구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고요.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청원구 건설과장 신성호입니다.


신언식 위원  예, 청원구도 마찬가지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흥덕구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반사경이나 방지턱을 하면 2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어요?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저희들도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조사를 통해서 거기가 적합한지 이 부분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계약절차에 의해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행해서 2개월 정도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신언식 위원  2개월이면 모든 게 마무리되죠?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그거는 사업에 따라서 집행하는 사업량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간단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짧은 몇 개의 사업, 그러니까 사업량이 많지 않으면 빨리 진행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유지보수비를 의회에서 심의해서 세워 주면 집행기관에서 바로바로/즉시 그걸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월에 얘기한 게 지금 몇 월입니까? 9월이에요. 그죠? 행정을 2개월에 끝낼 수 있다는 것이 9개월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아,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신언식 위원  아, 그러니까 집행 핑계 대지 말고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하나하나…….


신언식 위원  실시설계가 안 돼서 그래요, 용역을 못 줘서 그래요,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다만,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전체 사업량이……. 그러니까 한두 개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고, 시일이 지나면서 계속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사업량이 되면 한데 묶어서 집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언식 위원  주민들이 왜 방지턱하고 반사경을 해달라고 그러겠어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개월, 1년씩 가도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유지보수비라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싱크홀(sink hole)이 패었다고 얘기를 해도 본성만성하고. 이게 4개 구청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에요. 지금 과장님들이 예산 세워 달라는 것이 실용성이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파고들어 볼 의문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산을 받았으면 2개월 이내에 하든지 1개월 이내에 빨리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막아 줘야 되는데……. 만약 방지턱이 없어서 인사사고가 있었다고 봐요.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저희들이 민원이 제기되면 즉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 유지보수비에 제초작업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제초작업은 별도예요?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풀베기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 별도로…….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상원  회계과장 이상원입니다.


양영순 위원  143쪽인데요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가 1,870만 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매 사업별로 용역비가 불가피하게 산정돼서 집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유재산 심의 부결로 인해서 차후에 공유재산 심의 용역비가 또 산정돼야 되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된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이상원  지금 공유재산 용역비는 공유재산 조사를 위한 비용입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래서…….


○회계과장 이상원  인부임으로 했었는데 그거를 삭감하고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양영순 위원  그 용역비를 산정할 때 사업비 총예산의 몇 퍼센트가 정해져 있나요?


○회계과장 이상원  지금은 시범적으로 세운 거고 나중에 총괄로…….


양영순 위원  지금 이 1,870만 원은…….


○회계과장 이상원  인부임을 삭감하고 용역비로 세운 겁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개 심의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몇 개가 되는 건지요? 지금 현재 1,870.


○회계과장 이상원  1년에 한 번씩 공유재산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소유한 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그 필지가 여러 가지…….


○회계과장 이상원  예, 여러 필지입니다.


양영순 위원  여러 군데가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상원  예.


양영순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게 된 이유는 이거 공유재산 이외에도 매 사업별로 용역비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그게 법적으로 몇 퍼센트가 정해져 있습니까? 용역비.


○회계과장 이상원  용역비 산정에 대해서 다른 법적인 것은 제가 숙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별로 용역비를 봤는데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용역비 산정하는 근거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상원  인부임 비용이 있습니다. 필지를 조사한 총금액을 용역비로 해서 산정한 겁니다. 인부임을 했을 때는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 이번에는 새롭게 조사하고자 지적 관련 전문업체에 사업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러면 회계과뿐만 아니라 청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별로 책정되는 용역비에 대해서 법적으로 몇 퍼센트가 딱 지정되지 않았다면 용역비를 산정할 때 최소로 낮춰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좀 앞으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시설관리공단 자본적경비 해서 17억 1,600이 잡혀 있어요. 이번에 8,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과 질의하는 게…….


○예산과장 정호형  예산과장 정호형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제가 간단하게…….


○예산과장 정호형  전출금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주는 부분으로서 공단 운영비랑 뒤에 보시면 자본전출금에 자본적경비 해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전체 합쳐서 30억 정도 추가로 공단 운영비가 지출된 겁니다. 지금 가장 많은 게 임금으로 18억 정도 되고, 평가금이랑 이번에 소각시설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시설유지비 같은 게 포함돼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물론 수익사업 차원은 아니지만 그게 연 세수와 세출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비대해졌는데 세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과장 정호형  그 자료는 제가 추후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세입세출 그거는 자료로 좀 해주시고. 그러면 공무직 포함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전체 인원이 몇 명 정도…….


○예산과장 정호형  지금 약 300명 정도 되는데 공무직이 170명 되고, 일반직이 130명 정도 됩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그렇게……. 전보다 상당히 비대해졌어요. 그죠?


○예산과장 정호형  예. 시에 있는 시설이 거기로 많이 위탁됐기 때문에 인원 증원이 꽤 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세입세출 관련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정호형  예,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완복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일정에는 의회사무국,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4개 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라기보다는 공무원 체육대회 문제를 부탁 좀 할게요. 제가 1대 때 처음 들어와서 환경사업소에서 공무원 체육대회를 한 번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참석을 많이 안 했습니다. 대개 보면 부서에서 나와서 부서장들 눈치 보고, 하위직들은 많이 안 와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동오 실장님하고 과장님, 이거 내일 계수조정 때까지 공무원들 여론조사라도 좀 해 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체육대회를 하는 건데 휴일에 나오라고 그러면 과연 하위직들이 좋아할까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답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영신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예산과 155페이지에…….


○위원장 이영신  위원님, 재정경제국은 오후에 질의시간이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산과!


○위원장 이영신  예, 재정경제국 산하.


전규식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전 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는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155페이지 중단에 2018년도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이 뭐예요?


○예산과장 정호형  예산과장 정호형입니다. 신속집행 포상금이라는 것은 매년 국가에서 1월에서 6월까지 신속집행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우수부서에 포상금으로 포상을 주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 포상금은 개인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예산과장 정호형  아닙니다. 부서별로 지급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부서에요?


○예산과장 정호형  예.


전규식 위원  이 포상금을 부서에 지급하면 뭐 해요? 부서에 뭐…….


○예산과장 정호형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부서에 지급하면 각 부서별로 회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부서 단합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1년에 몇 개 부서에 지급돼요?


○예산과장 정호형  작년에 포상부서가 67개 부서 정도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67개 부서요?


○예산과장 정호형  예. 본청과 사업소, 구청별로 나눠서 총 67개 부서를 포상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올해 평균 기정액보다 4,000만 원을 더 올려 계상시켰네요?


○예산과장 정호형  예, 맞습니다. 7,000만 원 포상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왜 올해 기정액보다 4,000만 원씩이나 올렸죠?


○예산과장 정호형  3,000만 원은 신속집행 저기가 아니고……. 이번에 4,000만 원만 추가로 포상 저기를 했습니다. 3,000만 원은 별도 성과금입니다. 기정으로 돼 있던 3,000만 원은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거고, 4,000만 원만 신속집행에 대한 포상금으로 이번에 별도로…….


전규식 위원  3,000만 원은 성과금이고?


○예산과장 정호형  예.


전규식 위원  4,000만 원은 다시 포상……. 포상금 제도는 올해 다시 신설하는 거예요?


○예산과장 정호형  작년도에도 추경에……. 그러니까 매년 6월 말 기준으로 전 부서 신속집행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나면 성적이 우수할 때는 포상금을 세우고, 전국 수치보다 좀 못 미쳤을 때는 포상금을 세우지 않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셨나요? 그 자리에서 하시죠. 324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가옥만 얘기하는 거죠, 가옥 주택?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예, 주택뿐입니다.


전규식 위원  우리 관내에서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 데 있어 주택이든 아니면 창고든 아니면 축사든 구분될 필요가 있을까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의 지침이 있는데 주택으로만 한정돼 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국비가 주택에 대한 부분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것을 좀 확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주택에 대한 슬레이트를 철거한 다음에 새로 지붕을 덮는 데 비용을 정할 수 있는 근거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게요. 지금 슬레이트 지붕이 그래도 많이 수거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슬레이트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주택이다, 축사다, 창고다 이걸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앞으로 슬레이트는 관계없이 여러 분야에서 다 수거되거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것을 처리ㆍ수거하는 데 힘써 주십시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전규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오셨나요? 참고 페이지는 147페이지, 지역상권 활력충전 공연 해 갖고 3,200을 추가로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질의하신 지역상권 활력충전 공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15개 전통시장하고 또 성안길 상점가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지원하기 위한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계상되면 전통시장 그리고 성안길 순번 중에서 선정해서 지역 방송사가 같이 협력해 가지고 유명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모객 활동하는 축하공연을 하고요. 그리고 축하공연에서 끝나지 않고 그 공연 영상 촬영한 게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매주 금요일에 방송이 나가고. 또 녹화 방송을 해서 한 공연이 두 번씩 CJB를 통해서 방송이 나감으로써 그 시장 또는 성안길 상점가를 홍보도 하고 또 관객들을 모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역상권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주민들한테도 큰 혜택이 되는 거네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이걸 본예산에 한꺼번에 세우지……. 3,200이 별도로 필요해서 또 추가로 세우신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이 사업은 작년까지는 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시에서 별도로 설립한 재단이 있었는데 거기서 운영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상권활성화재단이 내부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수립할 당시에는 그 재단의 익년도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일부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세웠다가 올 상반기에 그 재단이 해산됐습니다. 재단이 해산됐는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 사업들을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경제정책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년에 예산 세울 때 불확실하기 때문에 다 못 세웠던 부분 중에 일부분을 추경에 편제해서 하반기에 그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 지역 상권 활성화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전통시장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성안길 관계자들도 엄청 기다리는 행사고 또 입장료 없이 전통시장 내에서 유명 가수들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일반시민들도 반기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세워 주시면 경제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한병수 위원  예, 다시 묻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한병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감사합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이어서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경제환경위원회 양영순 위원입니다. 지금 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저희 경제환경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지역상권화 활력충전 공연에 대한 예산 3,200만 원은 삭감돼서 심사 결과로 반영됐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실제로 이거를 운영하는 현장에서는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 결과로 올려 드린 겁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감사합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관리본부장님께 딱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24쪽 중간에 보면 환경의 날 행사 및 환경 대상 추진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포상금 해 가지고 계상됐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예,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이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선일보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거기서 저탄소 녹색 부문의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환경부장관상을 받고 상금을 1,000만 원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세입과 세출에 같이 예산편성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상금으로 받은…….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네,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리고 332쪽에 보면 맨 위에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 기술진단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로 9,500 계상이 됐는데요. 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위탁 준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환경관리본부 내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네,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제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건립한 지가 십몇 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화시설 자체에 악취 기술진단 관련해 가지고 용역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예. 법에 5년마다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용역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거기 침출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침출수 처리 문제는 제가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하수처리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하수처리장으로 전부 넣어 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못 하고 그러니까 태우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음식물 저기는 메탄가스로 해서 발전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하수는 현재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와 같이/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거는 예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저기지만 자원화시설 건립 당시에 사실 퇴비, 사료 목적으로 건립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상임위 소관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사료 같은 거는 어떻게 판매가 되고, 퇴비 같은 경우도 판매되고 있습니까? 관련 과장님 아시면…….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은 퇴비로 만들어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사료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거기서 사료 생산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 사료 관련해 가지고 그전에 보면 오리농장에 그 사료를 줘 가지고 그걸 먹고서 오리가 전부 죽었어요. 사료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환경관리본부 내에 있고, 사설로 개인이 하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청주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민간에서 처리하는 음식물은 운영하는 곳이 요코리아하고 푸른환경 두 군데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두 군데에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이완복 위원  지금 악취 기술진단 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그 시설이 있으면 그 주위의 주민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사안입니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완복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예산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님께서 고대에 질의하신 사항에 약간 중복되는데요. 2018년도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 4,000만 원은 청주시 BSC성과관리시스템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요?


○예산과장 정호형  예산과장 정호형입니다. BSC성과…….


김영근 위원  청주시 BSC성과관리시스템.


○예산과장 정호형  아,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인가요?


○예산과장 정호형  예. 신속집행은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서 올해 특교세를…….


김영근 위원  이거는 중앙부서의 의무사항이에요?


○예산과장 정호형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거 4,000만 원은요?


○예산과장 정호형  아니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매년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신속집행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아니, 2018년도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인데 2018년도 다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포상할 거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산과장 정호형  2018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평가가 끝나 가지고 저희들이 우수부서로 책정됐기 때문에 올해에 관한 포상금을 추경에 별도로 세운 겁니다.


김영근 위원  신속집행 한 부서만?


○예산과장 정호형  예.


김영근 위원  그럼 BSC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예산과장 정호형  예, 별개입니다.


김영근 위원  청주시 BSC성과관리시스템 해 갖고 포상 주는 게 있나요?


○예산과장 정호형  제가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바로 한번 확인을…….


김영근 위원  예산과장님, 청주시에 BSC성과관리시스템이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르시나요?


○예산과장 정호형  예,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BSC성과관리시스템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과장님. 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청주 인공암벽장 조성 30억 원이 전에 과장님한테……. 이 예산이 부결되고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에 세운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과장으로서 첫째, 예산 사정의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하고 의문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 30억 원이 지금 추경 예산에 필요가 없고 다음 추경이든지 본예산에 들어가는데 다른 부서에 쓸 예산 30억을 왜 이렇게 올렸느냐 이거죠. 이건 예산 사정에 좀 문제점이 있나 보시고…….


○예산과장 정호형  아니…….


김영근 위원   잘 생각하고 답변하세요.


○예산과장 정호형  네, 그거 제가…….


김영근 위원  두 번째로는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걸……. 이것이 몇천만 원도 아니고 30억입니다. 이게 위원들 테스트하려고 올리는 건지. 예산부서에서 사정하실 때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주셔야지.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들이 예산으로 올라와서 위원들이 여기서 심의하는 거지.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산과장님. 이것이 관련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과장님 또 예산과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과장 정호형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이번 회기에 올려 보낸 것은…….


김영근 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떠나서…….


○예산과장 정호형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 제가…….


김영근 위원  그런 걸 사전절차를 다 봤냐 이거예요.


○예산과장 정호형  예, 그것 사전절차는 지금 공유재산 심의까지 하면 마지막으로 하는데 6월에 국비 사업이랑 매칭(matching) 돼서 결정됐기 때문에 그전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심의할 시간이 좀 없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이번 추경 때 공유재산 심의와 같이 사업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내년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이건 국비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3회 추경에는 분명히 세워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거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공유재산 심의와 추경 예산을 동시에 같이 올렸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위원님께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에서…….


김영근 위원  그러한 과장님의 생각이면 관련 상임위의 위원들을 설득해 갖고 올리시든지. 지금 앞에 과장님은 3회에 올리든 내년 본예산에 올리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부결될 걸 알면서도……. 이게 3,000만 원이 아니라 30억이에요. 다른 부서는 쓸 예산도 예산 사정할 때 분명히 깎을 거 아니에요. 다른 부서는 쓸 게 많은데 이 30억 때문에 예산을 못 쓰잖아요. 이런 거는 좀 심사숙고해서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해 가지고 통과 전제조건으로 해야지. 지금 이 30억 예산 부결돼서 잘리고 다른 예산 쓸 거는 못 쓴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산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죠.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그냥 위원들 테스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과장 정호형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예산에 대해 순기별로 중앙부처에서 공모 사업이라든가…….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장으로서 이런 것의 중요성을 생각해 주셔야지. 앞에 제가 30억이 삭감돼서 온 거를 질의할 때 ―저희들도 삭감하겠지만―이렇게 삭감될 예산이 일이 푼도 아닌데 다른 부서에 쓸 거를 왜……. 그런 절차에 위원들 설득도 못 하고……. 동시에 그거를 통과한다고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죠. 예산과장으로서 통감하시고 깊게 생각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정호형  그 부분은…….


김영근 위원  그냥 ‘거기서 쉽게 넘어가고, 같이 통과시키려다 통과 안 되면 그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되죠. 예산과장으로서 예산부서에서 뭔가 계획성 있게 하셨어야지. 각 부서에 예산 사정할 때 얼마나 많이……. 또 지금 추경에 예산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게 한범덕 시장 되고 민선 7기에 처음 올리는 추경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암벽장 조성 30억 부결을……. 다른 부서 쓸 거를 이렇게 올리신 거에 대해서 그냥 쉽게 넘어간……. 저는 예산과장님이 쉽게 넘어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예산과장 정호형  예산과장 정호형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와 추경 예산을 같이 올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국비나 국비의 공모가 늦게 내려왔을 때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올렸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올렸던 부분입니다. 일단 다음부터는 좀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당연하죠. 지금 전년도 결산상―말씀은 안 드렸지만―일반회계에 결산 잉여금이 근 19%, 20%가 된다는 것은 첫째로 예산편성에 어딘가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위원들이 다 따지지 못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산상 일반회계에서 20% 가까이……. 그거를 세부적으로 명시이월, 계속비 다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런 거나 이런 거나 같은 맥락이죠. 예산편성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건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절차상ㆍ제도상 문제가 돼 있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과감하게 손을 대시든지 아니면 상임위에서 같이 정확한 합의가 되든지 이래서 이루어져야지 그래 이 30억 그냥……. 전 과장님이 말씀드렸잖아요. 부결되면 3회 아니면 본예산에 올린다. 이것은 예산부서에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과장님.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말씀 하시고 그러는 게 본예산 편성하시고 그럴 때 국장님하고 상의하셔 갖고 예산편성ㆍ사정 이거를 심사숙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삭감하고 뭐를 떠나서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과장 정호형  예, 알겠습니다. 혹시…….


김영근 위원  또 같은 부서가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과장 정호형  아, 그거는 아닙니다. 혹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위원님들과 좀 더 상의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리고 BSC성과관리제도는 다음에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과장 정호형  예.


김영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복지교육위원회 이현주 위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1쪽 보시면 원활한 매립장 운영관리 거기에 401-01이 있는데요. 여기 시설비에 사용 종료 매립장 부지 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331쪽.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사용 종료된 부지 매입은 풍정매립장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통합 전에 청원군에서 임대해서 쓰레기를 갖다가 매립했던 부분입니다. 거기가 매립이 다 완료돼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2022년까지 임대계약이 돼 있지만 만료가 됐고 또 나중에 그분들한테 반환할 때는 원상복구를 해서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원상복구비가 10억 정도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걸 매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동의서 이런 걸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사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는 상식적으로 사용 종료가 된 부지를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게 보충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임대로 사용하고 2022년까지 임대하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 종료가 됐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사용 종료가 된 게 아니라 더 이상 매립할 데가 없으니까 종료된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는 상태로 돼 있는 거고. 지금 현재에 있는 거는 전부 광역매립장으로 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것의 요지는 우리가 원상복구 하는 비용이 사는 비용보다 두 배 정도가 들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들이 사서 다른 용도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취지로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현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까?


이현주 위원  예.


○위원장 이영신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  재정경제국 투자유치과장님한테 질의할 건데요. 161쪽 보면 밑에 403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에 대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0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기정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사업은 오송지역의 바이오(bio)산업이라든가 화장품뷰티(beauty)산업 인프라와 마이스(MICE) 산업을 결합해서 브랜드 가치의 종합 상승효과으로 지역산업 진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사업의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기정은 없었고요. 도에서는 ’15년, ’17년에 160억 원을 투자해서 했습니다만 청주시에서는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100억 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입니다. 4년에 걸쳐서 5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 그러면 전시관을 건립하는 게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전시관 건립입니다.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사업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세 달 남았잖아요, 10월ㆍ11월ㆍ12월. 당초예산에 올라가지도 않은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게 맞는지,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연차적 투자계획에 의해서 투자하고, 총금액이 1,698억 원입니다. 현재 산단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국토부에 올라가 있어서 국토부의 승인이 나면 바로 보상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보상에 들어갑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연말까지 사용 가능합니까?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충북개발공사에 위탁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현주 위원  제가 지난번에 작년도 결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사용되지도 못할 예산을 추경에 잡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7쪽 중간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가 있습니다. 거기 민간행사사업보조 지역상권 활력충전 공연이라 그래서 전통시장 6개소 기정예산이 8,800이었는데 1억 2,000으로 3,200이 증액됐습니다. 장소는 어디고 이게 뭐 하는 건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본 사업비는 15개 전통시장하고 성안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했고, 2014년도에는 열두 번을 개최해서 가경터미널시장 그리고 북부시장, 사창시장, 원마루시장 또 성안길 이렇게……. 일반 전통시장하고 성안길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해당 장소에 가서 지역 방송사와 같이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 공연을 하는데 예산이 기정예산액 8,800에서 왜 3,200이 증액됐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본 사업은 작년에 금년도 예산 세울 당시에 이 사업을 하던 상권활성화재단이 내부 문제 때문에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재단을 지속할지 안 할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 중에 일부만 세웠는데 올해 넘어오면서 올봄에 재단의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재단을 해산시켰습니다. 재단이 해산되면서 시가 업무를 갖고 와서 작년에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 못 세웠던 부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어가려고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당년 한 해로 다 끝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14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해왔던 사업…….


신언식 위원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성안길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6개 시장 아니면 다른 데는 없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아니, 지금 15개 전통시장하고 성안길하고 전체가 다 대상이 됩니다. 아까 예시 드린 건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다만, 1년에 전 시장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 계속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예, 그렇게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라고 그래 갖고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시장 서문시장에 1억 8,000 예산을 세웠고, 그 밑에 원마루시장에도 1억 8,000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가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147쪽 밑에 희망사업 프로젝트 서문시장하고 원마루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신언식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이 사업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전통시장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전국에서 제출된 시장별로 심사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데를 중기부에서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 선정된 곳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아서 전통시장 활력화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 저희들은 이번에 서문시장하고 원마루시장하고 복대가경시장이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그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도비 5,400하고 시비 1억 2,600 해서 1억 8,000인데 왜 국비라고 말씀하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 사업비로 추진하는…….


신언식 위원  근데 국비는 없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국비는 공모 선정을 해서 확정해 주고, 지출은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기서 직접…….


신언식 위원  그런데 내가 묻는 거는 예산안에서…….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신언식 위원  국비 예산이 안 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국비는 거기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신언식 위원  별도로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신언식 위원  얼마를 집행해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지금 문화관광형 사업이 전체가 17억입니다. 17억인데 국비가 8억 6,000이고, 도비가 2억 5,800, 시비가 6억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오히려 시비ㆍ도비 합친 거……. 한 50%를 국비가 차지합니다.


신언식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 밑에 제일 하단에 보면 특성화 첫걸음시장(복대가경시장)에 1억 3,500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이 사업도 아까 설명드린 원마루나 서문시장처럼 복대가경시장이 처음으로……. 이게 3년 차 사업으로 해서 선정을 받습니다. 한 번 1년 사업 해서 전통시장에 바로 효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3년 사업으로 하는데 복대가경시장은 올해 처음 선정돼서 3년 치 사업 중에서 1년 치 사업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같은 국비 공모 사업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이것도 사업 공모한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공모해서 선정된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왜 시비만 별도로 1억 3,500이라고 했어요? 도비인가? 아, 도비ㆍ시비 똑같네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이것도 같은…….


신언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신언식 위원  다음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155쪽 중간에 보면 반환금이 있어요.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많은 금액이라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당초에 147억 4,254만 2,000원이었다가 90억 2,112만 2,000원 사용하고 나머지 57억 2,142만 원을 감했어요. 반환했는데 이 많은 돈이 왜 이렇게 반환됐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정호형  예산과장 정호형입니다. 이거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지자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올해 게 아니고 작년(2017년) 말에 최종 반환금으로 추계하여 결산에 나온 부분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렇게 57억이 된 겁니다. 그거를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신언식 위원  ’17년도에 반환됐는데 지금에 와서 ’18년도 예산에 반환금이…….


○예산과장 정호형  그러니까 매년 작년도 부분은 올해 반환을 합니다. 결산이 끝난 후에 반환되기 때문에 매년 추경이나 그렇게 해 갖고서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건 전년도에 한 걸 1회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과장 정호형  결산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까지 해야 돼서 그거까지 포함되니까 좀 늦어집니다.


신언식 위원  결산 부서에서 늦게 해주니까 늦게 정리되는 거예요?


○예산과장 정호형  아니죠. 이번 결산도 오늘 결산 심의하듯이 그거에 따라서 반환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전에도 보니까 이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국비로 인해서 시비가 묶여 있어 갖고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한 해를 묵혔다가 예산을 반환하는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이거는 청주시에서 활용을 못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좀 감안하셔 갖고 미리 반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간이 꼭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산과장 정호형  그러니까 국ㆍ도비 보조 집행잔액으로 중앙부처나 충북도에서 반납 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반납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걸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기업지원과에 163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네.


신언식 위원  중간에 보면 청원생명쌀을 이용한 바이오 융합 특화제품 개발 사업을 당초예산보다 적게 들여서 1,170만 원이나 감했어요. 그리고 소공인특화 지원 사업에도 5,000만 원 세웠다 2,600만 원씩이나 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됐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네,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저희가 국비 대응 사업으로 10%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확정된 국비액이 줄어서 그거에 맞춰서 10%를 계상했고 나머지는 감액한 겁니다.


신언식 위원  10%가 이렇게 많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아닙니다. 저기 전체적으로…….


신언식 위원  5,0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2,400만 원 쓰고서 2,600만 원을 반납했는데?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위원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국비가 당초에 4억 8,300이고 거기에 대한 10% 대응인데 확정금액이 4억 8,300이기 때문에 당초 금액을 여기에 맞춰서 10%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신언식 위원  네. 바로 그 밑에 보면,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예산은 이렇게 많이 세웠기 때문에…….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구축 사업이라 해서 21억 원을 이번 추경에 세웠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네.


신언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사업은 저희가 5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충북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차분이 21억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96억 원이 되겠고요. 국비가 96억 원, 도비가 60억, 시비가 140억입니다. 그래서 5개 연도에 걸쳐서 계속 사업으로 자본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사업은 우리 충북지역 내에 중소기업 아니면 대기업에서도 최첨단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의 실장기술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신언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하고 정회시간을 갖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장님께 한 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29쪽에 보시면 환경관리원 관리 해서 정년퇴임 환경관리원 해외 산업시찰(부부 동반)이 있습니다. 국외여비인데요. 저도 정년퇴임 환경관리원에 대한 처우로 국외여행 보내 주는 건 너무나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부부 동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부 동반으로 해외 산업시찰 보내는 예가 공무원들한테 종종 있는지 또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는 노조가 있습니다, 환경관리원 노조. 노조와 단체협약서에 의해서 부부를 지원하는 거고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부부 지원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현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할까요?

  (“계속하고 끝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계속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246쪽인데요 대중교통과장님 계시나요?

  (“대중교통과는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국, 농업정책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도시재생기획단, 주택토지국, 도시교통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 위원(15명)

이영신홍성각김영근변은영변종오신언식안성현양영순이완복이현주

임은성임정수전규식정태훈한병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용범


○출석 공무원

공보관 서동화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상당구청장 김종일

서원구청장 신흥식

흥덕구청장 김근환

청원구청장 서강덕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청주시립미술관장 홍명섭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민원과장 이상숙

회계과장 이상원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산과장 정호형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세정과장 유병근

정보통신과장 이기홍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문예운영과장 김연인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완식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유지원

상당구건설과장 이춘상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상당구미원면장 조창현

상당구가덕면장 박명옥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상당구문의면장 김현수

상당구중앙동장 이헌종

상당구영운동장 손민우

상당구금천동장 전재천

상당구용암제1동장 임채영

상당구용암제2동장 이석인

서원구행정지원과장 홍창수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정건호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우용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충환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서원구남이면장 김장환

서원구현도면장 이광창

서원구사직제2동장 이종철

서원구사창동장 김은용

서원구모충동장직무대리 이병육

서원구산남동장 송이화

서원구수곡제1동장직무대리 김동환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은향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신우용

흥덕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흥덕구건설과장 연제일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흥덕구오송읍장 박봉규

흥덕구강내면장직무대리 우동환

흥덕구옥산면장직무대리 김연승

흥덕구운천ㆍ신봉동장 김인수

흥덕구복대제1동장 봉광수

흥덕구복대제2동장 이동준

흥덕구봉명제1동장 이점석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박순혜

흥덕구강서제1동장 김왕기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장영표

청원구민원지적과장 강길호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응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청원구건설과장 신성호

청원구내수읍장 김인석

청원구오창읍장 이정행

청원구북이면장 이준구

청원구우암동장 남태영

청원구내덕제1동장 박경순

청원구내덕제2동장 반동진

청원구율량ㆍ사천동장 정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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