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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4.12.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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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2次定例會)

議會運營委員會行政事務監査

淸州市議會事務局


日時 : 2014年 12月 1日(月)

場所 : 議會運營委員會室


監査對象機關

ㆍ 의회사무국


(14시01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하고 청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 의회사무국


○위원장 김성택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하거나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종욱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의회사무국장 김 종 욱

의 정 팀 장 강 길 호

의 사 팀 장 홍 순 덕

홍 보 팀 장 오 병 호


○위원장 김성택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욱 의회사무국장님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와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청주시의회 운영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과 이유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의회사무국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길호 의정팀장입니다. 홍순덕 의사팀장입니다. 오병호 홍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8쪽까지는 예산 집행내역으로써 1쪽에서 2쪽까지 구 청주시의회 2013년도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20억 9,926만 5,000원 중 20억 5,79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4,128만 1,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507만 2,000원이며 기타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등 지방의회 운영지원 경비로 3,6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2014년도 6월 말 현재 구 청주시의회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 구 청주시의회 예산액은 66억 2,698만 1,000원으로써 6월 말까지 38억 8,77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27억 3,921만 원으로 월별 집행계획에 따라 연도폐쇄기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하여 금번 2회 추경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까지 구 청원군의회 2013년도와 2014년도 6월 말 현재 예산 집행내역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 말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써 구 청주시의회는 2013년도에 예산액 9,214만 원 중 8,86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4만 9,000원이며, 2014년도에 예산액 9,214만 원 중 3,61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95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구 청원군의회에서는 2013년도에 예산액 6,865만 6,000원 중 6,764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1만 3,000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예산액 6,865만 6,000원 중 2,88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7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구 청주시의회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6월 말까지 접수된 건의ㆍ진정 등 민원처리 현황으로써 2013년도에는 건의 4건이 접수되어 모두 완결 처리하였고, 2014년도 6월 말 현재 접수된 민원은 건의 18, 진정 3건 등 총 21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9쪽까지 구 청원군의회에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 말까지 접수된 건의ㆍ진정ㆍ탄원 등 민원처리 현황으로써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의원 연찬회 현황입니다. 구 청원군의회에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말까지 총 2번의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제1차 연찬회는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 위탁하여 개최하였으며, 제2차 연찬회는 11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지방행정연수원에 위탁하여 개최하였습니다. 구 청주시의회에서는 당해 기간 중 의원 연찬회 개최실적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1쪽 홍보장비 보유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현재 청주시의회 홍보장비 보유 현황은 의정활동 중계를 위한 방송용 ENG카메라 1대와 HD카메라 33대, 디지털카메라 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 장비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정례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등 기타 각종 행사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까지 의정소식지 발간 및 배부 현황입니다. 구 청주시의회에서는 2013년 3분기 의정소식지를 당해 연 11월에, 4분기 의정소식지는 금년 2월에 각각 2,000부씩을 발간하여 청주시 산하기관에 배부하였고 2014년 1분기에는 지방선거로 인해 발간하지 않았으며, 아울러 2분기는 통합청주시의회 출범과 구 청원군의 의정소식지 발간 주기를 고려하여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구 청원군의회 의정소식지는 매년 1회 500부씩을 발간하여 군 산하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김종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회의장 사정으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리가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사무국장께서 주로 하시되,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팀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의회사무국 2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7페이지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라고 하는 목이 있어요. 구 청주시 보면 6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관련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그 출연금은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그와 관련된 근거는 바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현재는 확인이 안 되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확인이…….


김용규 위원  우리 조례에 근거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조례에는 없습니다.


김용규 위원  없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김용규 위원  알겠습니다. 또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전반적으로 제가 쭉 넘겨 가면서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13년도 구 청주시 1페이지 연번 6번째, 2페이지 33번째, 3페이지 56번째, 4페이지 79번째에 물품 구입이 있어요. 1페이지에는 상호는 충청투데이 충북본부 그리고 2페이지에는 한국공예관 그리고 3페이지에는 한빛일보, 4페이지 79번째에 한국공예관 이런 물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련 근거에 대해서도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1페이지 6번의 경우는 청주시의회를 방문한 방문객에게 넥타이나 이러한 물품을 저희가 기념품으로 제공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용규 위원  예, 지출은 그렇게 했는데요. 관련 근거가 있나요? 집행 관련 근거!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지출의 근거는 의회운영공통경비에 이러한 사항이 지출하도록 조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집행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용규 위원  이게 7월 1일에 개정된 통합청주시 조례인데요. 구 청주시나 구 청원군 조례는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현재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거가 있나요? 7월 1일에 우리가 통과시킨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구 청주시 조례에는 나와 있어요?


○의정팀장 강길호  의정팀장 강길호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넥타이를 구입하고 그런 세세한 항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기에 의회 방문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거는 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대로 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김용규 위원  사정상은 이해할 수 있으나 어쨌든 조례에 근거한, 부기에 그렇게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든지 뭔가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팀장 강길호  자세한 내역은 바로 찾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조의금, 축의금의 경우 5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각종 동우회 및 시민사회단체 회비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조례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77번째 보면 희망2014. 나눔 캠페인 출범식에 따른 불우이웃돕기 성금 20만 원이 현금으로 지출됐는데 그게 어떤 근거죠?


○의정팀장 강길호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의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나와 있으면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야 되나요? 그 예산 어떻게 세울 수 있는 거죠? 조례에 관련돼서 세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의정팀장 강길호  예산 세우는 거는 업무추진비 기준이 있습니다. 청주시 또 충주, 제천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업무추진비 세우는 것은 충북도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세우는 거고요. 집행하는 것은 우리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조례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세우고 그렇게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의정팀장 강길호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어서 부의금 같은 경우는 5만 원 내외기 때문에 저희들이 5만 원 한도 내에서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그 관계는 더 확인해서 관계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강길호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35번째, 2014년 적십자 특별회비 50만 원을 지출했어요. 조례에 의하면 “각종 동우회 및 시민사회단체 회비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회비는 어떻게 50만 원을 지출할 수가 있죠?


○의정팀장 강길호  의정팀장 강길호입니다. 적십자 특별회비는 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이것도 관련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강길호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17페이지, 구 청원군 ’13년도 64번째. 청원군수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선정 축하화분 8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이건 어떤 관련 근거죠?


○의정팀장 강길호  다시 한 번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17페이지 64번째, 청원군수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선정 축하화분 8만 원 지출 내역 있네요. 그건 어떤 관련 근거에 의해서 지출하셨죠?


○의정팀장 강길호  이것도 좀 전에 답변드렸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기관ㆍ단체 또 유관기관에 청주시의회 또 청원군의회 명의로 해 가지고 화분을 보낼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지출한 사항입니다.


김용규 위원  그것 또한 관련 근거 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강길호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팀장님, 오늘 여기에 보고하신 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같이 보고하신 거죠?


○의정팀장 강길호  예, 같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합본이죠?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사정상 다시 한 번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마이크가 고장이 안 나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를 보면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지출일과 카드사용 일자를 딱 못 맞추나요? 안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지금 관용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의장단 또 상임위원장단 이렇게 해서 쓰는데 지출한 카드 영수증이 저희한테 바로 제출되면 그 날짜로, 이튿날 바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루, 이틀 위원장님들께서 갖고 계시다가 저희한테 주면 공교롭게도 저희가 한 번에 취합해서 집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저희는 들어오는 대로 즉시 지출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김태수 위원  예.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15페이지를 보시면 구 청원군 같은 경우 ’12회계연도에 카드 사용한 게 2013년도에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동 페이지 7번부터 11번까지를 보면 다른 거는 전부 카드사용 일자가 뒤로 가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카드사용 일자가 뒤로 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출 내용하고 카드일자가 다른 거하고 다르게 바뀌어 있어서 2012년도 사용 내역이 왜 2013년도에 올라와……. 회계연도는 딱 마감을 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카드사용은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했고 지출내역 항목에는 2013년도에 올라오는데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이 관계는 저희가 회계 관련상 익년 2월 28일까지가 회계연도 연도폐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년도 12월 말에 지출된 이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 지출일자가 카드사용 일자보다 빠르게 나타난 건 왜 그렇죠? 15페이지 7번부터 11번까지 보면 지출내용 일자가 카드사용 일자보다 빠르게 나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렇게 지출보다,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한 날짜보다는 지출이 빠를 수는 없는데 7번부터 11번까지 이 관계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지금 지출보다 사용날짜가 늦게 돼 있는 점은 아마 저희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원인을 규명해서 별도로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어차피 이게 의회운영위원회가 생기면서 처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것을 우리 자신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줍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외부감사나 이런 쪽으로 이 내용이 간다고 하면 저는 참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들 바쁘시고 하겠지만 아까 국장님 답변 주신 카드사용 내용 추가로 요청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3일이든지 기간을 정해서, 그래야지 의회사무국도 업무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줄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 자신이 만들든지 해서 카드사용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카드 내역서를 며칠 내로 제출하는 이런 조그마한 규범이라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김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각 전문위원실이나 사무국에 전파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관용카드를 쓰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 민원처리 내역 1번에 보면 처리내역에 쭉 내용을 쓰고 ‘최선을 다하겠음.’ 하고 처리내역은 완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민원 내용이 말 그대로 탑동 우범지역 CCTV 설치 요청인데 이걸로 봐서는 설치를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물론 실행부서가 아니라 좀 저기하겠지마는 지금 완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설치가 됐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이 경우는 저희가 민원처리나 건의나 진정이나, 사실은 이러한 것을 저희가 접수를 하면 실질적인 처리부서는 집행기관이 됩니다. 각 해당 사업별로 실무적인 과가 되는데 차후로는 완결과정에서 그러한 사항까지……. 예를 들어서 지적하신 대로 탑동 우범지역에 CCTV 설치를 요청했으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거는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또 됐으면 언제까지 됐는지.’ 이러한 점은 내년부터라도, 올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라도 챙겨 가지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조례나 법에 의해서 불가’ 이렇게 딱 나오니까 그렇고 다른 부분(3번, 4번) 같은 경우는 집행기관과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이런 건이 많지는 않으니까 최소한 저희들이 시원하게 볼 수 있도록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 정도는 같이 기재가 됐으면 싶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하나 말씀드리면요, 여기 처리 내역 완결이 해당 과로 공문 보냈다는 걸 완결하셨다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해당 처리된 과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해 가지고, 완결까지 했다고 해 가지고…….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그쪽에서 CCTV 설치를 완결했다는 게 아니고 그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으니 ‘최선을 다하겠음.’ 이거에 대한 처리를 완결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민원이 해결됐다는 뜻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저희가 접수된 사항을 이송시키면 그쪽에서 처리 내역까지 저희한테 답변이 오기 때문에 저희는 민원처리 내역에 이렇게 답변을 적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리된 것이 언제, 어떻게 처리가 됐는가, 예산이 확보됐으면 어떻게 됐고 하는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이후로는 조치내용까지 자세히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올해만 처음 나온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나왔던 사항이니까요 내년에도 또다시 이런 질의가 안 나오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 저도 조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민원이 들어오면 이거를 사무국에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완료가 아니고 진행 중이라고 표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용을 대체적으로 보면 민원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안 됐습니다. 민원 처리 결과까지 민원 내용을 좀 자세히 기록해서 의회로 접수된 민원만큼은 의회사무국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관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앞으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내용은 의정소식 발간수량 및 배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배부수량이 많이 다른데 그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청원군은 500부에 500만 원, 청주시는 2,000부에 674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발간 페이지 수하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사실상 인쇄를 하는 데 있어서 청원군하고 저희하고 부수의 차이에 있어서 금액 차이는, 사실 기획이나 아니면 편집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높아지는 거지 500부와 2,000부와는 용지 값만 더 집행하면 그 부수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재곤 위원  국장님은 이 정도는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글쎄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래도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한번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조(목적)를 살펴보면 “청주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연구단체 구성 및 신청은 언제 진행할 예정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이 지원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연구단체 접수를 받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한 분도 신청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금년도 연말까지는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연구하는 기간은 좀 짧아서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시정대화 때 이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언제든지 접수를 하시면 연구비용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충분히 연구가 된다고 하면 아직 저희가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럼 올해 신청은 아직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신청이 없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럼 의원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사무국에서 공지를 하거나 공문을 회람하거나 그래야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별도의 공지 없이 매년 의원님들께서 의정에 대한 연찬이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연구 또 타 자치단체 좋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의회에 접목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되신다면 단체를 구성해서 저희한테 내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별도 공지 없이도 내주시면 저희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유재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유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박현순 위원  네, 박현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의정하는 데 방송장비가 트러블(trouble)이 생겼죠. 그런데 이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우리 홍보팀장님한테 여쭤볼까요?


○홍보팀장 오병호  예, 홍보팀장 오병호입니다. 저희들은 방송시설이 각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직전에 방송시스템을 한번 테스트해서 수리 부분은 수리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아니,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어떤 저기는 없고요?


○홍보팀장 오병호  월 1회 정기점검은 하는데요 중점적으로 회기 직전에, 임시회기라든지 본회의라든지 그때 집중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박현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장비 시스템에 대한 구축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보면 회기 진행할 때, 의회 전체 행사 위주로 홍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비 구성 요체를 보면 디지털카메라가 3대밖에 없고. 그렇죠? 우리 청주시의회에 6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루어지는 현장방문 또 행사가 있죠?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임위원회별로 홍보활동 방안 이런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홍보팀장 오병호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디지털카메라가 3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현장답사라든지, 현장에 나가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촬영을 못 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2015년도에 카메라를 5대 정도 구입해서 각 상임위별로 활동을 기록할 수 있도록 내년도(’15년도) 본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현순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면 ‘기록을 남기는 데 상당히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외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데 실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없습니까, 카메라 그런 거 말고라도?


○홍보팀장 오병호  지금 현재 각 상임위에서 회의실에서 운영하는 것 외에 현장에 나가신다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보도자료를 받고, 또한 현장에 나가서 사진 촬영한 기록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언론사나 이런 데 배포해서 홍보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참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자 위원 거수)

이유자 위원님!


이유자 위원  네, 이유자 위원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체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강검진 마감일이 2월 13일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종욱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주시의회 겸직신고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저희들이 총 38명 의원님이 계시는데 지금 겸직신고를 하신 의원님이 여덟 분밖에 되지 않아요. 언론에서도 많은 말이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언론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겸직신고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겸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라고 받았는데, 모범을 보여야 될 우리 의원님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의원님들께 조사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신고를 안 한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사실상 겸직신고는 저희가 의회사무국이지만 의원님들을 일일이 조사할 수는 없고요. 액면 그대로 의원님들께서 신고를 하셔야만 저희가 겸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실정입니다. 또 만약에 의회사무국에서 설사 겸직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고 해도 ‘의원님, 겸직신고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유자 위원  아, 그런데 겸직신고는 의무인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네,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무국에서 진정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독려하셔서 언론에 자꾸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당연히 의무가 되는 걸 빠트리지 않고 또 의원님들이 다시 언론에 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 의원 연찬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우리 초대 청주시의회가 연찬회를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알찬 연찬회라고 생각되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배우는 계기가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생기고 처음 추진되는 행사인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모르는 상태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연찬회를. 연찬회나 이런 것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알 수 있도록 추진되는 과정을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부터라도 운영위원회뿐만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께 해당되는 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 운영위원회에 분명히 협의 내지는 보고를 드린 이후에 저희가 모든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자 위원  향후 우리 청주시의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사무국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연찬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 연찬회가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개최장소가 충북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보면 보은이나 제천, 단양 같은 곳에도 좋은 곳이 많은데 지역 의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충북에서 개최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왜 연찬회 장소를……. 다른 지역과 충북 지역을 번갈아가면서 여는 것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연찬회는 우리 의원님들의 전문성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아울러서 다른 발전된 지역이나 아니면 선진 의회를 구현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연찬회를 통해서 그런 걸 도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충북에서 좀, 충북에도 보은, 제천이나 단양 이런 데……. 사실 지역발전이나 좋은 사례를 남기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 그러한 의회의 구현하는 상이 뒤처진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외지에 나가서 연찬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이런 연찬회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해당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위원회에서 협의가 되고 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연히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자 위원  예. 계속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 운영위원회가 1대가 생기면서 다시 구성이 된 경우인데 보면 초선보다 기존에 있던 3선, 재선이신 분들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아직 모르신다는데 사실은 저희가 1대예요. 다시 시작하는 의회기 때문에 어쩌면 다 초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을 다들 깨달으셔서, 아니면 사실은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연찬회나 아니면 족구대회, 송년의 밤이 있습니다. 그런 때를 통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다 있습니다, 행정 소관부서가. 그런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ㆍ기능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그런 모임이나 이런 데서 좀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7월 1일에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새롭게 청주시의회가 출범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도 출범이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저희 시의회가 좀 더 새롭게 도약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의회상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유자 위원  김종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이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자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잠시만, 죄송합니다. 보충 쪽으로 하나, 이유자 부위원장님 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질의인데요. 분명히 의원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조례에 보면 우리가 겸직금지죠, 겸업금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겸직금지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명시해 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의원님들 중에 몇 분이 해당되십니다. 이런 부분은 사무국에서 권고를 하셔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겸직을 하면 안 되는 직위에 계신 분이 계시고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지만 어쨌든 저희가 포괄적으로 해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임위 배정에도 해당 안 되시는 의원님들 중에 해당이 되신 분들이 몇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원님들께 권고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아니시면 제가 대표적으로 여기서 실명을 거론해서 하게끔 만들어 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사실상 난해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공무원이나 아니면 전문위원실에 이와 같은 사항을 자세하게 알려서 의원님들 스스로 겸직신고나 아니면 명의를 변경해서 겸직이 아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겸직신고 또 영리행위가 되지 않는 쪽으로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윤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네, 윤인자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수행직원 대기 장소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행정사무감사로 매일 정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비가 오는 날도 많은데 의회 앞 공원을 보면 사업소나 구청 실ㆍ과장님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온 운전기사들이 회의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대기 장소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통합 의회청사 리모델링 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아니면 향후 대기 장소 마련 등 대책을 검토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사실상 의회의 회기 중에……. 저희가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에 각각의 사무실을 별도로 분리해서 쓰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의회가 출범할 때 사실상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원 내지는 팀장님들 또 수행하는 운전기사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대기 장소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무실 형편상 또 저희가 다섯 개 상임위에서 한 개 상임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공간을 새롭게 만들기가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앞으로 신청사가 마련되면 그때에는 이러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마는 당분간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인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연구해서 회의가 중복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특별위원회실의 빈 공간 그쪽에 쉴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운영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윤인자 위원  국장님께서 빈 공간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추운 겨울날 춥지 않게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식 위원 거수)

네, 전규식 위원님!


전규식 위원  네, 전규식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의정소식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정소식지 발간 주기가 있습니까,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청원군의 경우에는 연 1회, 청주시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4회 이렇게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통합시가 되면서 부수를 좀 많이 발행해서 우리 시 산하기관, 읍ㆍ면ㆍ동 민원봉사실 말고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배치할 의사는 없으신 건지?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지난번까지 저희가 2,000부를 발간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1,000부를 늘려서 3,000부……. 예를 들면 의원님 개인별로 어떠한 가정이라든가 이러한 쪽에는 배부가 곤란합니다마는 저희가 주로 시 산하기관, 읍ㆍ면ㆍ동 또 그런 쪽에 주로 배부를 합니다. 저희가 배부를 하면서 읍ㆍ면ㆍ동 직능단체 그분들로 하여금 읽혀져서 그러한 사항들이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또 이번에 의정소식지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상임위 활동 또 5분발언, 시정질문 또 위원님들의 위원회별 활동사항, 신문에 난 것 스크랩, 의원님들이 활동한 사항을 총망라해서 기왕이면 재미있고 많이 읽혀질 수 있도록 편찬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장회의나 아니면 각종 다집합 교육 그러한 쪽을 통해서 많이 읽혀질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이런 소식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고 우리 의회를 이해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최충진 위원  순서에 의해서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최충진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욱 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현순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사고가 불의하게 났는데, 우리 홍보 장비에 이런 문제가 왔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 본회의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했겠나. 이 장비가 언제 설치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이번 통합되기 직전에 이런 방송 장비가 새롭게 정비된 사항입니다.


최충진 위원  2014년도에 된 거죠, 그러니까? 전반기에!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맞습니다.


최충진 위원  더군다나 정기 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업무추진비(의회) 집행내역을 보면 기간이 잘못 체크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청주시 2013년도 예산액이 9,200인데 집행이 8,800이에요. 잔액이 340이 남았는데 두 달 동안에 지금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길래. 이 기간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이 점은 저희가 미처……. 오타 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도 오타 같은데 확인을 하시고 저한테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에 2013년도 청원군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 보수 예산이 1,408만 8,000원 불용액이 남은 것으로 제출되어 있는데 인건비와 같이 일정한 지급기준이 있는 예산은 당해 연도 연말까지 대략적인 수요가 예측되는데 정리추경 시 감액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이거는 구 청원군에서 인건비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당초에 청원군의회 의회사무과는 정원이 1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3명이 집행된 것이고요. 그래서 1명에 대한 충원을 연말 내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 추경에 못 했고 익년도에 불용처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거 처리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향후 저희가 예산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든가 아니면 면밀하게 파악해서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것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청원군하고 청주시가 통합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최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의문 나는 것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대 청주시의회 그리고 전대 구 청원군의회 의원님들께 노트북 지급하셨잖아요. 다 회수됐습니까?


○의정팀장 강길호  의정팀장 강길호입니다. 지금 노트북 회수가 안 된 대수가 세 대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죄송하지만 실명 좀 거론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의정팀장 강길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정우철 의원님하고요 청원군에 이종숙 의원님 또 이종성 의원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종숙 의원님과 이종성 의원님은 저희들이 연락을 해 가지고 반납을 해주시기로 말씀을 들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자산관리에 구멍이 생긴 거죠. 분명히 노트북도 정수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폐기할 때 폐기하셔야 되잖아요.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지난번 포항시의회를 다녀오면서 굉장히 부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원 독립공간이 좀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다 같이 공감을 하고 계시거든요. 공간 연구를 좀 하셔서 리모델링 차원은 아니더라도 의원님들께 파티션이나 아니면 칸막이를 높게 하셔서, 공간 연구하시는 분들 오시면 그 공간에도 될 거예요. 충분히 공간이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용역을 주든 뭐를 하든 공간 연구 좀 하셔서 의원님들께 독립된 공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게 운영위원님들 그리고 의원 개인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지금 김성택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의원님들 공간을 좀 더 실효성 있게 독립공간으로써의 활용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지적으로 알고요. 저희가 한번 별도로 연구해서 위원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만약에 하시면 저도 같이 움직여보겠습니다. 몇몇 공간이 있으니까 대표적인 데 가시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부러웠던 건 포항시의회 본회의장에 모니터가 하나씩 다 놓여 있더라고요. 정말 선진의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제가 전대부터도 종이 없는 의회를 좀 구현하자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국도 인력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일을 줄이는 차원에서, 이제 복사 안 하셔도 되게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책상과 본회의장 책상에 모니터와 서브시스템을 구축해서 종이 없는 의회를 구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사실상 전자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그러한 의회는 전국적으로 손에 꼽을 만한, 저희보다 재정 형편이나 아니면 선진의회 그러한 데는 한두 군데 있습니다마는 충북에서는 없고요. 저희가 전에 이 문제에 관해서 연구를 해본 결과 소요예산이 2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연히―구식이라면 저기지만―현재 종이로 쓰는 시스템을 완전히 개혁해서 전자시스템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독립공간 확보 차원 또 본회의장 전자시스템 쪽으로 가는 문제는 연구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주시만 해도 통합이 되면서 외형적으로나 내형적으로 얼마나 커졌습니까. 더불어서 의회도 선진의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 드렸고요. 의원님들 위원회 추천사항을 서류로 좀 받아 봤는데요. 위원회 위촉 불균형이 의원님들 간 너무 심해요. 지금 현재 공문을 받으면 의장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추천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최고 많으신 의원님이 열 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고, 여덟 개, 열 개 하신 분이 네 분이고 나머지는 다섯 개 이하입니다. 심지어 한 개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의원님도 일곱 분이나 되세요. 이런 부분은 좀 해소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의장님 권한이라서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국에서 어떤 권한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우리 시의원님들이 각종 행정사항, 집행기관이 됐든 아니면 집행기관 주변에 있든 각종 활동을 위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들어오느냐 하면, 일단 의회에 들어오면 저희는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의장님은 예를 들면 문화체육에 대한 그런 위원회 성격이다 하면 현재는 복지문화 쪽으로 공문을 이송시킵니다. 그러면 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 위원님 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회별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복지문화위원회고요 또 위원회별로 소속된 위원님들이 가장 적은 곳이 농업정책위원회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잠시만요, 국장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소관 업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앙정부 지침으로?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주로 저희가 추천을 해주는데 이 추천의 권한이랄까요, 이거는 현재 각 위원회 위원장님께 일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의장님의 명을 받아서 각 위원회로 공문을 내시잖아요. 그런데 소관 위원회로 공문을 내는 게 지금 중앙정부 지침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정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까지는 가능하고요. 의결할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 회피를 하거나 그분들은…….


○위원장 김성택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위원회에 들어가서…….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제척을 하면…….


○위원장 김성택  지금 위원회에서 제척을 안 하잖아요, 지금. 집행기관에서 행정의 편의상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인가 작년에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침 내려왔죠? 의정팀장님, 알고 계시죠?


○의정팀장 강길호  예.


○위원장 김성택  못 하게 돼 있는 것 맞죠?


○의정팀장 강길호  예. 의정팀장 강길호입니다. 못 하게 되어 있다 딱 그런…….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쪽으로 지금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초대 의회 들어와서 철저하게 그거에 대한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맞잖아요?


○의정팀장 강길호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천할 때도 관련 조항을 공문대호에 달아 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위원장 김성택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로 공문을 내시니까, 중앙정부 지침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를 빼고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의정팀장 강길호  이게 꼭 부대조건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 김성택  예,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시청 집행기관 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못 들어가게끔 해놨어요, 제도적 장치를. 아마 그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이 틀린가요?


○의정팀장 강길호  말씀하신 부분은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세 가지만 더,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건 당부사항인데요. 의회에 보면 사무국하고 전문위원실이 소통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직급은 국장님을 빼시면 전문위원실이 더 높은데 모든 업무의 중심은 사무국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내부적인 갈등의 요인이 있지 않나 싶어서 국장님께 이런 부분의 조정 역할을 잘해달라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가 지난 9월인가 위촉이 됐죠? 의정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강길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지금 현 조례는 의장님이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의정팀장 강길호  네.


○위원장 김성택  그런데 구 「청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3조에는 “기획경제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은 2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고 해서 의회가 어떤 협의체 기능을 완전히 갖추었어요. 그런데 통합이 되면서 이 조례가 느닷없이 의장님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고문변호사가 누군지 다 모르고 계세요. 위촉이 됐다 해서 위촉했다고 알려주지 않으셨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협의체를 거쳐서 하면, 회의체를 거쳐서 하면 의원님들은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때 개인적으로 가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이 너무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의정팀장님, 답변 좀 주세요.


○의정팀장 강길호  예, 의정팀장 강길호입니다. 조례 관계가 됐든 일종의 처리과정이 됐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고 또 조례 개정도 필요하셔서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 조례를 보면 의장님이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장은 기관대표의 의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의장이 아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근거를 만들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사안인데요. 청주시의회 의장단, 원내대표, 대변인, 근거 있이 가는 겁니까? 근거 없죠? 관례대로 해오던 대로 하니까 그런 거고 원내대표 제도는 이번 초대 청주시의회에 와서 공식적으론 처음 생긴 거죠?


○의정팀장 강길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근거를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제가 이 말씀을 회의석상에서 드리는 이유는 없애자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모든 게 있으면 법적근거를 먼저 지켜야 될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걸 안 지키고 가고 있으니 근거를 마련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 먼저 지켜서 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야만 아까 이유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만들어 놓은 운영위원회 활성화도 이루어지고 또 그게 청주시의회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 시의 발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저희가 근거 마련 그런 걸 해서 좀 더 투명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의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보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아까 최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우리 위원회 장비 고장 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유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유자  이유자 부위원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안은 금일 의회사무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작성해 제출해 주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와 질의 내용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고 세심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결과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12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결)


○출석위원(9명)

김성택이유자김용규김태수박현순유재곤윤인자전규식최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 참고인

의정팀장 강길호

의사팀장 홍순덕

홍보팀장 오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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