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9월 7일(금)
-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 나. 질 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후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안녕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사랑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총 87억 3,712만 9,000원을 증액한 1,789억 6,50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24억 6,320만 9,000원을 증액한 2,325억 8,3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324쪽부터 325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제26회 조선일보 환경대상 시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연구용역비 낙찰 차액금 768만 원을 감액해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로 전환하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확대 운영에 따른 보험료 794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부 정산기준 변경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집행잔액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948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326쪽부터 328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환경종합상황실 운영비 192만 3,000원을 계상하고,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지원 사업비 48억 450만 원과 관용 전기자동차 구입비 1,200만 원,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사업비 4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등 7개 사업의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결산분에 의거 3,351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329쪽부터 330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로드킬(road kill) 동물사체 발생 급증에 따른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동주택 플라스틱 재활용 폐기물 수거용 봉투 제작비 3억 2,000만 원, 종이팩 교환 사업 도비 미교부로 1,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폐기물사업장에서 발생된 방치 폐기물 처리비 4억 1,1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부터 332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행비 500만 원을 계상하고, 소각시설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연구용역비 9,000만 원, 소각시설 2호기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산정 연구용역비 9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점검에 따른 폐기물 위탁처리비 9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소각시설 2호기 화격자 등 설비 보수공사 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 종료 매립장 부지 매입비 5억 3,708만 2,000원, 재활용품선별장 셔터 보수 등 시설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 기술진단 연구용역비 7,777만 3,000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처리비 2,81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3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억 9,298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지출입니다. 563쪽부터 564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8월 24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하수정책과 차집관로팀 예산을 하수처리과로 이관하는 사항으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8억 6,768만 2,000원을 감액하고, 고도처리시설 융자금 이자 상환금 부족분 2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567쪽부터 568쪽까지,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원경찰 인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2억 1,698만 1,000원을 감액하고, 8월 24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하수정책과 차집관로팀 예산을 하수처리과로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수선유지교체비 10억 4,9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sludge) 발생량 증가에 따른 위탁처리비 부족분 6억 원을 증액하고, 신ㆍ재생에너지화동 사무실 증축 구조 안전진단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ㆍ재생 감량화 슬러지 소각 시 부생연료 사용량 증가에 따른 동력비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1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입니다.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 장비유지비 4,200만 원을 계상하고, 오송폐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관리대행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수ㆍ남이ㆍ남일 등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낙찰 차익분 8억 5,69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5쪽부터 587쪽, 4개 구청 소관입니다. 상당구청은 하수도시설 유지비 부족분 1억 4,050만 4,000원을 증액하고, 서원구청에는 인력 충원 등 인력운영비, 하수도 보수용 자재 구입비, 하수도시설 유지비 3억 8,783만 원을 증액하였고, 흥덕구청에는 공무직 임금 인상분, 하수도시설 유지비 2억 700만 원을 증액하고, 청원구청은 공무직 임금 인상분, 하수도 보수용 자재 구입비, 하수도시설 유지비 등 2억 2,1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적지출입니다. 601쪽부터 603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시내 일원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하고, 8월 24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하수정책과 차집관로팀 예산을 하수처리과로 이관하는 사항으로 차집관로 우수토실 보수공사비 등 3건의 사업비 32억 4,74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비 23억 7,600만 원, 가덕 상대리 및 내수 구성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비 6억 1,056만 4,000원을 계상하고, 주거환경정비 해제지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재원 변경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 등 사업비 1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BTL(Build-Transfer-Lease) 사업 등 임대료 및 이자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788만 4,000원을 증액하고, 부족한 세출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20억 9,7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7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화동 사무실 증축에 대한 시설비및부대비 등 1억 6,386만 원, 8월 24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하수정책과 차집관로팀 예산을 하수처리과로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차집관로 우수토실 보수공사 등 3건의 사업비 32억 4,740만 2,000원을 계상하고, 신ㆍ재생에너지화 및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 도비보조금반환금 77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11쪽, 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오창폐수처리장 응집 침전지 안전난간 교체 등 2건의 사업비에 3억 7,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부터 623쪽까지, 3개 구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구청에는 남일면 효촌리 전원주택 하수도 정비공사 등 6건의 사업에 대해 집행잔액 7,135만 2,000원을 감액하고, 서원구청은 모충동 일원 하수도 이설공사 등 3건의 사업비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원구청에는 오창읍 장대리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비 3,2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665쪽부터 666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등 추진 예비비 8억 6,548만 7,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800만 원을 감액하고, 2017년도 금강수계기금 집행잔액 및 이자 국고보조금반환금 5,1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부터 670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가덕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가덕면 일원에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 3건에 대한 국ㆍ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재원별 매칭(matching) 금액을 조정 반영하여 14억 1,424만 4,000원, 우산1리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 등 사업비 2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 4월 지자체 간 협업 사업 하수처리장 분야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 7,000만 원을 북이 금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에 계상하였고, 산성동 상당산성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성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1억 5,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이 1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4건의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8억 1,4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13분)
○위원장 김태수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324쪽이요.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환경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피해가 7,000만 원이고 4,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농가당 얼마 정도의 피해보상액을 주셨는지, 몇 농가고 피해보상액이 한 농가에 얼마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피해보상액은 농작물하고 인명 피해에 한정해 가지고 주게 되는데요. 농작물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80% 그다음에 최대 500만 원 이하입니다. 3만 원에서부터 500만 원 이하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사망의 경우 1,000만 원 그다음에 상해의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해마다 계속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이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혹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신 거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저희들이 피해예방 사업도 별도로 하고 있고요.
○박미자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러니까 농작물에 대한 피해 같은 경우는 철책이나 전기 철책 같은 걸 쳐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인명피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할 수 없지만 평소에 피해구제단(사냥하시는 그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포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러면 아까 피해예방시설을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농가는 효용성이 어느 정도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철책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완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100%요? 그러니까 전기 철책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박미자 위원 그거 말고 철망 철책 같은 경우는 어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농민들은 그거를 제일 선호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 철망 철책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박미자 위원 그럼 그것도 효용성이 100% 정도로 똑같이…….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박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 보급 대상 보급률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그렇게 이미 보급된 데?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급실적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하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예. 이렇게 사후대책으로 피해보상보다는 안전신호를 먼저 해놔서 이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박미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험료가 3만 1,000원씩 해서 열두 달로 들어갔어요. 이분들이 농한기에도 활동하시는지 그리고 활동내용이 주로 뭔지 질의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59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하고 그다음에 수확기라 그래 가지고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는 1월에서 3월로 하고 있고, 수확기는 4월에서 11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활동내용은 어떤 내용을 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분들이 직접 포획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고라니나 멧돼지를 사냥하게 됩니다. 조류도 같이 포함됩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 1,500이라는 게 동물 포획한 마릿수에 대해서 보상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게 됩니다. 포획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럼 그분들한테 보험까지 넣어 주시고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박미자 위원 그런데 이 보험이 열두 달로 돼 있어요. 아까 동절기는 1월부터 3월, 수확기는 4월부터 11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겨울에도 계속 활동하시는 거고. 그러면 12월만 활동을 안 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동절기는 1월부터 3월이니까 포함되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아니, 수확기가 4월부터 11월이라고 아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4월부터 11월입니다.
○박미자 위원 동절기는 1월부터 3월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1월부터 3월입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12월은 활동을 안 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런데 보험료는 12개월로 들어가 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이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지금 12월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12월까지 활동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1년 내내 하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324쪽에 보면 제26회 조선일보 환경대상 시상금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시상을 받은 건데요. 조선일보에서 매년 환경우수단체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저탄소녹색 부문에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을 잘 봐 주셔 가지고 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축하드립니다. 아까 박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325쪽에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들이 포획하잖아요. 그러면 고라니라든가 멧돼지에 대해서 두당 얼마씩 보상이 되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현재 멧돼지는 7만 원 그다음에 고라니는 5만 원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 예산은 어디에…….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기이 예산에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박용현 위원 그리고 332쪽 자원관리과 맨 위에 보면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 기술진단이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악취 진단을 5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검사를 한 번 했고요, 2018년도에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환경관리공단의 사정으로 인해서 2019년도에 실시하게 되는데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진단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되면 2018년도에 진단하게 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세워서 납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용현 위원 이번에 납부하면 2019년도에 진단을 실시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진단은 ’19년도에 하는데 환경관리공단과 협의해서 ’18년도부터 적용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거기 에너지화시설 처리비라고 있습니다. 345일 동안 200톤씩 38만 222원으로 계속 처리하셨어요. 이게 어떤 시설인지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잠깐만요, 에너지화시설…….
○박미자 위원 죄송합니다. 3만 8,222원씩.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에너지화ㆍ자원화 시설은 음식물폐기물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이오(Bio) 가스를 발생시켜서 그것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발전을 하게 돼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에너지를 한전에 판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는 온수를 만들어서 인근 신대리하고 가락리에 공급하는 사업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이게 바이오 가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화학적인 거를 투입하는 비용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지금 악취 기술진단을 말씀하시는…….
○박미자 위원 아니요, 지금 에너지화시설 처리비에서 3만 8,222원씩……. 바이오 가스를 발전시설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박미자 위원 그 비용이 하루에 3만 8,000원이란 얘기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박미자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이 시설은 저희들이 코오롱에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비를 산정했는데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물가상승분을 추가로 반영해 주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위탁사업 주는 업체에 물가상승분이라고요?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제3차 회의까지 열리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들의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보면 과장님들의 답변 준비가 좀 미비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데 혼선이 오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렇게 하고 끝난 다음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와서 상세보고를 하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들께서 답변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오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네,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 329쪽 보면 로드킬 동물사체 실비보상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로드킬 당하는 동물은 어느 범위까지 보상해 주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동물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도로에서 차에 치인 동물을 수거하는 비용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대표적인 거는 고라니라든지 사슴…….
○박용현 위원 아, 처리비용?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박용현 위원 그러니까 동물사체 실비보상이라면 동물주인한테 주는 의미로 쓰여 있어 갖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길에서 동물이 차에 치여 죽으면…….
○박용현 위원 글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주민이 저희들한테 신고해 주면 저희들이 처리요원…….
○박용현 위원 처리비용으로 해주는 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예,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면 그 실비를 보상해 주는 방식입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니까 처리 실비보상이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네.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예산보다는 사실 신설 부서인데 지금 기존 업무 이관되는 예산을 보면 거의가 그래요. 앞으로 기후대기과에서 중점적으로 할 사업 그런 게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후대기과가 생겼지만 예산편성을 보면 그전에 환경정책과나 이런 쪽에서 이관돼 온 추경 예산입니다. 어떻게 됐든 청주시장님이 환경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기후대기과를 신설했으면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큰 그림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현재까지는 환경정책과에서 이관된 업무와 거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전부이고요. 시장님 공약사업에 환경관리본부 소관 7개 중에서 미세먼지 저감, 전기자동차 보급, 기후변화 대응의 종합계획 해서 3개가 저희 기후대기과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이라든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이관돼서 나온 사업이 전부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잘 들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이신가요? 663쪽, 지금 보면 하수관로 정비 연계처리 사업 해 갖고 국비, 기금, 시ㆍ도비가 같이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개요나 이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수질 개선과 주민들을 위해 추진되는 각종 환경기초시설 설치나 운영 사업비 또 주민 지원 사업비 등이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 회계전입금 해서 세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 부분은 세입 부분이고. 그러면 668쪽에 하수관로 정비 연계처리 사업 이거는 세출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건가요? 이건 하수정책과장님이네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하수정책과.
○위원장 김태수 예. 668쪽,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과장님, 이게 세입 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건 세입 쪽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하수정책과에서는 세출 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예, 하수정책과장 신성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로 정비라 해 가지고 석화하고 가덕 쪽에 연계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페이지 326쪽, 기후대기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기 및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에서 운행차 매연 단속 표지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50만 원씩 하는 건데 어떠한 용도로 쓰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기후대기과장 김종오입니다. 현재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매연 단속 표지판 또 매연 단속 의자는 재료비 명목으로 했어야 되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착오 편성이 돼서 편성목을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의자하고 같이 표지판이라고 있다는 거는 앉아서…….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직 고가라든가 청주고인쇄박물관 그 지점에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해서 매연 과다 발생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연을 배출하는 차량을 앉아서 비디오로 단속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근데 그 표지판이라는 게 시민들한테 매연 단속을 하겠다는 거를 홍보하기 위한 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아니죠. 저희들이 의자에 앉아 단속을 하면 그 일정 지점 앞에 지금 매연 단속을 하고 있다는 푯말을 붙이는, 음주운전 단속 같은 그런 표지판을…….
○박미자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표지판이 미리 알고 있으라는 홍보용이잖아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박미자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자재가 어떻게 구성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50만 원이라면……. 저희가 음주단속은 많이 봤잖아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박미자 위원 그 표지판이 그렇게 비싼가 이게 조금 궁금하네요.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제가 설명드릴게요.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재질에 따라 다르긴 한데 삼각형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일자형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그 정도면 되겠다는 판단하에 소요예산을 올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게 주로 도로가에서 현장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안내표지판이 필요하고 의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표지판과 의자가 필요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네.
○박미자 위원 근데 음주단속 할 때 보면 사다리 모양의 표지판이 있어요. 어느 재질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50만 원이라는 가격은 굉장히 비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거에 대한 걸 나중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안전한 재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밑부분에 민간 보급 전기차 구입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게 9억 정도인데요. 지금 민간 보급 이거는 개인 어디에 지급해 주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대해서 전기자동차를 희망하는 시민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거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단체, 신청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이미 지원을 해주고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박미자 위원 이거는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홍보는 언론매체나 우리 시민신문이나 공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승용차가 400대 정도, 소형차 20대 정도 해서 많이 잡아서 500대인데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박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 한 차량당 거의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전기차 가격이 대략 얼만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전기차량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똑같은 건지 아니면 한 대당 2,000만 원 이렇게 해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차주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량 가격이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4,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비로 1,200만 원 지원해 주고, 도비가 400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600만 원 해서 대당 2,2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지금 전기차가 대당 4,500만 원 정도라고 하신 거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예.
○박미자 위원 그러면 거의 50% 정도의 지원을 받네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네, 50 대 50입니다. 국비ㆍ도비ㆍ시비 이렇게 매칭돼서 지원해 줬습니다.
○박미자 위원 경쟁률이 좀 치열한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경쟁률이 좀 치열합니다.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접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전산 추첨에 의해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327페이지요. 전기자동차 구입비 18대 해서 8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한 대당 거의 5,000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네.
○박미자 위원 이거는 어디에 구입을 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지금 이거는 흥덕보건소에 관용차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국비는 지원돼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매칭으로 시비 1,200만 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 구입은 전부 관용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333쪽,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7억 4,800 정도가 책정됐는데요. 여기에는 몇 개 마을 정도가 계획돼 있나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333쪽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예, 하수정책과장 신성환입니다. 면 단위 하수처리장 사업이 있는데요.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가덕하고 가마, 석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이목리, 우산리, 성내리하고 북이지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4개 마을하고 북이지역?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예, 사업의 종류가 관거 정비 사업이 있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아! 그러면 청주시의 하수도 정비계획은 몇 년마다 세울 수가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하수도법」에 보면 20년마다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양영순 위원 아, 20년마다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예, 5년마다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부분적으로 보완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짧게는 5년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예, 기본계획은 20년이고, 변경계획은 5년마다 단위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5년 이내에 정비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어느 정도 발생되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지금 큰 사업은 시에서 대부분 하고 있지만 계절별이라든지 분기별로 발생되는 그 요인에 대해서는 4개 구청별로 나눠서 매년 예산을 세워 보수ㆍ보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갑작스럽게 정비를 하게 될 경우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네.
○양영순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에 새로…….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예, 새로 왔습니다.
○양영순 위원 받으신 거죠? 아, 그러면 아직 다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최근 5년간 또 지금 계획 세워서 정비해 간 그 마을의 자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부락별로요?
○양영순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예,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예, 박미자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1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대행을 하는데 500만 원이 들어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예,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대기배출시설을 하게 되면 처음에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먼지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해서 6종에 대해서 배출시설을 했는데 2016년도에 자가측정을 했을 때 불소화합물이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변경신고를 전문업체에 맡겨서 대행하는데 맡기는 이유는 오염물질 발생 예상량을 예측해야 하고, 원료량에 대비한 오염물질 발생 예측 또 방지시설을 통과한 후 저감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맡기는 대행수수료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2016년에 처음 시행했다고 그랬는데 해마다 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2016년에 처음 시행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16년도에 저희들이 자가진단을 해보니까 당초에 신고했던 오염물질 외의 다른 물질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불소화합물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신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신고하셨겠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그렇죠. 저희들이 대기 1종하고 수질 4종 해서 2008년도에 처음 신고할 때 한 번만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이외에도 다음에 다른 어떤 오염물질이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또다시 변경신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2016년도에 불소화합물이 나와서 그걸 변경신고 했을 때 변경신고에 대한 대행비가 있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그때 신고를 안 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다시 변경신고 하는지 잘 알지 못해 갖고……. 이것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점검할 때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게 언제 지적이 되었는데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그거 지적된 거는 2018년 7월에 됐습니다, 7월 9일.
○박미자 위원 그럼 2016년에 불소화합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이미 자각을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예, 그렇죠.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혹시 변경신고 해야 되는 거를 모르고 계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그 당시에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들을 안 하고 계셨던 거라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기배출 오염시설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던 거죠.
○박미자 위원 어떠한 다른 오염물질이 나오면 변경신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숙지를 못 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2016년도에 자가측정을 해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신고를 안 하셨어요. 그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지적대상이 돼서 ‘이것은 변경신고를 하기 위한 대행비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럼 2016년에 자가측정 할 이유가 없었네요. 왜냐하면 어떠한 다른 오염물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후대책이 없다면 굳이 측정할 이유라는 게 없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다 같이 관리되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거고. 그 부분이 기준치에 상당히 미달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크게 저기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처음에 이거 배출 신고할 때 여섯 가지 항목을 신고하셨다고 그랬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박미자 위원 2016년에는 여섯 가지 이외에 불소화합물이 유출됐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예.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뭔가 다른 대기오염물질이 나왔다면 어떤 변경이나 아니면 시설을 더 보강하거나 이런 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2년 동안 그냥 유지해 오다가 결국 이거를 지적당하니까 변경신고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 부분이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근데 기준치 이하였는데 왜 굳이―2018년 7월이라고 하셨나요―지적을 당하셨을까요? 기준치 이하면 지적을 당하지 않으셨어야 되는 건데…….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신고대상이다 하더라도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전체가 다 기준치 이하입니다. 2018년도 그 당시에 할 때는 먼지라든가 황산화물, 질소화합물이라든가 일산화탄소 이런 것이 전체 다 기준치 이하로 나온 겁니다. 기준치 이하로 나온 거고, 이 부분도 기준치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만, 우리가 그 신고대상 항목에서만 빠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하면서 그것 외에 열 가지 정도를 더 추가해서 신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신고라면 혹시 기준치 이하였을 때 신고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기준치 이하라도 조금여도 검출되면 신고를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지금 신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예.
○박미자 위원 기준치 이하라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예.
○박미자 위원 그럼 2016년에 오염물질이 이렇게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더라도 신고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비용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2년 후인 지금 이 비용을 추가로 예산에 올리신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기준치 이상이 아니고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거를 금강유역환경청에 바로 변경신고를 했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판단돼서 지금까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후에는 그런 업무를 철저하게 숙지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소각시설 점검에 따른 폐기물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금액을 보면 20억이에요. 그리고 1톤에 18만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200톤을 땠을 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몇 쪽…….
○박미자 위원 같은 페이지예요. 이게 55일 정도의 폐기물 위탁처리를 했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소각기를 보수하는 데 과연 어느 정도의 기한이 걸리나 그걸 제가 알고 싶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올해 3월 이후에 이쪽 쓰레기 소각 폐기물이 하루에 50t 정도가 늘어나서 반입이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워 놓은 금액으로는 다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위탁처리를 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92억 정도를 더 세우는 것이 되고. 또 2018년 10월경에 저희들이 저기를 할 겁니다. 점검을 하는데 점검기간은 25일 정도 소요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하는데 사후에 처리하는 것이 20일 정도 되던 것이 80일분 정도 처리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1톤에 18만 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이 20억이면 1만 1,152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50t 이상이 반입돼서 이거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만 단위로 해서 1만 나누기 50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20일…….
○박미자 위원 200일이 나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예.
○박미자 위원 그런데 지금 80일이라고 그러셨어요, 80일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하는 기간에 처리하는 그런 거로만 보시면 좀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반입량이 많기 때문에 1호기ㆍ2호기 소각해서 200톤씩 처리하게 되면 400톤을 처리합니다. 400톤을 처리하는 데 처리용량이 초과돼서 그 나머지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부분까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청주시 내 하루 반입량이 매일 400톤이 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400t 정도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400톤보다 좀 더 될 때도 있지만 좀 덜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또 중간에 고장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새는 대형폐기물, 목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발열량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도 있었지만 화격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파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갖고 점검하고 수리하는 그런 것이 한 이삼일씩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민간위탁에 처리하는 걸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산정됐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리고 광역소각시설 2호기 보수비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2018년 7월경에 이미 네 번의 잦은 고장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네 번 고장 날 동안 왜 한 번도 안 고치고 이것을 위탁이 끝나고 나서 지금 시점에서 보수하려고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소각로가 1호기와 2호기가 있습니다. 기존의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이런 거를 처리하면서 발열 온도가 900도에서 980도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호기에서는 하루에 30t 정도의 대형폐기물을 소각하게 됩니다. 거기에 장롱이라든가 아니면 목재, 침대 이런 부분을 소각하다 보니까 발열량이 보통 1,200도에서 1,300도 정도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화격자라고 그래 갖고 폐기물이 잘 탈 수 있게, 쉽게 얘기하면 아궁이에 땔 때 부지깽이 역할을 하듯이 바이브레이션(vibration)을 해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부분이 합금강으로 돼 있는데 수축과 팽창 이런 부분이 심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장이 자주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고장 난 거를 그때그때 수리하기는 좀 그래 갖고 올해 초에 우선 예비비로 해 갖고 그것에 대한 의회 승인을 맡아서 구매했습니다. 관급자재 구매를 하고 이거에 대한 플랜트 설치비라 그래 갖고 이번에 계상된 12억 5,000만 원은 거기에 대한 시공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그동안 고장이 잦았잖아요. 그런데 계약이 끝나고서 이거에 대해서 보수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미 7월 이전에 네 번의 잦은 고장이 발생했다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보수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예비비로……. 우선 예비비가 많지도 않고 화격자에 대한 그거는 주문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것 구매ㆍ설치하는 걸 우선 하고, 그 설치비는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일을 안 하고서 지금 와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구매ㆍ설치는 이미 예비비로 계약이 다 끝나 갖고 10월 15일 정도까지 납품되는 걸로 해서 올해 11월 안에 이것을 다 마무리하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박미자 위원 네. 사용 종료 매립장(풍정2매립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5억 정도 있네요. 그런데 기정액에는 전혀 없고 예산 5억이 전부 다 올라왔어요. 만약에 이 부지를 처음부터 매입을 안 하고 임대했다거나 이러면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예.
○박미자 위원 이게 처음에 임대였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이 풍정매립장 경우는 통합 전에 청원군에서 매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립기간이 다 끝나 갖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매년 계속적으로 임대해서 사용했습니다. 사용을 했는데 임대기간이 끝나 갖고 저희들이 이거를 그분들에게 돌려줄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원상복구를 해서 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상복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원상복구 하는 비용이 10억 이상 드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소각재 매립도 아니고 이미 매립한 거를 전부 파내서 재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드리는 거보다는 이거 자체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체육공원을 짓는다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토지주하고도 이미 매매에 대한 사용 승낙은 받아 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임대기간이 언제 종료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임대기간은 지금 사후관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금년도에도 임대료를 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 2022년 그때까지는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원상복구를 원하면서 임대를 끝내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참고로 임대료는 67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긴 하더라도, 만약에 공시지가가 10% 오른다 하더라도 한 5% 내외로만 인상할 수 있도록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2022년까지는 임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런데 부지 매입 이거를 추경에 올리신 이유를……. 지금 당장 사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지금 예산이 수립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사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행정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입계획을 세워 그걸 했습니다. 매입계획은 2015년 9월에 세워 그때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매입계획은 2015년도에 세웠는데 예산은 이번에 처음 올리신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안에 매입예산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확실하고 그래서 토지 감정을 해서 올리라고 하는 의회 결정이 있어 저희들이 감정까지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박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출입문 셔터 보수 2,000만 원, 소방배관 2,000만 원, 유지보수비 1억 8,000 이렇게 돼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박미자 위원 저희들이 아직 이런 데 방문을 안 해서 사실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 인지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출입문 셔터 보수가 어떤 걸로 돼 있고 이러길래 2,000만 원씩 보수를 해야 되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선별장에 상하로 내려오는 일반 셔터인데 대형셔터로 돼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는 지게차라든가 집게차라든가 아니면 화물차 이런 것이 들락날락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락날락하면서 가끔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열어 놓고서 선별장에서 폐기물을 분리하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추운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까 소방호스라든가 배관 이런 것이 많이 얼어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수하는 비용이 있고, 이번에 셔터문 전체를 교체ㆍ보수하는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문을 열어 놓지 않았더라면 소방배관이 터지지는 않았겠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내에 있는 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유지보수비에 대한 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저희들이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 폐기물을 거기 선별장에서 선별합니다. 플라스틱이라든가 병 종류라든가 비닐 이런 거를 쭉 하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수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기계시설이라든가 컨베이어 이런 부분이 수시로 고장 나고 또 거의 다 굉장히 노후화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억 4,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미 그 부분이 다 소진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은 3개월 기간에 저희들이 보수할 것도 있고 또 그런 걸 대비해서 4,000만 원을 더 계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과정에서 제가 확인할 게 좀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각시설 경감에 따른 폐기물 위탁처리비를 9억 2,000 증액하는 건데 92억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9억 2,000이 맞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예,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9억 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보충질의입니다. 소각장 2호기 이걸 청주시에서 언제 인수한 거죠? 운영 인수를 몇 월에 했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이게 2015년도에…….
○위원장 김태수 아니죠. 위탁운영을 시켰잖아요. 위탁운영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 게 언제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그거는 올해 7월 1일부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어떤 시설을 인수하거나 할 때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인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화격자가 7월 1일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형폐기물 추가 소각에서 발열량이 1,200에서 1,300° 올라가는 원인이 화격자 그것 때문입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네, 저희들은 그걸로 추측하고 있고요. 또…….
○위원장 김태수 그 화격자 주문이 언제 들어갔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지금 화격자 주문 계약이……. 잠깐만요. 저희들이 9월 6일부터 11월 14일까지 70일간 화격자를 구입해서 관급자재로 납품받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7월 1일 전에 화격자 인수과정에서 상태 확인은 정밀하게 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그 화격자라는 부분이 어차피 열에 의해서 많이 마모도 되고 이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된 거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그런 걸 감안해서 합금강에 대한 크롬의 농도를 조금 높여 갖고 하는데 이번에…….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지금 품질보증이 1년이라고 했는데 화격자 교체를 하고서 품질보증이 1년이라는 거예요? 어떤 품질을 말씀하시는지…….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설치하고서 가동 후 1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지금 교체하는 화격자가 언제 설치된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201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때 설치하고 화격자 교체는 한 번도 안 한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그걸로 소각한 거고요. 이번에 화격자를 납품하는 업체에서는 품질보증을 3년으로 선정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하여간 지금 시간이 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고. 그럼 계속해서 정회 없이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화격자가 3년 보증이라고 그랬는데 ’15., ’16., ’17. 해서 3년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화격자 수명이 얼추 다 된 상태예요. 물론 그런 원인 제공도 조금은 됐지만 청주시에서 실질적으로 인수를 할 때는 정상적인 그런 저기를 갖고 와야 되는데 ‘수명 다한 거를 인수했다.’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이 부분이 최초에 설치한 업체에서 중간에 하자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하자 보수를 한 후에 우리가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인수를 한 거는 저희들이 의무운전을 해제하고 그 이후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어떤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보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계속해서 보충질의입니다만 풍정2매립장 부지 매입 이게 지난번에―작년인가요―도시건설에서 한 번 부결된 거 맞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정말 쓰레기매립장을……. 청원군 시절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쓰레기매립장을 임대해서 쓴다. 나중에 반납할 때는 원상복구 한다.’ 이건 불가능한 사항이잖아요. 그죠? 불가능하고 어차피 앞으로 임대료는 계속 나가니까 아예 땅을 매입하자 이런 논리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예, 그런 논리도 되고요. 또 토지주가 이걸 판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사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시면 아예 정회를 해서 휴식 후에 하고……. 다른 위원님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입니다. 풍정매립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매입하는 데 공유재산 심사라든가 행정절차에 따라서 마무리가 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네, 자원관리과장 조일희입니다. 네, 그건 당연히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언제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2015년 1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서 거기서 절차가 마무리됐고요. 그 이후에 2016년도에 감정평가를 하고,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매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양영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영순 부위원장 양영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국비 25억 2,000만 원, 도비 4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재정경제국 국비 25억 2,000만 원, 도비 4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12억 8,049만 9,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양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태수양영순박미자박용현이영신정태훈최동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철
○출석 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