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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8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18.10.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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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23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19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4.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 및 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5.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7.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이완복, 김태수, 김성택, 전규식, 이재길, 이영신, 임은성, 김미자, 최동식, 박완희, 양영순, 박용현, 박미자 의원 발의)
2.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 발의)(최충진, 김병국, 김태수, 변종오, 박미자, 김미자, 변은영, 임정수, 이영신, 정태훈, 신언식, 한병수, 전규식, 이재길 의원 발의)
3. 2019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 및 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부위원장 이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주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웃는 청주”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김은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최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계획안 1건, 동의안 4건에 대해서는 김은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이완복, 김태수, 김성택, 전규식, 이재길, 이영신, 임은성, 김미자, 최동식, 박완희, 양영순, 박용현, 박미자 의원 발의)

(10시03분)

○부위원장 이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은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명지킴이 등 자살예방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이들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살고위험군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한 사전예방 대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5호부터 제6호까지 “자살고위험군” 및 “생명지킴이”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여 조문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에서 효과적인 자살예방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생명지킴이 등 자살예방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확보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제2항에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다양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10조의2에서 자살예방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생명지킴이의 위ㆍ해촉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안 제2조에 추가로 정의된 용어로 제목 및 자구를 간결하게 수정하고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자살예방 사업 추진 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명예와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지킴이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비 등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아 안 제12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오이시디 국가들 중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청주시 또한 그런 우리나라의 평균 자살률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역으로 해석하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자살예방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제도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 정소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시도자, 자살위험자, 자살자ㆍ자살시도자의 가족 등 이른바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사전예방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자살고위험군의 조기발견 및 필요한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자살예방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생명지킴이의 위ㆍ해촉과 임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들의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신설 조항을 두어 자살예방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현주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네, 이재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재숙 위원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세 번째 장에 ‘자살예방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생명지킴이의 위촉, 임무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랬거든요. 생명지킴이를 위촉하고 해촉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상당보건소장 정용심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위촉할 때는 시장님께서 위촉장을 수여해서 임무를 부여해 주고요, 해촉할 때는 여기 규정에 있는 조항에 해당될 때 해촉을 하게 됩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생명……. 게이트키퍼(gate keeper)를 말하는 거죠?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네.


이재숙 위원  그 게이트키퍼가 양성과정을 거쳐서 위촉된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2,000명 정도 양성교육을 받았는데 활동하시는 분은 30명 정도라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양성과정하고 다르게 위촉하고 활동해서 실비를 주겠다 이거죠?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예,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해촉 조항이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네. 그동안―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2만 2,000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재숙 위원  청주시에서 2,000명 정도 양성이 됐다고…….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아니, 그동안 2014년부터…….


이재숙 위원  아, ’14년부터?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생명지킴이를 했는데 2018년 같은 경우는 8,000명 정도 되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들을 시장님 이름으로 위촉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게 교육해서 양성은 해놨는데 사실 실질적인 어떤 지원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교육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지원근거가 돼서 좀 더 양질의 생명지킴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재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한다고 해서……. 어쨌든 양성하신 분들을 활성화해서 자살예방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그런 활동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네, 감사합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  질의할 사람이……. 제가 위원님들하고 김은숙 위원장님하고 보건소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개정안 제2조제6항에 “생명지킴이란” 이렇게 돼 있는데 용어 자체가 ““생명지킴이”란 자살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보건소장님! 여기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생각해 보자 이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 명칭 자체가…….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생명존중지킴이’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5호를 보면 결국 생명지킴이가 자살위험자, 자살자ㆍ자살시도자의 가족 이러한 사람들을 조기 발견하고 설득하고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네.


김영근 위원  그런데 이들에게 생명지킴이라는 용어보다는 생명존중지킴이가 어떤가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생명지킴이 30명을 위촉했어요. 생명지킴이 30명을 위촉할 때 생명지킴이라는 용어보다는 생명존중지킴이가 어떤가. 저는 타 시ㆍ도 조례를 비교ㆍ분석은 안 했지만 생명존중지킴이가 더 낫……. 저 혼자만의 의견/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살고위험군, 자살시도자의 가족들이 ‘생명지킴이가 왔다.’보다는 ‘생명존중지킴이가 왔다.’ 이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또 그들도 조례를 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짧은 시간에 위원들도 한번……. 제 나름대로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제 생각을 갖고 얘기하는데 생명지킴이보다 생명존중지킴이가 어떤가 보건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생명지킴이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게이트키퍼라는 문구를 쓰…….


김영근 위원  글쎄, 저도 그 문구도 생각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게이트키퍼 영어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쨌든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는 생명지킴이인데 생명존중지킴이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위원들 이야기 듣고. 저는 하나의 제안이니까, 주장이 아니라 제안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이따가 정회해 갖고 한번 이야기하고 결론을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네.


김영근 위원  김은숙 의원님, 제가 얘기하는 거 그래도 이해 가시죠, 그죠?


김은숙 의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금 중앙정부 복지부에서는 교육시킬 때 게이트키퍼/생명지킴이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고민스러워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김은숙 의원  네.


○부위원장 이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자살예방 지원계획 수립)에 보시면 “생명지킴이 등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가 제5호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제7호까지 있었던 것에 굳이 제5호를 끼워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그거 하나하고요. 제10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를 보면―기존에 있던 거를 개정하는 거니까―제10조제1항은 현행과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10조의2(생명지킴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10조의1이 돼야 맞겠죠? 이해 가시나요?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제10조의1을 여기에 명기하지 않은 거는 조례에 명기하는 방법이 굳이 제10조의1이라는 걸 표현하지 않고 제10조의2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네, 그래요? 그래서 제10조의2로 하셨다 이 말씀이죠?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네.


○부위원장 이현주  그 부분은 제가 잘…….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네.


○부위원장 이현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5조는 어떤가요?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제5조 중간에 끼워 넣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현주  네. 꼭 중간에 끼워 넣을……. 문맥상…….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중간이 되든…….


○부위원장 이현주  기존에 조례가 있었잖아요. 근데 개정하면서 그거를 중간에 끼워…….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아, 그걸 맨 밑으로 항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부위원장 이현주  이것도 이따 정회할 때 한번…….

  (답변 지체하자)

그러면 다음에 개정한 게 어떤 건지 볼 수가 있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김은숙 의원  제5호에 관련한 거는 저희들이 제2항제5호를……. 지금 자살예방…….


○부위원장 이현주  네, 제5조제2항.


김은숙 의원  제5조제2항에…….


○부위원장 이현주  지금 제5호로 내용을 넣었잖아요, “생명지킴이 등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 그리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조례가 뒤로 밀렸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거를 끼워 넣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한번 여쭤본 거예요.


김은숙 의원  아! 생명지킴이라는 그 역할에 관련해서 전문 인력 양성하는 것을 연계항목으로 여기다 끼워 넣은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그 밑에 거는 좀 달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김은숙 의원  예. 문맥이 좀 바뀌는 항목이라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것을 그 호에 삽입해서 연결시키느라 이렇게 넣은 거예요.


○부위원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최충진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네, 최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안녕하세요!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의사를 진행해 주신 이현주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김병국, 김태수, 변종오, 박미자, 김미자, 변은영, 임정수, 이영신, 정태훈, 신언식, 한병수, 전규식, 이재길 의원 발의)

3. 2019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 및 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은숙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 및 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충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충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자 또는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유족 등 연고자의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공영장례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점검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삶의 가치는 빈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빈곤과 상관없이 인생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입니다. 청주시민이 청주시의 품 안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 및 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복지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계획안 1건, 동의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호 2019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청주복지재단 출연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화ㆍ체계화ㆍ효율화를 실현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19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복지재단은 2012년 출연금 50억 원으로 설립되어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 총 105억 원이 출연되었습니다. 청주복지재단에서는 복지자원 네트워크 활성화, 현장 중심의 선제적 복지정책 개발, 디비 구축 및 조사ㆍ평가ㆍ연구, 책임경영 시민공감 등 4대 전략목표를 달성하고자 2019년 11억 원의 출연금을 요청하였으며, 부서 검토 결과 2019년 19개 추진과제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11억 원의 출연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활성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협력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해 시의회의 규약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아동친화도시 발전을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 아동권리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협의회의 회의 개최 및 의결 절차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협의회의 운영에 따른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금년 11월 고시하고, 2019년 1월 중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협회비는 500만 원이며,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호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 및 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3월 준공 예정인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 및 직업적응훈련시설물 관리와 운영 전반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시설은 흥덕구 신봉동 50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개 동 연면적 1,422평방미터에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주요 시설은 뇌병변ㆍ지적ㆍ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와 장애인 직업상담, 일상생활 및 직업적응 훈련 등으로 장애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증장애인의 취업 지원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수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금액은 연간 11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독거노인 사회문제 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과 노인복지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는 상당구 지북동 208-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를 통해 노인복지 서비스와 고독사 예방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수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금액은 연간 1억 9,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9호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청주시청소년수련원, 상당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내년 7월 준공 예정인 가칭 청원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 및 운영 일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청소년수련원은 상당구 문의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연면적 2,955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은 상당구 수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연면적 967평방미터에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입니다. 내년 7월 준공 예정인 가칭 청원청소년문화의집은 내덕동 동부창고 인근에 위치하며, 연면적 957평방미터에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청주시청소년수련시설은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사업을 비롯해 교육ㆍ문화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폭넓은 수련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수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금액은 2018년 운영상황을 검토하여 예산과와 협의를 거친 후에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 정소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무연고자 및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여건에 놓인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해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지켜 주고, 장례문화를 중심으로 한 상부상조의 사회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법령상 지원을 받지 못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주복지재단 출연금을 2019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365! 두드림’ 통합복지포털 중심형 자원공유 활성화 사업, 청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타당성 조사,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실태조사,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등 복지 현안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및 복지시스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업의 효과, 타당성, 출연금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 및 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과 중증장애인의 취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 및 직업적응훈련시설이 2019년 5월 개관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본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한 적격기관 선정 및 이후 관리ㆍ운영에 대해서도 세심한 지도ㆍ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탁 시 최대의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책임의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독거노인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독거노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의 수탁기관 선정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조직ㆍ인력을 고려할 때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계 및 중복요소 배제를 통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의 만료일이 도래되는 청주시청소년수련원, 상당청소년문화의집과 신규 개관이 예정된 가칭 청원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의 선정과 향후 수련시설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ㆍ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기본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보장하고,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2015년 9월 창립, 현재 총 59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이혼 등으로 인한 결손가정의 증가, 저출산에 따른 아동인구의 감소 등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공유 및 아동의 기본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은숙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의안 심사에도 참여하셔야 하므로 최충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먼저 질의 답변을 진행한 다음 이후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2호 좀 봐 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제2호에 보면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고독사 하시는 분 시신 인수는 여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이분들이 공영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혹시 사례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복지정책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조례의 기본은 무연고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발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그 문제는……. 지금 고독사를 말씀하셨는데 고독사도 연고자가 있는 고독사는 검토해 봐야 되고요. 만약에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3호에 보시면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인데 만약에 가족들이 인수인계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 조항에 해당돼 가지고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제7조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제8조(업무대행)에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간기관ㆍ단체라고 하면 청주시 공영장례식장에서 대행할 수 있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이 들어간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본 바에 의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민간단체에서도 여러 군데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기왕에 청주시장례식장이 설립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청주시장례식장에서 이 업무의 위탁을 대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저도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안에 보면 그 내용이 포함된 거죠? 그거를…….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들 장례식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예, 다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제5조에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1인당 금액을 얼마 예상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보시면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제급여를 지급하는 게 1인당 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75만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1인당 75만 원 예상하시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무연고자 추계는 한 몇 명……. 물론 예상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1억 미만으로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저희들이…….


김영근 위원  과장님, 과에서 추계한 무연고자 추계는 한 어느 정도……. 타 시는 보통 몇 명에 얼마 비용이 지급되는가 한번 분석해 보신 자료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저희들이…….


김영근 위원  다른 데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빨리하는 데는 2013년도에 했고, 근래에 많이 하던데. 그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근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괴산이 있는데 괴산은 몇 건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김영근 위원  괴산은 조만한 거고 우리 시에 80만, 예를 들어서 저쪽에 성남이라든지.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김영근 위원  혹시 이거 대도시에서 하나요? 대도시에, 수도권.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광역에서 한 네 군데가 있고요, 기초에서 열두 군데 정도.


김영근 위원  열두 군데? 그런데 대도시에서 예산이 보통 어느 정도 나가는 거는 좀 알아야 되지 않나 해 갖고 질의드렸어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그게 천차만별인데요. 대부분이 장제급여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장제급여 플러스알파 얼마 더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다 각각…….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장제급여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어쨌든 물품도 갈 수 있지만 현금 지원 원칙이니까 한 75만 원 선에서 하고, 예상인원은 추계니까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래도 1억 미만으로 예상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2017년도에 무연고자 사망자를 보니까 9명 정도가…….


김영근 위원  9명?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런데 여기에 차상위계층이 또 포함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에서 어느 정도 발생될지 그걸 예측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20명이 발생된다고 그래도 커다란 재정적인 부담이 안 되는 게 20명 이내…….


김영근 위원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20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충진 의원님께서 무연고자 좋은 조례 제정한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항상 관심을 갖고 예산도 연계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  잠깐 추가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님 추가질의!


이재숙 위원  제10조(환수)에 대한 내용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구가 조금…….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좀 추상적인 것 같은데 반환을 누구한테 받을 생각으로 이 문구를 넣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어차피 이 업무를 대행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행업체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를 확인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게 75만 원 범위 내에서 장례비용이……. 이 조항에 보시면 천막도 하고, 수의 이런 걸 다 75만 원 선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걸 안 하고 했을 때 그게 드러났을 경우는 반환시킬 수 있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문구가 조금 추상적이어 가지고 이게……. 조금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충진 의원  예, 그 부분 제가 추가로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제6조에 보시면 지원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하다 보면 천막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를 안 하고……. 지금 무연고자다 보니까 보호자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는 반환을 요청해 가지고 할 수 있다 해서 잡아 놓은 거니까 문구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숙 위원  조금 이따 정회시간에 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신안군 같은 데는 벌써 2007년(11년 전)에 선제적으로 조례가 제정돼서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검토한 바로도 이 조례 정도면 우리 시에도 빨리 시행해야 되지 않나.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시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매장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어떨까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이 무연고자거든요. 근데 무연고자를 매장으로 할 경우에는 사실상 관리적인 측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무연고이기 때문에 매장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75만 원만 인정하는 걸로…….


유영경 위원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이잖아요. 무연고자한테는 해당되지 않겠으나 저소득 주민한테는 어떻게 지원되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저소득층도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장제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1인당(한 가구당) 75만 원 선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이미 그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그럼 저소득 주민에 관한 공영장례 지원을 하고 있다면 조례가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그 부분의 장례 지원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안 해주고 그냥 장례비용만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75만 원 선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미 연고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향후에 저희들한테 75만 원을 청구하면 그 비용을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되면 무연고자에 관한 부분들은 해당이 되는데……. 그럼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거는 현행 집행하고 있는 거하고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제4조(지원대상)를 보시면 여기에 저소득층이라고 돼 있는데 저소득층도 사실상 무연고 저소득층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연고이기 때문에 무연고 저소득층도 일반 저기……. 아까 표현 중에 매장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연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장이 아니고 화장 문화 쪽으로 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무연고자는 모든 무연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 무연고자를 말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지금 무연고가 행려병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도 있을 수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세 가지 다, 그러니까 차상위계층도 무연고자만 해당되고, 저소득층도 무연고만 해당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 조례에서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건 사실상 무연고자를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조금 덜 돼 가지고요. 그렇다면 조례의 제목에 있어서 대상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위원님! 일반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저희들 목련공원 운영 조례에 보시면 매장도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반 저소득이 아니라 무연고 저소득이기 때문에 부득이 화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은숙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 답변 되신 건가요?


유영경 위원  네.


○위원장 김은숙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현주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유영경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말하자면 어쨌든 저소득층도 무연고고, 차상위계층도 무연고고. 그러면 여기에 저소득층이라는 표현은 빼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저도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청주시 무연고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은 또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고 하고, 여기의 내용은 저소득층 무연고나 차상위계층의 무연고라고 하니 저소득층에 대한 거는 제목에서 좀 빼야 되는 거 아닌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목 자체가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이게 혼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죄송한데 위원님들끼리 한번…….


김영근 위원  정회해서 하자고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논의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그럼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그 대상 관련 명확한 제목에 대해서는 의견조정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최충진 의원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충진 의원  예,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하게 처리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2조제3호에 보면 “저소득층이란” 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로 명시해 드렸고. 제4조(지원대상)를 보면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제1호는 무연고자고, 제2호는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그게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및’을 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대로 가면……. 이게 서울시 거를 보시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돼 있고. 서울시도 같이 확인했었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지원현황을 보면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 2015년에는 493명 또 2016년에 470건, 2017년에 459건 해서 지금 75만 원 돼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한 사례가 있어요. 단지, 아까 얘기대로 ‘무연고자에 대한 것만 청주시가 한 20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대로 가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소란)

잠깐만요! 아니, 김영근 위원님, 잠깐만요.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고,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오셔도 좋습니다.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남미옥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요새 고심이 많으시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청주복지재단이 아무래도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잠깐만 검색해 봐도 이사장 선임 파행이라든지 블라인드 채용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공채 중에 5명은 타 지역 출신이라든지 특정 학맥에 몰려 있다든지 그러면서도 복지재단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질적인 저하 문제를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타 지자체의 연구 용역을 수주하기도 하죠? 심지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를 임의적으로 수정해서 제출하신 적도 있어요. 그 결과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기관이랑 담당자가 경징계를 받았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추후의 재단 운영에 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좀 발언해 주시겠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저희가 내부적ㆍ외부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를 시작한 지 3개월이 넘어가면서 내부적인 갈등이나 문제점들을 파악했고요. 외부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바가 뭔지도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2019년에는 그것을 통해서 조직을 재정비하고요, 직원들의 보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복지협력팀장도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고요. 여러 가지 조직의 문제도 있어서 조직을 재정비하고요. 그다음 내년도/2019년도 사업도 연구원들과 함께 연구에 대한 목적이나 내용 부분을 다시 정비하고 수정해서 지역에서 또는 시민이 요구하는 복지정책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제안하신 복지정책들을 살펴보고요. 또 지금 대통령 과제로 되어 있는 복지정책들을 참고하여서 복지계에서 원하는 또는 시에서 원하는 그런 복지정책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부끄럽고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을 재정비하고 심기일전하여서 직원들과 함께 내년 사업을 열심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도 팀장급 직원 공채에 있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오명 벗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복지재단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로 쓰는 건물이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중간에―제가 오기 전에―한 번 옮기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사장이나 상임이사께서 반대하심으로써 이전이 무산됐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어떤 공간이든지 저희가 필요한 공간이 된다면 이전할 의사가 충분히 있는데요. 시정보고 때 시장님께서 신봉동 쪽에 장애인복지타운이 만들어질 때 그쪽으로 옮겨 가는 건 어떨까 검토하라는 의견을 주시긴 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곳이든지 저희 복지재단에 쓸 수 있는 사무실과 회의실 공간이 마련되고 그다음에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출연 계획안으로 넘어가 보면 올해 출연 계획은 11억을 계상하셨어요. 이게 퇴직과 이직이 있고 이래 가지고 작년이랑 동결된 것 같은데 몇 년 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으신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지금 2018년과 2019년은 동결인데요. 제가 2019년 사업을 정확하게 진행해 보지 않아서 사업량이 얼마나 될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 사업을―인건비야 어차피 올라가는 상승분이 있기는 하지만요―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 사업을 해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8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인건비 및 기본경비라고 하셨는데요. 9억 2,100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인건비와 경비라고 그러셨어요. 여기서 순수하게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은 얼마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인건비는 7억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인건비가 7억이면 지금 2억 2,100이 경비에 해당되는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운영경비.


이재숙 위원  운영경비에 들어가고 또 이전계획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이재숙 위원  그렇게 따졌을 때 그게 충당이 가능한 건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이전경비 충당은 아마 거기에 들어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렇게 되면 혹시 중간에 출연을 더 받을…….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지금까지 그런 생각은…….


이재숙 위원  생각이신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렇지는 않고요. 직원들이 원래는 14명이 정원인데 지금 12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남을 수도 있어서……. 현재 사람을 충원할 계획에 있기는 하지만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경비를 잘 아껴서 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다음에 시 건물을 사용할 경우에 드는 운영경비는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차피 저희가 이전할 경우에는 공공건물로 이전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공공건물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보고 계신 데가 있는 건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렇진 않고요. 제가 듣기로는 예전의 연초제조창(지금의 문화산업단지) 쪽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걸 다시 한 번 더 추진해 볼까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곳이 없어서 저희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어쨌든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청주시의 복지를 위해서 내년에는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국장님하고 노인장애인과장님하고 연관시켜서 좀……. 지금 현 정부, 문재인 정부죠. 그죠?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공약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서비스공단을 설립하는 것이에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회복지서비스공단 설립이―쉽게 말하면―공단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진흥원으로 하려고 했다가 진흥원에서 다시 원으로 가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공단, 진흥원, 원의 차이는 규모 차이겠죠. 그죠? 그다음에 규모라는 것은 또 예산의 차이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사회복지서비스원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계인데요. 지금 관련 법률도 상정돼 있는데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제안드리는 건데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 주간보호 이거…….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 사회복지서비스원에……. 또 서울이 지금 모든 우리나라 복지를 시범 실시하거든요. 그러나 공약사항에 보육이 들어가 있는데 보육이 빠짐으로 해서 사회복지 쪽에서는 보육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서울은 보육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ㆍ장애인 돌봄, 기타 모든 사회복지서비스를 원에서 관할하려고 하는 것의 목적은 공공성 강화거든요. 그죠? 그래서 국장님한테 한번 제안드리는 것은 여기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5년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민간위탁 할 때 여기에 복지 환경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는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에 정부 사회복지서비스원으로 간다는 법률이 통과되고, 이 방침이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간다고 했을 때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민간위탁에 5년이라는 기간은 좀 길지 않나. 도중에 또 사회복지 환경에 변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탁기간은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이렇게 돼 있는데 괄호 열고…….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정부방침이 바뀌면 분명한 것은 바뀌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계약할 때 명시해서 계약해 주는 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제안하는데 국장님이 과장님을 대표하셔 갖고 한번 말씀해 보시죠.


○복지국장 남성현  예, 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복지정책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부분은 의회에서 동의안이 의결되면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공모안 만들 때 그런 자세한/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국장님이 그런 것까지 상기하셔 갖고 크게 보셔서 공모할 때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정부에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축소돼서 사회복지공단, 진흥원, 원까지 왔는데 이것이 법률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그거까지 한번 생각하셔 갖고…….


○복지국장 남성현  예, 공모할 때 저희들이 그거까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 남미옥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청주 복지 디비 구축 및 조사ㆍ평가ㆍ연구가 있어요. 3-1에 2019년 복지 통계를 내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복지재단에서 지금까지 연구한 데이터가 없는 건지 알고 싶고요. 3-4 청주시 장애아동 사각지대 실태조사는 장애인 주간보호 및 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그거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니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건 아니고요.


이현주 위원  그건 아니고. 지금 디비 구축 해서 3-1부터 3-6까지 있어요. 이걸 따로따로 하시는 건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장애아동 안에는 장애 영유아, 등록되지 않은 영유아의 데이터는 지금 어디에도 없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제가 청주 복지 디비 구축할 때 여러 분야를 같이 구축해서 필요할 때 선별해서 찾아 쓰는 그런 빅데이터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이런 디비 구축, 조사ㆍ평가는 돈이 좀 들더라도 한꺼번에 같이 빅데이터로 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생각이 어떠신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저희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바를 감안하여서 이 실태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빅데이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잡은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그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 1억 8,000 정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러면 빅데이터 계획서를 세밀하게 작성해서 같이 보게 하여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복지재단이 사회복지 포털(portal)의 견인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 정도는 갖고 있어서 민간에서 어디서나 원할 때 제공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번에 연구를 강화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제안해 주신 거 감사하게 잘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질의해 주신 2019년 복지통계는 해마다 하는 거고요. 기존 자료가 있고 해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질의…….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최명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렸었는데 팀장님들께서 직접 방문까지 해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난번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장애인 주간보호센……. 장애인복지타운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타운의 주차장 규격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저번에 유광욱 위원님께서 주차장 폭을 좀 넓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내년 3월부터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가지고―일명 문콕 방지법이라고 하죠―시행될 텐데 우리 청주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주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유광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이재숙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청주시가 가입한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지자체 중 쉰아홉 군데가 가입됐다고 돼 있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지금 진행 중인 곳 같이 포함해서…….


이재숙 위원  예. 청주시도 충북에서 보면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2015년도에 제정돼서 지금 2018년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가입한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지금 충북도 내 아동―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한 바에 의하면―27만 6,000명 중에서 청주시가 16만이에요. 그럼 청주시의 아동이 충북에서 58프로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잖아요. 저는 청주가 선도적으로 먼저 가입한다고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입한다고 그래서 그냥 가입하는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말고, 어쨌든 아동들이 행복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유니세프의 아동에 대한 목적인 것 같은데.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가입하시고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에 더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가 민선 7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인증 시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는 안건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금년도 시작을 통해서 ’20년 인증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과정에는 아동의 4대 권리(발달권, 참여권, 보호권, 생존권)와 10대 이행과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과제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 조사 그리고 아동 실태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출된 사항들을 지역 곳곳의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다른 과 것도 계속해도 되죠? 잠깐 좀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위탁금액을 11억 6,500만 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인지, 이상이라는 게 들어가서 제가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11억 6,500만 원이 계상됐고요. 이상이라는 거는 해마다 인건비가 올라가는 경우를 가정해서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11억 6,500만 원이 계상돼서 예산안에 그렇게 작성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민간위탁 동의안에 이상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지금 저희들이 시설장을 15호봉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작성했는데 이분을 채용하게 되면 15호봉 이상인 분도 있고 해서 호봉이 더 높을 수도 있어서 이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는 게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간 위탁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해마다 11억 6,500을……. 내년엔 11억 6,500이 가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그다음 연도에는…….


이재숙 위원  이상이 간다는 거예요? 다른…….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인건비 오르는 것만큼 올라가는 거죠, 종사원들의 인건비.


이재숙 위원  근데 다른 조례안이나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금액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11억 6,500 이상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없는데 복지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주십시오.


○복지국장 남성현  예, 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여기서 이상이라는 말을 써 갖고 사족을 붙였는데 매년 위탁금액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편성하지만 위원님들도 의결을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심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매년 심의를 또 해주셔야 돼요. 매년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럼 내년에 세울 때 금액을…….


○복지국장 남성현  왜냐하면 직원들의 인건비 자체가 정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호봉이 올라오고 금액이 올라가니까 그거는 매년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 안을 제출하면서 이상이라는 것을 안 넣어도 되는데 사족을 붙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반되는 예산은 매년 심의하시니까 그때 또 걸러 주시면 됩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매년 심의할 때 하더라도 여기는 11억 6,500만 원이라고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제가 민간위탁 동의안 여러 개 올라온 거 봤는데 수탁자를 선정할 때마다 위원회가 한 번 구성됐다가 심의 마치면 자동 해산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이재숙 위원  예, 그것 좀 확인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잠깐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맨 뒤에 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2번 추진방향에 보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선정기준이라고 했거든요. 선정할 때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선정기준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 안이 나온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장애인 복지 관련 전문가 이런 분들을 초빙하려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선정기준……. 혹시 그렇게 되면 일반하고 차이점은 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아무래도 장애인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쪽에는 자폐하고 발달장애와 뇌병변장애 이분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는 기관이 수탁 선정돼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그건 수탁자 선정할 때 배점표에 이 항이 들어가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배점표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다른 동의안하고 좀 다른 게 11페이지에 보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이 2배수로 추천을 받아서 임명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다른 동의안하고 조금 다른데 2배수로 해서 9명을 뽑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거 선정기준 2배수라는 거는 그냥 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있으신 건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다른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이 2배수 이상으로……. 위원님께서는 3배수, 4배수 이런 걸 원하시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동의안하고 조금 달라서…….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저희들은 2배수로 정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냥 정하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이재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노인장애인과에……. 궁금한 거 다 여쭤볼게요.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위탁사무 세 번째에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및 관리라고 돼 있는데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혹시 사례나 문제점이 있었나 좀…….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이거는 게이트웨이(gateway)하고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이런 거를 댁내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문제점은 저희들이 한번 산남복지센터를 방문해 봤는데 응급안전 서비스 하시는 분이 여성분이 있어요. 이걸 천장에 드릴로 박아서 해야 되는데 여성분이 있을 때는 그런 작업이 어렵다고 남성분을 응급안전 서비스로 채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위탁사무 중에 이런 게 들어가서 ‘뭔가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이걸 넣었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조직표를 센터장 1명에 팀장 1명, 팀원 1명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여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과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사업은 기존에 어디서 해왔던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기존에는 산남노인복지센터하고 상당노인복지관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그러면 이거를…….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기서 이거를 해오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를 따로 만들 그런 필요성을 느끼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문제점은 양 기관에서 하던 것이 구 청원군 시절에 하던 거를 그냥 갖고 온 거고, 구 청주시 시절에 하던 거를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의 질이 기관별로 다르고, 대상을 선정할 때도 약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통합해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를 만든다는 얘기신데 제가 봤을 때는 통합……. 물론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 취지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하던 사업 두 개를 합쳐서 센터 하나를 만들면서 인건비도……. 지금 사업비가 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뒤에 봤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2억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1억 9,500이. 이렇게 1억 9,500의 인건비를 들여서 센터를 만들어서 하면서 효과가 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쨌든 센터를 다시 만드시는 건 기정사실화됐고 만들게 됐으니까 그만큼 효과가 나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위원장 김은숙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여성청소년과에 잠깐 하나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계약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해당 기관에서 만료일 60일 이전에 ‘재위탁해 주십시오.’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수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재연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명시해 놓은 겁니다.


이재숙 위원  1회에 한해서만 연장이 가능한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더 물을 건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요. 뒤에 12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현재 위탁기간 만료가 2016년 1월 6일부터 2019년 1월 5일까지고,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은 2016년 1월 6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거든요. 이 날짜가 안 맞는 게 하나는 12월 말일까지 하고, 1월 5일까지 하고. 혹시 이거 차이점이 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각 기관마다 준공일자, 그 위탁일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준공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한 일자가 다릅니다. 청소년수련원의 경우에는 ’98년도에 개관한 거고요, 청소년문화의집은 2007년도에 개관한 겁니다. 그래서 개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위탁일자가 다릅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3년이라고 하고 날짜가 다르길래…….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각 기관마다 위탁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이 계약날짜가. 그거에 따라서 3년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준공해서 똑같이 개관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면 기관이 일률적으로 3년 같이 갈 텐데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근데 여기에 보면 현재 위탁기간이……. 그러면 위탁기간 날짜를 맞추려고 이렇게 하신 건가? 어쨌든 날짜가 안 맞는 게 제가 조금 저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 죄송합니다.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이 2016년 1월 1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현 위탁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입니다.


이재숙 위원  여기 날짜를 잘못 쓰신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죄송합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1페이지 보시면 제안이유에 ‘가칭 청원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고자 함.’ 이랬거든요. 저희한테 제안한 이유가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읽다 보니까 문맥을 ‘시의회 동의 절차를 받고자 함.’ 이렇게 바꾸시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는……. 바꾸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찬 시간이 가까워 오고 지금 심도 있는 의안 심사와 질의 답변으로 국ㆍ과장님들과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관련해서 최명숙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사회적 약자를 얘기할 때면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인권 침해는 그들의 가족과 관련 시설에서 힘들게 종사하는 분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과장님, 작년에 인천의 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구타한 사건이 있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는데…….


○위원장 김은숙  예. 장애인을 구타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한 시시티브이 설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요. 물론 사회복지사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시시티브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건립 예정인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직업적응훈련시설에 시시티브이 설치 계획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고요. 시시티브이 설치 문제는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의무시설이면 분명히 설치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자하고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설치할 수 있는 방향도 있다면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인천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그러한 사례가 혹시 청주시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염려 차원과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마음에서 과장님께 질의한 건데 앞으로 여기 계신 국ㆍ과장님들께서도 정책 입안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인권 침해를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부위원장 이현주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 및 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 및 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자구 검토 등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은숙이현주김영근안성현유광욱유영경이재숙최충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소영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남성현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기타 참석자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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