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9월 5일(수)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 4.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안
- 5.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가.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 나. 질 의
- 2.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가. 농업정책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 나.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조치결과 보고
- 다. 질 의
- 3.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4.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5.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8월 3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농업정책국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산림과가 푸른도시사업본부로 이관되고, 원예유통과가 농식품유통과로 명칭 변경, 도매시장관리과가 신설되어 5개 과 1사업소 24개 팀으로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 농업정책과로 발령된 이재복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원예유통과에서 친환경농산과로 발령된 원상연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 농식품유통과로 발령된 송해익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옥산면에서 축산과로 발령된 최병화 축산과장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도매시장관리과로 발령된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이영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우균 김응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구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구식 전문위원 박구식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68억 1,229만 3,000원 대비 11.88%인 79억 3,699만 7,000원이 증액된 747억 4,92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997억 1,638만 8,000원 대비 5.03%인 100억 3,652만 8,000원이 증액된 2,097억 5,29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6억 2,447만 1,000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 중 농축산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4%인 25억 2,090만 5,000원이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기준 전체 예산의 6.01%를 차지하고, 산림ㆍ공원ㆍ기타 예산은 75억 1,56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 살수차 임차 및 중ㆍ소형 관정 개발 등 농작물 가뭄대책 사업,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 6차 산업 지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축산물 유통기반 확충, 매몰지 소멸처리 등 가축방역 사업, 근린공원 및 녹지시설 관리와 도시공원 조성, 맞춤형 녹지공간 확충,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가로수 보행 장애목 환경개선 사업,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등이 반영된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10시09분)
○위원장 이우균 박구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평소 청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정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의 세입예산은 534억 1,91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9,947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338억 2,48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억 7,34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6억 2,007만 7,000원이 증액된 263억 1,0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지원 수요 증가로 8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향토산업 육성 사업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에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에프티에이 피해보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비로 3,8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교육 지원은 지원단가 변경에 따라 2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국유재산 민원 증가에 따른 측량수수료를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폭염 및 가뭄으로 인한 읍ㆍ면ㆍ동 요구 품목에 따라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를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2018년 시ㆍ군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충청북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되어 분평동 및 오창 학소리 배수로 공사 1억 8,000만 원을 조정교부금으로 재원 변경하고, 집중호우 시 배수로 유실에 의한 상습 민원에 따라 장암동 배수로 정비공사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8년 상반기 수시분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가덕면 띠골저수지 보수공사로 3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지 이용실태 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5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0억 6,013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제1회 추경 예산보다 6억 7,699만 2,000원이 증액된 419억 8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은 공모 사업에 추가 선정되어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재해 지원금은 일이월 한파 및 봄철 이상저온에 따른 피해농가가 발생하여 1,0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지원 사업은 도비 추가교부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폭염과 가뭄의 장기화에 따른 도 예비비가 교부되어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1억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봄철 이상저온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난지원금으로 8,445만 원, 일이월 한파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난지원금으로 1,56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고추 비가림 지원 사업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겹 보온커튼을 지원하는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과 목재펠릿(pellet) 난방기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원예 목재펠릿 지원 사업,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등 수요량 감소에 따른 국비 내시 변경으로 각각 3,574만 5,000원, 3,280만 원, 2억 7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반사필름, 장기 저장제를 지원하는 과실 품질 향상 자재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내시 변경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양잠산물 생산ㆍ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조성 사업도 도비 내시 변경으로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억 9,426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제1회 추경 예산보다 4억 65만 7,000원이 증액된 429억 9,1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출하시기 조절 및 농산물 신선도 유지로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저온저장고 사업량이 증가하여 1억 2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내 배추․양배추 수출량이 급증하여 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은 하반기 식품전시회 참가 지원 추가 수요에 따라 시ㆍ군 간 사업비 조정에 따른 도비 추가교부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9월 미국, 11월 중국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인 농산물․가공식품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은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민간이전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선지급되는 수매자금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 지원으로 1,21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억 5,457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1억 9,354만 원이 증액된 185억 5,9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 승마체험 지원으로 당초 600명에서 1,000명으로 수요가 증가되어 1억 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축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을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폭염 예방대책 추진에 가금농가 스트레스 해소제 지원으로 도비 내시에 의해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축사시설 지원으로 국비 내시에 의해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유기동물, 길고양이 포획 시 필요한 장비 등 구입비로 5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폐사체의 불법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폐사 축 처리 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보호센터 지목 변경을 위한 측량비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비는 본예산 시ㆍ도비 매칭(matching)비율 조절로 1,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물보호 지도ㆍ감시 전담반 운영 인건비 79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6차 산업 지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은 공모 사업 대상 선정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고병원성 AI(Avian Influenza) 발생 최소화를 위한 시시티브이 설치 등 가금농가 영상보안 시스템 지원으로 1억 4,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매몰지 소멸처리는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해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지원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1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이 운영한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용역비는 도비 변경 내시로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ㆍAI 통제초소 운영비를 정산하기 위하여 재료비는 국비 내시에 의해 국비 8,678만 4,000원을 증액, 시비 8,678만 4,000원을 감액하여 재원 변경하였고, 마찬가지로 민간위탁금도 국비 내시에 의해 국비 2,850만 4,000원을 증액, 시비 2,850만 4,000원을 감액하여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산란계 농장 내 환경개선 지원을 위하여 국비 내시에 의해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난 2월 경기도 김포 양돈농가 구제역 발생으로 구제역 긴급백신 지원에 2억 2,81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설치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제1회 추경 예산보다 8,220만 9,000원이 증액된 38억 2,7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사업소 내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과 동물 관리 소요물품 구입비로 각각 600만 원,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 사업은 회계법인 정산수수료를 위한 사무관리비 120만 원을 감액, 동물원 번식 관련 도서 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로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체험관 입장권 롤지 구입과 어린이체험관 내 시설안내표시판 제작비 그리고 어린이체험관 체험용구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5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체험기구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체험관 자산취득비 1,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2017년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1,83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체험관 개관에 따른 전기 수요 증가로 공공운영비 2,13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94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23분)
○위원장 이우균 예, 김응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 축산과장님이 경제환경위원회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때문에 이석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먼저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231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폭염 예방대책 추진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 2,800만 원으로만 이렇게 추진이 됐단 말이에요. 축산농가들한테 예방을 한다고 그러면 2,800만 원 갖고 어떻게 예방 대책을 했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이게 축산에 있어서 다른 농가가 아니고 가금농가들인데 산란계들이 케이지에 들어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가금농가에 대해서 스트레스 완화제라든지 스프링클러 환기시설 같은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환기시설을 어떤 식으로 했나. 농가들에 비해서 2,800만 원 액수가 좀 적어 보여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했나……. 금년도에 폭염이 대단했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이 사업비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당초 사업비가 있는데 올해 너무나 더웠기 때문에 긴급 사업비로 도비가 내시돼서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도 없었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당초 계획에 기계장비로 해서 환기시설이라든지 스프링클러 사업 같은 기존 사업이 또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금년도에 폭염에 의해서 가금류가 많이 죽었죠?
○축산과장 최병화 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시에서 2,800만 원만큼 추진해 주니까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이라는 것이 너무 미약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앞으로 예산을 더 증액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가금류 등 모든 축산농가를 보호하려면 적은 돈 갖고서 어떻게 예방을 한다는 그런 대책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죠.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지금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고가의 장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환풍기라든지 축사 내 스프링클러 시설 이런 기계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도비로 예비비 긴급 예산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기존 예산으로 추진하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당초예산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가금류나 축산농가가 청주시에 전체 몇 농가가 돼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저희 청주시에 가금농가가 223호 있습니다. 오리가 22호, 닭이 223호가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223호에 2,800만 원 갖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혔다는 얘기를 하고. 농가들한테 예방대책을 세우려면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서 피해를 막아 줘야 되는 축산과장님인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신언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233쪽에 6차 산업 지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이며 어디에 지원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6차 산업 네트워크 구축비로 해서 1억 2,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사슴클러스터영농종합법인에서 공모 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동 마케팅이라든지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세미나 등 전문가의 자문 등에 들어가는 경비와 포장디자인의 기술이전 등에 활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사슴클러스터에 들어간다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사슴클러스터사업단 계획에 그런 부분들이 다 안 들어갔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기존에 클러스터 사업비로 해서 69억이 지원됐었는데요. 그 이외에 추가로 이번에 공모 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내 말은 69억이란 사업 중에 그런 네트워크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포장재 디자인 사업이라든가 다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그 기존 예산 집행하고 나서 추가로 또 필요하기 때문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이 사슴클러스터에 대해서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료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지금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슴클러스터가 그때도 굉장히 어렵게 된 건데 여기다가 또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필요한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이게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재길 위원 이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됐던 건데 지금 벌써……. 우리가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축산과장 최병화 5개년 사업으로 해서 69억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재길 위원 진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231페이지 보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마사회)이 많이 증액됐는데 지원자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학교 측에서 학생 승마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비가 반영/증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재길 위원 국비가 반영돼서?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재길 위원 그러면 현재 아이들한테 얼마씩 받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저희가 1,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일반학생들에 대해서는 32만 원의 회비 중에서 30%를 자부담해 가지고 지금 850명을 계획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가정 학생들 115명에 대해서는 32만 원 100%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환자들 재활치료…….
○이재길 위원 저소득 가정 분들한테는 100%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소득 가정하고 재활 승마는 100%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일반학생에 대해서는 3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30%?
○축산과장 최병화 네.
○이재길 위원 현재 이게 말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정해서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공문을 교육청으로 보내고,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전달을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접수를 합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게 말이 많아요. 체험을 하고 싶어도 받는 데는 받고 못 하는 데는 못 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감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교육청에 딱 맡겨 놓으니까 그냥 잘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것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조례 심사가 바로 있다니까 축산과장님 이석하셨다가 시간 되면 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퇴장)
○이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21쪽 상단에 보면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이 있어요. 기정예산액은 1억 3,000을 세웠다가 중간에 보면 한발 대비 용수개발 관로 사업 예산 7,990만 원을 반납했거든요. 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3,000이 섰었는데 이번에 한발을 조사하면서 실제로 요구하는 게 임차료, 양수기를 사 달라고 그래서 재원 1억 3,000에서 시설비로 5,010만 원 남겨 놓고 임차료를 2,200 편성했고 또 기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790만 원 이렇게 재원을 변경해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보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장비로 바꾼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되면……. 한해 대책으로 볼 때는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물이 필요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조사를 해보니까 우선 간이상수도에서 농업용수 관로로 해달라는 세 군데가 있었고.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서 관로로 가야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건 해주고 또 친환경농산과에서 4억 9,200만 원을 예비비로 세워 가지고 관정을 파주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읍ㆍ면에서 다 우선 살수차 임차료라든지 모터라든지 양수 장비를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해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재원 변경을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사전에 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물이 공급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다급할 때만 대비를 하니까 그러한 영향이 오는 거죠. 지금 금년도 같은 때에 물이 너무나 필요해 갖고 관정을 파고 싶어도 물이 안 나와서 못 파니까……. 진짜 저수지를 막는다든가 해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농업정책국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닥치면 닥치는 대로 그냥 때를 넘기는데 그런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해서 바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가고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완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신언식 위원 예.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은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한발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1개월 이내에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도의 강력한 지시가 있어 가지고 시설비를 1개월에 어떻게 쓰느냐 그러다 보니까 반납하기는 아깝고 그래서 긴급하게 농업인들이 원하는 임차료라든지 관로라든지 양수기를 구입하는 거로 바꿔서 다 농업인들에게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그렇게 갔다 하면 친환경농산과에 225쪽 상단에 보면 농작물 가뭄대책이라 해서 살수차 1억 9,200만 원 예산을 갑자기 세웠어요. 이런 걸 볼 때는 도에서 하는 거나 시에서 하는 것이 사전에 예방은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다급하니까 가뭄대책 해서 갑작스레 1억 9,200만 원씩이나 예산을 세워 가지고 ‘관정 파라.’ 하고 살수차를 갖다가 물을 붓는다고 해결되겠어요? 저기 두릉리 골짜기에 살수차 두 대가 하루 종일 실어 날랐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갖다 부으면 없어지고 갖다 부으면 없어지고 결국 포기했어요. 돈만 내버렸다고. 그러면 거기에 관로 사업을 해 갖고 물을 공급했다면 이런 사례는 안 나왔다는 거예요. 1억 9,200만 원이나 이런 것은 싸그리 없어지는 돈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예산을 미리 사전에 쓰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갑니다. 바로 본예산으로 이어질 건데 앞으로 볼 때 여기에 대응한 예산이 없다고 하면 이런 예산은 쓸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들은 앞으로 철저한 대책이 안 서고는 이끌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신언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 윤여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20페이지에 보면 에프티에이 피해보전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신규로 된 것 같아요, 심사위 수당하고 추진여비. 이게 내용이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해마다 농식품부에서 에프티에이 폐업품목을 정하는데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산과가 하는 귀리하고 양송이, 축산과가 하는 염소, 산림과가 하는 호두, 도라지가 품목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11월까지 조사해 가지고 신청받아서 하는데 각 과별로 따로따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에 일괄 섰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그런 경비를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해서 조사도 시키고 심의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선정이 되면 추진은 각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거에 대한 피해나 이런 보상이 산정되면 그 예산은 언제…….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 예산은 국비 예산인데요. 저희가 신청을 하면 국비 예산이 각 해당 과로 내려옵니다. 귀리하고 양송이 부분은 친환경농산과로 오고, 염소 부분은 축산과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윤여일 위원 시에서 하는 보상은 없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게 이제 매칭사업으로 거의 국비 사업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올해 조사를 하면 내년 예산에 잡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국비보조금 집행에서 ’13ㆍ’14ㆍ’15년도 해서 이전에 대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라든가 신규 마을, 조성마을 이런 거는 2014년도에 다 집행잔액이 생긴 건데 지금 처리되는 이유는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게 즉시 반납도 해야 되는데 또 그게 ’13.ㆍ’14. 사업인데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해보려고 이월을 시켜 놓은 사업도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래 가지고 추진하고 남은…….
○윤여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월비가 남았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이월해 놓고 나머지 잔액…….
○윤여일 위원 저기가 안 되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윤여일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산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이상저온하고 한파(일이월) 피해 지원이 지금 추경에 잡히는데―금액은 크진 않지만―이거는 그때그때 바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이상저온하고 한파가 다시 잡혀 왔는데 그때그때 되지 않은 이유는 행정은 절차가 있거든요. 조사한 다음에 피해액을 상정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 보면 실제 일이월에 이런 피해가 발생했는데……. 물론, 지금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가뭄대책 하면 바로바로……. 그런데 그렇게 기간을 고려해도 지금 나가는 거는 추경에서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이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리고 226페이지에 보시면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 있습니다. 절감시설하고 목재펠릿 다 민간 사업 같은데 이런 것도 계속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민간에서 포기한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지금 이건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서 하우스 내에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사업이거든요. 당초 저희가 조사를 할 때에는 농가에서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지금 저희가 사업 추진한 게 농가에서 포기한 겁니다. 포기해서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윤여일 위원 당초에 조금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펠릿은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이제 안 찾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펠릿 보일러가 처음에는 인기가 좋았었는데 열효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재길 위원 예전에는 괜찮았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처음에는 호응이 좋았습니다.
○윤여일 위원 농식품유통과장님, 230페이지에 보면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공기관에서 민간 기관으로 운영기관이 바뀐 것 같아요. 이건 내용이 뭡니까? 민간 기관이면 어디 다른 저기로 예산이 옮겨진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ㆍ가공식품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은 이번에 과목을 경정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였었는데 민간경상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업으로 경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운영주체가 당초에는 공기관화되어 있는 걸 청주상공회의소가 우한시에 통상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업무 협력이라든가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겠나 판단돼 가지고 저희들이 과목을 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원래 처음에 공기관은 어디에 예산을 세우셨던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만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놓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기관 결정은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윤여일 위원 기관은 정하지 않으셨고?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윤여일 위원 청주랜드관리사업소는 크게 저기 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어린이체험관은 지금 다 설치가 완공된 건가요? 다 끝난 건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입니다. 지난 7월 26일 개관을 해서 지금 한 달여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이런 건 추경 예산으로 거의 다 끝난 건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기본적인 사업은 다 끝났는데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번 추경에 이렇게 넣으시면 앞으로 운영비 외에는 크게 추가로 들어갈 거는 없으신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올해 연말까지는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공공요금 인상된 거는 어린이체험관 때문에, 나머지 3개월 정도 인상분은 어린이체험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기요금이 월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체험관 시설 운영이 대개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게 3개월 치 정도 되는 건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예, 그렇습니다. 4개월 정도 되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어린이체험관에서 전기요금이 추가로 700만 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김병국 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지원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1억 302만 원이 서 있는데 지금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거는 농작업 하다가 기계로부터 다친다거나 이럴 때 보상해 주는 건데 신청자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이유는 당초에는 5,116명이 신청을 했는데 추가로 477명이 가입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니까 영농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신청하면 그 보상을 해준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보험하고 비슷한 겁니다. 공제보험에 가입되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본인이 공제에 가입을 해야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협에 가입을 합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가입하고 안 하고 그렇겠네요? ‘가입한 대상자에 한해서 보상을 해준다.’ 그런 얘기구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2페이지요.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가덕면 띠골저수지 보수공사 해 가지고 지금 3억 8,1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이 내용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거는 가덕면 행정초등학교 뒤에 보면 띠골저수지가 있습니다. 이게 누수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와 가지고 이번에 보수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병국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요. 농식품유통과장님한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ㆍ가공식품 해외 마케팅 지원 해 가지고 5개 단체에 54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거네요. 이게 80%인데 그것이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나요?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으면 제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팀장이 말씀 좀 해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ㆍ가공식품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은 수출 상담에서 판촉행사에 지원하는, 해외 개척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 지원대상은 농산물, 농식품 수출입 희망 농업인 또는 농식품 기업이 되겠습니다. 해외 마케팅 사업은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과장님께서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시니까 잘……. 그 광복상회 있죠? 담당업무 팀장님 누구예요? 광복상회에서 중국으로 미곡 같은 걸 수출하고 있어요. 제가 의장 할 때도 시장님하고 중국서 오신 분하고 같이 협약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농업정책국가공수출식품팀장 김응민 ……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그게 이번 국비 공모 사업에 돼서 내년도 예산에 고품질쌀 유통 활성 사업비로 국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 있어요? 제가 보면 광복이 청주시 농업인들한테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요. 친환경 쌀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런 데에는 포장재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건 지원을 좀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농업정책국가공수출식품팀장 김응민 해보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이재길 위원 이재길입니다. 219페이지, 농업정책과 제일 하단에 보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자금이라고 18명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되고 자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거는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에 영농경력이 없거나 영농종사 3년 미만인 청년 농업인이 영농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월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3년? 3년이 무슨 뜻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영농경력이 3년 미만.
○이재길 위원 영농경력이 3년 미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3년 미만인 청년 농업인에게 월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요. 증액한 사유는 당초에 14명이 신청했었는데 4명이 더 신청했습니다. 현재 18명이 돼 가지고 4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3년 미만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농지를 하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정착해서, 조건이.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거는 농업인의 요건에 맞으면 됩니다. 농업인의 요건이라는 것은 1,000㎡ 이상, 300평 이상 지었을 때 저희가 농업인이라고 봅니다. 그 요건에 맞아서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18세 이상 39세까지에 300평 이상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모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00평 갖고 100만 원을 받는다면 그거는 정말 괜찮은 거죠? 다른 걸 해가면서 해도 100만 원을 지원받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게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게 새 정부에서 획기적인 사업을 하는 건데…….
○이재길 위원 지원 자금이 적다는 게 아니라 평수가……. 지원해 주는 게 적다는 게 아니라 300평 이상이니까 예를 들어 300평도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300평이라면 그게 농민이라고 볼 수가 있나?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법에 300평 이상을 농업인으로 못을 박아 가지고 모든 사업, 보조 사업이라든지 다 300평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농업인의 요건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건 법을 악용할 수도 있겠는데, 좀 그런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법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방법은 없지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래서 이거는 차등 지원을 하는데 전년도 소득, 신청 전에 소득이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소득이 있는 사람은 100% 해주고…….
○이재길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금년에 새로 생긴 겁니다.
○이재길 위원 금년에 처음 생긴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금년에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청년 농업인…….
○이재길 위원 그런데 지원자가 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카드로 주는 겁니다. 카드로 줘 가지고 현금을 못 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해 가지고 농자재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농자재 그런 것만, 농업에 필요한 것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필요한 것 쓰는 겁니다.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알았고요. 221페이지 보면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 양수기 431대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1억 3,000 예산에 처음에 시설비로 섰다가 긴급하게 ‘한해가 너무 심하니까 1개월 전에 써라.’ 그래서 읍ㆍ면에 조사를 해보니까 양수기가 같은 경우에 소형 모터 같은 게 있고 어떤 곳은 송수호스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읍ㆍ면ㆍ동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맞춰 가지고 재배정해서 자체로 구입할 수 있도록……. 또 양수장비 관리는 조례상 읍ㆍ면 동장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개인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읍ㆍ면ㆍ동에?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어려울 때 가 보니까 갖다 쓰라고 해도 안 갖다 쓴다는 그런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아서…….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올해는 워낙 한해가 심해 가지고 많이 썼습니다.
○이재길 위원 주위에 있어서 갖다 쓰라고 해도 안 쓴다는 그런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읍ㆍ면ㆍ동에서 관리를 하면 그분들이 빌려서 갖다 쓰는 거죠, 갖다 주지는 않고? 만약에 요청을 하면.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렇죠. 읍ㆍ면ㆍ동에 있는데 임차해서 쓰고, 다 쓰고 나서 반납하고. 그래서 항상 비상 대비용으로 읍ㆍ면ㆍ동에서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갖다 쓴다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빌려다.
○이재길 위원 아, 빌려다가. 여기서 지원해서 갖다 주는 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 224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농업재해 지원금 54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분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224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업재해 지원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일이월에 한파가 엄청 심했었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칠팔월은 고온 현상이 심했었는데 마늘, 양파, 블루베리 피해 농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활동보상비라고 해서……. 거기에 일반이 따로 가서 활동하고 하면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피해 경작하는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이재길 위원 특히 올해 어려워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이상기온이 오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1월이 엄청 춥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늘, 양파, 블루베리 농가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 피해가 없으면 줄어드는 거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이재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 윤여일 위원입니다. 지금 축산과장님이 없으셔서 국장님께 잠깐 반려동물보호센터 때문에……. 측량비가 새로 돼 있고 위탁운영비가 줄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대개 복잡한 사회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포기했다.’라고 발표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경으로 측량비하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혹시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이 측량비에 계상한 것은 이번에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체계를 다시 바꾸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윤여일 위원 관계가 없어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네, 관계없고. 이거는 시설 내에서 기이 계획된 것이고, 이번에 운영하는 문제는 지금 운영 수탁자 정 모 씨가 포기를 해서 긴급하게 시 임시 직영체제로 돌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수의사 1명, 행정요원 1명, 포획요원 최소한 2명 그리고 청소요원들 3명 정도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을 시에서 긴급하게 대체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또 일부는 보호센터에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10명 정도씩 와서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여일 위원 위탁운영비는 원래 처음에 본 저기 할 때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나요? 지금 이게 준 건가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위탁운영비는 당초에 위탁자하고 계약해서 지급하는데 지금 제가 그것 확인을 잘……. 몇 페이지시죠?
○윤여일 위원 232페이지요. 일부 좀 줄었더라고요. 아마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아, 이것 감액하는 거는 도비가 일부 있기 때문에 도하고의 매칭 사업비 중에서 감을 하도록 그렇게 비율을 조정한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위탁운영비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돼서 나가는 건가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예. 전액 시비가 아니고 일부의 도비가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관리나 이런 게 좀 소요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게 발상이 돼서 앞으로 10월, 11월, 12월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직영하시게 되면 지금 맡기신 운영비보다 더 소요될 것 같으신가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지금 위탁을 했을 때 비용이 7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직영으로 간다면 1억 5,000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우선 임시 직영체제로 하고, 내년부터는 전 분야를 다 직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부분 위탁을 줄 거냐 그거는 내부적으로 정책결정을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230페이지 해외 마케팅 사업 있죠? 이거에 대해서 아까 김병국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세부적인 내역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정회 시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보편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게 기상재해에 대비해서 예산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매년 기상재해가 반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증액 좀 요구하고요. 농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보면 신규 사업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신규 사업 좀 많이 발굴해 주시고요. 아까 윤여일 위원님이 반려견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반려견을 냉동고에 넣고 동사시킨 일도 있었잖아요. 물론 수탁자가 그만뒀다고 그래서 그만둘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고발조치로 행정적으로도 필요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수탁자가 그만둔다고 나가기 전에 그 사람의 사고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발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니까 그건 국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말씀드릴게요. 한해 대책용 양수기나 농업용 자재 구입하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예.
○전규식 위원 구입을 어느 기준에서 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번에 워낙 가뭄이 심해서 읍ㆍ면ㆍ동에서 수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읍ㆍ면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옛날에 탑재용 무거운 거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임대하러 못 가요. 그래서 ‘다루기 쉬운 소형으로 다 바꿔 달라.’ 그래 가지고 교체를 시켜 주고 또 기름으로 쓸 수 있는 걸로 하고.
○전규식 위원 글쎄, 그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내가 읍ㆍ면ㆍ동에 창고를 열어 봤어요. 실제로는 20년 된 양수기도 있고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가 특히 한해를 겪으면서 양수기 구입을 했는데 말하자면 휘발유를 넣고 쓰는 양수기예요. 그게 그냥 비치만 해놨지 사용이 전혀 불가하단 말이에요. 이래서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건 전기로 사용하는 모터나 이런 걸 많이 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디 지역에 특성상 아니면 지역이 원하는 걸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전기로 사용하는 모터는 많지 않고 휘발유로 사용하는 걸 하다 보니까 전혀 가져가질 않아요. 그래서 저걸 처음에 구입할 때 좀 신경을 써서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사용 관리는 지금 정책과에서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양수장비 관리는 조례상 읍ㆍ면ㆍ동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해 주는 거고, 구입도 읍ㆍ면ㆍ동장이 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노후된 장비, 실제 쓸 수 있는 장비는 농민들한테 매각하든지 하고 새로운 장비를 저기 해놓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휘발유 때는 것보다는 모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수ㆍ북이 쪽에서는 내수농협에서 모터를 사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호응도가 아주 높은 것 같아요. 오히려 모터를 비치해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창고를 일부러 열어 보니까 이거 뭐 쓰지도 않는 것 비치용으로만 있을 뿐이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돈만 낭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걸…….
○전규식 위원 그런 것 좀 신경 더 써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전규식 위원님, 할 얘기 많으면…….
○전규식 위원 그만할게요.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우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9월 6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9월 7일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전 부서에 대해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오찬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2018년 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8년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진행순서는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평소 시 농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총 18건입니다. 먼저 46쪽, 세출예산 집행 부진 6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보조율이 20%에서 10%로 감소하고, 사후 관리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강화됨에 따라 4농가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 사업 수요가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는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잔액이 발생하였고, 한우 수정란 이식 시술료는 수태율이 저조하고 착상시기 조절 실패 등으로 사업 신청이 부족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종합지도 사업은 해썹(HACCP)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 없이……. 잠시 보고를 중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
○전문위원 박구식 먼저 페이지를 찾으신 후에……. 4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처음부터 보고를 다시 드릴까요?
○위원장 이우균 아니, 계속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계속하겠습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 시술료는 수태율이 저조하고 착상시기 조절 실패 등으로 사업 신청이 부족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종합지도 사업은 해썹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 없이 도에서 사업량이 배정되었으며, 인증기준이 엄격하여 사업 포기 및 수요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가금농가 시시티브이 설치는 가금농가 출입차량 소독 등 방역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10호를 배정하였으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출입구에만 한정해서 세 가구만 사업을 추진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볏짚처리비 지원은 국비 사업으로 지난 3월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 일몰로 예산을 교부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비를 정확히 계상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4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과 농업재해 지원금은 2017년 7월 폭우 이외 농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하였고, 농식품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ㆍ복합 확산 사업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미집행하였으며, 다음 농식품유통과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은 사업대상자의 경영악화로 사업을 포기하고,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 변경이 불가하여 사업비를 미집행하였습니다. 축산과 사료 공급 방역시설 개선은 구제역ㆍAI 질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농장 밖에서 사료를 공급하는 방역시설로 수요조사 없이 도에서 사업이 배정되었으며, 농가의 사업비 부담감과 부지 확보 어려움 등 신청 농가가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전액 미집행 6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마을 단위 신규 마을 사업은 시와 조합 간 협약서상 기반시설공사의 30% 진행 시 지급이 가능한 사항으로 조합원 변경 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미집행하게 되었고, 다음 친환경농산과 농식품 ICT 융ㆍ복합 확산 사업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미집행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은 사업대상자의 경영악화로 사업을 포기하고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 변경이 불가하여 사업비를 미집행하였고, 다음 축산과 AI 소득안정자금(예비비)은 AI 발생으로 이동제한에 따른 것을 손실보전하는 사업으로 신속히 예비비를 편성, 집행한 후 도비가 교부되어 재원변경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사료 공급 방역시설 개선은 구제역ㆍAI 질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농장 밖에서 사료를 공급하는 방역시설로 수요조사 없이 도에서 사업이 배정되었으며, 농가의 사업비 부담감과 부지 확보 어려움 등 신청농가가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보조율이 20%에서 10%로 감소하고, 사후 관리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강화됨에 따라 사업수요가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이월사업비 전액 미집행 2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기금 사업으로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월 추진 계획이었으나 보조율이 20%에서 10%로 감소하고, 사후 관리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강화됨에 따라 신청농가가 없어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마을 단위 신규 마을 사업은 시와 조합 간 협약서상 기반시설공사의 30% 진행 시 지급이 가능한 사항으로 조합원 변경 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77쪽부터 1278쪽까지 예비비 지출 건은 농업정책과 소관 수해복구 사업, 친환경농산과 소관 농작물 가뭄대책, 축산과 소관 AI 긴급방역 지원과 AI 소득안정자금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수해복구 사업은 설계 용역비 단순 집행잔액으로 441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과 농작물 가뭄대책은 212공의 중ㆍ소형 관정 개발을 계획하였으나 71공을 완료하고, 2017년 7월 유례없는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1억 8,9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축산과 AI 긴급방역 지원은 전국적인 AI 발생에 따른 거점소독소 운영 등 긴급방역에 필요한 예비비로 총 16억 7,734만 9,000원을 지출 결정 승인받았으나 거점소독소 조기 운영 종료, 매몰지 사후관리비 및 거점소독소 운영 용역계약에 따른 차액 등으로 9,517만 3,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AI 소득안정자금은 5,961만 5,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조치결과 보고
(13시36분)
○위원장 이우균 김응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의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 안녕하세요! 이번 조직개편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장을 맡게 된 김의입니다. 평소 공원 및 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푸른도시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구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박노설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정창수 산림관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1건으로 50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부분입니다. 청주시 ESP(Eco School Park) 조성을 위한 연구 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자인 청주교육대학교에서 12월 초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 부득이하게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78쪽부터 1280쪽까지 예비비 지출 건은 산림관리과 소관과 공원조성과 소관 수해복구 사업으로 먼저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옥화자연휴양림 임도 외 12개소, 낭성 이목 산사태지구 외 6개 지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는 1억 4,298만 3,000원 중 1억 2,663만 5,000원을 집행하고, 1,634만 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두 번째, 어암리 산촌생태마을 다목적회관 수해복구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46만 2,000원 중 304만 원을 집행하고, 4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으로 첫 번째, 꽃묘장 및 사직2공원 등 5개소 수해복구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7,102만 1,000원 중 6,465만 원을 집행하고, 63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월명공원 외 5개소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는 552만 3,000원 중 520만 원을 집행하고, 32만 3,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질 의
(13시39분)
○위원장 이우균 김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올해 수해복구를 어느 과에서 담당하셨죠? 친환경농산과인가요? 수해복구 조사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수해가 끝났어도 지속적으로 복구 안 된 곳이 많아 갖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수해 나면서 조사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느 체계로 조사를 하신 건지?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수해가 발생하면 법에 의해서 1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10일 이내에 신고하고, 14일 이내에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에 전산 입력을 시켜서 중앙부처의 최종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받은 건에 대해서 복구비도 나가고 또 여러 가지의 시설물에 대한 복구 예산도 확보하고 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수해가 나면 제일 먼저 각 마을 이장들이 취합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장들이 파악이 안 됐든지 아니면 본인들/농지 주인들이 와서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던 모양인데 지난 수해 때 보면 그게 제대로 안 이뤄진 것 같아요. 뒤에 계속적으로 자기 지역이 안 됐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데 수해가 나면 현장 파악하는 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게 신고는 본인이 하게 돼 있는데 시골에서는 편의상 이장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담당직원하고 이장하고 같이 나가 가지고, 보통 지적도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체크하며 조사하는데 간혹 누락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NDMS 입력 연장을 행안부에 요청했어요. 누락되는 게 있다고 그래 가지고 보완을 몇 차례에 거쳐서 했는데 그래도 누락되는 부분이 간혹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또 있으면 체계적으로 현장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특별히 말씀드린 건 없는데, 잘된 건 잘 됐는데 미집행이 이렇게 많아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가급적이면 미집행이 없어야 되는데 물론, 사업 성격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 가지고 부득이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못 할 경우에는 이월을…….
○이재길 위원 파악을 잘 못 하는 건지 무조건 대략 세워 놓고 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미집행이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게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응길 사업을 집행하면서 여건이 안 맞는다든지 때로는 사업자가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없어야 되지만 그런 경우 다음 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월을 시켜서 하는데 부득이…….
○이재길 위원 부득이하면 이월을 시키지만 가능하면 안 시키고 잘 파악해서 미집행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응길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공원녹지과 지적사항이 한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건 물어볼게요. ESP조성 사업 내용이 뭔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관하고 학교하고 협력 사업인데요. ESP라는 건 Eco School Park. 쉽게 얘기해서 학교 부지나 주변을 환경 및 생태체험장으로 조성해서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하는 사업인데 교대에서 열정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사업 용역을 맡을 교수님이 없다 해서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학교 내에다 만든 거예요? 학교 내 부지에다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조성을 하는 게 아니고 조성을 위한 용역이죠. 기획만 해보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원래 민간에 위탁이 있던 것 같은데 어디다 하셨던 겁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학교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 학교 자체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윤여일 위원 그러면 학교에다 연구 지원을 했던 예산입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청주교육대에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거기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청주교육대 거기에서 연구 용역을 하셨던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런데 교수가 못 하겠다 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포기한 겁니다.
○윤여일 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추후에 다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없습니다. 앞으로 교대에서 계획을 확실하게 갖고 오지 않는 이상 이런 사업은 안 할 겁니다.
○윤여일 위원 제 생각에는 학교에 이 정도를 하려면 일단 용역하기 전에 학교 숲가꾸기라든가 부지도 그렇고 사전조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교대는 숲이 많은 편인데요, 그 숲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공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숲을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를 위한 순수한 연구 용역입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예, 신언식 위원님!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 50쪽인데요. 세출 미집행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산과에 보면 농업재해 지원금이 돼 있는데 어느 장소인데 1,000만 원씩 미집행을 했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식품 ICT 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농업재해 지원금 미집행액은 2017년도에는 농업재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을 한 거고요. 농식품 ICT 융ㆍ복합 확산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북이면 딸기농가를 선정했었는데 개인사정으로 그 지역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농업재해가 2017년도에 없었다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자연재해는 많았었는데 농업재해는 없었습니다.
○신언식 위원 농업재해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자연재해는 태풍, 폭우 같은 거고요, 농업재해는 한해, 설해 그런 걸 농업재해라고 합니다.
○신언식 위원 작년에 수해가 심했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건 자연재해로 복구가 다 된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서 지원금이 미집행됐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그건 다시 확인해 보고. 원예유통과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인데요. 600만 원씩이나 미집행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은 중앙부처의 공모 사업으로 선정됐으나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경영 악화로 인해서 자진해서 포기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공모 사업 시행자 변경이 불가능하고,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미집행한 잔액입니다.
○신언식 위원 공모 사업인데 사업주가 포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군요. 또 54쪽 보면 농업정책과 마을 단위 신규 사업이라는 게 무슨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가덕면 한계리에 고운매마을이라고 전원주택을 실시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18억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신언식 위원 어느 마을이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고운매, 가덕면 한계리. 35명의 조합원을 구성해서 하는 건데 조합원들 간의 의견 차이로 현재까지 사업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해 가지고 오면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착수하지 못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조합원들 간의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언식 위원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불용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안타깝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세 번째 보면 저온유통 구축 사업이 또 있는데 앞에 거하고 다른 사업이죠? 54쪽에 원예유통과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54페이지 국ㆍ도비보조금 전액 미집행 이 사항은 국비하고 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비ㆍ도비ㆍ시비 매칭 사업인데 앞서 말씀드린 사항은 전체적인 말씀 사항이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신언식 위원 국비하고 도비인데 이거는 해당자가 누구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해당자는 다 같은 사업자입니다.
○신언식 위원 같은 사업자였어요? 아무리 공모 사업이라고 그래도 한 사업자를 그렇게 많이 주려고 했을까? 이걸로 인해 갖고 시비 집행 못 하고 결과적으로 개인이 해달라는 저온저장고 못 해줬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이 사업은 단일 사업으로 개인이 신청해 가지고……. 공모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공모 사업으로 인해서 시비가 같이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신언식 위원 국비, 도비, 시비 같이 매칭 사업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모 사업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예산 주고서 다른 데 해달라는데 시비를 못 해준 거예요. ‘하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 해줄 걸 못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사업은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여러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는 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언식 위원님 얘기한 거에 보충해 드리는데요. 500만 원 이상 미집행한 경우에서 농식품유통과 저온유통체계 이거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나요? 1,000만 원짜리하고 500만 원 이상하고 한사람이 저기 된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예, 같은 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같은 사업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액이 660만 원짜리인데 이게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하고 선정해 준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공모할 당시에는 사업자가 청원오가닉대표 안 모 씨인데요. 이거는 다시 선정했던 공모 사업일 때는 모든 게 선정 기준에 적합했는데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고서 집행할 당시에 경영 악화라든가 배추 수급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 이우균 1년 사이에 갑자기 경영 악화가 이렇게…….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공모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업에 의욕이 있기 때문에 공모 사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앞으로도 이런 저기를 할 때는 경영이라든지 철저히 조사해서 선정하는 데……. 우리 시에서도 다 같이 협조를 하잖아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위원장 이우균 그렇게 할 때 그런 것 좀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머지 미집행된 것도 보면 다 그런 것 같은데 보조금 줄 때는 농가에도 조사를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다 파악해 본 상태에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및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 후 계속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한 회부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제28호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오창읍 용두리 일원에 조성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3조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는 테마공원의 수행업무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관리ㆍ운영 주체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이용시간, 휴무일, 공원 내 행위제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5조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ㆍ운영과 지역 우수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 운영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제22조는 테마공원 내 시설물의 대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을 활용한 연계사업 및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이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29호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동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조례 적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2조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9조는 시설물 관리․운영 주체, 관리위탁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는 소득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고, 시설물이 미운영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설물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및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김응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입니다. 평소 청주시 농업ㆍ농촌 발전과 특히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농업의 정의 항이 변경되었고,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도시농업의 범위와 도시지역의 범위 변경 내용에 맞춰서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도모 및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 도시농업의 정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에 텃밭의 정의를 신설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도시농업의 개념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삶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최동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구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구식 전문위원 박구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지 농촌테마공원을 이용하는 청주시민에게 농촌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와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직거래장터 등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시설의 대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테마공원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등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시 시 발전협의회를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읍ㆍ면발전협의회를 통해 신규 사업 사업성 검토, 추진 중인 사업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ㆍ관리를 도모하고, 준공된 개발 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농업의 정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도시농업의 유형별 세부 분류가 개정됨에 따라 도시 텃밭의 정의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우균 예, 박구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하세요.
○전규식 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지 농촌테마공원은 지금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전규식 위원 농업정책과 또 도시농업관은 센터, 공원은 일부 공원 관리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늘 보면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도시농업관도 사실 상시로 개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각 기관에서 볼 때는 별도로 관리가 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거기에 상시 관리하는―말하자면 관리자들이죠―관리자들이 굳이 그렇게 따로따로 가서 할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 때가 많아요. 즉, 도시농업관은 농업관대로 관리자가 있고 또 센터에서 운영하는 생명관 거기는 거기대로 관리를 하는데 그걸 일원화시켜서 상시 관리……. 물론 통합이 안 됐으니까 운영은 따로따로 하되 상시 관리는 합의해서 같이하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거는 테마공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체험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느냐는 조례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저희가 위탁을 줄 때는 그런 운영과 체험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분석, 제안을 받아 가지고 적격자를 심사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심…….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생명농업관입니다.
○전규식 위원 생명농업관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죠. 거기는 전문 인력이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상시 개관할 때 관리자는 상의들 하셔 갖고 일원화시켜서 관리하게끔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래서 그것은 제안을 받을 때 받을 예정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센터 조례안을 볼 때 2조1호 부분에 “도시농업”이란 하고 거기에서 곤충 사육이라고 했습니다.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양봉을 곤충으로 볼 수 있느냐. 지금 축산과에서는 양봉을 축산으로 분리해서 지원이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곤충이라는 부분이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입니다. 아까 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관계 규정을 변경하면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집어넣은 건데 이번에 세부 변경된 내용이 산림청 소관 업무가 도시농업에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산림청 소관 업무가. 지금까지는 수목이나 이런 것이 안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수목, 화초, 곤충 다 들어오도록 상위법이나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로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게 농식품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된 사항이라서 지금 그렇게 변경하는 걸로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어쨌든 농촌과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게 물론 이런 걸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실질적인 농업이란 말이죠. 농업이라는 것은 농사를 져서 소득을 창출하고 그걸로 먹고사는 것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사실 내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농업이라 해서 솔직히 손바닥만 한 땅을 부쳐서 농민으로 칭한다, 농업인으로 여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과연 실질적인 농민들이 설 자리가……. 또 실제 손바닥만 한 농사를 짓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시골 거기에서 생업을 두고 있는 농업인들은 농사를 져 놓고 안 팔려 갖고 전전긍긍하고. 진짜 거기에 목숨 거는 농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농업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활성화시켜 놓고 비대해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농업인들이 소외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그 부분은 통합 당시 저희들이 도시농업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이야기가 됐던 건데 실질적으로 누군가는 농경지에 농사를 짓거든요. 농사를 짓는데 도시농업인이 농사를 지으면 그만한 생산량이 안 나옵니다. 작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같은 면적의 생산량이 오히려 거기서 떨어집니다. 실제 생산량이 줄면 우리 농가가 가서 팔 때는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거는 거의 미미하겠지만 저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이 도시농업인들은 우리 농업인들이 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를 못 하죠. 왜냐하면 농업인이라고 경영체에 등록하려면 1,000㎡ 이상이 돼야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것은 농업인으로 혜택받는 건 없고. 단지, 이런 도시농업을 통해서 자기들이 삽질을 하고 종을 조금 재배해 보면 이게 힘들다는 것을 본인들이 분명히 느낍니다. 또 한 가지, 농업의 중요성. 이제 도시 온난화가 많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시내에 자투리 그런 부분에 지금 수목하고 화초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체 해서 도시환경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전규식 위원 어떻게 보면 농업의 본질이 퇴색될 수 있고, 오히려 농업인들 소외감을 더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봐서 말씀드렸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하여튼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실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신경을 쓰고 지금보다는 더 나은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농업인들이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양봉이라는 것은 축산에 분류돼서 축산과에서 막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부분을 삽입했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될 거고. 아마 농식품부에서는 그런 것까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열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노파심에 자리가 자리인 만큼 한 말씀 드리자면 지난번에 양봉농가를 지칭해서 그랬는데 농업대학에서 양봉반을 없앴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네.
○전규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못 활성화시키면 오히려 그 산업을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센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셔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입니다. 저도 청주시 전체 협회할 때도 다녀봐서 그 부분에 많은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팀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지도를 해라. 이분들은 농업이 주업이 아니다. 공직을 퇴직했든 회사를 퇴직했든 거의 취미 생활 쪽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하는 모든 것은 일정 규모 이상 하도록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조율을 해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도시농업인들한테도 그런 걸 주입시켜서 ‘실질적인 농업과 도시농업과는 구분을 짓는 거다.’라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양봉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나 어디서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나요?
(“축산과에서…….”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축산과에서 양봉을 지원하고 또 기술센터에서도 양봉업자들한테 지원하는 예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농업도 마찬가지고 축산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하는 것은 정책사업이 아니고 일부 새로운 기자재나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도입을 검토해서 할 때 쉽게 얘기하면 시범적으로 몇 개소 정도만 하는 거지 그 사업을 10개, 20개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운영이 잘되고 효과가 확실하게 나오면 농업정책과하고 협의가 돼서 정책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또 이게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이 되면 반영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알겠고요. 다목에 보면 “「곤충산업 및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 찾아봤는데 이 법률이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니에요? ‘및’이 두 번이나 들어가야 되나요? “「곤충산업 및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는 ‘및’이 두 개씩이나 들어갔더라고요. 다목에 보면 “「곤충산업 및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법률이 “곤충산업 육성 및”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및’ 자를 하나 빼야 되지 않나.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예, 확인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뒷장에 농촌테마공원에 관한 대관료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농산물직거래장터가 잔치마당 아니에요? 그리고 다목적광장은 주차장인데 그 대관료를 하루에 20만 원, 시간당 2만 5,000원 이렇게 정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직거래장터도 시간당 이렇게 받을 건가?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잔치마당은 직거래장터 뒤편에 비포장된 데가 있는데 공익적인 활동 직거래장터는 징수를 안 하는 거고, 일반 개인이나 단체에서 쓸 때만 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일반단체에서 거기 와서 사용을 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가끔 문의가 옵니다.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얼마를 내고 쓸 수가 있는가 이런 문의가 오는데 이 조례가 없어서 답변을 못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다목적광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네, 다목적광장도 거기에 행사용으로 쓴다든가 이래 가지고…….
○신언식 위원 부담이 너무 크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안 오는 경우는 평상시 저희가 축제라든지 이럴 때 쓰는 거고. 이거는 전국 평균을 잡아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 조례도 봤는데 평균적으로 다 이 금액으로 정했더라고요.
○신언식 위원 미래지가 어떻게 보면 사람이 거의 안 오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다 요금까지 받아 가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많이 개방을 시켜야 될 이런 부분에서 요금을 받으면 부담이 오니까 더 혐오시설로 남을 수도 있고. 육성화된 다음에 이 대관료를 받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입장료는 아니고 대관료만 받는 건데 관리를 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이 돈을 누가 받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시에서 받습니다.
○신언식 위원 시에서?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세외수입으로 하고요. 이거를 넣은 게 나중에 운영에 관한 위탁을 하고자 해서 손익계산서를 잡을 때는 대관료에 관한 수익도 잡고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그거만 우리가 낙찰가를 정해서 운영에 관한 전문가한테 그거를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용역비가 섰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이렇게 감안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전국 평균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미래지가 공원으로서는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이 바람직한데 오지 못하게……. 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안 오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에서 했다 나중에 가서 다시 올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전국 다 동일하게 이 요금을 받습니다. 다 조사를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전국에 동일한 기준은 같이 가는 게 맞다고 보지만 우리 청주시의 형편상으로 미래지를 볼 때는 아니다라고 판단…….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금액 산정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정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어린이들이 많이 와 가지고 체험도 즐기는 그런 운영을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조례 앞에는 좋았는데 뒤에 이렇게 나오니까 부담이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좀 필요합니다.
○신언식 위원 하여튼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길 위원 그것 민간위탁을 할 정도면 어쨌든 수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상황을 보면 수입이 날 때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수입 발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체험할 때 최소한의 비용만…….
○이재길 위원 최소한의 어느 정도 수입은 나와야 되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비용만 해서 3,000만 원 정도 받는데 그거만 하고 거기에 운영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운영하는 비용은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어쨌든 시에서 보전해 줘야지 관리는 되는데 그래도 민간위탁 하면 위탁하는 만큼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수입은 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낙찰료에 운영하는 데 이익 부분도 약간은 잡아 주는 겁니다, 최소한의 비용하고.
○이재길 위원 전반에 설명을 잘하셨지만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할 건지 나도 지금 고민이 돼요. 세 군데씩 관리, 파트가 다르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흔쾌히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저희가 조례 근거가 있어야지만 직거래장터도 하는데 사실 근거도 없이 직거래장터도 운영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리 규정이 없으면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탈선 장소로 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근거 규정은 꼭 있어야 됩니다.
○이재길 위원 근거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고 보고요. 기술센터 텃밭의 정의가 어디까지 한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이중효 도시농업관장 이중효입니다. 텃밭의 정의라는 것은 자투리땅이라든가 공공용지라든가 농가에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이라든가 이런 거를 텃밭의 정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도시 하면 도시, 예를 들어서 주택 옆 대지에 있는 텃밭 그것도 텃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이중효 예, 텃밭으로 보죠. 저희들이 상자 텃밭도 텃밭으로 보고, 학교 텃밭이라든지 아파트 베란다, 옥상정원을 텃밭으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 개정을 안 해도, 그분들이 어차피 농민이라고 칭호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이중효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안 넣을 수는 없고.
○이재길 위원 그렇다면 상위법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개정 하나 안 하나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텃밭의 정의가 어디까지냐 이거지. 옥상에서 하는 것도 텃밭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이중효 예, 그렇죠.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던 것을 상위법에 개정만 한다 이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이중효 저희들이 삽입을 안 해놨기 때문에, 지방은 안 돼 있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위법에 따라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상위법에 따라 하는 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임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테마공원에 직원이 두 명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야간에도 근무를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야간에는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시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거기 보면 볍씨체험관하고 생명브랜드가 있는데요. 한 명은 볍씨체험관에서 근무하고, 한 명은 생명브랜드 홍보관에서.
○임정수 위원 계약직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용역기관 낙찰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시 직원으로 이용할 계획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임정수 위원 두 사람도 지금 연 3,500이라고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이번 조례를 하면서 직원 채용을 4명으로 더……. 체험에 관한 전문가를 두 명으로 해서 이번엔 4명을 잡았는데 저희가 현재는 우선적으로 거기만 두 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최소한의 경비를 잡아 쓰고 있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예, 전규식 위원님!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이에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비용추계서에……. 지난번에 이 조례가 여기에 와서 부결됐던 거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비용 추계를 내려면 어쨌든 어떤 위탁기관이나 그 전문기관한테 비용 추계를 내는 거 아닌가요? 의뢰해서 그 비용을 환산하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탁 제안을 받고 우리가 용역을 의뢰합니다. 이 시설을 운영할 때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데, 수익은 얼마 나고 비용은 얼마 나는데 부족한 부분은 이것으로 전문가들이 체험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거를 위탁할 때 하는 거고요. 이 비용추계서는 우리가 4명을 쓰면서 직영할 때 드는 비용 추계입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어쨌든 비용추계서를 낼 때는 거기에 합당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저희가 기준에 따라 산출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간략하게 말했지만 이 자리에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약 20억이 넘는 돈이 올라왔어요. 내가 26억인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10억 4,000 정도로 올라와 갖고 돈 15억 정도가 고무줄도 아니고 이렇게 엉터리 비용추계서를 냈나.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전체적인 시설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지난번에 비용추계서를 할 때는 공원녹지과 인건비까지 포함돼 가지고 그렇게 높게 나온 거고요.
○전규식 위원 그럼 타 기관 것까지 다 비용 추계를 냈다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까지 비용 추계에 내서 그런 것 같고.
○전규식 위원 암만 그래도 그렇지. 지난번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때는 인건비를 9명 잡았습니다.
○전규식 위원 어쨌든 이런 걸 낼 때는 전문기관한테 의뢰해서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차이/갭이 15억 정도가 나요. 이거 누가 봐도 신뢰성을 잃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건 뺐어야 되는데 거기 인원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인원이 9명으로 계상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임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호다목 중 “곤충산업 및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였고, 그 외 나머지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는 감사기간을 2018년 11월 22일부터 2018년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정하기로 하고, 감사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목록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담당업무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57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35건,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49건,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각 5건 등 총 161건을 감사대상 목록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12건에서 1건을 추가하고자 의견을 제시합니다. 농지전용 허가 협의사항을 하나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도매시장관리과에서 6건이 올라와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코자 합니다. 두 가지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한해 대책 장비 구입 추진현황을 한 가지 넣어 주고요.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농업행정프로그램이란 게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보조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술센터와 농정국이 같이 시스템 속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것을 품목으로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에서 현재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시범 사업이 농정국으로 넘어오기까지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또 몇 년의 시범 사업을 거쳐서 농업정책과로 넘어오는지 현황을 한 가지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어요?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 전규식 위원님이 농업정책과에 얘기한 한해대책 장비는 가뭄대책 추진현황하고 같은 사항이 아닌가? 전규식 위원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전문위원 박구식 작년에 제출된 서류에는 장비에 관한 것은 안 들어갔었다고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위원장 이우균 장비현황에 대해서는 추진현황이고 여기는 장비현황이잖아요.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같은 장비잖아요. 가뭄대책이나 한해대책이나 같은 뜻이니까.
○위원장 이우균 아니, 그러니까…….
○전규식 위원 같은데 나는 장비현황을 알고 싶어요. 장비를 어떻게 구입하느냐.
○신언식 위원 가뭄대책의 추진현황하고 한해대책의 장비현황하고 장비만 바뀐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11항에 가뭄대책 추진현황을 빼고 한해대책에 대한 장비에 대해서 현황과 같이 보면 되지.
○전규식 위원 지금 가뭄대책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저수지 보수공사, 대개 저수지 보수공사가 들어가 있고요. 나는 가뭄대책에서 장비 구입현황을 알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이우균 이건 이따 의견 조정할 때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6페이지, 농기계 총수량 현황은 여기 안 들어가 있네요. 그죠?
○위원장 이우균 기술보급과요?
○임정수 위원 지원기획과에 5번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이고 농기계 장비현황 하나 추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농기계 장비현황?
○임정수 위원 예, 수량.
○위원장 이우균 또 다른 위원님 추가하실 내용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하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임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부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이 당초 12건에서 2건을 추가,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당초 6건에서 1건을 추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초 35건에서 각 과별 1건씩을 추가한 39건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8번, 9번, 11번 내용, 축산과 소관 5번, 11번 내용, 산림관리과 소관 3번, 4번, 6번, 14번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4차 본회의록에 실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 송부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우균임정수김병국신언식윤여일이재길전규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구식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축산과장 최병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이중효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세구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 참고인
농업정책국가공수출식품팀장 김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