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4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 5.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청주시 민방위교육회관시설 사용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7.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최충진, 하재성, 박용현, 박미자, 양영순, 김용규, 박완희 의원 발의)
- 2.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변종오, 최동식, 전규식, 최충진, 임정수, 한병수, 김기동, 정우철 의원 발의)
- 3.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4.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5.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청주시 민방위교육회관시설 사용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7.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 한 해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한 해를 결산하고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제2차 정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다시 한번 세밀히 점검하여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변은영 부위원장님께서 대리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최충진, 하재성, 박용현, 박미자, 양영순, 김용규, 박완희 의원 발의)
○부위원장 변은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남일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본인 외 7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 설정에 대하여 대립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객관적인 의견조정을 통해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 관할구역 변경을 심의하기 위한 청주시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심의사항을, 안 제3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6항은 위원회의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변은영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서재성 행정문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재성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서재성입니다. 금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중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동ㆍ리 지역의 경계 조정 시 대립되는 지역의 경계를 민주적이고 객관적으로 경계 조정을 하기 위한 심의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경계 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회 구성, 위원회 의결방법 등 청주시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안이 주된 내용이며, 청주시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의 위원 범위 중 주민대표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주민대표 참여 인원, 지역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변은영 서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남일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의해서 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3조에 보면 위원회 위원 위촉하는 게 있습니다. 제1호에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렇게 돼 있고, 제2호에 “시 본청 실장ㆍ국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문구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을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지역구 시의원 2명’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먼저 제시하겠습니다. 이유는 읍ㆍ면ㆍ동ㆍ리는 저희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이지만 행정문화위원이 가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거보다는 지역구 의원이 가서 의견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 시의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제2호에 “시 본청 실장ㆍ국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시 본청 실장’하고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의원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이 질의하는 데 답변하겠습니다. 시의원님 두 분을 하는 것과 지역 의원님 두 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전대에 그런 상황을 많이 겪었지마는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을 잘 반영하면 그게 정확한 답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오도하고 원뜻에 오도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폐해를 줄 수 있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또 그것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을 거기 위원회에 참석토록 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잘못하다 보면 본질이 외도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요. 본청의 실장ㆍ과장ㆍ국장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행정 부분을 기획행정에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을 다 받아들이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위원회 설치를 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가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조정하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역구 시의원’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시 본청 실장은 당연히 기획행정위원회니까 기획행정실장님이 가지만 국장은……. 그렇다고 실장님이 국장님 역할도 같이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장보다는 구청장이라는 말이 더……. 이분들이 들어가셔서 심의할 때 지역의 현안, 지역의 어떤 이슈라든가 지역의 문제를 더 현명하게 제출해서 반영이 될 거라고 예측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결정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변은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관련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관련 지역민들이 과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사안을 과거의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게 상당히 의견 대립이 치열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금천동과 영운동,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가경동과 강서동. 그렇게 지역이기주의가 만연하다 보니까 관련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다 아실 겁니다, 전에 그 시끄러웠던 사안을. 과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을 때 이러한 의견 대립이나 부작용이 속출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들을 하고 계셨나 의심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남일현 의원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1차 조정을 하고요. 의결은 의회에서 하는 안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은 또 의회에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없으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전문위원을 향해)
시간을 명시해야 될까요?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행정문화위원회 김미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변은영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자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을 향해)
또 정회해요?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러면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서 본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진행해 주신 변은영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영신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민방위교육회관시설 사용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총 6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변종오, 최동식, 전규식, 최충진, 임정수, 한병수, 김기동, 정우철 의원 발의)
3.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민방위교육회관시설 사용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51분)
○위원장 남일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민방위교육회관시설 사용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이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행정리의 가구 증가로 행정리 분리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과도하게 엄격한 현행 규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일부 행정리의 인구 증가로 500가구가 넘는 행정리가 40여 개가 넘고, 1,000가구 이상의 행정리들도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가구 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행정리 분리가 가능한 현행 규정이 이장의 기본임무 수행과 복지서비스 제공 등에 큰 공백이 생겨 이를 시정하고자 행정리 가구 수가 600가구 이상으로 행정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장ㆍ면장이 시장에게 요구하여 행정리를 분리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영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오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민방위교육회관시설 사용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가입 대상,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주시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청주시의 가치 있는 민간 소장 기록물에 대한 영구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 방법 등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처리됨에 따라 별도 자치법규의 제정 필요성이나 실익이 없어 현행 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민방위교육회관시설 사용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민방위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주차 공간과 교육장의 면적이 협소하여 이용하지 않았던 교육장을 지난 6월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8월에 민방위교육장의 용도를 문화시설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당초 완전도로 개설에 따른 대체 주차장 부지 취득에 어려움이 있어 부지의 위치를 변경하고, 동일 부지에 시니어힐링(senior healing)센터를 추가 건립하여 도심 외곽 개발로 인한 인구 유출과 상권 쇠퇴 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우암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우암동의 쌈지공원 및 나눔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 간 소통공간을 마련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청주 석화리 목책성 토지 매입은 청주 석화리 목책성이 충청북도 기념물 제166호로 지정됨에 따라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역사 교육의 장 구성 등 문화재 관련 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산덕지구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 및 용곡지구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은 문의면 산덕지구와 미원면 용곡지구에 양수장을 설치하여 항구적인 수원공 시설을 확보하고 농업용수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조성하고 수자원의 이용 효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변경)은 당초 청주시 단독 시행으로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설계 용역 중 총사업비 과다 증액으로 사업시행자를 청주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 시행으로 변경하고 행복주택 건립부지인 시유지를 LH에 무상 사용 허가하여 행복주택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북정수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지북정수장 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력 생산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정수장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서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재성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서재성입니다. 금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불합리한 행정리 지역의 빠른 조정을 통해서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그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존의 분리기준 이외의 리 지역에 가구 수가 600가구 이상 되었을 경우 읍ㆍ면장이 시장에게 분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모두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항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안전보험의 목적, 가입 대상, 보상범위, 보상한도, 보험금액 산정, 피해 신고 및 조사 등의 절차가 주된 내용이며, 조례안의 일부 조문에 해석의 혼란이 될 만한 자구가 있어 자구 수정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타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관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가치 있는 민간 소장 기록물에 대하여 영구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록물의 적용 범위, 기록관 설치와 운영, 기록물 관리 절차가 주된 내용이며, 청주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록관을 설치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며, 조례안의 일부 조문에 해석의 혼란이 될 만한 자구와 용어 정의가 있어 자구 수정 및 용어 정리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나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는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절차상이나 관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민방위교육회관시설 사용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존 민방위교육회관시설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민방위교육회관 교육장을 문화시설로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본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며,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에 시니어힐링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이며, 우암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토지 8필지를 매입하고, 건물 4동을 매입한 후 3동을 철거하여 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청주 석화리 목책성 토지 매입은 청주 석화리 목책성이 충청북도 기념물 제166호로 지정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인 사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산덕지구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양수장 설치)은 항구적인 수원공 시설을 확보하여 균형적인 농업용수 수급 및 수자원의 이용 효율을 제고하고자 양수장을 설치하는 것이며, 용곡지구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양수장 설치)은 항구적인 수원공 시설을 확보하여 균형적인 농업용수 수급 및 수자원의 이용 효율을 제고하고자 양수장을 설치하는 것이며,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변경)은 청주산업단지 내 근로자 및 젊은 층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 공사비 증액으로 기존 청주시 단독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LH와 공동으로 변경하여 시행하는 행복주택 건립 사업이며, 지북정수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2019년 신ㆍ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의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북정수장의 운영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상 7건의 사안 모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관계법령상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남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인하여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인구가 급속도로 느는 지역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500가구가 넘는 행정리가 40여 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는 600가구 이상이 되면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600가구 이상 되는 행정리가 몇 군데가 되죠?
○이영신 의원 지금 600가구 이상은 약 10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10개 정도?
○이영신 의원 예.
○박정희 위원 500가구는 40여 개 되는데 600가구는 10개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신 의원 예.
○박정희 위원 600가구로 규정을 준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것이죠?
○이영신 의원 집행기관 자치행정과에서 행정리 기준을 약 300가구로 권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500가구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 읍ㆍ면 행정팀에서 행정리 분리하는 데 경계선 번지 지번을 일일이 다 지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업무가 과중돼서 한 번에 일이 너무 많이 밀릴 것 같다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존중해서 600가구로 선정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500가구도 이장님 한 분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600가구로 선정했는데 600가구가 10개 지역 정도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건 관련 부서인 자치행정과와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신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이영신 의원 예, 충분히 협의해서 자치행정과 의견을 존중해서 500가구에서 600가구로 조정한 겁니다.
○박정희 위원 신동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장님들의 업무능력이라든가……. 사실은 이게 500가구 이상이면 거의 다 아파트 얘기거든요.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적정 가구 수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입니다. 최근에 아파트가 많이 늘면서 가구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리를 조정해 주는 건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위원님 말씀처럼 더 낮춰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지금 이영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를 분리하게 되면 일일이 지번 작업을 다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600가구 이상을 하고 필요하다면 좀 더 줄여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위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청주시는 워낙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빈집이라고 표현을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입주는 했어도 빈집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청주시 내가 아파트 주택 보급률이 120퍼센트를 넘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빈집이 상당히 많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정리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잘 관리가 돼서 이장님들의 역할도 강화시켜 드리고 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게끔 그런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예, 신규로 리를 지정할 때 적정 규모로 우선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영신 의원님은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영신 의원 퇴장)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조례안에 대해서부터 질의를 해주시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접수된 대로 한 건 한 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전용운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이 3억 3,100 정도가 있는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1인당 보험료가 얼마씩 산정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1인당 약 400원이 좀 넘는…….
○정우철 위원 400원?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예.
○정우철 위원 그냥 400원?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사백몇 원인데……. 400원대입니다.
○정우철 위원 시민 안전을 사고로부터 보장해 주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왕 시민들에게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보험을 들어 주시면 반대로 보상이 어느 정도 되는 보험인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보장 내용과 금액은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자연재해를 포함해서 사망, 후유장애, 기타 강도 그다음에 의료사고, 스쿨존(school zone) 이렇게 여러 유형이 있는데 지금 사망의 경우에는 1,500만 원 정도를 보장금액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기타 후유장애는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아까 말씀드린 강도 상해 그다음에 의료사고, 자연재해 사망은 약 1,000만 원 정도를 한도로 잡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이 보험에 한두 개는 가입되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안 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가입돼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만일 사고를 당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할 때 중복보상도 가능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각 보험회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정우철 위원 조례안에 보면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라고 있습니다. “청주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시장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험회사가 해야 되는 겁니까? “보상범위와 보상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이 내용은 예산에 따라서 보상범위라든가 한도액이 변경됨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정우철 위원 그럼 이것은 아까 보험료가 400원이라고 했는데 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500원으로 하면 보상한도가 더 늘어난다는 뜻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1인당 400원이면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400원과 예를 들어서 1,000원을 할 경우에 아니면 500원을 할 경우에 보상한도를 비교해 보셨나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저희들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건 없고요. 이 금액이 산정된 거는 도에서 일괄 각 시ㆍ군에 도비를 보조하게 됩니다. 도비 30%, 시ㆍ군비 70%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400원 조금 넘는 단가에 맞춰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우철 위원 도비가 내려오는 걸 보면 전 도민이 다 가입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가입대상인데요. 지금 현재 충북도 내에 시군 중에서 네 군데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청주시를 포함해서 나머지 다섯 군데가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하여튼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니 보험회사를 선발하실 때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왕이면 보장이 많은 또 보장이 든든한 곳으로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전용운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에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청주시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청주시의”가 아니라 ‘청주시민의’가, 이게 ‘민’이 빠지지 않았나요? 어떻게 돼요?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청주시민’이 맞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청주시민’이 맞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예.
○위원장 남일현 이건 그렇게 위원님들하고……. 과장님이 시인을 했으니까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네, 맞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록물에 대해서 이번에 상당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용어나 문구가 많이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민원과장 이상숙 민원과장 이상숙입니다. 참고하고 했는데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에 제2조제2호에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향토자료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이거를 요즘 말로 ‘기록자원’ 이렇게 표기를 바꾸면 우리가 기록 보존하는 데 문구가 더 세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민원과장 이상숙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위원님들하고 이런 부분도 더 세밀하게 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가 늘 한번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조례가 제정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또 조례가 개정되고 그러는 게 법이고 조례라고 보는데. 기록물에 대한 정의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이하 “공공기록물”이라 한다.)과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ㆍ취득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박물(이하 “민간기록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정리했으면 좋겠다. 뒤에 ‘“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이하 “공공기록물”이라 한다.)과 민간기록물을 말한다.’ 이렇게 단정하게 해서 일괄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2호에도 ““기록물관리”란”을 이렇게 원안을 낸 거에 대해서 따르다 보면 ““기록물관리”란” 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수정을 한다면 ‘“민간기록물”이란’으로 이렇게 문구가 좀 바뀌어서 제2호도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ㆍ취득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구술채록 등의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박물을 말한다.’ 이렇게 단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민원과장 이상숙 이게 지자체에서 처음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좀 함축된 거를 분리하는 게 더 간략하고 알아듣게 하는 것 같아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런 부분이나 타 부서 세부적인 그런 사항도……. 위원님들, 또 기록물관리 조례 재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반적인 거는 의견조정 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의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변경)에 대해서 위원님들, 공유재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박철완 과장님 부서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어제 현장에서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1차에 나갔을 때도 전에 대해서 ‘토지주하고 협의가 다 된 거냐?’ 그러니까 ‘다 됐다. 걱정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그때 당시도 ‘기왕이면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경로시설을 주차장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안까지 내고 왔는데. 그게 지금 어쨌든 매입 절차에서 문제가 돼 갖고 변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럼 뒤에 어제 설명하신 대로 그 산이……. 어제 도시계획을 물어 보니까 공원 관리 및 문화재 관리로 돼 있다 그러는데 그런 행정 이행 절차는 어떻게, 다 이상이 없는 건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지난 8월에 도시재생기획단이 생기기 전이었습니다마는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1차로 승인받은 사항에 대해서 변경하여 다시 안건으로 올리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도시재생 사업은 잘 아시겠지마는 토지를 미리 구입하거나 시 부지에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 토지 내지는 건물을 이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매입해서 하는 사업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 제안할 당시에는 토지를 구입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민협의체의 추천 공고를 받아서 그 소유자한테 이 땅을 팔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담은 업무지원협약서라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도 업무지원협약서를 다 작성했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소유자들의 마음이 좀 바뀐 거죠. 어떤 이유에든 마음이 바뀌어서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해서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된 거고요.
○위원장 남일현 사감정을 해 갖고 가격이 안 맞아 안 파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천동 지역은 가격보다는 2020년에 끝나게 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기대심리가 크게 생기면서 아마 갖고 있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겉으로 드러난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언뜻 했다 그래서 토지를 팔지 않는 건 개인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초반의 4필지 중에서 계속 매도의사를 밝힌 그 토지를 포함해서 옆쪽으로 옮기게 된 것이고, 거기가 임야에 해당되는데 그 임야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문화재 심의도 받아야 되고요. 공원 관리계획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화재 심의는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올려야 되는데 제가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시에 있는 관련 학예연구사하고도 상의를 해봤는데 이게 건물을 높이 짓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거리도 1구역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런 의견을 일단 전문가로부터 청취했습니다. 이 부지가 승인을 해주시면 그 이후 절차는 문화재청의 심의를 구하고 감정평가 하는 문제들은 그 뒤에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 뒤에 임야는 개인 소유인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네, 두 명의 소유자로 돼 있는 개인 소유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그 개인 소유자하고 사전에 협의나 절차는 있었나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저희가 1차 협의를 해서 업무지원협약서를 받았고요. 근데 그 두 명 중에 한 분은 업무지원협약서를 통해서 매도의사를 적극 밝혔는데 한 분은 나중에 ‘가격을 봐 가면서 확정짓겠다.’ 그런 얘기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다음은 우암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철완 단장님 부서인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네,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위원장 남일현 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 현장을 가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사항이 진출ㆍ입에 대한 문제가 좀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설명 갖고는 진출ㆍ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이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선정한 것은 제가 봐도 그렇게 아주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지역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도시재생을 할 때는 항상 주민협의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하게 돼 있고 그분들의 의견을 가장 존중하게 돼 있는데 그때 우암동주민협의체에서 이곳으로 꼭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기획단이 생기고 나서 현장을 돌아본 결과 위치가 굉장히 진출ㆍ입이 불합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미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고 공유재산 승인을 받으면서 그 옆에 진출ㆍ입로를 한꺼번에 같이 한곳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진입은 들어오면서 출구 쪽은 중앙로 쪽으로 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데 거기가 삼미파전 소유 토지기 때문에 그곳의 동의를 받아서……. 여기 공유재산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는 토지입니다마는 거기의 땅을 매입할 수만 있다면 진입로와 출구를 별도로 구분하면 조금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진입하는 데 원활치는 않은 건 확실합니다.
○박정희 위원 예, 저희가 현장을 봤는데 진입 자체도 거기가 청대사거리 돌아가는 쪽에 진입이 쑥쑥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면 교통체증이 계속 유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삼미파전 쪽의 토지를 만약에 살 수 있다면 그쪽으로 진출ㆍ입을 다 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부지 들어오는 진입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나가는 골목길 쪽도 너무 좁아서 출구라든가 진입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도 어제 다 같은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출ㆍ입이라든지 접근성이 너무 부족하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염두에 둬서 진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주민협의체가 가장 원했던 장소라고 한다면 그분들과 협의해서 진출ㆍ입에 특히, 더 각별한 신경을 써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여기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보다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텐데 경찰과도 협의를 해야 되고 교통안전공단과도 협의를 하면서 혹시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진출ㆍ입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그런 부분은 바로 긴밀하게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완 기획단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어제 같이 현장에 가신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소리입니다. 어쨌든 도시재생의 토지는 해야 될 토지로는 다 위원님들도 받아들였고요. 그 도로 개설이 된다면 거기에 들어오는 빈대떡집 거기를 그 안으로 자리를 내주고 서로 교환을 한다든가 해서 주민들과 같이 해 갖고……. 오히려 교통정체가 되면 그 주차장 때문에……. 그 사업이 몇백억 이렇게 들여서 교통정체만 유발시키고 그랬다는 거는 정책 기획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빈대떡집하고 그 안에 도로를 원만하게 개설해서 영업할 수 있는 대체 부지를 한번 같이 강구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다시 승인이 되면 구체적으로 주민협의체와 경찰과 교통안전공단 또 국토부와 같이 상의하면서 최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승인해 주고 그런 부분을 검토 안 하고 그냥 하면 승인을 안 해주느니만 못 하거든요. 참 이게 국비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조정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의견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암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다음은 청주 석화리 목책성 토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제 거기 너무 경관도 좋고 다 좋다고 올라가시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 각 시ㆍ군 관련해서 군은 빼놓고 말씀을 드려도 청주시에 도비 지원되는 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도비 지원이요?
○이완복 위원 예. 충주 대비 해 가지고 청주가 얼마 정도?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이나 이런 걸 비교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하는 부분은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ㆍ군별로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이완복 위원 청주시로 도에서 지원되는 도비가 아마 충주나 제천보다 적을 겁니다, 사실 전부 따져 보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비를 좀 더 확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꼭 50퍼센트를 도비로 하게 돼 있나?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이거는 도지정문화재기 때문에 도 50%, 시ㆍ군비 50%는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지정이 돼 있으면 어제 목책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했었을 때 본 그쪽 임야 지역이 아마 전체적인 임야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러면 주변 지역 임야에 관련해 가지고 발굴조사를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발굴조사는 한 곳은 없고요.
○이완복 위원 그 주위에…….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 한 곳밖에 발굴조사를 안 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 예를 들어서 저쪽 언덕 굴착한 데 그쪽 너머로 해 가지고 또 이러한 목책이 발견됐을 경우 거기까지도 전부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제 현장방문 하신 데는 지정구역이라고 해서 한 필지가 지정구역이 됐고 보호구역이 그 주위로 14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하고 협의를 계속하면서 그 보호구역을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하겠다.’ 그런 의사만 있으면 도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매입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완복 위원 거기가 4,000평 가깝게 되나요, 매입하려고 하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예, 1만 2,485제곱미터니까 삼사천 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그 주위에 발굴조사를 계속 이어져서 할 것 같으면 아마 부지 매입하는 액수도 상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규정상 돼 있다면 몰라도 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시설을 아무리 잘해 놔도 거기까지 가 가지고 관광할 수 있는 공간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가 보니까 꼭 매입을 해야 될 사안이라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접근성이나 모든 면을 볼 때는 꼭 청주시에서 유익하게 활용할 만한 장소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잘 추진을 원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주 석화리 목책성 토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덕지구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곡지구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추가돼서 시에서 하는 것과 LH하고 같이 공동 시행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신건홍 도시개발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하고 지금 공동 시행에 대한 협약 같은 건 맺으셨나요?
○도시교통국산단재생팀장 조민호 신건홍 도시개발과장이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셔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단재생팀장 조민호입니다. 지금 아직 협약 단계는 아니고 실무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을 확보할 방안을 찾다 보니까 LH랑 협약하는 걸 검토하게 돼서 구체적으로 협약이 되면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결정이 될 겁니다.
○박정희 위원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토지 구입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 해결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임대료를 싸게 주는 거가 목표잖아요. 그죠?
○도시교통국산단재생팀장 조민호 예.
○박정희 위원 거기 지역 같은 경우는 인근에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가족이 살기에는 불편함이 있는 지역이고 근로자분들이 1인이나 2인이 살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식으로 해서 좀 더 간촐하게……. 다인 가구가 살지 않고 일이 인이 살 수 있는 그런 식의 전문적인 주택으로 건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국산단재생팀장 조민호 행복주택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에 건립하는 행복주택이 있고 이건 산업단지 내 행복주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할 때 기존 산업단지 내 근로자복지아파트가 너무 노후돼서 그쪽 산단 근로자들을 위해서 짓는 행복주택이라서 부지 선정도 산업단지 쪽에서 선정이 됐고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다인 가구들, 가족들이 살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으니 일이 인 가구가 살 거니까 오피스텔 위주로 가고요.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이라 함은 세탁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더 잘 갖춰졌으면 행복주택으로서 오피스텔으로서의 역할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도 그런 질의를 드렸지만 청주시가 아파트 주택 보급률이 120% 넘어가서 앞으로 빈집이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 왜 그렇게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지는 다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택 건설에도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행복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한테 많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며, 특히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줘서 주택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편의시설을 잘 확충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산단재생팀장 조민호 네,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변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지북정수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어제도 저희가 현장에 다 가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북정수장, 정수장이라 하면 시민들이 먹는 물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신ㆍ재생에너지라고 태양광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태양광 사업에 의해서 수질에 영향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다 어제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어제 남붕우 과장님께서 이러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은 해주셨지만 그래도 혹시 저희가 체크 못 한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전에도 문제 안 될 거라고 예측됐던 것들이 지금 시간이 지나서 발견되듯이 요즘에 라돈이 하도 얘기 나와서 그런 게 있듯이 혹시 그것 외에도 다른 쪽에 시민 건강에 저해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를 잘 체크해서 수질 관리에 철저하게 당부를 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과장님이 어제 말씀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정수과장 남붕우입니다. 지북정수장은 태양광 설치를 490킬로와트로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침전지 내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 추세에 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도 의혹을 감안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처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지 제가 질의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수질의 문제는 현재 덮어씌우는 게 사실 수질에는 악영향이 아니라 좋은 현상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게 수질에 영향이 있다 그러면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생명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박정희 위원 예, 과장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말씀 드리는 거는 혹시라도 체크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거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한 번 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물 관리에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변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은영 부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2호 중 “요구”를 ‘요구한다’로 수정한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안 제1조 본문 중 “청주시”를 ‘청주시민’으로 수정한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안 제2조제2호 중 “향토자료로”를 ‘기록자원으로’로, 안 제3조제1호를 ‘“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이하 “공공기록물”이라 한다)과 민간기록물을 말한다.’로, 안 제3조제2호를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ㆍ취득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박물을 말한다.’로, 안 제3조제2호를 안 제3조제3호로, 안 제3조제3호를 안 제3조제4호로, 안 제5조제2항 중 “행정 박물”을 ‘행정박물’로, 안 제5조제3항 중 “처리과의 장”을 ‘처리부서의 장’으로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민방위교육회관시설 사용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민방위교육회관시설 사용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 및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 위원(8명)
남일현변은영김기동김미자박정희이완복임은성정우철
○위원 아닌 의원(1명)
이영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재성
○출석 공무원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신동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
민원과장 이상숙
회계과장 이상원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남붕우
※ 참고인
기획행정실시정팀장 박춘희
도시교통국산단재생팀장 조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