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11월 22일(목)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 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2일 오늘은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3일은 주택토지국과 도시재생기획단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6일은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마지막 날인 11월 29일은 위원님들께서 감사 당일 종료 시 제출하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남기상 도시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기상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먼저 오늘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두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건홍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입니다. 박원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풍경섭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에 다 앉으셨고요.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남기상 도시교통국장님…….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도시교통국장 남 기 상
도시계획과장 우 두 진
도시개발과장 신 건 홍
도시재생사업과장 유 흥 열
교통정책과장 박 원 식
대중교통과장 풍 경 섭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남기상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항상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운데 주요 사업 내용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5쪽에서 9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예산집행내역,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부터 103쪽, 청주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청주시 행정구역 940.3평방킬로미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부터 123쪽,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31일 기준 1,740개 업종에 1,19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현황은 총 532개 업종, 474개 업체입니다. 124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 53회, 청주시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 1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5쪽부터 188쪽,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 개최 현황, 심사내용,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489건,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 23건 등 총 512건을 심의하였으며, 2018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552건,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 20건 등 총 57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192쪽부터 194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는 3회 실시하였으며, 관급공사의 경우 2017년에는 92.4프로, 2018년에는 97.9프로를 지역 제한을 통해 발주하였습니다. 공동도급, 하도급, 지역자재 구매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19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매수청구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404개 시설에 면적은 약 22.8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된 총 260건 중 218건을 매수 완료하였습니다. 매수 면적은 4만 4,197평방미터에 매수 금액은 283억 3,400만 원입니다. 197쪽부터 198쪽, 사업ㆍ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청주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비롯한 총 10건이며, 사업비는 12억 3,400만 원입니다. 199쪽부터 201쪽, 2020. 청주 도시관리계획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9월 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적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추진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부터 20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에는 현도면 매봉리 농로 포장 등 총 8건에 사업비는 약 7억 8,300만 원이며, 2018년에는 현도면 노산리 소하천 정비공사 등 총 8건에 사업비는 약 13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207쪽부터 215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예산집행내역,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부터 217쪽,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방서지구를 비롯한 총 11개 지구로 면적은 251만 5,317평방미터이며, 1만 6,239세대 규모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택지개발 사업은 동남지구로 면적은 207만 3,999평방미터이며, 1만 4,768세대 규모입니다. 218쪽부터 220쪽,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공업용수(가압장) 설치 공사를 비롯한 총 14건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택지 공급 향후 계획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금년 준공된 호미지구와 사천지구를 제외한 9개 지구에 1만 3,245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택지개발 사업은 동남지구로 1만 4,768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222쪽, 남청주현도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서원구 현도면 선동리 일원에 공동주택지구를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부터 225쪽,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흥덕구 내곡ㆍ송절동 일원에 53만 평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12만 평 규모로 지구 확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6쪽부터 234쪽, 청주시 기술자문 운영실적,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실적, 용역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8쪽, 산업단지별 기본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는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비롯한 국가산단 1개소, 일반산단 5개소, 농공단지 2개소이며, 현재 736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청주테크노폴리스를 비롯하여 총 9개소가 조성 중이거나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44쪽, 청주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청주일반산업단지 일원에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약 38만 평 규모로 도로 정비와 산업시설용지 공간을 재편하는 민간사업으로 사업비는 2,398억 원이며,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준비 중입니다.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 사업은 청주산업단지 내 시유지 2개소를 활용하여 582세대의 공공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LH공사와 공동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46쪽, 청주지식산업센터 건립현황입니다. 오창읍 양청리 일원에 중소기업, 청년 기업 등 소규모 영세기업의 임대 전용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30% 정도이며, 준공은 내년 10월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과 소관입니다. 255쪽부터 264쪽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예산집행내역,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부터 272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 청주역사 재현 및 환경정비 사업은 상당구 북문로 일원에 청주의 근현대 역사를 간직한 건축물 재현과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한 사업으로 2017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문화ㆍ예술 특성화를 위한 중앙동 상권 활성화 사업은 금년 완료되는 사업으로 상당구 북문로2가 일원에 도시재생허브센터를 건립하고, 민안과에서 연흥청사진까지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안덕벌 예술의거리 활성화 사업은 내덕동 안덕벌 일원에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자연시장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남주ㆍ남문로 웨딩(wedding)테마거리 조성 사업은 상당구 성안동 일원에 웨딩&창업허브센터와 웨딩테마거리 조성 보행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73쪽부터 274쪽, 도시재생 선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옛 연초제조창 일대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2019년까지 민간사업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3,428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연초제조창 리모델링 공사는 내년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으며, 상당로와 상당로 302번길 확장 공사는 연내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부터 277쪽,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적과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 조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부터 280쪽,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건축 5개 구역, 재개발 9개 구역, 주거환경 정비 2개 구역은 추진하고 있으며,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ㆍ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기금 보유액은 48억 4,000만 원입니다. 284쪽부터 285쪽, 공가 정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빈집 철거 시 동당 100만 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빈집 정비 사업은 2017년도 52개 동, 2018년도 33개 동을 철거하고 보조금 8,44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빈집 철거 후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2017년도 13면, 2018년도 11면을 조성하였습니다. 286쪽부터 304쪽, 용역 추진현황, 한옥마을 조성 및 보전, 진흥 지원 사업 추진실적,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307쪽부터 318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예산집행내역,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부터 320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추진실적입니다. 교통약자인 노인, 장애인을 위한 해피콜 사업으로 특장차량 45대, 콜택시 12대를 운영 중이며, 월별 이용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부터 329쪽, 주차장 확충 사업 추진 및 운영 현황입니다. 주차장 확충 사업은 한쪽 면 주차장 정비 32면, 노외주차장 확충 110면, 내 집 녹색주차장 갖기 사업은 14면이며, 노상주차장 228개소, 노외주차장 304개소, 부설주차장 2만 7,393개소로 총 2만 7,92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2쪽부터 333쪽,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7년에는 15개소에 4만 3,179건, 2018년에는 9개소에 2만 5,483건을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에 18만 7,434건을 부과하여 58억 7,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18년에는 16만 6,653건을 부과하여 47억 9,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 징수금액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재원으로 총괄 집행하여 교통신호등 관리, 주차장 조성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337쪽부터 338쪽,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이스타항공을 비롯한 총 4개 항공사에 정치장 등록 지원 등 총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9쪽 정보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교통지리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쪽부터 349쪽,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위치별 운영현황입니다. 자동 132대, 수동 136대 등 총 26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별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지도ㆍ단속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에 5만 4,686건에 22억 9,300만 원, 2018년에 5만 343건에 21억 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53쪽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신호체계 기술 운영 등 3건에 대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54쪽부터 356쪽, 동별 공한지 등 주차장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현황입니다. 공한지 주차장은 총 33개소이며, 신설 및 폐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361쪽부터 369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예산집행내역,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쪽, 운송사업 인허가 및 등록 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31일 기준 1만 6,528대입니다. 371쪽부터 372쪽, 교통 불편 신고 및 조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 자동차 관리 사업현황 및 지도ㆍ단속 현황입니다. 281개 업체에 대해 지도ㆍ단속하여 23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74쪽부터 375쪽, 운수업체별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버스ㆍ택시ㆍ화물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2017년에는 764억, 2018년에는 653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76쪽부터 377쪽, 사업용 차량 단속 및 과징금ㆍ과태료 처분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18건에 과징금 500만 원, 2018년에는 24건에 과징금ㆍ과태료 등 2,08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78쪽부터 391쪽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준공영제소위원회 회의 개최현황, 회의 내용, 회의 결과 및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2쪽부터 383쪽, 대중교통 친절서비스 향상 추진실적입니다. 재정지원금 차등 지원, 친절 모니터 운영, 친절 서비스 유공자 선발ㆍ표창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5쪽부터 386쪽,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시내버스ㆍ택시ㆍ전세버스 위반 내역에 대해 2017년에는 1,369건, 2018년에는 1,531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87쪽,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ㆍ정비 추진실적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은 지붕형 1,063개, 지주형 62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8쪽, 마을순환버스 운행노선 및 사업비 지급내역입니다. 마을버스는 한 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손실 보조금은 2017년 1억 2,000만 원, 2018년 1억 원입니다. 389쪽, 공영버스, 시내버스 적자ㆍ벽지노선 보상금 집행실적입니다. 2017년에는 적자노선 보상금 2억 9,000만 원, 공영버스 보상금 76억 8,0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11억 3,000만 원이며, 2018년에는 적자노선 보상금 2억 8,000만 원, 공영버스 보상금 57억 7,0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5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부터 392쪽, 행복택시 운영현황입니다. 31개 마을 1,744명을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만 9,742명, 2018년에는 1만 7,936명이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393쪽, 저상버스현황 및 추가 구입계획입니다. 현재 121대 운행 중이며, 금년 12월까지 일반 저상버스 20대, 전기 저상버스 6대를 추가로 도입하겠습니다. 394쪽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실적입니다. 1,769대 차량을 대상으로 1,056건의 행정처분과 1억 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과 관련된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자리에는 경실련 정책국장님이신 이병관 님께서 방청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박수)
이병관 국장님, 직원들하고 같이 앉아 계셔서 제가 안 오셨는지 알았어요. 이쪽 자리로 옮겨서 방청을 편하게 해주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풍경섭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보조금은 1년에 얼마나 지급하고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2018년도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올해 시내버스 보조에 대해서 지금 시의 예산은 350억 정도 서 있고요.
○김현기 위원 2019년도 예산 말씀 하시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2018년입니다.
○김현기 위원 2018년도 전체 보조금이 350억?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풍 과장님,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김현기 위원 현재 준공영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줘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준공영제는 모든 버스회사의 수익금을 공동관리기구가 관리하면서 시에서 적자일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고, 흑자일 경우에는 시내버스 인프라에 재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시에서 버스노선이라든지 배차 간격, 운행 대수 이런 거를 총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버스에서 임의로 중단하든지 또 시간에 쫓겨서 난폭 운전을 한다든지 또 시내버스 노선을 일제 변경한다든지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는 편의가 제공되고요, 기사들한테도 아울러서 후생복지의 차원이 됩니다만 동전의 양면 형식이 있어서 재정은 더 투자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기 위원 과장님, 지금 청주시에서 준공영제 제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지금 시내버스 운행이라든지 수익 구조 등 여러 가지를 보면 사실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준공영제를 검토하고 있고, 일부는 준공영제는 아닐지라도……. 준준공영제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전주시같이 일부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진주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노선을 갖고 왔는데 재정 지원을 안 해준다 해서 지금 노조하고 시하고 쟁송이 되고 있는 형편이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준공영제 도입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김현기 위원 필요하다?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다만, 예산 부분이나 시에서 재정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과장님, 청주시에서도 ‘준공영제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전국의 6개 광역도시에서―서울, 대구, 부산, 대전, 인천―준공영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준공영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폐단이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적자가 난다. 지원을 해야 되겠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1년에 천억 가까이 한다고 자료에 있고, 현재 6개 광역도시가 준공영제를 실시해도 적자가 나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청주시가 과연 이 시점에서 준공영제 제도가 필요한가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물론 2004년에 서울특별시부터 시행되고 있는 준공영제가 십사오 년 정도 지나면서 시 당국에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운송을 책임지고 있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시에서 무관심하게 버스회사에 맡겨 놓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동전의 양면처럼 돼 있는데요.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좀 줄어들고 있지만 욕구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 외곽 지역이라든지 신설되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곳의 욕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지 않으면 운수업체에서는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그쪽 운행을 안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 전체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요. 어쨌든 시민의 불편을 최대한 최소화하는 반면 운수회사에 지원해 주는 돈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해법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목표를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 1대 때도 추진하려고 했던 준공영제 제도인데 못 했어요, 지금까지 못 했고. 현재 시내버스 업체가 몇 개 사예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지금 6개 사입니다.
○김현기 위원 6개 사죠?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예.
○김현기 위원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어떠한 업체 하나가 준공영제를 반대했던 업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업체는 청주시한테 준공영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을 볼모로 얼마 전에 환승 단말기를 폐쇄시킨다고 그러나? 뭐라는 겨? 이런 식으로 각 회사한테 같이 동참하자고 요구한 업체가 현재는 준공영제를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남기상 국장님 계시지만―시하고 어떠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닌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책임 있는 사람하고 만났다, 저녁을 먹었다.’ 이러한 낭설까지 확인되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현재 준공영제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6개 광역시도도 이러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 제도를 섣불리 도입했다가 그 후에 따르는 모든 재정적인 적자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또 자료에 보면 준공영제소위원회 회의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이러한 큰 준공영제 제도를 한다면 그래도 1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듣고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2007년도에 한 번하고 2008년도에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예, 답변을 드릴까요?
○김현기 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재정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들도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입니다. 다만,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시의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준공영제를 검토하고 준비를 하면서―아까도 말씀드렸지만―어떻게 하면 재정을 최소화해서 투입할 수 있을까, 그 반면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최대공약수를 끌어내야 되는 것이 저희들 공무원들의 입장이고요. 지난 2017년하고 ’18년도에 준공영제소위원회가 한 번밖에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 준공영제가 2004년도에 서울에서 시작됐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그때 일부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주시는 표면상으로 올라오지 않고 있었고, 지난 2015년ㆍ2016년 그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준공영제에 대해서 2017년도에 결렬이 됐습니다. 그건 어떤 이유냐 하면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표준운송원가하고 업체에서 제시하는 표준운송원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일단 준공영제를 하지 말자. 논의를 중단하자.’ 그렇게 결정이 돼서 2017년 1월에 된 거고요. 2018년도에는 중단하기로만 했지 추진을 안 하기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4월에 ‘준공영제소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추진해 보자.’ 해서 만난 거고. 기존에 준공영제위원회에 소위원회가 있었거든요. 준공영제위원회를 없애고 대중교통활성화위원회로 개편하면서 8월에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이후에도 논의가 되지 않았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즈음해서 국토부에서 용역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용역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그것을 분석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일단 뭐라고 그럴까―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자, 과장님 얘기 중에 2017년도 표준운송원가 계산에서 업체하고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현재 진행이 안 됐다고 하는데 혹시 이 양반들 임원 연봉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한 1억 가까이 돼요. 표준운송원가 계산은 버스 대당 기사나 차 감가나 유류나 유지비 모든 것을 했을 때 운송단가인데 거기다 임원들의 연봉까지 같이 합산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운송업체에서는 그것까지 계산해서 준공영제를 실시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반복된 얘기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업체의 표준운송원가 산출 계산 방식을 안 들어 줘서 현재 진행이 안 되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물론 시민을 볼모로 해 가지고 시민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도 1년에 350억 정도의 보조금이 업체에 지원되는데 본 위원은 앞으로 이거보다 그 이상으로 더 상승되는 예산이 편성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준공영제 제도는 전문가라든가 학계라든가 관련 업체라든가 아니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랑 같이 협의해서 더 심도 있게 추진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재정도 투자가 되는 부분, 시민 편의도 증진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추진하면서 지금 6대 대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준공영제가 실패 사례는 아니지만 사실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도출된 사항입니다. 서울도, 부산도, 대전, 대구, 인천 다 많은데 우리 시에서는 다른 도시들의 불합리한 운영 관계를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한테 표준운송원가가 가장 중요하고, 업체의 경영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교통전문가라든지 아니면 타 시에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라든지와―당연히 저희 위원님들도 포함되겠지만요―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너무 업체 배만 불려 주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에 대해서는 최소화를 시키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산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준공영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려면 하세요.
○위원장 김용규 네, 김현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관련되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발이 돼서 시민들의 교통을 개선해서 가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준공영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청주시에서 대중교통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마지막의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가 추진해서 가고 있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중교통이라는 체제 자체가 시민들이 가장 편리해야 되고, 쾌적한 환경에 의해서 버스를 타든지 돼야 되는데 사실 시내버스는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이고, 노선권 자체가 기업/버스업체에 있기 때문에 청주시가 어떤 노선권이라든지 해서 관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경영이 어려워지고 추가 노선이 되고 이런 부분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어떤 제도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뭣하지만 시민들도 편리하고, 재정도 적게 들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변종오 위원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시가 궁극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시민들의 편리함을 하기 위해서 가장 주안점을, 최종 목표를 준공영제로 가닥을 잡아서 가는 게 아닌가 이 답변을 저는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게 맞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금년도 4월인가, 3월인가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전부 변경해서 주민설명회까지 다 마쳤죠?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걸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도 준공영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아, 준공영제하고 개념은 좀 다르지만…….
○변종오 위원 궁극적으로!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지금 업체에서는 준공영제와 같이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작년에 노선 개편을 해서 주민설명회도 다 하고 노선을 마련했습니다, 안을. 그런데 노선이 개편하게 되면 시민들도 노선에 대해 익숙지 않은 문제로 승객 수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업체의 수익이 줄어든다.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이 정상을 찾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기간이 소요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에서는 6개월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 적자분에 대해서 종전에 수익 부분과 개편 후의 수익의 차액을 6개월 정도는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업체에서는 ‘아니다, 6개월이 걸릴지 더 걸릴지 모르니까 종전의 수익에 도달할 때까지 지원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는 노선 개편을 하기가 어렵다. 중단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변종오 위원 결과적으로는 시내버스 노선 변경이 실시되지 않는 이유는 ‘준공영제와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죠?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네,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시민들이 시내버스 노선이나 운행시간을 변경해 놓고 주민설명회까지 다 마쳐 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시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아해하고 있고 또 불편해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준공영제 부분은 우리가 수지 부분을 맞춰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편리, 교통을 원활히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보고 시에서 준공영제 수지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 문제가 시내버스 체계 변경이나 이런 게 같이 가는 거라면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공영제 부분을 시가 더 공격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해서 해결해야만……. 지금 준공영제가 실시되지 않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중교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준공영제이고, 이 준공영제를 시가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해결해야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여러 가지 영향이 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는 거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변종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시민의 편의도 염두에 둬야 하고 또 재정이 많이 지출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고 해서 최대공약수가 어떤 것인가 저희들도 사실 고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최대한 좋은 방향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변종오 위원님 얘기한 거에 대해서 풍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본 위원도 변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이해하지만 시민에 직결되는 그러한 불편함을 저버리고 준공영제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시민을 담보로 해서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 예산이 수반되니까 문제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예산이 350억인데 눈덩이같이 불어나는 그러한……. 6개 광역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내는 겁니까? 개개인이 청주시민 세금을 다 내야 하는 그러한 입장 아닙니까? 하되,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한번 도입해 놓으면……. 지금 현재 도입한 6개 도시도 다 후회하고 있어요. 자료를 보시면 알잖아. 변종오 위원님에게 자료 좀 하나 복사해서 갖다 드리지. 이렇게 보면 다 하고도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광역시예요. 청주시는 거기도 못 미치는 도시 아닙니까? 지금 6개 광역시도 이걸 해놓고 골치 아프고 있는데 하지 마라 소리는 아니고, 하되 정확히 알고 진단해서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375쪽인데, 현재 택시업계 자료에 보면 보조금은 언제 얼마나 지급하고 있어요? 시내버스와 같이.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2017년도에 택시업계에 나간 지급액은 13억 3,600만 원이고요. 2018년도에는 자료에 보시다시피 예산액이 16억 644만 1,000원입니다.
○김현기 위원 버스에 대면 엄청난 금액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현재 청주시에 택시 승차 거부에 대한 신고 접수 건이 몇 건인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는 172건이고, 2018년도는 177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를 보면 177건 중에서 과태료가 31건, 주의가 38건, 교육이 6건, 경고가 11건, 불문은 91건인데 현재 승차 거부 삼진아웃에 대한 거 알고 계세요? 청주시는 이대로 자료에 의해서만 처리를 하고 더 이상 어떠한 거는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우선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2년 이내에 승차 거부를 3회 이상 하면 운수종사자는 자격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삼진아웃을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자치단체의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현재 민원 신고가 11프로 정도밖에 처리가 안 됐다고 나와 있는데―청주시가 아니고요―그쪽 자치단체의 승차 거부에 대한 조치는 청주시에서 하고 있는 1차ㆍ2차ㆍ3차보다 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1차 과태료는 20만 원에서 경고 조치, 청주시 건 아니에요. 청주시도 이러한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 질의 끝나고 제출 좀 해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1차ㆍ2차ㆍ3차에 대한 경고 조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불문에 그쳤다는 게 91건인데 승객이라면 거부하기가 애매하기는 해요. 현재 매스컴상에 보면 청주공항 같은 데 그분(여행자)들한테는 더 큰 피해가 있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자료 신고를 하실 때 청주시민보에 아니면 택시업계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는 청주시의 입장도 게재해 주시고. 택시가 어차피 서민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내 차, 자가용 가지고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신고 요령 같은 것도 반복적이라든지 주기적으로 시민보에 게재해 줘서 피해가 덜 가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택시 승차 거부가 172건이 접수됐고요, 2018년도에 177건이 접수됐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택시업계에 수시로 공문을 보내고 있고. 또 여기에 불문이라고 표현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불문이라든지 시정, 기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택시기사를 불러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과태료나 과징금을 처분할 정도는 아니고 그 사안에 따라서 애매한 변수가 사실 많습니다. 저희들이 운전기사를 직접 불러다가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마라.’라는 경고도 하고,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회사나 개인택시지부에도 이런 사안이 발생되고 심각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행정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안내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승차 거부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청주시에서 버스업계나 택시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계로 청주시민이 불편이 최소한 덜 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업체한테 더 강하게 어떠한 어필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추가질의 신청이 있어서 한병수 위원님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보충질의 하고 끝나면 본질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김현기 위원님의 질의에 풍경섭 과장님이 시내버스 노선이 회사에 있다고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내버스 노선 허가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노선 허가는 업체의 신청에 의해서 청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죠, 청주시에서 허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회사에서 노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저기가 별로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적절한 답변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 한 말씀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예전에 대법원 판례로 확정된 사안은 노선권은 재산권에 관계된다. 우리가 비록 허가해 주지만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노선은 개인의 재산권이 된다고 판결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보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광역시에서 준공영제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노선이 업체 사장들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마음대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농촌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아파트가 신설한다든지 해서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동네, 우리 집 앞에 버스노선을 신설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증차 문제도 있지만 그런 문제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노선을 조정해서 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노선권이 업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알고서도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못 했다는 게 아쉬움이 있고. 지금 택시에 국한된 얘기지만 택시도 대중교통의 일환인데 택시 같은 부분은 감차 요인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택시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택시의 감차 대상 발생은 연령이 많으시거나 운전을 못 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일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도 택시는 감차를 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주에 택시가 4,147대 있어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감차 대상이 463대가 있는데 감차 몇 대나 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지금까지 감차된 대수가 몇 대입니까?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지금 현재 임의적으로 감차를 한 것은 없고 면허 취소가 돼서 4대만 감차를 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면허 취소로 4대만 하고. 지금 정부에서 택시가 대중교통보다 많이 운행하기 때문에 감차를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시가 정부 시책하고 따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는 요인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정부의 시책을 따라 줘야 되는 게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감차를 못 하는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우리 청주시가 463대에 대해서 감차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현실적인 얘기입니다만 개인택시 면허가 매매되는 게―확실한 것은 아니지만―보통 1억에서 1억 일이천 정도로 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법인 쪽에서는 4,000에서 5,000 정도로 매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다른 지역보다 개인택시 매매 가격이 좀 비싼 거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에서 감차를 하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1,3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39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비가 들어가고, 그 외의 거는 회사에서 부담하든지 개인이 부담해서 감차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개인 재산인데 1억 일이천 하는 차를 1,300만 원 주고 감차하라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우리가 그 금액을 다 지원해 주기는 시 재정상 어림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감차를 하라고 요구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감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주시고. 감차가 됨으로써 우리가 보조금도 줄어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진행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일단 대중교통과 준공영제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본질의 하고 추가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집중해 주시고. 또 하실 말씀은 기회를 충분히 드릴 테니까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아니, 본질의 말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가 계시니까 그것을 충분히 다 듣고 마무리한 다음에 본질의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택시 감차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버스도 감차 요인이 발생 안 되는가 한번 묻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사실상 버스는 이용객만 따지면 감차가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통합됐고, 시민들은 버스를 택시같이 이용하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대중교통하고 택시는 개념이 다른데. 물론 저희들이 그렇게 다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시민들의 욕구나 편의를 봐서는 줄어들기는 어렵고 오히려 증차 요인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감차를 해야 되는데도 증차 요인이 발생된다면 그게…….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용객만 놓고 본다면…….
○한병수 위원 글쎄, 이용객만 놓고 봤을 때는 감차 요인이 발생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예, 이용객만 놓고 본다면 감차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파트가 신설되는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교통 불편 지역에도 일부 버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감차를 무리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시민을 볼모로 해서 환승 거부, 구간요금을 징수한다는 4개 업체의 횡포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이번 일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노사의 임금 협상 과정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조 측에서는 ‘환승을 거부하고 구간요금을 징수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발생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발생되기 전까지는 어떤 처분을 할 수 없고요. 만약에 이행하게 되면 업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당해 운전기사에게는 환승카드를 찍는 기계를 훼손하거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형사고발을 할 거로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한병수 위원 과장님, 요금 불법을 시행했을 때 시에서 대책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불법이 시행됐을 때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병수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렇게 했을 때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 불법으로 차를 정지시켰을 때 시에서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아마 행정적으로 어떻게 안 됐을 경우에는 조치 말고 어떻게 할 거냐, 처벌 말고 행정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대책을 하겠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저희들이 카드회사가 마이비입니다. 그래서 마이비회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환승이 안 됐을 경우에 시민들한테는 ‘일단 운전기사에게 항의를 하고 증거를 체증해서 내리시고 그다음 차는 그냥 그대로 카드를 찍으십시오.’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1,200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비회사에서 일차적으로 승객에게 환불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버스회사로 들어갈 돈이지만 버스회사로 주지 않고 마이비회사에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본인은 혹여 그러한 일이 또다시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위원님들 사인도 들어오고요, 저희들이 1시간 정도 질의 답변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사전에 약속을 했는데요. 1시간 10분 정도 경과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를 다시 한 번 잘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를 10여 분 정도 중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분 정도!
(“마무리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위원님들의 사인도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대중교통 버스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보조금에 대해서 남기상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 대중교통 보조금을 보면 ’17년도에 760억, ’18년도에 840억. 물론 공영제까지 다 합치고 유가보조금까지 다 합쳐서 매년 늘어나는데. 보면 불편사항 신고는 ’17년에 1,354건, ’18년도에 1,511건이에요. 해마다 보조는 더 해주고 있는데 오히려 불친절이라든가 승차 거부라든가 이런 거는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 입장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지금 박노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또 보조금을 늘리면서 늘 업계나 업체에 요구하는 게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 좀 해달라.’ 하는 주문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사항을 교육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승객이라든가 시민들이 서비스에 대한 기대 가치가 매년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아마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 기대에 못 미쳐서 불편사항이 더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도 늘 민원을 접하면서 좀 줄여나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업체 측에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시민들 기대치에는 못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박노학 위원 국장님께 추가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풍경섭 과장님께서 청주시에 개인택시 감차 요인이 있고 개인 간의 거래가 약 1억에서 1억 2,000에 된다고 그러셨어요. 택시업계가 항상 불황이고 운영비가 부족해서 청주시에서 운영비와 카드 수수료까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택시가격은 어떻게 비싼지 그 부분도 의문이고. 본 위원은 이게 어떻게 보면 청주시의 교통정책에 대한 실패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택시업주한테만 많은 이익이 가게끔 지원하고 있는 거고 택시를 하는 기사분들한테는……. 시민에 봉사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7년도, ’18년도 자료를 보면 모범운전자라든가 이런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질서 확립이나……. 금액도 똑같아요, 내용도 똑같고. 이게 무사안일주의 행정 아닌가. 과연 택시 하시는 분들이 시민한테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건지. 이거 보면 택시 운영비만 늘어났지 실제 질서 확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17년, ’18년 매년 문구 하나 안 틀리고 금액 하나 안 틀려요. 이게 무사안일주의 아닌가. 예를 들자면 이런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주고 불친절이라든가 승차 거부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면 청주시에서 실제 기사분들을 상대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걸 전혀 담지 않았다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네, 박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여기 도시교통국으로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늘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개인택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택시를 어떻게 보면 재산권 차원에서 다루다 보니까 양도ㆍ양수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치단체별 금액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의아해했고.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아까 감차랑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법률상으로 개인택시 면허는 개인에 한해서 종신으로 해서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보조금으로 교통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금액은 일률적으로 지급하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 서비스를 높일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풍경섭 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케이티엑스 오송역 앞에서 가장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국책기관 방문이라든가 근거리에 사시는 분들 중 여성분들이 택시를 탔을 때 기사님들이 비하 발언이라든가 심지어는 ‘오늘 재수 옴 붙었다.’ 이런 표현까지 한다는……. 물론 택시기사분들도 이해는 가요. 장거리를 뛰려고 거기서 이삼십 분 계속 기다렸는데 근거리를 타서 3,000원, 4,000원 요금이 나오니까 물론 허탈도 하겠죠. 어찌 됐든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실질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지원해 주는 거는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죠? 이거는 업주가 이익이 되는 거지 실제 기사분들한테 이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절도를 하기 위해서 청주시에서 특히, 대중교통과에서 과장님이 고민을 안 하셨지 않나. 저는―이런 보조금을 주는 것이―택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민에게 친절도를 업(up) 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택시회사와 간담회라든가 기사분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제복이라든가……. 거기 가서 보시겠지만 택시 하시는 분들의 의상이 다는 아니라도 서로 저기 하고 여름 같은 데는 슬리퍼 신고 침 뱉고 그런데 사실 청주시 관문역으로서 청주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보조금 자체가 이렇게 무사안일주의로 매년 글자 하나,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금액 하나 안 틀리고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택시기사분들한테 친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제복 문제라든가 또 기사분들이 정차하고 있을 때 휴게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서비스를 해야 친절도나 청주시 대중교통의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지 않나. 그런데 이런 고민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니까 결국 업주만 배불리는 거지 청주시의 서비스 향상에 무슨 도움이 있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박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보조금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택시나 이런 데서 서비스는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지적사항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시민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기분 좋게 택시를 탈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페널티를 시행할 겁니다. 올해까지는 택시에 대해서 페널티가 없었어요. 올 예산 보시면 우리가 택시 카드대금 일부를 지급 보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승객에게 불친절이라든지 승차 거부라든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저희들이 감액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고요. 지금 박노학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회사에 공문은 보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현지 가서 확인해야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에게 친절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안 할 경우에도 페널티를 하는 거로 하고 있고요. ‘운전기사들을 위해서 스킨십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은 내년에는 저희들이 회사 쪽이나 개인택시 조합 쪽을 만나서 불친절이나 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청주시민에게 기사분의 친절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거를 보조해 줘야지 그냥 운영비로 보조해서 운영비가 뭐로 쓰였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면 청주시는 택시업계라든가 버스업계 업주들 배불리는 격만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런 정책 간담회를 교통정책과하고 하실 때 운영비를 택시사에 주지만 실제 기사분들한테 친절로 연결될 수 있는 제복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 개발을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진행 과정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안내 말씀 좀 드리면 대중교통과에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은데(버스, 택시 있는데) 일단 논점을 버스정책과 관련된 준공영제에 집중해서 추가질의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다른 정책과 관련돼서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더 하시고요. 다시 한 번 버스정책, 대중교통 준공영제 관련돼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2년짜리 사무감사를 받으셔야 돼서 자료도 많이 준비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풍경섭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시민들이 버스를 택시처럼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아마 정책 수립하는 데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저도 대중교통활성화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준공영제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정책이 정해진 것인지, 안 정해진 것인지. 사실 지금 추세는 준공영제보다는 완전공영제로 가는 게 시민들을 위해 더 낫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김재수 위원님이랑은 대화를 많이 하셨죠?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네, 만나 봤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분이 기고한 글 보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네, 봤습니다.
○김성택 위원 저는 그걸 보면서 과연 대중교통활성화위원회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위원회 자체를 부정하는 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이 위원회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과장님께 대중교통활성화위원회가 어떠한 정책을 잡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인지 이러한 차원의 고민을 해주십사라는 보충질의가 아닌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관련돼서 박완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청주 마을버스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풍경섭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예, 답변을 드릴까요?
○박완희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마을버스 개념은 사실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골목골목을 다닌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읍ㆍ면 지역에 다니는 공영버스가 있습니다. 그쪽이 시골 골목골목 다니고 있고요. 시내버스 체계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까지 다닐 수 있는 노선은 다른 대도시들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2차선ㆍ4차선 된 곳까지는 지금 버스가 거의 다 운행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읍ㆍ면 지역에서 다니고 있는 공영버스로 운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읍ㆍ면 지역의 공영버스도 중요하고. 남이면 같은 경우에는 버스 노선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어서 남청주농협인가요? 거기서 버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예.
○박완희 위원 예를 들자면 원도심 쪽, 그러니까 도심 쪽에서도 사실 마을버스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제안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예를 들자면 수곡1ㆍ2동 이런 데는 대로변 쪽으로는 버스가 다니지만 사실 사이사이에 버스 노선이 없다는 민원들이 많은데 실제 이런 데에 마을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상의 버스업체들에서 거부하는 내지는 달가워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의 상황에서 타 지역의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을 김현기 위원님이 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책을 준공영제로 포커스(focus)를 맞추고 가는 게 맞는가. 지금 버스 기사분들의 친절도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시민들 불편사항도 계속 나오고 있고, 노조에서는 몇몇 노조가 환승 거부 이런 안내장까지 붙이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 행정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 고민해야 되고. 사실 이렇다고 하면…….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2017년도에 760억, 올해 같은 경우에는 650억 정도 보조금을 버스에 주셨나 봐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시가 완전공영제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없는 겁니까? 혹시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공영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볼 때에도 버스회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선운영권이라든지 노선운영권뿐 아니라 노선 자체도 중복 노선이 안 됩니다, 버스회사하고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영을 하게 되면 노선권을 사 드려야 되고 또 버스를 사 드려야 되고. 그렇다면 광역으로 버스 환승할 수 있는 장소 또 배차하는 장소 이런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천문학적인 거를 들이지 않고 준공영제를 하는데 시민들의 교통 편의도 기하고, 예산도 최소화할 수 있게 대도시의 준공영제를 반면교사 삼아서 최대공약수를 뽑아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완희 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청주시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도시 중에 하나이고, 그런 과정에서 대중교통의 체계를 바꾸는 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 건강, 생명을 지키는 데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토대가 어찌 보면 대중교통의 시스템을 전환시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 도시의 재생이라든가 재개발ㆍ재건축 문제 이런 복합적인 도시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키포인트가 대중교통의 변화, 혁신일 텐데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 제가 볼 때 현재와 같은 시스템 내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내년도 시정연설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죠? 버스전용차로를 하겠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은 실제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중심에 놓고 바라보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준공영제만이 답이다.’가 아니라 좀 폭넓게 열어 놓고……. 실제 수원이나 이런 데는 트램(tram) 설치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 시장님께서도 트램 얘기하셨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못 하셨는데 이 교통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집중하지 않으면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고, 이 반복적인 문제들은 어찌 보면 버스회사들에게 보조금 가지고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느냐, 현재와 같이 똑같이 할 거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시고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버스의 완전공영제까지도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고, 그런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얼추 버스 관련된…….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추가질의……. 공영제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홍성각 위원입니다. 풍경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보조금 1년에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2017년에는 지급액이 764억 정도 되고요, 2018년에는 예산액이…….
○홍성각 위원 800억이 넘는다고 그러셨죠?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산은 최소화하면서’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800억이 넘으면 얼마나 큰돈인지 아시죠? 연봉 5,000만 원 받는 사람이 1,600명 이상 1,700명 받을 수 있는 돈을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한방에 팍 쏴 주는 거 아닙니까? 연봉 5,0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1년 내내 열심히 일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보내 주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 돈을 시민 때문에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시민 때문에 지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김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업체에 배불려 주려고 하는 거는 아니다.’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예.
○홍성각 위원 내 돈이라면 막 퍼 주겠느냐. 방금 전에 ‘판례에 의해서 노선권은 회사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내버스 노선 허가권은 시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네.
○홍성각 위원 회사는 당연히 영업 즉, 돈이 많이 되는 노선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는 구석구석 시민의 편리함을 위해서, 시민의 편리한 이동권을 위해서 우선 하겠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시민을 위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회사에 강력히 요구해야 되는데 ‘강력하게 요구할 수 없다. 노선권이 회사에 있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시에서 그들에게 큰소리를 못 내는 이유가 있나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홍성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업체에 노선권이 있다 하지만 시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큰소리를 내서 우리가 필요한 데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홍성각 위원 네. 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나 주민설명회까지 다 맞춰 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요구도 못 하고 그들에게 질질 매여 가면 제가 나쁘게 지적하면 그들의 영업사원은 아니잖아요. 돈을 수백억씩 주면서.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못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준공영제를 준비하면서 설계를 굉장히 치밀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노선을 신설하거나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었을 경우에는 버스회사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해서 그런 노선이 신설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얘기도 못 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준공영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저 빼고 준공영제 관련돼서 한마디씩 다 하셨던 것 같아요.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저도 말씀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실제적으로 풍경섭 과장님이 고민하고 계시니까 풍경섭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청주시에 노선권이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법적으로 노선권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받아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짧게만 답변하시고요. 그러면 소위 청원군에서 운영하던 공영버스는 마을의 산간이나 좀 어려운 데에 1년에 한 번씩 위탁을 주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거에 대한 권한은 누구한테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그거는 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거는 노선권이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그거는 공영…….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버스하고 공영버스하고 개념을 달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어쨌든 일정한 노선을 시가 권한을 가지고 운행하고, 그것을 대신 운영하게끔 현재 6개 사에 나눠 주고 1년씩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시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예.
○위원장 김용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판례, 판례’ 얘기하면서 노선권이 업체의 재산권 행사로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이 일부 맞습니다. 업계는 그런 힘을 가지고 끊임없이 시를 압박해서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시는 수년간 원도심 이외에 부심들이 많이 개발되었죠. 여러 가지 지구단위 개발 사업을 하면서 용암동ㆍ분평동ㆍ산남동ㆍ성화지구ㆍ강서지구ㆍ율량지구. 그러면 우리가 노선의 연장이나 이러한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시는 아무런 전략적 판단 없이 그들에게 노선의 연장을 부탁하고 그러한 연장 허가를 해줬을 거라고 보는데 이 사실이 맞나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제가 현실적인 고민이 그겁니다. 준공영제를 하면서 현재 맞닥…….
○위원장 김용규 아니, 짧게만. 그런 사실이 맞아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예, 맞습니다. 연장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어쨌든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이나 김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새로운 지구단위 개발ㆍ계획을 했을 때 지금도 약간의 노선 변경을 허가해 줌으로써 그들의 기득권을 늘려 주고 확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청원 지역에서 과거에 해왔던 공영버스를 좀 더 효과적으로 돌려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면, 그런 노선의 권한을 가지고 업체와 되었다면 권한도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지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간 그러한 주문을 대중교통과에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나는 공영제로 가야 되는 방향이 진짜 낫겠다. 우리도 준공영제 이런 폐해들이 불 보듯 뻔한데 아무리 제어장치나 보완을 한다 하더라도 앞선 6개 광역시가 겪었던 일을 우리가 비켜 갈 수가 없어요. 불 보듯 훤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준공영제추진위원회와 소위원회 거기서 부여한 그 위원회 위원장까지 맡아서 알지 못하는 준공영제 공부를 4년간 많이 했어요. 그런 가운데 결론을 내린 것은 저는 단계적인 공영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칭 청주시대중교통공사를 설립해서―전체를 관장하지 못하겠지만―청주시에서 있었던 공영버스를 관리해 보고 또한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구단위의 어떤 마을들을 위해서 마을버스를 운영해 보고. 그런 게 없다면 6개 사한테 끊임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대안도 내올 수가 없어요. 그런 노력들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런 전략적 고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헤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택지, 노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6개 사의 권력을 시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시면. 그럼 시민들은 불편하니까 자가용 비율을 끊임없이 높이죠. 그럼 당연히 버스 승객은 줄어들죠. 그래서 보조금 달라고 하니까 노조 측에서 ‘이번에는 무료환승 보조금을 안 하겠다. 버스 안 받겠다. 또 구간요금을 부활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전조증상이에요. 준공영제 폐해의 전조를 우리가 앞서 느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사측이 하는 역할은 도대체 뭡니까? 노조가 사측과 임금 협상을 해줄 때 사측과 청주시가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서로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협의를 할 텐데 만약에 우리가 동결하거나 제한하거나 인상을 억제했다고 하면 임금 협상 때 6개 사가 노조 측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표준운송원가 이러니까 당신들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그럼 노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스트라이크밖에 없습니다. 스트라이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관이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지난번에 있었던 노조가 ‘무료 환승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구간별 요금을 부활하겠다.’는 것은 그것에 전조증상이라고 봐요. 제가 지난 4년간 대중교통과에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준공영제라고 불리든 공영제라고 불리든 저는 사전 전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6개 사에 경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최종적으로 공영제로 가야 된다지만. 그런 것이 없는 이상 이것은 노와 청주시의 어떤 부침이 되고, 사는 이윤을 가져가고 당신들의 급여는 끊임없이 표준운송원가에 반영할 거예요. 올해 1억이 되면 내년에는 1억 500, 1억 1,000 이렇게 반영할 거예요. 이분들은 노력하는 게 없어요. 아무런 리스크(risk)가 없습니다. 또한, 이 권한은 자자손손 물려줄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이윤을 아니면 권한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이런 준공영제가 저는 바람직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반문해 봤을 때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공영제가 어떻게 갈 거냐. 단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앞서 파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청원군이 해왔던 공영버스를 우리 스스로가 운영해 보는 경험을 해보자. 그럼 버스 운영 원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되죠. 어떻게 이윤이 창출되고 어떤 문제가 개선되면 승객을 더 늘릴 수 있는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6개 사와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또 새롭게 지구단위 개발ㆍ계획을 가지고 있는 동남지구나 여러 지구가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데 우리가 마을버스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노선이 아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그럼 시가 새로운 노선권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다면 여러 가지……. 사실 이번 통합 1기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무료환승 보조금 문제나 구간별 요금 진행된 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삭감한 바도 있어요. 삭감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일정 기간……. 제가 일주일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일주일간의 용역만 가지고 전체 1년을 환산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 황당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버스회사가 무엇이 문제인지.’ 그랬더니 ‘우리가 참값을 줘보자. 도대체 몇 사람이―100프로 가까이―탔는지를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보조금을 주는 것이 세금을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우리 위원회가 했습니다. 그거에 가깝게 할 수 있는 트립스(TRIPS)라는 것을 해서 97프로까지 잡아냈다고 해서 지급해 보니까 무료환승 보조금이나 구간 요금들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버스회사에서는 깜짝 놀랐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참값에 가깝게 보조금을 산정해 보니까 기존의 방식이 너무 많이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버스회사에서 모르고 있었을까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몇 년 동안 눈 먼 돈 잘 받아 쓴 거죠. 그 버스회사는 이런 고백도 합니다. 그때(’14년, ’15년) 당시에 버스회사의 이윤이 최고 정점을 찍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거 10년간 적자를 다 보전할 만큼의 흑자를 현재 보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행정이 보조금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일부 회사가 준공영제를 거부해서 준공영제추진위가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이윤을 잘 벌고 있는데 우리가 왜 준공영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진 회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정점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죠. 버스에서 보니까 ‘이 정점에서 내려오는 시기를 봤을 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우리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다시 되돌아가서 준공영제로 본 겁니다. 청주시 대중교통 버스정책의 전략의 부재예요. 앞서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 사업자와 시장님이 굉장히 돈독한 관계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 거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준공영제추진위에서 왜 대중교통활성화로 조직의 명을 바꿨냐. 이런 준공영제의 폐해가 우려됐기 때문에 그래요. 대중교통 전반적인 문제, 버스를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포괄적인 대중교통활성화추진위원회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서 그 안에서 방점이 준공영제 다시 선회하고 있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이 준공영제가 잘못 타결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갈 거예요. 부담도 그렇게 돌아갈 거고요. 이 점에 대해서 대중교통과 그리고 남기상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우리 위원회의 목소리도 잘 귀 기울이셔서 전략적인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 발언 마치고요. 휴식시간을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예,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까지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우두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95쪽 참고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으로 돼 있는 게 현황에 보면 총 1,404개 돼 있고, 2018년까지 매입한 게 218건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약 1,200건 정도가 아직 매입을 해야 하는 그런 사정인데 2020년이 넘어서 되면 어떤 대책을 하고 있나, 매입을 할 건가 아니면 풀어 줄 건가 아니면 매입할 거, 풀어 줄 거 이렇게 파악이 돼서 정리돼 있는 부분이 있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195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갖고 있는 것이 1,404건입니다. 그렇게 하고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시설은 법적으로 매수청구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6쪽에 있는 것은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것을 218건 매수했다는 그런 뜻이고요. 장기미집행시설이 저희들 현안 사업 중에서 제일 큰 현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1,404건 중에서 내년 2020년 7월 일몰제가 적용되면 해제 대상으로 되는 것이 한 543건이 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3조 5,000억 정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 그 이후인 2020년 8월 이후에는 861건에 3조 1,000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시기적으로 1년 반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앞으로 저희들이 해나갈 과제 중에서 굉장히 큰 현안이 되겠습니다. 시장님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일몰제가 2020년 7월이 되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실무자들끼리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을 때 2020년 7월에 일몰제 대상 543건 중에서 310건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겠는가. 그 예산이 한 2조 원 정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본 결과 시설 중에서 꼭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실시설계, 실시설계인가를 받으면 면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실효대상에서 면제되도록 돼 있고. 또 도로 부분은 일시적인 방편이겠지만 도로구역으로 결정할 때 이런 부분도 시설로써는 빠져나가기 때문에 면제가 되는. 그다음에 한창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공원 부분에 민간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총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4억 정도 예산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초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해 갖고 불가피한 경우는 해제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꼭 갖고 가야 할 부분은 대안을 마련하려고 내년도 본예산에 4억 정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내년도 예산에 4억 정도를 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변종오 위원 196쪽 이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는데 10년 이상 된 대지 부분에 대해서만 매수 건으로 자료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2020년도 일몰제 시행 후에 310건에 대한 2조 원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기간은 많지 않은데 1년이 남았든 2년이 남았든 우선적으로 예산을 미리미리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대비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보면 작년도에 12억 정도 올라온 거로 돼 있고, 금년도에 15억 정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나 금년도나 많이 증액된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미리미리 일몰제를 대비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작년도에 12억하고 올해 15억 세우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시행이 안 되는 시설 내에 대지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매입하려고……. 이거는 대지 매입비입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것은 이런 차원으로 가서는 좀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계획인가를 먼저 받는 방법으로 해서 시기를 좀 늦추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도로구역으로 변경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공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자를 이용해서 공원을 일부 30프로를 조성하고 나머지는 시에 기부채납 하는 방법 이런 방법밖에는 없고요. 내년도에 기초조사를 먼저 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될지에 대해서 바로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상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대비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일몰제로 인한 청주시의 도시계획이 혼선이 오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지장을 받지 않도록 미리 예산을 확대 적용해서 선제적으로 일몰제 기한에 대비 좀 하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 우두진 과장님에게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그거는 다른 기회에 또…….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님 건에 관련되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고요 없으면 다음…….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196페이지 대지에 관한 것은 시 조례에 의한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를 운용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김성택 위원 일반회계에 보면 몇 프로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게 보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용이 됐다는 거예요. 조례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일반회계의 몇 프로를 전입시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특별회계 말씀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집행금액을 보면 그때그때 고무줄이에요. 그럼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 놓고 특별회계를 뭐 하러 만드느냐 이거죠. 지금 갑자기 인터넷이 나가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제가 좀 답답한데 조례에 명시가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그리고 이 조례를 보면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면 도시공원 일몰제라든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에 일몰제에 걸린다는 건 이미 예견했다는 거죠. 하고서 특별회계를 설치한 겁니다.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님 하신 거하고는 좀……. 장기미집행 195페이지를 중점으로 하시고 나머지를 어떻게 하냐 하셨는데 적어도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견을 했었고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아직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하는 의미가 과연 뭐가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방금 전에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 어려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성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기미집행 이전에 앞서 대지 부분을 매수하기 위해서 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용했는데 그 조차도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고무줄로, 그러니까 그때그때에 의해서……. 분명히 일반회계 몇 프로를 전입시켜서 특별회계를 운용하기로 해서 장기미집행 대지를 매입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그 기준이……. 사실 시 예산이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해 왔기 때문에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보면 너무 차이가 커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특별회계가 설치됐으면 그 원칙에 맞게 집행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장기미집행하고 조금은 결이 틀리지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매수청구권은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금을 받아 갖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여기 연도별로 매수 신청 건이 있고 저희들이 매수 완료한 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거의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왜 준비를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대지뿐이었습니다.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것에 한정해서 매수청구권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까지 신청된 건수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한 것을 보면 그다음 해에 본예산을 못 세우면 추경 예산에 해 갖고 거의 매수를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여기에 보면 매수청구현황이라고 나오는데 저희가 매수 신청하는 것만 살 거면 특별회계를 운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반회계에 예산 세워서 하면 됩니다. 법의 제정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가 되니 그전에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이걸 매수해야 되겠다고 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지목상 대지에 한해서만 매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한정이 돼 있는데 제목 자체가 그거예요. 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예요. 대지보상!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충분히 예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청구된 것만 매수했다고 말씀하시면 과연 이게 적극적 행정인지 아니면 굉장히 소극적 행정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거면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 조례 제정 당시 이걸 왜 만들었냐 하는 겁니다. 그 행정이 일관되게 쭉 적극적으로 왔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위원장 김용규 네, 도시계획 관련 질의를 해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우두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대지에 관해서만 매수청구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설계획을 하잖아요. 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10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매수청구……. 어쨌든 법에는 10년이 지나야 개인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개인이 매수청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거라면, 과장님 거라면, 여기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거라면 그렇게 방치해 놓겠느냐고요. 제가 묻는 싶은 거는……. 김성택 위원님께서 의지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신 게 맞습니다. 그게 내 집이…….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집 앞에 대지가 하나 있는데 도로로 나간다든지 어떤 계획이 돼 버렸어요. 내 것이 거기 들어갔어. 방치하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소유권 제한을 받는 그 개인의 심정은 어떻겠느냐. 10년 동안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수도 안 해주지 또 보상도 안 해주지. 그렇다고 도로라든지 계획된 시설을 집행도 안 하지.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렇게 장……. 이게 제목이 뭡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아닙니까? 장기미집행! 왜 장기미집행이 이렇게 260건씩 있어야 되는 건지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에 집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집행을 못 하는, 장기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서 사업부서에서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은 보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순위상에서 밀려 있는 사업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에서 대지에 한해서 주도록 돼 있고. 아까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신청을 안 한 것도 대지에 한해서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적극적 행정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적극적 행정을 한다고 사실상 살고 있는 것을 대지라 그래서 산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여건이 어렵고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고 바로 사업이 시행됐으면 그런 문제점이 안 나타나는데 시행이 안 되는 부분에서 대지에 한해서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 대답하시는 게, 물론 2015년에 ’25년까지…….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오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났다고 내일 공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앞으로 10년, 20년 장기계획을 한다고요. 그렇죠? 아마 2015년에 ’25년까지 청사진이 나와 있을 거고, 장기적으로 있고, 중기가 있고, 단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계획을 해놨을 때 주민의, 개인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소유권을 행사 못 하게 제한해서 그중에 특히 중요한 부분 대지에 한해서 10년 동안 안 된 거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법에 별도로 해놓은 거라고요. 지목이 대지가 아니고 다른 거는 또 안 해주잖아요. 매수청구권 자체가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건 좋은데 그게 허황되게 하는 거냐. 물론 근무하면서 이건 아니겠지만 ‘대충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겠어요? 그러나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 마음에서 그런 걸 질의해 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보충질의 해주세요.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에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나오죠. 우두진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암산과 부모산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한 게 몇 년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그……. 법상에서 구역으로 결정된 게 공원에 있던 것이 구역으로 간 거란 말입니다. 법에서 도시자연공원까지 공원으로 해놓으면 공원 내에 매입 문제가 되고 구역으로 가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20년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공원에서 구역으로 간 것이 2015년 9월로 돼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 질의를 드린 이유가 사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의 해결 키워드가 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암산과 부모산도 도시자연공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되면 2020년 7월 1일부로 다 해제돼서 문제가 발생하니 우암산과 부모산을 비롯해서 몇 개소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한 겁니다. 좀 전에 우두진 과장님 말씀하신 도로구역으로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죠? 도로구역으로 하면 돈 안 들이고 2020년 7월 1일 해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공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해결을 하면 될 텐데 문제는 사유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걸 쉽게 못 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는 전체 매입을 하는데 12조 정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울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남은 1년 반 동안 12조를 만드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서울시도. 그러니까 서울시는 1조 3,000억 정도를 확보해서 2020년 7월 1일부로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어떻게든 100% 다 지키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매입을 해야 할 공원이나 장기미집행시설을 확정하는 겁니다. 이 확정할 때 실제 공원이 해제가 돼도 개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원에 진입도로가 만들어질 만한 이런 곳들을 미리 길목만 매입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눠서 202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입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런 기초조사가 필요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4억 정도를 계상해 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원이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진입도로가 없으면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공원에 일부분만 쭉 사 갖고 진입도로를 못 내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년도 용역을 집행하기 전에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그거는 토지소유주들한테 조금 반발이 예상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공원이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난개발이 되는 그런 용도죠. 지역……. 어차피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녹지지역으로 가는데 생산녹지나 자연녹지가 아닌 보전녹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려고 저희들이 내년 용역비를 세우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서울시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같이 자료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실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도시공원을 민간개발하기로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업을 제일 빨리 한 데가 의정부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일 빨리 하는 데가 청주시입니다. 광주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부산시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대전시도 월평공원이라고 한 곳이 지금 막혀 있는데 아직 전반적으로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방법을 찾아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야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들이 되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실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시가 진행했던 방식에 가장 큰 골간 중에 하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정했다고 서울시장님께 직접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청주시는 그걸 왜 못 하느냐. 서울시는 땅값이 청주보다 훨씬 비쌀 것 아닙니까, 그죠?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는 더 심각할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그렇게 결정을 하는 이유는 도시에서의 공원ㆍ녹지의 중요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께서는 ‘서울시의 공원을 지킨 시장으로 남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선 매입지역을 정하고 단계를 거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게 되면 분명히 사유재산권 침해가 논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은 10년이나 20년 장기적으로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 매입하기 전까지의 기간은 토지 소유주들에게 임대료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에서 구역으로 가는 거는 용도지역이 아니고, 구역이라는 것이 있고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 도시자연공원이었던 것에 구역으로 간 것을 나머지 근린공원을 구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정책적 결정이 없이,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이 없이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갈 수도 없고요. 지금 도시자연공원이었던 것은 구역으로 갈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고, 근린공원을 다시 구역으로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박완희 위원 법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확인 좀 해보고 그 근거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공원ㆍ녹지 보존 관련돼서 대지보상처럼 기금을 조성하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청주시는 그 조례가 없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네.
○박완희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공원 개발 사업을 하면서 청주시 소유의 토지를 민간사업자가 매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두봉 민간공원 개발에서는 26억 정도를 매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부 국가 땅을 30억 정도 매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청주시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발생한 수익이죠. 청주시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이 돈들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잠두봉공원이나 민간이 개발한 지역 내에 있는 시유지라든지 국공유지를 매입한 금액이 시의 일반회계로 들어가느냐, 특별회계로 들어가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는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아마 공원조성과에서 내용을 갖고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용도지역을 바꿔 주면서 거기서 공공기여 부분으로 생기는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매입하려고 하는데 회계부서에서는 다른 회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득하고 있는데 우리 시내에서 용도지역을 바꿔 준다든지 도시계획시설을 바꿔 주면서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회계 관리를 별도로 따로 해서 일정 부분을 장기미집행시설에 활용하려고……. 지난번 의회에 올라왔다가 보류됐던 그런 내용인데요. 그건 저희들이 예산 파트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 경사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도시공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15도라고 하면 지금 시내에 민간공원 개발 대상인 도시공원들 중에 어느 정도가 해당되는지 그런 자료를 갖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일반 경사도하고 개발행위 허가에서 적용하는 경사도는 평균 경사도입니다. 사업 지역을 셀(cell)로 나눠 갖고 거기에 경사도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평균한 경사도이기 때문에 15도라고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사도보다는 가파른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걸 위원님들도 우려하시고 그러시는데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평균 경사도를 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어느 정도 포함되는지는 데이터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그런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잠깐만요, 홍성각 위원님. 우두진 과장님 답변에 ‘공원에서 구역으로 바뀌는 이런 것들이 정책적 결정을 해야 된다. 그것이 굉장히 진화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관련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뒤에 계신 팀장님이나 주무관한테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그 근거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바로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성각 위원님, 이거와 관련된 보충질의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질의인가요?
○홍성각 위원 아닙니다. 새로운 거 우두진 과장님께…….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잠깐만요. 장기미집행시설과 관련된 보충질의 있습니까, 위원님? 예, 없으면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새로운 질의를 홍성각 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우두진 과장님, 5페이지 한번 보시면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라고 해서 밑에 나왔는데―위에 거 말고 밑에 거요―밑에 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걸 질타하기보다는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두진 과장님 그리고 남기상 국장님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에 작성자가 우두진 과장님이고 확인자가 남기상 국장님인데 당연히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 담당자가 했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행정은 누가 바뀌어도 늘,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다음 대통령이 국가를 이끌어가듯이 시도 마찬가지로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도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대전권에서 21개 리, 충청권에서 11개 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쭉 내려가다 보니까 맨 밑에 ‘토지는 청주시인데 대전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형성되었는데 청주시 소관이니 대전권으로 묶인 것만이라도 충청권으로 변경 가능한 것인지 검토 바랍니다.’ 이쪽에 지속검토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변경ㆍ제도개선 등은 국토교통부 권한 사항으로 현도면 개발제한구역 대도시권역 변경 주민 불편사항 개선 등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음.’ 했는데 혹시 했나요?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그린벨트가 ’74년도인가 ’70년도에 형성될 때는 광역권으로 해서 있는 게 있고 청주시 같은 일반 소규모 도시에 돼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초에 그린벨트를 지정했는데 ’99년도인가요? 소규모 지방도시에는 전체적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6대 광역도시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아직까지 해제를 안 했고.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6대 도시에서는 해제 지역에 대한 총량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제 범위 내에서만 해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전권의 그린벨트 중에서 해제할 수 있는 총량제가 3.4킬로평방미터입니다. 일곱 차례에 걸쳐서 그중에 1.99킬로평방미터가 해제돼 있고 지금 해제 가능한 것으로 1.4킬로평방미터가 총량제에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30만 제곱미터 이내는 해제 권한이 도지사한테 있고, 나머지는 국토부장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제 범위 내에서는 단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홉 차례 했고, 현도에서 일어나는 나머지 부분은 현도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일부 해제가 될 거로 판단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대전권 그린벨트에 충북이 묶였다고 그래서 그걸 풀 수 있는 것은 저희들 권한은 아니고 국토부장관의 권한입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두진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일반론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그 자리에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조언을 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직원분들 다 해당되니까 앞으로 적극행정을 해달라고 저는 요구하는 거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해서 지금 그린벨트를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는 장관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는 그린벨트를 지정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1979년도 초에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딱 묶어 버렸어요. 그런데 현도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하면 대전시장이 옛날에는 충청남도지사였다가 대덕구가, 신탄진이 대전시로 병합이 되어서 대전시장이 21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고, 거기에는 아예 손을 못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런 뉴스 보시지 않았습니까? 국토부장관이 ‘몇십만 호 집을 짓겠다. 그린벨트를 풀겠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반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금방 얘기했잖아요. 해제 권한이 장관한테 있는데 시장이 반발할 게 없잖아요. 해제 권한이 있어 그냥 해제해 버리면.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게 법이 조금씩 조금씩 개정됐어요. 개정되면서 우두진 과장님이 말씀하신 2016년 3월 30일에 30만 제곱미터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게 2016년 3월 30인가? 그게 2015년 초에 결정돼서 그때 된 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에 관한 법률은……. 헌법이 법률에 위임할 수 있고, 하위 법으로 위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위임하는 거 아랫사람에게 위임하듯이 하는데 법은 동률을 위해서도 위임할 수가 있어요. 법률의 위임은 법률끼리도 가능하다고. 이게 법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법률을 했는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만들어져서 4조1항에 보면……. 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권자가 지정하잖아요. 금방 누구라고 했어요? 장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장관이 전국을 어떻게 알아 가지고 딱 지정하느냐고요. 옛날에 ’70년대 철권통치할 때는 그냥 대통령이 ‘그거 지정해.’ 이렇게 하면 누군가는 했겠죠. 장관이 지정을 했겠죠.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고, 지정권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시도지사나 시장ㆍ군수가 자기 지역을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안권자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박원순 시장이 반발하는 게 ‘입안권자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입안권자인데 지정권자가 일방적으로 해제 못 한다.’ 해서 반발하는 사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안권자를 무시하지 못하니까 서로 상의하라 이래서 서울에서 집을 짓는 걸 지금 그렇게 다투고 있는 거로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는 건데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관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관할 지역이 불부합합니다. 그러니까 청주시 현도면은 관할 시도지사가 충청북도이고 청주시장이잖아요. 청주시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대도시입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라고 지칭하고 일반 시장ㆍ군수보다 별도로 권한을 조금씩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충청북도지사한테 ‘관할을 이관해 달라.’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해보신 것 같아요. 2017년에 어느 위원 누군가가 지적했는데 잘 지적해 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지 그만두셨는지 모르겠는데. ‘청주시 소관이니 대전권으로 묶인 것만이라도 충청권으로 변경 가능한 것인지 검토 바랍니다.’ 이건 참 진짜 지적을 잘하셨어요. 누군가 이걸 알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알고 하셨겠죠. 그렇다고 이 해제 건의가 그린벨트를 무조건 해제하자는 건 아니에요. 거기 상수원보호구역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얽히고설켜서 함부로 건축행위 할 수 없어요. 이거 그린벨트 해제해 준다고 또 금방 집 짓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인데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때문에 안 되는 건 알아요. 그리고 무조건 풀어 주자는 것도 아니에요. 개발하자는 게 아니고 법을 제대로 또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걸 조언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충청북도 도지사가 관할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관할 지역 불부합 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일단은―대전시에 요구해서―국토부장관께 대전시장하고 도지사님하고 상의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상의를 하시든지 해서 ‘우리에게 이관해 달라. 우리 땅이니까 우리한테 돌려 달라.’ 요청을 해보시고. 요청해서 안 되면 행정소송 하는 거죠. 해서 ‘관할 지역이 불부합하지 않느냐. 우리 땅은 우리가 해야지 왜 남/대전이 풀어 주고 21개 리를 지금 대전에서…….’ 옛날(’70년대)에 했던 게 50년 전 얘기인데 50년 전에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덜렁덜렁 쫓아간다는 건 아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으로 돌아가 보면 적극행정 해달라는 게 이런 것들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요청도 해보고 안 되면 행정소송까지도 해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찾아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여기서 보고 여기서 도시계획하고 여기서……. 만약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계속 보존해야 된다면 보존을 하는 거고 안 그러면 개발을 위해서 일부분 풀어줄 건……. 지금 이 그린벨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불편한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은 조금 완화됐는데 옛날에는 한 평만 고치려고 그래도 못 고쳤습니다. 손톱만큼도 증축이 안 돼요. 지금도 법은 그래요. 법은 지속적으로 묶여 있다고요. 묶여 있는데 주민들의 생활이 거기에……. 내 부모님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부모님 현도하고 연관도 없지만 불편하게 하시겠어요? 항상 행정을 할 때……. 저는 오늘도 아침부터 초지일관하는 얘기는 ‘내 집이고 내 가정이고 내 돈이고 정말 내 거라면 이렇게 하겠느냐?’ 늘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시민을 위해서 뭔가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내가 정년퇴직하고 이 자리를 떠나도 ‘그때 그 사람 정말 잘했구나.’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공무원이 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행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타보다는 조언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국토부에 이런 걸 한번 질의하시면서 요청을 해보세요. 해서 관할 이전해 달라. 안 되면 소송도 한번 해보시는 적극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뭐, 답변하시려면 하시고 안 하셔도 되고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최근에 오제세 의원님실에서 저희들한테 해제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얼마나 해제를 했는지 그 현황을 뽑아 달라 그래서 11월 9일에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만 평방 미만에 대해서는 해제 권한과 입안 두 가지 다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입안을 하는데 해제 권한은 30만 제곱미터까지는 도지사가 갖고 있고 나머지는 국토부장관이 갖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제세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국토부장관하고 협의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 아마 오제세 의원님실에서도 그 부분을 국토부에 건의하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게 일방적으로……. 제가 중간중간 조금씩 빼먹었는데 사실은 입안권자가 시도지사한테로 내려와 있고, 아까 서울시장 얘기를 했잖아요. 입안권자기 때문에 지정권자하고 충돌이 있어서 안 한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30만 제곱미터도 해제 권한이 지금 시도지사한테 위임돼 있잖아요. 있는데 사실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요. 결국에는 장관하고 관계가……. 어차피 30만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간단한 거거든요. 학문적으로도 간단한 거고, 실무적으로도 간단한 거예요. 이거 복잡한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풀어 주자 해서 이관해 오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속속들이 시민의 불편을 살펴보자는 뜻이고 우리가 갖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건의해 봐 달라는 얘기고, 그런 얘기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돼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면…….
○김현기 위원 제가 할게요. 홍성각 위원…….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그린벨트 21개 리하고 11개 리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지적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홍성각 위원이 법을 전공하셔서 상위법까지 잘 아시는데 지금 서원구 지역구 오제세 의원님도 그쪽 주민들 대표가 이러한 건의를 드려서 만난 거로 알고 있어요. 국토부장관하고 도지사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현재 22개 리를 가 보면 주로 동네에서 대지에서 축산을 하고 있는 그분들의 애환이 진짜 절박해요. 한 30년, 40년 가까이 그린벨트가 존속돼서 현재 축산인들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무허가 축사 같은 것도 정부에서 완화해 주는데 이 그린벨트에 속해 있어 가지고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홍성각 위원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기왕 3.4평방킬로미터 정도의 해제 권한이 있다면 전답을 떠나서 동네에 대지에 속해 있는 그런 것부터라도 좀 터 줘야 이 양반들 소통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우두진 과장님이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면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큰 한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두진 과장님 확인할 게 있는데요. 두 위원님이 시도지사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광역단체장한테 권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기초단체장한테 권한이 있는지 그 말씀만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30만 제곱평방미터까지는 도지사 권한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기초단체장은 없는 거죠, 기초에서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알겠습니다. 관련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른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수 위원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김용규 쉬었다 할까요? 예, 다른 위원님들 쉬었다……. 자,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예, 우두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9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상당구 수동 81-40이 지금 도로로 돼 있지만 그게 개인 소유로 돼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대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수동 지역에 우암초등학교에서 북동쪽으로 있는, 그 위치에 있는 도로인데 지금 현재 기존 계획선이 아마 사유지를 침범해서…….
○한병수 위원 아니, 기존 도로가 개인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시유지는 그 옆에 건물이 시유지고. 그죠? 그렇게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한병수 위원 그러면 그런 걸 알았으면 빨리 조치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땅을 전국적으로 사러 다니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도 아마 그런 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청주시에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고 탑동 일신여고 뒤에도 개인 주택조합을 결성하고 주택을 지어서 팔아먹고 도로를 시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아마 공무원들이 깜박하고 시로 소유지 이전을 안 해서 지금까지도 개인으로 돼 있는 게 상당히 많은 거로 판단되고. 실질적으로 탑동 212-8번지도 지난번에 문제를 제기해서 일부는 아마 소방도로로 설정해 갖고 매입했는데 그 현장을 가셨으면 그 옆에 있는 것도 분명히 확인했어야 되지만 그 옆에 50미터 정도는 그냥 내버려두고 오셨단 말이죠. 행정 하시는 분들이 기왕 거기까지 가셨으면……. 지금 거기도 내내 마찬가지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도로를 도시가스나 아니면 하수도를 변경한다든가 도로를 포장하려고 했을 때는 사용 승낙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되질 않고 있어요. 이러한 경우가 제가 지적하는 지역 말고도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전수조사 해서 일괄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탑동 그다음에 영운동 일부, 우암동 일부, 수곡동도 일부 있습니다. 옛날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택지를 조성한 다음에 개인한테 분할해서 매각하고 그 도로 부분만 본인 소유로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조사해서 계획선이 안 그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계획선이 그어 있는 부분은 이미 토지로 해서 매입하고 있고요. 계획선이 안 그어져 있는 부분은 여건이 되면 계획선을 그어 갖고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사항은 전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면 조사해 가지고 계획선을 그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어서 현시점에서라도 보상을 주고 거기에 상하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매설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부분을 찾으러 다니는 부동산 업자들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그걸 필요로 해서 살려고 하면 엄청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 해서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신건홍 과장님, 얼마 전에 언론을 봤더니 청주테크노폴리스 지역에 직장어린이집 용지가 안 돼 있다 그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도시개발과장 신건홍입니다. 하이닉스에서 직장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을 시에 땅을 기부해서 지으려고 했었는데요. 그 부지가 3단계 확장하는 부지로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른 데로 옮겨지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찾다가 그 2단계 부지에 노유자시설이 있어 갖고 그 부지를 용도를 바꿔서 해보려고 했었지만 추진이 어려워서 지금은 하이닉스가 지동동에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국비 12억 확보된 부분은 반납이 안 돼도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우려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집단 민원이 발생됐던 강서2동 이 모 씨 또 위원장 이 모 씨 이분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지금 잘 타결하고 있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그분들이 사무실에도 자주 오시고요. 어쨌든 토지가 편입되는 걸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보상과 관련된 사항이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분들이 부지 가격 때문에 문제를 제시하는 거죠? 가격이 낮다!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아직 보상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한병수 위원 사전에 큰 무리 없게끔 잘 좀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316페이지로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 장치를 1억 6,400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이 음성 안내 장치를 몇 군데 설치했죠?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교통정책과장 박원식입니다. 2017년도에 아홉 군데 설치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홉 군데를 설치했는데 이 음성 안내 장치를 성과 분석해 보셨는지?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그것도 신호체계나 안전, 교통시설물로 분류될 때는 관련 기관에서 충분한 심사나 효과에 대해서 검증이 된 뒤에 교통안전시설로 지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성에 대한 성과는 하지 않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돈을 들여서 설치했으면 시민들이 그걸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하나도 한번 챙겨보는 게 시가 할 일이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일단 보조적인 기능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통시설물로 등록이 될 때는 교통시설공단이나 관련 부서에서 설치 평가, 현장에 어떤 효용성까지도 다 평가된 뒤에 교통시설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일단 성과도 그걸 직접적으로 체험하신 분들에 의하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좋은 반응이면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국비도 지원되고 있어서 권장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한병수 위원 예. 본 위원도 일부러 몇 군데를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특히, 초등학생들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용한 장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실험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청주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교통장치다 그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하셨다 그렇게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소나무길이 금년이면 사업이 다 끝나는데 사업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어떤 식으로 소나무길을 운영하실 건지 대략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소나무 플리마켓(flea market) 말씀하시나요? 플리마켓은 저희 사업하기 전에 주민들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이고요. 플리마켓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금년에 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주민 자체적으로 도시재생 후퇴되지 않게 지속 가능하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주민들이 운영을 하게 해서 거기서 수익 창출되는 것 가지고 도시재생 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말씀하신 대로 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일부러 한번 가 봤어요. 토요일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장사하시는 건 좋은데 본인들이 짐을 싣고 왔으면 차를 빼줘서 다른 차들이 들어와서 왕래를 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 차를 주차해 놓는 바람에 도로가 마비돼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지도ㆍ단속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얘기죠. 협동조합에 그걸 맡겼을 때 앞으로 그런 일은 더 비일비재할 텐데. 결국은 ‘그 플리마켓을 하면서 시민들의 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으시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어느 조합에 맡긴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지금 그것을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아니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조합이나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게끔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건지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하여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 플리마켓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위원장 김용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님 질의에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노학, 김성택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먼저…….
○박노학 위원 저는 보충질의 아니에요.
○위원장 김용규 아, 그래요? 다른 거예요?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한병수 위원님 질의에 앞서 두 가지만 보충질의 드릴게요. 유흥열 과장님, 주차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역사 주차장 언제 개방하실 겁니까?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1월이면 가능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하자보수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하자보수는 끝났습니다.
○김성택 위원 끝났는데 안 하는 사유가 뭐예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지금 하게 되면 위탁과 동시에 직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원식 과장님, 좀 전에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 장치 설치 효과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년도 결산서 보니까……. 이게 사실은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이더라고요. 2회 추경에 끼워 놓고 바로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런 사업들이 아마 이번 정리추경에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매번 보면 세워 놓고 바로 명시이월 시켜서 그다음에 사업하고. 차라리 본예산에 가야지 그러한 ‘예산편성은 하지 말아 주십사.’라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사업 내용이 아닌 예산집행에 관한 그런 문제니까 이 두 가지만 당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우두진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좀 참고해 주세요. 일반회계에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 다 명시이월 하고 당해 연도에 집행을 안 했는데 명시이월 한 이유와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이 안 된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2017년도 예산이 2018년도로 넘어오면서 명시이월이 된 거고요. 지금 범죄예방환경설계는 금년도에 다 집행……. 그 밑에 명시이월 된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박노학 위원 명시이월 한 거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3건! 청주도시관리계획,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신청에 따른 탄력적 도시계획 수립, 그 밑에 맞춤형 이렇게 3개 이게 명시이월 된 이유와 또 당해 연도에 집행이 다 안 된 이유가 뭔지? 이 큰 금액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지금 이 사업은 집행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 절차가 환경부라든지 갔다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됐고.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신청에 따른 탄력적 도시계획 수립도 아마 올해 마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요 행정적인 절차 이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의 집행 과정에 있어서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세워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또 하나는 행정적으로 오래 걸리면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으로 나눠서 하시든가. 예산만 세워 놓고 이렇게 올해 다 쓰지도 못하고 명시이월 시키면 실제 우리가 청주시민을 위해서 쓸 예산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신청에 따른 탄력적 도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 8,900, 이게 이렇게 큰 금액을……. 저도 도시계획심의회에 많이 들어가 보지만 장기미집행 대지라든지 공원이라든가 이거는 사실 청주시에서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나요? 답이 나와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앞서서도 공원 일몰제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청주시의 재원 때문에 예산이 수반 안 되고. 또 하나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느 지역만, 예를 들어서 10건 들어왔는데 우리도 집행기관한테 계속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우선적으로 한 건, 두 건씩이라도 해제를 해줘라.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이 수반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느 곳은 해주고 어느 곳은 안 해주고. 결국은 이래서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는 건데 이것을 이 큰 금액을 들여서 연구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과장님, 여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위원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집행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과나 이런 데서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데 이게 선형을 좀 바꿔야 할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계획선이 된 부분도 있고, 일부 시점부나 종점부가 변경돼야 하는데 변경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재해라든지 이런 용역을 하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게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사항이죠.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과에서 갖고 있다가……. 그걸 변경을 안 해주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못 합니다. 탄력적인 사업이라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박노학 위원 예, 잘 이해했고요. 맨 위에 청주도시관리계획 연구용역비 1억 3,000 중에서 명시이월이 하나도 집행 안 한 자료 좀 끝나면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고요. 어제도 청주시 태양광 사업에 대한 조례 재의 건 때문에 시민한테 상당히 염려를 끼치고, 집행기관이나 의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 있었는데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조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 쪽에 의견을 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태양광산업이 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산림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상 이 업무는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권장하는 부분에서는 권장하더라도 일정 부분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둬서 산림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어제도 봤지만―65건 중에―물론 에너지팀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겠지만―한 40퍼센트에 가까운 26건이 임야예요.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된 공원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 그리고 환경 파괴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신ㆍ재생에너지를 창출한다고 하고 화력발전소나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를 대체해서 쓴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오히려 환경 파괴의 주범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청주시에서만 고민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지방분권이 안 된 상황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시도에 맞지 않는 이런 것을 반강제적으로 또 이걸 수행을 안 했을 때 지방에 페널티를 주고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반드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 안타깝게도 제가 오늘 언론에서도 접하고서 가슴이 상당히 뜨거웠는데 농어촌공사 사장께서 7조 원의 태양광 사업을 하시면서 불과 4개월 전에 태양광회사의 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도 다 임원으로 있고. 결국 태양광이라는 신ㆍ재생에너지 창출이 국가에서도 임야나 환경 파괴하는 주체가 많이 되는 것 같고.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저희 지역에도 현장을 나가서 보면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얘기가―제가 아직 자료 하나가 안 와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한국전력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자기 노후 대책으로 에너지를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개발 용도로 많이 전락되고 있다 이런 우려들을 실제적으로 많이 하세요. 아시겠지만 10년 되면 산지법을 바꿔서 임야를 대지로 바꿔 주는 예외조항이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물론 에너지팀에서 인허가가 들어와서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환경 파괴나 이런 부분을……. 신언식 의원님께서도 어제 지적하신 위험성, 토사 유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지금 조례가 폐기되고 그래서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이 태양광산업에 전체적으로 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될는지 아니면 경제정책과에서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라든지 아니면 환경단체라든지 아니면 그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저희들 입장이라든지 해서 적정한 선이 어디까지인지 또 경사도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은 토론회를 거쳐서 새로운 도시계획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원안 정책대로 신ㆍ재생에너지가 정말로 좋은 정책으로써 잔여지라든가 건물 옥상이라든가 이런 유휴지 같은 데를 활용해서 신생에너지가 잘 창출된다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같이 갈 정책이지만 임야를 훼손해서 에너지 유발보다는 다른, 그 이면의 목적을 갖고 이런 게 개발된다면 이거야말로 혈세 낭비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어서 신건홍 도시개발과장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6쪽을 보면 오송역세권 사업이 지금 실시계획인가 협의 중이라고 자료를 내셨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도시개발과장 신건홍입니다. 올해 12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보완을 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라 지금 인가 중이라고 표기된 겁니다.
○박노학 위원 아니, 도시 역세권 거기서 조합이 해체된 거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조합장님이 자진 사퇴를 하고 11월 2일 총회를 열어 갖고 다시 조합 결성을 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 역세권 개발 사업에 있어서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오송 케이티엑스역 활성화 사업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어떤 견해가 따로 있으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글쎄, 지금은 조합이 결성돼서 12월 30일까지 보완 기간은 지켜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라든지 주택공사 아니면 민간사업자를 동원하든 대기업을 해서 공영개발 방식을 택해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시에서도 선제적 대응으로써……. 만약에 이게 환지방식, 민간개발로 안 될 것을 대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북개발공사라든가 시나 도에 협의해서 공영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대기업의 참여 이런 부분을 도시개발과에서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다음은 박원식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케이티엑스 오송역 명칭 개명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교통정책과장 박원식입니다. 오송역 개명은 2017년도에 오송역개명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민간 위주로, 민간인 자율적으로 추진체계를 구성해 왔습니다. 올해 여론조사를 끝으로 그동안의 청주시와 오송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그 위원회의 활동 성과를 종합해서 10월경에 최종 입장과 정책조언이나 방향을 제시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최근에 세종역 신설 문제와 호남고속철도 직선화 문제가 이슈로 되면서 오송역 명칭 개명도 같이 추진했다가는 내부 분란이 커지고 지역사회의 갈등이 유발될 거다 이렇게 우려해서 잠정적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학 위원 오송역 개명 반대하시는 분들하고의 민원을 제가 듣기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여론조사가 잘못된 거다. 이장님을 통해서 강제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케이티엑스 오송역 개명은 철도시설공사에서 담당하는 사무거든요. 그런데 그쪽 실무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케이티엑스 역명 개명은 전례가 없었고요. 또 ‘실무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이왕이면 반대여론 없이 지역이 일치되는 의견이 중요하다.’ 이런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성 면에서는 떨어지고요. 될 수 있으면 오송역에 대한 발전 의지도 강하고,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오송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반대여론을 잠재우면서, 완화시키면서 천천히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잠시만요. 박노학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해주셨는데요. 관련돼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김현기 위원 케이티엑스…….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박원식 과장님, 오송 지역구 시의원이기도 하지만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이 개명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1ㆍ2차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나왔죠?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김현기 위원 시에서 예산도 지원해 줬죠?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얼마를 지원해 줬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여론조사하고 시민위원회가 그동안에 공청회도 개최하고, 다양한 회의도 개최해서 금액 면에서는 총 4,200 정도.
○김현기 위원 얼마?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4,200 정도.
○김현기 위원 4,200?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받아본 자료인데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박노학 위원님, 예산을 한번 봐봐. 돈 1,000만 원도 안 되게 927만 원으로 나한테 자료를 주고 지금 박원식 과장이 4,000만 원이 넘게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금액적으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자료에 보면 다 반납 조치를 취했다고 됐는데 그럼 이 자료는 뭔 자료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말씀하신 927만 원은 여론조사를 1차ㆍ2차로 했는데 1차는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대면하고 전화 ARS로 여론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2차는 오송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1차ㆍ2차가 각각 927만 원씩 소요됐어요. 지금 오송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가 문제돼서 시하고 여론조사 기관의 계약이 당초 목적대로 이행이 안 됐다. 그래서 2차 여론조사 비용만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한 겁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말씀은 세종역 신설로 뒤로다 개명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하신다고 하고 후순위로 밀린다고 하는데 관에서 하는 일련의 사태를 보시면, 어쨌든 1ㆍ2차를 오송 지역이나 청주시민한테 조사를 응하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현재 보면 신빙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기관을 선택한 것 같고. 여론도 나온 거 보면 75.6, 79.7% 이렇게 개명하는 것을 찬성했어요. 이게 한창 언론에 이슈로 떠올랐잖아요. 오송 주민도 일부긴 하지만 전체적인 청주시의 어떠한 것을 볼 때는 청주오송역이 됐든 오송청주가 됐든 개명을 찬성하는 거로 비치다가 이러한 신빙성 없는 여론기관에 의뢰해서 재론에 대한 거를 뒤로 미뤄서 하신다고 하니 이것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오송 지역 여론조사 970만 원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천몇백만 원이 들어갔다며!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만약에 또 어떤 여론조사를 하려면 그 많은 돈(예산)이 낭비가 되는데 이런 거야말로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그리고 이게 오송 주민한테는 얼마나 첨예한 개명에 대한 것인지 알고 하셔야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교통정책과장 박원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뢰가 없는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단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기관이 기본적으로 신뢰나 신의를 바탕으로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공정한 여론조사를 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액에 대해서 환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1차 하고 또 오송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쪽 해당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다 해서 부수적인 성격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1차 여론조사까지 전부 무용론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무리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현기 위원 박 과장님,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전달한 내용은 ‘2차 여론조사, 대면조사 미이행으로 조작 논란이 있다. 검증 결과가 신뢰성이 없어서 결과 사용 엑스, 계약 불이행으로 여론조사 대금 927만 원 전액 반환 조치.’ 이렇게 나한테 답변을 해놓고 검증 결과 신뢰성이 없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이 내용은 누가 작성해서 갖고 왔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2차 드린 자료는 오송 지역에 2차 여론조사 한 거만 기재를 해 갖고…….
○김현기 위원 아니, 이거를 누가 만들어서 갖고 왔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저희들이 작성한 자료입니다.
○김현기 위원 여기는 결과가 신뢰성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 기관이 아니라고 나한테 반문해서 답변하는 게 맞아요? 답변도 일관성 있게 하셔야죠, 답변도! 이 답변은 누가 답변하셨어요? 이거 누가 갖고 왔어요, 박중열 주무관님? 거기서 작성해서 갖고 온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위원님, 이거는 2차 여론조사에 대한 927만 원이고, 검증 결과 신뢰성 같은 건 저희들이 외부 선거 전문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의뢰한 결과 오송 지역 여론조사에 한해서 이런 판단을 받았거든요.
○김현기 위원 어쨌든 2차 여론조사, 대면조사 이 내용은 본 위원한테 제출한 내용 그대로 읽어 줬어요. 어쨌든 반복된 얘기지만 이러한 큰 개명이라든가 세종역 신설 반대라든가 하는 거는 청주시와 첨예하게 얽혀 있고 지역 주민하고 연결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하실 때는…….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도! 현재 다시 100% 반환했다고 그러는데 반환한 근거를 본 위원한테 제출하시고. 지금까지 시민 여론조사 하는 거 사천몇백만 원 예산 쓰셨다며! 뒤에 팀장들, 그거에 쓰신 상세내역서 있으면 행감 끝나기 전까지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과 관련…….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위원장님, 저도 박노학 위원님이 태양광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고 또 몇 가지 질의하고 그렇게 하는 거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두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님이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과 겹쳐지는 부분인데요. 자료에 보면 태양광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가 여러 건 쭉 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 의견(여론)을 수렴해라 하는 조건부로 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론 수렴 없이 하는 절차를 거쳐서 원안 수용 도시계획 심의가 난 거로 보여지는데 주민 의견 수렴을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어떤 기준이 있나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때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제1분과가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는 대부분 제1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 서류가 들어오면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는 것은 대략 감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신청서류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면서 주민 동의 받아오라고 이렇게까지는 했었습니다.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 부분이 법상에 있지 않는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리하게 한다 해서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맨 마지막에 시의 실정이 문제가 생기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쳤는데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위원회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민 의견을 들어 갖고 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최근에 레미콘이라든지 미원면의 재활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돼 있지 않는 주민 의견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또 역효과가 나고 직원들한테 신분상의 문제가 생겨 갖고 지금은 그렇게는 운영을 안 하고 한두 번에 걸쳐서 보완해서 더 강화를 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석을 해서 민원 생길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심의위원들이 심의 대상지에 대해 현장방문은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지금 개발행위허가 관련해 갖고 한 달에 두 번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40건 내지 많을 때는 60건까지 들어오는데 현장을 전체적으로 돌려고 하면 하루는 현장 돌고 그다음 날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을 갑니다. 그래서 미원면에 용곡리인가? 용곡리의 현장도 저희 위원님들이 갔다 오고 법 테두리 내에서 보완해 갖고 심의를 했는데 민원 생길 소지가 있는 그런 건에 대해서만 현장을 돌아보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태양광 발전산업이 거의 옛 청원군 지역을 위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개인 축사나 개인 시설의 옥상이나 이런 데 하는 태양광산업에 대해서는 거의 민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대형 발전 사업용으로 하는 대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곳에서 열이면 열 군데에서 다 민원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맞습니다. 산림이 개발행위허가 지침상에서는, 도시계획 조례상에서는 경사도가 20도로 돼 있는데 아마 그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개발행위허가 심의 때는 20도 되는 부분은 되도록 보완해서 15도로 낮춰서 들어오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부에서는 태양광산업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직접 접수도 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다시 만들 때는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할지 경제정책과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토론회를 거쳐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례를 개정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의회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어쨌든 지금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상임위에서 심의해서 원안 가결을 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제한을 하면서 주민들의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너무 원안가결 아니면……. 보면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최종 보루가 도시계획 심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역의 어떤 민원을 생각해서 조건부 수용, 어쨌든 주민 의견 수렴이라고 해서 그게 안 되거나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미리 민원인들과 협의를 해서 큰 대형 민원이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게 해서, 법적인 제한 절차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대형 발전 산업용 태양광 심의 자체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현장에서의 주민들 간의 마찰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 수렴 의견 절차가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묘를 살리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잠깐만요. 의사진행에 관계된 것을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급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고요. 보충질의 끝나면 바로 변종오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위원장 김용규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방금 전 오송역 개명하는 문제에 시급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쭙겠습니다. 금정역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금정역!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금정역이요?
○홍성각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여기 전체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군포 금정역. 그러면 어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홍성각 위원 금남역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 많죠. 광주 금남역이 있습니다. 자, 오송역은 대구, 부산, 광주, 제주도에 가면 오송역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매스컴에 떠서 조금 알지만 청주 오송역, 청주에 있습니다. 방금 시급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눈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어야 시급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잠재적 숨은 효과가 있으면 그건 시급성이 엄청나게 있는 겁니다. 그런 시급성이 없다고 대답할 정도 그것이 저는 안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도 적극행정을 주문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하고 여러분(과장님들, 국장님)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니까. 이런 의견들을 조언 드려서 그렇게 개명하는데 보이지 않는 효과가 청주에 엄청나게 많이 미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시급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반대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론조사하고 시민위원회에 수천만 원씩 들였고 곁가지이지만 이 정도 큰돈을 들이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추진해 나가서 청주에 효과를 더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되도록 보충질의는 핵심을 요약해서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님들이 한 것들을 길게 가져가 주시고요. 박완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길게 해야 돼서 시간상 괜찮으신지?
○위원장 김용규 상황 봐서 제가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 조례 변경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토론회를 한번 거치고서 하면 마찰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집행기관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번 참에 태양광에 한해서만이 아니라 현재 20도로 되어 있는 표준 경사도 문제까지도 함께 검토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죠?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규 그게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한 시간이 넘었거든요. 50분이 넘었는데요. 잠시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3시 28분인데요. 3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서 변종오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었는데요.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235쪽을 참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산업단지 조성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청주시에서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청주테크노폴리스를 포함해서 6개가 조성 중이고 또 10개가 산단 조성 예정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주시에서 16개 산업단지가 조성 중이거나 조성을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기업 유치나 일자리 창출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16개 산업단지가 다 조성이 돼서 분양됐을 때 과연 이것이 적정한 수준이 돼서 유지되는 건지,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 건 아닌지 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도시개발과장 신건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9개의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는데 옛날과 달라서 요즈음에는 입주 의향을 묻는 업체도 적어지고―저희들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그렇다고 앞을 보고 규정에 맞게 해서 관련 부서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한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인데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들어오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더욱더 검토나 관련 부서 협의나 수요 등등을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본 위원도 산단을 조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긍정적인 문제는 아주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산단 난립으로 인해서 또 과다 공급으로 인해서 분양률의 저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물량에 대해서 조절할 타이밍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무분별한 산단이 조성돼서 또 공급 물량이 많아서 분양이 되지 않으면 어쨌든 내실 있는 산단 조성이 아니라 청주시의 실적 쌓기 위한 내용만 부풀리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실 있는 산단을 조성해서 효율적으로 산단이 분양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시점에서 더 꼼꼼하게 또 한 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다음은 국가 오송3산단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8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산단 후보지 일곱 곳이 발표됐고, 오송이 제3산단으로 선정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오송3산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위치는 오송읍 궁평리, 봉산리 일원이고요. 사업 면적은 256만 평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에 시작해서 2026년까지 3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유치 업종은 의학바이오산업과 바이오식품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장소는 궁평리로 세부적인 장소도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그렇죠. 지구는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256만 평에 3조 정도의 투자를 해서 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지로 오송과 청주의 미래의 큰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산단이라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시점에서 걱정되는 것은 무조건 오송3산업단지 조성만이 능사는 아닌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오송에 거주하고 있는 기업체의 임직원들이 오송과 청주보다는 전부 세종에 거주지를 정해 놓고 세종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죠. 정주여건이 오송과 청주보다는 세종시가 더 낫다든지 교육환경이 더 낫다든지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오송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의 임직원들도 거의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오송이나 청주에는 거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지금 현재도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 오송 제3산업단지를 건설한다고 해도 많은 기업체의 임직원들을 정주여건이나 교육환경이 적은 오송보다 또 먼 청주 지역보다 가찹고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나 교육환경이 좋은 세종시에서 전부 흡입한다면 청주시 같은 경우는 막말로, 시쳇말로 죽 쒀서 뭐 좋은 꼴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는 기업체의 임직원 이런 분들을 인구 유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송에 묶어두려면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주여건 개선이나 교육환경 조성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는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나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국가 산단으로 지정된 게 금년 8월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북도랑 LH, 충북개발공사랑 같이하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그런 걸 생각해서 협의하고, 면적을 조정하고 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면적을 조정하고 그러는 부분이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고. 제 얘기는 첫째, 오송 지역의 교육여건, 예를 들어 고등학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왜냐하면 들어와 있는 임직원들을 붙잡아 둘 수 있는, 세종시로 빠져나가지 않게 오송이나 청주에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산단을 줄이고 넓히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256만 평은 정해져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모든 판을 벌여 놓고 덕은 세종시가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두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도시개발과장 신건홍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오송역세권 개발을 민간조합에서 하는데 개발방식을 바꿔서라도 역세권을 개발해서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래서 과장님…….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변종오 위원 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지금 오송 지역을 보면 1산단, 2산단, 3산단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평야지역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지역은 전부 다 산단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남는 구역은 전시관 하는 전시관 부지하고 역세권 하는 역세권 부지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거기에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시관은 산자부의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 초에 보상이 바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오송역세권 관계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연말까지 가서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후속 조치가 안 되면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반려하고 그 이후에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오송역세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 환경이라든가 의료 환경,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낙후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하드웨어는 깔려 있는데 위에 앉힐 수 있는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뭐를 갖다 앉힐 거냐 하는 관계는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티에프팀을 구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의견은 어느 정도 집약이 되면 나중에 공표하는 형식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세종시에서 그런 부분의 덕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오송 제3산단이 건설됨으로 해서 오송과 청주가 그런 효과를 누려서 온전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쒀서 뭐 좋은 일 시키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변종오 위원 교통정책과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행감 자료 부분과는 별도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2017년도 교통안전지수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과장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교통정책과장 박원식입니다. 예, 봤습니다.
○변종오 위원 애석하게도 청주시가 교통안전지수가 최하위라는 등급을 받았어요. 맞죠?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교통안전지수를 어떻게 표시하는 건가 과장님이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지수라는 게…….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도로교통공단에서 평가하고 있는 교통안전지수는 매년 한 번씩 평가가 되고요. 평가 방법은 사망사고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일어났느냐 해서 사망자 중심의 조사입니다. 그래서 사고 현장에서의 교통상황, 운전자의 습관 또 보행자의 상황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일단 사망자가 많으면 교통지수가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분석이 도로 환경이 가장 낮은 거로 평가가 됐고 그다음에 운전자의 운전행태 또 보행자 문제 이런 순으로 나쁜 점수를 받았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교통안전지수는 지역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를 바탕으로 교통안전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청주시의 교통안전지수는 몇 등급인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좀 낮은 E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E등급입니다. 인구 30만 이상의 지역에서 가장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는 불명예를 안은 것 같습니다. 전국 기초지자체 227곳을 대상으로 평가했고 전국 평균 점수가 78.97인데 청주는 61.24입니다. 그래서 E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하위의 불명예를 받았는데 어떤 부분이……. 아까 과장님께서 도로교통이나 도로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하셨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놓은 부분 있나요? 우리가 E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그쪽에서는 부문별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얻었는지 그건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파악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교통 분야뿐만 아니고 도로 건설이나 도로 설계나 종합적인 부분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각 부서에서 조금씩 조금씩 서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청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하는 교통정책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평가항목이 자전거 및 이륜차 부분에 대해서는 59.65점, 교통약자ㆍ노약자나 어린이 부분에서는 55점, 운전자 과실이나 신호 위반, 음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60점, 도로 환경에 대해서는 49점 이렇게 돼서 전체가 다 E등급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각 부문 부문에서 사고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서 교통안전 정책이 허술하고 취약하다는 불명예를 벗어나야 되지 않나. 그래도 광역시 말고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크다는 청주시가 시민들의 안전이나 교통 이런 부분이 취약하고 허술하다고 공개적으로 발표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세부적인 대책이나 계획은 갖고 있으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지수는 도로나 자전거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의 종합점수이기 때문에 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전체 부서에서 교통지수에 대한 공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유를 할 것인가 저희들이 고민해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교통 분야에서 개선할 점은 시설이라든가 구조적인 문제, 할 수 있는 정책은 최대한 발굴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원래 자전거나 이륜차,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타 과에서 하는 부분일 테고. ‘교통정책과에서 나온 평가항목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청주시가 교통안전 부분에 대해서 허술하고 취약하다. 시민들의 안전이 더 불안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시고 세심하고 촘촘하게 교통정책을 세워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청주시를 만들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저희들이 공유도 중요하고 각 부서에서 안전지수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유는 물론이고 각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해 볼 거고요. 교통정책과 차원에서는 저희들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다음번에는 안전지수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마지막으로 세부계획이 나오면 저한테도 계획을 한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해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건홍 과장님, 아까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돼서 동의한다고 표현하셨어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위원장 김용규 행감 조치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반영을 하셔야 돼요. 그죠? 행감 조치 결과에 반영할 때 동의하신 의미에 맞는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원식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교통정책과에서 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죠. 도로시설, 설계 이런 것들이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반영이 안 돼서 최하위 결과가 나온 거죠. 유관부서와 그런 것들을 협력해서 또한 행감 조치 결과를 했을 때 어떤 협의를 어떻게 해서 계획을 반영했는지까지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동의하거나 아니면 잘해 보겠다 이런 것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치결과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궁금한 것도 그렇고 해서 간단간단하게 여쭤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우선 전 부서 공히 마찬가지인데요. 전년도, 전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전년도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비고란에 당해 예산, 명시이월 이게 있는데요. 기준점이 애매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2017년 일반회계에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립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6,900 지출하시고 1억 3,000 남았는데 당해 예산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결산서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그거하고 그 밑에 있는 두 건이 명시이월로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문서에 통일성이 없다는 겁니다. 작년도 결산 해 가지고 나온 결산서인데. 그러면 이건 어떤 걸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만약에 기준 시점이 10월 31일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전년도 시점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결산서랑 내용이 상이한 거죠. 그 기준으로 보면 여기 있는 명시이월은 올해도 또 됐다는 거예요. 올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이 2018년도로 명시이월 되고 있다는 건데 이 기준 시점 좀 명확하게 잡으시고 이거에 대한 해석 그리고 올해도 기준 시점이 10월 31일이라면 명시이월 된 사유를 각 과별로 공히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현기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케이티엑스 오송역 1ㆍ2차 여론조사 예산집행내역 좀 빨리 부탁드리겠고요. 박원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1하고 315페이지 보시면 교통사업 특별회계예요. 따로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예비비가 13억, 올해 예비비가 53억이에요. 근데 제가 작년도 예결위에서 ‘특별회계 예비비가 웬 말이냐?’ 특별회계 예비비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있을 수 있어요. 특별회계라는 걸 보면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입, 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특별회계하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인정하겠어요. 기타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있다는 것은 일정 금액이면 되는데 53억이면 과하다는 거죠. 올해/’18년도 총사업이 284억인데 이 중에 53억이에요. 사실 이건 예비비 성격이 아니라 잉여금 성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잉여금으로 잡아서 예산과랑 협의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했다가 차년도에 수입을 잡든지 어떤 식의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예비비로 둬 가지고 이상한 모양새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가 있더라고요. 조례에 아예 잉여금하고 예비비에 대해서 명시를 해놨습니다. 6조 잉여금이 있고, 7조 예비비가 있어요. 이거 협의하시고요. 이렇게 특별회계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수입이 과다하거나 사업을 못 했다는 거예요. 수입에 맞춰서 수입ㆍ지출 정부예산이……. 정부회계가 그거지 않습니까? 수입ㆍ지출이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통사업을 해서 수입은 많은데 지출이 덜 돼서, 그러니까 사업을 발굴 못 해서 53억이라는 돈이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10월 31일 자로. 그러면 교통정책팀이니까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가장 주로 「주차장법」도 상위법이더라고요. 도시재생과 유흥열 과장님, 보면 주차장 수요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 부서 간 협의하셔서 주차장 수요가 많은 데 주차장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고 사업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박원식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교통정책과장 박원식입니다. 특별회계 운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용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과에 별도로 협의를 맡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입은 잡을 수 있지만 지출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균형적으로 편성하는 건 기술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는 정책기획과와 설득해서 특별회계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발굴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상위법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하고 「주차장법」이 가장 주예요. 그러면 주차장 사업을 하셔야죠. 시민들은 주차장이 없다고 하고, 시에 주차장 만들 돈은 쌓아 두고 있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특별회계를 만들었다는 건 예산심의권을 조금 더 자율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부서장께서 강하게 어필하셔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풍경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은 한 대 더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이걸로 올해 정리하실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몇 페이지인지 확실히…….
○김성택 위원 366입니다.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이것이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인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게 해마다 돈이 넘어와서……. 이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려야…….
○김성택 위원 이게 당초에는 두 대였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예,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추경에 한 대가 더 된 거잖아요, 그것도 2회 추경에.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예.
○김성택 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 수행이 불가하면 명시이월 되거나 반납일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올해 추진할 겁니다.
○김성택 위원 올해 추진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예.
○김성택 위원 그러면 12월 말 전에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예.
○김성택 위원 우두진 과장님, 지난번에 기반시설설치기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도시개발과에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어요. 지난번 내용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보면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것도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을 달리하시든가 제목을 달리하시든가 하셔서……. 어쨌든 기금 가져가실 생각이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져가시더라도 도시개발과에 있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랑은 혼돈시키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게 의회에서 어떻게 협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두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한번 읽어 봐 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만나는 분들께, 공직자분들께 여쭤봤어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인데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의 지형 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위 기준에 대한 예외 적용이 불가피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인가 전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사후에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업을 하기 이전에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완화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죠? 저기 하니까 박 주무관님이 이 조항을 카피해서 과장님들께 한번 드리세요. 사실 이게 후기리에 있는 ES청주 건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공사 중지 내리셨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공사 중지 내리신 사유가……. 알고 계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산지…….
○김성택 위원 사업인가를 도시계획과에서 해주셨어요, 사업 승인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실시계획인가를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실시계획인가를 해주셨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유로 공사 중지가 된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사전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산림과랑 협의할 때도 산림과에서 저 내용을 분명히 적시해서 도시계획과랑 협의했어요. 근데 왜 허가가 나갔습니까? 실시계획인가가 왜 나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나가고 산림……. 지방산지위원회에 신청한 상태에서 이게 반출이 될 때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사전에 저 조건은 협의가 됐었고 그랬는데 실시계획인가를 내주고 나서 공사 중지가 저 사유로 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아니, 실시계획인가에 그런 것을 받는 조건으로 나가 있는데…….
○김성택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법 조항을 어떻게 유권해석 해야 되는지 좀 전에 여쭤봤잖아요. 과장님께서도 ‘사전에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저거는 분명히 실시계획인가 이전에 산지관리위원회 허가를 득하고 왔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근데 그걸 조건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가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어요. 공사 중지됐죠. 공사 중지가 돼서 이것을 명분으로 ES청주에서 시에 소송을 한다면 지방산지관리위원회 통과될 가능성이 사실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정확한 법 적용 그리고 부서랑 협의해서 부서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점을 해소하고 인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조건으로 내줬다? 잘못됐을 경우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조항이 그래서 지금 유권해석이 어떻게 될지 법제처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제가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도도 한번 가 봤더니 복구 설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ES에서 시에 소송을 걸어온다면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이건 엄청난 배임이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제가 그 내용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 인가를 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도 도시계획과에서 내주는데 인가를 내줄 때는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할 때 이런 것을 하는 조건으로 인가 조건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양광시설도 발전 허가 나갈 때 개발행위허가 나가는 조건으로 나가기 때문에…….
○김성택 위원 과장님, 이 협의 결과 조치계획에 ‘토석 채취 허가 대상으로 사업 착수 전 토석 채취 허가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함.’이라고 적시가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그러니까 사업 착수 전이겠죠, 사업 착수 전에!
○김성택 위원 예, 사업 착수 전에…….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심의를 득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실시계획인가는 나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하다가 이것을 안 했다는 이유, 여기가 보류됐다는 사유로 그것도 인가를 내준 도시계획과에서 공사 중지를 내렸어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사실은 공사 착공을 하지 말고 지방산지위원회에 산지복구 관계 허가를 받으라는 조건으로…….
○김성택 위원 아니, 인가가 났는데 어떤 사업자가 공사를 착수 안 합니까? 당연히 공사하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아니, 그 인가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 인가 조건이 착공 전에 그걸 받으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제가 그것을 숙지는 못 했는데 아마 실시계획인가는 내주고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지방산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라.’ 이렇게 인가를 내줬을 겁니다.
○김성택 위원 조치계획에 그렇게는 해왔는데 시 산림과에서는 분명히 ‘사업 착수 전에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법정으로 갔을 때 시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아니, 저희도 그런 이행과정을 하기 전에 사업 착수한 것은, 착공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바로 이행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사를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셨을 때 공사 중지에 따르는 행정처분을 안 하셨어요? 미리 공사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도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제가 그 상황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내용이 파악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ES청주, ES청원 하면서 지난 대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타 부서와 관련된 서류를 봤을 때도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모 부서와 모 부서가 공문을 서로 협조를 받았는데 부적합이라고 해놨다가 이틀 만에 단서조항을 들어서 가능하다고 공문을 보냈어요. 이런 걸 유추해 봤을 때 그 이전 것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정책적 결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문제도 있었고. 상식적으로 보면 실시계획인가를 하지 말았어야죠. 안 해주고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후에 그때 인가해 줬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까 그거에 대해서 법령 해석도 당연히 사업 전에 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하셨고, 공직생활을 오래하셨으니까 전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제가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지금 법령 해석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인가 조건에 사업 착수 전에 그것을 받으라고 반드시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숙지 못 하고 왔는데…….
○김성택 위원 인가 조건을 갖다 주시겠어요? 제가 아직 인가 조건을 못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인가 조건에 ‘반드시 사업 착수 전에는 산지위원회에 심의를 받으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인가는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업인가 내보낼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착수하지 말고 인가를 받고 사업을 착수하라.’ 이렇게 내보냅니다.
○김성택 위원 안 주셔도 되는 게 여기 있어요. 다른 법률에 의해 인허가 신고 협의를 득해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는 인가 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조치계획에 「산지관리법」에 토석 채취 허가를 이행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조건이라 하더라도 현재 산지관리위원회 토석 채취 허가가 사전 이행되어야 될 행정절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사전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시에서 그것도 상급기관인 도에서 하는 행정절차를 하기도 전에 당연히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실시계획인가를 내줬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때 도시계획과에 안 계셨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으나 저는 분명히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사실상 인가 절차는 적정하게 나갔고요. 그 사업주가 사업하기 이전에, 착수하기 이전에 인가 조건 나간 것을 이행하고 사업을 착공했어야 맞다 이런 것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억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다고 얘기하면 저도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나요? 그 사업자는 당연히 인가가 나면 모든 허가가 나간 거로 생각하고 공사를 착수하죠. 그게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최악의 경우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저게 보류가 되고 부결이 됐을 경우에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시의 책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 논리라면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자유로울 수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모든 사업인가 나갈 때는 관련 부서에서 법적 검토를 해 갖고 관련 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무엇을 선행조건으로 하는 조건하로 내보내는 거죠. 어떤 허가를 내보낼 때도 반드시 조건이 붙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는 그 조건을 이행하고 착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가 절차에 무슨 하자가 있다 그런 것은 제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것을 착공하기 전에 인가 조건을 완료하고 착공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김성택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으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행하고 난 후에야 인가해 줬어야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법에 사전에 협의하고 심의할 요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사전에 해야 되는데―이걸 조건부로 냈다? 안 됐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책임에서 과연 시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지금 이게 안 될 수 있는 조건을 걸어서 ‘너 사업해.’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분명히 사전에 이거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서로 답이 없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다른 자료가 있거나 하면 한번 주시고요. 이건 제가 상식으로 보는 입장에서 명백한 배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지금 일반적인 다른 폐기물 처리만이 아니고 다른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시에서 하는…….
○김성택 위원 과장님, 이건 되게 특수한 경우잖아요. 토사 반출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이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산지관리위원회에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특수한 경우니까 산림과에서 이렇게 의견을 냈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적합이라고 냈겠죠. 이거 한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를 들어서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도 환경부에서 조건을 줍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면 시의 관련 부서를 떠나 환경부라든지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다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서 조건을 줍니다. 그러면 이런 이런 사항을 하는 조건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내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실시계획인가 자체는 적절하게 나갔고. 대신 사업주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이 오면 저희들이 조치계획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업 시행 전에 하겠다는 조치계획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에 인가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김성택 위원 어쨌든 사업 시행 전에 공사를 했으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네요? 과태료 물어 줘야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김성택 위원 그럼 행정처분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이미 행정처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과태료가 있는지 아니면 벌칙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김성택 위원 행정처분이라는 게 공사 중지만 내리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거 이상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법을 어긴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제가 그 부분은 산림과하고 같이 협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많은 거지만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모든 행정행위가 매끄럽지 않아 가지고 제가 오늘 드리는 질의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사업 인허가 부서에 계신 거잖아요. 향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늘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행정행위를 해야만 나중에 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진주산업 건만 봐도 아시잖아요. 소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불거지니 시에서 깨끗한 행정, 올바른 행정을 해야 나중에도 탈이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한번 해석을 받아보시고 법률 검토하고 나서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김성택 위원님 중요한 지적 했는데요. 법령 해석도 다르고 몇몇 가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있다가 저희들 휴식시간이 주어질 텐데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하고 깊숙하게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 같아요. 김성택 위원님의 질의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시죠. 홍성각 위원님!
○홍성각 위원 그냥 쉬는 시간에 할게요. 쉬는 시간에 앉아 계세요. 기록에 남기지 않고 할 얘기가 있어요.
○위원장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우두진 과장님이 명쾌하게 답변을 했다면 제가 특별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굉장히 불분명해요. 과장님 판단도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혼돈스러운 거로 제가 읽혀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는 실시계획인가 자체는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거기서 조건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달아서 착공하기 전에―제가 그 내용을 숙지해 봐야겠는데―이 사항을 이행하라는 조건으로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착공한 부분이…….
○위원장 김용규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예요. 답변은 명쾌하게 나와야 돼요. ‘잘 모르겠다.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고 있자)
그러면 아직 집행기관에서 정확하게 입장 정리가 안 되니까 쉬는 시간을 길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시 30분이니까 5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시간 전에 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 김성택 위원님 질의가 있으셨는데 질의하실 말씀이 조금 더 있으시다고 하니까 질의를 더 하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자료를 보내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위반한 거죠?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 조건 붙은 거 보면 산림과에서……. 이게 결국은 도시계획과에서 인가를 내면……. 산림과의 인가 조건에 보면 ‘토석 채취 허가 대상으로 사업 착수 전 토석 채취 허가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함.’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인가 조건에 붙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인가 조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필수요건이 됐어야 됐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지금 위원님하고 견해가 다른데요. 허가할 때는 조건이나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인가 낼 때에 조건을 붙인 것은 적정했다고 보고요. 단, 이것이 사업 시행자가 사업 착수 전에 이행하고 사업 착수를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그거에 따라서―이 부분이나 산림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저희들이 산림과에 이런 이런 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위반에 대해서 어떤 조치사항이 내려질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산지관리법」에 보면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산림과로 관련 공문하고 공사 중지 명령 내린 것을 보내 줬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다시 공사 재개 통보를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거잖아요, 해소가 되면?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해소가 되면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해소 조건에 행정처분내역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산림과에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해소가 됐다라고 얘기하면 행정처분 없이 실시계획인가 재개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이미 행정처분을 한 거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거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조항에 따라서 벌칙을 할 거냐, 벌금을 부과할 거냐 하는 부분은 산림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과에 이미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김성택 위원 산림과에서 과태료나 그런 행정처분을 안 한 상태에서 통보가 오면 해주실 거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그거는 산림과에서 판단해서 적정하게 됐다고 하면 저희들은 공사 해제를 할 수가 있고, 공사는…….
○김성택 위원 만약에 행정처분을 안 한 상태에서 산림과에서 요청이 왔을 때에는 도시계획과에서는 법 위반인가……. 과태료 부과를 안 한 거니까 법 위반이죠. 그걸 알면서도 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단해서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산림과에서 그 부분이 적정하게 조건을 이행했다고 판단해서 공문이 온다고 하면 저희들은 공사 중지 해제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판단입니다.
○김성택 위원 오늘은 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사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제기하는 의문점은 같이 받아들이고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공직자들이 법을 우선 하는 거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우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잘못돼서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 시의 귀책사유로 된다고 하면 시는 또다시 추락할 것이고, 이런 것이 보이니까 그런 거 없이 가려면 하나하나 두드리고 가야 된다. 제가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 공문서를 봤을 때도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직원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을 거라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가만 내고 끝이 아니라 사후에라도 관리ㆍ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은 사무감사니까 명확하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풍 과장님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한 대는 명시이월 되는 거 맞죠? 사업 못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풍경섭 예, 대중교통과장 풍경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찜찜한 기분을 가지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에 앞서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41조5항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와 다른 발언을 하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런 사례가 과거에 전혀 없었는데 그런 사례도 있을 수가 있어요. 냉정하게 판단해서 현재 내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렇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데 사실관계가 다른 얘기를 하시면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까 우두진 과장님 잘 판단을 못 하시면 분명하게 ‘못 한다.’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긴장감을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됐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제가 쉬는 시간에 서울시 서울연구원에 박사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근린공원도, 어린이공원까지 도시자연구역으로 지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하셔서……. ‘안 된다. 조항이 없다. 법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시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른다.’고 얘기하셔야 될 부분이지 그것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정질문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한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거나 도시개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2014년 통합 이후에 현재까지 증가한 인구수 대비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개발 사업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도시개발 사업을 포함해서 각 택지개발 사업,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해―산업단지까지 포함해서―각 사업장별로 공원ㆍ녹지 현황을 분석해 봤어요. 실제 토지이용계획에 공원이나 녹지면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택지개발 사업을 한 산남3지구, 율량2지구, 가경4지구, 성화1지구, 성화2지구, 동남지구에 녹지율을 평균 내보니까 공원은 15.87%, 녹지는 4.5% 해서 평균 20.37% 정도의 공원ㆍ녹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택지개발촉진법」에 공원 면적을 확보하라는 것 때문에 하겠죠. 그래서 율량2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공원ㆍ녹지 면적이 27.8% 정도로 상당히 많은, 30% 가까운 공원ㆍ녹지를 조성했고요. 가장 적다고 할 수 있는 데가 가경4지구, 거의 13% 정도가 공원ㆍ녹지 면적으로 확보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을 살펴봤습니다. 홍골지구, 서현지구, 서현2지구, 오송역세권은 조합에서 낸 토지이용계획을 분석한 거예요. 방서지구, 비하지구, 사천지구, 호미지구, 용정지구, 밀레니엄타운, 가마지구까지 해서 실제 공원의 면적을 평균 내보니까 7.54% 그리고 녹지 면적이 6.19%. 그래서 토털(total) 합쳐서 13.73%가 공원ㆍ녹지 면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밀레니엄타운이 23.4% 정도로 계획이 높게 잡혀 가지고 전체적인 수치가 높아졌어요. 실제로는 녹지ㆍ공원에 대한 것을 10% 초반대로 배정한다는 것이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더 적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에 현지개량형인 영운지구나 모충2지구 이런 데는 토지이용계획상에 공원ㆍ녹지를 아예 배정 안 했더라고요. 나머지 우암1지구, 탑동2지구 등등 해서 사직4구역까지 재개발ㆍ재건축의 공원ㆍ녹지를 확인해 보니까 공원은 6.97%, 녹지는 1.2%. 그러니까 평균 7.8% 나왔어요. 산업단지는 어쨌거나 산업단지 기준에 의해서 했겠죠. 제가 왜 이 부분을 거론하느냐 하면 결국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는데 실제 사업지구에 공원이나 녹지 확보는 상당히 줄어들더라. 그거는 어떤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했겠죠,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실제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 형태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이 시민들이 공원과 가까운 녹지가 풍부한 곳에서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도시개발 사업보다는 택지개발 사업 형태가 낫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가경동에 홍골지구, 서현지구, 서현2지구는 다 붙어 있어요. 맞죠?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런 데를 공영개발 형태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도로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었겠죠, 그죠?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용규 신건홍 과장님께 묻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도시개발과장 신건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당연히 도시개발 사업을 했으면 도로나 그런 여건이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도시개발 사업은 민간이 추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를 달리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청주가 아파트 미분양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들을 포함하고 있고. 현재 도시계획 변경까지 해 가면서 인구 배분에 대한 변경까지 하고 있어요. 서원구 그리고 흥덕구는 인구가 이미 도시계획상 포화 상태라 그걸 늘려서 결국 시가화 용지를 더 넓게 잡아 주는 계획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죠?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실제 정책 판단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것은 시민들이 더 안전한 삶, 그러니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을 많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현실은 ‘법적으로 문제없는 사업 계획안이 들어오면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이런 게 기본원칙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실제 가경동의 홍골지구 일원도 그렇고 또 그 옆에는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담당 부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다 묶어서 공영개발을 한다고 고민했으면 실제 홍골공원을 그대로 다 보존할 수도 있는 방법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글쎄요, 위원님 말씀은 맞지만 저희들이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없었고 민간사업자들이 필요한 부분만 개발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지난번 시정질문 이후에 관련 부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걸 논의한 적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제가 알기로는 시정질문 전에 벌써 사업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이나 아니면 지역주택조합 사업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응책을 만들어 보겠다.’ ‘고민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정질문 이후에 도시개발 사업이나 지역주택조합 이런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침이나 관련된 시의 입장 이런 것들이 토론되거나 고민되어서 정리된 바가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런 것은…….
○박완희 위원 없으셨죠?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안타깝지만 사실 이런 게 청주시의 현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진행되었던 태양광 발전 경사도 문제를 비롯한 인허가 관련된 개발행위허가 문제 부분도 마찬가지로 부서 간의 협의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도시개발 사업이나 주택조합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해당 부서가 다르죠. 그런데 부서 간의 협의나 기준과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서로 공유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난 시정질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한 지가 이미 두 달이 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아무런 논의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었던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고요. 관련 부서들 간에 면밀한 협조 그리고 청주시의 대책 수립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고요. 실제 모든 기준과 원칙을 세울 때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제가 녹지나 공원 면적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공원과 녹지가 많을수록 시민들의 삶은 더 풍요로워질 수 있고. 청주시가 문제로 자꾸 이야기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나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총 25명 맞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분들 임기가 2017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2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2년입니다.
○박완희 위원 연임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연임할 수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구성 인원 명단을 쭉 확인해 보니까 행정에서 두 분, 도시계획 전문가가 여섯 분, 소방 한 분, 시의원이 두 분 들어가 계시고, 방재 쪽에 한 분, 환경 쪽에 두 분 그리고 교통에 두 분, 경관 두 분, 주택 1명, 건축 3명 그리고 토목 둘 이렇게 인원이 배정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명단 중에 소속을 살펴보니까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사업자들이시죠? 이런 분들이 일곱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이 일곱 분들은 청주시의 도시계획이나 사업 관련해서 관련이 없는 분들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분들의 사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위원회에서 자기가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관련된 계획이 있을 때는 그 건에 대해서 일단 배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만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이 저희하고 유사하게 다 구성돼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환경에 두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토목 쪽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데 아니면 수질 이런 것 같은데 실제 개발행위허가는 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생태ㆍ자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 구성에는 생태에 관련된 전문가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도시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시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문화나 예술 이런 전문가들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도시계획위원 구성에 대해 일부 얘기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말에 이 부분을 재구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문화나 예술 이쪽 부분이 위원회 구성에 맞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추가로 생태 이쪽도 앞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 11월 15일에 감사원에서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에 대해서 불문처리 한 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그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 당일 11월 15일 오후에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조건부로 가결하셨습니다. 조건부 변경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충북도에서 가경2지구에 그거를 개발했습니다. 개발을 하면서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여객정류장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상에서는 중심복합상업지역으로 돼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이―교통정책과에서―한 필지였는데 협약에 의해서 4개로 나눠져서 이미 개발이 돼 있었습니다. 터미널 부지가 일부만 터미널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은 지금 터미널로 쓰고 있는 부지만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를 안 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해서 상업시설에서 허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내에서도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ㆍ사회단체나 언론에서 ‘매각 과정 이후에 사업 추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위원님은 금방 감사원 감사에서 결과가 나오니까 그날 했다고 하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11월 2일에 감사원에서 감사위원 심의한 거로 내용을 받았고, 그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하기 전에 두 번에 걸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지난 9월인가 또 한 번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그다음에 요번에 위원회 심의를 해 갖고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금방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또 그만큼 중요한 시설이고 그 지역이 개발되면 청주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심도 있게 했다고……. 한 1년 가까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 땅을 매입한 금액이 34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매입한 것에 대한 금융적 비용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얘기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 사업 심의까지는 한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우리가 금방 내준 것은 아닙니다.
○박완희 위원 그렇다면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공론화의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거치셨나요? 공론화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말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주시의 중요한 사안이었고 또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특혜가 아니냐고 하는 문제 제기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친 게 있다면 어떻게 거쳤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제가 와서는 이미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절차 이행을 안 했고요.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자체가 결정이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법상에서 주민 공람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공람은 이미 거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걸 몇 번 어떻게 거쳤는지는 잘 모르시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다른 도시계획시설에서도 매 마찬가지로 신문에 공고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아마 의회에도 그 부분을 설명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업들, 특히 제가 관심 있게 보았던 도시공원, 민간 공원 개발 사업도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내고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 보면 ‘주민 의견 없음.’ 대부분이 다 그렇게 나와요. 이 부분이 사실은 청주시가 하는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그렇게 만드는 현실적인 문제점인 것 같아요. 실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나 다양한 분들의 의견들을 들어가면서 이 개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게 시민들에게 특혜 의혹 논란이 된다고 하면 그런 걸 해소하면서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없이 행정적인 절차만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고, ‘거기에 어떤 압력이 개입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주민 의견 없음.” 이것만 가지고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그런 문제의식을 저는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터미널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회의록을 공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비공개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법상하고 조례상에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또 도시계획 회의록이라든지……. 회의록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6개월 후에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하기 때문에 사전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들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6개월 후에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이슈가 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입찰 공고에 20년 이상 터미널 유지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현재 터미널에 준하는 상태에서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신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청주시는 그 위치에 터미널 기능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개발을 해도 된다고 해석해서 지금 복합개발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박차장 등의 시설을 현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조건 역시 청주시가 필요하면 다른 위치로 옮겨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신 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이미 협약을 맺은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우리마냥 복합개발을 하는 다른 데에도 차량을 임시 주차하고 있는 데를 박차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른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화하면서 버스터미널에서 대기하고 있던 고객들을 위해서 차량을 다른 데서 배차하고 있다가 시간대 되면 고속터미널로 와 갖고 승객을 싣고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다 전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회전을 해 갖고 공해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현대화한 데도 보면 박차장이라는 곳은 외곽으로 나가 있고 그 시간대 맞춰 와 갖고 승객을 싣고 목적지로 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 거예요. 이런 논란과 문제의식들을 시민들이나 언론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하시고,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공공성이라는 것을 얼마만큼 보장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실제 행정에서 진행하다 보니 결국 의구심만 더 키우고 특혜 논란 이런 것들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실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밀이 나가면 안 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열린 행정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열린 행정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부서에 있으면 그런 필요성은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KT&G 부지―위원장님도 아시지만―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락 놓고 토론회도 하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와서는 이미 행정행위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었고 민간사업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시기의 관계는 사업성에 굉장히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집행기관이 하는 역할에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과에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감할 수 있는, 시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 수 있으면 최대한 만들어서 논란의 소지가 잠식되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서 진행할까 합니다.
○박완희 위원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실제 이런 과정들이 선행되지 않다 보니까, 공론화의 과정, 알 권리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감사원까지 가게 되고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빨리 사업이 진행돼야 예산도 절감되고, 이자나 이런 문제도 많을 테니까 더 유리할 텐데 실제 닫혀 있는 행정, 공개되지 않는 행정을 진행하다 보니 결국은 그것이 더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시켜서 그런 심의과정들을 오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행정의 비효율이라고 보는 겁니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행정,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쉬었다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도시계획 전반 문제 그리고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 홍골지구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는데 좀 쉬었다가 하시고요. 박완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해주시고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박완희 위원님이 처음 들어오셔서 그런데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는 1대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동의를 다 얻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두진 과장님이 지금 다 진행된 후에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의견 청취를 다 했어요. 해서 우리가 그걸 집행기관에서 올라온 대로 해도 좋다는 의견을 제시해 준 그 내용 중에 하나라고 제가 그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다른 보충질의 없으시면 제가 박완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두진 도시계획과장님께 당부의 얘기도 있고요, 지난 과정에 대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몇 가지 지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박완희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특히, 홍골지구 같은 경우는 이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진행돼 옴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의 필수 기반시설인 도로나 공원이나 공공시설 이런 것들의 정주여건이 잘 마련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격하게 문제가 생길 거라는 이런 예상이 지금 보여집니다. 맞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위원장 김용규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그렇게만 말씀하시고요. 사실 제가 지난 4년간 집행기관 공무원님들한테도 많은 당부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지구단위개발ㆍ계획들에 대해서 업자의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주된 고려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후에 입주해 들어오거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또 다른 행정 민원을 제기하더라는 거예요. 현재 홍골지구에는 여러 개의 업체들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주시는 청주시가 생길 때부터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부서가 있고 거기서 면밀하게 도시가 어떻게 설계돼야 하고 어떤 곳이 청주시민들한테 살기 좋고 편한 도시일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고민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고민해오셨잖아요. 우두진 과장님, 그죠? 지난 공직생활 내내.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사실을 보면 개별 사업들이 특정지구에 몰려서 생김으로 인해서 불 보듯 뻔하죠. 협소한 공간, 정주여건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곳에 들어오신 분들이 청주시에 어떤 문제를 제기했어요? ‘뭐 넓혀 달라. 뭐 만들어 달라.’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거꾸로 가는 도시계획 행정이 아닌가요? 이것들이 훤히 보이는데 그 잘도 하는 지구단위개발ㆍ계획, 계획성 있는 도시계획 이런 것들은 어디 갔어요? 그리고 단편적으로 ‘개발계획이 그것만 들어왔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듣는 거죠. 우리 위원들이 집행 공무원한테 귀 따갑게 듣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 면피가 됩니다, 면죄부가 다 주어져요. 그것이 우리가 악순환돼 왔던 도시계획 행정이 아닌가. 그리고 그 행정에서 결국 득을 보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인가. 이득을 본 사람은 업자 아닙니까! 피해 보는 사람은 시민이고. 행정은 그 안에서 존재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서로 간의 업무 이관을 통해서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것으로 사라져 버리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행정의 결과는 이런 악순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역사에는 남고요. 저는 우두진 과장님이 과거에 이런 행태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적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 과거에 그런 행정이 있었다면 우두진 과장님 있을 때 도시계획은 그렇지 않게 변해야 된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위원님들 거의 질의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마무리 말씀 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시정질문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이 있어요. 우두진 과장님하고 남기상 국장님이 작성자, 확인자로 결재를 하셨는데 맨 밑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는 도시의 장기발전전략 수립 및 공간구조 구상을 위한 중요한 지표로서 우리 시의 정책적인 목표와 의지를 반영한 거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 지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청주시 인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런데 답변은 똑같이 왔어요. 도시를 키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도시에 살았으면 하는 이런 기대감은 누구나 갖죠. 그러나 미래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잡았던 2030 계획에 따라서 105만 도시가 불가능하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정책적 목표를 그렇게 가져가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불가능하다는 건 너무 뻔한데. 그러면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에 대한 의지를 가져내야죠. 이것은 기존대로 하겠다는 표현 아닙니까? 과도한 에스오시 사업 계속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공동주택 더 만들고, 앞으로 인구가 줄어서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이 더 필요가 없는데도 외곽도로 계속 만들고. 결국 그 폐해가 도시근린공원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도심은 다시 공동화되잖아요. 여기 도시재생사업과 유흥열 과장님이 있는데 저는 이 정책적 목표와 의지가 변화되지 않는 이상 청주시 도시재생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중앙정부의 정책, 재원만 소비하면 시쳇말로 종칠 수밖에 없다.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시너지가 나려면 우리의 정책적 목표를 변경해서 새롭게 세우고 그것과 함께 중앙에 내려오는 도시재생 재원과 합리적으로 결합할 때만이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어쨌든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목청을 높였는데, 홍성각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게 있다고 하니까 더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박원식 과장님, 공항에 단편적 지원하는 돈 말고요……. 여기 보면 몇 페이지냐 하면 337인가? 이스타, 진에어, 대한항공 정치장 등록 지원 이렇게 세금 감면해 주는 이런 거 말고, 이런 건 단편적 지원이잖아요. 그죠? 해마다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교통정책과장 박원식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말씀하신 정치장 등록한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20% 정도 지원하는 사항이고, 신규 노선 개설했을 때 페리(ferry)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한 5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단편적 지원 외에는 지금 지원하는 돈이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그 외에는 따로 지원이 없습니다.
○홍성각 위원 309페이지를 보면 청주공항 활성화 사업 지원, 청주공항 홍보 동영상 제작, 항공 인프라 활용 비상의 꿈 프로젝트 또 그다음 다음 페이지 313페이지에 보면 청주공항 활성화 사업 지원 해서 2017년, 2018년……. 좋아요. 앞에 2017년에도 보면 시설비 해놨다가 한 푼도 지출이 안 됐고, 313페이지 여기도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고, 기타보상금 1억 4,500 해서 한 푼도 지원이 안 됐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그것은 올해 11월에 집행됐습니다.
○홍성각 위원 아,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홍성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책정됐나 궁금했었어요. 여기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했는지, 기타보상금이 뭔지 이런 게 궁금했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기타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장 등록 지원하고 페리가 발생하는 그 부분을 보상금으로 넣은 겁니다.
○홍성각 위원 옛날에 예견이 되었던 모양이죠, 앞에서부터? 앞에서부터 예견이 됐으니까 돈이 이렇게 책정이 됐고, 편성이 됐고. 이건 지출이 됐네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신건홍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북이산업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북이산업단지가 처음에 계획되었던 계획하고 지금에 와서 일부 계획이 변경돼서 추진되고 있는 거로 아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도시개발과장 신건홍입니다. 그것은 금년 7월에 환경영향평가 할 때 평면도를 갖고 왔을 때는 공동주택 부지가 있었는데 10월 30일 북이면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는 공동주택 부지를 빼 갖고 공람을 돌려서 크게 반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처음 계획에서는 약 3만 평 정도의 주거용지가 포함됐었는데 현재 와서는 주거용지가 배제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에 와서 구체적으로 변경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저희들이 충북개발공사한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수요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시내도 아파트가 많이 넘쳐 나는데 과연 10월에 아파트가 분양이 될까 하는 사업성 때문에 이렇게 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주목적이 사업……. 물론 저희들이 그 부분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애초에 주거지역으로 구분했던 지구가, 말하자면 청주공항, 비행장 해서 전투기나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그 길목에 주거지역으로 그어져 있었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이라면……. 북이 지역에서는 대길초등학교 같은 데가 학생 수가 저감돼서 폐교 부분까지 왔다가 산업단지에서 주거지역이 포함되는 거로 삼자 해서 폐교 대상지역에서 제외가 된 상태예요. 말하자면 인근에 있는 대길초등학교가. 저는 주거지역이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그 지역이 큰 영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의 주거지역으로 돼 있던 그 부분이 아닌 주거지역을 대길초등학교 쪽으로 조금 바꿔서 다시 한 번 그려준다면 비행기나 항공기나 전투기로 인해서 뜨고 내리는 길목에서 벗어나서 주거지역으로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처음 지역보다는 많이 개선돼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저는 대안으로 무조건 사업성을 논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산업단지를 하면서 분양까지 봐서 사업성을 봐야 되는 건 맞다고 보는데 애초에 주거지역을 넣어놨다가 지금 와서 주거지역을 하나도 없이 완전 싹 뺀다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당연히 반발을 하죠. 그다음에 단순히 주거지역을 빼고 넣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길초등학교가 살고 죽고의 문제도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 지역 전반적인 분들은 주거지역을 또 포함시켜 줘서 그 지역에 인구 유입에 대한 불안이 생기고……. 어쨌든 경제적인 효과야 당연한 거지만 그런 부분의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주거지역을 변경해서 지금의 위치가 아닌 대길초등학교 쪽으로 틀어 가면 그쪽 지역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주거지역으로서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도시개발과장 신건홍입니다. 주거지를 제외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한다는 건 대부분 주민들의 의견이 반대 의견이 있어서 수요 검토를 다시 해 갖고 충북개발공사에 공공주택용지를 들어오도록 노력하겠고요. 위치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충북개발공사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검토가 아닌 ‘지역 주민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바람이다, 민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위치를 바꾸면 기존보다 주거지역으로의 가치는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역 주민들한테 환영받고, 어쨌든 지역에 역할을 해주고, 충분하게 효과가 있어 지역 주민한테 환영받는 그런 산업단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실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되니까 각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먼저 신청 들어온 김성택 위원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우두진 과장님께 딱 하나만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그러니까 사전 심의 요건이라고 다들 판단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에 실시계획인가를 내줬으면 문제가 생겼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마냥 조건을 착공 전에 할 수도 있고 그거 부분은……. 근데 인가를 내주기 전에 조건을 주면 착공 전에 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가 줄 때는 허가 조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줘 갖고서…….
○김성택 위원 다른 조건은 다 돈을 내거나 이행하거나 이런 건데 이것은 행정관청, 상급 관청의 심의를 받는 아주 중대한 요건이었거든요. 어찌 됐건 우리가 명분으로 해서―명분이라면 표현이 그렇지만―이걸 득한 후에, 심의를 통과한 후에 실시계획인가를 내줬어도 사업자랑 우리랑은 전혀 문제가 안 될 거라는 답변을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인가를 할 때는 조건을 다 붙여서 하기 때문에…….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조건이 아니라 특수 조건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그래서 지금 산림과에서도 ‘토석 채취 허가 대상으로 사업 전에 토석 채취 허가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라.’ 이렇게 조건을 준 겁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보수적으로 행정을 하게 된다면, 적극행정이냐 보수행정이냐 이렇게 따졌을 때 저라면 ‘먼저 이것 심의를 받아 와라.’라고 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인가 부서에 있었다면! 우리가 이걸 조건으로 인가를 미룬다고 해서 사업자가 우리한테 어떻게 항의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법률적인 소지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없죠? 합당하게 이것을 조건으로 ‘이것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온 후에 주겠다.’라고 해도 사업자는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인가를 내주고 나서 조건이 여러 가지 붙을 경우가 있는데 그 인가를 안 내주면 나머지 행위를 못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반발할 수도…….
○김성택 위원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것 때문에 공사 중지가 돼 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사전 심의 요건인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 후에 우리가 인가를 내줬어도 행정적이나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를 들어서 환경청이나 이런 데에서 협의 조건이 있는데 그러면 인가가 못 나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할 사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가 조건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조건을 붙여서 하는 거고.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택 위원 그럼 다른 행정행위도 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렇게 중대한 사안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사안이긴 한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한번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그래서 이 부분도 산림과에서 ‘사업 착공 전에 이걸 이행하라.’고 하는 조건을 준 겁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데 착공 전에 그걸 안 하고 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될 소지를 충분히 예견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2015년 산림과의 공문도 그것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있어요. 산림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러면 이건 2015년부터 충분히 예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정책기획 결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여쭤본 건데. 그건 저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좀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한 실시계획인가를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했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나중에라도 따져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저도 궁금한 게 다시 있어서……. 김성택 위원님,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인가 전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허가를 득하지 않아서 우리가 안 내주면 업자한테 소송이나 이런 게 걸릴 게 뭡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생각나는 거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우리가 이런 도시계획시설에 인가를 내줄때는 관련 부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외청 아니면 산림청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도 다 협의를 돌려서 조건부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든지…….
○위원장 김용규 조건부로 하는 것은 제가 아는데 우리가 그 조건부로 승인을 안 했을 경우에 청주시가 어떤 법적 페널티나 아님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있어요? 그거 관행적으로 해오는 거잖아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인가 처리 기간이 2개월이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무조건 인가 처리가 들어오면 조건부로 해줘야 된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위원장 김용규 순서가 있어요. 신청한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한병수 위원님 먼저…….
○한병수 위원 저녁 먹고 합시다.
○위원장 김용규 동의 들어왔는데 어떻게 식사하시고 하실래요?
○김현기 위원 아니오, 그냥 좀 늦더라도 다 하시고.
○위원장 김용규 예, 그럽시다. 그러면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유흥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278페이지,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사업 추진현황을 봤는데 지금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안 난 지역은 사업이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런 지역이 주민 간의 갈등이 상당히 고조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청주시가 아파트는 포화 상태인데 이걸 다른 방법으로 빨리 전환시켜야지 주민들과의 갈등만 조장하는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곳이 해제를 하려면 반드시 주민 동의를 얻어서 신청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한병수 위원 아마 이 부분도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점점 갈수록 주민 간의 갈등 또 시에서 제반 시설 같은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점점 놓쳐 가니까 빨리 시에서 개입해서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도 주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이 정비 사업을 빨리 정리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건의를 잘 받아들이시고요. 다음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접니까?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일부 몇 분만 말씀을 그냥 나눠 가지고 청주오송역의 시급성에 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시급하지 않다.’ 그렇죠. 오송역 이름 안 바꾸고 50년 후에, 100년 후에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다 떠나고 나서 오송역이라고 붙여 있어도 괜찮습니다. 시급하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면 시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청주를 알리는 데 적극행정을 한다는 것은, 청주를 알리는 데 큰 효과를 보려면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저도 다르고 또 직원분들도 다를 수 있으니까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개명, 여직까지 한 적이 없다. 물론 없겠죠, 별로 그렇게 개명하는 데가, 원하는 데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는 청주는 바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시급성에 관해서는 아니라면 아닌 거죠. 그러나 적극행정은 청주를 알리는 데 정말 적극적으로 하려면 바꿔야 된다. 빨리, 시급하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왜? 생각이 다르니까 제 얘기를 말씀드린 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완희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박원식 과장님, 페이지는 318페이지인데요. 케이티엑스 세종역 신설 논란에 대해서 본 의원이 38회 5분발언을 통해서 했고, 현재 도에도 세종역 신설 반대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거로 알고 있으며, 청주시도 발 빠르게 김용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이 맡고 해서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집행기관에서 케이티엑스 세종역 신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나. 발언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경과가 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교통정책과장 박원식입니다. 케이티엑스 세종역 논란에 대해서 지금 도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이나 이런 회견을 통해서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일단 시 자체의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접근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종역 신설에 대한 어떤 논리가 오송역에서부터 세종청사까지의 연결성 그런 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세종역 신설에 대한 논의가 뒷받침이 된다고 생각해서 오송역에서부터 세종청사까지의 시간적인 제한을 줄여 주면 오히려 세종역의 신설 반대 논란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종시에서 대전세종연구원에 위탁해서 연구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전도시철도가 지금 반석역까지 와 있는데 서창역까지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오송역까지 연결하면 오송역부터 세종청사까지 접근성이 많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듬고 있고 또 연구원 쪽하고 접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충북도에서는 이 세종역 신설 반대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활동하고, 현재 호남축 그거나 신경 쓰고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예. 전체적인 분위기가 도 같은 경우에는 강호축하고 그런 데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세종역에 대해서는 좀 강도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는 도 나름대로의 미온적인 제스처를 쓴다고 하지만 청주시에서는 현재 특별위원회 구성도 다 마친 상태고,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당면하는 관문, 역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홍성각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본 위원이 질의한 개명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자체 예산 927만 원도 정책기획과에 예산이 표시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양반들 1인당 지급한 게 1회에 수당을 한 10만 원씩 드렸는데 927만 원은 환수 조치했지만 나머지 3,440만 원은 실질적으로 예산 다 낭비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결과도 없이. 어떤 게 더 시급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추진을 하지 말았어야죠. 추진을! 여론조사에 어떠한 건 927만 원을 환수했다고 하지만 나머지 몇 차례에 걸쳐서 운영위원하고 시민위원회 이분들한테 참석수당 나간 것은 못 받잖아요. 이러한 안일한 행정의 일은 다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박원식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끝내죠.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교통정책과장 박원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아까 시급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절대적인 시급성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오송 지역에 오송역 개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부가 실제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대도 무릅쓰고 물리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경우에 어떤 갈등을 염두에 둬서 말씀드리는 거지 기본적으로 시에서는 오송역 개명에 대한 대체적인 정서가 개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송역개명위원회에서 그런 여론도 충분히 수렴하고, 내부 토의를 거쳐서 정책 결정을 하리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지금까지의 매몰된 예산이 쓸모없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그쪽 의견을 수렴해서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면 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13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8명)
김용규홍성각김성택김현기박노학박완희변종오한병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국
○출석 공무원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교통정책과장 박원식
대중교통과장 풍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