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23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4. 청주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5. 2019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언식 의원 대표발의)(신언식, 박용현, 임정수, 최충진, 이우균, 전규식, 한병수, 이재길, 윤여일 의원 발의)
- 2.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4. 청주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5. 2019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09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용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2건,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 진행은 소관 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1.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언식 의원 대표발의)(신언식, 박용현, 임정수, 최충진, 이우균, 전규식, 한병수, 이재길, 윤여일 의원 발의)
2.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청주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2019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청주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언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신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환경 파괴, 경관 훼손과 대규모 절ㆍ성토로 인한 산사태 및 인근 지역의 피해 발생으로 집단민원이 빈번히 제기되므로 설치 제한거리와 경사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농어촌도로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5호 이상 주택이 밀집된 밀집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거리를 두고, 시설의 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신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과 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평소 도시재생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이번 조직개편에서 신설 부서인 저희 도시재생기획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법령 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또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미비됐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5조, 제6조에 보면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으로 인한 시설물에 대하여 현재 규정이 빠져 있는데 도시재생법상 공동이용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 제8조에서는 도시재생법 제30조의2의 규정 신설에 따라서 조성된 행정재산에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2조 그리고 제13조, 제16조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로 사회적기업 등의 지역 주민단체 지원을 추가하였고, 센터 구성원 요건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도시재생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 지원이 가능토록 법령 체계와 맞추어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2018년 9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했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서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 혁신 사업으로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18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에 응모해서 내덕1동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활성화 계획 수립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활성화 지역 내 또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한 후에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내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업유형, 면적 등이 상이해서 이와 같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함이 불가피하지만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하는 데는 절차와 진행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타 기관까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 등 과정이 복잡해서 본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제출 일정을 감안해서 국토교통부와 상의한 끝에 도시재생기획단에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사업명은 “내덕에 심다. 함께 키우다. 우리가 살다.”로서 사업유형은 주거지지원형입니다. 내년부터 4년간 총사업비 273억 원을 투입해서 가장 쇠퇴도가 높은 내덕1동 지역에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가로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비전으로 정했고, 주요 사업내용은 사업지 내 2층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해서 도서관, 사랑방 등 주민 생활에 거점인 모임터를 조성하고, 주민 공동체의식 향상을 위한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것이고요. 또 청주농고 앞 공터를 매입해서 도시농업허브센터를 조성하여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LH를 통해서 공공 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업해서 임대주택 8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담장 허물기를 통해서 그린 파킹(green parking)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서 거리환경 개선, 이웃 간 소통을 꾀하고, 내덕로에는 푸드(food)트럭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철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상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의견제시의 건 1건, 출연 계획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번 청주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540-1번지 일원에 위치한 기존 옥산면사무소의 신축ㆍ이전을 위해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산78-5번지 일원을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안이 공공시설과로부터 제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신축되는 공공청사 옥산면사무소는 보상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 부지면적 6,398평방미터에 지상 3층 건축물을 신축하고,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소로2-1370호선과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의 의견은 옥산면사무소 신축ㆍ이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하는 사항은 원안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번 2019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주국제공항에 설치한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청주를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객청사 2층에 총면적 36평방미터로 2016년 11월 준공되었으며, 준공 이후 현재까지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판매원 3명을 고용하여 공예품, 생활용품 등을 비롯하여 농ㆍ특산품 768개 품목을 홍보ㆍ전시ㆍ판매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2016년 5,800만 원, 2017년 1억 3,100만 원, 2018년 1억 3,5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부서 검토 결과 총사업비 7,500만 원 중 6,500만 원은 2018년 출연금 잔액과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 2019년도 출연 계획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남기상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국 전문위원 김성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환경 파괴와 산사태 및 인근 지역의 피해 발생으로 집단민원이 빈번히 제기됨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제한거리와 경사도 등을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부에서 2018년 7월 2일 제정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상 산사태 및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하여 경사도 15도 이상 지역에 대하여는 입지를 회피해야 할 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는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산지 환경 훼손, 입지 갈등, 토사 유출, 주민 피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산지전용허가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평균 경사도가 15도 이하인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2018년 8월 3일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법」상 도로, 문화재 등 기타 시설물로부터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 최대 1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의 보급ㆍ확산 촉진 측면에서 과도한 이격거리 적용 논쟁과 무분별한 산지 훼손 최소화에 따른 경사도 적용 문제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내용과 주민 참여를 위한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내용을 반영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및 조직 세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내용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 내용을 반영하였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와 조직ㆍ구성을 변경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9조,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조례안 내용 중 당초 제5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를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로 개정하는 부분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공동이용시설이 배제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초대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로 검토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8년 8월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된 내덕1동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거주민 중심의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과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옥산면사무소 신축ㆍ이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청사의 효율적 운영과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결정하는 사항이며,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은 청주국제공항에 설치된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에 대해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 주요 행사와 특산품 홍보를 위해 매년 소요되는 운영비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규 김성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신언식 의원님이 이 자리에 장시간 있게 하는 게 저기 하니 먼저 신언식 의원한테 질의를 하고 보내 드리는 게 저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수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거 같은데요. 우선 신언식 의원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요. 신언식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박완희 위원이 해야 되는 거 아녀.
○박완희 위원 네, 박완희 위원입니다. 태양광 발전 문제는 그동안 언론에서 이슈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고, 제안하신 것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좀 강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일단 문제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별표 자료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평균경사도 20도 미만의 임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충돌이 생길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상에 평균경사도 20도 미만 이 부분을 15도 미만으로 일괄적으로 같이 맞춰 줘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만 15도로 적용하고 일반 기타 개발 문제는 다 20도 미만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조례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신언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동의하는데 기존 도시계획 조례상에 이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분야에 해당 부서와 관계전문가, 시민ㆍ사회, 저희 의회가 참여하는 가운데 공론화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용규 김현기 부의장님! 의사 진행은 위원장이 하시는…….
(회의장 웃음)
○박완희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도 위원장이 발언기회를 주기 전에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일단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듣고 싶어 하니까 말씀 좀 해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0도는 저희들이 태양광발전시설에 한정해서 왔는데 그 부분은 주민 사유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주민 공람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논의하셔야 되고 오늘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만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규 예, 박노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신언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두진 도시계획과장님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에서 환경이나 이런 것이 파괴가 안 되도록 경사도를 20도에서 15도로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상위법과 달라서 입법예고 한 거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지금 환경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할 때 협의조건은 15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을 입법예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15도로 하겠다 하는 것을 입법예고 하는 절차요.
○박노학 위원 예고만 했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리고 지금 태양광이 10년 지나면 시설물에서 일반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주는데 그게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산림청에서 입법예고 한 것을 보면 지금은 전용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도 일시전용으로 바꾸고, 대체산림조성비인가 그것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강화되는 것으로 입법예고 돼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태양광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부동산 투기업자라든가 특히,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10년이 지나면 산림지역에서 일반 계획관리지역이나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해 준다고 해서 지금 태양광의 직접적인 목적보다는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많이 전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환경도 많이 파괴돼 있는데 10호 미만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축사 법처럼 500미터 이내에 50프로면 50프로, 60프로면 60프로 해서 주민들과 갈등 또 그 직접적인 피해영향권에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여기에 담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를 해주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문제성이 있는 부분의 개발행위허가 심의 때 주민 동의를 받아서 갖고 오는 절차를 이행했었는데 그게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발행위허가 심의 때 주민 의견이 어떤가 그런 정도만 묻는 상태지 동의를 전제로 하는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주시에서도 태양광에 의한 환경 파괴라든가 목적 이외에 무분별한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하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의원님과 관련된 질의가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언식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신언식 의원님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의원 감사합니다.
(신언식 의원 퇴장)
○위원장 김용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다른 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심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박철완 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미심쩍은 게 있어요. 주민 참여를 위한 협의체 했는데 이게 지금 허브센터 때문에 만드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일치시키고 또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보충하는데 일부 허브센터 때문에 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중앙동협동조합이 결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대략 주주들을 모집해서……. 주주가 아마 일인당 300만 원씩 저기 해 갖고서 결성한 것 같은데 지금 몇몇이 그런 저기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지역주민들하고 갈등관계가 상당히 있어요. 이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이끌어 갈 때 앞으로 다른 지역주민들하고의 위화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국가 공모 사업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은 대개 5년 이내에 사업이 끝나게 되고, 이 5년 사업이 끝나게 되면 국비도 끊어지고 시비도 끊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생력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국토부나 시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앙동 활성화 사업은 지금 뉴딜 사업이 아니고 그전에 도심활성화 사업(도활 사업)으로 진행된 것인데 올해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관여하지 않고 지금 도시재생사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이 끝남으로 인해서 그 주민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계속 이어갈까에 대한 고민들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동체나 조직체를 만들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그것이 원활치 않아서 거기 회장님도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을 저하고 면담에서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과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 속에 중앙동 활성화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약사항 중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전문가들하고 논의 중에 있는데 이 부분과 연계해서 중앙동 사업이 주민 참여 속에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 놔야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민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협동조합에 그 사업을 맡긴다는 자체가 위험성이 더 도사리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다음은 제7조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를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로 대상 시설의 종류를 바꾸는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도시재생 사업이 의미가 다른 건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7조에 관한 내용은 당초에 도시재생과에서 조례안을 만들 때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및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ㆍ규칙심의회를 할 때 조례ㆍ규칙심의회 위원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지역 이렇게 함으로써 똑같은 것을 두 번 제시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빼고……. 이게 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게 아니냐 해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도시재생 사업 지역만 놔두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삭제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 보니까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지역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좀 다릅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한 지역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더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남긴 거고.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통했지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포함이 안 돼 있는 부분은 이번에 전략계획 수정할 때 거기에 포함시켜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이것이 수정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게 포괄적인 뜻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박원식 과장님! 특산품 출연금 해서 공항에 6개월 7,500만 원 이렇게 세출예산안이 있는데 현재 특산품 판매실적 자료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교통정책과장 박원식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데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연도별로 특산품 판매실적 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6개월 치의 운영실적 세출예산안 올린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6개월 후에는 이 금액이 또 발생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6개월은 내년 6월까지 그쪽에…….
○김현기 위원 글쎄, 내년 6월. 또 6월에서 12월까지 될 거 아녜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별도로 운영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산 지원이 거기 임차료하고, 인건비는 3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시설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니, 우리 청주공항을 오고 가는 외국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여기에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나 아니면 주로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나 그런 것도 조사된 자료가 있나?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매출액이나 순이익 그런 수치적인 면도 가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분석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현기 위원 예. 그것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박원식 과장님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주시를 홍보하고 우리 청주 농산물이나 특산품 이런 것을 알린다는 예산에 대해서는 청주시가 여유가 있으면 더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것을 운영하는 데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해야 되나요? 이것이 개인한테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복지관 같은 데도 공모해서 위탁하듯이 행정요원이나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민간단체(시민단체라든가 농업인단체)에 공모해서 위탁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것을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꼭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운영해야 되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공모해서 다른 데 줄 수는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교통정책과장 박원식입니다. 처음 2016년도에 할 때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역특산품 업체를 추천받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희망하는 업체의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형식이었고, 당초에는 공예품도 많이 포함돼 있어서 문화산업진흥재단 한국공예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검토가 됐고. 또 지금 위탁업체에 대해 그동안에 고민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도 생각해 봤는데 일단 문화산업진흥재단이 공공성이나 투명성 이런 부분에서 조금 기득권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쪽에 신뢰가 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품목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조심스럽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공성이나 투명성은 문화산업진흥재단이 많은 우려를 낳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공공성이나 투명성 이것이 지켜지고 청주시가 투자한 만큼에 대해서 잘만 운영된다면 뭐하러 그런 이유를 대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차라리 포괄적으로 열고 공모해서 거기를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제안서를 받아보고 우리 시에서 지정하면 어떨까! 무조건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주니까 그런 데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한 번 엄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예,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박원식 교통정책과장님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김현기 위원님하고 박노학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운영비 전체가 2017년은 1억 2,000, 내년도에는 1억 5,000 이렇게 금액이 돼서 상당히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이게 어떤 부분이에요? 운영비는 임대료 부분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부분인가요, 인건비……. 임대료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임대료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연 한 2,500만 원 지출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확실히 경향성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 2016년도에 11월하고 12월 2개월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12월간 운영했고. 올해는 지금 7월까지 통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운영한 지가 거의 2년, 햇수로는 한 3년 되기 때문에 경향성이라고 할까요! 증가폭은 저희들이 크게 신뢰할 만한 경향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니, 이렇게 인상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인상되는 겁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평균적으로 인상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2016년도에는 두 달 치고요.
○변종오 위원 아, 두 달 치고.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보면 판매원 인건비로 3명분이 나가는데 연 총수입 이런 게 나와 있는 부분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순이익으로 따지면 2016년도에 2개월분이 330만 원 그리고 2017년도에 한 3,900 그리고 2018년도/올해에 7월까지 운영수익금이 2,9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매출액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2개월분이 1,200 그리고 2017년도에 2억 2,000 그리고 2018년도에 7월까지 8,700만 원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하여튼 공항, 청주의 관문에서 청주시 특산품이나 농산품을 그렇게 잘 차려 놓고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지원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규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덧붙여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특산품 판매ㆍ전시장이 공항 2층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애초에도 지적했었는데 지금 2층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모든 승객들이 짐을 다 부쳐 놓고 2층에 올라가서 우리 판매장을 보게 되는데 시각적으로 조급함 때문에 상품 구매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덜됐다 그런 생각도 들고. 매출이 작년에는 2억 2,000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1층에 위치했을 때는 그 배 이상이 될 텐데 위치를 바꿔서 특산품 전시장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지금 공항 보면 2층이 출국장인데 거기에는 커피숍이랄까 조금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층도 1층보다 매출액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입지에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물건을 사면 가방에 넣어서 보내야 되는……. 들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들고 가지도 못할 상품을 구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1층으로 옮겨놨을 때에는 매상이 2억 2,000 아니고 4억, 5억으로 올라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력으로 전시장을 운영할 계획을 수립해야지 언제까지 계속 보전해 줄 건가. 그래서 1층으로 옮기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 그런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 6월까지 계약이 됐기 때문에 재계약할 때 공항공사 측하고 1층에도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매출 시장성을 분석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예. 제가 박철완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쨌거나 행정개편을 통해서 도시재생기획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도시재생과도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있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정책적 방향이 찍혀 있다고 보는데 도새재생 사업에서 가장 핵심은 주민들의 조직화 내지는…….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내덕동 올라와 있고, 운천ㆍ신봉동도 뉴딜 사업에 포함돼 있는 거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예를 들어 중앙동 같은 경우에도 상인회장님을 하셨던 대표적인 분들의 에너지 투입이 몇 년간에 걸쳐서 되었고 어떤 구심체 역할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내덕동이나 운천ㆍ신봉동 이 일대에도 그런 구심적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활동가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매우 중요하고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하기 전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그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거든요. 물론 중앙동같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암동, 운천동, 내덕1동이 다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 주민조직 기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요? 지금 운천ㆍ신봉동이나 내덕1동 이런 데가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 모임이 구성되는 건지?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지역마다 다른데 우암동 같은 경우는 전 주민자치위원장 하셨던 분이 하고 있고, 운천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활동은 안 하셨지만 도시재생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이 별도로 있고요, 내덕1동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통장협의회, 바르게 이렇게 한 군데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아까 서두에도 설명하셨지만―도시재생 사업은 지원 사업이 끝나면 대부분 쇠퇴하거나 거의 문 닫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조직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실제 재정 자립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사업의 발굴.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내덕동도 사회적 경제 구조를 구성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고민이 돼서 초기 단계부터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육성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지원 끝나면 문 닫을 것이라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이 기존의 도시정비 사업이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각별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 됐든 사회적기업이 됐든 사회적 협동조합이 됐든 마을기업이 됐든 다양한 형태의 발굴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당연한 말씀이고요. 도시재생은 관 주도형으로 돼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주민이 중심이 되고 주민이 원하는 방식을 최대한 고려해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도시재생이 뭔지, 도시재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되고 인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그것을 통해 그런 인식도를 높여서 이런 조직도 만들고 하는데 이번에 도시재생대학에 굉장히 많은 팀들이 참여하셨어요. 지난번에 한병수 위원님께서도 직접 참여하셨는데 8개 팀이 참여했고 지금 굉장히 열의를 갖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20개 팀까지 갈 생각인데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인식도를 높여가고, 지식을 높일 거고.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관련돼서 연구하시거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관련된 분들을 따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분들을 다 모아서 저희하고 워크숍을 가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참고하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완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용규 예. 박완희 위원님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수원의 경우에는 도시재단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도시재단 내에 마을공동체 그리고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그것을 다 묶어서 함께 진행하는 시스템을 갖췄더라고요. 지금 청주시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따로 있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올해 초에 조례가 만들어졌죠. 그죠? 그래서 지금 녹색청주협의회 주관으로 마을공동체 활동가 양성 교육인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고, 농촌 쪽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농촌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 이 사업에 대해서도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각 영역에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협력체계나 수원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통합적인 체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기획단에서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을공동체 쪽은 아직 조직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신중하고 깊이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그 얘기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묘한 상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어제도 우리 도시재생센터장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었어요. 도시재생센터에서 ‘도시재생기획단이 주관이 돼 갖고 이런 조직체를 모아서 재단을 만드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정책기획과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을 검토할 때 마을공동체 측에서 이 얘기가 또 나왔었거든요. 거기서 재단을 만들어서 학교……. 그때는 도시재생에서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을공동체에서 중심이 돼서 가자는 의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미묘한 상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검토가 됐었는데 재단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수면 위로 올라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아직 어느 쪽에서 주도적으로 먼저 할 거냐에 대한 문제는 좀 미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측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하고 저희 도시재생기획단하고 협의하에 조만간에 그런 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도시재생기획단하고 간담회가 있으니까 그런 때 시간을 빌려서 오늘과 같은 대화를 충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신데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느낀 건데요. 과장님, 의견제시의 건 자체가 주로 도시계획 이쪽에만 많이 있어요. 상위법에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라.’ 하는 조항이 있으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의견제시의 건이 우리 시에서 얼마나 법적 효력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의회에서 의견이 찬반은 아닐지라도 부정적인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해도 보면 집행기관의 의견대로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을 질의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방금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사실 저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를 하면서 왜 꼭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돼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이라든가 방향성이 다른 의견을 주실 때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간중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로관리사업소 문제, 그 부지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도 도랑 협의해 가지고 검토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러한 좋은 의견을 또 방안을 얻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데 의원으로서 보면 의회 의견이 단순하게 의견 청취 수준에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 전문가 집단의 한 분야의 의견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을 보면 의회 존립 여부가 좀 의문이 드는 사안이라 법적인 장치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계시는 김에 앞으로 의회 의견을 존중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두 번째, 박원식 과장님!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이것 있잖아요. 지금 이게 6개월 단위로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 숨겨진 걸 보면 작년도에 1억 3,500이었어요. 그죠? 작년에! 그러면 지금 6개월을 쓰고 나머지 6개월분에서 1,000만 원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7,500 쓰고 6,000만 원……. 그러니까 ‘남아 있는데 1,000만 원이 모자라니 1,000만 원을 더 출연해 주십시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6월 추경에 가면 또다시 1억 얼마를 출연하실 거라고 봅니다. 과연 내 것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관점에서 한번 보겠어요. 공항 이용객이 늘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병수 위원님도 좋은 의견 주셨는데 이용객이 늘어나면 수익이 늘어나야 돼요. 그죠? 매출도 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출연금은 줄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용객 늘고 매출 느는데 출연금도 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홍보의 문제에 중점을 뒀느냐, 판매에 중점을 뒀느냐, 수익에 중점을 뒀느냐인데 세 가지를 다 같이 간다 하더라도 공항 이용객이 늘고 매출이 늘어서 수익이 늘어나면 출연금은 당연히 줄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직원들도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공공의 관점에서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이 섰으니 소진해라. 그래야 제로베이스예산에서 다시 증액시킬 수 있다.’ 이게 지금 보면 재단도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 좀 과장님 계실 때 깨주실 수 없으십니까? 제 논리가 틀리면 틀렸다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한번 의견을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교통정책과장 박원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에 11월, 12월 운영했고, 제대로 운영한 것은 2017년도고요. 내년에 예산을 좀 요구했지만 계속 증가되고 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파악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수익성의 그런 마인드(mind)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특산품 판매장에는 일반적으로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 창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는 66개 업소에서 700개 이상의 지역 특산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홍보의 상징성이랄까 이런 것하고 또 각종 행사 리플릿이라든가 청주시정을 홍보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100% 수익성 위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들이대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익성을 강구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사실 당초에 이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이 생길 때는 창조전략과에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소관 위원회에 있었고요. 당초에 장소 문제도 지적했었던 건데 지금 이렇게 와서 잘되고 있다고 평가를……. 저도 박원식 과장님 말씀에 동의는 해요. 시정 홍보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데 충분히 동의하는데 사람들의 마인드를 고쳐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전국의 지자체 그리고 대한민국 중앙정부 자체도, 중앙정부는 아닐지라도 지자체에서는 수익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 이건 크게 얘기하면 재정자립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적지만 수익성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수익성을 많이 고려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성과 수익성에서 어떤 것이 더 우선되느냐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는……. 바꿔서 그것 하나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이라면 이렇게 하겠느냐.’라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김용규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내용 있습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네,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박철완 단장님, ‘내덕에 심다. 함께 키우다. 우리가 살다.’ 여기에 가벼운 거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는 지금 시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서 하는 건지? 그런 거겠죠. 여기 보면 청주농고, 농업기술센터 또 청주농고 담장 허물기 이렇게 있는데 혹시 청주농고하고는 얘기가 된 겁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당연히 청주농고하고 얘기가 됐고요, 현재 교장선생님하고는 얘기가 돼서 교육청에서만 허락하면……. 담장 허물기는 지금 이쪽 농고 담장 허물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농고는 걷기길이 들어가 있습니다. 담장 허물기는 다른 데 마을 얘기하는 거고요. 일단…….
○홍성각 위원 그러면 청주농고 담장 허물기 이건 아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청주농고 담장 허물기는 교장선생님께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일단 얘기는 했고, 포함은 돼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일단 청주농고와 협의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홍성각 위원 학생들은 20살이 안 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어른인데 그들을 배려하고 키워 주지 않으면 이 나라 장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어쨌든 청주농고 교장선생님하고 잘 얘기가 됐을 것 같은데 공무원은 누가 만났습니까? 혹시 주민대표가 만났는지 우리……. 혹시 단장님도 만나 보셨는지?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지금 도시재생기획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사업이 구상됐기 때문에 제가 직접 교장선생님을 만나 뵙지는 못했고요. 청주농고를 방문했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을 직접 방문드리지 못했습니다.
○홍성각 위원 지금 혹시 그쪽에 계획된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별도로 도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별도로 보겠습니다. 그쪽에 주민들하고 협조는 어느 정도나…….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관에서 주도하기보다는 주민협의체에서 직접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만난 것도 주민대표가 만났고 또 지역주민들이 25일(이번 주 목요일)에 직접 발대식도 갖고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님께 확인해 볼 게 있는데요. 내덕1동은 주거지지원형 사업으로 계획에 보면 80호의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는데 형태가 어떤 형태의 주택인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이게 층수가……. 연립주택과 같은 형태인데요.
○위원장 김용규 층수는 몇 층 정도로 고뇌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지금 80호에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면적은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가지고 계시죠, 단장님?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담벼락 쪽에서 3, 4 이렇게 표현된 지역인지……. 어느 지역에 연립주택 80호 정도를 구상하고 계신 거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지금 그림에 보시면 1번이라고 표시돼 있는 제일 위쪽에…….
○위원장 김용규 건너편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큰길, 1순환로 건너편?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거기는 지금 현재 어떤 게 있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현재는 공터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공터고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이쪽에 현재 주택지 3, 4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1……. 이 주거지를 어떻게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지금 파랑색으로 돼 있는 건 1-1, 1-2, 1-3 이렇게 표현돼 있는 지역인데 여기는 코너에 있는 건물은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현장지원센터라든지 도시재생길라잡이 육성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고.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단장님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 의견조정 시간 전까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래서 저희들 의견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리고 박원식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홍보ㆍ판매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타 부서에 근무하셨지만 이 부서로 오셔서 많이 전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이 홍보ㆍ판매장이 실제적으로 홍보에 방점도 있지만 판매장이 지속 가능하려면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지적이신 것 같고요. 또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도 위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견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박원식 과장님께서 공항공사하고 슬기롭게 상의해서 중요한 위치에 수익성이 나는 지속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알겠습니다. 물론 수익성이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 66개 중소기업이라든가 지역 특산품 업체가 참여해 있는데 상품별로 인지도가 상당히 없는 상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성으로 따진다면 명품 갖다 놓으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 특산물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한다는 가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100% 수익성을 강조해서 나가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장 김용규 지금 말씀은 조금 토론이 필요한 건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박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5년, 10년, 15년, 20년 계속 홍보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홍보의 내용들에 방점을 찍어서 노력했다면 수익성으로도 어느 정도 돌아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옥산 공공청사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보면 위치가 굉장히 구석에 있어요. 산지 쪽으로 붙여 놓으셨고 접근성을 좋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접근성을 더 악화시킨 게 아닌가. 구 도심을 통과해서 청사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위치는 사실상 옥산면 외곽에 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치 선정할 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긴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로가 8미터 폭원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 시가지에서 접근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 가지고 계시겠지만 옥산면에 현재 위치가 비좁은 건 있어요. 주차 면이나 여러 면에서 비좁은데 접근성은 굉장히 용이해요, 우리 면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그래서 그러한 지적을 통과해서 지금 공공청사 예정지가 진행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많은 민원인들이 현재 혼잡해 있는 도로를 거쳐서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외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공청사 예정지로서 적합한 지역인지 조금 염려가 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희들 의견조정 때 의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다른 추가질의 하실 내용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성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로 한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조합 등의 발굴이 필요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조직체계가 지속될 수 있는 다양한 육성방안이 계획단계에서부터 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소재지의 외곽지역으로 공공청사가 이동됨으로 인해 주민들의 접근성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진입로에 대한 개선대책 반영”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 “시정 홍보와 중소기업체 활성화라는 공공성 측면과 함께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감안하여 공항청사 내 1층으로 재배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출연금도 단계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부의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용규홍성각김성택김현기박노학박완희변종오한병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국
○출석 공무원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교통정책과장 박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