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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8.11.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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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11월 29일(목)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의회사무국

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의회사무국


○위원장 이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속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과 함께 불합리하거나 시정되어야 할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일문일답 형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동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의회사무국장 박동규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의회사무국 팀장의 소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권오익 의정팀장입니다. 박종원 의사팀장입니다. 윤미용 홍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청주시의회 운영과 의회사무국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이끌어 주시는 이재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선서를 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의회사무국장 박 동 규

의 정 팀 장 권 오 익

의 사 팀 장 박 종 원

홍 보 팀 장 윤 미 용


○위원장 이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사무국장님께서 주로 하시되,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래요. 그러면 잠깐 착오가 있었는데 국장님 수고하셨고……. 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청주시의회 운영과 의회사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끌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재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부터 2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완료사항은 지난해 9월 임시회 1차 보고로 갈음하겠으며, 미완료된 1건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지적사항 4번입니다. 국회ㆍ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 시스템의 아이피 인증 방식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의원들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의원님들이 의정자료 공유 통합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연찬 시 적극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아이피 인증 방식 변경을 국회도서관에 요청하였으나 「저작권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협정기관의 지정된 피시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향후 추진이 가능하면 의원님들께 적극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6쪽까지,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 예산집행내역은 예산액 33억 4,426만 5,000원 중 32억 7,019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407만 1,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공공운영비 1,176만 5,000원, 의원국외여비 1,45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170만 1,000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집행내역은 예산액 38억 922만 6,000원 중 25억 9,354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10월 말 현재 집행잔액은 12억 1,568만 5,000원입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여 금번 3회 추경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억 5,180만 원 중 1억 4,00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70만 1,000원입니다. 2018년도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억 5,180만 원 중 8,26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10월 현재 집행잔액은 6,91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24쪽,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7년 접수된 민원은 건의 14건, 진정 18건, 탄원 5건 등 총 37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말 현재 접수된 민원은 건의 5건, 진정 25건, 탄원 6건, 질의 1건 등 총 37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의원 연수 및 연찬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연수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총 2회에 걸쳐 의원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의원 연수는 11월 연수가 표시되지 않았지만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총 2회의 의원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의원 연찬회는 2017년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였으며, 2018년에는 제2대 의회 출범 후 1회의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언론사 광고비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 광고비 집행은 총 108회에 걸쳐 2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간지 광고 51건에 1억 2,320만 원, 주간지 광고 9건에 1,540만 원, 방송사 광고 9건에 1,760만 원, 통신사 광고 35건에 6,4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 광고비 집행내역은 총 106회에 걸쳐 2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간지 광고 45건에 1억 1,550만 원, 주간지 광고 8건에 1,430만 원, 방송사 광고 9건에 1,790만 원, 통신사 광고 38건에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0쪽까지, 의정소식지 발간 및 배부 현황입니다. 2017년 분기별 1회씩 각각 3,000부씩을 발간하여 청주시 산하기관에 배부하였으며, 2018년에는 10월 말 현재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00부씩을 발간하여 청주시 산하기관에 또한 배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의정자료실 자료현황 및 대출실적입니다. 의정자료실 자료는 2018년 10월 말 현재 6,465권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출실적은 2017년 293권, 2018년 271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액 1억 9,240만 원 중 1억 8,73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5만 1,000원입니다. 2018년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액 2억 2,365만 원 중 7,86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0월 현재 집행잔액은 1억 4,50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사무국장님께서 주로 하시되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팀장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거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자 위원입니다. 저희 의원님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늘 애써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보게 되면 5번인데 지적사항을 다 완료하셨더라고요. 내용은 교육 등 직원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다 완료하셨는데 의정활동을 하는 데 보좌를 많이 하시잖아요. 결국 이게 의정연수원에서 하는 교육 그리고 관련 직원분들의 어떤 역량 문제였었던 것 같은데 잘 완료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건의도 할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페이지 저기가 25쪽요. 25쪽에 의원 연수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는 두 번에 걸쳐서 개최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한 번으로 끝났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올해는 연수가 다 끝난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예, 사무국장 박동규입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금년도 11월 실적은 여기 표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두 차례 연수를 갔다 온 것으로 실적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금년도 일정은 다 끝났습니다.


김미자 위원  1년에 두 번씩 연수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1년에 두 번씩은 아니고,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선거과정이 겹쳐 있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국회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1년 치 일정이 내려오면 잘 안배해서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데 차질 없도록 안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그래서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처럼 저희들의 역량 강화 또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식적으로나 아니면 의정활동 관련해서 많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2019년도에는 자체 내에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요?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성인지라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기법 이런 특강/연찬회를 자체적으로 한 번 했었습니다. 또 예결특위 위원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예결특위 위원님들 상대로 예산기법 특강을 했었는데 이것은 정례화돼 있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의 요청과 공감대만 형성되면 언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특별위원회실 아니면 인근에서 특강이라든지 연찬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예,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안녕하세요! 임은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거제 의정연수 갔다 온 거 기억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사무국장 박동규입니다. 예, 기억합니다.


임은성 위원  예. 이때 저희들이 식사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 중에 몇 분이 배탈이 나거나 식중독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몸이 아팠던 거 기억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예, 제가 뒤늦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보고받으시고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제가 내용을 인지했을 때는 상황이 거의 종료된 상태라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임은성 위원  원래 우리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사무국의 역할은 의원님들 의정활동 추진하는 데 지원 역할 그런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저는 그 역할을 다했다고 보여지지 않는 게 지금 우리 연찬회는 의회사무국에서 어느 기관에 위ㆍ수탁해서 하는 거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그렇게 아팠던 거에 대해서 그쪽에 어떤 요청을 한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지금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어떤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그때 당시에 그냥 인지한 상태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잘 교육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조치를 못 한 게…….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런 상황은 건강과 관련해서, 안전과 관련된 건데 그것을……. 지난번에 제가 연찬회를 어떻게 했나 보니까 우리가 산업기술원에―이게 같은 데인지는 모르겠으나―위ㆍ수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사와 관련해서 엄밀하게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쪽에 항의나 아니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그것을 그냥 넘기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5일 동안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여기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님들이 그때 음식이 상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식사를 하시고 밤새 너무 아파 가지고 교육에 참가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있는데 왜 그것을 그냥……. 네, 국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자꾸 말씀드리면 변명 같은 말씀만 드리고. 일단 죄송하고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반드시 보좌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우리 홍보팀장님께 잠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또 보고도 받았지만……. 제가 뭐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잠깐 이리 오세요. 여기 팀장님께 이것을 한 부만 갖다 주세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청주시의회 의정소식입니다.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단순하고 아주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지금 책자가 있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것은 전주시의회의 의정활동지입니다. 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팀장님, 보셨습니까?


○홍보팀장 윤미용  예.


임은성 위원  각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매달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의정소식지예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또 한 가지, 이것은 청주시 시민신문입니다, 시민신문. 여기도 보면 우리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누구도 보지 않아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것은 전주 것입니다. 자, 전주는 이렇게 해서 5분발언을 하신 분들은 5분발언을 한 내용과 그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셨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답변을 받았느냐 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팀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홍보팀장 윤미용  홍보팀장 윤미용입니다. 저번에 의정대화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상으로 한 번 질문해 봤고요. 또 공교롭게 이번에 의회안내책자를 만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에 전화상으로 질문하면서 ‘서류도 좀 남겨 달라.’ 하고 여쭤봤더니 의원님들의 개인별 활동사항은 선거법에 저촉돼서 실을 수가 없다고 말씀해서 저번에 의원님께 그냥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선관위 측에 ‘의원님께 객관적인 서류를 갖다 말씀을 드려야 되니 근거자료 좀 보내 주십시오.’ 이랬더니 선관위에서 ‘근거자료는 보내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 전화상으로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저번에 의원님께 보고도 드렸고요. 얼마 전에 의회안내책자 발간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문 회신으로 받아 놓은 공문이 있습니다. 사실 의정소식지하고 의회안내책자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답을 들었을 때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통ㆍ리ㆍ반장이나 일반 주민 등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9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안내책자의 내용이나 배부방법 등에 통상의 의회안내책자라기보다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을 선전하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위반될 것입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 공문은 이따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지만 이런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개인별 활동사항을 우리 의정소식지에 게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못 했고요. 위원님이 선관위에 질문을 하셨다니까 저희도 다시 한 번 선관위에 질문해서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면 다음 발행할 때부터 참고해서 전주시의회처럼 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바로 그 유권해석의 문제입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싣느냐에 따라서 실을 수도 있고 실을 수도 없는데 저는 그냥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위반이 된답니다.’ 이것으로는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입장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의원들을 제대로 보좌하시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의원들이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홍보를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의정수당과 관련된 것, 시민들이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에 그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데 결국 그분들이 홍보를 통해서 알고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파주시의회는 홍보팀을 더 강화했습니다. 저는 홍보팀에 윤미용 팀장님의 역할이 그 어느 분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주시의회와 같이……. 지금 법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선거법이라는 게? 우리 충청도만 다르고 전라북도만 다릅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홍보팀장 윤미용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잘 검토해서 앞으로는……. 지금도 여러 각도로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홍보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복지교육 소속 이현주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조인지는 못 봤는데 회의 규칙에 보면 의장은 회기일정이든지 이런 것을 의회운영위와 상의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본 결과 모든 결정이나 논의는 의장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장단이 공식적인 회의체입니까? 사무국장님!


○의정팀장 권오익  의정팀장 권오익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주 위원  네.


○의정팀장 권오익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는 공식기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해야 될 사항, 긴급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거나 또 모든 일을 의장님 혼자 결정하실 수는 없으니까 부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들하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서로 상의해 가지고 하는 거지 그건 공식기구는 아닙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공식기구입니까, 비공식기구입니까?


○의정팀장 권오익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조례에 있듯이 그것은 공식기구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렇다면 어떤 회의나 이런 걸 정하기 위해서는 공식기구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비공식기구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사무국장 박동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알겠는데요. 일단 의회라는 한 조직이 있습니다.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의원님들 개개인의 일정(스케줄)도 있으시고 또 개개인의 저기도 있으신데 저희들이 어떤 날짜를 잡는다든지 의회 전반적인 거 저기 할 때 사실 모든 분들한테 다 개별적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작은 조직이나 큰 조직이나 어떤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둡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들을 구분, 구분으로 쪼개고 업무로 나눠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뒀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도 대표하는 상임위원장님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의장님 월례회의 이런 건 의장님께서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하나의……. 아까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권한은 의장한테 있지만 ‘내가 그 의장 권한을 혼자 다 행사하기가 좀 저기 하니까 상임위원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같이 저기 하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의장님 혼자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운영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른아홉 분이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 열 분의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상임위원장들이 열 분보다는 적긴 하지만 혼자 결정하지 못해서 거기에서 논의한다고 해도 적어도 의회운영위원회와 먼저 협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먼저가 아니라도 후에 의회운영위원에게 문자라도 알려야 되고. 저는 사전에 운영위원들의 의견이 어떤지는 조율해야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의회운영위원회가 공식기구지 상임위원장단이 아닌데 모든 결정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모든 일정을 언론을 보고 압니다. 이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토론회 한다는 것도 언론을 보고 알았고요. 그리고 의정활동비 인상에 관한 세미나 할 때도 사실 하루 전에 문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전에 저는 언론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운영위원회 위원인데 그런 것을 제가 언론을 보고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 시의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언론을 보고서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의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분명히 명시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절차를 따라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토론은 집행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기 때문에 거기서 참석하는 의원님들만 선정해서 올려 보내 드린 거고요. 일정 같은 건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의정비 토론회 관계도 변명 같지만 사실 저희들도 한다는 연락을 뒤늦게 받았고, 연락을 받자마자 의원님들한테 바로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었고, 결정 과정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결정에 참여하시려는……. 저희들이 상임위원장님들한테도 오늘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려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오해나 그런 게 없도록, 불식시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토론회를 집행기관에서 주관했다고는 하지만 그쪽에 참여해 토론할 의원님으로 찬성의원 1명, 반대의원 1명을 추천해 달라고 얘기했다고 저는 그날 그 토론회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실제로 찬성하는 의원 두 분이 나오셔서 토론을 했거든요. 그 당사자들, 그 반대했던 당사자 의원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시민단체……. 사무국장님이 그 자리에서 얘기해서 알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위원님,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한테 들린 얘기는 예산과 쪽에서……. 예산과장하고 저하고 대화를 했는데 꼭 찬성의원, 반대의원 이렇게 표시해서 보내 달라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것은 시민단체 쪽에서는 그렇게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저희들한테 찬성의원, 반대의원 이렇게 나눠서 해달라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있었다는 건 보고를 받았는데 그건 오해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관련해서 더 질의를 하는데요.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일정 같은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불가피한 일이긴 하지만 이외에도 다른 일도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먼저 오고 싶으나 중복되는 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급하게 연락하지 마시고 미리 좀 하고 또 일정을 잡을 때 의회운영위 위원들의 단톡방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일정 조정을 한 두 개 정도 해서 둘 중에서 더 많은 위원들이 참석하는 날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 일정조차도 사실은 의장님께서 정하셔 가지고 통보하는 건지 모르나 그런 조율이 좀 필요하고 절차 같은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위원님께 말씀드리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운영위원회는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각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씩 추천받아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열 수 있는 건 사실 상임위 활동이 끝나고 오후에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뭐……. 사실 사무국에서 잡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전문위원실에서 날짜를 잡고 있는데 전문위원실 입장을 제가 대변해 드리면 위원님들이 늘상 다른 스케줄이 있는데 의회에 나오시지 않는 분들을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위원님들이 여기 의회 내에 있을 그때 적당한 시간을 맞춰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아, 네. 계속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길  예, 하십시오.


이현주 위원  지난번에 의회 내에서 성인지 교육을 했죠. 1시간 정도 했어요. 그런데 원래 법률에는 2시간 이상씩 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12월 전까지 교육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사무국장 박동규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법률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의회 정례회가 20일 끝납니다. 그래서 20일 끝나고서 연말까지 날짜가 얼마 안 남았고 또 의원님들이 연말 스케줄도 많으시기 때문에 의원님 고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앞으로 2년 후이긴 한데 본회의장에서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잖아요. 그때 정견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각 당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각 당의 문제고 적어도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있을 때는 정견 발표를 해서 ‘내가 의회 내에서 어떻게 혁신하겠다, 변화하겠다.’는 각오는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다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 건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태양광 조례에서도 드러났듯이 상임위 소관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의 조례나 집행기관에서 올라오는 조례들 있잖아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기회가 한 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조례에 올라온 것만 가지고……. 모르는 게 있으면 집행기관에서 그 공무원들 다 불러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행정력 낭비도 있고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하니까 듣고 싶은 의원님들이라도 모여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회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드리는데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우리 의원님이 너무 바쁘셔 가지고 의원님 하시는 일에만 집착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의회에 근무하지만 태양광 조례는 사실 지역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뉴스만 틀면 나오고, 신문 보면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의회와 관련 없는 분들도 내용을 많이 인지하셨던 것 같은데, 하여간 그건 저희들 사무국에서 조율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상임위원장, 의장 정견 발표라든지 이것은 의원님들 간에 서로 또 당 대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될 사항이고.


이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의회운영위에서 하면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운영위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견 발표나 이런 거 하는 것을 결정하면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결정하라고 의회운영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그건 운영위원회가 조직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현주 위원  아, 예. 그러니까 앞으로 2년 후에 있을 때는…….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그때 가서 한번 절차를 보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저는 태양광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본회의에서 우리가 그 조례를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통과시키는 모든 의원에 대해 쏟아지는 화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숙지하고 표결을 하면 어떨까 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관용차량이 5대가 있어요. 그런데 관용차량은 어떤 때 이용하는 건가요? 5대, 승합차는 2대가 있고 나머지 승용이거든요. 그것 누가 이용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사무국장 박동규입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관용차를 5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 관련된 행사가 있으면 가서 사진을 찍는 홍보팀에서 주로 소나타 한 대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버스는 의원님들 비교견학 가실 때 타시는 거고, 승합차도 부족한 인원을 태우고 다닐 때 쓰시는 거고요. 체어맨으로 1호 차가 있는데 그건 의장님 차고, 혹시 장거리 갈 때 부의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인원수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카니발리무진인가 그것 한 대를 금년에 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5대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체어맨, 카니발 매일 운행하나요?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아마 그건 번갈아서…….


이현주 위원  거의 매일 운행하겠죠.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체어맨이 오래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직전 의회 황영호 의장님 계실 때 그걸 다시 교체해야 되는데 그때 의장님이 ‘이것 또 사회적 여론이 안 좋다.’ 그래 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거리 갈 때는 체어맨보다도 안전성을 위해서 카니발 이것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운행이 많지는 않겠네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카니발하고 체어맨은 운행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매일 운행……. 의장님 행사도 매일 있으시고 그래서…….


이현주 위원  근데 의장님 행사가 매일 있더라도 한 명이 두 대를 타고 다니지는 못하는 거지.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아니,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그걸 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차 두 대를 번갈아 가면서…….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그리고 행사가 중복될 때는 의장님이 가시고 또 일부는 부의장님이 가시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본인 차 끌고 가시면 저희도 주차해야 되고 또 의전관계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행사에 모시고 다니려고 그렇게 차를 준비해 놨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여기 운전 하시는 분들은 다섯 명이 계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아니죠. 그 다섯 명이 아니고 소나타 관계는 홍보팀에서 사진 촬영할 때 직원들이 직접 끌고 다니고요. 그건 보험은 다 조치돼 있고요. 그리고 의장님 기사가 전용으로 한 명 있고요, 사무실에서 의원님들 비교견학 갈 때 버스라든지 승합차를 끌고 다니는 운전직원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대를 동시에 움직일 만한 일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배분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지금 승합차 말고 승용차가 3대씩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 3대가 동시에 움직이는 건지 의장님이 번갈아 타고 다니시는 건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의원역량개발비가 2018년도에 다시 저기 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예.


이현주 위원  그래서 아까도 김미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초선 의원들이 욕구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의원역량개발비는 2019년도에는 상향 조정해서 의정활동 할 때 지원해 줄 방법이나 근거는 없나 질의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2017년도에는 의원역량개발비가 의원공통경비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그게 분리돼 가지고 예산이 잔액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아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것마냥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어떤 분야에 대한 특강을 듣고 싶다고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라도 강사를 초빙해서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궁금하셔서 질의하실 것은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거니까 가능하면 사무감사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만 질의 좀 해주시고, 그 이외로 좀 알아볼 게 있으면 따로 한 번 더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평소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시는 사무국장님과 여러 사무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의 본질적인 기능을 제대로 하고자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의회사무국에는 팀장님이 세 분 계시고 또 전문위원이 여섯 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의회사무과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각 전문위원실에는 사무관으로 있는 전문위원들도 계시는데, 물론 국장님께서 지금 충실히 잘해 주고 계시긴 해서 감사하긴 합니다만 사무과가 생겨서 과장님이 전문위원들과 소통하고 업무 연락을 하는 게 의원을 보좌하는 데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네, 사무국장 박동규입니다. 이영신 위원님의 격려와 저희들 위해 주는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의 설치는 사실 저희들의 염원사항입니다. 그런데 한계에 부딪쳐 가지고 전국 지자체 기초의회에서 사무과가 생긴 건 전주시 하나 있습니다. 전주시에 유일하게 의회사무과가 있는데 그것도 공식적인 기구는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그것 폐지하라고 몇 번씩 독촉했는데도 전주시에서는 그냥 설치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초의회에는 사무국에 과 단위를 설치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번에 조직 개편할 때 꼼수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냥 사무과…….

  (관계공무원을 향해)

규칙인가요?

  (위원들을 향해)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고서 정원 조정만 하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장이라는 자리가 다른 데 가면 조금 편안하게 있는데 저는 결재가 하도 많이 올라오고, 도장 찍을 것도 많아서 사실 자리를 못 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영신 위원  그래 지금 전주시는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현재 의회사무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인…….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저기가 아니라 중앙에서는 폐지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어떤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되면 사실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은 집행기관의 조직개편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그런 거에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것도 한번……. 전주시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얼른 납득은 안 가는데요. 그 사례 좀 우리 청주시의회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청주시의회는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좁은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의회동에 커피숍이 언제 생겼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제가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는데, 그게 장애인 카페를 여기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우체국은 의회동에 언제부터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우체국도 상당히 오래 있었죠.


이영신 위원  예. 민원실도 오래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예.


이영신 위원  지금 시장님께서는 지난 본회의에서 집행기관 주무관님들의 소통을 위해서 본관 3층을 리모델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에도 집행기관 못지않게 공간의 재구성이 필요한데요.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글쎄,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민원과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민원실이 민원과가 됐는데 가 보시면 알지만 과장님하고 한 개 계만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계는 저쪽 구 청원군청 자리에 돼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 공간도 부족하고, 휴게실도 없고 또 어떤 의원님들은 손님이 오면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할 만한 공간도 없다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청사 관리하는 팀에 의회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집행기관 거기서 조정권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회에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한 편이고,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어디서 얘기 듣기에는……. 아, 사무감사 하는 데 제가 모니터링하다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어디 청사를 새로 지은 데는 의원님들 개인 사무실도 있다고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러운 사항인데 저희들이 신청사가 언제 될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런 의원님들의 개인 공간도 마련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마냥 의회동에 이런 의회에 관련 없는 저기가 입주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신 위원  저도 이천시의회 가서 지금 우리 청주시의회 위원장실보다 더 큰 개인 사무실을 다 가지고 있는 걸 봤는데요. 그래서 신청사를 짓는 것은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얘기인데 일단 그전이라도 의정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커피숍이나 우체국, 민원과를 굳이 청주시의회에서 떠안고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사무국장님께서 이것의 법률 검토도 한번 해주시고요. 좁은 의회동에 이런 부속……. 부속 아니죠. 이런 것들 한번 여론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네,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박동규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저희가 7월에 들어왔으니까 7ㆍ8ㆍ9ㆍ10ㆍ11월, 벌써 한 4개월이 넘었죠. 차츰 우리 청주시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됐고요. ‘그동안 우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많이 애쓰고 있구나.’ 특히, 이번에 예산집을 보면서 ‘우리 의회가 쓰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정말 규모 있게 잘 쓰고 있구나. 그렇게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많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현주 위원님과 이영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의회동에 민원실이 들어와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지난번에 특별위원회실을 개인적인 간담회를 하려고 신청했다가 불허를 당했잖아요. 사실 그때 내가 의원으로서 굉장히 상실감을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간담회를 한다는데 꼭 의회 차원이나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만 해야 되지 의원 개인은 안 된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소규모 숙원사업비 간담회를 5명 정도 의원이 한다고 그랬을 때도 불허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의회운영위원회 규정에 확대 해석을 한다든지……. 아마 해석만 하면 의원 개인 누구에게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 불허한 그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 문제를 봤을 때 불허한 이유가 윤리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실 거기를 전용으로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민원실이나 우체국이 왜 여기에 있을까? 저 공간을 의원들 개인공간은 아니어도 의원들이 소회의실, 중회의실 이렇게 회의실 정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서 사무실 공사 현황, 저것을 언제 저렇게 리모델링했을까 봤더니 작년 2월에 하고, 올 10월에도 민원실 환경개선을 했더라고요. 예산이 한 1,500, 900, 1,700 이러니까 한 3,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거 리모델링하고 그럴 때 혹시 의회운영위원회와 의회사무국과 협의하고 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청에서 그냥 주도적으로 하는 건지 그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사무국장 박동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는 아마 조직개편 때문에 민원실이 민원과가 되면서 그렇게 리모델링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의회동이라고 돼 있지만 공간의 배치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확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닿지 않는 곳에 있어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그것을 다 조정하고 배분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밑에 중회의실이 있거든요. 의회에 중회의실이 있는데 그것도 집행기관에서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집행기관에서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그냥 간과하고 넘어 가시지 말고 ‘의원들한테 이런 요구가 있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제 생각에도 사무국장님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의 의장님께서 좀 나서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예, 위원님의 말씀을 의장님께 보고드리고 또 관련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도 저희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관련 부서 예산 심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참조하도록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위원회실 사용에 관해서도……. 거기도 보니까 사용 허가를 해주고 불허해 주는 것은 의장님 소관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제 생각에는 의장님이 ‘그것 사용하게 해줘라, 안 해줘라.’ 하나하나 그렇게 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것은 국장님이……. 어쨌든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사무국에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당연히 쓰게 해줘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국장님께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집 1페이지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께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가 협의체는 아니라고 박동규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공식적인 의회 자료잖아요. 의회 감사 자료잖아요. 여기 맨 밑에 보면 ‘향후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월례회의를 통해 안내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도 이런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의 월례회의를 통해’ 이런 문구 자체는 조금……. 협의기구가 아닌데 여기 이런 문구가 들어왔다는 건 의회 전반에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에 대한 그런……. 우리 위원회가 아닌 기구에 대한 게 잘못된 거 같고요. 거기에 따른 102페이지도 좀 수정을 요구하는 게 감사 자료 102페이지에도 보면……. 제가 봤을 때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필요해서 쓰셨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여기에 협의체가 아니고 그냥 임시기구인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회의 참석자 급식비 이런 것도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2페이지 맨 밑에.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예, 사무국장 박동규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관련된 경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단 의장단 회의 참석자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했던 의정비 관련된 정책 토론회 할 때도 그 참석자들을 이런 경비에서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이분들은 안 된다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의원님들에 관련된 것을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의회 전반에 관한 것은 의회운영위원회 중심으로 하는 사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위원입니다. 저는 청주시의회의 현재 위상 내지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 이런 것을 잠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의정비 문제 때문에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긴급하게 토론회를 열고 거기서 ‘합리적인 의정비 기준과 원칙을 세우자.’ 이런 논의들이 진행됐었고요. 제가 의회사무국에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비 인상 관련된 시기가 도래했고, 집행기관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됐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런 시기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대다수 의원들이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에 간단한 의원 총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다분히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의회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의회사무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의정비 관련된 토론회를 여는 것이 긴급하게 마련되었던 것은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의장님께 상의하면서 긴급하게 준비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체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상임위원장님들 사이에서 사전에 계획돼서, 논의돼서 진행된 바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의회사무국이 의원들의 보좌만의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회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또 연구해야 되는데 현재의 역량과 인력구조상으로는 많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사무국장 박동규입니다. 중앙정부의 국회나 지방정부의 의회나 다 똑같은 기능을 하고, 사실 저는 작은 국회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계는 있는데, 일단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많이 느끼게 됐고요. 저희들은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의장님의 명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무국의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의정비에 관련해서 의장님한테 많이 옆에……. 사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의장님이 저하고 저희 팀장들을 많이 호출하세요. 그래서 무슨 현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의견도 한번 물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의장단 회의도 정례회 명분은 없는 건데 의장님이 그것을 소통하는 공간으로 갖기 위해서 하시고. 그래서 박완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사무국의 역할 이 상당히 중차대하다는 건 제가 의회에 처음 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지금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이 한계점을 어떻게 돌파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건 사실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일주일에 몇 번씩 전문위원하고 팀장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의원님들 보좌하는 문제 그리고 의회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리고―아까 임은성 위원님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홍보에 관한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명쾌한 답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노력하고, 다른 의회의 사례를 한번 연찬해서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을 조금씩 덜 수 있도록 2019년도에는 달라진 모습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주시의회 운영 조례에 의하면 의정발전위원회를 특별위원회 형태로 구성할 수 있게 돼 있죠?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지금 그런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실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정비 문제 관련해서 최근에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것 보면 80프로 시민들이 반대한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 토론회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의회의 변화ㆍ발전ㆍ혁신을 먼저 해라.’ 이게 외부 시민사회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청주시의회가 스스로 어떻게 변화ㆍ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방안을 만들어 보고 또 의장님께 어떤 제안도 해야 하고. 결국 필요에 따라서는 의정발전위원회를 가동해서 거기서 다양한 의회 밖의 목소리를 듣고 또 자문도 받고 해서 실제 의회의 변화ㆍ혁신에 대한 것을 내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인상안에 대해서 이런 기준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실제 외부에서는 의회에서 변화된 모습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나 대응 또 실제 이것을 진행하기 위한 계획이 없는 겁니다. 그래 갑작스럽게 토론회 잡혀서 토론회 열었더니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원님들한테 제대로 공지도 안 되고. 이게 의원들이 다 참여해야 되는 사안인지 아닌지도 몰라서 실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고. 그죠? 그래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조례상으로 있거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사실 7월 개원되고 나서 의회 혁신 관련돼서 아니면 의회의 조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그때도 상임위 배분 문제 그리고 의회의 운영ㆍ혁신 방안 또 외부에서는 도의회가 개방직 전문위원들이 있어서 의원들 활동을 보좌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정 정도 제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우리도 전주시의회처럼 안 되는 사무과를 만들어서 가자. 저는 그건 사실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박완희 위원님께서 참 참신하고 저희들 마음이 아주 따뜻해지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일단 의회 내에서 의원들 간에 공감대가 우선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부에 시민들이 바라보는 의회에 대한 상은 상당히 흐린 날 미세먼지 낀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걸 불식시키고자 하는 것이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사무국 직원들도 노력해야 되겠는데 우선 그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제안하신 조례에 있는 것들은 충분히 다시 살펴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당부를 드리자면 의회에 소통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들께서는 본인 상임위원회 활동하기가 버겁죠.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실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나 실제……. 국회의원님들이야 비서관부터, 보좌관 이런 분들이 다 만들어 주고 있는데 저희 의원들은 내용 하나 정리하려다 보면 정말 밤 새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실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외에 타 상임위원회 상황이나 이런 것들 잘 몰라요. 또 의장님을 만나 뵙는 게 이런 회의나 이런 기회 아니면 의원들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 이런 것들도 없습니다. 또 거기다 의원 연구모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례상 3월 31일인가요? 그 항목 때문에 하반기에 의회 개원하고 의원들이 본인의 상임위원회 이외에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뭔가 같이 연구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만들어지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연구모임 관련된 조례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3월 31일이라고 박혀 있는 항목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과 함께 의원들이 1년에 서너 차례라도 간담회나 내부적인 토론회도 가능하면 토론회 이런 것들을 열어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전체가 다 모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몇몇 개 상임위원회에 배분해서 나눠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의회의 이야기를 의원들 내에서 자유롭고 허심탄회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완희 위원님 말씀이 지금 우리 청주시의회에 꼭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장님뿐만 아니라 의장단에게 보고드리고, 우리 운영위원장님을 통해서라도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  제가 가능하면 짧게…….


○위원장 이재길  예, 좀 짧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번 의회의 슬로건이 뭐냐 하면 ‘균형 있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인데 그 세 가지 어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죠, 무너뜨리는 건 일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가 하는 일―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이것을 일순간에 알아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단계를 쌓아 올라가서 그 신뢰를 쌓는 것인데 이런 신뢰를 쌓는 것에 더해서 우리 의회 내부에서 전혀 소통되지 않는 게 너무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한 명밖에 없는 정당이라 그런지 의회 내에 어떤 정보 이런 거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혼자 좌충우돌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정당을 떠나서 소통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까 아니면 시민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를 내 생각이 아닌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고. 절대 권력을 들고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권력이라는 건 나누는 재미에 권력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소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장님하고 소통하는 브리지(bridge)를 의회사무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3페이지를 보면 공공운영비, 의원국외여비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다 1,000만 원 이상이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2017년도 것.


○위원장 이재길  3페이지 보면 2017년…….


○의정팀장 권오익  의정팀장 권오익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길  예.


○의정팀장 권오익  먼저 3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의원국외여비 관계는 작년에 자매도시인 우한시를 방문하려고 했었다가 그때 시에 시장님 그만두시고 그러는 바람에 방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연말에라도 이게 추진될까 싶어서 놔뒀다가 저희들이 추경에 감액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그 위에 공공운영비는?


○의정팀장 권오익  위에 공공운영비는 저희들 행정장비 또 방송장비, 차량유지관리비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그리고 그 너머 보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도 ’17년도에 많이 남았고.


○의정팀장 권오익  그것은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업무추진비 관계는 사실 저희들 판단으로 감액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연말까지 쓰는 추이를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그래서 감액하자는 건 아니고, 2018년도는 아직 결산을 못 봤기 때문에 뭐라고 못 하겠는데요. 지금 2017년도는 이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1,000만 원 이상 남았으면 적어도 우리가 회의를 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을 조그맣게 해 갖고서 배포라도 한번 해주면 이해가 쉬우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그대로 많이 남았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의정팀장 권오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계도하고 고쳐 나가면 될 거 같고. 운영위원장으로서 제가 좀 답답한 것은 아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운영위원회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모든 것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우리가 회기 날짜라든가 이것을 잡기 위해서는 우선 당장 상임위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빼고 하다 보니까 잡힐 날짜가 너무 어려워요. ‘사전에 잡아 놓고 연락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너무 어려워요. 그것을 개개인한테 문자로 해서 보낸다든가 이렇게 하면 다 ‘그날은 안 됩니다.’ ‘됩니다.’ 이걸 잡을 수가 없어서 이것만큼은 진짜로 이해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정말 좋은 말씀 하셨어요. 다른 건 우리가 고쳐 나가면 되는데 우체국하고 커피숍 문제는……. 사실 우체국은 아주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금방 어떻게 하기도 어렵긴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저도 조금 불만이 있었던 커피숍 문제는 ‘우리 의회동에 이것을 꼭 해줘야 됐나?’라고 제가 그전에도 질의한 적은 있는데 지금도 제가 이것만큼은 불만입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게 왔는데 그때 당시는 우리 당 의원들이 불만이 있으면서도 넘어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좀…….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재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중지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미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자  부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와 질의 내용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6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5차 본회의록에 실음)

오늘 의결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의장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결)


○출석 위원(10명)

이재길김미자박완희이영신이재숙이현주임은성전규식최동식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용범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동규

의정팀장 권오익

의사팀장 박종원

홍보팀장 윤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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