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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7회 제1호 행정문화위원회(2018.09.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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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9월 6일(목)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청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6. 2018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8.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김은숙, 김용규, 박완희, 이재숙, 변종오, 한병수, 김성택, 박노학, 홍성각, 김영근, 하재성, 전규식, 임은성, 신언식, 이우균, 윤여일, 박정희, 김미자, 유광욱, 이재길, 남일현 의원 발의)
2.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2018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8.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기획행정실 소관 조치결과 보고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다. 상당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라. 서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마. 흥덕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바. 청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사. 질  의
9.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
나. 기획행정실 소관 질의
다.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라.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마.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사.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오늘 행정문화위원회 의안 심의에 비정규직 없는 충북운동본부에서 방청을 신청하시고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과 2018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6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한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김은숙, 김용규, 박완희, 이재숙, 변종오, 한병수, 김성택, 박노학, 홍성각, 김영근, 하재성, 전규식, 임은성, 신언식, 이우균, 윤여일, 박정희, 김미자, 유광욱, 이재길, 남일현 의원 발의)

2.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2018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충진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최충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간의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목적과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27일 대한민국의 분단의 아픔이 서려 있는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정상이 함께 낭독한 선언문에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공동의 목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판문점 선언의 제4항에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한다는 내용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재조명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강원도에서는 30년 전인 1998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충청북도를 비롯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지원 조례 등 유사 조례까지 포함하면 전국 5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닫힌 문을 통해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간의 소통과 협력이 쌓이면 머지않아 우리가 기다리던 통일의 문도 열릴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가 단순히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인도주의적 사업과 일방적인 대북지원 사업을 위한 것만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이를 근거로 남북협력위원회가 구성되고, 남북협력기금이 조성되면 구체화될 것이지만 상호 공동의 이익을 창출했던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연구하면 우리 시에도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례로 제주도의 경우 감귤 지원 사업을 통해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유도하였으며, 과거 금강산관광이 진행됐던 시절 강원도에서 시행한 솔잎혹파리 공동방제는 산림보호와 금강산과 연계한 관광트랙 개발에 많은 이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6월 28일 북한이 매체를 통해서 개성 만월대 유적에서 발굴된 금속활자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직지, 공예비엔날레, 남북공예품 합동 전시, 금속활자 공동 재연 사업, 청정 농산물 등 청주시만의 특색을 살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청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은 본 조례안에 포함된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이를 운영ㆍ관리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존재하여야 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한반도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철책은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을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위해 서로가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교류협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미래를 키우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오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추가 및 확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시 소유ㆍ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비, 사유시설 점검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수당 등 경비, 인명 피해 우려 등 긴급한 상황임에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점검 용역 비용 등을 별표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규제지수 개선사항 반영과 「초지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용 대부요율을 기존 1,000분의 25 이상에서 1,000분의 20 이상으로 변경하고, 초지 관련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중 공유지분에 관한 제39조제4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19년 2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성과 기술력이 우수한 외부 전문 업체를 공개 모집하기 위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서 5년마다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재수립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우암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우암동 349-5번지 일원에 청춘허브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완전도로 개설로 대체할 주차장을 운천동 468번지 일원에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우리동네 아지트를 운천동 874-1번지 일원에 건립하는 것입니다. 북부시장 주차장 조성은 2018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공모 사업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우암동 347-1번지 일원에 주차장 35면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내수야구장 조성은 내수생활체육공원 부지 내 야구장 4개 면, 광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해서 부족한 야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청주 인공암벽 등반장 건립은 내수생활체육공원 부지 내 국제 규격의 인공암벽 등반장을 조성하여 전문 클라이머(climber)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새로운 스포츠ㆍ레저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석성지구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은 북이면 석성리 762번지 일원에 양수장을 설치함으로써 농업용수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 사업은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주중동 402번지 일원에 복지거점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은 당초 곤충산업융ㆍ복합 교육센터 설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안에 따라 사업 명칭 및 규모를 확대하여 곤충 사육, 연구, 품질관리, 가공, 유통을 수행할 시설로 변경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첨단농업 연구단지 조성은 당초 유기농 실증시험포 예정지에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 기반구축 공모 결과를 반영하여 육묘하우스, 조직배양실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냉난방 시설 등으로 변경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서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재성  행정문화 전문위원 서재성입니다. 금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간의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교류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5년간 3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 운용ㆍ관리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청주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재 58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기초자치단체는 30개이고, 청주시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의 기금 조성액은 30억 원 수준으로 기타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관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그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 경보시설 설치ㆍ보수와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재난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확대 범위 모두 행정안전부 지침에 규정된 사항이고, 기타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수의계약 사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례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의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외부 전문 업체를 공개모집으로 재선정하고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중무휴 25명의 상담인력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며, 그간 운영 결과 공공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어 365민원콜센터 업무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며, 절차상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5년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5월부터 용역을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과 그에 대한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재수립하는 내용이며, 용역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내실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우암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우암동 일원에 청춘허브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주차장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부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환경 개선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기존 건물 철거 후 주차장 50면을 조성하는 내용이고, 내수야구장 조성은 기존 공예촌 건립 위치가 다른 곳으로 변경되어 해당 부지에 체육공원 및 야구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주 인공암벽 등반장 건립은 청주 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상 4층 규모로 인공암벽 등반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석성지구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은 항구적인 수원공 시설을 확보하여 균형적인 농업용수 수급 및 수자원의 이용 효율을 제고하고자 양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초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미포함 사업으로 2018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설계가 완료된 후 장소를 확정하면서 면적이 증가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포함 사업으로 변경되어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 사업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보상을 위해 복지거점센터를 건립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와 문화공간 향유에 따른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역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은 기존 곤충산업융ㆍ복합 교육센터 설치 사업이 보다 포괄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첨단농업 연구단지 조성(변경)은 기존 유기농 실증시험포 예정지 부지매입의 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았으나 첨단농업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재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이상 아홉 건의 사업 모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입지선정실무위원회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이 필요한 대상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행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전 예산이 편성되었거나 금번 추경 예산에 편성코자 하는 사업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남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최충진 의원님의 타 상임위 일정으로 인하여 의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예, 변은영 위원님!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참으로 반가운 조례를 맞이하게 돼서 정말 기쁜 마음이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조례 내용 2조2항에 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데 법인 말고 단체라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보시는 건가요?


최충진 의원  그거는 청주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됩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에서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을 할 수 있는데 법인이든 단체든 북한에 대한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기금이나 지원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단체는 신청을 받아 보고서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보시는 건가요?


최충진 의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이 어떤 업체에 줘야 된다는 대략적인 안이 나올 것입니다.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을 주게 되면 위원회에서 받아 보고 심의를 해서 적격하면……. 그런 구체적인 안은 추가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 단체 같은 데 준 거는 전문 업체……. 이북과 교류를 한다든가 이런 전문 업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맞는 데가 들어오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주라는 건 아니고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변은영 위원  이 부분이 기금 갖고 운영을 할 경우에는 먼저 신청하고 인지한 사람이 사업을 따 가고 그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충북도 내 전체를 통틀어서 통일 관련 사업을 하는 사단법인체는 1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례 차원에서 섬세하게 다뤄졌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10조3항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라고 할 때 이 간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건 아니죠? 따로 간사 하나를 두는 건가요?


최충진 의원  아니죠. 담당업무를 하는 소관 부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소관 부서요?


최충진 의원  예.


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충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다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존경하는 변은영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말씀드렸던 2조2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 조례에 관심을 갖고 공동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상임위로 오게 됐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2조2항에 보면―아까 말씀하셨듯이―“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저는 법인ㆍ단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개인까지 해준다고 한다면 문을 너무 많은 분들에게 열어 놓지 않느냐는 우려가 돼서 이 내용에 개인을 꼭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의원  전국의 50여 개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개인이라면 이쪽 통일에 대한 전문가들, 그러니까 교수나 학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로 준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 하는 거면 문을 좀 열어 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한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 6월 28일 매체를 통해서 ‘개성 만월대에서 우리 금속활자가 나오고 있다.’ 이런 저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특색을 살려서 공예비엔날레나 남북공예품 합동전시나 금속활자 이런 거가 되다 보면 공예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최종적인 것은 나중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줄 수도 있다.’ 그렇게만 한 부분입니다.


박정희 위원  예, 제가 지금 답변 내용 충분히 이해했고요. 아시다시피 남북교류협력에 활동하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든가 예전에 보면 JC라든가 로터리, 라이온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ㆍ단체에 대해서 위탁사업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개인에게 준다고 한다면 이것이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최충진 의원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일차적으로 제한을 두는 게 좋다면 저도 가능합니다.


박정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상의해서, 개인에 대한 삭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인가요? 아주 오래전에 제정이 됐던 거고, 청주시가 늦게나마 이 조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늦게라도 할 때 좋은 조례가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뜻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아주 많이 갖고 질의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10조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특정 성별이라 해야 남녀 두 성별인데 여기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최충진 의원  중앙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남성, 여성 비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다 10분의 6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게 해놨어요?


최충진 의원  예.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최충진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고맙습니다.

  (최충진 의원 퇴장)


○위원장 남일현  이어서 나머지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위원장님, 한 건 한 건씩 해서 정리하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 남일현  그래요. 의안번호에 맞게 우선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용운 과장님, 부임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무 숙지를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 지침 사항인가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된 사항은 별도의 지침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운용하는 과정에서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다음에 실무자들 선에서도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어려우니까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취합돼 가지고 이번 기회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전년도 7월 16일 청주시 수해 이후에 업무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을 이번에 보완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이게 큰 재난이 있은 후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재난 안전에 만전을 기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원 회계과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우리 주민 편에서 더 보급하도록 이거를 일부 개정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상원  회계과장 이상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남일현  어쨌든 공유재산을 시민에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상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우리 위원님들,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이상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 이상에서 1,000분의 20 이상으로 개정함.”은 그만큼 조금 더 낮게 형성해서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 하면 세수가 적게 들어오는 거죠?


○회계과장 이상원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적게 들어오는 부분인가요?


○회계과장 이상원  자세한 계산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렇게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세수가 적게 들어오는지 판단해 보시고 그게 시 재정 부족분에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고민하고 올리셨어야 맞는 거지 그거 판단 안 해보고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이상원  「국유재산법 시행령」도 1,000분의 20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계산은 나중에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과장님,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만, 시민들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대부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인지 정확한 파악을 안 해보고 일방적인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향후에 예측되는 것들을 정확히 판단하고서 하시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이거는 심의 끝나기 전에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파악 좀 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  이상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공유재산을 통해서 발생하는 1년 동안의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1,000분의 25인데 1,000분의 25로 했을 때 1년 동안 발생되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상원  제가 자료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발생되는 수입이 얼마인데 그것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했을 때 청주시 수입이 얼마나 주는지. 반면에 청주시에서 대부요율을 낮춰 줌으로써 시민들에게는 싸게 쓰는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시에서는 1,000분의 5만큼의 수입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조례안 상정하실 때 수치자료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민원콜센터가 위탁이 만료돼서 새로 위탁을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민원과장 이상숙  이게 임기가 2018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


박정희 위원  그럼 당초 2년 하신 건가요? 기간은 얼마큼 위탁을 주신 건가요?


○민원과장 이상숙  2019년 2월까지인데 2년이 만료됨에 따라서 3단계 정식으로 고용하기 전까지는 재위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행정상의 서류절차가 이뤄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동의안을 받아야 다시 입찰을 봐 가지고 하는 행정절차로…….


박정희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2년인데 향후는 3년으로 늘리시는 부분이 있고요.


○민원과장 이상숙  예, 다음번에는 3년으로.


박정희 위원  제가 그 부분 질의드리는 거 한 가지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재위탁이라고 했어요. 재위탁이라는 얘기는 기존에 위탁 준 업체에 다시 준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맞는 얘긴지 지금…….


○민원과장 이상숙  민원과장 이상숙입니다. 입찰을 봐서, 재위탁이 아니라 위탁을 주는데 동일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 입찰을 보면서…….


박정희 위원  그렇죠? 입찰을 보셔서 줄 거죠?


○민원과장 이상숙  네. 그 대신에 상담사 24명은 그대로 고용 승계 조건으로…….


박정희 위원  고용 승계 조건으로 그렇게 하고.


○민원과장 이상숙  네,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위탁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주로 어떤 업체들이 참여하시는 겁니까? 고용 승계가 된다고 하니까 입찰 참여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원과장 이상숙  저도 3일 돼 가지고 자격 기준까지는 아직…….


박정희 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에 의회 첫날부터 와서 정규직화해 달라는 그거잖아요. 그죠?


○민원과장 이상숙  제가 그거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박정희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민원과장 이상숙  업무는 단체후생팀에서 처리합니다. 저희는 위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콜센터 상담사는 2단계에서 후생팀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고요. 이게 용역 심의 끝나고 2019년 2월경에 전환 여부를 결정해 준다고 후생팀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답변이 아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민간 위탁을 다시 주는데 이분들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2019년 2월에 다시 답변을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민원과장 이상숙  그렇죠. 행정지원과 단체후생팀에서 무기계약…….


박정희 위원  2월까지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그런다면 저는 이것이 민간위탁 건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거고요. 제가 정확한 자격기준을 여쭤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24명은 고용 승계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격기준을 여쭤보는 이유도 고용 승계 그대로 되는데 이 업체는 소위 말해서 입찰 맛만 보겠다는 건가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저희한테 동의안을 냈습니다. 내셨으면 일단은 정확한 시의 방침이 어떻게 된 건지 정해진 상태에서 동의안을 제출하시는 것이 맞는 거지 ’19년 2월에는 어떻게 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동의안을 제출하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기획행정실장님이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입니다. 정규직 전환 여부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 문제라든지 고용의 근로조건 문제라든지 이런 걸 노사협의를 통해서 협약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209명이 계획이었고 이미 고용을 다 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했고, 파견 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2차 전환 계획이 있는데 직종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서 저희들 계획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안 되면 직종별로 또 업무별로 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시에 다 정규직 전환을 하면 좋은데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서 그다음 상황을 대비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확정 짓지 못하면 업무 자체가 떠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첫째는 고용 승계, 두 번째는 정규직 전환을 할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계약조건에 단서를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 정확한 답변이……. 두 가지가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다니까 안심은 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없이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인 떠넘기기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지방 재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예산과하고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쓰는 내용을 보면 2017년 대비 가용예산이 거의 없어요. 추경을 치르면서 추경 자료를 볼 게 없을 정도가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돼야지 이런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조건이 있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방청을 신청해 주신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런 부분이 한쪽 부분의 말씀만 듣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 행정과 중앙정부 방침 그리고 시의 재정 상태까지 여러 가지를 다 파악해서 판단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피해 봐서는 안 되고 또 시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확히 진단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의 더욱 많은 관심과 역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제가 부연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인건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12.4%입니다. 그래서 규모로 보면 2018년 결산 기준으로 2,696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12%이고 일반회계로 보면 13%입니다. 우리 복지비까지 포함하고 인건비 포함하면 거의 50%가 복지비하고 공무원 인건비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직으로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규직으로 한다는 게 우리 시장님의 방침이고 시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를 하실 텐데 전 분야에 대해서 이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도 저희들 기준인건비가 있는데 23억 정도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직으로 확정된 분들도 급여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정희 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 얘기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를 확대시켜서 지원해 주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직화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행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없어지는 그런 폐단이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 거예요.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그런 상황에 대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청주시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용역직으로 계신 그분들의 절실하신 심정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우리 시의 방침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명한 결정을 해서 위원님들께도 절차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동의안하고는 별개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2월까지가 만료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기를 놓쳤을 때는 365콜센터의 운영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동의안에 대해서는 통과시켜 주시고 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와 별도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마음이 좀 놓이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도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을 통해서 시의 재정을 갉아먹는 이런 일들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의 역할과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청객이 발언하려 하자)

방청에만 권한이 있고 거기에 나와서 의견 개진할 권한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숙 민원과장님, 민원과에 부서장으로 부임받으셔서 얼마 되지 않아 갖고 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가 안 되셨죠?


○민원과장 이상숙  완벽하게는 안 됐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전임 과장님들도 안 계시고 그러는데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 9월 정례회에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민원과장 이상숙  9월에 동의를 해야…….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2월이 만료기 때문에 입찰하고 공고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행정절차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내년 2월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9월 정례회에서 일차적으로 계약 심의를 10월에 한다고 그랬어요. 입찰공고는 11월에서 12월 두 달을 낸다고 계획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콜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 여러분들이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올라온 것을 3일 전에 알았답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대화 중에 동의안이 올라왔다는 걸 3일 전에 인지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관리자와 콜센터 직원들 간의―계약직이지만―소통이 안 됐다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되고요. 지금 신동오 실장님한테 일단 동의안을 하고 209명이 다 채용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에 어느 저기에서 할 건지는 재검토하고 협의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들어서 그래도 마음은 놓이지마는 지금 입찰 공고를 두 달 하는데 그 안은 10월 임시회에 올리고서라도 계약 심의를 하고 이분들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해서 했으면 우리 콜센터 계약직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것을……. 우리 직원분들의 크고 작은 민원을 대변하는 자리 아닙니까, 실장님?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입니다. 콜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지원국장을 할 때 주무국장이었었기 때문에 설치과정도 잘 알고, 진행이 돼서 근로하신 분들의 어려운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높은 인건비는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한정돼 있는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해 왔고. 민간위탁 동의안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앞으로 위탁절차가 이렇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이렇다라는 걸 사전에 공개적으로 오픈(open)시켜서 서로 협의가 됐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앞으로 정규직 전환이나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임시직 근로자나 용역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착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신동오 기획행정실장님이 인사나 총액인건이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실장님으로서 그런 답변에 대해서 방청하신 관계자들이 흡족하셨는지는 몰라도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이상숙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어도 그런 문제는 실무자들하고 사전 소통이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서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상숙  민원과장 이상숙입니다. 앞으로는 콜센터 저기랑 잘 상의해서 유기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용운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업무 숙지도 잘 안 됐을 건데, 우리가 저번에 담당팀장한테도 질타를 했지만 시정대화를 30일에 안 했으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거나 이런 계획이 있는지 뭐 하는지 알 수 있는 전반적인 상황이 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견제시를 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제시를 내려고 하면 충분한 자료와 충분한 소통을 하고 대화를 했을 적에 의견제시를 내는 것인데 그날 PPT라도 안 봤으면 뭐로 의견을 내라는……. 난 ‘참 답답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날 시정대화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냈어요. 여러 가지 대안이 안전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 그거에 대해서부터……. 안전정책과에서 어떻게 대응이 됐나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저희 안전정책과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일부 혼선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도 드리고, 절차도 거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위원님들과 긴밀한 상의와 협의를 통해서 관련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의 시정대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됐느냐고 얘기하셨는데 여러 가지 의견 제시하신 사항은 저희들 계획에 가급적이면 반영해서 추진토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시정대화 이후에 저희 담당팀장께서 위원님들을 직접 방문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많이 부족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관련 업무 추진 시에는 위원장님 이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위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늘 조치한다고 그러고, 늘 시행한다고 그러고 하나 결과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낼 적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전용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참고적으로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요. 지난 시정대화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런 의견제시의 건은―뒤에 관계법령에도 나와 있네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보면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형식적인 시정대화나 이럴 때 듣지 마시고 5년마다 재수립 용역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발생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평소에 의회와 소통하고 그런 의견을 교환해서 용역 수립을 할 때 참고하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1억 5,000인가? 많은 돈을 들여 이렇게 용역을 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용역회사의 머리를 빌리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국한되지 마시고 용역을 수립하는 데 관계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침에 따라야 되는데 그때 또 그분들의 머리를 빌리지 말고 이것을 숙지하셔 가지고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공무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요약하자면 지금도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정대화 전에 이런 의견제시의 건이라기보다도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시정대화를 하고, 중간에도 의회에 오시든지 못 오시면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위원들을 해당 과로 초대해서 ‘이런 용역 계획이 있는데 좋으신 의견 있으면 보태 달라.’ 이런 상호 소통하는 집행기관과 우리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요즘 기후가 아주 불순하다 보니까 이번에 더위 같은 경우도 100년 만에 온 더위라고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더위/폭염 때문에 다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만큼 우리 청주시도……. 그동안 ‘재난ㆍ재해 없는 청주시’ 이렇게 해서 많은 회자가 됐던 청주시가 작년 여름 같은 경우 엄청난 폭우 피해를 봤어요. 그래 지금 용역을 통해서 계획 수립한 지가 지난 2016년 5월부터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한, 용역에 맡기다 보면―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시행되겠는데―그거 믿고서 그 용역 전에 해왔던 뭔가 내실 있게 다지는 그런 게 미흡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거는 하나의 기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획을 착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용역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제가 여기 첨부해서 붙이고 싶은 얘기는 청주시 내보다 읍ㆍ면 쪽에 보이지 않는 피해 지역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너무 용역만 믿고 있지 말고 각 지역에 해당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작년에 피해 복구한 사례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잘 작성해서……. 지금 현재 작년에 피해 보고 나서 아직 복구가 안 된 지역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체계적인 매뉴얼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일본 같은 경우는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체계적인 건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내실 있는 종합계획이 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부탁하는 의견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저희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이 강조하시고 방향 주신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명심해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알차고 내실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해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재난ㆍ재해는 완벽을 기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는 얼마 전에 우리가 엄청 긴장했던 태풍도 만반의 준비를 해왔으니까 외래 겁나서 피해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지도 않을 태풍 왜 이렇게 몸서리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만큼 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  제가 마이크 잡으니까 빨리 끝내라고…….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정책과 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이 용역 기간이 거의 3년이 다 되고 시행령, 법에 5년마다 용역을 주게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용역 기간이 3년이면 거의 2년 빼놓고서는 계속 용역을 줘야 되는데―김기동 위원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용역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저희들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을 줬는데요. 용역기간은 2016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2년간 계획을 했다가 작년 7월 16일에 200년 만의 집중호우가 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재수립하고자 용역 기간을 1년 연장한 사항입니다. 용역기관 선정은 저희들이 관련 법규에 의해서 선정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 선정할 때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절차를 거치고 PQ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 되는 업체, 그러니까 84.62점이 넘는 업체에 한해서 지명 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명 경쟁 입찰 업체 중에서 90점 이상인 업체를 최후 낙찰자로 선정했는데 공동 수급으로 입찰한 주식회사 삼한, 주식회사 영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동성엔지니어링 이렇게 3개 용역사가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년에 한 번씩 용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 용역을 주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매뉴얼에 살만 붙인다든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그런 면까지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줘야 하고. 만에 하나라도 그 내용이 5년 전에 했던 내용과 비슷할 확률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이게 보니까 거의 11억 가까이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용역을 줄 때 그런 면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평가를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앞으로 명심해서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답변은 팀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하실 때 관계법령에 보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해야 되고, 세 번째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지방의회의 의견은―어떻게 보면―지난번 시정대화 때 한 걸로 치더라도 관계기관과 협의한 자료는 있나요?


○기획행정실자연재해대비팀장 민경택  자연재해대비팀장 민경택입니다. 예, 협의를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자료 있습니까?


○기획행정실자연재해대비팀장 민경택  자료는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까?


○기획행정실자연재해대비팀장 민경택  지난 6월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몇 번 하셨습니까?


○기획행정실자연재해대비팀장 민경택  공청회는 한 번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건 횟수 제한이 없습니까?


○기획행정실자연재해대비팀장 민경택  횟수를 몇 번 하라는 규정은 없어 가지고요. 아시다시피 폭염도 있고 작년에 수해가 있어 바쁘다 보니까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5년마다 이것을 하게 돼 있는데 한 번……. 의회 의견은 그렇고요, 저감종합계획 수립 기초조사 자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용역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행정실자연재해대비팀장 민경택  그런 작업은 용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승인을 받으셔야 되죠?


○기획행정실자연재해대비팀장 민경택  최종적으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우철 위원  지난번 시정대화 때 여기 와서 제출한 종합계획안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실자연재해대비팀장 민경택  예.


정우철 위원  그것은 확정된 겁니까?


○기획행정실자연재해대비팀장 민경택  아직 확정이 안 됩니다.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반영할 건 반영한 다음에 충청북도를 통해서 또 중앙에서도 전문가 심의가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확정이 되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행정실자연재해대비팀장 민경택  예,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거 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보니까 네 가지가 있네요. 기초조사 자료,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 결과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


○기획행정실자연재해대비팀장 민경택  예,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방의회의 청취 결과는 지난번 시정대화 그걸로 갈음하는 건가요?


○기획행정실자연재해대비팀장 민경택  이번에 상임위가 끝나면 저희들한테 별도로 의견 사항이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거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자연재해대비팀장 민경택  예,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이완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데 용역 회사가 5년마다 바뀝니까?


○기획행정실자연재해대비팀장 민경택  지금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PQ 심사라고 5년마다 하면 해당되는 회사의 업무 수행 능력이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가 입찰되기는 거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풍수해저감계획서는 5년마다 작성해서 비치해 놓으시잖아요?


○기획행정실자연재해대비팀장 민경택  예,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부탁인데요. 5년마다 하니까 20년 거 4권 정도만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자연재해대비팀장 민경택  자연재해대비팀장 민경택입니다. 지금 풍수해저감계획 관련법이 지난 2010년도인가 생겨 가지고 처음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거, 현재 하고 있는 게 있고 그거 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난번 거 하나 있습니까? 이번 거랑 두 권?


○기획행정실자연재해대비팀장 민경택  예,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두 권만 보여 주십시오.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보게요.


○기획행정실자연재해대비팀장 민경택  지금은 현재 안이 된 거고…….


정우철 위원  안은 제가 받았으니까 지난번 결과물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자연재해대비팀장 민경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8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우암동 도심재생 뉴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박철완 단장님!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저번에 정책기획과장님 하실 적 시정대화 때 본 위원이 ‘앞으로 청주시 전 실ㆍ과/사업부서에 관련된 공모 사업이라든가는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소통해서 심의ㆍ의결하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걸 지침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암동 도심재생 뉴딜 사업도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어요. 그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추경에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안 됐어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아직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지금 여기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되면 이걸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국토부에서 결정이 내려오면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저희는 조금이라도 빨리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추경에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계획안에 2018년도에 됐다고 그래서, 계획안에 2018년도에 시비를 23억 4,800만 원 계획해 놔서 질의해 봤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절차가 진행이 안 돼서 예산을 먼저 세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좋습니다.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차후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는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어제 우암동과 운천동 다 돌았습니다. 현장 답사를 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사안은 세 군데예요, 우암동, 운천동, 수곡2구역 해 가지고. 그런데 현재 사업비 자체가 다양한 것 같아요. 우암동과 운천동은 사업비가 거의 비스무리한데 수곡2구역 같은 경우에는 83억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고 현장 답사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거는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현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동네 살리기라든지 중심 시가지형이라든지 일반 근린형, 주거지 운영, 선도지역 사업 이런 다섯 가지 형식으로 되는데 사업마다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것은 5억부터 10억, 10억부터 20억, 20억부터 30억 이렇게 단계별로 하게 돼 있는데 그 사업마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부터 예산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로 차이가 나는 거고요. 작년도/2017년도에 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두 곳입니다. 우암동하고 운천ㆍ신봉동 그리고 나머지는 안 됐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올해 신청을 세 군데 했는데 그중에 내덕1동만 됐습니다. 내덕동만 되고 나머지는 떨어졌어요. 모충동, 수곡동, 영운동 다 떨어졌죠.


이완복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엔 왜 수곡동이 올라왔습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신청할 당시에는 확정이 안 됐는데 신청한 이후에 아마 수곡동이…….


이완복 위원  수곡동은 슬쩍 옆에다 껴 가지고서 옵서버 형식으로 넣은 건가요? 나는 이해가 안 가 가지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죄송합니다. 지금 담당팀장이 같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과정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걸 추진했던 팀장한테 답변을…….


이완복 위원  그 자체로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에도 나와 있고 제가 주의 깊게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자료에는 나와 있고 현장 답사에는 없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제 지역구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 사안 자체 자료를 해 가지고 팀장님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자료 별도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수곡2구역 관련해 가지고, 거기가 재건축 해산된 지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민들이 상당히 분열돼 있는 상태고, 나름대로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에 명시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도시재생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쪽 운천동 쪽에 차량으로 이동하다 보면 양쪽으로 주차하는 바람에 상당히 혼잡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주차장 조성한다니까 참 좋은 기분으로 어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다소 거리가 떨어져서 주차장의 기능이 가능할까라는 걱정을 좀 하게 됐지만 그래도 그쪽이라도 주차장이 조성되면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보니까 주차장 조성비가 7억이란 예산이 섰고 부지매입비는 1억인데 스마트주차장이라고 6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앱(APP)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라면 이런 부분이 이해가 가지만 사실 이런 스마트형 주차장보다는 일반 주민들이 더 많이 쓸 수 있는……. 차라리 부지를 더 많이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잠시 전에 제가 설명은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도 기존에 있던 마을을 다 같은 형태로 다시 바꾸기만 하는 도시재생 형태는 지양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모습으로 마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기존의 모습으로 만드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스마트 기능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최첨단기술을 도입하도록 자꾸 요구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획을 할 때 스마트 기능을 집어넣은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활성화 센터를 만들어서 그 주민들과 협의해 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당초에 세웠던 계획에 이상이 없는지 그런 걸 재점검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변경될 수 있는 것은 변경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우리 단장님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감각으로 업무 처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도 안심은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차장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방법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셔서 더 좋은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은성 위원 거수)

예, 임은성 위원님!


임은성 위원  예, 임은성 위원입니다. 주차장과 관련돼서 박철완 단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공용주차장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차할 것 같은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이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정산원이 없이 무인으로 진행되고 유료로 운영할 것입니다. 저렴하게 유료로 운영하는데 정산원이 없이 스마트형으로 진행되는 것은 어플로 확인한다든지 또 미리 등록돼 있는 통장으로 자동으로 정산을 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기능을 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세웠던 계획이 현장에서 잘 접목될 수 있는지는 앞으로 점검해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은성 위원  예. 그런데 거기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층이 좀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현장에 갔을 때 경로당에서나 사용할 법한 그런 말씀들 그리고 노인분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연령층이 높으시기 때문에 주차장 사용이 용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제가 이번에 새로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세웠던 계획에 대해서는 살펴봤지만 아직 현장의 주민들하고 대화하지도 않았고 또 현장의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어제도 제가 현장에 나갔어야 되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추경 심의가 있어서 부득이 현장에 못 나갔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중에 사무실이 꾸려질 것 같습니다. 새로 부서가 생기다 보니까 아직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요새는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분위기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무실이 꾸려지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현장을 꼼꼼히 챙겨가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주차장’, ‘주차장’ 하는데 우리 청주시 내 전체 주차장이 필요 없는 데가 없어요. 물론 운천ㆍ신봉동이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돼서 나름대로 그런 혜택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정된 거에 있어서 주차장을 꼭 돈 주고 사서 해야 된다는 법적인 저기는 없는 거죠? 포괄적인 뜻에서 이것도 한다, 저것도 한다 그 하나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꼭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지금 운천ㆍ신봉동 같은 경우는 완전도로를 조성하면서 없어지는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체용으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주차장을 넣었습니다.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의원 생활 하면서 각 지역의 공한지 주차장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 예로서 큰돈 안 들어가는 공한지 주차장을 우리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이 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했어요. 거기는 굳이 그거 매입을 안 하더라도 세금 면제만 하면 주차장 조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물론 땅 주인의 허락을 득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데까지 굳이 사서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얼마든지 공한지 주차장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하세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공한지 주차장 같은 경우는 토지 주의 승낙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영구적이라고 볼 수 없고 일정한 기한 내에만 쓸 수 있는……. 그래도 그것이 어느 정도는 확보돼 있는 기한이 되겠지만요.


김기동 위원  어쨌든 시에서는 세금 면제를 해주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네. 그런데 이제 이곳같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그리고 그쪽은 운천동 직지특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기동 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그 돈을 다른 데 얼마든지……. 돈이라는 게 쓸 데는 무궁무진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데 더 좋은 쪽으로 해서―물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다른 더 긴요한 데도 있을 거란 얘기죠, 좀 더 알아보면. 그런 저기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이열호 경제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북부시장 건은 다음에 바로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래요. 다음에…….


○위원장 남일현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북부시장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이열호 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해 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주차장을 하고 안 하고, 조성을 하고 안 하고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재래시장이면 그만큼……. 지금 기존 대형마트에 손님들이 다 몰리는데 재래시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식 구조에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명소가 돼 있는 육거리시장 같은 경우 저녁 8시쯤에 가면 전부 문 닫았어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 주차장 조성해 주고, 아케이드 해주는 등 있는 돈 없는 돈에 국비, 시비 포함해 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사가 되니 안 되니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 영업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의 의식 구조 자체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대형마트 문 열고 영업하는 시간만큼은 해줘야 돼요. 조금 늦게 가서 구입하려고 가면 다 문 닫혀 있고. 그래서 이런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시설을 해주는 건 다 좋지만 상업하는 그런 분들에게 시민들이 시장을 보러 왔을 때 서비스라든지 다시 가고 싶은 재래시장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강력하게 주입을 시키면 그나마 재래시장이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이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전통시장의 활력화를 위해서 지원도 필요하지만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대형마트라든가 시민들의 선호도 변화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시설 개선도 많이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인들의 의식 개혁 등 자구적인 노력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감적으로 이렇게 못 하신 부분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도록 친절운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더욱 노력하도록, 시설뿐만이 아니라 의식 쪽 자율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  예. 물론 재래시장에서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많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중에서 모범적으로 시민들이……. 어디 시장 가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열호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부시장 주차장 조성에서 국비, 도비가 내시됐나요? 이번에 시비 편성했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우리 소관 상임위에 공유재산을 사전 협의하셨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번에 반영만 했지 이러이러하고 국비 사업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 행정문화위원회하고 사전 협의하셨느냐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별도로 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별도로 안 했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위원장 남일현  우리 부서장님은 그렇고……. 담당 회계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업은 하되 사전 협의 이행 절차를 밟아 달라는 게 상임위 위원님들의 하나 같은 생각입니다. 어디 국가 재산, 우리 시 재산을 할 적에 협의 없이……. 아니, 개개인의 가정에서도 땅 살 때 부부 간에 상의 안 하고 삽니까? 이거는 타당치 않다고 보고요. 회계과장님 이번에 오셨는데 여러 가지로 원칙,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북부시장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북부시장 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어제 오전부터 오후까지 여러 군데 공유재산 현장을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간단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됐든 야구장 건립이 됐든 암벽 등반장 건립이 됐든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거기에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막대한 시의 재정을 들여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는데 관계부서에서 설명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어제 가져 봤습니다. 땅을 몇 평 사는데 위원들 몇 분 이렇게 버스 태워 가지고 와서 한 현장에서 10분 정도 설명하고,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서 10분 듣고 이렇게 하고 오늘 와서 이것을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것은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져 봅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시의 돈을 들여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큰 금액을 결정하는 데 저희 위원들에게 간단한 설명 가지고 답을 요구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 현장 방문하기 전에 위원들을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의회에 오셔서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우암동 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앞마당에서 간단한 설명을 들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저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모르고, 담당을 통해서 거기에 쓰여져 있는 것을 읽어 주는 대로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과연 이런 방법이 옳은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어떤 사업이 됐든 어떤 공유재산을 취득하든 그전에 관계부서에서 저희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작든 크든 충분히 설명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왜 사야 되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내수야구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먼저 체육시설과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 생긴 거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체육시설관리과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이중적인 방법으로 운영ㆍ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제 체육시설과에서 시설 설치와 함께 나중에 관리 문제까지 같이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이번에 체육시설과는 팀이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팀이 어떻게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관리팀, 시설관리팀, 운영팀 이렇게 세 개의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시설팀, 관리팀, 운영팀 이렇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박정희 위원  아무튼 그런 것을 통해서……. 청주시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쉬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 오창 야구장 조성 사업이 확정됐고, 올해 본예산까지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올해 청원생명축제 전에 그 부지를 정리해서 주차장으로 쓰기로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진행사항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그것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오창야구장 부지 조성을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말씀 못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자료라든지 더 공부를 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쉬운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된 사업들이 빨리 진행돼서 완결되고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야지만 되지 벌여 놓고 몇 년씩 걸리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면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내수야구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어제 현장을 다녀왔는데 여기는 부지 매입 비용이 없어요? 이 부지는 취득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하면서 그 옆에 야구장도 같이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은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비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당초 이 부지는 공예촌으로 쓸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럼 공예촌에서 우리 걸 살려고 했던 건데 못 샀다는 얘기입니까? 안 사고 미원으로 이전을 한 거고, 전체 부지는 당초 내수생활체육공원으로 먼저 매입을 해놨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그러니까 대규모 돈사 단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장이 있었고 그래서 2013년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면서 부지를 계속 매입해 오던 차에―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그쪽에 공예촌을 건립하려다가 공예촌 장소로써는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구장 조성을 해서 체육공원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부지 매입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사업비 산출 근거를 보니까 지금 1개 면은 인조잔디 구장으로 만드시고, 3개 면은 맨땅 구장을 만드시려고 하는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맨땅으로 사회인 야구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저희들이 실시설계라든지 설계 과정을 거쳐서 그런 의견을 더 수렴하고, 잔디구장이라든지 인조 구장이라든지 맨땅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적정 비율은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과장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1개 면까지 총 5개 면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청주시가 관광산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리적 여건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외지의 방문객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인 야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동호인을 확보하면서 전국 대회가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생활체육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전국 대회를 유치하시겠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 땅 구장으로 해 갖고는 대회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비가 오면 경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야구장이 현재 4면이고 1면을 더 추가하겠다면 5면인데 잘 검토해 주시고. 또 직장인 리그라든지 보시면 요즘 추세는―한여름이 워낙 길고 더위와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조명을 설치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4개 구장이라면 최소한 2개 구장 정도는 야간 조명까지 설치를 하셔야지 제대로 된 생활체육 야구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설치함으로써 전국 대회를 유치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땅 구장이 아닌 인조잔디 구장으로써의 조성 그리고 2개 면 이상의 라이트시설을 갖춰서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고의 생활체육 야구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과 관심을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저도 야구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앞으로 관계자하고 또 이 지식을 많이 가지신 의회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전국 규모의 대회도 치를 수 있는 야구장으로 한번 조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청주시 생활체육 야구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위원장 남일현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내수야구장 조성에 대해서 박정희 위원님이 조목조목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 과장님이 내수야구장을 4면으로 국제 규격에 맞춰서 잘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근처에 인공암벽 등반장이 또 있어요. 특히, 축구보다도 야구 같은 경우는 어디로 이 공이 날아갈지 모르는 거고. 그런 안전 문제라든가 또 이왕 시설하는 거―물론 앞서서 박정희 위원이 아주 조목조목 질의했듯이―처음에 시설을 할 때 우선 일을 만들기에 급급하기보다 장래를 내다보고 제대로 된 구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물론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주어진 한정된 자원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 청주시에서 그동안 해왔던 것이 뭔가 좀 제대로……. 다른 지자체에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스케일 있게 한 것을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저는 지금 이거 하면서도 자못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4면을 한다고 하는데 또 어떻게 5면까지……. 박정희 위원이 얘기한 것도 처음 들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제대로 된 구장을 만들자.’ 그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전국 대회를 유치한다 하면 주변에 차량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도 생각해야 될 텐데 너무 시기에 급급하지 말고 장래적으로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도 지금 이거 접한 지 얼마 안 되시다 보니까 아마 제대로 파악은 아직 안 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라도 상황에 진척이라든가 부족한 면 또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추가 예산이라든가 더 세워서라도 완벽을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안전을 최대한으로 생각하고 안전이 접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지금 안전 말씀하셨는데 인공암벽 등반장이 그 근처에 접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정 안 되면 그 주변을 추가 매입해서라도 인공암벽장하고 어느 정도 안전적인 거리를 확실하게 해서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방금 김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야구장 건립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생활체육용으로 건립하는 거죠?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왕이면 전국의 생활체육 동호회들도 같이 전국 대회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기장군에 4개 면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청주가 한화구단이라는 프로야구단도 있고 그러니까 청주에 맞게 하나를 더 해 갖고 5개를 하면 전국 최대 규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완복 위원  제가 궁금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청주에 위치하고 있는 야구장이 매년 보면 몇십억씩 들어가요. 지금 야구장에 들어간 예산이 보수비 뭐 해서 몇백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금년에 한화에서 여기 청주 와 가지고 몇 번 경기를 치르게 되어 있나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지금 6번 내지 8번을 치르고 있는데요. 올해 두 번을 다음 주에 치릅니다.


이완복 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 청주야구장 자체가 수명이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 이왕에 야구장을 건설하려면 김기동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되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청주에 한화 프로야구팀이 와서 1년에 6번, 7번, 8번 이렇게 시합을 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 지리적인 조건이 대전과 천안과 청주……. 이 접근성만 참 좋으면 인프라 차원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수는 한참 들어가 가지고……. 위치가 잘못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왕에 야구장을 건립하려고 생각한다면 당초 추진할 당시에……. 만약에 했으면 천안, 대전, 우리 청주 지역에 제대로……. 지금 저기 강서 저쪽에 축구장 있죠? 그전에 공동묘지였던 데. 그런 위치 정도면 인터체인지에서 바로 오는 데 삼사십 분이면 대전, 천안 다 접근성이 됩니다. 청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위치에 야구장을 건립하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게 최신식으로 국제적인 규격으로 시설을 할 것 같으면 나름대로 프로야구팀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외지 지자체에 있는 세수도 나름대로 확보할 수 있고, 다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참 아쉽게 말예요……. 지금 내수 그 자리는 공예 마을인가요? 공예촌인가! 처음에 공유재산 통과시킬 때 거기 공예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돈사만 있는 데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면이 상당히 있고. 아까도 김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왕에 야구장을 건립하려면 제대로 국제 규격에 맞게 해서 프로야구팀도 좀 와 가지고 같이 시합을 하고 세수도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청주 인공암벽 등반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석성지구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재복 과장님, 석성지구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 행정 이행 절차는 바로 밟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이 사업은 북이면 석성지구 한해 지역에 52.9㏊…….


○위원장 남일현  아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제가 보니까 당초에는 1,000㎡ 이하로 해서 공유재산 승인 심의 없이 추진코자 했었는데 설계하는 과정, 토지 협상 과정에서 면적이 오버(over) 됐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도움을 요청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치 않았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원장 남일현  그런 걸 알면서도 발주까지 해 갖고 어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준공을 받아 갖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꼼꼼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공기가 내년 11월까지인데 아시다시피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승인해 주셔 가지고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잘 알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성지구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두진 과장님, 이번에 행정 이행 절차에 있어서 보니까 시비를 추경에 편성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도시계획과장으로 와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게 2017년 12월에 국비가 내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공공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추진하려다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당초에 복지거점센터의 내용을 담을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린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체육시설관리과장으로 있을 때도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행정 절차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2017년도에 국비 내시를 받았는데 여적까지……. 내일모레가 10월입니다. 근 10개월 동안 우리 의회에 한 점의 협의도 없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첨단농업 연구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변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은영  부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수정된 내용은 안 제2조제1항 “노력하여”를 “노력하여야”로, 안 제2조제2항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를 “법인ㆍ단체에”로, 안 제6조제1항제1호 “국장”을 “실국장”으로, 안 제10조제2항제3호 “국장”을 “실국장”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각 지역의 세천의 경우에도 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검토와 함께 산업단지나 택지개발 지역 또한 모두 검토하여 내실 있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북부시장 주차장 조성, 청주 인공암벽 등반장 건립, 석성지구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 사업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일현  예.


박정희 위원  거기 보면 산업단지하고 택지개발 지역이라고 했는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류조 시설부터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 입주기업의 개발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산업단지가 아니라 개별 입주기업의 개발지역으로 변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박정희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개별 입주기업 개발지역으로 수정 의결하는 걸로 위원님들, 같이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정희 위원님, 수정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죠?


박정희 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관계공무원 퇴장)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2시48분)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 기간을 2018년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로 하며, 감사목록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감사관 소관 11건, 기획행정실 소관 64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45건,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5건, 구청 소관 각각 23건, 읍ㆍ면ㆍ동 소관 370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10건 총 528건을 감사대상 목록으로 하였습니다.(각주① 제37회 제4차 본회의록 754페이지 참조)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그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4차 본회의록에 실음)

잠시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기획행정실 소관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제84조에 의거 2018년 제33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8년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받은 후 의회 승인을 받고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 및 조치결과를 듣고 질의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동오 기획실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지적사항은 안전정책과 1건, 회계과 1건 등 2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1쪽, 예산편성을 정확히 하고 집행이 어려운 경우 감액 조치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풍수해보험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향후에는 집행이 어려운 경우 도와 사전 협의를 통해 추경 예산에 감액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61쪽, 반환기간 경과 후 5년 이상 보관 중인 예치금은 채권자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세입 조치하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해당 예치금은 반환 조치하였으며, 정기적인 세입세출외현금 일제정리로 장기 보관되는 예치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결산서 1277쪽과 1278쪽, 자치행정과 1건, 안전정책과 1건 등 2건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제7회 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지자체 부담금으로 3억 6,102만 2,000원을 지출 결정받아 전액 집행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안전정책과는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민간인 재해복구 보상금으로 20억 원을 지출 결정받아 18억 6,359만 1,480원을 지출하고 3,0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1억 560만 8,52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13시41분)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4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관련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0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부진 관련하여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량 및 소요경비 등 사전 조사와 분석을 정확히 하고, 사업 변경 등 집행이 어려운 경우 추경에 감액 조치하는 등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고, 사업기간 중 수시로 소요액을 파악하여 추경예산 시 감액 반영하는 등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상당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으며,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건은 결산서 1279쪽, 낭성면 소관 수해복구 사업, 미원면 소관 수해복구 사업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낭성면 수해복구 사업은 2017년 집중호우에 따른 관내 21개 마을 응급복구에 따른 예비비로 총금액 4억 8,000만 원을 지출 결정 승인받았으며, 수해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료 등으로 4억 4,672만 원을 집행하고, 3,3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원면 수해복구 사업은 2017년 집중호우에 따른 47개 마을 응급복구에 필요한 예비비로 총금액 5억 4,000만 원을 지출 결정 승인받았으며, 수해복구비로 4억 6,653만 원을 집행하고, 7,3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서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13시43분)

○서원구청장 신흥식  안녕하십니까!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서원구청 전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부족함을 채워 나가겠습니다.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사창동과 분평동 소관 1건입니다. 63쪽, 세입세출외현금 잔액을 목적에 맞게 세입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해당 잔액을 목적에 맞는 항목으로 정정하여 세입 조치하였으며, 향후 불필요한 세입세출외현금이 보관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건으로 1280쪽, 남이면 소관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에 필요한 예비비로 2,800만 원을 승인받았으며, 남이면 지역 60개소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2,56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3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흥덕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13시45분)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흥덕구 소관 지적사항은 4건으로 세입세출외현금 분야입니다. 61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반환기간 경과 후 5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예치금의 경우 채권자의 반환청구가 없을 시 세입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환기간이 경과된 11건의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반환청구가 없고 연락 불가하여 공시송달 공고한 결과 3건은 반환처리를 하였고, 8건은 세입 조치하여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63쪽, 행정지원과, 강내면, 옥산면 소관으로 보관 내용에 맞게 반환 처리하거나 세입 조치하는 등 불필요한 세입세출외현금이 보관되지 않도록 정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지원과는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이자 65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강내면은 적십자회비 모금 사례금으로 회비모금 관련 업무 종사자인 강내면이장협의회에 지급 완료하였으며, 옥산면은 관용차량 수리비 지급 잔액으로 「지방회계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원 단위 잔액 4원을 절사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결산서 1280쪽, 오송읍ㆍ강내면ㆍ옥산면 소관 3건으로 오송읍 소관은 공북2리 세천 수해복구공사 외 5건의 실시설계비로 700만 원을 승인받아 656만 원을 집행하고, 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내면 소관은 탑연리 22번지 외 9건의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1,106만 2,000원을 승인받아 1,022만 원을 집행하고, 8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옥산면 소관은 동림리 수해복구공사 외 21건의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2,197만 4,000원을 승인받아 1,934만 9,000원을 집행하고, 26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13시47분)

○청원구청장 서강덕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먼저 청원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1건으로 오창읍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을 보관내용에 맞게 반환 처리하거나 세입 조치하는 등 불필요한 세입세출외현금이 보관되지 않도록 정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지방회계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절사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방회계법」을 준수하여 지출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1280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7월 16일 수해피해를 입은 내수읍 관내 11개소에 대한 수해복구 공사비와 피해복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2,839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고, 오창읍 12개소와 북이면 19개소에 대한 수해피해 복구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3,290만 원 등 총 7,061만 5,000원을 승인받아서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질  의

(13시49분)

○위원장 남일현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들은 인사업무 보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석해야 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구청장님들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상당구청장, 서원구청장, 흥덕구청장, 청원구청장 퇴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자료 45쪽 제일 하단부에 성무생활체육공원 조성, 당초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을 계획해서 절차를 밟았는데 결국에는―공군사관학교죠―군사시설물 때문에 반납액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발생됐는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거기가 엄연히 공군사관학교 내에 있는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가 당초 상호 소통이 안 됐다는 결과인 것 같아서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발생됐나 이거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실 이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공군사관학교하고 협의하고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조금 미흡…….


김기동 위원  아니, 그럼 협의를 안 하고 예산을 세워서 진행했던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공정인 인조잔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동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공군사관학교가 위치해 있다 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의해서……. 한때 공군사관학교 이전을 요구했던 집회를 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서로 보완책으로 그런 운동시설을 주민들한테 할애하는 것으로 얼추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집행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공군사관학교하고 뭔가 얘기가 됐으니까 예산까지 세워서 조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군사관학교에서 처음에 약속해 놓고서 약속을 어긴 결과로 인해서 빚어진 겁니까? 그것은 정확히 설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사업을 하려고 일차적으로 구두로 협의를 하다가 정식적으로 문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난 걸로…….


김기동 위원  구두로는 서로 협의가 됐는데 우리는 문서주의니까 뒤늦게 서로 얘기가 안 된 걸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김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 이런 모든 것은 문서로 확실하게 짓고서 일을 진행하는 데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바로 그 위쪽 관광과,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사실 우리 청주가 헌정 사상 최초로 자율 통합한 대청주시인데 관광 인프라가 어떻게 보면 진짜 청주같이 안 돼 있는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구축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파워블로거(blogger)를 초청하는 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외국인 관광객도 좋지만 내국인,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 청주시를 방문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된다 이걸 본 위원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 비근한 예로 전주시 한옥거리 생겨난 게 오륙 년 안팎밖에 안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옛날 10년 전 도시건설에 있을 때 그쪽도 방문했는데 몇 년 사이에 천지개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전주라는 데가 그런 거리가 저절로 조성돼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 생긴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이 앞에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이해하시겠지만. 이제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남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 아니면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하고 전문가를 초빙하든……. 관광 쪽에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런 뭔가 대변혁의 전환점의 계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유오재 국장님, 제 생각에 발언 좀 해주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청주시의 인프라가 적다고……. 물론 많이 적기는 한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잘 꾸미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기동 위원  그러면 왜 활성화가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그러…….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전주 한옥마을이 어떻게 전국에서 찾는 명소가 됐는지 그런 걸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걸 배워서 써먹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해보셨나 그런 여러 가지가 저는 궁금한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관광과장 서흥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는지?


김기동 위원  네. 말씀하세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주가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특히, 체류형 관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숙박업 같은 게 부족하고 또 민간인도 투자를 안 하고 그래 가지고 활성화가 상당히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서도 노력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통합 이후에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 세종대왕 행궁이라든지 오토캠핑장이라든가 또 미원 쪽에 옥화9경을 중심으로 그쪽으로 어떻게 개발할까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용역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안 나타나고. 청주는 역사ㆍ문화가 다른 지역보다 산재해 있어서 이것을 잘 묶어 코스라든지 프로그램적인 것을……. 최근에 관광 트렌드(trend)가 개인이나 젊은 사람들 위주로 가기 때문에 앱 같은 거 개발하고 또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초정리에 특별히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쪽에 행궁을 중심으로 한옥마을에 관련된 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전주 한옥마을을 예로 들었는데 사실 전주 한옥마을도 10년 전에는 썰렁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양하게 벤치마킹하셔서 노력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다고 노력을 안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청주ㆍ청원 통합이 되다 보니까 청원군 쪽에 여러 좋은 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폭넓게 활용해서 앞으로는……. 그런 면적이라든가 거리가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인프라 구축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그것을 본 위원은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거에서 뭔가 좀 대변혁의 전환점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 테니까 많은 노력과 좋은 성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예, 변은영 위원님!


변은영 위원  변은영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검사 의견서 45쪽에 보면 문화예술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에 대한 의견이 나와 있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다 훑어봤어요. 그런데 검토의견 그다음에 지적사항, 제안 그런 것들이 다 면밀하지 못한 계획으로부터 발생되더라고요. 이거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 문화재라는 거는 매년 새로 발굴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있는 문화재 잘 관리하면 되는 건데, 그 문화재가 어느 정도 훼손이 심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보수가 돼야 되는지 그 문화재가 있는 동네주민도 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항이 왜 이렇게……. 이게 집행률……. 예산은 어떻게 세워졌으며 이런 과정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이것은 2016년도 예산을 2017년도로 이월해서 한 사업인데요. 감리비, 그러니까 비상주 감리비를 적용하는 비율이 2016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는……. 감리비 적용하는 기준이 복잡, 보통, 단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2016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는 감리비 요율이 조금 높았었습니다. 한 3.37%였었는데 이게 이월된 후에 2017년도에는 공사 감리비 비율이 2.57%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감리비 집행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집행액이 50%를 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보수비에 합당한 예산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맞게 추진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여기에서 좀 저조하다고 표현된 50% 이하로 된 사유는 그런 이유가 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런 거라면 걱정할 거는 아니라고 봐요. 감리비 요율이 낮아져서 금액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걱정할 거는 없는데 특별히 이거 관련해 가지고……. 가뜩이나 적은 비용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변은영 위원  사실 문화재는 우리가 간직해야 되고 한 번 없어지면 복구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책임은 위원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그 실ㆍ국 차원에서도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을 주문드리고요. 또 그 밑에 있는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청주시민 모두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사실 여기를 가요. 콘텐츠 개발이 잘된 것도 있지만 그렇게 잘됐다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100%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나마 갈 데가 없어서 가고 여기 축제가 있을 때마다 인산인해를 이뤄요. 그러면서 주차장 문제는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주차장 문제를 예측하고 임대를 추진하시고, 매입을 추진하셨는데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 게 매년 임대하고 그러면 그것에 발생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거기가 왕궁 지역으로 좀 더 개발이 될 거고, 향후 우리 문화산업의 메카로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지가 충분한 데인데 주차시설을 위한 토지 매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예, 맞습니다. 지금 행궁이 조성되고 있는데 행궁이 조성돼서 2020년 1월 1일에 운영되면―지금도 거기 주차장은 있지만―지금 얘기했던 축제랑 관계없이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불용액이 생긴 거는 약수축제 관련돼 가지고 초정에 들어가다 보면 입구 쪽에 상당히 큰 땅을 당초에 구두로 임대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그게 추진이 잘 안 돼서 지금 행궁 짓는 반대편 쪽에 일화생수 그 밑에 있는 땅을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행정비용, 인허가 비용 또 농지전용비 이런 게 적어서 불용액이 생긴 거고. 지금 말씀하신 매입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혹시 주차장에 관련된 매입 예산이 올라가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공이 저한테 왔네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네,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 변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사업 해서 이게 예산이 계속적으로 매년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ㆍ정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보존입니다. 만약에 재난이라든지 화재라든지 났을 경우에 몇백 년, 몇천 년이 되는 문화재가 한순간에 다 소실되고 마는 사안이 대두되는데 지금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소방시설이라든지 실질적인 재난에 대비한 모든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제대로!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감시카메라 같은 거를 계속 확대 설치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안심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 쪽에서도 지원을 해서 안전관리요원까지 배치해서 그런 부분이 계속 확대돼 나가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제가 어느 문화재 건물 있는 데를 가 가지고 소방호스 그걸 열고서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물이 안 나와요.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문화재 관련해서 조예가 깊으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청주시 지역 여건상―몇 개 되지 않지만―국가지정문화재가 어디 어디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상당산성 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황희 고가, 안심사 해 가지고 두루두루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특히,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국비 지원이 되고, 그 외에 도지정문화재도 도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제가 볼 때 도지정문화재가 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많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사실 도 지정으로 해놓고서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도에서 예산을 팍팍 지원해야지. 제가 쭉 다니면서 보니까 재난 대비, 화재 모든 면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유사시를 대비해 가지고 관리를 주의 깊게 하시는 것이 지금 현시점에서 요구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에 흰개미가 많이 퍼져 가지고 향교 쪽에도 흰개미 피해가 조금 비쳐서 긴급예산 요구를 하고 도비 5,000만 원을 성립 전 조치로 해서 받아 가지고 예방한 사실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수시로 파악을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흰개미가 됐든 화재가 됐든 소실되면 곤란하니까 재난 그런 쪽에 모든 면에서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변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은영  부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실 외 타 실무 담당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퇴장을 해주시고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 없이 계속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행정실 예산은 2시 30분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입니다. 먼저 지난 8월 31일 자 인사로 새롭게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민원과장 이상숙입니다. 회계과장 이상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부문은 기정액보다 48억 349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831억 3,1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기정액보다 3,258만 9,000원이 증액된 25억 3,583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시ㆍ군 종합평가 대비 전문컨설팅 운영비 2,772만 9,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8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2억 3,006만 8,000원이 증액된 121억 3,352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비 1,700만 원, 주민자치시설 기능보강사업 1,500만 원, 중앙 및 지방교육기관 교육비 6,500만 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1,340만 원, 지역공동체 컨설팅 사업 1,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41억 3,934만 2,000원이 증액된 1,469억 2,595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주시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5,0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 5,0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조성공사 1억 1,000만 원, 의회동 청사환경개선공사 4,400만 원, 보수 인상액 19억 6,249만 3,000원, 국민건강보험금 2억 7,180만 6,000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3억 4,899만 원이 증액된 170억 907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도ㆍ분평 자율방범대 초소 기능개선 사업비 1,400만 원, 재난 지원을 위한 장비 유류대 1,000만 원,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보수비용 1,250만 원, 폭염대책 관련 사업을 위한 도 특별교부세 1억 6,000만 원, 2018년 설치한 시시티브이 전용회선 사용료 부족분 2,700만 원, 월오동 등 6개소 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비 1억 2,741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국장실 비서요원 인건비 98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4,630만 4,000원이 증액된 24억 3,815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주시 문서고 청소 용역비 290만 4,000원, 청주시기록관 전기요금 960만 원, 청주시기록관 교육실 및 작업실 의자 구입비 200만 원, 우편물 발송매수 증가와 반송 수수료 단가 인상에 따른 후납요금 3,18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620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8,8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1,871만 1,000원을 감액한 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에 1,871만 1,000원, 감정평가 수수료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서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재성  행정문화 전문위원 서재성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 2조 960억 2,230만 3,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162억 6,93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6.11%인 75억 2,74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3억 5,761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2,800만 원, 보조금은 71억 4,18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 2조 960억 2,230만 3,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4,026억 7,21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63%인 214억 5,40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조직별로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77%인 177억 2,79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구청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17%인 14억 6,65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35%인 22억 5,9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등 보조금이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이며,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을 토대로 국ㆍ도비 내시분을 반영하고, 정원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시시티브이 기반의 사회안전망 확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사업과 초ㆍ중등 교육재정 지원 및 체육시설 개선 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ㆍ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기획행정실 소관 질의

(14시39분)

○위원장 남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134쪽,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여섯 분, 그 밑에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 열세 분 이렇게 돼 있는데 가는 데는 나라가 지정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자치행정과장 김태호입니다. 이분들 가는 장소는 연수원에서 그룹별로 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시에서 관여하는 건 전혀 없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룹별로 간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연수, 어차피 뭐라도 배우러 가는 건데 너무 유희성보다는 제대로 배울 만한 나라를 선택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안전정책과, 140쪽 하단부에 도농지역 시시티브이 사회안전망 구축 시설비 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 6개소 해서 계상돼 있는데요. 6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총 여섯 군데인데요. 상당구가 두 곳, 서원구 한 곳, 청원구 한 곳, 흥덕구 두 곳. 자세한 내용은 상당구는 월오동, 방서동 그리고 서원구는 죽림동, 청원구는 율량동 그리고 흥덕구는 신전동 그다음에 강내면 이렇게 총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위원님들 전체에게 그걸 동네별로 해서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성 위원 거수)

예, 임은성 위원님!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방금 김기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여기 운임료라고 나와 있는 이게 항공료 같아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자치행정과장 김태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항공료죠?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임은성 위원  370만 원인데 제가 이 나라를 좀 알고 싶어요. 어디가 이렇게 비싼지 그리고 어떤 비행기를 타고 어느 쪽으로 가시는지? 이게 상당히 비싼 가격인데.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지금 이분들이 교육을 받는 장소가 전주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고, 가덕에 있는 충북자치연수원입니다. 가덕에는 6급 팀장급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전주에서는 6급 이상으로 4급이 2명, 5급이 1명, 6급이 4명인가 3명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장기교육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장기해외연수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육원 자체에서 자기들 그룹/분임들끼리 가기 때문에 장소 선정을 하는데…….


임은성 위원  그 설명은 제가 아까 들어서 아는데요. 여기 보면 장기교육자 해외연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임료라는 게 항공 요금으로 해석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대개 가는 장소가 북중미, 중동, 유럽, 남미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임은성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그래서 거기 가는 운임료를 평균적으로 산출해서 계산한 겁니다.


임은성 위원  이 운임료가 370이고, 체재비가 300이어서 1인당 67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해외연수를 가는 의원한테 할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저희들이 그걸 계획하기 위해서 배낭여행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아주 저가항공이나 아니면 국외기를 타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이 사실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보내는 것 같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것은 교육원에다 납부해야 될 경비가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교육원에 납부해야 할 경비를 예산으로…….


임은성 위원  그럼 거기서 산출해 가지고 이렇게 통보가 와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마을공동체 컨설턴트 수당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134페이지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이거는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2016년 12월에 제정돼 가지고 도에서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순도비로 1,000만 원을 교부해 줘서 컨설턴트를 도에서 두 명 선정하고, 우리 청주시 자체에서 두 명을 선정하면 이분들이 공동체 형성하는 데 마을주민들하고 만나서 지역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컨설팅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활동하는 활동수당을 계상한 겁니다.


임은성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각 마을에 이장들이 있잖아요. 부녀회장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마을의 문제점이나 방향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도비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예.


임은성 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김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님하고 임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34쪽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장기교육자 해외연수와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장기교육자 해외연수는 교육기관에서 통보된 금액만 납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자치행정과장 김태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기서 온 문서가 있습니까? 산출내역이 우리 시로 왔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그 교육원에서 온 공문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거기서 대상자하고 체재비, 운임료 산정한 근거가 있으니까 그거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네.


정우철 위원  그리고 136쪽,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 운영 및 관리비가 기정액 대비 2억 7,700이 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몇 페이지?


정우철 위원  136쪽 효율적인 청사 운영 및 관리.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됨으로써 시청제2청사, 문화체육회관에 대해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내 공기 측정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 비용하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5개 과가 신설되고 10개 팀이 신설됐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따른 이전비하고 안내도, 사무실 조성 공사, 의회동에 청사 환경개선 공사 환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1청사, 2청사 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사이동 때문에 이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때문에 이런 비용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전 시장님의 구호가 “일등 경제 으뜸 청주”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은 “함께 웃는 청주”고?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함께 웃는 청주”라는 간판을 다 바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그거는 제가 오기 전에 전체 다 바꿨을…….


정우철 위원  글쎄, 오시기 전에 한 것 같은데 그 간판 자체를 바꿨습니까 아니면 덧씌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그건 필요한 부분은 아마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 안에 과장님 계신가요? 지금 전에 시장님 구호는 “일등 경제 으뜸 청주”였었고, 지금 시장님 구호는 “함께 웃는 청주”,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예.


정우철 위원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 딱 가면 그게 붙어 있잖아요. 그 간판 자체를 바꿨나 아니면 덧씌우기를 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저희들이 청주시청 정문에 있는 부분은 덧씌웠고요. 아마 덧씌운 부분도 있고, 새로 교체한 부분도 있고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혹시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청사관리팀장 정광종  청사관리팀장 정광종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걸 덧씌웠습니까, 교환했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행정지원국청사관리팀장 정광종  ……하려고 했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일부분은…….


정우철 위원  아니, 질의한 거에 답변만 해주세요. 각 읍ㆍ면ㆍ동에 있는 간판이라고 해야 될까?


○행정지원국청사관리팀장 정광종  안내표지판입니다.


정우철 위원  예. “함께 웃는 청주”가 걸렸는데 그것을 옛날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간판에 덧씌웠는지 아니면 간판 자체를 교체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행정지원국청사관리팀장 정광종  대부분은 덧댔습니다. 교체한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덧씌웠습니까?


○행정지원국청사관리팀장 정광종  예.


정우철 위원  예, 앉으세요. 저한테 그것을 묻는 시민들이 많았어요. ‘시장님이 바뀌니까 43개 읍ㆍ면ㆍ동에 저거만 바꿔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한번 질문해 달라.’ 지금 시민들도 여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개편에 따른 표찰 및 안내도 정비 3,000만 원, 이전비 다 용도에 맞게 쓰시겠지만 의원들이 보는 눈도 있고, 시민들이 보는 눈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필수불가결하게 이전비나 표찰 비용을 해왔는데 돈을 용도에 맞게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느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인사이동을 하시잖아요. 동장님들이 대부분 바뀌시잖아.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예.


정우철 위원  또 과장님들도 바뀌시잖아요.

  (의석에 명패를 가리키며)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하죠?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명패.


정우철 위원  대부분 명패를 바꾸죠?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최근에는 명패를 그전마냥 일률적으로 하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이런 걸로 하든지 안 만드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은행을 예로 들면 은행은 이름만 가져갑니다. 전 부서가 통일되게 지정을 딱 해놔서 만약에 제가 민원과로 간다 그러면 민원과장 표찰이 항상 있습니다. 제 이름만 가져가서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인사이동 하면서 별도로 명패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어디를 가거나 제 표찰만 가져가면 돼요. 민원과는 항상 민원과에 있는 거고 또 기획실장님의 명패는 기획실에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 것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후로 명패값이 안 들어가는 거지요. 제가 동에서 경험해 보면 동장님들 오실 때마다 명패를 바꾼다고. 그런데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낭비다 이런 지적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1년에 또 2년에 아니면 6개월 만에 동장님이 바뀌고 인사에 따라서 명패가 바뀌는데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라도 줄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예,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명패는 각 과 사무실에서 사무운영비 가지고 맞추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우철 위원  아니, 어떤 경비든 간에 그것도 비용에 들어가는 거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예,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통제할 수 없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각 과에 얘기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통제를 할 수 없다고 하시면 안 되고 통제를 하셔야지. 각자의 명패, 이름은 있는 거예요, 이름은 있는 거고. 민원과 하면 민원과장은 옆에 있어요. 그것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패는 별도로 제작을 안 해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금융기관에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 번 보시고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예,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안전과장님, 140쪽에 보면 고정식 그늘막 제작 및 설치 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미자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은 그늘막을 마을금고나 금융기관에서 많이 협찬해서 해주죠? 그 그늘막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교부를 받아서 예산집행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집행하는 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건데 그 내용물은 무더위쉼터나 건널목에 설치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예,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 걸 제작하실 때 도비 받아서 하시는 건 좋은데 주변에 맞게! 그냥 천막만 계속 쳐 놓으니까 시내가 이상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주변 환경에 어울리도록 신경을 써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천막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올여름 얼마나 덥다 보니까 각 동네 교통 사거리, 신호등 사거리에 천막 설치를 다 했어요. 했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저 동네는 잘사는 동네라 확실히……. 폈다 접었다 하는 우산같이 된 패션천막 그게 200만 원 간다면서요?

  (“개소당 500만 원입니다. 개소당 500만 원.”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00만 원 정도 하……. 500이요?

  (“200.”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게 충청북도 어디에서 전문으로 만든다면서요. 그래서 ‘잘나가는 동은 아주 예쁜 천막으로 해놓고 그러는데 당신이 사는 그쪽 동네는 어째 우중충한 일반 천막을 이렇게 설치했느냐. 보기도 안 좋다.’ 그런 이야기를 올여름에 나 말고도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 그것이 동네별로 편차가 있으면 안 되니까 살기 좋은 청주, 함께 웃는 청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패션 있게……. 앞으로도 여름마다 더울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예쁘게 하는 것도 패션리더의 청주로 가는 데 있어서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시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차분하게 고려를 못 했는데요. 앞으로 관련 시설을 제작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주변에 어울리고 적정한 색깔이 지정돼서…….


김기동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정우철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그런 거를 똑같이 획일적으로 파란색이면 파란색 하지 말고 동네별로, 대학가가 있으면 대학가 스타일에 맞도록 해서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좀 차별화를 시켜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 있게끔! 예산 들여서 하는 거 이왕이면 다홍치마 아니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서 패션리더 청주를 만드는 데 일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장기교육자 해외연수와 밑에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가 134페이지 최상단에 있는데 먼저 대상자가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자치행정과장 김태호입니다. 맨 위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장기교육자는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4급은 한상태 서기관, 박철규 서기관 2명이 가 있고요. 5급은 윤충한 사무관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6급은 글로벌리더과정에 이현주라고 건축6급 팀장이 가 있고 또 여성리더과정은 행정6급, 전산6급 2명이 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전년도에는 4명이 장기교육을 했는데 금년에는 2명이 더 늘어서 6명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견간부양성과정은 도 자치연수원에서 하는 장기교육과정인데요. 여기에는 6급 팀장급들 13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1명이 받았었는데 금년에는 2명이 더 플러스가 됐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장기교육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공무원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쓰고 있는 게 주목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물론 장기교육이 인사적체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분들의 업무지식 습득이라든가 자기 개발을 하는 데 중점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재원을 어디서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그건 행안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해서 행안부에서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 업무습득능력이라든가 개인 역량개발을 위해서 한다고 그런다면 이 연수 프로그램 또한 그쪽에서 갖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한테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행안부에 논의한 적이 있으신지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제가 그 비용 부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교육기관이 전국 시ㆍ도에 있고 또 중앙 부처별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과정이 3일짜리 단기 과정도 있고, 일주일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고, 지금마냥 1년짜리 장기교육과정 등 여러 과정이 있는데 이 교육비는 대부분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얘깁니다. 사실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인력개발원이라면 이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안부에 프로그램 비용까지 부담을 하게끔 직접적으로 건의하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개발원이라는 자체가 행안부에서 예산을 받고 운영되는 단체라면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부담이 아닌 행안부에서 직접적으로 연구교육비로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네,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건의 좀 꼭 부탁드리십시오. 그다음에 136페이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청주시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이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체육대회 참석을 해보면……. 사실 실효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직원들 내부끼리 친목 도모도 하고, 다양한 교류도 할 수 있는 좋은 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가 보면 참석하는 공무원이 청주시의 반도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거 한번 조사를 해보신 적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서부터는 현안 문제로 취소되거나 아니면 가뭄 또 시장 궐위로 인해서 취소됐기 때문에 3년 동안은 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개최를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게 저조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하면서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참석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공무원노조하고도 협의를 통해 가지고 많이 논의했고요.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참석해서 힐링(healing)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자.’ 이렇게 논의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행사가 꼭 필요하고, 사실 가뭄이고 그런 걸 떠나서 청주시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시 발전에 대한 논의도 하고 전체 직원들 간에 상호 소통의 좋은 장이기 때문에 취소하지 말고 특별하게 민원부서 등 정말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접하는 부서 외에는 많은 공무원이 참석해서 이 행사가 효율성 있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7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주시공무직노동조합 창립기념일 행사에 기정액 대비 1,04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조원들이 많아서 증액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저희들이 올해 4월 1일에 기간제 공무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207명 정도를 전환했는데요. 이분들 중에 공무직 쪽 노조에 가입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번 행사에 참가하시는 분이 18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증액을 한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저는 공무원 조직에 노동조합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공무원분들이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여러 역할은 필요하지만 노동조합에까지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이런 기념일 행사까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분들 자체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직노조하고 단체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제15조하고 제53조 내용에 행사에 참여하는 조합원 1인당 6만 원 예산을 조합에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단체협약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원을 하시는 건 알겠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세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공무직노조나 공무원노조나 다 같은 청주시 공무원들입니다. 그 공무직이나 공무원노조 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나서 창립기념일 행사나 체육행사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많은 공무원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규칙이나 방법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인사 발령이 안 났습니다. 인사가 안 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이어 가지고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도에서 징계위원회를 유보한 상태입니다. 징계가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를 못 했고요. 최근에 검찰에서 조사가 끝나 가지고 도에 무혐의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혐의로 갔기 때문에 도에서 징계위원회를 하고 그 최종 징계가 된 것을 저희들한테 보내 주면 그 보내 준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은 전에 저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청장님 하셨던 분?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직도 그 직에 있는 걸로 돼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예, 직위해제 상태로 지금 그 직에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왜 인사가 안 됐나 상당히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공유재산 관리ㆍ운영에서 예산 1,871만 원을 삭감하시고 사무관리비에 실태조사 용역비로 1,871만 1,000원을 잡으셨는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용역비를 세우면 이런 용역은 어디서 하시나요?


○회계과장 이상원  회계과장 이상원입니다. 업체는 청주시에 사무소를 둔 소프트웨어 사업자 즉, 측량 관련된 업체가 있습니다.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예, 질의드린 이유는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상 땅 찾아 주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재산도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그에 걸맞은 또 필요한 여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오창읍 같은 경우 ‘청주시 재산이 어딨냐, 땅이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읍ㆍ면ㆍ동에 우리 시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그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돼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용역 사업이 되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페이지 136쪽, 상단에 각종 행사 추진비 기본 예산액이 9,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지금 2,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 각종 행사 추진은 풀(POOL)예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행정지원과장 조용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 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지원해 줄 풀예산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지금 9,000만 원이 다 사용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저희들이 집행 예정 포함해 가지고 지금 7,800만 원 정도가 사용됐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7,8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계수조정까지 좀 보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이 2,000만 원 증감되는 내역은 11월까지 한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예, 저희들이 전년도의 행사사항이나 이런 걸 쭉 봐 가지고 이 정도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본 위원이 전년도 결산에 이게 불용된 게 기억돼서 그럽니다. 작년도에 추경에 했는데도 예산이 남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저희들이 8월까지 7,800만 원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최근 추세로 봐서 나머지 4개월 동안은 2,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파악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현재까지 제출된 세부내역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민원과 이상숙 과장님! 이상숙 과장님은 사무실이 그래도 지척에 있는데 늘 학교 앞에서 지각하듯이 안 오셨기에 궁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이상숙  죄송합니다. 아까 민원을 끊을 수가 없어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기록물보관소에 접이의자 5만 원짜리를 40개 산다고 200만 원을 예산편성 해놓으셨어요. 접이의자는 거기 어디에 쓰려고 장만하는 건가요?


○민원과장 이상숙  민원과장 이상숙입니다. 기록관리관이 신설되고서 전국 지자체에서 사례로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랑 보여 주는 거에 의자가 없어 갖고 기록관에 오시면…….


○위원장 남일현  외부에서 오실 적에 그분들에 대한…….


○민원과장 이상숙  예. 교육실 2층하고 작업실 3층에 사람이 오면 설명을 하고 이럴 때 필요한 의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남일현  4개 구청과 43개 읍ㆍ면ㆍ동 소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일 상당구청장님부터 나오셔서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제2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신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상당구의 더 큰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흥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의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신인수 낭성면장입니다. 조창현 미원면장입니다. 박명옥 가덕면장입니다. 허복순 남일면장입니다. 김현수 문의면장입니다. 이헌종 중앙동장입니다. 박철희 성안동장입니다. 정희석 탑ㆍ대성동장입니다. 전재천 금천동장은 늦게 와서 차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자 용담ㆍ명암ㆍ산성동장입니다. 임채영 용암1동장입니다. 이석인 용암2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당구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6,021만 원이 증액된 370억 7,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부터 364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공로연수자와 환경관리원 인건비 4억 8,467만 원과 직급보조비 2,40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율 상승으로 보험료 부담금 등 3,65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구내식당 엘피지가스 비용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3쪽, 낭성면 소관입니다. 청사와 문화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요금 등 부족분 768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미원면 소관입니다. 청사와 복지회관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기요금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1억 4,5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다음은 가덕면 소관입니다. 시동리 세천 정비 공사비 2,000만 원, 수곡2리 배수로 정비 공사비 2,500만 원, 직원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7,2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남일면 소관입니다. 성무생활체육공원 전기요금 232만 원, 남일면 다목적회관 무인경비 수수료 4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로연수 및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4,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문의면 소관입니다. 공로연수 및 직급변동에 따라 인건비 1억 2,6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중앙동 소관입니다. 공로연수 및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3,872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서세단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쪽부터 383쪽, 영운동ㆍ금천동ㆍ용암1동 소관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보조비를 각각 15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영운동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용암2동 소관입니다. 방서지구 아파트 입주 예정에 따른 통ㆍ반 증가로 통ㆍ반장 활동보상금 등 1,067만 원, 통장사물함 구입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해 폭우 시 주민센터 침수에 따른 지하층 소방시설 수리를 위하여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늦게 참석한 전재천 금천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5시37분)

○서원구청장 신흥식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서원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창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건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장환 남이면장입니다. 이광창 현도면장입니다. 정금우 사직1동장입니다. 이종철 사직2동장입니다. 김은용 사창동장입니다. 이병육 모충동장입니다. 송이화 산남동장입니다. 이인엽 분평동장입니다. 김동환 수곡1동장입니다. 신승철 수곡2동장입니다. 이원표 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6,626만 원이 증액된 291억 2,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8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상승분 107만 원, 구청사 에너지 진단 추진 사업비 1,5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지급을 위한 공무직근로자 임금 상승분 2,820만 원, 건강보험료 등 기관부담금 1,900만 원, 환경관리원 퇴직금 중간정산금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남이면 소관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 문동2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2건 3,500만 원, 인력운영비로 봉급, 직급보조비 등 6,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현도면 소관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 우록1리 정자 설치공사 등 4건에 대해 6,600만 원, 정원 증가에 따른 인력운영비 보수 등 6,8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부터 406쪽까지 9개 동주민센터를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및 주민생활 지원을 위한 행사용 천막, 앰프, 청소기 등 구입비 3,903만 원, 모충동 신청사 사무용품 및 냉장고 등 구입비 1억 2,135만 원,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5시40분)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흥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우용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박봉규 오송읍장입니다. 우동환 강내면장직무대리입니다. 김연승 옥산면장직무대리입니다. 김인수 운천ㆍ신봉동장입니다. 봉광수 복대1동장입니다. 이동준 복대2동장입니다. 이점석 봉명1동장입니다. 박순혜 봉명2ㆍ송정동장입니다. 김왕기 강서1동장입니다. 정무영 강서2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6,99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334억 2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0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을 위한 봉명2ㆍ송정동 자율방범대 초소 전기계량기 설치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활한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사회복무요원 인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추가분 1,36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9쪽부터 410쪽, 인력운영비 관련은 정원 조정 등에 따른 일반직 보수 1억 7,862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중간퇴직금 등 보수 4억 918만 4,000원, 정원 조정 등에 따른 직급보조비 990만 원, 보험료율 상승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금 1,794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기본경비 관련은 인사이동에 따른 직책급업무추진비 소급 지급분 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기본경비 관련은 청주사랑카드 발급량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41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부터 427쪽, 흥덕구 산하 읍ㆍ면ㆍ동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억 3,57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165억 9,2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오송읍 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은 정중리 운동시설 바닥 교체 및 안전펜스 설치공사 외 3건의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 관련은 만수리 어린이공원 운동시설 설치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 원, 연제리 어린이공원 시설정비 시설비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강내면 소관입니다. 원활한 복지회관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은 복지회관 앞 방음벽 설치공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관련은 직급보조비 부족분 3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옥산면 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은 동림소하천 하상 준설공사 외 6건의 시설비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관련은 보수 및 직급보조비 부족분 7,10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부터 427쪽, 운천ㆍ신봉동 외 5개 동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 150만 원, 청사환경 개선 21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1,069만 6,000원, 인력운영비 5,080만 8,000원, 기본경비 903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5시45분)

○청원구청장 서강덕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청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길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인석 내수읍장입니다. 이정행 오창읍장입니다. 이준구 북이면장입니다. 남태영 우암동장입니다. 박경순 내덕1동장입니다. 반동진 내덕2동장입니다. 정일봉 율량ㆍ사천동장입니다. 김복회 오근장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청원구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2,969만 원이 증액된 332억 9,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31쪽, 행정지원과 소관 5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어린이집 보육교사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교사 인건비로 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로연수자 2명에 대한 보수 부족분 1억 5,031만 원과 직급보조비 부족분 2,856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가족 사망조위금 부족 예상분 1,81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내수읍 소관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복지회관 전기요금 부족 예상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 5,200만 원과 인력운영비 1억 90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오창읍 소관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 7,800만 원과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배상금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7,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인력운영비 9,8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북이면 소관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이 다목적체육관 전기요금으로 18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9,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 7,81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쪽부터 451쪽, 4개 동주민센터 예산안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암동은 그늘막 천막 구입비로 120만 원, 내덕1동은 방역소독기 구입비로 200만 원, 내덕2동은 대회의실 냉난방기 전기요금으로 270만 원, 율량ㆍ사천동은 공공운영비 730만 원 등 총 1,3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5시49분)

○위원장 남일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8월 31일 자로 4개 구청에서 신흥식 서원구청장님, 청원구 서강덕 구청장님 보임을 축하드리고요. 또 아울러 8월 25일 자로 각 읍ㆍ면ㆍ동장으로 사령장을 받으신 동장님들, 승진과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8월 31일 자로 동장 및 면장으로 내정되신 직무대리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두 분의 구청장님 또 이번에 새로 임명받으신 읍ㆍ면ㆍ동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우리 시민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시면서 시민들의 행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우리 읍ㆍ면ㆍ동장님에게―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의 노고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 행복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개 구청에 같이 질의를 드리고 답변은 청원구청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설명하고 나면 왜 청원구청장님이 답변하실지 알 거예요. 저희가 지난해 마을 무선방송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의원 발의로 통과시키고, 청주시에서 아직까지 단 한 건도 마을방송 지원에 예산 배정된 적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 예산안에 보니까 상당구에만 방서동, 산성동 이렇게 도비 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됐고, 그전에도 도비 사업으로 4건의 마을방송 지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계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를 드렸고 지난번, 지지난번에 구청장님이 다음 추경에는 이 부분에 반드시 예산이 쓰일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번 추경에도 단 한 건의 마을방송 지원에 대한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 그리고 소음피해가 심한 지역을 위주로 해서 마을 무선방송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개인적으로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로 이 예산을 배정했는데도 그 예산 배정이 안 됐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서 질의드리게 됐고요. 청원구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구는 청주공항이 있으면서 공항에는 전투기가 뜨고 내리고 하는 지역 때문에 소음피해가 상당히 심한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방송 지원에 관한 시스템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의원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로도 이 예산이 배정이 안 된 이유와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마을방송시설 관련 조례를 일전에 제정하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도 방송 관련 그 예산이 구청별로 서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 청원구 지역은 특히나 17비행단이라는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 지역 내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우리 시정에 대한 어떤 홍보랄까 이런 내용을 제대로 청취하지 못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전파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숙원사업비로 계상됐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리추경 아니면 내년 본예산을 통해서라도 그런 취약 지역 같은 데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이것이 저희 방송을 하는 것도 있지만 독거노인 같은 분들이 자기의 위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고령인구와 단독가구인 경우는 특히 이 사업들이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좋은 사례로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전국에서 행정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청주시가 이런 부분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 일례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의원 발의를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건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개 구청에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지원과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깊게 관심을 갖고 곧 있을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돼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일이 꼭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읍ㆍ면ㆍ동장님, 앞으로의 역할을 기대하고요.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행복한 청주시를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 구청…….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청주시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시는데 참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주시 내 같으면 예산안에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대강 보면 알 수 있게끔 부기가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상당구는 낭성, 미원, 가덕, 남일, 문의 다섯 개 면이죠?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다섯 개 면 중에서 다른 면은 그래도 이렇게 보면 한눈에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부기가 전부 돼 있는데 문의면 한번 보세요. 예산은 23억 6,900이 계상돼 있는 상태하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구체적인 부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걸 지금 구청장님이 보시고 계시나요?


○상당구청장 김종일  네,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번 사항은 제2회 추경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본예산에 있고요. 이번에는 인건비에 관한 건만 추경에 올리고, 신규 사업은 저희도 올렸지만 아마 청주시 재정에 따라서 반영이 좀 안 됐지 않나 그런 사항입니다.


이완복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이 지금 43개 읍ㆍ면ㆍ동에 모두 제대로 저기가 됐는데 문의면만 유독 부기를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다기보다도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보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아무리 추경이지만 이런 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오늘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 읍장님, 면장님들 이렇게 뵙게 되니까, 하여튼 이렇게 의회에서 뵙는데 저는 오늘 첫 경험이에요. 제가 행정위에 처음 오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갖게 됐는데……. 구청장님들은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각 읍ㆍ면ㆍ동장님들이 각 지역의 사령관님 역할이세요. 그죠? 보이지 않게 나름대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 있어서 일을 불편 없게끔 해주시기 위해서는 4개 구청장님들의 가교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이완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사실 읍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동보다 면적은 넓지만 인구가 많이 거주하지 못하다 보니까 비포장이라든가 그런 시설 면에 있어서 아직도 낙후가 많이 돼 있다는 것을 엊그저께 비 왔을 때 본 위원이 새삼 또 실감했습니다. 잠깐 동안 비가 왔는데도 도로가 끊기고 여러 가지가 차단돼서 나홀로 외로이 창살 없는 감옥생활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예산안 책자를 대충 보니까 주로 읍ㆍ면 위주로 주민숙원사업비가 많이 계상된 걸 봤는데―앞서서 이완복 위원님 질의했듯이―특히, 상당구 같은 경우는 문의면만 국한된 게 아니라 낭성면도 숙원사업비는 사업을 다 완결을 져서 빠진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상당구가 5개 면이 있는데 지역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이 더 투입돼야 하는데 이번에 제2회 추경이 세입 부분이 적기 때문에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또는 구청에서 올린 지역 소규모 사업이 반영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여기 행정문화위원장님도 상당구 그쪽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데, 하여튼 상당구는 면적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인구는 많이 없죠. 그럴수록 우리 구청장님의 각별한 역할이 더 필요하다.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역할을 했으면 하는 기대를 하겠고요. 아무쪼록 다른 거보다는 그런 시설에 있어서 읍ㆍ면이 지금도 많이 뒤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쪽에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서원구 산남동에 보면 행사용 천막이 있는데 이 천막이……. 서원구청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나요? 천막이 행사용 천막인가요 아니면 요즘에 여름에 쓰는 그늘막인가요?


○서원구청장 신흥식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행사용 천막입니다.


임은성 위원  아, 그래요?


○서원구청장 신흥식  네.


임은성 위원  그러면 448페이지에 있는, 흥덕구청장님 잠깐……. 아니, 청원구청장님이시죠. 여기도 지금 행사용 천막이라고 30만 원짜리 4개가 있는데 아까 그늘막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청원구청장님,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청원구청장 서강덕  잠깐만요. 보면서 얘기할게요.


임은성 위원  448페이지입니다.


○청원구청장 서강덕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지금 그늘막 같은 경우는 옥천에서 특허를 받은 팔각으로 돼 있는 그늘막이 있습니다. 그런 건 좀 비싸요. 그런데 이제 행사도 하면서 여름에 그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4개를 편성한 겁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서원구청에서는 ‘행사용 천막을 그늘막으로도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청원구청장 서강덕  그것도 다기능으로 사용하죠.


임은성 위원  네. 앞서서 나온 얘기긴 한데요. 요즘에 도시 미화를 위해서 그늘막을 파라솔로 많이 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받아 가지고 각 거리에 행사용 천막이 있는 게 미관상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폭염을 대비해 가지고 그늘막으로 사용한다 하면 이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파라솔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원구청장 서강덕  예. 금년도에 폭염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하다 보니까 천막이 햇빛에 노출이 돼서 노후가 되고 또 바람에 훼손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가의 파라솔을 구입해 갖고 설치할 경우에는 좋고 미관에도 괜찮은데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수해피해를 당했고 그래서 노후되고 훼손돼서 폭염 대비용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내년도에는 다중이용시설(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뒤에 앉아 계신 동장님들은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마 이해를 충분히 하고 계실 거 같고요. 그냥 단순히 행사용이면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지만 폭염을 대비하거나 아니면 그늘막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앞으로 청주시가 지향해야 하는 그런 품목이 아닌가 생각해서 좀 예산이 들어가도 본예산에 파라솔이나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384쪽, 부서는 용암2동인데 동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용암2동에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이 1억 5,112만 원이 계상돼 있네요. 어디 동이 많이 늘었나요?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몇 쪽인지 다시 한 번…….


정우철 위원  384쪽에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이 계상돼 있어서 지금 용암동 쪽에 아파트 지구가 있고 통장이 늘어나서 계상하신 건가요?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그건 동에서 계상이 돼서 제가 지금 자료를…….


정우철 위원  해당 부서는 용암2동인데 동장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용암2동 방서지구 중흥S클래스 아파트가 입주됨으로써 증액된 겁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다른 뜻이 있어요. 한번 들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급이 있고 상여금이 있습니다. 상여금이 있는데 통장들 상여금은 언제 지급되는 겁니까? 통장 상여금은 언제 언제 주는 겁니까?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명절 때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추석 때, 설 때?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네, 두 번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들으시면 왜 하는지 아시는 읍ㆍ면ㆍ동장님이 계실 겁니다. 통장들이 교체가 될 때 이 상여금 가지고 문제가 생기죠?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번 추석이 9월 25일입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9월……. 그런데 상여금이 추석을 기준으로 해서 추석 전에 수고했다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수고하시라고 주는 겁니까?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거라 추석 즈음에 주기 때문에 명절 전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 각 읍ㆍ면ㆍ동으로 분명하게 지침을……. 전에 보니까 지침이 어디 있던데요. 이 지침을 분명히 내려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동을 거론 안 하겠지만 이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던 동이 있었습니다. 그 동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그래서 일선에서 이것이 집행되는 데 명확한 기준을 둬서……. 만약에 9월 25일이 추석인데 9월 24일에 통장이 바뀌었다.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하셨던 분이 24일까지 하셨다면 격려 차원에서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우철 위원  지난번 사람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네.


정우철 위원  이것이 혼동돼서 그런 행정처리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저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과장님이 이것을 관할하시니까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 분명하게 지침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응용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변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딱히 어느 동 이런 것들을 콕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읍ㆍ면ㆍ동장님들을 이렇게 많이 뵐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당부 말씀 드리고자 발언 신청을 한 건데요. 저는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폭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늘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제안이 되고. 기본 그늘막이냐, 천막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 행정을 진행하다 보면 합법적이냐, 불법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중심과 그다음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제안을 해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늘막에 대해서 청주시에서 고려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늘막이든 살수차든 제설작업이든 간에 저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주시가 기존에 능률과 관행대로 해왔던 반면에 이제는 ‘그늘막은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노약자들이 있는 곳에 설치해야 되고, 살수차는 우선순위를 교통량이 많은 곳에 설치해야 되고, 제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통학로를 중심으로 아이들을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큰 대로변,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할 것인가?’라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여성과 노약자 그런 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청주시를 만들 것이냐 이런 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 계시는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시에 제안을 하시면 그늘막이나 이런 건 순차적으로 진행될 거란 말이죠. 그 순서를 요청하실 때 성인지적 관점, 약자 우선의 원칙의 관점에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남일현  변은영 위원님, 다 끝났어요?


변은영 위원  네.


○위원장 남일현  끝났으면 끝났다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변은영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충동장님 나오셨나요?


○서원구모충동장직무대리 이병육  모충동장직무대리 이병육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모충동주민센터가 신축 건물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서원구모충동장직무대리 이병육  5일 전에 다녀왔는데요. 지금 공정률 6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공정률 60%?


○서원구모충동장직무대리 이병육  네.


○위원장 남일현  그럼 준공은 어느 정도 예정이에요?


○서원구모충동장직무대리 이병육  준공 예정은 시공사에서 당초 10월 말로 예정이었는데 혹서기로 해 가지고 2주간 공사가 중단되고 그래서 11월 중순에서 11월 말 예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올해/2018년도에는 준공해서 새로운 청사에서 업무를 보게 되나요?


○서원구모충동장직무대리 이병육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지금 모충동주민센터가 준공되면 기존에 있는 모든 집기나 사무용품 이런 것을 100% 다 교체하나요 아니면 때로는 쓸 만한 거는 사용하고 나머지만 교체를 하나요?


○서원구모충동장직무대리 이병육  내구연한이 있는 것은 재사용하고요, 신청사에 맞게 최대한 꾸밀 수 있는 것은 신규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새집에는 새 물건이 맞다고 삭 바꾸는 것 같아 갖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서원구모충동장직무대리 이병육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렇지 않아요?


○서원구모충동장직무대리 이병육  네.


○위원장 남일현  캐비닛같이 후면에 들어가고 그러는 거는 내구연한 없이도 잘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 소소한 것까지 다 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돼서……. 전체적으로 새 건물에 새 집기가 들어가서 광이 나게 하면 더 빛이 나겠죠. 그렇지만 꼭 써야 될 부분은 썼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캐비닛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건물 후면에 들어가니까 쓸 수 있는 부분은 썼으면 좋겠다 하는데 동장직무대리님, 답변해 보세요.


○서원구모충동장직무대리 이병육  모충동장직무대리 이병육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백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사용하는 물품은 신축 동청사 옆에 자원봉사 집기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사용할 것은 거기에 배치해서 재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래요, 동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전체적인 물품이나 저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건 재사용을 하고요. 새 건물에 새 집기가 들어가서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잘한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사야 되겠지만 자제할 건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서원구모충동장직무대리 이병육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청원구청장님! 제출하신 책자 431쪽 하단, 공무원재해보상 사망조의금(공무원 가족) 해서 있는데 우리 4개 구청이 본예산에 책정됐는데 청원구청만 2회 추경에 증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보세요. 증이 1,813만 5,000원 되잖아요.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장영표  청원구청 행정지원과장 장영표입니다. 저희들이 부모 사망하고 그럴 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사망조의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7월 말까지 13명을 지급했습니다. 예산은 15명 서 있고 그래서 부족분을 더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남일현  글쎄, 4개 구청이 본예산에 서 있던 건데 4개 구청 중에 청원구청만 유달리 증돼서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장영표 과장님한테 질의 한 건 아닌데 서강덕 구청장님 대신해서 재치 있게 이렇게 해주셔서 뭐라고 참……. 감사한 거죠?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장영표  네.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개 구청 및 43개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 위원(8명)

남일현변은영김기동김미자박정희이완복임은성정우철


○위원 아닌 의원(1명)

최충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재성


○출석 공무원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상당구청장 김종일

서원구청장 신흥식

흥덕구청장 김근환

청원구청장 서강덕

정책기획과장 이상률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행정지원과장 조용진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민원과장 이상숙

회계과장 이상원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관광정책과장 서흥원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만성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상당구민원지적과장 박의선

상당구낭성면장 신인수

상당구미원면장 조창현

상당구가덕면장 박명옥

상당구남일면장 허복순

상당구문의면장 김현수

상당구중앙동장 이헌종

상당구성안동장 박철희

상당구탑ㆍ대성동장 정희석

상당구금천동장 전재천

상당구용담ㆍ명암ㆍ산성동장 최현자

상당구용암제1동장 임채영

상당구용암제2동장 이석인

서원구행정지원과장 홍창수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정건호

서원구남이면장 김장환

서원구현도면장 이광창

서원구사직제1동장 정금우

서원구사직제2동장 이종철

서원구사창동장 김은용

서원구모충동장직무대리 이병육

서원구산남동장 송이화

서원구분평동장직무대리 이인엽

서원구수곡제1동장직무대리 김동환

서원구수곡제2동장 신승철

서원구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 이원표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은향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신우용

흥덕구오송읍장 박봉규

흥덕구강내면장직무대리 우동환

흥덕구옥산면장직무대리 김연승

흥덕구운천ㆍ신봉동장 김인수

흥덕구복대제1동장 봉광수

흥덕구복대제2동장 이동준

흥덕구가경동장 연창호

흥덕구봉명제1동장 이점석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박순혜

흥덕구강서제1동장 김왕기

흥덕구강서제2동장 정무영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장영표

청원구민원지적과장 강길호

청원구내수읍장 김인석

청원구오창읍장 이정행

청원구북이면장 이준구

청원구우암동장 남태영

청원구내덕제1동장 박경순

청원구내덕제2동장 반동진

청원구율량ㆍ사천동장 정일봉

청원구오근장동장 김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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