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39회 복지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8.11.22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복지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11월 22일(목)

장소 : 복지교육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 청주복지재단


(10시05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자리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및 복지재단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 업무 전반의 운영실태를 살펴 시정이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생산적인 감사를 통해 시정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정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되며, 11월 27일까지는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에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당일 종료 시마다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 청주복지재단


○위원장 김은숙  그럼 오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 및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리고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및 증인 소개 후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고 취합하여 감사반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성현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헌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명숙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남미옥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복지국장 남 성 현

복지정책과장 임 헌 석

노인장애인과장 최 명 숙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 미 옥


○위원장 김은숙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과 복지재단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국은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금일 복지국 전체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성현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복지국 다 듣는 거예요?


○위원장 김은숙  예.


○복지국장 남성현  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복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써 총 9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6쪽부터 19쪽까지는 예산집행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부터 21쪽까지는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집행실적, 지도ㆍ점검 실적, 조치내역입니다. 운영보조금으로 2017년도에는 35억 5,982만 2,000원을, 2018년도는 38억 7,65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등 8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시정 조치 11회, 주의 조치 8회 등 총 19개 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2쪽 긴급복지 운영실태 및 지원실적입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기타 지원으로 2017년도는 3,770건에 12억 5,623만 9,000원을, 2018년도는 2,889건에 9억 8,885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 사회복지시설 지도ㆍ점검 실적 및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성덕원 등 2개 시설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서 시정 1건, 현지지도 1건을 하였고, 보조금은 2017년도는 10억 3,503만 9,000원을, 2018년도는 10억 4,37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 푸드뱅크(Food Bank) 및 푸드마켓(market) 지원현황입니다. 푸드뱅크 8개소, 푸드마켓 1개소 등 9개소 운영비로 2017년과 ’18년에 동일하게 2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자활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청주 및 청원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운영비 등으로 2017년도에는 19억 6,161만 원을, ’18년도에는 21억 1,11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개 자활사업단 운영현황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부터 30쪽까지는 희망키움통장 추진실적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수급가구의 자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서 현재 희망키움통장Ⅰ은 94명, 희망키움통장Ⅱ는 844명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31쪽부터 32쪽까지는 보훈 민간단체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전몰군경유족회 등 10개 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로 2017년도는 7억 9,967만 6,000원을, 2018년도는 7억 1,843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쪽부터 34쪽까지는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참전명예수당 등 5개 수당으로 2017년도는 5만 3,580명에게 53억 4,796만 5,000원을, 2018년도는 5만 6,030명에게 49억 3,394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쪽부터 38쪽까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부정수급자 조치현황입니다. 부정수급자 36세대 가운데 18세대는 징수 완료했고, 11세대는 생계급여에서 상계 및 분할납부 중에 있고, 7세대는 중지 중으로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완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민관 협력 복지전달체계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민간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실적입니다. 행복e음 등을 통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332건의 자원을 발굴해서 8만 116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42쪽 청주복지재단 지도ㆍ점검 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재단 운영 분야에서 현재 직렬 구분이 없는 단순 보수체계를 일반행정과 연구원의 형평성을 고려한 직원 보수규정 개편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지방경영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분야에서는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직접 연구 사업 추진을 요구하여 2018년 6개 수탁 사업을 11월 완료하였습니다. 43쪽 청주시 노숙인 관리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115명의 노숙인에 대하여 병원 지원, 시설 입소, 귀가 조치를 하였습니다. 44쪽 청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3회를 개최하여 1만 5,431건을 심의하였습니다. 45쪽부터 47쪽까지는 의료급여관리사 처우 및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공무직 6명, 기간제 3명 총 9명이 근무하였고, 2018년도에는 공무직 7명, 기간제 3명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의 자세한 처우와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부터 51쪽까지는 통합사례 관리실적, 맞춤형복지팀 업무내역 및 조직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1,907건의 통합사례 관리를 처리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팀 업무내역과 조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55쪽부터 59쪽까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총 8건 중 7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60쪽부터 75쪽까지는 예산집행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부터 77쪽까지는 장애인 등록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말 기준 3만 9,249명입니다. 78쪽부터 82쪽까지는 장애인등급 판정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총 1,568명이, 2018년도는 총 1,229명이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83쪽부터 84쪽까지는 장애인 지원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장애인연금 등 6개 사업 1만 3,702명에게 353억 3,033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는 장애인연금 등 6개 사업 1만 3,562명에게 325억 3,776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5쪽부터 95쪽까지, 장애인 고용업체 및 부서별 생산물품 우선 구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부터 105쪽까지는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11개 수행기관에서 105개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 5,231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2018년도는 11개 수행기관에서 115개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 5,830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106쪽부터 107쪽까지는 무료급식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등 15개 기관에서 무료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1,165명이 이용하였고, 2018년도에는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등 13개 기관에서 1,04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08쪽 청주시장례식장 운영현황입니다. 청주시장례식장은 ㈜청주시장례식장운영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236건에 4,280만 1,000원을, 2018년도에는 9월까지 204건에 3,826만 5,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109쪽부터 119쪽까지는 노인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은 126개소, 2018년도에는 131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부터 125쪽까지는 독거노인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청주시 독거노인 수는 2만 5,889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수의 26.1프로이고, 독거노인 돌봄기본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6쪽부터 127쪽까지는 재가장애인 생활 지원현황입니다.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등 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 9,739명에게 149억 2,361만 6,000원을, 2018년 1만 14명에게 132억 1,069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8쪽부터 135쪽까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부터 153쪽까지는 장애인복지시설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장애인복지시설 67개 시설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143건을 지적하였고,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장애인복지시설 30개 시설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59건을 지적하여 1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44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154쪽, 허위 장애인등록 적발 및 조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55쪽부터 157쪽까지, 목련공원ㆍ매화공원ㆍ장미공원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부터 161쪽까지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부정수급 적발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도에는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총 1,223건으로 부당이득금 4,184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2018년도는 302건을 적발하여 1,503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62쪽부터 196쪽까지,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목련공원 화장장 시설개선 사업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자연친화적 수목형 자연장 1만 3,000기를 조성하였고, 목련원 화장로 개보수 확충 사업은 올해 11월 준공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인계하여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01쪽부터 206쪽까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총 11건 중 9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7쪽부터 227쪽까지는 예산집행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부터 229쪽까지는 양성평등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양성평등기금은 33억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7년 11개 사업 7,472만 2,000원을, 2018년 7개 사업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0쪽부터 236쪽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103개 부서가 116개 사업을, 2018년도에는 106개 부서가 11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부터 241쪽까지는 여성 취업 지원실적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여성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341명,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사업으로 9,961명의 여성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242쪽부터 244쪽까지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여성 소자본 창업스쿨 등 4개 사업을, 2018년 징검다리 여성창업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45쪽부터 260쪽까지는 사업별 성별영향평가 결과입니다. 2017년 109개, 2018년 141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61쪽부터 263쪽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과 264쪽부터 270쪽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부터 272쪽까지는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실적입니다. 한부모가족 세대주 기술훈련비 등 9개 사업으로 2017년 2,864세대에 34억 3,456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은 3,466세대에 29억 5,689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3쪽부터 276쪽까지 모자보호시설 운영현황과 277쪽부터 281쪽까지,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쪽부터 287쪽까지는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입니다.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연간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88쪽부터 308쪽까지, 청소년수련시설, 상담복지센터, 쉼터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부터 316쪽까지는 청소년 선도ㆍ보호 사업입니다. 해병대전우회 자율방범순찰대에서 청소년 탈선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 등 3개 단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하여 유해환경업소를 대상으로 시정ㆍ계도ㆍ홍보를 하였습니다. 317쪽부터 318쪽까지는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2017년도에는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등 3개 기관에서, 2018년도는 2개 기관에서 교육 및 연수, 체험활동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319쪽부터 320쪽까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2개 기관에서 청소년 대상의 상담 지원, 교육 및 연수, 취업 지원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321쪽부터 325쪽까지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상담소 설치현황 및 피해자 지원현황입니다. 총 6개의 상담소가 운영 중이며, 2017년에 9,641건, 2018년에 7,228건의 심리ㆍ정서 지원, 수사ㆍ법적 지원, 의료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26쪽부터 327쪽까지, 가정폭력 및 청주시 운영 각종 상담소 상담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부터 330쪽까지는 양성평등교육 실시 결과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민간인은 2만 5,464명, 공무원은 2,264명에게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31쪽부터 333쪽까지 공무원 대상 성희롱 및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등 예방교육 실시 결과와 334쪽부터 335쪽까지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성매매상담소 종사자 인건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339쪽부터 342쪽까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써 총 6건 중 5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3쪽부터 354쪽까지는 예산집행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부터 356쪽까지는 아동복지시설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충북혜능보육원 등 6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운영비 및 생계비로 2017년 75억 4,663만 1,000원을, 2018년 78억 7,197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7쪽부터 358쪽까지는 저소득층 아동 지원현황입니다. 결함가정세대는 2017년에 68명, 2018년에 50명에 대해, 소년ㆍ소녀가정세대는 2017년 7명, 2018년 2명에 대해 학용품비, 이ㆍ미용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59쪽 가정위탁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249세대의 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으로 3억 2,604만 원을, 2018년도는 214세대에 3억 2,30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0쪽부터 362쪽까지는 요보호 아동 일시보호 조치현황입니다. 2017년 28명, 2018년 15명의 아동을 전문기관에 보호 조치하였습니다. 363쪽부터 368쪽까지는 보육시설 지원현황입니다. 보육시설은 현재 6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2017년도에는 70개소에 보육료ㆍ인건비 등으로 318억 8,970만 5,000원을, 2018년도에는 69개소에 242억 1,549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9쪽부터 372쪽까지는 보육시설 지도ㆍ점검 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7년 578개 보육시설을 점검하여 현지시정 241건, 시정명령 141건, 과태료 2건, 행정처분 8건을, 2018년도는 510개 보육시설을 점검하여 현지시정 232건, 시정명령 141건, 과태료 4건, 행정처분 1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373쪽부터 391쪽 어린이집 지원현황 및 특수어린이집 설치ㆍ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2쪽부터 395쪽까지는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실적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 및 장비비로 2017년도에는 23개소에 5억 3,627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16개소에 3억 4,359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6쪽부터 410쪽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부터 412쪽까지는 드림스타트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1,40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실시하였고, 2만 2,508명의 아동들에게 신체ㆍ건강 등 3개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13쪽 시소와그네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0세부터 만 6세까지 저소득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8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414쪽 아동발달 지원 사업 운영실적입니다. 아동발달지원센터 전문 상담인력이 심리치료, 집단상담을 실시하였고, 6명의 아동들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15쪽 어린이집 통학차량 등ㆍ하차 점검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15개 어린이집을 점검하여 6건에 대하여 현장 즉시 시정 및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416쪽부터 421쪽까지, 청주시 소재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2쪽부터 423쪽까지는 국공립 및 공공형으로 전환된 민간어린이집 현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는 2017년 1개소, 2018년에 2개소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는 2017년 8개소, 2018년 5개소가 전환되었습니다. 424쪽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안전공제회 공제료 7,258만 원을, 2018년도는 보육교직원 연수회비로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5쪽부터 426쪽까지는 아동학대 피해현황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총 647건이 발생하여 80명은 시설 입소 조치, 536명은 원가정 귀가 후 사례 관리, 31명은 친ㆍ인척이나 제3자 가구로 귀가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429쪽부터 430쪽까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총 6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31쪽부터 434쪽까지는 예산집행내역으로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쪽부터 436쪽까지는 친절공중위생업소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29개, 2018년도에는 19개 업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37쪽 식품 예방 추진실적입니다.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하여 연중 비상근무 및 원인ㆍ역학조사반을 운영하였고, 노로바이러스(norovirus) 실태조사,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 식품안전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438쪽 위생관리 등급제 운영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 및 식품첨가물 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에는 237개소에 대해 운영하였고, 올해는 평가 중에 있습니다. 439쪽부터 440쪽까지,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청결하고 간소한 상차림을 위한 원스(once)푸드 지정업소에 위생용품을, 음식문화 시설개선을 위해 입식테이블 설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41쪽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지도ㆍ점검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456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98개 업소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442쪽부터 443쪽까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 추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쪽 식품 등 수거검사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870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12건이 부적합하여 4건은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445쪽 집단급식소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138개소를 점검하여 107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446쪽 안전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청주시상당ㆍ서원센터 등 3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2017년, 2018년 운영비 2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7쪽부터 448쪽까지는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7년 32개 업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4개 업소를 지정 취소하였습니다. 2018년은 23개 업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4개 업소를 지정 취소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은 현재 153개소이며, 표찰 및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49쪽부터 450쪽까지는 삼겹살거리 운영현황입니다. 14개 업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홍보 및 축제 예산으로 2017년 1,500만 원을, 2018년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1쪽부터 452쪽까지는 식품진흥기금 운용현황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1억 원이고, 2017년 식품 안전 홍보 등 8개 사업에 3억 2,828만 5,000원을, 2018년 향토음식 활성화 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 8,665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미옥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님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안녕하십니까!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남미옥입니다. 우선 복지재단의 업무에 늘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김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관련 팀장 2명이 공석인 관계로 담당자가 바뀌면서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에 자료 누락과 예산 산출 과정이나 합계가 틀리는 등 미숙한 실수가 있었음을 무척 부끄럽게 생각하며 사죄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사전 검토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 소관 사항을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재단의 이전 문제는 2019년 준공 예정인 장애인복지타운에 입주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은 단계이지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부문화 확산을 알리는 홍보방안 마련 및 소셜(social)미디어 활용 홍보 부분은 청주복지재단 웹진 발간, 페이스북(Facebook), 지역행사에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4쪽에 있는 복지전달체계의 다양화로 복지 서비스의 혼선을 피하고, 복지 수요에 맞는 적정한 서비스 제공 및 총량 관리를 위한 재단 차원의 방안 강구 부분은 우선 기재된 처리결과는 서비스 관리만 기록되어 있으나 지역의 행복네트워크,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등과 논의 구조를 만들어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5쪽과 6쪽의 2017년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 8쪽부터 29쪽까지는 2018년 10월 31일까지의 세입세출예산과 각 목별 세부명세서 부분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의문 나시는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0쪽에 있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진행된 연구ㆍ조사 및 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조사ㆍ연구 및 정책 개발 현황입니다. 민관수탁연구가 총 10건, 정책연구가 10건. 그런데 32쪽 중간쯤에 기재되어 있는 청주시민 복지기준 설정 연구는 2017년에 통권 한 권으로 만들어졌다가 2018년 각 분야별로 재구성하고 내용을 추가하여 11편으로 분리해 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총량이 20건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사연구 7건, 평가연구 3건, 사업지원연구 2건 등의 연구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ㆍ협력ㆍ공동 사업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과 35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365! 두드림’ 통합복지 포털(portal) 운영은 2017년에 비하여 2018년 사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 하이닉스에서 5억 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 기타 3,000만 원 상당의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배부 등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복지재단을 경유하여 지원하던 현물자원이 일부 중단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으로 저소득 복지 사각지대 지원실적입니다. 현물자원 지원 건수는 38건 약 6억 3,000만 원 상당이며, 현금자원의 지원횟수는 191건 약 2억 8,000만 원이 총 845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이외 힐링(healing)나눔콘서트 1회 개최하였고, 장애인 분야 한일 국제교류 세미나가 2회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복지콜 운영실적은 총 2,007건으로 유선상담이 1,991건, 내방상담은 16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사회복지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실적입니다. 자료집 37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우선 농촌 복지시설 다기능화 지원 사업은 충북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3개년 사업으로 2차 연도와 3차 연도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15개의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1만 841명의 농촌지역 주민에게 589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아카데미가 6회 7,594명의 사회복지시설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맞춤형복지 읍ㆍ면ㆍ동 컨설팅이 17개 기관 42명을 대상으로 지원되었고,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종사자 해외연수가 1회 일본 베델의집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윤리경영 컨설팅 사업이 3개 기관 대상 19회 진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복지재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 청주복지재단은 복지협력팀의 팀장 공석이 5개월, 경영지원팀의 팀장은 아직도 공석이며, 상임이사 공석 4개월로 업무 수행에 안정감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미흡한 부분을 세세하게 지적해 주시면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고, 2019년 사업에 참고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료 내용과 관련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와 관련해서 잠시 토론 시간을……. 10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청주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오늘 절기상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교차 심한 날씨에도 행감 자료를 준비해 주신 남성현 국장님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청주복지재단 남미옥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자료가 없잖아.


유광욱 위원  그거랑 상관없는 자료입니다. 제가 드린 자료가 있어요. 그거 토대로 질의드릴 거라서……. 진행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은숙  예.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유광욱 위원  상임이사님, 이번에 2018. 청주복지 시정연구논문 공모전 진행하셨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거 시상까지 전부 마무리되신 사업이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이제 제출해 주신 자료 토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1번에 공모전 지원자 현황이 있습니다. 보시면―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을 건데요―9번에 두 번째 계신 분 있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이 교수님 복지재단 현직 이사시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현직 이사분께서 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에 신청을 하신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페이지를 넘겨서 6번을 보시면 그분이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심사위원이 공모전에 신청을 한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심사위원 선정은 뒤에 됐고요. 처음에 ’18년 4월 2일부터 5월 18일까지 접수기한 동안 이 교수님이 신청서를 내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다음에 5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논문 완본을 제출하는 기간에는 이분이 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응모를 안 하신 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이고요. 나중에 논문을 심사할 때는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공모전 신청 당시에는 심사위원은 아니었는데 이후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셨다는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심사위원들을 9월쯤에 선정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논문 응모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모든 신청서를 받고 나서 심사위원 전부를 선정하신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일단 현직 이사신데 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에 이렇게 신청하셔도 되는 겁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다음에는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런 부분은 확실히 셀프(self)심사 시도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계속해서 심사위원 명단을 보시면 1번에 충북대학교 교수님 계시고요, 3번에 청주대학교 교수님 계십니다.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랑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시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시상내역을 보시면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복지학과,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이 수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심사위원이랑 수상자분들이랑 학과ㆍ학교명이 겹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심지어 노력상이란 건 초기에 존재하지도 않은 상입니다. 그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노력상을 신설하셨어요. 신설하면서까지 동일 학교ㆍ학과 학생이 수상한 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거는 학과 학생 스펙(specification) 쌓아 주기 아닙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학생들이 지도교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담당 지도교수는 아니었고요. 학과가 같은 과인 거는 맞지만 담당 지도교수는 다른 분이셨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저희가 10개를 뽑아서 PPT 자료를 준비하고 발표하면서 당일에 15분간 본인의 논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공개로 심사를 하신 거고. 심사점수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빼고 합산하고 점수를 환산해서 등수를 매겼거든요. 그러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오신 분들 열 분이 그래도 다 PPT를 준비하고 거기 와서 발표하는 노력을 했는데 빈손으로 가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PPT 자료를 발표하셨던 분들에게 10만 원의 교통비를 노력상으로 드리는 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1회를 진행하면서 사실 미숙한 점이 많았고요. 그래서 내년에 2회를 진행할 때는 지적하신 부분을 좀 더 숙고하여서 미리 준비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분명한 거는 심사위원 선정이 신청서 받고 나서라고 하셨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신청서를 받았을 때 있는 소속들을 피해 가실 수도 있었던 건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를 안 하신 거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렇게 되면, 지역에 사회복지 쪽의 학과가 몇 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내년에는 타 지역의 교수님들을 초빙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렇게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물론 시상내역은 상황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다고 공모전 초기에도 명시는 하셨어요. 그런 명시가 있기는 했지만 없던 상을 만들면서까지 해당 학과 학생들에게 수상하는 것들은 충분히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저희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원래 처음에 공모전 준비하실 때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해 가지고 2,1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 시상하면서 시상내역이 바뀌면서 대상은 없어지고, 최우수상ㆍ우수상 1점, 장려상 2점 그리고 노력상이 6점인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760만 원으로 변경됐는데 그만큼 이 공모전에 출품한 논문의 수준이 일정 부분 하회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이번에 버스 광고 진행하셨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걸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진행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버스 광고가……. 제가 기억하기로 5월부터 진행한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5월부터 진행하셨다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유광욱 위원  대략 몇 개월 정도 진행하셨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3개월 정도 진행한 거로……. 제가 지금 자료를 찾지 못해서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5월에서 7월 정도까지…….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4개월 정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버스 광고를 10월경에 봤는데요. 그런데 7월까지 진행하셨다니까 그 부분은 한번 사실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유광욱 위원  이 공모전 신청서 접수기간이 4월 2일부터 5월 18일까지예요. 그런데 5월부터 광고를 진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마도 작년도 감사 하면서 재단의 홍보 부분이 미약하다는 말씀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상임이사와 그다음에 직원들이 재단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는 차원을 포함해서, 논문 공모에 재단의 홍보를 같이 연관 지어서 생각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광욱 위원  상임이사님! 재단의 홍보도 다 좋은데 통상적으로 접수기간 이전에 광고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 부분은 학교 대상으로 홍보를 했었고 그다음에 관계기관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포스터를 붙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공문을 보내고, 포스터를 붙이고 이런 작업들은 사전에 실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버스 광고 예산이 2,300이었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실 시기가 지난 광고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도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도 지금 ‘그저 예산을 세웠으니까 집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그게 사실인 거 같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인지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2019년도에 이거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사업 예산을 2018년 대비 절반 정도 감해서 계상하셨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홍보 부분의 버스 광고 예산을 제가 삭제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버스 광고 예산을 줄이셨다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셀프심사 의혹 그리고 심사위원과 수상자의 스펙 쌓아 주기 의혹이랄지 참가작들의 수준 미달 그리고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광고 시기, 집행금액 이런 것들만 봤을 때 ‘이런 공모전은 다시는 진행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최ㆍ주관한 청주복지재단도 이러한 사실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진행하셔야 되겠다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기되는 의혹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시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렇게 몇천만 원을 광고비용으로 사용하실 거라면 그 예산을 시상금으로 돌리는 것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원래 시상계획이 2,100만 원이었고, 광고비용으로 2,000만 원 넘게 사용하셨어요. 그 부분을 합쳐 가지고 대략 4,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정도 시상내역이면 소위 말하는 메이저(major)급 공모전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복지재단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인재들, 이런 많은 인재가 도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내년에는 사전에 홍보를 열심히 하고요. 버스 홍보가 아니라 각 기관이나 관련 부처 이런 쪽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잘 계획하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반영해서 한 번 더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욱 위원  버스 홍보는 이번에 진행하셨는데 사실상 일반부는 두 명밖에 지원 안 하셨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입니다. 오늘부터 행감 시작이라고 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피감기관이 돼 본 적이 있어 가지고 얼마나 마음 졸였을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이것저것 받아 본 결과 사실 노력한 만큼 그렇게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할 것은 노인장애인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배부했는데요. ‘충북 A복지시설 정규직 공고에 계약직 둔갑 논란’이라는 언론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언론에 나온 A복지시설을 여기서 거론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사들을 채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종료기간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넘나드는 악습 계약 불안’ 그리고 모집공고를 낼 때―그림에 보면―분명히 사회복지사 정규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및 해고에 관한 규정에 근로기간을……. 명시된 모집공고에 정규직이라고 했습니다. 정규직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알아봤는데요. 이 시설은 전국 조직망을 갖춘 충북지회장 그리고 청주시에 소속돼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모집공고와 다르게 계약을 하면 「직업안정법」에도 위반되고요. 그리고 1년짜리 계약을 하면 모집공고가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니까 이것은 기만을 하는 거고. 그리고 성별 등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차별 조항을 넣지 말라고 해서 아마 모집공고에는 정규직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계약할 때는 정규직이 아닌 1년짜리 계약직으로 합니다. 보통 1년짜리 계약직으로 할 때는 그다음 2년의 계약을 또 성사시키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가는 거로 간주하고는 있으나 사실 1년짜리 계약을 하는 데는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임금에 관해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2017년 7월 6일 점검 시 지적사항을 보면……. 143쪽에 있습니다. 143쪽에 보면 우리누리주간보호센터라고 돼 있어요. 지금 그 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한 건데요. ‘종사자 대장 관리 소홀, 입ㆍ퇴사자 관리보고 철저토록 시정, 비품관리대장 소홀, 재물조사 등을 통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이렇게 해서 2건에 대해서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1쪽 맨 위에 오른쪽 보시면 2018년도 우리누리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5건의 사항에 대해서 조치 중에 있고요. 그러면 2017년의 점검사항 조치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연도에 점검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작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번 점검 때 확인을 하셨는지? 일차적인 질의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2017년도에 점검한 ‘입ㆍ퇴사자 관리보고 철저’ 이거는 저희들이 점검을 완료했고요. 그 아래 ‘재물조사 등을 통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이건 완료 조치한 사항입니다. 일차적인 답변…….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종사자 대장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해서 그때 조치 완료됐다고 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이현주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했을 때 그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거기 근로계약서라든지 이런 거를 촘촘히 볼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종사자 관리대장에는 종사자 이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종사자의 임면보고나 그 임면보고 서류에 필요한 게 종사자의 자격증 그리고 관련 서류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에 핫(hot)이슈가 되고 있죠.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의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핫이슈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근로계약서나 4대 보험, 퇴직급여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점검했으면……. 이미 2015년도에 지적되어서 시정조치가 내려졌고, 그 시정조치에 관해서 청주시에서 다시 정확하게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근로계약서나 4대 보험 또는 퇴직급여 같은 거를 다시 명확하게 점검했으면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두 번째 질의를 하겠는데요. 채용공고에 정규직이라고 명시했음에도 1년 단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쓴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어제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보도를 보고 알았으면 2018년도 점검에서는 작년의 점검에서 조치사항이 있었던 거를 확인 안 했다는 거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2017년도 거는 다 점검이 돼서 확인한 거고요.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주 위원  예. 올해인데 2017년도에 점검한 사항으로 종사자 대장 같은 기본으로 점검하는 서류들이 있죠, 그죠? 어떤 부분을 점검할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저희들…….


이현주 위원  그런데 그 서류에는 아마 종사자 관리대장을 우선적으로 보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런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나 4대 보험에 대한 것을 확인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저희들이 올해 할 때는 그거를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항은 9월하고 이번에 채용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희들이 6월에 점검할 당시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고요. 정규직 공고를 내면서 비정규직으로 계약한 거는 그 이후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아, 네. 그러면 4대 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확인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다 확인하죠.


이현주 위원  4대 보험이 완납이 돼 있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 완납을 받고 집행했는지. 그리고 이게 매월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인데 혹시 퇴직금 관련은 확인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그럼요.


이현주 위원  퇴직금도 들어가고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그렇죠.


이현주 위원  어디로 들어가고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퇴직금은……. 어디로 들어가느냐는 게…….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퇴직금은 시설장이나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적립을 했다가…….


이현주 위원  지금은 적립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시설장이 적립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퇴직연금 이런 거를 통해서 DC형이든 D형이든 근로자가 선택해서 가입하게 돼 있거든요. 아니면 근로자가 든 개별 연금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적립하게 되어 있지 시설장이 갖고 있으면 위법인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퇴직금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지금 퇴직금에 대해서는 은행 쪽에 적립해 놓고 있다고 말씀을…….


이현주 위원  적립이 가능하다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이현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퇴직금에 관한 법률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어제 언론 보도도 있었고 해서 저희도 다시 한 번 수시점검을 나가려고 합니다. 나가서 이런 관계까지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사실 이 기관이 산하에 6개인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많이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는 시설에서―물론 그거는 다른 사업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겠지만―근로자들의 노동 불안정을 조장하는 거잖아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이런 거는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에 보면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운영은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으로 기입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고, 동법 제8조제1항에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게 하며, 중간정산을 하는 것도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주택 구입이나 아니면 큰 질병에 의해서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것을 명시하고 있어서 중간정산은 못 하게 하는데 이 시설에서는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4대 보험, 고용보험을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도ㆍ점검할 때 아니면 퇴직금제도나 4대 보험에 대해서 근로자가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게시하게 돼 있죠, 그죠? 게시하게 돼 있고, 취업규칙에도 그것을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 완납증명서나 퇴직급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쓰고 있는지, 1년 단위로 쓰고 있다는 거는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좀……. 시작 기간을 명시하고 종료 시점을 명시하지 않는 건 사실 무기계약직이거든요. 무기계약직인데 왜 그렇게 근로계약서를 해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받아 오셔서 저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현재 각 과에 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현재 관할 위원회가 5개 있고요, 노인장애인과는 보니까 제출된 거에 3개 위원회가 해당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 보면 5개 위원회가 대부분 서면심사로 진행됐습니다. 그중에서 2개 위원회만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에 보면 위원회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새롭게 법령이 바뀌어서 이제 매월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현재까지 서면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복지정책과장 임헌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런데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는 원래 생활보장위원회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런데 여기 청주는 생활보장위원회를 대신해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보장협의체.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맞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유영경 위원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 이것을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로 하게 됐을 때 법정 개최를 보면 이게 지침이 바뀌었거든요. 생활보장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 4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기…….


유영경 위원  생활보장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 4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주시는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를 2회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바뀌게 된 2018년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에 따른 규정을 지켜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 우리 시는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서면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연 2회는 대면심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에서 계속 서면심의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생활보장소위원회가 다루는 내용들이 개인적인 지급에 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면심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전체적인 시작과 마무리에 관한 거는 평가도 있어야 될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면심의에 관한 부분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주로 서면심의 위주로 했습니다. 위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지금 정기 4회 이상 저기 하게끔 돼 있다는 부분도 제가 미처 인지를 못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대면심의로 할 부분은 대면심의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러니까 생활보장위원회를 대신하는 우리 시의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를 연 4회 이상 개최하도록 수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위원회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소위원회는 매월 개최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시는 지금 생활보장위원회가 없어요. 그거를 조례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협의체에서 대신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에 관한 부분들도 최근에는 위원회를 그냥 ‘생활보장위원회’ 이렇게 명칭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한 것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알았습니다.


유영경 위원  서면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대개의 경우에 회의에 관한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공유돼야 되는 게 있는데 모든 위원회에 보면 그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여러 가지 기금에 관한 거 아니면 각각의 위원회에 관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약식회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한 번 정도의 점검과 위원회 차원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원회를 그냥 개최하고 아니면 형식적으로 서면심의 한다든지 아니면 위원들이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였으나 결론은 그냥 ‘이상으로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라고 해서 위원회 개최한 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각 위원들이 위원회 참석 전에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건의했고, 이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앞으로 향후 모든 위원회는 개최 3일 전에 해당 위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이거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알고 있는 사항…….


유영경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예, 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그거는 부시장님이 그때 그 일이 있은 후에 전체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행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 이후에 그렇게 이행된 위원회는 어디가 있을까요?


○복지국장 남성현  저희들이 개최하는 위원회는 전부 다 그렇게 조치해 갖고서 사전에 다 보내 드리고 그랬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장애인복지기금위원회인가 그것도 아마 사전에 보내 드리고 그랬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그리고 아까 유영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회가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전체의 결과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있도록 서면심의 때도 그걸 갖다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17년도에 각각의 위원회에 보면 주로 위원회 출석에 관한 부분들이 행감에서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에 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위원회에 관해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앞으로 그 위원회가 개최되는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좀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가벼운 질의 하나 드릴게요. 처리결과를 보면…….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예산편성 할 때 적정한 예산편성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수요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중점 관리를 통해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내가 20페이지를 보니까 2017년도는 잔액이 좀 남았는데 2018년에는 너무 정확한 예산편성을 하셔서 다 정확하게 제로가 됐네요. 과장님, 20페이지!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땡처리를 하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2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안성현 위원  예, ’17년, ’18년도. 그게 정확하게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집행액이?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복지관에 예산을 내려 주는데 현재 파악한 바로는 집행액이 없는 거로 나와 있는데요.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알겠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알았습니다.


안성현 위원  혹시 또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 좀 해주시고. 물론 예산편성도 정확하고 적정하게 해야 되겠지만 사실 집행하다 보면 또 잔액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복지정책과에 관심을 하나 가질 게 있는데 21페이지에 보면 지금 8개 종합복지관이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주의ㆍ시정 조치를 받았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서 아까 언론에도 났지만 이 복지시설이……. 지금 여기도 보면 산재보험 미가입 문제, 채용공고 기간 미준수, 수입원ㆍ지출원 분리 원칙을 위배해서 시정조치를 받았어요. 지금 복지시설 전반적으로 관행적인 위법 사례가 자꾸 나오는데 이거 철저히 지도ㆍ감독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복지정책과장 임헌석입니다.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을 매년 점검합니다마는 계속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가서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에 교육도 시키고 점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전체 시설을 불러 가지고 보조금 사용 문제라든지 이런 걸 교육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예. 지금 사례가 성격이나 내용은 다르고 지원금이냐 보조금이냐 또 사유재산 문제나 유치원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다 똑같이 보조금 문제 갖고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면 한 번 정도는 사전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알았습니다.


안성현 위원  또 하나, 제가 지도ㆍ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여기도 성덕원하고 한마음실직자지원센터에 보면 성덕원은 2017년, ’18년도에 잔액이 돼 있고. 또 반납을 안 한 이유는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덕원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도비 지원이 일부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아, 국비?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시비는 없고요. 거기가 정원이 104명인데 정원 대비 한 85프로 선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원이 다 찬다고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다 소요되는 건데 요즘에 현원이 70명 선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 사용을 못 할 경우에는 국비를 반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촉탁의를 한 명씩 쓰게끔 돼 있습니다. 촉탁의가 사실상 그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경우인데 보수관계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고하고 그러는데도 촉탁의를 뽑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부득이하게 반납하고 이런 형편입니다.


안성현 위원  글쎄, ’17년에도 반납하고, ’18년에도 반납하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 상황이 똑같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요. 그건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거 질의할게요. 푸드뱅크, 24쪽.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자들이 이거를 각 수급자들한테 배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푸드뱅크는 기부식품 제공 사업자가 재가이용자를 방문해서 공급한다. 푸드마켓은 이용자가 마켓을 방문하여 직접 가지고 가는 거로 계상돼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푸드뱅크.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는 식품을 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자원봉사라든지 주위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전달해 주는 경우고요. 두 번째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물품을 갖다가 푸드마켓에 진열하면 거기서 본인들이 필요한 만큼 사 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용방법에 몇 개 품목을 월 얼마 정도 한도 내에서만 이용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건 기부식품 제공 사업자가 재가이용자를 방문해서 공급한다고 기록이 돼서…….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지금 같은 경우는 제공 사업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가가호호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물품을 차에다 싣고 간다든지 하는 걸 봤어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거 참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그것도 적정하게 제대로 배달되는지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안성현 위원  기록을 또 이렇게 해놓으면 일반 사람들은 잘……. 기부한 사람이 직접 이용자한테 갖다 준다고 기록해 놨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안성현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26쪽에 보시면 자활 사업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식당까지 하는지는 오늘 알았습니다. 다담채라는 한식당이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 보니까……. 이게 지금 청주지역자활센터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럼 거기서 사업장별로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그러면 다담채라는 한식당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한 70프로에서 80프로가 여기에 참여하시는 종사자 있죠?


안성현 위원  예, 여섯 분이 돼 있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안성현 위원  인건비 주는데 여섯 분이……. 그럼 이 식당의 수익은 누가……. 여기 자체 자활센터로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그러니까 사업 단위로 들어가죠. 지금 다담채라든지 이숨 이런 데가 사업 단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자활사업센터…….


안성현 위원  센터로 간다, 다담채라는 사업주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아니, 사업주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사업단에는 대표적인 성격은 없고요. 그러니까 종업원들만 있는 거고, 실질적인 대표로는 청주지역자활센터라든지 청원지역센터의 센터장이 대표로 돼 있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럼 식당을 하면 누가 가서 지도ㆍ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점장이 있다든가 아니면 조리장이 있다든가.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센터에 보면 각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다니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성현 위원  그럼 이거 유경험자가 하나요? 여기 자연식을 주제로 한다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전문가겠죠? 각 조리장이나 누가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그런데 이 직원들은 참여하시는 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에 있는 직원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술 습득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사업 단위에 가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제가 이걸 왜 자꾸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이 다담채는……. 한번 가 보셨습니까? 산남동에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저번에 한 번 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거기 영업이 잘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다담채 같은 경우는 잘되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산남동에 얼마 전에 다담채라고 오픈(open) 한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다담채가 용암동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상호를 똑같이 쓰는 건가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보니까 지금 영업장소로 보나 위치가 참 어려워요. 그래 이분들 여섯 분이 근무하면서 직원 급여는 나갈지 모르지만 영업에 대한 이익은 창출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영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누가 하는 건지 그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잘 알았습니다.


안성현 위원  산남동에도 하나 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 분명히 있는데, 얼마 전에 오픈 했는데. 위치도 그렇고, 어쨌든 고객 창출이나 이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자꾸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센터 가면 언쟁을 높이고 싸우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39쪽에 부정수급자 조치현황에 보면 대상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이렇게 써 있는데 과장님이나 팀장 누가 직접……. 과장님, 경험 안 하셨죠?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분들이 대체로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소득을 속이는 경우가 있다든지 취업을 하고서 신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성현 위원  사실 그분들이 속임수를 써도 참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죠?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속일 생각도 안 하겠지만. 단,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부정수급자야. 제가 2건을 받아서 상담을 해봤는데 월급을……. 요새 외국인 근로자 쓰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안 돼. 그러니까 그 부정수급자가 인력을 싣고 나르는 분이 있어. 그래서 그분한테 월급이 들어가. 이게 노출되면 그 사람이 수급자에서 정지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이런 걸 잘 인지 못 하는 거지. 그건 전산에 정확하게 나오니까 본인은 억울하다고 그러지만 하여튼 수입이 잡혀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런 문제도 ‘아,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고. 어려운 사람들이 부정수급도 하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여튼 부정수급이라는 건 위법이니까 철저히 해주시고. 노인장애인과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6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 및 지원 실적에 연관해서 지금 여기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현황의 사업비와 참여인원이 밑에 운영 및 지원 실적하고는 금액과 참여인원이 다르네요. 이거는 왜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이 밑에 참여인원하고 아래 900명 참여인원하고 더해야 됩니다.


안성현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밑에.


안성현 위원  더해야 된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900명하고 여기 참여인원 5,231명하고 더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의 직영 사업이라 따로 표시한 겁니다.


안성현 위원  그렇게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안성현 위원  아, 제가 그건 몰랐고. 그럼 지금 여기에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청주시의 노인 인구에 비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의 비율은 얼마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지금 인원이 노인 인구의 7프로 정도 됩니다.


안성현 위원  7프로 정도밖에 안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안성현 위원  제가 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쭤보는 이유는 자료가 하나 있어요. 사실 노인 빈곤 문제가 오이시디 국가 중에서―물론 2015년 발표지만―우리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서 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못 하면 노인 자살로 연계가 되죠? 그것도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오이시디에서 또 1위예요.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릴 텐데. 보건복지부 설문조사에서도 그렇고 왜 자살을 생각하게 됐느냐고 60세 이상한테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1위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40프로가 넘고, 건강 문제가 24.3프로 또 외롭다고 해서 자살을 생각하신 분들이 13.3프로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당연히 가족으로부터도 외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궤를 같이하는 건데 노인 빈곤 문제의 대책이라든가 일자리 문제……. 물론 지금 여기 다양한 사업들을 많은 예산을 들여 하고 있지만 과장님, 특단적ㆍ획기적으로 생각하는 거 계십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어려운 문제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글쎄, 제가 특단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일단 정부 차원에서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올랐고요. 내년 4월부터는 3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의 대상자분들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받아 가시는 임금이 월 2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도 되면 50만 원 정도는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최소한의 보장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노인 일자리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 문제로나, 여기 7프로밖에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전 노인이 다 좀 어렵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렇다고 노인장애인과장님이 다 책임질 문제는 아닌데, 이게 국가적인 문제지만 어쨌든 우리 청주시의 노인 문제를 위해서 노인장애인과장님이 힘써 달라는 뜻으로 경각심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영근 위원  식사하고!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  일단 잠깐 하고요.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준비를 하면서 각 과에 자료 요청을 많이 한 거 같지는 않은데 많이 했다고……. 괴로움을 드린 거 같으면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복지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복지재단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실 때 재단의 위상을 높여야 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지금 재단의 위상이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닥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재단의 위상이 바닥이라고 자숙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시점에서 재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보통 말씀하시기를 ‘청주시 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실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 현장과 청주시의 시정과 중앙정부의 정책을 아우르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청주시에 제안하고 또 청주시민의 행복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욕구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복지기관과 시설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사실 어깨는 무겁지만 아직까지는 그 역할의 반도 못 하는 것 같아서 열심히 직원들을 재정비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제가 이 질의를 왜 했느냐 하면 재단이 나아갈 길은 멀고 어깨가 무겁다는 말은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1월에 직급 및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거 마치셨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재단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제가 재단이 나아갈 길이 아직 멀다고 했는데 여기 보수체계 보니까 복지재단의 급여체계가 공무원들 못지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하는 일은 제대로……. 그렇게 연관 지을 거는 아니라고 보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이 연구가 적합했나 의문을 가지는 게 첫째고요. 답변 한번에 듣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이재숙 위원  제가 재단의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단이 처음에 출범할 때 50억 출연했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50억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저는 처음에 재단 출연할 때는 잘 몰랐던 부분인데―심사숙고 끝에―80억, 50억, 100억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논의 과정을 거쳤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재단이 50억 정도면 독자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50억을 산정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재단을 보면 20억도, 100억도 있고. 아마 시의 규모에 따라서 액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그 설명을 듣자고 한 건 아니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죄송합니다.


이재숙 위원  재단이 처음에 50억을 받고 그다음부터 계속 10억씩 받아서 지금 100억 정도 된 거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50억은 재산으로 운영되고 있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50억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율이 1.99프로, 1.85, 3.3, 1.72, 1.45, 1프로대의 이율로 적립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자수입은 지금까지 사업비로 편입해서 다 쓰셨고. 50억 남아 있는데 50억을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그 통장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사님이 봤을 때 50억이 나한테 딱 주어졌다 그러면 그냥 한군데 1.9프로 하는 데 갖다 넣겠어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시의 돈이기 때문에 제 돈처럼 어디 이자율이 높은 곳에 넣기가 좀 부담스러울 거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자율이 조금 낮은 1금융권에 얼마를 저축해 놓고, 유동성으로 쓸 수 있는 거를 조금 높은 곳에 따로 저축하든지 그런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런데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분산……. 은행을 다른 데 넣으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방법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야 되는데 이게 보면 거의 1.9프로, 1.45프로, 1.44프로.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시금고 농협에 넣으면 특별금리가 좀 있는 거 같은데 1프로대에 이렇게 그냥 안이하게 넣어 놨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제가 확인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거는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도 농협에 반씩/25억씩 나눠서 1.35프로로 운용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이게 상임이사님이 개인적으로 알아서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재단을 운영하면서 50억이 갔으면 이게 다 시민들이 낸 세금이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재단의 돈은 아니죠. 어쨌든 기본은 시민들한테서 나간 돈이잖아요. 그러면 내 돈처럼 잘……. 1프로대에 그냥 넣어 놓고 관리 안 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거 통장 사본하고 어떻게 관리했는지……. 지금 자료는 받았는데 정확하게 받은 건 아닌 거 같고. 그냥 어디 통장에 50억을 넣어 놨는데 이자가 1년에 8,000만 원. 우리가 보통 밖에서 얘기하기를 ‘20억 있으면 신분 상승한다. 20억 있으면 평생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50억 가지고 1년에 8,000만 원 수입…….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도 안 되고 5,900이에요. 그리고 2015년도에 6,900. 문제는 좀 있어 보이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관리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논의하셔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 계획을 일단 하나 내주시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딱 50분 시간 맞췄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감사합니다.


안성현 위원  오후에 쉬자고.

  (회의장 웃음)


○위원장 김은숙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이전에 청주복지재단 관련 부서의 수정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경영지원팀대리 정은영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틀린 페이지 수정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새로 나눠 드린 자료 5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기존 자료 페이지랑 동일합니다. 총계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오류가 있는 이유는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네트워크 및 교류 활성화 부분에서 민간이전(구료비 지원)에 있어서 산정을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민간이전(농촌복지) 지출액과 잔액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의 총액이 수정됐고요. 다음은 13페이지부터…….


이재숙 위원  잠깐만요! 예, 맞아요.


○청주복지재단경영지원팀대리 정은영  예. 다음은 1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각목 명세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산출기초와 예산액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그 부분을 수정하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고요. 새로 나눠 드린 자료가 최종 수정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5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ㆍ35페이지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ㆍ협력ㆍ공동 사업 현황에서 35페이지 저소득 및 복지 사각지대 지원 자원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실적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이상 수정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두 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은숙  아니요. 설명해 주신 수정한 자료 보시면 됩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여기 페이지 안 하고 다시 해온 페이지 쓴 거 우리가 그냥 쓴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은숙  수정한 자료에 페이지 표시해 놨고, 수정안에 대한 거 설명한 거예요.


이현주 위원  이거 페이지가…….


○위원장 김은숙  여기 수정한 거.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없이 지금 이렇게…….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229건이 들어간 거네요.


유영경 위원  위원장님! 참고해야 되는 게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17페이지 같으면 이게 다 끝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새로운 자료가 끝부분에 잘려서 인쇄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17페이지는 원자료하고 수정자료 끝에 보면 712 편성목 제목만 있고 그다음에 사업별 세부목은 안 보이죠. 그거를 보려면 또 원자료가 있어야 돼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18페이지 뒤로 갔대요.


최충진 위원  뒤로 넘어간 거야. 17쪽 하단에 보면…….


○위원장 김은숙  17쪽 하단에 있는 부분은 18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최명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16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 적발현황 및 처리결과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하고 비교해서 2018년도에 부정수급 건수랑 징수금액 부분이 상당히 나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해 주신 행정처분 세부내역을 보시면―제가 기관명을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지속적으로 부당이익금 징수라는 처분을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공기관에 대해서 시정조치는 단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기관이 두 개 정도 있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지금 제공기관에 대해서 조치가 좀 소홀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유광욱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저희들이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과실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고. 이것은 이용자하고 제공자, 제공기관 이렇게 삼자가 있는데 대개 부정수급에 연루되는 것이 이용자하고 제공자와의 담합이나 또 조직적인 부정수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공기관은 부정수급에 대해서 연루됐다고 점검한 결과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용자하고 제공자는 있지만. 그래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지도ㆍ감독 소홀히 한 거에 대해서 주의 조치만 취했을 뿐이지 다른 행정처분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공기관에 대해서 해마다 교육은 진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지도ㆍ점검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비록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공기관들이 연루된 정황은 파악하지 못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굳이 시행규칙까지 보진 않더라도 제24조제1항제5호를 보시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게 지난번 행감 때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앞에도 분명히 시정조치 부분이 있고요. 오전에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님께서 지도ㆍ점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면―소위 징벌적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있잖아요―징벌적 행정처분이랄지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공기관이 연루는 안 됐다고 하는데 2018년도 세부내역을 보시면 제공기관에도 시정ㆍ주의 조치가 이루어진 곳들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확인하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유광욱 위원  이런 것들이 제공기관에 문제가 있다면 징벌적인 행정처분을 한번 고려해 주시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자료 갖고 한참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임헌석 과장님, 저도 자료 하나만 확인할게요. 보훈 지원되는 게 몇 페이지더라…….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요.


○위원장 김은숙  쪽수는…….


김영근 위원  33페이지! 참 숫자 갖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한번 질의드리는데 참전(유족)명예수당이 2017년도 5만 1,000……. 이게 몇 명이에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참전(유족)명예수당이 4만 명. 이 숫자가 맞아요? 이게 4만 명이 맞아요, 5만 명이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원인원을 여기다 써 놨는데 사실상 이 지원인원을 알아보니까 이게 연인원으로 표기했대요. 제 생각에는 단체별로 해 가지고 현재 지원되는 현 인원만 하면 이해가 됐을 건데 이게 ’18년도하고 ’17년도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비고란에 5만 명, 4만 명 표기 자체가……. 비고란에 예를 들어서 4만 명이면……. 이게 지원되는 게 4만 명, 5만 명 표기 자체가 좀……. 이거를 월로 하든지.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걸…….


김영근 위원  표기 자체가.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연 표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김영근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가령 4만 명이면 월 10만 원씩 지급되잖아요. 그럼 곱하기하면 50억이 아니라 500억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올해뿐만 아니라 제가 2016년 지적사항, 2017년도 자료도 보고 2018년도 보면서 이 자료 표기 자체가 잘못됐어요. 비고란에 인원을 월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거죠. 여기 보면 5만 명, 4만 명 하면 단순논리로 우리가 10만 원씩 지원되는데 곱하기하면 그게 50억이 아니라 500억으로 들어가거든요. 임 과장님, 이게 맞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표기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런 표기 자체가 정확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작년에도 이게 지적사항이 없길래……. 올해도 이게 또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시정돼야 된다 보고요. 남미옥 상임이사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도 복지재단의 위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김영근 위원  그래서 복지재단의 위상을 높이고 틀을 잡으라고 남미옥 상임이사님을 선임하신 것 같아. 그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김영근 위원  복지재단의 과거도 한번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보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인사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근래에 2급 팀장 직원 채용 면접을 하셨죠, 그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면접위원이 남미옥 상임이사님을 포함해서 4명이 면접을 보셨잖아요. 그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남미옥 이사님, 제가 이런 질의 해도 될지 모르지만 혹시 이 팀장 직원 채용할 때 전화 받으신 적 없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진짜 없으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 면접위원 4명을 갖고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제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주고받겠지만 남미옥 이사님을 믿고 못 믿고를 떠나서 여기 보시면 내부인사, 외부인사 이분들이 다 충북 청주에 관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인사규칙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인사규칙을 보게 되면 면접위원회를 구성하되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외부인사도 타 지역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공공기관은 이거보다 더 엄하게 면접위원을 구성하고도 채용 비리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외부인사가 다 청주 사람들이에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여기 인사규정, 시행규칙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재단의 조례를 보게 되면 자체적으로 인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게 돼 있어요. 그죠? 시간상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남미옥 이사님 채용부터 시작해 갖고 공공기관에 인사청문회를 주장하려고 해도 그거에 법적 근거가 미비해 갖고 의회에서 주장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광역 쪽에서는 상임이사라든지 재단장들 채용할 때 인사청문회를 많이 해요. 광역자치단체에서 과반수 이상이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사무총장이라든지 재단 상임이사님 이러한 재단의 장을 할 때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관련 법규가 미비하더라도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의해 갖고 이걸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법령도 상정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이사님이 재단의 이런 걸 잡아 주시고 인사의 공공성을 가지려면 제도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2급 팀장 직원 채용할 때 여기의 네 분 갖고는 공정성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외부인사도 우리 청주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면접위원도 최하 5명에서 7명은 돼야 된다고 봐요. 남미옥 이사님 채용할 때 저도 국장님하고 4명이 들어갔는데 ‘과연 이게 공정할 것인가?’ 의문점을 가졌어요. 어쨌든 이사님은 직원 채용 면접의 규정을 외부인사 중에 그중에서도 몇 프로는 타 지역으로 뽑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정성을 확보해서 일차적으로 올바른 직원을 뽑으셔야만 재단이 올바르게 된다고 봐요. 올바른 직원이 채용되지 않으면 항상 이게 쳇바퀴가 돌아가요. 제가 이 문제 갖고 몇 개월을 본 저기에서 제주도는 그래서 이런 방안……. 또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장이 이러한 직원 뽑을 때 물론 조례에 인사의 독립성을 하지만 인사과에서 뽑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인사과 조 과장한테 우리 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충청북도에서 관할하듯이 재단의 인사를 채용할 때 재단에 맡기지 말고 시에서 관할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그 규정이 없어요. 어쨌든 이사님께서 인사규정도 보셔 갖고 면접위원 할 때―이 3인 갖고 안 돼요―5인이라든지 7인 이상을 하고, 그중에서도 외부인사는 타 지역은 몇 프로, 우리 지역 몇 프로……. 그래도 공정성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직원을 채용할 때 진짜 올바르고 능력 있는 직원을 채용해야 재단의 신뢰가 회복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능력 없고,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직원이 들어왔을 때 항상 재단이 안정되지 못하고 직원이 계속 들락날락하게 돼 있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 얘기이고 대답할 때 어디 전화 한 번 받은 적 없다고 하지만 이 지역사회에서는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상임이사님이 인사규정, 시행규칙을 한번 보셔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남미옥 상임이사님이 들어가셔서 내 직원 내가 뽑는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것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봐요. 이 면접위원을 타 지역의 진짜 공정한 사람으로 해서 능력 있는 직원을 뽑자 이런 뜻이에요. 문화재단도 사무총장이 면접관으로 들어가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문화재단의 사무총장 선임할 때도 그 비리 갖고 얼마나 많은 언론의 질타를 받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상임이사님도……. 글쎄, 모르겠어요. 들어가는 게 옳은 건지 나쁜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시장이 내 직원 내가 뽑겠다고 하는 순간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해 주셔야 돼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지금 직원 인원이 상당히 적잖아. 그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김영근 위원  저는 그 직원을 확보할 때 공정성 있게 해서 복지재단이 진짜 청주시에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재단으로 만들어 주셔야만 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위상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 전적으로 옳으시고요. 인사규칙과 인사규정 등을 다시 자세히 살피고요,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5명 내지 7명의 면접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사와 내부인사를 적절하게 넣어서 면접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야만 직원들이 가고 싶어 하는 재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사에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사업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물론 국장님하고 임헌석 과장님하고……. 복지정책이거든요. 복지정책과하고 재단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고 민 쪽에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많은 기관이 있어요. 우리가 이 기관을 다 지도ㆍ점검 하고 관리할 때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수시로 지도ㆍ점검 한다 해 갖고 이걸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고. 그러면 민과 관 중간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재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재단 설립할 때부터 있었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논란이 많아요. 이것을 기술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청주시에서 이러한 지도ㆍ점검도……. 복지재단 조례를 보게 되면 “사회복지단체ㆍ사회복지시설 수탁기관에 대한 인증 및 컨설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기술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이게 청주복지재단 지도ㆍ점검 지적사항에 나와 있어요. ‘이러한 인증ㆍ컨설팅이 부족하다. 청주시복지센터하고 연계가 좀 안 된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청주시하고 재단하고 같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이게 재단만 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주시하고 같이해야 된다고. 여기 직전 4년 동안의 복지재단 연구ㆍ개발 현황도 보게 되면 근래에 와서 청주시가 일부 수탁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김영근 위원  그 중간 역할……. 사업성을 갖고―상임이사님이 혼자―재단에서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에서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거든. 그럼 청주시하고 같이…….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복지국장님에게 질의드릴 사항이지만……. 그래서 저는 재단의 이사장을 청주시장이 해야 된다고 전임 복지국장한테 주장해 갖고, ‘시장이 못 하면 최하 부시장이 해야 된다. 우리가 청주형 복지를 만들기 위해서 복지재단이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한 거예요. 그게 근본이 이사장은 국장님이 아니라 시장이 돼야 된다. 안 되면 최소한 부시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시장이 이사장으로…….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건 잘됐는데 그다음에 상임이사님이 그런 틀을 잡기 위해서 국장님……. 이러한 많은 민의 지도ㆍ점검 같은 거를 우리가 한 번 가 갖고 다 확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인증 및 컨설팅”이 나와 있는 이 조례를 갖고 기술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어려운 질의거든요.


○복지국장 남성현  예, 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공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사장을 다시 시장님으로 했고. 또 상임이사 임면 관계도 조례에 명시된 대로 정관을 개정했고, 전번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자’로 해서 정관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그 역할 자체를, 복지정책 부서하고 재단하고의 관계에서 업무영역 자체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복지기관 자체도 마찬가지고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재단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걸 잘 연결시키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김영근 위원  이게 시하고 같이해야 된다고 봐요.


○복지국장 남성현  글쎄요, 그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재단을 만든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쭉 보다 보면 한 삼사 년 된 데는 자리를 잡아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재단의 정체성이 뭔가?’ 갖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는 게 우리나라 복지재단의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뿐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국장님, 이러한 지도ㆍ점검이나 우리가 민 쪽에 확인할 사항도 재단하고 손잡고 인증ㆍ컨설팅을 통해서 같이 해결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기술적으로 자꾸 만드셔야 되고,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내년 예산도 그렇지만―물론 모 위원께서는 재단의 예산을 저기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따지고 보면 재단을 만들어 놓고 예산도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큰 틀에서만 재단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전에는 청주시에서 수탁도 안 받고 그랬고 2018년도에 와서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시와 같이, 특히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사업의 연관성을 깊이 들어가서 정착시키고 정체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 거로 재단은 정리하고. 인사 문제는 꼭 바꾸셔야 되고요. 사업 문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고 빨리 조기에 재단이 틀을 만들 수 있도록 이사님께 부탁드리고, 국장님하고 임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에서 민 쪽의 사항을 다 관할하고 관리ㆍ감독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죠? 그것을 복지재단과 같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틀을 잡아 가는 데가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고. 상임이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잠시만요.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아니,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은숙  저기, 잠깐만요. 김영근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질의시간이 초과돼서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조금 순차적으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다음에 간단하게 또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남미옥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지원 사업을 하는 근거가 혹시…….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 사업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원 사업이라기보다 자원을 배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365! 두드림 포털’이라고 해서 종합포털이 있고요. 자원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그것을 민간으로 연계해 주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재숙 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지원실적이라고 해서 받았어요. 지원실적으로 받았는데 제가 정관을……. 혹시 정관 갖고 오셨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아니요, 안 갖고 왔어요.


이재숙 위원  운영규정집 정관에 보면……. 어쨌든 정관의 근거는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공익법인의 정관에―쭉 읽지는 않겠습니다―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제가 규정집 정관과 그 뒤에 운영규정을 보면 사업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사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자원 배분과 현금자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가 없어요. 사실 뭉뚱그려서 ‘청주시장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한번 규정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은 2016년부터의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2016년도에 지원금 7,064만 7,000원을 받아서 배분은 3,710만 2,000원을 했어요. 한번 적어 보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삼천…….


이재숙 위원  7,064만 7,070원을 하고, 배분은 3,710만 2,096원을 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도 실적이 있어요. 3,400을 해서 4,400을 배분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주신 자료가 안 맞아요. 2016년 사업비 9,464만 7,000원을 여기에 썼다는 얘긴데 플러스하면 1억 2,800이거든요. 이거 명확히 계산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정기탁이나 자원은 ‘365! 두드림 포털’로 들어온 것이고요. 이게 아마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365! 포털’로 들어오는 돈이라서 현금자원과 현물자원이 같이 계산되어 있는 거고요. 현물자원이 들어오면 이것을 현금으로 환산해서, 기탁금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액수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5! 두드림 포털’을 열었을 때 연합모금협약에 따라서 공동모금회에서 저소득층 지원하는 액수를 저희한테 넣으면 저희가 그것을 배분 지원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드렸던 자료 중에 보면 현금자원, 현물자원 따로 해서 2015년부터 지원되었던 것을 빼 가지고 명세서를 드린 것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거 숫자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배분 사업이 여기 운영규칙이나 정관에 명확히 없는데 그냥 하는 사업인 거 같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없으면 정관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또 한 가지는 배분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가?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이게 ‘365! 포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확실히 다 보이는데 지금 홈페이지 공시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시정조치에 보면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를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복지재단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거든요. 친구가 2,500명 정도 있더라고요. 혹시 SNS 활동을 어떻게 홍보를 하신 건지? 너무 소극적으로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저희가 SNS나 페이스북은 야외 행사 있을 때 홍보부스에서 친구 맺기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게 해서 직접 일대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야외 홍보를 하면서 300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이지는 않았다는 부분을 시인합니다. 내년부터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선거에 페이스북을 활용할 때 한 일주일 만에 5,000명을 만들었거든요. 만드는 방법은 페이스북 보시면 나와 있어요. 지적사항에 SNS 이게 계속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방문객 수도 몇백 명을 안 넘고, 블로그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지만 페이스북 자체를 기본으로 어쨌든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참고로 올해 연도에 페이스북이 1,400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다음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최명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0쪽에 보면……. 지금 청주시에 경로당이 1,042개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1,042개인데 지금 운영비를 주든지 비용을 줬을 때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제대로 관리를 못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60쪽 여기 말씀하신 거죠?


최충진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운영비는 월 13만 원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충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운영비를 주든 난방비를 주든 어르신들 평균연령이 80이 넘다 보니까 관리를 못 해요. 심지어 어느 경로당에 가 보면 사위가 와서 해주고 있고. 진짜 비용이 얼마 안 되는데도 아르바이트를 구하지도 못하고 80이 넘으시다 보니까 영수증 관리나 이런 게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이 년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발판을 마련해서 운영되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개선책을 말씀드렸고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복안이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운영비는 연간 156만 원 나가고 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정산을 받고 있고요. 난방비는 작년까지 돈으로 50에서 2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올해부터는 자동이체를 해서 정산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운영비를 정산하시는 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보조금 성격이라 저희들이 정산을 안 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저희들 읍ㆍ면에 있는 도우미들의 손을 빌려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정산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니까 읍하고 면은 모르지만 시내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주가 많잖아요, 주택단지는 몰라도. 그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하고 연계해서 관리사무소에서 하게 해준다든지.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서 민간경로당 같은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연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민간경로당부터라도 시작해서 주택가나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겠나. 아니면 그게 건수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면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그때그때 정리 좀 해주고. 지금 못 해서 어르신들은 만나는 데마다 그거 가지고 애로사항이 제일 많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지금 정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정산하면 안 되는 건데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연말에 많이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맞춰 오시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서 운영비 쓴 거를 확인하는데 읍ㆍ면 직원이 확인하고 그다음에 워드 쳐서 하는 것까지는 도와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산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저희 직원들이 워드 치고 하는 것까지는 해주고 그다음에 영수증 첨부하는 것까지는 경로당에서 챙겨 주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충진 위원  과장님이 구청에도 계셔 봤지만 그런 애로사항을 진짜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 그래서 노인장애인과로 왔으니까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립 좀 해주면 고맙겠고요. 또 지금 경로당에 물품 관리를 하는 걸 보면, 데이터베이스는 다 돼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 보면 관리카드만 작성돼 있지 물품에 대한 아무런 표시도 없어요. 아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현장의 물품카드는 데이터베이스화하면서 4개 구청은 구청별로 다 보고, 저희 본청에서도 어느 경로당 하면 물품이 뭐 들어갔는지 다 확인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물품카드가 경로당에 꼭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래도 최소한 물품에 표시는 돼 있어야죠. 앞에 안 돼 있어도 뒤에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도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되고. 또 2014년 7월 1일부터 우리가 경로당에 지급기준이 바뀌었죠? 그래 지금 세 가지 품목만 주고 있는 거로 아는데 냉장고, 세탁기…….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아니, 냉장고, 티브이, 에어컨.


최충진 위원  티브이, 에어컨.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 지급한 게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전에 지급한 품목이 워낙 많은데 지금 에이에스도 안 되고 관리가 엄청나게 방치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지급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 통합되기 이전에는 청주시에서 경로당에 물품을 많이 지급하고 사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에스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토론해 본 결과……. 운영비로 에이에스 하시기에는 돈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논의해 본 결과 물품에 대해서 에이에스 비용을 전체적으로 풀(POOL)비로 세워 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현장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현장 가서 방치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받아는 놨는데 고장이 났어도 이게 내용연수가 있다 보니까 버리지도 못해. 그럼 판단을 해서 폐기시켜야 되는 건 폐기시키고, 사후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방은 좁은데 어디 놓을 데가 없다. 잘못하면 보관 잘못했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현장 관리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현장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사 줄 때만 생각하지 줘 놓고 나서는……. 나중에 가면 물품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도 모르고. 과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올해는 꼭 정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1,042개나 있고 여기에 1년에 들어가는 돈이 한 40여억 원 됩니다. 그래서 제가 통합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범 사업으로 4개 구에 한 군데씩 종합복지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말로만 고령화사회 떠들지 되는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개 구에 하나씩 시범 사업으로 해서 종합복지관이 만들어질 때는 수영장부터 어르신들의 모든 케어(care)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을 해서……. 어르신들이 첫째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머지않은 날에 그 자리에 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더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다 안 되면 셔틀버스 운행을 오전ㆍ오후로 하다 보면 친구들 만나러 갈 수 있는 동기도 되고. 이런 제안을 했는데 지금 경로당 1,042개에 1년에 40여억 원씩 들이는 것보다는 1년에 하나씩 제대로 지어 나가는 방법도 좋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래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저희들 노인복지관이 전체적으로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2018년도에도 서원노인복지관을 개관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복지관이 전주가 가장 많고, 저희들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목표가 달성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문제는 그렇고,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충진 위원  지금 있는 복지관은 실질적으로 형식에 그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케어가 되려면 수영장부터 재활시설까지 들어가고 주민센터에 만들어져서 같이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돼야 제대로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한전이나 수자원공사 같은 데서 각 마을에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것들이 경로당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물품이 들어왔을 때 시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그건 노인장애과에서 연계하는 건 아니고, 복지정책과 연계서비스에서 하시는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을 향해)

그렇지 않나요?


최충진 위원  임헌석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복지정책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 같은 게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지정기탁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탁하시는 분이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청북도공동모금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아니, 그게 공동모금회나 시로 직접 들어오는 건 상관이 없죠. 그런데 마을로 직접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지금 시로 들어오는 거하고……. 시로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시로 들어오더라도 어차피 공동모금회로 가는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물품 같은 걸 갖다 줄 때는 시에서는 특별히 관리를 안 한답니다.


최충진 위원  근데 그게 들어오다 보면 결국 노인정에서 노인회장님들에게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일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경로당으로 들어왔을 때는 시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 지역에서 써야 되겠지만, 그걸 다른 지역으로 주라는 건 아니지만 잘못하면 그게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는 길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거 관심 좀 가져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각 과가 공히 똑같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복지 쪽은. 청주시에서 물품을 지원해 주고 할 때 경로당에 사 줘도 민간아파트는 아파트에서 사 줬는 줄 알아요. 그 관련자들만 알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물품카드 같은 걸 뒤에다 스티커로 붙인다든지. 그것도 좋지만 예를 들면 청주시가 에어컨을 지원했다. 그럼 거기에 좋은 문구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잖아요. 에어컨 앞에 달든, 잘 보이게. 저는 우리가 홍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옛날부터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안 돼. 예를 들어 ‘청주시에서는 무더위를 이겨 내시라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에어컨을 지원합니다.’ 요즘에 그런 좋은 문구 얼마나 많습니까. 티브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 그런 작은 아이디어로 어르신들이 힘이 나게 할 수도 있고. 어린이집이든 어느 분야든 저는 복지를 하는 사람들은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문의대교에서 자살이 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표어 하나만 봐도 자살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거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정신건강증진사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말 한마디더라고. 우리가 친구들이 ‘야, 나 다 된 거 같다. 살 때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야, 그래. 잘 생각했어.’ 흔히 이런 말을 하는데 그만치 말 한마디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어른들이 힘이 되는 말, 청소년들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줘야 좋은지 그런 거를 해서 마음의 상처를 안 받고 좋은 저기가 되게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내년에는 이런 말이 안 나오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알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최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노인장애인과에 질의할 때 제가 팩트(fact)가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그 근로계약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근로계약서를 1년씩 해놓고서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이면 1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써 놓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해 놓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1년 됐으니까, 너 계약기간 만료됐으니까 그만둬.’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종사자는 약자거든요. 그리고 지회장이 얘기하는 건 자기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센터장이 그런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센터장이 직원을 고용하고, 모든 책임은 센터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채용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D지회 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미처 못 한 거 같아서 이거 정리하고요. 또 한 가지는 복지재단에 질의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서류를 받아 보니까 결국 맨 처음에 저희들한테 제시한 그 예산이 맞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해 갖고 왔는데 지금 조사해 보니까 처음 준 자료의 숫자가 맞는 거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7년 예산이 15억 3,908만 9,000원이에요. 근데 새로 여기……. 어쨌든 이게 두 번 고쳤어도……. 결국 이 책에서 다시 고쳐서 줬는데요. 2017년 15억 3,908만 9,000원 그걸 또 고친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이현주 위원  어쨌든 제가 얘기하려고 그런 거는 이게 아니라 대청주시 복지재단에서 미리 행감을 준비했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실한 서류를 제출하고도 모자라서 행감 당일까지 심지어 두 번, 세 번을 수정하면서까지 이렇게 내는데 어떠한 연구 용역을 주면 청주시민들이 믿을까요, 그죠? 근데 나는 거기에 지난번에―시정대화 때인가요―복지재단과의 대화에서 빅데이터를 요구했으니. 저는 오늘 이 자료를 받아 보고 ‘복지재단에서 빅데이터를 연구해서 좀 해주세요.’라고 한 말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봐도 2017년 예산이―이 자료라고 하는데 오늘 정말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어요―15억 3,908만 9,000원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출액이 12억 6,000 정도예요. 그리고 2018년 예산이 16억 6,900이에요. 근데 지출액이 9억 5,300이에요. 그죠? 이 예산은 엉터리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2017년 예산이 지출액하고 잔액이 3억 가까이 남는 그런 예산이 되는……. 이 데이터로만 보면. 또 제가 저번에 2018년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직원도 채용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추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월 31일까지 이 자료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작업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설명할 때 2019년도에 약 11억 예산을 세웠다고 했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이현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어쨌든 2017년도에 예산의 잔액 2억 8,000 정도가 이월금으로 남아서 이월됐었고요. 2018년도에는 지금 현재―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상임이사 부재 그다음에 팀장들이 공석인 거로 인해서 예산이 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 9억 5,000 정도를 썼고요. 지금 현재 3회 추경을 진행해서 12월 말까지 예산을 쓰더라도 잉여예산이 있어서 이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예산상으로 2019년 예산에서 1억이 삭감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10억 예산을 배정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석에 있는 직원이나 팀장들을 다시 뽑아서 수급되면서 아마 10억 정도 예산에서 내년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올해 남는 잔액을 이월해서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11억 세운 거 아닌가요, 그거 포함해서? 그죠, 맞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이현주 위원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사실 작년에 시장의 공백기를 거치면서 미스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의문이 들고요.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9쪽하고 16쪽에 보면 교육급여가 있어요. 9쪽 밑에서 다섯 번째 교육급여 해 가지고 교육기관에대한보조가 있습니다. 1억 2,600 정도 있고요. 그리고 16쪽에 또 있네요. 2018년도 예산에 중간쯤에 교육급여 해 가지고 1억 5,700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교육급여가 교육기관에대한보조라 그랬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 예산.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복지정책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의 중ㆍ고등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인데요. 이게 사실상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직접 관할합니다. 관할하고, 저희들 시비 분담금이 있어요. 그래서 시비 분담금이 지금 1억 6,600인데 이건 순수하게 시비 부담금을 교육청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목은 뭔가요? 분야별 예산과목에 그냥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이렇게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통계목이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사업이라서 매칭(matching)으로 나오는 거예요? 시비에서 꼭 이렇게 얼마 책정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해마다 이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금년도에 얼마를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갖고 공문이 오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시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도 세부항목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통틀어서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해서 돈만 주고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세부항목 나중에 알려 주시…….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이거에 대한 세부내용은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수급자 자녀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하고 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비 분담금인데 교육청에서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그만큼 시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에대한보조가 아닌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이현주 위원  여기 교육기관에대한보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돈을 주고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결국 이게 학생에게 주는 수급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학생한테 주는 보조가 되는 거지 교육기관에대한보조가 아닌 거잖아요. 세부목…….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아니, 이게 학생들 개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만약에 청주시에 수급자가 1,000명이다 그러면……. 아마 인원이 책정돼 있을 겁니다. 그래 그거만큼만 시에서 부담해 가지고 그거만큼만 기관에서 지출하는 거죠.


이현주 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료 같은 걸 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학생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비 매칭해서 청주시에서 학생들한테 보조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육기관에대한보조를 함으로 인해서 청주시에서는 그냥 교육기관에 대는 게 되지 청주시민 개개인한테 주는 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향후에 저한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라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알았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요. 또 21쪽에 목령종합사회복지관 지도ㆍ점검 내용인데 1년 미만 퇴직자 퇴직적립금 미반납도 있어요. 이거 만약에 목령복지관 내에서 1년 이내의 퇴직자지만 지급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죠?

  (답변 지체하자)

지급하면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급을 하면 안…….


이현주 위원  아니, 1년 미만의 퇴직자도 그 시설장이나 해당 기관의 장이 퇴직금을 주면 된다고 그렇게 고용노동법에는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아니, 그거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복지국장 남성현  만근을 했을 때 주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예, 그거는 알겠고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조금 전용카드를 미사용하게 됐는지, 어떤 내용인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만 원 이상은 다 보조금 카드를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미사용의 사례는 어떤 건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보조금 전용카드를 쓴다는 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아실 건데 미사용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어떤 부분인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이것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럼 아까 그 부분하고 같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다음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남미옥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책자 36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다. 저도 질의 과정에서 복지재단의 문제점을 보면―사실 지금까지의 사업실적을 보면―복지재단이 연구하는 재단인지 아니면 복지관 같은 데를 서포트(support) 하려고 하는 건지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제가 여기 연구를 했다고 실적을 낸 걸 보면 사실 의문점이 굉장히 많아요. 연구 자체도 제가 샘플로 하나 받아 본 거를 보면 이거 연구……. 하여튼 좀 모호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정책의 방향이나 나아갈 바 설정을 정말 잘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할 거는 굉장히 많은데 시간을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다 못 할 것 같아서 궁금한 사업에 대해서만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청주복지콜의 상담실적이 쭉 나왔잖아요. 유선으로 1,991건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정신건강에 대한 게 8건이에요. 8건이고, 두드림 포털은 481건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사실 ‘이 자료가 맞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서 확인하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려도 될까요?


이재숙 위원  글쎄, 지금 저희가 정신건강센터도 생겼잖아요. 거기도 몇천 건……. 게이트키퍼도 양성하고 정신건강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복지재단의 상담실적을 보면 청주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자살률 1위 이런 거하고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상담을 받았으면 이 자료 활용을……. 어쨌든 자원 배분도 지금 두드림 포털에 481건 나왔잖아요. 이게 아까 했던 자원 배분을 이걸 기초로 하시는지?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건 아니고요.


이재숙 위원  그럼 이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유선상담을?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이거는 아마 상담 건수일 겁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건수에서 나온 게…….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긴급지원 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게 나왔잖아요. 이 자료가 근거가 돼야지 그냥 상담만 해서는……. 활용을 해야지 상담만 하는 거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 좀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셔서 뭔가 활용 자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37페이지에 보시면 청주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8회에 705명이거든요. 청주시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제가 그냥 어림 2,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2,000명 정도로 보시는데 지금 제가 이걸 지적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사회복지사 교육받으려고 그러면 4만 8,000원씩이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50프로를 지원해 준다면 2만 4,000원이죠? 2만 4,000원 곱하기 705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682만 4,000원이 맞는지 이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재단을 대표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저희가 올해 잘 정리해서 내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저는 진짜 회계감사를 요청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렇게 숫자를……. 이건 감사 자료고, 이러니 회계는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거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제가 다시 한 번 회계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숫자 통계하고 맞춰 보고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제 그거는 차치하고. 여기 2017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대상자를 대상으로 50프로를 지원하는데 이게 사실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이재숙 위원  그런데 거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 공고에 보면 ‘2017년 연회비 납부자에게 교육비 전액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이재숙 위원  제가 지금 읽어 드린 거 보면서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게 도 사업으로도 사회복지사 교육비 50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는 손 안 대고 코 푼 격이에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재원 1,682만 4,000원이―이건 금액은 틀리지만―들어가서 50프로 교육을 해주잖아요. 교육받은 사람들이 청주시에서 이거를 지원해 줬다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연회비를 냈으니까 이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가 50프로를 지원했다는 홍보나 알림의 그런 것들이 미흡했다는 지적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잘 이해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청주시에서 재원을 지원했다는 것들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공고 났을 때 어쨌든 복지재단하고 연계가 됐으면……. 연회비 납부자에게 교육비 지원 이거는 연회비를 납부했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그것 좀 한번 챙겨 보시고요. 또 하나 사례로 제가 여기를 보면서 인터넷 뉴스를 찾아보니까 서천군 같은 데는 전액 다 지원하거든요. 거기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거의 추세가……. 이거 사회복지사들이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거는 한번 예산을……. 이게 1,600만 원으로 700명이 받는데. 만약에 50프로 지원해 주면 3,200이면 다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비도 나가고 그러는데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받거든요. 우리가 처우개선비를 일부러 주는 것보다 이런 게 처우 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경 위원, 김영근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잠깐만요. 김영근 위원님! 유영경 위원님이 아까부터 계속해서…….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이어서 복지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이 하는 업무 수행과제 중에 그래도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들이 연구ㆍ개발에 관한 겁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조사ㆍ연구ㆍ정책 개발 현황에서도 그렇고, 전체 복지재단에서 차지하는 예산 비율을 봐서도 정책ㆍ연구 개발비에 많은 금액이 소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했었던 연구에 대한 사업량도 조사연구랑 정책연구, 평가연구, 사업지원연구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에서 해야 되는 연구는 학술단체의 연구가 아니죠. 바로 청주시정의 정책과 연관된 연구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된 정책들이 어떤 게 있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없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렇게 금방 ‘없습니다.’ 하면…….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해 봤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에 오자마자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정말로 실용성 있는 연구가 있었을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아, 없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급하게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렇다면 앞으로 복지재단이 갖고 있는 연구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사실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럼 연구ㆍ개발을 안 해야 되는 건가, 그 역할ㆍ기능을 빼야 되는 건지, 그렇게 되면 앞으로 복지재단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러한 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복지재단이 갖고 있는 연구 기능에 관한 것들을 지금 상임이사님이 너무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하여튼 이 연구ㆍ개발 관련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복지재단이 해야 되는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하고도 연결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임이사님이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저도 폭넓게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 사업으로 저희들 복지정책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준다든지 시시티브이를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복지재단에서 연구 사업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기초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당하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럼 하나네요. 이 많고 많은 연구ㆍ개발 사업 중에 한 가지.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위원님,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단호하게 없다고 했더니 저희 연구팀장이 이의를 제기해서 이걸 가져왔는데요. ‘적용 사례가 기초보장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또 지방정부 승인 통계로 들어가서 통계적인 효과를 가지고 왔다. 또 복지재단ㆍ사회복지 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되었다. 또 커리큘럼 제작에 활용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맞는 게―어떤 정책을 연구하고 조사했을 때 제안한 정책이 시정에 ‘아, 이 사업! 이거는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정책 제안이었다.’라고 할 만한 뚜렷한 게 없다는 말씀이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요. 제가 내년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바탕으로 한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꼭 100프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방향을 향해서 저희 연구팀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그다음에 시에서 요구하는 것과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매치해서 정책적으로 좋은 연구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연구에 관해서 하나 더 덧붙인다면 연구 작업을 하는 과정/절차에 있어서 복지재단에서 수행할 때 보면 그냥 연구자 중심으로만 하거든요. 사실 이 연구정책에 관한 것들은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야 되는 건데 대부분 보면 그냥 연구진 차원에서 하고, FGI(focus group interview)도 제대로 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 과정에 관해서는 상임이사님께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실태조사에 관한 것들이 나와서 그 뒤에 정책제언이라고 몇 가지를 제가 봤는데 사실 그걸 정책제언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연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익히 아는 이미 나와 있는 자료들을 정책제언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실효성 있는 시정과 관련된 정책연구를 요청합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리고 이어서, 이거 간단한 건데요. 지금 복지재단이 서류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운영규정집을 조금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운영규정에 직제 및 정원 규정을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삭제할 게 있는 부분들을 그냥 다 실었더라고요. 이거는 이미 개정이 완료됐거든요. ’18년 6월 20일에 개정이 됐다면 개정 완료된 그 문구로 제출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하나, 정관에 보면 임원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원의 선임방법이 있는데 ‘공무원 퇴직 후 2년이 경과한 자’ 이렇게 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규정이 2015년 3월 이후로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꼼꼼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숙 위원  덧붙여서 잠깐만 할게요.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지금 유영경 위원님께서 연구 자료 활용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도 복지재단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나 보면서 샘플링으로 여성인재 디비 구축 결과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제가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또 신뢰성이 좀 떨어졌어요. 여성인재 디비를 구축할 때 145명을……. 자료 가지고 오신 것 자체도 숫자가 약간 달라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145명을 모집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연구성과에 보면 총 149명의 신청서 취합. 뭐가 좀 다르죠? 총체적으로 126명의 디비를 구축했다고 그래서 그 구축한 걸 봤거든요. 보면서 ‘이게 연구해서 나온 결과인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연구하고 이런 거는 잘 모르지만 깊이나 그런 면에서 신뢰성 내지 ‘이게 연구 자료인가 아니면 자료 모아 놓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평가단이라고 그러나―자료 모으고 심의해서 나중에 이분을 인재로 등재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 심의위원을 봤거든요.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이왕 연구하는 거잖아요. 보니까 열 달 정도 연구를 했더라고요. 연구도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저희 복지재단이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숫자나 통계 부분이 지금 계속 미스가 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잘 정리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자체적으로 평가해 놓은 거 보니까 한계점 같은 것에 ‘홍보 부족과 기관 간의 관료적 시스템’ 그런 얘기를 여기 써 놓으셨거든요. 하여튼 문제는 좀 있어 보이시는 거죠? 개선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연구에 대해서 존경하는 유영경 위원님에 이어서 남미옥 상임이사님께……. 24페이지 보시면 민관수탁연구 관련해 가지고 연구개발비가 계상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민관수탁연구 여러 개가 있는데 연구원분들에게 연구개발비가 지급되고 있죠? 이게 재단 직원분들이에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아니오. 재단 직원들은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연구비 지급 안 합니다.


유광욱 위원  다른 직원?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러니까 공동 연구원들 이야기입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최 과장님! 경로당 지원 지침에 비품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냉장고, 티브이, 에어컨,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5개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이 예산 지원방법을 풀예산을 잡아 갖고 수시로 지원할 수 있게 하세요, 지침에. 최 과장님,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서 전기밥솥이 고장 났어요. 이거를 매년 연말에 지원하게끔 하면 여름에 고장 났을 때 6개월 동안 밥 못 해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이러한 문제 갖고 구청의 담당하고 경로당하고……. 제가 이걸 겪어 봐서 알아요. 가서 전기밥솥을 봤더니 경로당은 한 삼사십 명 밥을 하는데 전기밥솥이 7인분짜리예요. 한 10인분짜리 될 거 같다. 가스레인지는―표현이 좀 저기 하지만―약해. 그러면 담당자분들은 행정편의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그거만 따지면 안 된다고요. 이걸 풀예산을 잡아 갖고 수시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고요, 지침에. 그리고 여기 전기밥솥 내구연한이 7년으로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전기밥솥 20만 원, 가스레인지 30만 원이에요. 먹는 거에 관한 문제는 내구연한을 좀 더 낮추든지. 만약에 가스레인지가 고장 나요. 그럼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하여간 어쨌든 경로당 비품 지원에 이거를 풀예산을 잡아서 수시 할 수 있게끔. 여기에 냉장고, 티브이, 에어컨은요 10년, 8년, 10년 이게 어느 정도 맞아. 그렇지만 매일 밥해 먹는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이 두 가지만이라도 풀든지. 일상 사용하는 거는 고장 날 수도 있고요, 내구연한도 좀 따져 봐야 되고. 그래서 경로당 비품 지원에 풀예산을 잡아서 수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도 경로당에 예산 들어가는 거―최 위원님 말씀도 그렇지만―비슷할 거예요. 경로당 지원하는 것을 더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최 위원님! 제가 경로당 지원 지침을 보고 있는 거예요.


  (회의장 웃음)

안성현 위원  최 위원님이야?


김영근 위원  아, 최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한 번 웃으니까 졸음이 좀 날아가는 것 같죠, 그죠? 최명숙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청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문이 왔길래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 예산과하고 어제 하루 종일 논의해 봤는데 물품 구입은 자산취득비라 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서에 부기하고 구입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예산은 어렵고, 저희들이 대안으로…….


김영근 위원  그러면 수시로 추경에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추경은 가능하죠. 그리고…….


김영근 위원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경로당 요청하는 게. 풀예산으로 가나 추경으로 가나 비슷해요. 우리가 추경을 세 번 정도 하니까 비슷할 거예요. 그렇지만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문제는 수시로 즉시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해 보고 대안으로 한 게 내구연한 적용해서 사게끔 했는데 에이에스 비용이 물품 비용의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30만 원짜리인데 10만 원 든다 그러면 그냥 내구연한 안 지나도 살 수 있게끔 해놨고요.


김영근 위원  최 과장님! 전기밥솥이 고장 나면 요새 에이에스보다도 바꾸는 데가 많아요. 전기밥솥 한 10년 써서 에이에스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 바꾸려고 그래요. 그런 시대는 됐다고 보고요. 전기밥솥, 가스레인지는 수시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거죠. 이게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기본적인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저희가 어제 토론하고 논의한 결과 이게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즉시 지급되는데 추경 전에 전기밥솥이 고장 났어. 경로당의 전기밥솥이 에이에스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실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이 비품 지원에 냉장고, 티브이, 에어컨은 안 되더라도 전기밥솥 20만 원, 가스레인지 30만 원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거는 일정 부분 풀예산을 잡아 갖고 지원될 수 있게끔 하라 이거죠. 그래 봤자 각 구청에 이게 몇백만 원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따지고 보면 몇 건 안 돼요. 자꾸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 따져서 그러는데요. 이러한 데가 서민 아파트의 경로당들이에요. 저는 의원 하면서 잘사는 경로당 지원 요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어려운 아파트에 가면 꼭 회장이나 노인분들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원을 요구하면 금방 얘기한 대로 이러한 문제로 해 갖고 즉시 지원이 안 돼요. 그럼 밥해 먹지 말아라. 냄비로 하고 있는 거예요, 냄비로. 그래서 방법을 찾되 이거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얼마 안 되잖아요. 하여간 그거를 찾아보세요. 이거는 기본적인 거라 그러는 거예요, 먹는 기본적인 거라. 또 경로당에서 전기밥솥 어디 훔쳐 가고 그 정도 인격으로는 안 봐요. 제가 가서 보고 확인해서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추경 플러스 수시로 지급될 수 있는 방안……. 기본적인 거예요. 20만 원, 30만 원 들어가니까 그거 하나 저기 하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최 과장님!


○위원장 김은숙  저기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질의하고 끝낼게요, 마지막이니까요. 청주시에 노인 수가 몇 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9만 9,000명 정도 됩니다.


김영근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9만 9,000명입니다.


김영근 위원  우리 청주시의 전체 노인 인구수가 9만 9,000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김영근 위원  120페이지 한번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2017년도.


김영근 위원  2017년부터 ’18년 수 봐 갖고 독거노인 수가 노인 수 대비 의외로 많은 편이거든요. 그죠? 최 과장님, 질의의 핵심은 독거노인 수가 상당히 증가하는 편이거든요. 독거노인 플러스 중ㆍ장년 돌봄이 앞으로 대두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청주시는 독거노인지원센터가 없잖아. 그죠? 국장님, 있어요?


○복지국장 남성현  이번에 출범시킬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1월에 출범합니다.


김영근 위원  1월에 출범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김영근 위원  저는 지금 없는 줄…….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지금은 없고요. 1월에…….


김영근 위원  그래서 제가 독거노인 수하고 그다음에 중ㆍ장년 돌봄……. 쉽게 말하면 독거 중ㆍ장년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여기 복지재단에서 보게 되면 2015년도에 청주시 노인돌봄 서비스 효율화 방안 연구, 이거 보셨나요, 최 과장님? 안 보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김영근 위원  재단에서도 660만 원을 들여 갖고 노인돌봄 서비스 효율화 방안을 연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단과 복지국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세부적으로 더 물어보긴 그렇고요―독거노인에 대한 방안을 앞으로 더……. 센터가 1월에 출범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공고를 냈습니다.


김영근 위원  공고 냈어요?


○복지국장 남성현  수탁기관.


김영근 위원  독거노인센터를 보니까 광역하고 성남 같은 데는 선도적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 과장님이 노인장애인과장으로서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 또는 서비스 방안이 뭐가 있나 질의하면서 독거노인센터를 이야기해 보려고 그랬는데 1월에 출범하니까 그때 또 보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김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  저 할게요!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최명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58페이지 좀 봐 주세요. 매화공원, 가덕면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사업을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주민숙원사업 13개 사업을 선정하여 3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08년부터 매화공원으로 인해서 3개 부락에 3억 원씩 11년째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이재숙 위원  그러면 3억 원씩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했는데 지금 가덕면에 주민숙원사업비가 계속 이중으로 중복돼서 하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저희들이 나가는 건 매화공원 관련해서 나가는 거고요. 가덕면 주민숙원사업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2008년도부터 나갔지만 제가 2017년도 거를 뽑아 보니까 사업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청룡1리 농로 포장, 청룡1리 배수로 정비, 배수로 정비 이래서 2,600, 1,300, 2,000, 3,500, 700, 3,500, 800. 청석건설, 성문건설, 남산건설 이렇게……. 한 업체가 1,500만 원짜리, 3,600만 원짜리, 1,200짜리, 1,000짜리 나눠서 쭉 했거든요. 이게 매화공원으로 인해서 청원군 시절에 그렇게 숙원사업비로 마을에 주기로 한 겁니까? 궁금합니다. 이렇게 나가게 된 동기 좀 얘기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무슨 명목……. 그냥 주민숙원사업비로 나가는 거였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아니죠. 매화공원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나갔다고 하는데 주민숙원사업비로 소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는 어디서 결정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가덕면에서 하고 있죠.


이재숙 위원  가덕면사무소?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재배정하고 그다음에 업체 선정하고 그러는 건 지금 가덕면 주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숙 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게 3억 원씩 2008년도부터면 11년째 됐잖아요. 3억씩 10년 모으면 30억이 넘죠? 30억 넘는 금액을 줬는데 도로 포장공사, 배수로 정비공사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거 배정하면서 현장에 가 보신다든지…….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저희들이 돈 배정해서 가덕면으로 내려 주면 가덕면에서는 주민들이 신청해서 인차리, 청룡리, 계산리 매화공원 인근 마을 주민한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숙 위원  주민들은 3억 가지고 공사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내 집 앞도 하고, 내 논두렁도 하고 싶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은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마을별로 열몇 건씩 6억에서 7억 정도 올라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그렇게 하면 마을의 웬만한 숙원사업은 해결이―다는 아니지만―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어쨌든 매화공원 인근의 3개 부락에 집중 지원하는 거잖아요. 1년에 열몇 건씩……. 이게 몇 건인가 세어 주세요. 이렇게 열몇 건에서 20건씩을 하는 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을 주민들한테……. 사실 주민들은 이거 왜 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니까 좋아서 마을 앞길 포장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청룡리에서 바로 집 앞에 포장을 했다가 그분이 그 땅을 매매하게 됐는데 도로 포장이 돼 있으면 제값을 못 받으니까 뜯어내는 걸 봤어요. 이런 현상이 시골 면 단위에 가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본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2008년도부터 주민들한테 이렇게 그냥 나눠 주는 게 아니고 주민들―뭐라고 그러죠―소득 창출 사업으로 뭔가 계획을 장기적으로 잡고……. 지금 10년간만 했어도 30억 가지면 3개 부락 주민들 소득 창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기금이 마련되잖아요. 그냥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집행하고 쓴다 그런 생각보다도 조금 전진적으로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이재숙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3억씩 들여서 주민숙원사업을 했는데 이중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매화공원 축소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 세울 거는 매화공원 축소에 대해서 조례도 개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주민 소득 사업을 발굴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서, 매화공원 관련해서도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기금 마련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계속 집 앞에 포장했다 뜯고, 하수도 정비하고 그런 사업이 아니고 뭔가 ‘매화공원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가계에 아니면 우리 마을에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여기서 구상한다고 되는 것보다도 마을 주민들과 다 협의해서 그렇게 해야 될 건데 그런 거를 여기서 크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궁금한 거는 58페이지 3번에 2018년도에 기금을 2억 원 적립했다고 그러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장애인복지기금 말씀하시는…….


이재숙 위원  예. 그럼 복지기금으로 총 5억 원을 적립하면 지금 15억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지금 장애인복지기금은 17억 있습니다. 2억 원 적립해서 17억입니다.


이재숙 위원  ‘장애인복지기금 적립금액을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사업비 확보 예정임.’ 이랬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아, 이거는 지금 17억인데 목표가 20억이라 이렇게 계획을 쓴 것입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도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기금 적립하고 이자로만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아까 제가 복지재단에도 50억에 1년이면 8,000이라고 그랬거든요. 20억 하면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이 가능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올해 2,000만 원 갖고 심의해서 300만 원도 지원해 드리고, 180만 원도 지원해 드리고 해서 6개 사업에 대해서 조금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 기금 활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것 좀 정리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재숙 위원님께서 주민도 모르는 돈이 집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우리 돈이 많아서 주민들도 모르는 돈이 그렇게 막 나가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남성현  그건 아니고요. 공원묘지 때문에 보상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라서 그건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렇죠. 예산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절대 갈 수가 없어요. 돈도 없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주민들도 모르는 돈을 갖다가 쓸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아까 이걸 이렇게 해놨었는데 까먹었어. 마침 이재숙 위원님이 하셔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업이 무슨 내용입니까, 용역 발주하는 게? 가덕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어디 말씀하시는지? 몇 페이지…….


안성현 위원  58페이지, 매화공원.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매화공원 인근 주민들한테 주민숙원사업 하는 것입니다.


안성현 위원  아니,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 줄이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아, 매화공원?


안성현 위원  가덕공원은 앞으로 뭐…….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아! 저희들 용역 한 거는 축소…….


안성현 위원  화장문화가 자꾸 발달하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발달해서 그분들이 개장해서 화장해 나가면 화장한 자리는 다시 안 쓰고 자연장으로 나무 심어서 자연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안성현 위원  아, 그러니까 앞으로 매화공원은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거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나간 다음에는 다시 못 쓰게…….


안성현 위원  그거 옛날에 분양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옛날에 분양한 것입니다.


안성현 위원  그것도 기간이 있었나?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영구사용권으로 분양한 것입니다.


안성현 위원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료로 화장하고 봉안할 수 있게끔 지원 조례를 해서 거기를 개장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안성현 위원  아! 그럼 가덕 주민들은 요구를 하겠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주변에서는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가덕공원이 점차적으로 없어지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축소되는 것입니다


안성현 위원  거기 활용방안을 찾으려고 그러는구나.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안성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임헌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집 페이지는 48페이지고요. 보시면 맞춤형복지팀 업무내역 및 조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랑 연계해서 지난 11월 9일에 주신 시정대화 자료를 보면 미리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시스템 확대에 대해서 이게 계속사업이면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현재 맞춤형복지팀 현황을 보면 기본형 4개, 권역형 11개로 2022년까지 43개 읍ㆍ면ㆍ동 모두에 기본형 43개로 전환ㆍ설치하겠다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현재 권역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맞춤형복지팀은 11개소로 팀장 11명, 직원 24명, 사례관리사 14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 팀당 규모로 대략 환산해 보면 팀장 1명, 팀원 2명, 사례관리사 1명 정도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형에는 인력 배치상에 팀장과 사례관리사가 없어요. 그리고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팀원 한 명만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2022년까지 43개 읍ㆍ면ㆍ동 모두에 적용하려는 기본형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별 읍ㆍ면ㆍ동 네 군데하고 중심 읍ㆍ면ㆍ동 열한 군데 해 가지고 맞춤형복지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중심 읍ㆍ면ㆍ동 열한 군데는 인근 읍ㆍ면ㆍ동 중심으로 묶어서 사례 관리라든지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역 곳곳에까지 투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22년까지 이걸 다 기본형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본형으로 추진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상당 부분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건복지 사업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가지고 상사업비도 받고, 인력도 미리 좀 받았습니다. 기준경비를 34명 치 받아 가지고 현재 조직부서하고 그걸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작업해 가지고 앞으로 필요한 일반 읍ㆍ면ㆍ동에……. 명칭은 맞춤형복지팀으로 해도 상관없고, 일반 주민복지팀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팀장하고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기본형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현재 권역형은 조금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네, 현재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렇기도 한데 지금 말씀해 주신 기본형이라는 게 팀장과 직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주민복지팀하고는 결이 다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형으로 가는데 팀장 1명하고 거기에 팀원 2명 정도로 하려고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현재 팀장 1명, 직원 2명 정도로 예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려면 43개 읍ㆍ면ㆍ동에 6급 팀장급 사회복지직이 43명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현재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정원표를 보시면 6급 소계에 행정ㆍ사회복지직이 읍ㆍ면ㆍ동에 각각 5명, 11명, 20명만 정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43개 읍ㆍ면ㆍ동에 비해서는 적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서라도 팀장을 늘리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기준정원 34명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전체 34명이 다 사회복지직은 아니고요. 거기에는 간호직도 일부 포함됐고, 행정직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직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주민복지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직이 전담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확보토록…….


유광욱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희망복지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사회복지직렬을 좀 강화하고 인력을 늘려 가겠다고 해서 지금 맞춤형복지팀도 전원 사회복지직으로 구성하신 거 같은데 앞으로 2022년까지 기본형 구성하시면서도 그쪽에 대해서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청주시가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읍ㆍ면ㆍ동의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형이라고 하더라도 팀장 1명, 직원 2명 이렇게 딱 경직된 그런 팀제가 아니고 지역마다 약간 유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직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적용시켜 주셔서 꼭 기본형이다, 권역형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청주형의 맞춤형복지팀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사례로 남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일률적/획일적으로 팀장 하나, 직원 2명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아니고……. 기본은 그렇게 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구청이나 읍ㆍ면ㆍ동의 현황을 조사해 봐 가지고 사례 관리가 더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어느 읍ㆍ면ㆍ동은 그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쪽 걸 더 배치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맞춤형복지팀이 내실 있게 운영돼서 현재 주민복지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도권 안에 있는 복지 수요자를 넘어서서 사례 발굴이라든지 제도권 밖에 있는 복지 문제에도 청주시가 잘 나서서 복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임헌석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맞춤형복지팀 관련해서 이어서 하는 건데요. 행복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유영경 위원  지금 행복네트워크에서도 각 읍ㆍ면ㆍ동 관련해서 사례 관리라든지 복지 지원 서비스가 들어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네트워크는 어떻게 맞춤형복지팀하고 연계해서 일이 진행되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사회복지기관이 네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저번에 기본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릴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행복네트워크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사례 관리거든요. 그래서 청주 지역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공공에서도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어떤 영역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원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민간 쪽에서 행복네트워크 하는 부분은 거기서 하는 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4개 기관 정도가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도 추진해 가지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현재 맞춤형복지팀에서 통합사례 관리를 제대로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복네트워크가 그 외의 부분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이거에 관한 사업의 영역들 그리고 예산에 관한 부분들도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표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통합사례 관리에 관한 것을 맞춤형복지팀이 추구하고자 할 때 우리 청주시에서는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행복네트워크하고…….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재단이 갖고 있는 통합센터 관련해 갖고 이거에 관해 4자……. 물론 그거에 관한 논의들이 필요하겠는데 더 직접적인 거는 사례 관리를 행복네트워크가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렇다면 이게 맞춤형복지팀하고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돌하는 부분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율해 나가야 되는데요. 분명히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자원이라든지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공유할 부분은 같이 공유할 저기도 있고요. 그래서 중복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앞으로 그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나갈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4개 기관하고 저희들하고 사실상 계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시급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는 맞춤형복지팀으로서 복지 서비스에 관한 부분들을 시스템화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지역 자원과 어떻게 서로의 역할들을 나눌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은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논의하겠습니다.’라기보다는 이거에 대한 방안을 바로 마련해야 내년도/2019년부터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역할과 예산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쪽 4개 기관하고 12월부터 정식적으로 논의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논의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논의도 하고, 저는 지역사회에서 토론회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리고 최명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 서비스 관련한 많은 부분들을 각 지역의 노인복지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청주에는 5개의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 노인복지관이 사실 예전의 청원군 지역에는 있지 않고요 청주시 권에 거의 다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상당노인복지관만 그쪽에…….


유영경 위원  네. 상당노인복지관만 그렇게 있지만 그것도 청원군이라고는 하더라도 거의 옛 청주시에 가장 근접한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거에 따른 여러 가지 노인 서비스들을 확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독거노인에 관한 부분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옛 청원군 지역의 노인 서비스에 관한 부분들을 각각의 노인복지관들과 연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청주시는 이미 인구 대비 노인복지관 설치 수가 맞다고 아까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노인복지관이 더 증가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역으로 봐서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노인 대상의 서비스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렇다면 각각의 노인복지관들과 예전의 청원군 지역들에 이러한 서비스들을 어떻게 같이 지원할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현재 가경노인복지관 쪽에서 강내 쪽하고 연계해서 지역 서비스 사업도 주민들하고 같은 사업이 연계되는 거로 알고 있고, 상당노인복지관은 미원 돌봄의집하고 같이 서비스가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노인복지관하고 내덕노인복지관은……. 내덕은 내년도에 오창 쪽으로 같이 서비스를 연계하려고 권역별로 묶어서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은 각각의 노인복지관의 선택인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로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죠.


유영경 위원  이 부분에 관한 거는 노인복지관이 외곽 지역들을 좀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함께해야 되는 기본 업무로 같이 제시하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내년도 사업계획 세울 때 그 부분도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관 쪽하고 서로 연계해서 간담회 정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그러한 방안으로는……. 근데 현재 개별로 있는 5개 복지관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또 인력도 없을 테고. 사실 노인복지관에 관한 부분은 그동안 지역에서 분관에 관한 요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관 설치에 관한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인에 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60세든 65세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고령사회로 접어들어서 65세 이상인 어르신들/노인을 대상으로 한 많은 서비스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잖아요. 이제 막 들어서기 시작한 베이비부머에 대한 정책들 또한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복지국 전체 복지정책에서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베이비부머 인력들에 대한 활용도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 이거에 대한 방안들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노인장애인과 최명숙입니다. 저희 과 단독으로 한 건 없고, 중앙부처 차원에서 베이비부머가 은퇴하게 되면 사회공헌활동, 재능기부 이런 사업이 각 부처별로 시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한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는 그동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에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우리가 노인 정책에 관한 부분들은 베이비부머 세대에도 맞춘 정책 사업들이 제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지금 노인기금 활용에 관한 부분들은 전적으로 노인회만 하고 있죠? 그런데 노인기금에 관한 연계로 노인회 사업으로만이 아니라 노인회가 노인복지관이든 지역사회와 뭔가 연계해서 아니면 베이비부머와 함께하든 이런 부분으로 함께 검토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알겠습니다. 올해 제가 노인복지기금 심의하면서 느꼈는데 이자에 대한 전체 사업비를 노인회에서만 다 가져가서 이거는 앞으로 좀 고쳐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인데 남성현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과 유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했듯 2012년도에 복지전달체계가 개편되면서 지침으로 ‘복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복지직 공무원들을 전면에 배치해라.’ 해 가지고 내려온 거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거기에 대한 배치가 그때나 똑같이 50프로도 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행정직들이 조금은 배려해서……. 또 내년도에는 복지 쪽 예산이 40프로도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팀장을 달고서도 읍ㆍ면ㆍ동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그래서 많게는 네 번씩 가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의욕 저하나 이런 게 많이 있고. 우리가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직 직원들한테 조금은 배려하는 차원에서…….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마는 아직도 안 고쳐지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예, 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저희들 사회복지직들이 현장(필드)에 가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승진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분들이 자꾸 구청을 거쳐서 본청에 들어와서 점수 관리를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승진체계만 보장된다면 사회복지직들이 현장에 가서 배치돼도 불만이 없는 거죠.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인사부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야 되고. 이게 정부 평가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청에서 행정직들이 할 수 있는 업무는 행정직들이 맡아 주고, 필드에는 사회복지직들이 가서 배치돼야 된다. 다만, 그런 것들이 승진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인사부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드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체계로 가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제가 볼 때 국장님 말씀이 역대 국장님들하고 답변이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논의해 보고. 저는 이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이게 많은 인력도 아닙니다. 그래서 숨통은 터지게 해줘야 되지 않나. 행정과 사회복지직 또 전문직들하고 약간의 그런 거는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 아닌가. 지금 팀장이 동이나 읍ㆍ면에서 칠팔 년 있는 사람들도 몇 분 있잖아요. 가서 보면 안타깝더라고. 일을 못 해서 그런다면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기 부여를 해서 꼭 ‘내 티오가 아니다.’ 이걸 떠나서 지금 세상의 변화에는 그래도 적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그 부분 좀 도와주시고. 또 하나는 노인대학을 보면 지금 노인회도 있고, 복지관, 각 구청 청춘대학 이런 거로 진짜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쯤은 제도적으로 정립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 읍ㆍ면ㆍ동에도 다 노인대학이 생겼습니다. 전 지금 노인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은 실은 제대로 되는 거라고 봐요. 가서 보면 과목별로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거의 다 오락 프로그램이에요. 그거는 순간적으로는 갈 수 있지만 장기 레이스에서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제도화하고. 누가 해달라니까 만들어지는 거는 아니다. 이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분야의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낭비성이 좀 커지지 않나. 지금쯤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시스템화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복지국장 남성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그걸 하루아침에 뜯어고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바꿔 나가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review)를 해서 그냥 ‘나 있을 때 준다.’ 이런 것보다는 진짜 시민의 혈세인데 어떻게든 정립을 잘 시켜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아무튼 잘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최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례 관리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례 관리가 수행기관하고 쭉 나왔죠? 이렇게 사례 관리하는 데는 지금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이재숙 위원  이 사업도 관리하고 계신데 혹시 기관마다 모여서 사례 관리 회의를 하신 사례가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복지정책과장 임헌석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 가지 기관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모아 놓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 번도 모여서 회의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말하자면―사실 한 분이 여러 가지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또 도에서 하는 9988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해당될 텐데 한 분이 여러 군데에 소속돼서―말하자면―시골 가면 한 분을 가지고 기관끼리 서로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사례 관리하시는 기관끼리 회의를 좀 하셔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시급한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공유하셔야만 중복되는 분도 고르고, 서비스의 질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거를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좀 전에 묻는 취지를 제가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옆에 보면 사례 관리 기관이 많습니다. 많은데 전체적으로 다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한 경우는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부분적으로는 필요에 의해 가지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적인 기관이 다 모여서 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필요한 기관만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사례 관리라는 게 중복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려면 수행하는 기관들이 자주 모여서 회의도 해야 되고, 방향을 모색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재숙 위원님이 하신 의도는 알았으니까 제가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40페이지에 보시면 청주행복네트워크. 제 생각에는 여기가 2억을 받고 추가로 3,000을 해서 2억 3,000을 지원한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원금액이 2억 8,000이라고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회 추경에 3,000만 원을 증해 줘서 2억 3,000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2억 8,000이……. 제가 본예산 2억에다가 2회 추경에 3,000 해준 거로 기억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사업비가 2억이었습니다. 2억이었는데 저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세워 주셔 가시고 금년도에 2억 3,000을 사용했고요. 지금 2018년도에 지원금액이 2,800만 원으로 돼 있는 건 행복네트워크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800만 원은 저희들이 지원해 준 금액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00만 원이에요.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2,800. 제가 착오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어디다 질의드려야 될까요? 복지정책과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이재숙 위원  혹시 청주시 의료급여가 총 얼마 나가는지 알고 계세요?

  (답변 지체하자)

의료급여 중에서 시비로 나가는 금액은 혹시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로 부담하는 부분은 56억 정도 그렇게 부담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도로 보내는 금액이 56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보낸 금액 말고 의료급여로 쓰여지는 금액은 총 얼마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지금 청주시에 전체적으로 쓰여지는 게 940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940억이요? 이 수치가 어디서 나온 거죠?

  (답변 지체하자)

제가 2018년 10월 말 현재까지 지급현황이 2,190억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2017년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 전체적으로 쓰이는 건 940억인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비로 부담하는 게 56억이 되고…….


이재숙 위원  940억이라고 그러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이재숙 위원  청주시에서 의료급여로 쓰여지는 금액이 2,000억 정도 된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팀장님, 이쪽으로 잠깐 와 보시겠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우리 수급자들이 의료비로 쓰고 있는 게 940억이란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래서 거기서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게 56억.


이재숙 위원  제가 지금 이 숫자를 맞추자는 게 아니고……. 940억이 나가고 여기에 복지비까지 포함되면……. 내년에 복지가 41프로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의료비는 빠진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국ㆍ도비는 제외한 거니까요. 940억에서 국비 750억하고 도비 130억을 제외한 복지 예산에 포함된 건 56억입니다. 시비 부담…….


이재숙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우리 시비 부담은 56억이지만 총체적으로 우리 시에 의료 수혜를 받는 분들이 940억 원어치의 병원을 다닌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 맞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이재숙 위원  그래서 940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56억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940억도 다 시민의 혈세고……. 수급자들이 쓰는 돈이기는 하지만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요. 말하자면 할머니들이 의료 쇼핑이라는 말이 있어요. 병원을 이 병원, 저 병원 하루에 몇 군데 가면 그게 모여서 940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답변을 안 하셨으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어쨌든 940억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의료관리사라고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분들이 각 구청마다 2명이고, 상당구 3명 해서 9명이 근무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서류를 심사하고, 현장 병원도 가 보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분들이 올린 서류는 어떤 분이 검토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아, 그분들이 올려 보낸 서류요?


이재숙 위원  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그게 저희들이 조사 결과를 올리면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과장님,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한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청주시 상당구청에 근무하는 청주시 직원들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취합해서 서류를 올리면 청주시청에서 받아서 있다가 의료급여 관련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 심의위원들이 서면심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지금 아시려고 하시지 말고요. 어쨌든 관심을 안 가지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덜 했습니다. 여하튼 죄송합니다. 상세한 건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께서 우리 청주시의 복지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려나 했는데 제 우려대로 잘 모르고 계신데 복지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도 940억 하면 상당한 부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청주시 복지 예산 통계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급여 40프로 된다는 데는 안 잡힌 거로 알고 있어요. 안 잡히지만 어쨌든 과장님께서 오늘 행감을 계기로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상당구청에 근무하고 어떤 결재라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청주시로 올려 보내면 청주시는 서류만 취합해서 심의위원회에 넘기고, 심의위원회는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서면으로 서류 보고……. 말하자면 어떤 분이 한 달을 초과해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거를 해줘야 되나, 안 해줘야 되나 그거를 심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사인만 해서 다 통과시켜 주고 그러면 지금 의료비가 어디서 새는지 이런 부분이 체크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좀 챙겨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의료급여관리사 처우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이 자료를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이분들은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으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여기서 보니까 간호사 출신이 해당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여기에 나온 거 보면 뭔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감사 자료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분들이 공무직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공무직인데 말하자면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무직 가ㆍ나ㆍ다급에서 가급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사실 나급ㆍ다급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해달라는 게 아니고 한번 챙겨 보시고요. 제가 이걸 가지고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문제점을 ‘이분들이 공무직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든 생각이 이분들 중에서 선임을 정하든지 해서 서류가 한 번 걸러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 번 챙겨서 이분이 의료수급을 받아야 되는 정말 필요한 분인지 아닌지를……. 제가 한 거를 아무한테도 검토 안 받고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격이잖아요. 한 번 거르는 장치를 생각해 보셔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주시면 어떨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거는 지금 당장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공부 안 하셔도 되고 알아서 한번 챙겨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복지급여처럼 좀 챙겨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사실 무기계약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어차피 정식적인 공무원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고요. 단지, 기간제가 몇 명이 있습니다.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기준인건비가 확보돼야 돼요. 그래서 기준인건비는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여하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인사 부분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무기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우리 책자에 보면 이분들의 인건비하고 다 책정됐더라고요. 18페이지인데요 특별회계로 처리되는 것 같거든요. 2억 7,000이 나가는 거로, 예산 현액이 2억 7,000 잡혔잖아요.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제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질의드렸을 때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어쨌든 의료급여가 56억의 시비뿐만 아니라 940억 큰돈이 나가니까 신경을 좀 써 주고 이것도 체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바로잡는 것보다 해명해야 될 게 있어 가지고……. 아까 1년 미만 퇴직자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님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얘기는 작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공약 이행을 위해서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을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2017년도 거니까―지금 2018년 11월이잖아요―지금쯤은 법이 제정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의 취지는 ‘50인 이하 영세사업장이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도입하고……. 박광온 국정기획위의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단기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을 고려해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작년에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법이 제정되지 않았을까 해서 아까 주무관님한테 한번 찾아보라고 했더니 아직 계류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정확히 파악해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근거도 없는 그런 거를 제가 질의해서 아까 깜짝 놀랐거나 그러셨을까 봐 이 부분 정정하고요. 지금 이재숙 위원님께서 관련해서 질의하셨던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8쪽에도 있고, 11쪽에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다 챙겨보지 못했어요. 행감 자료를 받으면서 막대한 분량의 정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정보를…….


유영경 위원  ’17년도.


이현주 위원  ’17?


○위원장 김은숙  ’17년도, ’18년도 구분돼 있어요.


이현주 위원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이런 것도 사실 아까 이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여가 나가고, 보조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다 챙겨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60쪽에 보면 9988 행복나눔이 사업이 있고요, 이거는 2017년도 거거든요. 그런데 9988 행복지킴이 12개월 해 가지고 61쪽에 있어요. 이게 19억, 20억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68쪽, 69쪽에 2018년도에도 많은 보조금이 집행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똑같은 사업을 지원하는 건 아니겠지만 목이 다 사회복지사업보조라서 한번 여쭤봐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9988 행복나눔이 사업은 경로당에 강사분들을 파견해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이거는 강사가 59명이 계셔 갖고 경로당 845개소를 주 1회 방문해서 어르신들한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9988 행복지킴이는 노노(老老)케어라고 일자리 사업으로 건강한 어르신이 아픈 어르신을 방문해서 안부를 묻는 그런 일자리 사업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강사 한 명당 근무시간이 있나요 아니면……. 59명의 강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59명이 전체 경로당을 다 도는 건지 아니면 하루에 정해 준 근무시간이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전체 다 도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정해진 경로당에 가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주 한 번 가셔 갖고.


이현주 위원  그럼 이 강사들은 주 1회만 근무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경로당 한 곳만 도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자기가 맡은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월 78시간 이상 하는 것입니다.


이현주 위원  한 달에 78시간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이현주 위원  그럼 이 강사비는 얼마씩 지급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시간당 2만 원입니다.


이현주 위원  강사비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이현주 위원  시간당 2만 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2만 원입니다.


이현주 위원  교통비는 따로 지급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교통비 10만 원 따로 지급합니다.


이현주 위원  한 달에 10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교통비 한 달에 10만 원.


이현주 위원  아니, 9988에 대해서 작년인가 올 초인가 잡음이 있었던 적이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최명숙 과장님! 경로당에 들러 보면 9988 행복나눔이 사업에 대해서 호응도가 괜찮은 거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2018년도 예산이 줄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18년도 예산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거는 지금 10월까지 인건비 나간 거고요. 그래서 11월ㆍ12월 인건비 아직 안 나간…….


유광욱 위원  예산 자체가 줄었다고요, 집행내역이 아니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아, 죄송합니다. 시간이 전년도에는 78시간인데 68시간으로 줄어서 인건비 자체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아, 강사 선생님 수는 변함이 없고 근무시간이 줄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과장님,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시설현황을 보니까 노인시설 15개소, 장애인시설 36개소, 장사시설 15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총 66개소를 관리하고 계신데요.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노인장애인과 71페이지에 일반회계를 보시면 시설개선이랄지 기능보강이랄지 확충 사업이랄지 보강공사랄지 이런 시설 증개축이나 개보수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올해 2018년도 사업이 100억 정도 됩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노인장애인과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전원이 다 행정하고 사회복지직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렇게 공사 관리하는 데 현재 직렬로 직접 처리가 가능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적인 직원이 있어야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사회복지직이 현장을 점검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약간 누수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 발생하면 타 과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계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과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타 과에 의뢰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시는 게 정보 전달이나 사업 처리에 있어서 다분히 비효율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업무 과정이 생겨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장애인복지타운 도면 하나 가지고 왔어요, 과장님. 제가 이거를 가지고 과에 의뢰했을 때 과의 누군가와는 대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장님께서 전문직렬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부분은 행정감사가 끝나면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에 꼭 적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정조치 처리 결과를 유심히 살펴볼 거니까요 꼭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제가 8월 30일에 조직개편 된 이후에 와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조직개편 시에 이걸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조직개편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꼭 달성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노인장애인과 최명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벼운 거예요. 71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다. 저도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목련원 화장로 개보수 확충 사업이 길을 확충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복지 예산에 들어가야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아니, 로가 길이 아니고요 화로 개보수하는…….


이재숙 위원  아! 화장로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여담이고요. 제가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아, 그러세요? 예.


이재숙 위원  분위기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정색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재숙 위원  25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다. 자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복지정책과장님!


이재숙 위원  과장님, 청주시에 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급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급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복된 거 갖다 하면 6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재숙 위원  6만 명. 제가 받은 자료도 5만 9,252명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활에 참여하는……. 과장님께서 자활 사업에 대한 정의 좀 내려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사실상 근로능력이 없는 어려운 계층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스스로 탈수급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탈수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셨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수급자가 5만 9,00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오늘 담당자한테 확인한 거로는 수급자를 정하는 기준이 2015년부터 바뀐 거죠? 바뀌어서 수급자가 그때부터 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최근에 와서는 수급자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도 그렇고 더 늘어났고요. 그래서 수급자가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수급자가 한시적으로 늘어났다가―제가 받은 자료는 2016년부터 받았는데―조금 줄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근데 수급자가 준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가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바람직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수급자가 줄어드는 경우는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이재숙 위원  수급자를 정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수급자 정하는 지침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기준이 다 다릅니다.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우리 사회가 더 건전하게 되려면 수급자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 자체가 빈곤층이 더 늘어나고, 빈익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자가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수급자가 준다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선정 기준에 조금……. 우리가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는 건 아니지만 기준이 너무 엄격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위에 법령이나 국가 지침을 바꿔 달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봤을 때 청주시만의……. 내가 수급자에서 탈락이 됐는데 뭔가 수급받을 일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긴급지원으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일단 기본적으로 탈락이 되면 법령에 의해 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건 못 받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심의해 가지고 긴급지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긴급지원으로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수급자에서 탈락된 분들 관리하는 시스템이 청주시에 있나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탈락됐다가 다시 수급자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거 때문에 담당자하고 얘기하면서 탈수급했다가 다시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대부분이라고 들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근데 탈수급을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재숙 위원  과장님, 지금 공부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아시겠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이재숙 위원  관리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수급이라는 거는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하는 거잖아요. 조금 문을 열어 놓으시면 어떨까. 그래서 말하자면 유예제도 내지는 수급과 일반 사이의 경계에 뭔가 하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활은 근로능력이 거의 없는 분들이 가시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그분들에게 자활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능률이 오를까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자활 사업의 대부분은 사실상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이고요. 대부분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거기를 가고, 일부는 또 근로능력이 아주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심신이 미약하다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상 탈수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래서 지금 파악하신 거로는 자활에 참여하신 분들이 수급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세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정상적으로 탈수급해 가지고 나가서 하시는 분들은 30프로 정도 되지 않나.


이재숙 위원  30프로. 그분들이 자활에 가서 참여하는 기간이 보통 3년으로 정해진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3년 동안 다녀서 탈수급이 되신 분들이 보통 30프로 정도?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30프로 정도.


이재숙 위원  그렇게 보면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저한테 주신 게 아니고 우리 자료에 보면 참여인원이 두 군데 합해서 150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150명 중에서 30프로면 30명 정도. 그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아니, 지금…….


이재숙 위원  제가 봤을 때 자활 사업에도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 대비 효과가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자활하시는 분들도 사실 어려우신 분들 모시고 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중간에 게이트웨이(gateway)라고 사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와서 면담을 하고, 기업으로 보내 줘서 그분들이 탈수급할 수 있도록 계속 사례 관리를 하는 등 탈수급이 됐을 때도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이 필요하다 그 필요성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거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 답변은 지금 안 하셔도 되는데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알았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현재 상담하시는 분들이 자활센터에 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분들 역할이 이분들한테 사실상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일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담사가 별도로 센터마다 다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이거 자료 찾으면서 다른 곳 사례를 몇 군데 인터넷으로 뒤져 보니까 상주하는 분을 게이트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별도로 상주하고 계시면서 사례 관리를 쭉 해서 이분들이 탈수급이 됐어도 다시 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연계하고 이런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주는 그런 게 없나?’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청주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하튼 저희들이 자활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좀 강화시켜 주셔서……. 어쨌든 우리가 민간위탁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냥 민간위탁 시켜 놓고 ‘알아서 하겠지.’ 그거보다도 계속 챙겨 주시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어쨌든 탈수급해서 자립해서 살 수 있는 기반을 3년 동안 마련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현재 집행된 예산 관련해서 장애인 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72페이지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지원과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지출이 되지 않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4월에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99명이 확정됐습니다. 종류는 18종으로 이분들한테 나가는데 지금 보조기기지원센터에서 전체를 조사해서 이분들을 지원할지 안 할지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된 상태고요, 물품은 교부 중에 있습니다. 돈은 12월까지 완전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은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세워 놓은 건데 수술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영경 위원  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어디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거를 어떻게 홍보하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읍ㆍ면ㆍ동에만 하나요? 일반 단체에는 안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이 사업이 지속 사업으로 계속된 사업이라 지금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홍보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도 청각장애인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하면 되지 않나요? 물론 읍ㆍ면ㆍ동에서도 해야 되지만.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것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신청은 읍ㆍ면ㆍ동의 주소지에서 신청해야 되는 거니까 청각장애인협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한테 보편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 주는 예산인데 사실 이런 거를 계속 관례적으로 하게 되면 읍ㆍ면ㆍ동에서 그냥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상 필요한 사람을 찾고 이러는 부분들에는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읍ㆍ면ㆍ동에 가면 ‘신청하세요.’ 이렇게 유인물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회복지사분들도 사실 너무나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홍보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단위들이 지원될 때는 읍ㆍ면ㆍ동에 그러한 사안들을 특별히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관계 단체들도 같이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에 내덕복지관의 기능보강비가 세워져 있는데 일부만 쓰여지고……. 보니까 내년 사업에 내덕노인복지관이 기능보강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유영경 위원  71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이거는 지금 로커룸(room)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11월에 집행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거는 어떤 거죠?


유영경 위원  그럼 내덕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올해 완료되는 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완료됩니다.


유영경 위원  아, 이건 부분적으로 집행된 거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유영경 위원  내년도에도 또 내덕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있던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법면에 쌓아 놓은 게 흙이 거의 무너져 갖고 법면 공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올해 반영됐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공사비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간단한 거 같으면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었던 거 같아요. 지금 노인복지관이 있는 데 우리 시의 공원이 같이 있는 복지관이 두 군데예요. 내덕복지관하고 가경노인복지관하고요. 그죠? 두 군데가 시 공원에 함께 있어서 그 공원을 직접 관리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런데 복지관이 공원 관리 운영비를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그렇죠. 저희들이 통으로 주는 예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기 공원 관리를 한다고 그 노인복지관에 특별히 운영비를 더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그거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 그 관리에 관한 부분들을 서로……. 이게 과에서든 국 간의 협력이든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2개 복지관들은 운영에 있어서 물론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노인복지관과의 형평성을 봐서는 그 부분들이 좀 더 지원돼야 될 거 같아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저희가 복지관이 5개소가 있는데 거의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고, 복지관별로 특성이 다 있습니다. 어디는 좀 협소하고, 그런 공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차등 지원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영경 위원  운영비가 아니라 만약 공원을 관리해야 되면 공원 관리비에 관한 부분들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공원 관리를 시에서 직접 하시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어차피 시설물 전체를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시 재정상 여러 가지로 형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노력해 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한번 공원녹지과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임헌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실적을 보면 2018년도가 66억 9,240이고, 2017년이 53억 5,680입니다. 그래서 한 13억 3,500의 차액이 지는데 그 부분이 ’17년 1월 1일 자에 인상된 부분 차액인가요, 2만 원씩 올라간 부분?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7년도에는 보훈예우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상군경 175명에 대해서만 그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175명에 대한 부분으로 ’17년도 예산액이 7,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수임무유공자라든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해 가지고 보훈예우수당에 이 부분을 확대 포함시켰더니 인원이 1,6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3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8년도하고 ’17년도하고 그렇게 예산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육이오 참전용사나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재정이 충분히 있다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추이를 보면 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3만 원 주는 데도 있고, 7만 원 주고 해서 아직도 미비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10만 원을 줘서 많이 주는 편이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히스토리(history)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몇 년 몇 월 며칠에 시작이 돼서 또 현재……. 지금 보면 2014년 청주ㆍ청원 통합이 됐을 때 청원군에서는 8만 원이었고, 청주시가 5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3만 원을 일률적으로 올려 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히스토리 관리가 돼서 또 그분들한테도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돈으로 주니까 금방 알기야 알겠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업적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재정 문제나 이런 걸 볼 때 워낙 크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잘 알았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쉬었다 해요.


○위원장 김은숙  아니, 아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임헌석 과장님, 42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복지재단 지도ㆍ점검 내역 및 조치결과 있거든요. 제가 여기 조치결과에 보니까 직렬 간 인건비……. 복지재단 인건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어떤 연유에서 많이 나오나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출범한 이후에 직원들이 복지재단을 이탈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퇴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직급 간에도 너무 편차가 없고, 보수체계도 상당히 열악하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재단에서 직원 보수체계하고 직급체계를 한번 연구 용역을 주는 게 어떠냐?’ 해 가지고 금년도에 연구 용역을 줘서 현재 결과가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11월에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공무원 체계랑 시스템을 거의 같게 해놨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단계가 거의 비슷하긴 한데 체계가 짧습니다.


이재숙 위원  체계는 1급부터 6급까지 해놓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급여체계는 다른 복지관보다 두세 배는 많다. 그런데 지금 복지관이 급여 문제를 가지고 용역을 주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회계감사나……. 지도ㆍ점검은 회계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인건비의 형평성을 고려한 방안 모색’ 이거를 가서 지도라고 했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볼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느냐 그 부분 또 예산이라든지 회계, 사업의 적정성 이런 여러 가지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점검 나가 가지고 그때 본 사항은 사실상 직렬 간에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지금 재단에도 사실 연구직이 있고, 일반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봉급체계가 동일하거든요. 그 문제도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되고 또 타 복지재단하고의 봉급체계도 한번 비교해 가지고 연구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연구 용역을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회계 쪽도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가서 본 바로는 사실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언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직급 및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라고 그래서 책자가 오늘 나온 걸 제가 받아 봤거든요. 책자 내용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하면 보수를 더 올려 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저도 그 책자를 상세하게는 안 읽어 봤습니다마는 재단이라는 게 사실상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고 돌아간다고 그러면 연구 기능도 활성화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이 되고,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숙 위원  저도 당연히 하신 말씀에 공감은 하고 있어요. 공감하고 있는데 ‘일단 복지재단 정상화가 우선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도ㆍ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조치결과로 ‘연구 용역을 하라.’ 이렇게 줬다는 게……. 2017년 10월 12일이면 작년이잖아요. 작년도는 복지재단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때거든요. 점검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행위로 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물론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도 복지재단의 점검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3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저희들 감사부서에서도 나가서 감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본 사항을 다시 감사 수준의 지도ㆍ점검을 한다는 건 좀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나갔을 때는 회계나 이런 부분은 감사 본 저기로 대체하고 일상적인 것만 보다 보니까 직원 보수규정이라든지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복지재단은 복지재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만들 때는 청주시의 복지체계를 정비하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자꾸 논란이 되다 보니까 위상 정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자리를 좀 찾아가길 바라고요. 또 복지정책과나 복지국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이재숙 위원  쉬었다 하자고.


유영경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김은숙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들에 지도ㆍ점검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종사자 채용에 있어서 지적된 사항들이 범죄전력에 대한 조회가 없었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좀 더 추가로……. 이거는 요청드리는 거예요. 이후에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종사자 채용에 있어서는 범죄전력에 대한 조회와 더불어서 성범죄 조회에 관한 부분들도 반드시 같이 명시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시의 방침으로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지재단의 감사원 감사와 도청의 지도ㆍ점검 내용 자료를 청구한다는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복지재단 남미옥 상임이사님께서는 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저기 위원장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아니고요. 3년에 한 번씩 도에서 지도ㆍ점검을 나오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우리 시에서 직원 채용 문제 때문에 특별감사를 나간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작년도에 감사받았던 게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요청을 하시면 드립니다만…….


○위원장 김은숙  예. 그러면 도청에서 재단에 감사 온 자료 그거 말씀드렸다는 거죠?


○복지국장 남성현  지도ㆍ점검 온 거지, 감사가 아니라.


○위원장 김은숙  지도ㆍ점검 내용 자료.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김영근 위원  도 거 좀 구해 오세요. 시 거는 제가 있으니까 도 거. 시 거는 여기 다 있으니까 도 거.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위원장님! 도가 3년에 한 번씩인데 재단은 내년도에 점검을 받는답니다. 내년이랍니다. 그러면 ’17년, ’16년, ’15년도인데 그게 좀 시기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김영근 위원  여기 시 거는 복지재단 거하고 있으니까.


이재숙 위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자료는 제출된 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복지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는 복지재단 연구 관련 외부기관에 의뢰한 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2018년도에 보니까 꽤 많거든요. 그런데 대전리서치센터 한 군데에 9건에서 10건 정도를 계속 몰아줬네요. 대전리서치센터로 선정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저도 처음 와서 ‘한곳에 너무 몰아줬다.’ 그 부분 때문에 연구팀장이랑 리서치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저희가 설문에 관한 용역을 할 때 얼마, 얼마, 몇 건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 이하의 설문 용역을 잘 안 받으려고 한다고 하고 또 하나는 청주 지역에 리서치센터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하나 만들어져서 저희가 이번에는 거기다 의뢰를 하긴 했는데요. 지역에 리서치센터가 없는 관계로 대전으로 용역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 용역인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있다면 지역을 바꿔서 하지만 내년에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서울이나 경기 지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리서치 비용이 더 비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곳에 몰아주는 것 없도록 적절하게 시정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시정돼야 되고요. 복지재단 자료 13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수당 중에 가족수당에 배우자수당이라고 있어요. 배우자수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배우자수당은 아마 공무원 급여 산정기준에 맞추어서 배우자수당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여기 운영규정집에 보면 수당체계가 나와 있거든요. 공무원에 맞춘다는 게 아니라……. 규정 한번 보시고 그게 맞나 점검 좀 해주시고요. 또 1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9페이지에 보고서 발송비가 900원씩 100통이었는데 1,000원씩 200통으로 바꾼 연유 좀 설명해 주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어디에…….


이재숙 위원  19페이지. 저소득층 탈수급 시스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보고서 발송비가 900원씩 해서 100통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고친 거는 1,000원씩 200통이라고 고치셨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아마 지금 여기 제출된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세부내역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관련 팀장이 사직하고 나가고 부서 간에 연결이 안 되면서 그전에 올라왔던 자료를 그대로 따다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세부내역들이 다 틀렸던 부분들이 그래서 생겼던 것 같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저는 금융 일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내가 안 볼 줄 알았구나.’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렇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여기 세목 중에 지금 한 부분이 다 틀렸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거는 외부로 내보내는 자료, 특히 감사 자료잖아요. 감사 자료에 회계를 이렇게 하고, 이걸 또 감사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는데 이런 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맞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뿐만 아니라 고칠 게 몇 군데……. 지금 17페이지인가요, 하여튼…….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제가 위원님 따로 뵙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쪽이 하여튼……. 많이……. 한 부분이 틀린 데가 많이 있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위원님께서 표시해 주시면…….


이재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회계감사를 안 했나 그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회계감사 할 때 자료는 이렇게 뽑고 그다음에 원자료를 보는데 사실 전에 있던 팀장이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세부자료랑 다른 자료를 합산만 하고는 내용은 다른 걸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못 찾아낸 저희 불찰이기도 한데 담당자도 없고, 신임 대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어쨌든 저의 불찰이고, 정말 미숙한 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숙 위원  네.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이렇게 외부로 나오는 자료는 어쨌든 책임자 도장이 꼭 있는 걸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도장 없이 나온 것도 이번 자료 중에 많이 있었거든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시지 않는 거로…….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렇게 행감에 임해 주신 국ㆍ과장님들 또 저희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료 23쪽이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ㆍ점검 실적 및 보조금 집행내역에 노숙인시설 지도ㆍ점검으로 점검대상이 2개소가 있어요, 성덕원과 한마음실직자지원센터. 2017년도, 2018년도 성덕원의 집행잔액 또 ’18년도 집행잔액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늘어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덕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지원할 적에 정원 대비 몇 프로로 해 가지고 예산을 내려 주는데요. 그런데 지금 성덕원 같은 경우는 현원이 70명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 가지고 집행액이 많이 남고, 적게 남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럼 지금 2018년도에는 현원이 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원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리고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11월, 12월이 더 나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점검 결과에 보면 예수금 통장 발생잔액이 미반납됐고, 시정조치 사항에 완료됐다고 나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거에 대한 자료하고. 그리고 한마음실직자지원센터에는 잔액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네요. 이건 다 집행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보게 되면 반납받을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잔액 같은 경우는 정산을 확실히 본 다음에 기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지금 집행된 그 내역에 관련해서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지원현황에 푸드뱅크의 제공 방법에 보면 기부식품을 제공 사업자가 재가이용자를 방문하여 공급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푸드뱅크는 기부식품을 받아서 자원봉사자가 재가이용자를 방문해서 공급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이건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자원봉사자가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이렇게 기입돼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푸드마켓은 푸드뱅크와 달리 지원금액이 연간 9,400만 원으로 이거 계속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푸드마켓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그렇게 하고. 또 노인장애인과 최명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현재 청주시에 미등록 경로당 개수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조사한 건 35개소로 조사됐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렇죠, 35개소죠? 그런데 미등록으로 등록돼 있는 경로당은 왜 미등록으로 돼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미등록이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1개 리에 1개소만 운영하게 돼 있어요. 사실 작년도까지는 미등록 경로당을 조사해서 1개소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양성화시켜 줬는데 이건 양성화가 불가능한 상태로 있는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의 내용을 보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든가 내지는 경로당과 경로당 사이 중간에 도로가 접해 있으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기가 열악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형태를 보면 마을회관으로 돼 있으면서 소유자가 개인으로 돼 있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이런 경로당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과장님, 이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미등록 경로당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운영비나 다른 일체의 냉난방비 이런 건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지금 본 위원이 본 위원 지역구에 보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또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사무실 용도인데 자비를 내서 이용하고 있는데 청주시에 35개의 미등록 경로당이 있는 면을 봤을 때 그 지원근거가……. 운영비 2분의 1만 지원해 주는 타 지자체도 있는데 이용 인원이 많게는 스물네 분, 스물세 분, 이십여 분이 넘는 어르신들이 미등록으로 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에서 경로당이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과장님, 혹시 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이분들한테 운영비나 난방비 같은 지원을 해줄 생각은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글쎄,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복지를 생각하면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도 전체 조사를 해서 시설 기준안에 충족된 것에 대해서는 양성화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조사를 했지만 양성화할 수 있는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다시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지금 39.5평방미터의 토지가 농림축산식품부로 되어 있어서 스물세 분이나 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데도 미등록이 되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열악한 환경을 조금 고려하시고 지원근거를 마련하셔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재차 말씀드리는데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미등록이 법적 외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지원하겠다는 저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제가 지원근거를 말씀드렸지 조례를 제정하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하여튼 열악한 환경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과장님 답변으로 미등록 경로당에 관련한 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알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김은숙  아, 예.


안성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에서 상담을 했었는데 그게 어려운 규정이 뭐죠? 우리 조례 개정해서도 안 되는 건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노인복지법」이죠.


안성현 위원  「노인복지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안성현 위원  그럼 상위법이네. 상위법에서 안 된다는 거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노인복지법」의 시설기준에 맞아야지 경로당 설치가 되는데 안 되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하는 거죠. 노유자시설로 시설 등록이 안 된 무허가 건물이고 그다음에 다른 거는 개인 토지나……. 대개 무허가 건물로 컨테이너 놓고 본인들이 얻어서 사랑방 형식으로 운영하시면서 ‘운영비를 달라.’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성현 위원  그런 거는 우리도 이해하는데 예를 들면 남이면―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거기에도 안심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가 절터야. 절에서 그냥 무상으로 줬어요. 줬는데 그걸 토지 승낙을 받으려고 그러면 조계종 본사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조계종 본사에서는 안 해줘요. 본인들이 자비를 들이고 후원을 받아서 일단 건물을 지었어. 어르신들 30여 명이 쉼터로 잘 이용하고 계신데 운영비가 안 나가니까 위원장님과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건 규격이나 「건축법」에는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규정을 좀 정해서.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그러면 그건……. 그래 그 법적근거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지원해 달라는 건 앞으로의 일을 봐서도 안 되는 거고. 하여튼 그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영근 위원  절에 경로당이 있어요?


안성현 위원  아니, 절의 땅에다가……. 안심사라는 데가 토지를 기부했고, 건물은 자체적으로 지었어요. 거기도 마을 경로당이 아니라 마을회관이야.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절 쪽에서 지어서 마을회관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게끔 한 시설인 거 같습니다.


안성현 위원  예. 그러니까 땅은 안심사 거니까 우리 시에서 등록이 안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저희는 마을의 땅이든지 시 소유 땅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성현 위원  그렇죠, 그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절 땅이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죠.


안성현 위원  그건 예외규정이라 해도 건물도 다 지어졌으니까 운영비라고 그래도…….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그렇게 되면 우후죽순으로 다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건물 지어 놓고 어르신들의 쉼터 하면 다 경로당 등록해서 운영비 받으…….


안성현 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게 과거 얘기여. 지역의 유지라든가 또 고향 마을을 위해서 희사하는 분들이 있었지 앞으로는 절대 땅 그렇게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은 거의 없다고 봐. 지금은 땅값이 달라졌어요, 과장님. 그런 쪽에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저희들이 지원근거는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겠지만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가 전국에서 경로당이 제일 많습니다, 1,042개.


안성현 위원  어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청주시가 전국에서.


안성현 위원  노인복지가 최고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최고입니다. 그런데 글쎄, 법에 있는 경로당까지도 지원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정말 힘든 사정임을…….


안성현 위원  아니 글쎄, 노인복지 차원에서 너무 형평에 안 맞으니까. 옆 동네에서 이렇게 하고서 건물도 다 있고 30여 명이 쉬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그런 분들은 마을의 이장이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자원을 연계해 갖고 거기에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런 거로 해서 받으면 모를까 저희들이 시비나 국ㆍ도비로 해서 지원하고 운영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안성현 위원  과장님은 어려우시고. 그럼 국장님하고 한번 상의해 봐야 되겠네.

  (회의장 웃음)

과장님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그러시니까. 하여튼 그건 좀 연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나 또 종사자들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참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고. 또 며칠 전에 저희 복지교육위원회로도 악질민원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난동을 피운 예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업무가 매우 예민하고 또 업무량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게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성민원도 타 업무에 비해 많아요. 국장님, 이들에 대해 혹시 보호대책이나 적어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남성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맞아요. 산남복지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기가 수곡2동이죠. 직원들이 서로 다 기피하고 그래 갖고 상당히 그 직원들에 대한……. 사회복지 공무원뿐이 아니고 다른 공무원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시티브이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또 되도록 남성 직원으로 배치도 하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건 근무 쪽으로 악질민원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정신질환자도 있고 그래 갖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저희들이 최대한 직원들이 피해 안 보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또 복지를 담당하시니까 복지정책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주기적인 정신적인 상담이나 교육 같은 거 진행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복지정책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쪽에는 그분들의 고민이라든지 이런 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기적으로 상담하고, 아마 교육도 시키고 이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정신상담이나 교육 같은 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변을 지켜 줄 수 있는 보호대책 같은 거는……. 지금 보면 주민센터 같은 데는 민원창구에 투명 아크릴 칸막이 같은 걸 설치해서 악질민원인들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을 수 있게끔 설치해 놨는데 본청이나 타 관련 기관에는 그런 대책이 있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상 전반적으로 민원을 많이 다루는 부서는 항시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차피 인사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글쎄, 아까 국장님이 승진체계……. 필드에서 사회복지직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승진체계를 보장받지도 못하면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거에 있어서 사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으로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복지국장 남성현  어떻게 보면 승진 또 좋은 보직 이런 게 공무원들의 희망사항인데 저희들이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승진 기회에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사기 진작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본 위원이 대안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복지 공무원들이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기피부서 공무원들에게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나 또 파격적인 기회를 부여해 가지고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남성현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여건이 닿는다면 그런 것도 적극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또 본 위원이 지역 활동을 하면서 들은 바로는 수십여 가지의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복지 예산이 내년도에는 40프로로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성되는데 본청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는 전체의 10프로도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본청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남성현  지금 직원이…….


○위원장 김은숙  지금 한 2,420명인데 거기에 복지직은 239명으로 9.8프로에 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의 10프로도 안 되는 복지직 공무원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복지 업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복지 관련 업무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장님께서 또 모든 과장님들이 모두 내부 공무원들 복지에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청주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위생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및 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관계공무원 및 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8명)

김은숙이현주김영근안성현유광욱유영경이재숙최충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소영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남성현

복지정책과장 임헌석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기타 참석자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청주복지재단경영지원팀대리 정은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