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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8회 제1호 경제환경위원회(2018.10.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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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23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2.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년허브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5. 2019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6. 2019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7. 2019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
8. 2019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9.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이재길, 김은숙, 김미자, 임은성, 전규식, 이재숙, 최동식, 박미자, 남일현 의원 발의)
2.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년허브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2019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6. 2019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7. 2019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8. 2019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9.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영신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출연 계획안 5건, 이상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1.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이재길, 김은숙, 김미자, 임은성, 전규식, 이재숙, 최동식, 박미자, 남일현 의원 발의)

2.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년허브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2019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6. 2019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7. 2019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8. 2019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9.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년허브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이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청주시의 경제 발전과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청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발생 실태의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시민이 참여한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악취 및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 등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는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악취방지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하여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악취지역 시민 참여를 규정하고, 그 기능과 회의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악취방지 및 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조례안 1건과 계획안 5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 및 소상공인 대상의 공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과 오송 첨단복합단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32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에 20억 원, 기술혁신ㆍ제품고도화 등 연구개발비에 12억 5,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019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국내 미개척 분야인 바이오(bio)세라믹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고자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연구ㆍ개발에 2억 원, 바이오세라믹 안전성ㆍ유효성 평가 지원에 3억 6,200만 원,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에 2억 2,500만 원 총 7억 8,7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입니다. 바이오 관련 기업의 R&D(Research and Development) 지원과 바이오 특화인력 양성을 위해 10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공동연구개발비에 5억 3,000만 원,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에 3억 2,000만 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019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입니다. 반도체ㆍ바이오ㆍ전기전자부품 등 청주시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지역산업 진흥 도모를 위해 충북테크노파크에 4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국가 공모 사업비 매칭(matching), 입주기업 창업보육 서비스 제공, 첨단장비 수선유지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제도 연구ㆍ조사 등을 위하여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프로에 해당하는 8,066만 5,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재정경제국에서 계획하는 2019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6개 안건 모두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하수정책과 소관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일부 용어를 현행 법령상의 용어로 변경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명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제명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청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1조 및 제3조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17조 및 제19조에 “시설설치비”를 “설치 부담금”으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2조,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31조에 “유지관리비”를 “사용료”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의안번호 64호 청년허브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청년의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청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청년허브센터(가칭)를 조성ㆍ운영함으로써 청년들에게 다양한 소통창구와 활동 공간 마련으로 청년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년허브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조성 위치는 상당구 서문동 109-6번지 구 상권활성화재단 건물이며, 연면적은 601.83평방미터입니다. 지하 1층, 지상 1ㆍ3ㆍ4층에 청년창작존(zone), 커뮤니티존, 공유 주방, 취ㆍ창업 상담실, 사무실, 소회의실, 청년창업공간, 협업공간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청년 취ㆍ창업 상담 및 창업공간 제공, 커뮤니티 활성화, 청년 역량강화 지원 등 지역 청년들을 위한 종합서비스 지원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이고, 위탁사무는 센터 시설 관리 및 대여, 청년 역량강화 및 취ㆍ창업 지원 사업, 청년문화 창작 지원 사업,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등으로 위탁금액은 연간 3억 원 정도입니다. 청년허브센터가 청년 스스로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통한 청주 발전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악취발생 실태조사 실시와 시민 참여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악취방지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하여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시민 참여를 보장하였으며, 그 기능과 회의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산업 및 생활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악취방지 시책의 추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업자들에게는 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방지시설 및 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바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의 협업화, 밀집지역 활성화 등 상권 활성화 지원, 업종 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문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공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상위법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내부 용어를 현행 법령상의 용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년허브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동의안은 지역 청년의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청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조성한 청년허브센터(가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통하여 체계적인 지역 BT(Bio Technology)산업 육성 시스템 구축으로 첨복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재단 핵심연구 지원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R&D 수행과 기술 지원으로 우수 연구성과물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청주시를 글로벌(global) BT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3항과 제12조제2항에 따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연구개발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제39조의2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제3조에 따라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융합바이오소재센터 건립과 바이오세라믹 안전성ㆍ유효성평가센터 구축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융합바이오소재센터는 국내 미개척 분야인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산업 전문센터를 오송에 건립하여 바이오산업 선점 및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 12월 국비로 착공하였으며,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충북재정투자심사가 완료된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연차적 계획에 따라 지방비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바이오세라믹 안전성ㆍ유효성평가센터는 융합바이오소재센터와 연계하여 신소재와 제품 개발은 물론 안전성ㆍ유효성 평가를 통한 제품 상용화까지 원스톱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차적 계획에 따라 출연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2019년 신규로 반영된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충북산학융합본부 입주기업들의 R&D 자금 지원을 통해 BT 핵심기술 개발과 산ㆍ학ㆍ관 협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하는 것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 근거하여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와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청주지역 산업진흥 사업, 기술고도화와 중소ㆍ벤처기업 성장 사업을 위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의 법정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박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영신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하여 종료한 후 나머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청주시의 환경을 위해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영신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후대기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4조(시민의 책무)가 있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네.


박용현 위원  여기에 보면 “국가와 도ㆍ시가 시행하는 각종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건 청주시의 조례거든요. 그죠? 청주시의 조례라면 ‘청주시가 시행하는 각종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맞습니다. 이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의 모법인 「악취방지법」의 국민의 책무를 준용해서 지정하다 보니까 “국가와 도ㆍ시가 시행하는” 그런 규정이 삽입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거는 ‘청주시가 시행하는’ 그렇게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게 맞겠죠. 그리고 제7조(민관협의회의 기능)제3호에 보면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배출시설 지정 건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악취배출시설을 지정하고자 했을 때 이를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몇 호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현 위원  7조3호!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이 사항은 「악취방지법」과 「악취방지법 시행령」에 일정 기준이, 예를 들어서 민원이 1년 이상 발생되고 또 배출허용기준이 초과/오버(over)될 경우에는 건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박용현 위원  이걸 건의했을 경우에……. 거기에서는 환경부에 건의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저희…….


박용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건의해서 그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건의하겠다 하고……. 집행기관에서 안을 냈을 때 그것이 맞을까 안 맞을까, 해도 되냐 이거는 심의로 돼야 되는 것이지…….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이건 시장의 책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


박용현 위원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악취실태조사”가 있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박용현 위원  현재 청주시에서 악취 실태조사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악취방지법」에 보면 악취발생지역으로 지정됐을 때는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걸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청주시에는 악취발생 관리구역이 없잖아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없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러다 보니 이 조례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이 부분에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 1회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렇게 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을 삽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2012년도하고 ’14년도에 한국교통대학교를 통해서 악취 저감대책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 평소에는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또 계속해서 악취 배출이 많이 발생될 경우에는 연구 용역을 통해서 실태조사도 해보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항 안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 2항에서 9항 안건까지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영신 의원님은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계속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제9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가 있는데요. 문안 중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마다 들어가 있고 또 안 들어가도 된다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이라는 이 문안을…….


박용현 위원  이영신 의원님 거 끝났어요.


양영순 위원  이영신 의원님 거는 종료가…….


○위원장 김태수  지금 이영신 의원님 발의하신 건 질의 종결됐습니다.


양영순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박용현 위원 거수)

네,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지금 이거 순서대로 하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아니, 이제 지금부터…….


박용현 위원  전체적으로 다?


○위원장 김태수  예.


박용현 위원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제5호가 새로 삽입되는 부분인데 ‘업종전환 및 폐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업종전환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지금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개정하는 건데 제4조 질의하신 업종전환과 폐업 지원에 대해서는 그 조항뿐만 아니라 제7조의2하고 제4조에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을 전체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전체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업, 전환할 경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폐업 지원할 수 있는 직원을 전담 배치해서 폐업 정리하는 절차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폐업 절차를 도와주는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폐업할 때는 소상공인이 문을 닫고 폐업 신고만 하면 되는데 어떠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자체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폐업 관련해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업 정리하는 과정, 집기라든가 그런 것들 지원해 주고 있고 또 폐업을 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 새로운 업종전환을 하기 위한 시장분석이라든가 어떤 업종이 좋겠는가 하는 것도 조언해 주고요.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컨설팅이라든가 또는 기존 사업장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업무절차 이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6조2항에 보면 ‘개인 또는 법인, 기관, 단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주도할 때 지원하겠다.’ 이런 조항이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6조요?


박용현 위원  예, 현행…….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현재 6조는 이자보조금…….


박용현 위원  이게 6항인가요?


양영순 위원  4조2항!


박용현 위원  4조2항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4조2항이요?


박용현 위원  예. ‘개인 또는 법인, 기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위에서 위임해 갖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내용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이 조항은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위법에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일원화해 준 사항입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개인이라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대개 개인 사업, 자영업자들이 많이 해당됩니다.


박용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2항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이거는 대행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개인을 염두에 두고 지정하는 거는 없습니다, 법인도 그렇고. 어떤 단체나 개인을 염두에 두는 건 없는데, 대개는 법인이 하게 될 건데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법인보다 개인이 더 효율적인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같이 넣어 놓은 것이지 어떤 개인을 특정화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박용현 위원  여기서 개인이라고 하니까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개인이라고 인식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관여하면서 어드바이스(advice) 하는 부분을 개인이라고 해 갖고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글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특정인을 예상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대개는 지원하는 데 따라서 어떤 법인이라든가 재단이라든가 공익적 단체를 위주로 할 건데 그 업종마다 특이한 업종 같은 경우는 그런 단체가 없고 개인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을 같이 넣어 놓은 것이지 어떤 특정 개인을 예상해서 넣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박용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소에 자료 제출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잘해 주시는 세정과장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8,000여만 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8,000만 원을 출연함으로써 청주시가 얻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유병근  세정과장 유병근입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을 한다든지 네트워크 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교육 등을 실시하는 연구기관입니다. 따라서 청주시에서 직접적으로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지방세 담당교육에 참여한다든지 지방세연구동아리에 참여 그리고 지방세 구제업무 같은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거의 출연하는 모든 지자체가 다 얻는 혜택일 것 같고요. 청주시가 이 연구원에 청주시청 공무원을 파견근무 한다든가 하는 다른 지자체하고 더 차별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유병근  세정과장 유병근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에 하는 특정한 사업은 없고, 지방세연구원에서 담당공무원을 파견한다든지 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파견을 받는다든지 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3개 출연 계획안을 제출하셨는데 이 출연을 함으로써―큰 틀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청주시가 얻는 효과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저희가 지금 세 군데 출연을 하는데요. 일단 기업의 인재를 육성하거나 기업 지원을 함으로써 고용 창출이 되고, 따라서 청주 경제가 발전하는 영향도 있겠고요. 직접적인 거는 우리 청주시에서 출연기관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현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5급 두 분, 6급 네 명 해서 여섯 명 파견하고 있고요. 또 충북산학융합본부에 5급 한 명, 6급 한 명, 7급 한 명 해서 세 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총 아홉 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출연 계획안을 제출하실 때에는 꼭 투자/출연에 대해서 얻는 효과도 서면으로나 구두로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거의 의무적으로 출연하게 되는데 이삼억을 더 출연하더라도 청주시에서 얻는 게 더 많다면 그런 방향으로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이 상정돼 있는데 며칠 전에 도에서 투융자심사하고 공유재산 심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에 저기 하는 걸로 조건부 통과됐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그렇습니다. 18일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통과가 됐는데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한 후에…….


박용현 위원  예, 이 문제가 조금……. 또 이번 청주시의회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같이 상정됐어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내일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것이 지금 심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 동의안을 승인해 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저희들이 이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예산 반영에 문제가 있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물론 공유재산 심의부터 받거나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 내년도 예산이 올라오기 전이라서……. 이번 일정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내일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도에서는 원래 11월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같이 올라가는 거랍니다.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18일 심의한 거는 전부 조건부로 지방재정계획 반영 후에 하라고 내려온 걸로 봐서는 그냥 해주셔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 문제는 사실 이렇게 동의안이 제출될 계획이었다면 9월 회기에 공유재산 심의를 했어야 저희들이 동의안에 승인할 수 있는 저기가 되는데 사전 절차가 상당히 미흡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러한 사전 절차가 없는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한다면 상당히 부담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유재산 심의가 부결된다면, 저희들이 오늘 이 동의안을 승인 안 하고 부결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커지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짜 갖고 사전 절차를 밟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또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이 상정돼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첫째, 이것은 2019년도에는 도에서 출연한 예산이 전무하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도에서 없습니다.


박용현 위원  없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박용현 위원  이거는 도에서 관할할 수 있는 전체 운영비를 청주시에 위임한 사항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9년도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청주시에서 책임지고 가야 된다는 문제거든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그런데 도 예산은 일단 프로그램별로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런데 먼젓번에 여기에서 저희들하고 사전 대화할 때는 도비가 전무한 걸 또 출연 심의요구서에 보면 출연 사업비에 국비나 도비가 하나도 없이 시ㆍ군비만 있어요, 시비만. 청주시만 책임지는 걸로.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도에서는 기업 지원에 대한 기업지원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청주시에서는 개발자금 지원만 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저희는 현재 운영비랑 프로그램비랑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일단 개별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금년에도 5억 3,800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건 전년도고, 2019년도를 따지는 거거든요. 이게 2019년도 예산이니까.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2019년도에도 출연 형식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사업별로 예산을 세워서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출연 형식은 아닙니다.


박용현 위원  출연 형식이 아니고 사업별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하나도 없거든요, 도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현재 도에서 청년창업베이스캠프를 운영한다든가 바이오페스티벌을 개최한다든가 일ㆍ학습 병행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앞으로 이 융합본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점차 증가된다는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2017년도에 5억을 했고 금년에 10억인데요. 요구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증액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10억 원 수준으로 출연 동의를 올렸는데요. 늘어날 계획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에 관한 질의인데요. 바이오세라믹 안전성ㆍ유효성 분석으로 장비 구축을 하는 예산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들을 구축하는 그 계획이 당초 출연했을 때하고 지금까지 경과된 연수에 비해서 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예산 반영을 하는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안이 있고, 그중에 1단계ㆍ2단계ㆍ3단계가 있는데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양영순 위원  장비 구축에 대해서! 장비 구축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획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럼 이번에 안전성ㆍ유효성 분석에 대한 장비는 있고 다음에/차후에 장비 구축을 위한 예산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16년부터 ’20년까지 5년 동안 있는데요. ’20년까지는 필요한 게 연차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장비 구축에 대한 거는 안전성ㆍ유효성 검사에는 없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 안전성ㆍ유효성 분석 장비 구축을 함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들 수라고 할까요, 대상 범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현재는 삼십……. 현재 양산화 장비로 열한 종을 해서 영세ㆍ중소 바이오기업이 이용합니다. 1년에 20개 기업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현재는 계속 구축 중에 있습니다. 연차 사업이다 보니까 장비 구비를…….


양영순 위원  장비 구축을 계속해야 하나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16년부터 ’20년까지 해서 5년간 구축하는 겁니다.


양영순 위원  글쎄요, 장비 구축은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출연기관에 대해서, 출연재단에 대해서 안건 상정된 걸 보면 공모 사업에 공모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고도 보이지만 출연기관에 우리 시 재정을 확대해 가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정부에서 하는 시책에 따라서 시비가 국비ㆍ도비보다 많지 않더라도 재정 부담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박명옥 과장님께서는 청주시에 출연재단 설립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물론 오송이라는 데가 바이오의,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많이……. 그러니까 미개척이라기보다는 거의 미개척 상태인 바이오를 추진하는 데다 보니까, 첨단바이오산업을 추진하는 가교 역할 아니면 견인차 역할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물론 현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라믹기술원에 투자를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 오송이 발전되고, 청주가 발전되고, 기업이 발전돼서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또 이런 유망한 출연기관이 있으면 조금은 출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활성화가 되려면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예산 지원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에 2011년 1월에 업무 개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팔구 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조기 자립화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내용에 보면 ‘조기 자립화를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함이 마땅하다.’라고 올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출연재단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다.’라고 생각되고요. 성과라고 하는데 ‘파견공무원이 나가서 있다고 하는 것을 성과라고 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축설계비가 또 지원돼야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양영순 위원  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신중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내년도 본예산이 아직 상정이 안 된 상태고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부터 이루어졌어야 맞습니다마는 의회 일정상 내일로 잡혀 있고. 또 도에서 조건부 승인이 난 부분도 있지만 같이 가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아까 오송첨단…….


양영순 위원  첨단의료진흥재단!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예, 첨단의료진흥재단에 대해서 2010년부터 계속 투자됐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2017년부터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 경우에는 일단 조기화 정착이 되면 예산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일 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기 정착이 되면!


양영순 위원  네, 그러면 출연재단에 대해서 앞으로 성과 있는 행보가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네. 청주시 바이오 르네상스 사업에 또 5억이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바이오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청주시 바이오 르네상스 사업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출연하는 겁니다.


양영순 위원  네, 자체.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ㆍ개발을 지원해 주고 기술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양영순 위원  이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관내에 있는 바이오나 의료 관련 기업에 대해서 오송첨단의료재단을 통해서 R&D를 지원해 주거나 연구비를 지원해 주거나 기술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분들이 영세사업이라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기술을 아니면 장비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재단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겁니다.


양영순 위원  네. 제가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라는 이유는 이 자료들을 못 보는 분들은 대부분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상 출연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을 보면 2014년도부터 진행됐는데 2016년도까지는 시비가 전혀 투자가 안 됐고 2017년도부터 시비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 출자할 때는 시ㆍ도비가 5 대 5였어요. 그 후에 2018년도ㆍ’19년도 보면 역전이 돼서 시비가 도비보다 더 많이 출연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하고 10월에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 계획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MOU하고 시비ㆍ도비가 역전되는 그런 상황인데 정확한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히 돼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투자유치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예, 말씀하세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역전된 건 아니고 5 대 5가 맞습니다. 5 대 5가 맞는데 ’18년ㆍ’19년에 역전된 것처럼 보이는 그 금액은 저희 시에서―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이오 르네상스 사업을 자체적으로 출연하기 때문에 청주시에서만 5억 원이 더 투입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르네상스 사업 5억을 빼면 시ㆍ도비가 똑같이 5 대 5로 가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똑같습니다. 빼면 똑같이 7억 5,000입니다, 인건비 20억하고.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고 했는데 시ㆍ도비 관련해서, 도 사업ㆍ시 사업 관련해서 집행기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노력하시겠지만 우리 시가 충북도의 60%, 경제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ㆍ도 공동 사업, 제가 빙상장을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시설은 도비ㆍ시비 같이 5 대 5로 한다고 해도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바이오세라믹 관련해서 도에서 투융자심사 조건부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조건부가 어떤 조건부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조건부가 내년도/’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 다시 상정해서 동의를 얻는 거고, 저희는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청년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탁사무에 보면 “청년허브센터 시설관리 및 대여” 이렇게 있거든요. 대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대여는 타 단체에 임대해 주고 이런 건 아니고 거길 이용하는 청년들 이런 사람들한테 취업이나 창업공간 같은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쪽을 의미하는 겁니다.


박용현 위원  여기 와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공간을 활용하게끔 해주는 것이지 대여를 해 갖고서 수입을 창출하는 건 아니죠?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박용현 위원  단어 선택이 잘못된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시간이나 공간을 다 같이 공유해서 진짜 굉장히 많은 의견조정 시간을 가졌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든―이따 부위원장님이 발표를 하시겠지만―앞으로는 공유재산……. 집행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1대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절차를 무시하는 조례나 동의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힘드시겠지만 그런 절차와 법을 꼭 지켜 주시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행기관한테 당부의 말씀 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그런 절차가 무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하신 내용을 양영순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영순  부위원장 양영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년허브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이상 총 9개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양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년허브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태수양영순박미자박용현이영신정태훈최동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철


○출석 공무원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세정과장 유병근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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