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9월 5일(수)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 3.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가. 재정경제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 나. 환경관리본부 소관 조치결과 보고
- 다. 질 의
- 2.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신언식, 이우균, 임정수, 윤여일, 정태훈, 박용현, 최충진, 최동식, 박미자, 김태수, 박완희, 이재숙, 이현주, 유영경, 안성현, 김병국, 이재길, 김은숙 의원 발의)
- 3.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박완희, 박노학, 남일현, 변은영, 최충진, 한병수, 김성택, 김용규, 박정희 의원 발의)
- 4.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심사 후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동안에 실시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9월 6일) 개최되는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오전에는 4개 구청,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재정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날인 9월 7일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에 앞서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재정경제국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입니다. 이열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정호형 예산과장입니다. 연규옥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박명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박노열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유병근 세정과장입니다. 이기홍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위원장 김태수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오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조일희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신성환 하수정책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재정경제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08분)
○위원장 김태수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2018년 3월 12일 청주시의회가 선임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조치결과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9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쪽, 체납액 적극 징수 및 고질적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과 고액체납자의 특별 관리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8쪽, 적정한 환급사유 분류와 담당자에 대한 제도 개선과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적에 관해서는 결산 작성 기준에 맞게 분류하여 시정하겠으며,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오류로 인한 환급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정확한 예산편성과 철저한 집행을 하라는 지적에 관하여는 모든 사업에 대해 면밀하게 수요 예측을 하여 예산이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감리비 불용 지적은 감리회사 지정 없이 감독공무원이 직접 감리하여 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올해부터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편성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결산서 1277쪽, 2017년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세 차례에 걸쳐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민간인재해복구보상금으로 11억 5,81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환경관리본부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10분)
○위원장 김태수 이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총 4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2쪽, 하수정책과 사업 관련입니다. 정확한 예산편성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집행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결산검사 의견서 49쪽―향후 예산 수립과 사업 추진 시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0쪽, 자원관리과 사업 관련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규모와 시기, 문제점 분석 후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미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결산검사 의견서 53쪽―불필요한 지출의 감소를 위해 감리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담당자가 직접 감독한 사항으로 향후 예산 미집행 사유가 발생 시 예산 반납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6쪽, 자원관리과 사업 관련입니다. 이월사업비가 전액 불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결산검사 의견서 59쪽―불필요한 지출의 감소를 위해 감리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담당자가 직접 감독한 사항으로 향후 예산 미집행 사유가 발생 시에 반납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65쪽, 하수정책과 사업 관련입니다. 통합청주시의 형편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하수도 요금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통합청주시 하수도 요금 체계는 통합 전 청주ㆍ청원 상생발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2018년도 하수도 중ㆍ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결산서 1279쪽, 자원관리과 4건으로 지난해 2월 소각시설 2호기 화재 발생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비와 소방설비 설치공사비, 1호기 설비 고장으로 인한 긴급수리비,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처리비로 47억 2,621만 7,000만 원을 결정받아 38억 5,582만 4,260원을 지출하고 8억 7,039만 2,740원의 잔액을 남겼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질 의
(10시14분)
○위원장 김태수 박홍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고내용을 보면 환경관리본부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굉장히 큰 금액이 소요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 거의 불용액이거나 미집행……. 그러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섬세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지적됐고, 이월되고, 미집행되고, 반납되고 그런 부분이 지적됐는데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게 아마 예산 쪽에서 과다 책정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물론 조치사항이나 이런 거는 보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대상을 선정할 때 사업비 추계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만약에 추계를 잘못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을 때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삭감 조치를 해서 잉여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내년도에 가서 이런 지적사항이 또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하수정책과 하수도 요금 현실화 이거는 상수도 요금하고 항상 같이 연계돼서 움직이죠?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예, 그런 연계성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상생발전 협약에 8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에 담아서 그 이후에 인상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어제 업무보고 때 보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요금 현실화 이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가 상수도 쓰는 만큼 하수도도 같이 자동 연계가 돼서……. 상수도는 체크되지만 하수도는 계량이 없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예.
○위원장 김태수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거를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정책사항에서……. 어제 보고사항으로는 한 80퍼센트대, 지금까지 90퍼센트대의 현실화율을 보이다가 80퍼센트로 떨어졌는데 지금 타 지자체를 보면 시에서―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물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상수도하고 연계할 적에 현실화 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예, 저희들이 상수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위원장 김태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38쪽, 세정과 환급액이 9억 2,500여만 원이고, 이 중에서 행정기관 착오가 5억 8,300여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소송 패소가 4억 1,500만 원이죠. 4억 1,500만 원 정도 차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유병근 네, 세정과장 유병근입니다. 지금 박용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소송 패소 사례는 사실상 행정기관이 절차이행에 실수해서 패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패소 이후에 다시 행정절차에 맞춰서 징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패소해서 환급해 주고 소송을 해서 승소하고 다시 받아들인 그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세정과장 유병근 절차상 이행을 잘못해서 행정기관이 패소했습니다만 패소해서 환급해 준 이후에 다시 행정절차에 맞추어 새로 부과한 것으로 금액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금액에 큰 변동이 없다면 일단 행정 패소로 환급한 게 4억 1,500만 원이네요. 그죠?
○세정과장 유병근 네,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행정소송 패소한 것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한다면 이런 착오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 큰 불편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셔 가지고 이러한 환급 금액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유병근 이 사항은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청주시 산하 여러 부서에서 관장하는 사무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절차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정확하게 부과하고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그리고 세정과장님께 하나만 더! 아까 지적사항에도 나왔지만 징수 이 문제가 참 풀리지 않는 문제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지금 부서 협의는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뉴스에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이게 뉴스에 충북지자체에서의 우수사례로 나왔던 건데―예를 들어서 체납업체가 청주시의 어떤 사업 이런 쪽으로 참여를 못 하게 하는 부서 협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세정과장 유병근 세정과장 유병근입니다. 지방세가 체납되는 경우에는 관허사업 제한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이미 다 알려져 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큰 금액은 업체 이런 쪽에 액수가 몰려 있고, 개인 체납액은 사실 건수는 많지만 금액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 협업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유병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신언식, 이우균, 임정수, 윤여일, 정태훈, 박용현, 최충진, 최동식, 박미자, 김태수, 박완희, 이재숙, 이현주, 유영경, 안성현, 김병국, 이재길, 김은숙 의원 발의)
3.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박완희, 박노학, 남일현, 변은영, 최충진, 한병수, 김성택, 김용규, 박정희 의원 발의)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규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전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사기지로 분류된 청주공항 인근 소음피해 주민을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기관에 소음피해조사를 위탁하여 소음피해 상황을 측정 및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해 주민 피해 구제와 소음피해 예방대책 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며, 시장이 할 수 있는 소음피해 대책 등의 지원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전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오창산단이사회 당연직으로 돼 있어서 참석차 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퇴장)
다음은 변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변종오 의원입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대표 발의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일부 추가하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완화하는 등의 조정으로 가축사육 제한과 관련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안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안 제3조제4항제6호 및 제3조제6항은 “주거 밀집지역” 및 “주거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별표 1은 학교의 환경 위생 정화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상위법이 「학교보건법」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부칙 제3조는 별표 2의 비고사항을 삭제하는 대신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의 배출시설에 대한 특례 조항을 부칙에 삽입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조건 일부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 중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 기존 축산농가의 마을 밖 이전이 가능토록 하고, 이전 가능 축종에 ‘젖소’를 추가하여 젖소농가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신축 시 축사 규모를 완화함으로써 기존 축산농가의 마을 밖 이전을 촉진하여 마을 내 축사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축산농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 초부터 환경정책과와 축산과 등 집행기관과 많은 협의를 한 사항이며, 부칙 제3조에 조문 일부가 누락되었으나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 그 내용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고 인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허가 및 신고를 받고 사육 중인 기존 축사에 대하여 마을 밖 이전을 촉진하여 마을 내 축사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마을주민과 축산농가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조례가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경제환경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을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군사기지와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조사 실시 방법과 그 결과의 활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인근 주민 피해현황 파악 및 분석, 무료 법률상담 등 소음피해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국방업무 시설인 군사기지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복리 증진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안 제2조는 “주거 밀집지역” 및 “주거시설” 등 용어의 구체적인 정의를 추가하여 기존의 조례 해석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명확히 하였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관련 별표 1에서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전부제한구역을 일부 확대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는 이전 가능 축종에 ‘젖소’를 추가하는 동시에 무허가 축사에 적법화를 위한 조건 일부 완화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 축산농가를 마을 밖으로의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특례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을 일부 강화하고, 무허가 축사에 적법화 추진을 통하여 마을 내 축사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며, 축산농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조례의 용어 정의, 신축 이전에 따른 축사 이전 규모 및 경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박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전규식 의원님께서는 농업정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참여하셔야 하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하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전규식 의원님,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4조(소음피해조사)제1항에 보면 “시장은 군사기지와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이 매년 해야 되나 아니면 몇 년 주기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규식 의원 지금 서류에도 있다시피 매년은 아니고요 한 5년에 걸쳐서 2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추계를 그렇게 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그거는 여기다 부기할 필요가 있겠네요?
○전규식 의원 아마 비용 추계에 그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본 위원은 비용 추계하고 조례하고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시행 기간을 정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또 제2항에 보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단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전규식 의원 지금 소음피해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은 전문기관에 의뢰한 겁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그 측정을 할 수 없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박용현 위원 그렇죠. 단체에서 하는 건 공신력이 미흡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3항은 제가 보기에 “시장은 제1항에 따른”이 아니라 ‘제2항에 따른 소음피해 조사결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전규식 의원 글쎄요.
○박용현 위원 제1항은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2항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소음피해 조사결과’라고 해야 되겠죠?
○전규식 의원 어쨌든 파악하는 그 부분도 시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고 제6조(지원 사업)제1항제3호를 보면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지원”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지원은 군사기지나 국방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내용을 넣는다면 ‘소음피해 예방대책에 필요한 지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전규식 의원 그런 부분은 소음피해의 실제 현황을 국방부 아니면 현재 비행단에 요청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지역마다 공항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청주공항 같은 경우는 군사기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공항 조례를 쓸 수가 없어요. 전투기 피해도 있지만 지금 실제로 피해 보는 것은 항공기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공항 조례를 쓸 수 없고 이것은 극히 군사기지기 때문에 군사 조례를 적용한 겁니다.
○박용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규식 의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까 상임위원회 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의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변종오 의원님, 좋은 조례안……. 아시다시피 축산, 환경, 교육, 넓게는 건축까지 이루어지는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문제를 한 조례로 담기가 쉽지 않은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심도 있는 공부가 됐으리라고 생각되고. 하나만 모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변종오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지금 교육청에서도 나와 계시지만―기숙사 부분이 포함되는 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변종오 의원 예, 변종오 의원입니다. 본인도 학교 기숙사 부분은 공동주택 개념과 같이해서 1킬로미터 이내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축산과장님, 같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환경정책과장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우리가 법 적용 해석 쪽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발의자나 양 부서가 다 합의된 걸로 알겠습니다. 아마 조금 깊은 논의는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영신 위원입니다.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협의하면서 환경정책과 박종웅 과장님께서 ‘친환경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 보여 주신 열심과 인내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청주시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할 책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5조는 환경권으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은 상린관계적인 기본권으로 경미한 침해에 대해서는 수인하고 감수해야 할 의무가 내포된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인한도가 있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강화하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마련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환경권과 환경 보호를 위해 축산업 종사자들의 기본권인 재산과 직업선택의 자유를―지나치게 목적상의 한계와 방법상의 한계를 넘어선 과잉금지의 원칙을 일탈한 기본권을―침해한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종오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정책국에서 주요 추진하고 있는 귀농ㆍ귀촌 활성화 사업이나 마을 내 축사 이전으로 깨끗한 농촌환경 및 주민 생활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서라도 이 한시법은 가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모와 사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학생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학생의 권리를 실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해서 특별한 보호와 관리를 하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이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학생 기숙사 관련해서 「건축법 시행령」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규정이 모호한 관계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수정 가결할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그래서 발의자인 변종오 의원님이나 담당 과장님들이 나와 계시니까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변종오 선배의원님, 그동안 개정조례안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을……. 글쎄요, 제가 여러 단위에서 브리핑을 들으면서 생각되었던 부분 중에 학생 인권 그리고 축산농가, 기타 인근 주민들이 다 해당될 텐데요. 그중에서 기숙사 부분은 아까 환경정책과장님, 축산과장님 다 말씀하셔서 동의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같은 지번 내에 있는 단재교육연수원과 유아교육진흥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변종오 의원 예, 변종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순 위원님께서 전체 시민 한 부분이 아닌 축산인과 비축산인 또 그중에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같이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또 논의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받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축산도 축산인, 비축산인 이렇게 봤을 적에 ‘축산도 우리가 잘 가꿔서 가야 될 하나의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축산인들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비축산인들에 대한 부분은 쾌적하고 편리하고, 어쨌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많은 날의 토론과 시간을 그렇게 할애한 부분도 이 양면에 대해서 절충점을 찾자 하는 부분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제재를 해서 축산을 어느 한곳에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확 줄여버린다든지 하면 문제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 어쨌든 축산도 우리가 발전시켜서 가야 될 하나의 산업인 관계로 그런 부분을 최소한도로 양보하면서 서로 절충을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라 오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기숙사 이 부분을 하는 것은 교육원이나 다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축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그 뜻에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로 축사의 현재 생활환경을 개선시켜 주고자, 그 축사가 있는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환경을 개선시켜 주고자 이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이거를 하는 것인데 이 조례에 한 번에 다 포함시켜서 포괄적으로 완성해 갈 수는 없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교육 관계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하신 학교시설에 기숙사 이 부분을 이번에 확실하게 챙겨서 가면 ‘그래도 학교시설 환경이 많이 개선될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를 다 포함시켜서 가면 무조건 좋은데 또 다른 부분을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점이 절충을 찾아서 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쟁점이 되는 지점이 이격거리의 기준 지점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문이 있을 테니 기숙사로부터 이격거리를 따지느냐 아니면 정문으로부터 따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 지점이 어느 지점부터 되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변종오 의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정책과장을 향해)
환경정책과장님, 이게 학교시설 경계로 보면 되는 겁니까?
○양영순 위원 그 경계지점이 정문이냐 아니면 기숙사로부터냐의 반경 1킬로미터 이내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변종오 의원 그 부분은 환경정책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양영순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일단 학교 기숙사는 보통 학교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학교는 학교정화구역(상대정화구역)으로 해 가지고 200미터가 기숙사나 학교 밖으로…….
○양영순 위원 네, 정문.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일단 밖으로 묶여져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 경계로부터 300미터를 더 추가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단지, 이번에 용어 정의에서 주거시설에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런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학교 기숙사가 주거시설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 부분을 별도로 주거시설에 포함해 가지고……. 우리 조례상에 보편적인 주거시설로 봐 가지고 적용하냐, 안 하냐! 전에는 안 했었거든요. 우리가 주거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로 학교를 다뤘는데 이번에 들어가면 주거시설로도 다룰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의원 과장님, 지금 1킬로미터에 기숙사를 포함시켜 주면 1킬로미터로 되는 거잖아요, 그 경계가.
○양영순 위원 이격거리를 따지는 지점.
○변종오 의원 그 경계가 학교 구역이냐 기숙사냐 그거를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주거시설의 경우는 대지경계선으로 돼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대지경계선 기준으로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제가 이 질의를 왜 했느냐 하면 기숙사가 포함되고……. 단재교육연수원과 유아교육진흥원이 상야리 일대에 똑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럴 때 기숙사도 포함되고 나머지 연수원도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이거 여부에 따라서 이후에 그 부분은 바로 문제 제기가 될 것 같다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세 분께 공동으로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의원님은 좀 전의 답변에서 답변이 된 것 같고, 지금 양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님이나 축산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서 의견이라고 듣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 박종웅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거에 단재교육원 같은 거를 포함한다! 다른 교육원들도 많습니다, 공무원교육원도 있고. 아마 그런 게 해당될 건데 그럴 경우 제 입장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본다면 사실 축산업이 발붙일 데가 약간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볼 때 부담이 가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저희들 주관적으로는 교육원이나 교육원의 학생/교육생들한테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단재교육원이나 다른 일반 교육원의 기숙사에 대해서도 포함하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발단이 됐던 과학고등학교……. 가덕에 축사가 집단화됐던 원인은 지금 인간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축사 신축 제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청주에서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고 상당산성이라든지 산꼭대기나 가야지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를 받다 보니까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게 청주에 가덕 농경지 부분, 북이면 일부, 오창 그리고 옥산 일대 일부 이런 지역으로 국한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김태수 축산과장님! 잠깐만요. 사전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질의한 거에 대한 간단명료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생이 기숙하는 기숙사에 한해서 이번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변종오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으로 마을 밖 이전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이라는 게 정확하게 말해서 100평방미터 이상 되는 축사 같은 경우 허용이 안 되는 게 맞죠?
○변종오 의원 예, 변종오 의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에서 이전이나 신축이 전부 금지돼 있던 사항인데 금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 범위 안에서 일부제한구역에서는 신축이나 이전을 하는 거고요. 보면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에서도 축사가 마을 내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전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100평방미터든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신고대상, 허가대상 구분해서 이전시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00평방미터가 됐든 아니면 300평방미터가 됐든 신고대상, 허가대상 규정에 따라서 이전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런데 사육 전부제한구역 내에서 마을 밖으로 이전할 때 기존 마을에서 200미터의 이격거리를 두신다고 그랬어요.
○변종오 의원 네, 맞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리고 신설마을에서는 300미터의 이격거리라고 하셨습니다.
○변종오 의원 네.
○박미자 위원 예, 지금 주거밀집지역이라는 게 10가구 이상을 말씀하셨고요.
○변종오 의원 네.
○박미자 위원 그러면 10가구가 아닌 9가구나 8가구 또는 5가구 이런 가구들은 여기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는 마을주민들이 피해가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피해서 이렇게 새로운 이격거리를 두고 마을 밖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소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종오 의원 네, 변종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일단 조례 개정의 취지는 마을 안의 축사로 인해서 생활권을 침해받고, 냄새로 인해서 고통받고, 해충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구제하자 하는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보면 지금 마을 안에는 30가구, 60가구, 80가구 이렇게 해서 많은 주민들 속에 축사가 담장 하나를 경계로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0m 정도 마을에서 빼서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200m가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다른 마을에 10호 이상 되지 않는 적은 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또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큰 틀에서는 모든 부분이 형평적으로 실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처럼 10호 미만의 적은 민가에 대해서 손해/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두면, 아까 축산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재를 강화하다 보면 그 제재로 인해서 또 다른 불합리한 부분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축사 집단화가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고, 가축의 방역에 비상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더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미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변종오 의원 예.
○박미자 위원 여기가 사육 전부제한구역이었었는데 지금 이분들이 사육 전부제한구역으로 묶인 게 언제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변종오 의원 저도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 못 했고요. 제 기억으로는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옛 청원군 지역에 포함……. 아니, 저희 같은 경우 북일면(내수)……. 옛 청원군 읍ㆍ면 단위 지역에 포함됐던 부분이 청주시로 행정개편이 되면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묶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축산과장님, 전부제한구역이 언제 확정된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그 부분은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전부제한구역은 청주시 같은 경우 통합 전에도 있었습니다. 전부제한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이 통합하면서 조례는 당연히 전부제한구역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주시 같은 경우에…….
○위원장 김태수 박미자 위원님! 마이크 좀 켜시고.
○박미자 위원 예, 죄송합니다. 청주지역은 통합 전에 이미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통합하면서 이 전부제한구역에 있는 농가들을 한시적으로 풀어 준다면 지금 전부제한구역의 신설과 같이, 그러니까 기존의 농ㆍ축산가들이 신설과 같이 다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변종오 의원 예, 변종오 의원입니다. 그런 일부의 우려도 있지만 축산농가가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이 수반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냥 축산농가가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빠져나가려면 부지가 해결돼야 되고 그다음에 축사를 이전해서 신축하려면 규모에 따라서 보통 1억에서 4억 정도는 들어가야지 축사를 짓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축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축산인들이 나가고 싶어도 다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필요에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저는 가장 큰 게 그거라고 봅니다. 지역주민들 간의 불화, 갈등 등 이웃 간의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하는 부분이지 규모를 키워서 신축해서 이전하고 그러는 목적은 아니다. 단, 우리가 규모를 조금 확대해서 이전시키고자 하는 것은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기존에 축사를 하던 사람은 다 축산을……. 막말로 저는 저도 하고 제 아들들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 부분은 축사를 현대화해서 그리고 규모를 키워서 나가는 그런 목적보다는 지역주민 간에, 이웃 간에 악취나 해충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가고자 하는데 제도에 걸려서 못 나가니까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풀어 주시면 나가겠다 하는 부분이지. 이것을 현대화시키고 확대시키고 하는 부분은 그런 우려는 있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악취와 해충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갈등, 삶의 질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런데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으로 묶이기 전에 이미 청원군에서는 축산농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변종오 의원 네.
○박미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합법적이어서 시설이나 증축에 문제가 없다면,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게 없다면 거기에서 선점권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데는, 그러니까 축사를 계속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변종오 의원 예, 안 나가도 문제는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거기서 그냥 이웃 간의 갈등을 초래하면서 가도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박미자 위원 네, 문제는 없었어요. 그죠?
○변종오 의원 네.
○박미자 위원 그런데 만약에 전부제한구역이 풀림으로 인해서 시내 근방으로 들어온다면 이것은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주위환경을 본다는 거죠. 주위환경을 볼 때 축사는 굉장히 많은 민원거리가 되기 때문에 축사 없는 곳/땅을 선정해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축사가 이전해 온다면 그 주민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결국 피해자가 되는 거고 또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축산농가가 자꾸 무허가로 증축을 하고 이러는 과정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허가된 규모 외의 확장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해충이나 악취가 크게 번졌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무허가로 계속 증축하시다 보니까 마릿수가 증가하고 이거로 인한 악취, 병충해가 자꾸 발생하는 요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허가로 이렇게 양성화가 되지 않은 분들조차도 이번에 이런 한시법으로 풀어줌으로 인해서 신규로 더 확장해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결과라고 생각해서 사실 저는 조금 우려스럽거든요.
○변종오 의원 예,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허가로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마을 밖으로 이전시켜 주면서, 어쨌든 적법화해서 현대화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현재 마을 안에서의 적법화 부분을 해결해서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네.
○변종오 의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분들 무허가를 적법화시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 개정의 취지는 축사를 현대화시켜 주고, 적법화시켜 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에서는 보조금까지 줘 가면서 마을 안에 있는 축사를 200미터로 빼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삶의 질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현재도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에서는 200미터를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적법화하고 현대화하는 취지가 아니고 진짜 취지는 마을 안에서 갈등을 해소한다 하는 차원으로 봐 주셨으면……. 거기서 ‘무허가 그 사람들을 적법화로 한다. 무허가를 현대화로 한다.’ 그렇게도 생각될 수는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취지는 마을 안에 있는 소의 집을 빼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해주는 제도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에 대해서 고심하시고, 토론하고 그래서 ‘생산녹지인 논밭에 한해서만 나가라.’ 이렇게 길을 터 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으로 무허가로 있는 축산농가를 적법화시켜 주고, 현대화를 해주고 그러는 취지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마을 안에 있는 축사를 일부제한구역에서 빼내듯이 전부제한구역에 있는 주민들도 생활환경을 좀 개선해 주자. 제도가 막혀 있으니까 생산녹지인 논밭에 한해서만 나가게끔, 그것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그렇게 계도해 보자.’ 하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청주뿐이 아니라 아산이나 천안 이런 지역에서도 지금 가축에 대해서 조례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 실정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을주민들의 불편함 이것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 밖 이전을 가능하게 해주자.’ 이렇게 의원님이 취지를 말씀하셨어요.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마을 밖으로 이전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으면 그걸로 성과는 있는 거예요. 있지만 그 조례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조례가 제정하는 것도 아니고 개정이잖아요. 그죠? 개정하는데 누군가가 이 조례가 개정되는 걸로 인해 피해를 본다면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환경정책과에서 받은 자료가 있어요. 저희한테 상당구ㆍ흥덕구ㆍ청원구ㆍ서원구 이 지역에서 이전할 수 있는 전부제한구역을 그 자료로 보여 주셨어요. 그걸 보니까 무심천 일대, 미호천, 옥산 이런 지역이더라고요. 거기는 주거밀집지역인 정도가 아니라 거의 도시화된 그런 시설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많은 주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마을에서 한 30가구, 60가구 이런 분들이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해 주자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세대가 30가구, 40가구 이게 아니라 진짜 몇천 세대, 몇만 세대가 사는 곳이라는 거죠. 그럼 이 민원을 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게 조금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종오 의원 예, 변종오 의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공감하고요. 단, 지금 현재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은 도심지와 접근해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죠?
○박미자 위원 네.
○변종오 의원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말의 여지가 없다.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으로 ‘지금 그 지역은 도심화되고 인구밀집지역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신 부분이 현대화되지 않고 그러면……. 옛날부터 그냥 그렇게 해온 축사를 이런 제도로 인해 현대화시켜서 관리하면 더 위생적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일부러도 악취나 해충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시설 현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기회에 그렇게 해서……. 인구밀집지역 또는 도심지역에 가깝게 있는 축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거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비현대화된 옛날 방식에 의해 축사를 해서 갈 수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이번 기회에 이전하면서 현대화할 수 있게끔 우리가 더 계도해서 축산농가들이 자정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도 축사를 더 현대화시키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서 일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걱정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미자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박미자 위원 네.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질의 답변 오고 가시는 건 좋은데 중복되는 부분은 좀 피하고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한 질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가 와 있어요. 흥덕파크자이 입주 예정자라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여기 1,058명이 이거에 대한 의견을 내주신 게 있어요.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다는 거죠.
○변종오 의원 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서로가 정말 피해가 없는 조례로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축산농가 중에서 주거밀집지역 내에 축사를 하고 있는 수가 몇 가구나 되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는 163호가 됩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중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농가는 26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축산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다 이전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본인이 축산을 부업 규모 형태로 하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마을이 있죠, 10호 이내 가구가?
○축산과장 최병화 예.
○박용현 위원 거기에는 축사 수가 얼마나 되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주거밀집지역 10호 이내는 조사를 못 했고 10호 이상 되는 주거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한 850세대, 두수 제한 없이 850농가 정도 됩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850세대에서 163세대를 빼면 주거밀집지역 외의 마을이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축사가?
○축산과장 최병화 아니, 주거밀집지역 내입니다, 전부제한구역이 아닌 일부제한구역이에요.
○박용현 위원 글쎄요, 지금 전부제한구역에서 주거밀집 내 근 10호 이상이 된 마을의 축사현황……. 그러니까 축사현황이 아니라 축사를 하고 있는 마을 수와 10호 미만의 축사를 하고 있는 마을 수를 여쭤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10호 미만의 마을 수로 따지면 청주시 전체 축산농가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박용현 위원 전부제한구역 내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네, 전부제한구역 내에서 축산을 하고 있는, 한 가구가 있는 집에서 사육하는 거 모두 다 해당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왜 여쭤보느냐 하면 현재는 163호 중에서 26호를 위한 특례 조항이거든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네.
○박용현 위원 양쪽 마을이 한쪽은 주거밀집지역이고 한쪽은 주거밀집지역이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박용현 위원 10호하고 밑에. 그렇다면 그 사이에 이쪽에서 200미터를 이격해서 축사를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10호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마을 인접까지 가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현 조례에는 인접 가구와 50미터의 이격거리를 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50미터.
○축산과장 최병화 그러나 9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마을의 경우에는 사실 마을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웃마을 간이기 때문에 농가가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용현 위원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모든 주민들한테 평등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이게 한쪽의 이익을 위해서 한쪽에 피해를 준다면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0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9가구를 희생시킨다는 이런 결론이 된단 말이죠.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네.
○박용현 위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주거밀집지역이 양쪽에 있는데 1킬로미터 떨어졌어요. 그래서 300미터 이격거리를 두고 한다면 가운데 400미터는 밀집지역이에요. 각 축사의 밀집지역이 될 수 있단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9가구 미만의 경우에도 현 조례를 자꾸 강화하다 보면 청주시 내에서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없고 또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구역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지역은 축산단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인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현실은 이해하지만 아까 축사하시는 농가가 850호라고 했고 여기에서 163호를 빼면 가축을 하는 상당히 많은 축산농가가 더 많은 피해를 본다는 얘기죠. 163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머지 600세대를 희생시켜야 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주거밀집지역 외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예.
○박용현 위원 그래서 환경부 권고안에 보면 밀집지역이 ‘5세대 이상 아니면 10세대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거를 5세대 이상으로 한다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 박종웅입니다. 지금 5세대 말씀하셨는데 타 자치단체 보면 실제로 3세대까지도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는 10세대로 돼 있지만 축산과장님 말씀대로 그거는 너무나 예민한 사항입니다, 조례가 변경된다는 게. 변경되는 순간에 어떤 분들은 득이 되고 어떤 분들은 실이 되다 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작은 거 가지고도 갈등이 생기는데……. 5세대, 10세대, 물론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다시 나타날 겁니다.
○박용현 위원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왜 5세대로……. 환경부의 권고안이 5세대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850세대가 전부제한구역 내에서 축사를 경영하고 있는 세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160세대 외에 다른 나머지 주거밀집……. 그럼 10세대 미만의 가구도 보호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조례상에 5세대까지 간다면 10세대 미만 되는 것도 물론 보호가 됩니다. 저도 추진하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그 850세대가 전부제한구역 내에 있는 세대수가 아니라 청주시 10가구 이상 되는 전체 마을에 대해서 조사한 가구 수고, 전부제한구역 내에 있는 건 163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정책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거밀집지역을 다섯 가구로 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축산농가들한테는 굉장한 피해가 올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재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여지를 놓고서 제재의 선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10가구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피해가 가는 게 아니라 혜택이 가는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5세대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200미터 이내로 이격해 갈 수 있는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10가구 이상이라는 거는 제재를 할 수 있는 대상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가구를 5가구로 제재하면 5가구 미만 있는 데는 전부제한구역이 아닙니다, 일부제한구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5가구로 내린다면 일부제한구역도 전부제한구역으로 강화되는 것입니다.
○박용현 위원 아니, 지금 이 특례 조항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박용현 위원 특례 조항 내에서만 얘기하고.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전부제한구역 내 주거밀집지역에서 축사를 하는 농가가 163호, 전체가 850호라고 그랬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박용현 위원 그런데 이건 전부제한구역 내에서……. 지금 ‘163세대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그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지금 전부제한구역에서는 신축이나 이전을 일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래서 전부제한구역을 풀자고 하는 것이고, 현재 일부제한구역에서 하고 있는 농가들은 현행 조례에 의해서 마을 200미터 밖으로 나가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제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든 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아니죠. 전부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가는 전부제한구역 내에 포함된 축산농가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박용현 위원 10가구 미만이라고 해서 전부제한구역 내에 일부제한구역으로 포함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전부제한구역 내에서 10가구 이상을 주거밀집지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제한구역이라는 거는 전부제한구역에서 마을 밖으로 나가는데…….
○박용현 위원 지금 이 특례 조항이 뭐냐 하면 전부제한구역 내에 있는 축사를 전부제한구역 내의 녹지공간으로 옮길 수 있게끔 한시적으로 풀어 주는 거거든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박용현 위원 예,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일부제한구역으로 나간다면 그건 대환영이죠. 그건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전부제한구역 내에 마을 이전 사업을 10가구 주거밀집지역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5가구로 내려서 특혜를 주는 그 조항은 환경부서에서 완화해 준다면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받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바꾸면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전부제한구역에 한해서.
○변종오 의원 제가…….
○박용현 위원 네, 말씀하세요.
○변종오 의원 변종오 의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용현 위원님께서 특례 조항이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에만 해당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거는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에도 다 해당되는 조례입니다. 왜냐하면 젖소 포함되는 거, 130퍼센트 포함되는 거……. 단,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에 해당되는 거는 생산녹지인 논밭으로 나간다.’ 이거만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에 되는 특례입니다. 그것만 특례고, 나머지 젖소하고 130퍼센트 되는 거는 일부제한구역도 통틀어서 청주시 전 지역에 조례가 적용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거를 10가구에서 5가구로 낮춰 주면 좋죠.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소 집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산업을 죽일 거냐, 살릴 거냐 그게 포인트라고 봅니다. 10가구에서 5가구로 줄이면 좋죠. 저 산속에 축사를 집어넣을 수 있으면 집어넣고. 그런데 현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가구에서 5가구로 줄인다는 거는 어쨌든 많은 문제가 있다. 지금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오신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적정하게 10가구로, 그것도 많이 토론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오늘 5가구로 만들어 놓으면 이 문제 가지고 또 문제가 생겨서 아마 또 다른 갈등이 이 앞에서 매일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전 솔직히 얘기해서 ‘기존에 돼 있는 10가구는 안 건드리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례 조항은 ‘생산녹지인 논밭에 나간다.’만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에 포함되는 거고, 나머지는 청주시 전역에 다 포함되는 조례다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변종오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서 논하고 싶은 것은 부칙 제3조제2호예요, 제2호. 제1호는 문제가 없는 거고 제2호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부제한구역 해서 전부제한구역으로 넘어갔을 때(이전했을 때) 왜 주거밀집 10호로 해서 10호 미만의 가축농가 마을에 피해가 가게끔 하느냐. 다만, 이거를 5호로 줄인다면 피해사항이 똑같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거 얘기하는 거지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태수 예, 그냥 의견 청취로 하시고.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 부분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논의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질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박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관련해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변종오 의원님과 환경정책과장님, 축산과장님 세 분 다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종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이 조례안에 따라서 마을 밖으로 이전하는 축산농가가 청주시에 몇 가구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세 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종오 의원 예, 변종오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몇 농가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일부제한구역에서는 벌써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제한구역에서는 이 조례와 상관없이 시에서 보조금까지 줘서 내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제한구역에서 몇 농가가 나간다, 안 나간다 그거는 저희들이 가늠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단,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부제한구역 내에 163개 축산농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한번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나간다고 서약을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이런 제도가 있으면, 생산녹지인 논밭에 한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조례로 개정해 준다면 한번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농가가 26호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네,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축산과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서는 최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이전 대상이 되는 거는 830가구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분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현재 희망하는 분은 몇 분으로 제한되겠지만 저희들이 따진 가능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변종오 의원 축산과장님, 전부제한구역 내에 축산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800가구 됩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136호……. 아니, 163호.
○변종오 의원 전부제한구역 내 축산농가가 163농가인데 어떻게 800농가가 나간다고 그럽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부제한구역까지 포함된 거고요.
○변종오 의원 전체죠? 그럼요, 그럼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중에 전부제한구역은 163호가 되겠습니다.
○변종오 의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게 됩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청주시 전체 농가들 중에서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내에 있는 농가는 팔백오륙십 정도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개략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중에서 주거밀집지역 26호를 포함해서 칠팔십 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축산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축산과에서는 아마 해당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가겠냐 해서 가실 분들을 조사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모든 부분을 전부 다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이영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163세대, 850세대로 10세대 이런 숫자들이……. 글쎄요, 저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어찌 보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악취 문제 제기로 인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악취 제거에 두지 않고 이전하는 거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축산과와 같이해야 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악취 제거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나요? 제가 축산농가를 방문했을 때 아주 예전에 농사를 짓던 그 부분과는 다르게 악취가 굉장히 많이 줄면서 마을 밖에서 들어갈 때 냄새를 크게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계속 개발하는 약제들도 있을 테고 해서 그런 악취 제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어떨까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예, 두 분께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모든 공해시설이나 혐오시설 같은 거는 제일 먼저 입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입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에서 다루는 축사도 입지가 문제가 됩니다. 악취문제는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각론으로 들어가서 개별적인 법률로 행정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물론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입지가 문제가 되고, 입지가 해결된 다음에는 개별법이나 기술적인 문제로 악취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입지 문제를 놓고 논쟁하다 보니 박미자 위원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처럼 소수의 축산농가를 대변하자니 다른 일반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마을사람들은 혜택을 줬는데 다른 마을사람들은 여전히 혜택을 못 받게 될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처음에 축산농을 하고 있던 인근주민들의 민원으로부터 시작됐을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악취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원 취지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축사를 마을 밖으로 빼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는 것으로 이해해 줬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축사로 인해서 냄새라든지 농가에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축산과에서는 EM수라든지 효소발효제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톱밥 희석제, 톱밥 같은 걸 줘서 분뇨하고 희석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또 퇴비사라든지 그런 것으로 분뇨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축산과장님, 축산과장님! 지금 질의 답변 시간인데……. 물론 그건 농업정책국 축산과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계속 추진할 것이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방만하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있어요.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며칠 전부터 교육청에서도 오고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요. 이게 오늘 밤새도록 토론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끼리 조정을 했으면 하고. 이 130퍼센트라는 거는 조금 특혜가 있지 않나 해서 120퍼센트 정도로 낮춰 주는 게 좋지 않겠나, 본인 의견은 그래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20퍼센트 정도도 특혜라고 보는 건데 130퍼센트를 주면 만약에 400평을 하던 사람들은 520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완전 특혜거든. 특혜도 큰 특혜죠. 축사가 작은 사람들은 관계없지만 대형으로 축사를 하는 사람들은 120평 늘려 주면 상당히 특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완화시켜서 120퍼센트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종오 의원 예, 변종오 의원입니다. 정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축사를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에서 자발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내가 마을에서 나가겠다.’ 그런 분들이 많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이 그냥 100퍼센트 이렇게 해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축사를 이전하려고 보면―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부지를 마련해야 되고, 축사를 신축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보통 시골에서 하는 말이 ‘약 7억∼10억을 가져야 이전을 한다.’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자발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내보내고 그렇게 하는 게 나갈 수 있는 유인책이라고, 표현이 잘못됐나 모르지만 그래도 축산농가가 나갈 수 있게끔 그런 당근을 좀 드려서 130퍼센트든……. 지금 일부 타 지자체는 150퍼센트까지 하는 데도 있고, 120퍼센트 하는 데도 있고, 130퍼센트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퍼센트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허가 대상이 300평 이상 하는 축산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프로는 축산과장님께서 저기를 하지만 제가 지역구 내를 보면 300평 이상 농가가 아마 10퍼센트∼15퍼센트로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나머지 거의 팔구십 프로는 신고대상 이하, 300평 미만으로 축산을 하는 부분이 많다. 지금 300평 130퍼센트를 줘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런 축산농가를 밖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그분들께 드리는 인센티브다, 당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축산농가들이 부농이에요.
○변종오 의원 네.
○정태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30프로는 얼마든지 증축해서 나갈 수 있는 재력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30프로를 주면 그건 제가 볼 때 특혜예요. 지금 축사 이전하는 데 10억 얘기하시는데 10억이면 엄청 큰돈이잖아요. 축사 옮기는 데 10억씩 투자할 정도 되면 부농이잖아요. 그래 제가 이런 걸로 봤을 때 130프로는 좀 과하다고 보고 120프로 정도 당근을 주면 적당할 걸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변종오 의원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건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아까 질의한 거에 이어서 다시 변종오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당시의 취지가 축산의 악취로 인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시작된 건지 아니면 정주여건의 일환으로 시작하게 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의원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같은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해서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아야 되는 부분으로 하는 것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글쎄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무허가 농가들 중에서 비용이 없어서 이전하라고 해도 못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할 수밖에 없는 영세 축산농가들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이게 개정되면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법적 조치가 취해질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그거를 이행하지 못하는 소규모 영농들에게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변종오 의원 어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변종오 의원 그러니까 기존에서 이전하지 못해서…….
○양영순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전하는 비용이…….
○변종오 의원 마을 안에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적법화를 해야 되는데 없어서 이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은 농가에 적법하게…….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2024년까지 연기해서 적법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전해서 나가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현대화를 해서 위생적으로 할 테고. 전체가 다 나갈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에 163호가 있는데 다 못 나간다고 봅니다, 이 중에서 일부만 나가는 거지. 그래서 어떤 여건이 돼야지만 나가는 거지 다 나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적법화를 위해서 자구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지금 오찬시간도 있고 그래서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들 더 계신가요? 질의는 두 분까지만 하고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자,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축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일부제한구역 내에 주거밀집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그 지역을 정확하게 선정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거밀집지역으로 해서 10호 이상 되는 마을을 조사한 거는 각 면을 통해서 조사한 사항인데 그것은 전수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박미자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토지가 전부제한구역인지 일부제한구역인지 이게 다 표기되어 있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박미자 위원 그중 일부제한구역 내에서 10가구 이상이 아닌 지역, 그러니까 일부제한구역 내에서 어떤 거리 제한만 있고 축산농가가 이전할 수 있는 지역의 데이터를 뽑아 달라는 거예요, 지역 선정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 부분은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박미자 위원 아, 환경정책과.
○축산과장 최병화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이 다 지정되어 있는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환경정책과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시간을 조금 주시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위원장 김태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지금도 이게 민원이 발생해서 이전하려고 추진 중이잖아요, 이 개정조례안 목적이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돼서 가결된다면 앞으로 축산농가가 이전하게 되잖아요. 이전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청주테크노폴리스라든가 흥덕파크자이, 방서지구 같은 데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고 건설되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향후 대책, 저는 그때도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럼 그때 민원을 어떻게 하실 건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을 향해)
○변종오 의원 지금 테크노폴리스지구나 방서지구 근방에 있는 축사가 몇 농가 정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최동식 위원님께서 흥덕파크자이아파트 주변이라든지 테크노폴리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 지역은 인구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A라는 마을에서 축산을 하던 사람이 B라는 마을로 가서 경계 200미터에 축사를 짓는 게 아니고 A지역에서 축산을 했으면 A지역 마을 경계에서 200미터 부분에 짓는 거기 때문에 다른 마을이나 인구집중지역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최동식 위원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지금 거기는 축산농가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향후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거고 지금 농가가 없다는 그거에 대한 질의는 아니었습니다. 향후에 그쪽으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가결되면 분명히 축산농가가 더 늘지 않을까. 증가되면 그때 또 민원이 발생할 건데 그때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흥덕파크자이 같은 경우는 준공되면 거기가 주거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전부제한구역으로 묶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는 신규로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 마치신 건가요?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위원장 김태수 예.
○박미자 위원 축산과장님, 지금 신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부제한구역에 있는 분들이 이전할 경우에 새로운 선정지가 있잖아요, 지금 제시해 준 흥덕파크 이런 데. 그런 데로도 이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러니까 다른 마을이 아닌 흥덕파크가 있는 마을 거기에서 현재 축산을 하고 있다면 거기서 마을 200미터 밖에는 못 나가는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현행 조례에 의해 전부제한구역이라든지 주거밀집지역 50호 이상이 되면 1킬로미터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박미자 위원 네, 1킬로미터 밖으로는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밀집돼 있는 가덕 거기에서 다른 지역으로, 흥덕 아니면 테크노폴리스 이런 방서지구로 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그거는 현 조례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이 개정안하고는 전혀…….
○박미자 위원 그러면 현 조례는 뭔데요?
○축산과장 최병화 50가구 이상 되는 건 1킬로미터입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50가구 이상일 때는 반경 1킬로미터 내에 가능한 거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가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현행…….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신규가 아니라 이전에 이미 하시던 농가들이 마을 밖으로 이전하는데 굳이 마을 밖이 아닌 방서지구나 테크노폴리스 그런 지역으로도 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거는 지금 이 조례 개정을 안 해도 기존 조례에 의해서 어디든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박미자 위원 전부제한구역인데요?
○축산과장 최병화 아니, 전부제한구역은 못 가죠.
○박미자 위원 지금 전부제한구역 내에서 말씀…….
○축산과장 최병화 아니, 못 가는 겁니다. 이 조례가 개정돼도 전부제한구역은 다른 마을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조례 개정이 돼도 다른 마을로는 갈 수가 없다고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그 경계의 200미터에 가는 거지 다른 마을로 가는 건 아닙니다.
○박미자 위원 그 경계에서 200미터 이내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저희는 그렇게 설명을 안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부서에서 오셔서 서로 본인들의 입장만 설명하다 보니까 사실 내용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축산과장님! 명확하게 200미터 이상으로 돼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기 때문에 1킬로미터 밖으로가……. 그러니까 지금 이 200미터를 벗어나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변종오 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용현 위원 거수)
예,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박용현 위원 이건 경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환경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가결되면 학교 기숙사가 1킬로미터로 경계구역이 변경되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네.
○박용현 위원 그러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절대보호구역이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절대.
○박용현 위원 그 절대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로 설정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조례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1킬로미터로 정하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경계구역에서 300미터로 정해 가지고 일반 인구밀집지역 경계랑 거리를 맞추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왜냐하면 아이들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 부분에서 경계를 명확하게 해야지 나중에 학교 측하고 어떤 논란의 대상이 없어질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가 환경관리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좀……. 저는 처음부터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웠던 부분인데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전부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전부제한구역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생산녹지 전답을 풀어 주는 예외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 주셨듯이―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이런 예외 조항이 여러 가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분석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발의해 주신 변종오 의원님 또 여기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축산농가에 대한 문제와 우리 시민 생활에 대한 문제가 대두/쟁점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론화됐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부분은 최대한 존중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조례안이 6개월 전에 담당과장님, 본부장님, 부시장님까지 다 결재가 된 사항입니다.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번복되고 이러는 행정적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행정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축산 관련 부분도 지금 과장님께서 163호 중에 26호라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칠팔십 호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또 위원님들이 축산관계자 이런 분들을 이번 조례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만났을 거고 저도 만나 봤습니다. 수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는데―물론 믿어야 되는데―6개월 전에 이루어졌던 협의사항이 지금 다시 이렇게 번복되고 또 수치나 이런 부분도 행정을 믿어야 되는데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정말 신뢰 행정을 할……. 우리 위원들이 답변 자료가 오면 믿을 수 있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방청석에도 와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참 고민 많고 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진 대립되는 부서의 조례를 한 조례에 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쪽을 어루만져 주면 저쪽 반대편이 튀어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조정을 통해서 정답은 있을 수 없지만 최선의 결과를 내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관계부처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이 완료되지 않아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늘 예정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한 후 다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며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복합 창업문화 공간 제공을 위한 청년 지원시설 조성에 따라 향후 민간위탁 운영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18조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년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행정규제,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협의 결과 원안 동의 받았으며, 2018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완화를 권고한 사항으로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요건 중에 “청주시에서 5년 이상” 거주자를 “청주시” 거주자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입니다. 금번 제출한 의안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에 위해한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철거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붕개량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2조의 지원대상 범위에 대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빈집과 지붕개량의 용어 정의를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제2호에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사업비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2호에 도농복합 성격의 통합청주시 현실을 반영하여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서 “농어촌”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제3호에 규제 근거가 불명확하고 확인이 곤란한 현실을 반영하여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 지붕개량 목적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원 신청자의 자격조건을 현실에 맞게 보완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호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을 확대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2조제1항에 개방화장실을 확대ㆍ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였고, 조례안 제12조제3항에 개방화장실의 개선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제1호와 제4호에 유료화장실의 편의용품 비치ㆍ제공 및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토록 하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박홍래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경제환경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부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청년 지원시설 조성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청주시에서 5년 이상” 거주자에서 “청주시” 거주자로 완화하여 과도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귀농ㆍ귀촌 정책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통합청주시 현실과 규제의 근거가 불분명한 현실을 반영하여 일부 문구 및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슬레이트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노후 슬레이트 지원 신청을 촉진하여 시민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 제12조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규모 미만의 시설물도 포함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모 여건을 완화하고, 시장의 개선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일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 개방화장실을 확대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선 요청 불이행 시 지정 취소의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개방화장실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박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입니다. 청주시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공실에 대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5년 이상으로 완화시키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박용현 위원 여기 다음 조에 보면 “매장사용료의 5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사용료라는 것은 보증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월 사용료를 얘기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몇 조 몇 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제13조…….
○박용현 위원 제13조 밑에 보면 매장사용 예. 조례 개정 사항하고는 상관없는데 여기에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제14조…….
○박용현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지금 제14조 농어민직영매장이 나오는데 이번 조례 개정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청주시에 이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는 조항인데 당초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전국적인 조례 제정에 따라서 작성됐던 겁니다. 제13조 앞에 제12조에 보면 청주시장이 개설해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장에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설시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공설시장! 지금 우리는 전통시장이 열다섯 군데가 있는데 공설시장을 운영하지 않고 일반 전통시장만 있습니다. 사실 국무총리실에서 규제 해소로 전국 발췌를 해서 이 조항을 개정해 달라고 권고가 왔는데 우리 시에는 공설시장이 없기 때문에 이거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나중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혹시 추후/미래에 공설시장을 운영하게 되면 이 조항들이 관계는 돼도 현재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해서 제3조제2호에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가했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박용현 위원 교체에 드는 비용, 지붕을 어떤 재질로 해서 어떻게 변경할 것이냐 해서 비용이 산출돼야 되는데 이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저희들이 소요되는 금액은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여기 제3호에 보면 “슬레이트를 포함한 폐건축자재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이게 분리하기 어려운 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 비용을 같이 내겠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지원하겠다.
○박용현 위원 비용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4조제3호에 보면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건축물 철거할 때 슬레이트를 별도로 거둬 내지 않고 같이 철거했을 때 이 조항에 포함시킬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처리 비용만을 할 것이냐…….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저희들은 슬레이트 비용만 합니다. 철거한 현장을 나가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박용현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애매하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박용현 위원 슬레이트를 포함한 폐건축 자재를 철거할 때 종합적으로 폐기물 처리가 어렵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건축물을 전부 철거할 경우도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는 단서 조항을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4조제3호의 경우 ‘슬레이트 처리 비용에 한한다.’ 이렇게 하면 위에 것하고의 연계가 조금 분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동의합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좀 질의드릴까요?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12조제1항에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을 “법 제9조제2항에서 정한 규모 미만”으로 돼 있는데 관계법령을 발췌해 보면 지금 규모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지금 일단 관계법령에 규모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그걸 단서 규정으로 둬 가지고 관계 규정에 단서규정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할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거는 바로 자료 좀 주세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위원장 김태수 지금 여기에는 그게 안 나와 있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네, 조례상에는 안 나왔고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그거는 자료 좀 바로 주세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전통시장 관련해서 조례안에 보면 빈집이라는……. 슬레이트죠, 슬레이트. 앞에는 “빈집”이라는 용어를 삭제시키고, 뒷장에 보면 제4조에 “빈집정비사업 등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구조문대비표 앞장/7쪽에 보면 “빈집”이라는 용어를 삭제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빈집정비사업”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굳이 “빈집”이라는 정의를 삭제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빈집”이라는 용어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부분을 얘기해 가지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에도 슬레이트가 있어서 그 범위를 넓히고자 그렇게 “빈집”이라는 용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글쎄, 그거 의도는 좋은데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집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저도 질의 이상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양영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영순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양영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3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슬레이트 철거 비용에 한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에서 정한 규모 미만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포함하여”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화장실 중”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 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양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12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 기간을 2018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하며, 감사목록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담당업무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좌기관 22건, 재정경제국 91건, 환경관리본부 97건, 서울세종사무소 2건,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각 41건, 청주시시설관리공단 22건으로 총 398건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추가 의견…….
○위원장 김태수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입니다. 재정경제국 9쪽이요, 경제정책과. 여기에 소상공인 지원현황 및 리스크(lisk)현황에 이차 보전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시키고. 또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지도ㆍ단속에 대해서 나온 결과물을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산과에서는 전년도 본예산의 사고이월에 대한 예산현황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 환경관리본부 12쪽에는 환경정책과에 생태계 교란 동식물에 대한 퇴치방안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원관리과 15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실적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우리가 점검하잖아요. 점검현황 및 퇴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퇴비처리현황 이 부분을 추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음식물 폐기 처리업소 위탁 처리하는 사설 처리업소에서 현재 퇴비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도 지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 또 산업폐기물 위탁처리업체의 슬러지(sludge) 처리 지도ㆍ단속에 대한 현황 또 진주산업 관련 소송 패소 원인과 향후 대책 방안 등 이런 부분을 추가했으면 좋겠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보면, 20쪽인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해피콜택시가 있잖아요. 그거 운행현황 또 청주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끝났습니까?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박용현 위원님께서 감사 목록 의견 제시가 있어서 잠시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영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영순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양영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재정경제국 경제정책과 자료 제출 목록 중 “12. 소상공인 지원현황”을 “12. 소상공인 지원현황, 이차 보전 리스크 현황”으로 하고, 16번에 “주유소ㆍ가스충전소 지도ㆍ단속 현황”을 추가한다.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 자료 제출 목록 15번에 “생태계 교란 동식물의 퇴치방안 및 향후대책”을 추가한다.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 자료 제출 목록에 “22. 사설 음식물 처리업체 현황 및 퇴비 처리현황”, “23. 민간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 슬러지 처리현황 및 지도ㆍ단속 현황”, “24. 진주산업 관련 소송 패소원인과 향후대책”을 추가한다.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 자료 제출 목록 중 “7.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실적”을 “7.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실적, 점검현황 및 퇴비 처리현황”으로 한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자료 제출 목록 중 “21. 공영주차장 운영 및 주차료 징수 현황”을 “21. 공영주차장 운영 및 주차료 징수 현황 및 미납 현황”으로 하고, “23. 해피콜 운행현황 및 민원사항”, “24. 불법 주차차량 견인현황”을 추가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양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4차 본회의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영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영순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양영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은 안 제4조제2항 중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5호 중 “건축물을”을 “건축물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기숙사를”로 한다. 안 제3호제4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른 동물판매업ㆍ동물전시업ㆍ동물위탁관리업ㆍ동물미용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60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의 사육 또는 계류시설”, 부칙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축사면적이 신고 대상인 규모인 경우 신고대상 규모 내에서, 허가대상 규모인 경우 기존 축사 연면적의 130%”를 “축사 연면적의 140%”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중 “허가ㆍ신고”를 “허가 등록 또는 법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축 축사는 해당축사가 있던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밖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다른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50호 이상의 아파트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기숙사로부터는 1,000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며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가구가 없어야 한다.” 별표 2의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및 젖소의 가축사육 요건 중 “50호 이상의 아파트 단지로부터”를 “50호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기숙사”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양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태수양영순박미자박용현이영신정태훈최동식
○위원 아닌 의원(2명)
변종오전규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철
○출석 공무원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산과장 정호형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세정과장 유병근
정보통신과장 이기홍
축산과장 최병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김종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일희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성환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