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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행정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8.11.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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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11월 23일(금)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기획행정실(안전정책과ㆍ민원과ㆍ회계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남일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 행정사무감사에 방청을 해주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미진 씨가 참여하셨고요.


ㆍ 기획행정실(안전정책과ㆍ민원과ㆍ회계과)


○위원장 남일현  오늘은 안전정책과ㆍ민원과ㆍ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요. 공교롭게도 부서장님들이 전부 다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더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셔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은 신동오 실장님이 하셨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안녕하세요? 임은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위원장 남일현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신동오 실장님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입니다. 선서에 앞서 기획행정실 소관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용운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상숙 민원과장입니다. 이상원 회계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기획행정실장 신 동 오

안전정책과장 전 용 운

민원과장 이 상 숙

회계과장 이 상 원


○위원장 남일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행정실의 안전정책과ㆍ민원과ㆍ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85만 청주시민 앞에서 평가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마쳤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실 안전정책과ㆍ민원과ㆍ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전용운 과장님! 제가 지난 시정대화 때 ‘외국인에게 재난안전문자를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외국인에 대한 재난문자 발송시스템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아직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추진은 못 했고요.


임은성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왜 보고가 없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이게 내년도 예산에 일정 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그때 추진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저는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시정대화 할 때 본 위원이 질의하거나 또 어떤 제안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답변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지난 ’17년도 12월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외국인 안전관리대책이라는……. 들어 보셨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들어 봤습니다.


임은성 위원  항목은 보셨나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제가 자세한 내용은 보지 못했고요.


임은성 위원  그럼 제가 지금 보여 드릴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주무관님! 위원장님하고 실장님하고 과장님 주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이 자료 전달)

이 24개의 추진 과제를 보면 외국인용으로 긴급재난문자를 전송하게 돼 있습니다. 또 맨 하단에 보면 외국인 학생 그리고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근로자/노동자들은 보통 개념이 시청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보호나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행안부만 한 게 아니고 외교부, 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문체부, 소방청 등 11개 부처가 공동으로 손을 잡고 일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번 보시면 아시겠죠?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우리나라가 보통 외국인이 200만 시대라고 하는데 청주에는 얼마나 거주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요.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공단이라든가 대학교 유학생으로 와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도 제가 지난번에 시정대화 할 때 외국인에 대한 재난안전문자를 외국인용인 영어로 아니면 다른 외국어로 보내 주길 원했었는데 어찌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정보라든가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지침이나 방향이 구체적으로 내려와서 통일된 내용으로 시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임은성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를 비롯해서 다른 각 지방단체에서 미세먼지에 관련된 것도 보내고 있고요. 서울시는 영어하고 중국어로 보내고 있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외국인에 대해서 활발하게 굉장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경남 김해에서 원룸 사고로 불이 나서 우즈베키스탄 아이들 두 명이 숨졌는데 그 이유가 그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 몰라서 대피소, 대피하는 과정도 모르고……. 지금 점점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시스템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안전문자는 보내서 이분들이 대피를 하거나 거기에 대한 보호 조치를 자기 스스로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줘야 되지 않나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언어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러면 저한테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해서 꼭 보고 좀 해주세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잘 모르는 거라든가 자문 사항이 있으면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혹시 라돈측정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라돈측정기 대여료가 하루 2만 원이에요. 저도 저희 집에 측정을 하느라고 대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폐암의 원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침대뿐만 아니라 모 방송사에서 기획시리즈로 보낸 게 있는데 아파트에 상판 있습니다. 욕실과 주방 상판에 까는 대리석이 천연대리석일 경우에는 보통 몇 프로가 나오느냐 하면 기준치의 20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오는 수준이 너무 참혹해서 피폭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가정주부들이 굉장히 많이 떨고 있어요.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한 대에 15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걸 한 번 사용하려고 구입하기에는 사실 비용 부담이 있는 거예요. 가격은 저렴하지만. 그런데 우리 가까이에 있는 충주는 벌써 무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주는 왜 이렇게 항상 늦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한 번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오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충북 내에서는 충주하고 제천에서 그것을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측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주시에서는 환경 관련해서는 기후대기과하고 저희 과하고 환경정책과가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후대기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다섯 대분을 계상해서 구매해 가지고 내년부터 일반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은성 위원  충주시가 아마 소량을 구입해서 하는 것 같은데 충주시하고 청주시하고의 인구비례는 알고 계시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조금 더 확보하셔서……. 이게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30만 원으로 한다고 해도 다섯 대면 150만 원인데. 가정주부들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면에서라도 서비스 제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신문이나 방송이나 요즘의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정책과장님께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요즘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화두가 되고 또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적극 공감하고요. 이 업무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3개 과에서 하고 있는데…….


임은성 위원  네, 업무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예. 저희들이 기후대기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 관계를 형성해서 관련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거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안전정책과 전용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옥산에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빈번한 거 알고 계시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유출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데 혹시 사고가 있을 때 어떻게 조치했고 또 해마다 되풀이되는 원인은 무엇이고, 예방 대책은 무엇을 세웠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그런 화학 안전에 관계돼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청주시 내에 산단이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에서는 화학안전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연도별로 유출 사고 난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이고……. 어차피 안전정책과는 안전을 책임지고, 시민들이 이런 사건ㆍ사고에 굉장히 민감하고 방송을 통해서……. 한 번이 아니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건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가운데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책을 좀, 사전예방에 단속이라든가 그런 게 강화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수해 날 때마다 집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집계가 동주민센터나 행안부나 실제 다 다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수해 집계를 낼 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수해 집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수해가 발생되면 각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서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라고 해서 전산시스템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쪽에 일차적으로 입력하고요. 그다음에 입력이 되면 해당 관련 실ㆍ과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확인 조사를 나갑니다. 거기서 확정되면 그게 집계가 되고 도라든가 행안부라든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 집계가 다르면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혼선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NDMS 시스템을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가 다르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제 생각인데―현지에 피해 보신 분들의 말씀과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해 보면 내용이 상이한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확정된 피해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아무튼 공식적인 통계에서는 일치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미미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변은영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가 처음에 있어서 질의를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요.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사망자 29명 중 24명,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망자 50명 중 39명, 1995년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는 78.9퍼센트,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에서 67.2퍼센트, 이건 어떤 비율일까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글쎄요, 지금 갑자기 물으셔 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요.


변은영 위원  그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예.


변은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 모두 원인은 같지 않고 발생 시기나 사고도 같지 않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여성 사상자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2014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물리적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기에는 물리적인 힘도 있겠지만 교육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저희들처럼 나와 있는 여성들은 그나마 직장 내에서 민방위훈련을 받거나 대피훈련을 여러 각도로 접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여성들, 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여성들은 재난대비훈련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또한 여성들은 아이나 노부모를 동반하면서 재난에 대응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치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변은영 위원  예, 이제까지 재난이 발생하면……. 지난번 2017년 호우 때도 보면 허겁지겁 복구하고 구조활동 하느라 여성이고 취약계층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필 여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난은 예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한 복구와 대응도 필요하지만 안전 사전교육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대응훈련에 취약한 노인, 아동 거기에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노인과 아동은 포함돼 있는데 여성은 포함돼 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국회에서도 취약계층에 여성까지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거로 알고 있는데 청주시도 여기에 아동, 노인, 여성을 포함시켜서 훈련과 교육이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맨날 민방위훈련 하면 숲에 나가서 서성서성하다가 오잖아요. 그다음에 또 민방위훈련 하면 한꺼번에 나가 가지고 누구 한 명이 심폐소생 훈련하고 그런 거 쳐다보다 와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계층별로 그다음에 부문별로 맞는 훈련매뉴얼과 방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 별도의 구에서 안전 체험을 위한 부스가 있어요. 컨테이너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진 대비,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화재 발생에는 연기 질식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동네 주민/구민들이 돌아다니다가 수시로 거기에 들러서 신청해서 바로바로 체험할 수 있는 컨테이너 체험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은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의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있으니 조금 연구를 하셔서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249페이지에 보면 참 매뉴얼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매뉴얼을 이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매뉴얼 속에 여성, 아동,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주실 건가요? 바쁘셔서…….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성 교육에 대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청주시에서는 기존에 연령ㆍ계층별 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 그다음에 읍ㆍ면ㆍ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여성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쪽은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안전 체험부스는 예산 관계상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안전문화 체험캠프라고 해 가지고 어린이안전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해서 같이 합동으로 실시하는데 금년에는 10월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체험캠프를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매뉴얼 관계돼서는 여성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한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계층이라든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강조한 내용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여성들에 대한 내용도 반영해서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관심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성은 체험캠프, 가정주부가 캠프를 왜 가겠어요. 어르신들은 경로당이라도 다니고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라도 다니니까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안전교육 다양한 계층별 교육을 했다고 선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없는 여성들, 집에 사모님들이 굳이 신청해서 캠프 가나요? 안전캠프 가시나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캠프는 어린이캠프인데 그때 주로 어머님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변은영 위원  아이들을 데리고 오겠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예.


변은영 위원  제가 말하는 건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런 계기도 좋을 수 있어요. ‘캠프나 체험관을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민방위훈련 할 때 조금 더 실질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고민해 주시고요. 더 필요하다면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게 재난안전관리기금에 적합한 용도인지 참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일반회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철저하게 가리셔서 정말 큰돈이 들어가고 기금으로 해서 성과가 남을 수 있는 건 과감하게 투입해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218페이지 보면 2017년 일반회계 중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을 보급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223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일반회계 중 방독면을 구입했어요. 1억 3,500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또 밑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을 보급했는데 여기 잡혀 있는 일반 방독면하고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이 다른 건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재원이 다르다 보니까 구분돼서 편성된 겁니다.


변은영 위원  같은 제품인데 용도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재원이 도비가 포함된 건 별도로 세워야 되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내용입니다.


변은영 위원  어쨌든 그렇게 잡혀 있으면 일괄 구입해서 쓸 데 주고 나눠 줄 데 나눠 주고 그러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 일반 방독면은 다중시설 비치용인가요 아니면 민방위대원 보급용인가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이거는 민방위대원 위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일반 비치용도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일반 비치는 주로 어디에 비치돼 있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지금 현재 일반 대중을 위해서 비치하고 있는 장소는 지하차도를 중심으로 해서 비치를 하고 있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하도 8개소에 2,000개 정도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도가 대피장소이기 때문에 그쪽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근 예산에 포함된 것을 보면 저희가 제출된 자료만 보니까 언제부터 이걸 구입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방독면 보급 언제부터 시행된 건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제가 받은 게 2017년ㆍ2018년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작년ㆍ올해 이렇게 두 해에 걸쳐서만 구입한 건지, 그전부터 계속 지속 사업으로 구입을 해온 건지 그거 묻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이건 지속 사업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방위대원 대비 80퍼센트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육십몇 프로가 돼 있는데 앞으로 2023년까지 그 목표량을 채울 계획입니다.


변은영 위원  네, 이게 보니까 보급률도 좋아요. 어쨌든 방독면이 기관에 비치된 게 63.8% 있고 민방위대에 비치된 것도 있는데 민방위대원들에게 보급하는 방독면은 개인 관리는 아니죠? 개인 관리인가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저희들이 개인 관리는 아니고요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 사용되는 개념이고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구입해 왔는데 확보율이 높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누적된 확보율인 거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누적 확보율이고요. 노후가 된 그런 방독면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내구연한은 얼마 정도로 두고 교체를 하고 있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신형 같은 경우는 기술이 좋아져서 10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예전 거는 5년 정도로 내구연한을 잡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5년 정도요. 이렇게 보면 그게 뭐라 그러죠, 정화통? 정화통이 5년 내구연한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계속적으로 소방청에서 검사/테스트를 거치면 내구연한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고, 더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전쟁용이나 화생방 용도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독면의 관리……. 사실은 비이거 치돼 있는데 어디에 비치돼 있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비치돼 있는 방독면이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지도 막상 이렇게 지하대피소에 가면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폐기할 거 폐기하고, 재생할 거 재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시에는 전혀 소용이 없는 물품이 되는 거죠, 방독면이.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구입해서 비치하고 생색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는 정작 재난 시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그림의 떡 같은 예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작은 거 같지만 지금부터라도, 올해부터라도, 내년부터라도 대피소 각 위치에 있는, 다중시설이나 그 대피시설에 있는 그 방독면에 대한 점검과 관리 부탁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전용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용운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지금 재난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질의가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재난예방책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263쪽을 보시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준비한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몇 가지 영상을 준비했지만 시간관계상 저거로 마무리하고요. 처음에 보신 영상은 11월 8일에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고, 뒤에 영상물은 시간이 지났지만 또 같은 오창 지역입니다. 영상물은 익히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지금 온 나라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시에서도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고, 시장님 공약 사업에도 들어가 있는 줄 압니다. 근데 미세먼지는 먼지가 차츰차츰 저희 몸에 쌓여서 나중에 건강을 해치는 것이고. 지금 화면에서 보셨듯이 이런 유해물질/독가스가 유출되면 그거에 관계없이 즉시 사망하거나 몸에 부상을 가져다주는 치명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남자분들은 군대에 가서 화생방 교육이라는 것을 다 받으셔서―앞에서도 화생방 방독면에 대해서 나왔지만―이 가스 유출에 대해서는 심히 중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주시가 오창산단을 비롯해서 청주산단 또 여러 가지 산단 인근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전보다는 중대하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를 229개로 나열하셨는데 실제로 시청에서 유해물질 점검을 나가면 행정력이 어디까지 미치는 겁니까? 시에서 어디까지 단속을 할 수 있고, 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나갈 때 자체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합동으로 같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법규사항에 위반되면 법규에 따라서 조치를 하지만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실제로 점검을 나가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잘돼 있는 데는 잘돼 있고 또 영세한 업체들은 그렇지 못할 텐데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전반적으로는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 보면 대부분 잘 돼 있고요. 기본적인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관련 교육 이수 그다음에 시설 관리 이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점검이 됐습니다.


정우철 위원  양호하다고 하면 다행인데.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근데 사고는……. 기본적으로는 양호하지만 사고라는 건 또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측면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청주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SK와 LG 이렇게 보는데 잘돼 있다는 LG에서도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기본적으로는 잘돼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매뉴얼과 다르게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부주의라든가 그다음에 화학물질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착오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건이 가끔 있는데요. 그래서 실수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유해물질 취급시설 관리에 있어서 회사가 잘되고 또……. 좋은 회사는 시설이 잘돼 있겠지만 영세업체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영세업체는 어떤 실태로 이걸 관리하고 있습니까, 회사 자체적으로?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기본계획이라든가 사고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돼 있고요. 또 화학물질안전원이라고 중앙에 화학물질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협의를 거쳐서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계획상으로는 전부 다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그런 게 문제인데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공단별로 그다음에 지역별로 화학물질관리자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당 1회씩 연 4회 정도 회의를 계속 개최하고, 바뀐 법규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장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내용 같은 것은 특별강사를 모셔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를 들자면 A회사에서 가스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시청에 어떻게 통보가 옵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마는 보통 소방서 쪽에 제일 먼저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거의 접수가 돼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일단 현장 출동을 합니다. 현장 출동을 하게 되면 소방서하고 회사관계자들이 이미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그 현장 대응에 따른 협조사항이 있으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재난 예ㆍ경보시설이 시에 있는데 혹시 가스사고가 발생해도 거기에 접목돼서 일반 시민들한테 재난문자/사고문자를 보내 줍니까? 가스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가스사고도 아주 경미한 게 있고 큰 사고가 있는데 경미한 사항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큰 사고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재난문자서비스를 통해서 통지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에 화학안전팀이 구성돼 있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인원이 전문가들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기초자치단체로는 드물게 화학안전팀이 조직돼 있는데요. 저희 청주에는 산단도 많고 그다음에 대기업도 많다 보니까 화학물질을 많이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안전팀이 구성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한 직원들은 화공직이라든가 전문직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시설이 영세한 업자들은 시에서 유해물질을 잘 관리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도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학물질관리자협의회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취약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절기라든가 해빙기, 폭염이 있을 때 사실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점검을 통해서 현장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에 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내역만 주셨는데 다음에는 자료를 첨가할 때 일이 년 정도라도 ‘나가서 점검해 보니까 이런 상태에 있더라.’ 이런 실태서를 여기다 덧붙여 주시면 저희가 볼 때 ‘아, 이 회사는 어떤 내용이 있었구나. 또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 점검단의 감사에 적발이 되는구나.’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곳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점검을 나가시나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저희들이 수시점검, 정기점검이 있는데요. 연 오륙 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다음번에 언제 가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 한번 가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공유재산 심사하러 가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관리를 할 때 저희 위원들도 집행기관 공무원들과 한번 가서 실체가 어떤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 나갈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위원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저희가 현장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초선 위원님께서 날카로운 질의를 해주셔서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행기관 관계자분들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리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고 또 기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통해서 더 개선되는 청주시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용운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13페이지 7번에 보면 ‘농촌지역의 기존에 설치한 시시티브이의 화질이 좋지 않아 무용지물인 경우가 있으니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선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면 “청원군에서 민간자본보조금 형식으로 각 마을별로 지급되어 설치된 사유 시설물로 개선하는 것은 불가함.”이라고 딱 돼 있는데 여기서 제가 안타까운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시시티브이가 가장 잘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범죄 예방이라든가 문제점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시시티브이를 달아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유 시설물이라고, 이 동네마을 거라고 할 건데 이 마을에서 이거 사유 시설물이라고,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개인 재산에 대한 포기를 받아서라도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딱 ‘사유 시설물로 개선하기 불가하다.’ 답변한 것은 너무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과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각 마을별로 설치돼 있는 시시티브이가 예전에 청원군 시절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집행된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저희 게 아니라서 이런 기본적인 표현을 했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니고 기존의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시시티브이는 노후화되고 수리가 어려우면 새로운 시설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체 중에 있고요. 현재 50프로가 대체됐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대체를 추진해서…….


박정희 위원  아니, 여기 답변에는 사유 시설물로 개선할 수 없다고 했길래…….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그건 시설이 노후화되고 화소 수가 기본적으로 200만 화소가 안 되는…….


박정희 위원  아니, 그 시설물을 대체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를 답변해 달라니까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다 대체를 할 겁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답변에 이렇게 써 있어 갖고 말씀드린 거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아, 이게 표현에 좀 오해가 있었는데요.


박정희 위원  왜냐하면 개인재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고, 사실상 그분들이 이걸 내 재산이라고 보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설치된 시시티브이 거기를 먼저 대체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체를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조치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구 청원군과 청주시에 차이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존에 청주시와 구 청원군에는……. 특히, 구 청원군은 별도로 여성자율방범대 활성화를 많이 시켜 줬어요. 그래서 전에 13개 읍ㆍ면이―14개 읍ㆍ면인가?―있을 때 여성자율방범대를 자율적으로 활성화시킨 여섯 군데는 남성방범대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역할을 하고. 또 충북에서도 우수 자율방범대를 표창하게 되면 오히려 여성방범대가 더 먼저 표창을 받을 정도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통합된 이후로 남성대ㆍ여성대 무조건 통합을 시켜서 한 개의 방범대로 만들다 보니까 기존 청원군 쪽에 잘 운영되고 있는 여성방범대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남성하고 여성하고 야간순찰을 같이 돌게 돼요. 알다시피 같이 돌게 돼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꽤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분리시킬 건 아니지만 여성자율방범대가 자체적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걸 다시 분리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여성자율방범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정확한 현황 파악이 안 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아무튼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분리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또…….


박정희 위원  이게 구 청주시에서는 일방적으로 한 개 방범대를 남녀 같이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 청원군도 그냥 같이 ‘통합해라.’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간식 문제부터 여러 가지 때문에 계속적으로 서로 불평불만이 많이 있으니까……. 또 여성자율방범대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직과 힘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지난번에 그게 거론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때 주요 내용이 전부 다 통합이 돼 있는데 한 군데만 이렇게 별도로 분리돼서 지원하다 보면 또 다른 데서도 그렇게 요구가 될 수 있고.


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민간 봉사단체라고 볼 수 있는 데를 하겠다고 하면 활성화시켜 주는 게 맞다고 보지 시의 편리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그냥 무조건 통합시키겠다 이 정책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힘과 조직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자는 게 제 뜻이고요. 기존에 구 청원군에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출해 주신 자료 243페이지 보면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부분이라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마 다른 지하도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오창지역에는 과학단지에 세 곳의 대피소가 있는데 이 지하도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청소도 안 하고 또 어두침침해서 여기 아이들이 밤에 술 먹는 장소로 놀지를 않나 이런 탈선의 장소가 돼 가고 있어요. 전에도 거기를 밝게 만들 수 있는 구조 또 정기적인 청소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 요즘은 지하도에도 좋은 미술작품이라도 갖다 놓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무슨 지하벙커도 아니고 완전히 방치 건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하도가. 이런 거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저희들이 지하도는 유사시에 대비해서 지하대피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기점검이라든가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일단 밝고 그리고 제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봤더니 요즘에는 거기를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대피장소로 쓰겠지만 평상시에는 좀 더 시민들이……. 지하도면 말 그대로 사람들이 다니고 그런 장소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는 전혀 아니고 소위 말하는 비행청소년들이 자기들 놀이터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해드렸고요. 거기에 대해 앞으로 개선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들과 많은 분들이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유해물질 같은 경우가 지금 악취문제도 상당히 부각되고 있고요. 저도 오창에서 계속적으로 살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해물질 외에 악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 정보통신과에서 지능형 악취관리시스템이라는 모델 사업을 지금 현재 오창에서 하고 있고 곧 완료가 될 예정인데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제가 악취관리시스템 간담회에 가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지금 냄새를 맡으러 사람이 직접 다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센서를 배치해서 센서에서 감지해서 거기서 통보를 해주고 그거에 의해서 먼저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관심을 갖고서…….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지능형 악취관리시스템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한번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있거나 좋은 제도를 알고 있으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공단 인근에 그런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의한 냄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에서 지능형 악취관리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통합관제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랑 협조해서 연계할 수 있는 건 연계해 가지고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쪽에서도 업무 있을 때마다 제가 상시적으로 유해화학물질도 이런 시스템으로 같이 운영돼야 된다고 계속 지적해 주고 있는데요. 안전정책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안전정책과에서 화학물질 배출지역 대비 체계구축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통합청주시 되자마자 청주에 북부소방서 설치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소방서에서 부지만 제공해 주면 소방서를 설치해 주겠다는 그런 대답의 내용인데 제가 알기로는 단양에 소방서가 건립되면 그다음 순위가 청주가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이 북부소방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입니다. 원래 처음에 북부소방서 위치가 오창과학단지 주변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취급하는 게 유해화학물질 전담팀과 고층아파트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적인 소방서를 짓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다시피 청주 북부지역인 오창을 비롯해 오송ㆍ옥산 그리고 청주산단 이 지역의 유해화학물질은 아마 청주시의 80% 이상을 이쪽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주시의 고층아파트 거의 대부분이 이 지역에 있어서 이 부분에는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북부소방서가 빨리 유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북부소방서 건은 제가 아직 공식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금 북부소방서를 오창에 건립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저희들이 소방서에서 연락받은 거는―밀레니엄타운 내에 119안전센터는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근데 북부소방서 건은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는 못 했고요.


박정희 위원  지금 밀레니엄타운에 하자고 하는 게 뭐라고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율량119안전센터!


박정희 위원  아, 안전센터?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그것도 아직 협의가 완료된 건 아니고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오게 되면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3년 전에 공유재산 심의 때 오창에 구 ES청원 매립장 부지를 소방서 부지로 매입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 처리라든가 고층아파트의 화재 관리를 위해서 소방서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소방서와 시에서 앞으로의 어떤 향후 계획이 있는지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소방서 유치에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유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소방서에서 협의가 오게 되면 적극 논의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안전정책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하면 안전불감증을 동일시하는 단어가 많이 떠올랐었고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특히 다른 데는 몰라도 청주시는 그런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게끔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정책과장님의 역할이 지대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28쪽 보시면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228쪽에 보면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전년도/2017년 1월 1일부터 올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터미널,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3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결과에 보면 전년도에는 시정조치 17건, 현년도/올해는 10월 말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56건, 권고가 2건. 올해가 다 가지도 않았고 열 달 기준인데도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세 배 이상 시정조치를 했어요. 글쎄요, 이거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만큼 안전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현장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정조치의 건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많은 이유가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행정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점검을 나갈 때 그냥 개괄적으로 점검했지마는 요새 점검할 때는 전보다는 좀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정조치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그에 따른 조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동 위원  그건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고요. 수감자료에는 이 점검 결과에 대한 자세한/디테일(detail)한 내용이 없으니까 여덟 분의 위원님들한테 결과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29쪽 위에 보면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을 여름철하고 겨울철 나눠서 해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가 이상기온에 접어들다 보니까 어느 데는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리고 또 겨울철에는 폭설이 집중적으로 오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17년도에 수해 입었을 때 그게 50년만의 수해, ‘앞으로는 그런 재해대책도 100년을 위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상기온에 의한 피해가 아주 컸는데 안전정책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종합대책에 대해서, 특히 올해 두드러지게 대책을 세운 거 말씀할 거리 있으면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작년 7월 16일에 큰 호우가 와서 청주시에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도 상당히 컸었는데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 호우에 대한 재해백서를 만들어서 거의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더 큰 내용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렸지만 풍수해종합대책이라고 해서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그걸 수립할 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래서 그전에는 사후 약방문을 늘 해오다시피 했는데 앞으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겨울철ㆍ여름철 상시 자연재해대책을 추진해야 되는데요.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눈 잘 치우는 청주시’ 해서 타 시ㆍ도에게 많이 홍보돼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설에 대비해서……. 제일 문제로―지난번 시정대화 때도 지적 아닌 말씀을 드렸는데―염화칼슘을 너무 무절제하게 살포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 시민들이 ‘저게 나중에 코로 흡입된다든가 농작물 쪽으로 들어가면 뭐든 안 좋은 쪽으로 직결될 텐데.’ 그런 걱정 아닌 얘기를 위원님들도 많이 듣고 계셨을 거예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미세먼지니 환경에 중시를 안 할 수 없는 시기가 도래됐는데 염화칼슘하고 환경하고는 또 엄청난 극과 극을 달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염화칼슘을 대체할 수 있는…….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같이 염화칼슘 살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티브이 방송에 나오고 한 걸 제가 봤는데. 그래서 환경친화용 쪽으로 그때 이후로 생각해 놓으신 건 있으십니까, 재해 대책의 차원에서?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지난번 시정대화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염화칼슘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쪽을 많이 비축해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측면에서 염화칼슘 사용을 자제하고 대신 모래라든가 소금이라든가 그런 걸 적절히…….


○김기동 위원  모래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친환경 쪽으로 나온 게 아직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렴하면서 효율성 높은 친환경 자재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라든가 그다음에…….


○김기동 위원  글쎄,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276쪽, 시시티브이 성능개선 사업 및 실시간 관제대응 실적 수감자료를 보게 되면 전년도하고 현년도하고 비교 수치가 실시간 관제를 통한 사건ㆍ사고 대응 건수가 나왔어요. 2017년도에는 토털(total) 165건이고, 현년도 10월 말 기준인데도 705건이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청소년 비위(음주, 흡연 등)는 전년도ㆍ현년도 거의 3배 이상 늘어났고 또 기타(심신미약, 차량방치 등)에서는 한 8배 이상 대응 건수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 별도 분석한 건 아직 없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별도로 세부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없고요.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는 시시티브이 카메라 대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안전이라든가 방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관제요원들이 수시로 더욱더 세밀하게 보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지금 설명해 주셨듯이 경찰에서 범인 검거 같은 경우도 발자국을 좇아서 추적한다 그런 건 옛날 아날로그 시대고, 지금은 다 시시티브이 카메라 분석을 해서 범인 검거를 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그다음 277쪽을 보면 어린이 안전/방범 시시티브이 구축 운영현황을 보겠습니다. 2017년도 설치현황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21억 3,000만 원이 들어가서 340대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장 278쪽 넘어가시면 23억 9,1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서 설치 대수가 478대. 사업비는 근소하게 늘었어요. 근소하게 얼마 안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카메라 설치 대수는 340대에서 478대, 정확히 138대가 더 증가 설치됐어요. 이거는 시시티브이가 많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원가가 떨어져서 예산이 이렇게 생각보다 적게 들어간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기술발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점점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서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화질……. 요즘에 설치하는 건 화소 수가 다 좋은 거로 해서 설치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치하는 거는 대략적으로 대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기동 위원  그럼 오르기 전에는……. 옛날에도 이천 얼마씩 들어갔던 것 같았는데 가격이 그렇게 다운(down)이 안 됐나요? 그건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제가 시시티브이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된 요지는 얼마 전에 의원님들이 각 구별로 경찰서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지면서 느꼈던 것이 이런 사건ㆍ사고에 대한 모든 일지와 현황 자료는 경찰에서 다 갖고 있어요. 경찰에서는 범인 검거라든가 사고 난 건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어쨌든 경찰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해당 안전정책과도 그렇고, 교통이면 교통에 대한 부서도 그렇고 담당 경찰관 부서들하고 상시 교류를 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같이 교류해서 사고가 많이 날 만한 지역은 방범 카메라도 미리 선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범인이 계속 많이 발생되고 나서 그 이후에 말 그대로 사후에 약방문하는 식으로 마지못해서 예산 세워 가지고 설치하는 것보다는 뭐든지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정보 교류를…….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경찰서가 세 개니까 각 부서별로 업무협조를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정보 공유를 해 가지고 ‘어디가 취약지역이 될 것이다.’ 그런 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선제적으로 예측 가능한 지역에 미리미리 방범 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공문으로 요청이 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 쪽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형성해서 선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지금은 분기별로 매뉴얼 정해서 교류하고 하는 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현재는 없고요.


○김기동 위원  그래서 나는 그런 걸 같이 유대 협약을 만들어서라도 계속 회의를 하고 소통을 나누는 거예요. 소통과 대화 속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곳도 감지해서 미리 예방하는……. 사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김기동 위원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쪽으로 선제적으로 가야 된다. 안전에 대비하는 것도 그런 뜻에서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참고로 시시티브이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때 경찰서에서 와서 같이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포함해서…….


○김기동 위원  글쎄, 그건 그 후에 심의해서 하는 건데 나는 미리 예지해서 선제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수감자료 관련해서 전부 좋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수감자료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용운 안전정책과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원래 업무의 중요성이 안전정책과장님한테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놀이 시설 현황을 보면 미원에 옥화대, 어암 그리고 현도에 노산리 등 사실 모두 청주시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사실 산수가 수려한 데서 물놀이를 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첫째,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 청주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이나 모든, 물론 성인들도 일부 있겠지마는 사실 불편합니다. 몇 년 전에 영운동 정수장이 폐쇄되면서 거기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한다고 언론이나 방송에서 한참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저도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다목적체육센터를 지어서…….


이완복 위원  거기다가 체육센터를 짓는다는 거예요? 물놀이 시설이 아니에요?

  (“물놀이 시설이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 안에 물놀이 시설이 들어간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수영장이라든가 관련 시설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제가 볼 때 거기가 사실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적절한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무심천에 있는 물을 뽑아 가지고, 아마 몇 년 전까지 수곡동이나 영운동 일부 지역 급수를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다 지금 폐쇄가 됐는데. 그럼 지금 구상만 있고 추진은 아직 안 되고 있는가 보죠?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입니다. 잠깐 제가 답변을 올리면 사업비 확보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완복 위원  접근성이 용이하고 아동들이 가서 물놀이 할 경우에는 제대로 된 물놀이 시설을 갖췄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개 성인들ㆍ부모들이 같이 가 가지고 물놀이하는 현장에서 보면 같이 있는데 아동 데리고 물놀이 시설을 갈 거 같으면 하루 꼬박 걸립니다. 그래서 접근성 용이한 물놀이 시설을 제대로 설립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또 재난안전체험관이라고 들어 보셨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들어 봤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도에서 시설비를 대고 해 가지고……. 지금 월오동에 바로 옆에 스쿼시체육관이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몇 년 전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 현장 답사를 했을 때 거기서 설명을 했어요. 지금 가경동에 재난안전체험관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형식에 그치는 체험관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월오동 쪽으로 이전해 가지고 제대로 된 체험관을 건립한다는 얘기들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 후로는 말이 별로 없어서 그거 진척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방금 전에 가경동 시설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가경동에 있는 소규모 체험관은 노후화되고 작아서 없앨 계획이고요. 지금 월오동에 세울 계획인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은 현재 설계가 돼 가지고 내년에 설립 예산을 확보했고요. 도에서는 충북개발공사에 위탁해서 건축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재난 안전이 현시점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현실입니다. 사실 청주시에서 부지만 제공하고 물론 거기에 도에서 일률적으로 사업비는 다 대는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러한 사업일수록 청주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합니다. 청주시에서 부지만 제공하고 사업비는 도에서 대고. 시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을 좀 지양하고 이렇게 도나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사업이야말로 열악한 청주시 재정에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데요. 교육을 할 때는 아동들, 성인들, 단체나 이렇게 해서 모든 시민이 나름대로 교육을 많이 하고 체험도 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 예산이 됐다니까 자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추진을 빨리빨리 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이거 잘못하면 충주나 음성이나 제천이나 이런 데로 뺏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청주시가 그래도 충청북도 인구의 반이 넘는데. 이런 시설일수록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청주시에 유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건립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적극 동감하고요. 시에서 부지를 제공해서 내년도부터 건립 계획이 있는데 도에서 안전체험관을 짓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시에서 적극 협조해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처음에 대형으로 한다고 했다가 중형으로 바뀌고 했는데 이왕 하는 김에 웬만하면 좀 제대로! 10년ㆍ20년ㆍ30년 청주시민들이 가 가지고 장기적으로 교육받고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대형 쪽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이 극히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겠…….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하세요.


정우철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남일현  하세요.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전 과장님한테만 묻게 되네요.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 자료 217쪽에 보면 청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경비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제 다른 부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시민들이 말씀을 주는 내용도 있고.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가 전에 이 조례를 만든 장본인인데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의원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어느 경찰관께서 시에서 지원되는 방범대 경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저희한테 직접 한번 봐달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경비 지급이 어느 부서에서 나가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안전정책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이걸 월별로 지급하는 건가요? 여기 담당이 누구 있습니까?


○기획행정실민방위팀장 양승현  예.


정우철 위원  담당이 계시면 담당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시는 대로.


○기획행정실민방위팀장 양승현  민방위팀장 양승현입니다.


정우철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방범대 소속 방범대원이에요.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경비를 지원받으려고, 이미 방범차량 다 지급되고, 피복비 또 저녁에 식사하시는 비용까지 주게 근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실민방위팀장 양승현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제가 신청할 때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기획행정실민방위팀장 양승현  이거는 개인별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구청에서 각 방범대별로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월별 자율방범대 초소 운영비 20만 원, 야식비 50만 원 정도 되고요, 유류대 20만 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느 특정한 방범대장이라고 하면 그렇게 신청합니까?


○기획행정실민방위팀장 양승현  같이 활동을 하시면…….


정우철 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급하는 업무흐름도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방범대에서 경비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근거로 하는 겁니까? 몇 명에 얼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획행정실민방위팀장 양승현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지급하고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분기별로 정산을.


정우철 위원  아, 먼저 주고?


○기획행정실민방위팀장 양승현  예.


정우철 위원  그럼 정산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기획행정실민방위팀장 양승현  증빙서, 영수증이나 이런 거, 활동하는 일지 같은 걸 구청 행정지원과에 제출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밖에서 들은 내용에 의하면 조례 제5조에 보면 “시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방범대 돈을 정산할 때 얼마를 썼다고 들어옵니까 아니면 근무는 몇 명 했다고 들어옵니까?


○기획행정실민방위팀장 양승현  야식비 같은 거는 근무한 일자하고 인원하고 해서 같이 제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근무일지가 있습니까?


○기획행정실민방위팀장 양승현  저희가 초소에 다 일지를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근무일지가 있죠?


○기획행정실민방위팀장 양승현  예, 저희도 점검했을 때 나가서 그런 걸 안내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걸 매일 쓰는 겁니까?


○기획행정실민방위팀장 양승현  예, 그렇습니다. 근무한 날! 주말은 안 씁니다.


정우철 위원  근무일지 감독은 누가……. 매일 결재를 하나요?


○기획행정실민방위팀장 양승현  아니요, 그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논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무일지를 시에서 결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구대의 지구대장이 결재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저희 시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들 때도 경찰관하고 같이해서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방범대는 경찰관의 소관인데, 그러지 않아요?


○기획행정실민방위팀장 양승현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건지…….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내용인지 알죠?


○기획행정실민방위팀장 양승현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근거는 조례에 있는데 정산할 때 근무일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경찰관한테 들은 얘기대로라면 그것이 잘못됐다 이거지. 자기들도 매일 가서 사인할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지구대장 아니면 거기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사인을 하도록 하든가 그런 것이 좀 명시됐으면 좋겠다.’


○기획행정실민방위팀장 양승현  원래 이게 자율방범대 관리 규칙이라고 경찰에서는 본인들이 관리하는 규칙이 있어요. 근데 사실 경찰에서 그걸 잘 활용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 게 경찰에도 있겠지만 자기들도 하고 싶은데 ‘경비 지급 자체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ㆍ터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시에서 돈을 받으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사조직이 돼 있다. 경찰관 말도 안 듣는다.’ 이런 얘기예요, 골자가. 그래서 사후 정산할 때 어떤 근거로 하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해오는 근무일지대로 주시는 건가 아니면 근무일지를 감독관의 사인을 받아서 매일 근무일지를 써 놓는 건지? 지금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전액 다 청구 들어옵니까, 남습니까?


○기획행정실민방위팀장 양승현  제가 세부적인 점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이런 거 정산할 때는 반드시…….


정우철 위원  아니, 체육대회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자율방범대에 관해서만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거기에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경비를 정산할 때 어떤 식으로 정산하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획행정실민방위팀장 양승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식비 같은 거는 근무일지라든가 근무한 인원, 이름 같은 걸 작성해 가지고…….


정우철 위원  근무한 인원은 거기에 적시된 대로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죠?


○기획행정실민방위팀장 양승현  그렇죠. 매일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매일 근무하는 사람을, 특히 야간에 8시부터 12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걸 공무원이 개입해서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 가서 확인을 받는 거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우철 위원  구청에서 정산하는 거예요?


○기획행정실민방위팀장 양승현  네, 구청에서 지급하고 구청에서 정산합니다. 구청 업무입니다.


정우철 위원  혹시 정산하시는 분이 그런 의문점을 안 가졌나 모르겠네요. 들어오는 대로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실민방위팀장 양승현  그런 고민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요?


○기획행정실민방위팀장 양승현  네.


정우철 위원  그러시면 앞으로라도 구청 정산하시는 분에게 그런 것도 한번 주지시켜 주시고. 조례에 지도ㆍ감독 사항에 대해서는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정할 때 좋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실민방위팀장 양승현  예,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이상숙 민원과장님!


○민원과장 이상숙  네.


임은성 위원  청주시에 아주 좋은 조례가 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서비스에 대한 조례인데요. 시정계획 책자 보면―이거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죠―여기에 청주시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혹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상숙  민원과장 이상숙입니다. 외국인은 다 가능한데요. 시민이나 청주시에 주소를 둔 기업체 등 외국인도 가능한데 외국인은 아직까지 한 건도 접수가 안 됐습니다.


임은성 위원  잠깐만요, 청주시민이나 청주시에 주소를 둔 기업체 직원이어서 안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과장 이상숙  아니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임은성 위원  가능하다고요?


○민원과장 이상숙  예, 그런데 외국인이 접수된 사례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은성 위원  왜 접수된 사례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이상숙  상담 분야가 민사나 형사, 가사, 행정, 기타로 있는데요. 이게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임은성 위원  그건 제가 조례를 들고 있어서 알고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왜 외국인들이 이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한 사례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지체하자)

제 생각에는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충청북도 그리고 청주시에서 이주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데는 1366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받을 때는 1366에 연락을 해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한 내용이지만 언어의 장벽 때문에 또 소통의 문제 때문에 남편들한테 구타를 받거나 생명의 위험을 느끼거나 또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서 이혼을 하고 싶어도 결국은 이혼하지 못하는 이주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자제분 중에서 외국에서 좀 있다가 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민원과장 이상숙  없습니다.


임은성 위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자제분들이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다면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고 싶어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는 생각들이 많아서 제도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센터를 통해서 막상 결혼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숙지가 필요한데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민원과장 이상숙  예, 저희가 시민신문이나 홍보를 많이 하고 전단지도 만들어서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외국인 체류지 변경을 각 43개 읍ㆍ면ㆍ동이나 시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와서 주소지를 변경할 때, 외국인이 외국에서 결혼해서 오면 안내를 많이 해서 그런 거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많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민원과장 이상숙  예.


임은성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큰 사회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의 자녀들 그들이 학교에서 겪는 고통 그리고 적응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홍보를 하셔서 이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좀 편의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상숙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어떻게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회의장 웃음)

오전에 이어서 회계과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57쪽을 보게 되면 공유재산 대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일반재산 대부현황이 총 453건 대부한 거로 돼 있는데 대부료 액수야 얼마 안 되는데 이게 토털……. 대부료가 1년에 얼마 됩니까?


○회계과장 이상원  회계과장 이상원입니다.


○김기동 위원  지금 일반재산 대부현황에 나와 있는 액수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전환된 거는 어떻게 얼마나……. 질의드릴 수 있죠, 전환율?


○회계과장 이상원  1년에…….


○김기동 위원  예, 올해!


○회계과장 이상원  올해요?


○김기동 위원  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이 공유재산 대부현황을 질의드린 요지는 시에서 도로개설이나 각종 사업이 끝나면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전환이 돼요. 전환이 되는데 일반재산으로 계속 관리되는 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관계부서와 협조하에 말 그대로 행정재산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거는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계속 연차적으로 전환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 사례를 이참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 같은 불부합지역이 많이 있는데 시에서 일부 매수해 가지고 6m 소방도로를 개설한다 치면 그런 6m 도로는 보도가 없어요. 그냥 차도만 내는 도로가 6m 도로인데. 그렇게 6m 도로를 내다 보면 그 도로 주변/인근에 남아 있는 시 땅이 있습니다. 시 땅이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6m 도로를 내고 나서 나머지 잔여지 터가 있으면 그동안에는 그 터를 주로 어떻게 관리해 왔나요?


○회계과장 이상원  주변에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동안은 그렇게 매각을 해왔죠?


○회계과장 이상원  예.


○김기동 위원  물론 자투리땅 쓸모없는 거 같은 거는 당연히 매각을 해서 깔끔하게 공부 정리한다는 요지도 중요하겠지마는 6m 도로 같은 경우는 보도가 없어요. 보도가 없으면 그 잔여지/여분의 땅이 있으면 그 땅을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조그만 텃밭 공원이 되든 주변의 생활여건을 좋게 하는 게 나은데 그런 거를 대부해 줘서 조그맣게 소작농식으로 경작을 한다든가 그런 거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걸 무시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대부를 1년 해줬으면 계속 1년 연장을 해준다든가 하는 걸 제가 전대 의회 때 겪었어요. 그런 잘못된 처사에 주민 민원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주민 편리를 위해서는 대부 연장을 해주지 마라.’ 해서 대부 연장을 끝낸 적이 있는데요. 주민들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료도 얼마 받지 않는 걸 갖다가 왜 굳이 대부에 신경을 쓰는지. 그렇게 대부를 하다 보면 결국 그 주변사람들한테 대부분 매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매각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해당 과장님한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상원  예.


○김기동 위원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이상원  네, 맞습니다. 도로 형편하고 도로 주변에 있는 시 소유지 일반재산은 다른 관련 부서가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유용하게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 그게 복잡한데. 왜냐하면 도로를 내면 도로의 일부분은 또 정차하는 주차장이 다 되는데. 그러면 차 간신히 빠져나가는 그런 길에 나머지 자투리땅은 임대를 줘 가지고 경작하게끔 하질 않나. 이제 그런 걸 해당 부서에서, 특히 회계과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더 기하셔서 살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생각이 뭐고, 요구하는 사항이 뭐며, 어떻게 하면 지내는 데 있어서 좀 더 편리한 생활에 도움이 돼 드릴까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조치 당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회계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건 그렇게 일단락 짓고요. 마지막으로 459쪽, 주요 물품 취득ㆍ처분 현황을 보면 거기에 복사기 한 가지를 매입하는데도 서원구 사창동에서 하나는 442만 3,000원이고, 하나는 497만 6,000원 그리고 3일 이따가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에는 497만 6,000원 그렇게 했는데. 물론 우리가 물건을 사다 보면 때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어찌 됐든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취득하게 되는 데 있어서 국민들 혈세인 세금 가지고 다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물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같은 기종으로 구입을 하게 될 때는 한꺼번에 같이 구입을 해서 좀 더……. 물건 하나 살 거 똑같은 거 두세 개를 사면 좀 더 저렴하게 소비자들ㆍ일반인들도 구입하게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이런 물건을 구입할 때는 ‘그런 효율성을 좀 기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부서에 더더욱 철저히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이상원  사무실에 맞게끔 적정한 그런 사무용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김기동 위원  꼭 무슨 그 틀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조금이나마 절약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그거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물품 구입에 신경을 써 달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거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회계과 이상원 과장님께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공유재산도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과장님?


○회계과장 이상원  예,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상당경찰서 자리 있는 데가 월오동이죠?

  (“월오동!” 하는 위원 있음)

상당경찰서 있는 데가 월오동이죠? 상당경찰서 지나서 5층 건물 시에서 공유재산으로 갖고 있는 거 아시나요? 병원 자리. 진입로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이상원  회계과장 이상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서 제가 직원한테 5층 건물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시 소유 재산은 없다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게 17억에 매입을 해서 아마 요양원으로 조금 썼다가 지금은 그냥 비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확인은 못 해보셨어요, 과장님?


○회계과장 이상원  확인을…….


김미자 위원  주변 땅을 효성병원에서 경매로 매입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행정실재산관리팀장 박구순  행정재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 그건 행정재산이에요, 회계과가 아니고?


○기획행정실재산관리팀장 박구순  예.


김미자 위원  그래서 어떤 공유재산이 지금 방치돼 있는 거 같아서 혹시 앞으로 활용이라든가 관리계획을 여쭤보려고 그랬던 건데.


○기획행정실재산관리팀장 박구순  노인장애인과 행정재산입니다.


김미자 위원  행정재산입니까?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변은영입니다. 회계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청주시 비치물품 목록을 요청했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예술품ㆍ미술품ㆍ공예품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달라 그랬더니 회계과에는 비치하지 않았다고 그걸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관리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상원  회계과장 이상원입니다. 저희는 토지ㆍ건물 일반재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지급돼 가지고 산하기관에서 구입하는 고가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 산하기관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상원  예. 저희가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하지만 일단 관리는 자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현황 파악은 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상원  예.


변은영 위원  그런데 애초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회계과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 요구를 했는데 회계과에서는 ‘그런 자료가 없고 각 부서별로 리스트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상원  정수물품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복사기 이런 것들, 심지어 차량까지 청주시에서 쓰는 모든 살림살이들이 회계과에서 들고 날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엄마가 가정 살림을 하면서 아들에게 고가의 컴퓨터나 엠피스리나 이런 것들을 사 줬으면 관리는 아들ㆍ딸내미들이 하지만 그래도 목록 정도는 갖고 있고 이게 어떻게 폐기처분 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제 행감 때 질의를 한 건데 산하기관에서 행사비를 가지고 고가의 물품을 구입했어요. 그거는 어쨌든 제재조치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물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회계과장 이상원  거기까지는 저희 부서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은영 위원  어쨌든 물품 리스트는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우선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의회 1층 건물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우호도시 교류 차원에서 받아온 물품이나 기증받은 물품 그런 것들이 단가는 낮을지라도 청주시 물품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고. 그다음에 또 전시까지 되는 물품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되게 궁금할 거 같아요. ‘이게 잘 관리는 되고 있는 거야? 이게 훼손될 때는 어떻게 폐기처리를 하고 있는 거지?’ 궁금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언제라도 행정정보 공개 요구가 있을지를 대비해서 회계과가 살림살이 잘하는 엄마마냥 이런 것들은 산하기관별로까지도 일목요연하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어도―리스트 정도나 목록, 관리 여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기부물품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고 또 제가 자료를 문제의식을 갖고 딱 봤는데 상당히 잘하고 계신 게 있어서 칭찬을 해드리려고. 관급 발주 사업 관련해서 수주현황을 보니까 관내업체 우선계약이 제가 7월에 시정대화 할 때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주 타이틀로 ‘역점을 두어서 하겠습니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10월에 받은 시정대화 자료도 그렇고 2019년 시정목표 자료집에도 보면 ‘관급업체 우선계약 유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게 없어서 이상하다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더 업그레이드된 게 있더라고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그런 게 결국은 우리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한 거고요. 더불어서 더 욕심을 부린다면 이게 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업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공사를 할 때 중장비는 꼭 들어가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중장비는 아시다시피 업체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가 있어서 개별 개별 계약을 맺어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런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중장비 사용까지도 ‘공정한 계약에 위배된다.’고 하지 마시고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자를 보호하는 것은 그게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엄마의 마음으로 살피셔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다음에…….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하나만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전부를 관리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상원  저희가 총괄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부서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을 포함하는데 지금 행정재산 관리의 주체는 회계과 아닙니까?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원  회계과장 이상원입니다. 관리는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공유재산의 관리는 어느 부서예요?


○회계과장 이상원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포함해서 공유재산인데. 그러면 행정재산도 엄밀히 따지면 회계과에서 다 관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건 한 건에 대해서는 일반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토털 관리는 공유재산 관리부서가 회계과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상원  예,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묻는 요지를 정확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공유재산의 관리부서는 회계과가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원  예,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재산뿐만 아니라 행정재산도 회계과에서 관리 주체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제 질의가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원  총괄하는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은 사용 용도에 따라서 사용 주체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임해서…….


정우철 위원  부서별로 업무상 그것을 취득도 하게 되고 사용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것은 회계과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상원  예,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공유재산 해서 일반재산 목록밖에 없거든요. 행정재산 목록도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상원  다음부터는 행정재산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총괄합니다.


정우철 위원  다시 여쭤볼까요? 제 상식으로는 모든 공유재산의 관리는 회계과 소관인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원  예,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 공유재산에는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재산과 행정재산도 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잖아요?


○회계과장 이상원  근데 행정재산은 관리관이 따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사업부서에서 관리관이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토털현황만 파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관리관이 따로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리스트나 현황은 회계과에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원  예,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1-2번지 명암교회 앞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 아십니까?


○회계과장 이상원  지금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명암교회 앞에 부동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익히 시에서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공유재산으로 관리부서는 도시계획과더라고요. 그래서 매입을 해놓고 이것을 철거해야 되는데 계약을 해서 이주비용을 달라고 세입자가 안 나가는 거예요. 잔금은 건물주인한테 다 치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것이 시와 어떤 계약이 돼 있어야 되는데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민원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때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명도 소송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런 것이 일반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공유재산 핸들링을 하는 회계과에서는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 목록을 하실 때는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을 면밀히 다 열거하시고, 그 관련 부서가 어느 부서고, 그것을 왜 매입해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가를 회계과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상원  예, 앞으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일반부서에서 이렇게 계속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어쨌든 시의 재산인데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원  회계과장 이상원입니다. 저희가 이번 하반기부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걸 조금 더 확대하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중에 일반재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재산은 저희한테 이관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내년부터는 완전히 체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여기 공유재산에 일반재산 내역이 있으니까 행정재산 목록을……. 여기 없잖습니까? 이것이 회계과에 있다면 주시고 없으면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의원실로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회계과장 이상원  목록이 전체 5만 필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정우철 위원  아니, 5만 필지가 됐든 6만 필지가 됐든 회계과에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행정재산이 어디에 뭐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건데요.


○회계과장 이상원  그래서 이게 그걸…….


정우철 위원  5만 필지면 어떻고 50만 필지면 어떻습니까. 시 재산은 회계과에서 소상히 알고 있어야지.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상원  전체 현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전체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도시계획팀에서 이걸 업무상으로 매입했어요. 그래서 이걸 철거해야 되는데 주민하고의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까지도 시의 재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니까 회계과에서 일반재산이나 행정재산에 대한 목록을 소상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록을 저희한테 다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하고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 중에서 정우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물이나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충분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가 있다든지 이런 것까지 일일이 목록을 뽑아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축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규모가 큰 데도 불구하고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든지 이런 건 회계과에 목록이 없다면 사업부서에 얘기해서 목록화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글쎄, 실장님 말씀에 제가 동감은 하는데 제 생각에는 도로 필지가 1필지가 됐든 10필지가 됐든 그것 시에서 필요해서 행정재산으로 매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경비가 나가잖아요. 반대급부로 시에 재산이 잡혀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회계과에 자료화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본도로로 들어갔으면 도로로 편입됐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건데요.


○회계과장 이상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다 돼 있고요.


정우철 위원  저는 이 감사목록에 보니까 일반재산만 돼 있어서 그리고 민원 들어온 게 행정재산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큰 거든 작은 거든 자료가 있으시면 의원 사무실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기 이전에 연장선상에서 이상원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재산ㆍ행정재산이 구분돼 있죠. 공유재산이 있고요. 포괄적인 재산은 그렇게 나누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도 재산이 있고, 국가재산이 있고, 지방재산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원  회계과장 이상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제가 재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회계과의 재산관리팀에 TF(Task Force)팀을 꾸려서 일반재산ㆍ행정재산 모든 걸 디비 구축해 갖고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건물에 시유지가 포함돼 있어 갖고 나중에 그 사람이 행위를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런 재산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걸 정리해서……. 지금은 그 부분이 불편하겠지마는 그 건물을 갖고 있는 그 밑에 소유가 청주시 땅이라고 정리해 주면 나중에는 그분한테 큰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런 디비 구축을 해놓으면 청주시 자산관리를 일목요연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상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필지나 면적이 많은데 직원이 한두 명 부족하고. 이제까지 실태조사는 비전문가에 의한 일용인부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정확히 되지 않고…….


○위원장 남일현  과장님! 그러면 결론은 예산과 인원이 없어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이상원  예, 맞습니다. 근무하다가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어 갖고 다른 부서로 이동도 하고…….


○위원장 남일현  과장님 부서가 민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시민들이 와 갖고 땅과 관련된 재산에 대한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재산관리팀에 사람이 붙어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이상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기획행정실 신동오 실장님! 회계과의 재산관리팀이 시 소유가 아니고 내 땅이라면 이렇게 방치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청주시의 총괄적인 재산을 디비 구축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TF팀을 꾸려서 인원 충원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입니다. 일단 행정지원과에 검토하도록 얘기해 놓은 상태고요. 직원을 보충해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TF팀을 꾸려서 하는 게 맞느냐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회계과장이 방금 보고드렸듯이 전문가를 통해서 일반재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세웠고. 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기존 업무에 대한 직원들이 부족한 부분은 직원을 채워 줘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일제조사를 하는데 한시적으로 TF팀 구성이 필요하면 회계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팀하고 연동해서 꼭 TF팀을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검토로 끝나지 않고 그게 현실로 완성될 수 있도록 신동오 실장님, 답변 부탁드려요.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그렇게 약속했으니까요. 이상원 회계과장님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얘기가 더 안 나올 수 있도록 재산목록을 해서 수감기관에 꼭 제출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위원장 남일현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연장선상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디비 구축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디비 구축은 아마 전대 의회에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로 대략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직원들이 하다가 보직 전환돼서 가고. 지금 그런 상태로 있다는 거죠? 실장님, 지금 현 상황은 어때요?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입니다. 디비 구축은 돼 있는데 그 자료의 정확도 그리고 실제로 토지가 사용되고 있는 용도 이거에 관한 그리고 보존하는 게 맞는지 매각하는 게 맞는지 이런 판단까지 그런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돼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기본적인 건 청주ㆍ청원 통합되고 나서 같이 통합돼서 다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요 갖고 있으면 어쨌든 시 재산인데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열을 올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일단 갖고 있는 시 재산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죠. 그런데 절차와 과정상에 있어서 구축이 확실하게는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재산 전체 목록이라는 것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동 위원  글쎄, 구분, 구분해서 매각을 해야 될지……. 근데 매각은 잠시 접어두더라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해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작업을 전문용역…….


○김기동 위원  그러면 그런 전반적인 작업이 언제쯤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회계과장을 향해)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내년 하반기까지인가?


○김기동 위원  내년 감사 전까지는 다 끝낼 수 있어요?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지금…….


○김기동 위원  아니면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 보충을…….


○회계과장 이상원  회계과장 이상원입니다. 지금 내년도에도 전 필지 조사 예산이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반영해야 합니다.


○김기동 위원  추경에 반영해서…….


○회계과장 이상원  그래서 다 조사하려면 내년 상반기까지 조사해야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 옛날에도 왕왕 재산 문제 터진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지난번에도 위원회에서 한 번 지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는 어쩔 수 없이 못 담았다고 하지만 추경 때 전체 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해라. 예산이 부족하면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해라.’라고 했고,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사는 담장이 겹쳐 있다든지 이런 불필요한 경우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재산을 보호/보존하고 있다가 시에서 정말 적합한 용도가 필요할 때 그때 개발해서 행정재산으로 돌려준다든지 공원을 개발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담당부서에서도 열심히 힘을 기울이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감사 현장에서 얘기가 나온 이상 좀 더 박차를 가해서라도 촘촘한 구축을……. 어쨌든 다음 감사 전까지는 다 완비가 될 수 있겠네요.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모든 게 완비될 수 있도록.


○회계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  제가 이거 질의를 시작한 사람으로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연도 말에 결산하잖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원  예.


정우철 위원  결산! 12월 31일 자로 결산하면 청주시의 재산이 금액으로 나오잖아요.


○회계과장 이상원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총계는 나오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어떤 물품이 됐든 청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됐든 전체적인 것이 금액화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평가기준은 다르더라도 청주시가 12월 31일 자로 재산이 500원이다 그러면 500원에 대한 목록이 쫙 있습니다. 쫙 나오잖아요. 차량이 얼마, 복사기가 얼마, 땅이 얼마, 의자가 얼마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이상원  예, 재산목록은 나오는데 금액은…….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결산할 때는 나옵니다.


정우철 위원  결산할 때는 적용해서 나오니까. 근데 제가 금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금액이 예를 들어 12월 31일 자로 500원이다 하면 500원에 대한 내역이 쫙 나옵니다. 의자는 1원이고, 물병은 얼마고 쫙 나오는데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전에 사기업에 다닐 때 회계과장을 했어요. 결산을 하면 자산목록이 나옵니다, 자산목록! 그 자산목록 안에 땅이 어디 땅은 몇 필지 해서 공시지가 얼마 쭉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재산목록에 공유재산에 일반재산만 써 놓으셨길래 행정재산 민원 들어온 게 있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재산도 김기동 위원님이 여쭤보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다 돼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자료 삼아서 매번 변동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시점이 6월 말이면 6월 말 시점에 넣으면 되고. 그런 업무 저기가 있겠죠. 그 자료가 있으시면 감사기관에서도 볼 필요가 있으니까 전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금액을 정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게요.


○회계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다음 질의하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전부 다 공유재산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번에 행정재산하고 공유재산 보고 놀란 게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산에 대한 목록은 당연히 갖고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자료는 정확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아까 신동오 실장님 말씀하셨지만―사실 여기 보면 정말 어떻게 써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올라와 있는 땅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사실 청원군 시절에도 저희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통합이 돼서 저희가 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용지로 쓰기 위해서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소위 말하는 작은 필지의 땅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시에서 하나를 하더라도 200평 이상은 돼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평 이하의 이런 것들은 사실 갖고 있어도 시에서 뭘 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매매가 돼서……. 이게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지 이삼십 평 땅 왜 갖고 있는 건지 난 당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아까 실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상원 과장님도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맨날 용역 왜 줍니까. 이런 거 정확하게 파악해서 매각할 건 매각하고, 보존해서 쓸 건 쓰고 또 임대 줄 건 임대 주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행정재산이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이걸 하루빨리 갖춰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쓸 수 있는 땅에 대한 정확한 용도를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이 정도 땅은 앞으로 무슨 땅의 가치가 있는지까지 쫙 파악해 놓고. 그리고 또 일정 이하의 땅이 있어요.―아까도 말씀드렸지만―시에서 운영하는 땅은 최소 200평 이상 돼야 뭘 쓸 거예요. 작은 필지의 땅은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수감자료 322페이지 4번에 이게 항상…….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이다 보니까 지역업체에 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줘야 된다는 것이 여기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분들도 공히 갖고 있는 생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치결과에도 보면 역할을 충분히 해주셨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분들이라든가 여러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부득이 직접 직영하지 못해서 민간위탁을 준다든가 하는 부분에서도 이런 물품 구매라든가 사업들을 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역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지역물품이나 지역업체들을 많이 활용하지만 소위 말하는 민간위탁도 전국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받으신 분들이 기존에 자기네 하던 데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런 관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소소하게 적은 금액 같은 거야 모르겠지만 일정 규모 금액이 좀 큰 금액을 고정업체 한 곳에 그냥 밀어주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지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챙겨서 지역업체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회계과장 이상원  회계과장 이상원입니다. 위원님, 전에 말씀하신 보존 부적합 토지는 정부의 방침도 그 방향입니다. 그래서 공사하다 남은 자투리땅 같은 거는 주변에 팔아서 토지 효용을 높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처리할 거고요. 민간위탁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민간 부분하고 협의해서 지역물건이나 지역업체를 활용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최근에 민간위탁 되는 업체하고는 관련 부서하고 그런 협약을 하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지역업체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협약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전달이 정확하게, 일개 한두 개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시에서 이런 방침을 갖고 있다는 규칙을 정하고 전반적인 시행령을 전달하셔서 이것들이 골고루 펼쳐 나가―아까도 말씀드렸지만―지역업체라든가 지역분들이 골고루 사업도 배정받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건 공무원분들이 역할을 안 하시면 사실 민간위탁, 특히 외지에서는 오신 분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주요 물품 취득ㆍ처분에 대해서 자료가 와 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처분에 대해서 봤는데 폐기하고 매각이 거의 대부분 있는데 폐기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폐기물 처리업체가 갖고 가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상원  일정 가치 이상 되는 거는 저희가…….


박정희 위원  아니, 폐기에 대해서만!


○회계과장 이상원  폐기는 부서에서 폐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부서에서요?


○회계과장 이상원  예.


박정희 위원  지금 재활용센터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폐기하고 매각 보면서 재활용센터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분기마다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용연한이나 그전에 고장날 수 있는 게 있어서―청주시 물품 알뜰장터를 한번 열어서……. 사실 일반시민들은 폐기라고 생각되는 것도 필요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거든요. 이렇게 폐기나 매각도 마찬가지지만 일정 부분 혜택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알다시피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은행에서 농기계 내구연한이 끝난 그런 것들은 대부분 농기계공장에서 갖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입찰하는 거로 나왔다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청주시 물품에 대해서 알뜰장터라고 분기마다 한 번씩 열어서 청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매매시켜 드리고 거기서 매매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폐기할 때 전자제품은 전자제품 폐기물 처리업체에 입찰 부쳐서 폐기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적정한 방법으로 처분하는 게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원  회계과장 이상원입니다. 저희가 내구연한이 넘는 물품이 나오면 평가를 해서 일정 가격 이상은 매각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사용이 불가능한 거는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나은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 이상원  방법이 있나 법적으로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왜냐하면 사실 생각보다 청주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컴퓨터, 시청에서는 사용기간이 끝났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컴퓨터를 장애인단체라든가 불우 쪽에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것도 또 정보력이 있는 분들이나 가능한 거고. 그래서 청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번 하면 어떨까. 또 거기에서 매각되지 않는 것들은 좋은 방법으로 집단으로 폐기물처리 해서 입찰을 띄워서 하게 되면 더 공정하게 처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으니 한번 검토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숙 민원과장님! 생활안전과 전년도 처리결과에 있어서 민원콜센터에 들어오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분리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그 데이터를 갖고 민원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그걸 다 처리해서 하고 있다고 처리결과가 왔습니다. 근데 수감자료 315쪽을 보면 민원유형별 처리현황에 대해서 퍼센티지로 해서 수감자료를 보냈어요. 작년도에는 콜센터에 들어온 민원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약 오천몇 건을 다 수감자료로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유형별로 이렇게 퍼센티지로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모든 민원을 위원님들이 상세히 판단했을 때 시정에 반영하고 지역에 뭐가 필요한가를 알 수도 있다는 거죠. 내년에는 전년도처럼 좀 더 상세하게 수감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민원과장 이상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내년 수감자료 갖고 여기 오시지 않을 것 같은데.

  (회의장 웃음)

대답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민원과장 이상숙  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민원콜센터에 직원이 총 몇 분이죠?


○민원과장 이상숙  민원과장 이상숙입니다. 관리센터장 합해서 25명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25명이 이직률이 높은가요, 어떤가요?


○민원과장 이상숙  이직률은 많지 않고요. 지금 전년도서부터 개인사 해서 4명 정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4명 정도. 이게 전용운 과장님하고 공통적인 질의 내용인데요. 안전콜센터나 모니터요원들이 1년 이내에 직장을 이직하게 되면……. 거기 두 업체가 위탁을 해 갖고 하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이상숙  예.


○위원장 남일현  위탁을 해 갖고 하면 직원들이 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하면 ‘1년이 안 돼서 안 됩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하고 협력 맺은 대행업체에서는 시에 N분의 일로 해 갖고 퇴직금 요구를 100%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퇴직ㆍ이직한 직원한테 돌아가지 않고 회사에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제가 자료로 받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민원콜센터나 모니터요원을 주의 깊게 챙겨봐서 그렇게 요구된 게 본인한테 입금이 안 됐으면 반환 조치해 줄 수 있도록 양 소관 부서장님들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상숙  2017년ㆍ2018년도 상담사 퇴사 인원이 5명입니다. 2017년도는 개인사로 1명이고요. 2018년도는 거주지 변경 2명, 다른 직장으로 이직이 돼서 2명이 있었습니다. 이 5명에 대해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민원과장 이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전용운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면 반환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내가 조치를 내렸는데 반환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연락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해서 본인한테 지급이 안 됐으면 다시 시로 반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릴게요.

  (전문위원실 직원이 자료 전달)

지금 자료를 가져간 건 피감기관인 읍ㆍ면에서 공사계약에 대한 현황을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줘서 ‘그렇게 해와라.’ 해서 그렇게 해온 거고 본청도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계속 안 해요. 계속 안 하는데, 지금 본청이 제출한 피감자료하고 그거하고 보면 예산의 흐름을 어떻게 갖고 있고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데 모든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상위 회계과에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걸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이상원  회계과장 이상원입니다. 아마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있든가 아니면 인사 때문에 인계가 안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상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됐죠?


○회계과장 이상원  두 달 됐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게 두 달 전에 된 상황이고요. 읍ㆍ면에는 제가 이런 부분을 계속……. 한 번 하니까 그 이듬해 바로 됐어요. 근데 안 되고 있는 데가 상위부서인 본청 회계과에서만 이 양식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한번은 그걸 왜 안 하느냐고 했더니 ‘변경사항이나 모든 사항은 우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그래서 ‘설계변경안이 들어올 적에 그런 안을 다 갖고 변경안 승인하고 안 하고를 회계과에서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바꿔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제가 회계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사항인데요, 청주 실외스케이트장ㆍ썰매 설치ㆍ운영에 대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전년도에 상당히……. 예전 금액이 2억 9,990만 원인데 계약금액이 2억 9,900만 원, 90만 원 빠져 보이게 계약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낙찰률이 99.699퍼센트에 낙찰이 돼서 계약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세부자료를 가져오라.’ 그랬더니 이 계약은 협력에 의한 계약이라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어서 이렇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2016년 것도 가져와 보세요.’ 그랬더니 2016년도에도 98.437퍼센트로 낙찰을 해 갖고 3억 2,000에서 500만 원만 감액하고 계약을 했어요. 회사가 동일회사인가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동일회사가 아니고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어요. 아마 사업부서에서 협상에 대한 계약이라고 회계과에 요구할 거라고 봐요. 협상에 대한 계약을 그렇게 하나요?


○회계과장 이상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안전을 담보해서 이렇게 할 건데 모든 일반공사는 87.745로 수의계약을 시켜 주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이상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를 들어서 3억짜리를 10프로만 감액해서 수의계약을 해도 3,000만 원의 일반예산이 절감되는 겁니다. 3,000만 원이면 시골 농로 포장 300미터를 해요. 업체가 유일하게 한 회사만 하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여러 회사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이렇게 들어와도 ‘우리가 시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이렇게 못한다.’ 회계부서에서부터―우리가 다음 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거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지만 말입니다―권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이상원  일반공사는 하자보수로 해서 사후조치가 가능하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행사나 일정기간을 두고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데 중간에 뭔 일이 발생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아마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검토한 거 같고요. 이렇게 전문성이나 안전성이 요구되는 것은 저희가 부서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서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지 가능한 건지 운영을 해봤으니까 그런 내용은 부서에서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협의해서…….


○위원장 남일현  이거 참가업체들이 이 한두 업체만 아니고 전국에 여러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일반공사도 그렇고 서로 일이 없어 갖고 난리인데 청주시만 왜 이렇게 후한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에서도 의회에서도 권고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세심하게 한 번 더 챙겨 보세요.


○회계과장 이상원  예,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회계과장님으로서의 위치에서 청주시 세금을 소관부서에서 절감하는 데 현실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읍ㆍ면에 회계과 소관, 연간 1개 업체당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5건 초과계약 제한 해서 회계과에서 이거를 제안해서 읍ㆍ면에 하달했습니다. 읍ㆍ면에 하달을 했는데 읍ㆍ면에는 사실 읍ㆍ면 여러 가지 현안상 때로는 지역업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외규정을 뒀는데도 불구하고, ‘읍ㆍ면의 경우 현 상한제를 유지하고 관내 여건 등 부득이한 경우 단서조항을 활용하되, 업체의 유착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협력적으로 운영함.’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지역이 필요할 경우에는 면장의 권한에 의해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읍ㆍ면에 전달이 안 돼 갖고 그냥 ‘5건밖에 안 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읍ㆍ면에 행정적으로 예외규정이 있다는 것을 회계부서에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원  예, 공문을 시달하고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홍보를 했는데도 늘 잊어 먹어요. 자기 거 같으면 그렇게 안 잊어 먹을 것 같은데 늘 잊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업체 각 면에 해결할 수 있는 걸 좀 챙겨 주시고요.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급자재나 모든 특수공법이 아닐 경우에는 지역업체나 지역의 모든 물품을 써 달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번 피감자료에 답변서가 왔어요. 근데―어디라고는 안 하겠습니다―올 12월에 여러 경비업체나 이런 게 서울, 때로는 일본사람이 대표를 하고 있는 업체를 지금 청주시에서 계약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회계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청주업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나 질의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상원  회계과장 이상원입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은 전부 지역업체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남일현  수의계약 건인데 지역업체로 안 하고 있는 거를 내가 알고 있어서……. 내가 문서를 드리되 상호를, 어디 어디 부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드릴 수 없고요.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원  파악을 해서 지역업체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하물며 등기부등본상 외국 업체인데, 일본인이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이 대표를 하고 있는데도 그걸 우리가 브랜드/메이커라고 서울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총괄해서 회계부서……. 사업소에서도 계약을 하고 있지만 사업소 회계는 그래도 총괄 회계과에서 교육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렇게 해서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추후 주계약자 공동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청주시에서 한 건 했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상원  예, 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한 건을 한 거에 대해서 전문건설 쪽에서 청주시에 상당히 아주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1년에 5건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건축 같은 경우는 기계설비하고 해서 나름대로 공동발주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기왕 관심 가진 이상 그래도 몇 건을 좀 더 올려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상원  회계과장 이상원입니다. 주계약자 공동발주 소방이라든가 이런 거의 건축에는 적용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전문업체가 5% 이상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저기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될 수 있도록 사전부터 철저히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종합건설도 어렵지만 말입니다 전문건설도 어려우니까 어려운 만큼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작은 영세업체들도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전용운 과장님, 재해백서가 완료단계라고 아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재해백서가 제작돼 가지고 완료됐습니다. 제가 아까 완료가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잠깐 착오가 있었고요. 완료돼서 지금 바로 관계부서나 관계되는 데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전년도에 참 여러 가지로 안전정책과에서 전임 직원들서부터 전임 과장님들, 7월 16일에 청주에 뜻하지 않은 수해로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들도 고생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많이 하셨는데 초창기에는 수해현장이 복구되는 데 우왕좌왕하고 파악하는 데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백서를 발간해서 청주시의 앞으로의 매뉴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백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서 만들었으면 그런 과정은 중간에 검증을 받았나요?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이 있을 때는 아니겠지마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저희들이 여러 전문가들이나 관계기관에 나름대로 자문을 구해서 작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충북연구원에 수주를 해서 제작했고요. 페이지 수는 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내용은 나름대로 풍부하게 제작됐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재해백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차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전용운 과장님, 저번에도 재해 지역 선정에 있어서 의회하고 사전 소통을 안 했다고 오시자마자 질타 많이 받았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재해백서가 마무리될 단계는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현장을 누비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 마무리가 된 건지, 잘된 건지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면 빠진 부분도 서로가 챙겨서 같이 힘을 보태면 그걸 완성하는 데 더 날 건데 지금 다 됐다고 그러니까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서글픔도 느끼네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아서 제대로 협의를 못 드렸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과장님 부임한 지 두 달 됐는데 재난안전과에서 D등급 판정받아 갖고 교량 가설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고 있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지금 D등급은 월오동에 있는 양지교고요. 그다음에 E등급은 상당구에 있는 박대소교입니다. 그래서 월오동에 있는 양지교는 작년 6월 23일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미원에 있는 박대소교는 작년 10월에 설계가 착공을 해서 금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여러 가지로 등급 판정은 낮게 났지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 진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은 말도 못 하거든요. 민경택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그럼 지금 설계는 마무리된 거예요? 발주는 11월에 한다면서요?


○기획행정실자연재해대비팀장 민경택  자연재해대비팀장 민경택입니다. 지금 상당구청에 있는데 설계는 마무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안전정책과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관리해서 기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행정실자연재해대비팀장 민경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산을 줘서 하는 거만큼 최선을 다해 갖고 빨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종용을 계속 부탁드려요.


○기획행정실자연재해대비팀장 민경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구청과 협의해서 교량이 조속하게 빨리 완성이 되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전용운 과장님 부서가 여러 가지로……. 지진이나 여름 더위나 폭설이나 안전은 백 번 얘기해도, 천 번을 얘기해도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소관하고 있는 부서장님들이 의회하고 소통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부서장님? 의회하고 소통하실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분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참조해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시시티브이 문제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선정기준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위원장 남일현  해달라고 그러는 건 너무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예산이 있으면 다 되겠지마는 선정기준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는데요. 그 기준에 따라서 매겨진 점수를 시시티브이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아까 박정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마는 농촌에서 시시티브이는 몇 사람 몫을 하는지도 몰라요. 시시티브이가 조속하게 농촌 현실에 맞게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적에 좀 더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행정실의 안전정책과와 민원과ㆍ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ㆍ민원과ㆍ문화예술과의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전정책과ㆍ민원과ㆍ문화예술과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상임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1월 26일에는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술과ㆍ체육교육과ㆍ관광정책과 그리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신동오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출석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의 안전정책과와 민원과ㆍ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31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8명)

남일현변은영김기동김미자박정희이완복임은성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재성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민원과장 이상숙

회계과장 이상원

※ 참고인

기획행정실민방위팀장 양승현

기획행정실자연재해대비팀장 민경택

기획행정실재산관리팀장 박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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