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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9회 제3호 본회의(2018.11.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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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30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2. 시정에 관한 질문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2. 시정에 관한 질문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의장 하재성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근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의원입니다. “균형 있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밤늦도록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를 위해 많은 열정을 쏟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부시장님, 모든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증폭되고 있는 라돈 불안 해소를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라돈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검출되고 있어 그에 대한 불안이 우리 사회를 다시 뒤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의 한 5,000세대 규모의 아파트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많은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으며, 우리 도내 유치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등 548개소의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2.4프로인 13개소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라돈이 검출되어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흡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폐암 원인 물질인 라돈은 무색무취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라돈측정기가 아니면 존재 여부조차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모 침대업체의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뛰어넘는 라돈이 검출돼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이래 라돈의 공포가 생리대, 온수매트, 베개 등 생활용품으로 확산되어 생활 속 라돈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라돈은 이제 미세먼지만큼이나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되었으며 특히, 시민들의 주 생활공간인 아파트에서 검출되는 라돈은 차원이 다른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라돈은 주방, 화장실 선반, 신발장 등의 화강암이나 건축자재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 발견되어 아파트에 대한 라돈 불안은 전국으로 퍼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돈 불안이 커지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역 내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라돈 측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청주시도 민원콜센터의 라돈 관련 민원을 분석해 보면 ‘측정기 대여는 어디서 하느냐, 라돈 측정 검사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등 라돈 관련 민원이 260여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라돈 사태는 더 이상 시민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범덕 시장님에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라돈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즉시 시행하여 주십시오. 몇 개월 전부터 라돈 검출 논란으로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인근 지자체에는 신청자가 늘면서 대기 인원이 몇백 명에 달해 신청 이후 한 달 후에나 가능한 실정입니다. 둘째, 청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에 대하여 라돈 수치를 측정해 시민 불안을 해소시켜 주십시오.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나 유해물질에 취약한 어르신과 어린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인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라돈 측정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셋째, 라돈 제품의 배출 요령 등 시민들이 취해야 할 매뉴얼을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돈의 불안으로 개개인이 측정기를 구입하여 측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측정 후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 등에 대해서 배출하는 방법 등을 알지 못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라돈 관련 법령 미비로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 안전을 민선 7기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한범덕 시장님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7분)

○의장 하재성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항섭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항섭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추가 및 변경 사항, 법정경비 부족분,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정리 등 예산집행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회 추경 예산액보다 171억 2,363만 원이 증액된 2조 4,114억 7,286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보다 149억 7,950만 원이 증액된 2조 1,064억 6,18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보다 21억 4,413만 원이 증액된 3,050억 1,106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35억 2,000만 원, 조정교부금등 5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147억 7,78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8억 1,8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7억 8,353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7억 4,49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억 8,4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총예산 2조 4,114억 7,286만 원 중에서 정책사업은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2.22프로 증액된 1조 9,645억 1,949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4.21프로 감액된 3,008억 2,970만 원, 반환금, 회계 간 전출금 등 재무활동은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7.77프로 감액된 1,461억 2,367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암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72억 5,000만 원,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58억 7,000만 원, 북부시장 주차장 조성 41억 9,0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21억 7,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64억 1,0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17억 원, 청주실내빙상장 건립 50억 6,000만 원, 청주 인공암벽장 조성 3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청주 하수처리장 유입시설 개량 5억 8,000만 원,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량 1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11분)

○의장 하재성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 박미자 의원님과 박완희 의원님께서 한범덕 시장님께 신청하셨습니다. 참고로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은 각각 20분으로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모두가 행복한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깨끗한 청주 구현을 위한 환경관리원 충원과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5분발언을 통해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인력 충원의 시급성과 1단계 전환 대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대상에서 배제된 기간제 환경관리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정책과의 기간제 환경관리원들의 정규직 전환과 인력 부족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환경관리원의 충원에 대하여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몇 명을 증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는 마치 미세먼지 가득한 청주시처럼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4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여도 이행해 주지 않는 청주시에게 소외당한 그들의 권익을 되찾아 주고자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은 그동안 수십 차례 청주시와의 소통을 하였으나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 청주시의 안일함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행복의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행복의 요건들이 다양했으나 점차 나이가 들면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건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봅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물질은 풍요로워지고, 인간의 수명은 점차 늘어나며, 가장 지키기 쉬울 것 같았던 건강한 삶이야말로 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삶을 통한 우리들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환경관리원들이 인력에 비해 과중한 업무로 부상자가 속출함에도 특단의 개선을 행하지 않는 부작용으로 자원관리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청주시의 행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2014년 청주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청주ㆍ청원으로 나뉘었던 지역을 하나로 묶는 통합청주시의 출범이었을 것입니다. 2014년은 청주와 청원이 통합한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통합청주에 거는 기대는 시민 모두에게 설렘이었으며, 밝은 내일이 펼쳐질 것이라는 희망찬 미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환경관리원들에게 통합청주시는 밝은 내일이 보장된 희망찬 미래의 약속은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살을 깎아 먹는 역경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정년퇴직한 14명의 인력은 충원되지 않고, 쓰레기 수거차량을 운전하던 기능직 공무원 18명은 오히려 사무실로 배치되고, 연가ㆍ병가ㆍ휴직자를 대비한 예비인력을 각 구에 3.5명씩 할당하여야 하나 예비인력 14명 또한 배치되지 않아 현재 청주시의 환경관리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급변하는 청주시의 환경을 감안했을 때 이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청주를 만들기 위해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무분별하게 버려진 도시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아침식사 챙기듯 하루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마시는 이들이 있기에 그나마 청주시의 거리가 이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방서지구에 신규 아파트 4,000여 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의 신호만 받으면 통행할 수 있었던 방서사거리가 지금은 세 번, 네 번의 신호를 받아야만 통행할 수 있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청주시의 도시계획은 점차 방대해지고, 그동안에 율량ㆍ대농ㆍ오송지구, 오창2산단이라는 신도시가 형성되었음에도 4년 전의 인력보다도 훨씬 더 적은 인력으로 청소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병폐가 나타난 점을 지난 10월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알렸으며, 이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 답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수의 증가와 신도시 생성, 대규모 상가지구의 택지 개발, 원룸 증가, 도로 신설 등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여 환경관리원의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업무 과중에 따른 안전사고 및 청주시의 청소 행정 차질로 인한 시민 불편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관리원의 업무량 과중 해소 및 시민 편의를 위해 정원을 증원하여 운영코자 검토 중에 있음.’ 오랜 세월 동안 쌓여 온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일시에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기에 올바른 시정 추진을 위한 청주시의 의지를 감사히 생각하며, 환경관리원의 증원을 언제 시행할 것이며, 몇 명이 증원되어야 청주시 환경관리원들의 과중한 업무와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5분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도 알린 적이 있습니다. 2017년 7월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청주시도 2018년 4월 기간제근로자 714명 중 20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지만 기간제 환경관리원 21명을 휴직 대체 근로자로 편법 편성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배제시키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21명에게 총액인건비제를 거론하며 전환이 어렵다는 변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기간제 환경관리원의 업무는 2년 이상 상시 지속적인 업무로써 만약 한 달마다 재계약을 하는 편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직접 고용 정규직 1차 전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제 환경관리원의 본래 취지는 병가ㆍ연가ㆍ휴직자 등의 대체인력이지만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부족분을 충당하여 사용하였으며, 기간제 환경관리원 개개인의 실제 근로기간이 11개월 이하로써 2년 이상 연속 근무해야 하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자격 요건이 안 되었음.’ 시장님께서도 기간제 환경관리원들이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직접 고용 정규직 1차 전환 대상자에서 배제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기존의 방법으로 채용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계속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기간제 환경관리원을 고용한다면 이는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기관이 법의 범위를 벗어난 잘못된 행위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셋째,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를 재활용과 가연성 생활쓰레기로 선별하여야 하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으며, 플라스틱류를 소각할 시 미세먼지 배출이 더 심각하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외부적인 환경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체적인 노력이라도 하여 30프로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 방법을 시책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시장님의 의견에 저 또한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번 8월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기후대기과를 신설하신 것도 미세먼지 저감 시책을 실현하시고자 하시는 노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놀란 시민들은 기후대기과의 역할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졌지만 기존에 환경정책과에서 해왔던 업무라는 것을 알고 실망감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주시에서 추진 중인 미세먼지 경보체계,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설치, 환경ㆍ기상정보 시스템 설치, 미세먼지 발생 원인 정밀조사 및 원인별 저감 실행계획 수립 용역, IoT(Internet of Things) 미세먼지 관리 솔루션(solution) 운영,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과 같은 새로운 시책 사업의 효율성에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새로운 시책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구비된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에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시민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는 지자체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본 결과 노면 차량으로 거리의 쓰레기를 빨아들이고, 미세먼지 분진 흡입 차량으로 거리의 비산먼지를 저감시키는 방법을 실천하는 지역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청주시는 성능이 우수한 고가의 차량을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제때 운행하지 못하는 반면, 미세먼지 저감 살수 차량을 용역에 맡겨 운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바닥에 가득한 먼지를 제거하려면 진공청소기를 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물을 적당히 뿌려 먼지를 적셔 일시적으로 비산을 방지하시겠습니까? 물에 젖은 먼지는 수분이 증발되고 나면 또다시 비산되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저희 지역구와 몇몇 코스를 추적해 본 결과 용역업체에서는 먼지들이 하수구로 씻겨 나갈 정도로 충분한 물을 뿌리기는커녕 코스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루 동안 운행하는 코스도 너무 짧고, 더구나 물 부족 국가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크다면 다시 심사숙고하셔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어떤지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넷째, 미세먼지 문제가 최악의 상황인 청주시. 상황이 이런데도 소각장은 신규로 허가되고, 재활용 시책은 후퇴하는 등 청주시의 소극적인 환경 대책에 대해 고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 폐기물 소각량의 16에서 20프로가 우리 시 지역에서 소각되고 있다는 것을 허가를 내준 청주시에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청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기 위해서 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물론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민감한 사업이기에 기업 이윤 창출의 전제조건으로 법적인 허용 범위 내에서 소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겠으나 이 또한 쉽지는 않기에 기업의 이윤과 직업윤리의식의 기로에서 이를 올바로 잡아 줄 수 있는 것이 법적인 제도이며, 법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는 지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직업윤리의식을 계도시켜야 되는 주 관청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이라는 미명 아래 단속과 계도를 적절히 하지 못해 클렌코㈜와 같은 소각업체가 불법을 자행토록 하는 데 방조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5월경 환경부에서는 클렌코㈜가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5개월간 138일 과다 소각한 내용을 파악한 반면 주민들의 민원이 수도 없이 이루어졌던 상황에서 청주시는 왜 소각업체의 불법행위를 간과하였는지. 이런 행정을 보는 시민들은 업체와 관계공무원의 유착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청주시의 행정을 불신하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결국 업무만 가지고 있고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면 직무태만이 아닐까요?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차 발생치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실 예정이신지요? 시장님은 2019년도 청주시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인 예산액은 시민 다수를 위한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요즘 청주시민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층 부모들은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자녀를 양육하기가 두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기 산업시대의 병폐로 비혼족이 증가하고, 설사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무자녀 부부 가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개인 및 가족의 가치관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셋이나 두고 있고, 아이들이 좋은 반려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기를 바라는 소망은 있으나 이 아이들이 결혼 후 자녀를 낳아야 하는지 아니면 무자녀 부부 가족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고심한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서운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청주시민 모두가 균등하고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우리 시의 적극적인 환경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 대기오염의 정도가 배출기준 이하라고 안전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인간의 수명을 대략 일주일 정도라고 본다면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지 않고 살 수 있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기오염 관리에 의한 시책이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법망을 피해 불법을 만연하게 저지르는 업체들에게 보다 강력한 규제의 틀이 없다면 그 효과가 미흡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기오염 배출원 사업장 지역의 단위면적당 배출농도 규제보다도 대기오염총량제의 사업장 배출 규제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주도 청주만의 배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마지막 답변을 요구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하재성  박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주요한 질문을 한범덕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침에 일어나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미세먼지 수치입니다. 오늘도 청주의 미세먼지는 나쁨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청주시민들은 매일 뉴스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불안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청주시에 총 40회의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올 11월에 접어들면서 미세먼지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쯤 되니 ‘맑은 고을 청주’라는 이름은 무색하고 ‘미세먼지 공화국’, ‘탁주’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청주가 이사 가서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청주시 자체 문제에 해당하는 소각시설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청주시에는 산업체의 자가 처리 소각시설, 폐기물 중간처분 소각시설 등 10개소와 청주시 자체 공공소각장을 포함하여 총 17기의 소각로에서 하루 2,258톤의 쓰레기가 태워지고 있습니다. 2016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중간처분 소각시설 중 약 20퍼센트가 청주시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북이면 일원에는 3개 사의 폐기물소각장이 집중되어 있으며, 현재 클렌코㈜와 우진환경개발 2개 업체에서 일일 450톤의 쓰레기가 소각되고 있습니다. 디에스컨설팅은 최근 증설 과정에서 청원구청과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진환경개발은 450톤으로 증설을 준비하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소각장을 가동하게 되면 북이면에서는 일일 920톤의 산업폐기물이 소각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단위면적당 가장 심각하게 소각장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이면 현암2리, 대율1리에서 암으로 사망한 13명 중 8명이 폐암으로 사망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지역 주민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불안의 나날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산업폐기물보다는 수도권 등 외부의 산업폐기물을 청주에서 소각해서 기업은 이득을 취해 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주시민들이 당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즉각적으로 환경부에 북이면 지역 일원 주민 건강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시는 시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제2항제4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따져서 사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배출허용기준)에 보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라고 하는 도시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주시 소각 행정은 이러한 법률적 근거가 있었고,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으로 정책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북이면에서 증설 과정을 거치고 있는 디에스컨설팅의 사례에서도 폐기물처리업 허가 여부보다는 결국 입지를 제한하는 「건축법」으로 인허가를 유보하다가 얼마 전 일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또한 행정에서는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청주시가 승소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방안은 아니었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청주시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규제를 강화하고, 수질오염총량제와 같은 대기오염 지역총량제, 폐기물총량제 등 청주시만의 초과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우리 지역의 가장 심각한 현안 문제인 소각장 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공론화하여 환경부나 국회에서 법 개정까지 이끌어 내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 준비 과정에서 친환경 신ㆍ재생에너지로 알려졌던 고형연료 SRF(Solid Refuse Fuel)의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청주시에는 고형연료 제조시설 14개 업체 중 13개 업체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SRF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29만 5,000여 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에는 제지회사를 비롯하여 5개소에서 플라스틱 고형연료 SRF를 연간 약 22만 4,000톤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플라스틱 폐기물이 신ㆍ재생에너지 원료로 둔갑하여 산업용 보일러에서 태워지고 있으며, 이는 기존 플라스틱 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일일 약 1,122톤을 소각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규모는 청주시광역쓰레기소각장의 약 3배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문제는 신ㆍ재생에너지로 둔갑한 SRF는 산업용 보일러 규모가 100톤 이상이 되어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각장과는 달리 공무원들의 지도ㆍ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이 아니라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허가 대상이 아니라 신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청주시가 SRF 고형연료 생산 및 사용이 전국에서 이삼 위에 들어갈 정도로 집중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와 같이 미세먼지가 심각한 도시에서 전국적으로 폐기물소각장도 집중되어 있는 마당에 이런 SRF 고형연료 생산 및 사용 업체 또한 집중되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SRF 고형연료 생산 및 사용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점검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폐기물, 쓰레기는 발생합니다. 이 발생한 쓰레기는 어딘가에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는 업체와 주민 간의 갈등을 신속히 조정하고 사업을 수행하라는 수수방관형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 타 지역의 폐기물이 우리 지역에서 소각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소각업체들은 지역 주민과 시민ㆍ사회단체들과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개하고, 법에 따라 안전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청주시 폐기물 처리업체의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88건의 행정처분(허가 취소 5건, 영업정지 26건, 경고 34건, 조치명령 3건, 기타 20건)이 내려졌습니다. 과징금 9억 2,600만 원, 과태료 2억 7,100만 원, 형사고발 32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진주산업(클렌코㈜)은 2002년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을 시작으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기준 초과가 2007년, 2017년 2건이 있었으며, 과다 소각 등 변경허가 미이행 등으로 인한 허가 취소 등 20여 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현재도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6일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허가받은 소각 용량의 131에서 294퍼센트 폐기물을 과다 소각한 사실이 변경허가 대상인데 이를 위반한 것이냐(「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아니면 준수사항 위반이냐(동법 제27조제2항제8호)를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변경허가 대상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한 것을 법원은 두 번째인 준수사항 위반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진주산업과의 일심에서 청주시가 패소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로 영업취소를 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다이옥신을 두 번이나 초과 배출하고, 20여 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소각업체에 대한 대응논리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범덕 시장님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한범덕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겨울로 접어들어 쌀쌀해진 날씨에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의원님 집무실에 불이 꺼지지 않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청주시정을 꼼꼼하게 챙겨 주신 것처럼 2019년도 예산안도 바른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현명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시정의 많은 분야에서 올해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재성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우리 청주시가 값진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연말 소외된 이웃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겨울철 재난 대비도 철저히 하여 시민이 안전한 시정을 펼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와의 견실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함께 웃는 청주”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박미자 의원님 그리고 박완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미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관리원의 증원을 언제 시행할 것이며, 몇 명이 증원되어야 청주시 환경관리원들의 과중한 업무와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과중한 업무와 안전하게 시민 편의를 해소할 수 있는 증원 인원은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금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의원님께서 관심을 보여 주심에 따라 금년 안으로 절차를 밟아 14명 정도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간제 환경관리원들을 직접 고용에서 배제시킨 방법이 법의 범위를 벗어난 잘못된 행위라고 하시는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환경관리원의 본래 취지는 우리 공무직 환경관리원이 병가나 휴가, 휴직을 냈을 때 업무공백을 대체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만큼 사용하도록 한 인력이지만 환경관리원의 업무량 증가에 따라 인력 부족분으로 충당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현재의 기간제 환경관리원을 정규직 전환한다고 하여도 우리 공무직 환경관리원이 병가나 휴가를 냈을 때를 대비한 일시적인 예비인력은 필요합니다만 현재는 못 쓰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원의 업무량과 인력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공개경쟁모집을 통하여 채용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새로운 시책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차량 등 장비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특히, 도로 재(再)비산먼지는 생활 주변에서 주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오염물질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의 도로 청소 방식에서 벗어나 미세먼지까지 제거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로 청소차량은 노면 청소차와 분진 흡입차를 함께 운행하고 있으며, 도로 결빙이 우려되는 동절기를 제외하고 연중 살수차를 이용하여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살수차 문제는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좀 더 전문가들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도입한 분진 흡입차 전담 운영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노면 청소차 인력이 병행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내년부터는 운전원과 보조인력을 전담인력으로 지정하여 운행할 생각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미세먼지 문제가 최악인 상황이고, 전국 폐기물 소각량의 16퍼센트가 우리 시에서 소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부족이라는 미명 아래 지도ㆍ단속을 철저히 하지 못해 주식회사 클렌코와 같은 소각업체가 불법을 자행하도록 방조하였다고 말씀하신 사항과 환경부에서 주식회사 클렌코가 2017년 1월 1일부터 5개월간 과다 소각한 내용을 파악하는 동안 소각업체의 불법행위를 간과하여 직무를 태만하였다는 의심이 든다는 지적 또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할 예정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다수의 소각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이 시설들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나름대로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했습니다만 의원님이나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기에는 많은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게 심각하다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또 뒤이어서 박완희 의원님께서도 같은 관점에서 질문해 주셨는데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시장인 저로서는 우리 공무원이 업체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거나 또는 유착관계가 있다고 의심된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상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직원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식회사 클렌코와 진행 중인 허가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이심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정말 총력적인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데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점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조언과 충언 그리고 관심을 보여 주시고, 저희 시정에 지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철저한 소각업체의 지도ㆍ단속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우려하시는 주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대기오염총량제 등과 같은 새로운 배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대기오염총량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환경부에 건의하는 방안 또 여러 가지로 이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뒤에 박완희 의원 질문도 같은 차원에서 얘기해 주셨는데―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미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박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소각시설이 북이면에 집중되어 있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 역학조사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박미자 의원님 질문과 같은 사항입니다만 정말 소각시설이 집중돼 있어서 환경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각업체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도ㆍ단속 권한을 적극 행사하여 관리해 나가고, 북이면 지역의 주민 건강 역학조사를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률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시설 신ㆍ증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관여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보고에 의해서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발생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 등 입지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해서 입지를 규제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그동안 소각시설이 집중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 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각시설 집중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소각로 그리고 고형연료 보일러 신설 관련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부서에서는 입지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량권을 적극 행사하여 소각시설 신ㆍ증설을 억제하는 방안을 찾아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과 아까 박미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질오염총량제와 같은 대기오염 지역총량제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도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SRF 고형연료 생산ㆍ사용 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점검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달라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고형연료 제품 사용에 대한 생산ㆍ보급을 적극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변 대기오염 민원과 국제기준을 고려해서 고형연료 제품의 사용시설 입지 문제 해결과 환경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형연료 제품 및 이를 제조ㆍ사용하는 시설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형연료 제품을 신ㆍ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음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공식적인 문서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에 따라서 우리 시도 박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SRF 고형연료 제품 생산 및 사용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점검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다이옥신 초과 배출 등 여러 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진주산업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주요 원인으로 대응논리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해 주실 사항은 진행 중인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어서 소송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주산업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박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리 해석상 이견을 재판부에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한 점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대응논리를 더 보완하고, 저희들이 보는 관점……. 재판부와 저희들이 내건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과 얘기해 보면 저희들이 내건 논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시장 개인적으로는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방안을 다각도로 노력해서 이심에는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셔서 좋은 조언이나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러 가지 사안을 적극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받아서 전력으로 소송에 대응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우리 시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환경단체, 지역 주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응논리와 전략을 마련하여 일심에서의 패소를 만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심의 전망에 대해서 저희 시의 것을 여러분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의 논리를 개발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완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한범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보충질문 시 본질문의 내용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의원님과 박완희 의원님 두 분 모두 한범덕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미자 의원님과 한범덕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의원  박미자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청주시 살림을 책임지고 계신 수장으로서 적절한 살림살이 책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시고 환경관리원 업무의 과중함을 인정하시어 용단을 내려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단지, 이번 일로 인하여 환경관리원들에게 불합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시장님께서 늘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환경관리원들의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셨듯이 기간제 환경관리원들의 내재된 문제점도 현명하게 잘 해결하시리라 기대하고, 청주시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해 주는 모범적인 행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답변이 부족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살수 차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존의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의 도로 청소 방식에서 벗어나 미세먼지까지 제거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기에 살수차를 이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 위의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살수차의 물을 어느 정도,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뿌려야 되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한범덕  박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살수차나 분진 흡입 차량을 하는 것은 지금 미세먼지나 비산먼지를 막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세한 운행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의원  네. 그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미세먼지 살수 차량이 어떤 방법으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미세먼지 살수 차량은 앞과 뒤에서 물을 분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의 우측 부분에 고압 살수를 이용하여서 먼지를 쓸어 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관찰해 본 결과 물을 적당히 뿌려서 그냥 도로 위의 비산먼지를 적시는 걸로는 먼지를 제거하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다량의 물을 방사하여 그 먼지들이 하수구를 통해서 흘러나가야만 먼지가 제거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시장 한범덕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죠.


박미자 의원  그런데 기존의 살수차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 기간 동안 사용했던 살수차의 실제 운행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지금 저거는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진 차량이고요. 아직 인원이 충원되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운행이 중지되어 있고요. 본 의원이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얼마 전에 참석했던 이ㆍ통장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우연히 작업하고 있던 살수 차량을 보게 되었습니다. 살수를 하면 도로 위의 먼지가 제거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시 운행하던 차량들은 도로 위에 물을 적시고만 갈 뿐 먼지가 씻겨 내려져 갈 만큼 충분한 물을 뿌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면 도로 가장자리에 흙이 그대로 있는 거 보이시죠? 저 정도의 물을 뿌려서는 먼지가 하수구로 씻겨 내려져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기 운전하고 계시던 분이 제가 사진 찍는 걸 보시더니 갑자기 앞에 물을 분사하시는 거예요, 뒤에만 분사하시던 걸. 그렇게 뿌리니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그 효과가 뛰어난 게 무엇이냐 하면 빨간 신호등에 차량이 멈춰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니까 그 부분은 씻겨 나가요. 앞에서도 뿌리고 뒤에서도 뿌리며 지나간 그 흔적을 제가 따라가 봤습니다. 분평동부터 산남동―거기 삼성 전자랜드인가요―거기까지 제가 계속 따라가서 본 결과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아요. 앞부분까지 뿌리더라도 정말 물을 충분히 뿌려야 먼지가 씻겨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후대기과에 한번 전화를 걸어서 살수차 운행시간과 코스를 확인해 보고 직접 현장 실사를 나가 보았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저희 지역구에 세 군데를 뿌리고 있고요. 그리고 분평동부터 산남동이 한 코스고 또 육거리부터 상당공원 이렇게 다섯 군데를 제가 직접 보았고요. 그전에는 제가 체육관에 갔다가 사직동 직지대로에 뿌리는 걸 보아서 모두 여섯 군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은 과연 우리 청주시가 이 살수차를 운영하면서 가성비를 고려하고 있는가 정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적은 지역을 뿌리고 있고요. 이 살수차를―지금 시장님이 보신 것처럼―제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시장 한범덕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저렇게 꼼꼼하고 세세하게 해주신 데 감사드리고, 효율적으로 가성비를 높이도록 운행하는 데 주의를 촉구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살수차는 사실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도입했다기보다는 노면 청소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올여름에도 극심한 더위 때문에 ‘살수차를 낮에 뿌려라.’ 이렇게 하고. 또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11월에 미세먼지가 아주 나빠서 야간에 운행하던 것을 일시적으로 주간에 운행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효율적인 운행이 되도록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네. 지금 시장님께서 저 사진을 보시고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잘 못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진 실력이 조금 부족했나 아쉬움이…….


○시장 한범덕  아, 그건 아니고. 살수차가 과연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 보고 살수차 효과를……. 전문가들의 의견은 한 40퍼센트 저감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조차도 검증된 것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그 사진까지 찍어 주셨으니까―미세먼지 제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거는 따져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네, 앞으로도 계속 그 효과를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시니까요. 더구나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시장님. 지난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모든 농작물들이 타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더위/폭염도 함께 있었고요. 그래서 청주에서 폭염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미세먼지 살수차를 살수하신 것 또한 압니다. 물론 그 방법 저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 지금 이런 시점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 있는 분진차도 사용을 못 하면서 물 부족 국가에서 미세먼지 살수차를 꼭 뿌려야 되는지 그게 저는 아직도 의심스럽습니다. 그 당시 여름에 극심한 가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시장 한범덕  네.


박미자 의원  모든 농작물이 말라 비틀어져 농민들 심정도 타들어 가는 이런 시점에 시장님은 그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시장 한범덕  마음이 아프죠. 동감합니다.


박미자 의원  저도 농사를 지어 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수도를 틀면 언제든지 콸콸 쏟아지는 물을 보아 왔기에 사실 그동안 물의 소중함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정말 물의 소중함을 다시 알았고요. 물을 너무 낭비했던 제 자신이 정말 미안했고 후회스러웠습니다. 물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안전, 건강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살수차를 운행토록 하신 시장님 마음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장님 마음과 달리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용역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이래도 정말 고려하셔야 되는지 본 의원이 의문이 듭니다. 더군다나 그 업체는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60킬로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6킬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한범덕  제가 미처 헤아리지를 못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청주시에 미세먼지 분진 흡입 차량이 네 대 있는 거 잘 아시고 계시죠, 시장님?


○시장 한범덕  예.


박미자 의원  이거는 제가 청주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온 겁니다. 지난 5월 청주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의 하나로 ‘미세먼지 꼼짝 마!’라는 슬로건을 걸고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분진 흡입 차를 운행했다고 합니다. 청주예술의전당 광장에서 청주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진 흡입 차량 시범운행 행사도 가졌고요. 그리고 도로 미세먼지를 빨아들인 뒤 차량 내부 필터로 미세먼지를 최대 98프로까지 제거하는 등의 성능과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살수차의 경우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운행이 제한되는 반면 분진 흡입 차는 사계절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렇게 지금 청주시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입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새 장비를 거의 활용하지도 못하면서 지금 청주시 예산이 부족해서 항상 허덕이고 있죠, 그죠? 그런데도 굳이 살수차 용역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한범덕  지금 살수차 용역은 아홉 달 하고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먼지 흡입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전담인력 확보를 못 했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도 뒤늦게 알았는데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먼지 흡입 차량에 대해서는 전담인력을 두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네. 시장님께서 동일한 조건에서 생각하실 때 미세먼지 분진 흡입 차량이랑 살수 차량 어떠한 것이 가성비가 더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장 한범덕  그 가성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진공청소기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봐서 적극적으로 먼지 흡입 차량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살수 차량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듣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네. 물론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살수 차량까지 같이 운행하면 금상첨화겠죠. 시장님, 제가 살수차 하나만 보고 용역을 판단하는 것이 어쩌면 섣부른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업자 그리고 분뇨 수거업체에 지피에스를 장착한 후 많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시장 한범덕  예, 보고받았습니다.


박미자 의원  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공공 분야에 있어서 특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는 직영에 의한 운영이 현실과 부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시장 한범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따져 봐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이 더 좋은 경우가 있고, 직영이 좋은 경우가 있고. 원래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아웃소싱(outsourcing)을 많이 하는 영국식 신자유주의 방식에 행정이 따라 왔습니다만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고 난 뒤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는 방침에 따라 환경관리원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직영체제와 위탁 문제, 지금의 추세는 직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좀 더 많은 부분을 따져서 어떤 제도가 좋다, 나쁘다를 세밀하게 봐야 된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십시오.


박미자 의원  물론 문재인 정부의 정착으로 인하여 시책이 그렇게 변해 가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이나 여러 가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또 분진 차량, 지금 살수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용역업체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효과성이 미비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살수차 운영에 대해 전문가들과 다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신다니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한범덕  알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불신하는 행정 신뢰의 회복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청주에 소각장이 난립하는 경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한범덕  아까 답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인간사회에서 생활함에 따라 나오는 폐기물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발생한 폐기물을 위생적ㆍ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제도는 없기 때문에 지금 폐기물 처리업체 특히, 소각업체가 청주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 집중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소각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과 제도가 있는 하에서 최대한 철저하게 지도ㆍ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신ㆍ증설하는 문제도 그렇게 간단하게만 처리하지 않겠다. 우선 상위법 체계가 인정된다면 저희 시 행정도 수월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인 「폐기물관리법」이 아니고 다른 인근 법률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어제도 부시장 주재하에 관련 부서 직원들이 모여서 심도 있는 회의를 하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저도 지금 시장 된 지 임기 여섯 달째 들어가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미자 의원  네. 아까 시장님의 답변 중에……. 제가 공무원이 업체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시민들이 그렇게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거지…….


○시장 한범덕  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박미자 의원  그거를 의심했다고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시장 한범덕  정정하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계부서에 계신 분들이 서운해하실까 봐…….


○시장 한범덕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네, 그건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시장 한범덕  예.


박미자 의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폐기물 업체에 대한 허가를 내줄 때 문구 하나하나를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서 이거를 계속 반려시킨대요. 한 달에 한 번씩 ‘이 문구가 잘못됐다.’라고 ‘새로 해와라. 새로 해와라’ 이래서 일 년 이상을 서류만 가지고 과정을 끌다 보니까 폐기물 업자들이 인내심이 부족한 거예요. ‘청주에 가면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쉽게 허가를 내주는데 왜 다른 고장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지금 청주시가 이런 오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결국 공무원들의 강력한 의지가 업자들에겐 뚫을 수 없는 철통 방어벽이 된 셈입니다. 28일 경제환경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청주시의 허술한 관리ㆍ감독이 결국 업자들 사이에 너무나도 소문이 퍼져 있어서 청주시는 소각장 허가 내기 쉬운 1위 도시로 선정되는 오명을 갖고 있고요. 이때를 이용해 소각업체들은 결국 외국계 자본회사의 자금을 유입하려고 혈안이 되어 호주의 맥쿼리(Macquarie Group), 홍콩 아시아계 펀드, 전국 소각장에 8개 지분을 갖고 있는 미국계 펀드회사까지 유입시켰다는 것 시장님, 혹시 알고 계신지요?


○시장 한범덕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네. 사실 본인들이 이 소각장을 차릴 때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청주에서도 규모가 이렇게 계속 방대하게 퍼지다 보면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을 알고 본인들 자체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외국의 자본까지 끌어들여서 빨리 허가를 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업자들 사이에서는 청주를 소각장을 차리면 불법을 자행하고도 얼마든지 영업할 수 있는 도시로 낙인찍고, 시민 생명을 담보로 부당 수익금을 창출하기 위해 법을 어겨도 과징금 또는 과태료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또다시 불법을 자행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현상이 반복되는 만만한 도시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더 이상 청주시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여 과징금이 아닌 제대로 된 행정처분을 내리실 용의가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한범덕  의원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만만한 청주시가 아니라는 것을 앞으로 행정을 통해서 보여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고. 의원님, 그 과징금도 결코 약한 처분은 아닙니다. 과징금은 행정벌적인 것도 있지만 피해 보는 선량한 제삼자의 주민 때문에, 만약 그 업체가 움직이지 않아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루 이익분에 대한 모든 돈을 우리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과징금도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과태료ㆍ행정처분ㆍ영업정지ㆍ영업취소까지 시가 가질 수 있는 제도상의 모든 것은 철저하게, 엄중하게 강구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박미자 의원  네. 얼마든지 법망을 피해서 눈속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징금 1,000만 원, 그 사람들 겨우 하루면 1,000만 원 충분히 감당해 냅니다. 허가 취소 대상 중에 첫 번째(1차)가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영업정지 1개월이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1,000만 원 내라는 거는 그분들에게는 아무런 타격도 없고요. 또 이것으로 인하여 제삼의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해서는 자체 생산을 할 수 있는 전기 시스템들을 공장들이 다 갖추고 있고요, 그 금액이 그렇게 엄청 저렴할 정도로 싸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삼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런 가벼운 처벌을 내리신다면 청주시에서는 앞으로도 폐기물 업자들이 법망을 피해서 얼마든지 난립할 수 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시장 한범덕  과징금은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과징금도 굉장히 무거운 처벌입니다. 과징금이…….


박미자 의원  시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그 업자들에게 있어서 과징금 1,000만 원 그리고 많아야 최대가 1억이고요.


○시장 한범덕  아니, 일률적인 행정법상……. 지금 저는 업체에 과징금 1,000만 원을 내리는 게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징금이라는 제도 자체는 굉장히 무거운 벌로 내릴 수도 있다는 점, 가령 식당에 영업정지를 시키면 인근에 있는 공사장의 인부가 밥을 못 먹게 될 경우 그런 걸 생각해서 과징금을 때리고 영업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업을 하되 그 나오는 이익은 몽땅 벌금 형태로 받아들이는 게 과징금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징금이라는 행정벌적인 문제는 그렇게 가벼운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과징금 1,0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는 제가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지금 과징금이 굉장히 큰 처벌이라고 하셔서 제가 예상 이외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육촌 언니가 얼마 전에 영업정지를 당했더라고요. 식당을 하는데 청소년이……. 몰랐답니다, 18세 이하인지 몰랐고. 그 청소년이 들어와서―요즘 화장하고 다니면 청소년/미성년자인지 아가씨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술을 시키더랍니다. 그래서 술을 갖다 줬는데 바로 단속반이 뜬 거예요. 저희 육촌 언니가 영업정지 2개월인가 3개월을 받았더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잘못했는데. 그래서 저 선거기간에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고 본인이 그렇게 매달렸대요. 그런데 절대 안 된다고 문 닫으라고 그래서 결국 문 닫았습니다. 시장님, 과징금이 그렇게 무서운 제도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장 한범덕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네. 물론 자원정책과가 인력도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하기에 3D 기피부서라는 점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으로 세심한 관리ㆍ감독도 어렵고, 공무원 조직부서의 특징 중 하나인 잦은 발령으로 인해 업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펼칠 만큼 상세히 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폐기물 업자들을 제대로 지도ㆍ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폐기물관리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신 전문가를 이용한 민간 거버넌스(governance) 또는 특별기동팀을 상설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한범덕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본 의원이 행정감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답이 있다. 발로 뛰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환경 분야에 있어서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 못하면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 행정처분 기준 또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폐기물특별기동팀이 있다면 언제라도 현장방문을 하여 조속한 시간 내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적절하게 지도ㆍ단속,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장님께서 폐기물특별기동팀을 운영하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7년 클렌코㈜를 폐기물처리업 변경 미이행 2차 위반으로 허가 취소하라는 환경부의 위반행위 이첩 처분 요청(지시)에 따라 청주시가 허가 취소를 결정하였지만 클렌코㈜는 이에 불복하고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로펌을 두 군데나 선임하고도 모자라 청주에서 아주 유명한 변호사까지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주시는 이런 상황에서도 당연히 승소하리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여 환경부와 검찰의 합동수사 결과로 과다 소각이 확정되어 허가 취소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제시한 법 조항이 위법이라며 청주시를 아주 우습게 패소시키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클렌코㈜는 폐기물 중간처분 업체이기에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해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은 환경부에서 만들고, 폐기물에 관한 모든 규제나 허가는 환경부에서 지시한 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폐기물법을 위법이라 판단한다면 앞으로 폐기물 업자들은 「폐기물관리법」을 더 우습게 알고 지금보다 더 난립할 것입니다. 클렌코㈜의 허가 취소는 청주시의 단독 처분이 아닌 환경부의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16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참패하였다면 허가받을 때도 환경부 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준수사항에 맞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시민들의 언성이 높습니다. 현명한 리더는 민심을 거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노하고 상처받은 민심을 어루만져 주셔야 할 시장님께서는 지금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시어 청주시의 신뢰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항소에서는 부디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측면과 폐기물에 관한 모든 규제나 허가는 환경부에서 만든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함을 강력히 주장하시어 더 이상 청주시에 불법 소각업체가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알려 시민 모두가 더 이상 소각으로 인한 불안감을 갖지 않고 청주시의 우수한 행정력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 주지 못하는 행정은 존립의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한범덕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아까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진주산업과의 행정소송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자인합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자세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이번 이심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라는 갈림길에 여러 가지 제도가 놓여 있어서 그것을 판단하는 사법부도 굉장히 고충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 사법부에 더 적극적이고 설득력 있게 이번 저희 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자 의원  네. 저 또한 처음에 신문에 나온 것처럼 청주시의 실수로 패소한 줄 알고 준비 서면과 소장 그리고 판결문을 다 읽어 보았습니다. 물론 청주시가 잘못한 건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모든 법을 판사의 잣대로 처분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발생한 것 또한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그러한 일이 발생해서 차후에 처리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제대로 된 지도ㆍ감독을 한다면 그러한 소송까지 갈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4년의 임기 동안 저희 청주시민들 기억 속에 환경을 지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우선시하시는 환경지킴이 시장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까지 충실히 답변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장님께서 많이 개선하시려고 의지를 보여 주신 점 또한 인정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하재성  박미자 의원님과 한범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미자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완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과 시장님 두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북이면 지역의 주민 건강 역학조사를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대기오염 지역총량제, SRF 고형연료 생산 및 사용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점검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두 번씩이나 배출하고 지난 18년간 총 20여 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과다 소각으로 허가 취소까지 받은 진주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소심을 준비하신다니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청주시가 과연 승소할 수 있겠느냐는 반문을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승소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진주산업은 2017년 7월 31일 2.89나노그램의 다이옥신을 배출해서 기준치의 2.89배를 초과 배출하여 과태료 200만 원, 영업정지 1개월 개선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진주산업은 2015년 8월부로 고형연료 시설을 소각시설로 변경하면서 소각로 설계서에 다이옥신 생성 저감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소각로 운전 온도를 850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활성탄 주입 설치, 여과ㆍ집진 시설 설치 등의 방법으로 기준치 이하를 유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201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주산업은 2년 후 2017년 8월 3일 금강청과 한국환경공단 합동점검에서 또다시 3호기―굴뚝번호 3번인데요―기준치보다 5.5배가 높은 0.55나노그램이 배출되었습니다. 다이옥신의 배출은 크게 피브이시 계열의 폐합성수지 투입 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피브이시를 소각하게 되면 염소가 발생하게 되고, 염소가 벤젠방향족과 결합돼서 다이옥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피브이시를 소각하는 건 큰 문제입니다. 또한, 850도 이하의 온도에서 소각할 경우에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활성탄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다 소각을 할 때에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환경 분야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로비로부터 자유로우며,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현장을 살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환경직 공무원들이 현장 전문가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을 상시 다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기술직의 가치가 인정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한범덕  제가 질문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십시오.


박완희 의원  진주산업의 문제가 다이옥신 문제이고, 여러 다이옥신 소각장의 문제는 사실 환경 전문가들이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박미자 의원님께서도 환경직 공무원들이 자주 교체돼서 실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업무를 보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시니 이번 참에 환경직 공무원들이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좀 해주십사…….


○시장 한범덕  어떤 제도 정비를 어떻게 하자는 말씀인지?


박완희 의원  예를 들어서 전문직을 한 부서에 3년이나 5년 정도 두게 하는 제도…….


○시장 한범덕  지금 우리가 전문직으로 전문관 제도를 운영해서 희망을 받고 적어도 3년간은 인사이동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충분하다면 박 의원님 지적대로 더 보완하는 제도를 연구하겠습니다. 그런 뜻이라면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박완희 의원  네. 두 번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은 투입 물량이 있으면 반드시 잔재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각을 하는 이유는 부피가 큰 폐기물들을 소각해서 작은 부피로 만들어서 그것을 매립하기 위한 과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최근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청주시의 대표적인 소각장 여섯 곳의 소각량과 소각 후의 잔재량을―비산물, 소각물이겠죠―확인해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뒤에 그림에서 제일 높은 82퍼센트 정도가 잔재물로 나온 곳은 다나솔루션이라는 업체입니다. 100을 투입했는데 82퍼센트가 잔재물이라고 하면 이건 소각을 했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 한범덕  그렇죠.


박완희 의원  소위 말해서 소각로에서 그냥 그슬리고 만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주산업도 과다 소각으로 문제가 되었던 2017년도에 60퍼센트가 넘는 잔재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몇 개 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업체마다 상황은 다르겠으나 상대적으로 지금 10퍼센트대를 쭉 유지하고 있는 곳이 대한제지입니다. 여기는 투입 용량의 균등화, 컨베이어 벨트처럼 쭉 가면서 연소 시간과 투입량이 일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 연소에 가까운 소각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은 청주시 소각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더불어서 철저한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이옥신과 과다 소각 잔재물이 상호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소를 준비하는 시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현재 가동되고 있는 소각장들은 투입 용량의 균등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한범덕  박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완희 의원  네. 그러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 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진주산업의 설치검사ㆍ정기검사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설치검사와 정기검사는 소각장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이 검사에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 정기검사와 설치검사를 환경관리공단과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구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에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북이 지역에 있는 세 곳의 소각업체가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이 조합이 설치검사와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 진주산업의 회장이 이 공제조합의 감사를 맡아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쯤 되면 공정하고 투명한 설치검사와 정기검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제 식구 감싸기가 되지는 않을까요? 이에 대해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시장 한범덕  글쎄, 박 의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도상 환경부가 이번에도 지적해서 우리가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고, 그것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이 지적해서 나와 있고. 지금 공제조합에서 정기검사 맡는 건 현행법 제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시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시는 환경청의 처분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승소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조언을 주십시오. 제도상 저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환경부에 이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박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환경영향평가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보니 이 소각장 관련해서는 다 비공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자료에 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 소각 행정에서의 문제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소각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 그 지역의 주민 참여, 또한 시민 참여,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현장 지도ㆍ점검을 나갈 때 시민 조사원들과 함께 나갑니다. 그러면서 서로 신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주의 소각업체들은 대부분 여러 차례의 행정명령 조치를 당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영업취소까지 발생한 일이고요. 다이옥신 배출이 이미 2007년도에도 있었던 업체인데 2008년도, 2009년도, 2017년에 또 다이옥신이 나왔습니다. 평상시에는 과다 소각을 안 했을까요? 다이옥신이 안 나왔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은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과 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 새로운 관점에서 소각 행정을 펼쳐 나가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청주시 공직사회의 칸막이 문화가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된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정질문에서 제가 공동주택 미분양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유관부서 간에 협의가 필요함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했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지만 부서 간 협의하고 논의해서 청주시민들에게 이로운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관부서의 공동 대응이 이번 소각장 문제에서도 아주 절실히 필요합니다. 인구 85만 대도시인 청주에서 타 기초지자체에서 시작하지 않은 종합적인 소각 행정이 마련되어지길 희망합니다. 한범덕 시장님과 담당공무원 그리고 시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일 때 각종 소송에서 패소가 아니라 승소의 결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청주시가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함께 웃는 청주”가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하재성  박완희 의원님과 한범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완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해주신 박미자 의원님과 박완희 의원님 그리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3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 의원(37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남일현김기동박용현이완복

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김은숙

김현기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청가 의원(2명)

김병국윤여일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부시장 김항섭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복지국장 남성현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주택토지국장 최용한

상당보건소장 정용심

서원보건소장 이철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환경관리본부장 박홍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김의

상당구청장 김종일

서원구청장 신흥식

흥덕구청장 김근환

청원구청장 서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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