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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회 제1차 본회의(2014.07.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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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回 淸州市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 1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7月 1日(火) 07時00分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1. 제1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의 건
2. 제1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3. 제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청주시민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 등 323건
5.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안」 등 37건
6. 청주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附議된 案件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1. 제1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의 건
o 의장 당선인사
2. 제1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o 부의장 당선인사
3. 제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청주시민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 등 323건(시장 제출)
5.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안」 등 37건(최진현 의원 대표발의)(최진현, 이유자, 윤인자, 변창수, 박금순, 김은숙, 이우균, 신언식, 박정희, 전규식, 변종오, 하재성, 박노학, 맹순자, 김병국, 남일현, 유재곤, 남연심, 서지한, 박상돈, 김현기, 이재길, 안흥수, 이병복, 육미선, 박현순, 임기중, 정태훈, 황영호, 김성택, 한병수, 김태수, 최충진, 김기동, 이완복, 홍순평, 안성현 의원 발의)
6. 청주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07시20분 개의)

○의사팀장 홍순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김진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규  의회사무국장 김진규입니다. 먼저 제1대 시의원으로 등원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이 당선되어 모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제1회 청주시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원 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 선거와 회기결정의 건 그리고 7월 1일 최진현 의원 외 36명이 발의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안」 등 37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청주시민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 등 323건을 의결하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의장 선거를 위한 사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님 중 최다선이자 연장자이신 김병국 의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본회의장 임시의석은 비례대표 및 지역 선거구, 선수에 따라 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임시로 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 등 원 구성이 끝나면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을 다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 홍순덕  그러면 김병국 의원님,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의장직무대행 등단)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의장직무대행 김병국  김병국 의원입니다. 먼저 역사적인 통합 제1대 청주시의회 출범에 즈음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의장 선거를 위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관계법령에 따라 짧은 시간 동안 사회를 맡게 되었지만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의장 선거를 하는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식 관계로 참석을 못 하시어 최복수 부시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직무대리 최복수  청주시 부시장 최복수입니다. 오늘 이승훈 시장님은 취임식 관계로 부득이 제가 시장님을 대신하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역사적인 통합청주시 초대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과 첫 등원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통합청주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일등 경제 으뜸 청주’를 만들어 나갈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재홍 기획경제실장입니다. 남성현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이철희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박노문 농정국장입니다. 이상수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여운복 상당구 보건소장입니다. 노용호 흥덕구 보건소장입니다. 윤명혁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춘숙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김종목 고인쇄박물관장입니다. 박광옥 문화예술체육회관장입니다. 박재일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입니다. 한권동 상당구청장입니다. 최창호 서원구청장입니다. 허원욱 흥덕구청장입니다. 이충근 청원구청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초대 통합청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통합청주시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힘을 모아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김병국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투표장이 준비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 및 집행기관 공무원 퇴장)

(투표장 준비)

그리고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5항에 의장·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기 전에 소견발표를 원하는 의원은 10분 이내에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희망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투표를 준비하는 동안 미리 신청해 주시면 투표 시작 전에 소견발표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의 건

(07시32분)

○의장직무대행 김병국  의사일정 제1항 제1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무기명투표로 한 분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만약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되겠습니다. 또한,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성명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의원님과 김성택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김기동 의원님과 김성택 의원님은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고 해당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장 점검)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예.” 하고 감표위원 대답)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순덕  의사팀장 홍순덕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석 전면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실시하게 되겠으며 호명 순서는 맨 앞줄 우측부터 호명하고 감표위원은 맨 마지막에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전면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이 잘못 기재된 경우 무효표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투표한 의원이 누구를 기재하였는지 그 의사 표시가 분명한 경우에는 투표하신 의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감표위원의 판단하에 가급적 유효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사항은 감표위원님들께서 판단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소 내에는 기표요령과 의원 명단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겠습니다.

(07시36분 투표시작)

(의원성명 호명)

(07시46분 투표종료)

○의장직무대행 김병국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재석의원 38명에 명패수 3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3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8매 중 김병국 의원 34표, 무효 4표입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과반수 득표를 한 김병국 의원이 제1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임시의장인 제가 제1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의장 선출을 위해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o 의장 당선인사

(07시52분)

○의장 김병국  이제 의장직무대행으로서의 임무를 마치면서 당선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고 오늘 첫 등원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제1대 청주시의회의 문을 활짝 열고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의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85만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청원군의회와 청주시의회의 전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통합청주시 출범을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면서 그동안 우리 청주시의회가 축적해 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의 힘을 결집해 나간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인은 확신을 합니다. 저는 85만 시민의 애정 어린 격려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이해관계를 떠나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성숙한 의회상 구현과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실한 의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의원 상호 간 신뢰와 존중 그리고 화합 속에서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수준 높은 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85만 청주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청주시의회 발전과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제1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07시55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 역시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김기동 의원님과 김성택 의원님은 다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고 해당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장 점검)

투표장과 투표함에 이상 없습니까?

(“예.” 하고 감표위원 대답)

이상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순덕  지금부터 부의장 선출을 위해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 선거와 동일합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7시56분 투표시작)

(의원성명 호명)

(08시05분 투표종료)

○의장 김병국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재석의원 38명에 3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재석의원 38명에 38매입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총 투표수 38매 중 김기동 의원 38표가 되겠습니다. 38표를 획득한 김기동 의원이 제1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의장 당선인사

(08시08분)

○의장 김병국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기동  김기동 의원입니다. 우선 저보다 훌륭하신 의원님들도 많은데 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경륜과 덕망을 겸비한 의장님을 보필함으로써 제1대 청주시의회가 85만 청주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부여된 소임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기동 부의장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두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며,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부시장 및 집행기관 공무원 입장)


3. 제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08시13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은 현재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관계로 의장인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오늘부터 7월 2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정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끝에 실음)


4. 「청주시민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 등 323건(시장 제출)


○의장 김병국  다음은 집행기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민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 등 32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재홍 기획경제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재홍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반재홍  기획경제실장 반재홍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이 주도하여 하나가 된 통합청주시가 출범하는 뜻깊은 날에 의원님들께 통합청주시 조례안 총 32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청원·청주 전 공직자들은 통합청주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 조직과 인력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 청사 배치, 업무 인수인계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조례는 행정집행의 법적 근거가 되며 주민의 권리·의무 부과와 재산 보호, 복리 증진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의 입법권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의 심의를 개별적으로 건건이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청주시의회 출범과 동시에 시행되어야 하는 특수한 사정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일괄 상정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에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간의 추진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23일 법률 제11624호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서 청원군과 청주시를 통합한 충청북도 청주시의 설치근거가 제정되고 그 후 양 시·군의 합의를 거쳐 종전의 청주시 조례 303건, 청원군 조례 247건 총 550건의 조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300건의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청주시 자치법규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불이익배제의 원칙)에 따라서 통합으로 인해 종전의 시·군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청원·청주의 상호 합의로 마련된 상생발전 합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원칙과 시·군의 합의로 마련된 통합청주시 조례안은 열한 차례의 시·군 실무자 회의와 57일간의 합동작업 그리고 법제처 검토와 협의를 거쳐 기초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차 합동심의회에서 양 시·군의 소관 부서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열세 차례의 심의를 거쳤고 실무적인 내용 위주로 조례안을 가다듬어 네 차례의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의견까지 수렴하였습니다. 이어 구성된 2차 합동심의회는 양 시·군의 조례규칙심의회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법문의 형식 및 요건을 심의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통합청주시 자치법규 제정 지침에 근거해서 양 시·군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각각 개최하여 조례안을 다시 한 번 심의하였고 충청북도와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와 위법·부당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300건의 제정조례안과 23건의 폐지조례안은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심의 확정 절차를 거쳐서 오늘 청주시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통합 제정을 못 하고 유보한 종전 시·군의 조례 14건은 시·군 운영 체계와 통합지역 간의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서 통합안 마련이 어려워 통합시 출범 후에 제정하기로 하였으며, 이 조례들은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8항에 따라서 통합청주시의 새로운 조례가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에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설과 동시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게 된 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6월 24일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통합청주시가 자치법규의 토대 위에서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오늘 상정한 32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동 조례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입법권을 가지신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성실하게 집행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집행기관은 민선 6기 4년의 임기 동안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대표로서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반재홍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한 건씩 해야 하나 통합이라는 특수적인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처리할 안건이 많고 또한 통합 안건에 대하여 이미 지난 6월 24일 설명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로 원안의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민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 등 323건은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민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 등 323건      (끝에 실음)


5.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안」 등 37건(최진현 의원 대표발의)(최진현, 이유자, 윤인자, 변창수, 박금순, 김은숙, 이우균, 신언식, 박정희, 전규식, 변종오, 하재성, 박노학, 맹순자, 김병국, 남일현, 유재곤, 남연심, 서지한, 박상돈, 김현기, 이재길, 안흥수, 이병복, 육미선, 박현순, 임기중, 정태훈, 황영호, 김성택, 한병수, 김태수, 최충진, 김기동, 이완복, 홍순평, 안성현 의원 발의)

(08시21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회 소관 자치법규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안」 등 3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최진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의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6명의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의회 자치법규는 37건으로 조례안 17건, 규칙안 10건, 규정안 10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1624호에 의하여 통합청주시가 설치됨에 따라 통합청주시의회에 걸맞는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함으로써 의회를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청주시의회 자치법규 통합안 초안을 작성, 예비심사 및 법제심사를 거쳐 2013년 10월 제1차 합동심의회에서 의결하여 2014년 1월 29일부터 23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2014년 4월 통합청주시 기구 및 조직안 확정 내역을 반영하여 2014년 5월 30일 통합추진공동위원회에서 심의 확정,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상정한 청주시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17건으로 제정 14건, 폐지 3건입니다. 또한 청주시의회 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규칙안은 총 10건으로 제정 9건, 폐지 1건입니다. 끝으로 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규정안은 총 10건으로 제정 7건, 폐지 3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일 상정한 조례안 등은 새롭게 탄생한 통합청주시의회가 민의를 지향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한 건씩 해야 하나 통합이라는 특수적인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처리할 안건이 많으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로 원안의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안」 등 37건은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안」 등 37건      (별책 부록으로 보관)


6. 청주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08시24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기마다 선출하지 않고 지금 정하는 서명 순서에 따라서 매 회기마다 2인씩 순차적으로 서명하겠습니다. 다만, 서명의원이 회의에 불참했을 때는 그다음 순서 의원이 서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명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최복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8시26분 산회)


○출석의원(38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

이완복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

서지한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박노학맹순자하재성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출석공무원

부시장 최복수

기획경제실장 반재홍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농정국장 박노문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상당보건소장 여운복

흥덕보건소장 노용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평생교육원장 이춘숙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광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재일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상당구청장 한권동

서원구청장 최창호

흥덕구청장 허원욱

청원구청장 이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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